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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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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2월 29일 (월) 오전 10시1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10분)

○의사담당 송영국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6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6명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9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제3회 추경예산의 심도 있는 심사로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서 선임됩니다.
위원장은 제2항 간사선임의 건부터 회의진행을 하겠으며 합의로 채택된 심사보고를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변기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방금 김시현 위원님께서 변기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변기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기섭 위원님이 제19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변기섭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건전한 재정기조가 유지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위원회가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변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변기섭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환 위원장직무대리, 변기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변기섭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김재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위원장 변기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재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변기섭   방금 김시현 위원님께서 김재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재환 위원을 감사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재환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재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최대한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역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기섭   김재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30일 2일 동안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기획감사실장 유제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0월10일 제18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을 득한 이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일부증감과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예산 편성과 불요예산에 대한 정리가 불가피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의 증감에 따른 일부예산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저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새출예산 증감내역과 
넷째,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및 계속비 변경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총 35억9천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총 규모는 2천738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5억5천1백만원이 증가한 2천332억7천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6천1백만원이 감소한 405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8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2천332억7천2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00억8천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0억3백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01억5백만원,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3억7천4백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33억7천9백만원, 주차장특별회계 5억6천4백만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억9천3백만원, 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7억6천8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30억9천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7억5천4백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2억7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6억2천3백만원이며 일사차입금 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 82억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으며, 제5조 명시월사업은 398억6천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별첨 명시이월 대상사업 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8억5천3백만원이고 제7조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14억원이며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45억5천1백만원으로서 지방세 9억2백만원, 세외수입 16억4천만원, 보조금중 도비보조금이 15억7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7억2천8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부서별 예산성립후 여건변동으로 인한 예산 불용액과 예산집행 잔액에 대한 삭감조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편성되는 항목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횡성문화예술회관 건립 33억8천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청소년수련관의 예산이체가 되겠으며, 문화재유적 분포지도 제작 2천만원, 가족관계 등록사무 국비 인건비 보조 1천5백만원, 예비비 36억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 
-아동비만 관리서비스 1천4백만원
-LED교통신호등 보급사업 2천9백만원, 
-유가연동 보조금 4천4백만원,
-비수익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3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3억원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보육시설 기능보강 9천9백만원,
-생계급여 2억2천1백만원
-주거급여 4천3백만원
-노인교통수당 2천9백만원
-노인전문 요양시설 6천3백만원
-독거노인 도우미 1천3백만원
-경로당 난방비 특별지원 1억9천4백만원
-장애인 의료비 2천1백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7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
-체육시설주변 도로개설사업 2억원으로 둔내 농산물 유통지원센터 건립 대체재원이 되겠습니다.
농정지원과 소관으로
-유기질 비료지원 3억5천9백만원
-농기계 야광반사체 제작 1천5백만원
-새농어촌 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사업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으로
-랩 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 4천4백만원
-액비 저장조 기능개선제 지원사업 1천3백만원
-액비 살포비 지원 1천5백만원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1천8백만원
-유기축산 생산기반조성 1억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2천3백만원
-도시산림공원 편입 및 미불용지보상 2천만원이며,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정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2억2천7백만원
-경관하천조성 시설비 5억원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사업 9억6천2백만원
-안흥찐빵축제 대체재원인 북천 강변로 인도개설 2천만원
-압곡-용곡간 도로확포장사업 부족분 1억3천4백만원은 압곡-창촌간 도로확포장사업 삭감예산이며 
-정암-문암간 도로 확포장사업 2억1천4백만원은 초원-학담간 도로확포장사업 삭감예산이고 
-상대-텃골간 도로확포장사업 3억2천만원
-봉명-청상아 도로 확포장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 소관으로
-학교마을 도서관 지원 2천만원
보건소 소관으로 
-의치보철 시술시 1천1백만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지원 2천2백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으로
-재활용품 압축기 설치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세부사업별 내용은 예산안 설명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천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국고보조분 감액분이며 세출예산은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7천4백만원
-국.도비 보조 1천1백만원으로 8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자치단체간 진료비 부담금 7천3백만원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근농공단지 분양대금 32억4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1천8백만원으로 33억5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69억8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민간대행 1억2천1백만원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4백만원 증액과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3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33억9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둔내문화마을 택지매각수입 1억4천3백만원 감액으로 세출예산 예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5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출예산 예비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앞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횡성앞들 체비지 매각 11억6백만원 감액된 것으로 세출예산 예비비가 감액 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곡교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2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1억2천9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장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천1백만원, 에비비 1천8백만원, 곡교리 하수관거 정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 변경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 사업은 불가피하게 명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으로서 총 113건에 398억6천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04건에 375억4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9건에 23억5천6백만원 입니다.
계속비사업은 13건에 942억6천2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9건에 621억3천만원이며 특별회계가 4건에 321억3천2백만원 입니다.
예산항목별 세부 이월사업내역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변경사업 조서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최종정리 추가경정 예산으로서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재원의 최종내시 변경정리와 불가피한 사항만을 조정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기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법적근거,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33%인 35억9천만원이 증가하여, 예산의 총규모는 2천738억1천2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9%인 45억5천1백만원이 증가한 2천332억7천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32%인 9억6천1백만원이 감소한 405억4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원별 증감내역은 지방세가 기정예산 대비 5.89%인 9억2백만원원이 증가한 바 소득세할주민세와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이 증가하였으며, 토지분재산세는 골프장부지의 세율인하로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48%인 16억4천만원이 증가한 바 증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과 기타잡수입 등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0.74%인 9억6천2백만원이 증가한바 특별교부세이고 재정보전금은 6.56%인 2억원이 증가한바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체육시설주변 도로개설사업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41%인 8억4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국고보조금 등은 7억2천8백만원이 감액된 바, 국고보조금과 기금은 일부 증가하였으나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비등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큰폭으로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이 15억7천만원이 증가한 바 새농어촌건설운동상사업비와 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 보조금 등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에 대한 구성비는 지방세 6.48%, 세외수입 10.10%로 자체수입이 16.58%, 지방교부세 55.84%, 재정보전금 1.39%, 국·도비보조금 26.19%로 의존수입이 83.42%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내역으로 분류하여 보고드리면 정책사업예산은 1천885억9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6%인 45억2천4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재무활동예산은 96억5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6%인 4천5백만원이 증가한 바 보전지출은 변동이 없고, 내부거래지출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50억2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인 1천8백만원이 감액된바, 인력운영비는 340억8천만원으로 1천3백만원 감액되었으며, 기본경비가 9억4천4백만원으로 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기능별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공공행정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16%인 5억7천5백만원이 감소되고 재난방재·민방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30%인 8억9천만원이 증가되고 교육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07%인 29억2천4백만원이 감소된바, 문화체육공원내의 시설물별 보조금 예산편성과 연계하여 청소년수련관건립예산을 문화예술회관건립예산으로 변경 계상하여 교육예산은 감소하고 문화 및 관광예산은 큰폭으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95%인 37억원이 증가하고 환경보호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0%인 1억8천6백만원이 감소되고 사회복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8%인 3억3천2백만원이 증가, 보건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1%인 1백만원이 감소되고 농업·농촌, 임업·산촌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40%인 18억7천9백만원이 증가되고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33%인 14억6천9백만원이 감소한바 지방이전기업보조금등의 감소입니다.
수송 및 교통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4%인 7억9천6백만원이 감소되고 국토및지역개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23%인 5천5백만원이 증가, 기타분야 예산은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기정예산 대비 0.05%인 1천8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2.94%인 68억5천3백만원으로 최종 추경예산에 예비비가 크게 증가되어 예산이 사장되게 된것은, 금회 예산에 지방세가 9억2백만원, 세외수입이 16억4천만원등 총25억4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예비비로 편성된바 이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추계가 부정확한 것에 원인이 있는바, 향후에는 정확한 자체수입의 추계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횡성군지방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12개 특별회계 중 9개 특별회계의 예산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산총액은 405억4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2%인 9억6천1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21%인 2천1백만원이 감액된 100억8천만원으로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것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24%인 8천5백만원이 증액된 10억3백만원으로서 의료급여사업비이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49.75%인 33억5천7백만원이 증액된 101억5천만원으로 공근IT밸리 분양대금입니다.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50.16%인 33억9천6백만원이 감액된 33억7천4백만원으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금의 감액으로 인한 예비비의 조정입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07%인 1억4천3백만원이 감액된 33억7천9백만원으로 둔내문화마을 택지매각시기 변경에 따른 예비비의 조정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0.83%인 5백만원이 증가한 5억9천3백만원으로 이자수입의 증가입니다.
앞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38.51%인 11억6백만원이 감소한 17억6천7백만원으로 체비지매각 부진에 따른 예비비의 조정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36%인 1억2천9백만원이 증액된 30억9천만원으로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것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79%인 1억2천9백만원이 증액된 47억5천4백만원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전입금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문중 예산규모외의 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채무부담행위사업는 해당이 없으며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14억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82억1천4백만원으로 예산총액의 3%이내이며 계속비사업은 12건의 변동이 있는바 8건은 신규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 등이며 1건은 금년도 완료사업의 사업비 감액이고, 3건은 2008년도 이후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조정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13건에 398억6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04건에 375억4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9건에 23억5천6백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2007년도 대비 30.91%인 22건에 94억1천2백만원 증가한 바 이에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향후에는 회계연도 내에 최대한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금년도 최종 추경예산으로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와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의 세입예산 계상과 이에 따른 세출예산 계상 및 불용예산과 집행잔액, 자체 사업예산의 정리를 위하여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기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은 실.과.소.단원 전원이 배석한 가운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집행부를 대표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시겠습니다.
예산안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실시하겠으며 일반회계는 세입분야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들은 후 본청, 사업소, 읍.면예산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전체에 대하여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각 부분별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이 끝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일반회계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기획감사실장 유제호입니다.
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증감내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배석한 업무담당 실과소단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계에서 45억5,117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은 지방세수입이 9억219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은 주민세가 2억원이 증가, 재산세가 2억2,500만원 감, 도축세가 1,560만원 증가, 담배소비세가 5억2,700만원 증가, 주행세가 2억5,459만7천원이 증가, 도시계획세가 11억이 증가하였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가 2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6억3,984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은 국유재산임대료가 4,875만2천원이 증가하였고 공유재산임대료가 3,226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는 1,700만원이 증가하였고 하천사용료는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2,92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3,97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수입은 1억2,1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3억8,46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1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은 3억6,23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4,23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석화수련원매각수입이 6억 감액되었으며 국유재산매각수입은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담금은 4,51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잡수입은 3억5,34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2억9,46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2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8억4,744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7억2,785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3쪽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17억9,457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이전투자보조금은 3억3,875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은 2억6,170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등은 15억7,49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5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세액이 거의 증액이 되었고 보조금만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세입을 당초 계상하실 적에 너무 적게 세우셨던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세입부분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판단한 거 보다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건이 중간중간 변동되는 바람에 세외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올해 경기전망이 불투명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모든 여건이 불리한 경제여건이 있었는데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액되는 요소가 되는 바람에 세입이 일반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일부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지방세부분은 줄은 반면에 다른 세 부분이 거의가 증가된 부분인데 그 증가된 요인이 세를 더 부과시킬 요인이 더 생겼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재무과장 오연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수를 막연하게 추계해서 많이 잡아 놓으면은 나중에 결산에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산이 안 되기 때문에 계수를 100%를 잡을 수가 없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 과표가 5%이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도축세 같은 경우에 4월분을 5월달에 한달치만 내고 체납이 됐었는데요, 이거는 압류를 저희가 해서 경매까지 됐는데 다른 선순위채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기 힘든 사항입니다.
주행세 같은 경우는 당초 16억을 잡았는데 2억5천이 늘어난 거는 유가인상 영향이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전체 지방세 대비해서 최종추경에 늘어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거를 당초 예상할 적에 연말에 여유 있게 하느냐고 했다지만 차년도에는 이런 예가 없도록 어느 근사치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이거를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정확히 맞출 수는 없지만 지방세 대비해서 프로수가 너무 예산에 많다는…그리고 보조비가 도비보조만 늘어난 부분이고 국비하고 균특이 많이 줄었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패널티나 이런 관계로 그런 거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아, 그런 거는 없고 당초예산에만 패널티가 있고 추경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이 조금 줄은 거는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비에서 10억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월현에서 영월로 가는 도로분, 그게 15억이 다시 재배정해서 올 겁니다.
그게 아직 안 왔기 때문에 큰 요인은 그겁니다.
개촉지구도로사업비는 10억이 더 올 거고요, 지방이전기업보조금은 지원조건이 변동되는 바람에 감액됐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국비나 균특, 이런 보조금 부분에 최대한 관련 예산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보조금을 더 받아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처음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총괄적인 사항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정리추경예산이다 보니까 대부분 삭감을 해서 예산액대 지출액, 불용액을 정리를 하셨는데 우리가 2회추경시에 10% 절감예산을 편성을 해서 경상비10%를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 외 대부분의 예산이 경상비에서 삭감이 되는 것을 보고서 경상비를 너무 과다편성한 부분이 있는가, 90% 예산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많았다는 것이, 또 예산절감차원에서 안 쓴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예산을 과다편성 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경상비에서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쓰고도 남을 정도로 절감이 됐다면 다행스럽고 내년도에는 10%를 아예 절감을 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남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서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명시이월사업비가 많이 늘은 부분에 대해서 깜짝 놀랄 정도로 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명시이월은 거의 최종추경에 편성한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했었는데 여기 보면은 당초예산에 편성한 부분도 명시이월로 들어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구요.
조서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세세하게 사업별로 보면은 상당한 이유도 있고 정당한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면서도 원체 금액이 많으니까 그런 느낌이 들고 이거 외에 사고이월까지 합하면 이월액이 아마 수백억이 지금 당장 113건에 389억인데, 거의 400억에 사고이월까지 합하면 700-800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예산의 회계독립의 원칙이 완전히 이렇게 되면 무너지고 무시하는게 아닌가 해서 기획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재정운영에 이러한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예비비를 이번에 많이 증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불투명하다는 상황에서 또, 증액된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을 전액 세출예산에 편성하면 내년도 재정운용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는데 그래도 30억 이상의 돈을 예비비로 돌려서 내년 결산도 대비하고, 결산은 물론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내년도 세입이 불투명한 부분, 교부세부분을 대비한 부분은 잘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입부분에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무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도축세가 한 달 분만 세입이 잡히고 나머지는 전액 체납으로 남았는데 결손처분은 안했습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그거는 내일 배당이 되기 때문에 내일 배당을 받아보고 하는 것으로…
김춘환 위원   받아들이실 사항은 없어요?
○재무과장 오연근   거의 힘듭니다.
 31억이 낙찰이 되었는데요, 전체가 35억이 넘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다 좋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수익에 의한 세금, 우리가 보통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세금을 부담하는데 도축세만은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금 남의 돈을 수익에 관계없이 일시보관 했다가 납부하는 특별징수자로서의 역할부분이기 때문에 횡령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배당 할 적에 우선순위를 못 받아요?
○재무과장 오연근   고발을 했었는데 무혐의 처리가 돼서 우선배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거의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루어질 부분은 아니지만 이건 특별징수의무자로서의 횡령부분, 이것은 어느 형태로든지 우선권을 부여하는 지방세법 특별조항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야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별징수하는 갑근세에 대한 주민세를 징수하는 사람이 다른 거에 의해서 이거를 횡령을 했다, 그게 보존대책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 외에 다른 부분도.
그런 거를 혹시 중앙에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세법에 정비가 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네,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다음에 이건 궁금한 사항인데요, 169페이지 사업장수입에 청산금수입이 있는데 내용을 혹시 아세요?
214-04에 청산금수입이 796만5천원이 있는데 이건 당초에도 안 잡혔던 부분을 새롭게 받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네…
○재무과장 오연근   이건 환지청산금 중에 군수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건 당초에 우리가 예상도 못하는 그런 부분인가요?
○재무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다음에 171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도유재산매각수입에 석화수련원매각이 지금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죠?
○재무과장 오연근   그게 석화수련원 매각으로 인해서 시.도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으로 당초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군유지이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과목을 잘 못 했던 부분을 지금 정정하는 부분이다 이거죠?
○재무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밑에 6억이 아래로 내려오고 정확히 얼마 받았어요.
○재무과장 오연근   8억600만원 받았습니다.
김춘환 위원   8억600이면 그 외에 것은 군유재산으로 더 들어온 게 1,400 뿐이고 8억600은 그 아랫 쪽에 9억2천이 석화수련원에서 받은 거 외에 나머지 더 들어온 거 하고 나머지는…
○재무과장 오연근   나머지는 보존부적합토지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세입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 중 군청과 실.과.소, 읍.면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1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1,290만4천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제정보서비스에서 횡성군 형행자치법규추록발간 1천만원 감액, 손해배상 및 증인실비보상 3천만원 감액,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013만1천원 감액, 186쪽에 문화예술회관건립 33억8천만원, 문화재유적분표지도제작 1,980만원, 187쪽 가족관계등록사항붑공무원인건비 사전사용 1,459만원, 예비비 36억6,351만9천원원이 되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소관이 되겠습니다.
대한적십자봉사회운영 100만원 감, 192쪽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보조 국.도비변경내시 1,375만원, 교통안전대책회의 참석자급식비 60만원 감, LED교통신호등 보금사업 사전사용 2,900만원, 193쪽이 되겠습니다.
유가연동보조금 4,395만원 증액, 운수업계보조금 1억2,242만3천원, 기타보상금에 부정불량식품신고보상금 1천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소관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668만9천원 감액, 개별부담금부과 5,905만8천원 감액, 연구용역비에 용도지역간불일치정비용역 900만원감액,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농촌주택개량부담금 2,4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에 자치행정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무원교육부담금 1억1,700만원 감, 공무원교육여비 3,800만원 감액, 소양고사우수공무원시상 130만원 감, 20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홈페이지구축 7천만원 감액, 민간자본보조에 마을공동사업비 3천만원 감액,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중 사무용품구입비 55만1천원 감액, 리반장활동지원 도 이통장연합회 행사지원 500만원 감액,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은 203쪽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384만원 감액, 후생복지관리에서 국외여비 중 해외선진문화기행 1,860만원 감액, 우수모범공무원산업시찰 2,800만원감액, 국민체육센타건립보조에서 횡성국민체육센터건립 3억 증액이 되겠습니다.
204쪽에 민방위역량강화보조금중 민방위 교육훈련강사수당 7만원 감, 민간경상보조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육성에 11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인건비중 지방세지출예산관리인건비 496만3천원 감액, 지방세증지관리에 사무관리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시스템구축비 701만9천원 감, 물품관리에 정수물품 및 업무용물품구입 900만원 감액, 공공청사관리에 서원면 청사 및 복지회관배관보수 실시설계에 500만원 감액, 시설비도 2천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208쪽에 공근퇴비공장 철거비 2억 감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변경내시관계로 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은 생략하고 213페이지 사회복지과소관 민간자본이전에 보육시설기능보강개축에 9,919만원, 보육시설운영에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양육비 3,452만원 감액, 나머지는 국.도비변경내시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15쪽에 사회복지과 소관중 생계급여에 2억2,070만원 중에 주거급여에 4,3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216쪽, 217쪽, 218쪽도 생략토록 하고 219쪽에 기초노령연금에 1억1,248만4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220쪽에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에 6,344만5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에 8,879만9천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223쪽 아래쪽에 시설비및부대비 중 청소년수련원 방수공사 과목경정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24쪽에 하단부에 평생교육 경쟁력강화중 시설비에 청소년수련관건립에 23억8천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평생학습센터 감리비 5억 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이 7,40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29쪽에 기업관광도시과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이전기업보조금지원 중 민간자본보조 중 지방이전기업보조금 5억6,973만9천원 감, 기업유치지원보조 7억6,653만6천원 감액, 지방이전투자보조금 1억3,106만원 감액, 23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중 시설비에 체육시설주변 도로개설사업 대체지원 2억, 군계획위원회 운영 위원회수당 1,13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233쪽에 농정지원과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 중 유기질비료지원에 3억5,920만2천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 유가연동보조금 1억713만3천원 감액, 농기계야간반사체지원 농기계야간반사체제작에 1,540만원 증액, 하단부에 국내여비 중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제추진여비 16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235쪽에 기타보상금 중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사업지원 3억5,620만원 감액, 아래쪽에 원예작물 인프라구축 중 토마토수정벌지원능력 426만7천원 감액, 아래쪽에 과원폐원 지원사업 5,830만6천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 푸른들가꾸기지원사업 356만8천원 감액, 민간자본보조 중 친환경미생물제재지원 908만6천원 감액, 친환경농업활용자재 지원사업 2,546만2천원 감액, 친환경인증농가유기질비료 공급지원사업 909만8천원 감액, 밭고랑제초기지원사업 5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 및 마케팅에서 3,364만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237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집하장간판 정비에 482만6천원, 민간자본보조 중 횡성더덕명품화사업에 175만원, 횡성더덕 명품화사업에 111만7천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유통시설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중 가격조절용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사업에 2천만원 감액, 민간자본이전 중 안흥농협강림사무소 농특산물판매장설치 59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인프라구축 중 농업인고교생 학자금지원에 694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에 민간자본보조에 새농어촌우수마을지원에 5억 감, 민간자본보조 중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지원에 16억 증액, 농가도우미지원 중 농가도우미지원에 936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에 3만6천원 증액, 기타보상금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에 33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문화촌 홍보물제작에 993만6천원 감액, 횡성 한우문화촌조성사업 민자유치 심사수당 1천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244쪽 축산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료생산지원 중 민간자본보조 랩사일리지제조장비지원에 4,428만원 증액, 244쪽이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 기능개선제지원사업에 1,259만원 증액, 민간자본보조 중 액비살포기지원 민간자본보조 중 액비살포기 무항생제축산물생산에 1800만원 증액 축산분뇨처리시설 감액, 민간경상보조 중 퇴액비시법포운영에 200만원 증액, 민간자본보조 중 액비살포비지원에 4,500만원 증액, 민간자본보조 중 액비살포비지원에 1,500만원 증액, 무항생제축산물생산에 1,800만원 증액, 245쪽 축산분뇨처리시설(단독)에 4,500만원 감액, 민간경상보조금 퇴액비시범포운영지원에 200만원 증액, 민간자본보조 중 유기축산생산기반조성에 1억 증, 재료비 중 영세축산농가 진료서비스에 500만원 감, 파리생태 천적지원사업에 100만원 감, 가축전염병방역중 가축방역조치 장비차량임차 1천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중 공수의활동수당 200만원 감, 민간위탁금중 유기동물보호관리위탁에 25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중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 지원사업 400만원 감, 기본경비중 월액여비 공수의여비가 153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249쪽 환경산림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화시설사업 중 원주위생처리장 부담금 6,047만2천원 감, 천연가스자총차보급사업 보조 중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에 2,250만원 증액했습니다.
250쪽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52쪽에 도지산림공원조성 편입 및 미불용지보상 3필지 2천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55쪽 건설방제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실시설계비에 정금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사전사용 2억, 소하천정비사업 2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중 소하천정비토지에 1억원, 소하천정비사업에 1억2,700만원, 경관하천조성사업보조에 5억원, 기성제정비사업보조에 3,6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가뭄대비 저수지준설사업 7개소에 9억6,2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보조중 시설비에 북천 가변로 인도개설 사전사용에 2천만원, 군도확포장사업에 압곡-창촌간 도로확포장사업 1억3,358만7천원 감액, 압곡-용곡간 도로확포장사업 1억3,358만7천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병지방도로확포장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4,372만원 감액, 토지매입비를 대체하는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초원-학담간 도로확포장사업에 2억3,062만9천원 감액, 정암-문암간도로확포장사업에 2억1,362난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에 상대-터골간 도로확포장사업 보조에 3억2천만원, 259쪽이 되겠습니다.
봉명-청상아간도로확포장사업 보조에 2억원, 삽교-매당덕 도포확포장사업 보조에 7억 감, 화동-삽교간 도로확포장사업 보조에 시설 및 부대비가 9억8,665만9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안흥-월현간 도로확포장공사보조에 4억6,334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63쪽에 미래정책추진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혁신독후감사례집발간 600만원 감액, 지역브랜드가치제고 400만원 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혁신평가보고서제작 400만원 감, 사무관리비 중 고객만족 맞춤형교육 500만원 감, 살기좋은지역만들기사업 사무관리비 중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보고서제작 450만원 감액, 264쪽에 광고물전시회 견학보상 90만원 감, 광고업자 선진지견학보상 26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디자인강원추진 사무관리비에 디자인강원 시책추진홍보물제작에 21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금중 책읽기패스티벌시책 500만원 감, 교육지원사업 중 민간경상보조에 학교마을도서관지원에 2천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마을도서관지원에 2천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9쪽이 농업기술센타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기반조성 시설비중 농기계종합교육장 신축 과목경정으로 1억5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과목경정으로 농기계은행장비구입에 1억5천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작물 병해충방제지원에 목도열병지원방제에 3,95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07쪽에 멸구, 혹명나방 지원방제에 5,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73쪽에 보건소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염병예방관리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4쪽 민간이전 출산용품지원쿠폰에 9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의료보철사업 중 의치보철시술비에 1,1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비지원에 2,197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의료비및구료비에 비취학청소년건강검진 8만7천원 감액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방문인력 인건비에 61만8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신규방문간호사 교육여비는 61만8천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76쪽에 국가암관리에 암환자의료비지원에 2,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마을상수도 설치및유지관리 국내여비에 100만원 감액, 기타보상금 131만6천원 감액, 시설비중 마을상수도개량사업에 300만원 증, 시설부대비에 마을상수도설치사업부대비 3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국내여비에 소규모급수시설 업무추진여비 400만원 감,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에 기초생활소급가구 수도분기관연결사업 112만3천원 감, 283쪽에 청정환경사업소 폐기물처리시설관리에 침출수슬러지처리비에 2,040만원 감액,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재활용품압축기설치사업에 1억 증액, 마지막에 청소대행사업비 생활폐기물에 1억1천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284쪽 민간위탁금중 청소대행사업비 음식물쓰레기처리에 3천만원 감액, 강원환경감시단운영보조에 환경감시원기본급에서 15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 인건비에 15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285쪽에 내부거래지출 중 기금 전출금이 횡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이 2,832만2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천면 소관 289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1천만원 감액, 293쪽 둔내면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유지보수에 500만원 감액, 청사 상수도 배관교체에 300만원 감액,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에 수해복구사업지경관조성에 150만원 감액, 청정환경간이수집소 조경공사 200만원 감액, 쇠스랑봉 등산로확장정비에 200만원 감, 등산로보수정비에 2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297쪽 갑천면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평생학습공부방무인자동경비시설 100만원 감액, 공공운영비중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공부방 공공요금 316맘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301쪽에 공근면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토종병아리 부화장설치 과목경정으로 550만원, 토종병아리 부화장구입 과목경정으로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800만원 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등 환경미화원휴일근무수당 4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305쪽에 서원면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1,176만4천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예산중 본청과 실.과.소 읍.면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도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기획실소관에 문화예술관건립이 있는데 우리가 사업계획을 보면은 162억이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있죠?
총 들어가는 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금년도에 33억8천만원을 예산을 세우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서있죠?
내년도 예산 자료 혹시 없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내년도 예산에 국비5억, 도비5억, 이거까지 해서 군비 34억 하면 44억 입니다.
김춘환 위원   올해 33억8천 하고 내년도에 44억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이월해 가지고 같이 쓸 거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지금 금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까지 하면은 어느 부분까지 할 수 있어요?
건축물을 짓다가 말수도 없고.
이게 동시에 서너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군비를 한쪽으로 몰아줘가지고 건물이 다 완공되고서 또 다른 거를 하는 게 아니고 3건을 동시발주를 해요.
그러면 군비를 그렇게 정액을 다 확보할 능력도 없을 것 같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우리가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군비투자를 안하면 국.도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김춘환 위원   그래서 받더라도 몰아서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거를 그렇다고 건축물을 1층하고서 1년 기다렸다가 또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까지는 아닐 것 같고 왜냐 하면 지원해 주는 부서가 중앙부서에 관련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해서 지원받는 그런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김춘환 위원   예산을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 토목공사 같으면은 구간을 정하고서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쭉 연결해서 하든지 공정별로 구분을 하면 되는데 건축물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설계하는 것, 그거는 구분 할 수 있어요.
설계했다가 조금 늦게 발주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게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후딱 지어야 되는 부분이지 3-4년 끌 것 같지 않아서…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우리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실무선에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9년도 가서 2010년엔 무조건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2009년이면 내년 연말엔 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내년에 해가지고 2010년까지는, 왜냐 하면 문화예술회관 같은 것도 2008, 2009, 2010년 3년차에 거쳐서 20억을 지원해주기로 중앙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2010년까지는 재정여건을 감안을 하겠습니다마는 가용재원은 문화체육공원 내에 시설물에 투자하는 것으로 먼저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야지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해소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김춘환 위원   어쨌든 우리보다는 더 염려하시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자금이 군비를 확보 못했던, 국.도비가 보조를 못 받던, 그렇게 진행이 중지되는 사유가 있으면 시작을 안 하느니만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선순위, 자금확보 이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고려해 주시고요, 202페이지 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
혁신역량강화사업으로 정보화마을구축사업에 국고를 1억을 삭감을 하고 그래서 홈페이지구축은 아예 사업자체를 없애버리고 마을공동사업비는 8천만원 하려했던 것을 5천만원 군비로만 가지고 한 것으로 편성이 되는데 이 부분에 혹시 국가에서 속된 말로 사기 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이 부분은 국비를 강원도 정보화마을에 들어가는 예산을 일괄해서 도에다 세워가지고 시.군에 세웠던 예산을 깎고 도에서 일괄집행하는 것으로 한 겁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바로 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자꾸 산발적으로 시.군에 하니까 통일이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김춘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을공동사업비에 이게 어느 마을이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공근 삼원수마을입니다.
김춘환 위원   삼원수마을에 우리가 5천만원 주고 또 도에서 5천만원 주고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224페이지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은 청소년수련관이 아까 그 사업하고 다 연결되는 사업인데 여기 금년도예산을 깎았어요.
이거 내년도 예산으로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 이게 28억8천만원이 문화예술회관으로 옮겨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국비 3억 하고 도비…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세웠던 것을 아까 얘기했던 한쪽에 집중해 주느라 그리 옮겨간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문화예술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이 도 투융자심사대상이거든요.
그때 갔을 때 청소년수련관은 투융자심사에 국비가 확정이 돼서 적정으로 판단이 됐고 문화예술회관은 조건부로 투융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조건부가 뭐냐 하면은 국비가 확보가 되는대로 해주는 것으로, 그렇다보니까 우리가 당초예산을 청소년수련관으로 예산을 세우면서, 쉽게 얘기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으로 이름을 걸어놨다가 이번에 국.도비가 문화예술관에 되면서 이 예산을 문화예술회관으로…
김춘환 위원   좋습니다.
그럼 여기 수련관에 들어갔던 예산은 전액 군비였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아닙니다.
거기는 국비도 있고…
김춘환 위원   그런데 여기는 국.도비 삭감내역이 전혀 없으니까 지금 삭감하는 부분 중에서…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아니, 국.도비는 남겨두고 군비만 했죠.
김춘환 위원   이 부분에서 총액개념으로 안 나오니까.
전액 군비 맞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100% 맞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군비 중에서 28억을 깎아서 가는 것은 다 좋고, 그것은 방법론이라 치고 1억2천이 기 예산으로 있는 부분은 설계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설계비 맞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금년엔 설계만 하고 내년도 확보된 예산으로 내년부터 사실은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김춘환 위원   249페이지 환경산림과소관 입니다.
거기 전액 삭감한데는 자원화시설부지매입 이게 어느 건인지 잘 몰라가지고, 우리가 직접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학곡리에 바이오가스산업 때문에.
김춘환 위원   그거 여태 안 깎았던 겁니까?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네, 그건 벌써 취소가 돼서 다른 부분인가 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252페이지에 환경산림과 도시산림공원조성하기 위해서 미불용지 지난번에도 세웠던 것 같은데 지금 또…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이게 3.1공원조성지 내에 산림청소관 땅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추동리에 소공원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일부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 또 추가감정, 재감정 하는데 감정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2천만원 증액요구 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기정예산이 없으니까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기정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산림청 임야를 못 써요?
꼭 매입을 해야 되요?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지금 면적이 넓지는 않고요…
김춘환 위원   공원구역 내 인데 그거를 우리가 꼭 매입을 해야 되나요?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사업시행 하는데 일부 지장이 있지 않나 해서 홍천국유림관리사무소 하고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면적이 소면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유지 사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추진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공공용인데 무상으로 임대지, 공원이 수익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용으로 쓰는 거라면 굳이 이걸, 정부목적이나 우리나 똑같은 토지이용면에서 같은 효과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은 명시가 안 된 부분이니까 그렇고요, 257페이지 건설방재과소관인데 균특회계에서 10억이 깎였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개촉지구요?
김춘환 위원   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개촉지구 10억이 깎인 이 부분이 내년에 보존이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10억이 금년도에 깎아가지고 강림-수주간 이쪽으로 10억이 계상이 되었고, 내년도에 15억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춘환 위원   개촉지구니까 연도별 지원계획이 당초에 수립됐던 게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금년에 10억이 깎이니까 그 부분이 내년도 계획 금액보다 플러스 15억이 되느냐 이거에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15억이 됐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여기서 예산상으로 공사는 지금 안 되겠습니다마는 삭감되는 예산이 내년도에는 그 부분들이 다 커버가 되는 부분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일반회계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인데 지금 실.과.소장님들 다 자리를 함께 하여 주셨는데 문화예술관하고 국민체육센터 하고 어느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없고요, 다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춘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의원님께서 예산대책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순위 라는 것 보다 우리가 중앙부서에 가서는 국비 소관부서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하여튼 예산확보하고 사업추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국민체육센터는 전체 예산이 70억 예상을 하시는 거죠?
전체 총 예산이 70억?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70억을 예상하고 추진하고 계시고, 문화예술회관은 162억…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아닙니다.
문화예술회관은 105억입니다.
김시현 위원   162억으로다 여기에…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를 총괄적으로.
김시현 위원   토지매입은 전체로 한 거니까 그러면 토지매입비를 빼면은 105억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김시현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문화예술회관에 지금 올라온 게 33억이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33억8천입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44억이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를 합치면 국민체육센터 먼저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국민체육센터하고 두 가지를 다 몇 년씩 이렇게 늦춰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
그래서 우선 본 위원은 국민체육센터를 먼저 해서 체육관을 말끔히 하나 정리해 놓고 문화예술회관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게 한 구역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에 지원해 주는 거, 예를 들어 문화예술회관을 하겠다고 지원 받은 것을 국민체육센터에 쓰면은 예산회계상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지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차적으로 3년 동안 금년부터 받기 때문에…
김시현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규모를 보면 거기가 지금 군비로다 추진이 되는 겁니다.
지원된 것은 균특하고 도비하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은 국비로 얼마, 국민체육센터는 국비로 얼마 이렇게 실링이 정해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우리가 지원받는 것을 받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일단은 군비를 이렇게, 우리도 돈 하나 안들이고 국.도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두 가지가 동시에 빨리 준공이 되었으면은 좋겠지만은 지금 추진상으로 보면은 이러다보면 몇 년씩 갈 거란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래서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몇 년 가지 않고 하여튼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자해서 계획연도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계획년도대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그쪽으로 개발이 되면은 지금 이쪽, 남부권 저쪽으로 해서 지금 주공에서 짓는 아파트하고 해서 다 연결이 되고 35미터 대로가 또 확장되고 하면은 이것은 재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의 투자를 해서 횡성군의 발전속도가 가속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집행부에서 최대한 예산규모를 잘 맞추셔 가지고 어느 한 부분이 빨리 군민들 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193페이지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1억3,200이 더 추가로다 지원이 되는데 손실보상이 이렇게 많이 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손실보상이 그렇게 많이 난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 하반기에 유가가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추가보상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202페이지를 보면 이통장연합회행사 지원비가 5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행사는 전혀 안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네, 올해 도 연합회 사정으로다 개최를 못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219페이지 사회복지과 기초노령연금이 1억1,200 감액이 되었는데 원래 예산이 많이 내려왔던 겁니까, 대상자가…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조사된 기준에 따라 하니까요, 저희가 정산을 봐가지고 기 내려와 있던 교부된 것을 가지고 다시 정산을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받으실 분은 다 받으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229페이지 기업관광도시과인데 올해 지방이전기업 부분에서 14억원이 올려고 했던 기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안와서 이런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지 않고요, 지금 지방이전기업 수도권 이전기업, 그 다음에 그 밑에 유치지원보조금, 타 시.도에서 오는 기업, 그 다음에 지방이전 투자보조금 이래서 투자비율에 맞춰서 집행하는 금액인데 전체적으로 14억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 수준정도로, 전년도에 41개 기업을 유치했고, 금년도에 31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보조금이 금년도 유치한 기업은 대부분 우드테크노타운 중에서 목건협, 이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분양을 하지 못한 부분이 좀 예측이 되어 있어서 예산이 좀 더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올려고 하는 기업 중에 지금 안 올 확률이 있는 기업은 몇 개나 됩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아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것을 삭감을 하지 말고 미리 더 지원해 주는 방안은 없었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것은 저희가 분양계약이 체결된 다음 1년 내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저희가 여건이 형성되면 그때 정산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염려스러운 것이 아이티벨리 들어 올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이 멈춰서 있는 상태라고 우려되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하시겠지만 잘 진행되도록 관계부서에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금년에는 저희가 가동되는 기업이 4개 기업이 있고, 대부분 다 설계 중에 있는데 당초 저희하고 계약하면서 2년 이내, 내년 말까지는 건축해서 생산활동을 하도록 저희가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면 가동율이 높아지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234페이지 농정지원과에 유가연동보조금이 1억1,000만원이 서 있다가 1억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유가보조금이 감액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이게 지금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7월1일부터 내년도 6월30일까지 하는데 이게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공시지가하고 지원기준에 의해서 50%를 지원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계획했던 바에 10%도 지원이 안 되었으면 계획을 원래 잘못했던 겁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이게 계획은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세워놨다가 실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지금이라도 더 나갈만한 대상은 없습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이 사업이 내년까지입니다.
김시현 위원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245페이지 유기축산 생산기반조성 여기는 어디 개인한테 하는 겁니까, 단지에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농장을 대상으로…
김시현 위원   농장 몇 곳이나?
○축산과장 장신상   2개소입니다.
김시현 위원   대상지는 어디?
○축산과장 장신상   지금은 유기축산을 하고 있는 데가 서원면에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농가인가요?
○축산과장 장신상   네.
김시현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산란계에 조우현씨 하고요, 그 다음에 젖소에 장인학씨가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두 분이 다 서원입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네.
산란계는 포장재 그런 것도…
김시현 위원   283페이지 청정환경사업소 재활용품압축기설치사업, 지금 현재는 이 압축을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지금 플라스틱류 축기는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예산 세우신 것은?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플라스틱병을 한차에 실으면 지금 무게로 따지면 얼마 못 싣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해서 하면 처리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김시현 위원   지금도 압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플라스틱 압축은 아닙니다.
김시현 위원   단단하게 만드는 것 같던데 아닙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그것은 알루미늄 캔 압축기입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기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중 읍.면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입금중 일반회계 전입금 중에서 112만3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지금 액수가 증액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분기전연결사업에 2천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물공급에 지방상수도 관리에 국비가 2천만원 감액되고 군비가 123만원 증액되겠습니다.
생활오수 과목경정에 509만원, 시설부대비에서 감이 50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취수정장 운영비에서 500만원이 감액되고 지방상수도 재료비 수돗물구입비에서 6천만원이 감액되고 기본조사설계비에서 상수도사업 총괄원가 조사용역에서 1천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예비비는 8,086만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중 자동차세및보험에서 100만원 감액되고 차량비에서 25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시설비중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연결사업에 국비, 군비해서 2,112만3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상수도사업 지방채이자상환에 2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7,408천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에서 의료급여사업에 960만원이 증액되고 사회복지과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12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중 자치단체 등 해서 진료비에서 7,280만8천원이 증액되고 민간이전에서 1,300만원이 증액되며, 융자금에서 100만원이 감액되고 민간융자금 의료보호 대불금 330페이지에 1천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농공지구조성관리사업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 매각사업수입에 공근농공단지 분양대금 32억3,969만6천원이 증액되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억1,775만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관리에서 기본조사설계비 중 공근농공단지 페수종말처리장 원가상정용역에서 1천만원이 감액되며, 공근농공단지 페수처리장 민간대행에서 1억2,1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횡성군 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전출에 35억이 감액되겠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중 기업관광도시과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억4,009만3천원 증액되겠습니다.
횡성군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전입금 35억이 삭감되었습니다.
349페이지 횡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33억9,590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55페이지 횡성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둔내문화마을 택지매각수입에서 1억4,336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1억4,336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5페이지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중 환매채등 이자수입에 487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댐주변지원사업 중 예비비에 487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5페이지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앞들 체비지매각에 11억604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중 11억644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85페이지 횡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곡교지구사업에 1억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보조중 차량유지관리비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곡교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억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중 봉급을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 기타회계전입금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중 하수종말정비사업에 1억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중 하수도처리장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을 1,100만원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1,800만원을 증액하고 곡교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이 처음에 6억6,700정도밖에 안 잡았다가 32억… 많이 팔렸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분양률은 얼만큼 되어 있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1만2천평 정도만 분양이 안 되고 나머지 다 되어서 85%정도 분양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지금 세입에 잡는 32억3,900이 현재 들어와 있는 거에요, 내년도 2월28일까지 들어올 것을 전제해가지고 한 거에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저희한테 금년말까지 다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김춘환 위원   연도폐쇄기까지 계산을 한 것이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김춘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매각 수입으로 15% 상당액을 세웠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잔액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339페이지 그렇게 해서 세입이 생겨서 세출을 하시는데 지방공단으로 전출할려고 계획했던 35억을 전부 다 깎았어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35억을 지방산업단지로, 원래 저희가 지방산업단지에 있던 자금을 농공단지특별회계로 가져왔다가 다시 지방산업단지로 보내려던 것을 그렇게 계획했는데 우천 제2농공단지 문제 때문에 그냥 전출 안 시키고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춘환 위원   어차피 그쪽에 써야 되잖아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방산업단지도 필요합니다만 우선은 제일 먼저 시급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진행일정상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우선 써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도로 전출을 안 시키고 존치하는 사항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35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사업비로 쓸 사업이 생겼다는 얘기인가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물론 농촌공사에서 위탁처리는 하지만 저희가 비용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조금 싼 부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먼저 투자할 계획입니다.
김춘환 위원   당초 사업계획이 그러면 잘못 짚었다고 봐야 되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조금 예측했던 부분을 저희가 미스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렇게 특별회계간에 전출금, 전입금을 이렇게 하면은 실지 예산규모는 왼쪽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가고 그러는 허수란 말이죠.
예산 총규모로 보면.
35억 쓰지도 않는 게 세입에 잡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해 놓으니까 예산규모만 35억이 늘었다가 깎으면 줄어드는 거에요, 세입에서도 깎으니까.
그런 전출입 문제를 좀 신중히 다루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대로 우리가 예산규모를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전출을 이런 식으로 잡으면 진짜 허수거든요.
그 다음에 395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1억2,900을 가져왔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기금이 1억이고요.
김춘환 위원   전입금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네.
김춘환 위원   그래서 기금 1억원 쓰는것은 좋은데 전입을 해가지고 예비비에다가 1,800을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뭐에요?
그냥 우리가 세출예산이 부족해서 세출예산이 부족하면 그 자체수입가지고 충당이, 예비비도 결산을 대비해서 깎을 수도 없고 그러면 다른 회계에서 일반회계에다 넣었다 전출을 시켜서 할 수가 있는데 전출을 시켜가지고 하면서 예비비에 올리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는 사업비 집행률이 좋아가지고 다른데서 사업이 지지부진한데에서 집행이 안되는 타 시.군 예산을 집행이 잘되는 시.군에다 또 추가로 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1억이.
그래서 기금에서 1억이 왔고, 지방비 보태서 1억2,900이 전입이 되었는데 내년까지 계속해서 내년에 마무리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게 지금 전입을 받아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썼으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쓰지도 않는 돈을 세입.세출을 전출을 한단 말이죠.
이게 적정하냐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기금에서는 쓰라고 준건데…
김춘환 위원   군비 2,900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2,900중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1,800은 예비비로 돌려놨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1,800을 차리리 전출을 안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특별한 사유가 있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김춘환 위원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대로 1,800 이런 것도 허수가 된단 말이죠.
쓰지도 않는 돈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특별회계에 대한 질문을 마쳤고요, 위원장님 별도로 일반회계 끝나면 계속비나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주십니까?
○위원장 변기섭   질의해 주세요.
김춘환 위원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명시이월은 절대공기가 부족하거나 도저히 금년도에 발주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아예 내년에 발주하겠다고 최종추경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넘기기 때문에 일종의 예산심의제도에서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사고이월은 그냥 행정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가고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명시이월에는 가급적 안 넣고 어물어물 사고이월에 넣어가지고 왜냐하면 의회승인을 안 받으니까.
그렇게 한 제도가 되었었는데 이게 바람직 하기는 합니다.
바람직 하기는 한데 이번에는 사고이월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1회추경 거, 당초예산 거도 상당부분 명시이월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적정하냐를 아까 실무부서에서 봐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적정한지 여부가 상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2페이지에 공근청사관리에 군청 청사전면군정홍보시설정비 이게 1회추경 예산인데 군정홍보판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한 부분, 특별회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특별회계는 아니고 청사 이미지개선사업하고 병행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직 시작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춘환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이 끝난 다음에?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같이 해야죠.
김춘환 위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갑천 중.고등학교 같은데 중고축구부 육성지원 1천만원, 이게 차 사준다고 하던 거 그거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이게 차량출고가 지연되어 가지고…
필요한 사양의 차량이 아마 출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계약이 되었는데 납품이 안 돼가지고 사고이월 되었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런 거 자체가…
그리고 3페이지 어린이안전보육 CCTV설치하는 부분도 아동보호 때문에 난리난다고 해가지고 1회 추경에 세워놓고 여태 설치가 안 되고 이것도 계약이 된 부분도 아니고 아예 발주 자체가 안 돼서 내년도로 넘어간다는 부분, 이런 것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난 것만 할게요.
6페이지에 축산경영부분인데 TMR제조시설 설치한 거 있죠, 지금 이게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지금 도에 사업 대상지로 지정을 받고…
김춘환 위원   그것은 보조내시가 왔을 때 이루어진 부분 아니에요?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축협에서 지난 11월27일날 총회 때 사업예산 10억을 승인받았습니다.
김춘환 위원   자체 자부담분?
○축산과장 장신상   전체적으로 10억을, 그러니까 받아놓고 지금 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김춘환 위원   위차가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먼저는 생축장 거기에 하기로 했는데 거기 할 것인지 다른데 할 것인지 결정이 안됐다?
○축산과장 장신상   네.
일단 그쪽으로 잡고 있는데 최종 확정은 안됐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보조금으로 되어있죠?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보조금 신청을 하면 지정하고 완료되면 집행할 계획으로?
○축산과장 장신상   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정읍시 축산단지를 우리 의원들이 견학을 갔는데 거기에서 주 관심사로 TMR제조시설을 봤어요.
우리가 처음 설치하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농민하고 우리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고 느낌이 당초에 우리가 예산승인 할 당시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들은 바도 없고, 또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좀 잘 챙겼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현재까지 들은 정보하고 정읍시에서 운영하는 공정하고 봤을 적에 우리가 정보가 부족해서인지는 몰라도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아, 우리 지역에도 이런 부분에 사전점검이, 이러한 부분에 계획이 진짜 싼 가격에 축산농가한테 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체제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때 과장님 같이 가셨으면 의논을 했을텐데 못 가셔서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는데 명시이월이 승인이 되면은 우리 예산상으로 의회에서는 손을 완전히 떠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건부로든지, 아니면 사전에 그런 시스템을 갖춘 것을 한번 점검을 한 후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합의된 얘기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명시이월시키면 사고이월까지 시키면 2년까지 가능하잖아요?
○축산과장 장신상   네.
김춘환 위원   우리 회계법상으로는.
그랬을 적에 착공이 지연되더라도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해당농가들 의견도 듣고 다른 시.군에서 하는 사업하고의 상관관계, 또 거기 실패사례를 중심으로 또 보완할 사항 중심으로 브리핑을 해 주더라구요.
그러니까 기본지식이 없는 사람도 ‘아, 이런 부분에는 이런 것을 염려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다 감안이 되어서 계획이 수립이 되었는지, 제도적으로 한번 걸친 다음에 착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일단 명시이월을 안 시키면 금년에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 단계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회계처리 문제가 일단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TMR 이것을 하면서 영농단체 농가법인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우연구회하고 협의를 하고 했는데 사실 이것을 할려면 자부담 부분도 포함이 되고요, 또 부지도 많은 부지가 소요가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상 보니까 힘들어서 그러면 경영체인 축협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이였거든요.
김춘환 위원   피보조단체가 안 된다는 개념은 아니고,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고 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데서는 국비보조를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국비가 전혀 없네요, 도비만 조금 받았네요.
○축산과장 장신상   도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도 있어요.
김춘환 위원   그래서 이게 거의 군비투자하고 자부담인데 도비도 조금이고 지금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받을 그럴 전망은 없어요?
○축산과장 장신상   저희가 신청을 재작년에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되지를 않았고 해서 도에서 생산비 부분에서 자체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이라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지금 마음대로 되는 거라면 불용처리를 하면 어차피 이 돈은 1회 추경에 추경재원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합의만 되면 그렇게 해서 다시 추경 작업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일련에 이러한 작업들, 전제조건 이런 것을 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리고 승인을 다시 해서 진짜 해 놓고 후회가 안 되도록.
그런데 이것은 한번 고정시설물이기 때문에 한번 설치해 놓으면 어쩔 수 없고, 비용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폐쇄시키지 않는 한은 계속 투자를 해야 될 입장이란 말이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설치를 각 시.군마다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또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겠더라구요.
원료확보 문제라든지, 다른 시.군 같은데는 자기네 자체 시.군에서 생산되는 조사료 이런 것을 충분히 건포, 이런 것을 대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볏짚도 모자라서 그러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관내에서는 충당이 안 되고 전체가 외지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 입장인데 그때 적정가격 맞추는 문제,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가 되었으면 해서 혹시 과 차원에서 접근하고 그러는 것은 없으시죠?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을 하게 된 취지도 사실 부존자원을 이용해서 생산비를 절감한다는데 의미도 있고 비육기 때 먹인다는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조사료 확보를 위한 전제로 한 우리도 조사료를 심어라, 이런 전제로 시작하는 사업이거든요.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심어라, 이런 전제조건입니다.
김춘환 위원   조사료 심으면 자기가 심어가지고 자기가 먹여야지, 여기 보니까 자기가 다 먹이고 이거는 다 별개더라구요.
그러니까 TMR로 들어가는 사람은 별도로 초지가 길러지고 조사료 길러지고 그러더라구요.
자기가 자기 거 먹이는 사람, 그 외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따 다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지게차 크레인 구매하는 것도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유죠?
○농업기술센터 그것이   농촌지도기반조성에 의해서 다 신축을 하고 나머지 예산 부분이 있던 것을 과목을 변경해서 지게차를 사는 건데 지금 변경을 해가지고 사려니까 시기적으로 안 돼 가지고 내년도로…
김춘환 위원   이게 과목경정을 언제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토목공사는 겨울공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절대공기부족이라는 용어를 써먹어도 되는데 물품 사는 것이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 당초에는   지게차하고 5톤차 사는 부분이 없었는데 그 부분을 공사비에서 남은 부분을 가지고서 사려고 하니까…
김춘환 위원   이 부분은 과목경정한 부분이죠?
이번 추경에 돌아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네.   
김춘환 위원   최종추경은 이해가 가죠.
13페이지에 불법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이 부분도 아까 CCTV하고 비슷한 건데 지금 무인카메라 설치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지금 시내에 불법주정차 카메라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설치 중에 있으면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이 되면 이해할 수 있지만 보니까 설치를 하고 있던데 명시이월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설치장소가 5개소인데 현재 몇 개소 설치를 못해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전주를 이용해 가지고 되는 데가 있고, 별도 전주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챙기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14페이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고 해서 1회 추경 예산이 서 있는데 발주는 얼마든지 했었을 것 같은데 1년의 공기가 안 되는 부분을, 내년에도 도로 마찬가지일 것 같고 어쨌든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이것은 용역을 중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용역을 중지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하수정비기본계획이 수도정비기본실천이 확정이 돼서 승인이 되면 그 다음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이 환경부에서 승인을 신청해 놓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 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아예 발주 자체도 못하고 있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발주를 했다가 중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춘환 위원   계약을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네.
김춘환 위원   그럼 계약을 했으면 그게 무슨 명시이월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래서 지금 용역이 중지상태에 있는 겁니다.
김춘환 위원   아니, 아예 그러한 일련의 사항 때문에 발주가 안 되었다면 소장님 얘기가 맞거든요.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으니까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용역중지면 사고이월이죠.
○재무과장 오연근   그건 당초에 계약은 4억인가를 당초에 발주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진행 중인데 이번에 대장작성인가 추가로 더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중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을 추가분을 더 안한 겁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사고이월, 일부는 명시이월로 처리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오연근   아니, 이것만 명시이월이죠.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본사업도 사고이월이 되겠죠.
중지를 시켰다는 것은.
○재무과장 오연근   본 사업은 사고이월이 돼야죠.
중지시켜 놨으니까.
김춘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다 사유가 다 있으시겠지만 이거를 줄이는 노력을 어느 부서에서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니까 회계질서라는 표현까지는 안 쓰더라도 예산승인제도가 무력화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갑자기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으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이런 부분도 내년도 예산은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좋은 대안이 있으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기섭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쪽에 건설과에 압곡-용곡간 18억5,9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금년에 3억도 공사를 못하셨나요?
22억중에 18억5,900이 명시이월이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당초에 22억2,300만원 중에서 이 사항이 2회추경 때 타 사업장에서 남는 잔액 가지고 압곡-용곡 간에 전부 투입이 됐습니다.
김재환 위원   18억이면 내년에 공사 다 끝마치는 거에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이거 하고 내년도 예산에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교통질서활립 CC-카메라설치인데 지금 이거 발주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지금 시설 중에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전부 케메라가 몇 대…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카메라 대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그게 지금 설치 중에 있으면서…
김재환 위원   아, 벌써 발주를 이미 한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많은 공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재환 위원   장소도 어디어디인지 잘 모르시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로타리에서 KT방향, 그 다음에 청원식당 양방향, 그 다음에 하여튼 아침에도 그거 때문에 지시를 또 하셨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해서 상가에 상경기 위축이 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업무협의하면서 알아본 얘기로는 내년 3월까지는 주민홍보, 단속을 하는게 아니고 시운전하고 주민홍보를 하면서 군수님도 그걸 하시고 나니까 많은 여론을 들으신 모양인데 주민들한테 뿐만 아니라 상인, 상가에 상경기가 위축이 안 되도록, 또 불법주정차도 단속을 하면서 상경기도 위축이 안 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하라고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지시도 하신 바가 있고 이건 아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설치가 되고 그러면 운용방법이라든가 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공개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알고 나중에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기섭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주정차단속카메라문제가 설치 중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알고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김시현 위원   이게 주정차교통질서에는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방금 얘기한대로 상가가 그렇잖아도 불경기인데 너무 위축을 받는다는 민원이 많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래서 군수님께서 설치도 하기 전에 벌써 상가에 계시는 점주들이 그런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3월까지는 충분한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전에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법주정차단속도 효율적으로 하고 상가의 상경기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렵긴 어렵겠습니다만 아침에 군수님께서 간부회의에서 지시한 사항도 있고 해서 이건 아마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도 있어야 되고 이전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 충분한 보고가 될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여론을 알고 있으니까…
김시현 위원   그래서 3.1광장에서 등기소구간을 카메라설치보다는 양쪽 보도를 한 30센치 정도씩 줄이면은 교통소통에 도움도 되고 그런 카메라설치의 불편함도 줄이고 그런 거를, 내가 상가를 돌면서 몇 분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리 내가 소관부서에 얘기를 했었으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알았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339쪽에 농공지구특별회계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폐수처리장 민간대행 1억2,100만원이 삭감인데 이 사업이 폐수처리장이 완료가 된 겁니까?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됐는데 저희가 1억2,100만원을 폐수처리 민간대행으로 위탁을 완전히 주려면은 이만큼 액수가 소요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폐수처리장 시험가동을 연장하고 4개 업체만 가동 중에 있으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을 완전히 안주고 저희가 시험가동기간을 조금 더 수수료를 주면서 연장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도 민간위탁을 전체 다 주는 것은 아니고 납품은 저희가 사주고 우리가 일부만 민간대행을 하는 쪽으로 해서 절감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절약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전체를 위탁도 아니고 전체 직영도 아니고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저희가 일부 약품을 사서 인건비 정도만 위탁을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전체 위탁보다는 직영체계로 해서 일부 위탁하는 게 운영비가 덜 들어갑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40% 정도 절감된다고 보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조서에 12쪽 청정환경사업소에 로타리화장실이 토지가 전혀 협상이 안 되는 겁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일단 로타리에 있는 화장실을 할 때 읍상1리에 마을회관이 우선 선행이 돼야 됩니다.
아직 주민들하고 동네에서 결정이 된 다음에 화장실은 추진 될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회관보다 이걸 먼저…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그런데 앞에 농협이발관이 읍상1리 소유주입니다.
그걸 협의하는데 안에 회관이 결정이 돼야 읍상1리에서 그걸 팔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시현 위원   이게 벌써 지난해 이월된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아닙니다.
올 1회 추경이었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거는 협의를 최대한 잘 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기섭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끝으로 2008년도 제3회추경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배석하셨던 실.과.소장님께서는 전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기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실과소별로 청취한 사업계획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1분 기록중지)

  
  

《  계수조정  》

  
  
(15시34분 기록개시)
○위원장 변기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과.소별 사업계획과 질의.답변내용을 토대로 하여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의 결과는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질의.답변한 내용과 계수조정 결과를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기섭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모두 작성되었으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간사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재환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22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9일, 제19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변기섭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의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여 금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으로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82억 1천 4백만원이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고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68억 5천 3백만원이고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14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738억 1천 2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33%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332억 7천 2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99%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05억 4천만원으로 기정대비 2.3%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 심사총평을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 등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려고 편성하는 예산으로 예산잔액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분 등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비비 구성비는 2.94%인 68억 5천 3백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결산과 금융불안으로 2009년 세입 감소우려에 대비한 것으로 적정한 재정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제2회추가경정예산 심의시 절감예산과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였음에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서 다수의 불용예산이 삭감 편성된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을 과다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향후에는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제도는 세출예산 집행의 예외규정으로 불가피한 경우 한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면 2007년도는 91건에 304억 4천 8백만원이었으나 2008년도는 113건에 398억 6천원만으로 22건에 94억 1천 2백만원이 증가 한 것은 당초예산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절대공기부족이라는 사유로 이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바 향후에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항목별 심사의견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에서 지방세 5.89%와 세외수입 7.48%가 증가하여 제3회추가경정예산 자체수입 평균증가율이 6.69%인 향후에는 세입의 정확한 추계로 적정예산을 계상하시기 바라며 도축세 체납분에 대한 징수가 불가하게 된 바 지방세법 개정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에서는 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 등은 건축사업인 바 건축물은 공기내에 사업비를 확보 준공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국.도비 지원이나 군비 추가확보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를 37억 추가 확보한 것은 부동산세분교부세의 감액 등 2009년도 세입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산의 추가 확보로 적정한 예산 편성입니다.
환경산림과의 미불용지보상금 중 3·1공원 부지내의 산림청 소유지 매입예산의 경우 공원조성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인 바 무상임대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간 전출입금은 총 예산규모만 증가하게 되는 바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증감을 최소화 하고 실제 소요예산만 전출입 되도록 하여 예산규모의 증감액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나 당초예산 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된 사업비가 공기부족 등으로 많은 예산이 이월되는 것은 이월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 져서 한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 안전보호 CCTV 설치사업과 불법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설치사업은 즉시 시행하여 목적달성을 하여야 했음에도 이월되는 바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또한 불법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 설치사업은 주변상인들로부터 불경기인 요즈음 상경기 위축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바 적정한 운용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TMR 제조시설지원사업은 TMR 제조시설에 대한 의원들의 현지견학결과 사업시행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사전점검이 미흡했다고 판단되어 명시이월사업 불승인을 검토 하였던 바, 착공이 지연되더라도 원료확보 등 사업계획검토, 사육농가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설치사업은 읍상리 마을회관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끝으로, 금번 상정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 모두는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김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합의 하에 작성 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12월30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19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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