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12월 30일 (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폐회
(10시03분 개의)
○의장 윤세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9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토의를 거쳐 합의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9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토의를 거쳐 합의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변기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변기섭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22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9일, 제19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김재환 위원을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의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여 금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으로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82억 1천 4백만원이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고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68억 5천 3백만원이고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14억원 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738억 1천 2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33%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332억 7천 2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99%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05억 4천만원으로 기정대비 2.3%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 심사총평을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 등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려고 편성하는 예산으로 예산잔액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분 등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비비 구성비는 2.94%인 68억 5천 3백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결산과 금융불안으로 2009년 세입 감소우려에 대비한 것으로 적정한 재정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제2회추가경정예산 심의시 절감예산과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였음에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서 다수의 불용예산이 삭감 편성된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을 과다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향후에는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제도는 세출예산 집행의 예외규정으로 불가피한 경우 한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면 2007년도는 91건에 304억 4천 8백만원이었으나 2008년도는 113건에 398억 6천원만으로 22건에 94억 1천 2백만원이 증가 한 것은 당초예산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절대공기부족이라는 사유로 이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바 향후에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항목별 심사의견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에서 지방세 5.89%와 세외수입 7.48%가 증가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 자체수입 평균증가율이 6.69%인 향후에는 세입의 정확한 추계로 적정예산을 계상하시기 바라며 도축세 체납분에 대한 징수가 불가하게 된 바 지방세법 개정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에서는 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 등은 건축사업인 바 건축물은 공기 내에 사업비를 확보 준공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국도비 지원이나 군비 추가확보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를 37억 추가 확보한 것은 부동산세분교부세의 감액 등 2009년도 세입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산의 추가 확보로 적정한 예산 편성입니다.
환경산림과의 미불용지보상금 중 3.1공원 부지내의 산림청 소유지 매입예산의 경우 공원조성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인 바 무상임대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간 전출입금은 총 예산규모만 증가하게 되는 바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증감을 최소화 하고 실제 소요예산만 전출입 되도록 하여 예산규모의 증감액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나 당초예산 또는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확보된 사업비가 공기부족 등으로 많은 예산이 이월되는 것은 이월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 져서 한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 안전보호 CCTV 설치사업과 불법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설치사업은 즉시 시행하여 목적달성을 하여야 했음에도 이월되는 바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또한 불법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 설치사업은 주변상인들로부터 불경기인 요즈음 상경기 위축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바 적정한 운용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TMR 제조시설지원사업은 TMR 제조시설에 대한 의원들의 현지견학결과 사업시행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사전점검이 미흡했다고 판단되어 명시이월사업 불승인을 검토 하였던 바, 착공이 지연되더라도 원료확보 등 사업계획검토, 사육농가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설치사업은 읍상리 마을회관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끝으로, 금번 상정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 모두는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22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9일, 제19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김재환 위원을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의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여 금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으로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82억 1천 4백만원이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고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68억 5천 3백만원이고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14억원 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738억 1천 2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33%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332억 7천 2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99%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05억 4천만원으로 기정대비 2.3%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 심사총평을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 등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려고 편성하는 예산으로 예산잔액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분 등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비비 구성비는 2.94%인 68억 5천 3백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결산과 금융불안으로 2009년 세입 감소우려에 대비한 것으로 적정한 재정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제2회추가경정예산 심의시 절감예산과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였음에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서 다수의 불용예산이 삭감 편성된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을 과다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향후에는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제도는 세출예산 집행의 예외규정으로 불가피한 경우 한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면 2007년도는 91건에 304억 4천 8백만원이었으나 2008년도는 113건에 398억 6천원만으로 22건에 94억 1천 2백만원이 증가 한 것은 당초예산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절대공기부족이라는 사유로 이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바 향후에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항목별 심사의견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에서 지방세 5.89%와 세외수입 7.48%가 증가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 자체수입 평균증가율이 6.69%인 향후에는 세입의 정확한 추계로 적정예산을 계상하시기 바라며 도축세 체납분에 대한 징수가 불가하게 된 바 지방세법 개정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에서는 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 등은 건축사업인 바 건축물은 공기 내에 사업비를 확보 준공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국도비 지원이나 군비 추가확보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를 37억 추가 확보한 것은 부동산세분교부세의 감액 등 2009년도 세입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산의 추가 확보로 적정한 예산 편성입니다.
환경산림과의 미불용지보상금 중 3.1공원 부지내의 산림청 소유지 매입예산의 경우 공원조성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인 바 무상임대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간 전출입금은 총 예산규모만 증가하게 되는 바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증감을 최소화 하고 실제 소요예산만 전출입 되도록 하여 예산규모의 증감액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나 당초예산 또는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확보된 사업비가 공기부족 등으로 많은 예산이 이월되는 것은 이월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 져서 한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 안전보호 CCTV 설치사업과 불법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설치사업은 즉시 시행하여 목적달성을 하여야 했음에도 이월되는 바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또한 불법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 설치사업은 주변상인들로부터 불경기인 요즈음 상경기 위축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바 적정한 운용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TMR 제조시설지원사업은 TMR 제조시설에 대한 의원들의 현지견학결과 사업시행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사전점검이 미흡했다고 판단되어 명시이월사업 불승인을 검토 하였던 바, 착공이 지연되더라도 원료확보 등 사업계획검토, 사육농가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설치사업은 읍상리 마을회관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끝으로, 금번 상정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 모두는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변기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합의하신 바와 같이 신대인 의원님과 김재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2008년을 마무리하는 제192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8년 무자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고 지역의 명예를 한 껏 드높이며 지역성장을 이끌어 오신 한규호 군수님과 집행기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원들 모두는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군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며 더 많은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의회에 대한 군민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축년 새해 공무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합의하신 바와 같이 신대인 의원님과 김재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2008년을 마무리하는 제192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8년 무자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고 지역의 명예를 한 껏 드높이며 지역성장을 이끌어 오신 한규호 군수님과 집행기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원들 모두는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군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며 더 많은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의회에 대한 군민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축년 새해 공무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