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7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5월 9일 (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3.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5. 4. 횡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산회

  1.    부의된 안건
  2. 1. 제1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3.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5. 4. 횡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과 주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권익신장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1건의 산불발생도 없이 봄철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신 공무원 여러분과 불철주야 고생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5건, 일반안 2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을 심의함에 있어 의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의 권익이 최대한 신장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양근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진양근   의회사무과장 진양근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7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26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월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분중 일곱분 전원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5분)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5월1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횡성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의원정례회의에서 기 합의하신 바와 같이 대표위원으로는 정명철 의원으로 하고, 검사위원으로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횡성읍 입석리 탁희정씨와 횡성군수로부터 추천된 횡성읍 북천리 이광수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재무과장 이창진입니다.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 교환 신청지는 횡성군 둔내면 두원리 및 조항리 일원 조성중인 현대 성우 오스타CC 골프장 실시계획변경(27홀→36홀)에 따른 골프장부지에 편입되는 군유림을 사유림(현대시멘트 소유)과 교환하여 목적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서 현대성우 오스타 CC 골프장 편입부지 교환건입니다.
대상 군유지는 둔내면 두원리 산165-3번지에 16,850㎡중 1,239㎡와 둔내면 조항리 산120번지 778,116㎡중 6,696㎡로서 2필지에 7,535㎡가 되겠습니다.
사유지는 둔내면 조항리 산222-4번지 46,413㎡로서 소유자는 현대시멘트(주) 대표 정몽선 소유이고 감정가격은 군유지가 1억2,690만6천원이고, 사유지가 1억2,758만3천원으로서 67만6천원 차액금은 군에서 성우 오스타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교환시기는 2007년도 5월중에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서 교환신청 접수는 2007년 2월23일, 감정평가 의뢰는 3월6일날 했고, 교환신청지 가격평정은 3월20일날 실시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는 2007년 3월26일날 완료를 해서 금번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를 합니다.
4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총괄사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교환대상 재산목록인데 취득이 1건에 처분이 2건입니다.
6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열   전문위원 김남열입니다.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이창진 재무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은 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상정된 안으로서 군유재산인 둔내면 두원리 산 165-3번지외 1필지(7,935㎡, 감정평가금액 126,906천원)가 둔내면 두원리 및 조항리 일원에 조성중인 현대성우 오스타 CC 골프장 실시계획변경(27홀→36홀)에 따라 골프장 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현대시멘트(주)대표 정몽선 소유의 사유재산 둔내면 조항리 산 222-4번지(46,413㎡, 감정평가금액 127,583천원)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유지와 교환대상인 사유지 둔내면 조항리 산 222-4번지는 도로와 인접되어 있고, 군유지보다 면적도 38,478㎡가 많은 임야로서 재산의 집단화와 재산가치 향상이라는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골프장 조기 준공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금번 교환대상지인 둔내면 조항리 산 120번지의 기 대부지(2,408㎡)를 비롯한 기 대부재산도 총괄관리 측면에서 함께 교환을 추진했더라면 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 좀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상위 관련법규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   김재환 의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기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 2,408평방미터외에 또 다른 임대되어 있는 군유림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골프장내에는 2필지가 대부되어 있습니다.
우용리 산165-3번지 15,611평방미터와 지금 120번지에 2,408평방미터 해가지고 18,019평방미터가 대부되어 있습니다.
김재환 의원   임대되어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사실 저희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때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현재 조항 1리 120번지가 교환건의 일부하고 임대한 것을 2,408평방미터를 이번에 빠져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현지를 보니까 2,408평방미터중에서 1,533평방미터, 이게 면도 101호선으로 편입이 됩니다.
3월달에 건설방재과에서 기부채납 계획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게 진행중이면 면도 101호선에 2,2킬로정도에 7,100평정도가 저희들이 도로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533평방미터를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기부채납을 받고 나머지가 875평방이 남습니다.
이 부분을 실무과는 아닙니다만 성우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18,019에서 1,533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하반기때 교환쪽에 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재환 의원   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이지 어떤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이것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관계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교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재환 의원   지금 임대되어 있는 군유지가 2필지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그렇습니다.
김재환 의원   이 2필지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이번 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서 튀어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을 성우하고 깊이 나눈 적은 없구요, 해당 부서에 관리자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김재환 의원   이게 언제 임대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2000년도 6월달에 임대를 해가지고 5년이 만기가 되어서 2006년 6월20일 임대를 했습니다.
또 120번지도 2005년 6월20일날 임대가 되었는데 2006년도 1월1일자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임대를 못하게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환 의원   그러면 법이 바뀌었으면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교환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하셔야 되는데…
○재무과장 이창진   매각쪽은 불가하구요, 교환쪽이 가능합니다.
김재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   윤세종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게 120번지에 임대를 기 했던 부분 그 말씀을 하신거죠?
○재무과장 이창진   그렇습니다.
윤세종 의원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120번지 오른쪽에 삼각형으로 남아있는거…
○재무과장 이창진   그게 2,408평방미터인데요, 1,533이 면도로 들어갑니다.
윤세종 의원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 임대를 해주고 그 사이에 것은 교환을 한다고 그러면, 군유지 관리 차원에서 누가 보더라도 수긍이 안가고 임대가 되었더라도 이것을 함께 해서 교환을 하는 쪽으로 가야만이 앞으로 우리 군유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신지?
○재무과장 이창진   의원님 말씀은 2,408평방미터를 다 교환을 해야 된다?
윤세종 의원   네.
○재무과장 이창진   거기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했고, 다만 저희들이 볼 때 실무자들이 판단을 해 볼 때 도로 2.3킬로를 성우골프장안에 7,160평이 들어갑니다.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할게.
그런 부분을 봐가지고 먼저 협약서에 보니까 시설물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포함을 했는지, 아니면 나머지 875평방만 가지고 교환이 가능한지, 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결론이 난 것은 없구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세종 의원   지금 875평방미터 남은 부분에 면도 102호선이 지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2,408평방미터중에서 1,533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결정계획이 건설과에서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세종 의원   어떠한 방법이 되더라도 이 가운데를 잘라서 교환을 하고 양쪽으로 군유지를 남겨 놓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어떠한 방법이 되든지간에 이것은 같이 교환을 하든가, 나머지 부분을 해서 교환을 해서 군유지를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정명철 의원입니다.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니까 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횡성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는 변동이 있을 때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경을 편성하기 전 횡성군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도 왜 연말에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특별한 변동이 있을 때 변동에 대한 특별한 사유는 27홀에서 36홀로 바뀌는 과정이였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변동사유가 생긴겁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사실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남쪽홀 18홀이 있고 북쪽홀 18홀이 있습니다.
남쪽홀 18홀은 94년도부터 시작이 된건데 북쪽홀 18홀중에 2필지가 지금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필지는 아마 성우에서 36홀중에 18홀을 2필지는 10월달에 시범라운딩을 하고 내년도 4월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거하고 연관이 없다고 보다보니까 18홀 남쪽코스가 3만7천평방미터가 감이 됩니다.
전체적인 시설면적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지금 도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한 상태인데 도에서는 교환에 대한 정확한 의회에 결정이 난 것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시설변경이 교환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홀의 면적자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토지가 허가가 지금 건축물들이 준공하는 과정에서 준공이 5월28일까지가 계획인데 이게 안올라가면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체 의미를 어떻게 뒀느냐 하면은 3월12일날 군수님 지시로 해서 오형각 감사실장님 팀으로 해서 팀원이 지금까지 계속 행정지원을 통해서 저희들은 재산세를 얻는쪽에서 첫 번에는 힘들었습니다.
다만 하다보니까 동원썬벨리하고 성우는 준공을 목표로, 그 다음에 청우는 시범라운딩을 목표로 하는데 아마 준공을 공무원들이 열심히 도와준 덕분에 성우가 이게 통과가 되면은 성우는 준공검사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원썬밸리는 시범라운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개 골프장을 다 받습니다.
다만 이게 의원님께서 재산의 교환조건 자체가 의회 승인 난 사항이 올라가야 됩니다.
9일날 올라가면 도에서 결정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명철 의원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한 이해가 가긴 갑니다.
우리 세수의 어떤 확대방안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행정력을 동원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전에 미리미리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었으면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구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9페이지에 보면 자투리땅이 될 우려가 있고, 나중에 보면 이게 맹지가 되어 가지고 우리 횡성군에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그것은 아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검토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또 문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우가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제 실무 입장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우골프장이 생김으로 해서 저희가 66억4,900만원의 세입을 잡습니다.
금년도에 20억9,300만원, 내년도에 37억4,500만원을 받는데 매년 14억8천1백만원의 세입을 잡는데 저희 총 3개 골프장만 해도 많습니다.
성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세입측면에서 볼 때 120억밖에 안되는데 세입증가의 큰 요인이 아닌가, 저희 과 입장에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정명철 의원   글쎄, 그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권리이고 지역의 기여도라고 할까, 그 사람들이 어떤 권리와 책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이외에 성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가기 때문에 많은 농산물이 소비가 되고, 많은 것들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농산물이나 축산물 하나만 보더라도 이분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거의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나 아니면 서울 가서 전부 구입해다가 돈 벌은 거 가지고 온라인 타고 올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극히 적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면서도 우리 성우 쪽이나 이런 쪽에 이런 부분도 한번 얘기를 나눠가지고 우리지역에 농민들이 FTA 문제로다 어려운데 이런 지역의 농산물이라도 100%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런 것도 같이 간다라고 하면은 성우입장에서 보더라도 지역의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횡성군 입장에서도 지역에 농산물을 파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신대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   신대인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지침서에 보면은 토지와 교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 골프장측이 재산을 대부받아 사용하는 것 보다 재산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대부요율을 상향조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도 나와 있구요, 그러면 이 골프장 측에서 매입을 희망하면 공개경쟁입찰 방법도 있는데 입찰과정에서 위험부담이 있었나요?
○재무과장 이창진   그게 그렇습니다.
200만평방미터 되는 데에서 만약에 지금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봐야 됩니다.
100평짜리가 나왔는데 그 부분을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아마 엄청 많은 사람들이 알박기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공개경쟁 입찰 쪽에는 안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대인 의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윤세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   윤세종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사유지 222-4번지 조항리, 원래 사유지가 이렇게 생겼습니까, 이런 형태로?
○재무과장 이창진   4필지 정도를 저희가 사실 교환을 하다보니까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4필지가 큰 덩어리도 있고, 작은 덩어리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뭘 원할 것이냐, 700미터, 후방, 전방에 우리 군유지가 있습니다.
군유지에 가깝게 대면서 그 맞는 것을 골라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1만5천평방미터 정도 나왔고, 사실 그 사람들이 2,700원정도로 매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76만6천원 내 드리지만 거의 가장 가깝고, 저희 횡성군에서 가장 효율성이 좋은 것으로 선정했다는 말씀을…
1필지입니다.
윤세종 의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10페이지를 보면은 이런 형태로 생겼단 말이에요.
조항리 222-4번지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게 사유지가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지적도에 여러 가지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생긴 형태죠.
윤세종 의원   그래서 이게 다른 방법이 없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윤세종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의원님들 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의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교환을 하는 조서에 보면 차액이 67만7천원인데 이 차액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차액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성우에 주어야 되는데 시설비 쪽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시설비에서 가능하다구요?
○재무과장 이창진   시설비 쪽에 지급이…
○의장 김춘환   제가 서류 검토한 바에 의하면 67만7천원을 우리가 성우측에 주어야 되는데 이번 2회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반영이 된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승인을 해 주어도 67만7천원을 주질 못하면 교환이 성립이 안 됩니다.
실제 행정 절차상.
이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해당 과장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잔여토지를 포함하여 가격차이가 4/3이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4/3에 들어가는게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주는게 아니고 돈을 받는 쪽으로 교환을 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아까 잔여토지, 2,408평방미터까지 포함하여 교환하는 것으로 우리가 수정을 할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2,408평방미터를 포함을 시켜도 1억6천만원의 75%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도 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면도에 들어가는 부분을 제척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의장 김춘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횡성군을 상대로 전반적인 사항을 실과소의 문제가 아니고 협의를 총괄부서와 협의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 아니면 다른 잔여필지 관계,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다뤄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소홀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김시현 의원입니다.
면도에 들어가는 부분을 골프장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원래 협약할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지금 의원님들 대부분이 2,408평방미터에 대한 것을 교환조건으로 말씀하시는데…
김시현 의원   2,400 그 외에 도로를 나중에 기부채납을 하게 협약이 되어 있죠?
골프장내에 도로를.
○재무과장 이창진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   그러면 도로에 들어가는 면적도 골프장에서 매입을 해서 자기네가 나중에 기부채납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그런 것은 협약조건에 없는 것으로 같은데 일단 2,408평방에 대해서 교환조건에다가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동원썬밸리 같은 경우도 토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골프장에서 자기네가 매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아니였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여기 보면은 건설방재과에서 도로의 노선지정에 관한 사항에 보면은 편입부지가 현대시멘트가 10필지에 2만4천평방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횡성읍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쟁점이 되는 게 1,533평방까지를 제척하지 말고 2,408에 대한 것을 교환조건에 포함하자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그런데 그게 협약부분에 그것을 면도에 들어가는 토지를 성우에서 매입을 했다가 나중에 공사 완료된 다음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면도에 들어가는 부분은…
○재무과장 이창진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다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교환을 안하고 놔두고 우리 횡성군 소유로 해서해도 그게 임야가 도로로 바뀝니다.
김시현 의원   그런데 처음에 협약내용에 없느냐…
○재무과장 이창진   협약내용에는 그런 사항은 안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2,408평방에 대해서 그것을 대충 산출하면 3,5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6천 미만이니까 75%에는 들어갑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기부채납이 6,700평 들어가는데 1,533평방에 대한 것은 제척을 하고 나머지 까지 교환을 하면 어떠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시현 의원   글쎄 도로부분을 면제해 준다면은 성우에 그만큼 혜택을 주는 부분인데 그것을 절충과정에서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다 성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기부채납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바탕으로 원안에 잔여지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조건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현대성우 오스타 컨트리클럽 골프장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은 관련법과 규정에 의거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담당부서와 재산관리 부서와의 업무공유의 미흡과 재산관리에 대한 책임감의 결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향후 이의 개선이 반드시 요구되며, 아울러 본 골프장 편입부지 교환내용에 있어 차액 67만7천원의 예산이 미 계상되어 있어서 시기를 요하는 본 사항에 대해서 실익이 없으므로 둔내면 조항리 120번지의 기 대부 계약되어 있는 잔여토지 2,408평방미터를 포함하여 교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6년도 1월1일 시행 공유재산관리 지침에는 골프장내에 모든 공유재산에 대해서 임대를 불허하고 기 임대한 재산에 대해서는 교환이나 매각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권유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여필지 외에 잔여 골프장내 기 대부한 모든 재산에 대한 교환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업무 권유를 하는 바입니다.

4. 횡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0시35분)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입니다.
기 배포된 옥스필드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횡성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위치는 서원면 유현리 산 61번지 일원으로 첫 번째, 골프장 조성면적중 47만6,369평방미터를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두 번째 골프장 진입도로 연장 315미터, 폭 10미터와 골프장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 104만8,906평방미터를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법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한일개발 대표 변재준이며, 사업의 명칭은 횡성 옥스필드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이며 총 72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코스계획은 국제대회도 가능하도록 18홀 72파를 계획하였으며, 총 연장길이는 6,480미터입니다.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가 180대에 여유 주차수를 고려하여 291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그동안 추진상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19일 옥스필드컨트리클럽조성사업 제안서를 접수하여 금일 의회 의견을 청취 후 5월15일경 횡성군관리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작성하고 5월말 강원도에 진단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8월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08년초에 착공하여 2009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열   전문위원 김남열입니다.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5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원면 유현리 「횡성 옥스필드컨트리클럽(18홀)」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체육시설,도로)결정(변경)안을 보고하게 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의거 군관리계획 변경시에는 군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으며, 2007년 3월10일부터 3월30일까지 20일간 공람. 공고를 하고, 2007년 1월10일부터 2007년 1월25일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 오늘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사유는 유현리 산 6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048,906㎡의 군 계획시설인 체육시설(골프장)개발이 가능하도록 부지 내에 편입되는 농림지역 476,369㎡를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골프장)이 조성되면 인구유입 효과와 더불어 지역경기 활성화와 군 세수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규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김시현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부지매입을 하면서 주민들하고의 민원관계는 없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지난번 저희가 사전설명때도 언급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부지매입할 당시에 특별한 주민들의 민원제기는 없었구요, 향후 골프장 조성에 따라서 예측될 수 있는 환경오염이라든지 지하수 고갈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표시를 저희한테 주민 대표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자 측으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 과정이나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앞으로의 공사시공의 문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주민들에 대해서도 사전 사업설명을 수시로 갖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   본 의원이 알기에는 그 인근 주변분들이 자기네 토지를 더 매입해 달라는 그런 조건하에 아마 옥스필드 업자하고의 관계가 안 좋은 얘기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주변분들 하고의 갈등관계가 혹시 있나를 사전에 대처를 하여 주시구요, 환경오염은 환경영향평가를 잘 하셔가지고 대처를 하시겠지만 그쪽 지역이 지하수가 많이 고갈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지하수가 생활용수가 많이 딸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골프장에서 지하수 개발을 하면은 지역의 생활용수가 더 고갈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상수원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사전에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이 용수공급에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암반관정으로 지금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암반관정을 골프장에서 총 생활용수하고 관계용수까지 합쳐서 일일 1,400톤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심정을 4개공 정도 굴취를 해서 계획을 하고 있구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근농공단지까지 6월 이후가 되면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고 있고, 앞으로 서원면도 상수도 공급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검토가 되어서 서원면 소재로 상수도가 공급될 경우에는 유현도 공급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그리고 주변에 토지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 하천 하수지역으로다가 지난번에 금대리 지역에서 반대 현수막을 잠시 내걸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유현3리나 그 주변에서는 아직 현수막이 내걸린 적은 없었는데 금대리에서 잠시 내걸었다 철거를 했습니다만 저쪽 동원썬밸리 경우를 경험삼아서 유현3리, 금대리, 압곡리까지 동원썬밸리의 그런 경우가 또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민원사항을 잘 점검을 해가지고 모든 사항이 서로 충돌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쪽 지역의 경우 저희가 마을대표들, 정식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졌다고 보지만 그런 대체 성격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수시로 대화를 나눠서, 사업시행자하고도 대화를 나눠가지고 주민들과 원활하게 좋은 낯으로 공사에 임하고 완공한 후에도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골프장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유현1리와 유현3리에 치중하지 말고 하류지역에도 소외됨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   김재환 의원입니다.
부지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김재환 의원   거기에 군유지는 없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저희가 지금 현재 이쪽지역에 토지대장에 보면은 군유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전체계획을 수립하면서 앞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구거부분,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해서 저번에 둔내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의원   혹시 골프장내에 숙박시설계획이 있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숙박시설계획은 지금 본 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8만평정도 하류지역으로 추가로 더 부지를 매입해 놓고 그 지역에 다른 종합적으로 어울리는 그런 종합관광휴양시설 쪽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은 아마 그쪽으로 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김재환 의원   지금 유현에 들어오는 골프장이 시작단계인데 개정되기 전까지의 군 수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개장되기 전까지 지금 저희가 공사시에 일용인부, 또 우리지역에 공사자재, 그 외에 경상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재경부에서 분석하는 바로는 일일 공사 연인원이 1,200명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재경부에서 분석한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골프장이 개장이 된다고 볼 때 예상 1차년도 수입은 21억 정도 되고, 2차년도부터 재산세도 9억6,800정도 징수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시에는 총 지역주민을 일반인이 6,315명, 기술공이 1,060명정도 합쳐서 7,375명 정도가 공사시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필요인원수의 4분의1 정도가 우리지역 주민을 쓸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재환 의원   잘 알겠구요, 방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이 둔내에 대한 말씀도 드렸는데 이왕 우리 지역에 와서 큰 사업을 하시는 만큼 모든 인력, 자재, 이런 것을 다 지역에서 이용을 했으면 좋겠구요, 특히 개장된 이후에도 지역농산물을 꼭 이용해 달라는 것을 사전에 주지를 시켜서 이행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한 가지만 더 권유사항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골프장이 개장되면은 거기 내장객들한테 국가에서 붙이는 세금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자체에서 붙이는 세금은 하나도 없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세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환 의원   제 생각에는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장객의 일인당 얼마씩 지역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명목을 달아서 붙일 수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이 부분은 세무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수시로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의원   그래서 세금을 중앙에서는 엄청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하나도 없다면은 사실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만큼 일인당 다만 얼마씩이라도 붙이면 인원이 많으니까 꽤 많이 세수가 증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개장 후에 1년에 얼마씩이라고 했죠, 세수가?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세수가 2차년도에 약 9억6,800만원입니다.
김재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변기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의원   변기섭 의원입니다.
주민과 설명회를 몇 번이나 가졌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2회 이상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기섭 의원   더 이상 가질 계획은 없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지금 인허가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주민들한테 일단은 지난번에 저희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일단 인허가도 안 난 지역인데 인허가상에서 어떻게 결정될는지도 모르는 부분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너무 앞서가는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지금 주민들은 자제를 시켜놓고 저희가 공사 시공하는 예측이 가능한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주민과 사업시행자와의 사전설명은 물론 지역주민이 바라는 숙원사업도 있을테고 이런 부분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기섭 의원   앞으로 마찰이 없기 위해서는 자주 설명회를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2008년 이후 사업착공과 동시에 10월달에 준공한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저희가 사실은 조금 디테일한 계획입니다만 아주 짧은 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군에서 한번 좀 최대한 민원처리과정을 최대한 단축해서 보통 골프장 공사까지 공사도 1년 이상 걸리고 인허가 과정도 22개월 가까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을 최대한 당겨서 전국에서 제일 모범적인 사례로 추진해 볼려고 모든 일을 디테일하게 챙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별 큰 문제가 없다면 이 계획대로 저희가 한번 스케줄을 잡아볼, 그래서 사업을 조기에 완성시켜서 우리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변기섭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윤세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   윤세종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용수공급계획이 생활용수라든가 관계용수가 골프장 안에서만 사용되는 생활용수와 관계용수를 산정해 놓았지 지금 인근 지역에 어떤 생활용수나 농업용수에 관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는데 둔내 오스타클럽의 사업과정을 봐도 지금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때문에 상당한 그러한 파장이 있고 집단민원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우와 우리 본청에 관계부처와 협의가 되어서 지금 현재 둔내면에 조항리 지역, 우용리 지역, 전반적으로 지금 농업용수와 생활용수시설을 지금 기 한 데도 있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 집단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시작 전에 인근지역 부락의 주민들하고 이러한 농업용수나 생활용수 부분을 사업자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모든 것을 매듭을 지은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것이 집단민원을 줄일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서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스타클럽이나 동원썬밸리쪽에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관계부처에서 어떤 정기적이나 수시적으로 감시.감독 같은 것을 합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하고 있습니다.
윤세종 의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 보면 환경영향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오수처리계획이나 피해방지계획이나 이런 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문제란 말입니다.
솔직히 아주 못을 박아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에 골프장을 조성하는데 조그마한 자갈이 있습니다.
일명 콩자갈이라고 부르는데 그 많은 양을 갖다가 사업장 부지 내에서 그것을 다시 씻더라구요.
그것을 씻으면서 그 흙탕물이 전부 하천으로 유입이 되니까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은 여기 어느 계획서에도 나와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어떤 우리 관계부처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본 계획에 지금 말씀드리는 군관리계획변경결정건에는 이런 대략적인 내용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환경이나 재해, 교통영향평가,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기록이 되어 있구요, 그거에 대한 우리 사업시행자가 이행사항을 공사착공부터 준공 3년까지 매년 우리군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우리군은 해빙기나 장마철, 환경재해에 취약한 시기에 관계공무원과 인근 주민대표 등으로 수시점검반을 편성해서 사업장을 출입,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변에 농업, 생활용수 관계 부분도 이것이 환경의 개발로 인해서 개발전과 개발 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서 영향평가과정에서 그런 의원님들의 고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과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세종 의원   그런데 사업자쪽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그렇게 이행을 안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하여튼 주민들까지 같이 해서…
윤세종 의원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동안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안하고 틀림없이 그러한 모든게 이루어지지 않게 사업을 잘 하겠습니다 해 놓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저희가 하여튼 향후에 그런 부분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조치할 것은 만일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위법조치 할 것은 하고 또 저희가 이행을 지시해서 꼭 환경이나 재해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환경영향이나 3대 영향평가서에 반영된 것을 충분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윤세종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김재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골프장이 몇 군데 있는데 옥스필드하고는 별개인데 그 양반들 매일 들어오는 수익금이 현금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 어디에다 유치합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확인을…
김재환 의원   횡성에 있는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예치했다가 자기네 본사가 서울이면 서울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현금을 금고에 쌓아놓았다가 현금가방을 들고 서울로 가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서 될 수 있으면 횡성에 있는 금융기관을 이용했다가 다만 며칠이라도 두었다가 서울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이왕 횡성에 큰 기업이 왔으니 횡성에 금융기관도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이용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이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질의답변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계획된 안에 수정 요구 없이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모든 의원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횡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전원이 동의하였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59분)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밀한 심사와 회기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재환 의원, 김시현 의원, 신대인 의원, 정명철 의원, 윤세종 의원, 변기섭 의원 이상 여섯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상정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5월14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는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협의와 존중 속에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1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02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