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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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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4월 2일 (화) 오전 11시 개의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4. 3. 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
  7. 6. 횡성군 병지방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횡성군 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3.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 13. 산회

  1.    부의된 안건
  2. 1.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4. 3. 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
  7. 6. 횡성군 병지방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횡성군 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3.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변기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3. 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횡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 
6. 횡성군 병지방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횡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횡성군 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변기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제4항, 횡성군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병지방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순자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순자   제28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자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이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항, 횡성군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병지방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15분)

○의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의 합의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숙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김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변기섭   백오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 중 기획감사실의 지역지 예산 이장.반장 3,040만원, 지역지 군정모니터.군민대통합위원회 보급예산 1,600만원, 주민복지지원과의 경로당신문보급 지방지예산 1,346만4천원, 자치행정과의 대통합위원회 직무워크숍예산 2,200만원, 군정모니터요원 워크숍예산 2,200만원, 안전건설과의 마을도로 아스콘덧씌우기예산 25억원, 안전건설과의 유동교 경관조명설치공사예산 5천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을 제안합니다.
○의장 변기섭   지금 백오인 위원님께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정보제공용 신문보급 지역지 리반장예산 3,040만원, 기획감사실 정보제공용 신문보급 군정모니터 군민대통합위원회보급예산 1,600만원, 주민복지지원과 경로당신문보급 지방지예산 1,346만4천원, 자치행정과 대통합위원회 직무워크숍예산 2,200만원, 자치행정과 군정모니터요원 역량강화워크숍예산 2,200만원, 안전건설과 마을도로 아스콘덧씌우기예산 25억은 안전건설과 유동교 경관조성 설치공사예산 5천만원, 합계 7건 26억5,386만4천원의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횡성군의회 의회규칙 제62조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되므로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2명이 더 있어야 합니다.
백오인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변기섭   권순근 의원님, 이순자 의원님 두 분이 찬성하셨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백오인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추경안에 대한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 사이에 이견이 있던 문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자리까지 서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지금 제가 제안했던 사항 중에 정보제공용 신문보급예산, 경로당 신문보급예산, 대통합직무워크숍예산, 군정모니터 역량강화예산 그리고 마을도로 아스콘덧씌우기 예산은 저희 예결특위에서의 예산안 심의 전에 이미 이것은 위원장님께서도 특별히 유감을 표명했던 사안입니다.
위원들의 전원 합의로 삭감된 예산이 여건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3개월 후에 다시 예산안으로 제출되었다는 것은 의회입장에서는 예산삭감 당시 의원들의 판단과 의견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행정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라고 얘기하고 유감을 표명했던 사안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 라는 기능을 스스로 져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유동교 경관조명 공사 같은 경우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이견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특히나 실효성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실효성으로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아니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예산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백오인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 여러 가지 수정발의를 원하셨는데 심도 있게 논의한 과정에서 의견이 반반 이었던 부분은 엄연히 군정모니터와 대통합, 그리고 정보지였습니다.
그밖에 건은 전원 의원님들의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여건변동이 없었다고 했는데 대통합위원회하고 군정모니터는 여건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때 우리가 삭감을 할 때의 조문은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한 명확한 정립을 당부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번 1회 추경 때 여건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을 본 의원은 살폈던 것이죠.
먼저 첫 번째, 위원회의 기존 인원이 3분의 1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신규위촉은 대통합 같은 경우는 97명에서 32명으로 신규위촉이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모니터요원은 아직까지 위촉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150명의 요원 중에 57분이 본인은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변경사항이 큰 사항입니다.
또한 대통합위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을 제외시켰고 또 4월부터 각각의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서 사업발굴도 하고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소 실적이 미비하다고 해서 분명히 운영조례가 있고, 특히 대통합설치운영조례는 9조 2호에 명백히 각종 워크숍 및 간담회 참석경비 지원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지켜보고 격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동료의원도 그러셨겠지만 본 의원은 각종 대통합위원이라든가 모니터위원 회의 시에 시간이 났을 때마다 참석하여 그분의 열의와 정성을 보았습니다.
특히 대통합위원회 같은 경우에 횡성읍에 찾아가는 시네마운영이나 공근면의 어깨동무 마을순환탐방, 또 서원면의 갈등축소를 위한 귀농.귀촌 전입가구 간담회 등은 높이 살만하다고 사료됩니다.
본의원이 지역구가 가지역이다 보니 나지역에 대한 활동상황을 점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들 소신껏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특히 모니터위원 역시 보면은 군정에 관련된 문제점 및 생활불편사항 등을 제보하고 제안하는데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들이 사적인 게 아니고 우리 횡성군의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니터요원의 역량강화, 이런 부분 역시 우리 관내 구석구석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의원들이 전체적인 점검이나 이런 것이 힘든 만큼 이분들의 공익적인 부분을 높이 평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2,200과 모니터요원 2,200 합 4,400의 예산을 승인하는 것은 그 승인의 뜻을 분명히 했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자신감도 고취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되어지며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금 말씀,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 대통합위원회나 군정모니터요원의 필요성, 활동방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필요한 예산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삭감을 제안 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1회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위원장께서도 두 차례, 조금 전 심사보고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유감의 뜻을 밝힌 사항입니다.
이 예산이 2회 추경에 올라왔다면 이렇게 저희가 반대하지 않고 아마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여건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예산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은숙 의원   의장님!
○의장 변기섭   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지금 여건 변동에 대한 건을 3건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여건변동이 없다 함은 본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유감을 표시했다는 얘기는 유감이 물론 우리가 심의하는 예산의 어떤 방향성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그보다 더 큰 점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지금 여건변동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의원님, 심사보고서입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사항 중 지난 2019년 당초예산 편성 시 삭감한 예산이 아무런 여건변동 없이 그대로 다시 편성된 사항에 대하여는 금 번 관련예산의 심의결과 승인여부와 별개로 매우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말꼬리를 잡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산이 삭감돼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님께서 저한테 양보를 하셨는데 발언권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의장 변기섭   하십시오.
김은숙 의원   지금 그 세세한 내용이 여건변동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백의원님은 그 세세한 부분을 보셨습니까?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그 내용을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위촉이라든가…
백오인 의원   그런데 그 지금 말씀하신 세세한 건은…
김은숙 의원   아니요, 발언이 끝나지 않았어요.
백오인 의원   세세한 건은…
김은숙 의원   아니, (언성을 높이며)발언이 끝나지 않았다고요!
백오인 의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은숙 의원   네,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위원 위촉이 대통합 같은 경우에 3분의 1이나 지금 바뀌었고 공무원들이 일정 부분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님도 바뀌셨고요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이 새롭게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백오인 의원님은 지금 의장처럼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동료의원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성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초선 의원님이라서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그 위에 의장님이 계신데 지금 그 자리에서 의장님의 행위를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디까지나 백오인 의원님께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의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을 본인에게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발언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백오인 의원님과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제 발언은 마치고요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어제 저희가 특위에서 모든 사업들을 검토하고 면밀히 검토보고하고 심사숙고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된 사안을 지금 보고 드린 사안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산을 하다보면 아쉬움과 우리가 지적해야 될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보고서에 아쉽다고 했다고 그것을 발을 걸으시는데 그것은 좀 백오인 위원님께서 향후에도 의원직을 오랫동안 하시다보면, 검토보고서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저도 유감입니다.
그리고 아스콘덧씌우기나 청일면 유동리 경관개선사업은 이미 특위에서 다 결정된 사항으로 그렇게 해서 하기로 합의를 봐 놓고 지금 본회의장에 와서 아스콘덧씌우기 25억과 다리에 놓는 경관사업을 삭감하자고 하시는 것은 유감이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결정된 사항을 다시 번복해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본회의장에 올 때까지는 심사숙고를 했고 특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심의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그냥 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기섭   백오인 의원님 더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백오인 의원   없습니다.
○의장 변기섭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님.
최규만 의원   최규만 의원입니다.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방자치제도에 있어 가지고 행정에 선심성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어느 지자체든 간에 논란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의회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까지 유감을 많이 표명했었고 또 향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무리한 예산이 편성되었을 시에는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부족한 것은 또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무리한 예산이 편성이 된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도 조금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지만 다만 의회에서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유연하게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특위에서 결정된 상황에서 재 번복되는 사례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백오인 의원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아스콘이나 유동교 경관조명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의를 제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을도로 아스콘덧씌우기 예산은 사전에 논의과정이 있었지만 충분치 않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신문보급 예산이나 대통합 직무워크숍 예산과 관련된…
최규만 의원   아스콘 덧씌우기하고 유동교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백오인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아스콘덧씌우기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유동교 관련해서는 어제도 회의장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이의를 제기하시는 위원님들도 있었습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예산에 대해서 사실은 합의한 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재논의를 해 본 결과 이 부분은 정말로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게 맞다 라는 제안을 드린 겁니다.
최규만 의원   어제 특위에서는 같이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안인데 재논의를 누구하고 했습니까?
백오인 의원   위원님들하고 했습니다.
최규만 의원   위원님들 세분이서 재논의를 하신 것이고…
백오인 의원   세 분인지, 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시고요?
백오인 의원   네, 없습니다.
최규만 의원   지방자치법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사실 의회에도 서로 간에 어떠한 예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본 의원이 더 얘기하면 의회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누가 될까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최소한에 예우는 갖추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아스콘덧씌우기와 유동교를 갑자기 거론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이전에는 별도 예산이 없이 주민건의사항이나 상하수도 관로매설 구간에 대하여만 아스콘 덧씌우기를 추진했습니다.
저는 질의를 하면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사안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반론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은숙 의원님.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의장님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군민대통합이나 모니터요원, 정보지 관련해서는 의견이 50대 50이어서 이 자리까지 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밖에 아스콘이라든가 유동교 라든가 몇 건은 지금 백오인 의원님께서는 심도 있게 다시 논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저에게는 다시 한 번 논의하자고 얘기가 없었고 제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지금 최규만 의원님이나 김영숙 의원님께도 그런 논의를 한번 하자 라는 절차상에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여기에 와서 논의가 된, 다시 한 번 제기를 하려고 얘기한 것 화 해서 얘기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의장님, 이게 본회의장에서 바른 짓입니까?
의장님, 이런 모든 것이 지금 매끄럽지 않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 우리가 찬반 표명을 하면 되는 것이지 다 얼마, 얼마씩 하자고 해서 다 방망이 다 쳐놓고 완전 뒷북치는 거라 어이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도 뭐하네요.
그래서 의장님, 매끄럽게 서로 의원 간에 존중을 갖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다시 잡아주시고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저도 좋은 쪽으로 하는 게 좋은데 아침에도 제가 직원분들을 통해서 9시20분에 소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도 안 오셨어요.
그리고 백오인 의원님 수정발의 한 것도 그거를 거절할 수도 없고 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장 변기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오인 의원님이 제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7명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정보제공용 신문보급- 지역지보급 이장, 반장 예산 3,040만원 삭감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결과 찬성은 4표입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정보제공용 신문보급-지역지보급 이장, 반장 예산 3,040만원 삭감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장 변기섭   김은숙 의원님.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 번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변기섭   먼저 기획감사실 정보제공용 신문보급-지역지보급 이장, 반장 예산 3,040만원 삭감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십사 했습니다.
김영숙 의원   일괄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변기섭   수정동의안 7건에 대하여 일괄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건의 삭감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또 삭감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중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은 없었습니다.
수정동의안 7건 삭감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한 사항과 수정동의안 표결결과에 의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조서 부록에 실음>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2시16분)

○의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최규만 의원과 권순근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 변기섭   최규만 의원님.
최규만 의원   사전에 합의 안 했는데요, 의장님 혼자 하셨나요?
○의장 변기섭   조금 전에 했잖아요.
최규만 의원   이런 것도 사전에 얘기를 좀 나누셔 가지고 합의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 9시 20분에 소집을 했습니다.
최규만 의원   아니, 지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합의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변기섭   권순근 의원님.
권순근 의원   본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사전에 논의된 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의장 변기섭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최규만 의원과 권순근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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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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