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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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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3월 25일 (월) 오전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83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4. 3.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6. 5. 횡성 군관리계획(공간시설:근린공원)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7.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 5분 자유발언(김은숙 의원)
  10. 8. 휴회의 건
  11. 9. 산회

  1.    부의된 안건
  2. 1. 제283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4. 3.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6. 5. 횡성 군관리계획(공간시설:근린공원)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7.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 5분 자유발언(김은숙 의원)
  10. 8.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변기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종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태종   의회사무과장 이태종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28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3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여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일곱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3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조 제28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4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의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안서류와 같이 대표위원을 백오인 위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의회사무과장을 역임하신 임태규님과 농정과장을 역임하신 김병남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인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세무회계과장 최정인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연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연호   전문위원 진연호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횡성 베이스볼파크 내 정원조성 계획건과 횡성 베이스볼파크 내 국유지 매입 건은 실제 사업부서가 자치행정과이고 횡성군 탁구전용 생활체육관 건립건과 횡성 실내족구장 건립 건은 실제 사업부서가 시설관리사업소이므로 해당 부서장님께서도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각 안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 베이스볼파크 내 정원조성 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정원조성사업 하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시는지, 여기 기부체납도 있고요 내용이 좀 있는데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자치행정과장 윤관규입니다.
백오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원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베이스볼파크사업을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다 아시다시피 야구장을 조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2단계 사업부지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2단계 사업부지에 한우리하우스라든지 농경문화전시관 이런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은 군 관리계획을 하면서 이 베이스볼파크사업장에 녹지공간이 40%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1단계사업에서 대부분 야구장, 축구장 등으로 인해서 그쪽에 있는 녹지부분이 2단계 사업 쪽으로 많이 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2단계 사업부지 내에 녹지공간이 차지하는 부분이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이 40%가 채 안 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유치하기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원사업 같은 경우에 유리한 점이 현재 산림청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도하고요 그리고 확보해야 될 녹지를 적용, 녹지 등으로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녹지부분도 정원사업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원사업을 하면은 여러 가지 개발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지금 저희군 같은 경우는 정원이라든지 수목원이 실질적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정원이나 수목원을 찾은 도시민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원조성사업을 하면은 도시민관광객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산림청과 협의해서 국고를 받아오려고 그동안 수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산림청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검토결과를 냈었는데 이 사업비 부분이 강원도로 내려오는 포괄적인 균특사업비에서 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조금 미온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비 확보가 지난하기 때문에 민자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민간투자자를 유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거론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듣기로는 애견공원 얘기를 들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정원사업에 대한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기본적인 컨셉은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조성이 되면은 이 사업장 내에 여러 가지 특화된 정원을 할 계획입니다.
야구와 관련된 야구정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특화된 정원을 조성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애견, 이런 부분들은 어떤 개인사업자가 컨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개인사업자에게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정원사업으로 결정이 되면은 공모를 통해서 이런 사업자를 유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본구상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최대 20년간 무상사용을 하게끔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최대가 20년입니다.
백오인 위원   중간에 무슨 기타 다른 사항으로 인해서 사업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의 대비책이 뭐가 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용수익허가를 하면서 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마는 일단을 이 사업이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내면은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게 무상사용이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면적대비해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간 6천만원 정도의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 사용료에 민간투자자가 투자사업을 해서 여기 기부체납하는 시설물들이 사용료에 미달이 될 경우는 배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대비책을 세워서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어쨌든 민간사업자가 여기다가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드실텐데 말씀하신대로 우리 사용료를 내고 하는데 제가 그런 안전책을 말씀드린 게 계약을 한번에 20년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일이 벌어졌을 때 기부체납,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안전장치를 만드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20년이 안돼서 중간에 그만두고 내가 했던 거 내가 다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연간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상의 시설물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기부채납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이 중간에 무작위로 중단되거나 그럴 염려는 일단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활용방안이 말씀하신대로 한정되다보니까 방법을 찾기도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좀 좋은 사업을 유치를 하셔서 활용이 잘 되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권순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의원   권순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베이스볼파크 1단계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계돼서 2단계사업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유치를 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2단계 사업은 민자유치를 해서 충분하게 경쟁조건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것을 갖춘다고 보는데 지금 1단계사업에 베이스볼파크를 지금 현재는 군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점진적으로 같이 경쟁력 있는 사람한데 민자로 줘가지고 이거를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할 수 없겠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권순근 부의장님께서 1단계사업부지도 민간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1단계 사업으로 된 야구장은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여건이 조성된다면은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을 진행해 보면서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기회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권순근 의원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거론할 것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거론 하겠습니다.
지금 반트로 호텔이 지금 3월달까지 사업을 재개한다고 먼저 번에 얘기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3월달이 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라든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군에서도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잘 됐으면 이미 지난해에 개관이 됐었어야 했죠.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사업자가 자금난으로 지하층만 타설을 하고 공사가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자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자가 3월 중에는 재개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 듯 합니다.
그 사업자가 공사재개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자금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하고 있고 또 본인이 안 될 경우는 새로운 투자자도 연계해서 소유권 이전을 포함한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순근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최규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횡성군에서 지금까지 민간자본 유치한 적이 있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민자를 유치해서 투자한 사업이 선뜻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마는…
최규만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려가 많이 됩니다.
사실 이게 민선 5기 때 베이스볼파크가 조성이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원조성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민간자본을 유치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아무래도 사업이 지속되지 않고 중간에 사업이 중단될 경우가 문제가 되겠지요.
최규만 의원   민간자본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기부채납방법으로 해서 최대 20년까지 허가기간인데 이 사람들이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 중도에 포기할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맞는 얘기죠?
그래서 민간자본의 문제점이라는 것들이 이런 경유가 생겼을 때 후에 운영주체가 또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아까 백오인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그런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돼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예를 들자면 이게 맥락이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민간자본 유치 시에 혹시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도 이런 것들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민자를 유치하면서 검토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원 사업이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은 이 정원사업은 지금 현재 있는 2단계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목원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자연친화적인 부분을 개발하는 겁니다.
행여나 중간에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다 자원입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가꾸어 놓은 자체가 자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시설물을 크게 해서 그게 지역의 흉물로 전락되는 이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원사업이 다른 사업보다도 유리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의원   과장님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을 추진했을 시에는 지금 횡성군 자체에 만자자본 유치가 없는 상황에서 정말로 투자유치의 의지를 가지고 수익을 내겠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반드시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없어서 지금까지도 많은 아쉬움이 있었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추후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 베이스볼파크내 국유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베이스볼테마파크 내에 있는 국유지를 지금 매입하려고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의원   지금 6필지를 매입하려고 계획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런데 1단계 사업은 언제 종료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1단계 사업이 아직 되지 않은 게 호스텔 관계하고 앞에 먹거리사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거까지 돼야 되는 거고요 체육시설부분은 거의 다 됐습니다.
김영숙 의원   아직도 체육시설이 아니고 그럼 뭐로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김영숙 의원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런데 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로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아직까지 그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다 끝나지 않은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완전히 사업이 종료가 되면은 체육시설 쪽이나 이런 쪽으로 업무이관을 할겁니다.
김영숙 의원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사업소로 갈 때는 체육시설로 등록이 돼야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체육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군 관리계획상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관리계획상만?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를 국유재산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서 현재까지는 사실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영숙 의원   무상사용 승낙서를 받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쭉 진행해 와서 체육시설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본부석을 거기 만들었지 않습니까?
본부석이 영구시설물이다 보니까 시설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등재를 위해서 소유권이 완전히 군으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에 대한 국유지 매입 건을 상정하게 된 것이고요…
김영숙 의원   그러면 이번에 그 본부석 때문에 국유지를 사 들여야 된다는 거죠? 등록을 해야 되어서?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최종적으로는 전체적인 체육시설에 대한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향후에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김영숙 의원   매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입을 그때 2014년도에 그때 매입을 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무상으로 임대를 하기로 허락을 받고 하셨는지 그 계약서가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그 사업추진 당시에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가지고 무상사용을 받아가지고…
김영숙 의원   그러면 그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일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그 땅을 매입 안하고도 이 건물을 지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미비한 점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도대체 그때 당시에 공시지가가 얼마나 될까 하고 제가 취득재산목록을 떼와 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샀으면 4,300만원 정도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무상임대 계약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신경을 안 쓰고 거기다 시설을 갖추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공시지가가 올해 2018년도 공시지가로 하면 1억9천에 사야 돼요.
그 차액은 거의 1억4천을 더 주어야 되는 거에요.
그렇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당초보다 많이 향상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숙 의원   많이 향상이 되었고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5억이 책정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사실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시지가로 사는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아닙니다, 그 부분은 모든 국유재산들이 다 별도로 거기에 대한 감정을 받습니다.
감정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때 당시에 베이스볼테마파크라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 아니에요? 남에 땅이 있으면 사 가지고 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아니면 임대를 무상으로 했다는 계약서가 있으시다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 대신 그 때 안 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높은 가격에 땅을 사야 되는 입장이 온 거잖아요.
지금 본부석하고 그거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것을 사겠다.
그러면 이거 공사를 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안사도 되는 땅이고 차후에 안사고 그것을 그냥 무상임대로 쓸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써도 되는 땅이라 마음대로 시설을 갖춘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것은 아닙니다.
김영숙 의원   아니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전체적인 사업부지, 사후에 대한 총괄적인 준공을 위해서는 매입이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동안에는 거기에 영구시설물이 없었기 때문에 축구장이나 야구장 등등 이였기 때문에…
김영숙 의원   물론 어떤 시설을 하든지 간에 제가 볼 때는 당초에 그 땅을 매입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했으면 이렇게 지금에 와서 비싼 가격에 사지 않아도 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때 행정을 하셨던 분들이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서 이렇게 군비를 손실하지 않는 이런 행정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시점에서 꼭 매입을 해서…
김영숙 의원   맞습니다.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은 지금이라도 매입을 하는 것은 맞는데 모든 게 그래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에요.
하수종말처리장도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 거에요.
그만한 건물이 들어오려면 기반시설을 갖추었어야 되는 거에요.
그리고 그것을 안 하고 지금까지 미뤄왔기 때문에 공사비, 시설비가 더 추가되는 것은 맞잖아요? 공사비 올라가고 모든 게 올라갔잖아요.
지금 베이스볼테마파크가 시작한지가 몇 년도에요, 14년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14년 전부터 계획은 했을 거에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런 기본적인 것을 갖추어놓지 않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추가되는 예산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러면 앞으로도 무슨 시설을 갖추든지 간에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갖추지 않고 나중에 하려면 그래서 지금 베이스볼테마파크가 아직까지 1단계사업이 종료가 안된 거 아닙니까?  맞죠?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이런 행정적인 미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러니까 2단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개인 땅 부지를 사는데 지금에 시점에서 사야 되는 것은 맞는 거에요.
그것은 잘 하신 거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들을 향후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국유지라 하더라도 이런 손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사업이 어떻게 되었든 지금 자꾸 사업이 추가되고, 추가되고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우리 군비가 현재까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이런 소소한 부분까지 안 하다보니까 그냥 계획성 없이 돈이 투자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1단계사업을 마무리를 지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1단계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단계사업 중에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호스텔하고 먹거리촌인데 그 부분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제가 며칠 전에 전 자치행정과장님을 모시고 한번 가 봤어요.
가 봤더니 거기 반트로 자리는 그냥 토사가 흘러내리고 정말 거기 야구를 하는 동호인들이 와서 봤을 때 도대체 이건 뭔가? 정말 흉물스럽더라구요.
그리고 거기 먹거리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던 데도 그냥 풀만 자라는 부지로 남아있고, 그러면 과연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얻는 실익이 뭔가요?
그러니까 거기 주변환경도 정리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계획이 면밀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 마무리를 과장님이나 우리 세무회계과장님 마무리를 완벽하게 하셔서 베이스볼테마파크 1단계사업이 종료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저희 동료의원님께서 꼼꼼하게 준비를 많이 하셔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의원도 그 건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집행 계획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 건 때문에 베이스볼파크 같은 경우도 당초에 많은 예산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분, 부분 이러한 추가 예산이 들어가고 이러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유지 취득하는 것은 타당성은 있지만 참 이런 것을 예견해서, 예를 들면 5억이라는 지가가 필요한 것이 개발하기 전에는 1억 정도면 살 수 있었다는 것에 본의원은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말 이런 행정은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본의원 역시 그동안에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취득재산 재산목록을 면밀하게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정원 건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이 안 되어서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7천원 선에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국유림 매입하는 것은 이미 개발행위가 되어서 지가가 4배 이상 뛰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7천원 정도면 될 것이 3만원대로 지금 평방미터당.
그러니 평당 가격으로 치면 이미 10만원선 이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진작 이런 것이 예견하기는 쉽지 않으셨겠지만 우리가 이제 와서 4배 이상의 돈으로 국유지를 매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주실 것을 말씀드리는데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예산을 그때 다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1단계, 2단계 사업을 하듯이 1차적으로 이 부지 매입을, 2차적으로 어떤 부지 매입을, 이런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서 어떤 것이 실익이 있는지를 좀 면밀하게 앞으로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탁구전용 생활체육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의원   권순근 의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가 그때 되지 않아서 보류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15억에서 3억이 증가되었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네.
권순근 의원   3억이 증가된 내역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입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강원도에 사업예산 신청을 할 당시에 18억이었습니다.
18억이었는데 강원도 심의 단계에서 예산이 과하게 들어가니까 거기서 3억이 삭감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삭감된 내용대로라면 지금 면수가 18면인데 이 면을 좀 줄여야 되거든요.
줄이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전국대회 규모의 시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탁구협회하고 협의한 결과 지금 이것을 장기 미래를 내다본다면 지금 이 면보다는 예산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예산 3억을 더 추가해 가지고 당초에 요구했던 사항대로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이 맞다 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본 결과 당초에 저희가 도에 예산 요구했던 18억으로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근 의원   지금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탁구전용구장하고 실내족구장이 조금 있다 나오겠지만 일단 건립 평수도 실내족구장이 더 넓고 물론 기존 인프라는 되어 있겠지만 거기에 금액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적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탁구장 건립하는 그 옆에 보게 되면 소나무를 인위적으로 심어서 높은 것이 몇 개 보이죠.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 탁구장을 건립할 때 지금 이렇게 육안으로 보는 견지에서는 이 소나무가 다 제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정해져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확보하고 난 다음에 지금 화장실 건물은 중첩이 되는데 그게 임시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화장실은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면적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소나무를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 소나무를 다른 데로 이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순근 의원   물론 자연친화적인 것을 지금 상당히 강조하면서 아파트를 지을 때에도 옆에다 나무를 심는 것을 장려하고 있는데 지금 육안으로 볼 때는 이 소나무가 상당히 공을 들인 것이고 어느 정도 육안으로 보나 뭐로 볼 때 상당한 주변의 환경에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건립을 할 때 이 소나무에 대해서도 잘 보살펴 가지고 건립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권순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실내족구장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구 횡성문화관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벌써 그동안 수차례 의회에서 논의가 됐던 안건인데요 그동안의 얘기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워낙 많은 관련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목적으로 인해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온 거겠지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게 수차례 말씀이 되어 왔던 거고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전향적으로 생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이 문제를 끌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결정을 내려야할 단계도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동안 저희들이 이 문제를 놓고 계속 말을 해왔던 부분이 이겁니다.
여기 매각목적을 보면은 ‘건물 및 부지매각을 통한 랜드마크시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저희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오늘 좀 속 시원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보니까 이 금액이 상당합니다. 37억이죠. 이게 공시지가 같은 데.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공시지가입니다.
백오인 위원   랜드마크 시설이 무엇이며 유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랜드마크 시설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건물이 폐관이 돼서 있다 보니까 우리 횡성군의 관문인데 그거를, 지금 건물은 활용가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마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서 부지활용을 할 생각이었는데 그 철거비가 계속 삭감이 되다보니까 이번에는 건물가액이 8억7천인데 그거를 감수하더라도 건물하고 부지하고 같이 매각을 해서 랜드마크 라는 게 컨벤션센터도 좋고요, 큰 호텔도 좋고요, 지금 있는 시설보다는 훨씬 보기 좋게 업자를 유치를 해서, 저희가 그것도 정해져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37억으로 공시지가가 나왔는데 가 감정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건물가액이 없기 때문에 가감정도 한 38억 정도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해서 이번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이거를 잡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주민복지지원과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부지가 있는 상태에서 공모를 해야지만 선정이 되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꿈틀가족센터 라고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해서 한 100억원 정도의 공모사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일반상업지역이다보니까 국가의 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기에는 일단은 면적도 작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부지매각이 되면은 외각지에 조금 싼 곳에다가 넓은 평수를 매입을 해서 꿈틀가족센터를 유치도 하고 여기는 다행히 저희가 매각이 되면은 훌륭한 시설을 좀, 저희가 희망을 갖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그겁니다.
지금 랜드마크시설이 명확하지 않고, 매각의 목적입니다.
집행부에서 여기 팔겠다는 목적을 여기 인쇄해서 갖고 오신 겁니다. 
제가 임의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이 뭐냐면 랜드마크시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하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함으로 인해서 이 랜드마크시설을 유치할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도 말씀을 제대로 못하시잖아요.
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유치를 하실 겁니까?
민간업자가 땅을 사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설을 할테니까 이 땅을 사주십시오. 우리 공개경쟁입찰 하는데 사업자께서 오셔서 우리 컨벤션텐터나 호텔을 짓고 싶은데 이 땅을 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유치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아니죠. 공개경쟁이니까…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매각의 목적이 이건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이거는 좀 고민을 해주십사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이유를 달아서 이게 공유재산계획안으로 올라오니까 사실은 고민이 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위원님들도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의결을 할까 라는 생각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들어보자 라고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답변이 저희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뭐랄까요, 우려스럽다는 생각도 있고요.
어찌 보면 밖에서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모적인 논쟁을 벌인다. 그리고 의회에서 그냥 팔게 해도 될텐데 왜 자꾸 못하게 하느냐. 발목 잡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의회에서 계속 부결돼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매각의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이라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권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의원   권순근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잠깐 언급하셨을 때 주민복지지원과에서 꿈틀제작소 100억 공모 얘기하셨죠?
그럼 이게 공모가 선정되는 시기가 몇 월 달 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9월쯤부터 합니다.
권순근 의원   그럼 전제조건이 지금 현재 이게 있는 조건 하에서 공모신청을 하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부지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권순근 의원   그래도 공모를 할 때 지금 여기 문화관 부지를 어느 정도 전제조건으로 해서 공모신청 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렇죠. 있는 상태로 한 겁니다.
권순근 의원   그럼 선정되기 전에 이게 지금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매각 허가를 해주었다 하면은 이게 공모라는 게 100억이 한두 푼도 아니고 다른 공모도 제가 많이 해봤지만 그런 서류심사라든가 모든 심사의 제반 조건 하에서 과연 이게 거기에 부합되어서 선정 안 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부지를 그 동안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매각이, 그래서 저도 관련부서에다 여쭤봤어요.
이 부지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공모를 한 게 아니냐? 그랬더니 관련부서 계장님 답변이 부지를 지금 이거로 해서 신청을 했지만 물론 평가에서는 해당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부지공모가 확정이 된 다음에 부지는 변경할 수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권순근 의원   그럼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를 1차 추경에서 하는 것보다 공모사업 선정이 된 상황에서도, 2차 추경에서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이 부지를 조건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어렵게 않겠느냐 했더니 그게 관계가 없다고 답변을 들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저희도 2추에 다시 이거를 뺄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권순근 의원   하여튼 본 의원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한규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변기섭   네,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한규호   오늘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결론을 내신다고 조금 전에 백오인 의원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확실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어섰어요.
저게 평가가 30억이 넘는 땅인데 저거를 누가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게 저는 의문이고요 저거를 사겠다고 하는 사람은 30억 이상 주고 땅을 사는데 거기에 허름한 건물이나 돈이 안 되는 건물이나 그런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 땅을 누군가가 사면은 굉장히 좋은 건물, 횡성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건물을 지을 것이다. 30억 이상 되는 땅을 사가지고 초가삼간을 짓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또 사신 분하고 우리 군하고 또 협의를 해나가면서, 또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해나가면서 ‘이 분들이 이런 건물을 짓겠다고 이거를 샀다’ 하는 것을 함께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의견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개진해 주고 이렇게 해서 그 땅을 팔아서 군은 그 땅을 팔은 값을 가지고 또 다른 횡성의 발전을 위한 곳에 부지를 마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꿈틀제작소 라는 그런 좋은 사업을 따다가 만약에 그곳에다가 짓게 되면은 두 마리의 토끼를 같이 잡으면서 지역의 발전과 지역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땅이 국비를 신청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정부가 부지확보에 대한 관심을 두는 것은 그걸 어디다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땅을 확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관점으로 보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선 땅이 있으니까 가장 선전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국비를 신청하게 된다는 생각에서 그곳을 일단 신청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승인해 줘서 땅이 팔리고, 안 팔리고 하는 관계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의원님들이 걱정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헐어야 되느냐, 이 아까운 건물을 허는 값을 내고 또 부지를 만들어서 팔면은 그거를 사는 사람은 좋겠지만 군의 입장에서는 그 건물을 헐고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동안 지적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건물하고 같이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저 땅을 과연 이 값에 살 사람이 있겠느냐.
그럼 저 문화관 건물을 쓸 사람이라야, 저는 걱정 되는 게 그거는 걱정이 돼요.
문화관 건물과 땅을 ‘내가 이거를 돈을 주고 사니까 이 문화관 건물을 내가 써야 되겠네’ 했을 때 저게 D등급을 받은 건물인데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안 해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문화관 건물을 30억을 들여서 사면은 그 아까운 문화관 건물을 활용하려고 하지 그거를 그분이 돈을 몇 억을 들여서 헐고 거기다가 무슨 건물을 지을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 건물을 헐고 매각하는 것으로 줄곧 공유재산심의를 올렸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는 이게 매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꼭 승인을 해주셔서 우리 횡성지역에 좋은 랜드마크 격인 그런 건물도 들어서고 또 그 돈을 활용해서 좋은 부지에다가 땅을 사서 공공시설물이나 우리 횡성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을 건립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최규만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 질의하신 부분, 우리 세무회계과장님 답변하신 부분과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경청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삭감이 이어졌던 상황이었고요.
본의원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백오인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이해가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계속 철거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표시하면서 세 번에 걸쳐서 7대 의회를 거치면서 8대 의회까지 주사위가 던져졌는데 궁여지책 끝에 결국은 또 매각 방침을 세워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저도 지금 바로 결론을 못 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 잘 들었고, 의원님들 질의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여러 가지 고민한 흔적도 있고 사실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장 변기섭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7대 의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번이나 철거예산도 삭감하고 하면서 본의원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건물 가격도 있고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거라면 철거하지 말고 건물 채 한번 내놔보자 이런 의견을 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의견이 반영도 되었습니다.
우리가 심도 있게 의회에서 이런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삭감을 하는 것은 그만큼 현 문화관에 자리가 요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행정은 ‘일단 뜯어놓고 잘 해보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런 행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7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이고요.
그거에 비해서 오늘 군수님 보충설명이나 세무회계과장님의 진보된 말씀은 상당히 결정하기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반반인 것 같아요.
철거를 해서 매각해서 정말 군수님 말씀대로 좋은 일이 있을 것도 같고, 또 아니면 그런 어떤 목적 없이 정확하게 랜드마크가 뭐다 라는 것 없이 할 경우에 또 위험이 따르는 것도 같고 그래요.
그렇다면 군수님 의지대로 잘 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한번 해 드리고 싶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변기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횡성 베이스볼파크 내 정원조성 계획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횡성 베이스볼파크 내 국유지 매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횡성군 탁구전용 생활체육관 건립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횡성 실내족구장 건립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구)횡성문화관 매각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5. 횡성 군관리계획(공간시설:근린공원)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의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횡성 군관리계획(공간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도시행정과장 김선경입니다.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 군관리계획(공간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 군관리계획(공간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연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연호   전문위원 진연호입니다.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 군관리계획(공간시설:근린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 군관리계획(공간시설:근린공원)결정(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안인데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혹시 민원사유는 없으셨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필지별로 해서 소유자하고 충분히 의견을…
최규만 의원   사전에 미리 작업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혜자도 있고 여러 가지 피해보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사람은 전혀 없었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이번에 변경사항 부분에 있어서는 농림지역, 그러니까 보전산지에서 해제되는 지역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을 갖다가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라서 종 상향이 되는 사항입니다.
민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피해가 없는 사항이라서 이번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아울러 또 생산관리부분이었던 우천면 오원리 대법사 부지가 절 입지가 안 되는 부지로 해서 민원인하고 충분히 통화해서 절 입지가 가능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까지 포함된 주민을 위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그리고 공간시설, 근린공원결정 변경안에 대해서는 결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향후 어떤 도시계획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현재 부분에 있어서는 근린공원이 지정되다 보니까 개인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용도지역 보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을 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주민들한테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행사에 있어서 자유로워 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지역 여론과 지역 발전상황을 고려해서 용도지역의 종 상향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개발행위가 가능해진 거 아니에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가능합니다.
최규만 의원   변경안을 가지고 가는 결정적인 의도는 개발행위를 하겠다는 의지는 아니신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일단은 우선적인 부분은 주민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진행상황이 되겠고요…
최규만 의원   아직까지는 특별한 계획은 없으신 거고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그거는 토지소유자분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가실 지는 본인이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규만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용도지역하고 근린생활시설 바뀌는 거 하고 같이 질문을 받고 계시는 건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죄송합니다.
원래 의장님께서는 용도지역변경안만,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신다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의장 변기섭   앞에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용도지역에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관리지역이 상향으로 조정이 되니까 민원요지가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김은숙 의원   그런데 뒤에 보면은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내용 중에는 31건 의견 중에 1건 미반영이 있는데 그 사유는 어떤 거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사실 사람마다 좀, 한 단계 위로 올라가면 괜찮은데요 두 단계 이상,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까지는 안 되고요 향후에 지역발전여건에 따라서 개선될 여지가 있으니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김은숙 의원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참고책자가 안와서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참 난감했는데 나중에 참고책자를 보내주셔서 유형별 검토라든가 이런 거를 좀 보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구요.
대부분의 계획관리로 변경하고 싶어하는 주민요구가 클텐데 지금 변경결과를 보면 계획관리지역의 48.3%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게 도에 올라가면 어느 정도는 커트가 되겠지요? 다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아무래도 있겠지만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올린 안건이 100%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정형화된 잣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잣대가 있겠지만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계획관리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노력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도 주거보다는 앞으로 어떤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당연하지요.
김은숙 의원   개발여지를 주민들에게 많이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횡성 군관리계획(공간시설 근린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공부를 하다보니까 공원일몰제가 내년 6월30일까지 하고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결정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20년 이상 지난 시설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30일까지 만료가 되어 가지고 7월1일부터는 자동 해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국공유지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당연합니다. 
토지에 관계없이, 소유와 관계없이 결정이 되는 사항되기 때문에 국공유지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 건에 대해서 대책도 마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평수로 따져봤더니 17,308평이 해제되는데 해제되면 그 확보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원래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당초에 도시지역에 공원이 5%,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테이지가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몰제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일몰제가 도입이 되다보니까 그런 프로테이지에 있어서는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고요 단지 지역에서 주민들 삶에 있어서 공원이 필요한 지역, 그런 부분만 남겨두고 해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은숙 의원   이제 보면 1명당 어느 정도의 공원을 유지해야 된다는 법적 사항을 살펴봤더니 거기에 1명 당 6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던데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10만 인구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공원 같은 경우는 특히 100% 군비잖아요. 그렇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저희 도시계획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은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인당 공원면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권 해제부분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몰제를 적용해서 해제시켜라. 이렇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사유재산을 공원화 시키기 위해서 매입을 할 때 매입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부분도 있고요 확보를 못할 우려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김은숙 의원   난개발도 우려되지만 미세먼지나 기후변화, 이런 측면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잠깐 보다보니까 횡성도시지역 근린공원이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종교단체에서 지금 주차장을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꽤 크게 해놨는데 사실은 공원에 주차장은 허가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보면서 물론 지금 우리 군에 전체적인 건축이 100% 다 허가가 돼서 하는 것은 참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저런 사유로 불법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고민을 보면서 이런 부분도 지금은 시간이 오래 돼서, 보니까 85년도인가 이때 지정이 됐던데, 또 종교시설에서는 많은 민원이 생기고 이러다보니 지금 개발은 안 해주고 미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쓰시는 것은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시설로 결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근린공원, 둔내 도시지역을 보니까 사유지는 해제를 하고 국유지는 존치를 하셨더라구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결정도를 보니까 길이 사실은 나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이 길이 도시계획상으로만 있는 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길이 나 있는데 변경을 하면서 국유지만 존치를 시키는데 길이 없어졌어요, 지도상에 지금.
이 부분을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현재 변경하는 부분도 공원이 2개면에 걸쳐가지고 도로하고 접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시설만 결정된 게 아니라 둔내문화마을 조성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란색으로 존치되는 부분은 둔내 성당이 되겠고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접근성은 아직 2개 도로면에 접하기 때문에 향후에 공원 조성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은숙 의원   그 부분이 갑자기 길이 없으면 어디로 다녀야 되나? 라는 염려가 들었습니다.
계획을 철저하게 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 군관리계획(공간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48분)

○의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금 번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이순자 의원, 권순근 의원, 최규만 의원, 백오인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면밀한 심사와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이순자 의원, 권순근 의원, 최규만 의원, 백오인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4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은숙 의원) 
○의장 변기섭   다음은 사전에 김은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김은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28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변기섭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횡성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학교우유급식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농촌지역이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 횡성 또한 2018년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7%에 육박하고 한 해 태어나는 신생아가 채 200명이 되지 않는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 55번째로 높은 소멸위험지역입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우리군 역시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의 추진, 출산 장려를 위해 전국 최초로 산후관리비를 100만원 지원 하는 등 노인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복지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또한,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아동수당 지급대상자를 만6세 이하로 확대하는 등 노인과 아동을 위한 복지혜택을 늘려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우유급식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은 축산법 제3조, 낙농진흥법 제3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규정에 근거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우유급식은 매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여부를 심의하여 결정되는데 현재 관내에서는 모든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무상우유급식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및 학교장이 추천하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한정하여 지원되고 있으며, 그 외 학생들은 매달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유상우유급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학교우유급식을 권장하고 있는 목적은 다들 아시다시피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고른 영양섭취를 통한 신체발달 및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즉, 우유에 포함된 영양소는 성장기 아이들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2018년부터 우리 횡성군에서는 성장기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균형잡힌 영양섭취를 위해서 유치원에서 초.중.고 학생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 전면 무상 우유급식을 집행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2018년을 기준으로 전체 초등학생에 대하여 무상우유급식을 할 경우 추가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될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2018년에는 관내 초등학교 학생 1,685명 중 740명에 대해 무상우유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만약 초등학교 전체 학생에 대해 무상 우유급식을 할 경우 추가 인원이 945명, 급식일수가 평균 200일 내외, 평균 우유급식단가를 450원이라고 할 때, 1년에 전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무상우유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8,505만원입니다.
채 1억이 되지 않는 예산으로 945명의 초등학생이 1년간 무상우유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8,505만원이라는 예산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장기 신체발달이 왕성해지는 시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균형잡힌 영양소가 제공되어 건강해 진다면, 그리고, 지금의 학생들이 장차 우리 횡성을 이끌어나갈 주역이라고 본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불어, 초등학교 무상우유급식 시 교육지원청과 잘 협의하여 우유 공급업체를 우리군 관내 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면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미 경남 고성군의 경우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우유급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올해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우유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더 나아가 2020년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희망이자, 횡성의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야만 횡성이 건강해지고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다른 예산사업 대비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전면 무상우유급식을, 집행부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휴회의 건 

(11시58분)

○의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휴회를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가 운영됩니다.
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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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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