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3월 26일 (화)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회의)
- 1.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회
(10시00분 개의)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자치행정과장 윤관규입니다.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전문위원 진연호 전문위원 진연호입니다.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자치과로 가셨어도 특유에 창의적인 면으로 좋은 자치행정과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교육발전기본조례가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면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을 두다보니까 기존에 9년도 하시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도 했던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강제규정으로 한다고 넣으시니까 딱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위원장이 되신 그 전까지도 그랬습니다.
9년도 넘게도 됐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좀 신경 써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6조의 제2항 각호의 부분 중 여기 부분에서 보면은 ‘위촉하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거는 양성평등 쪽에서 여성위원의 수를 꼭 확대하고자 하는 조항인데 지금은 입법방법이 많이 바뀌어서 다른 조례도 올라오는 것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이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 조문도 그렇게 깔끔하게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과로 가셨어도 특유에 창의적인 면으로 좋은 자치행정과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교육발전기본조례가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면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을 두다보니까 기존에 9년도 하시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도 했던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강제규정으로 한다고 넣으시니까 딱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위원장이 되신 그 전까지도 그랬습니다.
9년도 넘게도 됐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좀 신경 써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6조의 제2항 각호의 부분 중 여기 부분에서 보면은 ‘위촉하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거는 양성평등 쪽에서 여성위원의 수를 꼭 확대하고자 하는 조항인데 지금은 입법방법이 많이 바뀌어서 다른 조례도 올라오는 것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이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 조문도 그렇게 깔끔하게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들이 법무검토를 받을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다면 그렇게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은숙 위원 네, 교육발전위원회는 우리 횡성군의 교육전반적인 사항을 정책적으로 내놓으시고 심의하는 아주 정말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보면 전문직종인 분들이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는데 또 이 분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보면 전문직종인 분들이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는데 또 이 분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이유는 우리 군단위 지역이 다 마찬가지 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큰 대도시에 비해서 인력풀의 범위가 많이 협소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임기가 만료되면은 외부위촉직 인사를 선임하는 데 애로가 많습니다.
또 저희들이 추천의뢰를 해도 추천을 해주시는 측에서도 상당히 좀 곤란해 하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 규정에서는 4년까지 가능하신데 조금 더 연장해서 가능하면 두 번 정도에서 끝을 내면 좋겠지만 또 전문성이 필요하고 꼭 필요한 위원들은 좀 더 해서 인력풀 협소에 대한 문제도 해소하고요 지역의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이 위원회에서 참여해서 좋은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연임규정을 삭제해서 기간을 확대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큰 대도시에 비해서 인력풀의 범위가 많이 협소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임기가 만료되면은 외부위촉직 인사를 선임하는 데 애로가 많습니다.
또 저희들이 추천의뢰를 해도 추천을 해주시는 측에서도 상당히 좀 곤란해 하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 규정에서는 4년까지 가능하신데 조금 더 연장해서 가능하면 두 번 정도에서 끝을 내면 좋겠지만 또 전문성이 필요하고 꼭 필요한 위원들은 좀 더 해서 인력풀 협소에 대한 문제도 해소하고요 지역의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이 위원회에서 참여해서 좋은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연임규정을 삭제해서 기간을 확대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여기 위원회의 현황을 보니까 지금 위원들이 대부분 교육에 관련된 송호대학교 교수, 골프대학교 교수, 횡성고등학교 교장, 횡성여자고등학교 교장, 횡성중학교 교장, 대동여자중학교 교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게 연임규정이랑 상관없이 쭉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분들도 연임규정에 다 제한을 받게 되나요?
이분들도 연임규정에 다 제한을 받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여기 지금 당연직을 빼고 그 외에 위촉직 위원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학교에 계속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 하시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 관내 대학들도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많은 위원회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타 조례도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개정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학교에 계속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 하시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 관내 대학들도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많은 위원회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타 조례도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개정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여기 횡성고등학교나 횡성여자고등학교, 횡성중학교, 대동여자중학교 이런, 여기 교장선생님들이 어쨌든간에 연임규정이 삭제가 돼도 8년 있으면 바뀌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위촉을 하시나요?
그럼 다른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위촉을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분들이 위촉직 위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4년만 하면 다른 분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대부분 학교발전위원회가 학교선생님들이 하시는 게 아무래도 전문적이고 그런데 그분들을 바꿔야 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먹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위촉직 위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4년만 하면 다른 분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대부분 학교발전위원회가 학교선생님들이 하시는 게 아무래도 전문적이고 그런데 그분들을 바꿔야 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먹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정을 해도 어차피 나중에는 이분들이 바뀌게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보통 8년 정도 하면은 교장선생님들이 대부분 전근을 가시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은 더…
그 범위 내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은 더…
○백오인 위원 아니, 이 분들을 학교의 교장선생님, 그러니까 특정 누가 아니고 횡성고등학교의 교장, 횡성여고의 교장을 당연직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당연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학교의 교장은 전근을 가시니까 2년 근무하시다가 갈 수도 있고 1년 하다가 갈 수도 있는데 그럼 그럴 때마다 계속 이름은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을 그 당시에 다시 다른 분이 오시면은 다른 분으로 다시 교체를 합니다.
○백오인 위원 이거는 제가 보기에 연임규정을 삭제하는 거보다 꼭 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기 횡성의 사회단체장 이런 분들 말고요 여기 학교의 교장선생님 같은 분들은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부군수님 바뀌어도 당연직으로 계속 부군수는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놓으시고 나머지는 위촉직, 이런 분들 빼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현행대로 해서 연임제한을 안 하면 나머지 분들은 우리 횡성군에 계신 분들이니까 다른 분들한테 이 교육발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묶어서 8년을 해버리면 나머지 분들이 8년 동안 장기로, 이게 교육발전위원회라는 게 횡성군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여기 들어가 있는 분들인데 교육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 계신 특정인들이 8년까지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에요.
교육환경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분들이 특정적으로 해서 최장 8년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분들은 당연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의 현 규정을 그대로 가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군수님 바뀌어도 당연직으로 계속 부군수는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놓으시고 나머지는 위촉직, 이런 분들 빼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현행대로 해서 연임제한을 안 하면 나머지 분들은 우리 횡성군에 계신 분들이니까 다른 분들한테 이 교육발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묶어서 8년을 해버리면 나머지 분들이 8년 동안 장기로, 이게 교육발전위원회라는 게 횡성군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여기 들어가 있는 분들인데 교육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 계신 특정인들이 8년까지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에요.
교육환경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분들이 특정적으로 해서 최장 8년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분들은 당연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의 현 규정을 그대로 가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지금 백오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교장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시다가 중간에 그 분의 역할이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분의 역할을 임기제한 때문에 그만 두시게 하면은 여러 가지 위원회 운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또 학교급식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학교에 영양교사 같은 분들이 대부분 위원이신데 이분들도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바꾸는 것을 수시로 바꾸게 되면은 전문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추천을 받을 때 마찬가지로 조금 더 하실 수 있게 해서 전문성도 키우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역할들도 좀 더 잘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폐지하고 좀 더 길게 임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셨는지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교장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시다가 중간에 그 분의 역할이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분의 역할을 임기제한 때문에 그만 두시게 하면은 여러 가지 위원회 운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또 학교급식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학교에 영양교사 같은 분들이 대부분 위원이신데 이분들도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바꾸는 것을 수시로 바꾸게 되면은 전문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추천을 받을 때 마찬가지로 조금 더 하실 수 있게 해서 전문성도 키우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역할들도 좀 더 잘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폐지하고 좀 더 길게 임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셨는지 좋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횡성교육청 교육과장이 계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과장님 계시고, 학교운영위원협의회 회장도 계시고, 학부모연합회 회장도 계시고, 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도 계시고, 여성친화도시 안전모니터링단으로도 되어 있네요. 단장도 아니시고.
그럼 이 분들은 지금 이 직이 이게 임기가 있는 직이실 것 아니에요?
중간에 그러면 학부모연합회장 자리를 내놨다, 그러면 만약에 8년 동안 연임이 돼서 하면은 쭉 가는 겁니까?
그럼 이 분들은 지금 이 직이 이게 임기가 있는 직이실 것 아니에요?
중간에 그러면 학부모연합회장 자리를 내놨다, 그러면 만약에 8년 동안 연임이 돼서 하면은 쭉 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임기는 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직위를 가지고 그분들을 위촉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그 직위에서 탈락이 돼서 그 직위를 안 하신다면은 임기가 끝나면 그 직위에 있는 다른 분으로 교체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8년이라는 기간이 있지만 그 전에 교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교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문성이 있어서 계속 가야만 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계속 모시고 이런 운영위원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자 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임기는 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직위를 가지고 그분들을 위촉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그 직위에서 탈락이 돼서 그 직위를 안 하신다면은 임기가 끝나면 그 직위에 있는 다른 분으로 교체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8년이라는 기간이 있지만 그 전에 교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교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문성이 있어서 계속 가야만 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계속 모시고 이런 운영위원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자 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무튼 교육의 다양성, 교육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횡성군 교육발전위원회가 횡성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인데요 지금 교육발전에 학부모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지요. 그 다음에 교육이 잘 돼야지 제가 보기에는 횡성군의 미래도 여기에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어느 특정 개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뭔가를 유지해간다는 부분이 사실 좀 우려스럽습니다.
왜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육에 관한 한은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교육에 대한 관심도 많은 여러 유형의 의견들도 수용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정 어느 분들이 8년 동안 계속 이거를 유지한다면 횡성교육이 획일화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의견을 다 수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필요한 전문가들은 당연직으로 만들어놓으시고 나머지 분야는 지금 이대로 해서 4년 하시는 게 어떨까?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어느 특정 개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뭔가를 유지해간다는 부분이 사실 좀 우려스럽습니다.
왜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육에 관한 한은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교육에 대한 관심도 많은 여러 유형의 의견들도 수용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정 어느 분들이 8년 동안 계속 이거를 유지한다면 횡성교육이 획일화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의견을 다 수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필요한 전문가들은 당연직으로 만들어놓으시고 나머지 분야는 지금 이대로 해서 4년 하시는 게 어떨까?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백오인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연임규정을 삭제해서 위원의 임기를 조금 유연성 있게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교육발전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서 불필요한 인원이 장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인원들이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하실 수 있도록 운영을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연임규정을 삭제해서 위원의 임기를 조금 유연성 있게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교육발전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서 불필요한 인원이 장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인원들이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하실 수 있도록 운영을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여기 연임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이 꽤 돼요. 연임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만약에 저희가 조례 개정하면.
연임규정이 삭제되었으니까 더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만약에 저희가 조례 개정하면.
연임규정이 삭제되었으니까 더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 분들이 최대 8년을 할 수 있는 1순위자들이 되는 거네요? 지금 현재로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우선은 여기 보시면은 교장선생님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발전위원회에 꼭 참여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당장 문제가 생겨서 이런 규정을 개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회단체장들은 충분히 교체가 가능하다. 교육에 관심있고 생각있으신 분들이 이분들 많고도 많기 때문에 충분하게 똑같은 기회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지역에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횡성군 교육발전위원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는 확대가 아니라 축소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회단체장들은 충분히 교체가 가능하다. 교육에 관심있고 생각있으신 분들이 이분들 많고도 많기 때문에 충분하게 똑같은 기회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지역에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횡성군 교육발전위원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는 확대가 아니라 축소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백오인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과 백오인 위원 말씀도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여기 교장선생님들의 위원 보면 특정의 횡성고등학교, 횡성여자고등학교, 횡성중학교, 대동여자중학교 이 분들 외에도 지금 여기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얼마든지 열려있다고 보면 됩니까?
지금 과장님의 말씀과 백오인 위원 말씀도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여기 교장선생님들의 위원 보면 특정의 횡성고등학교, 횡성여자고등학교, 횡성중학교, 대동여자중학교 이 분들 외에도 지금 여기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얼마든지 열려있다고 보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렇습니다.
○권순근 위원 예를 들어서 청일중학교라든가, 갑천이라든가 공근이라든가…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권순근 위원 그러면 그렇게 충분하게 문을 열어놓고 위원을 위촉할 때 아까 백오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장선생님들은 당연직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름은 그분들이 전출되고 바뀌면 되겠지만 학교의 교장은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꼭 여기에 특정된 것이 아니라 교장선생님 정도는 당연직으로다 들어와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건의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름은 그분들이 전출되고 바뀌면 되겠지만 학교의 교장은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꼭 여기에 특정된 것이 아니라 교장선생님 정도는 당연직으로다 들어와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건의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향후에 보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권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26조2 제2항 중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이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한다’를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26조2 제2항 중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이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한다’를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입니다.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전문위원 진연호 전문위원 진연호입니다.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조례가 너무 길고 방대해서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략산업 여기 규정한 것을 보니까 2조 ‘이모빌리티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인공지능, 배터리 등 친환경자동차 관련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굳이 이렇게 한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조례가 너무 길고 방대해서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략산업 여기 규정한 것을 보니까 2조 ‘이모빌리티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인공지능, 배터리 등 친환경자동차 관련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굳이 이렇게 한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이것은 말하자면 예를 들어놓은 것입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뒤에 85페이지 강원도 전략산업육성 및 지원조례에 보면 강원도는 전략산업을 어떻게 규정했느냐 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과 그밖에 강원도지사가 강원도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강원도는 포괄적으로 해 놨어요.
굳이 이렇게 전략산업을 우리처럼 특정업을 찍어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추가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이렇게 해 놓으시면 ‘강원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이런 식으로 해서 ‘횡성군수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이래 놓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안 나눠도 군에서 군수께서 정한 산업이 전략산업이 되는 거니까.
그게 더 효율적이니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 놓으니까 여기에 플러스 될 때마다 계속 개정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강원도는 포괄적으로 해 놨어요.
굳이 이렇게 전략산업을 우리처럼 특정업을 찍어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추가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이렇게 해 놓으시면 ‘강원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이런 식으로 해서 ‘횡성군수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이래 놓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안 나눠도 군에서 군수께서 정한 산업이 전략산업이 되는 거니까.
그게 더 효율적이니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 놓으니까 여기에 플러스 될 때마다 계속 개정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투자유치 지원조례상에는, 사실 도 조례상에는 전략산업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전략산업에 대한 별도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다 집어넣다 보니까 저희가 세부적으로 나열을 했는데요 그것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전략산업에 대한 별도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다 집어넣다 보니까 저희가 세부적으로 나열을 했는데요 그것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도 좋은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여기 보면 16항인가요 주력업종하고 저는 약간 두 개가 충돌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에요.
주력업종이 ‘횡성군수가 강원도지사와 협의하여 선정한 업종을 말한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주력업종과 전략산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비슷한 거죠.
주력업종이 횡성군에서 열심히 전략적으로 키우겠다는 산업이 도로 주력업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부분이 서로 충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력업종 안에 지금 말씀하신 이모빌리티나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인공지능, 배터리 이 사업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력업종이 ‘횡성군수가 강원도지사와 협의하여 선정한 업종을 말한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주력업종과 전략산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비슷한 거죠.
주력업종이 횡성군에서 열심히 전략적으로 키우겠다는 산업이 도로 주력업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부분이 서로 충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력업종 안에 지금 말씀하신 이모빌리티나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인공지능, 배터리 이 사업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주력업종하고 전략산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주력업종은 횡성군수가 정해서 도에 별도로 승인을 맡아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세 가지 정도의 산업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올려줘야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주력업종은 횡성군수가 정해서 도에 별도로 승인을 맡아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세 가지 정도의 산업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올려줘야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백오인 위원 다르지만… 그러면 전략산업은 주력업종에서 빠지는 건가요? 여기 이모빌리티나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이거는 주력업종에서 빠지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모빌리티산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업종을 별도로 정해서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모빌리티산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업종을 별도로 정해서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백오인 위원 ‘전기차’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전기차 부품생산업’ 이런 식으로, ‘식료품.음료수 제조업’ 이런 식으로 들어 가는겁니다.
‘전기차 부품생산업’ 이런 식으로, ‘식료품.음료수 제조업’ 이런 식으로 들어 가는겁니다.
○백오인 위원 이 전략산업을 세분화해서 해 놓으실 게 아니고 우리 강원도 전략산업 조례처럼 ‘횡성군수께서 지정하는 산업’ 이렇게 해 놓으면 앞으로 특별하게 했을 때마다 계속 조례 개정 안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보니까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 주실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추계에 보니까 통근버스 관련해서 이게 지난번에 용역을 하시려다 의회에서 예산 삭감되어서 못하신 사업의 연장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그래서 비용추계에 보니까 통근버스 관련해서 이게 지난번에 용역을 하시려다 의회에서 예산 삭감되어서 못하신 사업의 연장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그때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운영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것은 개별업체들이 운영하는 임대버스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임대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보니까 철원하고 춘천에 비슷한 조례가 있는 것 같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강원도에서는 철원이 운영하고 있고 춘천은 지금 조례가 기존에 있다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지금 생각으로는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업체가 농공단지에 21개 업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를 12개, 자가가 9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로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50% 범위 내에서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를 12개, 자가가 9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로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50% 범위 내에서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타 시.군 예를 보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어디는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일단 임대료 부분을 지원해 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현재는 임대로 운영 중인 회사에 한해서 지원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백오인 위원 그러면 나머지 업체들도 ‘야, 저 업체는 50%나 군에서 지원해 주는데 우리 굳이 우리 돈 다 내고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도 임대로 다 돌리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것도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기준이 명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00인 이상 기업, 아니면 50인 이상 기업, 이런 식으로 세분화 해놓으셔서 나중에 규칙을 따로 정하시나요? 아니면 이 조례에만 통과되면 그대로 시행이 되시나요?
100인 이상 기업, 아니면 50인 이상 기업, 이런 식으로 세분화 해놓으셔서 나중에 규칙을 따로 정하시나요? 아니면 이 조례에만 통과되면 그대로 시행이 되시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규칙에는 저희가 따로 세부적인 사항은 안 정하고요, 저희가 이것을 무조건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집어넣은 것이고요, 실제 지원했을 경우는 세부적인 세칙은 저희가 별도로 지정을 할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그 세칙에 저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멀쩡히 잘 하고 있는 업체조차도 ‘우리도 50% 지원해서 하지’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돈 다 들여서 하는 것 보다 50% 군에서 지원해 주는데 굳이 100% 내 돈 다 들여서 할 생각이 없겠죠.
그러면 그게 순차적으로 바뀌어 갈 거에요.
부작용이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제대로 해 왔던 업체조차도 임대차로 다 돌려버릴 수 있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세분화된 기준을 정해 주십시오.
지금 철원군 같은 경우는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기업에 한해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기간은 10년이고요.
이렇게 50인 이상이든 횡성군에 상황에 맞춰서 세밀하게 지원계획을 세우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도나도 다, 단순하게 12인승 이상 차량이잖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멀쩡히 잘 하고 있는 업체조차도 ‘우리도 50% 지원해서 하지’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돈 다 들여서 하는 것 보다 50% 군에서 지원해 주는데 굳이 100% 내 돈 다 들여서 할 생각이 없겠죠.
그러면 그게 순차적으로 바뀌어 갈 거에요.
부작용이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제대로 해 왔던 업체조차도 임대차로 다 돌려버릴 수 있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세분화된 기준을 정해 주십시오.
지금 철원군 같은 경우는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기업에 한해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기간은 10년이고요.
이렇게 50인 이상이든 횡성군에 상황에 맞춰서 세밀하게 지원계획을 세우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도나도 다, 단순하게 12인승 이상 차량이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백오인 위원 또 전세버스도 그렇고 12인승 차량이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작은 업체들도 다 50% 주는데 거의 자가용 수준으로 운행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은 대중교통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하고 그래서 우리가 상당하게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통근버스까지 군에서 운영을 하면 되겠느냐 라는 취지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것인데요 이번에도 그런 경우도 우려스럽기는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이 되면 아마 앞으로 거기에 있는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통근버스를 운영하게 될 것 같아요.
50% 지원해 주고 기준 없이 12인승 이상 차량만 통근버스로 운영하면 우리가 50% 다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면 크건 작건 웬만한 업체들은 다 운영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세심히 따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이 되면 아마 앞으로 거기에 있는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통근버스를 운영하게 될 것 같아요.
50% 지원해 주고 기준 없이 12인승 이상 차량만 통근버스로 운영하면 우리가 50% 다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면 크건 작건 웬만한 업체들은 다 운영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세심히 따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실제 운영했을 때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횡성형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이 지금 신설이 되는데요, 시행규칙안 제11조인데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죠?
전입근로수당은 월 20만원 최대 5년간, 정착지원금은 월 30만원 최대 5년간인데 이게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거죠?
전입근로수당은 월 20만원 최대 5년간, 정착지원금은 월 30만원 최대 5년간인데 이게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기준은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과거 3년동안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않은 사람이 전입신고해서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회사에 재직하게 되면 그때 전입근로수당을 월 20만원씩 최대 5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거에 해당하는 가족들이 같이 이전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군에 같이 전입신고를 하고서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면 그때부터 정착지원금으로 월 30만원씩 최대 5년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기준은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과거 3년동안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않은 사람이 전입신고해서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회사에 재직하게 되면 그때 전입근로수당을 월 20만원씩 최대 5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거에 해당하는 가족들이 같이 이전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군에 같이 전입신고를 하고서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면 그때부터 정착지원금으로 월 30만원씩 최대 5년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근무한지 3년이상 된 분에 한해서 근로자한테 총 30만원이 지원되는 건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3개월.
네, 가족들까지 다 같이 왔을 경우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가족들까지 다 같이 왔을 경우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사실은 이런 안은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는 것인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18억 소요된다고 되어 있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이것은 무조건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인구늘리기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고요, 15세부터 3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산율이라든지 나중에 저희 횡성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백오인 위원 중간에 나가고 하면 지원은 당연히 중단이 되는 거겠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이것은 후불식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조사를 해서 3개월 지난 다음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백오인 위원 이게 인구늘리기시책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같은데 왜 홍보가 안 되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시책이고 한데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셨으면 널리 알리셔도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우리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시책이고 한데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셨으면 널리 알리셔도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조례가 된 다음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할겁니다.
이쪽으로 이전해 오는 기업체들이 사람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청년들 같이, 기존에 있던 회사 직원들을 같이 끌어오기 힘들어 가지고 그런 목적도…
이쪽으로 이전해 오는 기업체들이 사람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청년들 같이, 기존에 있던 회사 직원들을 같이 끌어오기 힘들어 가지고 그런 목적도…
○백오인 위원 이게 대안은 있습니까?
금액적으로 잘 되어서 효과가 좋아서 사람들이 계속 들어올 때 우리가 무한정 지원액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도 있잖아요?
어느 시점에서는 안 된다, 이런 거 없이 3개월 이 기준만 넘어가면 다 주실 생각이신건가요?
금액적으로 잘 되어서 효과가 좋아서 사람들이 계속 들어올 때 우리가 무한정 지원액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도 있잖아요?
어느 시점에서는 안 된다, 이런 거 없이 3개월 이 기준만 넘어가면 다 주실 생각이신건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주는 거지만 이거는 인구늘리기의 직접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횡성형 청년일자리 지원신설이 되는 이 부분의 비용추계를 보고 있습니다.
89쪽입니다.
이게 지금 항상 보면은 일자리는 있는데 거주는 다른 데로 해가지고 인구늘리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는 시점을 본위원이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게 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전입근로수당 같은 경우가 연 240 해가지고 5년이면은 1,200이고요 정착지원금까지 받게 될 경우에는 1,800 해가지고 3천만원 정도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5년이라는 단절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군 입장에서는 정말 청년들이 없어요.
너무 고민이 큰 부분입니다.
15세-39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아주 큰 정책이라고 여겨지는데 지금 조례가 통과돼야 이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동료위원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횡성형 청년일자리 지원신설이 되는 이 부분의 비용추계를 보고 있습니다.
89쪽입니다.
이게 지금 항상 보면은 일자리는 있는데 거주는 다른 데로 해가지고 인구늘리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는 시점을 본위원이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게 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전입근로수당 같은 경우가 연 240 해가지고 5년이면은 1,200이고요 정착지원금까지 받게 될 경우에는 1,800 해가지고 3천만원 정도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5년이라는 단절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군 입장에서는 정말 청년들이 없어요.
너무 고민이 큰 부분입니다.
15세-39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아주 큰 정책이라고 여겨지는데 지금 조례가 통과돼야 이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이 부분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업유치과에서 홍보해 줄 것을 건의 드리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만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업유치과에서 홍보해 줄 것을 건의 드리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만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에 나열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전입근로수당 지원대상은 군으로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과거 3년 동안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내 기업에 취업하여…
전입근로수당 지원대상은 군으로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과거 3년 동안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내 기업에 취업하여…
○김은숙 위원 너무 빨라요. 조금만 더, 그러면 내용이 빠르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그게 좋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췌를 하셔서 전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좋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췌를 하셔서 전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네, 김은숙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1부씩 배부를 요청합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66페이지 10조 2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2항의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이렇게 공급한 적이 있어요?
저는 66페이지 10조 2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2항의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이렇게 공급한 적이 있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처음이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이거는 도 조례상에 나열된 것을 저희가 준칙으로 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김영숙 위원 실정은 아직 없다는 말씀이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떤 특정 기업을 대상에 두고서 하시는 거에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아닙니다. 이거는 강원도 조례에 있는 사항을…
○김영숙 위원 그대로 갖다놓으신 것 뿐이에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해서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하면은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업이 들어왔을 때는 정말 특별한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군에 많은 이익을 주겠다 했을 때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기업의 고용창출이라든지 투자규모라든지 이런 게 컸을 경우 이런 조항을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조성원가 이하로 하면은 무한정 내려서 줄 수도 있겠네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거는 실제 나중에 분양할 때 하겠지만 대부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이익이 없이 원가로…
지금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이익이 없이 원가로…
○김영숙 위원 그냥 원가는 이해가 가는데 원가 이하라고 하니까, 원가까지 하면 안 되겠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김영숙 위원 도에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 이 말씀이시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김영숙 위원 그래도 여기 업종에 대한 제한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선정기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냥 무한정 군에서 판단해서?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따로 정하지는 않았는데…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현재 산업단지밖에 없기 때문에 산업단지는 공급가액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새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 하면은 혹시 새로운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김영숙 위원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데 조례상 그렇게 해놓는다 이 말씀이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류자료 분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류자료 분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자 자리를 정돈하영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자료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자료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입니다.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전문위원 진연호 전문위원 진연호입니다.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대행업체가 저희가 11개가 있습니다. 횡성군에.
그런데 그 예를 쉽게 들어보자면 지금 부의장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셨던 서원면에 급수공사를 집단으로 들어갈 때 수도사업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하는 바람에 겨울에 얼어터지거나 택지 내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관리를 잘못해서 나중에 또 다른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개인수도사업자가 설치할 게 아니라 군에서 대행업체로 지정된 공무소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횡성읍 같은 경우에 향교 뒤에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 이런 것들도 업자가 데리고 들어와서 수도사업을 하게 되면 깊이라든가 각 호마다 배선을 까는 라인이 정확치 않아서 인수인계도 그렇고 관리가 소홀해서 나정에 겨울철이 되면은 얼어터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번에 보완하는 조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를 쉽게 들어보자면 지금 부의장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셨던 서원면에 급수공사를 집단으로 들어갈 때 수도사업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하는 바람에 겨울에 얼어터지거나 택지 내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관리를 잘못해서 나중에 또 다른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개인수도사업자가 설치할 게 아니라 군에서 대행업체로 지정된 공무소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횡성읍 같은 경우에 향교 뒤에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 이런 것들도 업자가 데리고 들어와서 수도사업을 하게 되면 깊이라든가 각 호마다 배선을 까는 라인이 정확치 않아서 인수인계도 그렇고 관리가 소홀해서 나정에 겨울철이 되면은 얼어터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번에 보완하는 조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군수가 군에서 지정한 대행업체로 한정해도 문제는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이거는 급수공사에 관련한 사항이고요 일반수도사업, 관로공사 관계는 수도사업자가 가능하고요 급수신청을 하는 사업에서는 저희 횡성군에서 급수대행업체로 공무소로 인정한 그 업체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네, 전혀 문제가 없고요 저희가 본관 공사를 주 관로를 끌어다 주면은 거기서 지선으로 끌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92만3천원의 기본 정액료만 내면 80미터까지 급수공사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기존에는 관로 묻는 것부터 지선까지 다 업자가 해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대행하는 지정된 업체들이 하니까 공사의 질이나 이런 부분에 서는 더 뛰어날 거다 하는 생각 하에 이 조례개정을 한다고 봐야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20동의 택지를 조성하는데 그 20동 택지의 내선을 택지 조성하는 사업자가 수도사업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공사를 시킵니다.
그러면 공사업자들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깊이나 또 성실하게 배관라인을 깔지 않아서 그 이후 사후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선도, 그러니까 택지개발업자의 내선도 수도공무소를 통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업자들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깊이나 또 성실하게 배관라인을 깔지 않아서 그 이후 사후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선도, 그러니까 택지개발업자의 내선도 수도공무소를 통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럼 이게 강제조항처럼 될텐데 택지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나 이런 거는 없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네, 맞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제는 우리 횡성군이 상수도보급율이 상당히 높아져서 이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잡음이 많았고 민원도 많았었는데 소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여기 전부 감면하는 경우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로 50% 감면하는 게 나왔는데 앞으로 귀농.귀촌인들 많이 내려오면서 인구늘리기도 되고 환경적으로 횡성이 좋아서 내려오는데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귀농.귀촌인들한테 집까지 분담할 수 있는 차원에서 감면을 해줄 수 있는, 법령에 크게 위배가 되지 않으면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전부 감면하는 경우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로 50% 감면하는 게 나왔는데 앞으로 귀농.귀촌인들 많이 내려오면서 인구늘리기도 되고 환경적으로 횡성이 좋아서 내려오는데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귀농.귀촌인들한테 집까지 분담할 수 있는 차원에서 감면을 해줄 수 있는, 법령에 크게 위배가 되지 않으면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네,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감면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놓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법에서 명확하게 위임된 사항에만 감면조항을 넣었는데 앞으로 저희 횡성군에 처해있는 그런 입장을 보면 전입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감면조항을 해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지금 전입가구 관계는 저희가 감면조항에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전입가구에 대해서는.
○권순근 위원 그게 몇 프로 정도 감면해주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물론 금액이 구십 얼마에서 추가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세세한 부분에서 배려를 해주면은 ‘횡성군은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까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결국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사입찰을 따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시공하는 게 아니라 또 하청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실시공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를 하고 내 지역의 대행업체를 하다 보면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내 지역이니까 AS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것을 좀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전반적으로 우려되는 사항도 있겠지만 우리 관내업체가 하다 보면 지역 경제도 살아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전반적으로 우려되는 사항도 있겠지만 우리 관내업체가 하다 보면 지역 경제도 살아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네, 잘 알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권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틀에 걸친 조례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며 심사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틀에 걸친 조례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며 심사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