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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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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3월 27일 (수) 14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5.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00분)

○의사담당 남복현   의사담당 남복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금회에 상정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섯 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이순자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명 중 여섯 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4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8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영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방금 김은숙 위원께서 김영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이 제28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제28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군민에게 더 많은 혜택과 군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김영숙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김영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백오인 위원   최규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숙   백오인 위원님께서 최규만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규만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제28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4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송영국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기획감사실장 송영국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연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연호   전문위원 진연호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송영국 기획감사실장님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과 더불어 읍.면예산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부기명 변경에 대한 예산안이 일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은 데에 대해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정암1리 경로당 신축 외 13건에 대해서 부기명 수정 시 기존 부기명을 삭감하고 변경된 부기명으로 계상하여야 하지만 담당자의 착오로 인해서 부기명만을 변경하였습니다.
이게 부기명 변경이 필요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처리를 하고 사업명칭 및 대상지 변경 건에 대해서는 기존 부기명 삭감 후에 변경된 부기명으로 바로잡아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작성에 다소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이러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한 장씩 배부해 드렸는데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유감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기정액 대비 증감 없는 예산을 살펴보면 부기명을 명확히 하고자 단순하게 부기명을 변경한 예산이 5건입니다.
실장님께서는 13건이라고 하셨는데 전부 14건입니다.
산출기초를 변경하여 보조비율을 변경한 예산이 1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성격이 다른 새로운 사업명으로 변경한 예산이 4건, 예산이 편성된 세부사업명과 사업명 모두를 변경한 예산이 4건으로 총 14건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사례 중 단순하게 부기명을 변경한 예산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산출기초 변경, 새로운 사업명으로 변경, 세부사업과 사업명 모두를 변경한 예산은 지난해 의회에서 승인한 당초예산과는 사업성격이 다른 예산이 수반되는 새로운 사업으로 판단되며, 새로운 사업일 경우 기정예산은 삭감하고 새로운 사업명으로 예산을 다시 편성하여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이 타당한 절차일 것입니다.
예산안은 사업 담당자와 담당계장, 담당과장을 거쳐 예산부서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후 의회로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 편성과 심의과정에서 잘못된 예산이 수정되지 않고 의회에 제출된 것은 사업담당자와 예산담당자의 단순한 실수로 보기에는 너무 큰 착오라고 판단됩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의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증감액을 ‘0원’으로 만들어 고의적으로 의회의 심의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안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몇 가지 유감인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의회의 의결로 삭감된 예산이 금 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다시 편성되어 제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 정보제공용 신문보급 예산 4,640만원, 루지체험장 조성사업 예산 10억원, 주민복지과 경로당 신문보급 예산 1,346만4천원, 자치행정과 대통합 직무워크숍 예산 2,200만원, 자치행정과 군정모니터 역량강화 워크숍 예산 2천만원, 안전건설과 마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예산 25억, 의원들이 전원 합의하여 삭감한 예산이 여건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3개월 후에 다시 예산안으로 제출되었다는 것은 의회의 입장에서는 예산 삭감 당시 의원들의 판단과 의견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행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어 의회로 제출된 예산안 중 예산안이 승인되기 전에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여기 뽑아온 이 사안입니다.
버스승하차 도우미 자원봉사자를 미리 모집하는 현수막이 걸리고 신청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산 승인권한이 있는 의회를 향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예산을 승인하라는 무언의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예산 승인 전에 관련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예산심의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산심의 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매칭에 의한 군비 외에도 군비 추가예산이 무분별하게 편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매칭에 의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산의 기능상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군비 추가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목적달성 여부와 추가 예산의 필요여부를 심도 있게 판단한 후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의 편의성을 위해 보조사업 신청자가 많다는 이유로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운영비, 인건비, 보조사업비 등 군비 추가 예산을 추경예산에 다수 편성되어 제출되는 것은 선심성 예산으로 보여질 수 있으며 행정집행이 계획성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당초에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비추가 예산 없이 추진하는 것이 예산의 기능상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예산을 근거로 한 정책집행의 계획 기능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금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위에서 언급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저희가 예산서를 굉장히 늦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속서류도 더 늦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원님들 서류 심사하기가 너무 늦어지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먼저도 양해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부기명을 작성하는 과정에 고의로 한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당초예산 승인 시에 삭감된 예산 중에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던 사업이 당초예산 승인 된 이후에 절차를 이행하고 그랬던 사업은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렇지 않은 마을도로라든가 정보지라든가 대통합, 군정모니터 이런 부분들은 관련주민이나 단체에서 건의가 되었고 주민과의 대화 때도 나왔던 부분을 이번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서 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게 조금이라도 변경을 해서 올라왔다면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기획감사실소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정예산액보다 54억4,628만5천원이 감액된 254억6,316만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정총괄기획에 사무관리비 2020년도 군정설명용 동영상제작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9월부터 제작해서 12월까지 완성을 해서 내년도 군정설명 시에 활용하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에 포상금으로 수시자체평가 재정집행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집행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을 실시를 해서 부서에 대한 사기진작을 하는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로 평가를 해서 포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실적을 평가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출연기관은 횡성문화재단과 인재육성장학회가 있는데 인재육성장학회는 출연금 전액 장학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실적평가에서 제외가 되고 대상은 횡성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전략적 군정홍보에 정보제공용신문보급으로 기정액보다 4,640만원을 증액한 2억1,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문화정체성확립에 예술단체문화활동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댄싱카니발참가지원에 2천만원,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댄생카니발참가지원은 금년도 9월3 일부터 8일까지 원주 따뚜공연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느티나무예술단에서 출연할 계획이고요 이에 따른 의상비와 소품비, 강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원민속예술축제참가지원 3,500만원은 2년에 한번 강원민속예술축제가 개최되는데 여기 참가하기 위한 홍보비와 운영비, 소품제작비 등 지원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9월 19일부터 20일간 양양군 종합운동장에서 개최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활성화지원사업으로 태기산 쿨페스티벌행사에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6년도부터 지원해 온 둔내 토마토축제기간에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토마토축제가 8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데 쿨페스티벌행사는 행사 이틀째인 8월 10일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사업활동지원사업으로 횡성문화원 문화사업 유지관리에 기정액 대비 2천만원을 증액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7천만원을 계상해서 향토사료자료발간 및 배포 발송비가 4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부족액 2천만원을 이번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쇄비와 발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횡성문화원 문화학교운영에 당초 5천만원보다 1,60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8개월치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6개월치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2개월분을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당초 1억2,744만원에서 2,064만원을 감액한 1억68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기금사업비 일부가 삭감됨에 따라서 사업비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1주년기념 비개최시.군 문화행사추진에 국비 2천만원을 계상하고 도비 2천만원을 감액하는 보조금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문화관광축제지원에 민간행사사업비보조로 횡성한우축제지원에 국비 7천만원, 도비 2,100만원, 군비 4,900만원 등 1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 문화관광육성축제로 선정됨에 따른 국도비지원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문화재단 예산회계시스템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예산회계시스템구축비 907만2천원,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비 1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문화재단에서 예산회계 업무처리에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업무처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출자출연용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운영으로 체험관운영에 전기안전관리비, 무인경비시스템, 승강기유지보수비 등 관리운영에 432만원을 계상했고 회다지소리문화체험관 전기료, 상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에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회다지소리문화체험관 운영및활성화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회다지소리문화체험관 집기구입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다지소리문화체험관의 건축이 마무리되었습니다마는 내부 집기구입이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이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현재, 그리고 시설의 BF인증 보완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 및 유적정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회다시소리전승보존회 무대의상구입비로 이것은 기존 회다지소리전승보존회의 의상이 아니고 어러리타령 교육자에 대한 의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풍수원성당 주차장조성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현2리 마을회관 앞 부지 925평에 주차장 소형차 80대, 버스 5대를 추가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향교문화전승보존으로 다도교육지원에 71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횡성향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다도교육에 필요한 복장과 장비를 구입해주는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봉복사선원건립 학술대회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2018년도에 도지정보수정비사업으로 봉복사의 선원건립비로 6억2,500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그 동안 문화재발굴조사로 3억2천만원을 집행했고 현재 3억500만원이 명시이월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대회를 통해서 선원건립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추가발굴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확정하는 그런 학술대회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컨텐츠산업 기반조성으로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제작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횡성의 설화 2편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안흥 도깨비전설과 운암정에 대한 전설 2개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수요창출에 관광지시설물 유지관리에 횡성한우체험관 옥상난간정비에 2천만원, 횡성호수길 주차장조성공사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용역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체험관 옥상난간정비는 BF인증 취득을 위한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으로 옥상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데 난간 틀을 유리마감으로 하는 사항과 1층 주차장에 장애인주차구역이 협소합니다. 그것을 옆으로 이동해서 공간을 넓게 확보하려는 사항이고요 그러나 이거는 시설을 넓히거나 하는데 추가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구역을 긋는 사항이고요 또 1층 주차장에서 2층 지상으로 통하는 엘리베이터가 유리벽으로 되어있는데 잘 보이도록 띠지를 붙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및부대비로 안흥찐빵 모락모락조성사업인데요 당초 시설비에 20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나누어서 기존 20억 중에서 1억200만원을 감해서 감리비에 1억원, 시설부대비에 200만원을 나누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문화탐방로조성사업에 시설비로서 섬강생태문화탐방로조성에 20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부대비로 섬강생태탐방조성부대비로 200만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에 병지방캠핑장 주관정 전압변경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220V로 되어 있는 전압을 380V 전압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루지체험장조성사업으로 시설비에 루지체험장조성사업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루지체험장조성사업은 당초예산 심의 시에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천면  오원리에 안흥 전재구간에 폐도 2.9킬로에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총 소요사업비 20억원 중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승인되면 우선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조성사업인허가라든지 조례제정 등 행정절차 이행과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또 아울러 지난 2월에 특별교부세 10억을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토목건축관련 신설투자사업으로서 20억원 이상이 필요한 사항은 설계비 등을 예산에 반영 후에 신청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이 승인이 되면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교부세를 꼭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미반영예산은 교부세가 확정되면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호수길명품화사업에 시설비로 명품호수길조성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부터 수자원공사와 5년간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그런 호수길명품화 조성사업인데요 수자원공사의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생태테마육성사업 경상분야에 사무관리비로 프로그램 기획.운영.홍보에 2억3천만원, 아랫부분에 시설및부대비로 인프라조성에 1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지난 3월 11일날 선정이 돼서 4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망향의 동산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2억3천만원은 생태체험 기획이나 교육, 프로그램개발 운영과 홍보를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자본 1억9천만원 망향의 동산 전시관에 체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마케팅으로 태기왕스토리텔링 책자제작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스토리텔링을 한 부분을 금년도에 책자를 제작해서 홍보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사업으로 260만원을 증액한 1,9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기금과 도비 추가배분에 따는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영장 개보수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야영장안전위생시설 개보수 1개소에 1,239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1개소에 2,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위생시설개보수는 둔내캠프에 배수로공사, 펌프교체 등에 대한 개보수예산이 되겠고요 화재안전성확보는 우천 경강로에 있는 써니힐글램핑 야영장의 천막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개별공모사업에 신청이 돼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014년도 분만취약지지원사업에 936만5천원, 2017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1,868만1천원을 계상했고요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분만취약지지원사업에 56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 국도비보조 반환금으로서 2014년도에 분만취약지지원사업 936만5천원은 구 성심병원자리에 진병원에 대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인데 외래산부인과  지정취소에 따른 기자재 지원했던 부분에 대한 공매매각대금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38억9,7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읍 세출예산입니다.
횡성읍 세출예산은 기정액 23억7,211만원에 3억7,386만9천원을 증액한 27억4,59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자치센터운영 시설비로 횡성읍 행정복지센터 덕트공사 600만원, 자산취득비로 읍행정복지센터운영 물품구입비 14종에 2,33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횡성읍 행정복지센터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위한 조리실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과 시설설치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3억4,454만5천원을 증액한 16억4,86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급여인상분과 2018년도 소급정산분인데요 횡성읍 공무직 노사단체협약이 금년도 2월 12일날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기본급과 수당 등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천면 세출예산입니다. 
우천면은 기정액 11억2,518만1천원보다 9,164만5천원 증액한 12억1,680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 주민안전유해시설정비에 3천만원, 건강시설물정비에 3천만원 등 6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민안전유해시설정비는 가드레일이나 반사경, 방지턱 설치 등의 사업비가 되겠고요 건강시설물 정비는 면지역에 설치된 운동기구 등 시설물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도 횡성읍과 마찬가지로 노사단체협약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흥면 세출예산입니다.
안흥면은 기정액보다 5,996만원 증액한 9억3,678만7천원을 계상했는데요 생활불편처리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청사 2층의 화장실 비대설치 하는데 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경영관리로 안흥면 이장회의실에 리모델링에 800만원, 안흥면 관사수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민원인응대용 의자구입에 90만원, 민원인 혈압측정기구입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 지역발전기반구축에 사무관리비로 안흥찐빵축제 기념품제작에 500만원, 안흥면 시가지 화단조성을 위한 표지판제작 500만원, 안흥면 화단조성 화분구입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1,307만원 증액한 6,17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둔내면 세출예산입니다.
둔내면은 기정액 11억6,630만2천원보다 1억8,928만원 증액한 13억5,5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불편처리에 사무관리비로 둔내면 종합홍보물제작에 5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둔내면 면지증보판편찬위원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32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맞춤형복지 홍보물제작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면청사주차장 계단보수에 1,800만원, 둔내역 성토사면 홍보간판설치에 2천만원, 둔내면 시가지도시계획도로 환경정비공사에 3천만원, 둔내복합설치공사에 차단막설치를 위해서 500만원, 둔내복합체육센터 실내 홍보간판설치에 3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횡성읍과 마찬가지로 기본급 및 수당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갑천면 세출예산입니다.
갑천면은 기정액 8억2,536만6천원보다 3,741만3천원 증액한 8억6,277만9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청사 경영관리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관용차량방송장비구입에 100만원, 사무관리비로 망향제례 제례용품구입에 300만원, 횡성호수길 갑천면 관광안내 및 식당숙박업소 홍보책자제작에 1천만원, 망향의동산 조성용 모종 및 종자구입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기본급 및 수당 등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일면 세출예산입니다.
청일면은 기정액 9억1,012만3천원보다 3,724만7천원 증액한 9억4,737만원으로 깨끗한 횡성조성의 사무관리비로 한솥밥 작은영화관 운영에 120만원, 태기산더덕 팸투어운영에 1천만원, 한솥밥 어울림 특화행사개최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본급과 수당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근면 세출예산입니다.
공근면은 기정액 8억6,279만2천원보다 6,665만7천원 증액한 9억2,944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행정서비스강화에 청사경영관리로 시설비에 복지회관 전기랜선공사 및 조리실 리모델링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칠봉산 등산로 7.5킬로에 쉼터 데크계단설치, 위험구간에 대한 안내판설치 등 정비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기본급과 수당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원면 세출예산입니다.
서원면은 기정액 8억7,836만원보다 7,617만9천원 증액한 9억5,45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경영관리로 면청사 시설물보수공사에 1천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청사대회의실 집기 접의자구입에 측량용 레벨기구입 1대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행사운영비로 서원면민 대통합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걷기대회 200만원, 생활체육걷기대회 참석자 급식보상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풍수원성당 약수터 편의시설구축에 2천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서원면 다목적광장에 관리용 컨테이너구입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기본급 및 수당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림면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강림면은 기정액 8억958만5천원보다 1,652만1천원 증액한 8억2,61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강림면은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을 인상한 1,652만1천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감사실과 읍.면예산을 구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 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읍장님에서 실장님으로 오셔서 업무파악을 아직 다 못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동안의 경륜으로 봐서는 금방 잘 하실 거라 믿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3쪽에 보면은 동영상제작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이 동영상제작이 올해 같은 경우에 제작했을 때 전년도에 몇 월 달에 제작을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제작시기는 해마다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권순근 위원   그러면 올해 전반기에 제작을 해서 내년 연말에…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이거는 올 9월달 정도 시작을 해서 연말까지 작업을 해서 내년 주민과의 대화 때 활용을 하려고…
권순근 위원   그런데 지금 동영상제작을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7월달까지, 전반기에 동영상 제작을 해서 연말에 가서 주민과의 대화 때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9월달부터 제작을 해서 12월 말까지, 이게 짧은 기간에 안 되거든요. 계속 작업을 해야 됩니다.
권순근 위원   그럼 전년도에도 추경에 올라가서 동일하게…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전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그때 확보를 못 했습니다.
또 2회 추경에 하면은 시기가 늦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한 겁니다.
권순근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이거는 이번에 처음 계상된 것이 아니고 매년 해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했는데 그때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던 거를 새로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권순근 위원   전년에도 2천만원 세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네, 그 정도 입니다.
권순근 위원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를 1회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다분히 의구심이 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님께서도 유감의 표시를 상당히 하셨는데 지역신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신문이 지금 많지도 않고 어디어디죠?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두 군데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러면은 우리 2018년 당초예산에는 아예 집행부에서 1개 회사 신문사는 올라오지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실장님이 보셨을 때 솔직한 심정으로 형평성으로 볼 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그 부분은 우선 신문의 차이가 발행하는 시기의 차이도 있습니다.
횡성신문 같은 경우는 매 주간으로 발행이 되고 희망신문은 격주발행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러면은 발행을 떠나서 횡성신문이라든가 희망신문이 우리 지역사회에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홍보할 수 있고 정보를 소통할 수 있는 신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집행부에서 아예 한 지역지신문은 예산편성에 올라오지도 않고 하나가 올라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한 결과에 의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삭감을 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리반장, 군정모니터, 대통합위원회 등의 정보제공용 지역지보급예산, 주민복지과의 경로당신문보급, 지방지예산의 경우 이미 군정뉴스와 인터넷홈페이지, 군정홍보지인 섬강의물소리,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를 위한 활발하고 효율적인 군정홍보가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주간으로 발행되는 신문지원에 대한 적시성, 효과성을 고려하고 관련 행정업무의 형평성을 판단해서 출향인사, 그때 당시에 출향인사 구독예산이 3,840만원, 이장.반장 지역보급예산 7,400만원, 군정모니터보급예산 2,400만원, 경로당 신문보급이 3,500만원 등 해서 이거를 심사숙고해서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유독 한 지역지 신문만 이렇게 올려 보낸 거에 대해서는 심히 우리 의회의 가치를 집행부에서 볼 때 폄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실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
권순근 위원   말씀드리기 곤란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이유는 주민과의 대화 때 민원으로 ‘왜 이걸 삭감을 했느냐!’ 하고 의회를 질타하고 그런 거를 상당히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몇몇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상당히 많이 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삭감된 지가 3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럼 3개월 밖에 안 된 것을 지금 다시 올려 보낸다? 이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실장님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루지체험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루지체험장이 20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을 시켜서 우리가 보류를 시킨 거는 아시죠?
보류를 시켜서 저희도 이번에 강화도까지 가서 루지체험장도 현장을 가봤고 담당계장님도 가셔서 보면서 우리 군에서도 루지체험장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력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루지체험장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 국비가 확보가 되고 매칭사업이 될 때 이거를 여기다 올려야 된다는 것을 저는 기본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10억을 올려놓고 이것이 승인이 되면은 그 다음에 올라가서 국비를 확보해서 한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고 타당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자가 3월 6일 날 중앙부처에 교부세 담당하는 부처를 방문해서 강원도를 통해서 교부세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지원요청을 하는 과정에 당초예산에 설계비가 반영이 되었느냐부터 물었습니다. 
그리고 교부세 운영지침에도 보면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새로이 신규사업을 할 때는 설계예산을 반영한 사업에 대해서 교부세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기준을 얘기했을 때 하고, 그래서 저희도 우선 당초예산에 확보는 되어있지 않지만 추경예산 편성을 하는데 거기 예산을 반영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해에 명시이월로 2천만원 이월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선 설계를 하겠다. 그러니 예산을 최대한 지원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예산이 서면은 그거를 가지고 승인된 이후에 바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교부세지원을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승인이 되면 실시설계 준비도 하고 또 부족된 사업에 대해서는 2회추경이라든지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우리 횡성으로 볼 때는 뚜렷한 관광지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천에 루지체험장을 조성을 하면은 연결시켜서 모락모락 찐빵마을이라든가 오원 저수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연결시키는 관광 쪽으로 한다는 것은 저도 충분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님들도 걱정하는 게 뭐냐면 과연 직영으로 이거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이런 거는 확실히 명시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장치를 만들어놓고 직영으로 사업을 펼치는 상황에서 분명히 이거는 위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에 위탁을 줘서 해야지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지난해 12월달에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준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만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을 세 가지로 구분을 했더라구요.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직영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민간전문경영사에 위탁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경상경비에 50% 이상 수입이 되면 공단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운영방식에 따른 장단점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결과보고서에서도 권고한 사항으로 보면 직영보다는 전문 경영하는 측에 위탁을 주는 부분이 좋겠다는 그런 권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직영으로 하겠다, 민간위탁으로 하겠다 라는 것 보다 우선 운영방식에 대한 것도 세부적으로 전문컨설팅도 받고 검토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최적의 안을 운영방식으로 택해서 그렇게 하여튼 본 사업이 가는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것 보다는…
권순근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일단 인프라를 구축할 때는 직영으로 군에서 인프라 만들어 놓고…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그렇죠.
권순근 위원   그 다음 상황 추이를 봐서 지금 세 가지 안이 나왔는데 여기서 어떤 것이 과연 적절할 것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하시겠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네.
권순근 위원   그 부분은 잘 유념해서 해 주시고요, 다른 것도 있지만 동료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정금회다지소리문화체험관이 완공되었다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네, 건물은…
이순자 위원   건물이 다 완공되었으면 이게 연구용역 예산이 2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용역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준공되고서 용역을 주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사실은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아니면 그런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지난해에 거기까지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 사업이 중간에 계획한 부분에서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 보완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요, 지금에 와서 보면 그때 미리미리 예산 확보하고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나 운영비, 시설비 다 집기류가 예산 편성되었었어요.
편성이 되었는데 이제서 용역 예산 2천만원이 올라온 것은 행정이 뒤바뀐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지금 거기에 저희가 요구한 부분은 공사비에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금 세워서 집기나 시설보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 용역비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방향이나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없이 아주 철저하게 차근차근 밟아 나갔으면 좋겠고요, 216페이지 보면 한우체험관이 언제 준공이 되었어요?
작년인 것 같은데…
한우축제기간에 준공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 옥상난간 정비 예산이 2천만원이 또 되어 있어요.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보수가 들어가고 수리가 들어가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그 부분은 망가져서 이런 것은 아니고요, 공공건축물에 BF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옥상난간에 보면 그 난간에 어린아이들이 옥상높이가 높은데 떨어질 위험도 있고 그래서 거기다 강화유리를 대서 안전하게 하는 그런 보완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게 작년 10월 달에 준공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시설을 왜 못했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그때는 그것을 안 해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BF인증심사 때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이순자 위원   그게 조그만 장난감 건물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해서 했는데 그것을 생각 못하셔 가지고 이렇게 또 올라오면…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설계하고 그럴 때 반영이 되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이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계신 어려운 분들이 문화향유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성군에서는 자료를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발급 가능매수가 1,593매였는데 발급매수는 1,383건으로 발급율이 86%정도 보이고 있고요, 2019년도 현재 기준으로는 77%정도 발급율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본위원이 살펴본 결과 강원도에 발급율은 9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 같은 경우는 발급율이 좀 하위권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나 전국평균이 실제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그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최규만 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횡성군 입장에서는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좀 분발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살펴보다 보니까 연 7만원 지원인가요, 8만원 지원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금년도에는 8만원입니다.
작년도에는 7만원.
최규만 위원   그러다보니까 예산서에서도 보면 2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매년 보면 시도별로 8-10%정도 불용액이 발생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발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가로 반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활용범위를 넓혀가지고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집행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그렇습니다.
횡성군 같은 경우 금년도에 1,335명인데 읍에 아무래도 인원이 제일 많고요.
개별로 통지도 하고 전화도 하고 문서도 보내고 하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구요.
지난해에 그래도 86%까지 올렸는데 최소한 그래도 90%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3월달 기준으로 보면 발급율은 올해는 조금 나은 편입니다.
최규만 위원   2018년 기준보다는 아무래도 성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집행률이나 이용률 같은 경우가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면 예산 인센티브까지 주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좀 더 권장을 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겠고요…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연간 7만원에서 1만원이 인상되었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영화 한편 본다든가 여러 가지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대상자들이 한결같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작은 금액이지만 한결 큰 힘이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용률, 집행률 이런 것을 좀 더 높이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루지 건입니다.
지금 10억이 올라왔는데 사실 교부세가 반영이 되든, 안 되든 20억이 넘으면 공유재산 심의는 받아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네.
김은숙 위원   그런데 20억으로 그 이상말로 20억 정도면 정말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건 아닌가요, 그 건이 가장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우선 현재 있는 조건에서 또 지난번 용역 했을 때도 20억 정도 소요된다는 결과도 있고 지금 그 범위에서 현재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래서 운영을 해 보고 아무래도 나중에 수요가 더 많다든지 그러면 늘어날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김은숙 위원   저희 의원님들이 베이스볼파크가 큰 예잖아요.
그래놓고 계속 부풀려지는 예산이 한도 끝도 없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걱정의 폭이 커요.
이래서 사실 루지 같은 건은 폐도로를 활용하면서 참 컨셉은 좋았다 라는 생각을 의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곤지암으로 견학도 가고 여러 가지 그런 일정을 잡았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발상은 참 좋았다, 그런데 과연 예산이 계속적으로 증액될 때에 그것도 성과 있게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성과가 없이 증액될 때를 걱정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신중하게 고민 좀 많이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위원은 8페이지에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를 보고 싶습니다.
실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어쩌면 좀 죄송하죠.
오시자마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까? 라는 고민은 했지만 그래도 총괄예산 부서이고 하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가면 의회와의 마찰도 좀 적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궁금한 것은 이번 2019년 공무원 채용을 보니까 횡성군이 강원도가 423명을 선발하는데 횡성군만 3명을 선발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지금 공무원 수가 꽉 찬 것인지, 어떤 건지 의회에 와서 한 번도 어떤 기준인건비 현황에 대한 보고를 안 해주셨어요.
물론 조직개편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국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어도 9명 정도만 늘지 인원이 많아지는 게 결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었는데 사실 의원님들이 인원이 많다고 뭐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원이 많이 들어도 기준인건비에 어떤 이런저런 성질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인원이 요소요소에 잘 꽉 차 있어서 우리 횡성군에 조직이 잘 만 돌아가면 정말 환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공무원수가 많다, 적다 이거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셔서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도 방향을 좀 더 이런 인건비에 대한 설명도 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방향을 가져갔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 전문위원님께도 본위원이 공무원 사항이 어떤지 몰라서 여쭤봤어요.
그런데 잘 못 뽑으시더라구요.
우리군에 기준인건비 운영현황은 어떤지, 또 공무원하고 무기계약근로자가 각각 기준이 어떤지, 실제 예산집행 현황은 어떤지 또 공무원하고 무기계약근로자가 각각 기준인건비 여유는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의원님들이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 정원에 대한 것은 자치행정과가 관장하고 있지만 실장님께서 좀 새롭게 이런 부분을 면밀히 보시고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좀 확실하게 되고 궁금한 점이 없어져야 조직개편도 의원님들께서 ‘아, 이렇구나’ 하고 이해하면서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저희 군에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4,419억 대비해서 거의 10%에요. 430억.
그래서 이 부분은 왠지 계획성 없이 모든 것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교부세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지난해보다도 10%정도 이상 교부세도 늘었고 하여튼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가예산도 보면 내국세도 10%정도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교부세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참 이거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원론적인 말씀밖에 못 드리겠더라구요.
어떤 기본원칙이라든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이런 기본적인 원칙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니까 좀 계획성 있게 면밀하게 해 주실 것을 예산편성 단계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조서 9페이지입니다.
풍수원성당 주차장조성 건입니다.
이것은 풍수원성당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주차장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네.
김은숙 위원   먼저 실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께 소상한 설명도 있으셔서 이해가 잘 되었는데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유현2리는 무인판매대를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아주 가까운 근처에서.
그런데 사실 주민들의 지역 농산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흡족한 성과가 없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정말 많이 팔고 있고 농가소득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 보면 지붕 끝이나 자리가 또 어떻게 잘못 뽑혀가지고 지붕이 없는 밑에 좌판을 열어놓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무인판매대이다 보니까 비가 와도 금방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또 하필이면 비가 오고 할 때에 관광객들이 오셨다가 무인판매에서 물건을 가져가는거죠.
집에 가서 개봉해 보니 여러 가지 상품에 손상이 간 거에요.
그래서 성당으로 항의전화도 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횡성군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주차장조성 할 때 탐방객 편의제공 플러스 지역농산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소득증대 차원에서 예산을 볼 때 정말 미미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농산물판매장 현재 있는데 거기 해설사 분…
김은숙 위원   그 앞쪽이에요.
해설사 근무하시는 데가 있고…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같은 건물 내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지…
김은숙 위원   건물이 아니고 떨어져 있죠.
해설사 분들은 해설사의 집이 따로 있고요, 운동장 쪽으로 보면 주차장이 있으면서 그 앞에 무인판매대가 즐비하게 있어요.
그 옆이 화장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실장님 방문해 주시면…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지난번에 사전설명 때 말씀이 계셔서 이 부분을 알아봤더니 장소가 앞쪽인지…
김은숙 위원   해설사 앞쪽이요.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그런데 지난해에 기술센터에서 이거 관련한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인판매대에 대한 보완 그런 쪽인지.
그래서 그 마을에 이장님한테 한번 안내를 해 드렸는데 그때 아마 신청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김은숙 위원   이 판매대 하시는 분들이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아마 그 예산을 신청하라고 안내를 했는데 안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김은숙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6페이지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건이 있습니다.
2,200만원 이번에 세우셨는데 안흥도깨비하고 운암정에 대한 설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흥도깨비는 많이 들었는데 운암정은 어떤 설화가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자료를 복사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은 안흥도깨비는 잘 아는데 횡성군민인 의원님들도 사실 운암정에 대한 것을 상세히 모르는데 이것을 애니메이션 한다니까 정말 만일 하는 것은 하더라도 이 홍보가 우리군민부터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또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하면 그래도 더 그분들보다 한술 더 떠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밑받침이 정말 성공적인 스토리텔링에 더 높은 점수를 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태기왕 스토리텔링도 하셨잖아요.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제가 그 내용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작년에 발굴을 하고 그것을 책자나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서 홍보가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부수를 제작해서 배포하려고…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횡성군에 관광자원이 없어서 참 없는 예산에 이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고 나서 다음 단계로 연결이 잘 안돼요.
홍보를 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꾸 해서 하다못해 초등학교 같은데 가서 아이들한테 이런 책을 주고 이야기 교실을 한번 하게 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초등생이나 유치원생들은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이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
태기왕 같은 경우도 들으면 참 좋잖아요.
구수하고 정말 옛날이야기 같고, 그런데 지금 안흥도깨비 얘기도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할 얘기에요.
그런데 사실 현장에 이런 거 한 번도 접목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연계해서 예산을 썼으면 예산 대비해서 입소문이 나면서 다른 쪽에서도 전화도 오면서 서로 상승효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돈만 이렇게 해서 하라고 하면 ‘그것으로 책 하나 냈어’ 그걸로 끝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2,200만원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의원님들이 이런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마음을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안흥도깨비하고 운암정 전설, 금년도에는 두 편 하지만 2017년도에 생운대 고판서와 도깨비라는 우항리 전설, 2018년도에 마산리 용마전설, 상안리 춤추는…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초등학교 교육 홈페이지에 제공을 해서 아이스크림이라는 교육콘텐츠가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전국적인 것 보다 우리군부터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로 공문 보내시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도 공문 보내셔서, 이야기할머니도 또 있으시거든요.
이야기할머니들한테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이런 전설이 있단다’로 시작해 가지고 좀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얘기 먼저 권순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얘기 안할까도 했는데 이 문제는 짚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정보제공용 신문보급이 있습니다.
실장님 정보제공용 신문인데요 어떤 정보를 제공해 군민들한테 제공해 드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군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시책들이라든지 언론에서 그런 것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군에서 정보제공용 신문을 우리 이장, 반장, 군정모니터, 군민대통합위원회에 계신 분들한테 사실상 세금으로 이 신문을 제공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정보라는 게 사실에 근거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지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보제공 하는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가 제공된다면 이 취지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언론에서 신문 발행하고 이럴 때 허위로 하고 이러는 게 있나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보제공용 신문을 아까운 세금가지고 지원을 해 드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제가 지금 이 언론사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가장 많이 본 뉴스의 제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직기강 해이 도 넘나? 주민들 불만 높다’ 이 기사 보셨죠?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직원분들의 공직기강 해이, 이게 다 사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글쎄 그것은 언론사의 주관에 따라서…
백오인 위원   주관에 따라서 하는 건데 우리 여기 감사부서도 계시고 다 계신데 그러면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이죠.
의회에서 보기에도 이건 정말 큰입니다.
음주운전 3번 적발된 건 맞겠죠, 맞나요?
2016년부터 적발된 게? 감사계장님?
아, 안 계세요?
확인이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 김영란법 관련해서도 있습니다.
3만원 넘는 자리들이 눈에 띄인답니다.
3만원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기강해이라고 해서 글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은 어느 부서장님께서 저한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인허가도 보통 20일이면 나는데 이게 1-2개월에서 6개월까지 간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일부 부서는 과장, 계장, 부서직원과 대화도 단절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 계장, 부서직원하고 대화가 단절된 이런 부서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
백오인 위원   그리고 또 이게 너무 많아서 이게 사실이면 횡성군에 조직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공무원노조의 임원들께서 항의방문을 하셨어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신문에 나왔더라구요.
항의방문 하셨다고.
항의방문인지 아무튼 방문하셔서 관련된 자료요구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사실이 아니면 우리 군에서 사실은 이런 언론사에 세금을 들여서, 그 다음에 우리 군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을 드리겠다는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부서가 계시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이거 사실 아닌데 어떤 근거로 기사를 썼냐?’ 이렇게 항의 한번 하셨습니까?
보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해명자료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 다 사실로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그런 것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죠.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대로 된 팩트에 근거한 기사를 써서 주민들한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고 한다면 돈이 아깝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정말 카더라식의 보도를 하고 이것을 주민들한테 다 나눠드립니다.
반장, 이장, 다 나눠드립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군에서는 좋은 취지로 나눠드릴려고 하는데 결국은 군에 계신 공무원들 얼굴에 먹칠하는 사항이 벌어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 말 그대로 정보제공용 신문이니까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신문이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세금을 지원해 주는 취지에 맞지 않겠습니까?
신문을 보급하는 취지에도 맞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들은 것인데 정말 이게 군에서 봤을 때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나온 기사라면 막말로 정정보도도 신청을 하시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죠.
그래야지 군민들한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아까 권순근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불과 3개월만의 짧은 기간 안에 전혀 변화가 없는데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좀 유감스럽기도 합니다.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을 어떻게 할지는 결정하시겠지만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항의조차 안하고 제대로 잡으려는 노력도 없고 그런데 이런 신문을 지금 예산서에 올려서 우리 주민들한테 세금으로 배포하겠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이 부분은 추후라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루지체험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위원님 가능하면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실무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현안추진T/F팀장 석홍기   자치행정과 현안추진 T/F팀장 석홍기입니다.
백오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회는 취득재산 5천만원 이상일 때 심의회의 승인을 득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는 10억 이상 취득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해야 하는데 공유재산관리법  제2조에 의한 기반시설에 도로라든지 주차장, 하천 등은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도로 7억하고 주차장 2억하고 해서 9억은 제외대상으로 포함이 되고요, 지금 현재는 6억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인데요 10억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관리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6억은 뭐가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현안추진T/F팀장 석홍기   매표소라든지 창고라든지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추가는 더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현안추진T/F팀장 석홍기   저희가 이 시설 설치하는 위치 자체도 가설건축물로 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7억하고 2억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하실 게 없다 라는 거죠. 
실시설계가 되어도 그것은 마찬가지일까요?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현안추진T/F팀장 석홍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교부세를 추가적으로 저희가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코스설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것은 시설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정확히 6억 계상해서 6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10억을 넘지 않는 사항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게…
백오인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10억이 넘어가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10억이 안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추후에 10억이 넘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둔내에 족구장 할 때 9억 얼마 올렸다가 이게 추경에 추가해서 십 몇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의회에서 그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어요.
○자치행정과현안추진T/F팀장 석홍기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거 사전승인 피하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라고 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이게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사항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의회에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에요.
○자치행정과현안추진T/F팀장 석홍기   저희가 사업비 산정을 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으려고 그렇게 사업비를 산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한 사업규모가 6억 규모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한 것이고 앞으로도 향후에 더 증액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제외된다는 게 도로하고 주차장이라고 하셨죠?
○자치행정과현안추진T/F팀장 석홍기다른   하천 이런 기반시설이 제외대상에 포함됩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자꾸 늘어난다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혹시 강원도 내 또 다른 데에서 이거 할려고 한다는데 지금 파악하고 계신데 있나요?
○자치행정과현안추진T/F팀장 석홍기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대명하고 용평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웰리힐리 쪽에서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요?
○자치행정과현안추진T/F팀장 석홍기   강원도 내에서는 원주에서는 2024년 정도에 완공을 목표로 백운산 일대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고 저희가 정보를 받았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는 더 없나요?
○자치행정과현안추진T/F팀장 석홍기   현재로서는 제가 파악하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백오인 위원   추가적으로 강원랜드가 올해부터 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춘천에 강촌리조트도 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되면 강원도에 몇 군데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라고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저런 상황이죠.
레일바이크 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에요.
특히나 스키리조트가 있는 스키장이 있는 리조트들은 이게 주 관광상품이 아니고 서브로 해서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다 만들려고 합니다.
리조트가 있고 기존에 곤돌라나 리프트가 있기 때문에 크게 돈 안들이고 새로운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웬만하면 다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원주에 있는 오크밸리도 조만간에 사업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리스크를 많이 줄여가는 이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이 사업해서 관광객 많이 오면 좋죠.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변 상황들이 우리한테 유리하지만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용역을 보니까 이게 20억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연간 운영비하고 인건비 다 하면 1년에 34억씩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16억이고 운영비가 18억입니다.
연간 지출 예상액이 34억입니다.
그러니까 짓는데 20억 플러스해서 더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지출액이 연간 34억입니다.
그러면 일단 처음 시작할 때 50억이 넘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아무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주변상황이 결코 우리한테 좋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원주시에 예산서 보니까 산림과에서 하는데 올해 본예산에 예산이 섰어요.
백운산 산림레포츠시설 루지조성 이래가지고 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 평가용역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이렇게 해서 예산 1억4천만원이 섰고요, 거기에 산악자전거까지 해요.
MTB파크 이렇게 해서 같이 하거든요.
원주는 코스가 5개 코스에요.
우리랑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우리가 좀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 자체를 신중하게 해 주십사 당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교부세인가요, 그거 딸 수 있으면 땄으면 좋겠다, 우리 최대한 군비 안 들이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권순근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직영하면 안 된다, 시설공단 설립도 안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요, 추후에 시설관리공단 만들어놨다가 나중에 사업이 잘 안되었을 때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 해 놨다가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 인력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부분도 꼼꼼히 따져서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8쪽에 횡성한우축제관련해서 횡성한우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이 된 것이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일단 문화관광부축제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아마 그 인센티브로 국비가 7천만원이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이 매칭비율이 도비.군비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도비 2,100만원, 군비 4,900만원 매칭비율은 정해져 나온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네.
최규만 위원   횡성한우축제가 민간대행사업으로 문화재단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한우축제 추진이 작년과 비교해서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큰 틀에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재단에서 지금 준비하는 상황이라 거기까지 제가 정확한 계획을 협의하거나 한 사항 없는데요 지금 큰 틀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가까운 원주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축제가 있지만 댄싱카니발축제라든가 이런 축제 같은 경우는 아주 전담으로 축제감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감독 선임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향후 한우축제에 좀 더 색다른 변화가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지금 아마 공무원이 파견돼서, 시설사업소장님이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적절히 않은 공무원 파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영입해서 축제를 추진하시든지 아니면 댄싱카니발축제 같은 부분에서처럼 한우축제에 따로 감독을 선임해서 변화를 모색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감독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사무국장 부분은 지금 6급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인사요인도 없고 그래서 지금 당장 보충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인사요인이 발생이 되고 정기인사 때가 되면,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전문가가 나서서 좀 더 새로운 한우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제15회 횡성한우축제홍보 및 마케팅지원으로 사업비를 활용할 방안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그렇습니다.
기존에 20억인가 한우축제예산에 포함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미 당초예산에서 한우축제에 대한 예산이 서있는데 만약에 그럼 1억4천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경에서 감액을 하는 건가요? 그냥 홍보마케팅비용으로 활용을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
최규만 위원   아무튼 사업내용이 홍보마케팅지원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예산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얼마 전에 제가 전철을 타고 강남역에 내렸어요.
그런데 홍천한우가 도배를 했더라구요.
제가 지금 실장님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홍천 늘푸름한우가 아니가 ‘홍천한우’ 해가지고 지하상가 전체를 도배하다시피 했어요.
다른 지역은 제가 안 가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기획실에도 이런 예산이, 문화관광축제 인센티브로 인해서 이 예산이 섰음으로 인해서 제가 민선 5기 때도 홍보부분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계속해서 실천에 안 옮겨지더라구요.
물론 홍보가 과거보다는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우축제를 좀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홍보마케팅을 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기존에도 수도권에 지하철역이라든지 종로라든지 이런 쪽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한국지역문화재단 출연도 하게 되면은 거기 활용을 하고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 사업내용에 홍보마케팅이 되어 있으니까 담당부서에서는 1억4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향후 어떻게 홍보하고 마케팅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면은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재단에 대한 보강문제, 그런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나서 좀 더 활력 있는 한우축제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설명 때 말씀드렸던 건데 태기산 쿨페스티벌예산이 9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3회째라고 하셨나요? 4회째라고 그러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네 번째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규만 위원   해마다 금액이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9천만원 수준에서…?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처음에는 1억이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데 굳이 둔내 토마토축제 연계해서 페스티벌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예를 들자면 지역의 축제 중에 더덕축제라든가 안흥찐빵축제, 호수길축제 관련해서 향후 둔내에 토마토축제하고 연계하는 사업이지만 다른 축제에도 이런 예산을 좀 투입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 중인데 아니면 이것을 꼭 둔내만 고집하지 말고 예산이 부담이 된다면 한 해는 더덕 하고, 한 해는 호수길 하고 안 해는  안흥찐빵 하고 이런 방법도 괜찮을 듯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기존에 여러 해에 지원해 주던 부분, 금방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축제를 해보다보니까 그렇더라구요.
예산이 많으면 좋고 예산액을 늘려가도 늘 부족한 게 축제 예산이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있는 예산을 적절히 잘 활용하는 방안이 우선 돼야 될 것 같고요 있었던 것을 없애기는 힘들고 또 없던 거 늘리기는 쉬운데 위원님의 뜻을 좀…
최규만 위원   사업목적은 여기 나와 있듯이 문화소외지역주민의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사업목적인데 사실은 다른 지역도 문화소외지역으로 볼 수 있는데 굳이 둔내에서만 할 필요성에 대해서 다른 지역이 소외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향후 어떻게 또 계획을 세우실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셔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규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태기산 쿨페스티벌 그거는 문관부 예산이 지난번에는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군비로 전액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군비로 전액 하게 된 것은 처음에 2016년도에 그때는 1억 있었는데요 그거는 국비가 좀 지원됐던 부분이고요 공모로 해서.
○위원장 김영숙   글쎄요, 그런데 이제는 국비를 받을 수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네, 전액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이제는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한우축제지원금은 일단 문화재단에다 우리가 출연금을 20억 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이번에 이 사업비 1억4천은 거기 출연금에서 제하나요? 아니면 거기다 그럼 포함해서 쓰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추가로 더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럼 추가로 출연금을 또 주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추가로 사업계획을 의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네.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아까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16페이지 한우체험관 옥상난간정비 2천만원이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추가로 유리로 막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BF인증 때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게 추가로 자꾸, 지금 한우체험관의 예산이 아까 이순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계획을 면밀히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네.
○위원장 김영숙   그러니까 BF인증 때 그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 확인을 잘 했었어야지요.
예산이 자꾸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이런 질타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3쪽에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신문 정보제공용 신문보급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실에서는 군정모니터하고 대통합위원회 이쪽으로 보내주시고 또 주민복지과에서는 또 경로당 쪽으로 보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일괄 기획실에서 다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나눌 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관리부서가 틀리니까요…
○위원장 김영숙   부서가 틀리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네.
○위원장 김영숙   부서가 안 되더라도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1개 신문에 예산을  주면서 부서마다 나누어서 줄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경로당 노인에 대한 복지라든지 그런…
○위원장 김영숙   글쎄,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어쨌거나 기획실에서 한번 세워서 경로당으로 보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그리고 또 이 신문을 선택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고 업무 자체가 틀려서…
○위원장 김영숙   한 신문사에 예산을 주면서 부서마다 찢어서 줘야 될 필요가 있는지요? 기획실에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해도 안 될 거는 없지만 비록 이 정보지 외에 또 다른, 내년에 가서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는 해당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신가요? 저는 예산 세울 때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여러 부서에 되면은 모르겠는데 거기는…
○위원장 김영숙   딱 두 부서뿐이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네.
○위원장 김영숙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15페이지 회다지체험관 운영 및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이게 운영에 대해서 용역을 정말 꼭 해야 되는지, 이 운영을 용역하는 경우는 좀 드물지 않나 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지금 체험관을 지어놨는데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면은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용역을 하려는 겁니다.
체험관 운영하는 것을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운영하는 방안을. 
○위원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뭔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군에서 추진하는 용역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용역을 실시했을 때 그 실효성이 굉장히 컸나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용역을… 뭐든지 용역을 세운다는…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그런데 저희들이 해서 더 효율적으로 하는 운영방안이 잘 마련되면 좋은데 아무래도 저희들 보다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는 게…
○위원장 김영숙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책임회피성으로 용역을 자꾸 세우지 않나. 이 생각도 들어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을 줘서 물론 100% 잘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보다는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운영방안이라든지…
○위원장 김영숙   제가 볼 때는 행정도 전문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어요. 실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줬다는데 이의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전국에 유사체험관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또 어떻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은 직원들의 능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해주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숙   물론 운영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요. 그런데 그래도 그거를 계획했었고 그 부분을 공무원들이 다 하셨던 부분인데 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용역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숙   글쎄요, 처음으로 하시니까 이런 것까지 용역을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리고 회다지축제에 지난번에 설명회 때도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군차원에서 축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면민들이 전부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면 축제로 가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기는 해봤지만 면에 계시는 모든 주민들께서 그렇게 관심이 집중이 안돼요. 사실은.
군에서 축제를 해서 그런지 그거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지, 저렇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면민조차도 다 참여를 안 하는 이런 아쉬운 점이 있더라구요.
관심도가 동네 사람들만 몇몇 오셔서 매번 그런 축제를 하는 것보다 이게 어떤 방법을 좀, 용역도 주시고 하니까 회다지축제는 다른 거지만 축제 때도 그런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지 않나…
매번 갈 때마다 축제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이제는 체험관도 생기고 거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축제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지난번 사전설명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축제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좀 특별한, 전국에 유일한 특별한 축제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매번 반복되는 그런 행사에 지나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가 그 문화체험관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땅은 널찍한데 지하로 지었더라구요.
그래서 좀 위험스럽다 했는데, 사면을 전부 흙으로 했는데 물론 봄이 되면 거기다 잔디를 심고 하겠지요.
나무도 심어놓기는 했는데 지하에 건물이 있는데 만약에 비가 오면은 저 물을 어떻게 담아낼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밖으로 오픈이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기계는 볼 줄 모르지만 가압장 같은 게 있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내가 볼 때 만약에 폭우가 쏟아지면 그 가압장에서 물을 얼마나 견뎌내면서 퍼낼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붕에도 가보니까 또 잔디를 심을 계획이더라구요. 지금 한우체험관이나 영화관 쪽에 잔디 심은 것도 제가 알기에는 비가 누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도 내가 볼 때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위험소지가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비가 왔을 때 가압장 펌프가 가동을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게 그냥 고스란히 물로 잠기겠더라구요.
물론 설계하신 분이 다 면밀하게 했겠지만 가압장 부분이나 이런 면에서 사면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네, 하여튼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회다지체험관이 정말 멋지게 거기 세워졌어요. 그런 부분들도 잘 관리를 하시고 회다지축제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말 소문난 축제가 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 레벨기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왜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측량할 때…
백오인 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데 면에서 레벨기 구입할 이유가 있나 해서요. 준공검사 할 때 쓰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측량을 많이 나가거든요.
백오인 위원   직접 나가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네.
백오인 위원   어디, 산업계 직원분들이 나가나요?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아니, 토목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안흥면 예산의 경우 안흥찐빵축제 기념품을 5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찐빵하고 더덕하고 토마토축제예산이 다 똑같이 편성이 되지 않았나요?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축제예산 내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는 별도로…
이순자 위원   그런데 특별히 안흥찐빵에 이렇게 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 기념품을 예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따로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따로 제작을 하겠다고 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예산에서는 안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거기서도 축제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순자 위원   별도로 예산 계상된 이유가 더 추가를 해서…?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캐릭터인형 제작을 5천원짜리 600개를 하고…
이순자 위원   작년에도 그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그렇게 해서 요구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작년에도 빵양이 하고 팥군이 그거를 했는데 거기 예산에서 추가가 안 되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올라와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질의 드리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그 캐릭터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캐릭터를 600개 정도 제작을 해서 행사 때 기념품으로…
이순자 위원   빵양이 팥군이, 작년에도 그걸 했는데 따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올해 특별히…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지난해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그 기념품을 제작하겠다고 그래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장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석동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지원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저소득층 지원 김장담그기 사업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3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생계급여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3,968만9천원을 증액한 44억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산.장제급여에 역시 국도비 확정내시로 418만7천원이 감액된 3,40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 국고보조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67만8천원 증액된 2억8,29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자체사업으로 급식지원센터 건립 공사비로 2억7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7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중에 실시설계를 한 결과 인건비 및 자재비 등 상승에 따라서 2억7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환경개선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에 2,327만7천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본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저희 지역자활센터는 환경개선 대상사업에서 제외가 되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신문보급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 신문구독 총 예산액은 전체 예산액은 같습니다만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662만4천원을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군비로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인건비 군비 추가로 기정예산 대비 3,162만원을 증액한 1억2,9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관종사자 처우개선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기정예산 대비 420만원이 증액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을 5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15만원씩 상승하게 됨에 따라서 420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에 기정예산 대비 240만원을 감액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지원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제6회 강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개최에 따른 비용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사업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현충시설물 정비 도비보조사업으로 독립유공자 묘지 안내판 설치에 기정예산 80만원 대비 120만원 증액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사업량이 당초에 1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으로 시설비로 4.1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3억원과 군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기정예산 대비 25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존 50만원 한도에서 100만원 한도로 늘어나서 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지원으로 긴급복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긴급복지지원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기정예산 대비 1,633만9천원 감액된 2억8,89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차상위 긴급지원 사업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기정예산 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에 기정예산 대비 200만원을 감액해서 공공운영비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기초연금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연금을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기정예산 대비 25억원이 증액된 255억1,57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7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로 참여자 확대에 따라서 기정예산 대비 14억6,360만4천원 증액된 44억8,56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8페이지입니다.
참여자 증가로 인해서 지난해보다 참여자가 417명이 증가하여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 추가분 8억5,7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보호기관 확충으로 요양시설운영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장기요양기관 공단예탁금 기정예산 대비 8,637만원 감액된 7억61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 및 등급외자 지원에 기정예산 대비 8억1,926만3천원이 감액된 20억6,56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9페이지입니다.
노인의집 운영으로 시설비및부대비에 노인의집 햇살이 머무는 집 소방시설 설치 및 증축공사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0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비가림시설 양성화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필요에 따라서 소요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평생건강증진으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인건비 국고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노인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강원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독거노인 친구만들기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횡성과 인제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21페이지입니다.
활기찬 경로당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경로당 신문보급에 1,34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측량, 등기 및 감정료로 8,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로당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태극기, 경로헌장, 노인강령 보급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횡성군이장협의회장님이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3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철거 및 보수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3페이지입니다.
읍상2리 경로당 및 마을회관 리모델링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수 정암1리 경로당 신축과 고시리 쉼터 신축은 부기명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기정예산과 똑같습니다.
유동1리 경로당 신축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에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추가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3천만원을 더 계상하여 35평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읍상2리 경로당 및 마을회관 매입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묘시설 운영에 횡성공설묘원 및 추모관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6페이지입니다.
횡성군공설묘원 도로 확포장 추가공사 시설비 8억9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확포장 추가 공사에 따른 주택토지보상비는 기존 기정액 5억원에서 보상비가 주택 20년 이상 된 노후건물 1채로 보상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4억원을 감액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묘원 및 추모관 유지보수로 심야보일러 교체를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확충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봉안당 증축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7페이지입니다.
봉안당 증축 군비 추가분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증진에 여성회관 관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를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정예산액 2,203만9천원을 전액 삭감하여 공무직 예산으로 248페이지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여성친화 희망기업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96만7천원이 증액된 1억1,61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인건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가정폭력피해자 교정 치료프로그램으로 14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시설 운영지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가정폭력, 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에 따라서 도비확정 내시에 따라서 357만2천원이 증액된 5,85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폭력피해 위기가정 긴급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여성폭력피해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에 도비확정 내시에 따라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지원은 평화의 소녀상 건립지원비로 총 3,300만원 중 50%에 해당되는 2,150만원을 계상하고자 하였으나 시기가 4월 1일날 제막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 절차상 도저히 기간이 되지 않아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진위원장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가족친화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꿈키움 통합복지센터 구축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으로 주요사업조서 2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꿈키움 취업지원센터 시설구축 여성회관 석면철거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사업으로 여성회관 리모델링에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공모사업 선정 당시에는 다봄센터로 부기를 했었습니다만 사업명이 꿈키움 취업센터로 변경됨에 따라서 부기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꿈키움 취업지원센터 시설구축에 여성회관 리모델링에 조리실 설치에 따라서 추가 소요되는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방과후 보육돌봄 청년맘 운영에 당초예산 대비 2억1,410만원이 감액된 7,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9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여성 취업인턴 지원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본예산 대비 2억895만원이 감액된 2억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0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지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강원가정복지, 다문화복지신문 구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본예산 대비 1,348만8천원이 증액된 1,94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에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4,244만원이 증액된 8,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본예산 대비 6천만원이 증액된 2억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1페이지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특화사업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본예산 대비 744만4천원이 증액된 4,41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63만5천원이 증액된 3,128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07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어교육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1,71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비 43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비지원 기금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본예산 대비 526만7천원이 증액된 2억5,40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 양육비지원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청소년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본예산 대비 25만원이 감액된 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 내실화 어린이집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보육시설 영유아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에 본예산 대비 680만원이 증액된 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사 배상보험 지원으로 200만원 증액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국고보조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200만원 증액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국비 부족분으로 군비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200만원 증액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국비 부족분 288만원을 군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0-2세 보육료 국비확정 내시에 따라서 기정예산 대비 382만1천원이 감액된 22억2,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어린이집 종사자 및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9,847만5천원이 증액된 25억1,64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2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사회보장적수혜금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4,942만3천원이 증액된 2억5,14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200만원 감액된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지원 기정예산 대비 5,174만4천원이 감액된 1억7,86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3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지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아이돌봄지원사업 예탁금 1억9,609만3천원이 증액된 4억3,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기정예산 대비 1억9,609만3천원이 감액된 2억39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026만4천원이 증액된 6억5,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놀이체험실 조성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영유아 놀이체험실 조성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주요사업조서 3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영유아 놀이체험실 물품 구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5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급여 지급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수당 지원에 당초예산 대비 1억4,680만원 증액된 14억7,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선별적 지급에서 보편적 지급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주요사업조서 36페이지입니다.
육아기본수당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육아기본수당 당초예산 대비 4억7,920만원이 감액된 2억7,75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월 70만원에서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예산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7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입양숙려비용 지원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1,600만원을 감액해서 밑에 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역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당초예산 대비 84만원 증액된 2억6,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4천만원을 감액하여 아래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지원에 군비추가분 4개소 1,800만원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1쪽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군비추가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운영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환경개선비 1,200만원을 감액을 해서 밑에 민간자본이전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요보호아동 그롭홈운영지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32만7천원이 증액된 2억4,73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입니다.사무관리비로 드림스타트사업 사무관리비 프로그램운영비로 기정예산 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은 공공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전환하였습니다.
2센터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트북구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24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 공탁금 회수 및 압류대행수수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도비확정내시분 반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기정예산 대비 3,439만3천원 증액된 12억8,09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미지급금지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8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 미지급금지원 1억8,30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대상자가 당초 73명에서 75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분과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 활동보조 가산급여 본예산 대비 49만3천원이 증액된 15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기초생활보장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장애인무료급식에 본예산 대비 5만2천원이 증액된 3,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지원으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 장애인협회운영에 본예산 대비 57만원이 증액된 6,6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장애인복지관운영에 인건비상승분 4,311만3천원이 증액된 12억4,711만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노인 보장구수리센터 운영으로 역시 인건비 인상분 반영 215만5천원이 증액된 6,215만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수어통역센터운영 421만4천원이 증액된 1억8,82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675만원이 증액된 2억7,77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300만원이 증액된 8,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3개 사업 모두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 장애인증축공사에 1억9,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9쪽으로 본 사업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증축공간 양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역시 본사업의 감리비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장애인복지관 물품취득비로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재활시설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역시 인건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한우리 운영에 450만원이 증액된 2억8,4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보람원 운영으로 251만4천원이 증액된 2억5,34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보람원창고건물 용도변경설계용역으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역시 양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람원 정화조시설 설치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람원 창고건물 보수공사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장애인거주시설 물품취득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급여지급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인연금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71만2천원이 증액된 12억2,50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 공공후견비용지원 187만7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사업주체가 군에서 도로 이관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작장애인 자립지원센터운영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시각장애인 자립지원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인상분 반영으로 71만9천원이 증액된 4,03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한우리작업장 신축사업 감리비 3억7천만원 중 2,200만원을 감액하여 한우리작업 신축사업감리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복지기관 종사자처우개선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465만원이 증액된 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처우개선비도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이 됨에 따라서 증액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사업 행정도우미 군비추가분 5,19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0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증장애인 일자리카페가 되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증증장애인카페 운영지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876만3천원이 감액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이 당초 운영인원이 10명에서 3명으로 감축조정이 됨에 따라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편의서비스지원에 장애인목욕탕운영비 인건비상승분 반영으로 935만3천원이 증액된 1억5,73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목욕탕 이용자수송차량 운영비로 인건비 인상분 583만7천원이 증액된 4,53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종합상담실운영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도비확정내시에 따라서 장애인종합상담실운영 인건비상승분 293만1천원이 증액된 8,124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설치지원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 전동보장구충전기설치지원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3개면 외에 6개소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문화육성으로 청소년복지사업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 및 직업인턴제운영은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부기명을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립도서관운영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군립도서관 공간재구성사업비 전기공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립도서관 공간재구성 감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로 안흥 작은도서관 시설개보수 전기누수에 따른 보수를 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횡성읍 작은도서관 서가교체를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흥작은도서관 물품구입비로 책상및의자 등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다문화서비스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 또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을 위해서 인건비로 5,49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등보수에 여성회관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삭감을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인건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인건비 기정예산 대비 17만2천원이 감액된 1억9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돌봄 운영지원 인건비 국고보조사업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에 노인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금년도 강원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국고보조사업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에 본예산 대비 582만8천원이 증액된 7,27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 또한 인건비 증액분이 보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224쪽을 보시고요 사업조서는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지원센터건립 증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당초예산이 여기가 8억5천에 나왔었죠? 그런데 이게 급식지원센터가 건립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건립된 거는 좀 오래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8억5천이 되어 있는데 이게 2억7천이 또 올라왔거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지난 해에 당초에 5억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조리실하고 사무실을 증축하면서 HACCP인증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추가소요가 발생이 돼서 예산을 추가로 더 증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나 자재비 이런 게 많이 상승을 해서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2억7천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자 위원   조리실을 기존에 있던 거를 증축하시겠다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이순자 위원   이거를 애초에 크게 설계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이게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신축을 하려고, 처음에 지역자활센터 쪽으로 이전을 해서 신축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당초에 예산을 너무 작게 잡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너무 빠듯하게 아마 예산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이순자 위원   당초에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순자 위원   다음은 사업조서 20쪽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의집 햇살이 머무는 집이 민간인가요? 횡성군에서 관리하는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횡성군에서 관리하는 건데 이게 소방시설하고 증축되어가지고 이번에 양성화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그렇죠.
이순자 위원   그런데 이게 군에서 관리하는 것도 이렇게 불법증축이 돼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저희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하다보니까 기존에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조립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법으로 증축했던 사항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
이순자 위원   공무원분들이나 담당자들이 불법인줄 알고 증축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주로 위탁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순자 위원   지금 이거뿐만 아니라 마을마다 경로당 건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특히 경로당, 마을회관 그런 곳이 많습니다.
이순자 위원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도 예산을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신축할 때는 보조를 주지 않고 시설비로 세워서 횡성군수 소유로 건축을 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예전 건축물들은 대부분 보조사업비를 줘서 마을에서 50% 자부담하고 군에서 50%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신축을 하다보니까 대부분 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세 가지 방침을 세워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횡성군소유로 이전을 해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안내도 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면제가 되고 양성화하는 비용을 저희 군비로, 시설비로 하고요…
이순자 위원   양성화를 군비로 하시잖아요? 이거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해서 계획은 있으신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이게 워낙 한두 군데가 아니고 또 대부분 불법건축물을 한 게 워낙 시간도 오래 지났고요 보조사업비를 줘서 하다보니까 공무원을 문책한다든가 이런 것도 사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거를 좀 면밀하게 잘 따져서 했으면 이렇게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26쪽에 4.1만세운동 기념공원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건물 짓거나 세우고 하는 것을 3.1공원에다 하실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고요 만세운동을 했던 인물들, 횡성의 만세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내용이나 기록, 조형물 이런 것을 4.1만세운동 기념이라고 하는 그런 냄새가 풍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가꾸어 보려고 합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여기 3.1공원에 그만한 조형물을 설치할 공간이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그래서 저희가 몇 번 현지를 돌아보고 했는데요 기존에 충혼탑이 있거나 또 기존에 꽃밭이 조성되어 있고 잘 가꾸어져 있는 것은 그대로 잘 가꾸고요 중간, 중간 공터가 있어서 보기 좀 썰렁하고 이런 곳들을 찾아서 보완하는 차원으로 가꾸어서 횡성이 그래도 4.1만세운동이 가장 대규모로 일어나고 애국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명색이 만세공원이지만 만세공원이라는 분위기가 전혀 풍기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조형물이라든가 선혈들의 얼을 기리는 시설물을 해서 메모리얼파크를 한번 조성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전국 최우수로 선정이 돼서 특별교부세도 3억을 받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오늘 낮에도 점심 먹고 그쪽으로 해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다 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좁아요. 조형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서. 
그래서 어디다 하실려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주요시설물은 저희가 다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치는 대동아파트 쪽에서 올라오는 쪽에 광장에 한복판에 조그만 소나무가 심겨져 있는 부분하고 거기서 바로 쳐다보면 언덕에 비탈면이 있는데요 거기도 너무 훤하고 썰렁하고 해서 하여튼 주변경관가 어울릴 수 있도록 예쁘게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공원하고 어울리고 또 횡성이 애국의고장이고 만세공원이라는 냄새가 물씬 풍기도록 이렇게 조성해 보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업무가 방대해서 여러 가지로 힘드시고 어려운 부분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또 바로 연이어 추경이라 많이 공부하시기에 힘드셨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 몇 건만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쪽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과장님 설명에 실시설계라거나 인건비상승분에 의해서 추경에 이렇게 2억7천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비해서 프로수가 몇 프로 되는지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지난  해에 세운 게 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게 도대체 몇 프로입니까?
본예산이 8억5천 인줄 알았는데 7억으로 올라왔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무튼 이렇게 30%가 넘게끔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거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다. 해서 우리 이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부분은 자활에서 이런 저런 거를 올리고 이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있게 그전에는 담당이 아니셨기 때문에 심도있게 못 보았을 것이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게 몇 천 만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주의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그와 연이어서 지금 자활 도시락봉사를 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종합복지관에서 좋은 의미로 도시락봉사를 하고 하다가 갑자기 언제부터는 안한다,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봉사자들이 허탈감도 있고 또 계속 봉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우왕좌왕 하는 눈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이 되어 있으신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수한 자원봉사자들이 하셨던 일을 존중하면서 그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다음은 역시 주요사업조서 20쪽에 노인의집 불법건축물, 여기는 노인의집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 2층, 보람원의 불법증축, 경로당, 물론 이게 소방법이 강화되다 보니 참 어렵게 만들었네요.
이것을 보면서 물론 이제 공무원분들이 나가서 직접 건축물을 양성하시지는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보조금을 주고 지은 것을 양성화를 위해서 또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허문다? 또 그리고 다른 방안을 찾는다? 이것은 도저히 정말 어떻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또 한두 건도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경로당이 몇 건이라고 하셨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경로당, 마을회관 포함해서 69개소입니다.
김은숙 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거 건 하고 노인의집 건, 장애인복지관 2층 불법 증축한 거, 보람원 불법 증측, 이거에 대한 소비예산이 얼마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
김은숙 위원   그 부분도 갑자기 계산하시기가 벅차실 거에요.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런데 그 자료가 워낙 오래돼서 되지는 않을 거에요. 그거 짓느라고 얼마큼 들었는지.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은 시기가 오래 됐고 해서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 보람원이나 이런 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전혀 예상을 못한 일은 아니었을 거에요.
소방법이 갑작스럽게 바뀌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화재에 따라서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강화가 되고 그전에는 또 눈감아줬었죠.
불법건축물이라도 눈감아 줬는데 피해가 크다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고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데 사실 이게 예견된 거잖아요.
이런 것을 바뀌신 과장님께 추궁을 드리는 것은 좀 뭐하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하는 일이니까 담당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각성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절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다음은 223쪽 예산서입니다.
공동육아아눔터 예산과 주요조서는 18쪽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예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공동어울림카페죠? 이것도 노인일자리의 일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상시 6명에서 9명 정도가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장난간 대여점을 하면서 그 인원도 만만치 않게 8명-10명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난감대여가 빈도가 높아지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참 뭐랄까요. 이거는 장소만 조금 바꾸어주면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어울림카페가요 키즈카페입니다.
가서 보시면 알지만요 그 좁은 공간에 성인들이 자원봉사자 비롯해서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10명씩 복작복작 하시고 또 장난감 빌리러 오신 분들과 어린아이들까지,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가서 보셨는지 좀 알고 싶어요.
상당한 애로점이 많습니다.
과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에요. 그랬는데 왜 조치를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행스럽게도 군립도서관에서 이런 저런 준비 중에 있지요.
그런 것을 면밀히 살펴주셔서, 이런 게 있어요.
일자리 나가실 때에 저 사람은 왠지 쉬운 일을 하는 것 같고 나는 너무 힘든 일을 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 아시죠?
이런 게 여기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쭉 앉아서 간식이나 먹고 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게 서서 일을 하는 것을, 이런 데서 목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잡음이 나고요.
그래서 한번 우연한 기회에, 과장님 꼭 좀 방문하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알겠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고 또 가서 봤는데요 한동안은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또 육아나눔터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갈등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들 이해들을 하시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것도 복지관 관장님께도 본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관장님도 정말 이렇게 좋은 사업처를 나눠서 할 수가 없을까? 라는 그런 바램을 갖고 계시더라구요. 
신중이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한 건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쪽입니다.
여기에는 여성친화희망기업지원에 500만원에 3개소 라고만 나와 있는데 모집공고는 하셨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아직 모집공고를 한 상태는 아니고요 일단 예산이 서면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관내 기업체 중에 30인 이상 기업체 중 여성근로자가 30% 이상인 기업, 또 여성근로자가 15인 이상인 기업이 저희 관내에 48개 기업체가 되는데요 이 기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그렇게추 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준비를 어떻게 하실 건지가 궁금해서요 사업목적 같은 것은 알겠는데 신청대상이 지금 굉장히 광범위하네요?
30인 이상 기업체로 잡으셨네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30인 이상 기업체 중에 여성근로자가 30% 이상, 그다음에 여성근로자가 15인 이상인 기업체.
김은숙 위원   그런데 여성근로자수가 다른 지역은 보니까 4명, 5명 되는데도 신청을 하게끔 하더라구요.
여성근로자가 5명이라고 그분들은 불편함을 안 느끼겠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 이제 처음 하시는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처음이니까 우선 이렇게 시행을 해보고요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것을 본위원이 언뜻 봤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신청대상자를 ‘제조업 공장등록 후 2년 경과’ 이렇게 해서 조건을 달았고요 또 상시 여성근로자수는 4인 이상, 이렇게 달은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폭이 좀 넓어지잖아요. 4인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4인부터는 100명도 좋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인원수를 더 넓게 잡았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거를 보면서 이거는 좀 낮출 필요성이 있겠다 싶었는데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이게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로자가 작다면 대부분 영세기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20%라서 아마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운영상황을 진행하가면서 더 확대가 가능하고 참여를 희망하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것을 본 위원은요 이미 선정을 여러 번 했던 지자체를 본거에요.
본위원이 그거를 봤는데 그래서 ‘기 선정 업체는 제외한다’ 이랬으니까 아마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인원을 좀 줄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지원을 하고 그러면 선정패 같은 것도 드리겠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것 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홍보도 되고 다른 기업체에서도 어떤 요식행위에 지나칠 수도 있지만 거기환경에 대해서 많이 좋아졌다는 인식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30쪽, 주요조서 24쪽에 보시면 경로당신축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른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읍상2리가 주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을 한다. 1억5천에 사가지고 8천만원에 리모델링을 한다. 위치는 읍상2리.
이거는 어떤 경위로다 이렇게 했는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이게 마을에서 건의가 된 사항인데요 읍상2리가 경로당이 없고 따로 부지를 확보할 여력이 못되니까 개인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마을회관 겸 경로당으로 쓸 수 있도록…
권순근 위원   그 개인주택이 집이 비어있는 집이었어요? 아니면 살고 있는 사람이…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지금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팔겠다고 다 얘기가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권순근 위원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농협 하나로마트 뒤쪽이 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정암1리 경로당신축이 2억3천, 읍상2리가 1억5천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공교롭게 맞아가나… 이게 집주인하고도 흥정이 잘 되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어찌 되었든 살 때는 또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금액으로 사겠지만 일단은 그 마을에서 소유주하고 아마 1억5천에 팔겠다고 어느 정도 얘기는 된 것 같습니다.
권순근 위원   집의 내구연한이라든가 그런 거는 상당히 오래 됐겠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겉에는 좀 많이 노후가 되었는데 안에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싱크대도 잘 되어있고 리모델링도 잘 되어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읍상2리 주민분들은 호응도가 어떠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주민들은 일단은 없었으니까 해주면 좋아하지요.
권순근 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229쪽에 보면 경로당 신문보급이 있지요?
이거 아까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특정신문 우리가 삭감한 거 그거 올라온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맞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때 부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공근에서도 어르신분들이 몇 분 얘기 하시고 우천 쪽에서도 그렇고 경로당 회장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다 보니까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순근 위원   물론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충분하게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다음에라도 우리 횡성에 지방신문이 두 군데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편애를 두지 말고 선택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경로당은 나는 A신문을 보겠다, 나는 B신문을 보겠다. 선택사항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울 때 A신문은 그대로 삭감해 버리고, 당초에 올라오지도 않고, 이번 같은 경우에 또 특정신문이 올라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신문에 도비, 군비 들어간 거는 신문종류가 이런 지방신문은 아니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이것은 사회복지 쪽 전문 신문입니다.
권순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권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이게 지금 우리 노인일자리 하고 있는 그 사업이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여기서 추가로 먼저 말씀하신 그거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금년도에는 신청자가 더 많이 늘고 그래서 국도비도 더 요청을 했습니다만 군비 추가분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이 몇 분 이시죠?
여기 보면 사업규모가 2,240명인데 이게 원래 신청했던 분들인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백오인 위원   그런데 그중에 몇 분이 하고 계신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1,86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나머지 안 되신 분들은 자격기준조건에 부합해서 안 되셨을 것 같은데 맞나요?
예산이 없어서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예산이 없어서 다 못한 것이고요…
백오인 위원   자격은 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자격요건이 안 되는 분들 빼고 추가로 더 신청해서 자격이 되는 분들이 400분 정도가 됩니다.
백오인 위원   1,862명이고, 총 신청했던 분이 2,240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862명 뺀 나머지 분들은 무슨 이유에서든 간에 탈락이 되신 분들이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죠.
백오인 위원   그 기준을 정해 놨을텐데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이것은 별도 항목을 여러 개 만들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 점수를 합산해서 선정하는데 그 기준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중에 2,240명분을 신청하신 분은 이번에 사업물량으로 다 넣겠다 라는 거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그렇습니다.
하신 분 중에 자격요건이 아예 안 되는 분들은 빼고…
백오인 위원   그러면 2,240분 중에 자격요건이 아예 안 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2,240명중에는 없고요…
백오인 위원   그러면 신청을 더 하셨던 거에요?
2,240명보다 더 했던 거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그렇죠.
백오인 위원   몇 명이나 하셨던 거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16분이 자격미달이라서…
백오인 위원   그분들은 빼고 나머지 분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된 게 총 2,240분이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권순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읍상2리 경로당, 제가 이걸 봤는데요 읍상1리도 보니까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이런 식으로 매입을 해서 하나요? 땅하고 주택 매입해서?
아니면 땅은 마을에서 내고…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를 했고요, 신축예산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하는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주택을 매입해서…
이를 테면 땅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확보를 하고 신축비나 증축비 내지 이렇게 해서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들이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그전에 북천2리가 매입을 해서…
백오인 위원   제가 직접 거기를 가 봤어요.
이게 완전히 골목길 안에 있어요.
차도 못 들어가는 데에요. 건물이 너무 낡았어요.
2억3천까지 지원해 주시는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 금액을 맞추신 것 같은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반곡리 같은 경우도 왜 신축을 하느냐 하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건물이 너무 노후 되었대요.
언제 만들었느냐. 1993년. 
정암1리 93년, 청일면 유동1리 여기도 다 신축입니다.
93년도에 된 건물입니다.
너무 노후 되어서 신축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건데 대부분이 90년도 초반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거 언제 지어진 건물이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언제 지어졌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75년 10월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돼요.
하다가 허물어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합니까?
75년도에 지은 건물이면 새로 지어야 될 판인데.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외견상으로는 많이 낡았는데요 안에 내부는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보수도 하고 리모델링을 한 것 같아요.
내부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백오인 위원   그거야 육안으로 봤을 때는 멀쩡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 되었어요.
93년도에 지은 것도 지금 노후 되었다고 해서 부수고 새로 짓는 판인데 그거보다 20년 더 된 75년도에 지은 건물을 매입해서 거기에 8천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없어서 그렇다는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동네에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너무 낡았어요.
저는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75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추후에 제가 보기에는 몇 년 못 쓸 것 같아요.
분명히 다시 신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75년도에 지은 건데.
리모델링 8천만원에 했지만 마을주민들 또 민원 넣으실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서 우리 안전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이러면 다시 지어드려야 하잖아요.
지금 이게 2억3천에 묶여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차라리 정 없어서 그러면, 정 필요한 거면 예외적으로 금액을 조금 늘릴 수 있잖아요.
땅을 사서 거기에다 신축을 하는 게 낫지 75년도에 지은 건물에다 이걸 사서 여기에 8천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을 만들겠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차량도 못 들어가는 골목길 안쪽에 있는 집을 매입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 전에 안전진단을 해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그런 것을 정확히 판단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겠고요, 그 다음에 부지 확보 문제는 저희가 형평성 있는 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2억3천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는데 여기만 군비를 들여서 부지를 사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여러 가지 건축업체나 이런 분들, 전문가들을 동행해서 충분히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나중에 감정평가해서 매입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공시지가 따져보니까 6,600정도 돼요.
1억5천정도 예상하고 계신데 건물이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 안나올 거에요.
그런데 1억 얼마까지 잡혀있으니까 나중에 금액이 나오면 알겠지만.
그래서 저는 어차피 돈을 써서 하실 거면 좀 괜찮은 건물을 고르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장님이 찍어서 가지고 오신 건물이라고 들었어요.
그래도 마을주민들이 다 같이 사용해야 될 건물인데 이게 마을주민의 전체 의견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2억3천을 쓸 거면 제대로 된 건물을 매입해서 제대로 된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 75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이것을 사서 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90년도 초반에 지은 건물들 지금 노후하다고 다 부수고 새로 짓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전에 있는 경로당을 앞으로 신축하시면 안돼요.
다 리모델링 하셔야 돼요.
행정이 앞뒤가 안 맞는 거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이 내용은 마을에서 그렇게 건의가 왔으니까 이장님하고 다시 한 번 다른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지, 다른 방안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마 이장님도 건축업체하고 같이 가서 확인을 한 것 같은데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올 때는 가서 건축업자하고 같이 가서 확인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의견을 들은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건축업자 본인이 리모델링 사업하면 자기 사업 하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안전진단이나 건물의 노후화나 이런 것을 전문가가 직접 가서 봤을 때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리기 전에 충분한 검토, 이게 마을에서 ‘이거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무조건 해 드릴 것이 아니고 저도 마음 같아서는 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두 번, 세 번 돈 들어갈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렇게 해서 75년도 건물 리모델링 해주면 그 이후로 지은 건물들 앞으로 다 신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리모델링 하셔야 돼요.
충분히 되잖아요.
75년도에 지은 건물도 리모델링해서 마을회관, 경로당으로 쓸 수 있는데 왜 신축을 해요, 2억3천씩 들여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따져봐 주세요.
이게 그냥 이렇게 의회로 넘어오지 말고…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안전에 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방금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백오인 위원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는 상황인데 이 경로당은 주민복지지원과에서 담당하고 마을회관은 안전건설과 담당이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예를 들면 마암2리하고 정암2리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쓰고 있잖아요.
이게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는데 경로당은 리모델링 등 지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마을회관은 거의 지원이 없는 문제점이 있는데 향후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또 요새 마을공동급식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급식 이런 것들을 합쳐서 다목적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 문제라면 안전건설과측과 협의해 가지고 같이 다목적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지금은 대부분이 1층은 경로당, 2층은 마을회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정암2리 같은 경우는 단층으로 되어 있어서 마을회관, 경로당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제가 공근 있을 때 어느 마을에 보니까 이장님하고 노인회장님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군데 혼용해서 쓰는 것도 다툼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도 2층으로 올려달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건물이 지은 지가 오래되고 위험성이 있고 해서 차라리 다른데 부지를 구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최규만 위원   하여튼 그런 다툼이 있을 수도 있지만 향후는 그렇게 가야되지 않을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어떻게 보면 그게 실용적인 것은 맞습니다.
최규만 위원   마을회관도 어떻게 보면 이장님들 사용도 많이 안 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사실 요즘은 대부분 마을에 가면 대부분이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갈등도 있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최규만 위원   지금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법이 가능하면 건설과 측과 협의해서 잘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것은 예산 부분이 아니니까, 공동육아나눔터 아까 김은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문제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주거라든가 돌봄, 보육,교육, 문화 이런 인구감소 요인이 총체적인 문제인데 공동육아나눔터가 읍에 몇 개소가 있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횡성에 2개소가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면단위에는 없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없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읍도 좀 더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고 또한 이게 효과가 있으면…
지금 효과 보고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부모님들은 좋아하시죠.
최규만 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 해결책중 하나로 공동육아나눔터가 해결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면단위로 확대되었으면 좋겠어요.
점점 인구감소 문제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초고령화 지수가 아마 양양, 영월, 횡성 순으로 횡성이 3위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하나하나, 물론 이거 하나가지고 인구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시설이 면단위까지 확대되고 그러다보면 어차피 면단위에서 인구감소 요인이 가장 크잖아요.
젊은 층 유입책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향후 이런 쪽에서 면단위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특히 우리 횡성 같은 경우는 2개소이지만 강원도 전체적으로 5개소이고 지난해 5개소 설치해서 10개소 정도가 있는데 횡성 같은 경우는 그나마 많은 편이거든요.
또 이것을 운영함으로써 사실은 거기는 공동육아나눔터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싫어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을 거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인목욕탕 문제인데 이게 건립된 지 오래 되었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제가 한번 가 봤는데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더라구요.
혹시 리모델링 계획은 없으신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장님도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해서 그쪽 건물 자체가 목욕탕뿐이 아니고 구 종합사회복지관 전체가 노후 되고 균열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최규만 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현대화시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자활하기 좋은, 요새 현대화된 기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화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님께서 공동육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유심히 봤는데 네덜란드가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2011년도에 네덜란드에 나갔다 왔을 때 그때만 해도 네덜란드하고 우리나라하고 국민소득이 2천불 차이밖에 안 났거든요.
그때 거기가 2만6천불, 우리가 2만3천불.
그래서 독일 옆이지만 우리나라랑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 제가 알아보니까 5만5천불이에요.
우리나라는 3만불이죠.
그런데 여기 네덜란드가 아이 평균 출산율이 1.76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발 빠르게 한번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알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권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이것도 공모사업이 되겠는데요,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분들이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것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자살위험도 있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신청을 받아서 친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같이 말동무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공모를 해서 강원도에서는 저희군하고 인제군이 선정되어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주민복지지원과가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군비 추가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7-8건 되더라구요.
물론 주민복지과 특성상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그래도 향후에는 국도비 사업이니만큼 퍼센테이지를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주민복지과가 유독 많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저희가 사업도 많다 보니까 많아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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