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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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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3월 28일 (목)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회의)
  2.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윤관규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자치행정과장 윤관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인사업무 추진에 청원경찰 물품구입입니다.
제복에 2,015만원, 경비용품에 5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강원도 청원경찰협의회에서 제복디자인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격이 증가해서 증액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통행정 추진에 대통합위원 직무워크숍에 2,200만원, 군정모니터요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건은 당초예산 심의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에 대통합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해서 신규위원도 위촉하고 위원장도 새롭게 선출해서 추진의지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읍.면에 지역위원회를 개최해서 읍.면별로 새로운 방향도 설정하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더 나은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본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1회 추경에 다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군정시책 추진에 현안시책 추진 참석자보상으로 2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군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민간인들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군민대상 수상자 명예의전당 설치에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역대 군민대상 수상자를 주민왕래가 많은 공공장소에 개시해서 그 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록물 및 기록관 운영관리에 기록물폐기에 300만원을 추가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산업안전 관리자 위탁 수수료로 691만2천원, 산업보건 관리자 위탁 수수료로 120명분에 대해서 691만2천원, 산업안전보건 교육 위탁 수수료로 1천만원을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거해서 안전.보건관리인을 선임하고 근로자교육을 의무화 하게 됨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기반 강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수당으로 읍.면위원 170명에 대해서 월 2만원씩 3,060만원을 신규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회관 관리입니다.
청일다목적복지체육센터 별관 목욕탕 신축 공사비로 7억원, 목욕탕 신축 설계비에 5천만원, 목욕탕 신축 감리비로 4,900만원, 또 시설부대비로 100만원 등 8억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활동지원으로 모범이장 국내선진지 견학에 당초 24명에서 4명이 증원된 240만원을 추가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이장연합회에서 대상인원을 4명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지원에 법질서 캠페인 및 국토대청결운동에 2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고 또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운영으로 845만6천원을 추가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사무국장 인건비 인상과 갑천.서원 조직 재구성에 따른 물품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사업입니다.
자율방범대 노후차량 교체 지원으로 둔내 영랑방범대, 서원방범대, 강림방범대 3개소에 각각 2,700만원씩 8,100만원을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5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능력 강화로 예비군부대 운영지원에 1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갑천.청일 여성예비군부대가 창설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지원확충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지원 자원보조로 향토방위작전 지원에 1,958만원을 추가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재단법인 횡성인재장학회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예산회계시스템 구축비로 970만2천원, 그리고 시스템유지보수비로 121만원등 총 1,091만2천원을 신규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출연기관에 대한 재정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장학금지원입니다.
재단법인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으로 당초 5억원에서 5억원을 증액한 10억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대학발전육성사업으로 대학발전육성사업지원에 도.군비 포함 2억7천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18년도 대학역량진단결과 도내 자율개선에 미선정 되었습니다. 저희 군에 있는 송호대, 골프대가. 이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해서 도비지원 내시에 의해서 사업을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조서 4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진체육육성입니다.
횡성군체육회 사무운영 물품구입으로 전산기기와 행사용 집기류구입에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횡성군체육회 홈페이지구축 용역으로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활성화지원입니다.
맨 하단에 장애인스포츠바우처지원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720만원을 신규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소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정부의 신규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횡성베이스볼파크 활성화 지원으로 구장안전시설물 보강공사에 3천만원을 편성 계상하였고 횡성베이스볼파크 부지 내에 국유지 매입에 5억원을 신규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조서 4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야구장 관리용품 구입으로 이륜원동기, 선수 장비 보관용 사물함, 탈의실락커장, 본부석 집기 등 포함해서 2,350만원을 신규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사업추진입니다.
전산기기 구입에 당초 109대에서 30대를 추가해서 총 139대에 1억2,51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퇴직금 및 4대보험료 군비추가분입니다. 1,246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군 정보화마을이 2개소가 있습니다.
밤두둑마을과 덕고마을 2개소에 대한 프로그램관리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자립화전략사업으로 도비 180만원, 군비 630만원등 810만원을 신규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정보화마을에서 하는 전자상거래 특산품 포장지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DB 활성화사업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포털 활성화 사업에서 도비 300만원과 군비 700만원등 1천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강원도와 시.군이 매칭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려던 사업이었는데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운영관리에 읍.면 방송시스템 성능개선으로 본청과 9개 읍.면 10개소에 대해서 200만원씩 총 2천만원을 새롭게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또 기존의 장비를 보강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 마을방송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마을방송시스템 성능개선에 도비 6,300원, 군비 6,300만원등 1억2,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조서 5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추진에 횡성지방정원조성사업 미 매수부지 매입으로 1억9,716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조서 5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산업안전 관리자 위탁 수수료로 180명분에 대한 1,036만8천원, 보건관리자 위탁 수수료로 1,036만8천원,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교육 위탁 수수료로 1천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기간제근로자들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른 관리자 선임, 또 교육의무화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급보조비로 6급 직원에 대해서 2,520만원, 7급 직원들 3,258만원, 8.9급 4,128원을 증액한 총 9,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19년도 직급보조비수당이 증액됨에 따라서 새롭게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상여금으로 9,669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급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590명에서 금년도에 624명으로 29명이 증원되었고 또 청원경찰지급기준을 세분화함에 따라서 증액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2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첫 시간 제가 첫 번째 질의를 하는데 조금 언짢더라도 이해를 바라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253쪽에 보면 대통합위원회, 군정모니터요원 워크숍이 올라왔지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내용을.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알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다 삭감하려고 했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우리 동료 위원님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대통합이 아니라 대분열위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9개 읍.면을 볼 때 어느 특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의원 들어오기 전에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진짜 횡성군민의 갈등요소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기구인가.
저도 굉장히 회의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으로 들어와서 이런 거를 다룰 때 이것은 너무 상이하게 동떨어진 대통합위원회다. 
그리고 내편, 내 입맛에 맞는 각 9개 읍.면의 사람들을 선정해서 했을 때 거기에 반하는 군민들은 상당한 분노와 격분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렇게 계상돼서 올라왔을 때 이것은 우리 의회 고유의 가치를, 의회고유의 심의를 폄훼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권순근 부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대통합위원회가 내편, 네편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표현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위원으로 활약하고 계시는 분들이 읍.면에서 다른 데로 지도자급 위치에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그분들 위원위촉도 읍.면장님들을 통해서 신중하게 그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그간의 활동내역도 살펴보시면 다른 내용보다는 귀농.귀촌인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토착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토의하고 그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도 많았고요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토의하고 뭔가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오고 그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그간에도 매년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추진했던 실적들도 다 자료와 돼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도 그런 활동을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새롭게 워크숍을 가셔서 신규로 위촉되는 분들 위촉도 하고 또 새롭게 위원장님도 뽑고 앞으로의 대통합위원회의 방향성도 새롭게 모색도 하고 재정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여러 가지 부의장님 말씀하신 요인 때문에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로는 그래도 새롭게 구성이 돼서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새롭게 구성이 되었는데 그 분들이 하실 수 있게, 또 실질적으로 대통합위원회에 지원되는 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워크숍  한번 가는 게 다 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엊그제 조례를 심의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저희가 했던 거는 교육발전위원회 였습니다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고 지적해 주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대통합위원회도 정말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사항에서 예산을 다시 한 번 계상하게 된 것이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편, 네편 이런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정말 지역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 이 사항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과장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통합위원회가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단체가 생기면서 점점 그 인원이 그 인원인데 지금 9개 읍.면을 보더라도 기관단체가 열 몇 개가 되는 게 다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예를 들어서 번영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체육회라든가, 이런 단체에서도 면민들하고 같이 화합되고 소통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대통합위원회 위원이 각 9개 읍.면에 보게 되면 열 몇 분 정도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특정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통념상 그렇게 하면서 그 구실을 과연 제대로 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한번 되돌아 볼 수 있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반성도 하고 과연 대통합위원회란 무엇인가…
이런 것이 있으면서, 이런 자발적인 기관단체 이런 것들이 무색해질 수도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톤을 높이면서도 드리는 말씀이 과연 대통합위원회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존속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 우리가 시대흐름에 따라서 9개 읍.면의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과연 이분들이 제대로 된 소통에 대해서 할 것인지 이것도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부의장님 말씀처럼 물론 부족한 면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도 있었겠지요.
그런 부분들은 보완 발전시켜서 보다 지역주민에게 다가가고 지역의 현안들을 토의하고 그런 해결책을 찾는 그런 위원회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번에도 이런 워크숍 같은 비용들을 살펴주시면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순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이거 어떻게 보면 해주고 싶은 마음이야 우리 위원님들 다 굴뚝같지요. 
아마 이분들이 자율, 말 그대로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은 현장에서 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노후 된 차량 교체라는 것이 법에, 규정에 과연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지휘부에서 하라고 시켜서 했는데 나중에 책임소재 요소가 실무담당자들이 감사를 받을 때 징계요인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방범대에서 하는 역할들이 방범업무 이외에 지금 중앙에서도 계속 거론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도 그렇고.
되지 않는 이유가 방범업무가 경찰업무라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사항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방법업무 이외에 사실은 더 많은 일들을 합니다.
야간에 늦게 귀가하는 학생들 집에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고요 또 노인대학에 오시는 어르신들도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지역의 각종 봉사가 필요한 활동들은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이 젊다보니까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하는데 차량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규정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을 해왔던 거고 저희 군 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요.
저희들도 매번 상급기관의 감사가 내려오면 지적을 당합니다.
지적을 당하면서도 지원을 하던 부분들을 무조건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 그분들이 생활에 꼭 필요한 사항들을 요구하시는데 그거를 나 몰라라 할 수 없고, 아마 위원님들도 다니시면서 건의를 많이 들으실 거에요.
저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원들이 감사에 지적을 받는다는 그런 위험을 갑수하고라도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더 측은하게 여겨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더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 
상부에서 감사가 나오면 가셔서 오히려 이런 것들의 필요성을 위원님들께서 더 피력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에 반하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진짜 도와주고 싶지요. 그런데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를 도와준다고 하면 편법 아니겠습니까?
법치의 나라에서 규정대로 해야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지휘부에서 이거를 해주라고 시켰다. 그럼 나중에 책임의 소재는 누가 받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실무자가 받는 거거든요. 이거 군수가 책임 안 집니다.
물론 군수 입장에서는 다 해주고 싶겠지요. 그렇지만 실무자들은 업무에 편법을 이용하는 건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른 것도 해주는데 우리는 왜 이거 안 해주느냐 그러면 업무를 볼 때 공정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위원님,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리면서 저희 실무자들도 부담스럽다. 
그런 부담을 안고 이렇게 예산을 의회에 요청을 했을 때는 그만큼 각오를 하고 또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다고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자가 이거 지적당해서 감사 때 편치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지금 강림 같은 경우는 차량 자체가 서있습니다.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피해 받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학교에서 도서관에 있다가 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이 피해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한 예를 들어보면은 국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합법적으로 해서 지금 충분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읍.면에도 보면은 의용소방대에서도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의용소방대도 충분하게 활용을 해서 병행을 시켜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속 내면을 들여다 보면은 도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만 소속이 틀리니까, 그러다보니까 또 내꺼, 니꺼 따져서 그런 벽이 또 있더라구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방범대에서 보내줘서 이것을 유권해석을 했다 해서 들여다 봤는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다른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권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258쪽 마을방송시스템 성능개선에 이게 1억2,600이 올라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게 며칠 된 것 같은데 신문지상에서 각 마을 경로당이나 이런데 다 됐다고 방송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하고 이거 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연계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마을방송시설 현대화사업을 꽤 오래 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2016년부터 추진을 해왔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해까지 방송시설 교체가 필요한 156개리에 대해서 완료를 다 했습니다.
비용도 17억이나 들었죠. 그리고 그렇게 완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귀농귀촌인들이 많다보니까 새롭게 조성되는 마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영지역이 생깁니다.
방송의 효과가 파급되지 않는 이런 지역들이 생기기 때문에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그런 지역들까지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서 이런 성능개선 사업들을 하자고 해서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포함해서 내시가 돼서 같이 1억2,600만원을 사업비를 세워서 그런 음영지역에 대한 방송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횡성군의 경로당, 마을회관이 몇 군데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우리가 총 176개리인데 그중에서 전체를 다하는 것은 아닌데 거기서 제외되는 데는 예를 들어서 군청과 근거리에 있는 데, 읍하1리  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방송시설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제외하고 나서 방송시설개선이 필요한 데가 총 156개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완료했고 또 완료된 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아직까지도 음영지역이 남아있습니다.
방송의 여파가 미치지 못하는 그런 데에 대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먼저 번에 그런 보조를 들은 것 같아서 이게 또 무언가 해서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권순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자율방범대차량 지원해 주는 게 사실 고민입니다.
해당 직원께서는 사실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내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2017년도인가 강원도감사인데 훈계 받으셨네요.
기관에는 주의고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강릉시도 작년에 한 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똑같아요.
직원들은 훈계를 받고 기관은 주의 이렇게 됐는데 횡성군 감사자료 보니까 2013년, 2014년 차량구입 지원해 주시고요 2017년도에 차량도색 지원해 주셨는데 이게 자부담 비율이 확 떨어졌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번에 지원해 주실 때.
자부담비율이 10%에요? 
2013년도에는 보조금이 1,600이고, 자부담이 1400, 2014년도에는 보조금이 4천이고, 자부담이 1,300이었어요.
이번에는 갑자기 10%로 줄었어요, 특별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이게 어떤 특별한 규정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에 차량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자부담 비율을 최소화해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 자부담 비율을 최소화하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지원되는 차량이 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더 봉사하시는 차원에서…
백오인 위원   그러면 2013년도, 2014년도에는 자율방범대 예산이 많았나 봐요, 자부담을 이렇게까지 하신 것을 보면?
따로 회비로 운영되나요, 자부담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자부담은 본인들 회비로 해서 내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내에 자체 비용으로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희도 참 고민입니다.
담당하시는 계장님이나 담당하는 주무관님이 결국에는 또 강원도 종합감사 받을 때 또 지적이 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업무를 맡고 계신 분, 여기에서 이 예산이 통과되면 이 분은 분명히 훈계를 받으시겠죠?
담당계장님 여기 계신가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게 참 고민입니다.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데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을 뵈면 막말로 자리 잘못 앉아있는 거에요.
하필 왜 내 때 이거를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업무하면서 징계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백오인 위원   여기 훈계한 것을 보니까 
이름하고 안 나와 있는데 몇 급 누구하고 업무담당자 몇 급에 대하여 각각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담당하고 주무관 이렇게 두 분인가요?
과장님까지도 책임이 없어요.
징계를 받으면.
밑에 계신 담당님하고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주무관만 징계를 받게 되어 있어요.
훈계가 징계 수위 중에 최고 낮은 단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주의, 훈계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앞으로 특히나 주무관 같은 경우 담당께서도 마찬가지지만 공직생활 계속 하셔야 되는데 인사나 이런데서 불이익을 받을 확률은 없나요 이런 징계를 받게 되면?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위원님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사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위원님께서 과장보다는 계장님이나 주무관이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게 되면 제가 책임을 져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어떻게 감사오시는 분들을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이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피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백오인 위원   다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강릉시 종합감사에도 이게 똑같이 지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보니까 담당하고 주무관들이 다 여기는 담당이 두 분이고 그 다음에 주무관 세 분해서 네 분이 훈계처분 받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것은 지적이 되면 당연히 징계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가서 얘기한다고 해서 안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자꾸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도 해 드리고 싶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자꾸 안 된다고 하는 것인데 경찰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인데 참 고민입니다.
안 해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 드리면 우리 주무관님하고 계장님은 언젠가는 징계를 받으셔야 돼요.
종합감사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의회에서 해 드려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거 다 감내하신다면 저희가 아무 부담 없이 이 예산 통과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올렸을 때는 그만한 부담감을 느끼고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난번에 제가 우연하게 봤는데 군수님 이거 무슨 소리냐, 올려라 이렇게 얘기 하시더라구요.
다른 데도 다 하는데 왜 우리 군은 못 하냐? 우리 군에 공무원은 다른 군에 공무원하고 틀리냐? 다른 군에 공무원은 다 징계 받고 하는데 우리 군에 공무원은 왜 못하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면서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요 사실 저희도 속마음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생들 하시니까.
그런데 또 거꾸로 직원분들이 이런 징계를 뻔히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과연 이것을 해 드려야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뭐가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주민들 표를 받고 그래서 다 당선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수니까 당연히 해 드리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 직원분들 생각하면 또 이게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것을 뻔히 알고도 우리가 승인을 해 주어야 하나 이런 것에 대한, 그리고 저희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예산이 올라와서 고민입니다.
자율방범대 계신 분들은 잘 좀 봐달라고까지도 얘기하시던데 이것을 뻔히 알고도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예산을 해 드려야 되나? 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백오인 위원님도 그렇고 권순근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생각이실 겁니다.
우리 직원들 걱정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걱정해 주신 것만큼 저희 집행부 생각은 워낙 자율방범대나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감을 안고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해 줘도 되는 근거는 없죠?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난 번에 보니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지금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게 안건으로 채택이 되어서 되어있기는 하지만 정부의 규정이 바뀌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회에서도 계류중에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자치경찰제가 빨리 되면 이게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니까 아직까지는 국가사무니까 안된다고 계속 법으로 묶어놓고 있는데 사실 법이 맞지 않죠,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법인데 어쩔 수 없이 법이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누군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이것이 최종 적립 목표가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100억 목표입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현재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72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72억 가지고 1년에 거기서 이자수입으로 얼마나?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지난해에 8,300정도의 이자수익이 있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것으로 어떤 비용에 충당이 되는 거에요, 운영비정도 되나요, 아니면 이거로 실질적으로 장학금이나 이런 게 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실질적으로 금년도 계획이 장학금이 2억6천, 사무국 운영비가 4천해서 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자수익 가지고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백오인 위원   100억이 되면 충당이 다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것은 아닙니다.
100억이 되면 지금 저희들이 이 기금을 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는 것이 이자율이 보통 1,5-1.6% 사이인데 그러다보니까 100억 기금이 되어도 1억5천-6천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다 충당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절반정도의 자생력은 갖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장학재단에서 100억 기금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한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 이런 부분 등등을 가지고 100억 달성을 위해서 조금 서둘러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거꾸로 이게 이자수익이 너무 적다보니까 이것을 계속 출연해서 돈을 쌓을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어차피 저희가 이거 예산 3억 좀 넘는 돈인데 충분히 우리 일반회계로 해서 지원해 드려도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100억원 이라는 돈이 참 큰 돈인데 1년에 1억5천 받자고 100억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100억까지 없는 예산에 재정자립도도 낮은 우리 횡성군 입장에서 이것을 굳이 목표를 100억으로 잡아서 매년 이렇게 출연해서 100억으로 채워놓을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까 상징성 말씀하셨지만 그것 말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이것을 100억까지 만들어서 이자수익으로 반 밖에 안 되는 돈 가지고 사업하려니 이 돈 다른데 쓰시고 이 돈 100억 주민들한테 더 돌려드릴 수 있는, 다수의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쓰시고 그냥 1년에 3-4억 정도 예산 세워서 하면 의회에서도 이 예산은 얼마든지 통과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도 검토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횡성인재육성장학재단이 2012년도에 생긴 이후에 거기에 참여하시는 이사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자비로 출연도 많이 하시고 그런 기금들도 활용하면서 장학재단 내에서도 그래도 100억 기금을 가지고 우리 장학재단을 운영하면 우리 횡성군에서 인재육성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크게 상징적인 부분이나 횡성군이 이렇게 인재육성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은 가지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100억 달성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자생력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1억5천정도의 이자비용하고 그 다음에 물론 군비로 출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이사분들이나 장학기금으로 받는 비용 등등 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게 맞지 않겠나 라는 얘기들을 계속 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출연금을 조금 증액해서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말씀드렸지만 어느 것이 더 현명하고 합리적인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앞으로 이자율이 더 떨어지거나 그래서 정말 더 필요성이 온다면 계속 얘기가 나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예산을 다루다보면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할 때가 많으실 것 같아요.
유독 몇 가지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과장님 특유의 시원한 답변이 아직은 방범대 관련, 대통합 관련해서는 시원한 답변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방범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17일 행자부에 자율방범대 관련 질의.답변 내용을 보면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수리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했더라구요.
혹시 이 내용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자료 본적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아이러니해요.
방범초소 같은 경우 예전에 지원을 해 주었었는데 요즘은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초소도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방범초소에 노후화로 수리를 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여기 보면 방범차량하고 유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답변내용이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만 개인 또는 단체에 보조 또는 그밖에 공금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내용이 담겨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현행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아주 모호하게 답변내용을 보내왔어요.
과장님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지금 최규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질의.답변 사항 저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답변이 한가지로 명확하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모호한 답변이 뒤에 같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런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데 부담이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여기 답변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금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그나마 감안해서 저희들이 모험을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우리 권순근 위원님이나 백오인 위원님께서 사실 직원분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 상황에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이 많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 과정에 책임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 어느 지역은 차량을 아예 운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횡성에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는 경우가 생긴다면 강원도 내에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안타까운 것은 여러 가지 강원도 감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제안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좀 명확하게 근거가 있는 법령이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분명한 것은 이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또 책임 소재 감수하고서라도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맞는 말씀이고?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역할이 과장님 생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긴 것은 사실 역사가 깊습니다.
처음에 생겼을 때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를 위해서 위원회가 발족이 되어서 그리고 읍.면도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애초에는 바뀌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역할이 실질적으로 도외시하고 우리 농촌하고는 약간 다르게 운영이 되는데 주민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분들이 지역에 어떤 현안들을 모여서 토의도 하고 이런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지 못하고 지역에 자치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앞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방분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시피 그 역할에 대해서 향후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에 문제를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에 주민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역할이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주민자치프로그램 그 외에는 다른 역할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도심지역과 농촌지역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이러한 역할들에 대해서 새로 발굴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아직 농촌에서는 익숙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고.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더 확대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마침 최근에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에도 보면 주민자치에 기능을 많이 확대시키는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례에 대한 주민 발안제라든지 등등 그리고 읍.면에 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의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 규정으로 자치법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확연하게 그 역할에 대해서 개선되고 발전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나름대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지만 지금까지 단순하게 보면 강의식 교육을 통해서 리더 양성을 했던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보다는 좀 토론방식의 교육이 낯설겠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머리를 맞대고 같이 토론하고 반복된 훈련이 계속된다면 이런 문제 해결을 가져가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과는 조금 무관한 얘기였지만 워크숍도 필요할 것 같고 또한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활동예산이 수반되어야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충분히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향후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예산은 이미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이번에 올리는 것은 그분들이 활동하시면서 특별한 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식비도 최소한의 급량비만 회의 때 나가는 사항이고 그래서 참석수당을 계상을 한 것이니까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이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훈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면 그 역할에 대해서는 사장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꾸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 가지고 역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259페이지를 보면 직급보조비가 지금 인원이 563명에 해당되는 6급, 7급 해 가지고 잘 명시되어서 나왔는데 이것을 보면서 어제 시간에 기획감사실장님께 기획감사실장님의 담당과는 아니지만 공무원 정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거와 연장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2019년 행정 9급이 세무직 포함해서 476명을 뽑더라구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 군이 3명을 뽑아요.
다 합쳐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원이 많았는데 인사적재가 된 것인가 왜 3명만 뽑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저희 군에 현재 공무원 정원이 595명입니다.
그리고 현원이 591명이고요, 현재 4명이 모자란 상태이고 이외에 별도 정원이 있습니다.
별도 정원이 현재 29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육아휴직이라든지 질병휴직 이런 부분으로 29명이 사실은 대기정원으로 있는 거죠.
예비정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육아휴직 기간을 끝내고 복귀하는 시점도 도래된 부분도 많고 그래서 현재 저희 군에 그런 충원할 수 있는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 직원들을 그만큼 덜 뽑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저 뿐만 아니라 의원님 전체가 그럴 겁니다.
조직개편안 때도 이런 기준인건비에 대한 설명이 좀 없었어요.
상세하게 없었는데 의원님들이 보실 때는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지금 많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또 조직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긴축정원만 해서 9명만 더 넣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본위원은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굳이 9명만 필요하다면 굳이 조직개편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적재적소에 잘 하다 보니 인원수가 다른 조직개편 통과된 시.군보다 적은건가라는 생각도 반면에 해 보았습니다.
조직개편이 통과된 데를 보니까 거의 20명이상씩 인원이 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 정원에 대한 그런 사항이 의회에 잘 전달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을 과장님도 바뀌셨고 그러니 의회에 오셔서 지금 말씀하셨던 제가 질의를 안 했다면 그런 이유를 모르지 않았겠지 않습니까.
대기정원이 많은 이유를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원을 증원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조직개편에 기본적인 목적은 정원을 늘리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조직체계가 비효율적인 체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더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을 재편하기 위한 작업이 조직개편이고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중에 별도정원이 29명 있는데 여기에 육아휴직이거나 질병휴직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조직개편이 되었을 때 인원수가 오버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50명이든 몇 명이든 상관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것은 아니고 아까도 기준인건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매년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책정해서 그 기준이 내려오면 사실 그것을 초과하게 되면 우리 지역이 패널티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증원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가 2010년도에 시행된 이후로 지난해까지 저희 군에서는 한 번도 기준인건비를 초과한 적은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그것은 계속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런 총액인건비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최대한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원도 증원을 하고 그런 범위 내에서 조직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조직개편안을 올린 것이고요…
김은숙 위원   한 방안으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조직개편에 정원이 잘못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저러한 것을 의회에 와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면 이해가 더 낫지 않겠나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또 새로 오셨으니 의욕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의원님들이 그만큼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더 수긍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단면만 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상황을 좀 오셔서 말씀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에 그런 설명이 부족했다면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의원님들하고 자주 대화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잘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강원도대학발전육성사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 군비 매칭사업인데 주요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송호대, 한국골프대학 2개의 대학에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지원을 해 주었던 사항이죠?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이 사항은 대학기본역량진단이라고 하는 평가를 정부에서 합니다.
지난해 평가를 했는데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학교 중에서 5개교만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자율개선대학에 선정이 되었어요.
강원대, 강릉원주대, 한림대, 강원도립대, 한림성심대…
최규만 위원   과장님 그거 말고요 이 사업을 언제부터 지원해 주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예전부터 계속…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지난해부터.
최규만 위원   지금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이 이 거 외에 다른 사업이 혹시 또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대학에 지원되는 사업은 우리 관내 대학에 기숙사에 와 있는 학생들 주소이전하면 장려장학금 지급하는 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송호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던 대학구조개혁평가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래서 거기에서 송호대학교 같은 경우는 역량강화대학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규만 위원   A, B, C, D…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등급이 좀 낮은 편이죠, 역량강화대학으로 되어 있고 한국골프대학 같은 경우는 평가제외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내 이런 대학들이 많이 있으니까 강원도 차원에서 도내에 대학들이 저평가 받아서 자꾸 없어지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에서 좀 자산취득 이런 거 말고 대학에 운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자라고 강원도 차원에서 이 결정이 나서 거기에 대한 매칭 비용으로 군비를 포함해서 대학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등급이 낮게 되면 거기에 속한 대학들은 불이익이 많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 받는 부분에서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는 예산은 그 불이익 받으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러니까 역량강화대학으로 평가가 되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 같습니다.
역량강화대학으로 평가를 받으면 어떤 정원을 감축하고 그러는 것은 없이 정원 감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일반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최규만 위원   혹시나 그런 불이익 중에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인지 혹시 그것은…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세부적인 사항은 좀 더…
최규만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세부내역을 작년부터 지원을 했다는데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올해 계획은 또 어떻게 세웠는지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보고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담당계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 계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자치지원담당 조관식  자치지원담당 조관식입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집행부나 우리 실무자 입장은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중간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반드시 필요는 하고요 자율방범대라는 것이 단순히 순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면단위에 가면 각종 행사라든지 교통, 각종 봉사활동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계층이 되겠습니다.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동성면에서는 이 차량이 없으면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 감사 얘기도 아까 하셨지만 사실상 2017년도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훈계를 우리 실무자하고 먹었는데 각 시.군도 강원도 종합감사를 다니면서 보통 3년 주기로 다닙니다.
그러면서 다 지적이 되고 좀 줄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반영을 했으니까 이번 한번만큼 세워주시면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징계를 먹던 감안을 해서 추진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어떻게 생각하면 좀 짠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자율방범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강력하다보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이런저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본인들의 어떤 징계나 이런 것을 감안하면서까지 이렇게 해 주고자 하는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계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에 현안시책 추진참석자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게 전혀 아는바가 없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과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위원장님 말씀하신 현안시책 추진 참석자 보상은 사실 오늘도 태기산 도립공원 지정 문제로 태기산도립공원추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주민분들 포함해서 세분이 군수님과 같이 대전에 갔습니다.
2시에 산림청 관계자 면담이 있어서 가셨는데 이렇게 지역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분들이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에는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자비로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역에 현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실비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행사실비보상이지 않습니까, 실비로 차비, 식비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2천만원을 편성했고요, 지금 저희 군에 그렇게 지금 해결이 되어야 될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활동하시는 민간위원들을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청일목욕탕이 있습니다.
청일목욕탕 건립 건에 8억이 올라왔는데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안흥 같은 경우에도 목욕탕 운영을 하다보면 여탕, 남탕 따로 분리되어서 지을 계획이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여탕이 훨씬 더 복잡하고 좁고, 남탕은 항상 비어있고 그렇답니다. 안흥에 운영을 보면.
그래서 여탕 쪽을 훨씬 더 크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을 당부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를 보면 바르게살기운동에 조직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 올라왔을 것 같은데 또 추가비용이 올라온 것을 보면 조직운영상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게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운영에 대한 사항은 사실 저희 군에 법정 단체죠.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렇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앙에서 내려오는 자금도 많고 해서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좀 문제가 있죠.
지원되는 비용도 많이 적고 특히나 거기 상주하고 계시는 사무국장이 근무합니다.
인건비가 타 단체 대비해서 지금 열악한 인건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조금 인상해 달라고 하는 요청도 있었고요…
○위원장 김영숙   인건비를 요청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위원장 김영숙   인건비가 안 나가고 그냥 사무국장으로 무보수로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지금 인건비가 1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적으니까…
○위원장 김영숙   그럼 다른 단체 사무국장님들은 얼마를 받으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새마을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고요,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얼마나 받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140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에 대한 것 하고요, 그리고 갑천하고 서원이 그동안에 바르게살기 조직이 폐지가 되었다가 새롭게 재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물품이 필요합니다.
조끼라든지 이런 거 구입하는 비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845만6천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이 사무국장님이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오신 거에요? 아니면 기존에도 계셨던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전에 계시던 분이 그만두시고 작년부터 새로 되신 겁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먼저 계시던 분은 그냥 100만원 받고 계셨는데 새로 오신 분이 인건비를 더 요구하셨다면… 그러면 월남참전용사나 고엽제피해 이런 데 사무국장님들은 얼마를 받으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차이가 있지요.
그쪽은 보훈단체 쪽으로 별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정단체가 3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바르게살기에서, 사실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인건비를 군에서 추가해서 지원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새마을처럼 중앙에서 사실 내려오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워낙에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여러 가지 활동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너무 열악하니 조금 상향조정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편성을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전에 계시던 사무국장님은 그냥 봉사차원에서 하신 것 같고 그러면 새로 되신 사무국장님은 너무 보수가 약하니 올려달라고 그러셨을 때는 물론 작은 금액이라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향후에도 다른 단체들도 다 올려주는 이런 사항들이 빚어질 것 같네요. 제가 지금 순간 판단해 보니.
의무사항이 아니시라면서 그렇게 올려주시고, 내려주시고 이러시는 것 같아서 좀…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바르게살기운동이 사실 그동안에는 법정단체이기는 하지만 활동사항이 상당히 미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없어진 데도 있었는데 지금 사무국장님이 오셔서 그래도 없었던 조직도 새롭게 부활을 시키고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을 같이 요청을 드린 사항이고요…
○위원장 김영숙   그럼 정확하게 얼마정도 드릴 예정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지금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으로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74만5,150원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편성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하여간 보수인상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하고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최저임금을 드리면 보험도 들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그런 사항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숙   포함돼서 그 금액으로 드리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4대 보험료까지.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아주 대폭 인상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위원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항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지출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에 분과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고요 군에서 이거를 하는 게 좀…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인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258페이지 마을방송시스템개선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아까 이순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6년도에 현대화사업에서 예산을 들여서 다 만들어놨어요. 다 지원을 해서 마을마다 다 시스템을 다 바꿔놨어요.
그런데 제가 우연찮게 어느 마을에 이장님들 회의에 갔을 때 그 민원이 엄청나더라구요. 마을마다 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존에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시스템을 갖추어놓은 마을들은 거기에 뭐만 교체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그때 교체를 했는데 차라리 그거를 없애고 다시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그 업체가 제대로 잘 못해 놔서 울림이 있고 전달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교체하는 내용이 아닌가.
성능교체가 그 사항인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아까도 이순자 위원님 질문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총 17억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도 쓰지를 못하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다 정비를 했지요.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면에 있을 때 그런 사항들이 많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다 다 보완을 하고 해서 지난해 사업은 다 끝났는데 그리고 나서도 아직까지도 음영지역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이 미치지 않는, 이런 지역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더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군 자체시책이 아니고요 강원도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도비를 더 지원해 주고 매칭해서 그 예산을 세워서 아까 말씀하신 성능개선이 안 된 지역을 포함해서 음영지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아주 민원이 엄청 많더라구요. 그런데 다행히 직원께서 나오셔서 다 조사를 해 가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마을마다 다 재조사를 해서 재투입되는 예산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새로 시스템을 다 바꾸었을 때 제대로 해서 했었어야 했는데, 성능테스트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완벽하게 갖추었을 때 그 예산을 지불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지난해까지는 그런 민원을 제기하신 부분들까지 다 보수를 하고 등등해서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도 올 봄에 민원이 또 들어왔던 거에요. 제가 두달 전도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음영지역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이장님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면장님으로 계셨던 사항이라 그런 것을 다 아실테니까 불편함이 없이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최규만 위원께서 요구하신 세부내역하고 계획서를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달환 허가민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허가민원과장 이달환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허가민원과 예산은 기정액 50억1,007만1천원으로 8,466만원이 증액된 50억9,473난1천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개선과 민원만족도 향상에 다문화여성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에 502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자민원 행정시스템 운영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구축에 2,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구축은 행정안전부에서 종합적인 사업계획 수립 후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통한 사업발주로 인구 규모에 따른 지방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모바일 기기 구입에 15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연1회 이상 법으로 일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행안부 일제조사 지침에 따라 스마트카이스로 조사한 실적만 국가정보 조사시스템에 등록이 가능하여 전용모바일기기를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지적정리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자료정비 인력지원에 1,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뢰받는 토지행정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천원은 2019년 당초예산 이호조시스템 오류정정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재조사입니다.
지적재조사 면적감소 보상금 5,9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개별공시지가를 참고해서 제곱미터 당 1,841원을 계상해서 5천만원을 당초예산 편성하였는데 감정평가 결과 제곱미터 당 평가단가가 4,041원으로 평가돼서 추경에 증액 편성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건축행정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203만9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에 어디서나민원처리 안내도우미에 2,947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이달환 과장님, 면장님으로 계시다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역량이 많으시니까…
저는 태양광 인허가 문제 좀 하나 물어 볼게요.
지금 태양광을 우리가 인허가 내는데 조례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근간에 보면은 아주 교묘한 편법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청곡리 같은 경우에 민원이 몇 번 들어왔는데 농지에다 설치를 못하게 민원이 계속 들어가니까 버섯동을 신청을 해서 버섯을 재배하는 것처럼 하면서 지붕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한다고 얘기가 나온 거에요. 
지붕 하는 거는 우리가 말릴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편법을 하면서 서서히 잠식을 해서 전체를 태양광으로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허가 분쟁상황에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아주 교묘한 수법으로 하는 것을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같이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해서 법에 근거를 두어서, 예를 들어서 버섯동을 지어놨는데 버섯재배를 안하고 편법으로 한다. 그런 것도 나중에 제재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하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그런 부분들이 편법으로 들어오는 부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그전에는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목적이 뭔지, 태양광이 주목적이냐 아니면 버섯사가 주목적이냐를 따져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긍금한 거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3쪽에 다문화여성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건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한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던데, 아주 밝은 표정으로 하고 계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들 계시나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일단은 상징적인 의미인데 실질적으로 기존에는 민원인들이 허가민원과를 찾아왔을 때 어디를 가서 일을 봐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안내도우미를 해서 직접적으로 안내까지 해주니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위원도 여러 번 허가민원과에 가 있는데 상세하게 안내하는 것은 한 번도 보지는 못 했어요. 그 때 오시는 분이 안계시니까 물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을 때는 어떤 다른 역할이 주어지는지, 어르신분들이 오셨을 때 안내정도는 충분히 하실 분이더라구요. 보니까.
그런 역할도 맡아서 좀 해주시는지, 전혀 일이 없으면 오히려 힘들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업무파악이 각 개인별로의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먼저 파악이 돼야지 정확하게 안내가 되기 때문에 현재 그런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런 분이 안 오셨을 때 그 분의 위치가 어떨까? 본인이 오히려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찾아야 되실 것 같았어요. 병행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264쪽에 지적재조사 면적감소 보상금에 대해서 공시지가보다 감정평가가 높아져서 증액 편성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거기 위원으로 있지만 이해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비로 전체 보상을 하는 이유는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이 부분은 법에 조정금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 늘어난 부분과 줄어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입세출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잉여금이 발생을 합니다.
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고 플러스가 됩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겠네요. 그러면 늘어나는 경우는 이렇게 되지만 줄어드는 경우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조사를 하다보니까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줄어든다고 해서…
김은숙 위원   그거에 대한 안내만 해주면 되겠네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최정인 세무회계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세무회계과장 최정인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으로 전년도 국비 미교부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비 1억6,700만원, 명품가로수길 수자원공사 전입금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교통교부세 288억5,15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기획감사실 횡성한우축제지원 외 2개 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생계급여 외 29개 사업 34억4,35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허가민원과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외 2개 사업 1,369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외 2개 사업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 수소연료 전지차 구입 보조 외 5개 사업 2억3,06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지원과 농촌유학센터 지원사업 외 7개 사업 1억1,301만4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지원과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사업 외 2개 사업 5,162만3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사업비 외 1개 사업 2,089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행정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외 2개 사업 9,9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의료기관 ICT활용 협진사업 외 3개 사업 5,195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312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환경산림과 임도사업 2,268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지역주민 상생협력 통합가로환경개선사업 6천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입니다.
기획감사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외 3개 사업 97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 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비 외 8개 사업 8,07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장애인스포츠바우처지원사업 5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 석면피해 구제급여비 3,754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지원과 농지이용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 외 2개 사업 2,462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지원과 조사료 사일리지제조 지원비 외 5개 사업 1억1,215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보건소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외 2개 사업 659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기획감사실 횡성한우축제지원사업 외 4개 사업 6,334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생계급여외 50개 사업 1억4,600만6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장애인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 외 4개 사업 1억9,7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허가민원과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 57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사업 외 7개 사업 44억120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 수소연료 전지차 보조사업 외 8개 사업 7,563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지원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외 15개 사업 8,023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지원과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사업 외 15개 사업 7,9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사업 외 4개 사업 4억5,6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행정과 택시 폭염쉼터 설치사업 외 1개 사업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외 3개 사업 5,936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외 6개 사업 1,523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확충사업 218만4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청일면 파크골프장 설치사업 외 1개 사업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10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무회계과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자산및물품관리 자산취득비 정수 및 업무용 물품구입비로 복사기 960만원, 이것은 청일면에 구입을 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냉난방기구입 4,190만원, 이것은 갑천면에 6개가 되고요 보건소가 당초예산 부족액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용 가구 및 기타물품 구입비 3천만원, 총 8,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9쪽입니다.
공공청사관리 시설비로 군청사 내진공사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구조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결과 보완요구사항이 있어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사 국기봉 교체 1,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천면 행정복지센터 부대시설로 창고.식당. 면대 사무실 등 신축비 3억3,600만원, 신축실시설계비 2,059만7천원, 감리비 48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1쪽입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에 보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0’으로 되어있는데요 그게 오기가 되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만 저희가 개최를 했고요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기가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우천면 부대시설 신축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지금 면사무소 옆에 창고가 있습니다.
이게 1994년에 신축이 되었는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면대 사무실하고 직원들 식당, 창고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노후 되고 오래 돼서 헐어내고 다시 신축할 계획입니다.
백오인 위원   면대 사무실하고 식당,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환경미화원대기실도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다른 읍.면은 어떤가요?
다른 면지역, 식당이 밖에 나와 있고 이렇게 가건물 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우천만 그런 것 같습니다.
청일 청사는 지난해에 지어서 거기도 면대 사무실은 별도로 지었고요 서원은 본청사에 있고, 우천만 이렇게 별도로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럼 이거 다시 지어서 면대가 신축 건물로 들어가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들어가는 것입니다.
백오인 위원   군 청사 내진공사는 늦은 감이 있지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10억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10억,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일단 설계를 해봐야 되시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동섭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273쪽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총 177억7,275만6천원이 증액된 264억7,86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환경개선분야 민간경상사업보조예산으로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비로 도비 1억416만원과 군비 4,464만원을 합해 1억4,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영세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지원과 사업재기 기회 제공을 위해 공제를 가입한 사업자가 폐업이나 노령.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에 공제납입금에다 부가적으로 공제수입금을 합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5쪽 내용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사업 및 자금지원사업으로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예산에 대해 기정액 대비 3,200만원이 증가된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기악화로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기존에 이차보전 한도액을 1억에서 2억으로 상향조정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으로 도비포함 10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중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사업으로 동원시스템(주)의 지방이전 신설사업에 따른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사업비로 도비 포함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내고향주말장터 행사시에 개.폐회식 행사 및 이벤트 행사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사업 예산이 기정대비  484만4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도비 삭감에 따른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에 기업인력지원센터 간판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설치된 인력지원센터 간판이 길가에서 보이지를 않아서 돌출간판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맞춤형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3,91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도비보조금 교부액이 증가되어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를 기정예산 대비 1천만원이 감액된 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형 사업보험료 지원사업비로 기정액대비 2억1,4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회보험료지원사업 사업량 증가와 최저인건비 증가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7쪽입니다.
다음은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비를 7억1,73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존 도비부담금을 군으로 이전하지 않고 직접 도에서 집행하기로 지침이 변경되어서 도비분담금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조서 68쪽입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 지역정착형 지원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도비 증액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좋은일터 취업박람회 예산을 기정액 대비 494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해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이모빌리티기반시설 조성사업비 군비부담금 8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421쪽입니다.
총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억9천만원이 감소된 65억3,85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자금운영에 따른 예비비 등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회계전입금 기정액 5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도 당초 일반회계에 삭감된 예산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운영 사무관리비로 기정액 대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비로 인건비 조정분과 공공요금 증액에 따라 기정액 대비 6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공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노후된 분리막 교체사업비로 3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81쪽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원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조정에 따른 예비비 조정금액 8억4,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공업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모빌리티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5쪽 공업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이모빌리티 조성사업비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의회에 사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강원도와 공동으로 임대형공장하고 공영주행시험로 설치비를 부담해서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85쪽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사실 관심이 가장 많은 사업이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에 80억 도로 전출인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전출해 주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얼마 전에 도에서 MOA까지 되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MOA까지 체결한 상태입니다.
백오인 위원   돈은 153억인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백오인 위원   사실은 저희가 3월에 추경하고 도의회가 4월에 추경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먼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의회에서 예산을 세우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도로 전출이 되나요? 아니면…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일단 도 같은 경우도 소위원회는 통과가 되었고요, 그래서 도에서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도로 전출해서 도에서도 다시 위탁사업자로다 강원개발공사로 위탁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추후에 이 땅하고 건물은 어디 소유로 되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지금 도에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하고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도에서는 저희한테 넘겨주는 것으로 나중에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저희가 행자부에 질의한 결과 받을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백오인 위원   그러면 횡성군 소유가 되는 거네요, 땅하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전부다 횡성군에 기부채납 할 수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은 공장이 잘 돌아가면 다행인데 문제는 공장이 안돌아가게 되면 전적으로 앞으로는 다 횡성군이 그 임대나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담도 있을 겁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잘 되면 다행인데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것이기 때문에 횡성군 소유이기 때문에 횡성군에서 어쨌든 간에 그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되니까요, 그게 더 나을까요?
도가 손을 떼게 되는 거 아닌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일단 사업시행을 저희가 부담을 많이 덜었고요…
백오인 위원   예산적인 면에서는 그런데…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 부분은 많이 부담을 덜었는데 나중에 어차피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군이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디피코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도 이것을 저희가 꼭 디피코 뿐만 아니라 다른 임대공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쪽 재산으로 하는 게 저희는 나중에 봐서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막대한 금액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먼저 횡성군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니까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게 혹시 모르잖아요?
도의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 MOA까지 되었다고 하지만 그거 관련된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괜히 우리만 예산 세워주었는데 도의회에서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만약 도의회에서 예산이 안 서면 저희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백오인 위원   저희가 세워야 도에서도 세우겠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같이 세워야 됩니다.
백오인 위원   이런 예산들이 참 난감한 예산들입니다.
위험부담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위험하기는 한데 또 횡성군에 전략산업이고 앞으로의 미래를 봐서는 예산 안 세우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참 고민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도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디피코 회사 자금이나 이런 부분도 면밀히 따져보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금흐름, 그 다음에 거기 유상증좌해서 돈이 흘러가는 이런 것들도 자세히 보시고 토지매입 한 것은 잔금까지 다 완납이 되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잔금은 아직 납부를 안했고요…
저희가 예산은 도까지 확보된 다음에 아마 디피코에서도 잔금을 지급하면서 아마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까…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잔금이 다 치러질 때까지는 돈을 주시면 안돼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저희도 디피코가 뭘 하려면 일단 잔금을 치룬 상태에서 소유까지 넘어가고 거기에 따른 나머지 인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에 하지는 않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 본사는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원래 생각에는 군포사업을 내놓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 놨는데 아직 공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은 자금이 사업을 매각하지 않아도 되는 자금이 생기게 되면 아마 사업을 매각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아직 확정짓지 않아가지고 저희도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본사가 다 이쪽으로 이전하는 거 아닌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본사는 다 이쪽으로 이전하는 게 맞는데 사업 자체를 매각할지는…
백오인 위원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까 130억이 근저당이 되어 있더라구요. 아세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백오인 위원   그래서 그게 공시지가보다는 적은 액수인데 그게 매각이 가능한지 모르겠고 그중에 실제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본사를 매각하더라도 어느 정도인지도 잘 모르겠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래서 30억을 잡은 게 그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자금조달 이런 부분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많이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성공해야 되잖아요.
와 가지고 보조금이나 이런 다른 생각, 혹시나 우려스러워서 그런 것인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다른 생각,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실무진에서 철두철미하게 사전에 거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 역시 여러 가지 염려가 되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모빌리티 조성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차원에서 대규모 고용창출이거나 실업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또 주민의 삶의 향상 굉장히 사업추진은 좋죠.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많고 또 몇 회에 걸쳐서 모 지역 신문에서도 보면 강원도에서의 여러 가지 준비성이 부족한 부분이 지적되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면밀히 보면서 지금 기부채납 식으로 나중에 하신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강원도하고 횡성군하고 임대공장 부지하고 건축비, 기타 부대시설비용으로 약 236억이라는 지원계획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 비해서 임대료 수입은 연간 1억6천만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장설비하고 운영 과정에서 물론 정말 잘 되면 좋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 같은 것을 기부채납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어제 조례 때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만일 이런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이 들어왔을 때 근로자들의 정주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대책마련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 조례에 어느 정도 담길지는 모르지만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임대용 공장에 대한 부분은 안전장치는 저희가 도하고 둘이 투자해서 저희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자산이 어디 가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김은숙 위원   그렇게만 해 놨다가 그게 다 안 되고 만에 하나 망한다, 이런 말을 하면 그렇지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러니까 디피코가 잘못 되었을 겨우니까, 물론 시일이 좀 걸리기는 하겠지만 다른 임대사업자를 충분히 구할 수 있고요…
김은숙 위원   그럴까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보면서 상당히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지는 않더라구요.
디피코 보다도 선두업체가 4개씩이나 있던데 우정사업본부에서 르노하고 체결했던 것도 다 아시잖아요.
르노라든가 쯔도우, 캠시스, 대창모터스 등 이 있는데 후발주자로서 과연 잘 될까 이런 염려를 안 할 수 없거든요.
속 시원하게 말씀은 못하시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보시고 계시는 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아직 우정사업국에다 납품한 것은 없고요, 임시로다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험운영을 하기 위해서 납품한 것이고요.
김은숙 위원   2020년까지 소형 전기차 5천대를 도입하기로 맺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고요, 실제 거기 문제가 있어서 그쪽 차량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김은숙 위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쪽 노조에서 위험이 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언덕길 같은데 저희가 보통 언덕길 올라갈 때 일반차 같은 경우 뒤로 안 밀리거든요.
앞으로 바로 갈 수 있는데 트위지나 다른 차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안 되어 있고, 또 ABS 그런 장치가 되어 있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국산화율이 다 저조합니다.
중국산이나 다른 것을 다 수입해 와서 그 부분 때문에 새로 공시 난 게 국산화율 70% 이상을 맞추라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지금 디피코가 하는 것이…
김은숙 위원   거기 보완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디피코가?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지금 완성차를 만일 디피코가 처음 생산하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생산하는 것이고 다른 데는 다 수입해 오는 것이고.
김은숙 위원   그래서 보면 정부방침은 엇박자를 내고 있어요.
여기서 수소차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무한정으로 수소차에는 많은 지원을 하겠다. 이래서 지금 이모빌리티하고의 어떠한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의 자동차 시장에서 양대의 축으로 발전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한쪽으로 집중해 주어야 되는데 세계적인 흐름은 역시 전기차 이더라구요.
전기차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잘 갖추어 놓고 이래서 그렇지만 유독 우리는 수소차 연료전지나 이런 것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겠다 계속적으로 이런 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탈 원전이라는 얘기는 있으면서 충전을 하거나 이럴 때에 전기 그렇게 많이 먹히고 이런 것에 대한 염려는 안 해 주고 있고 이래서 정말 이 부분을 장단점을 놓고 보면서 우리 국내에서만 소비하면 몰라도 수출까지 가려면 전 세계적인 시장이 그렇게 표준화적인 생각이 전기차에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주 방대한 생각까지 본위원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유치과에서 규제개혁도 하고 계신데 여기 보면 현재 초소형 전기자동차가 자동차전용도로에 주행금지를 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자동차도로와 연결된 그 한강다리를 지금 이 법으로는 건널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도 규제완화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폭넓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공근에 베이스볼파크 거기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 것이 그게 들어서면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해서 공근면 사람들은 덩달아 모든 것이 삶의 질의 확 바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예산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도 거기는 정원을 조성하고 어쩌고 해서 우리군의 가치로 어떻게 바뀌겠지만 지금 이모빌리티가 벌써 꽤 되었어요.
이야기가 나온 지.
그래서 정말 횡성군민이 모든 바람의 여기에 걸고 있고 이것만 들어서면 금방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젊은층도 몰려올 것 같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자칫 흔들리는 일이 있으면 어쩔까, 주민들이 또 여기에서 허탈감을 느끼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고민을 의원이나 행정에서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느라고 애는 썼어요.
배터리 부분도 하다못해 우리가 쓰는 핸드폰도 배터리나 이런 것의 수명이 짧아지듯이 그런 수명도 10년 정도 있으면 30% 이상이나 나빠진다 라는 것도 봤고 전체적인 것을 토막토막 보기는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염려를 어느 정도 희석시킬 수 있는 과장님의 정리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위원님께서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물론 정부에서는 수소자동차를 국가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수소자동차를 적극적으로 미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는 전기차가 앞으로는 대세인 것 같고요, 저희도 지금 일반적으로는 전기차도 비싸지만 수소차가 사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너무 비싼 차이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그런데 거기도 2025년 정도면 반값으로 떨어진다 라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물론 보급이 많이 되면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에 충전소 자체가 1개 세우는데 25-50억까지 얘기하는데 그것을 일반인들이 그렇게 세워가지고 수입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런 초소형 같은 경우는 일반 가정용으로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또 지금 현재로는 디피코에서 생산하려고 하는 것이 승용차보다 일반 화물차 같은 상용차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 소상공인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소규모 차량을 많이 원하고 화물차 같은 경우도 새로운 영업번호판을 받기 어려운데 이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예외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기차, 특히 상용차 부분은 상당히 매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디피코 하는 게 상당히 이쪽에서는 잘만 되면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디피코가 방향을 승용차가 아니라 상용차로 잡았기 때문에 저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유치기업 근로자들 정주여건…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을 디피코에서도 부지 내에 기숙사를 지을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임대아파트라든지 일반 개별아파트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숙사를 원하지 않고요, 가족들이 내려오려면 일반 아파트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한테도 일단은 임대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빌라라든지 이런 쪽을 알아봐달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지금 석미모닝도 분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코아루 2차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되면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기업체가 자꾸 들어오면 동원도 어제 20명을 뽑았는데 동원하고 전기자동차 업체들 직원들이 오면 자연스럽게 아파트 업체에서도 더 지으려고 달려들지 않을까…
저희가 인위적으로 와서 지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오히려 LH나 이런 데에서 알아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있으니까 그 말씀은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동료위원도 질문을 했고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위원님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기존에 저희가 전통시장에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3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3교대로 해서.
그분들이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그것을 조정하는 것인데 이분들 인건비가 저희가 보조가 60%이고 시장조합에서 자부담 40%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감이 480만원이 되더라도 최저인건비 지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3명이 그냥 3교대로 계속 근무를 하시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위원장 김영숙   시장조합안에 거기 사무실을 두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위원장 김영숙   이분들이 보수는 최저인건비 정도밖에 못 가져가시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이분들은 평균 30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는 월급 기준으로 봐서는 더 많이 가져가시는데 최저임금 시급 8,350원 그거에는 맞춰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종선 환경산림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산림과에서는 기정 179억5,783만5천원에서 7억7,629만1천원이 증액된 187억3,412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야생동물구조 기간제근로자 시간외수당 105만8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금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비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추진을 위해서 친환경 홍보제품 구입과 전기자동차 보험료 및 유지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태기산 풍력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비하고 원주그린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사업비, 광진쏠라4호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사업비, 은성쏠라5호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에 1억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국고보조에서 부기명 변경사업으로 된 금액으로 0원이 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민간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사업에 1억8천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소연료 전지차 구입 보조사업에 2억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사업비로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광진쏠라4호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과 은성쏠라5호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PM. NOX동시 저감장치 설치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실내공기질측정사업에 4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대기질 보전 관련하여 도로청소차량 운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1,61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대기측정망 유지관리 용역비용과 그린존부스 무인경비 용역, 미세먼지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측정 지원 수수료에 921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에 대해서, 또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군비 추가분에 대해서 4,67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및 저감방안 용역사업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재해방지 조림사업 58헥터,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비를 6억7,641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세먼지저감사업 조림사업비 8헥터 분에 대해서 1억2,51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방지조림사업 58헥터에 대해서 5억5,12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임도신설사업과 임도보수사업 임도사업 지도감독차량 임차비에 대해서 2,302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비로 19만1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소액분에 대해서 1,0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보수사업비로 3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161헥터, 솔잎혹파리방제사업 200헥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비로 2억2,09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467쪽입니다.
기정액은 34억4,460만1천원에서 35억2,377만2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이 4,892만원, 국고보조금집행잔액이 3,02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71쪽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합해서 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축산폐수처리장 국내여비를 3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892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3,02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이 있는데 어디에 어떤 수종을 심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은 별도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수종이 나와 있는데요 그 수종을 말씀드리면 잎이 두껍고 기공이 많고 사계절 푸른 상록.침엽.활엽수계통의 수목을 의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엽수나 속성수 계통의 수종을 대상으로 해서 8헥터를 식재하는 사업인데요, 식목일 행사장인 우천면 하대리 거기에 금년도 조림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그전에도 했었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작년도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백오인 위원   이 조림해서 미세먼지가 저감된다 이렇게 금방 효과는 안 나오겠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지금 미세먼지라 하면 국내 발생량이 40%정도가 되는데 지금 횡성군 자체만 가지고 발생량은 좀 미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조림사업에서 되도록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의 대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오원리 하셨다고 하는데 위치는 특별하게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실질적으로 주변 도로 경관과 관련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우천면 하대리 산에 가시면 우천면하고 직접 관련이 있고요, 또 장소선정에 있어서는 주로 저희 직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식재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홍보 차원으로 감안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중간에 목적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림사업이잖아요.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위주로 먼저 시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고요, 장소나 부지를 선정하는데 제한적인 요소가 많겠죠.
사유지일 수도 있고, 군유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겠지만 그런 기준들, 이게 식목일날 나무 심는, 앞에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이렇게 해서 하실 것이 아니고 정말로 저감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 미세먼지는 문제가 될테니까 군민들 건강을 저해하지 않는 그래서 이걸로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대상지들을 먼저 잘 찾으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종 자체가 작은 묘목이 아니라 일부 2미터 전후로 되는 그런 수종으로 식재를 하기 때문에 장소는 적정하게 선정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주민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그 곳에서 발생이 되느냐 저감이 되느냐는 조금 시각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백오인 위원   몇 그루나 심으세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헥터당 절반인 1,500주 정도 해서 1,000주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그냥 명목상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이 아니고 정말로 미세먼지 저감이 되도록, 앞으로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추후로?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전에 경관림조성사업으로 오던 것이 일부가 명칭이…
백오인 위원   아, 그렇게 바뀌었나요, 그래서 우천 고속도로 주변에…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경관림이 갑자기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이 되니까…
눈에 보여지기 좋은 나무를 심다가 갑자기 미세먼지 심해지니까 정부에서 아마 ‘나무심어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이쪽으로 돌린 것 같은데 정말 실질적인 효과가 나도록 잘 추진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어제인가요, 나무나누기 행사하느라고 직원 여러분들이 너무 애쓰는 모습 봤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그런다고 하길래 본위원이 아침 7시30분에 나가봤습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직접 보고 싶어서.
그랬더니 거기 도착하니까 7시45분인데 벌써 몇 분이 줄을 서더니 순식간에 오셔서…
어느 정도 분이 오셔서 타가지고 가셨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총 저희가 2,500분을 대상으로 해서 1만본을 준비했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4가지 해가지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김은숙 위원   몇 시에 끝나셨어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12시10분정도에 최종 종료가 되었는데요 11시50분정도에 오셨던 분들 중에 10명 정도는 나중에 모자라서 잔여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급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게 해도 모자라네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첫해하고 작년, 그리고 올해에 걸쳐서 500여분씩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현상을 보면서 아파트가 주거지로 많이 늘고 그렇게 나무 심을 곳이 그렇게 아직도 많나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그 나무 묘목 값이 비싼가요?
어디에서 원인이 있는 것일까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원인은 없고요, 그 수요자인 군민들께서 나무에 대한 관심도가 많고요 과실 위주가 아니라 꽃도 보고 열매도 보고 수확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매년 500여분씩 늘어나는 특별한 이유는 한번 심어서 그 수목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고사하기도 하고 어떤 피해도 나타나는데요 관심도도 있고 지금 묘목을 거래하는 부분에 알아보면 유실수 계통을 계속 많이 찾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가격대가 얼마정도나 되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가격대는 지금 산림조합에서 5-6천원대로 팔고 있는 것을 저희가 세종시 옆에 묘목장에서 3천원대에 구입을 해서 본당 평균 3천원 정도 되는데요 1만2천원 정도에 수급을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희망차게 기분 좋아서 가져가시는 모습도 듣고 본 위원도 인사를 하면서 미세먼지도 많아지니 나무 많이 심으셔야 된다 라고 서로의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조금 첫해보다 행사하시는 것이 많이 군민의 편에 서서 한다는 인식을 점점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어차피 나눠줄 거면 편안하게 순서대로 주면 안 되느냐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가져간 분이 더 가져가려고 하고 많은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참고로 들을 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무를 뭐 어르신들이 많이 심느냐,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심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평일에 꼭 어디 출근도 못하게 이렇게 나눠주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또 옆에 계시던 산림 관련하시는 분이 저희 조합에 오면 얼마에요, 이런 말씀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만일 아침에 출근이나 이런 지장 없이 정말 나눠준다면 쉬는 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고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은 드렸어요.
그리고 문제점으로 보였던 것이 인식제고인데 일찍 와서 기다리라고 하시지 않았잖아요.
거기도 10시부터 오시라고 했는데도 부득이 7시30분에 오셔가지고 10시 넘어서도 왜 안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나무 나눠줄 때 인쇄물 나가잖아요.
너무 일찍 와서 그런 이야기를 심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 봤어요.
일시적으로 갑자기 와서 그거 다 나눠주려면 또 여러 가지로 붐비고 인력도 더 필요할거에요.
그렇지만 적절한 시간에 오시면 참 좋겠는데 먼저도 와서 모자라서 못 가져가서 그래서 일찍 왔다 이러시면서 날이 참 쌀쌀했는데도 그렇게 7시40분부터 줄을 서시더라구요.
가져가시는 것은 10시가 넘어서 가져가시면서.
그런 현상들을 그래도 행정에서 보면서 조금씩 귀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 어제 하루였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년차에 걸쳐서 수급시간대를 계산했는데 최대 기다리는 시간이 1시간반 정도 되고요 그래서 2개소로 나누어서 수급을 할까도 생각을 했고요 또 수급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급하는 시간은 1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2,500명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3천명이 넘어가면 수급자를 두 군데로 늘려서 수급을 해야지 최소한 1시간10분 정도 기다리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 전에 7시경은 좀 이른 시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12시가 넘어서 오신 분들한테도 다 수급을 했으니까요 그 사항은 감안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어제 정말 보통 인원이 아닌데 고생 많으셨어요.
본위원은 281쪽에 수소연료 전지차구입보조 건에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지에서 이런 게 있더라구요.
한국일보인데요 6년 후에 수소차가 반값으로 내려간다.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지금은 한 7천만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군이 배정을 받았을텐데 5대로 받은 건가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강원도 전체 시.군이 동일한 건가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렇지는 않고요 시.군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5대를 수급 받은 이유가 현재 횡성군에 경유차가 3만대를 소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매년 100여대정도씩, 80여대 정도씩 폐차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전기차하고 수소차를 지원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현재 수소차는 횡성군에서 5대가 금년도에 있습니다마는…
김은숙 위원   처음이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처음이고요 사실상은 수소차도 중요하지만 충전소,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일대에 현재 충전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된 사항은 강원도 전체에는 없고요 금년도부터는 수급을 하면서 원주시에 충전소가 설치되면 하반기에 늦게 수급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수소차 충전소가 전국 14곳인데요 일반인 가능한 데가 10곳이라고 했는데 우리군 업무보고 때 수소충전소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현재 진행형인가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충전소지원사업은 내년도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고요…
김은숙 위원   아무튼 지금 이거 보니까 친환경차량으로 수소차가 1만대가 도로 위를 달리면 디젤차 2만대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정화효과가 있고 또 나무 60만 그루의 효과가 있다고 해서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5대만 배정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많이들 넣을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현재 신청사항은 판매회사에 5대가 초과된 상태에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선착순으로 하시는  거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수급시기를 봐서 지금 보조결정만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최종적으로는 12월 정도가 돼야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신문에 보니까 홍보를 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가격도 보니까 7천만원이 넘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방금 전에 기업유치과에 전기자동차 건 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워낙에 현 정부가 수소차를 강력지원을 하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본위원이 그런 얘기 할 필요성은 없겠지만 우리가 또 이모빌리티에 전기차를 하는 와중에  분산되지 않나. 그런 어떤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힘이 분산되지 않나 그런 염려도 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이 전기자동차하고 수소전지자동차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밧데리를 활용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수소자동차는 자동차가 도로를 주행하면서 대기 중에 있는 수소하고 자체 가지고 있는 물을 섞어서 분해하는 과정에 나무 60만 그루에 해당하는 산소를 공급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추가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최종적으로는 수소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279쪽에 보면은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이 당초예산보다 올라간 것이 신청농가가 많이 있어서 올라갔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목책기 지원사업하고 울타리망 지원사업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1월달하고 2월달에 거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책기 지원사업은 정상적으로 사업의 범위 내에 들어와 있었고요 울타리망 지원사업은 지금 여기 예산 요청한 것처럼 8천만원 그 이상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권순근 위원   그러니까 목책기 보다는 울타리망이 더 많이 들어온 거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권순근 위원   작년에 본위원이 그런 얘기 한 것도 어느 정도, 목책기는 한번 설치해놓고 잡풀이 우거지다 보면은 그 시설비 대비해서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사후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3-4년이 지나면 등한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5년치를 대상으로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아, 점검을 계속 하고 계세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권순근 위원   망가진 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도 돌아다니면서 언뜻 보면은 그냥 늘어지고 컨트롤박스가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는 거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동절기에 수확이 끝난 상태에서 나가 보면은 기울어 있거나 관리가 부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농작물 재배 철이 되면 다시 정비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 다만 7-8월이 되면 풀이 자라거나 저해요인이 나타나는데 그 때 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권순근 위원   과장님, 전수조사를 한 번 해보셨나요? 작년도 하고 재작년도하고 야생동물피해가 줄었는지, 아니면 더 증가돼서 보상액이 더 나갔는지요?
그것 좀 뽑아 놓으신 게 있나요? 매년 멧돼지 개체 수는 많이 잡아도 줄지 않는다고 하고 또 이제는 고라니보다도 노루가 많이 생겨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작년 말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또 보상에 관한 사항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014년도는 고라니만 보상해 주었고요 또 2015년도 들어오면서 멧돼지를 보상해 주기 시작했는데요 그 분석내용을 보면은 작년도…
권순근 위원   과장님, 그거 말고 농가피해 증감만 간략하게, 오히려 2017년도가 더 많았는지 18년도가 더 많았는지 그것만…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거는 지금 고라니 피해는 15%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지는 않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요 멧돼지는 최초에 2천만원부터 2017년도에 7천만원, 그리고 작년도에 6,500만원까지 피해보상금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멧돼지피해가 총금액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본위원도 농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고라니들의 피해보다도 멧돼지들은 완전히 싹쓸이를 하니까 얘네들은 고구마밭이나 옥수수밭에 한번 들어가면은 그 안을 완전히 운동장을 만들어 놓는 습성들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본위원이 몇 번을 얘기했는데 돼지 잡는 보상 대상은 그냥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거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별도로 검토는 해보았는데요…
권순근 위원   검토만 하시고 질의를 몇 번을 했는데…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제활동을 하시는 방제단의 역할에 있어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특별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 질문하신 내용에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작년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수렵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방제단 운영하는 거 하고 수렵장 운영하는 거에 대한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수렵장은 5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5년 후에 별도 검토하겠지만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과 관련해서 피해사항이라든가 구제활동을 분석해 보니까 매년 동절기에 구제단을 활용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은 섰습니다.
권순근 위원   네, 그거는 그런 방향으로 돌리는 게 맞아요.
농작물이 많이 있을 때 산돼지 수렵한다는 것은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동절기 때는 산도 우거지지 않기 때문에 산돼지들이 출몰해서 내려올 수도 있고 또 피해를 입을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거를 방향전환을 해서 하는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알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나무를 무료로 수급해주는 거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예산안이 2,500만원이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권순근 위원   거기 임협 산림조합에서도 별도로 예산이 나오는 게 있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저희가 확보한 예산 2,500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수목의 가격이 작년보다 5%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올라간 5-10% 정도…
권순근 위원   그러니까 2,500만원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아니요, 그 2,500 외에 105정도가 올라간 금액이 있습니다.
한 500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산립조합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없었으면 그냥 2,500만원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가에 수목을 구입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면 선호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권순근 위원   어제 본위원도 나가서 잠깐 보면서 줄 서계시는 우리 군민들한테 참 불평도 들어보고 했는데 그런 얘기도 해요. 동난 전쟁은 전쟁도 아니라고. 거기 줄을 서있는 거 보셨죠? 완전히 그냥…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느냐 하면은 작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왜 이거를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읍.면단위로 면사무소에 나누어 주면은 면에서 면장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또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은 환경산림과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저감대책을 신경 쓰고 있는데 어제 이동하는 횡성군 내의 디젤차가 서 있는 거 봤죠?
밖에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
그 사람들이 한번 시동 걸고 둔내, 청일, 갑천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반대로 역행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내년부터는 뭔가 바뀌어야 된다.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읍.면단위로 책정을 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너무 보여주기 식으로 해서 예산안 삭감도 고려해 봐야 되는 거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과장님, 이거는 내년도에는 고민을 많이 해보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 수급을 하면서 둔내 삽교리에서부터 공근면 상동리까지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우선해서 나왔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개 읍.면을 나누어주면 나무를 나누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겁니다.
받기 싫은 사람도 신청해 놓고 와서 다 받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누어드린 후에 들은 의견들 두세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마을에 어떤 가로길을 조성해야 되는데 나무를 달라, 군 실.과.소에 요청을 했는데 산림부서에서 주지 않느냐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누어주기라는 것보다는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할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참여해서 한군데서 주는 게 맞고요 그거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나눠준 것을 결과 분석하니까 총 1시간40분 정도였는데요 내년부터는 두세 군데로 나누어서 그 시간을 30분대에서 수급이 끝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아니 어차피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른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읍.면단위로 분리해서 줘도 어차피 나무는 다 심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필요한 사람들만 와서 자발적으로 가져간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읍.면단위에서도 신청을 받지만 무조건 뭐, 아까도 말씀하신 그런 거는 있어요. 우리 마을에서 어디를 심어야 되니까 더 달라. 물론 그런 거는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내년에 이거는 심사숙고를 해서 고민을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알겠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2,500만원을 가지고 9개 읍.면을 나누면 300만원도 안 됩니다.
권순근 위원   아니, 더 올리면 되지요. 예산을 더 올려가지고 나무는 심어지는 거고 그래도 우리 환경에 많은 푸른 혜택이 되고 또 조그만 과실수라도, 이번에 준 게 다 과실수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과실, 유실, 약용수 그렇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군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좀 더 세워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알겠고요 충분히 예산요청해서 승인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어제 보니까 참 어마어마 하더라구요.
세상에 ‘공짜라면은 소도 잡아 먹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물론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갖다가 심어가지고 한다는 게 군에서는 좋은 정책으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 이런 거를 감안하셔서 예산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6쪽을 보시면 산촌생태마을보수사업이 3천인데 이게 어떤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청일면 신대리 마을회에 2008년도에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하면서 12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금 저온저장고 하고 보관창고, 펜션 그리고 파고라 시설 10동, 그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 10여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시설도 노후화 됐고 또 시설 자체가 횡성군소유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도 습기라든가 다른 부분이 조금씩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한 보수사업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요 마을에서도 일부 수입창출을 위해서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미미한 상태로 인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럼 이 3천만원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어떤 보수를 하는지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임산물 보관창고 지붕하고요 그리고 저온저장고가 반지하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왼쪽에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습기제거사업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이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촌생태마을 보수부분은 마을에서 요청이 있었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금년 1월 달에 요청이 있었고요…
최규만 위원   관리자가 따로 있고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먼저 번에 당초예산에 강림 쪽인가? 6천만원 세웠던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당초예산은 2018년도에 강림면에서 3천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최규만 위원   3천만원 이었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최규만 위원   반납했나요 혹시?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이유는 당초 추진위원회하고 세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 세입자가 예산요구를 했고요 마을에서의 전체 뜻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전체 뜻을 여쭤봤을 때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최규만 위원   네, 알겠습니다. 
283쪽에 하단부에 보면은 비점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및 저감방안 용역에 대해서 반드시 이게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럼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은 어느 장소에다 하실 계획이시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이 되면 2년 후인데요,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섬강하고 일리천, 서원 옥계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리고 서원 압곡리를 의미하는 데요 그 부분이 한강하고 합류되는 원주와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 지점에 1개소가 되겠고요 또 지금 주천강으로 있는 강림면 월현리 그쪽에 시.군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소가 설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돼서 우리 군 개발과 전체적인 영향이 있는데요 지금 금번에 세우는 용역비는 그거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용역사업을 해서 저감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국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기 위한 준비작업이 되겠고요.
최규만 위원   그럼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네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횡성군농업기술센터 동부지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동부지소로 태양광 발전으로 다 되어 있는데 감리비, 시설비 해서 이게 당초에는 소사 및 상대 가압장 태양광발전시설로 되어 있었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이게 어째서 이렇게 바뀌게 되었어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가압장에서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판정도 났고요 두 번째는 부기명이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장소가 바뀐 거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예산을 세울 때 장소가 바뀌면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당초 예산에 있었던 것을 그냥 부기만 바꿔서 올릴 수 있는 거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지금 사업신청은 장소에 관한 사항은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위원장 김영숙   그렇더라도 당초예산에 장소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임의로 바꿔서 동부지소로 떡 바꿔서 예산에 여기에 제로로 해서 딱 올려온 것은… 삭감을 해서 다시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맞는데요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위원장 김영숙   네,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아니요. 저희 변경사항은 전체적으로 현지확인을 통해서 조금 변경사항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네, 변경할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무슨 예산을 세웠다가 ‘여기 적합지 않아. 그러니까 바꿔야 돼. 다른 장소로 해.’ 그래서 그것도 당장 추경에, 그것도 1회 추경에 명칭만 바꿔서 예산이 그대로라고 해서 그렇게 올리시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요청도 있었고요 저희 스스로는 그 설치를 위해서 실.과.소인 상하수도사업소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으니까…
○위원장 김영숙   적합하지 않아도 바꿀 때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맞지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이걸로 하려다가 이게 부적합해요.
그러면 다른 것으로 ‘그럼 이걸로 할까?’ 해서 그냥 예산은 그대로 해서 명칭만 바꿔서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거는 삭감을 해서 다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맞으시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향후에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친환경홍보제품 구입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추진에 있어서.
홍보제품이 무엇인지 500개를 구입하신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친환경홍보제품구입에 대해서 1만원 범위 내에서 500개 정도를 구입해서 하려고 500만원 증액 계상되었는데요 미생물제재인 EM 뿐만 아니라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품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 보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럼 여기 기후변화센터에서 쓰는 비용인가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내용상으로는 친환경비누라든가 에코백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내공기질측정 지원사업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도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해가 잘 안 돼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환경위해인자로부터 보호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총 11개소가 되겠고요 관내 어린이집 4개소하고 지역아동센터 7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상에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시설이 되겠는데요 그 시설에 대해서 측정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측정만 해주는 사업이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어떤 물건을 설치해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실내공기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때문에 봄내 우리 군에서도 주민들 전체가 많은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하셔야할 몫인데 향후에 미세먼지라든가 실내공기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걸 한 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와 관련된 많은 군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경유차 폐차지원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조치폐차지원을 300대를 요구한 사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금년도에 청소차구입을 1대를 하게 되겠는데요 내년도에도 1대를 더 요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라든가 도로변에…
○위원장 김영숙   물청소를 하고요? 그런데 공기하고는 좀… 물청소를 하면 나아질까…?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먼지나 스모그, 미세먼지 그리고 초미세먼지 한마디로 다 먼지입니다.
그리고 발생사업장이 인허가를 통해서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먼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석연료가 산화되면서 태우면서 가는 경유차라든가 석탄이라든가 등등 그런 데서 발생이 되는데요 그 사항은 전반적으로 저감이 되는…
○위원장 김영숙   여러 가지 원인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 행정에서 군민들에게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물론 이런 경유차 폐차 지원사업 이런 거는 있지만 당장 지금 미세먼지로 인해서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겨우 하는 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 이런 거 정도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래서 금년도 1월달에 마스크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지금 어린이가 아닌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려고 해도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요 사실 그런 부분은…
○위원장 김영숙   그래도 그쪽 분야도 관심을 더 기울여서 계획을 세워서 향후에 내년이고 후년이고 앞으로도 계속 미세먼지가 없어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나.
당장 피부에 와 닿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위원장님께 죄송한 말씀 드리면 지금 국가적 재난에 포함을 해야 된다는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요 시.군에서 대응력을 갖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도 우리 군에 횡성시내에 보면 사실 나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경상도의 커다란 도시에 가보면 거대한 숲들이 있어요.
나무들을 미래에 대비해서 심었는지는 모르지만 나무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횡성군에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숲이 작습니다. 시내를 중심으로 봤을 때. 
그래서 나무를 심는 계절이기도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먼 미래를 보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군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폐차경유차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300대로 올 하반기에, 그러면 기존 대수보다 더 높인다는 거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금년도 80대가 있는데요 그거는 100% 소진이 됐고 작년도에 10월 달에 하반기에 추가배정 된 사항이 40대가 있었습니다.
그 때 수요조사를 했는데 120여분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때 남아있는 인원이 80여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포함하고 또 금년도…
권순근 위원   그럼 아직 신청기간이 남아있는 거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3월15일날 최종 종료는 다 되었고요 추가요청한 300대는 다음 2회 추경에 확보가 되면 그때 다시 수급을 할텐데 그거는 수요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신청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도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게 1톤차 대당 얼마나 지원해 주는 거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1톤 승용차 같은 경우는 대당 165만원을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그 165만원이라 하면 보험수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보험료를 정해놓았는데요 그 비용이 165만원 이상 이었을 때 165만원을 주는 것이고 100만원으로 책정이 되면 100만원밖에 주지 않습니다.
권순근 위원   올해는 다 끝났고 내년도에 다시 신청 받아서 하는 거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신청을 했는데 가을에 다시 신청한 300대 전액이 아니라 일부라도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1톤 디젤차라든가 이 차량이 몇 년도부터 노후차량이 되지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노후차량은 2005년도 이전 출고된 사항인데요 작년도까지 신청했을 때 2004년도 말까지 수급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트럭이라든가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차량들은 신청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보험수가를 따져보면 2000년도 초라든가 90년도 말에 책정되어 있는 차는 보험수가 자체가 50만원, 7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50만원이면은 비용 안 받고 적어도 2-3년을 더 사용하겠다 이러한 계산이 서기 때문에 그분들은 신청 자체를 하시러 왔다가도 지원금액을 보고서 포기하고 가시고요.
권순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고 많이 쓰는 1톤 경유차?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지원 금액이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래도 그냥 폐차하는 것보다는 나은 거 아니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러니까 50만원이면 3-4년은 더 쓰겠다. 그런 계산입니다.
권순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권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라돈측정기를, 사실은 그게 있는지 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알려줘서 빌려다가 실내의 라돈측정을 해봤는데 이 기계가 작지만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궁금하기는 하더라구요.
이 기계가 우리 군에는 몇 대가 있는지.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금년도 2월 달에 11대를 구입했고요 읍.면 1대씩 내보낼 것이고 3월1일자로 다 나갔고요 1달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나가기 전에 5일 정도에 걸쳐서 우리 군청 직원들하고 저희 과 직원들이 측정을 해봤습니다.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서 효과는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그 효과라 하면 라돈이 나타나는 것이 침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인공이 가미된 그런 부분에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새로 건축한 건물 또 환경호르몬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있는 부분에서 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된 건물에서는 측정을 해도 정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주부들께서 많은 관심들이 있으시더라구요.
그래서 한번쯤 우리집에도 라돈이라든가 이런 환경오염이 되어 있는 것을 측정해 보고자 하는, 그런데 그게 개인이 사기에는 값이 비싼가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1대에 40만원? 50만원?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 줄을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해 가려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측정시간은 12시간 정도를 측정을 하면 되는데요 그 수치가 시작하는 1시간대부터 12시간까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은 5정도를 올라가있는 시간대가 오래 되거나 계속 올라가있으면 라돈수치가 높다고 해서 정밀측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거든요.
○위원장 김영숙   모든 분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다보니까 실내환경이라든가, 그런데 환기를 시키고자 해도 밖에도 미세먼지, 안에도 환경오염 이렇게 되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이 얼마나 깨끗한가를 측정할 수 있어서 빌려다 쓰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발 빠르게 행정에서 구입해주셔서 요긴하게 잘 썼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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