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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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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10월 7일 (월) 오후 13시3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6. 5.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10.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횡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횡성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
  16. 15.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6. 5.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10.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횡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횡성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

(13시30분)

○의사담당 김석동   의사담당 김석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4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 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통해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분 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4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3시3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한창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방금 김인덕 위원님께서 한창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창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창수 위원이 제24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창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제24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주신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 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한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한창수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영 위원장직무대리, 한창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한창수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안신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한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안신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방금 김인덕 위원님께서 안신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신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신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안신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부의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안신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13시36분)

○위원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10월 8일까지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0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으로 금번 임시회에 김시현 의원 외 5인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시현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수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44분)

○위원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 녹색성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녹색성장과장 최종성입니다.
설명에 앞서 금번 제24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한창수 위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안신영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수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횡성군에 이렇게 발령을 받으셔서 여러 가지 횡성군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정말 최종성과장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정목표인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군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한 이런 조례가 횡성군의 발전으로, 우리 농어촌에 편안한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조례상정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내용과 같이 지적된 내용에 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조1항, 11조2항에 '포획단을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모범엽사의 추천 또는 공모로 구성한다 그랬는데 검토내용과 같이 모범엽사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모범엽사라는 제도는 없고요, 환경부의 야생동물포획업무 처리지침에 의하면은 포획대행 수렵인의 자격을 갖춘사 람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기준을 두었습니다.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관할 지역의 모범수렵인을 선발하되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의 신속한 포획을 위해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이래가지고 총기소지허가 또는 수렵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두 번째는  포획허가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 참가하여 수렵실적이 있는 자, 또는 그 외 야생동물 포획실적이 있는 자.
세 번째로 포획허가 신청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야생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규정은 따로 규정이 있는 거죠?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그래서 이 규정을 저희가 준용해서 지침으로 만들어서 모범엽사의 정의를 내려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시현 위원   모범엽사라는 내용보다는 관내에 엽사로서의 자격을 갖춘자로 알기 쉽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그렇게 되면 금방 엽사로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그동안 활동실적이라든가 법위반여부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김시현 위원   자세한 규정이 또 있으니까…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규정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준용해서 모범엽사로 정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우리 관내에 엽사로 등록된 사람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29명 입니다.
3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적정한 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등록된 인원이 29명밖에 안 됩니까?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김시현 위원   많은 숫자는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포획단은 농작물 피해지역조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사실 포획단이 농작물피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포획은 피해조사가 되고 또 농업인들이 포획을 지원요청을 할 때 포획만 하는 거지 농작물피해조사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저희들이 조례 제6조에 의해서 피해신고 및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1항에 보면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때는 농업인 등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 받은 사실을 읍.면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받으면은 읍.면장은 피해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군수한테 보고를 즉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군에서 관계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농업인 입회하에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서 피해가 일정규모이상, 그러니까 100평방미터 이상, 5만원 이상의 재산적 피해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포획단을 운영해서 감동할 수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이 내용대로라면은 포획단한테 농작물 피해조사 하는 비용까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력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농작물피해조사까지 위임을 한다면 상당부분의 조사비도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피해조사는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포획단은 농작물피해조사….아…조사지요? 
그러니까 피해지역을 조사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보세요.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이거는 어떤 농산물을…
김시현 위원   농작물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피해지역이 어디어디에 많은 피해가 났다 하는 사항이 신고가 되면은…
김시현 위원   여기 선정이 되면은 지역을 조사하는 거지 농작물을 조사하는 건 아니고요?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그런 개념입니다.
김시현 위원   개념을 구분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서…
농작물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가서 수렵할 지역을 조사한다 이렇게….?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이 밑에 4항에는 위탁처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구제단을 따로 횡성군에서 모집을 해서 구제단을 조성을 하는 거죠?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저희들이 구제단을 30인 이내로 횡성군 수렵협회라든가 환경보호협회 횡성군지부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하고 그리고…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수렵협회 내에 구제단이 상설 되어있는 기구는 아니죠?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지금 현재는 상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시현 위원   상설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횡성군에서 수렵인들을 모집해서 구제단을 구성을 해주는 거죠?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김시현 위원   그러면 그게 군에서 직영이지 위탁은 아니지 않나…?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구제단을 구성은 아니지만은 운영은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수렵협회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하는 방법의 차이인데요 지금은 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규정에는 위탁을 처리하게 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상설사무소가 설치되어 있고 또 상시근무자가 고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보조금을 주거나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수렵단에서 그렇게까지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군에서 직접 수행하겠지만 문호를 개방해 놓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내용으로 보면은 수렵협회나 구제단이 상설화 되어 가지고 거기다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거 아닙니까?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또 다른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에 3항에 있어서 ‘포획단은 농작물 피해지역 조사’ 라는 글귀가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피해지역만 군에다 보고를 해 주는 뜻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풀이를 한다면 농작물 피해지역 조사, 농작물 피해가 난 지역을 조사한다 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포획단은 농작물 피해지역 조사’라고 하는 ‘농작물 피해지역 조사’는 삭제를 하고 ‘포획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조항을 하는 것이 조례로서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봅니다.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깊은 산중에 밭을 일일이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포획단원들이 현장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획단들이 이런 피해지역이 어디가 발생했는지 이런 것을 그러면 조사라기 보다는 통보라든가 이렇게 하실 수…
김인덕 위원   용어 자체가 조사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 피해지역을 조사하는 의미로다 조례안으로 담아야 되는 형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지역 조사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산간 깊은 곳에 어떤 피해가 주로 발생지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공무원이 혼자 다니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장님이나 읍.면사무소에 거의 통보를 하는 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지역에 담당공무원들이 그 지역 산세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굳이 이 분들이 다시 피해지역을 포획을 하러 다니는 것 외에 다시 이 사람들이 움직여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운영비라든가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작물 피해조사의 문구는 삭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조례로 활용을 하면 더 조례로서의 가치가 있을 듯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저희들은 광활한 지역을 공무원들이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포획단이 현장에 포획활동을 하다가 이런 부분이 발견되면 읍.면장한테 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현황을 파악을 하고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개념으로 조사라는 의미를 넣었는데 이 용어 자체가 논란의 우려가 있다면 이 부분을 삭제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농작물 피해지역 조사에’ 이 내용은 삭제를 하고 ‘포획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3항에다가 항을 넣어서 구성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항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는 야생생물 구조 활동을「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의2 규정에 의거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한다)에 위탁처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처리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인 것 같고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으로 보면 ‘위탁처리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앞에 용어에도 ‘보조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다 되어 있어서 일관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이런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비영리법인 괄호 열고 닫고 뒤에 ‘야생동물 구조활동을 위해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을 삽입을 해서 조례를 신설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위탁과 보조의 개념차이인데요 저희는 어느 것이나 관계 없습니다.
위탁 가운데 ‘.’ 하고 보조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렇게 위탁하거나 보조해서 할 여건은 안되기 때문에 군에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수렵단체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상설 사무실을 두고 또 상시 근무자를 배치해서 운영을 한다면 보조도 할 수 있고 위탁해서 처리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보조와 위탁의 차이는 보조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보조금으로 주어서 나중에 정산보고를 받지만 위탁은 보조를 안 하고 위탁계약에 의해서 연간 소요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하고 가운데 ‘.’ 찍고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문호가 개방되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위탁을 물론 모범엽사들이 구제단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위탁을 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의 야생생물들이 농작물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고 하면 신설 항이 정말 좋은 항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과연 문제는 예산의 비용이 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그 요구사항을 안 들어 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의 한계도 과연 어디다 담아 둘 것인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신가요?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아직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저희들이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수렵협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위탁을 하든 보조를 하든 거기에 합당한 사업비를 책정해서 할 겁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다고 하면 58조의2의 규정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위탁과 보조를 조례에다 다 묶어서 담아도…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그렇게 하면 오히려 논란의 소지도 없고 나중에 행정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위탁할 수 있다’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규정에다가 나머지 부분을 담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나요?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따로 규정을 만들면 할 수도 있는데 이 조례 자체로만 가지고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오히려 두 가지를 같이 넣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은 위탁과 보조를 조례에 한군데 묶어서 하는 것 보다는 ‘보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례에 담고 그 다음에 위탁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규정으로 별도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바림직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해서 세부규정을 별도로 세부안을 조례에다 담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세부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위탁하는 부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그런데 보조하고 위탁은 저희들이 행정집행 방법의 차이로 이 용어를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이것을 뺐을 경우에 별도 규정을 또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고 또 감사시에 혹시 위탁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조를 주었다든가 이러면 이것도 감사의 지적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융통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같이 넣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의2 3항중 농작물 피해지역 조사를 삭제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횡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시00분)

○위원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입니다.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614##<참조 횡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도 들었고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지만 횡성군에서는 2011년도서부터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2년이 넘어서 지금 5만원을 10만원으로 하겠다 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그분들이 6.25 용사라든가 베트남 전쟁 용사들이 대부분이 6.25 참전용사 같은 경우 80이 넘으시고, 베트남 참전 하신 분들이 보통 70이 다 되어 가시고, 70이 넘어서 80이 되어가시는데 그동안 그분들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있었지만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그 예우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조금이나마 그분들이 남은 여생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다만 얼마라도 주어서 가계에 보탬이 되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재정적인 부담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분들이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만큼 헌신하고 봉사하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가정에서도 생활형편에 따라서 자녀를 또는 부모를 용돈을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정경제인데.
우리 횡성군의 재정으로 봐서 10만원, 미망인 5만원 이렇게 지원조례가 올라왔는데 재정규모로 봐서 이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금방 말씀드렸지만 재정규모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18%도 안 되는 군입니다만 그래도 그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라가니까 100%가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엄청난 퍼센테이지로 봐서는 큽니다만 금액적으로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되면은…
○위원장 한창수   혹시 강원도에 지금 우리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지금 액면으로 약 얼마정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각 시.군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저희군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렇고 홍천군 같은 경우 참전 명예수당이 5만원이고, 사망위로금 30만원, 미망인복지수당은 3만원에 추진 중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동해시 같은 경우가 참전명예수당이 5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 미망인복지수당이 3만원에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제군 같은 경우 보훈명예수당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척시 같은 경우도 참전수당은 8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미망인 조례도 처음으로 제정이 되어서 횡성군에서 했죠.
그리고 미망인 조례를 제정하고 미망인 위로금을 드렸는데 또 5만원으로 드린다면 최초로 많이 드리는 금액이에요.
또 참전유공자도 10만원이면 강원도에서 제일 많은 액수죠?
지금 현재로 봐서.
이렇게 기록갱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그분들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국가를 위하다가 젊은 나이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몸이 많이 상하셔서 고생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방재정도 그렇게 허락지 않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만 또 그분들이 지금 생활 자체가 곁에서 보기에는 안타까운 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몸이 많이, 참전을 해서 상하셨는지, 몸이 안 좋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차등지원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그것은 생계 때문에 그것을 형평성으로 보고 지원을 하기는 어렵고 국가를 위해서 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예우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 하셨나요?
정명철 위원님.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먼저 10월 2일서부터 어제까지 한우축제를 하시느라고 공직자들이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불상사 없이 축제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는 우리 고석용 군수님이 들어오셔서 만드신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네.
정명철 위원   몇 년도에 만드셨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2008년도 10월 27일날 조례 제정이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이 2011년도 2월 7일날.
정명철 위원   그때는 6.25 참전하고 통합이 안 되었죠.
통합되어서 만든 것이 2011년도에 만든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네.
정명철 위원   미망인은 대한민국 최초로 했다고 자랑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인상안이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초에 2011년도에 할 때 생각을 깊이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군수님이 집권초기 1,  2년차에요.
1, 2년차에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거의 다 들어드렸어요.
그래서 매니페스토 A등급 받으셨다고 군수님이 자랑 늘 하시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협조를 안 했으면은 매니페스토 A등급은 못 받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3년차, 4년차 선거를 1년도 안 남겨놓은 시점에서 이것이 다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한다고 해도.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색깔의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군수님이 회원으로 속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오해받을 시점을 택해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외면할 수도 없는 부분이 솔직히 제 개인적인 심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 형평성도 맞춰가지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참전유공자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100%를 인상해 주고, 미망인들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66%를 인상해서 왔어요.
어느 한쪽에서는 그런 말씀 들어요.
미망인들에 대한, 여자이기 때문에 성차별 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똑같이 66%를 하든가, 똑같이 100%를 하든가 형평성을 맞췄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는 거죠.
조례를 만들면서.
그래서 제가 이번 축제기간동안에 베트남 참전용사분들 대 여섯분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눠 봤어요.
6.25 참전용사들은 솔직히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고.
그분들 말씀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한번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듣다보니까 인상 조례안은 우리가 이번 회기에서 가결을 시키되 시행시기를 오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년 7월 1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했더니 그분들 100%가 다 동의해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개월만 참아 주시면 됩니다.
오해 받지 않게끔.
몇 개월만 참아 주시면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녀에 대한 성차별이라고 하셨는데 성차별은 아니고요, 물론…
정명철 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여자분들이야 6.25 참전이라든가 베트남 참전전우회, 남편에 의해서 미망인 수당을 받는 것인데 아무래도 남자가 본인이기 때문에 남자는 더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시.군에서도 5만원에서 8만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고 평창도 그렇게 가고, 인제, 동해도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 군에서도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명철 위원   10만원 정도는 과하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10만원으로 하면 더 좋죠.
정명철 위원   물론 실무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침을 받고 하시니까 하면 좋지만 강원도 평균이 7-8만원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거 국가에서 해 주어야 돼요.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두 번 사과를 하면서 기초노령연금 관계 때문에 내년도서부터는 지자체에다가 많은 액수를 이양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지금 비상이 걸렸다는 게 연일 언론에 보도가 되잖아요.
앞으로 복지가 이거 하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참전용사들 이분 한분들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분야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에요.
특히 우리는 23.5%인가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갔는데 우리 횡성군으로서는 우리 예산에 더 많은 압박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예산도 고려를 했을 때 3만원에서 5만원 66%면 우리 베트남 참전용사들도 강원도 평균수준이 8만원 수준으로다 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겠다.
그러면서 군수님도 오해받지 않고 그분들도 편하게 몇 달만 참으시면 그분들이 다 동의 하시더라구요.
몇 달만 참으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걱정 없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모두가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이번에 결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
조례를 이번에 또 폐기시키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류를 하면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박탈감이나 실망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제시하되 시기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릴 것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보상금이라든가 수당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국가유공자들.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분들은 참전명예수당, 장제에 대해서 참전명예수당은 월 15만원, 장제보조비는 15만원,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우리는 참전명예수당 5만원, 사망위로금 30만원인데 국가유공자들은 국가로부터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것도 월 15만원 이렇게 받고 있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명예수당 5만원, 미망인수당 3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는 그분들의 예우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물론 우리가 돈이 많으면 얼마든지 드리면 좋죠.
당장 오늘부터 드리면 좋은데 우리 횡성군의 재정형편을 살펴야 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군수님이 이 단체 회원이 아니면 문제 없어요.
내일 해 주어도.
그런데 군수님이 이 단체 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를 살 일을 우리가 차단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당장 과장님이야 군수님 지시받고 하는 것이니까 뭐라고 말 못해요.
그러나 물어본 거에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것은 군수님의 뜻도 싣고 참전유공자들의 뜻도 담아서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조례는 우리가 적절히 조정을 해서 하되, 시행시기만 우리가 명확하게 해주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축제기간동안에 거기에 관련된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지금 이후라도 그런 것을 저쪽에 물어보시면 답변이 나올테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큰 무리 없이 군수님의 뜻과 참전용사들의 뜻을 다 포함해서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베트남 전우회 회원분들 의사를 들으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6.25에 참전하신 분들이 거의 80이상이고 90세 전후되는 고령입니다.
이분들은 한해에도 100여명 이상씩 돌아가실 고령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한달의 수당이 엄청 새롭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또 예산 걱정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집행부에서 이러한 부분 다 고려해서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명예로운 수당을 좀 더 드리고 싶은 의지에서 편성을 하고 조례 개정을 해 올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원안으로 해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4조 제1호 중 ‘월 10만원을 8만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횡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기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경제정책과장 김상호입니다.
횡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1일 3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도 유량계설치 선의의 의무 면제가 군수가 인정해야 되는 경우인지 아니면 1일 30제곱미터 미만이면 유량계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것인지 확실한 유량계설치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라고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일 3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 농공단지에서 입주기업이 건축신고를 할 때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할 때 폐수배출량이 보통 제조업 공정 중에 나오는 폐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오수, 분뇨 등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인정하는 양이 저희가 보통 배수시설 설치 협의할 때 상수도사용량에 대해서 대부분 협의를 해서 인정을 서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간에.
그런데 논란이 되는 것은 그 제품 중에 상수도를 사용하는 제품 용기 안에, 그러니까 캔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그 용기 안에 수돗물이 들어가서 실제 사용한 수돗물보다 배출되는 양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본인들은 30톤 미만이라도 유량계를 설치해서 그게 17톤이 배출된다든지 18톤으로 해서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그런 거를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통 할 때는 다 상수도사용량에 의해서 폐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수돗물이 들어갔으면 어디가 나와야 되니까 보통 그 양이 대부분 다 나오는데 실제 제품에 포함됐을 경우는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제품에서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제품은 탈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분이 나와서 실제 들어간 수돗물 플러스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논란이 되기 때문에 30톤 미만이라도 유량계를 설치를 해서 부과를 해서 기업들은 비용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 조례 제10조7항에 있습니다마는 고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관리의무를 잘못해서 고장이 나서 폐수처리량이 적게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6개월 동안 1.5배 정도 그 양을 계산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30톤 미만이라도 협의를 해서 유량계설치를 하도록 정하는 겁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이 조례사항으로 유량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그 분들이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비용부담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5배 정도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설치 30톤 양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든지  설치를 면제한다고 딱 못을 박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우리는 30톤을 사용하지만 실제 수돗물이 나오는 것은 20톤이다. 그러면 그 유량계 설치를 누가 할 것이며 고장에 대해서 관리의무를 해야 되는데 고장이 났을 때 ‘그거는 행정기관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지…’ 이렇게 되면 나중에 1.5배에 대한 부과도 안 되지만 그래서 그거는 기업체가 저희하고 협의해서 배수설비 설치 신고할 때 기업체 부담으로 해서 설치를 하게 협의는 해서 설치를 하는데 이렇게 미만인 경우에는 면제할 수가 있는데 그 분들이 보통 설치를…
김인덕 위원   꺼린다는 얘기죠?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아니죠. 적게 나오는 것은 설치하려고 하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냥 수도사용량으로 해서 하는 경우는 저희가 하지 않도록 서로 협의를 해서 하는 거죠.
그냥 저희가 이런 경우 면제한다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이거 부과하는 것을 그분들이 기업체에서는 우리가 설치하고 면제받겠다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면제를 한다든가 이래 놓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일괄면제가 그래서 불합리하고 또 그 다음에 이 분들이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할 때 기준을 우리는 어느 정도 나오는데 안 하겠다든지 이렇게 나오면은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만인 경우에 군수가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해서 면제해 주기도 하고 또 그분들 요구에 의해서 설치하게 하면서 나중에 유량계 설치비용이라든가 고장났을 때 1.5배 6개월간 부과하는 거를 할 수 있지 설치가 안 되어 있을 때, 만약에 군이 설치한다면 설치를 면제한다고 못을 박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부과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을 때 설치해 놓으면은 설치에 대한 비용, 고장났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게 또 회사내 부지에 설치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 거는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사용하는 유량계이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아니, 고장난 거를 고의인지 과실인지 선의의 의무를 하여야 된다는 게 관련조례 제10조 제6항에 있고 그 다음에 부과하는 기준이 7항에 1.5배 하는 게 있는 임의로다가 지금처럼 저희가 면제를 한다고 딱 못을 박으면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거든요 30톤 미만인 경우도.
그래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를 면제하는 기준이 3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하는 거죠.
김인덕 위원   폐수배출량은 상수도 물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경제정책과장 김상호   보통 협의를 그렇게 해서 합니다만 그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에 물이 포함돼서 하는 경우는 그 분들이 배출량이 적은데 적은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유량계 설치 안 하면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그분들하고 민원이 배수설비설치신고 할 때 우리가 얼마 이하인데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1, 2, 3, 4종인 경우는 50톤 이상이면 반드시 하기로 되어있고 그래서 이렇게 30톤이라는 기준을 준 겁니다.
'극히 적은' 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서.
김인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횡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횡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35분)

○위원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오연근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문제체육과장입니다.
35쪽 횡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님.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53페이지를 보면 신청인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이 있죠.
56페이지를 보면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에 보면 주민등록번호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서 매우 조심스럽죠.
그래서 이것을 생년월일로 쓸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생년월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안신영 위원   이 부분은 생년월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세입은 나름대로 있는데 세출쪽은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죠?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이게 먼저 같은 경우에 집행한 것을 보면 2009년도 같은 경우 우리 실업팀 창단, 선수 스카우트 비용 그런 것으로 썼습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는 홍석찬 선수 같은 경우 우수선수 장려금으로 집행한 경우가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2023년까지 20억 목표로 집행을 가급적 안하고 기금을 우선 조성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어떤 쪽으로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목적은 체육육성…
김인덕 위원   현재 저희 군에는 실업팀도 없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지금 현재는 학교계열화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학교 체육을 육성하는데 일반회계로 하고 있거든요.
체육기금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이 7억 정도밖에 없어요.
그 돈 가지고 뭘 하기는 미미하고 해서 육성기금을 만들어서 앞으로 실업팀도 창단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내다보고…
김인덕 위원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기금을 육성하는 데에만 주력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그 기간에 앞전에 사용했던 방법대로 일반회계를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기금은 기금대로 조성할 계획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기금이 지금 10년에 20억 목표인데 6억9천, 2012년 말 기준으로 지금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10억을 더하면 16억밖에 안되는데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다 보충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이자 연 3%정도.
김인덕 위원   그런데 기금의 목적과는 좀 다른 방법 아닌가요?
일반회계를 활용하지 않고 기금이 있으면 이것을 사용을 하면서 기금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금이 설정되어야지…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그런데 그렇게 하면 1년에 기금으로 3억 이렇게 해서 일부 집행하고 그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기금은 기금대로 조성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학교계열화 하는데만 2억5천 정도가 집행이 되었거든요.
김인덕 위원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다 집행이 되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네.
지금 6억9천 가지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면은…
김인덕 위원   그러면 굳이 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지금과 같이 하는 방법대로 하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그래도 일단 체육진흥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을 조성해서 하려고…
김인덕 위원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냥 지출내용 없이 예산만 세운다고 하는 것은 목적하고는 다르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자비율의 몇%를 활용하는 면을 세출로 잡아가면서 이것을 해야 그래도 기금의 어떤 목적과 같이 가주어야 되는데 내용은 없이 예산만 세워놓고 나서 나중에 집행시기가 되어서 사용할 때는 나름대로 어떤 팀이 구성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안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형성될텐데 사용하면서 일반회계를 운영하지 않고 사용을 하면서 기금이 조성이 되어야 기금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기금의 심의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도 자동 폐지시킬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위원회는 폐지를 안 시키죠.
조례가 있으니까.
김인덕 위원   그래도 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되는 격이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볼 때 같이 예산도 목적으로 세워서 두고 예산도 기금을 확충시켜 가면서 지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금이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기금만 모은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옛날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높기 때문에 옛날에는 기금으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워낙 낮다보니까 1년에 3%라야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기금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떨어졌는데 기금이 우선 20억이든, 100억이든 조성이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이자가지고도 얼마든지 체육진흥하는데 재원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금이 적립이 되어야 집행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 기금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터 한다는 것은…
김인덕 위원   일단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은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목표가 서게 되면 그 나름대로 기금의 활용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도 활동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런 역할이 1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는 전혀 역할이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너무 길게, 또 이것이 짧은 기간도 아니고 1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기금이 사장만 되면서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문제가 과연 올바른 우리 기금 목적에 맞는지…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사장되는 것은 아니죠.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김인덕 위원   활용을 못하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사장이 되는 것은 쓸 돈을 안 쓰는 것이 사장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적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김인덕 위원   그러면 10년 후에 실업팀이라든가 기타 목표는 나름대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연근   아직 거기까지 설정은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학교계열화를 해서 선수육성에…
김인덕 위원   사실 선수들이 육성되어가고 있는 부분도 놓고 보면 사실 지역에서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것에 비해서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지역의 나름대로 계열화 추진을 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종목이 너무 많다 라는 것이고요.
정말 필요로 한 종목, 소수의 정예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교육정책에 의해서 학교 스포츠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종목을, 이 학교는 이 종목, 저 학교는 저 종목형으로 가는 것에다가 투자만 하는 것은 이제 큰 의미가 없는 것인데 물론 기금과 관련된 내용하고는 벗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 기금을 적립을 하면서 나름대로 기금이 정말 잘 활용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너무 장기간을 가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 한우축제 때 고생 많으셨죠.
또 조례안 3건을 올리셨는데 여러 가지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56페이지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신청서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변경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종수   축산과장 김종수입니다.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어려울 때 축산농가들의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작년에도 이미 했어요.
8억7천만원 정도를 지원했고, 올해 1회 추경에 8억4천만원을 의회가 다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동의해서 예산을 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승인을 해 주었는데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그 문제가 생긴 것을 본 위원이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선관위에서 군수를 도와드릴려고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용하게 진행이 되어서 축산과에서 군수님이 바쁘시다고 하면은 축산과장님이라도 의회에 와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 조례가 조속히 통과가 되어서 개정이 되어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주게끔 했으면 좋았는데 이것이 지역사회에 일파만파 여러 가지 논란들을 겪고 결국은 군수님이 오늘 사과를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과로서 종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조례는 조례인 만큼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농가들이 어려울 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경기가 좋을 때 소 값이 좋을 때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축산과장 김종수   공감대 형성이 되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정명철 위원   그러면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면 소 값이 좋을 때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겁니까?
○축산과장 김종수   물론 공감대 형성이 되겠죠.
한우를 사육해서 횡성한우로서의 소득추계로 봤을 때 농가들이 과거 15년 동안 고공행진을 하던 한우가격이 형성된다고 하면 이것이 농가당 추계하면 소 사료 100포, 많아야 120포 정도 지원해 주는데 그 부분정도는 다 상계된다고 봅니다.
지금 워낙 어려우니까 농가들이 다만 한 푼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과거처럼 소 한 마리 거세우 팔면 돈 1천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행정에다 사료값 몇 푼 달라고 하지 않겠죠.
그때쯤 이해 설득을 해서 군정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다른 시책으로 다른 별도의 매뉴얼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할테니까 이 부분만큼은 끊어야 되겠다는 농가와 행정과 의회와 공감대 형성이 되면 안주는 수도…
정명철 위원   공감대 형성보다는 우리가 어차피 조례로다 규정을 해서 어려울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니까 소값이 좋을 때는 당연히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거에요.
다른데도 쓸 돈이 많은데 우리가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소 값이 좋을 때도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는 한시적인 조례가 되어야 된다.
○축산과장 김종수   그런데 좋다는 가이드라인을 하한선과 상한선을 어디까지 정해 주어야 하느냐가 난제인데 그것은 연구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여론도 수렴을 많이 해 봐야 되고.
정명철 위원   조례를 이렇게 해서 올릴 때는 그런 부분들을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여기 와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종수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 소값이 고공행진을 했을 때에 기준을 두느냐, 아니면 몇 년도, 언제까지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계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시적인 조례로 해야 되는 것이 맞겠다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부칙에다 넣어가지고 군수가 판단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었을 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축산과장 김종수   정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농가들이나 모든 축산관계 모든 지역의 여론, 이런 등등하면 이 정도 되었는데도 뭘 지원을 해 주느냐 이런 공감대가 형성…
정명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론들을 수렴해서 군수가 판단해서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군수는 나름대로의 자의적 판단이 아닐 수도 있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니까.
○축산과장 김종수   이 조례에다가 그것을 명문화 시키는 것 보다는 담당 과장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소 값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가지고 생산비와 모든 게 상계했을 때 이득이 좀 남는다고 판단했을 때 저희가 집행기관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특히 사료값 지원에 대한 예산안이 의회에 상정이 되었을 때도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소 값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니까 농가소득도 안정이 되고 이러면은 이것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그랬을 때 예산에 대해서…
정명철 위원   그것은 축산과에서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상정해서 의원들을 설득시키면 되는 것이지 그런 판단을 축산과에서 못해요?
○축산과장 김종수   그런 상황이 되면은 분석 내지는 연구 용역까지 주어서라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죠.
정명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하기 위한 것을 부칙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해야 되겠다.
소 값이 좋은데 1년 365일, 10년, 20년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종수   저도 동감을 합니다.
소값이 타 작목보다, 타 업종보다 횡성한우 키우는데 대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종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은 좀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정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지원하는 내용만 있고 지원대상자라든가 지원은 어떤 범위로 할 것인가 지원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하실 거에요?
○축산과장 김종수   그것은 저희가 1호부터 8호까지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추계는 현실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도 예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가지 항목을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면 총 35개 사업이 됩니다.
35개 사업이 되는데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이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총 49억3,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에 혈통이나 보호시설이나 모든 시설을 총망라 했을 때 하는 사항이고, 이를테면 국비 부담되는, 도비 부담되는 사업에 군비 부담률도 포함되었을 것이고, 순수한 횡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군비 100% 부담으로 하는 사업도 일부 포함이 되었다고 보는데 소득 중에는 극히 어렵고 해해, 년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물량을 확보해서 과연 보조비율을 어떻게 정해 줄 것인가에 따라서 이 흐름의 맥이 틀리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49억3,9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우리가 다루는 것은 배합사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핵심 아니에요.
다른 부분은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어요.
축사시설 현대화 이런 거 다 해주던 것이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배합사료비를 포당 1천원씩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축산과장 김종수   배합사료 부분에 대한 것은 뒤에 비용추계에 나와 있습니다.
77페이지를 보면 두 번째 나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재정 소요액은 호당 50두까지 총 37,188두에 대하여 포당 1,000원씩 월 4포를 기준으로 해서 6개월분 8억9,2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료값 안정시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2016년도까지 44억6,200만원이 소요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용추계에서 사료값이 안정되고 한우값이 농가소득이 창출이 되고 부가가치가 높고 그랬을 때는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하는데 단지 비용추계는 앞으로 어떤 기간을 두고서 일어날 수 있는 비용이 얼마 들어갈 것인가 근거를 마련한 것이지 중간에 소값이 내일이라도 폭등이 되어서 농가들 소값이 안정이 되면은 지원 안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종수   소값이 내일 폭등되고, 사료값이 내일 올라가고, 내려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정명철 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것은 어떤 주기가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배합사료비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다른 항들은 우리 축사시설현대화와 관련된 이런 지원해 주는 것들은 지금까지 해 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선관위에서 이런 것들을 구체화, 명문화 시켜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피해 가라는 것을 권고안을 내 준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왕 손대는 김에 배합사료하고 관련된 것을 손대는 김에 다른 것도 명문화해서 여기 다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정리를 해서.
○축산과장 김종수   집어넣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자꾸 딴소리 하세요.
○축산과장 김종수   딴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명철 위원   그리고 이것은 한우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한우 관련된 농가들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여기다 담으면 되는데…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에요.
기타 축종들.
낙농이라든가, 양돈, 양계, 심지어는 개를 키우는 분들, 사슴 농가들까지도 우리도 어려울 때 있다 이거에요.
어제 양돈농가들 홍보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비 많이 되는 것이 돼지고기에요.
그 다음에 양계, 86만톤, 그 다음에 한우가 40만톤이 소비가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소비가 되는 돼지가 어려울 때도 안 지원해 주었는데 왜 한우만 해 주느냐, 이런 항의들을 막 해요.
그러면 우리 축산과에서 이런 농가들을 위해서 또 다른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나요?
○축산과장 김종수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앞으로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축산과장 김종수   관내에 한우를 제외한 여타 젖소, 양돈, 양계, 양견까지 103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우조례니까 여기에다 넣을 수 없고 여타 축종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보면 조례명칭을 횡성축산업발전 및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이것 말고의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다 모든 사항을 집어넣으면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향후 연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연구만 하는 것이지 할 계획은 없다?
○축산과장 김종수   연구하다 타당하다고 보면 시행하고 그런 거죠.
이것은 여타 축종들도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갑자기 되는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본 위원의 바람은 그 분들의 어떤 목소리를 저는 절규하는 소리로 들었어요.
심지어는 양봉농가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외면하지 말고 축산과 주무부서 과장님이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염두에 두고 가능하면 연내에 그것을 만들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킬 부분이 있으면…
이것이 한시적이니까 한우든, 타 축종이든 한시적으로.
어려울 때만 지원해 줄 수 있는 한시적인 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한우 농가라고 지원해 주고 다른 농가들은 안 해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소상공인들, 왜 재래시장하고 한우농가만 해 주느냐, 소상공인들이 난리치고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우리 관련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지만 해당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될 거에요.
그게 군민의 소리거든요.
○축산과장 김종수   귀담아 듣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형평성도 맞추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합리적인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부칙에다가 한시적으로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도 큰 문제가 없겠죠?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만 도와주자.
경기가 좋을 때는 당연히 지원해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경기가 좋을 때 해 보세요.
지금 상대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농가들이 폭동을 일으킬 거에요.
○축산과장 김종수   경기가 좋고 한우산업이 소득창출하는 산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료값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또 민원의 대상이 되겠죠.
그럴 때는 딴 사업으로 선회해서 지원해 주면 된다고 봅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이것도 결국은 선거법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 저촉을 두 번 다시 겪지 않게끔 준비를 지금서부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시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한시적으로 이거를 못을 박아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내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료비를 주로 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아니고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전체적인 조례의 일부분입니다 이 사료지원은.
또 다른 가축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횡성한우 보호를 위해서 횡성한우가 대한민국 한우를 떠나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유명세를 타도록 만든 것이 우리 횡성군민입니다.
우리 횡성군민이 했고 또 우리 횡성군의회가 이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타 가축도 지원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타가축은 지원을 하려먼 따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다루는데 한시적으로 조례를 못을 박는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뒤에 비용추계면에…
○위원장 한창수   김시현 위원님, 반대의견은 이따 내시죠?
김시현 위원   비용추계면에 보면은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여기다가 못을 박는다고 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까지로 이걸 잡아야 되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그 이 내용은 어쨌든 한시적이라는 내용을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명철 위원   제가 좀 다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님이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걸 어느 일정기간, 금년이면 금년, 내년이면 내년까지만 지원해 주자는 것이 아니고 내 얘기는 소값이 하락해서 농가가 어려울 때만 지원해 주자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음 달까지는 소값이 나빠서 지원을 해주다가 그 다음에는 소값이 좋아서 끊었어요.
그러다가 또 몇 년 지난 다음에 소값이 또 하락됐을 때는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어느 한번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은데…
김시현 위원   나도 그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소값이 회복이 되고 사료값이 안정이 되면은 지원을 안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참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명철 위원   본 위원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1회성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다시 정리를 할게요.
1회성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소값이 하락했을 경우에 군수가 판단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고 또 군수가 소값이 너무 올라갔으니까 지원 안 해줘도 되겠다, 스스로 가겠다 할 때는 종료할 수 있고 또 몇 년 지나가다가 소값이 주기가 있잖아요.
오를 때가 있고 떨어져서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 그때는 이 조례를 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렇게 하자는 거에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시행규칙을 지원대상이나 지원범위나 지원기준 같은 것을 시행규칙으로 넣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거를 정해야지 근거 없이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대상농가들 다 주는 거에요?
○축산과장 김종수   그러니까 이 사료값 문제만 언급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추계해서 50두까지 한계를 두어서 100두를 키워도 50두까지 안준다는 지침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주려고 해도 더 주지를 못하고 최고 맥심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120만원입니다.
그래서 50두까지 포대당 1천원씩 6개월동안 월 4포를 계산하면은 120만원이 맥심인데 그게 바로 지침입니다.
더 줄래야 줄 수도 없고 또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료값이 안정되고 소값이 좋은데 사료값을 지원해 준다면은 행정에서도 지탄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는 지원할 수가 없겠고요 그 예산이 만일 있다면 다른 사업으로 해서 지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굳이 사료값에 얽매이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정명철 위원   과장님 답변은 이해가 가는데 비용추계서는 비용이 어떻게 소요될 것이라는 추계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규칙으로 정해놓으란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렇죠?
○축산과장 김종수   그런데 상황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했는데 상황이 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변할 때마다 규칙을 고치고 고치고 이러면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지침으로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명철 위원   사실은 이것도 바로 선관위에서 문제가 돼서 그런데 가능하면은 지금 추세가 이런 거를 다 담으라는 거에요.
명문화 하라는 거에요.
왜냐 하면은 그거를 시행규칙으로 정해놓으라고 하면은 솔직히 과장은 힘이 없겠지요.
그러나 군수는 이것을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제는 조례에다가 명문화 시키라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나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 조례내용에는 그거를 담아오지 않았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편의를 봐드리기 위해서 규칙으로라도 정확하게 해놓고 하라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지 않게.
○축산과장 김종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지 말을 자꾸 빙빙 돌리세요.
나는 도와주려고 얘기를 자꾸 하는데…
○축산과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신데 그게 아주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게 몇 두까지 줄 것이냐, 몇 프로를 줄 것이냐, 얼마 기간을 줄 것이냐가 돈하고 성립되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명철 위원   민감할 수도 규칙을 정해놓고 하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감사의 대상이 되고 처벌의 대상이 되고 하니까는 정확하게 하라는 얘기에요.
○축산과장 김종수   하여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7시05분 기록중지)

 
  《 조례안 협의중 》
 
(17시27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창수   횡성군 횡성한우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7조 3호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배합사료비의 지원은 한우산업불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한함'으로 한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28분)

○위원장 한창수   다음은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식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세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농촌지도과장 박경식입니다.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검토의견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우리 조례안으로 올라온 사항이 전체적으로 지금 설치조례쪽이 아니라 운영관리 쪽으로다가 검토가 돼서 올라왔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검토의견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설치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조례안을 작성했는데 항을 다시 선정을 해서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인덕 위원   그럼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된 사항으로 조문을 바꾸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네,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가 무상으로 하다보면은 아무래도 성수기 때나 기종에 따라서 특정한 기종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기종은 혹시 파악이 됐나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저희들이 2만원 미만 기종하고 농작업 기간별로 밀려드는 기종 때문에 저희들이 베일러 라든가 이런 거는 더 많이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를 2만원 미만으로 면제를 한다고 해서 기종이 지금 많이 소요되거나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설문조사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1농가에 한 기계에 한해서만 1일 동안 면제해주는 것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정한 기종에 쏠림현상이 일어나다보면은 나름대로 규칙을 정하시겠지만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혹시 규칙에 담으려고 하는 구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그거는 현재 저희들이 인터넷접수, 전화접수로 해서 접수순으로 정해놓기 때문에 다르게 규정을 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상이니까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게 어떻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그거는 임대를 하는 우선권을 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는 상태고 홈페이지로 예약을 하고 또 전화상으로도 예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분들한테서, 사회적 약자라든가 그런 분들은 면제하는 조례가 또 있습니다.
기존에 제정된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혜택을 받으면 되고 임대하는 순위에 대해서는 특혜를 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명철 위원   우리 농정과 하고 관련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대은행하고도 별개일수도 있겠지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농정과에서는 지금 소규모 농기계들을 많이 공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농기계들이 가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뿐이 안 쓰고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공근면에서 일로다가 출장을 곡성군 옥과면을 갔더니 면사무소에다가 가장 많이 쓰이는 기종을 비치해놓고 무상으로 임대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오히려 100대 살 거를 한 50대만 사다놓고서는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니까 그게 더 훨씬 효과적 이래요.
자기네들도 농기계임대은행이 있는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랄까 이런 거를 거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을 절약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던데 농정과 쪽에도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관련부서니까 그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지금 남부지소, 북부지소, 서부지소까지 안이 확정이 거의 되어있는 상태고 건축이 되어 가는데요 거기다가도 간단한 관리기라든가 비닐피복기 같은 이런 간단한 것들을 배치를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활용을 하고 갖다놓을 수 있도록…
정명철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개인적으로 자꾸 섞이다보니까 땅 100평, 150평 있는 사람도 여태까지 지원 안 해줬던 사람들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다보니까 한번 내지 두 번밖에 안 쓰고 심지어는 벌써 팔아먹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군민의 혈세가 줄줄 세고 낭비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관련부서가 서로 이런 것들은 정보교환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또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즈음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조의 2를 제4조의 2로, 제3조의 3을 제4조의 3으로, 제3조의 4를 제4조의 4로, 제3조의 5를 제4조의 5로 수정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횡성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 

(17시45분)

○위원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덕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보건소장 정연덕입니다.
횡성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이 원만히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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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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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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