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10월 8일 (화) 오후 14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5. 산회
(14시00분)
○의사담당 김석동 의사담당 김석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4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4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4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4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4시05분 개의)
○한창수 위원 위원장에 김인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방금 한창수 위원님께서 김인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인덕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인덕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먼저 제24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합리적인 예산배분과 건전한 재정기조가 유지되어 군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합리적인 예산배분과 건전한 재정기조가 유지되어 군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창수 위원 간사에 정명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방금 한창수 위원님께서 정명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명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명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부터 10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부터 10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기획감사실장 이상권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읍면 예산까지 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읍면 예산까지 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기획감사실장 이상권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251페이지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으로 1,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일선행정에서 고생하시는 반장님들께 우리 횡성군정을 알려드리고 예우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지역신문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도 7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역신문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포괄보조사업 5개년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8동계올림픽 관련 지역발전방안포럼이 계획되었던 것이 되지 않아서 이 예산을 삭감을 해서 1,900만원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번에 용역은 2015년부터 5년간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에 있어서 재외근무수당 1,16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외국 자치단체에 파견되어있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 100만원씩 10개월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2천만원인데 기 지원된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직보수에 있어서는 청원경찰 인건비가 되겠고, 그 밑에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14 채용예정 복지직 공무원 조기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500만원을 더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323페이지 횡성읍 예산입니다.
먼저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월액여비 중 200만원을 삭감해서 세우는 사항으로 이것은 9개 읍면이 공통된 사항인데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채용된 운전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차량을 운행시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만 4시간이상 근무지내 출장시에는 1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월액여비에서 삭감을 해서 일반여비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환풍시설은 8개를 설치하는데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옥리, 청용리, 섬강게이트볼장에 대한 환풍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환풍시설이 없어서 여기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우천면입니다.
청사경영관리에 사무관리비로서 청사 노후게시판 정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액여비에서 153만원을 삭감해서 일반여비로 다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안흥면입니다.
안흥면 문서고 모빌랙 설치사업으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도서관 공간을 정비하면서 서고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흥면도 역시 월액여비 204만원을 삭감해서 일반여비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흥 찐빵마을 홍보간판 정비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면 경계지역에 노후된 간판을 정비를 하고 또 전재터널 개통에 따른 전재 정상에 있던 것을 다른 곳으로 출구쪽으로 옮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 둔내면입니다.
다목적산불진화방제차량 수리비로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날전정기라고 해서 코스모스 관리용 전정기 1대에 50만원, 민원실 수동 인증기가 노후가 되어서 제대로 작동이 안돼서 이것 교체하는 예산 210만원, 그리고 각종 소공원이라든가 코스모스 관리하는 예초기 4대 구입비 200만원 계상하였고, 월액여비 102만원은 청원경찰이 둔내면 체육공원 관리를 위해서 청원경찰 1명 추가 배치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월액여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갑천면입니다.
관용차량 유지비 등으로 224만원 계상하였고, 일반여비로 120만원 계상하였고, 잔디 깎는 기계 1대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공원이라든가 애국지사 묘 관리 등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청일면입니다.
마을공영버스 공공요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종합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추가부담금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일면 경계표지판 면 경계에 표지판 설치 예산으로 400만원 계상하였고, 여비도 월액여비에서 150만원을 삭감해서 일반여비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공근면입니다.
지역주민공청회 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베이스볼테마파크라든가 면 소재지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데에 사용되어질 경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있어서 수방자재창고 지붕이 누수가 되어서 지붕누수 보수공사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지회관 별관 화장실이 망가지고 노후 되고 해서 악취도 나고, 수해로 바닥이 내려앉아서 사용이 불가능해서 신축하는 예산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저수지 연꽃식재 및 관리인 인건비로 156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는 마찬가지로 월액여비에서 삭감을 해서 일반여비로 204만원 계상하였고, 재료비에서 저수지 연꽃 식재 재료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서원면은 여비만 월액여비에서 삭감을 해서 일반여비로 돌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강림면입니다.
복지회관 관리인 퇴직금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는 204만원 역시 월액여비에서 삭감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행사용 의자 200개 구입예산으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251페이지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으로 1,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일선행정에서 고생하시는 반장님들께 우리 횡성군정을 알려드리고 예우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지역신문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도 7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역신문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포괄보조사업 5개년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8동계올림픽 관련 지역발전방안포럼이 계획되었던 것이 되지 않아서 이 예산을 삭감을 해서 1,900만원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번에 용역은 2015년부터 5년간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에 있어서 재외근무수당 1,16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외국 자치단체에 파견되어있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 100만원씩 10개월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2천만원인데 기 지원된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직보수에 있어서는 청원경찰 인건비가 되겠고, 그 밑에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14 채용예정 복지직 공무원 조기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500만원을 더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323페이지 횡성읍 예산입니다.
먼저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월액여비 중 200만원을 삭감해서 세우는 사항으로 이것은 9개 읍면이 공통된 사항인데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채용된 운전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차량을 운행시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만 4시간이상 근무지내 출장시에는 1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월액여비에서 삭감을 해서 일반여비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환풍시설은 8개를 설치하는데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옥리, 청용리, 섬강게이트볼장에 대한 환풍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환풍시설이 없어서 여기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우천면입니다.
청사경영관리에 사무관리비로서 청사 노후게시판 정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액여비에서 153만원을 삭감해서 일반여비로 다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안흥면입니다.
안흥면 문서고 모빌랙 설치사업으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도서관 공간을 정비하면서 서고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흥면도 역시 월액여비 204만원을 삭감해서 일반여비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흥 찐빵마을 홍보간판 정비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면 경계지역에 노후된 간판을 정비를 하고 또 전재터널 개통에 따른 전재 정상에 있던 것을 다른 곳으로 출구쪽으로 옮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 둔내면입니다.
다목적산불진화방제차량 수리비로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날전정기라고 해서 코스모스 관리용 전정기 1대에 50만원, 민원실 수동 인증기가 노후가 되어서 제대로 작동이 안돼서 이것 교체하는 예산 210만원, 그리고 각종 소공원이라든가 코스모스 관리하는 예초기 4대 구입비 200만원 계상하였고, 월액여비 102만원은 청원경찰이 둔내면 체육공원 관리를 위해서 청원경찰 1명 추가 배치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월액여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갑천면입니다.
관용차량 유지비 등으로 224만원 계상하였고, 일반여비로 120만원 계상하였고, 잔디 깎는 기계 1대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공원이라든가 애국지사 묘 관리 등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청일면입니다.
마을공영버스 공공요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종합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추가부담금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일면 경계표지판 면 경계에 표지판 설치 예산으로 400만원 계상하였고, 여비도 월액여비에서 150만원을 삭감해서 일반여비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공근면입니다.
지역주민공청회 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베이스볼테마파크라든가 면 소재지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데에 사용되어질 경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있어서 수방자재창고 지붕이 누수가 되어서 지붕누수 보수공사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지회관 별관 화장실이 망가지고 노후 되고 해서 악취도 나고, 수해로 바닥이 내려앉아서 사용이 불가능해서 신축하는 예산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저수지 연꽃식재 및 관리인 인건비로 156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는 마찬가지로 월액여비에서 삭감을 해서 일반여비로 204만원 계상하였고, 재료비에서 저수지 연꽃 식재 재료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서원면은 여비만 월액여비에서 삭감을 해서 일반여비로 돌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강림면입니다.
복지회관 관리인 퇴직금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는 204만원 역시 월액여비에서 삭감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행사용 의자 200개 구입예산으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네.
○정명철 위원 그래서 이것은 결국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군의 행정을, 예산을 잘 하겠다는 의미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획하고 많이 차이나는 예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물론 거기에서 조금씩의 차이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하겠지만 그렇게 못한 부분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이 계획하고 많이 차이나는 예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물론 거기에서 조금씩의 차이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하겠지만 그렇게 못한 부분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년 계획으로 수립이 되는데 매년 연동계획으로 변경수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한다면 중기재정계획에 있는대로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100% 맞추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100% 여기에 맞춰서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한다면 중기재정계획에 있는대로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100% 맞추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100% 여기에 맞춰서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본위원도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꼭 그대로 맞출 수는 없고 현장 사정에 따라서 사업 성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운영의 묘를 살릴 수는 있겠지만 금액의 차이가 엄청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아주 잘 해 주셨는데 작년도 예산을 집행부에서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했어요.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68% 집행률이고 3분의 1을 우리가 집행을 못하고서 금년도로 이월을 시켰어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이월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479억이란 말이에요.
꼭 그대로 맞출 수는 없고 현장 사정에 따라서 사업 성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운영의 묘를 살릴 수는 있겠지만 금액의 차이가 엄청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아주 잘 해 주셨는데 작년도 예산을 집행부에서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했어요.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68% 집행률이고 3분의 1을 우리가 집행을 못하고서 금년도로 이월을 시켰어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이월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479억이란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예산 구조상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이 발생된다면 예산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도 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내용을 보니까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 그 다음 세입에 있어서 초과 세입부분,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이 발생된다면 예산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도 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내용을 보니까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 그 다음 세입에 있어서 초과 세입부분,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여기서 예산을 다루는 위원님들도 사실은 이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예산 공부를 작년서부터 시작을 하다보니까 임기 7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7년 동안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잘 몰랐어요.
솔직히 잘 몰랐고 7년 동안 어떤 위원이든 간에 예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한 적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자유로웠어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는.
그러나 이 예산을 들여다보고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서는 이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요새 들어요.
작년 예산의 3분의 1정도가 이월이 됐다는 것은 1,274억이.
그리고 의회에서 이것이 불요불급해서 꼭 해달라고 해서 해드렸는데 결국은 3분의 1을 안 쓰고서 금년도로 이월을 시켰다는 것은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이거는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검토라든가 예산편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일하지 않았다 이렇게 밖에 우리 의회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에, 지금부터 이후라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밖에서는 의회가 다 발목 잡는 줄 알고 있잖아요.
군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의회가 발목잡고 예산을 안줘서 그런다 이렇게들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들을 요새 설명해 주면은 군민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3분의 1을 안쓰고 넘겼느냐…
솔직히 잘 몰랐고 7년 동안 어떤 위원이든 간에 예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한 적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자유로웠어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는.
그러나 이 예산을 들여다보고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서는 이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요새 들어요.
작년 예산의 3분의 1정도가 이월이 됐다는 것은 1,274억이.
그리고 의회에서 이것이 불요불급해서 꼭 해달라고 해서 해드렸는데 결국은 3분의 1을 안 쓰고서 금년도로 이월을 시켰다는 것은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이거는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검토라든가 예산편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일하지 않았다 이렇게 밖에 우리 의회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에, 지금부터 이후라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밖에서는 의회가 다 발목 잡는 줄 알고 있잖아요.
군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의회가 발목잡고 예산을 안줘서 그런다 이렇게들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들을 요새 설명해 주면은 군민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3분의 1을 안쓰고 넘겼느냐…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그렇게 표면상 드러난 비율만 가지고 따져서는… 그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 이월사업 예산이 많게 된 것은 특히 횡성 베이스볼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140억 정도가 사업추진 과정상에서 다음 년도로 이월이 되었고 또 종합복지타운사업 관련예산 등 굵직굵직한 100억 단위, 몇 십억 단위 예산들이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정명철 위원 물론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군민들은 그렇게 판단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해서 20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방재정 공시한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보통 보니까 200억-500억 정도는 이월이 되요.
이월이 되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 등 같은 거 이해가 가는데 우리는 작은 예산, 3,660억 정도 예산에서 1,274억이 이월이 됐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후부터는 예산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도 하고 편성된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제 때 공사가 이루어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제가 예산공부를 하면서 요새 느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해서 20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방재정 공시한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보통 보니까 200억-500억 정도는 이월이 되요.
이월이 되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 등 같은 거 이해가 가는데 우리는 작은 예산, 3,660억 정도 예산에서 1,274억이 이월이 됐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후부터는 예산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도 하고 편성된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제 때 공사가 이루어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제가 예산공부를 하면서 요새 느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네, 하여튼 대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이 돼서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액수가 많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일선 반장님 약 700명에게 횡성신문을 보급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늘 얘기하지만 당해년도에 한번 삭감된 예산들은 예의상 올리지 않는 건데 몇 달만 참았다가 당초예산에 하지 이걸 또 추경에 올렸어요.
5대 의회에서는 그렇게 집행부하고 서로 교감을 가지면서 당해년도에 삭감된 예산은 거의 안 올렸어요.
그 다음에 올리면 저희들이 또 해드리고 했지만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의회에서 삭감을 하는 건데 1회 추경에 삭감된 예산들이, 그 해에 삭감된 예산들이 자꾸 올라온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이고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예산들로 인해서 자꾸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반목만 생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청원경찰이 38명이 늘었어요?
금년도에 늘어난 인원입니까?
5대 의회에서는 그렇게 집행부하고 서로 교감을 가지면서 당해년도에 삭감된 예산은 거의 안 올렸어요.
그 다음에 올리면 저희들이 또 해드리고 했지만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의회에서 삭감을 하는 건데 1회 추경에 삭감된 예산들이, 그 해에 삭감된 예산들이 자꾸 올라온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이고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예산들로 인해서 자꾸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반목만 생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청원경찰이 38명이 늘었어요?
금년도에 늘어난 인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늘어난 인원이 아니고요 전체 인원이 그렇고…
○정명철 위원 금년도는 몇 명이나?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금년도에 9명이 늘어났습니다.
○정명철 위원 계약직공무원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계약직공무원은 금년도 6명.
○정명철 위원 이게 총액인건비제하고 관련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관련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총액인건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금년 상반기 중에 채용이 됐는데 원주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에 순찰로 채용이 된 바도 있고 그 다음에 CC-TV 관제센터에 근무할 청원경찰이 또 채용이 됐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공원 시설이 준공됨에 따라서 경비에 필요한 청원경찰을 추가로…
○정명철 위원 상반기 몇 월달에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한꺼번에 뽑지는 않고요…
○정명철 위원 그럼 월별로 틀릴텐데 그 동안에 급여는 어떻게 지급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기존 예산이 있으니까요 기존예산 범위 내에서…
○정명철 위원 다른 기존예산에서 당겨쓴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연말까지 청원경찰 인건비가 있으니까 거기서 당겨쓰다가 추가로 늘어나서 증원이 됐으니까 연말에 가면 모자라게 되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전체로 봐서…
○정명철 위원 추경은 앞으로 남은 것을 우리가 해주고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가서 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게.
○정명철 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인원수가 38명 12개월분에 대한 것을 했잖아요.
당초에 먼저 예산 세워준 것이 있는데.
지금 뭐가 잘못 되었죠?
당초에 세워준 예산이 있는데 38명을 12개월치를 또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당초에 먼저 예산 세워준 것이 있는데.
지금 뭐가 잘못 되었죠?
당초에 세워준 예산이 있는데 38명을 12개월치를 또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이거는 청원경찰 증원부분만 저희가 지금 파악을 했는데 전체 인원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지금 내가 이해는 해요.
38명 12개월로 하고 부족한 예산이 비교 증감해서 올라온 예산이라는 거, 이해는 가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거 보면은 일반인들도 우리 위원들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미 승인해 준 예산이 있는데 이게 또 올라온다는 것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알아보기 쉽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38명 12개월로 하고 부족한 예산이 비교 증감해서 올라온 예산이라는 거, 이해는 가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거 보면은 일반인들도 우리 위원들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미 승인해 준 예산이 있는데 이게 또 올라온다는 것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알아보기 쉽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산식을 좀 자세하게 풀어써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정명철 위원 지금 얼마 남았는지도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12개월이라는 게 부족분이라는 것을 나는 이해를 하지만은…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그런데 보수라는 것이 법적인 근거하에서 계산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 없이 줄 수는 없습니다.
○정명철 위원 글쎄 물론 그래요.
우리 공직자들이 그거 막 집행했다가 나중에 큰일 나려고…
그리고 331쪽에 안흥면 예산 한 가지만 볼게요.
안흥찐빵마을 홍보간판 정비가 터널로 인해서 정상에 있는 거를 내려다 한다는 거죠?
우리 공직자들이 그거 막 집행했다가 나중에 큰일 나려고…
그리고 331쪽에 안흥면 예산 한 가지만 볼게요.
안흥찐빵마을 홍보간판 정비가 터널로 인해서 정상에 있는 거를 내려다 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네, 그거 이전하는 게 하나고, 그 다음에 노후 된 거 정비하는 게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문제는 이거 해줘야 되요.
해주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안흥찐빵이 다 망가졌단 말이에요.
손찐빵 하고 기계찐빵하고 싸움하는 가운데서 갈등이 있으면서 축제도 지금 몇 년째 못하고서 다 망가졌고 그나마 손찐빵 중에서도 국내산 팥을 이용하는 농가는 네 농가 밖에 없다고 해요.
큰일 났다고.
그래서 결국은 손찐빵도 망가지고 기계찐빵도 망가지는 꼴이 됐는데 두 쪽에서 싸우는 바람에
물론 이거 필요해서 해주기는 해 줘야 겠지만 그것은 빨리 군수님이 양쪽 대표자들이든 양쪽 사람들을 불러다놓고 조정역할을 해서 빨리 해결을 하고 그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찐빵축제도 하고 해서 찐빵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들을 해줘야지 되는데 간판만 해줘서 되겠느냐 이거에요.
해주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안흥찐빵이 다 망가졌단 말이에요.
손찐빵 하고 기계찐빵하고 싸움하는 가운데서 갈등이 있으면서 축제도 지금 몇 년째 못하고서 다 망가졌고 그나마 손찐빵 중에서도 국내산 팥을 이용하는 농가는 네 농가 밖에 없다고 해요.
큰일 났다고.
그래서 결국은 손찐빵도 망가지고 기계찐빵도 망가지는 꼴이 됐는데 두 쪽에서 싸우는 바람에
물론 이거 필요해서 해주기는 해 줘야 겠지만 그것은 빨리 군수님이 양쪽 대표자들이든 양쪽 사람들을 불러다놓고 조정역할을 해서 빨리 해결을 하고 그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찐빵축제도 하고 해서 찐빵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들을 해줘야지 되는데 간판만 해줘서 되겠느냐 이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중요한 것은 군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일단 당사자들이 서로 기계찐빵, 손찐빵 너무 작은 부분에서 연연하고 자기주장만 하지 말고 큰 틀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마음을 합쳐야 되고 서로 양보를 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철 위원 글쎄 해주되 빨리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 집행부가 안 되면 군수님이 양쪽 불러다 놓고서,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분쟁사건이 일어났을 때 원주에 있는 어떤 변호사를 우연히 만났는데 찐빵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게 법정에 와서 판사가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에요.
군수가 빨리 양쪽에 있는 사람 불러다놓고 조정을 하는 것이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게 법정에 와서 판사가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에요.
군수가 빨리 양쪽에 있는 사람 불러다놓고 조정을 하는 것이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좋으신 말씀인데 제 기억에는 군수님이나 면장님이나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양쪽 당사자들을 불러서 찐빵축제도 개최를 해야 되고 서로 조정.화해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데 입장차이가 현격히 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정명철 위원 입장차이가 어떤 이유에서 났는지 혹시 그 원인은 파악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상권 그런 깊은 내용까지는 제가…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최종성 녹색성장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최종성 녹색성장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녹색성장과장 최종성입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제24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맞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녹색성장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7월26일 강원도에서 횡성군으로 전입된 이래 고석용 군수님을 잘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군정목표인 다함께 살맛나는 청정녹색도시 횡성을 만드는데 미력하나마 저의 온 역량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의욕만 앞섰을 뿐 이 지역실정이 어두운데다 처음 접하는 환경과 산림관련 업무에 때로는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칠 때도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럴 때마다 의원님들의 따가운 질책과 더불어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비롯한 저희 녹색성장과 직원 모두는 군정목표의 조기실현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인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세계는 지금 급격한 기후변화로 환경과 산림보존의 중요성이 점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녹색성장과 소관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함께 살맛나는 청정녹색도시 횡성군 실현에 많은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녹색성장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억6,790만5천원이 증액된 147억4,90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1억6,248만원, 도비가 1,437만7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군비는 7억4,476만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에서 우편요금 인상에 따라 600만원을 증액하고 녹색성장 업무추진 횡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4,750만원, 또 야생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3천만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보상금 6천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220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목책기 설치 사업량 감소로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렵장 운영을 위해서 총기영치소 전기수선비 300만원과 수렵장관리 배상책임보험료 500만원 등 일반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하고, 청태산 생태자원 보존 복원사업을 위한 기본설계비 4,350만원, 태기산 국가생태 탐방로조성사업 기본설계비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탄소포인트제 지급보상금 300만원을 증액하고 그린홈보급사업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은 민간자본보조 3개 사업에 기정예산 6,554만6천원은 5,470만원을 감액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에 1,084만6천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에 5,470만원을 구분 계상하는 등 세부사업명과 편성목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수질환경관리 원주위생처리장 부담금은 원주권 공동위생처리장 운영협약서 운영비 부담기준에 따라서 2012년도 결산잔액과 2012년도 처리장의 70%를 합한 금액을 납부하고 집행잔액 3,887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산림자원조성 시설비는 숲가꾸기사업 면적감소에 따라 3억1,640만4천원을 감액하고 금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사방사업 수해복구사업 군비부담금 5억9,918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보호를 위한 산림병충해방제 인건비 1,330만원을 계상하고, 223쪽 산림병충해방제사업 감리비, 집행잔액 44만2천원을 감액하여 산림병충해방제 약제 및 물품, 구입재료비로 4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관리예산 감 300만원은 아래 산지전용재해방지 응급복구 공사비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해서 산지전용지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로 400만원을 전용계상하고 남은 불용예산액입니다.
녹지공원 1,320만원은 보수정비예산 270만원과 224쪽에 공근면 주민간담회시 건의사항으로 초원1리에 화백나무 힐링타운 조성비 1,0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예산과목 조정과 꼭 필요한 예산만을 추가 반영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제24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맞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녹색성장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7월26일 강원도에서 횡성군으로 전입된 이래 고석용 군수님을 잘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군정목표인 다함께 살맛나는 청정녹색도시 횡성을 만드는데 미력하나마 저의 온 역량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의욕만 앞섰을 뿐 이 지역실정이 어두운데다 처음 접하는 환경과 산림관련 업무에 때로는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칠 때도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럴 때마다 의원님들의 따가운 질책과 더불어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비롯한 저희 녹색성장과 직원 모두는 군정목표의 조기실현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인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세계는 지금 급격한 기후변화로 환경과 산림보존의 중요성이 점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녹색성장과 소관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함께 살맛나는 청정녹색도시 횡성군 실현에 많은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녹색성장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억6,790만5천원이 증액된 147억4,90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1억6,248만원, 도비가 1,437만7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군비는 7억4,476만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에서 우편요금 인상에 따라 600만원을 증액하고 녹색성장 업무추진 횡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4,750만원, 또 야생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3천만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보상금 6천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220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목책기 설치 사업량 감소로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렵장 운영을 위해서 총기영치소 전기수선비 300만원과 수렵장관리 배상책임보험료 500만원 등 일반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하고, 청태산 생태자원 보존 복원사업을 위한 기본설계비 4,350만원, 태기산 국가생태 탐방로조성사업 기본설계비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탄소포인트제 지급보상금 300만원을 증액하고 그린홈보급사업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은 민간자본보조 3개 사업에 기정예산 6,554만6천원은 5,470만원을 감액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에 1,084만6천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에 5,470만원을 구분 계상하는 등 세부사업명과 편성목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수질환경관리 원주위생처리장 부담금은 원주권 공동위생처리장 운영협약서 운영비 부담기준에 따라서 2012년도 결산잔액과 2012년도 처리장의 70%를 합한 금액을 납부하고 집행잔액 3,887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산림자원조성 시설비는 숲가꾸기사업 면적감소에 따라 3억1,640만4천원을 감액하고 금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사방사업 수해복구사업 군비부담금 5억9,918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보호를 위한 산림병충해방제 인건비 1,330만원을 계상하고, 223쪽 산림병충해방제사업 감리비, 집행잔액 44만2천원을 감액하여 산림병충해방제 약제 및 물품, 구입재료비로 4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관리예산 감 300만원은 아래 산지전용재해방지 응급복구 공사비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해서 산지전용지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로 400만원을 전용계상하고 남은 불용예산액입니다.
녹지공원 1,320만원은 보수정비예산 270만원과 224쪽에 공근면 주민간담회시 건의사항으로 초원1리에 화백나무 힐링타운 조성비 1,0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예산과목 조정과 꼭 필요한 예산만을 추가 반영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그렇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런데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선 알고 계신대로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지난해에는 641두를 저희가 고라니를 포획했는데 금년도에는 2,294두를 포획했습니다.
마리수가 대폭 늘어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출동수당 1회 출동할 때마다 1만원씩 지급하는데 출동수당비가 증액이 돼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신청이 들어온 거 보면은 113건에 6,051만4천원이 보상신청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66건에 2,918만3천원 정도로 집행을 하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온 것만도 77건에 3,133만1천원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1월부터 운영하는 수렵장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6천만원을 이번에 증액계상을 했는데 사실상 6천만원도 수렵장 운영을 해보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리수가 대폭 늘어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출동수당 1회 출동할 때마다 1만원씩 지급하는데 출동수당비가 증액이 돼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신청이 들어온 거 보면은 113건에 6,051만4천원이 보상신청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66건에 2,918만3천원 정도로 집행을 하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온 것만도 77건에 3,133만1천원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1월부터 운영하는 수렵장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6천만원을 이번에 증액계상을 했는데 사실상 6천만원도 수렵장 운영을 해보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신영 위원 그럼 이 9,100만원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안신영 위원 그럼 여기서 출동수당에 20명을 선정했는데 그러면 20명이 55회에 걸쳐서 나가는데 나갈 때마다 1만원씩 주는 건가요?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출동할 때마다 출동수당 1만원이고 포획은 1마리 포획하는데 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관내에 농작물이 야생조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농가가 몇 농가가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지금 현재 113농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목책기나 전기안전 관리문제에 대해서 농가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야생동물로 인해서 생물이나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는 한 농가도 빠짐없이 잘 검토하셔서 보상금이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면적이 100평방미터 이상 되고 피해금액이 5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면적이 100평방미터 이상 되고 피해금액이 5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횡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저희 군에서 지향하는 청정녹색도시 횡성을 만드는데 실질적인 실천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군민들, 각종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위주로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상반기 중에 교육을 약 1,900여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행활용방안, 축산농가에 대한 그런 교육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금년 말까지 녹색생활실천교육을 경로당 50개소에 대해서 약 1,5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에 필요한 강사비라든가 일반수용비, 교재대 이런 것을 해서 약 2천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대응센터를 문화체육공원 내에 공간을 약 66평방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를 상설교육장화 하면서 기후변화대응 전시자료를 전시하고 체험기구를 설치하고 각종 집기라든가 사무실 구성을 위해서 집행하려고 2,750만원해서 토탈 4,7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군민들, 각종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위주로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상반기 중에 교육을 약 1,900여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행활용방안, 축산농가에 대한 그런 교육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금년 말까지 녹색생활실천교육을 경로당 50개소에 대해서 약 1,5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에 필요한 강사비라든가 일반수용비, 교재대 이런 것을 해서 약 2천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대응센터를 문화체육공원 내에 공간을 약 66평방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를 상설교육장화 하면서 기후변화대응 전시자료를 전시하고 체험기구를 설치하고 각종 집기라든가 사무실 구성을 위해서 집행하려고 2,750만원해서 토탈 4,7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화두가 기후변화나 온난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화두가 되기는 해요.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이런 예산이 예산심의 때마다 증액 돼서 올라오거든요.
이런 것은 미리 정책을 세울 때 그 정책에 대해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계속 증액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이런 예산이 예산심의 때마다 증액 돼서 올라오거든요.
이런 것은 미리 정책을 세울 때 그 정책에 대해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계속 증액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옳으신 말씀입니다.
횡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아직 운영체계가 덜 서있고 연륜이 짧아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연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소요사업비를 가능하면은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횡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아직 운영체계가 덜 서있고 연륜이 짧아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연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소요사업비를 가능하면은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과장님의 설명이 있으셨지만 내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런 일들이 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책이 바로 서야지 그런 정책이 환류해서 피드백이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천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책이 바로 서야지 그런 정책이 환류해서 피드백이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천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221페이지 그린홈100만호사업이 신규로 올라 왔어요?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이게 그린빌리지 사업하고 그린홈사업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지금 두 가지 사업으로 구분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그린빌리지는 리별로 10가구 이상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할 경우에 신청을 하고, 그린홈사업은 개별가구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 건데 저희 관내에 지금 참여하는 가구는 약 1,500여 가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지열이 18가구이고 태양광이 3개 가구, 태양열 10개 가구해서 금년도 총 27가구 입니다.
그래서 이 신재생에너지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에 국비와 지방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호당 태양열과 태양광은 200만원, 지열은 4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9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신재생에너지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에 국비와 지방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호당 태양열과 태양광은 200만원, 지열은 4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9천만원입니다.
○한창수 위원 이게 사실 정부에서 굉장히 공들여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신 분들이 여러 얘기가 많아요.
효과가 있다 없다 그런 얘기도 많은데 그런대로 괜찮다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구요.
그런데 도에서 도비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도비가… 사실 우리 과장님 횡성에 오셔서 많이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횡성군에 오셔서 도하고 네트워크가 잘 돼서 도 예산 많이 받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겠는데 그런 일에 많이 공도 들여 주시고요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이 예산하고는 다른 겁니다마는 우리 임산물 정책사업이 도에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런데 횡성군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워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정책사업을 좀 당초예산에 많이 받아서 계획을 세우셔서 할 수 있도록 역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신 분들이 여러 얘기가 많아요.
효과가 있다 없다 그런 얘기도 많은데 그런대로 괜찮다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구요.
그런데 도에서 도비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도비가… 사실 우리 과장님 횡성에 오셔서 많이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횡성군에 오셔서 도하고 네트워크가 잘 돼서 도 예산 많이 받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겠는데 그런 일에 많이 공도 들여 주시고요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이 예산하고는 다른 겁니다마는 우리 임산물 정책사업이 도에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런데 횡성군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워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정책사업을 좀 당초예산에 많이 받아서 계획을 세우셔서 할 수 있도록 역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220쪽에 보면은 에코타운조성사업으로다가 설계용역이 2개가 들어가는데 청태산 생태자원은 30억 규모이고 국가생태는 19억 규모인데 이게 국비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220쪽에 보면은 에코타운조성사업으로다가 설계용역이 2개가 들어가는데 청태산 생태자원은 30억 규모이고 국가생태는 19억 규모인데 이게 국비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국비가 저희가 건의를 해가지고 일정비율 얼마를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었고요 일부 가내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왕에 우리가 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과장님과 실무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셔서 국.도비를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4쪽 화백나무 힐링타운이 어느 지역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224쪽 화백나무 힐링타운이 어느 지역이라고 하셨죠?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저희가 지난 7월 29일에 각 읍면별로 예산편성 관련해 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받기 위해서.
그때에 주민건의사항으로 들어왔는데 초원1리에 화백나무하고 잣나무숲길, 그리고 쉼터를 조성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받기 위해서.
그때에 주민건의사항으로 들어왔는데 초원1리에 화백나무하고 잣나무숲길, 그리고 쉼터를 조성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지공원담당 김창섭 네, 맞습니다.
○김시현 위원 제가 주민들한테 건의를 받은 내용이 한 가지 있어가지고… 부창리에 가면은 나무이름은 잘 모르는데 입구에 아름드리가 몇 대 있거든요.
거기가 공휴지인데 그래서 마을이장님이 거기를 공원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서 먼저 면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지역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 화백나무 힐링타운도 좋지만 그 지역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
거기가 공휴지인데 그래서 마을이장님이 거기를 공원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서 먼저 면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지역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 화백나무 힐링타운도 좋지만 그 지역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아직까지 적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요… 아는데 까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고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면은 우리 계장님들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천 추가질문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작년서부터 올해 운영실적을 서면으로 좀 보내주세요.
우천 추가질문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작년서부터 올해 운영실적을 서면으로 좀 보내주세요.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알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우리는 늘 설명을 듣고 보고를 받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많은 군민들은 특정한 단체 예산이 한꺼번에 이렇게 집중이 되다보니깐 불평불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작년도보다도, 혹시 과장님 작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4-5천정도 되죠?
왜냐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우리는 늘 설명을 듣고 보고를 받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많은 군민들은 특정한 단체 예산이 한꺼번에 이렇게 집중이 되다보니깐 불평불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작년도보다도, 혹시 과장님 작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4-5천정도 되죠?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1억4,800만원…
○정명철 위원 그런데 지금 또 5천만원 가까이 증액을 시켜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의욕적으로 집행부가 일을 하시는 것은 좋지만은 군민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틀려요.
그래서 특정한 단체에 예산이 이렇게 편중되다보니까 많은 의혹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이 이번에 3천만원이 또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작년도에 혹시 우리 야생동물 피해보상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의욕적으로 집행부가 일을 하시는 것은 좋지만은 군민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틀려요.
그래서 특정한 단체에 예산이 이렇게 편중되다보니까 많은 의혹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이 이번에 3천만원이 또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작년도에 혹시 우리 야생동물 피해보상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지난해에 641건에 1,773만9천원입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데 올해에 급격하게 많이 늘었죠?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네, 많이 늘었습니다.
○정명철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야생동물들이 개체수가 늘어나서 피해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가 군수님 역점사업으로다가 농작물 피해예방을 하기 위해서 목책기 시설을 많이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문제는 많은 목책기 시설을 했으면은 피해가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는데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늘었다는 것은 실패했다는 반증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가 군수님 역점사업으로다가 농작물 피해예방을 하기 위해서 목책기 시설을 많이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문제는 많은 목책기 시설을 했으면은 피해가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는데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늘었다는 것은 실패했다는 반증들이에요. 그렇죠?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실패라기보다는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참여농가가 다 같이 참여하면은 아무래도 성과가 배가 될텐데 참여한 농가도 있고 참여하지 않은 농가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마 고라니나 이런 짐승들이 농작물에 침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꼴이 되고요.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재작년도에 수렵장 운영을 해서 개체수가 많이 줄어서 작년도에는 피해가 줄었는데 시간이 경과함으로 해서 그 사이에 개체수가 많이 늘어서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부터 도에다가 수렵장운영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재작년도에 수렵장 운영을 해서 개체수가 많이 줄어서 작년도에는 피해가 줄었는데 시간이 경과함으로 해서 그 사이에 개체수가 많이 늘어서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부터 도에다가 수렵장운영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명철 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세요.
우리가 개별적으로 한 농가도 있고 여러 농가들이 집단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개별적으로 한데 보다는 집단으로 한 데서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열 명이 했는데 아홉 명이 관리를 잘 했는데 한 사람만 관리를 못하면은 전기가 다 새버리기 때문에 그냥 막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실패했다는 거에요.
그래서 피해보상이 많다는 거에요.
지금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과거에 쓰던 거 목책기 전기체크 하는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몇 군데 체크를 해봤어요.
전기가 전혀 제 볼트가 안 나와요.
정상적인 볼트가 나와야지 고라니고 뭐고 와서 갖다 대면은 도망을 가는데 정상적인 볼트가 안 나오니까 밀고 들어오는 거에요.
우리가 개별적으로 한 농가도 있고 여러 농가들이 집단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개별적으로 한데 보다는 집단으로 한 데서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열 명이 했는데 아홉 명이 관리를 잘 했는데 한 사람만 관리를 못하면은 전기가 다 새버리기 때문에 그냥 막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실패했다는 거에요.
그래서 피해보상이 많다는 거에요.
지금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과거에 쓰던 거 목책기 전기체크 하는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몇 군데 체크를 해봤어요.
전기가 전혀 제 볼트가 안 나와요.
정상적인 볼트가 나와야지 고라니고 뭐고 와서 갖다 대면은 도망을 가는데 정상적인 볼트가 안 나오니까 밀고 들어오는 거에요.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제가 아직 현장에 목책기 설치한 거를 확인을 못 해봤는데 시간 나는 대로, 특별히 시간을 내서 목책기 설치 사업장 현장을 둘러보겠습니다.
전기용량이 미달이 돼서 설치해도 무용지물일 경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전기용량이 미달이 돼서 설치해도 무용지물일 경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이 의욕적으로 군수님이 하셨고 우리 의회도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을 해줬는데, 물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농가들의 불찰도 저는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농가들의 불찰이 더 컸다고 봐요.
그러나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데는 우리 집행부의 책임도 면할 길은 없다.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피해면적이 줄어들고 피해보상액이 줄어야 되는데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어떻게 보면 농가들의 불찰이 더 컸다고 봐요.
그러나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데는 우리 집행부의 책임도 면할 길은 없다.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피해면적이 줄어들고 피해보상액이 줄어야 되는데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녹색성장과장 최종성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자치행정과장 김남열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1회 추경까지 총 206억3,800만원에서 금회 추경에 10억900만원을 증액해서 총 216억4,8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서 청원경찰 피복비로 2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로서 녹색성장과장 전입에 따른 주택보조비 4개월분 2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근로자 직무연찬회 보상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안내 및 홍보 표지판 정비로서 시설비에 군, 읍면 경계 및 마을안내표지판 정비 2차분에 대한 예산 3,09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컴퓨터 구입을 위한 2차분 60대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갑천면 다목적 종합복지센터 철거 및 신축예산으로 특별교부세 6억5천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지원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장 역량강화 교육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활동지원으로서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직무교육으로 7,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으로서 유현 자율방범대 초소설치 시설비로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횡성군협의회 활동지원으로서 군민 안보의식 고취 활동을 위한 평양예술단 초청공연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사업으로서 지하 통합방위상황실 무선마이크 및 수신기 교체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교육행정 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횡성인재육성관 운영비에서 인재육성관 창문 블라인드 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확대를 위한 비전 포럼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1회 추경까지 총 206억3,800만원에서 금회 추경에 10억900만원을 증액해서 총 216억4,8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서 청원경찰 피복비로 2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로서 녹색성장과장 전입에 따른 주택보조비 4개월분 2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근로자 직무연찬회 보상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안내 및 홍보 표지판 정비로서 시설비에 군, 읍면 경계 및 마을안내표지판 정비 2차분에 대한 예산 3,09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컴퓨터 구입을 위한 2차분 60대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갑천면 다목적 종합복지센터 철거 및 신축예산으로 특별교부세 6억5천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지원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장 역량강화 교육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활동지원으로서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직무교육으로 7,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으로서 유현 자율방범대 초소설치 시설비로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횡성군협의회 활동지원으로서 군민 안보의식 고취 활동을 위한 평양예술단 초청공연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사업으로서 지하 통합방위상황실 무선마이크 및 수신기 교체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교육행정 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횡성인재육성관 운영비에서 인재육성관 창문 블라인드 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확대를 위한 비전 포럼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마을안내표지판 정비사업 154개소에 3,09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이 2차분으로 했는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마을안내표지판 정비사업 154개소에 3,09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이 2차분으로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에 1차분 108개소에 대해서는 6,920만원을 1차 추경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했는데 나머지 46개가 남았습니다.
그 2차분에 대한 것을 65만원씩 해서 2차분으로 3,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차 추경에 1차분 108개소에 대해서는 6,920만원을 1차 추경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했는데 나머지 46개가 남았습니다.
그 2차분에 대한 것을 65만원씩 해서 2차분으로 3,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러면 이 2차분 가지고 마을안내표지판은 깨끗하게 다 정비가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네, 100% 154개소 다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인덕 디자인이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문구…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문구는 그전에 했던 거하고 대동소이하게 해서 오래 되어서 낡고 망가지고 한 것을 다시 씌우는 겁니다.
문구는 일부 읍면이나 마을에서 받아가지고 기존에 마을의 상징이라든가 소개 이런 것을 바꿀 것이 있으면 바꿔가지고 새로…
문구는 일부 읍면이나 마을에서 받아가지고 기존에 마을의 상징이라든가 소개 이런 것을 바꿀 것이 있으면 바꿔가지고 새로…
○위원장 김인덕 기존의 틀에서 변형을 시키거나 이러지는 않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크게 바뀌지는 않고요.
조금 바뀐 것도 있습니다.
조금 바뀐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한번 이렇게 정비사업을 하면 몇 년 정도나?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4-5년 정도.
○위원장 김인덕 4-5년 정도는 유지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방금 질문드렸던 내용의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일면에도 청일면 경계 표지판해서 4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거하고 별개로 다른 것이 있습니까?
방금 질문드렸던 내용의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일면에도 청일면 경계 표지판해서 4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거하고 별개로 다른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그것은 아마 면 단위에서 다른 표지판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일괄해서 통일된 표지판이고요, 면에서 별도로 올라온 예산은 아마 읍면마다 다니면 어떤 쉽게 말씀드려서 식당표시라든가 통합간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일면에서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일괄해서 통일된 표지판이고요, 면에서 별도로 올라온 예산은 아마 읍면마다 다니면 어떤 쉽게 말씀드려서 식당표시라든가 통합간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일면에서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청일 같은 경우는 청일이 청.청.청 더덕마을 그런 식으로 특색 있는 그런 간판을 세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제가 알기로는 1회 추경에 올라왔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성격을 바꿔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안신영 위원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장을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175개리에 남녀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362명정도 됩니다.
175개리에 남녀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362명정도 됩니다.
○안신영 위원 교육은 1년에 몇 번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네.
○정명철 위원 몇 명이나 금년도에 채용 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9명 채용했고요, 지난해에 채용한 4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추가로 금년도 상반기 채용한 9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해 추가로 계상을 한 겁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차이가 있어서 여쭤봤는데 작년도에 한 분들까지 포함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저희가 근로자라 하면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공직자들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라고 정규직은 아니고…
○정명철 위원 우리 행정에서 일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장 역량강화 교육하고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이 1회 추경에 올라 왔을 때 왜 우리가 삭감을 했느냐 하면은 작년도에 제주도에 가서 한분이 돌아가셨죠.
이것이 1회 추경에 올라 왔을 때 왜 우리가 삭감을 했느냐 하면은 작년도에 제주도에 가서 한분이 돌아가셨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리고 서원면 폭행사건이 일어났었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그것은 공무원들…
○정명철 위원 하여튼 다 우리 식구들이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년도만큼은 우리가 자숙하고 자중하자.
근신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래서 이것을 당초예산에 올려서 내년도에 올리면 내년도에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했는데도 이번에 또 올렸어요.
아까 다른 부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5대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해를 못했거나 사전에 충분한 보고가 없어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예산을 삭감한 것을 다시 해 준 예는 있어도 한번 올라왔던 예산들이 그 해에 올라오면 거의 안했어요.
그것은 서로 예의에요.
그리고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요.
당초예산에 올리면 내년도 상반기에 하게 해 주겠다 했는데 이거 또 올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의회 자꾸 경시하는 태도밖에 안돼요.
우리가 한번 그렇게 룰을 정하고 약속을 했으면 의회를 믿고서 해야지…
여기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확대를 위한 비전 포럼은 뭐에요.
이것도 말을 바꾼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뉘앙스는.
먼저 삭감된 예산이죠?
그래서 금년도만큼은 우리가 자숙하고 자중하자.
근신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래서 이것을 당초예산에 올려서 내년도에 올리면 내년도에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했는데도 이번에 또 올렸어요.
아까 다른 부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5대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해를 못했거나 사전에 충분한 보고가 없어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예산을 삭감한 것을 다시 해 준 예는 있어도 한번 올라왔던 예산들이 그 해에 올라오면 거의 안했어요.
그것은 서로 예의에요.
그리고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요.
당초예산에 올리면 내년도 상반기에 하게 해 주겠다 했는데 이거 또 올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의회 자꾸 경시하는 태도밖에 안돼요.
우리가 한번 그렇게 룰을 정하고 약속을 했으면 의회를 믿고서 해야지…
여기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확대를 위한 비전 포럼은 뭐에요.
이것도 말을 바꾼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뉘앙스는.
먼저 삭감된 예산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열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격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격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래가지고 우리 어떻게 서로 믿고서 일을 하느냐 이거에요.
예산 승인해준 1,274억이 금년도에 이월되면서 민생문제를 논하면서 승인된 예산도 다 못쓰고서 이런 예산을 자꾸 올라와서 되겠어요.
이러고서 의회에서 안해 주면 야속하다고 하고 뒤에 가서는 사람들 동원해서 엉뚱한 루머나 퍼트리고…
이상입니다.
예산 승인해준 1,274억이 금년도에 이월되면서 민생문제를 논하면서 승인된 예산도 다 못쓰고서 이런 예산을 자꾸 올라와서 되겠어요.
이러고서 의회에서 안해 주면 야속하다고 하고 뒤에 가서는 사람들 동원해서 엉뚱한 루머나 퍼트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권식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권식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권식 재무과장 최권식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2013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270억4,797만7천원이 증액된 3,033억7,12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9억2,950만3천원 증액된 180억4,805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4,275만원이 증액된 3억1,900만원, 재산세가 4억3,502만6천원이 증액된 65억9,500만원, 자동차세가 9,927만5천원이 감소한 43억7,305만2천원, 담배소비세가 2억원이 증가한 27억5천만원, 지방소득세가 2억7,100만2천원 증가한 31억8,100만원입니다.
지난년도수입은 8천만원이 증액된 8억3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보다 19억3,816만원이 증가한 511억9,462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1억4,926만원이 증가한 68억5,754만5천원으로 재산임대 수입 부분에서 공유재산임대료가 1,850만원이 증액된 7억원이며, 수수료수입은 인증기 판매수입이 2,600만원이 증가한 6억9,204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은 당초보다 1,476만원 증가한 6억2,331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액사항은 도세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 당초보다 10억9천만원 증가한 34억5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억원 증액된 33억원, 기타이자수입이 9천만원 증액한 1억5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은 당초보다 7억8,890만원 증가한 443억3,708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산매각수입은 당초보다 4,400만원 증액된 2억4,400만원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당초보다 1억2,800만원 증가한 2억9,72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으로 당초보다 5억9,690만원 증가한 11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당초 편성되지 않은 변상금및위약금이 3천만원, 과태료가 5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 과징금및이행강제금이 5천만원이 증액된 7천만원, 그외수입은 5억1,190만원이 증액된 9억5천만원으로 보조금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당초보다 2천만원 증액된 1억2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보다 157억9,049만2천원 증액된 1,511억9,985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보통교부세는 146억4,567만2천원 증액된 1,446만5,800만원, 특별교부세는 8억1천만원이 증액된 10억3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는 1,842만8천원이 증액된 26억9,546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2012년도 분권교부세 정산분 지급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3억1,639만2천원 증액된 28억1,639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액사항은 2012년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지급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보다 7억2,013만5천원 증액된 37억4,47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보조금은 당초보다 76억6,968만7천원이 증액된 791억8,404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당초보다 48억1,770만8천원 증액된 462억8,565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광역및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6억이 증액된 160억6,841만9천원으로 지방이전기업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당초보다 6,401만7천원이 증액된 28억2,368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당초보다 11억8,796만2천원 증액된 140억628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7,220만원 증액된 102억7,821만8천원이며, 내용으로는 입찰 및 계약으로 사무관리비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로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4,820만원, 국유재산 대부료 5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본청 외 시설비로 의회방수공사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2013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270억4,797만7천원이 증액된 3,033억7,12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9억2,950만3천원 증액된 180억4,805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4,275만원이 증액된 3억1,900만원, 재산세가 4억3,502만6천원이 증액된 65억9,500만원, 자동차세가 9,927만5천원이 감소한 43억7,305만2천원, 담배소비세가 2억원이 증가한 27억5천만원, 지방소득세가 2억7,100만2천원 증가한 31억8,100만원입니다.
지난년도수입은 8천만원이 증액된 8억3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보다 19억3,816만원이 증가한 511억9,462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1억4,926만원이 증가한 68억5,754만5천원으로 재산임대 수입 부분에서 공유재산임대료가 1,850만원이 증액된 7억원이며, 수수료수입은 인증기 판매수입이 2,600만원이 증가한 6억9,204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은 당초보다 1,476만원 증가한 6억2,331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액사항은 도세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 당초보다 10억9천만원 증가한 34억5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억원 증액된 33억원, 기타이자수입이 9천만원 증액한 1억5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은 당초보다 7억8,890만원 증가한 443억3,708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산매각수입은 당초보다 4,400만원 증액된 2억4,400만원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당초보다 1억2,800만원 증가한 2억9,72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으로 당초보다 5억9,690만원 증가한 11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당초 편성되지 않은 변상금및위약금이 3천만원, 과태료가 5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 과징금및이행강제금이 5천만원이 증액된 7천만원, 그외수입은 5억1,190만원이 증액된 9억5천만원으로 보조금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당초보다 2천만원 증액된 1억2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보다 157억9,049만2천원 증액된 1,511억9,985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보통교부세는 146억4,567만2천원 증액된 1,446만5,800만원, 특별교부세는 8억1천만원이 증액된 10억3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는 1,842만8천원이 증액된 26억9,546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2012년도 분권교부세 정산분 지급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3억1,639만2천원 증액된 28억1,639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액사항은 2012년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지급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보다 7억2,013만5천원 증액된 37억4,47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보조금은 당초보다 76억6,968만7천원이 증액된 791억8,404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당초보다 48억1,770만8천원 증액된 462억8,565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광역및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6억이 증액된 160억6,841만9천원으로 지방이전기업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당초보다 6,401만7천원이 증액된 28억2,368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당초보다 11억8,796만2천원 증액된 140억628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7,220만원 증액된 102억7,821만8천원이며, 내용으로는 입찰 및 계약으로 사무관리비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로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4,820만원, 국유재산 대부료 5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본청 외 시설비로 의회방수공사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권식 기획재정부 소관이었던 국유지 무단점유 건으로서 군청 주차장과 폐수처리장 등외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변상금 지출이 13필지를 무상으로 쓰다가 전체가 기획재정부로 이전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 이관될 때 까지 변상금으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변상금 지출이 13필지를 무상으로 쓰다가 전체가 기획재정부로 이전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 이관될 때 까지 변상금으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시현 위원 본청 주차장…
○재무과장 최권식 네, 그 외에 일부 13필지가 지금 저희들 관청 사이에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정리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최권식 이것이 재산관리공사로 전부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4월말로 완료가 되었는데 이제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부료를 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내게 될 겁니다.
4월말로 완료가 되었는데 이제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부료를 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내게 될 겁니다.
○김시현 위원 밑에 520만원 대부료?
○재무과장 최권식 네.
○김시현 위원 대부료는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에요?
○재무과장 최권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오종복 민원봉사과장 오종복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전체예산은 15억6,456만3천원으로서 2,001만9천원 증가한 15억8,458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제 운영에 재료비로 가로등보수 물품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에 지적재조사 홍보물제작에 국비 41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도비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전체예산은 15억6,456만3천원으로서 2,001만9천원 증가한 15억8,458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제 운영에 재료비로 가로등보수 물품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에 지적재조사 홍보물제작에 국비 41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도비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오종복 가로등 겸 보안등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전등 소등관리를 어디서?
○민원봉사과장 오종복 도로 소관 부서인 도시행정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일원화가 되어서 한군데에서 다 해야 되는데 강변에 차도에 있는 것 말고 저쪽에 산책로에도 있는데 그것도 일부에서 며칠 불이 꺼져 있으면 민원이 들어가면 이것을 격등을 한등 건너 이렇게 켜던 것을 싹 켜 놓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다 소등이 되어서 가서 켜 놓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것을 어느 한 부서에서 총괄관리를 해가지고 민원 한 사람에 좌우하지 말고 격등으로 켜게 되어있으면 격등으로 계속 관리를 해 주어야지 전기세도 절감이 되는데 그런 내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로등 물품관련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몰라도 거기다 일원화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가로등 물품관련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몰라도 거기다 일원화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그러세요.
○민원봉사과장 오종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고요, 아마 소관부서별로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은 도로부서, 나머지 부분은 도시행정과에서 거의 다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보수하고 소.점등 관리를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부서 간에 협의하셔 가지고 일원화가 되어야지 서로 관리가 틀리니까…
그런 것을 부서 간에 협의하셔 가지고 일원화가 되어야지 서로 관리가 틀리니까…
○민원봉사과장 오종복 그 부분은 일단 가로등을 설치한 부서가 아마 2000년도 이전에는 농촌가로등이라고 해서 농업관련 부서에서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일원화하려면 아마 조금 관련 부서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서로 인계받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일원화 될 수 있게끔…
하여튼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일원화 될 수 있게끔…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서 질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가로등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뒷내다리에 우리 민선 4기 때 건너가는 등하고 밑에 조명시설을 했었죠?
제가 잘못 알고서 질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가로등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뒷내다리에 우리 민선 4기 때 건너가는 등하고 밑에 조명시설을 했었죠?
○민원봉사과장 오종복 네.
○정명철 위원 혹시 그거 최근에 점검하고 그러시지는 않으셨나요?
○민원봉사과장 오종복 저희 부서에서는 점검을 안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한우축제가 엊그저께 끝났는데 평상시에는 우리가 전력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는 안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사전에 한번 점검을 해서 축제기간만큼은 수많은 돈을 들여서 한 것인데 그것을 했으면 했는데 축제기간에 보니까 한 번도 가동을 안 하더라구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거 사장을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들어오시면서 90도 각도로 절 하셨는데 저희들한테 잘못한 것도 없으신데 제 생각은 며칠 전에 대통령이 90도 각도로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모습하고 똑같다 해서 괜히 제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거 사장을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들어오시면서 90도 각도로 절 하셨는데 저희들한테 잘못한 것도 없으신데 제 생각은 며칠 전에 대통령이 90도 각도로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모습하고 똑같다 해서 괜히 제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액은 474억1,344만1천원에 금번예산은 15억4,019만원이 증감한 489억5,36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계급여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5,518만1천원이 감액된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국비는 4,414만5천원, 도비는 551만8천원, 군비는 551만8천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전체가 3,937만원이 감액된 금액이며, 국비가 3,149만4천원, 도비가 3393만8천원, 군비가 393만8천원이 감액된 주거급여가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교육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758만5천원이 감액된 국비가 4,606만8천원, 도비가 345만5천원, 군비가 806만2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637만1천원이 증액된 국비가 1,309만7천원, 도비가 98만2천원, 군비가 22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상위저소득층 할인 양곡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76만9천원이 증액된 사항이며, 국비는 301만5천원, 도비는 22만6천원, 군비는 5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이 국비만 925만4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 변경내시에 의해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서 민간이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1천만원이 증액된 도비가 200만원, 군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자녀가정 학습지원 민간경상보조로서 다자녀가정 학습지 지원 셋째와 넷째가 되겠는데 이것은 군비 2,52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승인해 주신 사항이 되겠는데 참전명예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0만원으로 9월달에 의회가 열리면 참전명예수당은 10만원 미망인복지수당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어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대로 5만원에서 8만원, 미망인복지수당은 3만원에서 5만원 이렇게 하게 되면 참전명예수당은 6,405만원, 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은 2,490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말일경에 지급하는데 10월말, 11월말 앞으로 3개월 남았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지원 활성화로서 긴급복지에 대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으로서 5,806만9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랑의연탄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사랑의연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순수한 군비로서 3,450만원이 새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사무관리비가 되겠는데 사례관리전문위원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28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 횡성군에는 사례관리전문위원회가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 예산이 서서 이번에 전액 28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신 사례관리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라든가 독거노인센터라든가 지역사회협의체 지원 등 이런 회에 사례관리회라는 것은 있지만 사례관리전문위원회라는 것은 횡성군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 280만원을 모두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서 1천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이것은 913만5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서 국비 730만8천원, 군비 182만7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이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913만6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730만8천원, 도비 36만5천원, 군비 146만3천원 해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사업확대로 변경내시한 증액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과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사업확대로 변경내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천원 감액은 기존 내시금액 착오로 인해서 1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노후소득보장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노령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하는 사항으로서 국비 978만원, 도비 32만8천원, 군비 131만6천원 증액해서 1,142만4천원을 이렇게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데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 본청에 있습니다만 이번에 2013년도 7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를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에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2만8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를 기존에 있던 것을 여기 있던 사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과목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노인일자리전담인력지원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 이것은 8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으로서 국비 400만원, 군비 400만원해서 800만원이 증액되고, 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부대비는 1억340만원이 증액된 국비가 5,170만원, 도비가 1,474만원, 군비가 3,696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액은 474억1,344만1천원에 금번예산은 15억4,019만원이 증감한 489억5,36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계급여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5,518만1천원이 감액된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국비는 4,414만5천원, 도비는 551만8천원, 군비는 551만8천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전체가 3,937만원이 감액된 금액이며, 국비가 3,149만4천원, 도비가 3393만8천원, 군비가 393만8천원이 감액된 주거급여가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교육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758만5천원이 감액된 국비가 4,606만8천원, 도비가 345만5천원, 군비가 806만2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637만1천원이 증액된 국비가 1,309만7천원, 도비가 98만2천원, 군비가 22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상위저소득층 할인 양곡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76만9천원이 증액된 사항이며, 국비는 301만5천원, 도비는 22만6천원, 군비는 5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이 국비만 925만4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 변경내시에 의해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서 민간이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1천만원이 증액된 도비가 200만원, 군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자녀가정 학습지원 민간경상보조로서 다자녀가정 학습지 지원 셋째와 넷째가 되겠는데 이것은 군비 2,52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승인해 주신 사항이 되겠는데 참전명예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0만원으로 9월달에 의회가 열리면 참전명예수당은 10만원 미망인복지수당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어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대로 5만원에서 8만원, 미망인복지수당은 3만원에서 5만원 이렇게 하게 되면 참전명예수당은 6,405만원, 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은 2,490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말일경에 지급하는데 10월말, 11월말 앞으로 3개월 남았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지원 활성화로서 긴급복지에 대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으로서 5,806만9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랑의연탄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사랑의연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순수한 군비로서 3,450만원이 새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사무관리비가 되겠는데 사례관리전문위원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28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 횡성군에는 사례관리전문위원회가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 예산이 서서 이번에 전액 28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신 사례관리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라든가 독거노인센터라든가 지역사회협의체 지원 등 이런 회에 사례관리회라는 것은 있지만 사례관리전문위원회라는 것은 횡성군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 280만원을 모두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서 1천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이것은 913만5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서 국비 730만8천원, 군비 182만7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이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913만6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730만8천원, 도비 36만5천원, 군비 146만3천원 해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사업확대로 변경내시한 증액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과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사업확대로 변경내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천원 감액은 기존 내시금액 착오로 인해서 1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노후소득보장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노령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하는 사항으로서 국비 978만원, 도비 32만8천원, 군비 131만6천원 증액해서 1,142만4천원을 이렇게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데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 본청에 있습니다만 이번에 2013년도 7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를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에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2만8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를 기존에 있던 것을 여기 있던 사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과목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노인일자리전담인력지원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 이것은 8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으로서 국비 400만원, 군비 400만원해서 800만원이 증액되고, 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부대비는 1억340만원이 증액된 국비가 5,170만원, 도비가 1,474만원, 군비가 3,696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과장님, 국도비 내시된 사업 가운데 꼭 필요한 사업하고 주로 군비 위주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246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이것도 8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고, 시니어클럽평가 인센티브도 평가에 의해서 잘 되었기 때문에 1,500만원을 국비와 군비에서 1,500만원을 인센티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노인요양 보호기관 확충이라고 해서 민간자본보조인데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개보수사업 등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해서 1억9,768만2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시설에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행사 지원에 민간경상보조 이것도 전체적으로 노인복지대학 운영에 대한, 또 노인합창단 단복지원이 있습니다.
전부다 합해서 6,554만1천원이 증액된 금번 예산이 2억5,354만1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노인대학 집기보급이 있습니다.
300만원, 노인대학에 노래방기기 두군데 못 사준 데가 있는데 거기 마주 사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노인행사 외부강사 지원인데 4천만원 도비와 군비 합해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세우는 사항이고, 노인회 노후차량 교체 지원 1대는 2,770만원인데 이것은 군노인회에 지금 차량이 한 대가 있습니다만 그게 노후되어서 그 차량을 당초에 이상구 노인회장이 계실 때 그분 자제분께서 중고차를 타다가 주었다가 지금 15년이 넘었습니다.
15년이 넘었는데 지금 자꾸 브레이크도 말을 안 듣고 자꾸 차가 고장이 나고 운행을 못하니까 금번에 새로 우리 노인회에 차를 사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새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70만원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에서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노인돌보미 인건비 875만7천원 국비, 도비, 군비해서 증액하는 사항이고,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945만원 군비를 더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장비 유지보수 2,520만원, 군비를 더 들여서 독거노인 응급안전 장비를 더 유지보수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노인의집 난방시설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480, 군비 1,920만원해서 2,400만원을 세워서 노인의집에 난방시설을 교체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경로당 전기 및 가스안전 점검비 1,045만2천원, 찾아가는 경로문화교실 운영에서 110개소에 대해서 5,336만9천원을 들여서 예산을 더 세워서 찾아가는 경로문화교실 운영에 운영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노후생활 교육으로 해서 400만원을 더 세워서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난방비 지원에 3천만원을 더 군비를 더 세워서 노인들에게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난방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장묘시설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횡성군 공설묘원 공공요금 및 제세 500만원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관리 및 여성문화예술교육 운영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데 이것도 516만4천원을 세워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사업인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등 지원사업으로서 1,477만원을 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취학전 자녀아동양육비 지원에 684만원을 더 세운 사항이 되겠고, 한부모가정 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 생활안정지원에서 619만5천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교육비 지원도 같이 140만원 증액해서 세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도 국비, 도비, 군비 매칭해서 5,806만3천원을 더 세워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에서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해서 77만4천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해서 이것은 도비, 군비 5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차량운영비 사회복지보조로서 차량운영비지원이 되겠습니다.
3,181만원을 더 세워서 차량운영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소재 보육시설에 대한 차량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해서 군비를 1억697만6천원을 더 세워서 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가정양육수당지원도 광특회계 6천만원을 더 세워서 가정양육수당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에서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군비 전부 50만원을 깎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드림스타트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1인데 드림스타트의 차량임차가 2대가 있는데 이것은 국비를 더 세워 1,300만원을 더 세우고 군비는 1천만원 깎아서 300만원만 이번에 세우는 사항이 되겠고 연료비도 국비 200만원에 200만원을 추가로 더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시설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500만원을 더 세워서 국비가 내려와서 사무실 시설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국비.도비.군비 해서 40만원을 더 매칭해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 15명에 대해서 군비 100만원을 더 세워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중간부에 307-05 민간위탁금인데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사업 1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군비.도비 매칭사업으로서 345만6천원을 더 세워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인데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도비.군비 매칭사업으로서 2,704만8천원을 더 세워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 시설지원사업으로서 307-02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지원으로서 1개소에 2,400만원을 주는 사업으로서 도비.군비 100만원을 더 세워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7-02 한우리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 군비를 1,574만원 더 증액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에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은 지금 1명에 대해서 2명을 더 늘려서 전체가 3명이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국비.도비.군비 매칭해서 1,329만6천원을 증액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요원 인부임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군비 4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 사업은 다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256쪽에 장애인편의증진에서 201-01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재가 지적장애 CC-TV구입을 위해서 16대를 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1,440만원인데 이게 상반기 횡성군 치안협의회 건의에 따라서 이번에 장애인들의 가정에 CC-TV 설치해 주는 건데 이건 조금… 논의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건의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민원봉사실 운영지원 사업인데 307-01 장애인민원봉사실운영에서 지금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비.군비 매칭해서 203만원을 더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문화예술 체육활동 지원에서 201-01 지체장애인 하계수련대회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120만원을 여기 201-01에다 세우고 201-03에다가 자체장애인 물품을 여기다가… 이거를 감해서 과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쪽에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에 307-05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와 도비 매칭사업인데 1억2,111만원을 더 증액해서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조성에 401-01이 되겠습니다.
우천면 작은도서관 및 마을회관 건립에 군비 1억4,2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1-01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물품은 우천.안흥인데 1개소당 3천만씩 해서 6천만원을 전체 세운 사항인데 3천만원만 더 증액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405-02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우천.안흥에 3천만원을 세워서 6천만원 이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관리인데 여성회관에 무기계약직이 계약직으로 되면서 760만원을 깎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8쪽에 노인일자리 업무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노인일자리 보조 증액사업인데 759만5천원을 더 증액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201-03도 계약근로자보수도 군비를 345만8천원 증액된 2,529만원을 이번에 군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의료보호급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가 되겠는데 이것도 국비 402만3천원, 군비 100만6천원, 시간외수당, 4대보험료, 퇴직적립금 다 깎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890만9천원을 깎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예비비도 191만4천원을 깎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인데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관리사가 종전에는 기간제근로자보수였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201-03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로 무기계약 인건비를 더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1,065만3원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부도 802-01도 세워서 국고보조금반환금 의료사업에 17만원을 더 세우는 국고보조금 반환하는 집행잔액 반납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이것도 8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고, 시니어클럽평가 인센티브도 평가에 의해서 잘 되었기 때문에 1,500만원을 국비와 군비에서 1,500만원을 인센티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노인요양 보호기관 확충이라고 해서 민간자본보조인데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개보수사업 등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해서 1억9,768만2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시설에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행사 지원에 민간경상보조 이것도 전체적으로 노인복지대학 운영에 대한, 또 노인합창단 단복지원이 있습니다.
전부다 합해서 6,554만1천원이 증액된 금번 예산이 2억5,354만1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노인대학 집기보급이 있습니다.
300만원, 노인대학에 노래방기기 두군데 못 사준 데가 있는데 거기 마주 사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노인행사 외부강사 지원인데 4천만원 도비와 군비 합해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세우는 사항이고, 노인회 노후차량 교체 지원 1대는 2,770만원인데 이것은 군노인회에 지금 차량이 한 대가 있습니다만 그게 노후되어서 그 차량을 당초에 이상구 노인회장이 계실 때 그분 자제분께서 중고차를 타다가 주었다가 지금 15년이 넘었습니다.
15년이 넘었는데 지금 자꾸 브레이크도 말을 안 듣고 자꾸 차가 고장이 나고 운행을 못하니까 금번에 새로 우리 노인회에 차를 사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새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70만원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에서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노인돌보미 인건비 875만7천원 국비, 도비, 군비해서 증액하는 사항이고,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945만원 군비를 더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장비 유지보수 2,520만원, 군비를 더 들여서 독거노인 응급안전 장비를 더 유지보수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노인의집 난방시설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480, 군비 1,920만원해서 2,400만원을 세워서 노인의집에 난방시설을 교체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경로당 전기 및 가스안전 점검비 1,045만2천원, 찾아가는 경로문화교실 운영에서 110개소에 대해서 5,336만9천원을 들여서 예산을 더 세워서 찾아가는 경로문화교실 운영에 운영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노후생활 교육으로 해서 400만원을 더 세워서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난방비 지원에 3천만원을 더 군비를 더 세워서 노인들에게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난방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장묘시설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횡성군 공설묘원 공공요금 및 제세 500만원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관리 및 여성문화예술교육 운영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데 이것도 516만4천원을 세워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사업인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등 지원사업으로서 1,477만원을 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취학전 자녀아동양육비 지원에 684만원을 더 세운 사항이 되겠고, 한부모가정 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 생활안정지원에서 619만5천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교육비 지원도 같이 140만원 증액해서 세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도 국비, 도비, 군비 매칭해서 5,806만3천원을 더 세워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에서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해서 77만4천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해서 이것은 도비, 군비 5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차량운영비 사회복지보조로서 차량운영비지원이 되겠습니다.
3,181만원을 더 세워서 차량운영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소재 보육시설에 대한 차량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해서 군비를 1억697만6천원을 더 세워서 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가정양육수당지원도 광특회계 6천만원을 더 세워서 가정양육수당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에서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군비 전부 50만원을 깎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드림스타트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1인데 드림스타트의 차량임차가 2대가 있는데 이것은 국비를 더 세워 1,300만원을 더 세우고 군비는 1천만원 깎아서 300만원만 이번에 세우는 사항이 되겠고 연료비도 국비 200만원에 200만원을 추가로 더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시설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500만원을 더 세워서 국비가 내려와서 사무실 시설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국비.도비.군비 해서 40만원을 더 매칭해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 15명에 대해서 군비 100만원을 더 세워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중간부에 307-05 민간위탁금인데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사업 1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군비.도비 매칭사업으로서 345만6천원을 더 세워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인데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도비.군비 매칭사업으로서 2,704만8천원을 더 세워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 시설지원사업으로서 307-02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지원으로서 1개소에 2,400만원을 주는 사업으로서 도비.군비 100만원을 더 세워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7-02 한우리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 군비를 1,574만원 더 증액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에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은 지금 1명에 대해서 2명을 더 늘려서 전체가 3명이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국비.도비.군비 매칭해서 1,329만6천원을 증액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요원 인부임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군비 4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 사업은 다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256쪽에 장애인편의증진에서 201-01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재가 지적장애 CC-TV구입을 위해서 16대를 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1,440만원인데 이게 상반기 횡성군 치안협의회 건의에 따라서 이번에 장애인들의 가정에 CC-TV 설치해 주는 건데 이건 조금… 논의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건의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민원봉사실 운영지원 사업인데 307-01 장애인민원봉사실운영에서 지금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비.군비 매칭해서 203만원을 더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문화예술 체육활동 지원에서 201-01 지체장애인 하계수련대회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120만원을 여기 201-01에다 세우고 201-03에다가 자체장애인 물품을 여기다가… 이거를 감해서 과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쪽에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에 307-05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와 도비 매칭사업인데 1억2,111만원을 더 증액해서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조성에 401-01이 되겠습니다.
우천면 작은도서관 및 마을회관 건립에 군비 1억4,2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1-01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물품은 우천.안흥인데 1개소당 3천만씩 해서 6천만원을 전체 세운 사항인데 3천만원만 더 증액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405-02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우천.안흥에 3천만원을 세워서 6천만원 이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관리인데 여성회관에 무기계약직이 계약직으로 되면서 760만원을 깎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8쪽에 노인일자리 업무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노인일자리 보조 증액사업인데 759만5천원을 더 증액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201-03도 계약근로자보수도 군비를 345만8천원 증액된 2,529만원을 이번에 군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의료보호급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가 되겠는데 이것도 국비 402만3천원, 군비 100만6천원, 시간외수당, 4대보험료, 퇴직적립금 다 깎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890만9천원을 깎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예비비도 191만4천원을 깎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인데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관리사가 종전에는 기간제근로자보수였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201-03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로 무기계약 인건비를 더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1,065만3원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부도 802-01도 세워서 국고보조금반환금 의료사업에 17만원을 더 세우는 국고보조금 반환하는 집행잔액 반납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246쪽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소방설비개보수사업이 있는데 이게 노인요양시설을 몇 곳이나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개인운영요양시설이 1개소가 있고요 서원에 감람원에 10개소가 있고 하여튼 개인운영요양시설이 11개소, 또 법인시설이 12개소가 있어서 전체가 13개소가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개인시설까지 다 지원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네, 개인운영요양시설이 11소가 있습니다. 법인시설은 2개소.
○김시현 위원 그럼 개인시설이 다 포함이 됩니까? 빠지는 데는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화재감지기라든가 가스감지기 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소방설비를 설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화재감지기라든가 가스감지기 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소방설비를 설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빠져서 민원의 소지가 있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56쪽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재가지적장애인 CC-TV구입, 이거를 꼭 필요로 해서 올리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들으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빠져서 민원의 소지가 있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56쪽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재가지적장애인 CC-TV구입, 이거를 꼭 필요로 해서 올리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들으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이게 재가 지적장애인 이거든요.
○김시현 위원 집안에다 CC-TV를 하는 거에요? 집밖에다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집 밖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권침해의 논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예산을 세우면서 상반기에 횡성군치안협의회에서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회의의 건의에 의해서 저희군에 장애인관리를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니까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 예산 세우면서 제가 지적장애인이라도 인권침해 논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인권침해의 논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예산을 세우면서 상반기에 횡성군치안협의회에서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회의의 건의에 의해서 저희군에 장애인관리를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니까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 예산 세우면서 제가 지적장애인이라도 인권침해 논란이 있지 않느냐…
○김시현 위원 글쎄, 내용을 들으면은 지적장애인이 움직이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그 사람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집안에서 혹시라도 잘못 되면은 관제소에서 보고 이걸 도와주라는 그런 뜻에서 한 것 같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권침해의 우려의 논란이 있고 예를 들어서 여성장애인이 성폭행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하는 건데… 혹시나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인권침해 소지의 논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예산을 올리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경찰서에서도 협의를 하면서 사고가 생겼을 때는…
그래서 인권침해의 우려의 논란이 있고 예를 들어서 여성장애인이 성폭행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하는 건데… 혹시나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인권침해 소지의 논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예산을 올리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경찰서에서도 협의를 하면서 사고가 생겼을 때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그게 18대에요. 횡성경찰서에서 파악된 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그리고 저희도 독거노인지원센터를 1,500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활동이 부자유스럽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활동할 수 있는 감지기가 있잖아요?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고독사 하는 노인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거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가능한데 이거는 사생활침해가 아닌가 생각도 들고…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고독사 하는 노인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거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가능한데 이거는 사생활침해가 아닌가 생각도 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사랑의 연탄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새마을금고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두 기관에서 하는 거는 수요를 다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구당 200장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0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3,450만원 1장에 500원씩 해서 가구당 200장씩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두 기관에서 하는 거는 수요를 다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구당 200장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0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3,450만원 1장에 500원씩 해서 가구당 200장씩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네,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새마을금고에서 일부만 조금씩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아마…
그래서 여태까지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새마을금고에서 일부만 조금씩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네, 나눠 주고 또 누구는 주고 안주는 저소득층 가구들은 아마 불만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2개 단체하고 저희 군하고 똑같이…
그래서 2개 단체하고 저희 군하고 똑같이…
○정명철 위원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혹시 행정에서 도움을 주되 차별화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네, 이 사항이 횡성새마을금고 하고 경제정책과 하고 연계돼서 중복되지 않도록, 주관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경제정책과하고 유기적으로 잘 협조를 해서 중복되지 않게 지원되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경제정책과하고 유기적으로 잘 협조를 해서 중복되지 않게 지원되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없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법인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법인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어디 어디 할 계획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아름다운요양원 하고 주간보호센터요.
○정명철 위원 혹시 법인 중에서도 이번에 빠지는 데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없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럼 우리 횡성군은 다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밑에 군수께서 각 읍면에 노인대학을 하셔서 노인들의 평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운영하면서 어려움들이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을 더 주시려고 하는 건데 이 예산이면은 1년에 충분해요?
그런데 문제는 운영하면서 어려움들이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을 더 주시려고 하는 건데 이 예산이면은 1년에 충분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노인대학에 기존에 1인당 1만원씩 줘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노인대학운영하면은 그분들을 밥을 드려야 되고 강사들을 불러서 운영하고 또 중간에 간식도 드려야 되고 해서 모자라니까 지역별로 후원회를 결성을 해서 노인들 급식이라든가 간식비에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다시 1인당 1만원씩 증액해서 2만원씩…
그래서 노인대학운영하면은 그분들을 밥을 드려야 되고 강사들을 불러서 운영하고 또 중간에 간식도 드려야 되고 해서 모자라니까 지역별로 후원회를 결성을 해서 노인들 급식이라든가 간식비에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다시 1인당 1만원씩 증액해서 2만원씩…
○정명철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면은 충분하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네, 충분합니다.
○정명철 위원 더 이상 안줘도 되겠다 이거죠?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읍면체육대회하고 군민체육대회 하는 예산 분명히 의회에서 물어봤어요.
이거면 충분하냐 그랬더니 충분하다고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또 나중에 읍면체육회장님들을 얘기해 가지고 전액 다 해주겠다고 해서 의회하고 협의는 안하고 밖에 가서 딴소리들이 나와 가지고서는 이거 여기 예산에도 또 올라왔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지금 다시 물어보는 거에요.
분명히 읍면체육대회예산도 의회에서 ‘이 예산이면 충분 하냐?’ 하고 물었을 때 ‘충분합니다. 이것만 세워주십시오’ 했는데 나중에 또 딴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읍면체육대회하고 군민체육대회 하는 예산 분명히 의회에서 물어봤어요.
이거면 충분하냐 그랬더니 충분하다고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또 나중에 읍면체육회장님들을 얘기해 가지고 전액 다 해주겠다고 해서 의회하고 협의는 안하고 밖에 가서 딴소리들이 나와 가지고서는 이거 여기 예산에도 또 올라왔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지금 다시 물어보는 거에요.
분명히 읍면체육대회예산도 의회에서 ‘이 예산이면 충분 하냐?’ 하고 물었을 때 ‘충분합니다. 이것만 세워주십시오’ 했는데 나중에 또 딴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명철 위원 347쪽에 보니까 노인회 노후차량교체, 기존에 1대를 우리 횡성군에서 지원해 줬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아까 위원님이 잠깐 나가계시는 동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국 노인회장님이 계실 때, 그 분이 작고하셨지만 그 때에 이상국 노인회 자제분께서 중간에 타던 차를 이상국 노인회장님 자제분께서 기증을 했는데 그게 15년이 넘었는데 요즘 어떻게 타느냐 해서… 전상국 노인회장님이 아까 저희 사무실에 오셨어요 그래서…
○정명철 위원 지금 운영비는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운영비는 일반운영비에서 씁니다.
이 차 만 2,770만원인데 먼저 타던 게 카니발이랍니다.
그래서…
이 차 만 2,770만원인데 먼저 타던 게 카니발이랍니다.
그래서…
○정명철 위원 있는데 또 노후차량 교체 안 해 주면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 아니, 기증을 먼저 했대요.
이상국 노인회장 자제분께서.
이상국 노인회장 자제분께서.
○정명철 위원 글쎄, 누가 했든 간에 있었는데 또 없어지면은 불평하실 테니깐…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도비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도비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