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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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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10월 16일 (수) 오전 11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3. 2.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횡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7.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횡성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
  13. 1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  ∘ 신상자유발언(정명철 의원)
  15.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6. 14.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3. 2.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횡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7.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횡성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
  13. 1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  ∘ 신상자유발언(정명철 의원)
  15.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00 개의)

○의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횡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횡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횡성군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조례안
7.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횡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횡성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장 이대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차 본회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한창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창수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이렇게 횡성군 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장협의회 권용준 협의회장님을 비롯해서 이장님들, 또 새마을지도자회 김백수 회장님을 비롯해서 지도자 여러분, 또 부녀회 여러분, 참전유공자 회원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24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창수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한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21분)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을 거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덕 심사보고에 앞서 우리 횡성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5.25참전 유공자회 김명수 지회장님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4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덕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김인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신상자유발언(정명철 의원) 

(10시38분)

○의장 이대균   다음은 정명철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정명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은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거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먼저 횡성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오늘 방청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군수께서 이석을 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을 들었어야지 되는데 자리를 비워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준비한 원고를 다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24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신상 발언을 통해 현재 우리군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작과 함께 군수님께서 군민 여러분께 유감을 표명을 하신 것에 대해 의회는 긍정적으로 받아드렸으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군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그간의 과정과, 사과하시는 모습을 보고 과연 진정성 있는 진솔한 사과였나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 국민들에게 90도 각도로 허리를 숙여 정중히 사과하는 모습과 너무나 비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군민들에겐 사과를 하셨지만 의혹을 제기했던 이대균 의장님과 본 의원에게는 사과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셋째 향후 재발 방지에 대한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먼저 사료값 지원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 7월8일에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배합사료구입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축산농가에 사료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행위 주체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공문을 접수한 후부터 문제는 발생하였습니다.
이 공문을 접수한 후에 집행부, 아니 군수님께서는 사료구입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되자, 7월24일에 가담리 김국진씨 외 1,839농가에 군수님께서 직접 서명을 하신 서한문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한문 중간부분에 ‘최근 본 사업에 대해서 선심성 기부행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여…’라는 표현과 함께 끝으로 ‘조례 개정 후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서한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군수님께서는 내년도 예산관련 읍.면 주민과의 설명회 석상에서 ‘모 군수 후보, 어떤 정치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하여 사료값 지원이 현재 불가하다’는 발언을 하심으로써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회에서는 군수님께 사실과 다른 왜곡 된, 허위사실을 전 농가에 서한문으로 전달되었기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사실에 입각한 서한문을 다시 발송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군수님께서는 이를 거부하셨고, 의장님께서 중재안으로 내놓으신 본회의장에서 대 군민 사과마저도 거부하시어, 지난 241회 임시회가 파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관위의 권고문을 접수 즉시 의회와 조례의 문제점을 협의했다면, 예산은 이미 승인이 되었기에 간단한 문제를 사실과 다르게 확대 재생산하여 군수님 스스로가 지뢰를 밟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한우 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상정된 조례안은 개정 했으나 많은 문제점을 확산 시켰습니다. 
타 축종, 즉 다시 말하면 낙농, 양계, 양돈, 양봉, 양견농가들도 지원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소상공인들 또한 세금은 우리가 더 많이 내는데 왜 한우 농가만 지원 해 주느냐고 절규에 가까운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제빵업자 한 분은 우리도 밀가루 한 포당 1000원씩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난 241회 임시회 파행을 민주당 의원님들은 ‘민생을 외면한 채 정치적 트집잡기, 군수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새누리당 의원들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셨습니다.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민생이 그렇게 중요 하다면
작년도 의회가 승인 해준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고 1,274억원 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금년도로 이월 시킨 것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민생이 그렇게 중요 하다면
결국 사과를 하실 것을 지난 241회 임시회시 왜 정중히 사과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민생이 그렇게 중요 하다면
민주당 의원 세 분들은 왜 군수를 설득시키지 못하셨습니까?
민생이 그렇게 중요 하다면
이번 2차 추경이 과연 진정한 민생 예산이라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으십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의 말씀대로 정당이 틀리다는 이유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망각하고 이대균 의장님 발목잡기는 아닌가 되묻고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군수님 동생의 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으로 인해 우리 의회도 “의회가 있으나 마나”라고 하는 1인 시위 등의 비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해 5만 군민께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모 교회에 위탁 시행을 하면서 그 일자리 사업비 중 약 1억3천여 만원을 횡령한 것이 보건복지부 점검에서 밝혀지고, 광역수사대에서 수사 후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 사건 역시 당사자는 경위야 어떠하든지 즉시 자중하고 근신하여 군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였으나, 이에 당사자는 이런 기색이 전혀 없이 횡령한 금액을 모두 전액 변제하였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과 행동은 많은 군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횡령한 사건이기에 군민들이 더욱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마치 도둑질 한 물건을 발각된 후에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으니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로, 군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횡령 사건을 합리화, 정당화 시키려 한 한심한 행동이라고 뿐이 생각이 안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탄약고의 양평이전의 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묵계리 탄약고 이전의 건은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50년 묵은 횡성군의 큰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임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추진에 반대한다거나 이를 방해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횡성군민이 아니거나 횡성군에 거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일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군수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 협조하였고, 모든 예산을 모두 승인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군부대 이전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 사건이 양평 주민들에게 알려진 경위는 집행부의 설명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지난 8월 8일 우리 이대균 의장께서 양평군 의장님께 전화를 해서 최초로 양평군민들이 알게 되었고, 며칠 뒤에 원주에 거주하는 양평군민이라는 분이 공중전화에서 양평군 의회 의장과 부의장에게 전화를 해서 또다시 알려지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기공식 하루 전날인 8월22일에 양평군 지평면 지역에 게시자 미상의 탄약고 이전 반대 프랭카드가 10장 붙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설명 내용을 종합 해보면, 모든 사항을 마치 우리 이대균 의장께서 양평군에 자료를 넘겨주고,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양평군에 알려지게 되었고 양평군민의 방해로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요즈음은 본 의원이 자료를 넘겨주었다는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심각한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8월26일자 강원일보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왜 설명이 없으십니까?
그리고 언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자료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설명은 들었지만, 군사 보안사항이라는 이유로 모든 자료를 즉시 회수해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외에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를, 어떻게 양평군에 넘겨준다는 말입니까?
정말 우리 이대균 의장님과 본의원이 양평군에 정보와 자료를 넘겨주었다면 의장님과 본 의원은 죄송하지만 횡성군민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지어도 좋습니다.
300억 원씩이나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의장님이, 의회가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혹 군민의 혈세가 낭비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공사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의회가 추가로 협조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를 살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의회가, 의원님들의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의정활동입니다
무엇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까?
문제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군민과의 소통을 강조 하셨습니다. 사전에 집행부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최근의 공사 진행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면 군민들의 궁금증을 잘 설명했을 것입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제대로 된 설명이 한번도 없었으며, 양평군의 현 위치로 이전 한다는 사실도 지난 7월 제1차 정례회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군수께서는 각종 행사장에서, 또 각종 문서를 통해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그 간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50년 묵은 숙원사업을 국방부와 해당 부대를 발이 닳도록 다니시면서 해결하셨다고 최대의 치적사업으로 자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의회에는 정보공유에 인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안상에 이유로 의원 개개인은 다 모르더라도 의장님과 군수님은 정보를 공유했어야 합니다.
무엇이 두려워 숨기셨습니까?
아니면 말로만 소통, 소통, 소통하신 겁니까?
그간 횡성군과 양평군간 오간 문서를 살펴보니 양평군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고석용 군수께서 치적을 쌓기 위한 꼼수행정이 들통 난 사건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이것이 들통나자, 정확히 밝혀지지도 않은 사항을 목우회, 군정모니터요원들에게 마치 정확한 정보인 양 모든 책임을 의장과 본 의원에게 뒤집어씌우는 ‘아니면 말고’, ‘뭐 뭐 카더라’ 하는 식의 유언비어 유포행위를 하셨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들로 인해 민심이 동요하자, 이를 수습하고 조직을 결속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신문에 보도되기 전에 양평군민이 탄약고 이전과 관련하여 대책회의나 관련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의장 이대균   정명철 의원님, 10분이 초과하였으니 만큼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정말 우리 이대균 의장께서 전화를 해서 양평군에 알려진 것인가에 대해, 특히 본 의원의 자료 유출사건에 대해 집행부에선 어떤 근거로 이런 루머를 퍼뜨린 것인지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설명하고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자료를 넘겨준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날 부로 저는 의회를 떠나겠습니다.
만약 근거를 제시하지 못 한다면 관계 공무원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묻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내로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고석용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연못에 돌멩이를 던지는 아이는 장난으로 돌을 던질 수 있지만 연못 안에 있는 개구리는 그 돌에 맞아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균   정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신상발언을 신청해 오신… 의사진행발언이라면은 가능한데 지금 신상발언은 사전에 신청해 오지 않아 가지고…
김시현 의원   그럼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네,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십시오.
김시현 의원   여기서 합니까, 나가서 합니까?
○의장 이대균   나오셔서 하세요.
김시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모처럼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들 앞에서 본의 아니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정명철 의원께서 집행부에 대해서만 신상발언을 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민주당 의원들을 함께 묶어서 신상발언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군수를 설득을 못했다고 질타를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료값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횡성군수께서 모 석상에서 정치인 운운했다는 그런 내용 하나 때문에 군수께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또 하나는 군수동생께서 횡령사건이 있을 때 새누리당 의원 명의로 규탄성명을 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갈라서는 모습을 우리 횡성군민들께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탄약고 이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양평군민을 자처해서 밤중에 양평군 부의장한테 전화를 했던 내용, 또 어느날 지평면에 현수막이 나붙었던 과정을 고소를 해가지고 정식으로다가 수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초지종을 확실히 밝혀주시고 또 우리 이대균 의장께서는 무엇 때문에 양평군 의장한테다 전화를 해가지고 탄약고 이전관련을 물었었는지 여기에 대한 해명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작은 횡성군 내에서 새누리당, 민주당 이런 힘겨루기를 하고, 또 갈라서는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군수가 새누리당 군수가 아니라고 해서 사사건건 발목잡기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 횡성군민 모두가 먼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참작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하루속히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장께서도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의장 이대균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시현 의원님께서 해명을 의장께서 하라고 해서 의장이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장은 7월달에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시에 양평에 모든… 우리 탄약고는 문화재지표조사가 다 끝났고 또한 농지전용허가도 다 끝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4월5일자로 끝난 것으로 알고 그러면서 우리 군민들이 참으로 270억이라는 돈, 300억이라는 돈이 탄약고로 인해서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돈인 만큼 의장으로서는 의당히 의정의 업무니까 그쪽 의장은 서로 우리 횡성군 하고, 그쪽 양평군 의장이나 양평군수나 공유가 됐을 것이고 이미 우리 횡성군에서는 횡성군수와 양평군수와 국방부가 합의된 사항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추후에.
모든 것이 합의가 됐다고 해서 제가 일이 얼마만큼 진행이 됐느냐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던 겁니다.
그 전화내용 후 양평군에서 답변오기는 양평군은 의장께서는 '잘 모르겠다, 좀 추후라도 지금 일이 잘 진행되는지 알면은 연락을 해달라' 이렇게 전화통화가 된 겁니다.
이게 마치 루머가 잘못되어 가지고 의장이 그쪽 의장하고 통하는 바람에 들통이 났다느니 이따위 루머가 나왔는데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지사지라고 양평군에 있는 탄약고가 우리 횡성군에 몰래 들어왔다면 횡성군민이 더 분노할 겁니다.
이것은 이미 문화지표조사나 농지전용허가라면은 그래도 횡성군의 탄약고가 가고, 현대화시설이 간다는 것은 양평군에서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알기 얼마 전에도 황영철 국회의원과 군수님의 면담자리에서도 이미 다 그쪽의 의장도 알았었고 국회의원도 알았었고 양평군에서도 3개 부대가 춘천으로 간다는 국방부 합의의 내용도 있었다.
또 아니면은 우리 건설과장한테 그 자리에서 제가 물었을 때 “그러면 양평군의 의장은 알았었냐?” “네,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그쪽 입장도 난처하니까 모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평군에서 분노한다는 것은 우리 횡성군에서 8월23일날 기공식을 갖게 돼서 24일 날짜인가 강원일보에 크게 ‘50년 묵은 탄약고가 이전해 간다’하는 뜻에서 아마 언론에 많이 보도되면서 그 이후에 확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대균   글쎄… 질문 받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양평군민들이 미리 알았었다면 왜 의장께서 전화를 하시고 또 양평군민을 자처한 사람이 양평군 부의장한테 전화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지평면에 출처불명의 현수막이 붙은 그 다음서부터 지평면민들이 집회를 하게 됐습니까?
그 이전에 알았다면 그 이전에 집회를 하고 막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모든 절차는 제가 아까 앞에 단상에 나가서 얘기를 했듯이 집행부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우리 김시현 의원님, 철저한 조사는 조금 전에 우리 속기록에 남았으니까 다 할 거고 질문에 약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안상 이유로 인해서 양평군수나 의장은 알고도 군민들한테, 그쪽에도 3개 부대가 춘천으로 간다고 하니까 아마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2시04분)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한창수 의원과 김인덕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10일 동안 진행된 제24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새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달 개회되는 제243회 횡성군의회 2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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