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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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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10월 7일 (월) 오전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42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1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휴회의 건
  7. 6. 산회

  1.    부의된 안건
  2. 1. 제242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1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제45회 횡성군민체육대회와 제9회 횡성한우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주신 횡성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고석용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무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병무   의회사무과장 정병무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24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24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의거 9월 30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11건의 조례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일곱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축산농가에 대한 배합사료 구입비 지원과 관련한 고석용 군수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고석용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고석용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대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최근 축산농가에 대한 배합사료구입비 중 일부지원사업의 중단에 따라 이를 축산농가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정치적 논란의 소지를 초래한 것과 관련해서 또한 지난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노인일자리사업수행 중 일어난 제 동생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많은 군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리고 횡성복지를 위해서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게 된 것을 저의 부덕의 소치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8동계올림픽이라는 지역개발의 호기에 맞춰 미래신성장동력이며 횡성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청정녹색산업단지조성을 위한 묵계탄약고이전사업이 양평지역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합법적 절차를 마치고 진행되어 온 묵계탄약고이전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 5만군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일들은 군수인 제 부덕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오로지 횡성군 발전을 위한 군정에 전념하면서 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2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10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권식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권식   재무과장 최권식입니다.
201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201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님.
한창수 의원   한창수 의원입니다.  
연일 한우축제다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횡성군 발전과 우리 갑천 주민들의 안락한 생활을 하기 위한 복지회관 마련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토지매입부분하고 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했던 부분하고 많이 틀려졌죠 그죠?
○재무과장 최권식   네.
한창수 의원   전에 설명했던 것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최권식   네, 있었습니다.
한창수 의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재무과장 최권식   당초에는 예산상의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지매입하고 그 다음에 신축계획에서 복지회관 및 자치주민센터를 건립함에 있어가지고 일단은 먼저 건축을 신축하고 그 다음에는 복지회관을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게 되었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사항이 발생했습니다.
한창수 의원   갑천면 복지회관이 제가 지역구가 아니라서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마는 1년에 한 10번 정도 가는데 가보면은 올라가는 계단도 굉장히 협소하고 다용도로 쓸 수 없는 그런 공간이라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늦게나마 갑천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갑천 복지관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청일사회종합복지관은 어떻게… 계획 중이신가요?
○재무과장 최권식   청일복지회관은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가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창수 의원   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권식   네, 알겠습니다.
한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4분)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부의된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본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안신영 의원, 김시현 의원, 정명철 의원, 한창수 의원, 김인덕 의원, 최규만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면밀한 심사와 회기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안신영 의원, 김시현 의원, 정명철 의원, 한창수 의원, 김인덕 의원, 최규만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10월1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대균   네, 한창수 의원님.
한창수 의원   방금 군수님께서 횡성군의 어떤 편안함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주신 것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발언대로 오셔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신청합니다.
○의장 이대균   조금 전 한창수 의원님께서 군수님을 발언대로 모셨으면 하고 말씀하셨는데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   연일 한우축제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군수 고석용   네.
한창수 의원   중간에 3일날 국경일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부분이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말씀을 하시지만 보편적으로 그래도 횡성한우축제에 걸맞는 축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도 만족하시죠?
○군수 고석용   의원님이 만족하면 군수도 만족해야죠.
한창수 의원   이런 일들이 횡성군의 말씀, 우리 한우농가들의 발전, 또 그런 일들이 우리 횡성군민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도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 횡성군 이장협의회 권용준 이장님과 또 이장님들께서 참석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횡성군 한우발전을 위해서 참석하신 발전위원회 여러분에게도 의회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 어려운데도 불구하시고 아주 편안한 우리 횡성군을 끌고 가시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셨죠?
○군수 고석용   네.
한창수 의원   정말 이런 일들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속어로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산고의 고통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고통이 또 있은 다음에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횡성군의 편안함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움으로 남습니다.
제가 한우축제기간에 많은 부분을 보고 많은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 가서 술을 주면서 우리 한우발전을 위해서 잘 한다는 술도 한잔 얻어먹고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저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주문을 해놓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축산농가도 있었고 또한 이런 오해가 굉장히 여러 갈래로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의회가 안 해줘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오인되고 있는 것에 굉장 안타까움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시죠?
○군수 고석용   더 이상 이 얘기 가지고 논쟁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농가도 뒤에 방청 오셨는데 이 문제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 하는 것은 군정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한창수 의원님께서도 이 정도에서 말씀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창수 의원   군수님의 뜻도 그러니까 제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저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번에 한우축제에 나가보니까 우리 축산농가들이 너무 다른 방향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알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다른 곡해는 하시지 말고 이것이 또 더 나아가 우리 횡성군의 아주 편안함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정된 조례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10월8일부터 10월15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의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묵계리 군부대 이전은 횡성군민 모두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군부대가 이전되고 원주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청정녹색산업단지가 조성되어 횡성군의 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기대 속에 횡성군민이면 누구나 한마음 한뜻이 되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탄약고 이전과 관련하여 누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등의 아니면 말고 식의 유언비어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은 군민의 단합된 의지를 저해하는 행위로써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뒤에서 여론을 호도하기 보다는 과감하게 밝혀서 진실을 규명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여 군민 모두가 횡성군의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24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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