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6월 14일 (수) 오전 10시12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회의)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횡성군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3년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 7. 횡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 8. 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횡성군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3년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 7. 횡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 8. 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개의)
횡성군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유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복지정책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과 참전유공자 예우 지원 여기에 중첩되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어떤 혼동, 운영상의 혼동을 방지하려고 통합개정으로 지금 올려놓으셨어요.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기 전에 이 부분을 본 위원장이 많이 살펴봤어요.
먼저 173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에 신규조문대비표를 봐야지 자세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좀 봤는데 과장님이 아마 지금쯤은 인지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제3조에 1, 2호가 있잖아요, 제1, 2호가.
뒤에 보시면 8조 있죠? 175쪽.
8조의 1, 2호하고 중복이 돼요.
법제항도 그렇고 제11호 14, 15 이게 다 중복이 되는데, 또 지금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 게 3호, 1호의 밑에 보면요, 1호에 제11호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원을 제외한다고 하셨어요, 11호를.
제외한다고 하시고 그 뒤에 8조에 가서는, 8조 2호에 가서는 제11호를 넣는데 이거는 주는 대상으로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또 본문의 내용을 조금 고치셔야 될 것 같은데.
3조 본문 있잖아요, 3조 본문 보면 그 밑에 173쪽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를 이제 바꿔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3조 1항을 각 호의 다음을 조례 제8조로 하고 조문 중에 “자”를 “자와 보훈단체로 한다.”로 이렇게 고쳐져야 전체적인 문맥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거를 검토를 해보셨죠?
우리 18개 시군에 보훈 영예수당이랑 사망위로금 현황을 쭉 정리했었는데, 저희 횡성군은 18만 원이죠, 지금 현재?
지금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홍천은 7월 1일서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하죠.
그리고 대부분 다 20만 원 선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거 인상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연차 별로라고 그러셨나?
그래서 이제 영예수당 부분도 지금 여기 대상자분들께서 호소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검토를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추후에 이 수당 관련되어서는 통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횡성 행복나눔 성금은 1억 6,7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합해지면 2억 8,000만 원 이 정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010원이다 보니까 자동이체 해놓으신 분들이 그냥 잊어버리고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10구좌만 해도 1만 100원이니까 그 정도 유지하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행복나눔 성금에서 그동안 필요한 긴급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사용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십시일반에서는 현금 지원성으로 해서 현금이 필요로 되는 저소득층의 지원을 하는 구조로 가다 보니, 십시일반에서는 조금 적은 규모로 소비가 된 상황이고 다른 큰 규모로 긴급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행복나눔 성금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제안 이유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운영의 이원화, 이래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아마 통합을 하는 게 어떻냐는 제안도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게 아마 기금의 성격이 좀 달라서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행복나눔 성금은 모금회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해서 3자간 협약을 통한 연합모금의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상에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에서 충분히 내용을 2개 다 합해서 좀 더 넓은 범위로 쓸 수 있도록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연합모금 같은 경우는, 십시일반이나 연합모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기부금은 1년 이내에 사용을 하게 돼 있는 거라서 그 이내에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원칙으로 올해부터 모금회에서 많은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합쳐지는 게 지역 연계 모금 하나로 가는 것이 연합모금의 형태보다는 저희가 관리하는데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의 의결을 통해서 지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더 제도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 그거는 약간 좀 어렵지 않을까.
이게 지금 십시일반에 관한 조례잖아요, 지원 조례인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행복나눔 성금 관련되어서도 이 조례에 따라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지금 개정 조례안을 내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모든 거는 다 십시일반운동 기금에 의한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금 바뀌시는 게.
근데 십시일반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라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금 행복나눔 성금이 법외, 법내 다 적용이 됐고 십시일반은 법외로 적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 목적에서 이걸 풀어서 법외, 법내를 다 포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적을 조금 확대를 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조례에는 포상 규정도 담고 있습니다.
포상 규정도 담고 있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인구 고령화율도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지자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금의 쓰임새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러려면 많이 모금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게요. 십시일반운동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이 통합적인 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해달라,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이원화돼 있는 것을 일원화시켜달라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 당시에 운영경비라든가 또 인력면이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데 모금액에 비해서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현상이 자꾸 나와서 이렇게 의회의 주문을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문제점이 있는지 면밀히 잘 살피면서 사업에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제3조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이 조례 “제8조”로, “자”를 “자와 보훈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에 “제1항제2호”를 이 조례 “제8조제2항제2호로 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한상윤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재난안전과 소관 횡성군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횡성군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 주택 화재 피해도 있었죠?
조례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기 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이달환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3년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3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기획감사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3년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관리 기본조례가 입법 기준에 맞게 자구 수정도 하고 정비도 하고 또 집행 근거를 다시 개정하고자 하시는 건데 재난관리 상황 때 긴급하게 임하시려고 이렇게 올라온 조례죠?
다음은 2023년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인구정책위원회가 있죠.
그런데 지금 활동이 잘 되고 있나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위원 구성 현황은 어떻게 되죠?
전체 15명에서 5명이고 위촉직이 10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오늘 쓴소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은 감사 법무팀장 소관이잖아요, 왜 안 올라오셨죠?
뭐 개인적인 사유가 있으신가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이런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올라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그러니 이 쓴소리는 실장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일찍이 전문위원실에서는 서로 어긋나는 조항이라든가, 또 문자, 숫자 이런 것을 직권으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얼마나 많은 우리 의회의 심의를 덜어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야근도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직권 처리된 그 상황을 좀 알고 계시나요?
아마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었다면 아마 조례심사특위를 하루 정도 더 연장을 시켰어야 될 겁니다.
그런 수고로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에 위반되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 어느 조에서는 지원을 안 해야 된다고 하고 어느 조에서는 또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러고 똑같은 상황들이 완전히 전혀 다른 내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 이런 것을 우리 총괄 부서장님께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아마 각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본 위원장이 드리는 만큼 이 건에 대해서 좀 다짐을 받고 싶습니다.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의 인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데 이미 지났는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인구정책위원회에서 하시는 일을 보면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 21년에는 1회, 22년에는 3회, 올해는 1회,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올해 이 위원회에서 좋은 안건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5개년 계획 수립에 매년 또 다시 기본계획 수립 안에 또 1년의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올해 심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안건이 나오고 또 새로운 신규 정책이나 이런 게 나오면 또 심의를 하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세 자녀 지원하는 것부터 제가 그 부분의 자료는 없는데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구 소멸 관련해서 저희가 평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 안의 내용에는 저희가 건중년이라는 부분들을 새롭게 도입한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을 수도권에서 와서, 여기에서 머물러서 연습도 하고 또 아니면 여기서 전문직종에 있는 분들이 여기 와서 살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이런 부분,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시를 하면 청년 정책을 구체화해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고 와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런 정책, 실질적인 늘려갈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런 문화적인 쪽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와서 정주 인구가 안 되고 와서 그냥 체험만 하다 가는, 이런 인구들도 현재 많고.
예를 들어서 둔내를 보면 지금 6,000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정주 인구가 6,000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외 인구가 한 3,000 이상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3,000 정도 인구가 정착할 수 있고 정주 인구로 할 수 있는 이런 테마를 좀 조성해 줘야 되는데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런데 사실 정주 인구를 늘리는 것은 타 지자체의 부분에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구 출생아 수를 늘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지자체에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정주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인구 부분에, 이번에 인구 감소 대응에서 생활인구 부분들이 처음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생활인구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에 지정이, 특별법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생활인구 부분에서도 저희가 시책을 개발해서 같이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뭐라 할까요, 구체적으로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름만 위원회라고 하면 그러면 솔직히 횡성에 인구가 지금 4만 7,000명, 4만 5,000명, 4만 명,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이러한 대책을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구정책위원회가 정확한 뭐라 할까, 회의를 통해서 정책을 입안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횡성군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 동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면 괴리감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수동적으로 의견 수렴 공고를 내고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라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좀 능동적으로 주민분들한테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죠, 실장님?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건강보건 쪽이 최하위권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거를 잘 검토를 하셔서 이번에 계획 수립하시는데 반영을 하시는 게, 이거는 아마 주민들의 의견이겠죠.
의견도 반영하시고 그러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인구감소 대응 시행 계획을 저도 살펴는 봤었는데요.
기존에 있는 거에서 조금 더 살을 붙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횡성군만의 특별한 색깔이, 건중년 포인트가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추가적인 발굴이 필요하겠다, 시책이라든가.
거기에 주민들의 의견이 더 가미되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여러 가지 쓴 말씀드린 거, 특히 소관하고 있는 조례를 올린 소관 팀장님 같은 경우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5항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보건운영과장 직위는 공석으로 보건운영과 소관인 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정대리인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대신 설명하시겠습니다.
태현숙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보건소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주로 병의원에서 횡성군에 건강검진하러 올 때 횡성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오셔서 건강검진을 할 경우, 또 예를 들어서 신고할 때 거기에 대한 의사나 간호사 관련 행정요원들의 신고 대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신고한 사항이랑 틀렸을 때 이런 거랑 그다음에 개별 기준에 보면 3번에 지역보건법 29조의 동일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동일 명칭을 사용하였을 때는 법령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상자가 짝수 홀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저희 횡성군에서는 과태료 처분을 한 게 없고요.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주 기독병원이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와서 건강검진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적법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공단에서 적발을 해서 통보를 하면 원주시에서 그 대상 병원을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2조 보면 “과태료는 횡성 군수가 부과 징수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요.
이 상위법에 지역보건법 제33조3항에 “과태료 부분은 군수가 부과 징수한다”로 규정이 돼 있어서 조례에 추가적으로 다시 담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정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는 위임 조례니까 ‘기재 실익이 없는 그 조항은 삭제해도 된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지금 바꾸고 있네요, 그렇죠? 제명을. 조례 제명 변경하고 있고, 임기도 조정하고 주기별도 개정하고. 정비하는 조례네요, 지금 그렇죠?
자치법규 입안에 맞게.
이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 제3조제3항에 있습니다.
소장님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을 위촉직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원안은 그렇고요.
수정 의결을 원하는데 여기에 1항, 2항은 같지만 3항에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이랬거든요.
그냥 여기는 “협의회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는 당연히 그러니 그냥 위촉직서부터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렇게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태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2조 및 제3조로 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제3조제3항 중에서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을 “위촉직”으로 한다고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규칙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심사한 조례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6월 26일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1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백오인 표한상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2.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백오인 표한상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3.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백오인 표한상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4. 횡성군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백오인 표한상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5.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백오인 표한상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6. 2023년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백오인 표한상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7. 횡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백오인 표한상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8. 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백오인 표한상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9. 횡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백오인 표한상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