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314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6월 13일 (화) 오전 10시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회의)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6. 5.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횡성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안
  9. 8. 횡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횡성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횡성군 조례의 차별․권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3. 12.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6. 15. 횡성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6. 횡성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6. 5.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횡성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안
  9. 8. 횡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횡성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횡성군 조례의 차별․권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3. 12.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6. 15. 횡성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6. 횡성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의사팀장 김상용   의사팀장 김상용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1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한 후 지난 3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규칙특위에서 심사 보류된 조례안 1건과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박승남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승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박승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운현 위원님. 
정운현 위원   김은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승남   방금 정운현 위원께서 김은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이 제31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김은숙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 김은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   백오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표한상 위원님께서 백오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백오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오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4분)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의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물과 같이 금일부터 6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안건 심사 시 별도의 의견이 없었다 하더라도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심사보고서 작성 시 반영토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원발의 조례․규칙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절차를 생략하겠으며, 간단하게 제안설명만 해 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 횡성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5.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표한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횡성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표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횡성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안 

(10시11분)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박승남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횡성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횡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횡성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백오인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횡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횡성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횡성군 조례의 차별․권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0시23분)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조례의 차별ㆍ권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조례의 차별․권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조례의 차별ㆍ권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조례의 차별ㆍ권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7분)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동섭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자치행정과장 최동섭입니다.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정조례안이 공무원 여비가 물가 인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현저히 낮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되는 것 같고 광역 및 기타 지역은 한 2만 원 선으로 이렇게 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바람직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상황에 따라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저희가 출장 가면서 이것보다 더 좋은 데 잘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 
○위원장 김은숙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지금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줬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은숙   꼭 반영이 돼야 할 것 받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우리 위원님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재도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세무회계과장 전재도입니다. 
유인물 143쪽입니다. 

<참조 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보니까 조문이 10개 정도인데 한 8개 정도 많은 수정을 하시네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위원장 김은숙   이런 게 하여간 전부개정조례가 행정적 큐를 더 가져다 주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많은 조문이 바뀌는데. 
이런 부분 좀 잘 검토하셔서 차후에는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되셨나요? 
예,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이 징수가 사실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인데 포상도 포상이겠지만 TV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징수팀을 꾸려서 현장을 찾아다니는 그 정책을 펴는 데도 많더라고요. 
혹시 우리 군에서도 또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생각은 있으신지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징수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추가 인력의 지원 없이 이렇게 지금 현재 저희들도 징수팀도 있고 세외징수팀도 있고 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징수 대책반을 꾸려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바깥에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해 보일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병화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체납자들 처분을 보면 관허사업의 제한, 출국금지 이제 이런 정도인데 이게 일반적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이런 정도인가요? 
이게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이제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하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지만은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국외 출국 정지라든가 이런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는 거의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병화 위원   그래서 이 처벌이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유병화 위원   그래서 이제 포상 정책을 이제 하려고 하시는데 하여튼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바람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유병화 위원   하여튼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어제 특별위원회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 횡성군 지금 체납액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정운현 위원   그리고 지금 오늘까지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되죠, 과장님?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지금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보면 저희들이 지금 한 4월 기준으로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체납액이 85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85억 정도 되고 있고요. 
지난 징수율을, 지난해는 전체 한 62% 지방세에 세외수입은 63%가 징수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국적 평균으로 봤을 때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정운현 위원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정운현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횡성군에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계속 아까도 유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징수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해서 최소화하시고 조례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내셨는데 지난해 포상금 지급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저희들이 지난해, 이게 이제 분기별로 저희들이 포상금을 이렇게 선정을 하거든요. 
금년 1분기 같은 경우에 두 명에 한 백만 원 가까이 지급이 됐고요. 
지난해에는 분기별로 4명 해서 11명이 됐고 21년도에는 7명이, 보통 한 6, 7명 정도 선에서 계속 포상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민간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아직 실적이 안 나오고 관계 공무원들에 의한 포상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좀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민간 쪽에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규정상은 있는데 좀 어렵죠. 
정운현 위원   예,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세원 발굴 해서 신고도 해야 되고 탈루 세액을 민간인들이 정보 제공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운현 위원   어떤 뾰족한 방법이 그렇게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시스템 정비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잘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포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경우죠? 
지금 제가 조례를 보니까 지급 기준에는 “1년 경과한 체납액, 2년 경과한, 3년 경관한”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그 경우에 한해서 한 거고 저희들이 이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1년에 예산을 4백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낮은 금액이고요. 
저희들이 많은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는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백오인 위원   열심히 일하시니까 그거에 상응하는 뭔가 포상을 해드리는 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를테면 포상금이 우리 부서에서 왠지 무슨, 제가 이거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받아드릴지 모르겠지만 약간 보너스 같은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네요. 
제가 세부적으로 업무 분배를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과의 팀에서 알아서 하시겠는데 문제는 이게 어차피 예산은 400만 원이 서 있으면 이 예산을 직원들한테는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그냥 이월 시키거나 안 쓰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면 특정 어느 직원한테 이게 이런 식으로, 분배식으로 되지 않았을까. 
11분이 받으셨다고 그랬나요? 
그게 그러면 그럴 개연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려가 좀 생기네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를 가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의 조례 개정에 핵심이 바로 “특별공적”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구체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 공무원들이 나눠먹기식 포상금이 지급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체화하기 위한 개정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 조례가 국민권익위에서 우리 횡성군 조례만 놓고 본 건가요, 아니면 전체 전국에 있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전체적으로, 
백오인 위원   전국에 있는 이 조례를 봤더니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걸 개선을 해야겠다라는 지적 때문에 지금 고치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보면서 그런 우려가 드는데 아무튼 개정을 맞는 방향으로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열심히 일하신 분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렇게 고치신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쳐놓고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테니까 그 운영은 우리 과장님이 잘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규정을 잘 지켜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사실 지방세 징수를 위한 어떤 포상 이런 제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체납이 안 돼야 하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체납 방지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위원장 김은숙   우리 군에서 독특하게 이런 노력을 어떤 부분에서 하시고 계시죠?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특별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특수시책 같은 경우는 없는데, 
○위원장 김은숙   예.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저희들이 결국은 국민의식 수준이 조세 저항이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성실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시책들을 좀 발굴을 해서 세금 잘 내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맞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그런 쪽에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0시47분)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을 재심사하는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벌써 앉아 계시네요. 
그러면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논점이 좀 많이 돼서 그 당시에 우리가 바로 안건을 갖다가 상정하지를 못했고 이번에 다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배금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재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류될 때 상황이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제3조에 보면 “공장은 군수가 운영 및 관리한다.” 이 부분이 재차 반복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중복 내용을 삭제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의견을 받아들이십니까? 
○축산과장 배금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사항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유병화 위원님부터 하실까요? 
의견 내셨으니까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먼저도 말씀을 나누셨었는데 제6조 3항 “생산비 증가에 따라 40% 인하” 이렇게 올라왔었는데요. 
이게 중복 소지가 좀 있어서 “40% 이내”로, 40% 인하가 아니라 “40% 이내”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축산과장 배금학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리고 위탁관리 운영 취소에 관련해서 “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거를 “취소한다”로 끝맺음이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취소하여야”도 아니고 “취소한다”로 그렇게 문구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축산과장 배금학   예,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아니고 “운영을 취소한다” 
○축산과장 배금학   예. 
유병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위탁자가 계약을 취소할 때는 6개월 전에 취소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횡성군수는 3개월 전에 위탁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축산과장 배금학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조례와는 관계가 없겠지만. 
○축산과장 배금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운현 위원님.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지난번 조례 심사 과정에서 제가 두 가지를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제6조 3항의 2호 “군정책에 역행하거나 횡성한우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이 조항이 그때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농가에서 또 억울할 수도 있어서 법적 분쟁 소지가 있다. 
그래서 기존 조문을 삭제하고 “군수가 별도로 정한 지원 대상자 내부 심사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로 변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11조 2항 “지도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조치하여야 한다”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오인 위원님, 먼저 말씀하신 게 있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저도 지난번에 6조 관련해서 이게 횟수 없이 무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니까 “1년에 한 차례만”이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는데 필요한 사항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운영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예, 알겠습니다. 
그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1년에 한 차례만” 삽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어차피 재해가 났을 때는 한 차례 이상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축산과장 배금학   그렇죠.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군수는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이나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급가격”을 “1년에 한 차례만 공급가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인하”를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호, 군수가 별도로 정한 지원대상자 내부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제9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한다”로 하고, 제11조제2항 중 “조치를 할 수 있다”를 “조치하여야 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횡성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횡성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용균 도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숙   과장님, 그 본문을 조금 안 읽으셔도 되겠고. 
제안이유하고 주요내용 있잖아요, 거기하고 특히 참고해야 될 사항만 앞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횡성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두 번째, 횡성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세 번째,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이거 올해 공모 선정 결과가 지금 발표됐죠? 
6월 초에 발표된 걸로 제가 언론에서 지금 봤거든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아직 올해 거는 발표가 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운현 위원   언론에는 지금 떴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기존에 그럼 강원도내에서는 어디가 됐는지 모르시겠네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올해 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작년도 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해놨습니다. 
정운현 위원   작년도에 양양 쪽,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건 작년도 것. 
정운현 위원   예, 작년도 것이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22년도가 양양이 됐습니다. 
정운현 위원   6월 한 8일쯤에 아마 발표가 됐는데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어차피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제 저희도 공모를 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진행 절차가 어디까지 우리 횡성군이 지금 준비되고 있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저희가 4월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용역회사에서 기초조사를 지금 중에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지금 선정이 되면은 저희가 5년간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정운현 위원   한 그 금액이 한 500억 가까이 되는 거죠, 이게?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국비가 최대 300억. 
정운현 위원   300억에다가 또 매칭이,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나머지 매칭이 30% 군비가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준비를 잘하셔서 안 그래도 우리 지금 지역 소멸 코앞에 닥쳐 있잖아요. 
위기 상황이죠, 우리 횡성군이. 
이거라도 공모에 선정되면 그래도 좀 지역 소멸을 늦추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시는데 이게 또 농림축산식품부 쪽의 공모 사업이라서 아마 그 관련 부서들하고 충분히 유기적으로 아마 연계해서 같이 논의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244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그 연도별 비용추계표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박승남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연도별로 다 해서 29억 1,700만 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박승남 위원   그런데 1차년도에 6억 8백만 원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앞에 보면 그 재원이 국도비를 15%로 예상을 하신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총 6억 800정도를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를. 
박승남 위원   그중에서 이제 15%를,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중에 16.5%가 이제 국비를 저희가 받으려고 하고요. 
희망 택시 연계시켜서 그리고 도비를 한 25% 받으려고 하고요. 
군비를 한 58.5%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책정할 때 이제 조금 차이는 있는데 퍼센트가. 
박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한 게 6억 800인데 이 중에서 군비가 이제 58% 정도가 소요될 예상을 하신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박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전체 군비로만 계산해 놓으신 거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렇죠, 총 비용을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군비는 한 3억 5,500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남 위원   아, 다시 한 건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고 또 충전하는 게 있어요. 
교통카드 충전하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거죠? 
제작 카드가 있는데, 여기.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카드를 저희가 이제 일괄 배부를 하고요, 시스템에 의해서 카드에다 저희가 입력을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거를 군에서 일괄로,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일괄로요. 
박승남 위원   일괄로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매달 충전을 시켜주는 개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달에 사용을 못 한 거는 자동 소멸이 되고요, 저희가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시스템을 통해서 카드에다 충전을 해주는 방식으로 갑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 카드를 100원 택시 이용하는 그분들을 다 이제 명단을 다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렇죠. 명단을 다 해가지고 다 개인별로 한 장씩 다 배부를 할 겁니다.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좋은 제도네요. 
100원만 주면 택시를 탄다는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우리가 버스를 이제 지선을 축소시키다 보니까 지선에 계신 분들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방법이 없으니까 택시로, 소유형으로 해서 콜 식으로 해서 본인이 콜을 하면 가서 본인은 100원만 내면 나머지 비용은 군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예, 그 방법은 아는데 지금 우리 박승남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카드에 그러면 얼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카드가 이제 개개인별로 아마 다를 거예요. 
표한상 위원   다르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거리가 짧은 사람은 적게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거리가 먼 사람은 많이 들어가고요. 
표한상 위원   카드 잔액 조회가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러니까 횟수를 이제 무조건 금액을 무한정으로 넣어드리는 건 아니고 횟수를, 희망택시가 현재 여섯 번을 저기 우리가 사용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 기준은 안 정했지만 뭐 여섯 번이 됐든 몇 번이 됐든 그 금액만큼만 충전이 됩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이제 좋은 제도라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 희망택시가 1,200원을 주잖아요. 
우리 횡성군 관내 버스 요금에 준해서.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1,700원. 
표한상 위원   1,700원만 내면 나머지는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표한상 위원   그런데 지금 버스 노선이 지금 용역 중에 있으신데 이 버스 노선이 각자 탁탁탁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렇죠. 
표한상 위원   않았고, 이게 이제 노선이 정해지는 부분이 용역을 준 게 8, 9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9월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그때 만약에 희망택시를 하는 마을은 희망택시로 가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현재 희망택시로 하고 있는 마을은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가고요. 
지선이 줄어서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마을은 이 100원 택시로 가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택시가 없는 그런 면 소재지 같은 경우는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래서 지금 협약, 갑천하고 청일하고 강림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택시업계하고 협약을 통해서 월 기준을 보장을 해주고 상주를 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바라는 거예요. 
지금 제도는 좋은 제도로 지금 우리가 교통 편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부분이 좋은 사람한테만 좋은 제도가 되고 아주 어려운 사람한테는 또 이 좋은 제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일단 버스 노선이 용역으로 인해서 확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희망택시가 택시가 있는 그런 면 소재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택시가 없는 그런데는 어떤 택시회사하고 약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래 약속을.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표한상 위원   그런 부분을 해서 좀 용역도 용역이지만 실질적인 그 마을의 형편도 좀 봐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시내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 집단 같은 경우는 거리 구상이 거리가 나올 수 있지만 아주 외딴 그런 골짜기 같은 데는 이게 거리 측정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필요한 건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지금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 기준을 저희가 협약을 할 때 마을 단위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중심지 정도. 
그 거리를 하면 실제 거리가 짧은 분도 있고 먼 분도 있는데 중심적으로 해서 멀거나 짧거나 같은 비용을 낼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알고 있는데 이 용역을 통해서 하여간 이런 제도가 우리가 뭐 100원짜리 택시라고 해서 이게 100원만 주면 탄다, 그런 것도 기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용 거리를 내가 쓸 수 있는 거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희망택시와 100원짜리 택시 그다음에 택시 없는 곳, 이런 부분이 좀 혼선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 노선이 일단 정리가 되면 아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저희가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희망택시랑 지금 추진 중인 100원 택시의 차이점이 뭐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기존의 희망택시는 버스 노선은 지나가는데 그 버스 노선에서 거리가 2km 이상 된 마을은 희망택시고요. 
우리가 이 농어촌버스 개편을 하면서 버스가 기존에 들어갔는데 안 들어가는 마을은 이 100원 택시고요. 
그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지금 지원해주는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원 택시는 말 그대로 100월, 나머지 거는 다 우리 군에서 보조해주는 거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정운현 위원   희망택시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희망택시는 1,700원. 
정운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이렇게 곰곰히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겠다. 
그리고 희망택시가 있는데 굳이 100원 택시를 같이 하는 것보다는 희망택시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변경하시던든지 해서 해야지, 어느 동네는 뭐 말씀은 그 버스 노선이 아예 안 들어간다는데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아마 다른 쪽에서도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불만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거를 그럼 주민들의 민원이나 그런 거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이렇게 두 개가 체계가 가면 좀 혼란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버스체계 개편하면서 불합리한 요금 체계를, 
정운현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해소하려고 이 100원 택시를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희망택시처럼 만약에 버스 요금을 1,700원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둔내의 삽교리에서 1,700원 비용을 내고 둔내까지 와서 다시 내가 버스 요금을 1,700원을 내고 횡성을 와야 하는 이중적 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이게 100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서 조금 100원에 대한 부담은 가겠지만 그래도 비용을 안 낼 수는 없어서 100원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희망택시는 그러니까 용둔리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용둔리에서 이 희망택시를 타시면 횡성까지 오시거든요. 
우리가 그 거리 구간을 그렇게 줬기 때문에 근데 용둔리 앞에 버스는 다니잖아요, 그렇죠? 
버스체계 개편돼도 다니기 때문에 이 분들은 기존대로 1,700원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아,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좀 안 맞는 마을도 조금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하면서 해소해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정운현 위원   어차피 결과 나오고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개편을 하시든지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의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또 어차피 운행을 해봐야지, 진행을 해봐야지 거기의 장단점이 나올 테니까 일단 해보시고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논의하시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이게 버스체계 개편이 아무리 잘 돼도 6개월은 소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생활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택시로 하더라도 버스는 정해진 시간에 나가면 타는데 이거는 본인이 전화를 해서 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한 6개월은 조금 잡음은 생깁니다. 
그런 걸 감수해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정착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희망택시가 됐든 100원 택시가 됐든 이게 이제 거의 99.9%가 무료이다 보니까 이 부정 행위에 대해서 이용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부정을 막으려면 뭔가 제재가 강화되거나 세야 하는데 지금 조례를 보면 운송 사업자는 1년 못 하게 하고 또 이용자도 1년 정도. 
이게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제한이.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하다 보면 부정이라는 말이 줄어들 것 같고요. 
사실 이 일반 군민들도 사실 우려하는 게, 타고 다니는 거 보면 저 사람 분명히 차가 있는데 이용을 하거든요. 
분명히 이용합니다. 
그래서 부정하다고 하면 그렇겠지만 어쨌든 이런 거를 예방 차원에서 강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일단은 저희가 좀 이거를 시행해보고요, 문제점 나오는 거를 보완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이제 현재 희망택시가 부정, 그런 게 많이 좀 보이지 않나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아니요. 옛날에는 좀 있었는데 요새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뭐 쿠폰제로 하고 이럴 때 사실 소리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정착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0원 택시도 처음 시행하면 소리는 나겠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게 정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정행위 한 자에 대해서 이용자나 사용자나 좀 너무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좀 고려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많이 만약에 발생이 된다고 하면 강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조례 하시느라고 노고가 크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지금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100원 택시. 
태백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간 내용을 좀 보니, 충남 서천에서 시작이 돼서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고령 운전자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 봅니다. 
고령 운전자분들이 면허증 반납을 안 하는데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군처럼 지금 보편적으로 교통이나 이런 복지가 잘 돼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그 면허증을 반납하고 나면 당장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상황이. 
그러니까 힘들어도 뭐 내가 조금 치매 경향이 좀 있어도 반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서 이 부분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버스개편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 1개읍 8개 면에 전체적인 여건 이런 게 잘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위원장 김은숙   그중에서 가장 큰 게 서원면에 계셨으니까 서원 같은 경우는 배차 간격이 2시간 이상 걸려서 어떤 경우는 석화1리 같은 경우는 아침에 나가면 저녁 5시에 들어오는 그런 실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마을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위원장 김은숙   이제 공적으로 운영하는 버스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위원장 김은숙   또 마을 버스가 또 몇 군데 지금 있죠? 둔내하고 몇 군데.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위원장 김은숙   거기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희망택시 있고 100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놓고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직도 사실 해소가 안 돼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몇몇 면에서는 이거 공정하지 않다. 
다른 데는 이럴 경우에는 버스를 서원면이나 둔내처럼 버스를 또 스타렉스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공적인 비용은 비용대로 또 들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 우리는 너무 ‘교통이 힘들다.’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열악한 데를 살펴보셔야 이게 정책적으로 성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고민이 따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노령, 점점 노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65세 70세 되신 분들의 운행량은 점점 면허증을 안 내면서 하시려고 할 거거든요. 그
분들한테 희소식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그래서 뭐 아침에 들어가고 저녁에 나오는 이런 버스 이런 것 때문에 간선을 확대를 하고 그 횟수를 늘이고 지선을 줄이려고 하는 이 체계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100원 택시를 도입한 거니까 하여튼 최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그게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그러면서 ‘공공버스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거는 손볼 게 없을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정책적으로도 그러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큰 그림 속에 집어넣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춘천시도 그렇고요, 이게 지금 이 버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바뀌고 있고 또 시험했다가 문제가 되면 다시 폐지하고 다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잔뜩 자꾸 쓸 게 아니고 이 100원 택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럴 건 아니고, 어느 측면을 쳐서 절감을 하고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다음 안건인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별다른 사항이 없어는 보입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0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위원장 선임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백오인 표한상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2. 간사 선임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백오인 표한상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백오인 표한상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4. 횡성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백오인 표한상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5.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백오인 표한상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6. 횡성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백오인 표한상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7. 횡성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백오인 표한상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8. 횡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백오인 표한상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9. 횡성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백오인 표한상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0.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백오인 표한상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1. 횡성군 조례의 차별․권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백오인 표한상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2.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백오인 표한상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3. 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백오인 표한상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4.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백오인 표한상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5. 횡성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백오인 표한상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6. 횡성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백오인 표한상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7.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백오인 표한상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