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6월 12일 (월) 14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회의)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4시00분)
○의사팀장 김상용 의사팀장 김상용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1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한 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박승남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1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한 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박승남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02분 개의)
1. 위원장 선임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표한상 위원 정운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승남 방금 표한상 위원께서 정운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운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운현 위원이 제31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정운현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운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운현 위원이 제31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정운현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오인 위원 김은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운현 백오인 위원께서 김은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전재도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전재도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세무회계과장 전재도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정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자료를 확인해 본 바로는.
의견서에 다양한 의견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한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군금고가 어디랑 계약이 돼 있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자료를 확인해 본 바로는.
의견서에 다양한 의견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한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군금고가 어디랑 계약이 돼 있죠?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지금 농협 군금고 체결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보통은 어떻게 계약을 하게 됩니까, 금고랑은?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군금고는 4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돼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군금고 계약은 201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23년도까지 지금 금고 계약이 체결돼 있는 거고 24년도부터 4년 동안 27년도 것까지는 금년 초에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위원장 정운현 지금 확정 이자가 어떻게 계약이 돼 있죠?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확정 이자라 하면 가산금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이자가 두 가지 종류로 구별이 되는데요.
기준금리랑 가산금리를 적용을 하게 돼 있는데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서 변동금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산금리는 고정금리가 되겠고 지금 현재 가산금리는 0.3%입니다.
기준금리랑 가산금리를 적용을 하게 돼 있는데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서 변동금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산금리는 고정금리가 되겠고 지금 현재 가산금리는 0.3%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0.3%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위원장 정운현 타 지자체는 어느 정도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타지자체는 현재 0.2%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0.2%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그건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가산금리의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그 이율 문제가 아마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횡성군이 아마 농협 하나이기 때문에 계약하는 데 있어서 이율을,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거는 어차피 올해 마지막 계약이 종료되고 차후에 또 계약이 되겠죠?
어떤 은행이랑 될 것 같은지?
차년도 다음 것도 다 계약이 됐습니까, 금고 계약이?
저희가 횡성군이 아마 농협 하나이기 때문에 계약하는 데 있어서 이율을,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거는 어차피 올해 마지막 계약이 종료되고 차후에 또 계약이 되겠죠?
어떤 은행이랑 될 것 같은지?
차년도 다음 것도 다 계약이 됐습니까, 금고 계약이?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군금고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여기도 그럼, 아까 금리가 몇 프로 약정이 된 거죠?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가 있는데 그 가산금리가 현재 0.3%이고요.
○위원장 정운현 예.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금고 계약에 의해서는 0.2%입니다.
0.1%가 낮아졌습니다.
0.1%가 낮아졌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한번 질의를 해 봤고요.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협력사업비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한번 질의를 해 봤고요.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협력사업비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협력 사업비가 지금 현재 4년 기간에 1억 6천입니다.
그래서 1년에 4천만 원씩 이렇게 사업비가 편성돼 있고요.
다음 군금고 계획에서는 저희들이 2억 해서 일 년에 5천만 원씩 협력사업비로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천만 원씩 이렇게 사업비가 편성돼 있고요.
다음 군금고 계획에서는 저희들이 2억 해서 일 년에 5천만 원씩 협력사업비로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이거 역시 타 지자체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죠?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타지자체에 비교해서 지금 현재 1억 6천은 거의 저희들이 협력 사업이 좀 많은 데가 도청하고요, 춘천, 원주, 강릉시가 아무래도 시군구가 크다 보니까 협력사업비가 많고, 나머지 군 단위는 1억에서 2억 사이에 분포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고 한 중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좀 낮은 데를 말씀드리면 동해, 태백, 정선, 고성 같은 데는 1억 정도 되고요.
2억 주는 데는 홍천, 철원, 인제 이 정도 되고 저희들은 현재 지금 1억 6천입니다.
저희들이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고 한 중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좀 낮은 데를 말씀드리면 동해, 태백, 정선, 고성 같은 데는 1억 정도 되고요.
2억 주는 데는 홍천, 철원, 인제 이 정도 되고 저희들은 현재 지금 1억 6천입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 게 있는데 마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이 그렇게 금리나 이런 면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나라살림연구소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공공예금이자수입 현황표를 항상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21년도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이 어느 선에 와 있나 살펴본 결과로는 일단 타시군부터 보자면 금리 순위 1순위가 광주 북구입니다.
여기에 이자수입비율이 1.91%로 나와 있고요.
그냥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군이 이자수입비율이 0.58%예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169위에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하위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강원도 것만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선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무려 이게 사실 몇 퍼센트, 1배 이 차이도 아니에요.
‘3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3배가 넘게 차이 난다면 연간 우리 이자수입의 한 어느 정도가 될까요?
몇 가지 질의드릴 게 있는데 마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이 그렇게 금리나 이런 면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나라살림연구소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공공예금이자수입 현황표를 항상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21년도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이 어느 선에 와 있나 살펴본 결과로는 일단 타시군부터 보자면 금리 순위 1순위가 광주 북구입니다.
여기에 이자수입비율이 1.91%로 나와 있고요.
그냥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군이 이자수입비율이 0.58%예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169위에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하위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강원도 것만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선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무려 이게 사실 몇 퍼센트, 1배 이 차이도 아니에요.
‘3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3배가 넘게 차이 난다면 연간 우리 이자수입의 한 어느 정도가 될까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지금 21년도 것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김은숙 위원 예, 21년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지금…….
○김은숙 위원 1년 지나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야 다음 해 것만 지금, 올해 여기 지금 결산이 22년도 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야 바로 직전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무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바로 직전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무튼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김은숙 위원 우리가 이런 어떤 비교 분석을 할 때 강원도 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 금고가 군수님의 권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약을 하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기를 ‘4년 단위로 하고 금년 12월 31일에 끝나는 것을 올해 3, 4월에 재약정을 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 금고가 군수님의 권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약을 하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기를 ‘4년 단위로 하고 금년 12월 31일에 끝나는 것을 올해 3, 4월에 재약정을 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금고가 거의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죠?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어떤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과장님?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저희들이 만약에 이게 시 단위가 조금 협력사업비도 많고 그런 이유가 경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저희들이 대상 되는 은행이라고는 농협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조건을 뒀잖아요.
우리 군 내 금융권이라는 조건, 이 조건만 풀면 되는 겁니다.
이 조건을 안 풀고 이렇게 금리를 너무나 차등하게 이게 수입을 이렇게 적게 받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세무과장님은 익히 읽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24년부터 시행되는 그 금리권에 대한 모든 조건을 벌써 23년 12월 31일이 도래되기도 전에 아무런 준비 없이 재계약을 하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군 내 금융권이라는 조건, 이 조건만 풀면 되는 겁니다.
이 조건을 안 풀고 이렇게 금리를 너무나 차등하게 이게 수입을 이렇게 적게 받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세무과장님은 익히 읽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24년부터 시행되는 그 금리권에 대한 모든 조건을 벌써 23년 12월 31일이 도래되기도 전에 아무런 준비 없이 재계약을 하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저도 그 부분은 금년도 말까지인데 아마 전국 최초라는 상징성을 얻고자 1월에 계약 체결을 했어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근데 세수가 보면, 금리가 기준금리는 정해져 있고 이제 가상금리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돼야 되는데요.
○김은숙 위원 예.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제가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아봤는데 가상금리를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0.2%로 맞춰놨는데 지금 다른 시군이 거의 다 0.2%로 지금 전국 단위가 아니고 강원도 도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준 게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최초로 함으로써 2억이라는 협력사업비를 좀 올려 받았고 그리고 그 이외에 3천만 원의 지원 사업비를 또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최초로 함으로써 2억이라는 협력사업비를 좀 올려 받았고 그리고 그 이외에 3천만 원의 지원 사업비를 또 별도로 받았습니다.
○김은숙 위원 3천만 원이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김은숙 위원 어쩌면 그것이 조족지혈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문제는 지금 금리가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지자체에서는 6개월마다 이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전체적으로 살피고 있고 이러한 시점에 지금 상반기도 끝나지 않은 벌써부터 이거에 대한 계약을 종료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는 군수님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금고 계약 시 우리 군의 금융권, 우리 군의 금융권이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거를 넣으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보셔서 세수 확충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금리가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지자체에서는 6개월마다 이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전체적으로 살피고 있고 이러한 시점에 지금 상반기도 끝나지 않은 벌써부터 이거에 대한 계약을 종료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는 군수님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금고 계약 시 우리 군의 금융권, 우리 군의 금융권이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거를 넣으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보셔서 세수 확충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런 이자수입이 저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충분히 이자수입을 더 고양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김은숙 위원 예.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영역까지 각 회계 담당자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러니 이 부분을 좀 깊게 보려고 ‘12월 31일이면 아직 기한이 많이 남았으니 지금 얘기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미리 계약을 해버렸다고 하니까 너무 허탈한 마음에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타 위원님도 또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은 이 건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은 자금없는 이월 금액을 좀 봤습니다.
자금없는 이월이 62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금액이 21년도에는요, 28억 7,700이었어요.
그런데 무려 이게 23배가 이렇게 증가되었는데 이게 어떤 원인이죠,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타 위원님도 또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은 이 건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은 자금없는 이월 금액을 좀 봤습니다.
자금없는 이월이 62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금액이 21년도에는요, 28억 7,700이었어요.
그런데 무려 이게 23배가 이렇게 증가되었는데 이게 어떤 원인이죠, 과장님?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자금없는 이월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지난해 수해복구사업이 전체가 625억이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난해 내시만 되고 자금이 안 내려온 상태다 보니까 전체 자금없는 이월액이 된 거고요.
그 부분이 지난해 내시만 되고 자금이 안 내려온 상태다 보니까 전체 자금없는 이월액이 된 거고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지금 100% 다 받았습니다.
○김은숙 위원 다 받았죠?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김은숙 위원 그리고 또 그거에 따른 확정 통보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제 국비 교부 확정을 확인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맞습니다. 이제 내시까지 다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도 하고 의회 승인도 받고 하는데 저희들이 전체 보면 자금없는 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내시를 해놔 놓고서, 쉽게 얘기하면 정부에서 교부세 같은 것을 안 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김은숙 위원 그렇죠, 그 문제는 익히 알겠고요.
그 부분은 잠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결산 검사 의견서 53쪽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조금 집행 시에 보조금 수령 여부를 확인을 철저히 해달라는 검사 의견서도 있습니다.
보조금 교금 결정서의 보조금 수령액이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 수령액보다도 82만 6,600원을 초과해서 집행을 이렇게 딱 한 경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은 잠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결산 검사 의견서 53쪽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조금 집행 시에 보조금 수령 여부를 확인을 철저히 해달라는 검사 의견서도 있습니다.
보조금 교금 결정서의 보조금 수령액이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 수령액보다도 82만 6,600원을 초과해서 집행을 이렇게 딱 한 경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저도 이제 결산 검사 의견서 저도 봤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은 먼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일단은 먼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은숙 위원 예.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근데 잘못된 원인은 살펴보니까 농정과하고 복지정책과에서 이 부분이 농정과 사업비 200만 원, 복지정책과 사업비 3,200만 원 이렇게 해서 3,400만 원인데 복지정책과에서 이걸 판단을 좀 잘못하고 3,400만 원이 지금 복지정책과 예산인 줄 알고 거기에 집행을 한 거죠.
그래서 3,4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오버해서 쓴 거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거는 회계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고 잘못 집행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4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오버해서 쓴 거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거는 회계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고 잘못 집행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런 부분도 잘 깊이 있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지방교부세나 이런 것에 따라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세수가 좀 덜 걷히고 있고 그래서 횡성군의 경우에는 약 300억 정도가 감소 예측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지방교부세 감소액 추정 분석 보고서를 보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이제 지방교부세 감소액 추정 분석 보고서를 보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김은숙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이 근사치겠지만 딱히 이 금액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감액이 앞으로 될 거면 선제적으로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의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의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심도 있게 지금 그렇게까지 대응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의 통계치 같은 걸 확인 좀 해보고 기획실하고 해당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총괄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선행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대응책을 좀 강구를 해야 하는 게 실례로 우리 사랑카드 있잖아요, 그 금액이 극히 적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안 내려오고 군비 전체로 하라고 그러니까 허둥지둥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군민들도 그 건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사랑카드 이제 안 쓰는 거야, 뭐야?’ 하고 또 많이들 조바심을 냈습니다.
그러면 심지어 이렇게 큰 액수가 감액된다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안 내려오고 군비 전체로 하라고 그러니까 허둥지둥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군민들도 그 건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사랑카드 이제 안 쓰는 거야, 뭐야?’ 하고 또 많이들 조바심을 냈습니다.
그러면 심지어 이렇게 큰 액수가 감액된다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김은숙 위원 그런데 결산서 377쪽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부명세가 나와 있습니다.
세부명세를 보면 22년 9월에 약 7억 원을 지출 결정했어요.
그런데 전년 말까지 지출 계획이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세부명세가 나와 있습니다.
세부명세를 보면 22년 9월에 약 7억 원을 지출 결정했어요.
그런데 전년 말까지 지출 계획이 없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여기 이제 정확하게 7억 4,900만 원이 지출 잔액으로 남았는데 예비비에서 재난과 관련된 예산을 세웠다가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국비로 집행을 하고 이 부분은 집행을 하지 않아서 잔액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래서 오늘 검토 보고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관심도가 많은 것은 사실 현행법상으로 보면 결산 수행할 때 결산서 제출 예비비 승인을 별도로 나눠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그냥 결산 승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후로는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승인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춘천시가 얼마 전에 결산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해서 사후 통제를 강화를 해야 되는데 통제 강화에 대한 지적이나 이런 것을 면밀하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 가는 지금 시군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군민 세금에 대한 정당성 제고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고민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예비비에 대한 관심도가 많은 것은 사실 현행법상으로 보면 결산 수행할 때 결산서 제출 예비비 승인을 별도로 나눠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그냥 결산 승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후로는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승인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춘천시가 얼마 전에 결산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해서 사후 통제를 강화를 해야 되는데 통제 강화에 대한 지적이나 이런 것을 면밀하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 가는 지금 시군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군민 세금에 대한 정당성 제고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고민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실무자하고 잠깐 우연치 않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해봤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에 대해서는 총괄표를 작성해서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 승인할 일이 없게끔 돼 있더라고요.
○김은숙 위원 예, 맞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그런데도 저희들은 그냥 이게 결산검사…….
○김은숙 위원 뭉쳐서.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결산검사에 얹혀서 그냥 다 처리가 되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하고 협의도 되고 해서 이렇게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성인지기금 결산서도 첨부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인의 건에 보고서로 올라와 있으니 이런 부분 좀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승인의 건에 보고서로 올라와 있으니 이런 부분 좀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과장님, 표한상 위원입니다.
그 결산 검사도 그렇고 1년 동안 우리 저 박승남 대표위원님 체제로 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뭐 답변을 요하기보다는 좀 느낀 부분에서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지적적으로 좀 얘기를 드릴게요.
1년 동안이든 그 전에든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추진이 계획대로 잘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3월에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늦어지는 그런 추진 계획에 대해서 그 실과에 어떤 검토를 요하기를 바라고요.
그 결산 검사도 그렇고 1년 동안 우리 저 박승남 대표위원님 체제로 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뭐 답변을 요하기보다는 좀 느낀 부분에서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지적적으로 좀 얘기를 드릴게요.
1년 동안이든 그 전에든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추진이 계획대로 잘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3월에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늦어지는 그런 추진 계획에 대해서 그 실과에 어떤 검토를 요하기를 바라고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표한상 위원 또 두 번째는 국도비 사업 보조 사업을 계획하고 세웠다가 이제 어떤 그 사업으로 인해서 좀 변경이 되거나 또 타당성이 좀 안 맞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를 반환하든가 어떤 사전에 협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무리하게 그런 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도 우리 군으로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또 늘 이거 해왔던 얘기인데 원주도 상수도보호구역 그것은 언제 해결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연연이 넘어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해결을 하는 그런 지적 사항도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특별회계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아마 이 후에도 아마 행감에서 다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도 보면 가끔 이렇게 늘 지적해 왔던 부분인데 오타적인 것, 또 합산적인 게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정확성을 요구하는 그런 바람을 드려봅니다.
또 늘 이거 해왔던 얘기인데 원주도 상수도보호구역 그것은 언제 해결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연연이 넘어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해결을 하는 그런 지적 사항도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특별회계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아마 이 후에도 아마 행감에서 다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도 보면 가끔 이렇게 늘 지적해 왔던 부분인데 오타적인 것, 또 합산적인 게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정확성을 요구하는 그런 바람을 드려봅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지금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도 이게 평소에 생각하고 좀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계획이 이제 각 부서에서 특히 대형 사업 같은 경우에 계획대로 잘 추진이 안 되고 지연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 계획을 철저하게 잘 계획 수립을 해서 절차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에 사업을 포기해야 된다거나 변경해야 된다고 그러면 추경 예산에 사업 예산도 변경을 하고 그 재원을 다른 사업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선행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양 지자체 간에 대립된 거라서 제가 여기서 뭐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자수입 부분은 저희들도, 제가 여기 세무회계과장 하면서 좀 이렇게 많이 각성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특히 이제 일반 회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세정팀이 있어서 이렇게 좀 관리가 되는 편인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주의 깊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상의 오타라든가 합산 금액 오타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잘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이 이제 각 부서에서 특히 대형 사업 같은 경우에 계획대로 잘 추진이 안 되고 지연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 계획을 철저하게 잘 계획 수립을 해서 절차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에 사업을 포기해야 된다거나 변경해야 된다고 그러면 추경 예산에 사업 예산도 변경을 하고 그 재원을 다른 사업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선행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양 지자체 간에 대립된 거라서 제가 여기서 뭐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자수입 부분은 저희들도, 제가 여기 세무회계과장 하면서 좀 이렇게 많이 각성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특히 이제 일반 회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세정팀이 있어서 이렇게 좀 관리가 되는 편인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주의 깊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상의 오타라든가 합산 금액 오타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잘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결산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위원으로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결산검사위원으로 가서 검사를 했는데요.
정말 본 위원이 놀란 것은 계수 자체가 안 맞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을 하면서 계수가 안 맞아서 다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됐는데요.
만약에 결산위원인 제가 그거 발견 못 했으면 틀린 거 그대로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차피 군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회계사무소에서 하더라고요.
이번 결산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위원으로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결산검사위원으로 가서 검사를 했는데요.
정말 본 위원이 놀란 것은 계수 자체가 안 맞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을 하면서 계수가 안 맞아서 다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됐는데요.
만약에 결산위원인 제가 그거 발견 못 했으면 틀린 거 그대로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차피 군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회계사무소에서 하더라고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박승남 위원 회계사무소도 강원도에는 없나요, 혹시? 서울에서 했더라고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서울에서 했습니다.
○박승남 위원 강원도에는 없어요?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회계법인이 서울에 아마 집중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어차피 회계사무소에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이렇게 계수가 틀리게 엉터리로 해오면, 이거 안 집고 넘어가면 회계사무소에서는 ‘아, 이렇게 엉터리로 해도 그냥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회계사무소에서 해오더라도 우리 군청에서도 이것을 좀 관심 있게 재무제표만이라도, 아주 기본적인 게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하면서 ‘아, 이럴 수가 있나.’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에 좀 주의를 해서 결산검사 서류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회계사무소에서 해오더라도 우리 군청에서도 이것을 좀 관심 있게 재무제표만이라도, 아주 기본적인 게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하면서 ‘아, 이럴 수가 있나.’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에 좀 주의를 해서 결산검사 서류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발생이 돼서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직원들한테 질타도 좀 하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시키려면 저희들이 이건 전문 재무제표는 회계법인의 전문가가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과감하게 너무 수년 동안 한 개의 회계법인에만 계속 전적으로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일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산도 거의 한 2천만 원씩 용역비를 줘가면서 하는데, 그래서 이게 변경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내년에도 만약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 패널티 부분을 계약서상에 집어넣으려고요.
이렇게 오류가 난다고 그러면 성과 계약에 의해서 감액을 한다든지 이런 패널티를 통해서 저희들이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발생이 돼서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직원들한테 질타도 좀 하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시키려면 저희들이 이건 전문 재무제표는 회계법인의 전문가가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과감하게 너무 수년 동안 한 개의 회계법인에만 계속 전적으로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일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산도 거의 한 2천만 원씩 용역비를 줘가면서 하는데, 그래서 이게 변경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내년에도 만약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 패널티 부분을 계약서상에 집어넣으려고요.
이렇게 오류가 난다고 그러면 성과 계약에 의해서 감액을 한다든지 이런 패널티를 통해서 저희들이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 데가 계속 몇 년을 계속 해 온…….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저도 알아봤죠.
왜 여기 했냐고 보니까 횡성만 한 게 아니고 원주도 하고 영월인가 어디인가 이렇게 지자체가 그냥 한 번 하다 보니까 계속 그쪽만 준 것 같아요.
근데 여지껏 그런 실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큰 실수를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여기 했냐고 보니까 횡성만 한 게 아니고 원주도 하고 영월인가 어디인가 이렇게 지자체가 그냥 한 번 하다 보니까 계속 그쪽만 준 것 같아요.
근데 여지껏 그런 실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큰 실수를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실수가 있었는데 발견을 못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이번이 처음일 수도 있고요, 실수한 걸 발견한 게.
그래서 우리가 회계를 다루는 과정에서는 정확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번이 처음일 수도 있고요, 실수한 걸 발견한 게.
그래서 우리가 회계를 다루는 과정에서는 정확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지적 사항에 대해서 좀 나왔었는데 우리 횡성군 체납액 문제입니다. 체납액 징수 대책을 확실히 마련하고 계시죠, 과장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지적 사항에 대해서 좀 나왔었는데 우리 횡성군 체납액 문제입니다. 체납액 징수 대책을 확실히 마련하고 계시죠, 과장님?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체납액이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그런데 체납세를 지금, 보통 이제 고액 체납자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이제 천만 원 이상의 체납자를 갖다가 이제 저희들이 하는데 5백만 원까지 하향을 해서 조회를 해서 하고 있고요.
정리보류 같은 경우에도 결손처분하는 것도 도에서 이제 목표치를 주거든요, 15%.
저희들이 그런데 체납세를 지금, 보통 이제 고액 체납자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이제 천만 원 이상의 체납자를 갖다가 이제 저희들이 하는데 5백만 원까지 하향을 해서 조회를 해서 하고 있고요.
정리보류 같은 경우에도 결손처분하는 것도 도에서 이제 목표치를 주거든요, 15%.
○위원장 정운현 예.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이렇게 주는데 그게 나중에 또 평가에도 반영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도 한 20%씩 이렇게 나오고는 하는데 저희들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이렇게 재산 조회를 철저히 해서 출국금지라든가 명단 공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절되지는 않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절되지는 않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결손처분율을 낮추는데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재도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금일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6월 26일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재도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금일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6월 26일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