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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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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23년 6월 12일 (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314회 횡성군의회 (1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3. 횡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314회 횡성군의회 (1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3. 횡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동섭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신동섭   사무과장 신동섭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31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2항 및 횡성군 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6월 5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에서는 202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조례안 및 규칙안 23건, 기타 일반 안건을 심의하겠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4회 횡성군의회 (1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김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횡성군의회 (1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금일부터 6월 26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10분)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지유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입니다.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과장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상시 ‘우리 횡성군 장애인복지관이 우리 지역의 장애인 복지에 상당히 뿌리를 내리는 그런 소중한 기관이다’ 늘 이렇게 생각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탁 기간이 26년 말까지인데 겨우 1년 5개월 만에 해지 요청이 됐습니다.
주요 해지 사유로는 시설관리 역량 부족 및 고정 지출 비용 증가 등 재정상의 사유다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고정 지출 비용에 해당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점에 있어서 조금 행정에서 잘 깊이 들여다봐야 차후에 또 수탁을 받더라도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면서 과장님이 그동안에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들어봤을 때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점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글쎄요, 시설 자체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고 본다면 지금 이제 관리적인 측면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법인과 시설장 간의 그런 사이에서, 시설장이 어쨌든 시설을 운영하는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인에서의 그런 좀 더 과도한 그런 부분 때문에 시설장 입장에서의 어려움은 있었던 듯 보였구요.
그리고 이제 내부적인 운영에 있어서 직원의 관리라든지 프로그램의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좀 투입이 됐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고민은 항상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장애인 복지는 다른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여타 대상보다는 좀 더 어려움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대상자분들이신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많지 않다
그러면 조금 대상자별 서비스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향후 어떤 사항이 된다고 그러면 전문적인 부분에서 좀 접근이 가장 필요로 되는 부분이고 시설장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직이 운영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김은숙 의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수탁자가 해지를 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사유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거를 행정에서 모르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만일 그 부분을 모르셨다면 또 다른 수탁자가 이번에 민간 위탁을 통해서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문제점은 그대로 안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관장이나 이런 분들의 급여가, 급여 체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65세 이상이 넘어가는 분을 채용했을 때, 또 군에서 지원하는 것과 65세가 안 됐을 때 지원하는 것과의 그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쩌면 인건비나 이런 고정 지출에 대한 압박을 줄 수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지금 이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지침에 따르면 65세 이상이 되어도 시설장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보조금 방식이 있어서 65세까지는 저희가 이제 보조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이 되면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시설장을 채용할 때에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부분에서 보조금에 대한 판단 또는 예산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따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깊이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수탁기관 선정 방식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탁기관 선정할 때에 물론 사회복지 전공자라든가 전문가들이 참석은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김은숙 의원   몇 분 정도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민간 위탁 조례에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외부 인사를 위원회, 6명에서 9명 까지 할 수 있는데 거기서 한 2분의 1을 외부 인사를 추천해서 할 수 있도록…….
김은숙 의원   지금 현재는 어떻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 선정위원회는 저희가 그 당시에…….
김은숙 의원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수탁자 횡성군장애인협회 했을 때의 그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됐었죠? 기존.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거 제가 지금 기억이 살짝 나지는 않는데, 그 당시에 3명?
김은숙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깊이…….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거는 의원님 지금 기억이 잘…….
김은숙 의원   그렇다면 이제 또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먼저 장애인 협회에서 수탁자로 선정됐을 때 공모를 통해서 한 몇 군데가 들어왔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두 군데가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럴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배점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을 테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복수가 아닌 한 군데가 들어왔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1단계는 일단 횡성군 관내에 사회복지 법인 기타 비영리 법인 단체로 할 것이고요.
일단 한 군데가 들어오든, 두 군데가 들어오든, 몇 군데가 들어오든지 간에 선정심의위원회는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김은숙 의원   당연하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제 한 군데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복수 추천이 아니라 해서 그 심사 자체를 안 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그 한 군데 단수로 들어왔을 경우에 그 적합한지 적격 여부에 따라서 선정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2단계로 좀 확대해서 강원도내로 하든지 해서 좀 다시 선정하는 방식을 해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민간 위탁 관련해서 잡음이 전국적으로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장시간 오래도록 잡음이 많이 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공모에 한 군데가 임했다 하더라도 추가로 한 번 더 2차 공모도 낼 필요성도 있다라고 본 의원은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수로 접수가 된다하더라도 심사위원분들을 이번에 저희가 한 6인에서 7인 정도로 좀 객관성 있게 하려고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좀 부적격 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저희 횡성군 관내에 사회복지법인 내 비영리법인 단체들이 그렇게 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운영할 만한 시설이 몇 군데밖에 안 됩니다.
한 두서너 곳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복수로 들어오면 저희가 비교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단수라 할 지라도 저희가 이제 기준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객관성 있게 하고자…….
김은숙 의원   지금 그 기준점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선정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심사를 했을 때 최고점 최하점은 빼고 그다음에 평균을 내는 거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김은숙 의원   그래서 70점 이상이어야 되거나 이런 절차상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격성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책임성 또 지역사회의 공신력, 종합의견 뭐 평가 이렇게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한 가지 아쉽게 생각되는 것은 그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여론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 지거든요.
그 부분은 이 평가에 가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글쎄요.
지금 갑자기 어떤 방식일까를 잠시 고민은 했는데 뚜렷하게 어떤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 세부계획 수립하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예, 이용자 여론 수렴을 꼭 첨가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탁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숙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   예,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저는 횡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게 1년 반 만에 다시 의회에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씁쓸한 마음마저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애인 복지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과연 이런 식의 운영이 옳으냐라는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보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장애인협회가 시설관리 역량이 부족하고 그리고 고정지출 비용 증가 등 재정상의 사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말 뜻이 저는. 
왜냐하면 재정상의 문제는 우리가 100% 지원해 주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시설관리 역량 부족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뭐가 역량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얘기하시는데 이미 우리가 1년 반 전에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할 때 그리고 이 사업자 수탁자 선정될 때 군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했던, 그래서 이 수탁 업무를 맡겼던 협회인데 이제 와서 이런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이게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단체가 수탁 신청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과연 장애인복지관이라는 단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그냥 복지는 더 전문가시니까 다른 외부적인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뭔가가 틀이 전체가 흔들리고 하는 부분은 지향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간에 아까 수탁기관 선정하실 때 1개 단체가 들어와도 위원회는 열겠다고 하셨는데 글쎄, 몇 개 되지 않으니까 두세 개밖에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 두세 개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지역에서 또 다른 말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유가 어쨌든, 방법이 어떻든 뭔가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논란이 불러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공정하고 좀 더 투명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저기 과장님이 특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선정위원회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지만 이게 외부에서 얼마만큼 어떤 분들이 들어와서 심사를 해 주시냐에 따라서 결과가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투명하게 공정하게 해 주시려면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좀 위원 선정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꼭 제대로 체크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무튼 잘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장애인 복지, 우리가 장애인 복지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지가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이런 외부적인 어떤 다른 환경에 의해서 뭔가 수시로 바뀌고 하다 보면 그 논란은 끊임없이 얘기될 거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우리 군에서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보여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열심히 검토하고 객관성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   정운현 의원입니다.
방금 백오인 의원이 말씀하신 얘기가 맞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그 당시에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
그때 심사도 좀 잘못된 것 같고, 백오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이해관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이거를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아마 위탁 동의안도 내셨고 추진하는 일정이나 절차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들어와서 군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때 그 상황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났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또 제대로 공정성을 확보해서 갈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는 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잘 진행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까 김은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염두해 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죠. 
장애인 정책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위탁기관이 돼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아마 계획을 수립하시면서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횡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의 건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상윤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현   재난안전과장 한상현입니다.
횡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김영숙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를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과장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월 9일에 공청회 하셨죠?
○재난안전과장 한상현   예. 
김은숙 의원   그날 소방의 날 행사 때문에 본 의원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꼭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떤 다양한 의견이 도출이 됐나요?
○재난안전과장 한상현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공청회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아마 이게 피부에 닿지 않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한 네 분 정도가 주민들이 참여했고요.
주로 패널들이 의견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은숙 의원   예, 이게 이제 방지 분야 최상위 계획이잖아요.
설명하실 때 통일이 되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좀 궁금한 거는 우리가 82개라고 그러셨나요, 선정이? 
○재난안전과장 한상현   예, 82개소.
김은숙 의원   이럴때에 현장도 가봤을 테고 설문도 하셨을 테고 이래요.
그런데 이 설문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한상현   지금 이제 설문은 용역회사에서 피해 이력이 있는 곳, 피해가 난 곳의 주민들을 상대로 직접 대면을 통해서 지금 피해 내용과 그다음에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군처럼 이렇게 재원이 부족한 우리 군 같은 사정으로 봤을 때 이게 정말 감춰진 부분 없이 잘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사업비 청구라든가 이런 거에 국비를 많이 따오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10년간 1,638억 원 이렇게 총사업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결론은 의회 통과하고 또 해서 행안부로 올라가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이 총사업비에서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덜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한상현   본 사업은 당장 어떤 사업이 결정되는…….
김은숙 의원   아니요, 그런데 이제 총사업비가, 국비.
○재난안전과장 한상현   맞습니다. 총사업비는 저희가 방제예산이 연 50억 정도, 과거 7년 정도 계산해보니 그런데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한 거지, 실질적으로 이제 피해가 나거나 그다음에 관리지역으로 뽑은 110개소에 대한 것도 저희가 매년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비는 언제든지 바뀔수 가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5년 후에는 결정된 데서 다시 또 재검토도 해서 바뀌고 이런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지역마다 재난이나 이런 게 다 틀릴 거예요.
해안가 이런 데서는 또 해안에 따른 그런 피해, 근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좀 걱정스럽다고 할까요? 
아직은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만 동해나 이런 쪽에서 지진 피해 같은 경우가 엄청 예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연달아.
그런데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이 부분도 넣어줘야 되는데 강원도 전체 보니까 그게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진이나 이런 게.
그래서 물론 우리 군 사정은 아닙니다만 분야별로 여기 보면 하천이라든가 이렇게 다 나눠놨어요, 8개 영역으로.
그래서 본 의원이 좀 시간이 나서 살펴봤는데, 그래서 아니 이게 지금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이면 그런 부분도 크게 봤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난안전과장 한상현   본 계획은 원래 풍수해 종합 계획입니다, 사실은.
풍수해가 바람 그다음에 이제 태풍이나 집중호우나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지진에 관련돼서는 구체적으로 들어와 있던 내용은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풍랑도 없고 해일도 없고…… 가뭄이나 그 다음에 이제 대설에 대한 부분들이 2016년도에는 빠져 있다가…….
김은숙 의원   이번에 들어갔죠? 
8개 영역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걸 보면서 강원도 전체 현상 이런 것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왜 기상이변이나 이런 게 지금은 여기는 안 났던 데가 나오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하여간 의견 잘 검토하셔서 잘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국비 좀 많이 땄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숙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면밀한 심사와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은숙 의원, 표한상 의원, 백오인 의원, 박승남 의원, 유병화 의원, 정운현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제312회 임시회에 제출되었으나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하였던 조례안과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은숙 의원, 표한상 의원, 백오인 의원, 박승남 의원, 유병화 의원, 정운현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6월 13일부터 6월 25일까지 휴회를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요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운영됩니다.
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1분 산회)


【부의된 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314회 횡성군의회 (1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2.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3. 횡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5.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6. 휴회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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