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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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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9월 20일 (화) 오전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횡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3. 2.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례안
  7. 6. 횡성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8. 7.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0. 9.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횡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3. 2.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례안
  7. 6. 횡성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8. 7.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0. 9.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의사담당 도만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횡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2.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창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도시행정과장 김선경입니다.
횡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및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횡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과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인택시를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게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그리고 전에 규제를 하던 부분은 지금 계속 유지를 하네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그거는 해제시킬 방법이 없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현재 조례안에 대해서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분들은 양도.상속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도 양도.상속을 할 수 있게 이번 조례안에 담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2003년부터 개인택시면허가 신규발급이 된 게 없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 법인택시에 계신 분들이 20년, 30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 군하고는 괴리가 있지만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새로운 면허취득까지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20년-30년 무사고로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항시 불안한 게 그러다가 사고 한 번 나면은 그게 일순간에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든 탑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그런 근심들을 많이 하고 20, 30년 하시면서 이미 직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좀 더 안정적인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개인택시 사업자 수는 몇 명이나…?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43분이 계십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2009년 11월 28일 이후 2016년까지 한 7년 동안 상속할 수 있는 대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43대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게 똑같군요. 그러면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것도 큰 차이가 없겠네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큰 차이는 없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감차를 하게 되면은 개인택시가 더 공급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때 면허를 받은 분들이 혹시나 양도.상속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얼른 해놔야지 나중에 이런 분들의…
김은숙 위원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있겠네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에 감차할 계획이 있지요? 몇 대나 감차할 계획이 있으시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9대고요 이게 당초에는 5년 이내에 19대를 감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원래 중앙정부 방침으로는 5년 이내에 19대를 감차하도록 되어 함께,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어떤 예산 문제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를 2020년까지 늘려주자 이런 부분이 생겨가지고요 전체적으로 10년 정도 기간을 더, 2020년이 아니라 10년간을 기간을 두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같은 경우도 아까 20년-30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개인면허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전체 감차가 돼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감차가 1년에 2대씩 감차를 시키는데 혹시 3대, 4대 감차하게 되면은 추가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이 43대 중에 19대가 앞으로…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아니, 전체적으로는 개인택시가 43대고요 법인택시가 44대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합한 대수 중에 19대…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91대 중에서…
김영숙 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몇 대씩 감차를 하나요? 어떻게 하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저희들이 감차위원회를 개최해서 개인택시지부하고 법인택시 사장님하고 모셔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관계없이 줄이자. 줄이는 게 맞기는 맞다’ 여기까지 협의를 했고요. 그럼 줄이는데 감차보상금액을 어느 선에 맞출 거냐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10월 중에 감차위원회를 한 번 더 개최를 해서 그 금액에 대한 부분까지도 절충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제가 하나만 더…
지금 개인택시는 다 운행을 하지요? 그런데 법인택시 중에 운행을 안 하는 휴차라고 하나요? 그게 지금 몇 프로나 된다고 보시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법인에 각각 2대-3대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지금 감차를 해도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법인택시 중에서 지금 운행 안하고 있는 티오를 감차 하면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실제적으로 휴지차량도 어차피 면허대수에 포함되는 사항이고요 저희 법인택시회사 쪽에서는 먼저 상담을 해본 결과 어떤 얘기가 있으시냐 하면은 내년도에 원주-강릉 철도가 개통이 되면은 그만한 교통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거 때문에 이거를 조금 꺼려하시는, 휴지차량도 그때 되면은 운행을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저희들은 가장 문제가 저희 횡성군의 택시운행에 있어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원주 같은 경우나 인근 도시 같은 경우는 3부제, 택시 옆에다가 1번, 2번, 3번으로 번호를 매겨서 1일 일 때는 1번 차량 휴지, 2일날은 2번 차량 휴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쉬는데 저희 횡성군 같은 경우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감차대수가 원래는 34대까지 감차시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왜냐면 이게 공차로 그냥 계속 있는 대기시간이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국토부하고 협의하면서 19대로 줄였지만은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횡성 같은 경우는 택시들이 운행을 요금 미터기를 갖다가 계산을 안하고 그냥 구두상으로 운행하는 게 있어서 그러다보니까 이게 실적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차는 노는 차가 되어버려요. 노는 차가 많으니까 택시 숫자가 필요없다. 이래서 34대까지 줄여라.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개인택시지부하고 법인택시 사장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가능하면은 요금계산을 철저히 해서 관리를 하면은 우리 택시 수요가 그렇게 많이 없어지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정이 있으신 거 같아서 강요를 할 수는 없고 행정에서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도움요청을 하지만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조례하고는 다른 얘기인데요 개인택시가 1억을 호가하잖아요.
그런데 감차를 하면은 중앙에서는 얼마나 주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중앙에서는 250만원 가량 밖에 안 됩니다. 중앙에서 하는 거는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유류지원금액 부분을 하고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에서 일부분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지방비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70% 정도가 지방비로 소요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한창수   그 정도 가지고 그쪽하고 협의를 하면은 감차할 수 있는 거에요? 협의가 가능할까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개인택시는 좀 어렵고요 법인택시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더라구요.
○위원장 한창수   휴차도 있고 하니까…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먼저 동신운수가 직행버스 폐업신청을 하는 바람에 우리 과장님, 교통담당계장님 정말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자동, 저공해자동차 주차장요금을 50% 감면해 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현재 횡성군에는 몇 대 정도가 수요가 되는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아직은 저공해자동차의 특혜가 별로 없다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등록된 숫자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친환경자동차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어떤 부분인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1차적으로는 주차장 이용요금을 감액해 주는 부분으로 해서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주차장요금을 50% 감면해서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고요 크게는…
김인덕 위원   군에서 관리하지 않고 일단 도로공사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김인덕 위원   거기도 다 50% 혜택을 하고 있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김인덕 위원   전기자동차도 있잖아요? 우리 군에도 전기자동차가 한대 있는 줄 아는데 그런 부분도 똑같이 적용을 받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전기자동차가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 말고는 없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환경에 관련된 부분으로 놓고 볼 때 저공해자동차 관련된 부분은 아마 정부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취.등록세도 혜택을 주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 부분은 제가 잘…
김인덕 위원   여러 가지 부분으로 환경, 대기오염에 관련된 부분에서 정부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살기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이런 교통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좋은 제안들이 있으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개정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친환경차량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또 그런 부분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일반차량에 비해서 혜택이 많이 주어져야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하나만… 지금 신설하고 있는 주차장 있지요? 그 관리를 누구한테 맡길 건지 결정을 했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읍하우체국 옆에 있는 전통시장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은 예산을 확보한 게 중소기업청에 전통시장활성화사업 예산을 갖다가 확보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전통시장 주차장관리는 시장조합 쪽으로 가게 되겠고요 위원장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농협 앞에 있던 노상주차장이 없어지다 보니까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들의 일자리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장조합에서 관리하던 노상주차장이 또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협회하고 얘기를 해서 관리를 장애인협회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주차관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위원장 한창수   이게 수입이 안 되니까 지금 자리가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는데 이걸 돌아가면서 하는데 쉬운 얘기로 수입이 좀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제일 나은 자리 였대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렵게 된 거에요. 주차 관리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서 잘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주차요금 때문에 사실 말씀들이 많았어요. 
조금 유예를 둬서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횡성을 방문하는 사람이나 횡성사람이 주차를 하고 기분 좋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특별한 방법이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차장 관리조례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고객이 찾아서 편하게 기분 안 나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주정차도 몇 분은 도로변에 세우는 것도 봐주는데 단 1분-2분 세웠는데 600원 내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느냐. 주정차를 몇 분을 봐주니까 봐주는 만큼 주차요금을 봐주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기분이 좋을텐데 갖다가 세워놓고 30분짜리 붙여놓고 600원 내라고 하고 32분 됐는데 2분 넘었다고 1,200원 내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주차관리를 하시는 분들 얘기는 또 사실 시간을 30분당 붙이는데…
이 기준이 그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서로 좀 기분이 안 좋게, 몇 백원 때문에 언쟁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기분이 썩 좋지 않다는 고객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지만 반면에 이게 30분 기준으로 해서 600원 이거든요. 글쎄 그 600원이 많으면 많을 수도 있고 적으면 적을 수도 있는 금액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도시 수도권으로 가면은 일반적인 공영주차장이 없다보니까 개인 사설주차장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30분당 3천원, 5천원, 6천원 이렇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엄청 소소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어떻든 금전적인 문제니까 그런 감정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한 번 저희들이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무인주차요금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치하면 어떨까 해서 보니까 장애인협회하고 또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일자리가 없어지니까요.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무인주차기를 설치하면은 개인이 돈만 넣으면 주차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 설치하면 서로 감정이 망가지지도 않고 할텐데 또 다른 면을 생각해 보니까 장애인협회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아이러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신체 쪽이나 연세로 봐서 어려운분들 이시거든요.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한창수   잘 알았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제14조 3에 보면은 물론 수급하고 이용실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기계식주차장하고 부설주차장하고 설치기준이 다르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여기 14조의 3에 보면은 기계식주차장 시설을 철거할 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시킨다고 했는데 언뜻 계산이 조금 어려워서 그러는데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1/2 범위에서 완화한다’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기계식주차장에 주차대수가 2대일 경우 철거가 되면은 부설주차장에 1대 정도로 완화시킨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거를 좀 상세하게… 완화시키는 이유하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저희 기계식주차장이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됐다시피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계식주차장이 민간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관리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고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부설주차장 부분은 기존 연한이 5년이 지난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안전부분에 있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완화시켜서 그런 부분은 기계식주차장을 노후로 놔두지 말고, 예를 들어서 볼링장 옆에 물 고여있고 벌겋게 녹 슬어있고 그런 것은 없애버리고 그 만큼의 반정도 되는 주차면수만 만들어서 쓸 수 있게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김은숙 위원   전체적인 것을 완화시켜주는 게 아니라 기존의 기계식주차장에 반 정도만 완화를 시켜주는 거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주차면적은 부설주차장이나 기계식이나 똑같나요? 가로세로로 얘기할 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렇죠. 면적은 같습니다.
6대 댔던 것을 3대만 될 수 있는 공간만 만들면 된다는 취지입니다.
김은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개인택시운동송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횡성군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례안 
6. 횡성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입니다.
횡성군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횡성군 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지금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바꾸겠다는 지원조례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시장이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하면 시장인줄 알았더니 재래시장, 인정시장 이래가지고 시장이 많은데 이것을 용어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도 참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릴 부분은 119페이지 신.구조대비표에 제6조 개정안에 시장의 기준 등 해서 시장은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요, 시장을 어디 두고 하는 시장인겁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여기에서 시장은 전통시장을 얘기합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그 앞에 117페이지에 보면 제3조 (시장의 구역) 1항 “전통시장의 규역은 이랬는데” 여기에다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구역은” 이것을 넣어 주면 이 뒤에 시장을 볼 수 있는 것이 전통시장이라고 더 확실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좀 의견을 드리는데 삽입이 가능한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게 되면 6조에다가 바로 “전통시장은” 그렇게 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6조에다가 시장의 기준을 빼고?
아니면 그 시장은 없애고 “전통시장을 법제2조제1호” 이렇게 연결되게…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전통시장을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하 “시장”이라 전통시장을 넣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6조에서 얘기하는 시장이 곧 전통시장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6조에다가…
표한상 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6조의 “시장은” 이랬으니까 앞에 3조 시장의 구역 1항에서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라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데…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표한상 위원   같은 내용이면 그렇게 하면 더 보기가 쉽고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삽입을 요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의미는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의미는 같으니까 삽입을 하는 게 더 낫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표한상 위원   그러면 삽입을 넣어서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렇게 약칭을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없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시장이 참 많은 구분을 짓고 있네요.
좀 시장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등록시장, 인정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현재 저희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등록시장은 전통시장 한곳뿐이 없습니다.
인정시장 같은 경우는 타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전통시장 외에도 별도의 상권을 형성해서 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당초에는 포괄적으로 상위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저희 지역은 지금 현재 전통시장 하나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등록시장이라 함은 전통시장이 등록되어 있는 곳이 한 곳이다 라고 해서 등록시장이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저희들한테 등록시장은 전통시장 한곳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인정시장은 등록시장외에 상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인정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맞는 겁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기존에는 인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외에 다른 지역에서 어떤 상권이 형성되어서 50개 이상의 점포를 가지고 등록을 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의 경우 상점가를 구역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나눠요.
우리 횡성 전통시장은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비슷한 내용인데요, 횡성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만 상점가로 지금 되어있고요…
김인덕 위원   전통시장 구역 전체를 다 상점가로 보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상권활성화구역은 앞으로 도시가 커 나가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횡성은 상권활성화구역은 현재는 없고 상점가만 있는 거네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검토보고서에 내용으로 보면 제3조 제1항중 “등록시장”은 “전통시장의 구역은”으로 하고 해서 규칙으로 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등록시장하고 인정시장을 구분을 했었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당초에는 구분이 되었다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변경되면서 이번에 조례가 바뀌는 것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에서는 개정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전에는 그냥 있는 것을 이번에 시장의 인정으로 그 내용이 바뀌는 거죠.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구분이 되었던 것인데 이게 법 개정으로 인해서 12년도 12월 11일날 구분이 폐지가 되었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김인덕 위원   그렇다면 우리 조례에도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구분을, 그런데 여기 조문에는 폐지가 되지 않는 것으로 구분을 지어서 조문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닌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래서 인정시장을 그냥 시장으로 조문에는 바뀌는…
김인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3조 시장의 구역을 전통시장 하고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지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7조에도 보면 인정시장 구역을 그냥 시장구역으로 바뀌고 인정시장을 시장으로 한다라는 게 7조 거기에도…
김인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7조의 내용으로 보면 3조의 내용이 굳이 필요로 한지요?
○위원장 한창수   신.구조문 대조표에 삭제해서 넘어온 거에요.
규칙으로 한다는 뜻이.
김인덕 위원   네, 이 3조항은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을 한 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죠. 이번에 내용이 바뀌는 거죠.
김인덕 위원   전통시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상당 단어 자체도 그렇고 시장이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주된 내용은 용어만 일부 변경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110쪽에 1조 중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꾼 거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시장활성화구역하고 상점가를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고요 아까 설명 중에 시장상권활성화구역은 아직 없다고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딱 잘라서 말씀드리자면 거기서 나오는 상점가는 전통시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활성화구역은 지금 횡성군에서 별도로 지정된 구역은 현재 없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런데 제11조에 보면은 상권활성화구역 요건은 군수가 지정할 수 있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지정을 해서 저희가 도지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네, 12조에 보면 ‘제출하여야 된다’고만 되어 있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죠. 결과보고 형태입니다.
장신상 위원   그럼 지정하는 조건이나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거는 별도 규칙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데… 28쪽에 보면은 상권활성화 지정 및 변경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군구의 자체 조례, 그 이하의 규칙에서 정한대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하면 군수가 지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할 수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상권활성화나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횡성군은 대상이 안 된다고 답변을 해서…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에 보면은 그 중에 예전 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기준이 인구 50만 기준인데 50만 이상일 경우는 700개, 인구 50만 미만인 경우는 상점이 400개 이상이 형성되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래서 지금 50만 미만이 최저인데 400개가 안 되기 때문에 대상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의 취지가 상점가, 전통시장을 상점가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전통시장만을 위한 조례인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이거는 어떤 전통시장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요 기존에 있던 것이 특별법이 바뀌면서 용어를 새롭게 정리하는 겁니다.
장신상 위원   원래 조례 취지는 상점가들은 상권활성화 등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다 이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저희 지역이 여기 해당되는 것이 전통시장만 현재는 해당이 되다보니까…
장신상 위원   그러면 상권활성화는 아예 해당도 안 되는데…?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현재는 거기에 저촉이 안 됩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게요. 점포가 400개…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용어를 설사 좀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상가들은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활성화 할 수 있는 조례로다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용어 명칭만 바꾸지 말고 실질적으로 조례가 운영될 수 있는 조례여야 된다 이거죠.
굳이 해당도 안 되는 것을…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위원님 말씀은 의미는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상위 특별법이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용어도 저희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은 예전에는 재래시장이나 이런 용어를 혼동해서 썼는데 지금은 예를 들자면 그것도 전통시장으로 국한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용어가 바뀌는 겁니다.
장신상 위원   그래서 최소한 조례를 만든다면 횡성읍소재지, 면소재지에는 상가가 작지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조례 내용을 담아줬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거를 별도로 여기서 얘기하는 법적 용어의 상권활성화구역,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우리 지역에 맞는 상권활성화 대책 그런 식으로…
장신상 위원   그렇죠. 그게 지방자치에 필요한 조례라 이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런 거는 별도로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작지만 우리가 용어를 달리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상권이든 상점가든 활성화 되는 방안을 조례에 담아줘야 된다는 거죠.
상위법에 의해서 명칭이나 정의가 달라졌다고 그거만 조정할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횡성군 자치단체에서 유용한, 실현가능한  그런 조례가 돼야 된다 이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렇게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시장은 좁고요 장사는 잘 안 되고 그런 와중에 또 대형점포들이 입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기존 상인들에게는 상당한 위협이죠.
일부개정조례안 치고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조문을 바꾸셨더라구요. 그래서 좀 봤는데 제14조 구성에 1항, 2항 또 목, 거기에 따른 목 이렇게 상당히 길게 나가서 심도 있게 보았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들의 말씀도 있었다시피 2호에 보면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의원님들의 본연의 목적은 자문을 하거나 심의를 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협의 쪽으로는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민간조정기구잖아요. 분쟁조정위원회가. 여기에 위원으로 있을 때에 상당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사실 분쟁관련해서 위원회가 당초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구성안이 새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 전에 보면 의회에 추천을 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김은숙 위원   이번에는 분쟁조정이니까 민간차원에서 여기는 삭제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동의하시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다음에 2항1호에 보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한 자’ 해서 가목에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1항 1호에 각 목에 해당하는 자’ 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을 한번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4항에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에서 각 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호에 대한 조문을 그냥 ‘유통산업발전법 36조 제1항1호의 각 목에 해당되는 자 중에 군수가 위촉하는 자’ 이렇게 하면 상위법에 이것을 보고 다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소비자단체의 대표라든가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있고요 또 소비자대표도 여기서 나올 수 있고요 마목에 보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 도로 4호에 ‘군 안의 소비자단체대표 또는 주민단체대표’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중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1호를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1호는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하든가 2호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든가 이렇게 해서 중복되는 내용을 좀 걸러냈으면 하고 그렇다면 조문도 좀 간결해질 것 같고 그 안에 다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나항하고 다항 같은 경우에 어차피 유통산업발전법 36조에 유사한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김은숙 위원   유사한 내용이나마나 똑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군안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가요 지금 1호에 다목, 나목, 마목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똑같은 내용이 같이 들어가서 중복되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똑 같은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은 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횡성군에도 이런 유통하시는 분들의 분쟁이 일어난 건수가 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실질적으로 문서화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전에 다른 지역에서 대규모점포가 많이 침투하는 것 때문에 우려를 한 적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군 같은 경우는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것은 전통시장 하나 뿐이 없고요 그리고 중.대규모로 등록된 게 바로 앞에 롯데가…
김영숙 위원   롯데가 제일 큰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커서 그렇다기 보다는 거기 같은 경우 기업형태에서 운영하는 점포이기 때문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킹마트 같은 경우는 개인점포라서 해당이 안 되고요.
김영숙 위원   제가 알기로 중소형마켓들이 들어와서 상권을 굉장히 어지럽히는, 그러니까 미끼상품으로 저가에 판매해서 요즘에 그런 사항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면 그분들도 다 규제를 할 수 있는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이거는 규제를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쉽게 얘기하면 상생발전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어떤 제재를 하거나 그러기 위한 조례는 아닙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분쟁사례가 저희군 같은 경우는 오픈된 분쟁사례 같은 경우는 현재 없는데 만약에 우리 전통시장은 한정되어 있고 그 외에 대규모점포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와 유사한 조례와 같은 내용의 분쟁이 나올 수도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조례 개정하는 내용에 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되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데요 어떤 대형마트에서 미끼상품으로 원가 이하의 물건을 갖다가 시골이나 이런 데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대리점들은 원가에 갖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점이 다 죽는 거죠.
그러면은 그 대형업소에서는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유통과정에서 자기네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야 되는데 자기네 이익만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국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기존에 있던 대리점들은 원가에 가져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져다가 원가이하로 갖다가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경우는 그런 규제를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거까지 감안을 해서 그런 규제를 할 수 있는 것까지 해야 되지 않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래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쟁권에 대해서 양자간 협의조율을 하고 해결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재래시장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있는 상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업소는 물론 이익을 위해서 자기네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경영방침을 그렇게 하지만 그 외에 있는 상권들, 이 분들이 다 같이 상생해서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조례나 규제를 많이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므로 각별한 노력을 해달라는 위원님의 주문이 있었으므로 잘 지켜주시기를 요구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심사에 앞서 원수연 축산지원과장께서는 병과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시겠다는 사전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송석구 농업지원과장님께서 설명하시고 답변은 담당께서 하셔도 되시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7.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축산지원과 소관이나 과장님께서 병가중인 관계로 농업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송석구 농업지원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장 송석구   농업지원과장 송석구입니다.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축산지원과장님이 못 나오시고 농업지원과장님이 오셨는데 혹시 답변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통해서 뒤에 담당계장으로부터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셨던 부분인데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생산자단체란’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생산자단체에 대해서 올바른 정의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의 대답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담당계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축산유통담당 방창량   축산지원과 축산유통담당 방창량입니다.
당초에 조례는 저희가 횡성한우의 생산자단체를 별도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위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4호 생산자단체를 준용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지금 한우산업이 경제산업으로 되다보니까 농협이든 축협이든 또 향후에 저희가 전망하는 것은 산림조합이든 이런 부분에서도 한우산업과 연계된 산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위법에서 정한 생산자단체가 향후 각종 단체들이 한우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준용하도록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중앙회 같은 경우도 향후 저희 횡성한우산업과 관계가 있는 톱밥제조공장 운영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과도 결부가 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 생각이 좀 짧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모법에서 이해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은 사실상 달라진 점에서 저희가 지나치게 검토를 했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 조례에서 정한 한우사업단이라든가 한우영농조합법인 횡성군지부 같은 것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이미 시행령과 고시로 인해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준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표한상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에 3조4호에서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신 농협이나 산림이나 엽연초나 이렇게 5호가 있습니다. 그 법에.
그런데 1호에는 농협협동조합에 따른 조합의 중앙회, 2호 같은 경우 산림조합법에 대한 그 부분도 축산에 관계된다고 봅니다.
3호에 지금 얘기하셨듯이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이 부분은 조례를 명확하게 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빼도 되잖아요?
○축산지원과축산유통담당 방창량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당시에는 이게 경제적인 사업으로 자꾸 여러 단체에서 관련업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지나치게 검토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부분은 삭제를 하도록…
표한상 위원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그 부분에서 ‘1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호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호, 4호는 삭제가 되고 5호에서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정한 법인격에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이것만 해도 생산자단체라고 우리 축산업에서는 인정할 것 같은데요?
○축산지원과축산유통담당 방창량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럼 그렇게 하셔도 별 문제는 없는 거죠?
○축산지원과축산유통담당 방창량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41조 재원조성입니다.
페이지수로 182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인데 이 기부금도 법령조항을 검토한 결과를 보면 모든 것을 법인이나 단체, 개인한테 이 기부금을 막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요?
○축산지원과축산유통담당 방창량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법령조항을 본위원이 다 읽는 거보다 이 부분도 삭제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축산지원과축산유통담당 방창량   네, 공감을 합니다.
당초 저희가 이 내용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히 접근해 보려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의견이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기부의 의사를 밝힌 부분까지도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1항 2호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굳이 그걸 향후에, 또 기부심의에 의해서도 제도적 장치를 해서 거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 그 부분까지도 지금 할 때 제한을 두는 게 좋겠느냐.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또 사용용도를 지정해서 기부하는 거라면 당연히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사실 저희가 접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을 놓고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만약 이 부분이 삭제가 되어도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향후 언젠가는 그런 부분의 순수한 목적과 용도가 지정돼서 기부가 이루어진다면 검토는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조례에 저희가 반영을 했던 겁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1항에서 보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다’ 이렇게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삭제를 요하고요 이 부분에 앞으로 어떤 기부금 형성이 돼야 된다고 보면 스스로, 아까도 검토보고서에도 있었듯이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명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기부금도 좀 명시성이 있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축산유통담당 방창량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40조 지원센터 기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능을 보면 횡성한우고기와 그 가공품 등의 전시.판매 및 체험관 운영 등 각 호가 있는데 여기는 공무원을 파견해서 센터에 근무할 수도 있고, 또 외부인을 영입을 해서 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부분이든 가공.유통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유통망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과연 파견근무를 한다든지 많은 인력이 센터에 들어와서 일을 하지는 않는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그 센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을지, 실질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횡성한우 브랜드 경영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운영을 해야 그나마 그 기능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수   담당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축산유통담당 방창량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센터 운영 인력을 모집을 하게 되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2017년까지는 저희가 농림부 보조금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지금 1년차 사업이 이월이 되어서 지금 년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상은 저희 현직 공무원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불가피하게 저희 행정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영입해야 된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휘부에도 보고를 드려서 전문가를 지금 저희가 섭외나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어려운 부분중에 하나가 지금 가공.유통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지금 사실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축협이라든지 이런 전문가 형태도 지금 출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에는 행정 공무원이 파견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부분은 그렇게 갈 수 있지만 향후에 저희가 센터장이라든지 이런 전문직을 고용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론적인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유통.가공 쪽에서는 센터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은.
융복합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한시적인 센터를 유지한다는 얘기죠?
○축산지원과축산유통담당 방창량   센터는 지속 운영이 됩니다.
장신상 위원   지속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공.유통 부분이 사실상 최고입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생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횡성한우의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가공.유통 분야에요.
그 부분을 끌고 가는데 있어서 지금 센터의 작은 규모나 이런 경험도 물론 전문가를 영입을 한다고 봤을 때 어렵다고 지금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잘 하셔서 기존에 유통망을 가지고 있고 가공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경영체 중심으로 가 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물론 그것은 군과 같이 경영체와 협력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혹시 그런 브랜드 경영체하고 협의나 이런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축산유통담당 방창량   6차산업지원센터는 기 구축되어 있는 가공.유통시설, 생산시설,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엮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 세 가지 산업의 전체적인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세 가지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가공과 유통은 주체가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축협이라든지, 농.축협이라든지 이런 가공.유통 주체가 하고 그 다음에 체험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컨트럴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지금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관련된 업체들과도 지속적인 업무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트롤타워 형태로만 유지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전시판매 및 체험관이고 지금 센터에서 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가공.유통은 각각의 주체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하여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분도 알아야 타워 역할이 되죠.
또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전문성을 유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행정에서 모든 것을 타워 역할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존 유통.가공 부분하고의 충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협력사업을 한다든지, 센터 기능도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제 의견은 심사숙고해야 된다.
일부 우리가 파견근무를 한다든지 전문가 많이 영입을 못할 거에요.
많이 해야 1명일텐데.
왜냐하면 그만한 임금지불이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는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쓰이는데 과연 그런 유능하고 관내에 그 복잡한 가공.유통 분야를 이렇게 타워 역할이 가능할 수 있을는지.
그래서 횡성한우의 브랜드를 위해서 이것도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렇다면 브랜드 경영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지원과축산유통담당 방창량   말씀하신대로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제33조 구성에 보면 1항에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내외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모호하죠.
10명서부터 15명 사이도 속할 수가 있고요, 15명에서 20명 사이, 그렇게 범위가 넓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5명 이내라고 하면 15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조금 명확해 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축산지원과축산유통담당 방창량   본 조례를 만들기까지 강원도 조례라든지 관련 모법을 저희가 많이 준용을 했습니다.
물론 전문가가 그렇게 인력구조가 많이 있다면 더 필요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다면 그 이내가 될 수 있겠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33분 기록중지)

 
  <의 견 조 율>
  
(14시36분 기록개시)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횡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9.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8분)

○위원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을 일괄상정합니다.
정연덕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보건소장 정연덕입니다.
횡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횡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죠?
○보건소장 정연덕   트럭에다가 일반음식점처럼 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휴게음식점이나 제과빵 같은 거, 붕어빵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차에다 실어서 팔 수 있게끔 허용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아이스크림을 판다든가 그런 것도 속하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렇죠.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커피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 대신 술을 팔면 안 되고요.
○위원장 한창수   차에서 치킨을 구워서 파는 것은…
○보건소장 정연덕   그것도 가능하죠.
○위원장 한창수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했던 것이 불법이 되겠네요?
○보건소장 정연덕   원래부터 불법이었는데 양성화 시켜주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규제를 안 하고…
○보건소장 정연덕   그때는 법으로 인정해 줄 수 없는 요건이었는데 지금은 법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준 겁니다.
김은숙 위원   사실 청년창업이거나 또 사회적약자, 장애인분들은 어떤 투자 대비해서 이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 보니까 계속 등록.신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관계법규에 따라 등록.신고.
그러면 등록하는 경우하고 신고하는 경우의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군도?
○보건소장 정연덕   크게 특별하게 용어의 차이는 있는데요, 요건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등록하고 신고는 등록은 우리가 관에다 구비요건만 맞으면 절차에 의해서 수리가 되는 것이고, 신고는 영업주가 규정에 맞추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가서 현지확인을 해서 수리를 해서 신고수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차이인데요, 큰 인허가 관계상에서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인허가 쪽으로 봤을 때 등록이라 하면 좀 개념이 신고보다는 크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형트럭이나 아니면 소형트럭 이런 것으로 국한되어지나, 차의 넓이에 대한 것인가…
○보건소장 정연덕   아니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요, 이게 장소에 관해서 굉장히 규정이 엄격하기 때문에 장소에 관해서만 확실하면 차는 큰 저게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런 것을 할 때 조례에 담는 것도 좋으신데 구체적인 영업장소가 이럴 경우 된다는 이런 것도 홍보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네, 이 조례가 되면 저희가 홍보를 해서 모르고서 못하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이제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푸드트럭이 어디든 가서 우리 관내에서는 다 영업을 할 수 있는…
○보건소장 정연덕   그게 아닙니다.
무턱대고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왜 신고를 받느냐 하면 도로라든가 그렇게 되면 도로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법에 저촉을 안 받게끔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든가 그런 요건이 되어야지 영업신고를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김인덕 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면 어느 한 사람이 그런 차량을 구입해서 등록을 했든 신고를 관에다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여건이 있으니까 차량을 세워놓을 수 있는 공간을 또 허가를 받아서 그 공간에서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보건소장 정연덕   네, 영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 가서 할 때에도 영업장소에 대해서는 그 시,군에 허가를 득해야 영업이 가능한 거에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것 같은 경우는 횡성군수한테 푸드트럭으로 신고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원주시에 만일 장미축제를 한다, 그러면 장미축제 하는데 가서 영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축제위원회에 가서 신청을 해서 이 장소에서 해도 좋다 그러면 우리 신고증을 가지고 원주시에다 또 신고를 하면 가능합니다.
김인덕 위원   신고를 하든 등록을 하면 그 차량에 관련되어서는 더 이상 타 자치단체에서도 할 일은 없는데 영업장소에 대해서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가서 득해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김인덕 위원   그렇다면 그 득하는 것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분이 문제가 많이 야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거기에 장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하고 있는 거리제한이 있다든가 어떤 그런 내용도 따라가는지…
○보건소장 정연덕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옆에서 하고 있으면 다만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다시 장소를 도로점용이라든가 기타 어떤 위치에다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득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김인덕 위원   차량의 규제는 나와 있지 않은 것이고?
○보건소장 정연덕   네.
김인덕 위원   큰 차든 작은 차든 그렇게 제작을 해서 신고나 등록을 득하기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례로 만드는 것은 거기에서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 빠진 부분들이 문화시설이라든가 보행자 전용도로라든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같은 이런 장소에서 하는 것은 법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추가로 더 넣어가지고 조례로 좀 더 넣어가지고 확대 시켜주는 거죠.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거죠.
그런 취지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평생학습축제때인가요, 그때도 푸드트럭이 들어 왔었잖아요.
그때도 그 장소에 대해서 축제위원회쪽에 허가를 득하고 들어와서 영업행위를 한 것이죠?
○보건소장 정연덕   네. 
김인덕 위원   그분들은 어느 지역 분들이었는지는 모르시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때도 치킨하고 아이스크림하고 다양한 품목을 가지고 판매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을 많이 해 오셨죠?
○보건소장 정연덕   네.
○위원장 한창수   많이 했는데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일부개정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죠?
○보건소장 정연덕   개정하는 취지는 저희가 학교보건법에 의한 절대정화구역하고 그 다음에 도시공원법에 의해 가지고 도시공원 안에서는 아예 흡연을 못하게끔 금연구역으로 싹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규제완화 조치 50선에 횡성군 조례가 너무 엄격하다, 규제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흡연장소를 만들어 주어서 담배를 피우게끔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법제처에서 권고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완화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만일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만일 이것을 흡연구역으로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한다 라고 하면 저희가 따로 흡연구역을 설치해서 흡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조례로는 도저히 흡연구역을 할 수가 없게 엄격하게 딱 못을 박아 버렸는데 조금 완화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아무리 권고사항이라 하더라도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 흡연장소가 만들어지면 또 거기에 대한 문제도 발생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정연덕   발생될 수도 있죠.
그런데 너무 묶어놓으면 그러니까 조금 안 해 주어도 그만이고, 해 주어도 그만일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한창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세공원에다 흡연장소를 한다면 어떤 장소에 하든 다 인접되어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있지만 터미널 같은데 흡연구역이 있잖아요.
저도 담배를 피우지 않으니까 들어가 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들어가 보지 않았어도 밖에서 봐도 정말 저기 들어가서 담배를 피워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흡연구역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하면 거기 들어가서 피우는 사람은 피워야 되니까 피우겠지만 그 사람 건강을 더 해치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도 같아요.
○보건소장 정연덕   쉽게 말해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뜻인데요, 그래도 나는 담배를 꼭 피어야 되겠다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데 만세공원 이쪽에도 저희가 지정을 안 하면, 다 금연구역으로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 담배 애호가들이 왜 다 금연구역으로 해 가지고 나를 못살게 구느냐, 담배를 피우게 해 다오, 그렇다면 한쪽 귀퉁이에다 흡연구역을 만들어서 그 사람 편의를 봐 줄 필요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시켜 달라고 조례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하여튼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편의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의 편의와 보호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인 만큼 누구나 평등하게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00분)

○위원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입니다.
횡성군 음식룰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음식룰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횡성군 음식룰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음식룰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장신상 위원   개정조례안은 접객업소에 대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완화 조치하는 내용인데요 내용은 좀 다릅니다마는 업체별로 완화시키는 부분이고 공간적인 측면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지역적으로 확장돼서 수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추진하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지금 음식물류쓰레기 또는 일반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조례로 고시해서 수거지역을 종량제수거지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종전 도시계획지역이라든가 시가지지역으로 형성된 지역 내에서만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농촌지역으로 되어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자율 자체처리 또는 배출해 가지고 신고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부지역까지 하게 되면 너무 갑작스럽게 광범위한 지역으로 범위가 확장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거인력이라든가 저희 같은 경우 수거비용을 갖다가 더 많은 양을 부담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도 구역을 확대하는 것은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신상 위원   진행되는 것은 없고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네.
장신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조례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심사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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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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