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9월 20일 (화) 오전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횡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 2.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례안
- 6. 횡성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 7.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9.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횡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 2.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례안
- 6. 횡성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 7.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9.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및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과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인택시를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게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죠?
이 분들에 대해서도 양도.상속을 할 수 있게 이번 조례안에 담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2003년부터 개인택시면허가 신규발급이 된 게 없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 법인택시에 계신 분들이 20년, 30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 군하고는 괴리가 있지만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새로운 면허취득까지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든 탑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그런 근심들을 많이 하고 20, 30년 하시면서 이미 직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좀 더 안정적인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군 같은 경우도 아까 20년-30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개인면허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전체 감차가 돼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감차가 1년에 2대씩 감차를 시키는데 혹시 3대, 4대 감차하게 되면은 추가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관계없이 줄이자. 줄이는 게 맞기는 맞다’ 여기까지 협의를 했고요. 그럼 줄이는데 감차보상금액을 어느 선에 맞출 거냐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10월 중에 감차위원회를 한 번 더 개최를 해서 그 금액에 대한 부분까지도 절충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장 문제가 저희 횡성군의 택시운행에 있어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원주 같은 경우나 인근 도시 같은 경우는 3부제, 택시 옆에다가 1번, 2번, 3번으로 번호를 매겨서 1일 일 때는 1번 차량 휴지, 2일날은 2번 차량 휴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쉬는데 저희 횡성군 같은 경우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감차대수가 원래는 34대까지 감차시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왜냐면 이게 공차로 그냥 계속 있는 대기시간이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국토부하고 협의하면서 19대로 줄였지만은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횡성 같은 경우는 택시들이 운행을 요금 미터기를 갖다가 계산을 안하고 그냥 구두상으로 운행하는 게 있어서 그러다보니까 이게 실적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차는 노는 차가 되어버려요. 노는 차가 많으니까 택시 숫자가 필요없다. 이래서 34대까지 줄여라.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개인택시지부하고 법인택시 사장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가능하면은 요금계산을 철저히 해서 관리를 하면은 우리 택시 수요가 그렇게 많이 없어지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정이 있으신 거 같아서 강요를 할 수는 없고 행정에서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도움요청을 하지만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유류지원금액 부분을 하고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에서 일부분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지방비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70% 정도가 지방비로 소요를 해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먼저 동신운수가 직행버스 폐업신청을 하는 바람에 우리 과장님, 교통담당계장님 정말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자동, 저공해자동차 주차장요금을 50% 감면해 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잖아요?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살기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이런 교통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좋은 제안들이 있으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개정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친환경차량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또 그런 부분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일반차량에 비해서 혜택이 많이 주어져야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하나만… 지금 신설하고 있는 주차장 있지요? 그 관리를 누구한테 맡길 건지 결정을 했나요?
전통시장 주차장은 예산을 확보한 게 중소기업청에 전통시장활성화사업 예산을 갖다가 확보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전통시장 주차장관리는 시장조합 쪽으로 가게 되겠고요 위원장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농협 앞에 있던 노상주차장이 없어지다 보니까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들의 일자리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장조합에서 관리하던 노상주차장이 또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협회하고 얘기를 해서 관리를 장애인협회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서 잘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주차요금 때문에 사실 말씀들이 많았어요.
조금 유예를 둬서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횡성을 방문하는 사람이나 횡성사람이 주차를 하고 기분 좋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특별한 방법이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차장 관리조례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고객이 찾아서 편하게 기분 안 나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주정차도 몇 분은 도로변에 세우는 것도 봐주는데 단 1분-2분 세웠는데 600원 내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느냐. 주정차를 몇 분을 봐주니까 봐주는 만큼 주차요금을 봐주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기분이 좋을텐데 갖다가 세워놓고 30분짜리 붙여놓고 600원 내라고 하고 32분 됐는데 2분 넘었다고 1,200원 내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주차관리를 하시는 분들 얘기는 또 사실 시간을 30분당 붙이는데…
이 기준이 그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서로 좀 기분이 안 좋게, 몇 백원 때문에 언쟁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기분이 썩 좋지 않다는 고객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그렇게 되면은 30분당 3천원, 5천원, 6천원 이렇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엄청 소소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어떻든 금전적인 문제니까 그런 감정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한 번 저희들이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무인주차요금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치하면 어떨까 해서 보니까 장애인협회하고 또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일자리가 없어지니까요.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무인주차기를 설치하면은 개인이 돈만 넣으면 주차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 설치하면 서로 감정이 망가지지도 않고 할텐데 또 다른 면을 생각해 보니까 장애인협회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아이러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신체 쪽이나 연세로 봐서 어려운분들 이시거든요.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제14조 3에 보면은 물론 수급하고 이용실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기계식주차장하고 부설주차장하고 설치기준이 다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부설주차장 부분은 기존 연한이 5년이 지난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안전부분에 있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완화시켜서 그런 부분은 기계식주차장을 노후로 놔두지 말고, 예를 들어서 볼링장 옆에 물 고여있고 벌겋게 녹 슬어있고 그런 것은 없애버리고 그 만큼의 반정도 되는 주차면수만 만들어서 쓸 수 있게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6대 댔던 것을 3대만 될 수 있는 공간만 만들면 된다는 취지입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개인택시운동송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한 가지 질의드릴 부분은 119페이지 신.구조대비표에 제6조 개정안에 시장의 기준 등 해서 시장은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요, 시장을 어디 두고 하는 시장인겁니까?
아니면 그 시장은 없애고 “전통시장을 법제2조제1호” 이렇게 연결되게…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전통시장을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하 “시장”이라 전통시장을 넣고…
시장이 참 많은 구분을 짓고 있네요.
좀 시장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등록시장, 인정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시장 같은 경우는 타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전통시장 외에도 별도의 상권을 형성해서 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당초에는 포괄적으로 상위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저희 지역은 지금 현재 전통시장 하나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의 경우 상점가를 구역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나눠요.
우리 횡성 전통시장은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검토보고서에 내용으로 보면 제3조 제1항중 “등록시장”은 “전통시장의 구역은”으로 하고 해서 규칙으로 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등록시장하고 인정시장을 구분을 했었어요.
110쪽에 1조 중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꾼 거잖아요?
용어를 설사 좀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상가들은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활성화 할 수 있는 조례로다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용어 명칭만 바꾸지 말고 실질적으로 조례가 운영될 수 있는 조례여야 된다 이거죠.
굳이 해당도 안 되는 것을…
그래서 상권이든 상점가든 활성화 되는 방안을 조례에 담아줘야 된다는 거죠.
상위법에 의해서 명칭이나 정의가 달라졌다고 그거만 조정할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횡성군 자치단체에서 유용한, 실현가능한 그런 조례가 돼야 된다 이거죠.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시장은 좁고요 장사는 잘 안 되고 그런 와중에 또 대형점포들이 입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기존 상인들에게는 상당한 위협이죠.
일부개정조례안 치고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조문을 바꾸셨더라구요. 그래서 좀 봤는데 제14조 구성에 1항, 2항 또 목, 거기에 따른 목 이렇게 상당히 길게 나가서 심도 있게 보았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들의 말씀도 있었다시피 2호에 보면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의원님들의 본연의 목적은 자문을 하거나 심의를 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협의 쪽으로는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민간조정기구잖아요. 분쟁조정위원회가. 여기에 위원으로 있을 때에 상당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4항에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에서 각 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호에 대한 조문을 그냥 ‘유통산업발전법 36조 제1항1호의 각 목에 해당되는 자 중에 군수가 위촉하는 자’ 이렇게 하면 상위법에 이것을 보고 다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소비자단체의 대표라든가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있고요 또 소비자대표도 여기서 나올 수 있고요 마목에 보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 도로 4호에 ‘군 안의 소비자단체대표 또는 주민단체대표’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중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1호를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1호는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하든가 2호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든가 이렇게 해서 중복되는 내용을 좀 걸러냈으면 하고 그렇다면 조문도 좀 간결해질 것 같고 그 안에 다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전에 다른 지역에서 대규모점포가 많이 침투하는 것 때문에 우려를 한 적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군 같은 경우는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것은 전통시장 하나 뿐이 없고요 그리고 중.대규모로 등록된 게 바로 앞에 롯데가…
킹마트 같은 경우는 개인점포라서 해당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면 그분들도 다 규제를 할 수 있는지요?
어떤 제재를 하거나 그러기 위한 조례는 아닙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대리점들은 원가에 갖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점이 다 죽는 거죠.
그러면은 그 대형업소에서는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유통과정에서 자기네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야 되는데 자기네 이익만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국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기존에 있던 대리점들은 원가에 가져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져다가 원가이하로 갖다가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경우는 그런 규제를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거까지 감안을 해서 그런 규제를 할 수 있는 것까지 해야 되지 않나요?
재래시장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있는 상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업소는 물론 이익을 위해서 자기네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경영방침을 그렇게 하지만 그 외에 있는 상권들, 이 분들이 다 같이 상생해서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조례나 규제를 많이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므로 각별한 노력을 해달라는 위원님의 주문이 있었으므로 잘 지켜주시기를 요구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심사에 앞서 원수연 축산지원과장께서는 병과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시겠다는 사전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송석구 농업지원과장님께서 설명하시고 답변은 담당께서 하셔도 되시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축산지원과 소관이나 과장님께서 병가중인 관계로 농업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송석구 농업지원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축산지원과장님이 못 나오시고 농업지원과장님이 오셨는데 혹시 답변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통해서 뒤에 담당계장으로부터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셨던 부분인데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생산자단체란’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생산자단체에 대해서 올바른 정의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의 대답을 듣겠습니다.
당초에 조례는 저희가 횡성한우의 생산자단체를 별도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위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4호 생산자단체를 준용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지금 한우산업이 경제산업으로 되다보니까 농협이든 축협이든 또 향후에 저희가 전망하는 것은 산림조합이든 이런 부분에서도 한우산업과 연계된 산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위법에서 정한 생산자단체가 향후 각종 단체들이 한우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준용하도록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중앙회 같은 경우도 향후 저희 횡성한우산업과 관계가 있는 톱밥제조공장 운영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과도 결부가 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 생각이 좀 짧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모법에서 이해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은 사실상 달라진 점에서 저희가 지나치게 검토를 했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 조례에서 정한 한우사업단이라든가 한우영농조합법인 횡성군지부 같은 것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이미 시행령과 고시로 인해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준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에 3조4호에서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신 농협이나 산림이나 엽연초나 이렇게 5호가 있습니다. 그 법에.
그런데 1호에는 농협협동조합에 따른 조합의 중앙회, 2호 같은 경우 산림조합법에 대한 그 부분도 축산에 관계된다고 봅니다.
3호에 지금 얘기하셨듯이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이 부분은 조례를 명확하게 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빼도 되잖아요?
페이지수로 182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인데 이 기부금도 법령조항을 검토한 결과를 보면 모든 것을 법인이나 단체, 개인한테 이 기부금을 막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요?
당초 저희가 이 내용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히 접근해 보려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의견이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기부의 의사를 밝힌 부분까지도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1항 2호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굳이 그걸 향후에, 또 기부심의에 의해서도 제도적 장치를 해서 거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 그 부분까지도 지금 할 때 제한을 두는 게 좋겠느냐.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또 사용용도를 지정해서 기부하는 거라면 당연히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사실 저희가 접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을 놓고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만약 이 부분이 삭제가 되어도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향후 언젠가는 그런 부분의 순수한 목적과 용도가 지정돼서 기부가 이루어진다면 검토는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조례에 저희가 반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삭제를 요하고요 이 부분에 앞으로 어떤 기부금 형성이 돼야 된다고 보면 스스로, 아까도 검토보고서에도 있었듯이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명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기부금도 좀 명시성이 있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40조 지원센터 기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능을 보면 횡성한우고기와 그 가공품 등의 전시.판매 및 체험관 운영 등 각 호가 있는데 여기는 공무원을 파견해서 센터에 근무할 수도 있고, 또 외부인을 영입을 해서 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부분이든 가공.유통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유통망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과연 파견근무를 한다든지 많은 인력이 센터에 들어와서 일을 하지는 않는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그 센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을지, 실질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횡성한우 브랜드 경영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운영을 해야 그나마 그 기능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센터 운영 인력을 모집을 하게 되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2017년까지는 저희가 농림부 보조금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지금 1년차 사업이 이월이 되어서 지금 년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상은 저희 현직 공무원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불가피하게 저희 행정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영입해야 된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휘부에도 보고를 드려서 전문가를 지금 저희가 섭외나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어려운 부분중에 하나가 지금 가공.유통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지금 사실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축협이라든지 이런 전문가 형태도 지금 출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에는 행정 공무원이 파견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부분은 그렇게 갈 수 있지만 향후에 저희가 센터장이라든지 이런 전문직을 고용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론적인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유통.가공 쪽에서는 센터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은.
융복합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한시적인 센터를 유지한다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공.유통 부분이 사실상 최고입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생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횡성한우의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가공.유통 분야에요.
그 부분을 끌고 가는데 있어서 지금 센터의 작은 규모나 이런 경험도 물론 전문가를 영입을 한다고 봤을 때 어렵다고 지금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잘 하셔서 기존에 유통망을 가지고 있고 가공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경영체 중심으로 가 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물론 그것은 군과 같이 경영체와 협력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혹시 그런 브랜드 경영체하고 협의나 이런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 세 가지 산업의 전체적인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세 가지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가공과 유통은 주체가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축협이라든지, 농.축협이라든지 이런 가공.유통 주체가 하고 그 다음에 체험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컨트럴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지금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관련된 업체들과도 지속적인 업무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트롤타워 형태로만 유지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전시판매 및 체험관이고 지금 센터에서 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가공.유통은 각각의 주체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전문성을 유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행정에서 모든 것을 타워 역할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존 유통.가공 부분하고의 충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협력사업을 한다든지, 센터 기능도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제 의견은 심사숙고해야 된다.
일부 우리가 파견근무를 한다든지 전문가 많이 영입을 못할 거에요.
많이 해야 1명일텐데.
왜냐하면 그만한 임금지불이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는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쓰이는데 과연 그런 유능하고 관내에 그 복잡한 가공.유통 분야를 이렇게 타워 역할이 가능할 수 있을는지.
그래서 횡성한우의 브랜드를 위해서 이것도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렇다면 브랜드 경영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제33조 구성에 보면 1항에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내외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모호하죠.
10명서부터 15명 사이도 속할 수가 있고요, 15명에서 20명 사이, 그렇게 범위가 넓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5명 이내라고 하면 15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조금 명확해 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전문가가 그렇게 인력구조가 많이 있다면 더 필요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다면 그 이내가 될 수 있겠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33분 기록중지)
<의 견 조 율>
(14시36분 기록개시)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연덕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죠?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커피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 대신 술을 팔면 안 되고요.
지금 보니까 계속 등록.신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관계법규에 따라 등록.신고.
그러면 등록하는 경우하고 신고하는 경우의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군도?
단지 등록하고 신고는 등록은 우리가 관에다 구비요건만 맞으면 절차에 의해서 수리가 되는 것이고, 신고는 영업주가 규정에 맞추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가서 현지확인을 해서 수리를 해서 신고수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차이인데요, 큰 인허가 관계상에서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형트럭이나 아니면 소형트럭 이런 것으로 국한되어지나, 차의 넓이에 대한 것인가…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요, 이게 장소에 관해서 굉장히 규정이 엄격하기 때문에 장소에 관해서만 확실하면 차는 큰 저게 없습니다.
무턱대고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왜 신고를 받느냐 하면 도로라든가 그렇게 되면 도로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법에 저촉을 안 받게끔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든가 그런 요건이 되어야지 영업신고를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주시에 만일 장미축제를 한다, 그러면 장미축제 하는데 가서 영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축제위원회에 가서 신청을 해서 이 장소에서 해도 좋다 그러면 우리 신고증을 가지고 원주시에다 또 신고를 하면 가능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거기에 장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하고 있는 거리제한이 있다든가 어떤 그런 내용도 따라가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례로 만드는 것은 거기에서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 빠진 부분들이 문화시설이라든가 보행자 전용도로라든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같은 이런 장소에서 하는 것은 법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추가로 더 넣어가지고 조례로 좀 더 넣어가지고 확대 시켜주는 거죠.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거죠.
그런 취지입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을 많이 해 오셨죠?
그러다보니까 규제완화 조치 50선에 횡성군 조례가 너무 엄격하다, 규제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흡연장소를 만들어 주어서 담배를 피우게끔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법제처에서 권고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완화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만일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만일 이것을 흡연구역으로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한다 라고 하면 저희가 따로 흡연구역을 설치해서 흡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조례로는 도저히 흡연구역을 할 수가 없게 엄격하게 딱 못을 박아 버렸는데 조금 완화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묶어놓으면 그러니까 조금 안 해 주어도 그만이고, 해 주어도 그만일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만세공원에다 흡연장소를 한다면 어떤 장소에 하든 다 인접되어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있지만 터미널 같은데 흡연구역이 있잖아요.
저도 담배를 피우지 않으니까 들어가 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들어가 보지 않았어도 밖에서 봐도 정말 저기 들어가서 담배를 피워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흡연구역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하면 거기 들어가서 피우는 사람은 피워야 되니까 피우겠지만 그 사람 건강을 더 해치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데 만세공원 이쪽에도 저희가 지정을 안 하면, 다 금연구역으로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 담배 애호가들이 왜 다 금연구역으로 해 가지고 나를 못살게 구느냐, 담배를 피우게 해 다오, 그렇다면 한쪽 귀퉁이에다 흡연구역을 만들어서 그 사람 편의를 봐 줄 필요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시켜 달라고 조례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음식룰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음식룰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횡성군 음식룰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음식룰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는 종전 도시계획지역이라든가 시가지지역으로 형성된 지역 내에서만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농촌지역으로 되어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자율 자체처리 또는 배출해 가지고 신고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부지역까지 하게 되면 너무 갑작스럽게 광범위한 지역으로 범위가 확장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거인력이라든가 저희 같은 경우 수거비용을 갖다가 더 많은 양을 부담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도 구역을 확대하는 것은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조례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심사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