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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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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9월 21일 (수) 11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5.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도만조   의사담당 도만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6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장신상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1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장신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장신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인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신상   방금 김은숙 위원께서 김인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이 제26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인덕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제26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군민에게 더 많은 혜택과 군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신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신상 위원장직무대리, 김인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김인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장신상 위원   김영숙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장신상 위원님께서 김영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07분)

○위원장 김인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부터 9월 26일까지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인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두희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기획감사실장 박두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인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두희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과 더불어 읍.면예산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기획감사실장 박두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33억722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예산액이 229억7,5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군정총괄기획에 포상금으로 평가 및 규제개혁 담당공무원 선진지견학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집중관리로 풀급량비 8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열린감사 실현으로 군민감사관 연수 81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소식지 제작 월간지 우편료는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조성에 토지매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육성 및 진흥으로 횡성문화예술 홍보물 제작으로 640만원 계상하였고, 공연문화진흥으로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기획공연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문화원 사업활동지원으로 전통국악예술공연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축제로 한우축제 포털광고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으로 도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금민속관 확충으로 횡성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건립 시설비 5천만원 감액해서 감리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건립사업으로 작은영화관건립 시설비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감정평가액과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보수정비로 운암정 단청보수 사업으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전통사찰보수 및 정비 자체사업으로 이승만 초대대통령 표지석을 설치하고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현문화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유현문화관광지 스토리텔링북 제작으로 2천만원, 느린우체통 엽서제작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로 어답산관광지 전기요금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개발로 횡성테마랜드 주민공청회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횡성테마랜드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한 심포지엄 예산 2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어답산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병지방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로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외래관광객 전략적 유치로 관광홍보물품 2,500만원, 산소길 걷기행사 행사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외국인관광객 이용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으로 1,2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17억7,775만1천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억5,09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횡성읍입니다.
청사경영관리 인건비에 1,056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반장관리사업으로 신규마을 이장수당을 14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1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우천면입니다.
깨끗한 횡성조성 인건비로 70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간이화장실 설치사업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경비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72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안흥면입니다.
안흥면 지역개발사업으로 도깨비 도로 홍보물 제작으로 1천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 삼형제바위 등산로 주차장조성 및 도깨비도로 주변정비사업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둔내면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 및 냉난방비 444만원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7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갑천면입니다.
종합복지센터 운영으로 공연장비 구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28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청일면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면정행사추진물품구입으로 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5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공근면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횡성베이스볼파크와 연계한 공근면 관광안내 및 식당, 숙박업소 홍보책자 제작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88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서원면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 81만6천원 계상하였고, 도로경관조성 꽃묘구입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95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 강림면입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81만6천원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종이제적부 스캔용역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감사실과 읍.면예산을 구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1페이지에 풀급량비가 이번에 8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풀급량비가 어떤 때에 주로 그 예산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지금 불과 2-3개월 정도 올해가 남았는데 그 기간에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풀급량비는 집중예산관리로서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급식비입니다.
금년도에 각종 재해가 났을 때 급량비를 다른 때 보다 더 많이 써서 12월달까지 모자라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은 권익위에서도 보면 공무원들이 월 13만원을 초과해서 급식지원을 불가하는 그런 규정도 있고 그 다음에 당초 말고도 계속해서 추경에 이렇게 오르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여쭤보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이 사업은 그거하고 별개로 각종 당면사업, 어떤 재해가 났을 때 직원들이 나갔을 때 그때 급량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압니다.
초과근무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에서 나가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초과근무는 안 나갑니다.
김은숙 위원   214페이지에 이승만 표지석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별장으로 가서 소풍도 가도 그랬던 기억이 있고, 이승만 별장이라고 지칭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 동네를 뭐라고 별도로 지칭을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별도로 지칭은 없고요, 묵계리에 한 소재가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 별장이라는 계속 그런 것이 내려왔는데 어떤 근거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청와대 자료를 요구해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어느 지역을 갔더니 표지석을 이렇게 아담하게 만들어 놓았더라구요.
이 지역은 뭐다 이래서 그분의 초상화랄까,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흔적을 남기기 위한 표지석을 세워보려고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은숙 위원   평소에 어떤 관리나 이런 노력은 없이 그냥 표지석만 세우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현재 저희가 군유지라든지 국유지라면 뭔가를 해 보려고 했는데 전체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라서 그분들이 팔 것도 아니고 어떤 고증 이런 자료가 없습니다.
일단은 표지석을 해 놓고 주민들이 어떤 공감대가 되어서 반응이 좋다 하면 다른 사업도 추가로 해 볼 계획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 밑에 유현문화관광지 스토리텔링북 제작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유현문화관광지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책자를 만들어서 오는 분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나눠도 드릴려고 스토리텔링북을 제작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방문객에 한한 건가요, 아니면 사전 홍보하실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방문객도 드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유현문화관광지 역사라든지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이 있으니까 그것을 수록해서 책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김은숙 위원   한 15일 전에 동료의원하고 교수님들이 몇 분 오셔가지고 유물박물관을 안내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물박물관 안이 상당히 조명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도 어둡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박물관의 유물들을 관찰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가깝게 가서 잘 보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너무 어둡다 보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볼 수 없었던, 특히 나이 드시고 그러면서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관리하시는 분들께 여쭤보았어요.
지금 오시는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느냐 했더니 그분들도 너무 어둡다고 조명이 밝았으면 한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현장에 가셔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고요, 당초에 유물전시관을 저희가 박물관 형태로다 설계를 했습니다.
박물관에 가 보시면 환한 것이 아니라 약간 그런 조도가 있어서 그쪽에다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김은숙 위원   조도가 있지만 그럴 때는 그 유물 안쪽에 거기에 따른 조명을 따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시설은 없어서…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조서의 페이지를 지난번처럼 넣어 주셨으면 예산서하고 찾아보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페이지를 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주요사업조서에 예산서 페이지를 넣어주면 보는데 쉽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212페이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조성 토지매입비가 10억이 늘어났던 말입니다.
이 땅값 계산은 어떻게 산정을 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했는데 13억9천만원정도 나와서 당초에는 4억만 되어 있었습니다.
표한상 위원   당초에 4억 잡은 이유는 그때 당시에 산정해서 잡았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4억원은 군관리계획을 추진해야 되고 기간이 있어서 당초에 예산 14억을 확보하면 상반기에는 지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추가로다 해서 저희가…
당초에 확보를 안하고 추가로다 추경에 하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보상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는 거에요, 산정한 것으로 봐서.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표한상 위원   평수는 대략…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전체 면적이 18,089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표한상 위원   1만8천…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표한상 위원   하여간 안흥에 대한 찐빵으로 인해서 축제도 조금 있으면 열리겠지만 그로 인해서 모락모락마을이 잘 조성이 되어서 진짜 안흥을 횡성군에서 우뚝 솟을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기획공연 이래가지고 1억을 증액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요사업조서에도 있지만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세세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저희가 금년도에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공연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14개 프로그램을 확보했고요, 아직 추가로다 몇 개 확정된 게 3개-4개가 더 있어서 기획공연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다 해서 군민들한테 좋은 공연을 보여드리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표한상 위원   3-4개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대개 보면 클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악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고 프로그램만 준비하고 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한우축제 포털광고가 있는데 1회에 2,500만원해서 5천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광고를 하길래 한번 하는데 2,500만원씩 들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다음하고 네이버, 그쪽하고…
여기에는 어떤 산식으로 만들었지만 조선일보라든지 중앙지 쪽에도 같이 해서 추가로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중국 길림성 쪽에 홍보를 했고요…
표한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외국인관광객 이용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외국인음식 현황은 우리 횡성군에는 얼마나 되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외국인관광객 이용음식점은 현황이 아니고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식당에…
표한상 위원   시설개선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되느냐?
외국인식당 이용하는 것이.
그러니까 외국인전용식당이 아니고 아무 식당이고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사업을 하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지정된 외국인식당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큰 식당을 이런 시설개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업체한테 저희가 홍보를 해서 받습니다.
받아서 도에서 선정을 해서 주는 겁니다.
표한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안흥 모락모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증액한 만큼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의원님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211페이지를 보면 군민감사관 연수 9명 연수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지난 조례 특위 때 군민감사관 조례에 의해서 그분들의 어떤 워크숍이라든지 각종 연수에 그런 것을 해 드릴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관들이 활동을 한 실적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도 제정이 안 되었는데 연수부터…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아니죠.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지출이 되는 것이니까요.
조례 제정이 안 되었으니까 이것은 쓸 수가 없죠.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군민감사관이 연수하는 이 예산은 쓸 수가 없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병지방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예산이 3천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증액된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병지방캠핑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한테 화장실을 당초에 할려고 했는데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주민들간에 갈등이 있고 해서 장소를 사유지가 아닌 저희 위쪽에 있는 주차장 쪽으로다 해서 군유지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설계용역비라든지 이런 게 추가로 들어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밑에서 했으면 관정이 필요 없는데 거기 올라가면 그게 없기 때문에 관정도 파 주어야 되거든요.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쪽에 지금 군유지에다 화장실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민원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거기는 민원이 있을 수가 없죠.
김영숙 위원   그래서 그냥 거기에다 실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시작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11페이지입니다.
평가 및 규제개혁 담당공무원 선진지견학,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사실 공무원에 관한 복지나 교육이나 이런 측면은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래서 산발적으로 부서별로 이런 부분을 하는 것 보다는 주무부서에서 충괄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래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인 만큼 연초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부서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 수립을 해서 연초에 계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세우지 마시고.
참고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군민감사관 연수는 지금 조례 진행중에 있고요, 차후라도 이것은 지금 조례 내용을 보면 군민감사관, 도민감사관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도와 함께 계획을 해서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212페이지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기획공연 부분도 물론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시작이 되는 사업이지만 내년도에는 종합적인 연간계획이 수립되어서 주민들한테도 사전 홍보가 되고 그렇게 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우축체 포털광고 역시 물론 좋지만 지금 한우축제가 내일모레로 다가왔는데 좀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승만 표지석 설치사업,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승만 표지석만이 아니라 횡성군 관내에 사실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문화사적지라든지 우리가 보존가치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훼손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존가치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진짜 표지석이라도 세워서 ‘이 지역은 보존해야 될 지구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인식할 수 있게, 안내표지판을 하나 세워서 당장 거기다 예산을 투자해서 예를 들어 복원이라든지, 보존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힘들지만 차후라도 종합계획을 세워야 된단 말이죠.
기초조사를 해서 일단 현재 상태에서 보존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그런 종합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유현문화관광단지 스토리텔링북 제작인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관광지가 두 군데인데 병지방하고 유현인데 사실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죠.
그렇다면 물론 계획은 하고 있겠습니다만 사실 관광지가 이제는 시설하고 건물을 짓고 이런 측면보다는 사실 힐링 할 수 있고 누구나 와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런 측면에 비중을 두어서 종합계획을 세워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인데요, 1회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9월에 와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28억4,7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서 물론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지금 생각나시는 것이 있다면 큰 규모로 3건 정도만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2014년도 잔액이거든요.
그래서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사업하고, 시설원예 분야에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하고 횡성문화촌이죠. 신활력화사업 진행잔액 반납을 하는 겁니다.
장신상 위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의원님, 담당자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포상금, 선진지견학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주관부서에서 하다보면 실.과.소 담당자가 많거든요.
많은데 그런 분들이 빠지니까 그러면 그분들하고 간담을 하니까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챙겨주면 안되냐, 그렇게 건의를 하더라구요.
그 사람들 얘기도 맞아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규제개혁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장신상 위원   물론 주무부서 협의하에 진행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부서간의 형평성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이러한 교육이나 견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한 내용을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표한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입니다.
어떤 공연은 참석이 저조한데도 있고 어떤 공연은 참석을 많이 해서 참석할 수 없는 사람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한창수 위원   제가 공연을 할 때마다 가보는데 아쉬운 것은 그것을 접하는 사람은 쉽게 그날 무엇을 하는지 찾아갈 수 있는데 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공연을 해도 잘 모른다는 거에요.
신문 전단지에 넣는데 신문을 보는 사람보다 안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저변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1인칭, 2인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다양성 있는 공연이 필요하다.
어떤 일부의 1인칭 사람만을 위한 공연보다는 좀 더 그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의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층들이 그런 공연을 자기에 맞는 공연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 시간을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횡성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건립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어요.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감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감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당초에는 감리비를 시설비에다 한꺼번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분화해서 시설비에 5천만원을 감액해서 감리비를 별도로 세운 겁니다.
한창수 위원   그 이유는 뭐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지출과정에서 계약과정에서 세분화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당초예산에 묶어 놓았다가 지금 이렇게… 실무적으로 못 챙겼죠.
한창수 위원   그리고 우리 회다지소리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떤 기대치는 어떤지 조사한 것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기대치라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창수 위원   회다지소리가 이렇게 건립이 되면 지역에 지역경제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있어서 참 좋겠다는 생각들을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사업설명회나 이런 것을 할 때 우천면의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한창수 위원   그러면 전문가들 기대치는 어떤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전문가들 기대치는 아주 좋다는 거죠.
이런 전통문화는 계승을 해야 된다.
한창수 위원   관계자는 당연히 좋다고 할 것이고, 세 가지 층이 있을 것 같은데 관계자들은 자기네 할 수 있는 역량을 넓혀 주니까 당연히 좋아할 것이고 전문가들이 ‘그런 것을 해서 횡성군에 좋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회다지소리나 전통예술이 얼마나 발전을 할 것 같다’ 그런 기대치가 높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 기대치와 함께 우리 횡성군민, 특히 그 마을 주민들의 기대치에도 부응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 우리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거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요.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한창수 위원   우려하는 목소리가 실제가 안 되고 어떤 기우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운암정 단청보수입니다.
이 운암정이 소유자가 어떻게 되어 있죠, 횡성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강원도 문화재입니다.
한창수 위원   이게 사유재산이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강원도 문화재입니다.
한창수 위원   이 단청뿐만 아닌 주변 환경도 생각을 해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주변이라 하면…
한창수 위원   옛날에 지어 놓았던 방갈로 이런 거 사용 안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 사유재산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미관을 해치면 그분들한테 말씀은 하겠지만 행정적으로 조치 같은 것은 못하겠더라구요.
한창수 위원   그 산 소유주는 누구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개인이죠.
한창수 위원   방갈로 주인이겠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그 소유주가 여러 명 있는 것 같은데요…
한창수 위원   지금 임야 소유주하고 방갈로 소유주하고 다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한창수 위원   확인을 해 보셔서 거기를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갈로 주인한테 동의를 얻어서 그거 도색이라도 해 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개인재산이니까…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런 노력을 해야죠.
개인재산이라고 그냥 놔두면…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그리고 저희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관광지가 아니라 거기는 문화재입니다.
한창수 위원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운암정을 통해서 주민들이나 횡성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방문하는 것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운암정이요?
한창수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통계로 나온 것은 현재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하여튼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여건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문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할 바에는 그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이승만 별장은 이미 교회가 터를 잡고 있고요, 길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그것을 와서 사용하던 파크골프 흔적이 조금 남아있죠.
파크골프로 쓰던 이승만 대통령이 쳤는지는 몰라도 그런 골프장이 있었습니다.
이 이승만 별장하고 묵계리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나요?
묵계리의 유래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묵계리의 유래는 묵을 많이 갈아서 그것을 버려서 강에 꺼멓게 내려간다는 뜻으로 묵계리라고 지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책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섬강 쪽으로 돌 위에다 정을 지어달라는 요구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고, 이승만 별장과 묵계리를 연결해 보는 스토리텔링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고민해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서 그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일단 표지석을 세워놓고 주민들하고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총괄부서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추계 산출근거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추정금액을 해 놓고서 이렇게 맞춰서 그런지 공부하기가 참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되어서 그런 계산이 되었는지 이런 것을 잘 붙여주셔가지고 살펴보기가 좋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주민세 같은 경우도 2015년 예산과 2016년 예산으로 생각하면서 1인당 배로 오른 거, 이런 거랑 해서 거기 보면 종업원들에 대한 거, 이렇게 따로 따로 나와요.
그러면 그게 통잡아서 종업원분 같은 경우는 160만원 곱하기 150 이래 놓으니까 추계설명을 해 주실 때 조금 더 붙여서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이만큼 올랐다든가 이만큼 감소가 되었다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과 의료진료 한 거 거기를 보면 보건진료소 단가는 9,480원으로 나와 있고 보건소 단가는 4,140원으로 나와 있고 이렇게 추계가 이해할 수 없게끔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마찬가지에요.
다 조금씩 금리가 틀릴텐데 일괄해서 1.3%로 적용을 시켜서 산출근거를 딱 매겨버려요.
그래서 이게 조목조목 그것을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추경을 얼마 올릴 것인데 그것을 잡아서 그냥 역으로 그것을 맞춰서 넣다보니까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다음번 추경 때는 세심하게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감사관 연수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제정도 안 되었는데 예산부터 ‘교육을 할 것이다’ 하고 올라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는 예산부터 올리지 말고 조례부터 제정한 뒤에 올리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빨리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관 조례를 의원님들이 해주실 줄 알고 같이 올렸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서와는 좀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우축제 포털광고를 하잖아요.
네이버하고 다음 사이트를 활용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라든가 중앙지에 홍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사이트 광고는 몇 개월 정도나 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9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9월초부터 광고를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이버하고 다음은 9월초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전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장 1위를 달리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단가도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 혹시 가격은 어느 정도로 지출이 되었는지?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요, 그게 한달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래 못하고 1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네이버사이트 같은 경우는 홍보를 하려고 돈 가지고 사실은 사이트 신청을 하거든요.
돈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9월초부터 하셨다고 했는데 포털광고가 가지고 있는 상당히 큰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같은 경우가 사이트 순위가 3위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google.co.kr’이 두 번째로 되어 있고, 그런 사이트를 어떤 기한을 길게 잡으려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배너 쪽으로 했나요, 사이트 쪽으로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배너 쪽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하여튼 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네이버 들어가면서 배너 쪽에…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배너가 수시로 바뀌니까요…
○위원장 김인덕   수시로 바뀌는데 한참동안 열고 있어도 잘 보지를 못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연관되어서 한우축제가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준비를 잘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문화관광부 우수축제로 되기를 상당히 오랜 세월 기대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올해도 좋은 평가를 받아서 그런 부분에서 선정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 군민 모두가 원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집행부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하여튼 축제를 잘 준비하셔서 잘 마무리해서 그런 관광부 우수축제로 선정되어서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물론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축제기간에 군민체육대회도 함께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잘 검토, 관리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장유진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입니다.
219쪽입니다.
금번 2회추경에 기정액 579억3,079만4천원에서 12억6,951만원을 증액해서 총 예산 592억3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입니다. 대상가구수가 45가구에서 40가구로 감소되면서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생계급여를 5억2,033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상가구 증가가 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다자녀가정지원에서 다자녀가정 고교수업료 및 입학금입니다.
대상학생이 47명에서 66명으로 증가하면서 1,8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비지원입니다.
횡성읍사무소 맞춤형복지담당신설에 따른 사례관리지원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역자율화 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당초대상인원 290명에서 280명으로 10명이 감소되면서 1,156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221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사회활동지원사업비로 공익형일자리가 추가배정되면서 1,417만6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요양시설운영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기요양기관 예탁금 및 등급외자지원으로 197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5년 관리운영비 정산결과 미납액을 추가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횡성군소규모요양시설 저온저장고설치비용으로 8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을 당초 대상자 202명에서 192명으로 감소되면서 1,296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22쪽입니다.
노인행사지원으로 민간인국외여비로 노인지도자 해외연수비용으로 도.군비 보조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도비가 당초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증가되고 군비가 1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2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묘시설운영으로 횡성공설묘원 및 추모관운영관리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화장장려금지원 4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당초 160명에서 24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복지증진으로 여성문화예술교육운영 강사료로 1,0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당초 25개 과목을 운영계획이었으나 31개 과목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히터구입비 24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으로 사무관리비 홍보및교육으로 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친화관련 교육및행사참가보상금으로 12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지원으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 내실화사업으로 어린이집운영지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수당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지원으로 저소득층보육료 부모부담금지원으로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실적 부족에 따른 감액 내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지원으로 교사근무환경개선비로 군비추가분에 대해서 2,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어린이집관련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군비추가분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지원으로 군비추가분 400만원과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지원으로 군비추가분 216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지원으로 2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으로 91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사항이 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변경내시사항으로 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형태의 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요보호아동 그룹홈운영지원 3,893만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섬강과 섬골 신규지원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추진으로 드림스타트사업 사무관리비 480만원을 감액해서 민간인보상으로 50만원을 증액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3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입양비용지원으로 27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으로 7,054만3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시.군간 예산조정과 인원증가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으로 3,973만8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시.군간 예산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장애인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활동지원으로 669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장애인협회운영지원으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적용으로 인건비 2.9% 인상분을 적용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수화통역센터운영비로 3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인건비 증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운영비로 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재활시설지원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 한우리운영비로 8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1,7056만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전년대비 인원이 22명 증가분과 시.군간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재활치료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사업으로 2천만원을 군비추가분으로 신규계상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서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간 예산조정으로 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사업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주체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군 자체사업에서 강원도로 사업주체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편의서비스지원으로 장애인목욕탕운영비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종사자인건비 인상분과 공공요금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으로 100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군간 예산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지원으로 396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비부족에 따른 시.군간 예산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일키움통장사업으로 2,235만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비부족에 따른 시.군간 예산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9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국비 9천만원 확보에 따른 추가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성인대상 검정고시반운영입니다. 1,0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졸과정은 30주에서 49주, 고졸과정을 30주에서 45주로 기간을 연장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군립도서관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방제용역비로 80만5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소독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동제세동기구입으로 2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1을 반영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둔내 태성도서관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자동제세동기구입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 군립도서관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 시설개보수사업비로 횡성느티나무작은도서관 누수에 따른 지붕설치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등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전출금으로 의료급여사업 12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으로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1,289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원범위 확대에 따른 예산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로 1,414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672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반환금으로 1,672만3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 전에 ‘시.군간 예산조정’ 해서 4건 정도 나왔는데 그건 어떤 얘기인지 자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당초보다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감액되는 경우도 있고 증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업대상자의 변경은 없었는데 시.군간에 도에서 조정을 하다가 감액되거나 증액된 경우가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 면에서 감액되고 증액됐다는 얘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그런데 저희한테 예산상의 특별한 데미지는 없습니다.
표한상 위원   네,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219쪽 생계급여에 대해서 1,179가구 1672명이잖아요.
그런데 5억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초에는 생계급여가 41억3,49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1차 추경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2차추경에서 5억200만원 정도를 증액시키는 이유는 뭐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이게 1차, 2차, 3차 국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른 복지부의 변경이라든가 강원도의 변경으로 인해서 계속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것의 일환이고요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인원보다 약간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표한상 위원   문제는 없는데 그러니까 국도비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 가구수가 좀 더 늘어서 그렇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가구수도 늘고 또 도에서 시.군간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221쪽 하단부에 횡성군소규모요양시설 저온저장고설치 해가지고 8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요양시설저온저장고를 해달라고 합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이 횡성군 소규모요양시설은 저희 횡성군 소유가 되겠습니다. 일반 민간에서 운영하는 요양시설은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 대상자가 13명 정도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사용하는 냉장고를 2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르신들하고 종사자들하고 있다보니까 20명 이상 식사준비를 하는 식자자재를 보관해야 되는데 기존 냉장고 가지고는 더 이상 냉장고를 놓을 장소도 없기 때문에 옥상부분에 컨테니너로 된 저온저장고를 설치해서 수용어르신들한테도 청결하고 신선한 식자재를 공급하고자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표한상 위원   몇 평을 해주는 거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3평에서 한 5평정도.
이거는 저희가 설치비랑 저온저장고비랑 최종 확인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일단은 원장님한테 협의한 것은 800만원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표한상 위원   농업용저온저장고도 해달라는 부분이 많은데 이 저온저장고를 소규모요양시설에서 이렇게 해주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것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이거는 민간에서 하는 본인소유의 요양시설이 아니고 군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해드리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3평-5평정도… 그 요양시설에 13명 정도 있는데 3평에서 5평 정도를…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종사자들도 있기 때문에요 한 20명 정도 됩니다.
표한상 위원   20명 정도 돼도 냉장고 가지고도 썼는데 3평 정도면은 엄청 큰 거에요. 식자재로 쓴다고 하면은.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지금 어르신들이 13명 계시고요 종사자가 11명입니다. 그래서 총 24명의 급식을 해야 되는 식자재를 보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표한상 위원  24명 정도요… 네, 알았습니다.
228쪽입니다.
상단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 군비추가해서 2천만원이 상향이 되었는데 무슨용도의 예산인지 증액사유하고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군비추가분 2천만원 이거는 저희가 성장기에 있는 장애이동에 대해서 발달제어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득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귀계층을 초과하는 50%초과~100%이하, 100%초과~150%이하 이렇게 5가지에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22만원인데요 정부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가 정부지원금 22만원을 전액지원해서 본인부담금은 없고요 차상위계층은 정부지원금 20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차상위 초과 50%이하는 정부지원 18만원, 본인 4만원, 50%~100%이하는 정부지원금 16만원, 본인 6만원, 그리고 100%초과~150%미만은 정부 14만원, 본인 8만원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증액사유는 군비를 추가 안할 경우 서비스를 중단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또 장애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제공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부득이하게 군비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표한상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20페이지 보면은 맞춤형복지 이쪽에 사례관리지원사업비지원 이거를 새로 신설된 읍사무소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김영숙 위원   이 사업을 좀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사례관리지원사업비인데 이거는 횡성읍사무소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다시 재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사례관리사업비가 사례관리비하고 어떤 사례가구연계가구의 어떤 의료비라든가 사례가구물품, 교육훈련비 등으로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가구에 최대 50만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한데요 저희는 통상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대상가구에 방문했을 때 그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드리고요 아니면 간단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대상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대상들은 아무래도 저소득층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받는 가구 이외의 가구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수요자가 더러 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저희가 사례관리사가 군에도 2명이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가. 그래서 직원들이 대상자가구를 수시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의료지원도 하고 물품지원도 하고… 긴급구호비도 주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긴급지원으로 하는 생활비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은 생활비하고 의료비가 긴급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긴급지원으로 나가는 의료비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10만원 내외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례관리비에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김영숙 위원   특별한 기준은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상황에 맞춰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읍에만 신설을 했잖아요?
추가로 또 신설한 곳이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이거는 조직관련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계속 통합으로 하든 단독으로 하든 맞춤형복지담당을 계속 늘려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이게 처음으로 신설되는 거라서 이번에 모범적으로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잘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229페이지 하단에 초등학교인증 성인문해프로그램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초등학력인증 성인문해프로그램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1.2학년과정, 2단계는 3.4학년과정, 3단계는 5.6학년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둔내 태성도서관에서 1단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군립도서관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둔내에 16명, 그 다음에 횡성군립도서관 1단계에 18명, 2단계에 10명, 3단계에 9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초등학력인정 성인문해는 3단계까지 맞추면 초등학교졸업장이 나갑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문제점으로 저희가 졸업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성인대상 검정고시반도 인원이 꽤 많으시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성인대상 검정고시반도 인원이 많습니다.
지금 한 2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더라구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올해 저희가 중졸과정 8명, 고졸과정 10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잘 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강사수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당 5만원씩 드리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저희가 회당 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여기… 검정고시반이 8만원이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8만원입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는 8만원이고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서는 회당 5만원씩 드리고 여기는 시간당 이렇게 드리나요? 금액이 틀려서…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이것도 저희가 한 두 시간 합니다.
검정고시반도 그렇고 문해교육도 그렇고 2시간씩 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1시간에 4만원씩 드리는 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그런데 문해교실 같은 경우는 강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한사람, 한사람 지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그렇죠.
김영숙 위원   그래도 그 분들이 글자를 배워서 편지를 보내오고 그럴 때 굉장히 흐뭇해하시고 좋아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 사업은 좀 더 확대를 시켜서 우리군에 문해인이 하나도 없이, 그리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졸자격증을 다 받을 수 있는 날까지 해야 될 것 같아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222쪽에 여성문화예술교육운영 강사료 건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자면 25개 반에서 지금 31개 반으로 증가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한 6개 반은 어떤 교육과정이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지금 저희가 증가된 사항이 ITQ파워포인트라고 신설이 되었고요 그게 주간, 야간이 신설됐고 천연발효식품도 신설이 되었고요 기, 필라테스 이런 것들이 신설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신설된 경우는 젊은 주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과목인 것 같고요 또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하는 세대에 맞추다보니까 과목이 증설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간혹 보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이게 정원이 지금 몇 명이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20명…
김은숙 위원   20명 중에 등록이…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70%…
김은숙 위원   그럼 14명까지 돼야 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A반, B반 같이 높아지는 진도가 있는 경우가 있으면 본인이 요구하지 않아도 강사들이 A반에서 몇 명을 끌고 재접수를 시키고 막 이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물론 절실한 것은 한명이라도 해주기는 해줘야죠. 그런데 문제는 예산에 대한 문제가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한 과목당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하나 하고 봤더니 680만원이더라구요. 한과목이 더 증가가 될 때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재검토를 하시거나 아니면 수강생들한테 여러 가지 필요성이 대한 것을 재조사를 했으면 하는 바램에 있습니다.
계속 과목증가만 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인기도가 현저히 적은데 막바지 개강할 때 민원이 몰려서 하는 경우에 대한 것도 좀 추적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성이 있으면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김은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23쪽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군비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군에서 운영하든 개인이 운영하든 다 같이 포함이 되는 사항인가요? 개선방향은 어떤 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지금 영아반 0세~2세 담임교사가 현재 저희 횡성군 관내에 88명입니다. 그래서 월 20만원에 대해서 수당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 정산한 거를 보면 저희가 1억6877만원을 정산을 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그런데 올해 확보된 것이 1억6,950만원입니다. 인원도 늘어나다보니까 이게 국도비변경에 대해서 아직 내시가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군에서 2회 추경이 종료된 후에 변경내시가 돼서 3회 추경에 정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교사들한테 지급이 안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군비를 좀 확보를 하고 추후에 10월이나 11월에 국도비 내시가 되면 3월에 정리를 하고자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미리 예견해서 하시는 거네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지금 국도비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얼마 전에 민간어린이집 단체들이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에 대한 불만사항은 참 많은데 그래도 횡성군이 또 다른 지역보다는 높다고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도를 하면서 주방선생님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취사선생님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는 100% 보조가 된대요. 60만원 이상 이렇게 나가는데 주방보조가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민간어린이집은 25만원 정도 보조가 되나봐요. 군립 같은 경우는 60만원 전액이 되고.
그래서 최소한 아이들 밥 먹이는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조를  강력히 요구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추석 지나고 임시회 끝나면 담당 과장님과 계장님께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건의는 들으셨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그런데 군비가 많이 지출이 돼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는 들었는데 저희도 이야기를 듣는다고 예산을 전액 반영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민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숙 위원   필요성은 느끼시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김은숙 위원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몇 군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13개소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군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60만원을 준다고 하면은 차액이 35만원입니다. 그럼 35만원에 대해서 13군데 거든요. 월 450만원입니다. 그러면 연간 계산할 때 5천만원 정도 라고 봐야 되지요?
그런데 이게 100% 인상시키는 방안보다 점차 인상시킨다면 원장님들 마음도 달래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접근을 조금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다고 여겨집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그런데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는 사실 민간어린이집만 저희가 보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어린이집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말씀하시기는 주방보조를 60만원 나간다고 하더라구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아니, 다른 데는 안 나가고요 민간어린이집만 나가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런 거를 표로 작성해서 민간어린이집하고 군립어린이집의 차이, 이런 거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지금 현재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취사부 월25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표로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예술교육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1,08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가 25개 과목을 준비하였다가 31개 과목으로 늘어나면서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반기에는 34과목을 했어요. 맞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저희가 상반기에 4개 분야를 했습니다.
자격증취득반, 기술하고 문화.취미 이쪽으로 해가지고요. 
이게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당초예산을 25개를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상반기에도 31개를 했고요 지금 하반기에도 31개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34과목을 하지 않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31개 과목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34개 과목을 하려고 했다가 70% 지원률이 미만이 돼서 3개 과는 폐강이 되고 31개 과를 운영을 했나보네요? 거기에 신규로다 더 늘어난 것이 보니까 용어가 좀 어렵네요?
ITQ파워포인트하고 몇 개를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예전에도 과목으로 운영을 했었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저도 파워포인트하고 ITQ파워포인트하고의 차이점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엑셀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일반 파워포인트하고.
○위원장 김인덕   그러니까 ITQ액셀도 운영을 했고?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ITQ액셀도 상반기에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 다음에 ITQ파워포인트도 예전에 14년도에도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신청자가 없다보니까 폐강을 했다가 중간에 그 부분을 필요성을 느껴서 아마 다시 추가로 신청이 되어서 개강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출석률은 어떻다고 볼 수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출석률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8월 중순 경에 개강을 했기 때문에 한달 정도 밖에 안 지나서요 연말 쪽으로 갈 때는 좀 떨어지지만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출석률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현재 상태에서는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서 출석률이 늘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출석률이 저조해지지 않도록, 만약에 예를 들어서 70%까지 되어서 개강을 했는데 중간쯤 출석률 체크를했을 때 70% 미만으로 출석이 되면 이럴 때는 폐강조치를 하나요? 아니면 그래도 개강을 했기 때문에 종강까지 하는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저희가 일단 개강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종강까지 갑니다.
○위원장 김인덕   인원수가 몇 명이 됐든 간에?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인원수가 계속 14명 미만이나 10명 미만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들쑥날쑥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개강을 하면 종강할 때까지 계속 진행을 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런데 이게 예산과 직결된 부분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70%가 넘어서 개강을 했는데 한 두세달 지나고, 이게 4개월 과정이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위원장 김인덕   한 두세달 지났는데 50%대도 못 미친다고 하면 이 부분들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그 분들에게 폐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손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 인원수가 줄어들지 않고 개강식 때 출강했던 사람들이 종강까지 잘 교육을 받아서 자격도 취득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수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인원수가 8월 개강 때 한 5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지금 현재 등록된 인원이 525명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렇게 525명의 상당히 많은 인원이 여성회관을 활용하면서 좋은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 군민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교육이 질적으로 또 우리 수강생들도 나태해지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다자녀가정 고교수업료 지원인데 지금 계상한 것을 보면 약 10%정도 돼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집계를 잘못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이것은 인원 계상할 때 착오가 있었거나 아니면 인원계상은 일단 잘못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47명으로 했는데 현재 66명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저희가 당초예산 할 적에 사실 50% 예산 확보를 하는지, 몇% 하는지 표시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10% 가깝게 9%정도 되는데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당초예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준비하실 때 이런 것은 고려해서 정확한 데이터로 추경에 특별한 이유 없이 또 확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222페이지 장묘시설 운영에 지금 화장비용이 올라온 것이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화장장려금 지원사항입니다.
한창수 위원   이게 100명분이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얼마 돌아가시는지 데이터가 없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지금 현재 저희가 올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12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한창수 위원   당초예산에 안하고…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한창수 위원   당초예산에 이것도 아까 같은 뜻으로 하는 질의인데…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지금 화장인원에 대한 예측을 조금 적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60명을 계상했는데 지금 상반기 6월말에 결산을 해 보니까 122명에 대해서 화장장려금이 지원되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매년 화장장 이용을 어느 정도 하는지를 원주공동화장장 할 적에 우리가 자료를 뽑아 봤어요.
그런데 데이터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100명씩 차이가 나게 올리는 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입양비용 지원인데 이 입양지원을 하는데 입양자가 없다고 판단을 하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예산이 전혀 기정액 없었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이 사항은 저희가 입양아동이 어느날 갑자기 입양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홀트아동복지재단에서 적합한 가정으로 아동을 미리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아이를 좀 키우면서 양부모도 생각할 시간을 갖고 있다가 본인이 입양결정이 되면 그때 저희가 270만원을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 입양대상 아동이 1명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부에서 아동이 발생이 되었으니까 예산을 세워라, 이래서 저희가 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요구해오면 세우는 거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이것은 저희가 사실 현실적으로 미리 준비해 놓을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한창수 위원   이게 1명에게 주는 금액입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입양이 결정되면 저희가 바로 270만원을 지원합니다.
한창수 위원   어떤 것을 해 주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이 비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떠어떠한 항목에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규정된 사항은 없고요, 그냥 27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2012년도인가 입양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시.군마다 조금씩 입양을 할 경우에 틀리더라구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시.군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좀 틀리고요, 저희는…
한창수 위원   지금 우리 횡성군에서 얼마 하고 있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입양으로 인해서 군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출산장려금에서는 입양아동에 대해서 출산장려금도 지원하는 이런 사항은 있는데요, 이것만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런 지원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시지 못했는지는 몰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조례로다 담거나 그래서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국도비로 해서 장애아동 입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횡성군에서 인구늘리기 정책도 세우잖아요.
그런데 사실 입양도 큰 정부의 정책이거든요.
여기에서 어떤 공조하고 함께하는 의미에서 횡성군에서 장려를 해서 입양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입양을 해서 바로 키울 수 있다면 입양해야죠.
입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위 모르게 입양 아이도 모르게 입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 공개적으로 ‘우리는 입양을 해서 이렇게 키웁니다’ 라고 여럿 키우는 집도 있어요.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저희가 일반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사하거나 확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입양을 해서 하겠다고 해서 ‘지원금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보호자가 있다면 이런 지원을 하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증가되면서 여성회관의 교실수나 이런 데가 굉장히 좁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나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지금 사실 건물 규모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은숙 위원   오전, 오후로 해가지고…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오전, 오후, 야간 프로그램까지.
김은숙 위원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과목수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는지가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한달 되었나요, 우리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의원님들간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여성단체 회의 시 협소해서 6명도 채 앉지 못하는 데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체적인 회장님들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다면 그 위에 강의실이 빈 시간에 이용해서 하면 어떨까라고 건의를 드렸더니 없다는 거죠. 빈 시간이.
그래서 여성단체 회의실이 협소하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생각은 해 보셨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여성회관에 있는 다른 강의실하고 체력단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좀 시급히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자매도시간 여성교류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매도시 일본이라든가 중국하고 교류나 이런 것도 다른 여성단체에서는 빈번하게 나가는데 못나가니까 거기에서 상당히 위축을 받고 있는 그런 기미가 보였습니다.
그것도 좀 고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위원회 활동 기회 요구를 하더라구요.
전체 회장님들 중에 누구는 들어가 있고 누구는 안 들어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들어가시지 못한 분의 소외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여성계장님하고 해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송영국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자치행정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자치행정과장 송영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액 540억1,197억7천원의 예산에 4억7,978만9천원을 증액한 544억9,17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역량 강화에 인사관리 분야 사무관리비에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시책추진 홍보물 제작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복지허브화에 시설비로 횡성읍사무소 현판 등 교체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횡성읍사무소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횡성읍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642개소가 금년에 시범설치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2018년까지 전 읍.면동이 복지허브화 설치가 되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명칭 변경에 따른, 맞춤형복지팀 설치한데는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읍사무소를 횡성읍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판뿐만이 아니라 각 도로면에 도로표지판이라든지 버스정류장 이정표 이런 부분도 같이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 신축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선 도로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우선 이 예산 가지고 특별교부세로 배정이 되었는데 우선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4대 보험료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가 각 사용부서에서 소득세도 내고 4대 보험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일치가 안 되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은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나머지 직속기관이라든지, 사업소, 읍.면은 읍.면에서 소득세하고 보수하고 4대보험을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관리에 강림면 복지회관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림면 복지센터가 91년도에 건축이 되어서 현재 25년이 경과되었는데 균열이 발생되고 콘크리트가 탈락되는 등 시설안전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진단용역에 따른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 그때 C등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도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지원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로서 지난 7월 21일에 강원도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를 횡성군에서 개최를 했는데 그때 14개팀이 출연을 해서 우리 횡성군이 은상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간식비를 32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자율방범대별로 3명분의 간식비를 예산에 확보했는데 4명으로 한 사람을 더 추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횡성군자율방범대연합대 워크숍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향군인회 안보연수에 750만원, 횡성군 번영회 워크숍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단체의 건의에 따라서 역량강화라든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으로 강원도지부 조직임원연수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 임원연수가 금년 12월중에 1박2일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소는 웰리힐리파크에서 강원도 전체에 200명이 참가를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 임차라든지 식비를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에 주민모임 활성화 사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6월에 강원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안흥.강림 동네방네’라는 사업 주제를 가지고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표자는 안흥에 박은경씨 포함해서 7명이 공모에 응했는데 사업내용은 안흥 강림에 어린이 청소년들의 성장프로젝트를 주제로 한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수 도비가 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에 2,900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도비와 군비, 교육청의 자부담 비율이 변경 하향 조정됨에 따른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군비가 30% 부담에서 23%로 변경됨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성남영어체험센터 개축에 군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지원에 전문체육대회 유치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산기기 구입에 1,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구연수 경과, 또는 고장으로 전산기기 교체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항온항습기 구입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산실에 항상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장비교체가 되겠습니다.
UPS배터리교체에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정전시에 전산실 장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에 따른 배터리 교체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 추진으로 감정평가 수수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자유총연맹 연수원 위치와 한국소방안전학교 교육장 위치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에 계약직공무원 임용에 따른 보수로서 5,53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경찰 보건소에 대한 인건비로 83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청원경찰이 보건소에 1명이 근무를 하는데 기타직보수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101-01로 잘못 집행함에 따른 바로 잡기 위해서 예산을 다시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읍.면복지허브화에 500만원 준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한창수 위원   읍사무소 준공을 한 다음에도 쓰여질 돈이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아닙니다.
지금 읍사무소에 맞춤형복지팀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시범적으로 금년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현판교체를 명칭을 바꾸도록 지침이 되어서 그거에 따른 현판뿐만 아니라 안내판, 각종 도로변에…
한창수 위원   외부에 하는 게 많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게 혹시 정부에서 권장사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권장이 아니라 지침으로 다…
한창수 위원   이것 때문에 인건비도 한명 늘려준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국비로.
한창수 위원   그러면 인건비 보조는 안 해준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것은 국비로 보조가 됩니다.
한창수 위원   그 다음에 236페이지 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 연수를 횡성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강원도지부에서 연수를 하기 때문에 지원금으로 1천만원을 준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시.군에 이런 지원금을 준 사례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대부분 춘천에서 했었고요, 준 사례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울 적에 다른 시.군하고의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소한 이런 단체에서 우리가 웰리힐리에서 하는데 이런 거 지원한 일이 없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처음으로 횡성에서 하는 겁니다.
한창수 위원   이런 것도 사례를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현안사업 추진부지 감정평가라고 했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본부가 연수원으로 쓴다는 거 아니에요?
자유총연맹.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감정평가 두 군데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그것을 사겠다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가감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2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군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리고 기존에 예산 세워놓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당초에 생각 못했던 부분이라 추가적으로 발생된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더 확보를 하는 겁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읍사무소 현판이 외부에 설치하는 것이 많다고 했는데 그래도 현판이라 함은 앞에 부착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내년 정도에 벌써 들어가니까 물론 거기다 달은 것을 떼어갈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크릴이나 이런 것으로 그쪽은 가볍게 하고서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1년이면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김은숙 위원   그리고 성남영어체험센터 개축 이 부분은 사실 일반인들도 가서 하고 있고, 우리 횡성군에 어떤 측면에서는 자랑스러운 센터의 개축입니다.
그런데 도 교육청 누리예산 편성 이런 것도 협조를 너무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해 줄 때 해 주더라도 협조 얘기는 우리가 단단히 하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누리예산하고 연관시켜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협조요청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는 성남초등학교 학생들만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군민들하고 같이 사용하면서 건물이 지은 지가 50년 이상 된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에도 많은 위험성이 있거든요.
김은숙 위원   해 주시되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면은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대학야구 선수권대회하고 전국야구유소년리그 왕중왕전 5천만원씩을 지원하네요?
그런데 항상 저희 의원님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원은 해 주고 우리 실익은 잘 좀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런 세밀한 분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베이스볼파크 같은 경우는 유치하는 것에 급급하다 보니까 간과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민간단체 지원으로서 워크숍 지원에 대한 4개 단체 지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워크숍을 가는 단체들이 각 부서별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이 4개 단체가 워크숍을 가는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세부적으로 지금 계획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관련 단체에서 지난해에 조례도 제정이 되었고, 그 전에는 이런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안보연수라든지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에 맞는 그런 연수,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을 하고 그렇게 단체 특성에 맞게 계획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그래도 계획을 사전에 세워서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계상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체가 여러 단체이고, 또 대상도 감안을 해서 지원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서 종합적으로, 이것은 자치행정과 부서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단체 관리를 관리하는 주무부서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계획을 면밀히 수립을 하고 효과를 증대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과연 어느 범주까지 보낼 것인지 소속회원들을 다 보낼 것인지 또 어디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계획수립을 한 후에 예산 계상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무작정 계획도 없이 예산에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장신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련되어서 간식비를 대원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소 보수 내지는 신축 건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차량,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차량의 교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담당부서에서도 중앙부처에 여러 가지 어떤 유권해석을 받아서 각 방범대에다가 문서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소와 관련된 부분하고 방범차량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기존에는 계속 사업을 해 왔던 부분인데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같은데요,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법 17조에 보면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원하는 목적이 뚜렷이 있어야 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시행령 32조에 보면 거기에서도 경비지출의 제한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을 해야 되고, 법령의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 처리를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 항목에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직접 행자부에 질의한 사항은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질의를 한 답변에 보면 자율방범대는 경찰사무의 보조를, 협조를 위해서 조직된 단체이기 때문에 국가사무로 봐야 된다 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32조에 이게 맞지 않고요, 그래서 자율방범대가 경찰사무의 보조를 하기 위해서 또 협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직이 된 단체로 주 목적이, 주 사무가 그렇기 때문에 질의.답변 내용에도 보면 지원할 수 없다 라는 회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외에 초소하고 차량하고는 방범활동에 주 활동을 목적으로 해서 되는 규정이고 해서 그거 말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저게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여기에도 보면 그 나머지 사항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초소하고 차량은 지원이 어렵고 나머지 부분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렇다면 경찰의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또 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는 경찰과 협의를 해서라도 그 부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된 이후에 국가사무를 관장하는 경찰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위원장 김인덕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했는데 어떤 2014년도 5월 28일날 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원을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방범대를 우리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안 할 것은 아니잖아요.
관리는 어떻게 하면 봉사단체로서 놓고 보면 해야 될 입장이고 그렇다면 경찰서 내지는 경찰청 이런 쪽에다 의뢰를 해서라도 이런 행정적으로는 지원할 수 없으니 경찰 쪽에서 이런 부분을 대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요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것도 정부보다도 국회에 지금 자율방범대에 관한 모법을 만들어야지 지원할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국회에서도 어느 국회의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법안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예전에도 그렇게 법안을 만들어서 했는데도 계속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2014년도에 법 개정이 되었는데 시행을 개정일자로부터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거기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6개월 후에 한다든지….
○위원장 김인덕   그러니까 시행일자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시행이 작년 8월 18일날 국민신문고에 질의를 해서 회신되었던 내용에도 그런 사항이 있고요, 또 작년도 12월달에 질의한 사례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답변이 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사례는 그렇게 해서 있는데 타 시.군을 놓고 보면 14년도에 개정이 되고 15년도에 지원을 했던 근거도 있고요, 또 16년도에도 지원을 했던 그런 자치단체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타 시.군은 하고 있는데 왜 우리 횡성군만 안 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도 또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런데 원칙은 안 됩니다.
○위원장 김인덕   지금 시.군 것도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올해도 지원된 곳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군도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워크숍 보다는 사실 자율방범대쪽에서는 실질적으로 봉사하는데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워크숍 예산 만약에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아니, 누가 그거 해 달라고 했느냐, 우리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해 달라는 것은 안 해주고 엉뚱한 예산 왜 했느냐 이렇게도 갑론을박 할 수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런데 저희도 자율방범대 단체 연합대회라든지 지역대에서도 찾아와서도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다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물론 인근 지자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셔서 하여튼 원칙에는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인덕   하여튼 어떤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237페이지 스포츠마케팅 선진체육 육성에 대해서 5천만원 2건해서 1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정말 이 부분이 사실은 김재박 쪽에서 나타나 주어서 이 일을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런 쪽에 어떤 부분의 일을 하고 있나요, 안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금년도에 김재박 베이스볼파크 시설을 운영하는 위탁 부분에서는 1건도 대회를 유치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하여튼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민들의 원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 원성을 또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회유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회의 유치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경제적인 효과도 또 지역주민들도 그것을 상당히 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다 대회가 유치되어야 되겠다.
어떤 숫자만 늘려지는 이런 대회보다는 정말 규모 있는 대회로서 또 이런 대회를 함으로써 횡성군이 널리 홍보도 되고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다 검토를 하면서 대회유치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대회유치를 한 것이 4개 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억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10월달,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게 3개가 있고요, 여기 예산에 있는 부분 외에도.
그 다음에 협의 중에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계획대로 잘 협의가 되고 하면 10월, 11월달 4개정도 대회를 더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위원장 김인덕   그러면 지금 현재는 2개 대회의 예산이고 추후에 하게 되면 예산이 따로 세워지나요, 아니면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다.
1억인데 협의를 하다보면 규모라든지 이런게 조정이 되고 하면 좀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주민활성화사업이요 이건 지원대상이 어떤 분들이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마을에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이나 단체고요 그 다음에 지원되는 예산의 내용은 운영비라든지 자산취득이나 이런 거는 안 되고 사업비 쪽으로만.
그래서 100만원 한도로 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 이상 자부담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김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38페이지 인건비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계약직공무원 2016년도 임용을 보면은 2명 5월, 그리고 밑에 다급, 마급 해가지고 1명, 그 옆에 보면은 5명인가요? 5월인가요? 5월이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5개월입니다.
김영숙 위원   이분들 계약조건은 뭐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7월달에 3명을 임기제를 채용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기획시설실에 문화관광개발사업 토목직이고요 도시행정과에 교통행정분야 1명, 보건소에 방사선사 그래서 3명을 채용했습니다.
보건소에 방서선사가 1명이 있어서 그 분이 휴가라든지…
김영숙 위원   그래서 임시직으로 1명 더 뽑으신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이거는 임시직이라기보다…
김영숙 위원   계약직으로…?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3명이구나… 이미 뽑으셨네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채용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최정인 허가민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허가민원과장 최정인입니다.
허가민원과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허가민원과 총 예산은 6,800만원을 이번에 증액한 32억7,696만8천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개선과 민원만족도향상에 사무관리비로 민원담당공무원 직무연찬개최비용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애주기 민원길라잡이책자제작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민원행정시스템운영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통합인증기교체비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수동인증기교체비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설치유지관리에 차량용도로명판제작비 도비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자용도로명판제작비 특별교부세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통합인증기교체가 800만원짜리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수동으로 350만원짜리가 있는데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 45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자동과 수동의 차이가 어떤 게 있고 어디에서 쓰실 거고 어떤 때는 수동을 쓰시고 어떤 때는 자동을 쓰시나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통합인증기는 증지까지 자동으로 찍혀서 나오는 거거든요.
수입증지. 그래서 이게 800만원으로 비싸고요 횡성읍사무소에서 이번에 필요합니다.
먼저 상반기에도 1대를 해줬는데 거기서 2대가 필요하고 이거는 민원인이 좀 많은데서 필요하고요 수동으로 쓸 거는 수동으로 집어넣어서 금액을 손으로 입력해서 수입증지가 찍혀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군청 허가민원과하고 청일면에서 필요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읍사무소에서는 기존에 1대가 있는데 1대가 더 가는 거네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김은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신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오종복 세무회계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세무회계과장 오종복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3,072억9,667만1천원보다 172억1,639만8천원이 증액된 3,245억1,30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3억6,980만2천원이 증액된 212억2,00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보통세가 12억280만2천원이 증액된 203억308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9억8,612만8천원이 증액된 173억9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지방교부세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88억4,968만원이 증액된 1,700억1,653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기정예산보다 20억이 증액된 62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전체 기정예산보다 40억1,078만8천원이 증액된 949억8,824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98쪽에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0억8,481만6천원원이 증액된 749억8,300만6천원 편성되었습니다.
199쪽에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9억2,597만2천원이 증액된 200억523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의 설명을 마치고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회계과 전체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천만원이 증액된 26억9,499만2천원 편성되었습니다.
간략히 증액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징수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기정예산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1억6,1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기정예산보다 6,700만원이 증액된 1억482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횡성군 보건소 구조안전진단비로 2,200만원, 청사에너지진단용역비로 2,500만원, 허가민원과 환기시설설치에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그 밑에 횡성읍사무소 신축관련사항은 과목경정하는 사항으로서 시설비 400만9천원을 삭감하여 시설부대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예산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주민세가 2015년 당초에 3억3,500만원이었고요 2016년 당초에 7억1,900만원 이더라구요. 그래서 이미 주민세 인상되는 안은 당초예산에 담으신 것 같은데 이번에 세입예산을 보니까 종업원분이라고 해서 160만원에 250건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160만원의 의미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주민세는 당초에 그전에는 사업소세라고 했었는데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종업원분주민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당초에 50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과를 했었는데 이게 세법이 바뀌면서 월평균 법인당 총급여 1억3,5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단체에 대해서 급여총액의 0.5%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세법은 아는데 160만원은 어디에 근거해서 산출계획에 넣으셨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이것은 평균으로 해서 250개 해서 9,842만원이 증액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은숙 위원   사업이 그렇게… 횡성에 생각보다 50인 이상의 1억3,500만원 신고대상이 꽤 많네요?
그러면 여기 250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추경, 쉽게 말하면 세입을 더 예상한 거지, 그러면은 원래는 몇 업소정도 된다는 거죠? 해당업소가?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지금 우리 기업유치지원과에 등록된 기업체만 해도 한 200개 업체가 되고 법인으로 등록되어 가지고 한 업체까지 하면은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250건인데 이번에 추경에 세입을 더 잡은 거잖아요? 160만원을 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렇지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더 잡게 된 이유가 세법이 바뀌셨다는데 이게 언제 바뀐… 날짜가 언제 바뀌었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금년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됐군요. 그래서 그때 계상이 안 되었으니까 지금 추경에 넣으시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 진료수입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방 같은 경우는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나 같이 4천원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내과 같은 게 9,480원으로 잡혔고 또 진료소는 4,140원으로 잡혔고 이렇게 계상이 되었더라구요. 이건 어떤 원인일까요? 195쪽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이건 저희가 보건소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편성한건데 아마 1차가 보건지소는 읍.면에서 진료하는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해서 담았는데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단가가…
○위원장 김인덕   이 부분은 나중에 보건소에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김은숙 위원   이거를 좀 보면 어느 부분이 세입이 어떻게 늘까? 이렇게 궁금해 하고 보면은… 먼저 세입을 잡아놓고 단가를 맞춰나가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산출근거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상당히 복잡해지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 이 세입부분을 하실 때 크게 차이가 난 거는 조목조목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다음에 세출을 잠깐 보겠습니다.
세출에 245쪽에 횡성군보건소 구조안전진단비 이거는 신청사배치를 그쪽에다 하겠다고 해서 그쪽에 진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진단결과가 좋게 나왔어요. 그럴 경우는 이거를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일단은 보건소 자리에다가 횡성읍사무소를 앉히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서 그게 위험시설로다 됐을 때 철거하는데도 명확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구조안전진단용역비를 확보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저희가 볼 때는 완전히 앞뒤가 바뀐 행정인 것 같아요.
구조안전진단부터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앉힐 건지에 대한 설계가 나오고 이렇게 해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당초에 연초에 할 때부터 그렇게 갔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제안공모를 하면서 같이 병행을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미처…
김은숙 위원   결론은 안전하게 나오면 배치를 다시 해야 되는 결과가 생기지 않았겠어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런 문제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은숙 위원   안전구조진단이 필요하기는 한 게 요즘 지진서부터 여러 가지위험성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보면 정말 걱정스러워요.
어디서부터 순서적으로 행정이 되는 건지 작은 일도 아니고 상당히 큰일인데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전자복사기가격이 상이해요.  어떤 건 500만원이고 어떤 건 850만원이고, 노트북도 그렇고요 200만원, 100만원. 비디오프로젝터도 커다란 차이가 나는데 이런 가격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비디오프로젝터는 알겠는데 전자복사기하고 노트북컴퓨터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전자복사기도 삼성 거 틀리고 용량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전자복사기가 1개 회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삼보에서도 나오고 엘지, 삼성 세군데서…
김은숙 위원   그럼 가격을 500만원으로 하는데 용도가 틀리고 800만원짜리 용도가 틀리고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렇죠. 아무래도 전자복사기 850만원짜리는 가격이 높고 조금 세밀하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거…
김은숙 위원   그럼 그렇게 차이를 주어서 어디에 사용하시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이것은 실.과.소에서 요구한 거라 사서 배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850만원짜리는 갑천면에서 칼라복사기를 요구해서 갑천면에 사주려고…
김은숙 위원   아, 칼라복사기하고 아닌 거의 차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둔내면사무소 진입로계단보수 그 다음 횡성군 보건소 구조안전진단, 이런 거 관련되었던 부분이 이게 지금 지난번 읍사무소이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도, 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구조안전진단에 관련된 부분을 언급을 한번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때 당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건물이 이렇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읍사무소를 이쪽으로 신축을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었는지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때는 정밀한 안전진단은 아니고 육안으로 했을 때 나왔던 사항인데요 안전건설과라든가 이쪽에서 했는데 보건소가 새로운 보건복지타운으로 전부다 옮겨가면서 그 자리에 같이 구조안전진단을 하면서 같이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미처 저희가 같이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는 읍사무소를 그 자리에 헐고 앉히기 위해서는 당위성이라든가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나가기 위해서 안전진단비를 올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인덕   사전설명을 하실 때의 내용으로는 구조안전진단이 이미 됐던 것 같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안전진단비가 계상이 되다보니까 이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드렸지만 행정적인 절차가 앞뒤가 서로 뒤엉켜 있는 듯한 부분이 매우 안타깝고요 또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다 믿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보면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어떤 행정절차를 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미흡하게 절차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요구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에 의회설명이든 예산을 반영시켜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답변드릴 때 이렇게 구조안전진단을 했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고 그냥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면서 아마 그런 쪽으로 육안으로 한 것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물론 안전건설과나 유관부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아마 논의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하셨던 질문인데 제가 이해가 안돼서 재질의 하겠습니다.
245페이지에는 구 횡성군보건소 구조안전진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횡성읍사무소 구조안전진단용역비라고 나와 있어요.
두개를 다 용역을 한다는 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거는 지난번에 예산편성한 내용이고요 지금 올린내용은 아닙니다. 
한창수 위원   그럼 횡성읍사무소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이미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받아서 진행한 상황이죠.
한창수 위원   그럼 횡성군보건소 안전진단은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그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럼 그거를 어떤 이유로 하시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자리를 헐고 하기 위해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이 건물이 정말 존치해야 될 필요성이 낮고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당위성과 명확성을 확보해서 철거하기 위해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가기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의회에서 자꾸 이 문제 때문에 혼란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습니다.
미리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읍사무소 신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구조진단해서 철거하지 않고 아직도 10년이나 20년 더  쓸 수 있다고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같이 읍사무소 할 때 읍사무소는 도에서 투자심사를 작년도 연말에 올렸을 때 보완이 되어 가지고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그 시설물이 정말 철거를 해야 될 건지 안 할 건지 명확히 확보를 하기 위해서 다시 반려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읍사무소를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군의회 동의를 받아가지고 도에다가 투자심사를 다시 요청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제안공모를 하면서 저희가 업체로부터 받은 게 그 자리가 활용하기가 가장 보편적으로 타당하고 활용하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됐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그래서 당위성을 확보하려고 사항이라고…
한창수 위원   네,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읍사무소 구조안전진단을 한 것은 도의 승인을 받기 위함이었다고 설명을 하셨고요 그것도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미 읍사무소 신축을 보건소자리로 하기로 이 만큼 가있잖아요. 많이 가있잖아요.
제가 묻는 게 이거에요. 이 구조진단이 보건소를 더 쓸 수 있다고 나오면 그럼 읍사무소를 다른 데 짓겠어요? 아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지금 아직 시작을 안했으니까 결과는 어떻게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보건소건물이 지금 현재는…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의 절차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집을 거기다가 지을려면은 거기가 집터로 맞는지 안 맞는지, 거기에 구건물이 있으면 더 쓸 건지 안 쓸 건지 미리 다 하잖아요. 집을 짓는데도. 관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뒤죽박죽… 집을 지을까 말까 아직 결정도 못한 상태같이 보이니까 하는 얘기지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안공모를 민간업체로부터 하면서 3개 업체가 저희한테 공모를 했을 때 3개 업체가 실시한 것이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당위성을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한창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읍사무소 건은 제가 여러 번 발언도 했고 5분자유발언도 한 사항이라서 저 나름대로 정리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설계를 해놓고, 예를 들면 집을 지어놓고 ‘어디다 놓을까?’ 하는 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의 한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당초에 읍사무소의 관리계획을 승인을 할 때 읍사무소부지가 넓어요.
그래서 보건소를 제외하고 어느 지역에도 놓을 수는 있어요. 부지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관리계획은 일단 통과가 된 거에요. 그 이후에 분명하게 그때 집행기관에서 설명을 할 때도 어느 위치라고 정하지 못하고 관리계획승인을 올렸어요.
큰 넓이에다가 짓는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관리계획승인은 됐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5분자유발언 한 것도 문화관도 이전을 하지요. 보건소도 지금 비어 있고 철거를 할런지 다른 용도로 쓸 것인지 결정이 안 된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읍사무소 짓는 문제를 가지고 주민의 의견도 듣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위치선정을 해야 된다. 제가 의견을 제시한 거는 첫 번째는 읍사무소를 지금 그 자리에다 짓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는 종합복지센터부분이 교통여건도 어렵고 해서 그 지역을 문화관도 이전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검토를 해서 그 지역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제3의 좋은 장소가 있으면 거기서 하든지. 세 가지를 제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청회를 하고 하겠다고 하고 답변을 했어요.
그 이후에 설명을 하고 끝나는 것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의회에 와서 주례회의 때 설명하실 때 제가 거기서 얘기를 했어요.
이 사안은 이렇게 넘어갈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유야무야 그렇게 간 거에요.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이런 절차가 무시된 거꾸로 되는 행정이 가고 있다는 거에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을텐데 지금 구조안전진단을 나중에 하는 결론에 도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과연 그 자리로 여러 가지 공청회는 거치지 않고 어차피 설명회로 끝을 내려고 하는 고집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정확한 위치는 선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모설계를 통해서 업체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앉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읍사무소 넓은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향후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런 것을 공모하면서 거기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 자리에 선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때 당시에는 구조상으로만 거기에 앉히는 게 좋다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제안공모를 하면서 선정된 업체에서 그곳이 가장 적합하고 활용하는 데도 여러 가지 주차장이라든가 향후 부지활용하는 측면에서도 그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지역주민이 활용하는데도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그곳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구조안전진단을 올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당초부터 그곳에다 안 짓는다고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하면 저희도 병행을 해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바로 읍사무소와 같이 그렇게 올렸어야 맞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위원님들의 그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그런 잘못된 절차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그런 미스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신상 위원   앞으로는 답변해 주셨듯이 모든 행정은 민주적으로 또 공감대 형성이 된 그런 행정의 결말을 맺도록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의회에서 답변한 내용들은 이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앞으로는 서로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횡성군과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강력히 요구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장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이행을 꼭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앞으로 각별히 마음에 담아서 업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입니다.
저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농공단지특별회계, 그 다음에 지방공단특별회계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먼저 기업유치지원과는 기정액 63억9,600만원에서 1억4,100만원이 증가된 65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지역경제 기반 구축에서 사무관리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에 도비, 군비 합쳐서 915만1천원이 증가된 1,439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스전기시설 개선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근설치비 지원사업,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같은 사업 이것은 도비, 군비 지원사업인데 총액 9억6,621만5천원 전액을 삭감하고 01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을 정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사무관리비 일자리 창출 관련 홍보물 제작에 45만원을 삭감해서 그 바로 밑에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천막구입 물품취득비로 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관련해서 01 사무관리비 그 바로 밑에 여비에서 국내여비, 이것은 7월 12일 주례회의 시에 사전사용승인 협의된 건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는 국비 800만원, 국내여비로는 국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 이것도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그중에 군비 7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횡성한우 부산물가공 전문인력양성과정 이것 역시 사전사용 승인을 받은 건으로서 이것은 7월 10일 인센티브 사업설명 할 때 사전사용승인 받은 건이 되겠습니다.
국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군 실전 창업프로그램 운영 이 건도  인센트브사업으로 사전사용 승인 신청받은 건입니다.
이것도 국비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일자리창출 소요물품 구입, 이것 역시 7월 12일날 사전사용 승인해서 국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장년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청장년일자리 보조금지원에서 일자리 촉진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도비, 군비사업인데 도비 증액지원해서 총 6,600만원이 증가된 1억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40%, 군비 6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2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일자리 창출사업 지특과 도비, 군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합쳐서 4천만원이 감액된 8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보험금에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국도비지원예산 변동에 따라서 국비, 도비, 군비가 합쳐서 571만3천원이 증가되어서 2,571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분양대금입니다.
농공단지가 분양을 하게 되면 계약금, 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농공단지 분양 촉진매각대금 수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정액 18억에서 증가된 28억4,143만1천원이 증가되어서 총 46억4,143만1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입에 따라서 기정 15억에서 28억4,143만1천원이 증액된 43억4,143만1천원을 조성사업비로 지급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1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지방공단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우천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입주업체 등에 부담이 되는 비용부담 운영관리비로 인해서 562만5천원을 수입으로 계상 잡았습니다.
393페이지 공단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우천일반산업단지 폐수 이송처리비로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에 금년도에 처음 폐수 이송처리비가 발생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당초 13억2,924만9천원에서 3,437만5천원이 감액된 12억9,48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입니다.
많이 증액되었네요, 국도비 늘어서 그런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저희 관내가 지금 18개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국도비 지원내시 증가가 915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한 부분에 대한 추경 계상건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증액은 어떤 이유로, 업소당 얼마를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균일하지는 않지만 업소별로 그 업소에다 사전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그 지정된 업소에 한해서 지정된 업소별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 물품을 전부 금액이 원단위까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수준에서 소요물품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왜 사전에 당초예산에 이런 것들이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는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거의 배정도 가깝게 나는 것은 계상을 잘못한 거 아닌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도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계상된 비율에 의해서 당초예산 세우고 나중에 추가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비율 맞춰서 세우다 보니까…
한창수 위원   도비를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반기면 전반기, 후반기면 후반기 이렇게 준다는 얘기인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그래서 이것이 변경되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착한업소를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일단 기준은 첫째는 가격입니다.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지 않는 그런 업소가 사전 수요신청을 받아서 또 신청한 업소를 가서 검증을 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한창수 위원   상업의 정도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시중물가…
한창수 위원   싸게 파는 것이 정도인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가격이 싼 것도 있지만 품질 대비 저렴한 가격, 그 다음에 꾸준히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몇  년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격을 안정화 시키고 그런 것을 유지해 주는 업소를 위주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사업자의 정도는 정확한 물건에 정확한 가격이라고 봐요.
그런데 가격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이게 누구를 위한, 물론 소비자가 왕이라고는 하지만 소비자만 위해서 가격을 싸게 한다. 그것은 함께 살아가는데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이것이 무리수가 있지 않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50그릇정도를 하루에 파는데 1천원씩만  올려도 5만원은 더 벌 수 있는데 착한가격업소를 하다보니까 올리지 못해서 5천원씩 계속 받다보니까 너무 안 남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업소가 가격을 올린다 하더라도 착한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올리면 무조건 안 된다면서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이게 주 목적이 물가안정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창수 위원   그런데 그 물가안정도 현실화지 무조건 안올리는 것이 대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냥 가격을 업주의 소득창출로만 보고 가격을 올리면 사실 물가를 이렇게 안정화 시키는데는 사실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통적인 차원에서 몇 개 업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반적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한창수 위원   기본매뉴얼이 있어서 그것대로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편법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는 것도 좋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민간대행사업비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인데 이것을 왜 다 삭감하고 또 다른 것으로 하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거기 과목이 변경시키는 것 때문에 02에 민간대행사업비를 삭감하고 지출이 가능하게 하는 01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이 변경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주영 환경산림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환경산림과장 김주영입니다.
환경산림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과에 일반회계 총 예산편성액은 144억9,286만6천원으로 국비가 51억3,218만4천원, 지역특별회계가 7억3,519만5천원, 기금이 1,090만원, 도비가 19억769만원, 군비가 67억689만7천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국비가 2억5,389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7,466만7천원과 군비 2억4,864만5천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5억7,720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으로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동지원 운영비로 국비 500만원 지원에 따른 군비 500만원 포함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분야 원주위생처리장 분담금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공동위생처리장 운영비 공동분담금 추가처리비용 2,942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경관조림사업 시설비로 경제림조성사업비중 민간자본보조사업비 1억2천만원을 감하여 17년 조림사업 사전설계비 및 시설비로 편성하기 위해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정책 숲가꾸기사업 시설비로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큰나무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등을 위한 국도비 추가지원에 따른 군비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산림병해충 예찰용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고지절단톱, 시료채취기 등 방제용품 구입을 위해 군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 시설비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구역인 횡성읍 학곡리 산 46번지 일원 44헥타에 대한 나무주사 등 방제사업비로 군비 3,17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사업 방제사업 시설부대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5,240만원이 증액된 88억2,940만3천원입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기금 조정 건으로 전입금 1억5,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편성액은 기정예산 보다 1억5,240만원 증가한 88억2,940만3천원으로 기금은 1억5,2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일반운영비의 재료비 약품비 구입에 3,562만4천원을 감하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실험실 전담요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1,16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시설장비 유지 공공운영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1억5,400만원을 2016년 한강수계기금 예산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이 이번에 4천만원 추경에 올리셨는데 사실 이게 4천만원이 마리수로 계산하면 1천마리 정도거든요.
이게 작년하고 해서 그렇게 많이 늘은건가요, 이것을 어떻게 보시죠?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작년 1년에 포획한 고라니수가 유해조수기간 내에 구제한 고라니수가 2,577마리로 8,308만원이 보상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2016년 8월말 현재 2,069마리로 지금 작년도 수준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9월, 10월 두달이 더 남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1,500마리로 예정을 하고 6천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추경에 1천마리를 더 예상하고 총 2,500마리를 예상하고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지금 다시 추경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은 그대로 있었는데 그만큼 유해조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올리시는 거네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추가편성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2015년하고 2016년도 마리수를 월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멧돼지 피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포획보상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셨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지금 의원님께서 6월 17일 행정사무감사 시 인명피해 보상규정에 대한 제안과 야생동물포획 및 구조보상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요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 조례하고 규칙이 개정 작업이 끝나서 지금 심사를 위한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입법예고 전이죠?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다 실현할 수 있도록 절차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부 다 반영을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올 봄에 어디를 가나 밤나무 산누에 때문에 밤나무 다 갉아 먹었다, 어디를 가나 너무 힘들었습니다.
방제작업이 봄에 해야지만 효과가 되는데 봄이 지나서 이게 누에고치가 되면 방제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년 봄에는 더 극성스럽지 않을까 물론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해서 날이 너무 뜨겁고 이런 것이 원인이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이번에는 본위원이 볼 때는 좀 늦게 방제작업을 시작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추진되었던 것과 내년에는 좀 어떻게 추진하셔야지만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산림병해충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추경에 요구한 것은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방제예산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잘 아시다시피 올해 2월 25일 서원면 창촌리 국유림내 소나무 1본이 재선충병에 감염된 이후에 3월 16일 창촌리 65번지 사유림내 2본, 3월 24일 횡성읍 학곡리 사유림내 1본이 발생되어서 주변 일대에 대한 모두베기 및 나무주사 등 긴급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3차 발생지인 학곡리 일원에 대해서는 고사목 훈증처리 및 파쇄조치를 한 바 있으나 주변 일원에 대한 나무주사는 예산 관계상 실행치 못했던 것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이루어져 재선충병 유충 월동기 이전에 나무주사 사업을 실행하고자 군비 3,177만3천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밤나무벌레라든지 또 미국 선녀나방이라든지 올해 이상기후에 따라 가지고 돌발해충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돌발해충이 그때그때 발생되면 저희가 방제하는 쪽으로다 해 왔는데 예측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지역이 산이다 보니까 농지처럼 일괄 방제가 어려운 점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측 가능한 모든 수단을 저희가 동원해서 선제적으로 방제토록 해서 그런 피해가 포도나무라든지 기타 농경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국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있는데 밤나무를 많이 심어서 울창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런 밤나무 산누에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이것을 군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거에 대한 경계가 모호한 것 같더라구요.
어떤 때는 군에서 해 주고, 어떤 때는 본인이 해야 되나요, 소나무재선충도 마찬가지이고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소나무재선충병은 국가 해충 차원에서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하더라도 보조사업으로 방제사업을 합니다.
김은숙 위원   개인 산이라도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국, 사 불문하고 방제사업을 하는데 지금 돌발해충에 대해서 밤나무 해충이라든지 미국 선녀나방이라든지 지금 서너가지가 발생된 그런 유행을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돌발해충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농지라고 하면 저희가 방제차도 있고 해서 획일적으로 투입해서 방제를 해 주겠지만 산이다 보니까 그 장비가 산에 접근하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헬기로 항공방제를 하면 여러 가지 벌이라든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항공방제는 지금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으로다 방제를 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인가 주변이라든지 생활권내에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방제차를 끌고 산에까지 올라가서 방제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특수성이 있으니까 개인 산 같은 것도 접근을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과장님 산림과 오셔가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산림과가 굉장히 민원도 많고, 또 시대적으로 보면 산림에 대한 경제적 가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큰 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방금 김은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요새 유해야생동물 고라니, 멧돼지가 있는데 새떼도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거든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새도 유해조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까마귀라든지, 오리류, 이런 것도 유해조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제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포획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농업부분에서 얘기를 보면 고라니도 다 농업부분이겠지만 까치 같은 거, 과수를 쪼아버려요.
참새 같은 경우는 벼를 훑기 시작하면 엄청 손해가 나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새 종류도 참고를 하셔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지금 농작물 피해로 인한 구제신청이 들어오면 포획허가를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획허가를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엽사들이 관내에 2개 단체에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밤낮없이 투입이 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최대한 그 지역에 투입이 되어서 구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여러 유해조수들이 농작물 피해를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피해유형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그런 협회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렇게 방제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256페이지 원주위생처리장 부담금입니다.
분뇨는 원주위생처리장에 위탁을 해서 하고, 부담금을 지불하는데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이것은 원주시 가현동 156번지에 분뇨위생처리장이 95년도 12월달에 신축이 되었고요, 2002년도 12월 3일날 원주권 공동위생처리장 운영협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총 운영비중 70%는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받고, 30%에 대하여 원주와 횡성군이 반입량에 따라서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전년도 결산잔액에 당년도 계산액, 계산액이라 하면 전년도 처리량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더한 금액을 선납하고 나머지는 익년도에 정산하는 방법으로다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지난해 정산결과는 있겠네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표한상 위원   지난해 정산결과를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산림병해충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국, 사 다 하신다고 했어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지금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것은 국가 해충관리 차원에서 누락됨이 없이 하는데 시행주체는 국유림은 국유림 쪽에서 방제를 하고 사유림은 군에서 방제하는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발생한 것을 아무리 높은 고지대라도 그냥 넘어가는 것은 없고 그것을 방제 실행을 한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국유림이 있는데 그 옆에 사유림이 있다. 그런데 국유림에 와서 이것을 방제를 했는데 옆에 사적인 것은 안 해준다는 얘기죠?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그게 지역별로 산림청 기관에서 하는 게 유리한지, 시.군에서 하는 게 유리한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둔내 어느 지역은 국유림은 해 주고, 사유림은 안 해주더라고 해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둔내는 아직 재선충병이 발생되지 않았고요…
표한상 위원   되지 않았는데 국유림에서는 예방을 했던데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그것은 나무주사나 여러 가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시행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사업목적으로 했을 겁니다.
방제가 아니라.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환경에 대해서 산림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산림과에 푸른 산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지역에서도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목책기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목책기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서도 사망사고가 일어났었어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전교육이라든가 여러 부분을 농가에 하시리라 믿고 있는데 어떤 야생동물을 포획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농가에 인명피해가 있는 이런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 쪽에 있어서 안전교육을 잘 시켜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은숙 위원님께서 2015, 2016년도 포획되었던 야생동물 월별로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하고, 표한상 위원님께서 2015년도 위생처리장 관련해서 정산결과를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이 자료가 속히 제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목책기로 인한 사고가 8월 중에 있었는데 저희가 휴일에 발생이 되어서 그 다음에 나가서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 개인이 직접 임의로다 전기  압을 설치해서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음으로서 발생된 매우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상회라든지 기타 읍.면에 이장회의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안전교육 홍보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생하지 말아야 되지만 개인의 어떤 소홀함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사고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높이 가져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과정을 열심히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송석구 농업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농업지원과장 송석구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8,792만8천원이 증액된 233억7,91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의보수에서 귀농.귀촌지원센터 인건비에 1.050만원, 도시민유치홍보물제작에 1천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 부서운영비로 귀농.귀촌박람회참가에 6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민유치활성화계획수립에서 200만원이 삭감된 1,800만 편성되었습니다. 이 200만원 삭감되는 것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보조로서 귀농귀촌지원센터 인건비는 앞에 과목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1,050만원이 삭감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정주지원농가 육성사업에 1,300만원이 삭감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영농발대식 및 도농교류사업에 4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포기가 되겠습니다.
농업인회관부지내 국유지구입비 해서 4천만원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농업인회관 부지 내에 국유지가 33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부담금에 강원농업마스터대학운영 부담금에 1,233만원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에서는 현재 11명이 농업마스터대학에 입학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서 향토음식체험과정운영사업에 320만원, 이거는 도비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 시설보완사업에 8,950만원이 삭감된 1,05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안흥농협하고 동횡성농협이 신청을 했었는데 GAP심사과정에서 동횡성농협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산지유통시설장비사업에 7동이 증액되겠습니다. 2,625만원이 증액돼서 6,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어사진미수출홍보에서 2,500만원 추가내시가 되었습니다.
농산물수출촉진비가 도비가 3,500만원 추가내시가 되어서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맞춤형비료지원사업에 5,330만원이 삭감된 1억3,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협력사업 3천만원과 원유가하락에 따라서 비료값이 한 20% 정도 삭감이 돼서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고령영세농업인대상 멀칭비닐사업도 농업협력사업이 3천만원이 들어와서 2,950만원이 삭감돼서 1억3,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강풍피해자재특별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8억을 세웠는데 도비가 추가 내시되는 바람에 군비를 가감해서 9,250만원이 증액돼서 8억9,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1억6,837만원이 증액된 2억4,375만원이고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에 9,768만2천원이 증액된 1억9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지원사업에 2,880만원이 증액된 3,780만원입니다.
도비가 추가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재해시설복구지원은 하우스를 신규로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3억 예산이 섰었는데 도비가 추가내시가 되고 모자라는 것은 군비로 해서 7억1,237만5천원이 증액된 10억1,23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들녘경영체육성지원사업에 1,800만원, 들녘경영체 육성지원에 시설장비지원사업으로 1억8천만원, 이거는 동횡성농협에 공동육묘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FTA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65만원, FTA피해보전직불제추진에 891만6천원, FTA폐업지원 및 피해보전직불제심의위원수당에 315만원, FTA관련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정부에서 선정된 게 노지포도, 블루베리, 당근 세종목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은 당근에 해당이 없고 노지포도와 블루베리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재해형 규격시설 구조해석용역에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5월3일~4일에 강풍피해로 해서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우스를 횡성군만에 맞는 구조심사를 받아서 강풍하고 적설, 단동하고 연동이 있습니다. 이거 2개를 구조심사를 받아서 횡성군만의 고유의 하우스를 승인을 받아서 농림부하고 진흥청에 등록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계심사 받는데 건당 600만원씩 들어갑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강풍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설원예ICT융복합 확산지원사업 이 사업은 지금 아래 보면은 품질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과목을 경정하는 사업이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친환경우렁이양식장 및 설치사업에 저희가 1억4천을 삭감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신청자가 있었는데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날씨도 엄청 더웠는데 농사관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64페이지 보면 맨 위에 어사진미수출홍보가 있습니다.
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희가 현재 홍콩에 수출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일단 홍보물을 만드는데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홍보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한글로 되어있는데 영문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먼저 바이어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9월30날 홍콩에 회장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날 3시에 RPC 현장을 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올해 쌀이 많이 남아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도 나름으로 보니까 서울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어사진미를 아느냐?’ 물어봤더니 알고는 있더라구요. 쌀맛이 좋다고는 하는데 쌀값이 조금 다른 쌀에 대해서 비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조합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쌀값을 오르내림이 없이 그렇게 고정을 해놨느냐 했더니 명품이라서 그렇게 했다고, 내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할 수가 없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명품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명품도 명품이지만은 횡성군에 작년에 수매가가 40키로 한포에 5만1천, 5만2천원에 수매를 했습니다.
전라도 같은 경우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포대당 1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랬을 경우에 전라도의 쌀값은 지금 4만원대, 3만원짜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쌀값을 내렸을 때는 어마어마한 적자가 나기 때문에 현재 쌀값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어차피 못 팔아도 적자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현재 남아있는 RPC에 600톤 정도 남아있습니다. 구곡이.
10월 달까지 수매가 시작이 됩니다마는…
김영숙 위원   그게 올해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쌀맛이 전라도쌀이나 강원도 쌀이나 횡성쌀이나 어디 쌀이 쌀종류에 따라서 맛이 같다면 당연히 다 싼 쌀을 먹지 굳이 비싼 쌀을 먹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올해만의 일이 아니라 내년에도 후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매가가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거를 적절히 농사를 지어서 그때그때 소비를 할 수 있어야지 이걸 쌓아놓고 또 수매를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래서 저희가 대책으로다 수출관련을 협의해서 다만 얼마라도…
김영숙 위원   홍콩에서는 이 쌀을 선호를 하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일전에 이분들이 몇 번 왔다갔는데요 밥 먹어보고 밥이 맛있다고, 지금 여주.이천쌀이 들어가는데 그거보다 맛있다고 얘기는 하고 갔습니다. 
김영숙 위원   쌀값에 대한 경쟁력에서는 합당하다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 사람들은 가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많은 홍보를 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65페이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이런 보험의 차이와 가입실적 등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업인들이 예상치 못해서 농기계를 다룬다거나 이렇게 하다보면은 각종 사고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되겠고요 재해보험 같은 것은 태풍이나 강풍이나 우박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경우에 보험 드는 게 있고,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작업하다가 사고 났을 때 하는 보험인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김영숙 위원   많이들 보험을 받으셨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9월30일 까지 아직 종료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신청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고요 4천~5천 정도 등록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농작물재해보험은 967 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집계가 되지를 않았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 들고 있는데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경우에 벼 같은 경우는 농가자부담 없이 하고 있고 안전재해보험은 농가가 1인당 1만원만 내면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트랙터 기준으로 해서 25만원 기준해서 5만원만 내면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 부분도 홍보를 하셔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피해를 봤을 때 보험을 면밀하게 받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맨 끝에 우렁이양식장 설치지원에 여기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 놨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당초에 공근면 한살림회에 관련된 분들이 우렁이양식장을 하기로 했었는데 자부담문제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분으로 대체하려고 계속 찾다보니까 신청하는 분도 없고 해서 이번에 전액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게 작은 돈도 아니고 1억4천씩이나 되는 예산인데 그전에 좀… 이게 그러면 당초에 세워졌던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당초에 예산 세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전에 그럼 조사를 면밀히 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하지 않나…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중간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아, 그 분들이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부분인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그리고 저희가 포기를 했다고 해서 바로 예산을 삭감하는 거 보다는 다른 분들을 계속 찾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적절히 하겠다는 분이 없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내년에는 하실 분이 없네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현재는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어사진미수출홍보 농산물수출촉진비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어사진미가 지금 농협재고량이 예측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과 그 다음에 수출촉진사업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현재 재고 가지고 있는 사항은 농협에서 10월달까지 판매를 했을 경우에 100톤에서 200톤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400톤-500톤 정도가 남는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RPC에서의 답변은 벼로 파는 것을 지금 계획을 현재 하고 있고요 어사진미 수출관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월30일 윌슨그룹 관계자분이 세분이 오십니다.
서원농협하고 RPC를 가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게 서원농협의 참기름, 횡성쌀 어사진미 이렇게 수출의사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관련해서 되면은 홍보물을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홍보하려고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265쪽에 강풍피해관련입니다.
유난히 금년에 피해가 컸었는데 마무리 하시고 지원사업 펼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량도 많고 각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생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한편 아쉬웠던 점이 기초조사를 할 때 물론 나가서 조사원들 교육을 사전에 시키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원들 나름대로 나가서 주민들은 궁금하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대충 얼마정도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을 때는 ‘뭔가 잘못됐나?’ 이렇게 의구심도 갖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교육을 사전에 시킬 때는 좀 더 대민접촉기술이라든지 대화기법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교육을 해서 농민들이 잘못 생각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산출이 돼서 나오는데 국비.도비.군비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 궁금해 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다 계산을 정확히 해서 지원을 하지만 농가에서는 궁금해 해요.
그렇다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기도 쉽지 않을 거에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지원을 받았을 때 이해가 갈 수 있을 정도, 읍.면단위로 하시든지 해서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희가 새해영농교육을 할 때 그런 내용을 넣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네, 그것 좀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장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우리 김영숙, 장신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산물수출촉진비지원 이게 가격경쟁은 있다는 거지요? 가격은 이야기 안하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한창수 위원   아까 전라도 아랫녘 쪽에는 40키로 벼를 3만 정도 수매한다는 얘기를 하셨고 횡성이 4만원정도 수매를 할 것이다 하는데 철원지역이 얼마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5만원 발표했습니다. 선급금 5만원. 
한창수 위원   강원도에 제일 쌀 대량농사가 철원이죠? 그다음에는 고성이 2위던데 횡성은 몇 위정도 되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4위정도…
한창수 위원   생산량이 많기는 많네요.
지금 농민들이 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농사를 짓기보다 파는 게 중요하다.
파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쌀값과 관계있는 이 밑에 중간부분에 맞춤형비료지원이 있네요?
그런데 맞춤형비료지원이 예산을 다 못쓰겠다는 거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전체예산을 세웠는데 농협협력사업하는 사업이 올해 있습니다.
매년 하는데 농협협력사업비 3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원유값하락하고 벼값.비료값이 하락해서 가격이 20%가 떨어졌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5,300만원 정도가 남는 돈입니다.
한창수 위원   아, 그러니까 예상량은 다 나갔는데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감액된 것이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맞춤형비료가 점점 더 많이 소비가 되는 형태인가요? 적게 되는 형태인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맞춤형별로 지원하는 데가 몇 개 단체나 되는지 아시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인근에 원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창수 위원   지금 안 하는데도 많이 있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이게 국비가 일부 조금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국비는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그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면적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한창수 위원   정부에서는 맞춤형비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가능하면 쓰지말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질소비료를 쓰는 거거든요.
한창수 위원   이게 요소같은 경우는 상당히 독기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맞춤형비료인데 요소를 야채에다가 주고 바로 뜯어먹으면 독약을 먹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줄어들어서 지금 추세가 많이 안 쓰는 추세인가 해서…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용량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원예작물인프라구축에 하우스를 횡성군만의 설계를 해서 보급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성이 있었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기존에는 모든 하우스시설이 진흥청에서 표준설계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준설계도가 하우스를 위원님들 현장을 보셨겠지만 줄기초가 땅속으로 25전 정도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을 저희가 구조심사를 했는데 그게 별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횡성만의 하우스를 할 수 있는 게 그거보다는 기존에 줄기초를 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겉에 표면에서 거기다가 파이프로 만들어서 보관하는 것으로다, 철근을 만들어서 1미터80전 심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1차적으로 구조심사를 했는데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더 들어가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1,200만원 정도면 됩니다.
한창수 위원   아니, 하우스설비를 했을 때 설비비가.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12만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한창수 위원   그럼 많이 들어가지 않네… 하여튼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서 실질적인 하우스가 대부분이 새로 만드는 게 많이 떴어요. 그거는 땅을 새로 파가지고 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기본설계대로 안됐다는 이유를 제가 두 가지만 댈게요.
하나는 지금 심을 박아가지고 가로로 대는 게 있는데 가로로 대는 거 몇 센티 안에다가 묻어야 돼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25센치로 되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10센치도 안 되게 거의 겉에 묻은 게 많이 있어요. 10센치도 안파고.
그러니까 땅도 물러있지 하니까 다 날라가잖아요.
그리고 어떤 거를 봤느냐면 밭에 돌이 나는데 있잖아요? 돌꼭대기에 그냥 세워놨어요.
속 안에 돌이 있어서 심지를 못했나 봐요. 그러면 돌에다가 앙카라도 박아서 붙들어매든지 아니면 뗌을 하든지 했으면 문제가 없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다 그냥 올려놓고 잘랐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심고 거기는 한 20센치 잘랐어요.
그래서 그게 힘쓰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감독소홀이라고 보여집니다.
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지요.
누가 감독을 했는지,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감독을 못했다든가 당장 자기 거인데 주인의 책임이겠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설계도면대로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만 얘기했어도 그 양반이 어떤 방법을 찾았을 거에요.
‘그거 어쩔 수 없지요 뭐, 그냥 하세요’ 그랬다는 분도 있어요. 저한테 직접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걸 왜 이렇게 했습니까?’ 했더니 돌이 나와서 못하는데 해야 되겠으니까 그냥 해달라고 했다는 거에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고 말았는데 좀 그런 예산집행뿐만이 아니라 관리부분도 필요하다.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것은 감독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새로운 사업이 정말 농정분야에서 다른 데보다 이 자리를 빌어서 선두역할을 한다는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업분야에서 일하시는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또 이러한 새로운 계획과 설계가 다른 데 정말 좋은 모습으로 입에 오르내린다면 횡성군의 농업선진화에 기초가 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2쪽에 농업인단체지원사업에서 영농발대식 및 도농교류사업이 포기가 돼서 400만원이 감이 되었고요 아까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우렁이양식장 설치지원사업이 포기가 되면서 1억4,400만원의 예산이 사장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렁이사업은 공근 한살림계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자부담관계 때문에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되었고 앞에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포기를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또 이 단체들이 내년에 또 다른 사업을 신청을 할 경우에 사업신청 받아주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이 앞에 영농발대식 도농교류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사를 거쳐서 하는데 매년 작년에도 포기했고 금년에도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김인덕   15년도에도 이분들이 단체에서 했고 올해도 단체에서 하고 똑 같이 다 그랬어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한번 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를 한 분들에게는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사회단체보조금관련은 사실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임의대로…
○위원장 김인덕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심의위원회에 그런 제안서를 올렸어야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사실 이거는 2년 동안 사업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렇다면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거는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렁이관련사업은 단체에서 하다보니까 사업이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가 있는데 친환경단지사업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친환경사업인데 횡성군에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의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사실 불가피하게 포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자부담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포기한 것 같은데 저희가 내년도에도 기획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는 저희가 포기를 했을 경우 1년 정도 지원을 안 합니다. 현재 다른 개인 같은 경우는.
개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는데 단체 같은 경우도 검토를 해서…
○위원장 김인덕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개인은 한해 1년을 사업신청을 하지 못하게 제재를 하고 단체는 그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규정 자체가 없는 거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희가 기간을 두어 가지고 개인도 무조건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상반기에 포기하는 사람은 그해에 신청해도 줬어요.
상반기를 넘어서 11월, 12월달에 포기하는 사람, 사실 이 사람만 안주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지금도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부분이,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에요. 그만큼의 예산이 그냥 사장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사업신청자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사업을 이렇게 신청하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지만 중도에 포기할 경우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1년이든 2년이든 어떤 사업이든 사업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런 조항이 있어야 이런 일들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매년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하게,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포기되지 않도록 관심을 높이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263쪽에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에 있어서 농산물우수관리 GAP사업에서 안흥농협하고 동횡성농협이 사업을 신청했는데 동횡성농협이 선정이 되지 못했어요. 탈락이 됐어요.
그러면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그러면 안흥농협은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건 전체 들어간 게 2,1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50%, 보조 50% 해서 1,050만원 지금 남아있는 거거든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동횡성농협에서는 선정이 안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현장평가를 했는데 GAP 기준에 맞지를 않아서 탈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도 사전교육이라든가 사전내용을 다 숙지하셨을 거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인덕   가능하면 선정이 되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관심을 더 가지시고 그분들이 사업신청 했을 때는 선정이 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61쪽에 귀농귀촌지원센터 인건비가 이번에 더 올라왔는데요 1,050만원이네요. 
지금 몇 명이 근무하시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인건비가 더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그 뒤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서있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기정에 4,050만원이 있었는데 여기서 깎아가지고 예산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 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센터장하고 직원 둘하고 세분 계시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김은숙 위원   우리가 횡성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를 2016년 2월19일날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되었을 때 제6조에 보면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에 ‘군수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는 귀농.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신속히 안내할 수 있는 횡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래놓고요 2항에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규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혹시 규칙이 정해져 있나 찾으니까 없어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규칙으로 해놓겠다고 하고는 이미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제가 계속 찾다가 ‘혹시 늦게라도 올려졌겠지’ 하고 보니까 계속 안 올려져서…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금년 내로다가 규칙을 만들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사실 이거는 상당히 큰 잘못된 행정입니다.
조속히 규칙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귀농귀촌자들이 센터에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얘기를 듣고 오거나 해서 횡성에 많이 오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하루 10건-20건 정도 매일 옵니다.
표한상 위원   본 위원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그 삶의 계획을 잡지 못하고 돌아가는 이유가 뭐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두어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기 오셨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지인들하고 동화라든가 이런 게 안돼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주위에 축사라든가 일반 혐오시설 때문에 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일부 오시는 분들 보면은 땅을 무조건 사놓고 허가가 안나는 데 사놓고, 길이 없어서 허가가 안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아마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원주민들하고 귀농.귀촌인들하고 별개로 생각하면 사실 살지를 못해요.
동네에서도 보면은 귀농.귀촌자들이 그들의 모임은 또 모여요. 모이면서 원주민들하고는 이게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귀농.귀촌이라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버리고 원주민이란 사람도 생각을 버리고 그래가지고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센터에서도 해야 될 몫이라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렇게 해줘야 맞고요 그리고 인허가문제로 인해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인허가가 전혀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도로가 없다든가.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허가를 못 받는다고 상담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못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 행정으로부터 인허가를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까다로워서…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아니, 전용이 안 되는 거에요. 진입도로가 없으니까 허가가 안 되는 겁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인허가문제로도 돌아가는 귀농.귀촌인들이 있다. 
이런 모든 부분을 볼 때 우리 횡성군에서도 인구를 늘리는 사업인데 이런 귀농.귀촌자들이 많이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아서 조화를 이루고 또 인허가문제에 행정에서 또 풀어가야 될 부분이라면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귀농.귀촌자들이 거처를 두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방금 위원님들도 얘기하셨던 부분이 쌀 부분인데요 쌀 부분도 올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남아있는 재고의 쌀과 또 지금 농업을 보면은 쌀이 대풍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도 농업인 편익에 서서 올해 쌀값이 떨어지리라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여러모로 군이나 농협이나 그런 것은 있겠지만 농업인들의 편익에 서서 대변을 해주십사 하고요 아까 맞춤형비료 부분도 그렇고 고령영세농업인 이 부분도 삭감되는 부분인데 우리군에서 유기질비료 보조하고 있잖아요? 그거 포당 2천원씩 보조하지요? 
그거 300평 기준하면 몇 포 주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60포 줍니다.
표한상 위원   그거 농업인들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런데 작년에 50표 였다가 10포 올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대농으로 하는 사람들은 부족하다는 얘기를 저도 듣고 있는데요 그걸 만약에 100포나 이렇게 올렸을 때는 현재 우리가 국비 지원받는 거 가지고 사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올릴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을 많이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올리는 것으로.
그래서 10포를 더 올렸습니다.
만약에 100포 정도 올렸을 경우에, 40포 더 올린다고 하면은 예산수반사항이 상당히…
표한상 위원   글쎄, 예산에 어려움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농업인의 어려움을 보면은 지금 농업인들이 농사짓는 추세가 그전처럼 볏짚을 거름을 재워서 인력을 동원해서 퍼서 하는 시대가 아니고 공장에서 유기질비료 같이 나오는 그런 것을 많이 쓰거든요.
물론 어려운 부분은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증액할 수 있고 더 농업인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농업인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강풍피해에 대해서 하우스 얘기를 했는데 하우스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우스를 지어달라는 농업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하우스의 시설개보수사업을 하든가 변형되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검토를 해주시고요 강풍피해, 아까 횡성군만에 맞게 해본다고 했는데 동감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한창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강풍이 거센 바람이 불어도 피해가 나지 않게 그런 설계도는 횡성군에 맞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이번에 1차적으로 검토를 받아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강풍하고 적설하고 같이 설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물론 과장님이 농업에 대해서 다 아시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횡성군은 농업군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에게 많이 편익이 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횡성군만의 하우스관련해서 구조용역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설비를 하는데 있어서 12만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평당 들어가는 건지 단보당 들어가는 건지, 그 내용을 몰라서…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100평 기준에 12만원 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100평 기준에 12만원이 추가되는 거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철재를 꽂는데 그게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석구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도시행정과장 김선경입니다.
도시행정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서 우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특별교부세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시설비에 보안등 보수에 8,100만원 증액된 1억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읍 시가지 가로등 등기구 교체 4,140만원 증액된 1억1,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서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공기관대행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 배후도시 기반 구축에 올림픽 붐업 조성 사업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동계올림픽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에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 등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로 2018평창동계올림픽붐업사업추진에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 등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2018평창동계올림픽붐업행사 민간인 참여에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 등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부스 및 체험부스 운영에 도비 2천만원과 군비 2천만원 등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2018평창동계올림픽 붐업및겨울스포츠활성화 시설물 설치사업에 도비 5,500만원과 군비 5,500만원 등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산림경영체계 확립입니다.
공원 및 시설물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등산책자 제작에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공원사후관리용 재료 및 비품 구입에 300만원, 공원병해충 방제용 약품구입 100만원, 공원사후관리용 장비구입에 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로서 공원등설치에 1천만원, 어린이놀이터 설치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푸른횡성 가꾸기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가로수 사후관리인 안전장비 구입에 12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 문정로 가로수 조성에 5천만원, 지장가로수 제거 및 이식에 300만원 감소한 1,700만원, 푸른횡성가꾸기 부대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살기좋은 고장 기반 구축입니다.
디자인강원추진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서 구리고개이야기 경관개선사업에 도비 2억원과 군비 3억원 등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판 및 시가지 경관개선사업에 도비 750만원 증액된 5,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교통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원주-횡성간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시설비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시설비로서 횡성공영버스터미널 흡연부스 설치 1,500만원, 횡성-둔내간 농어촌버스 운행정보안내 시스템 설치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 매표 위탁판매 수수료 100만원 증액된 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대중교통활성화 공영버스터미널운영관리에 자산취득비로서 터미널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공원사후관리용 재료 및 비품구입입니다.
사소하게 많이 고장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김은숙 위원   특히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소소하게 망가지는 부분을 고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김은숙 위원   3.1공원을 보면 벤치는 많고 사실 이용객도 다른 공원보다는 최고 많은 데가 3.1공원입니다.
앞으로 날이 선선해지고 단풍이 들고 하면 점차적으로 더 많아질텐데 아쉬운 점이 벤치나 이런 데 쉴만한 공간이 참 좋은데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꾸 거기다 놓고 가는 거에요.
사실 본위원도 아침에 운동을 갈 때 확 어질러 놓으면 그래도 한군데 모아주기라도 하거든요.
마치고 내려오다 보면 바람 부는 날은 그것이 도로 날아가더라구요.
그래도 쓰레기통이 없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있어서 좋은 점이 또한 많거든요.
그래서 벤치가 있는 부분만큼은 쓰레기통이 있어서 애견용 같은 경우도 배변을 봉지에 들고 계속 있겠어요?
언젠가는 어디다 살짝 버릴거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휴지통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 부분은 먼저도 한번 의원님이 지적을 하신 적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별도의 국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넣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관리는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좋아져서 전부들 좋아하는데 그런 것이 옥에 티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290페이지 횡성공영버스터미널 흡연부스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지붕만 있으니까 잘 안가고 이래서 이게 있는 것인지 거기 이야기를 들어보면 택시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영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흡연욕구를 못 참고 하시다 보니까 가끔 보건소에서 안내방송을 하는데 왜 저기는 안 말리고 나만 말리느냐고 항의를 하더라구요.
옆에서는 담배를 피운다고 얘기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데 문제는 흡연장소로 해 놓으니까 청소년들도 버젓이 거기 가면 당연히 피울 수 있는 데라고 생각되어져서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피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제재할 수는 없겠지만 청소년 건강에 관련된 그런 문구라도 아크릴로 제작해서 안에 붙였으면 어떨까, 효과는 미미하겠지만 경각심을 갖게끔 그런 것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설치할 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우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 사업을 어디쯤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위치는 작년 전원막국수, 한일막국수 들어가는 그 길에서 농경지까지 콘크리트 포장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포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새말휴게소에서 상하가리 나가는 방향으로 그것도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두 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현재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확장해서 넓힐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특 7억하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특별회계…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288페이지에 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사업비 2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할 사업이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내년 초까지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도에서 매칭을 해서 1억씩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장신상 위원   지금 항목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이 지원되는 올림픽 붐조성으로 해서 일부 어느 정도는 기념물, 판촉물 제작하고 어느 부분은 시설물 설치를 하고 이런 부분으로 항목은 정해져 있고요, 금액부분으로 해서는 저희 횡성군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게 해당 시.군이 몇 개나 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붐업 조성하는 것은 전체 시.군이 되고요, 실제 개최하는 시.군은 평창, 정선, 강릉 이렇게 되겠지만 붐업 조성을 강원도 전체에서 하자는 의미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장신상 위원   강원도 전체 계획을 자료로 받을 수 있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구리고개이야기, 대충 연상은 됩니다만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기본부분에 있어서는 인도를 색깔을 변경시키고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도색이 많이 탈색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어떤 포인트 부분으로 해서 아트월 같은 것을 하고, 그런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거리가 환한 느낌이 들게… 기본구상이 그렇고요, 지금 용역부분은 아직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장신상 위원   개인부담도 있어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간판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개인부담이…
장신상 위원   벽면도색 이런 것은?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 부분도 먼저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면 80%, 자부담 20%정도…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설계가 나오면 설명회를 갖고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본 다음에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판단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수도권에서 진입하는 관문인데 횡성에 이미지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잘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수고하셨습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횡성-둔내간 농어촌버스 운행정보안내시스템 해서 2천만원 증액을 했는데 이 정보안내시스템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저희들이 버스정류장마다 GPS로 해서 버스가 지나가는 시간, 이런 것을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카드단말기 같은 거,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다른 노선에는 있는데 둔내만 이전에 시외버스가 다니던 부분이라서 장착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버스 실시간으로 어디를 다니는지 설치를 해서 터미널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과장님께서도 둔내에 오셔서 설명회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해 주셔서 어른들이 시간을 묻는 어른들은 있어요.
그런데 관광버스로 대체하다 보니까 관광버스 기사들이 그런 자기가 어떤 관광버스의 생각을 가지고 운행을 하지 않나 하는 그러한 걱정도 있었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아직 그런 얘기를 들리지 않더라구요.
서비스나,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안 들리는데 소사휴게소에서 서울 올라가는 상방향에 거기 인천 가는 버스가 있었어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인천 가는 버스노선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서울 가는 것은 아는데 인천행은 다시 한 번…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푸른횡성가꾸기에 문정로 가로수 조성은 어디에 어떤 것을…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현재 군에 식재된 가로수 나무가 산벚나무인데 등기소에서 경찰서 내려오는 대로, 그 구간이 가로수가 미식재 된 구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왕벚나무를 식재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을 어떻게 느끼시는지 의견을 들어보고요, 저희들이 산벚나무가 가로수 토질에 대해 상당히 식생이 불량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연관해서 계획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한창수 위원   수목이 왕성한 것은 시내 구간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경관조성으로 심는데 숲을 가꾸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로수 선택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번에 전천교에서 횡성 회전교차로까지 한 거 있잖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지금 보기 좋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로수로 몇 백년 가도 손색이 없지 않으냐, 왜냐하면 속성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러지 말고 계획을 잘 세워서 하면 먼 훗날 경관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전천교에서 회전교차로까지 하면서 많은 고생들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고생을 한 만큼 지금 좋은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한주에 10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나무 가격만이 아니라…
한창수 위원   다 심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벚나무가 조그만 묘목을 심을 수가 없거든요.
직경이 최소한 15-20센치 그 정도 하다보면…
한창수 위원   그 밑에 지장가로수 제거 및 이식도 같은 거 같아요.
제거는 화물차 한 대라도 100만원인데 하루에 한 대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장가로수 제거 및 이식부분은 저희들이 도로 신설되는데 기존 도로가 있다가 확장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한창수 위원   제가 어떤 때 안 물어보고 싶어도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물어보지 않고 확인 안하는 것도 의원의 책무인 것 같아요.
그리고 290페이지 지금 단말기 설치를 하는 것인데 이 단말기 설치 2대는 어디다 할 계획이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추가적으로 순환버스 도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2대를 더 설치하고 1대는 둔내가 신규노선이 들어왔는데 둔내 쪽에도 하나 더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저번에 단말기를 계속 눌러봤어요.
이것저것 다 해 봤는데 제가 할 줄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쉬움이 하나 있더라구요. 
이 단말기에서 다른 노선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여기 횡성군 관내 노선은 다 표기가 됩니다.
한창수 위원   한 단말기에서?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노선부분이 있어가지고 노선 선택을 하면 노선에 가는 버스들이 나오거든요.
횡성군에는 20대가 계속 돌다 보니까 노선에 없는 버스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서원 나가는 버스가 4번 들어가는데 석화리 들어가는 버스를 눌러보면 거기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표시가 안되는 거죠.
한창수 위원   그런데 3.1시계탑에서 학생들도 있고 5-6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자, 할 수 있나?’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안 해요.
어른들은 더 안 눌러 볼 거 아니에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 해서 아예 작동을 빨리 하니까 거기에서 확인을 하더라구요.
한창수 위원   앱을 안 깔아도 되는 거에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것은 전체 검색을 해서 여기에서 하고, 어르신들은 궁금하시고 하니까 눌러보시고…
한창수 위원   사용하는 사람이 그냥 보기만 하고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좋겠다…
다른 노선확인은 가서 제가 가서 해 보도록 하고요, 시계탑 준비하고 계신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준비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접촉하는데요, 접촉이 잘 안됩니다.
한창수 위원   로만손도 얘기 나왔는데 그것을 지원 안 받고 하는 방법에서 그 예산만 가지고 안 된다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든가 군수님한테 보고 드려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것을 주민들한테 안 한다고 했다가, 또 설문조사해서 한다고 했다가 주민 일부에서는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해요.
언제 예산 승인했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당초..
한창수 위원   올해 안으로 결정이 나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한창수 위원   속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우천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간을 김영숙 위원님께서 구간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아까 새말에서 상하가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대리가 아닌가?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상대리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새말에서 상하가리는 어머어마한 거리인데…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래서 확인하느라고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 표한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
지금 관광버스 전면유리에다 노선표기를 해서 운행을 하는데 이번 추석명절에 고향을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놀라더라구요.
이게 노선버스인지 아니면 관광버스가 왜 앞에다 표기하고 다니잖아요. 그 표기를 해 놓은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서 본 위원한테 많은 분들이 내용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버스가 9월 말경쯤이면 출고가 된다고 했는데 언제쯤 확정적인 날이 있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계속 9월말로 되어 있는 것을 당겨서 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날짜를 줄여보려고 26일쯤에 나오는 것으로 자동차회사하고 협의가…
○위원장 김인덕   그런 부분이 개인이 막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은 맞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많은 혼란 속에서 많은 에피소드도 나오고 이랬던 적이 있어서 차 출고 기간을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둔내 버스 터미널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개인 사유지인데 그것을 우리 군에서는 전혀 어떤 사용료라든가 운수회사에서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안내고 있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먼저 동신운수가 운행할 때는 안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지금까지 안내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버스터미널을 운영하시던 분이 주택을 다 내놓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분이 사용료에 관련된 부분을 다만 일부분을 그분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행정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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