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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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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9월 26일 (월) 오전 11시 개의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 3.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횡성군 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자녀학습비 지원 조례안
  6. 5. 횡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횡성군 불합리한조례 일괄폐지조례안
  14. 13. 횡성군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횡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17. 16.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횡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9. 18.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2. 21.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3. 2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4. 23. 산회

  1.    부의된 안건
  2. 1. 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 3.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횡성군 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자녀학습비 지원 조례안
  6. 5. 횡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군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횡성군 불합리한조례 일괄폐지조례안
  14. 13. 횡성군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횡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17. 16.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횡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9. 18.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2. 21.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3. 2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횡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횡성군 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자녀학습비 지원 조례안 
5. 횡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 
6.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횡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횡성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횡성군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횡성군 불합리한조례 일괄폐지조례안 
13. 횡성군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횡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16.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횡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8.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대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자녀학습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불합리한조례 일괄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심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한창수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한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창수 제26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창수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한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자녀학습비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불합리한조례 일괄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30분)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덕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덕 의원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작성된 사항이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46분)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종복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세무회계과장 오종복입니다.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이대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실제 사업부서는 안전건설과이므로 안전건설과장님께서도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님.
표한상 의원   표한상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층을 짓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하는 없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지금 지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러면 올해 강림면 예산이 잡혀 있고, 2017년도에는 공근, 2018년도에는 갑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다 똑같이 10억원의 예산에 한해서 다 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것은 제가 정확한 세부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안전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안전건설과장 이태우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대는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10억 규모로다 계획되어 있고, 내년도 신축 계획인 공근 119 안전센터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10억은 넘을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의원   10억은 넘을 수 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게 지역대와 센터, 그 다음에 소방서가 규모 내지 인력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면적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지역대 보다는 더 크게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표한상 의원   설계비가 3,600만원 지금 책정 잡혀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나 경주에서 일어났던 지진으로 봐서 우리나라나 우리지역도 이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회피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 설계 부분에서 내진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내진설계에 준해서 전부 설계는 하고요, 앞으로는 주요시설 이런 부분도 아마 내진설계가 강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짓는 강림의 119 지역대는 내진설계를 포함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 수 있는데 건물형태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슬라브 형식입니까, 아니면 지붕식이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지붕형으로 지금 되어 있고, 슬라브형은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배제시키고 지붕형으로 해서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10월 중에는 바로 착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한상 의원   본 의원이 슬라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은 누수현상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슬라브보다 횡성지역에는 그래도 지붕을 씌우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또 이런 건물이 잘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지진이나 모든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알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한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   한창수 의원입니다.
지금 매입과 매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아닙니다.
이것은 신축입니다.
한창수 의원   부지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부지는 매각은 없습니다.
한창수 의원   매각 부분이 토지가 있는데… 3페이지에.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금회 보시면 신축 1건에 360제곱미터에 10억원, 매각은 없습니다.
한창수 의원   그리고 지금 건축 산정가격은 어디에서 뽑았어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산정가격은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안전건설과에서 저희한테…
또 강원도 투자심사계획을 받고… 그렇게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의원   이것이 지금 평당 약 1천만원 나오죠?
○의장 이대균   안전건설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 건축면적이 지상 2층 360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10억이라는 규모 자체가 거기에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포함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의원   포함해서 평당 가격이 약 1천만원이에요.
다음에 다시 다루겠지만 한번 1천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더군다나 소방시설이 지금 아래층 1층은 거의 차고지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한창수 의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세부적으로 산정을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인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김인덕 의원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신축한 기간을 보니까 약 22년 정도 되네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94년도…
김인덕 의원   22년 정도 되는데 22년 전에 신축을 할 때 결과적으로 30년 앞을 못 내다보고 예산에 맞추어서 항상 늘 일을 하다보면 이렇게 22년만에 또 신축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격으로 볼 수 있는데 이번에도 1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투자를 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신축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앞을 한 30년 이상 내다 볼 수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전체적인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지금 현재 인구추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이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신축이 될 때 예산에 맞추어서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한번 지어지는 건물들이 지금 22년 된 건물은 사실 협소해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이지 사용하는데 문제는 사실 없는 것이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협소하고 시설 자체가 노후 및 일부 균열 내지 구조 자체가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검토한 결과 실질적인 지금 면적을 포함한 전체 증축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기존 시설 자체가 상당히 노후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김인덕 의원   철거하고 당연히 현재 여러 가지 인구 추이로 봐도 그렇고 또 구급을 상당히 요하기 때문에 지금 구급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시대변화에 따라서 바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새로 신축을 하는 건물에도 앞으로 향후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건물이 신축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역대하고 센터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센터는 지역대를 3개 이상 정도를 관리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예산도 세워질 것이고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앞으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우리 건물들의 크렉이 가는 부분은 시멘트는 그것이 당연한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잘 좀 검토를 해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건물들이 건축될 수 있도록 설계서부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신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장신상 의원입니다.
이게 2018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을 금년도로 당기신거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장신상 의원   그러면 앞으로 지어질 공근면과 갑천면은 몇 년도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것은 제가 자세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중장기계획상 전체 18년까지 횡성의 지역대라든지 센터라든지 계획되어 있었고, 특히 강림 같은 경우가 18년도에 계획되었던 것이 당겨지는 사항이고, 당초 계획되어 있는 공근이라든지 갑천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리고 이제 부지 확장 마련이 되어서 신축이 될텐데 신축건물에는 철거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다 포함되어서…
장신상 의원   어느 정도나 철거비용이 들어가는지?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철거비용은 정확한 산정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설계비, 감리비, 전기, 소방 모든 부분이 포함된 가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건물이 신축되면 차량통행이나 근무여건은 많이 향상이 될 줄 압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안전불감증에 대한 대주민교육,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주로 소방서를 생각할 수 있는데 119 지역센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사전에 각종 지역에 대한 유해요소를 능동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사업 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 중점을 두어서 119 지역대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2시06분)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장신상 의원과 김은숙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8일 동안 열린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나흘 뒤면 제12회 횡성한우축제가 개막합니다.
작년에 이어 또 1년 동안 더욱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선보이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여 손님을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 축제도 군민 모두가 하나 되어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횡성한우와 횡성군의 위상이 대내외에 다시 한 번 드높이는 뜻 깊고 아름다운 축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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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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