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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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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9월 19일 (월) 오전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66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휴회의 건
  6. ∘ 5분 자유발언(표한상 의원)
  7. 5. 산회

  1.    부의된 안건
  2. 1. 제266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휴회의 건
  6. ∘ 5분 자유발언(표한상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열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남열   사무과장 김남열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26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7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 8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일곱 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6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조 제26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9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한창수 의원, 김인덕 의원, 장신상 의원,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표한상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한창수 의원, 김인덕 의원, 장신상 의원,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표한상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9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9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휴회를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표한상 의원) 

(10시07분)

○의장 이대균   다음은 사전에 표한상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표한상 의원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표한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표한상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이대균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횡성군의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김영란법의 목적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김영란법의 입법취지에 대하여는 국민 누구가 널리 공감하는 바이며, 국민 모두의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바람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일부 농산물의 판로 축소가 우려되고, 매출이 감소되며 그로인한 축산농가와 관련 음식점의 피해로 지역경기 침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에 지방 자치단체와 농가는 무조건 환영할 수만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부처는 소비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의 법률시행령 확정을 앞두고 가액기준을 상향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최종적으로 가액기준을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다만, 2년 뒤인 2018년 김영란법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횡성군도 한우를 비롯한 농축산물의 타격이 크게 예상이 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업분야 피해가 전국적으로 최대 연간 2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군은 한우, 더덕, 인삼 등 농축산분야에서 고가의 판매전략 생산품이 많은 실정임을 볼 때, 이에 대한 직접적인 판매와 관련 업소의 타격은 클 것이라 예측됩니다. 
그중 특히 선물세트로 인기있는 한우만 보더라도 98%이상이 5만원 이상인 점을 볼 때, 김영란법의 시행이 한우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쉽게 예측이 됩니다.
전국 한우협회는 김영란법 규제 대상에서 축산물의 제외를 주장했고 5만원짜리 한우 선물세트를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연간 4,000억원대 한우 매출 하락이 불가피 하다’고 토로했으며, 우리 횡성한우 농가도 ‘명절 선물로 인기를 끄는 명품 한우 브랜드의 타격이 크고, 횡성한우의 매출 하락으로 심지어 횡성군 축산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했습니다.
‘한우 5만원어치를 적용하면 이 정도’라며 정상적인 한우선물세트 한 귀퉁이에 소고기 두덩어리만 담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농민을 보도에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한우농가의 절박함 못지않게 한우선물세트 한 번 받아보지 못한 서민들이 느끼는 소외감도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액기준의 상향보다 뿌리깊게 자리했던 부정부패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이 더 크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에 대해 규정만을 탓할 수 없습니다.
경기일보 신문의 사설에서 ‘김영란법이 농업에 전하는 말을 들어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김영란법을 계기로 ‘농업은 이제 국민의 식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횡성군은 김영란법 시행 후 예상되는 파장을 예측하고 적극적으로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물론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이미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실 것이라 판단 됩니다만 농축산 관련 부서를 담당하는 의원으로서 농축산 분야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려 합니다. 
우선 첫째, 횡성한우에 대하여 농가와 관련업계, 그리고 음식점의 손실 규모를 예측해 내고, 그에 대하여 새로운 소비 수요를 찾고 수요에 맞는 실속형 포장 제품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물 위주의 판매 전략을 수정하여 명절 등 선물세트 판매전략 부분을 줄이고 일상 생활소비 수요에 맞는 새로운 상품을 마련하여야 하며, 한우의 다양한 부위에 대한 수요를 창출과 육포, 장조림, 떡갈비 등 현재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가공품의 병행 판매 노력도 더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한우는 울고 멸치는 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우처럼 고가 특산물은 1차적으로 타격이 예상되는가 하면 멸치처럼 상대적 중저가 특산물은 변화에 새로이 부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군도 금번 기회에 지역의 7대특산물에 대하여 생산과 품질, 판매의 전략을 새롭게 구상하고 그 밖의 농산물에 대해서도 새로이 경쟁력을 기르고 육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농가와 관련 업계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손실도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합니다. 
한우관련 음식점, 판매점 등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연쇄적 매출 감소 등 우려되는 피해에 대해도 미리 예측하고 농가 및 소상공인의 행정적 지원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이번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파문으로 단기적인 피해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농축산분야의 장기적 수요 확보 전략이 마련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김영란법으로 농촌의 생산·유통시스템이 크게 변화 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각적 생산체계와 다양한 품질기준, 변화하는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농축산시스템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하여 각 자치단체는 전담팀 구성·운영 등 농축산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관련 부서간, 농.축협과 농업단체간 업무 긴밀한 업무협조로 지역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법 시행 이후 발생하게 되는 부작용에 대한 신속한 개선.보완과 앞으로 농업 현실이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원도 및 상급기관과 지속적인 공동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는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많은 논란과 진통 끝에 시행되는 김영란법이 농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시행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농가와 지역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농업전략 수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횡성군의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 드리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균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짧은 회기지만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안건이 제출된 만큼 심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많은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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