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9월 19일 (월)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6. 횡성군 군민감사관 운영조례안
- 7.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 조례안
- 9. 횡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
- 10.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횡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횡성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횡성군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산회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6. 횡성군 군민감사관 운영조례안
- 7.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 조례안
- 9. 횡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
- 10.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횡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횡성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횡성군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장신상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0시32분 개의)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26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창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창수 위원이 제26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창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6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한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한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표한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9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은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논의를 하셨죠?
주민복지지원과장으로서, 관계부서장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태우 안전건설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님, 조례 발의 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야말로 여러 가지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발의한 만큼 그 조례가 횡성군민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태우과장님, 사전협의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하면서 잘 다듬어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이상입니다.
횡성군 군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군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군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군민감사관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그러니까 쉽게 보면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가 되어야 군민감사관이 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분들도 감사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8조 1호입니다.
앞에 2조 3호에서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정의감 및 고발정신이 투철한 자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고발정신은 뭐냐 하면 뭔가를 집으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고 고발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고발자들이 투철한 자 이러한 사람들을 선임해서 8조 1호도 그렇고 5조 3호도 그렇고, 거기에 보면 조정.중재 참여시 수당과 여비를…
고발하고 조정하고 중재하고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바랍니다.
군민감사관으로 고발도 하고 또 그 사람이 고발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조정이나 중재를 함으로써 수당을 받는다?
지금 고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발이라는 것은 어떤 부정적인 뜻에서만 보시는데 정말 불의가 있는데 이것을 불의를 물리치고 고발을 해서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정신으로 저희는 조례안에다 넣었고요, 또 한 지는 조정 및 참여에 대해서는 이 건이 아니라 고충민원에 대해서 이 분들을 모셨을 때 와서 상담을 했을 때 그때 수당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연관되는 것은 아니죠.
이분이 제보를 하면 그분은 빠진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 분을 초청해서 상담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민원정신 이런 식으로…
고발, 고발하면 뭔가 어딘지 모르게 좀 반공적인 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어떤 부드러운 용어가 있다면 신고라든가…
이것도 보면 고발정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고발정신’ 하면 어렸을 때 ‘고발해라 뭐해라’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군민감사관이니까, 물론 그렇게도 하기는 해야 되지만 어떤 감시의 능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고발정신 보다 다른 언어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신고정신…
횡성군 군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의 조문을 보면 군민감사관이라고 지칭을 했다가, 또 그 분들을 위원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위원회가 사실은 지금 구성이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제9조에 보면 ‘협의회 구성 운영을 운영할 수 있으며’로 이렇게 조문에 달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제4조 위촉에서 1항 “횡성군수는 공개모집하거나 추천받은 군민감사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공개모집하는 것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추천받은 군민감사관, 누구의 추천이라는 것인지가 조금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에게 추천을 받는가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제7조 위원의 해촉을 보면 위원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계속 지칭을 군민감사관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7조에서 (위원회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이면 그냥 여기에서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라고 해도 되는데 위원과 군민감사관이 같이 지칭이 되는 것인지의 혼란이 조문에 있다는 얘기죠.
7조 1항 1호에 보면 여기도 그냥 “군민감사관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해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위원 스스로가” 이렇게 해서 위원이다, 아니면 군민감사관이다 라는 것을 같이 계속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좀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협의회 구성 운영) 군수는 군민감사관 관련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했어요.
그런데 거의 협의회 1인을 정하고 또 위원장이라고 하는 게 좀 편할듯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해서 운영하는 거, 조직하는 거, 임기, 임무 이것을 포괄적으로 여기서 담으면 끝나는 건데 굳이 이것을 규정으로 정하는 이유는 있으신가요?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정식 명칭이라야 조문에 달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9페이지 제7조 2항에 보면 “해촉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4조 2항에 보면 군수가 추천하여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 의해 위촉된 도민감사관은 군수가 군민감사관에 위촉한 것으로 본다.
수동적인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제명도 횡성군 군민감사관 운영 조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용이 도민감사관 위촉에 관한 조례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이것을 바꿔서 군민감사관을 군수가 위촉을 하고 위촉한 위원을 도지사한테 추천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민감사관과 군민감사관을 꼭 같이 해야 됩니까?
사전에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 맞다.
그러면 이 부분은 바꿔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조 1항에 보면 ‘공개모집하거나 추천받은 군민감사관을 읍.면별로 위촉하되’ 이렇게 되었습니다.
공개모집을 하거나 추천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추천자는 읍.면장님을 비롯해서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읍.면마다 1명입니다.
1명을 두고 공개모집하는 방법이냐, 추천하는 방법이냐 둘 중에 봤을 때 저는 더군다나 감사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사명감과 객관성 이런 부분들이 주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2명 이상이면 위촉도 하고 공개모집도 하고 그러면 참 좋겠어요.
한명은 공개모집, 한명은 위촉.
이렇게 갔으면 조화롭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명이기 때문에 위촉을 하는 것 보다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한명을 선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개모집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어요.
심사를 해서 적격자를 도하고 협의해서 추천하거나 우리가 임명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명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한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한명을 갖다 전부 위촉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직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추천은 삭제를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공개모집만 넣는다고 하면 나중에 공개모집했을 때 관심 없는 분들이 안 들어 왔을 경우도 저희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공개모집하거나 추천을 넣었습니다.
제2조에 보면 “공직경험이 있는 자로서 공.사생활에 흠결이 없는 자”, 그리고 밑에도 “경험이 풍부한 자”, 다 “자”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한문식으로 표현을 하면 옛날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로 지금 새로 개정하는 조례라도 이것을 사람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옛날 한문식 발음으로 하면 ‘놈’이잖아요. ‘자’를 풀면.
그런데 이것을 사람으로 바꾸면 어떠실지?
이것을 “자”를 “사람”으로 바꾸어서 이게 법률적 용어라든지 이런 게 일맥상통이 되는지에 대해서 전문적인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면 군민감사관에게도 일간지 보급을 하고 간담회 수당 이런 거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간지 보급은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반장님, 이장님, 군정모니터, 대통합위원회, 노인회, 노인회장,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꼭 여기 이런 감사관에게까지 신문을 다 하다 보면 다른 위원회나 이런데도 신문을 다 주어야 된다는…
군민감사관이라 하면 어떤 정보라든지 지역에 대한 정보를 빨리 알고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매일 나오는 신문.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이분들이 가장 많은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가장 접할 수 있는 것이 일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매일 정보가 오니까.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사기진작이라든지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인정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지원의 조항을 넣은 겁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8조 지원에 관련해서 일간지하고 간담회, 또는 직무상 교육 내지는 연수를 가게 되면 수당과 여비를 지원하기로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마 공개모집을 하거나 추천을 하게 되면 현재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위촉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도 계속적으로 그런 일간지나 간담회나 여러 부분에서 수혜를 보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까지 계속적으로 해서 중복되는 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하게 조례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군민감사관으로 위촉된 분들이 어떤 신문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간지 보급이 이중으로는 안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지라든지, 지역지라든지 한쪽만 넣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장, 반장, 겹쳐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크로스체크를 해서 하나만 가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염려하시는 것처럼 다른 혜택을 받으면 그것은 일간지가 안 나가는 거죠.
혜택을 못 받는 분에 한해서 주려고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일간지나 간담회, 교육 참여라든가, 연수 이럴 때 수당을 다 지급한다고 보면 어떤 부분으로다 무보수 봉사자로다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때 여지껏 자비로다 갔는데 저희가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최소한의 여비를 보상해 주려고 이런 조항을 만든 겁니다.
그러나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런 부분을 놓고 볼 때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굳이 있을까? 지원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기존에 해 왔던 방법대로 자비를 들여서 다녀올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4조 위촉에 있어서 1항과 2항이 나와 있어요.
이 내용으로 놓고 보면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1항을 본문으로 하고 2항을 삭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삭제를 하면 거기에 관련된 7조에 따라서 2항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장신상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35분 기록중지)
< 의견조율 >
(11시38분 기록개시)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군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 간에 논의한 결과 보류코자 하는 의견이 많아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유진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씁니다.
<참조 횡성군 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자녀학습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자녀학습비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지원과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여러 가지 종합사회복지관설치의 운영에 따른 일부개정을 통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함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 조례에 더욱 심사숙고해서 우리 종합복지관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과장님, 조례 잘 봤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하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네요. 19쪽입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에 보면요 제1조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목적에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이라고 이미 정의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2조에서 ‘명칭 및 위치’ 에 ‘복지관의 명칭은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이라고 또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1조는 그냥 현행대로 놔두고 2조에서는 현행은 ‘횡성종합사회복지관’을 이번에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고칠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2조에서는 그냥 개정안대로 하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3쪽입니다.
보면 개정안이 ‘설치’ 그 다음에 ․(가운데점)운영하여야 한다. 1호 운영계획의 수립 ․(가운데점)평가, 그 밑에도 개발․(가운데점)평가, 이렇게 ․(가운데점)이 많이 나열이 됐는데 ․(가운데점)은 동등한 것을 나열할 때는 맞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쭉 가서 3항을 보면요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임명․(가운데점)위촉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가운데점)은 동등한 것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운데점) 말고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가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2014년 1월1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3년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이전하고 나서 건물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조례개정을 하면서 무상사용근거를 조례에 넣을려고 했었는데 상위법이랑 검토를 해보니까 무상사용근거를 조례에 넣는 게 상위법 위반사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무상사용에 관한 것은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전문위원님하고도 또 협의를 해서.
그래서 임대료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운영비에 임대료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조례에 무상사용규정에 대한 근거를 넣었어야 됐는데 사실은 강원도에서도 몇 개 시.군이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를 넣은 시.군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러다보면 저희가 추후에 감사를 받을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이 부분이 지적이 되면 그때도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군에서 위탁 준 일부 건물에 대해서도 운영비속에 임대료를 포함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거를 조례에 담아서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운영비로 줘놓고 그걸 임대료로 받는다는 것은 좀 어긋나는 행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무상사용근거를 넣을려고 했었는데 이게 상위법에 위반되다보니까 넣을 수가 없었던 거에요.
다른 시.군 얘기는 안 되지만 타 시.군에서 검토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횡성군 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자녀학습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지원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보건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출산장려금 조례를 만들어서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또 이로 인해서 횡성군민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첫째아의 경우는 1회에 20만원을 주잖아요? 한번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전 언론보도에서 횡성군이 셋째아 이상 자녀수가 늘어나는 자치단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제가 위원님한테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 정책이 아이를 낳고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책뿐만 아니라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있으면 아이디어가 창출되기를 우리 횡성군 모두가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요 34쪽 상단에 4조 지원대상에서 문제인데 ‘1항 영아의 부모가 신청일 현재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거주하는 사람으로 영아를 군에 출생등록을 한 부모로 한다’ 이랬는데 양 부모가 다 횡성군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에요?
혹시 나중에 부나 모 중에 사망인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두 분 다 계실 때는 양 부모가 다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부분이 계속 증액이 되다보니까 일단은 양쪽 부모가 다 횡성군에 거주하시는 분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한쪽 부모만 횡성군에 거주할 경우에는 인원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례라기 보다는요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부 또는 모’ 이러다보니까 모는 다른 데 가계시고 부만 와계신다거나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상의 문제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위장전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많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양 부모 다 계실 때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 하에 했습니다.
35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셋째아 이상일 때 전출이력이 1회 1개월 미만일 경우 일시중단 후 전입일 기준으로 12개월 후부터 지급’ 이랬는데 12개월 후부터 지급을 해요?
비용추계서를 보면요 둘째아의 경우 80명 해서 50만원씩 준다고 했죠? 여기 1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1회’라고 하면 어떨지…?
‘1회’로 했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연도별로는 저희가 통계를 추산한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셋째아가구가 276가구고 넷째아가 48가구, 다섯째 이상이 6가구 이렇습니다.
2015년도에 셋째아 출생인원이 52명입니다.
2016년 8월 현재 37명입니다.
이게 단순히 출생인원은 아닙니다.
저희처럼 소규모 자치단체에서만, 인구가 감소되는 농어촌자치단체에서만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인구가, 신생아가 많이 출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4쪽 제4조에 지원대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1항에 ‘영아의 부모가 신청일 현재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영아를 군에 출생등록한 부모로 한다’ 여기서 봤을 때 처음에 시작하는 ‘영아의 부모가’가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신청인 현재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영아를 군에 출생등록한 부모’ 뒤에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아의 부모가’는 삭제돼서 두 번째이나 사족을 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2항에서도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주민으로 한다’ 이게 좀 매끄러울 것 같은데 이거는 같이 고민해 보기로 하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라고 했는데 사실 비대상자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신청을 했다고 다 주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비대상자도 15일 이내에 통보를 해줘야 되고 또 받을 수 있는 사람도 통보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같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 결정여부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실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만 넣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부칙에 보면요 제 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추계한 거 보면 17년 예산부터 계산을 하셨던데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면 9월달에 공포돼야 되잖아요? 줘야 되지요?
예산상의 문제는 없나요?
하여간 우리 셋째아의 1,080만원 지급은 전국적으로 1위더라구요. 각종 메스컴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고 횡성군에 대한 것이 쫙! 뜰 정도로 ‘정말 횡성군은 보건복지부가 상을 줘야 된다’ 이러한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신문에 제가 봤는데 전국적으로 횡성군이 셋째아 출생률이 6위라고 나온 것도 봤거든요.
소기의 성과를 거둬서 우리 군의 예산은 좀 빡빡 하겠지만 지금 정말 중요한 게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세태, 이거는 같이 다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 군이 이렇게 모범적으로 먼저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2호에 ‘12개월 후부터 지급한다’ 우리 김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을 다음 달부터 한다고 했잖아요.
문제가 없는 거에요?
그렇게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김은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제7조 2항에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한다’ 그렇게 수정의결하는 거죠?
이의 없으시죠?
그리고 아까 “영아의 부모가 신청일 현재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영아를 군에 출생등록한 부모로 한다”고 규정하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출생을 그 나라에 등록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부모는 여기 다 사는데 출생을 다른데서 등록을… 안돼요?
4조 1항에 ‘영아의 부모가 신청일 현재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영아를 군에 출생등록을 한 부모로 한다.’ 여기도 부모가 모 부모도 있고, 부 부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 모두가’라고 삽입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 중 별지 서식이 20개가 있습니다만 54페이지에 보면 13번에 농정과 자치법규명에 ‘정비대상 별지서식’ 이렇게 해서 여기만 별표로 되어 있어요.
또 이 부분은 부서에서 조례를 별표로다 표기를 했기 때문에 별표로 봐야 되나요, 별지로 봐야 되나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조 목적에 별표와 별지서식 중에 부분은 지금 농정과 이 별표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별표를 표시한 것이고요, 이미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 임의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표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하고 이거 개정할 때 수정해서 하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25분 기록중지)
< 의견조율 >
(14시27분 기록개시)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인 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6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과 비교해서 개정안만 밑줄을 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가 바뀌었나 한참 봤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제30조 제2항까지는 똑같더라구요.
그리고는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서 부터만 밑줄을 쳐 주셨으면 한눈에 들어왔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5페이지 4항에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 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가 삭제되었어요.
제척규정을 삭제하시는 것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제완화에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그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다. 이것을 하면 규제에 해당이 되어서 이것을 저희가 삭제를 한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다면 이것을 삭제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그런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이 규정은 삭제가 안 되었으면 하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거기도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적재조사위원회보다 더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없다 라는 그런 조항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사조례간의 위원회 위촉에 관한 또 그 위원회 지위에 관한 형평을 유지하고요, 또한 굳이 4항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지 않아도 이미 위원회 구성에서 ‘누구누구를 선임할 수 있다’라고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한…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이거보다 수의계약 쪽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제척사항이 없는데 이번에 이 조례에는 이것을 삭제를 안 할 경우에는 그거에 따른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삭제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거르지 않아도 이 앞전에서 다 위원회에서 걸러진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72페이지 제3조 3항에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회는 토지소유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에 우리 검토의견에서 나왔듯이 ‘각 사업지구의’라고 하는 것을 삽입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요?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가 반드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공정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나가는 것을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29명에 4억3천이 나갔고요 작년도에는 8천만원, 2014년도에는 8,300만원 해서 2002년도부터 쭉 나가고 있는데요 거치기간이 2년거치 3년균분상환이기 때문에 계속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데 올해 좀 많이 나간 편입니다.
매년 그거도 많이 신청하는 해가 있고 적게 하는 해가 있습니다.
그럼 그냥 똔또이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올해 물을 밭에다가 푸고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가 없었다고 보는데 강풍으로 인한 부분에서 시설하우스가 망가지는 부분이라든가 농협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안정기금이나 진흥기금을 많이 이용해서 농업인들이 적기에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많은 지도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