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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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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9월 19일 (월)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7. 6. 횡성군 군민감사관 운영조례안
  8. 7.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 조례안
  10. 9. 횡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
  11. 10.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횡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횡성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횡성군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7. 6. 횡성군 군민감사관 운영조례안
  8. 7.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 조례안
  10. 9. 횡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
  11. 10.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횡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횡성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횡성군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의사담당 도만조   의사담당 도만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장신상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0시3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장신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26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장신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   한창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신상   방금 표한상 위원께서 한창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창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창수 위원이 제26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창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안녕하세요? 한창수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6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신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한창수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신상 위원장직무대리, 한창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한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표한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인덕 위원님께서 표한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한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한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표한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9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은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논의를 하셨죠?
주민복지지원과장으로서, 관계부서장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보지지원과장 장유진   없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표한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횡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표한상 위원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태우 안전건설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님, 조례 발의 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야말로 여러 가지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발의한 만큼 그 조례가 횡성군민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태우과장님, 사전협의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하면서 잘 다듬어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 군민감사관 운영조례안 

(11시00분)

○위원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군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두희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기획감사실장 박두희입니다.
횡성군 군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군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횡성군 군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읍.면별로 한명씩 둔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표한상 위원   7페이지 2조 5호에 보면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분야의 자격을 요하는데 읍.면 단위별로 이러한 분들이 그렇게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현재는 읍 지역에는 있겠지만 면 지역에는 충분하지 않죠.
표한상 위원   물론 자격요건을 법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기술사 이것은 전문분야를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꼭 갖추어야 군민감사관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저희가 이것을 넣은 것은 2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전문인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5호에다 조항을 넣었습니다.
표한상 위원   5호중에 하나만 되어도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는 ‘전문분야의 자격이 있는 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가 되어야 군민감사관이 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감사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한상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8조 1호입니다.
앞에 2조 3호에서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정의감 및 고발정신이 투철한 자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고발정신은 뭐냐 하면 뭔가를 집으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고 고발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고발자들이 투철한 자 이러한 사람들을 선임해서 8조 1호도 그렇고 5조 3호도 그렇고, 거기에 보면 조정.중재 참여시 수당과 여비를…
고발하고 조정하고 중재하고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바랍니다.
군민감사관으로 고발도 하고 또 그 사람이 고발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조정이나 중재를 함으로써 수당을 받는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아닙니다.
지금 고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발이라는 것은 어떤 부정적인 뜻에서만 보시는데 정말 불의가 있는데 이것을 불의를 물리치고 고발을 해서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정신으로 저희는 조례안에다 넣었고요, 또 한  지는 조정 및 참여에 대해서는 이 건이 아니라 고충민원에 대해서 이 분들을 모셨을 때 와서 상담을 했을 때 그때 수당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연관되는 것은 아니죠.
이분이 제보를 하면 그분은 빠진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 분을 초청해서 상담을 해야 되죠.
표한상 위원   그렇다면 이 ‘고발정신’이라는 문구를 좀 더 이렇게 편의적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민원정신 이런 식으로…
고발, 고발하면 뭔가 어딘지 모르게 좀 반공적인 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저희 감사 쪽에서 하다 보니까 ‘고발’ 이런 용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어떤 부드러운 용어가 있다면 신고라든가…
표한상 위원   지금 실장님이 바꿀 수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고발정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고발정신’ 하면 어렸을 때 ‘고발해라 뭐해라’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군민감사관이니까, 물론 그렇게도 하기는 해야 되지만 어떤 감시의 능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고발정신 보다 다른 언어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가능합니다.
신고정신…
표한상 위원   신고도 딱딱하고, 아니면 삭제를 해 버리든지…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표한상 위원   이것은 그렇게 해도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표한상 위원   말을 바꾸든가 삭제해도?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횡성군 군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의 조문을 보면 군민감사관이라고 지칭을 했다가, 또 그 분들을 위원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위원회가 사실은 지금 구성이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제9조에 보면 ‘협의회 구성 운영을 운영할 수 있으며’로 이렇게 조문에 달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제4조 위촉에서 1항 “횡성군수는 공개모집하거나 추천받은 군민감사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공개모집하는 것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추천받은 군민감사관, 누구의 추천이라는 것인지가 조금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저희가 그것을 읍.면장 추천을 넣을까 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이런 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한테 추천을 하면 저희가 그분이 여기에 부합되는지 해서…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조문이거든요.
누구에게 추천을 받는가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제7조 위원의 해촉을 보면 위원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계속 지칭을 군민감사관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7조에서 (위원회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이면 그냥 여기에서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라고 해도 되는데 위원과 군민감사관이 같이 지칭이 되는 것인지의 혼란이 조문에 있다는 얘기죠.
7조 1항 1호에 보면 여기도 그냥 “군민감사관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해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위원 스스로가” 이렇게 해서 위원이다, 아니면 군민감사관이다 라는 것을 같이 계속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좀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 다음 제9조를 보겠습니다.
‘(협의회 구성 운영) 군수는 군민감사관 관련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했어요.
그런데 거의 협의회 1인을 정하고 또 위원장이라고 하는 게 좀 편할듯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해서 운영하는 거, 조직하는 거, 임기, 임무 이것을 포괄적으로 여기서 담으면 끝나는 건데 굳이 이것을 규정으로 정하는 이유는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조례에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것을 별도로 뺐습니다. 조항을 넣어서.
김은숙 위원   그러면 “군민감사관 관련 협의회” 이게 정식 명칭인가요?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정식 명칭이라야 조문에 달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9페이지 제7조 2항에 보면 “해촉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4조 2항에 보면 군수가 추천하여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 의해 위촉된 도민감사관은 군수가 군민감사관에 위촉한 것으로 본다.
수동적인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제명도 횡성군 군민감사관 운영 조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용이 도민감사관 위촉에 관한 조례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이것을 바꿔서 군민감사관을 군수가 위촉을 하고 위촉한 위원을 도지사한테 추천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민감사관과 군민감사관을 꼭 같이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저희도 그 생각을 해 보았는데 이게 어떤 이원화가 되는 데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같이 군민감사관이 도민감사관도 되어서 같이 활동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장신상 위원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지금 장신상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약간 그런 것은 있겠지만 저희는 강원도 감사관하고 횡성군 감사관하고 같은 일을 한다는 뜻에서 이 조례에다 담았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 사전에 추천한 사람들을 도하고 협의한 후에 자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한 후에 우리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맞지 도지사가 감사관으로 임명한 것을 우리가 위촉을 한다는 것은 우리 조례 제명 취지에 맞지 않다 이거죠.
사전에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 맞다.
그러면 이 부분은 바꿔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조 1항에 보면 ‘공개모집하거나 추천받은 군민감사관을 읍.면별로 위촉하되’ 이렇게 되었습니다.
공개모집을 하거나 추천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추천자는 읍.면장님을 비롯해서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는 얘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장신상 위원   개인이 추천해도 되고.
그러면 이것이 읍.면마다 1명입니다.
1명을 두고 공개모집하는 방법이냐, 추천하는 방법이냐 둘 중에 봤을 때 저는 더군다나 감사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사명감과 객관성 이런 부분들이 주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2명 이상이면 위촉도 하고 공개모집도 하고 그러면 참 좋겠어요.
한명은 공개모집, 한명은 위촉.
이렇게 갔으면 조화롭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명이기 때문에 위촉을 하는 것 보다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한명을 선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개모집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어요.
심사를 해서 적격자를 도하고 협의해서 추천하거나 우리가 임명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명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한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한명을 갖다 전부 위촉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직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추천은 삭제를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저희는 공개모집하거나 추천받은 조항은 횡성군민, 횡성군에 대해서 범위를 넓혀서 참여하는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만든 조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공개모집만 넣는다고 하면 나중에 공개모집했을 때 관심 없는 분들이 안 들어 왔을 경우도 저희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공개모집하거나 추천을 넣었습니다.
장신상 위원   공개모집이나 추천이나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권고를 해도 되고요, 사실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 “공직경험이 있는 자로서 공.사생활에 흠결이 없는 자”, 그리고 밑에도 “경험이 풍부한 자”, 다 “자”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한문식으로 표현을 하면 옛날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로 지금 새로 개정하는 조례라도 이것을 사람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옛날 한문식 발음으로 하면 ‘놈’이잖아요. ‘자’를 풀면.
그런데 이것을 사람으로 바꾸면 어떠실지?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법률이나 전체 보면 “자”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자”를 “사람”으로 바꾸어서 이게 법률적 용어라든지 이런 게 일맥상통이 되는지에 대해서 전문적인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의견을 들으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면 군민감사관에게도 일간지 보급을 하고 간담회 수당 이런 거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간지 보급은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는 것이고요…
김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일간지를 주는 부분이 많잖아요.
반장님, 이장님, 군정모니터, 대통합위원회, 노인회, 노인회장,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꼭 여기 이런 감사관에게까지 신문을 다 하다 보면 다른 위원회나 이런데도 신문을 다 주어야 된다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군민감사관이라 하면 어떤 정보라든지 지역에 대한 정보를 빨리 알고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 신문이라는 것은 어떤 신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지역지라든지 어떤 지방지라든지 그런 거죠.
매일 나오는 신문.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이분들이 가장 많은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가장 접할 수 있는 것이 일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매일 정보가 오니까.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한분씩 추천할 때에는 굉장히 가지고 있는 역량이 충분하신 분들인데 이미 신문은 다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굳이 신문을 주어야 된다는 조항을 넣어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사기진작이라든지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인정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지원의 조항을 넣은 겁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8조 지원에 관련해서 일간지하고 간담회, 또는 직무상 교육 내지는 연수를 가게 되면 수당과 여비를 지원하기로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마 공개모집을 하거나 추천을 하게 되면 현재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위촉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도 계속적으로 그런 일간지나 간담회나 여러 부분에서 수혜를 보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까지 계속적으로 해서 중복되는 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하게 조례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물론 군민감사관으로 위촉된 분들이 어떤 신문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간지 보급이 이중으로는 안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지라든지, 지역지라든지 한쪽만 넣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장, 반장, 겹쳐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크로스체크를 해서 하나만 가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염려하시는 것처럼 다른 혜택을 받으면 그것은 일간지가 안 나가는 거죠.
혜택을 못 받는 분에 한해서 주려고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이장님이나 반장님이나 군정모니터, 대통합위원, 노인회, 노인회장 이런 분들도 개별 조례로다 이런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조례는 포괄적 조례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개별적으로 된 조례에 대해서 지원 등의 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분들이 어떤 사명감과 정의감 이런 부분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자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면 무보수의 어떤 위원이 감사관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무보수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일간지나 간담회, 교육 참여라든가, 연수 이럴 때 수당을 다 지급한다고 보면 어떤 부분으로다 무보수 봉사자로다 할 수가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이분들의 수당은 정기적인 수당이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분들의 교육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지껏 자비로다 갔는데 저희가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최소한의 여비를 보상해 주려고 이런 조항을 만든 겁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군이 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형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나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런 부분을 놓고 볼 때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굳이 있을까? 지원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기존에 해 왔던 방법대로 자비를 들여서 다녀올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4조 위촉에 있어서 1항과 2항이 나와 있어요.
이 내용으로 놓고 보면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1항을 본문으로 하고 2항을 삭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삭제를 하면 거기에 관련된 7조에 따라서 2항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장신상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인덕 위원   삭제안 보다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조정을 해서.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35분 기록중지)

 
  < 의견조율 >
 
(11시38분 기록개시)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군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 간에 논의한 결과 보류코자 하는 의견이 많아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횡성군 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 조례안 

(11시40분)

○위원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유진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유진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입니다.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씁니다.
 

<참조 횡성군 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자녀학습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지원과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여러 가지 종합사회복지관설치의 운영에 따른 일부개정을 통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함이죠?
○주민복지과장 장유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관계부서뿐만 아닌 종합복지관 관계자하고는 협의를 많이 했나요?
○주민복지과장 장유진   이게 상위법개정에 따라서 저희 군 조례도 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요사업내용이나 사업의 대상 위탁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횡성군 복지의러 한 축을 맡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업무가 원활히 환류되어서 그 것을 통해서 피드백 되어서 주민들이 더욱 편안하고 건강한 행복을 느릴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 조례에 더욱 심사숙고해서 우리 종합복지관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잘 봤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하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네요. 19쪽입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에 보면요 제1조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목적에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이라고 이미 정의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2조에서 ‘명칭 및 위치’ 에 ‘복지관의 명칭은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이라고 또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1조는 그냥 현행대로 놔두고 2조에서는 현행은 ‘횡성종합사회복지관’을 이번에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고칠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2조에서는 그냥 개정안대로 하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장유진   목적에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한다’가 나와 있고요 2조에 저희가 목적 외로 명칭하고 위치를 따로 넣다보니까 조례가 이렇게 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1조 목적에 ‘횡성군’을 빼고 종합사회복지관은 현행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보면 개정안이 ‘설치’ 그 다음에 ․(가운데점)운영하여야 한다. 1호 운영계획의 수립 ․(가운데점)평가, 그 밑에도 개발․(가운데점)평가, 이렇게 ․(가운데점)이 많이 나열이 됐는데 ․(가운데점)은 동등한 것을 나열할 때는 맞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쭉 가서 3항을 보면요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임명․(가운데점)위촉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가운데점)은 동등한 것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운데점) 말고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가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장유진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14조 운영위원회 관련조문에 종전에 ‘위원회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업무 담당주사가 간사가 되어 있던 규정’이 삭제되었죠?
○주민복지과장 장유진   네.
김영숙 위원   그 위원회의 운영상에 간사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었는데 운영상에 간사가 필요하지 않나요? 간사는 누구로 하는지?
○주민복지과장 장유진   지금 저희가 개정하면서 간사부분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간사가 없어지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유진   간사는 통상 담당업무주사가 간사역할을 해왔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뺀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유진   네.
김영숙 위원   그럼 공무원이 간사를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군청하고 언제 계약을 했나요?
○주민복지과장 장유진   저희가 개정되기 전 조례는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월1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3년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지금 5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유진   네,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향후에는 5년으로 됩니다.
○위원장 한창수   이후에 조례개정 후에 다시 계약을 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장유진   네.
○위원장 한창수   소급법에 의해서 5년으로 늘려주는 게 아니라 신규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죠?
○주민복지과장 장유진   네.
○위원장 한창수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지금 복지관을 무상으로 임대료 없이 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장유진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보건소 건물로 2015년 4월1일에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하고 나서 건물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조례개정을 하면서 무상사용근거를 조례에 넣을려고 했었는데 상위법이랑 검토를 해보니까 무상사용근거를 조례에 넣는 게 상위법 위반사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무상사용에 관한 것은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전문위원님하고도 또 협의를 해서.
그래서 임대료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운영비에 임대료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무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운영비 속에 우리가 예산을 주고 그 운영비 속에서 도로 임대를 받자는 얘기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유진   네, 지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조례에 무상사용규정에 대한 근거를 넣었어야 됐는데 사실은 강원도에서도 몇 개 시.군이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를 넣은 시.군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김영숙 위원   그럼 그 근거를 넣어서 해야지… 행정이 이상하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운영비를 주어서 그걸 다시 임대를 받는다?
○주민복지과장 장유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상위법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가 추후에 감사를 받을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이 부분이 지적이 되면 그때도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군에서 위탁 준 일부 건물에 대해서도 운영비속에 임대료를 포함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다 그렇게 하나요? 횡성군에 다른 건물들도 다?
○주민복지과장 장유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는 저희가 돈을 안 받으니까 상관이 없고요 무상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김영숙 위원   그럼 그런 건물이 어디어디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유진   일례로 저희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협의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거기도 운영비를 주고 거기서 임대료를 받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유진   네, 저희가 현재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좀 이상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거를 조례에 담아서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운영비로 줘놓고 그걸 임대료로 받는다는 것은 좀 어긋나는 행정인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유진   지금 타 시.군 강원도 예를 들면은 강릉이나 동해, 속초, 영월, 인제 같은 경우도 운영비보조의 부분의 무상사용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무상사용근거를 넣을려고 했었는데 이게 상위법에 위반되다보니까 넣을 수가 없었던 거에요.
김영숙 위원   조례에 담는 것도 상위법에 위반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유진   네, 상위법에 위반돼서…
김영숙 위원   그럼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유진   네,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시.군 얘기는 안 되지만 타 시.군에서 검토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횡성군 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자녀학습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지원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보건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조례를 만들어서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또 이로 인해서 횡성군민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첫째아의 경우는 1회에 20만원을 주잖아요? 한번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유진   네, 이건 1회성입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둘째아이 낳았을 때는 50만원을 2년 동안 주는 거고요?
○주민복지과장 장유진   아니, 2년 동안은 아니고요 첫해에 50만원, 그 다음 해 50만원입니다.
표한상 위원   그 다음에 셋째아는 월 30만원씩 3년간을 주는 거고?
○주민복지과장 장유진   네.
표한상 위원   글쎄요, 이렇게 셋째아를 이렇게 지급해주는 것을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의 인구가 늘까요?
○주민복지과장 장유진   저도 정확하게 데이터는 안 갖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셋째아 이상 가정, 넷째아 이상 가정, 다섯째 이상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언론보도에서 횡성군이 셋째아 이상 자녀수가 늘어나는 자치단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제가 위원님한테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 정책이 아이를 낳고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표한상 위원   글쎄, 한 푼도 안 주는 것보다 이런 정책을 통해서 우리 횡성군의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면은 저는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책뿐만 아니라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있으면 아이디어가 창출되기를 우리 횡성군 모두가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요 34쪽 상단에 4조 지원대상에서 문제인데 ‘1항 영아의 부모가 신청일 현재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거주하는 사람으로 영아를 군에 출생등록을 한 부모로 한다’ 이랬는데 양 부모가 다 횡성군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유진   네, 지금 이거는 출생일 현재 양부모가 다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해야지 됩니다. 
혹시 나중에 부나 모 중에 사망인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두 분 다 계실 때는 양 부모가 다 계셔야 됩니다.
표한상 위원   두 부모 중에 한 부모가 사망하고 한 분 있는 것은 그런데 만약에 두 부모 중에 한 분이 횡성으로 되어 있고 한 분이 타지로 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
○주민복지과장 장유진   그런 경우에는 지금도 현재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부모가 돼야 되고 사망은 사망대로 가고 있는 주소지대로 한다?
○주민복지과장 장유진   네.
표한상 위원   만약에 셋째아이가 있는데 직장 때문에 옮겨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셋째아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주소를 이리로 옮길 수도 없는 거고 직장은 저쪽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무조건 그런 거 상관없이 양부모가 되어 있어야 된다?
○주민복지과장 장유진   그런 부분도 아마 보건소에서 조례 개정하면서 먼저 있었던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출산장려금하고 셋째아 이상 학습지 통합조례로 가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도 많은 고민을 부서에서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분이 계속 증액이 되다보니까 일단은 양쪽 부모가 다 횡성군에 거주하시는 분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한쪽 부모만 횡성군에 거주할 경우에는 인원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보건소에서 무슨 특별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건강관리담당 송선미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송선미입니다.
특별한 사례라기 보다는요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부 또는 모’ 이러다보니까 모는 다른 데 가계시고 부만 와계신다거나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상의 문제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위장전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많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양 부모 다 계실 때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 하에 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양 부모가 다 있어야 된다? 한분은 다른 데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셋째아 혜택을 못 보는 거네요?
○보건소건강관리담당 송선미   네.
표한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35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셋째아 이상일 때 전출이력이 1회 1개월 미만일 경우 일시중단 후 전입일 기준으로 12개월 후부터 지급’ 이랬는데 12개월 후부터 지급을 해요?
○보건소건강관리담당 송선미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번 나갔다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그래도 혜택을 주고자 12개월을 했는데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다음 달부터 주는 것으로 해야지 12개월 후에 여기 와서 다 해놨는데 12개월 후에 준다고 하면 아기가 2살이 된 다음에 주는 건데 이거는 좀 말이 안 맞지 않나요?
○보건소건강관리담당 송선미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이거는 다음 달부터 주는 것으로 조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요 둘째아의 경우 80명 해서 50만원씩 준다고 했죠? 여기 1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1회’라고 하면 어떨지…?
○주민복지과장 장유진   이거는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1회’로 했었어야 되는데요.
김영숙 위원   그렇지요? 1회?
○주민복지과장 장유진   네.
김영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30만원이라야 되는데 25만원으로 되어 있죠? 원래 30만원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유진   네, 셋째아는 30만원입니다.
김영숙 위원   이것도 잘못 인쇄가 된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장유진   네.
김영숙 위원   이거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 46쪽을 보겠습니다.
셋째아가 예상인원을 90명으로 잡았어요.
지난해에 셋째아 출생률을 확인할 수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장유진   저희가 연도별로 확인한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셋째아가 267가정입니다.
그런데 연도별로는 저희가 통계를 추산한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셋째아가구가 276가구고 넷째아가 48가구, 다섯째 이상이 6가구 이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셋째아가 3년간 지원을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유진   네, 3년간 지원을 하는데…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2015년도에 셋째아 출생인원이 52명입니다.
2016년 8월 현재 37명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다면 2015년도보다 16년도가, 물론 연말까지 가면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은 할 수 있는데 90명의 인원은 연 출생률을 따진 건가요?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장유진   출생률은 아니고요 셋째아는 3년을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올해 태어나면 올해도 받고 내년에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숫자가 있고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 수치를 잡은 겁니다.
이게 단순히 출생인원은 아닙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다고 하면 3년을 따졌을 경우에 백이삼십 명 될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 연도수가 정리가 돼서 줄어들어가고 하다 보면은 90명 정도로 추계를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장유진   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강원도에서 셋째아 출생 부모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우리 군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장유진   지금 첫째아, 둘째아는 중간정도 되고요 셋째아는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우리 군이 상위그룹에 속해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유진   네, 셋째아는 상위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전국으로는… 답을 하실 수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장유진   전국적으로는 제가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이 출산장려에 대한 지원이 대도시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소규모 자치단체에서만, 인구가 감소되는 농어촌자치단체에서만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인구밀도가 미약한 곳에서 정책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앞으로 몇 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인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예측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도심과 시골지역의 생각지 못하게 들어가는 예산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앙정부차원에서 인구를 늘려야 되는 차원으로 놓고 볼 때 출산정책은 중앙부처 부서에 앞으로 만들어져야 될 부분이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횡성군이 그래도 셋째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라고 하면은 최고로 많게 지원을 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인구가, 신생아가 많이 출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34쪽 제4조에 지원대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1항에 ‘영아의 부모가 신청일 현재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영아를 군에 출생등록한 부모로 한다’ 여기서 봤을 때 처음에 시작하는 ‘영아의 부모가’가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신청인 현재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영아를 군에 출생등록한 부모’ 뒤에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아의 부모가’는 삭제돼서 두 번째이나 사족을 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장유진   네, 이거는 중복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게 고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보아야 할까요? 그냥 ‘주민’이 낫지 않겠습니까?
2항에서도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주민으로 한다’ 이게 좀 매끄러울 것 같은데 이거는 같이 고민해 보기로 하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라고 했는데 사실 비대상자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신청을 했다고 다 주지는 않거든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장유진   네, 가끔씩 부모님 주소 같은 게…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정여부를 사실 통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에 보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 하면은 결정 됐는데 받기로 결정된 사람만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대상자도 15일 이내에 통보를 해줘야 되고 또 받을 수 있는 사람도 통보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같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 결정여부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장유진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장려금을 받게 되지 못하는 분에 대해서는 아마 담당직원이 다 연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만 넣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결정여부를 같이 통보하는 것을 한 구절이라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부칙에 보면요 제 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추계한 거 보면 17년 예산부터 계산을 하셨던데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면 9월달에 공포돼야 되잖아요? 줘야 되지요?
예산상의 문제는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장유진   지금 셋째아 이상 학습비 같은 경우에 예산상의 문제는 없고요 보건소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회 추경에 1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문제도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 셋째아의 1,080만원 지급은 전국적으로 1위더라구요. 각종 메스컴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고 횡성군에 대한 것이 쫙! 뜰 정도로 ‘정말 횡성군은 보건복지부가 상을 줘야 된다’ 이러한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신문에 제가 봤는데 전국적으로 횡성군이 셋째아 출생률이 6위라고 나온 것도 봤거든요. 
소기의 성과를 거둬서 우리 군의 예산은 좀 빡빡 하겠지만 지금 정말 중요한 게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세태, 이거는 같이 다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 군이 이렇게 모범적으로 먼저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2호에 ‘12개월 후부터 지급한다’ 우리 김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을 다음 달부터 한다고 했잖아요.
문제가 없는 거에요?
그렇게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유진   수정해도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그러면 시행을 ‘12개월 후’가 아니라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제7조 2항에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한다’ 그렇게 수정의결하는 거죠?
이의 없으시죠?
○주민복지과장 장유진   네.
그리고 아까 “영아의 부모가 신청일 현재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영아를 군에 출생등록한 부모로 한다”고 규정하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출생을 그 나라에 등록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부모는 여기 다 사는데 출생을 다른데서 등록을… 안돼요?
○주민복지과장 장유진   주민등록이 횡성군에 되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한창수   부모가?
○주민복지과장 장유진   양쪽 부모가 다 횡성군에 거주…
○위원장 한창수   그러면 김은숙 위원님이 하신 얘기가 맞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장유진   네.
○위원장 한창수   그러면 그렇게 수정해도 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장유진   그런데 ‘영아의 부모가’를 삭제하면 안되고요, 뒤에 것을 삭제해야지…
○위원장 한창수   뒤에 것을 삭제해야 되는 것 같아요.
4조 1항에 ‘영아의 부모가 신청일 현재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영아를 군에 출생등록을 한 부모로 한다.’ 여기도 부모가 모 부모도 있고, 부 부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 모두가’라고 삽입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주민복지과장 장유진   여기는 출생등록을 한 사람이 주가 아니라 출생영아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횡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 

(14시15분)

○위원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영국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자치행정과장 송영국입니다.
횡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횡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조례 중 별지 서식이 20개가 있습니다만 54페이지에 보면 13번에 농정과 자치법규명에 ‘정비대상 별지서식’ 이렇게 해서 여기만 별표로 되어 있어요.
또 이 부분은 부서에서 조례를 별표로다 표기를 했기 때문에 별표로 봐야 되나요, 별지로 봐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이것은 신청서이기 때문에 별지로 표기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김인덕 위원   여기 별표로 되어 있는 게 별지로 되어야 하는 게 맞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53페이지 상단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거기도 별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별지로 해야 할 필요성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신청서나 이런 서식이 아니기 때문에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으로 볼 때는 별표도 맞는 것 같고요…
김인덕 위원   모든 서식이 다 별지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별표라고 표기가 되어있는 조문하고 이런 내용을 별지로 다 바꾸는 것은 어떤지 제1조 목적에도 별표가 나와 있고, 제2조 끝 부분에도 별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별지로 해서 통일화 시키는 조문으로다 만드는 것은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지원과의 1지역 1명품 육성조례에 신청서 부분은 별지로 수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조 목적에 별표와 별지서식 중에 부분은 지금 농정과 이 별표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별표를 표시한 것이고요, 이미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 임의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표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농정과에 다음 회의 때 이 개정조례안으로다 올려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이번에 이거 하면서 같이 수정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하고 이거 개정할 때 수정해서 하면…
김인덕 위원   그렇다면 농정과 별지만 되면 앞에 조목을 다 별지로 바꾸어도 문제는 없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25분 기록중지)

 
  < 의견조율 >
 
(14시27분 기록개시)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횡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횡성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28분)

○위원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최정인 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허가민원과장 최정인입니다.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과 비교해서 개정안만 밑줄을 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가 바뀌었나 한참 봤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제30조 제2항까지는 똑같더라구요.
그리고는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서 부터만 밑줄을 쳐 주셨으면 한눈에 들어왔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5페이지 4항에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 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가 삭제되었어요.
제척규정을 삭제하시는 것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이 4항 내용이…
김은숙 위원   직무와 직접 관련된 위원이라는 그 부분을 제척규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저희가 3조에 보면 구성에서 위원 중에서 이것을 참여할 수 없게 되어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규제완화에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그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다. 이것을 하면 규제에 해당이 되어서 이것을 저희가 삭제를 한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당연히 배제되도록 규정해야 될 부분이다 이거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다면 이것을 삭제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그런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이 규정은 삭제가 안 되었으면 하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
○위원장 한창수   실무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지적관리담당 신승일   4항은 같은 유형의 조례가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도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적재조사위원회보다 더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없다 라는 그런 조항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사조례간의 위원회 위촉에 관한 또 그 위원회 지위에 관한 형평을 유지하고요, 또한 굳이 4항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지 않아도 이미 위원회 구성에서 ‘누구누구를 선임할 수 있다’라고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한…
김은숙 위원   불필요한 규제라고 생각하셔서…
○허가민원과지적관리담당 신승일   네,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필요없다 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에서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상당히 제척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이거보다 수의계약 쪽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제척사항이 없는데 이번에 이 조례에는 이것을 삭제를 안 할 경우에는 그거에 따른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삭제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거르지 않아도 이 앞전에서 다 위원회에서 걸러진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허가민원과지적관리담당 신승일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72페이지 제3조 3항에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회는 토지소유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에 우리 검토의견에서 나왔듯이 ‘각 사업지구의’라고 하는 것을 삽입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경계결정위원회의 이 사이에 말씀하시는 거죠?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가 반드시…
○위원장 한창수   실무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지적관리담당 신승일   그 부분은 우리가 경계결정위원회는 사업지구별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의 사업지구와 관계없이 횡성군에 하나만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라고 함은 당연히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한 문언을 첨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지역마다 지역명이 있잖아요.
우용지구, 둔내지구, 각 행정구역명을 따서 사업지구를 선정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명을 따라 넣어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허가민원과지적관리담당 신승일   11명으로 구성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을 대표로 한명을 토지소유자 몫으로 위원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어느 사업지구를 할 때는 토지소유자가 당연히 명백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각 사업지구라는 용어 자체는 집행부에서 볼 때는 불필요한 나열이라고 판단이…
김인덕 위원   법령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조문에다가 그 법령 그대로 삽입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허가민원과지적관리담당 신승일   그렇다고 해도 의미 전달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공정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횡성군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52분)

○위원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석구 농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농업지원과장 송석구입니다.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농업안정기금이 얼마나 농업인들한테 갔어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현재 저희가 총 출연금하고 이자하고 해서 37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나가는 것을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29명에 4억3천이 나갔고요 작년도에는 8천만원, 2014년도에는 8,300만원 해서 2002년도부터 쭉 나가고 있는데요 거치기간이 2년거치 3년균분상환이기 때문에 계속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데 올해 좀 많이 나간 편입니다.
표한상 위원   올해는 강풍이나 그런 것도…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금년도 나간 게 4,300만원, 4억3천이 아니라 4,300만원 입니다.
표한상 위원   1인 한도가 얼마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시설자금은 개인은 3천만원이고요 법인은 5천만원, 그 다음에 운영자금을 개인은 5천만원, 법인은 3천만원입니다.
표한상 위원   강원도 진흥기금은 얼마정도나 써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진흥기금은 금년도에 저희가 19억 정도 됩니다.
매년 그거도 많이 신청하는 해가 있고 적게 하는 해가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1.5% 있던 것을 강원도에 준해서 1.2%로 낮춘다는 거잖아요? 본위원은 1%대까지 낮추었으면 해요. 그런 생각은 없어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만약에 그럴 경우 농협에 주는 게 저희가 대행수수료를 농협에 1%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똔또이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표한상 위원   대행수수료는 어떻든 간에 농업인들로 봐서는 더 낮춰야 된다는 얘기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만약에 이거를 더 낮추었을 경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3억7천 정도 되는데 더 낮추었을 경우 이리로 다 몰릴 수가 있어서 사실은 소화를 못시킬 수가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쪽에 신구조문대비표 하단부분 12조에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의 대부이율과 동일하게’ 이랬단 말이에요. ‘동일하게’도 물론 얘기가 되는데 여기다가 ‘1.2%’ 라는 것을 넣으면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렇게 넣었을 경우에는 매년 조례를 수정해야 됩니다. 도가 바꿀 때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동일하게’ 만 넣는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먼저도 저희가 금년도에 1월달에도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그래서 사실 이번에 또 바꾸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퍼센테이지는 안 넣는 것으로…
표한상 위원   농업인들이 안정기금이나 진흥기금을 시설할 때 많이 쓰는데 지난번에 그런 가뭄대책은 우리군에서 발 빠르게 대응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득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물을 밭에다가 푸고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가 없었다고 보는데 강풍으로 인한 부분에서 시설하우스가 망가지는 부분이라든가 농협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안정기금이나 진흥기금을 많이 이용해서 농업인들이 적기에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많은 지도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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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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