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64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6월 15일 (수) 오전 11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표한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토대로 심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김인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제26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인덕 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한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대균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위탁 관리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를 정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조례에 명시된 사용료와 실제 징수되는 사용료가 상이함으로 인해서 시설 이용자들의 불만과 혼선이 따를 수 있기에 본 조례의 별표 1의 사용료를 현실 상황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별표 1의 사용료 중 성수기 ‘7월-8월’을 ‘6월-9월’로 변경하고 캐러반사이트의 비수 사용료를 ‘20,000원∼25,000’원으로 오토캠핑장의 사용료를 ‘20,000원∼30,000원’으로 변경하는 등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표한상   방금 이대균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부분이 횡성군 병지방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번안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대균 위원님의 번안에 대해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동의하셨으므로 횡성군 병지방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채택된 심사결과보고서는 6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2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