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6월 10일 (금) 13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5. 산회
(13시30분 개의)
○의사담당 도만조 의사담당 도만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해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 현지확인을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이대균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다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해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 현지확인을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이대균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다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3시32분 개의)
○표한상 위원 김영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균 방금 표한상 위원께서 김영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이 제26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이 제26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위원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수고가 많으셨던 장신상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검사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한 결과이며 의회가 결산을 심사하여 승인하는 것은 예산집행결과를 평가하여 장래에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수고가 많으셨던 장신상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검사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한 결과이며 의회가 결산을 심사하여 승인하는 것은 예산집행결과를 평가하여 장래에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균 김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균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균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숙 이대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이대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숙 김인덕 위원님께서 이대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대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대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대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대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대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대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한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한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부터 6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부터 6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오종복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오종복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세무회계과장 오종복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결산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3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결과 종합의견 하단에 보면 ‘체납관리 분야에 있어서 교부금 삭감 50억원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군 같은 경우는 다른 군에 비해서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오는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사실 지방교부금 적용률을 보면 1에서 10등급으로 나눠지면서 패널티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항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50억이라는 패널티는 어떤 데에서 기인된 것이고 인센티브는 어떠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지금 혹시 조사된 게 있으십니까?
결산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3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결과 종합의견 하단에 보면 ‘체납관리 분야에 있어서 교부금 삭감 50억원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군 같은 경우는 다른 군에 비해서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오는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사실 지방교부금 적용률을 보면 1에서 10등급으로 나눠지면서 패널티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항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50억이라는 패널티는 어떤 데에서 기인된 것이고 인센티브는 어떠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지금 혹시 조사된 게 있으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금년도에 저희가 결산하면서 예산담당부서에서 최근 3-4년 동안 체납액으로 인한 교부금 패널티를 산출 했습니다.
2013, 2014, 2015년도까지 해서 50억 정도, 그게 뭐냐 하면 전체 체납액 대 징수율, 이런 게 전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제일 큰 게 두 군데에 있는 골프장으로 인한 체납액이 7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징수율이 올라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3-4년 동안에 교부금에 대한 패널티를 총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도 골프장 관련해서 이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부금 산정할 때도 좀 예외를 두어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는 그게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참고만 하겠다고 그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충청북도 음성군에서도 전국적인 시.군의 의견을 집약을 해가지고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특별하게 개선될 여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골프장으로 인해서 많은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은 각종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13, 2014, 2015년도까지 해서 50억 정도, 그게 뭐냐 하면 전체 체납액 대 징수율, 이런 게 전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제일 큰 게 두 군데에 있는 골프장으로 인한 체납액이 7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징수율이 올라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3-4년 동안에 교부금에 대한 패널티를 총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도 골프장 관련해서 이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부금 산정할 때도 좀 예외를 두어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는 그게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참고만 하겠다고 그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충청북도 음성군에서도 전국적인 시.군의 의견을 집약을 해가지고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특별하게 개선될 여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골프장으로 인해서 많은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은 각종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패널티 사항 중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체납액이 전년보다 축소되었거나 또 지방세 징수율이 더 적어졌다거나 이런 것이 들어가서 패널티는 지금 설명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수치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조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자주재원도 그렇고 거의 의존재원으로 영위하고 있는 우리 횡성군의 살림인데 정말 아시다시피 우리가 뭘 받아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꾸준히 그것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상황임에도 정말 절박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푼 얻어오지 못할망정 이렇게 50억이라는 패널티를 받고 있다, 이것은 사실 과장님도 지금 신중한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우리군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그래서 정말이지 특단의 대책이 있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이 동원해서 머리 맞대고 한발 한발 앞서가는 그런 세수행정을 펼쳐 주시고요, 또 이거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이거 보고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몇 건을 더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보겠습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해서 지방세의 경우 예산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61.2%의 큰 격차를 보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봤더니 2014년도에는 그래도 66.2%선 이랬는데 이번에는 추계가 더 잘못되어서 5% 정도가 더 떨어졌거든요.
물론 예산 보다는 징수액을 크게 잡으셔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의뢰서에 있는 사항을 토대로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세입결산 총괄에서 지방세 수입이 예산현액이 185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77억원입니다.
그렇다면 거의 67%가 육박하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24페이지에 보면 예산현액이 195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이 315억원입니다.
이게 61%이고요, 이거에 대한 차이가 과연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수치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조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자주재원도 그렇고 거의 의존재원으로 영위하고 있는 우리 횡성군의 살림인데 정말 아시다시피 우리가 뭘 받아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꾸준히 그것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상황임에도 정말 절박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푼 얻어오지 못할망정 이렇게 50억이라는 패널티를 받고 있다, 이것은 사실 과장님도 지금 신중한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우리군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그래서 정말이지 특단의 대책이 있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이 동원해서 머리 맞대고 한발 한발 앞서가는 그런 세수행정을 펼쳐 주시고요, 또 이거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이거 보고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몇 건을 더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보겠습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해서 지방세의 경우 예산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61.2%의 큰 격차를 보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봤더니 2014년도에는 그래도 66.2%선 이랬는데 이번에는 추계가 더 잘못되어서 5% 정도가 더 떨어졌거든요.
물론 예산 보다는 징수액을 크게 잡으셔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의뢰서에 있는 사항을 토대로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세입결산 총괄에서 지방세 수입이 예산현액이 185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77억원입니다.
그렇다면 거의 67%가 육박하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24페이지에 보면 예산현액이 195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이 315억원입니다.
이게 61%이고요, 이거에 대한 차이가 과연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이 사항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014년도에 넘어온 이월된 체납액이 계속 중가산금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계속 체납액이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징수결정액이 불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년도에 징수율은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93% 정도 되는데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10%도 안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징수결정액이 체납액이 넘어와 가지고 징수결정액으로 잡히는 바람에 징수결정액은 늘어난 대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징수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2014년도에 넘어온 이월된 체납액이 계속 중가산금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계속 체납액이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징수결정액이 불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년도에 징수율은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93% 정도 되는데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10%도 안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징수결정액이 체납액이 넘어와 가지고 징수결정액으로 잡히는 바람에 징수결정액은 늘어난 대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징수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좀 설명이 미흡한 듯해서 이것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무구조와 관련해서 우리 검토의견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인당 재정규모가 1천원 남짓 증가한 부분은… 이게 1천원 남짓 증가했다는 것이 사실 와 닿지가 않습니다.
우리군의 지금 현재 인구가 4만6천이 채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4만6천에서 1천원 하면 5천만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지, 과연 이 정도밖에 안된 것인지 궁금해서 이것도 2014년도 것 결산을 한번 봤습니다.
2014년 결산에는 13페이지를 보면 ‘1인당 재정규모가 649만2,133원으로서 51만8,047원이 증가했으며, 이제 1인당 세 부담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2만6,688원이나 증가했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44만7,416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러 가지 교부금에 대한 삭감이고 다 감안을 하더라도 이게 1천원밖에 재정규모가 증가를 안했을까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재무구조와 관련해서 우리 검토의견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인당 재정규모가 1천원 남짓 증가한 부분은… 이게 1천원 남짓 증가했다는 것이 사실 와 닿지가 않습니다.
우리군의 지금 현재 인구가 4만6천이 채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4만6천에서 1천원 하면 5천만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지, 과연 이 정도밖에 안된 것인지 궁금해서 이것도 2014년도 것 결산을 한번 봤습니다.
2014년 결산에는 13페이지를 보면 ‘1인당 재정규모가 649만2,133원으로서 51만8,047원이 증가했으며, 이제 1인당 세 부담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2만6,688원이나 증가했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44만7,416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러 가지 교부금에 대한 삭감이고 다 감안을 하더라도 이게 1천원밖에 재정규모가 증가를 안했을까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페이지…
○김은숙 위원 지금 2014년도 것 안 가지고 계시죠? 결산의견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계신데 이것을 제가 확인을 임 전문위원님이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통화상으로 말씀을… 이 1천원이란 수치를 어디서 한 것이냐 했더니 제가 2014년 본거하고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전년도는 44만7,416원이 1인당 재정규모가 늘어났다 이거에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1천원 남짓 증가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는 1인당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계신데 이것을 제가 확인을 임 전문위원님이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통화상으로 말씀을… 이 1천원이란 수치를 어디서 한 것이냐 했더니 제가 2014년 본거하고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전년도는 44만7,416원이 1인당 재정규모가 늘어났다 이거에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1천원 남짓 증가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는 1인당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2015년도 1인당 재정규모를…
○김은숙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2014년도 것 수치 알고 계시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것은 제가…
○김은숙 위원 1인당 세 부담액은 2만6,688원이 증가했고 44만7,416원이 나타난 게 이게 재정규모란 말이죠.
그러면 올해는 얼마냐 이거죠, 얼마가 늘어났고, 얼마냐? 이거가 어디 있는 겁니까? 종합의견서에는 안 달려 있어서 제가 한참 찾다 시간이 다 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도 그러면 과장님 지금 설명이 안 되면 자꾸 가니까 자료로 보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얼마냐 이거죠, 얼마가 늘어났고, 얼마냐? 이거가 어디 있는 겁니까? 종합의견서에는 안 달려 있어서 제가 한참 찾다 시간이 다 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도 그러면 과장님 지금 설명이 안 되면 자꾸 가니까 자료로 보내 주시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계장님들 알고 계신 분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2015년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165페이지에 성인지예산 집행결과에 따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성인지예산 집행률이 2014년도에는 53%에 달했는데 2015년도에는 46.3%에 그쳤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월되었고, 불용액 발생도 되었다, 또 계속비 사업도 있다 이렇게 이해는 되는데요, 사실 우리군이 지금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온 행정에 역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치라면 상당히 성인지예산이 중요한 척도가 되는데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 이런 어떤 이유가 있든 간에 이런 것으로는 정말 여성친화도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점수를 다 매기거든요.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도 ‘세부적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 라고만 지금 결산서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다 일일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작년에 비해서 적어졌는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2015년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165페이지에 성인지예산 집행결과에 따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성인지예산 집행률이 2014년도에는 53%에 달했는데 2015년도에는 46.3%에 그쳤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월되었고, 불용액 발생도 되었다, 또 계속비 사업도 있다 이렇게 이해는 되는데요, 사실 우리군이 지금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온 행정에 역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치라면 상당히 성인지예산이 중요한 척도가 되는데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 이런 어떤 이유가 있든 간에 이런 것으로는 정말 여성친화도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점수를 다 매기거든요.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도 ‘세부적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 라고만 지금 결산서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다 일일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작년에 비해서 적어졌는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내용을 토대로 보면 명시이월사업비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대비 건수는 30건, 금액으로는 19억6,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월원인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보상 등 협의지연, 사업기간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어요.
명시이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내용을 토대로 보면 명시이월사업비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대비 건수는 30건, 금액으로는 19억6,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월원인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보상 등 협의지연, 사업기간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어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좀 나아지는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을 다루는 부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을 다루는 부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일단은 사업이 결정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때부터 지출이 되어 나가는 사항인데요 그런데 사업이 확정되어서 모든 보상이라든가 진입로라든가 모든 인허가라든가 이런 게 전부 계획된 기간 안에 맞춰가지고 다 이루어지면 사업에 차질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돌발적인 상황, 보상협의 같은 게 예를 들어 10명이 보상 대상자가 되는데 8명은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2명은 안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는 그 사업을 집행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업에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이월되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예측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 돌발적인 변수, 이런 게 충분히 사업이 결정되면서부터 보상 관련되는 사람들한테 협의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보상단가가 본인이 받을 보상 단가하고 우리 관에서 해 주는 보상 단가하고 갭도 있을뿐더러, 또 자기는 그 땅에 대한 수용을 못하겠다 이런 측면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업이 이월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업에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이월되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예측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 돌발적인 변수, 이런 게 충분히 사업이 결정되면서부터 보상 관련되는 사람들한테 협의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보상단가가 본인이 받을 보상 단가하고 우리 관에서 해 주는 보상 단가하고 갭도 있을뿐더러, 또 자기는 그 땅에 대한 수용을 못하겠다 이런 측면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업이 이월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각 부서마다 사업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는 좀 무리가 따르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사업의 주된 내용들이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만들어지고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사업계획을 잘 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나 예산을 세우는 부서나 또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부서나 다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건전재정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협의가 되지 않고 보상, 또 사업기간 부족,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들이 이월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해에 해야 할 다른 사업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장되는 사업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30건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그런 쪽에 분야에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산 기능별로 검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18%,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17.9%, 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는 15.8%해서 16%대에 집행이 되었고, 상대적으로 교육분야 쪽은 2.5%, 보건분야는 1.5%의 집행률이 보여져요.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 우리 예산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되어 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주된 내용들이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만들어지고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사업계획을 잘 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나 예산을 세우는 부서나 또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부서나 다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건전재정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협의가 되지 않고 보상, 또 사업기간 부족,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들이 이월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해에 해야 할 다른 사업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장되는 사업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30건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그런 쪽에 분야에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산 기능별로 검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18%,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17.9%, 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는 15.8%해서 16%대에 집행이 되었고, 상대적으로 교육분야 쪽은 2.5%, 보건분야는 1.5%의 집행률이 보여져요.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 우리 예산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되어 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결산서 보고…
○김인덕 위원 아닙니다. 검토보고서 보고 말씀드렸어요. 기능별 예산.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교육하고 보건 쪽에 조금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자치행정과하고 보건소에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관련 부서에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관련 부서에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가지고 자치행정과 쪽이나 보건소 쪽에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보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민의 건강을 맡아서 보는 행정 쪽인데 그쪽에 보면 1.5%라고 하는 전체적인 총괄 기능별로다 결산 내역으로 보면 이런 부분은 예산의 편중에 있어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은 또 기성세대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세대, 꿈나무 아주 좋은 이야기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이렇게 낮게 편성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또한 반면에 물론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복지 쪽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또 우리군은 당연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축산 쪽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형평성 논리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검토의 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물론 이 부분을 가지고 자치행정과 쪽이나 보건소 쪽에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보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민의 건강을 맡아서 보는 행정 쪽인데 그쪽에 보면 1.5%라고 하는 전체적인 총괄 기능별로다 결산 내역으로 보면 이런 부분은 예산의 편중에 있어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은 또 기성세대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세대, 꿈나무 아주 좋은 이야기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이렇게 낮게 편성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또한 반면에 물론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복지 쪽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또 우리군은 당연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축산 쪽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형평성 논리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검토의 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제가 아는 범위까지 교육부분에…
○김인덕 위원 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일단은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청 소관이고 보완적인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통합조례에 의해서 제가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우리 군세 결산액의 100분의2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러다보니까 예산액의 약 60억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통합조례에 그때 당시 2010년도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각 학교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부분에 앞으로도 상당히 좀 늘어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교육청이고 그 다음에 보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자치단체이다 보니까 기준은 마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충분히 협의를 통해 가지고 매칭을 통해서 가능하리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각 학교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부분에 앞으로도 상당히 좀 늘어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교육청이고 그 다음에 보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자치단체이다 보니까 기준은 마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충분히 협의를 통해 가지고 매칭을 통해서 가능하리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편성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어떤 그 기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준도 때로는 필요할 때 개정을 하고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령화시대에 노인복지를 중요시 여기는 것 보다는 그 노인들을 향후 어떻게 누가 돈을 벌어서 그분들에게 어떤 좋은 복지정책을 해야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당장은 어르신들 복지에 있는 것을 가지고 편성만 해서 지원을 하려고만 하는 부분이고 향후 세대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 미래세대들이 그 어르신들을 이끌어 갈 것인가를 사실은 상당히 우리가 고민하고 해야 할 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 보다는 오히려 그냥 있는 것에 먼저 편중예산으로 예산만 지출하려고 하는 부분으로다 모든 기준과 모든 내용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더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에 편성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어떤 그 기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준도 때로는 필요할 때 개정을 하고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령화시대에 노인복지를 중요시 여기는 것 보다는 그 노인들을 향후 어떻게 누가 돈을 벌어서 그분들에게 어떤 좋은 복지정책을 해야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당장은 어르신들 복지에 있는 것을 가지고 편성만 해서 지원을 하려고만 하는 부분이고 향후 세대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 미래세대들이 그 어르신들을 이끌어 갈 것인가를 사실은 상당히 우리가 고민하고 해야 할 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 보다는 오히려 그냥 있는 것에 먼저 편중예산으로 예산만 지출하려고 하는 부분으로다 모든 기준과 모든 내용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더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실무예산을 다루는 과이다 보니까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장신상 위원님이나 두 분의 위원님을 비롯해서 20여일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관한 부분인데 검사의견서 55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의 기금이 8개 정도 되는데 이 기금활용도가 많이 되고 있나요?
과장님, 실무예산을 다루는 과이다 보니까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장신상 위원님이나 두 분의 위원님을 비롯해서 20여일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관한 부분인데 검사의견서 55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의 기금이 8개 정도 되는데 이 기금활용도가 많이 되고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기금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소관사업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농업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여성발전기금은 목표연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금이 20억인가 30억까지 목표가 완성된 다음에 자금을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쪽으로다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여기 8개 기금이 있지만 이런 것도 조금 앞으로 기금 관련해서도 고심을 해서 좀 더 이 기금을 존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앞으로 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이런 것은 아마 목적대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다른 예산액이 작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여성발전기금은 목표연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금이 20억인가 30억까지 목표가 완성된 다음에 자금을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쪽으로다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여기 8개 기금이 있지만 이런 것도 조금 앞으로 기금 관련해서도 고심을 해서 좀 더 이 기금을 존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앞으로 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이런 것은 아마 목적대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다른 예산액이 작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물론 기금 활용도를 놓고 보면 몇 개 기금은 또 활용을 잘 하고 있고, 안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기금을 조성하고 만들 때는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잘 활용하면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과 이득이 돌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요, 그 중에서 농업안정기금이 검토결과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엊그제인가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낮춘 부분으로 보는데 이 금리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종전에 2%에서 1.5%로 낮추었잖아요.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은 1.2%대에요.
그래서 이런 농업안정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군도 이런 부분을 좀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과 같이 그런 이자율이라든가 개인한도 이런 부분도 좀 더 늘려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실무부서가 아니니까 어떤 속 시원한 답은 못 들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 강풍으로 인해서 급기야 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파손되고 그랬을 때 이런 것을 농업인들이 이모저모 찾아서 이런 기금을 운영해서 농업인들이 어떤 재해, 이런 부분이라든가 소득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할 수 있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것을 통해서, 이것은 매년 나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이런 부분을 시행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금을 잘 활용하면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과 이득이 돌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요, 그 중에서 농업안정기금이 검토결과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엊그제인가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낮춘 부분으로 보는데 이 금리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종전에 2%에서 1.5%로 낮추었잖아요.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은 1.2%대에요.
그래서 이런 농업안정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군도 이런 부분을 좀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과 같이 그런 이자율이라든가 개인한도 이런 부분도 좀 더 늘려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실무부서가 아니니까 어떤 속 시원한 답은 못 들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 강풍으로 인해서 급기야 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파손되고 그랬을 때 이런 것을 농업인들이 이모저모 찾아서 이런 기금을 운영해서 농업인들이 어떤 재해, 이런 부분이라든가 소득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할 수 있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것을 통해서, 이것은 매년 나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이런 부분을 시행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지원과 등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인하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한 것은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이자율을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를 활성화 하겠다는 충분한 중앙정부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농업안정기금 등도 강원도에서 지원되는 그런 기금 이자율과 보조를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은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농업지원과 등에 협의를 해서 기금을 낮춰 나갈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한 것은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이자율을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를 활성화 하겠다는 충분한 중앙정부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농업안정기금 등도 강원도에서 지원되는 그런 기금 이자율과 보조를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은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농업지원과 등에 협의를 해서 기금을 낮춰 나갈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이 농업인들에게 별다른 혜택보다 그런 거 하나하나 자체가 농업인들에게, 농업인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하고 잘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서 18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과장님하고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지만 어차피 1년을 되돌아보는 결산검사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드라마세트장 부분입니다.
부지활용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지금 아직도 소송진행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 ‘소송진행 중’이 지난번 행정대집행한 후로 집행대금 2억4,800만원 이거에 대한 소송재판 중이라는 거죠?
2016년도 4월 8일날 행정대집행 비용부과 취소, 행정심판 청구, 이래서 이게 그 소송 중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하고 잘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서 18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과장님하고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지만 어차피 1년을 되돌아보는 결산검사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드라마세트장 부분입니다.
부지활용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지금 아직도 소송진행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 ‘소송진행 중’이 지난번 행정대집행한 후로 집행대금 2억4,800만원 이거에 대한 소송재판 중이라는 거죠?
2016년도 4월 8일날 행정대집행 비용부과 취소, 행정심판 청구, 이래서 이게 그 소송 중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물론 법에서 하는 일이지만 언제 결론이 납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법원에다 지금 저거를 한 거기 때문에 소송이 사법부에…
위약금 청구 소송 내용은 테마랜드쪽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자기네들이 손해 봤다고 5억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요, 밑에 행정대집행비는 우리가 거기에 있는 각종 시설물 뜯어내면서 집행한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테마랜드 측에 청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이런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테마랜드 쪽에 2억5천만원 정도를 내놔라…
위약금 청구 소송 내용은 테마랜드쪽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자기네들이 손해 봤다고 5억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요, 밑에 행정대집행비는 우리가 거기에 있는 각종 시설물 뜯어내면서 집행한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테마랜드 측에 청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이런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테마랜드 쪽에 2억5천만원 정도를 내놔라…
○표한상 위원 이것도 어쨌든 소송중이니까 아직은 남아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늘 지적에 대한 얘기가 나온 부분이지만 추진활용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혹시 답을 하실 수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여기서 시원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서 일반재산으로 지금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떤 민자가 들어왔을 때 내가 이 지역에다 뭘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 사업계획에 맞춰가지고 도시계획도 정할 수 있게끔 그 사업을 충분히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전환해서 현재 관리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자 쪽에서 ‘어떤 부분에 내가 들어와서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와서 했을 때 우리가 협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이 우리 지역에 맞다 그렇게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쪽에서 지금 저희가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한 이후로는 아직까지 민자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두 명 왔다 갔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사업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서 일반재산으로 지금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떤 민자가 들어왔을 때 내가 이 지역에다 뭘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 사업계획에 맞춰가지고 도시계획도 정할 수 있게끔 그 사업을 충분히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전환해서 현재 관리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자 쪽에서 ‘어떤 부분에 내가 들어와서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와서 했을 때 우리가 협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이 우리 지역에 맞다 그렇게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쪽에서 지금 저희가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한 이후로는 아직까지 민자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두 명 왔다 갔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사업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하루 이틀에 뚜렷한 사업이 결정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군 입장에서나 담당을 맡고 있는 실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속히, 이제 모든 것이 재판 소송만 끝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것이 끝나면 그런 계획도 세워서 진짜 이런 토지를, 이런 부분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보다 나은 우리군에 소득이 연결되든지 아니면 민자유치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런 방법이 좀 서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루 이틀에 뚜렷한 사업이 결정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군 입장에서나 담당을 맡고 있는 실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속히, 이제 모든 것이 재판 소송만 끝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것이 끝나면 그런 계획도 세워서 진짜 이런 토지를, 이런 부분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보다 나은 우리군에 소득이 연결되든지 아니면 민자유치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런 방법이 좀 서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64페이지 과오납금 환급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세무회계과장님은 세무쪽에서 모든 행정에 부과를 하다 보면 과오납이 될 수 있지만 2014년 보다는 환급액이 좀 줄었다고 해서 고무적이라고 하는 검토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가 군민들이 세금을 내서 지방세든, 어쨌든간에 더 냈다가 환급을 받으면 기분도 좋겠지만 행정에 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우리 심부름한테도 많은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과오납을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해 봐야지 이것을 계속 매년 이런 게 조금… 아무래도 착오는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결산검사의견서 164페이지 과오납금 환급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세무회계과장님은 세무쪽에서 모든 행정에 부과를 하다 보면 과오납이 될 수 있지만 2014년 보다는 환급액이 좀 줄었다고 해서 고무적이라고 하는 검토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가 군민들이 세금을 내서 지방세든, 어쨌든간에 더 냈다가 환급을 받으면 기분도 좋겠지만 행정에 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우리 심부름한테도 많은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과오납을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해 봐야지 이것을 계속 매년 이런 게 조금… 아무래도 착오는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조세의 부과는 정확하고 공평하게 부과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무부서에 있으면서 일단은 착오부과라든가 이중부과라든가 이런 것은 가장 피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자료를 정리를 잘 하고, 또 자동차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은 납기가 정해진 정기 세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를 정비해서 착오부과라든가 이중부과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중납부는 납기가 정해진 기간에 본인들이 두 번 납부한 경우거든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납부했는데 은행에서 우리 금고까지 들어오는 기간이 7-8일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에 납기는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안낸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전화로 독촉하는 과정, 이런 쪽에서 하다 보니까 납세자들이 이중으로 납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도 최대한 이중납부가 되지 않게끔 정확하게 세수관리 해나가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무부서에 있으면서 일단은 착오부과라든가 이중부과라든가 이런 것은 가장 피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자료를 정리를 잘 하고, 또 자동차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은 납기가 정해진 정기 세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를 정비해서 착오부과라든가 이중부과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중납부는 납기가 정해진 기간에 본인들이 두 번 납부한 경우거든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납부했는데 은행에서 우리 금고까지 들어오는 기간이 7-8일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에 납기는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안낸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전화로 독촉하는 과정, 이런 쪽에서 하다 보니까 납세자들이 이중으로 납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도 최대한 이중납부가 되지 않게끔 정확하게 세수관리 해나가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뭐든지 다시 독촉을 하다보면 행정비용도 들어가고 통지서도 보내게 되고 행정에 불신도 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착오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23페이지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이 전체 1억5,300만원 정도 되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첨부서류 23페이지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이 전체 1억5,300만원 정도 되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김인덕 위원 그 가운데 무재산이 180만원, 행방불명이 7만5천원, 시효소멸이 1,600만원, 배분금부족액이 1억2,900만원… 이 무재산은 지금 현재 받아드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행정적인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분들이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분들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텐데 어떤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면서 이렇게 된 부분으로 보면 되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사유라든가 이런 쪽에 의해서 발생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사유라든가 이런 쪽에 의해서 발생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무재산에 180만원 정도 되는데 몇 분 정도 돼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이것은 아직 제가 자료를…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행방불명 7만5천원인데 여기도 그런 파악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자료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시효소멸은 지금 기간은 어떻게 두고 있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시효소멸은 부과를 하고 5년 동안 행정적인 조치를 안 함으로 인해서 도착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부과 후 5년…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5년 동안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기간이 지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효가 소멸되었다고 해서 이것은 결손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효가 소멸되었다고 해서 이것은 결손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많이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되도록 저희는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독촉을 하고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이라든가 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압류를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한 부분, 그래 가지고 시효소멸에 걸려가지고 징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되도록 저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전문부서인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줄여나가서 독촉을 하고 재산조회를 통해서 압류할 수 있는 거, 압류물건이 없으면 방법이 없는데 그런 절차를 통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되도록 저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전문부서인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줄여나가서 독촉을 하고 재산조회를 통해서 압류할 수 있는 거, 압류물건이 없으면 방법이 없는데 그런 절차를 통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질책을 하려고 했더니 과장님이 다 답변을 하셔서… 글쎄요, 답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런 시효소멸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시효소멸로 인해서 우리의 세금이 없어지는, 낭비되는 그런 일로 놓고 보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시효소멸이 도래되기 전까지 어떤 방법으로든 부과를 해서, 또 압류를 해서라도 우리 세수입을 받아들이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효소멸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시효소멸로 인해서 우리의 세금이 없어지는, 낭비되는 그런 일로 놓고 보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시효소멸이 도래되기 전까지 어떤 방법으로든 부과를 해서, 또 압류를 해서라도 우리 세수입을 받아들이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이거는 법원에서 공매를 해가지고 우선순위가 만약에 국세, 지방세, 은행 이런 데 우선순위가 쭉 있는데 부동산이 공매에 부쳐져서 법원에서 매각을 한 대금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100만원이 배당금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국세가 만약에 100만원, 지방세가 200만원, 밑에 또 개인은행에 납부된 게 300만원 이렇게 순위가 딱 정해져 있는데 배당금을 보니까 100만원 밖에 없는데 배당을 받을 수 없는 후순위로 지방세가 밀렸을 때는 받을 게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이런 사안도 세금을 납부하기 전부터 이런 사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렇죠.
○김인덕 위원 법원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급할 거 다 지급하고 그 다음에 받을 금액 하나도 없으면 배분금액 부족으로 처리돼서 결손이 되어 버리고… 이런 거는 다른 법적 조항이 없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이런 거는 우선순위가 지방세법이라든가 국세에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지방세를 받으려고 벌써 압류를 들어가면 이미 다른 쪽에서 국세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미 우선순위에 들어와 있어서, 100만원인데 이거를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배당금 받을 게 없다 이거죠.
○김인덕 위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역으로 생각해서 A라는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접해 있어요. 사실 이 기간에, 이것도 5년이라는 기간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렇죠. 배당이…
○김인덕 위원 5년 기간으로 들어가는데 5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 A라는 사람이 상당히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랬을 때는 저희가 재산을 다시 추적해서 다시 압류하고 받아낼 수 있는…
○김인덕 위원 배분금에 관련된 부분은 시효소멸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결손처분 했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1년에 2번 정도씩 재산상태를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재산이 있다고 하면 다시 우리가 압류를 해가지고 받아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다고 하면 다시 우리가 압류를 해가지고 받아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시효소멸하고 관계없이?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시효소멸이 지나도?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김인덕 위원 모든 분들을 그렇게 다 처리하고 있는 거에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대상자들은 그분들을 별도로 관리해 가면서 그 사람들의 재산이 다시 증가된 게 있는지 이런 거를 파악해서 압류할 것은 압류하고 하고 받아낼 것은 받아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대상자들은 그분들을 별도로 관리해 가면서 그 사람들의 재산이 다시 증가된 게 있는지 이런 거를 파악해서 압류할 것은 압류하고 하고 받아낼 것은 받아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세월이 지나가다보면 못받을 금액도 있지만 이 1억5천 관련된 부분은 다만 얼마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있을 수 있는 거네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김인덕 위원 하여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대거 바뀌어서 업무부분도 연계가 잘 돼서 이런 부분들이 이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그 다음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군민들에게 세금을 내지 않으면 끝까지 추적한다는 인식하에 세금이 납부될 수 있는 부분도 검토가 되는 듯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름대로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할 일들이 힘들고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대거 바뀌어서 업무부분도 연계가 잘 돼서 이런 부분들이 이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그 다음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군민들에게 세금을 내지 않으면 끝까지 추적한다는 인식하에 세금이 납부될 수 있는 부분도 검토가 되는 듯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름대로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할 일들이 힘들고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3년도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재정인센티브내역 1건 하고요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 그 자료하고요 전년도대비 군민 1인당 재정규모가 소액증가에 그친 이유, 또 성인지예산결산관련 지난해 대비 집행율이 저조한 이유, 이렇게 4건을 월요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김인덕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에 사업에 대한 실태분석,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3년도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재정인센티브내역 1건 하고요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 그 자료하고요 전년도대비 군민 1인당 재정규모가 소액증가에 그친 이유, 또 성인지예산결산관련 지난해 대비 집행율이 저조한 이유, 이렇게 4건을 월요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김인덕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에 사업에 대한 실태분석,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으시겠습니까?
○김인덕 위원 네.
○위원장 김영숙 네, 그 자료까지 해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이것으로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종복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차 회의에서 실시되는 보충질의사항과 현지확인사업장 선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오종복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차 회의에서 실시되는 보충질의사항과 현지확인사업장 선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께서 논의하신 결과 보충질의사항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현지확인 사업장은 공근베이스볼테마파크와 금계권역단위종합사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금일 결정된 사업장 현지확인은 6월13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께서 논의하신 결과 보충질의사항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현지확인 사업장은 공근베이스볼테마파크와 금계권역단위종합사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금일 결정된 사업장 현지확인은 6월13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