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6월 14일 (화) 오후 2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 병지방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산회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 병지방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의사담당 도만조 의사담당 도만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이대균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이대균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4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6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6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표한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균 방금 김은숙 위원님께서 표한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한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한상 위원이 제26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한상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한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한상 위원이 제26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한상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제26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 김인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표한상 김영숙 위원께서 김인덕 위원을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인덕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인덕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6월 15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6월 15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병지방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박두희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희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기획감사실장 박두희입니다.
횡성군 병지방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병지방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병지방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 병지방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병지방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병지방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병지방 오토캠핑장 시설해 놓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병지방이 횡성군으로 인해서 그쪽 부분에 어답산관광조성사업이라든지 2003년인가, 2002년인가 청소년수련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지만 실제로 병지방은 그다지 어떠한 경제적인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오토캠핑장으로 모든 게 잘 되리라 믿지만 오토캠핑장은 그런대로 운영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다 담은 것을 보면 성수기를 7.8월으로 봤는데 실제 금액은 3만원이고 비수기에는 2만5천원인데 실제 병지방에서 지금 받고 있는 게 있죠?
이 조례하고 틀리죠?
실장님 병지방 오토캠핑장 시설해 놓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병지방이 횡성군으로 인해서 그쪽 부분에 어답산관광조성사업이라든지 2003년인가, 2002년인가 청소년수련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지만 실제로 병지방은 그다지 어떠한 경제적인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오토캠핑장으로 모든 게 잘 되리라 믿지만 오토캠핑장은 그런대로 운영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다 담은 것을 보면 성수기를 7.8월으로 봤는데 실제 금액은 3만원이고 비수기에는 2만5천원인데 실제 병지방에서 지금 받고 있는 게 있죠?
이 조례하고 틀리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이대균 위원 병지방에서 받는 것을 보면 5월달이나 10월달 성수기를 보면 6월-9월달에는 3만원을 받게 되고 비수기에는 2만5천원을 받는데 이것이 적당한 금액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저희가 조례로 정해 놓지만 위탁기관에서 사용료를 조정하겠다고 하면 저희한테 올려서 군수가 승인을 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 승인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미 승인을 해 준거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이대균 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왜 이렇게 틀리는지?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조례는 어떤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저희가 실제보다 좀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대균 위원 실제 병지방도 타 시.군의 오토캠핑장을 벤치마킹 다녀와서 이러한 금액을 받게 된 것이지 무조건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 조례에는 지금 병지방에서 현재 이루어지는대로 3만원, 2만5천원을 받는 게 마땅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작하실 수 있는지요?
이 조례에는 지금 병지방에서 현재 이루어지는대로 3만원, 2만5천원을 받는 게 마땅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작하실 수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그것은 올해 해 보고…
○이대균 위원 조례를 담으면 올해고 뭐고 지금 하고 있고, 조례하고 실제하고 틀리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아니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례상에는 어떤 기준만 잡아놓고 위탁받은 데에서 요금을 낮추거나 올리거나 어느 정도는 한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 군수가 승인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승인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례상에는 어떤 기준만 잡아놓고 위탁받은 데에서 요금을 낮추거나 올리거나 어느 정도는 한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 군수가 승인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승인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작년에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조금 작게 잡는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그래서 이게 좀 안 맞는다, 현실화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 조례도 다시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조례를 지금 병지방에서 성수기 때는 3만원 받고 비수기 때는 2만5천원 받는데 또 그쪽의 이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실질적으로 성수기라 하면 6월-9월달인데 일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경우는 많고 주중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적지만 이 가격을 낮추는 것 보다는 그대로 놔두어도 오니까 이렇게 성수기 때 3만원 받고 비수기 때 2만5천원 받는 게 마땅할 것 같고, 여러 군데에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금액을 정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조례를 만들면서, 나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많이 받았다면 조례를 낮출 수도 있고 그런데 동일하게 만들지 처음서부터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조례를 한번 개정을 하면 1년에 몇 번을 개정할 수 없잖아요.
어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기준을 둔겁니다.
어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기준을 둔겁니다.
○이대균 위원 글쎄, 탄력적보다 지금 타 시.도 다 몇 군데 나도 얘들이 있기 때문에 가 봤지만 많이 받더라구요.
차 커다란 거 가지고 온 거 이런 것을 보면 따로 별도로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많이 받는데 3만원, 2만5천원으로 했는데 꼭 조례하고 실제 병지방하고 틀리니까 이것은 조금 함께 받아주었으면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차 커다란 거 가지고 온 거 이런 것을 보면 따로 별도로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많이 받는데 3만원, 2만5천원으로 했는데 꼭 조례하고 실제 병지방하고 틀리니까 이것은 조금 함께 받아주었으면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아마 다른 지역도 조례하고는 같지 않을 겁니다.
어떤 기준만 정해 주고 거기에 위탁기관에서 그분들이 탄력적으로 저희처럼 승인을 받아서 운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준만 정해 주고 거기에 위탁기관에서 그분들이 탄력적으로 저희처럼 승인을 받아서 운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균 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문을 열어놓으신다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가지고 굳이 조례를 만드는 위원으로서는 마땅히 지금의 현실하고 맞게 만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탄력을 여러 가지로 해서 어떠한 이유로 차이를 두고 해서 관계없다 하는 뜻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어떠한 말이 나오는지,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이게 작년에 처음 했잖아요.
처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그런 노하우나 경험이 있었으면 되는데 저희가 기준을 잡아보고 너무 높이 잡는 것 보다 밑으로 하향 잡아서 운영을 하면서 어떤 승인을 해 주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맞다’ 라고 하면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개정할 저거는 있습니다.
처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그런 노하우나 경험이 있었으면 되는데 저희가 기준을 잡아보고 너무 높이 잡는 것 보다 밑으로 하향 잡아서 운영을 하면서 어떤 승인을 해 주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맞다’ 라고 하면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개정할 저거는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요즘 캠핑장이 부흥세를 타고 있어가지고 몇 년부터 캠핑장이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아무 지자체든지.
영월군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법흥사 계곡이나 이런데 큰 호응을 받고 있는데 우리군도 지금 늦게나마 병지방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미 작년에도 해 봤고, 올해도 지금 몇 차례 시행하고 있잖아요.
영월군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법흥사 계곡이나 이런데 큰 호응을 받고 있는데 우리군도 지금 늦게나마 병지방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미 작년에도 해 봤고, 올해도 지금 몇 차례 시행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래서 그대로 어떠한 성수기 3만원, 비수기 2만5천원,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조례를 맞게 만드는 것이 좋지 조례하고 틀리게 할 수도 있다 하는데 조례를 지금 현재하고 맞추는 것도… 지금 모든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또 이러한 캠핑장에 오는 사람들이 5천원 때문에 안 오거나 1만원 때문에 오지는 않습니다.
가족단위가 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조례를 맞게 만드는 것이 좋지 조례하고 틀리게 할 수도 있다 하는데 조례를 지금 현재하고 맞추는 것도… 지금 모든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또 이러한 캠핑장에 오는 사람들이 5천원 때문에 안 오거나 1만원 때문에 오지는 않습니다.
가족단위가 오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곁들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대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데요, 운영에 대해서 탄력은 좋으나 병지방오토캠핑장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혹여 횡성군 조례를 비교해 보면 가격차이가 나니까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군이지만 또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왜 이렇게 실제 오토캠핑장하고 조례하고 틀리는가?’ 이런 궁금증도 사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이대균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신 부분인데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탄력은 있으되 조례안은 기준을 잡아서 조례안의 예시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본 위원장이 곁들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대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데요, 운영에 대해서 탄력은 좋으나 병지방오토캠핑장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혹여 횡성군 조례를 비교해 보면 가격차이가 나니까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군이지만 또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왜 이렇게 실제 오토캠핑장하고 조례하고 틀리는가?’ 이런 궁금증도 사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이대균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신 부분인데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탄력은 있으되 조례안은 기준을 잡아서 조례안의 예시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 가지고 다시 개정하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 가지고 다시 개정하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맞습니다.
○김인덕 위원 우리 사이트 이런데 들어가 보면 병지방오토캠핑장의 주차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내방객들이 고마워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어떤 무질서 속에 주차, 또 관리를 하기 위한 주차를 하다보니까 주차료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것에 한해 무료로 했다가 바로 또 이렇게 주차료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찾아왔던 고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평불만을 갖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작년까지만 해도 주차시설은 없었습니다.
주차장은 없었고, 도로변에 그냥 무단방치했는데 저희가 올해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불법주차하고 여러 가지 통행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수수료도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무료보다는 와서 편리한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주차장 사용료를 받으려고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주차장은 없었고, 도로변에 그냥 무단방치했는데 저희가 올해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불법주차하고 여러 가지 통행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수수료도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무료보다는 와서 편리한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주차장 사용료를 받으려고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이 캠핑장을 찾아오는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주차장 안에 들어오는 경우는 주차료를 받고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로가나 어떤 공간이 있으면 주차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는 주차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그렇죠.
○김인덕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도래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은 좀 가지고 계신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작년까지만 해도 어떤 주차장이 전혀 없는데 가서 주차단속을 한다든지 하면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최소한의 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떤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주차를 하십시오’ 그 위쪽에 2개 정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무료로 하는데 이쪽 밑에만 받고.
그분들한테 이해 설득시키기가 행락객들에게 더 편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행락객들한테 지도를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분들한테 이해 설득시키기가 행락객들에게 더 편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행락객들한테 지도를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어떤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지역에 물이 정말 차고 깨끗한 1급수 지역이에요.
캠핑장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우리지역 고유의 정말 명산의 계곡인데 그런 1급수가 2급수로 변하지 않을까 많은 염려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관심을 높이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것 가운데 가장 주변경관, 그 다음에 깨끗함, 그런 부분 때문에 더위를 식히고자 오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또한 개인이 운영을 하든, 마을에서 운영을 하든 가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물놀이 기구를 판매하든 어떤 음식을 판매하든 할 때 지난해까지는 바가지가 없는 지역으로 상당히 좋은 내용의 글이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해, 두해 이어지다 보면 그런 정말 지역에서 물가가 생각밖에 비싸가지고 바가지의 우려도 염려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떤 가격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은 예민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조례를 하면서도 가격대 조정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높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도 보면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사용료 징수 사례가 어떤 규정을 벗어나서 사용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아마 또 지금 이번주 중인가요, B구장인가 개장식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마을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많이 가져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 자체를 보면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시에는 어떤 50%라고 하는 감면혜택 내용이 들어 있나요?
캠핑장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우리지역 고유의 정말 명산의 계곡인데 그런 1급수가 2급수로 변하지 않을까 많은 염려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관심을 높이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것 가운데 가장 주변경관, 그 다음에 깨끗함, 그런 부분 때문에 더위를 식히고자 오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또한 개인이 운영을 하든, 마을에서 운영을 하든 가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물놀이 기구를 판매하든 어떤 음식을 판매하든 할 때 지난해까지는 바가지가 없는 지역으로 상당히 좋은 내용의 글이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해, 두해 이어지다 보면 그런 정말 지역에서 물가가 생각밖에 비싸가지고 바가지의 우려도 염려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떤 가격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은 예민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조례를 하면서도 가격대 조정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높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도 보면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사용료 징수 사례가 어떤 규정을 벗어나서 사용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아마 또 지금 이번주 중인가요, B구장인가 개장식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마을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많이 가져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 자체를 보면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시에는 어떤 50%라고 하는 감면혜택 내용이 들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 부분의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지난번에도 어느 면에서 가격대를 회의서류에 첨부해서 내놓은 것을 보니까 지역주민들에 관련된 부분이 전혀 실려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가격대를 왜 50%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서류에 첨부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사이트에 나와 있는 것으로만 그냥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그런 회의서류는 우리 군민대상으로 하는 회의이니만큼 50%라고 하는 감면혜택을 어떤 주민등록증을 가져간다든지 어떤 신분에 관련된 부분을 제시했을 때 이렇게 혜택이 주어진다 라고 하는 내용이 좀 명확히 보일 수 있도록 사이트에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가격대를 왜 50%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서류에 첨부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사이트에 나와 있는 것으로만 그냥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그런 회의서류는 우리 군민대상으로 하는 회의이니만큼 50%라고 하는 감면혜택을 어떤 주민등록증을 가져간다든지 어떤 신분에 관련된 부분을 제시했을 때 이렇게 혜택이 주어진다 라고 하는 내용이 좀 명확히 보일 수 있도록 사이트에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토캠핑장에 아주 많은 인구가 와서 북적북적 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들께 일자리가 생겨서 많은 소득을, 처음에는 5만 몇 천원씩 드렸다는데 지금은 그 보다 더 많은 일당을 드린다고 하더라구요.
그 소식을 듣고 상당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거기 회원제로 하는 분들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실장님, 오토캠핑장에 아주 많은 인구가 와서 북적북적 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들께 일자리가 생겨서 많은 소득을, 처음에는 5만 몇 천원씩 드렸다는데 지금은 그 보다 더 많은 일당을 드린다고 하더라구요.
그 소식을 듣고 상당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거기 회원제로 하는 분들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회원가입은 아니고요 그냥 신청을 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회원제라고 아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회원제는 아닙니다.
○김영숙 위원 그때그때 그냥 가입만 하면?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가입이 아니라 신청을 하는 거죠.
○김영숙 위원 아, 신청해서 그때그때 오는 거고? 회원제는 안하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아니요. B구역에 보면은 사면이 있습니다.
사면에서 물을, 미끄럼틀로 보시면 됩니다.
사면에서 물을, 미끄럼틀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밑에는 시멘트로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아니죠. 물이죠. 거기서 내려와서 풀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풀장에서 놀 수 있고.
○김영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1일 기준 2천원 이라고 했는데 물론 아이들 대상이겠지만 어른도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어른도 탑니다. 아이들과 같이 와서 타니까 어른하고 아이들 구분 없이 2천원씩 저희가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너무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른하고 아이들 하고 구분을 지으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알겠습니다.
여기 사용료는 사실 저희가 아까도 이대균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지적을 했는데요 강원도나 다른 시.군에 봐서 평균보다 밑으로 했습니다. 저희 욕심에는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처음이니까 싸게 한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여기 사용료는 사실 저희가 아까도 이대균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지적을 했는데요 강원도나 다른 시.군에 봐서 평균보다 밑으로 했습니다. 저희 욕심에는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처음이니까 싸게 한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어른하고 아이하고 구분을 해서 하면 효율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쌀을 무상으로 주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아, 무상으로 주는 게 그분들이 돈을 내니까…
○김영숙 위원 그래도 입장료를 받고 쌀을 하루에 한 포대, 이틀 머무는 분은 2개, 이렇게 드린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조그만 거죠.
○김영숙 위원 그래서 호응이 좋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저는 욕심에 그런 기회에 횡성에 안 팔리는 어사진미를 홍보를 하면서 판매도 좀 했으면…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이 쌀이 판매를 실제 하고 있어요. 동횡성농협에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병지방마을회에서 사오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알아요. 그런데 저는 사오니까 팔아주는 것은 맞는데 그분들이 이 쌀을 먹고 더 사갈 수 있게 홍보를 좀 해주시면 어떻겠나 이렇게 주문을 드려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마을에다가 비치를 해놨습니다. 판매장에 올해 최태식 이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 비치는 안 해놨다고 하던데요?
지난번에 제가 이장님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안내문을 써붙여서라도.
그러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쌀이 참 좋고 맛있으니까 사갈 수 있겠다 싶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장님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안내문을 써붙여서라도.
그러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쌀이 참 좋고 맛있으니까 사갈 수 있겠다 싶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하여간 병지방오토캠핑장을 통해서 마을이 많은 운영을 해서 흑자가 나고 우리 횡성군이 많은 홍보가 돼서 여름 한철, 아니면 계절 따라서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좋은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하여간 병지방오토캠핑장을 통해서 마을이 많은 운영을 해서 흑자가 나고 우리 횡성군이 많은 홍보가 돼서 여름 한철, 아니면 계절 따라서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좋은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병지방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병지방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송영국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국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자치행정과장 송영국입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175개리에서 1개리가 늘어나면서 176개리가 되어집니다.
마을이 하나 더 생기면 물론 이장님도 당연히 한분 늘어야 되고 지도자, 부녀회, 마을에 여러 가지 사회단체도 똑같이 늘어나야 될 것이고요, 또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 부분도 현재 기존 리와 똑같이 동등한 마을로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 또한 예산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75개리에서 1개리가 늘어나면서 176개리가 되어집니다.
마을이 하나 더 생기면 물론 이장님도 당연히 한분 늘어야 되고 지도자, 부녀회, 마을에 여러 가지 사회단체도 똑같이 늘어나야 될 것이고요, 또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 부분도 현재 기존 리와 똑같이 동등한 마을로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 또한 예산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로 마을이 읍하7리가 되면 거기도 기존 다른 마을과 똑같이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이런 수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런 지원내지는 편의시설이 갖추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인덕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을회관을, 또는 경로당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는 부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생기는 마을로서 마을에 기금도 없을 것이고 또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들이 투여될 것 같은데 전액 군비로 다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업비를 좀 요구를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현재 LH아파트가 1반에서 6반이 되고요 나머지가 7반인데 지금 LH아파트가 주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계시고 우선은 LH아파트 경로당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수요는 없으리라고 보고 향후 그 주위에 많은 주택이 들어서거나 거주자가 생기면 그때는 아파트에 별도의 시설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조직도 기존의 마을과 같이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반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당연히 조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수요는 없으리라고 보고 향후 그 주위에 많은 주택이 들어서거나 거주자가 생기면 그때는 아파트에 별도의 시설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조직도 기존의 마을과 같이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반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당연히 조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인덕 위원 조직은 당연히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각 지역마다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도 있고 마을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 이렇게 운영하는 곳도 있어요.
지금 LH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를 지으면 경로당을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돼서 설치된 것이고 마을주민들은 당연히 군에서 해줘야 된다는 논리가 형성되리라고 봐요. 그러면 군에서 ‘부지매입을 준비를 해라’ 그러면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든 공동화건물이든 준비를 하겠노라고 할 때 마을의 그런 기금이 없으면 군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주민들의 생각은요.
그러면 그러한 비용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 우리 군 예산으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상부기관에 어떤 예산요구를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답이 없으셔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립니다.
지금 LH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를 지으면 경로당을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돼서 설치된 것이고 마을주민들은 당연히 군에서 해줘야 된다는 논리가 형성되리라고 봐요. 그러면 군에서 ‘부지매입을 준비를 해라’ 그러면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든 공동화건물이든 준비를 하겠노라고 할 때 마을의 그런 기금이 없으면 군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주민들의 생각은요.
그러면 그러한 비용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 우리 군 예산으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상부기관에 어떤 예산요구를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답이 없으셔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지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부분은 군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 부분도 마을이장님 정수가 늘어나게 되면 따라서 이장님만 늘어나는 부분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까지 신중한 검토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신중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신중한 검토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신중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주민들의 불편을 우선 고려를 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무래도 현재 상태에서는 마을이 행정리로 요구사항이 주민과의 대화 때도 있었고 평소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준비만 하신 것 같고 거기에 따라가는 여러 가지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향후에 또 어떤 마을분구가 생기게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검토를 하면서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김인덕 동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이장정수조례가 통과되면 한 달 후에 바로 조례 공포가 될텐데 그 이후에 이장님들은 누가 되시고, 반장님은 누가 되시고 거기에 따른 마을회관이라든가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이미 이장정수조례를 가지고 오시기 전에 어느 정도는 윤곽이 잡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반장에 대한 분반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선에 가보면.
이장님들 하시는 말씀이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른지 몰라서 이번 기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반에는 10명 이내의 분들이 계시고요 B라는 동네에는 30명-50명이 초과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장님이 보시기에는 이쪽을 뚝 떼어서 저쪽으로 가고 내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합의하에 운영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어떤 조정을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김인덕 동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이장정수조례가 통과되면 한 달 후에 바로 조례 공포가 될텐데 그 이후에 이장님들은 누가 되시고, 반장님은 누가 되시고 거기에 따른 마을회관이라든가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이미 이장정수조례를 가지고 오시기 전에 어느 정도는 윤곽이 잡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반장에 대한 분반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선에 가보면.
이장님들 하시는 말씀이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른지 몰라서 이번 기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반에는 10명 이내의 분들이 계시고요 B라는 동네에는 30명-50명이 초과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장님이 보시기에는 이쪽을 뚝 떼어서 저쪽으로 가고 내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합의하에 운영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어떤 조정을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실태파악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보면 반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데도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기준에 많이 넘게 있는 데도 있어서 그거는 앞으로 당장 파악한다기 보다도 그런 데가 얼마나 있는지 실태를 우선 조사를 해서 반 운영규정이나 조례에 맞게 그거를 조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실태파악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보면 반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데도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기준에 많이 넘게 있는 데도 있어서 그거는 앞으로 당장 파악한다기 보다도 그런 데가 얼마나 있는지 실태를 우선 조사를 해서 반 운영규정이나 조례에 맞게 그거를 조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리반장 정수조례 규정에 의하나요? 아니면 반장은 조례가 따로 있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인터넷이 중지가 되어 버렸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인터넷이 중지가 되어 버렸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반 설치 조례가 있는데요 도시지역의 반은 2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시골은 30가구를 기준으로 하는데 대부분의 시골이 자연부락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네, 자연부락대로만 묶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그래서 30가구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자연부락 단위로 묶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지금 답변이 이장님들이 반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그렇게 구역을 나눠가져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간섭을 하고 또 득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 부분은 사전에 행정적으로 구역이 나눠지고 반이 설치가 되고 해서 운영이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데가 있다면 파악을 해서 분반을 하는 절차를 한번 조사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래야 논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장협의회 날 그거 때문에 논의가 심각하게 되어 가지고요 ‘아, 우리 동네는 벌써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안 되느냐?’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분명히 행정에서 어느 선을 그어야 이게 되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불안했습니다. 어떤 게 옳은지.
그래서 그런 게 비단 한 지역뿐만 아니라 횡성군 전체에 얘기되는 부분이 많을 거니까 과장님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손을 보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장협의회 날 그거 때문에 논의가 심각하게 되어 가지고요 ‘아, 우리 동네는 벌써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안 되느냐?’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분명히 행정에서 어느 선을 그어야 이게 되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불안했습니다. 어떤 게 옳은지.
그래서 그런 게 비단 한 지역뿐만 아니라 횡성군 전체에 얘기되는 부분이 많을 거니까 과장님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손을 보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추진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무래도 지역주민의 여론과 행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 지역사람 97%의 결과를 얻어가지고 조례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반면에 10가구 정도 되는 리가 있지요?
과장님,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무래도 지역주민의 여론과 행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 지역사람 97%의 결과를 얻어가지고 조례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반면에 10가구 정도 되는 리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있다고… 화전리 같은 데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대균 위원 제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기가 그런데 어쨌든 동료위원 두 분들이 다 얘기했지만 리 하나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 다음에 후속조치로 리를 움직이려면 여러 가지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볼 때, 또 시내 같은 경우에 횡성읍에는 제일 많은 리 수가 어디죠? 강림면보다 인구수가 더 많지요? 리 하나 지역이.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시내지역은 인구가 많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림면보다 더 많은 인구수의 리가 읍내에 있는데 이거를 지금 어느 리에서 쪼개고 어느 리에서 붙이고 이래가지고 한 리를 만들고 또한 횡성군민들이 정서가 다르면 얼마나 상이한지 생활여건이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LH하고 지역 현주민들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횡성에 오면 아파트 옆에도 살고 아파트 주변에 농사도 짓고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있는데 이거를 해달라고 한다고 다 해주다 보면… 지금 다른 시.군에는 시.군도 통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알차게 움직이려면.
리를 하나 더 세우면 교부세가 더 내려오나요?
강림면보다 더 많은 인구수의 리가 읍내에 있는데 이거를 지금 어느 리에서 쪼개고 어느 리에서 붙이고 이래가지고 한 리를 만들고 또한 횡성군민들이 정서가 다르면 얼마나 상이한지 생활여건이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LH하고 지역 현주민들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횡성에 오면 아파트 옆에도 살고 아파트 주변에 농사도 짓고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있는데 이거를 해달라고 한다고 다 해주다 보면… 지금 다른 시.군에는 시.군도 통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알차게 움직이려면.
리를 하나 더 세우면 교부세가 더 내려오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구…
○이대균 위원 면 때문에 더 내려오는 것은 없고 인구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이대균 위원 작은 면단위 하나 운영하는 것도 군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도 알차게 지방자치제가 움직이려면 맞게 움직여야 되는데 실지 인구 1,600명이라는 강림면도 있지만 횡성읍에는 1,600명이 넘는 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리수를 하나 더 늘린다...
지금 동네마다 만들어 놓으면 이장님, 반장님, 지도자님 제일 문제가 또 경로당이 문제입니다. 경로당 해달라는 것.
지금 가구 15가구 있는데도 경로당을 움직이겠다고 해놓고 불과 겨울에 가면은 3-4명 앉아서 불을 때놓고 있을 때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많이 다녀보시는 데도 있겠지만 어떨 때 보면 3명-4명, 많게는 10명 이렇게 앉아 가지고 아무리 복지국가라고 해도 이런 것도 행정에서 한번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네마다 만들어 놓으면 이장님, 반장님, 지도자님 제일 문제가 또 경로당이 문제입니다. 경로당 해달라는 것.
지금 가구 15가구 있는데도 경로당을 움직이겠다고 해놓고 불과 겨울에 가면은 3-4명 앉아서 불을 때놓고 있을 때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많이 다녀보시는 데도 있겠지만 어떨 때 보면 3명-4명, 많게는 10명 이렇게 앉아 가지고 아무리 복지국가라고 해도 이런 것도 행정에서 한번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읍하2리 같은 경우에 면적도 넓고요 또 인구도 1,500명 정도가 돼서 분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분구를 하는데요 기존에 관할면적도 많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읍하2리가 현재 10개 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읍하2리와 7리로 분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분구를 하는데요 기존에 관할면적도 많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읍하2리가 현재 10개 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읍하2리와 7리로 분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대균 위원 읍하2리 말씀을 하시는데 횡성읍은 지금 과장님 말씀도 동의를 하는데 어떤 면 같은 경우에 15가구도 안 되는 리가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 것을 볼 때 통합도 생각을 해봐야지 맨날 펼쳐만 놓으면 우리군 재정에도 막대한 손실이 가고 아무리 복지국가라고 하지만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보조금이 나오는데 불과 20가구 있는데도 똑같고 200가구 있는데도 똑 같고, 지금 어느 면인지 아실 겁니다.
거기에서 입장이 난처했습니다.
시장은 200가구이고 한 군데는 20가구, 30가구도 안 되는데도 보조금을 가지고 나누는데 똑같고. 이게 맞는 거냐?
보조금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횡성댐지원비입니다.
이랬을 때 그분들은 ‘법에는 리 수로 편성하기 때문에 리 수로 주는데 이게 맞는 거냐?’할 때 우리 행정도 다시금 생각해 봐야지 우리 지금 읍하2리에서 쪼개가지고 중앙으로 해서 나누는 것을 과장님이 얘기하는데 저도 동의를 하지만 리 통합도 이런 기회에, 자꾸 올리기만 하지 말고 통합도 자치행정과장님도 생각을 해보셔야지 특히 나 지금 내가 욕을 먹을 소리지만 화전리 같은 동네, 현천리에 어느 동네 이런 데를 통합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무리 동네라고 하지만 실지 몇 사람 있습니까?
원주민 하나 하고 귀촌하시는 분들 댓 사람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부녀회장, 이장, 반장 가져야지… 모이니까 다 모이더라구요.
이래서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통합 리를 한번 자치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횡성군에서도 통합을 한번 생각해 봐야지 맨날 쪼개만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쪼개지 말고 통합으로 가는 길을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입장이 난처했습니다.
시장은 200가구이고 한 군데는 20가구, 30가구도 안 되는데도 보조금을 가지고 나누는데 똑같고. 이게 맞는 거냐?
보조금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횡성댐지원비입니다.
이랬을 때 그분들은 ‘법에는 리 수로 편성하기 때문에 리 수로 주는데 이게 맞는 거냐?’할 때 우리 행정도 다시금 생각해 봐야지 우리 지금 읍하2리에서 쪼개가지고 중앙으로 해서 나누는 것을 과장님이 얘기하는데 저도 동의를 하지만 리 통합도 이런 기회에, 자꾸 올리기만 하지 말고 통합도 자치행정과장님도 생각을 해보셔야지 특히 나 지금 내가 욕을 먹을 소리지만 화전리 같은 동네, 현천리에 어느 동네 이런 데를 통합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무리 동네라고 하지만 실지 몇 사람 있습니까?
원주민 하나 하고 귀촌하시는 분들 댓 사람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부녀회장, 이장, 반장 가져야지… 모이니까 다 모이더라구요.
이래서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통합 리를 한번 자치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횡성군에서도 통합을 한번 생각해 봐야지 맨날 쪼개만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쪼개지 말고 통합으로 가는 길을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법정리 같은 경우는 아마 통합을 추진하는 데는 여러 가지 행정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 같고요 특히 행정리 같은 경우는 덜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법정리 같은 경우는 아마 통합을 추진하는 데는 여러 가지 행정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 같고요 특히 행정리 같은 경우는 덜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왕에 나온 거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법정 행정리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법정 행정리에 1리, 2리 있는 데가 많습니다.
실지 1리, 2리 다 합해도 60호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쪼개 놔가지고.
이런 거 빨리 통합되어야지 한 동네에 30호씩 있는데 거기에 마을회관, 노인회관까지 있는 데가 있어요. 옛날에 있다 보니까.
그거 앞으로 헐어내려고 해도 큰일이에요.
이런 것도 참작하시기 바라고 또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법정 행정리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법정 행정리에 1리, 2리 있는 데가 많습니다.
실지 1리, 2리 다 합해도 60호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쪼개 놔가지고.
이런 거 빨리 통합되어야지 한 동네에 30호씩 있는데 거기에 마을회관, 노인회관까지 있는 데가 있어요. 옛날에 있다 보니까.
그거 앞으로 헐어내려고 해도 큰일이에요.
이런 것도 참작하시기 바라고 또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말씀인데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동네 분구가 타당성이 있으면 분구를 해야 되겠지요.
분구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향후라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으시고요 방금 우리 이대균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분구만이 정책은 아니다. 또 마을단위가 10가구도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데는 마을이 다시 합병되는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횡성군 관내 전수조사를 하셔서 마을의 분위기를 아담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말씀인데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동네 분구가 타당성이 있으면 분구를 해야 되겠지요.
분구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향후라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으시고요 방금 우리 이대균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분구만이 정책은 아니다. 또 마을단위가 10가구도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데는 마을이 다시 합병되는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횡성군 관내 전수조사를 하셔서 마을의 분위기를 아담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세무회계과장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방세징수촉탁제도가 작년 7월에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설명을 오셨을 때 본 위원이 여쭤본 사항이 있었어요.
징수촉탁 대상이 현안과 개정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었나를 여쭤보았는데 제가 전달이 잘못되었는지 ‘촉탁수수료 상한제로 그냥 상한이 없다’ 라고 답변이 된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자료를 뽑아보았거든요.
징수촉탁 대상이 작년 2015년 7월 이전에는 체납 2년 경과해서 500만원 이상 체납에만 한정이 되었었는데 이게 작년 7월 1일자로 바뀌었더라구요.
체납 2년은 같고요, 100만원 이상 체납이라고 해서 금액이 명확하게 100만원 이상자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징수촉탁수수료는 변동이 없었고 또 촉탁수수료 상한제가 바뀌었더라구요.
2015년 7월 이전에는 건당 500만원이었는데 개정할 때에는 말씀하신대로 상한이 없는 것으로… 정확한 거죠?
지방세징수촉탁제도가 작년 7월에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설명을 오셨을 때 본 위원이 여쭤본 사항이 있었어요.
징수촉탁 대상이 현안과 개정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었나를 여쭤보았는데 제가 전달이 잘못되었는지 ‘촉탁수수료 상한제로 그냥 상한이 없다’ 라고 답변이 된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자료를 뽑아보았거든요.
징수촉탁 대상이 작년 2015년 7월 이전에는 체납 2년 경과해서 500만원 이상 체납에만 한정이 되었었는데 이게 작년 7월 1일자로 바뀌었더라구요.
체납 2년은 같고요, 100만원 이상 체납이라고 해서 금액이 명확하게 100만원 이상자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징수촉탁수수료는 변동이 없었고 또 촉탁수수료 상한제가 바뀌었더라구요.
2015년 7월 이전에는 건당 500만원이었는데 개정할 때에는 말씀하신대로 상한이 없는 것으로… 정확한 거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번 개정 조례에 의하면 ‘100분의10으로 한다’ 라는 포상금에 대한 거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징수촉탁 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우리가 징수촉탁수수료를 30%를 세외수입으로 받겠죠?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징수촉탁 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우리가 징수촉탁수수료를 30%를 세외수입으로 받겠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김은숙 위원 그러면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에서 그것을 기여한 공무원이 100분의10, 다시 말해서 0.1할을 받는다는 거니까 3천만원의 0.1 하면 300만원이 포상금이 된다는 것이죠.
3천만원에서 그것을 기여한 공무원이 100분의10, 다시 말해서 0.1할을 받는다는 거니까 3천만원의 0.1 하면 300만원이 포상금이 된다는 것이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300만원인데 여기도 기준이 있습니다.
월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건당 공무원에게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100만원까지 밖에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월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건당 공무원에게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100만원까지 밖에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넘어도?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김은숙 위원 그날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제가 전달을 잘못한 것인지 확실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월별 100만원을 더 받을 수가 없다.
그랬는데 여기 개정사유에는… 아, 그러니까 우리 지방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군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변화가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월별 100만원을 더 받을 수가 없다.
그랬는데 여기 개정사유에는… 아, 그러니까 우리 지방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군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변화가 있었던 거네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한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6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는 금일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6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는 금일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