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6월 10일 (금) 오전 10시1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264회 횡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휴회의 건
- ∘ 5분 자유발언(장신상 의원)
- 5. 산회
- 부의된 안건
- 1. 제264회 횡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휴회의 건
- ∘ 5분 자유발언(장신상 의원)
(10시09분 개의)
○의장 한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열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열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남열 사무과장 김남열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6월 1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일곱 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6월 1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일곱 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금일부터 6월 23일까지 14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6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이번 정례회 회기는 금일부터 6월 23일까지 14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면밀한 심사와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대균 의원, 김인덕 의원, 장신상 의원,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표한상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면밀한 심사와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대균 의원, 김인덕 의원, 장신상 의원,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표한상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대균 의원, 김인덕 의원, 장신상 의원,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표한상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6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대균 의원, 김인덕 의원, 장신상 의원,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표한상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6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6월 11일부터 6월 22일까지 휴회를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6월 11일부터 6월 22일까지 휴회를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신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신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년 7월부터 내년 말까지 건축예정인 횡성읍사무소 신축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현재 사용 중인 일부 청사의 건립년도 및 사용기간을 살펴보면 1980년 준공된 공근면사무소 36년이 경과되었습니다. 1981년에 준공된 횡성군청 35년, 1985년 준공된 횡성읍사무소 31년, 구 보건소 역시 31년 등입니다.
모두 30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된 청사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건립계획 중인 횡성읍사무소 청사의 신축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 읍사무소는 2016년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종합안전도 D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만약 현 건물을 리모델링 할 경우 보수.보강비가 신축비의 96%에 달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실 확보와 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욕구 충족을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 한다는 크게 두 가지 사유로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횡성읍사무소 신축건립 계획을 살펴보면 2016년 7월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2017년 1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할 예정입니다.
신축 예정지는 횡성읍사무소 일원인 현 읍사무소 부지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신축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 2,400㎡로 신축할 계획이며, 주요내부 구조는 지상 1층은 740㎡ 규모에 업무시설, 휴게시설, 공동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지상 2층에는 740㎡ 규모에 주민시설, 회의시설, 휴게시설, 공동시설이 들어갑니다.
지상 3층은 480㎡ 규모에 업무시설, 주민시설, 공동시설, 지하 1층은 440㎡ 규모에 업무시설과 전기.보일러 공동시설을 하는 구조로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읍사무소 면적은 1,744㎡보다 656㎡가 증가한 건물입니다.
총사업비는 부지가액 포함해서 88억원이 소요되며 한국지방행정공제회를 통해 10억원을 2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하는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비로 상환해야 하는 재원으로 현재로서는 전액 군비로 신축되어지는 것입니다.
2016년 3월 28일 제26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면서 본 의원은 발언을 통해 구) 보건소 등 기존 공공시설물의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찾고, 구조보강 부분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신축문제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과, 구)보건소, 문화원, 작은 도서관 등 공공시설물의 전체적인 활용 방법에 대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안건은 가결 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5월17일 제26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횡성읍사무소 신축 계획 및 공공건물 활용방안 보고 건에 대하여 본의원은 이렇게 제안하였습니다.
횡성읍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읍사무소 신축규모와 장소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향후 건축계획인 문화관, 작은 영화관 여기에도 많은 동아리활용 공간들이 설계 시 감안되어야 하고, 여성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 농업인회관 등등 기존공공시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공간 활용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횡성읍사무소 신축 규모를 결정해야 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기존 시설공간을 고려하지 않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나 운동시설 등을 위한 건축규모의 확장은 적극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횡성읍사무소 신축비용은 우리 군민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신축 읍사무소의 위치 결정입니다.
첫 번째는 의회에 보고된 바와 같이 현 위치에 신축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횡성문화관은 문화체육공원 문화예술회관 옆 부지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성문화관 철거 여부를 우선 결정한 후에 그 지역을 읍사무소 이전부지로 검토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종합보건복지타운은 주차장이 협소해서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관 건물을 철거한다면 그 옆에는 노외주차장이 있고 문화관 그 뒤편에는 주택이 몇 채 있습니다.
군에서는 소방안전협회에 전용교육장 부지로 군유지를 매각할 계획이며, 코아루아파트 도로부지 매각 재원 등에 대해서 대체재산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라도 현 문화관, 보건소, 종합복지관, 버스터미널 등 일원에 공공용지를 확보해서 그 지역을 행정타운으로 만들어 갈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국도 5.6호선이 연결되고 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으며, 읍면으로 연결되는 시내버스 노선이 필히 경유되는 주민편의 조건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장소들을 물색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읍사무소 신축 장소, 규모를 결정하는 사안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현 읍사무소 장소를 결정하였던 30년 전을 돌이켜 보면 당시의 읍사무소 신축장소를 결정하는 조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습니다만, 그 중 비중 있는 조건은 택지조성 이후에 입주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현 위치에 이전 신축한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은 아파트단지, 일반주택, 상가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읍사무소의 위치는 횡성군 현 도시계획을 기본바탕으로 해서 횡성군 소재지의 도시발전구상을 염두에 두고 편의성이나 이용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하고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장소를 선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횡성군 도시발전을 위하여 군민들의 뜻을 헤아려 최적의 결과물을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제26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의회 보고서에 있듯이 건축 시 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분야 사업신청 등을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횡성읍의 마을대표, 주민자치위원 등의 의견과, 공청회 등을 통하여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건축토록 하겠다고 횡성군수는 횡성군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읍사무소 신축 건에 대하여 군민들의 신중한 의견이 반영되고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금년 7월부터 내년 말까지 건축예정인 횡성읍사무소 신축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현재 사용 중인 일부 청사의 건립년도 및 사용기간을 살펴보면 1980년 준공된 공근면사무소 36년이 경과되었습니다. 1981년에 준공된 횡성군청 35년, 1985년 준공된 횡성읍사무소 31년, 구 보건소 역시 31년 등입니다.
모두 30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된 청사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건립계획 중인 횡성읍사무소 청사의 신축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 읍사무소는 2016년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종합안전도 D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만약 현 건물을 리모델링 할 경우 보수.보강비가 신축비의 96%에 달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실 확보와 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욕구 충족을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 한다는 크게 두 가지 사유로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횡성읍사무소 신축건립 계획을 살펴보면 2016년 7월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2017년 1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할 예정입니다.
신축 예정지는 횡성읍사무소 일원인 현 읍사무소 부지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신축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 2,400㎡로 신축할 계획이며, 주요내부 구조는 지상 1층은 740㎡ 규모에 업무시설, 휴게시설, 공동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지상 2층에는 740㎡ 규모에 주민시설, 회의시설, 휴게시설, 공동시설이 들어갑니다.
지상 3층은 480㎡ 규모에 업무시설, 주민시설, 공동시설, 지하 1층은 440㎡ 규모에 업무시설과 전기.보일러 공동시설을 하는 구조로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읍사무소 면적은 1,744㎡보다 656㎡가 증가한 건물입니다.
총사업비는 부지가액 포함해서 88억원이 소요되며 한국지방행정공제회를 통해 10억원을 2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하는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비로 상환해야 하는 재원으로 현재로서는 전액 군비로 신축되어지는 것입니다.
2016년 3월 28일 제26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면서 본 의원은 발언을 통해 구) 보건소 등 기존 공공시설물의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찾고, 구조보강 부분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신축문제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과, 구)보건소, 문화원, 작은 도서관 등 공공시설물의 전체적인 활용 방법에 대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안건은 가결 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5월17일 제26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횡성읍사무소 신축 계획 및 공공건물 활용방안 보고 건에 대하여 본의원은 이렇게 제안하였습니다.
횡성읍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읍사무소 신축규모와 장소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향후 건축계획인 문화관, 작은 영화관 여기에도 많은 동아리활용 공간들이 설계 시 감안되어야 하고, 여성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 농업인회관 등등 기존공공시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공간 활용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횡성읍사무소 신축 규모를 결정해야 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기존 시설공간을 고려하지 않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나 운동시설 등을 위한 건축규모의 확장은 적극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횡성읍사무소 신축비용은 우리 군민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신축 읍사무소의 위치 결정입니다.
첫 번째는 의회에 보고된 바와 같이 현 위치에 신축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횡성문화관은 문화체육공원 문화예술회관 옆 부지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성문화관 철거 여부를 우선 결정한 후에 그 지역을 읍사무소 이전부지로 검토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종합보건복지타운은 주차장이 협소해서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관 건물을 철거한다면 그 옆에는 노외주차장이 있고 문화관 그 뒤편에는 주택이 몇 채 있습니다.
군에서는 소방안전협회에 전용교육장 부지로 군유지를 매각할 계획이며, 코아루아파트 도로부지 매각 재원 등에 대해서 대체재산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라도 현 문화관, 보건소, 종합복지관, 버스터미널 등 일원에 공공용지를 확보해서 그 지역을 행정타운으로 만들어 갈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국도 5.6호선이 연결되고 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으며, 읍면으로 연결되는 시내버스 노선이 필히 경유되는 주민편의 조건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장소들을 물색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읍사무소 신축 장소, 규모를 결정하는 사안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현 읍사무소 장소를 결정하였던 30년 전을 돌이켜 보면 당시의 읍사무소 신축장소를 결정하는 조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습니다만, 그 중 비중 있는 조건은 택지조성 이후에 입주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현 위치에 이전 신축한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은 아파트단지, 일반주택, 상가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읍사무소의 위치는 횡성군 현 도시계획을 기본바탕으로 해서 횡성군 소재지의 도시발전구상을 염두에 두고 편의성이나 이용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하고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장소를 선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횡성군 도시발전을 위하여 군민들의 뜻을 헤아려 최적의 결과물을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제26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의회 보고서에 있듯이 건축 시 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분야 사업신청 등을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횡성읍의 마을대표, 주민자치위원 등의 의견과, 공청회 등을 통하여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건축토록 하겠다고 횡성군수는 횡성군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읍사무소 신축 건에 대하여 군민들의 신중한 의견이 반영되고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창수 장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14일간의 1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14일간의 1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