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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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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5월 10일 (화) 오후 09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횡성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데 대한 수정안
  4. 3. 횡성군의회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일괄 개정규칙안
  5. 4. 횡성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전부개정규칙안
  6. 5.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6.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8. 7. 횡성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안
  11. 10. 횡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횡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횡성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데 대한 수정안
  4. 3. 횡성군의회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일괄 개정규칙안
  5. 4. 횡성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전부개정규칙안
  6. 5.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6.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8. 7. 횡성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안
  11. 10. 횡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횡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본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들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1. 횡성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대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의회 증인불출석 및 증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인덕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안녕하십니까?
횡성군의회 증인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가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인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균   김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 위원님들 간에 합의로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의회 중인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데 대한 수정안 

(09시35분)

○위원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58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강원도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개선사업지원조례가 제정된  후 우리군 관련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보류된 것으로서 강원도 조례의 내용 반영과 기존 제출된 조례내용을 보완하여 수정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본 수정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장신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횡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대표발의 한 장신상 위원입니다.
본 수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균   장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덕 보건소장님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보류되었던 부분이 강원도위생관리법 도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이 조례를 만들고자 했던 부분인데 지금 도조례는 확정이 다 되었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공포가 다 되어가지고 시행상태입니다.
김인덕 위원   현재 시행상태로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현재 관내에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에 관련되는 업체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보건소장 정연덕   정확한 숫자를 제가 좀 보겠습니다.(서류를 뒤적이며)
저희가 총 위생업소수가 공중이 182개소입니다.
그리고 식품이 1,401개소 인데요 그 중에서 일반음식점이 833, 휴게음식점이 108개소입니다.
장신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업소들로 인해서 우리 횡성군의 지역경제가 가늠이 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불가분한 관계가 있는 업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단은 지원해 주고 싶었어도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지원근거가 없어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한 농업이나 축산, 각종 기업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지속되어 왔지만 사실 위생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는 지원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원배분의 형평성문제도 늘 제기가 되어왔던 사항이고 더군다나 횡성에서 7대명품 한우, 더덕, 찐빵 등이 있는데 이 7대명품을 발굴.육성.개발하는데도 사실상 위생업소들의 관련조례가 크게 작용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그나마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미약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만 가지고 수입재원으로 잡다보니까 1억여원밖에 안 되죠?
○보건소장 정연덕   네, 1억800만원 정도. 
장신상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고 더군다나 과징금도 일부는 도예산으로 편입이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네, 40%는 도로 올라갑니다.
장신상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련조례를 만들면서 우선은 수도권에 가까운 우리 횡성군의 여건에 따라서 앞으로 철도, 동계올림픽 여러 가지 수도권과 근접한 횡성군의 역할이 필요하고 그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손님이 오셨을 때 거기에 상응한 서비스정신이나 의식들이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뒤따라서 환경도 같이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품격 있는 손님접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작의 조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께서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의 운영방안이나 또 위생업소에 대한 교육이나 여러 가지 뒷받침들을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지방재정법이 2016년 1월1일부터 지원을 단체라든가 위생업소에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2016년 1월1일부터 근거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되게끔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식업단체라든가 이미용단체라든가 이런 데 지원을 해주고싶어도 그전에는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또 일반예산 가지고 일부 지원을 해주기는 해주었습니다.
전혀 안 해준 거는 아닌데 좀 미미하게 지원이 되다보니까 위생업소에서도 조금, 다른 지원보다는 너무 미약하니까 약간의 불만의 요소도 없지 않아 있다고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근거가 아예 지원이 불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지원해 줌으로 해서 위생업소에다가 저희가 일반예산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도 좀 더 명확하게 위생업소에 도움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움을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신상 위원   지원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생업으로 규정된 시설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셔서 지원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적으로 이 사업들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위생업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횡성군의회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일괄 개정규칙안 

(09시47분)

○위원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의회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표한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횡성군의회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한 표한상 위원입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균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사전 위원님들간에 합의로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의회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위원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횡성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대표발의한 김영숙 위원입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균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사전 의원님들 간에 합의로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6.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입니다.
99쪽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하고 110쪽에 있는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까지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110쪽 두 번째로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과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노력하심에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 만들기 전에 중소기업 지원 조례가 있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에 관한 보조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 조례하고는 물론 틀린 부분은 있겠지만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통합시키는 의미에서 더 가다듬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을 만들 수는 없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방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서 보면 저희가 중소기업 활성화 조례, 그리고 기존 이번에 이 신규조례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폐지코자 하는 횡성군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이 부분이 기존 제조업에 한정된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기업에 한해서만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소기업 활성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일반 도소매업 그런 부분까지, 여기도 보면 업종을 쭉 나열해 놨는데 그 업종 부분까지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 주변 인근상가들도 융자금을 지원을 받고 혜택을 볼 수 있게 지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단목을 놓고 보면 다 저거한 말이지만 중소기업이 살면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이고 또 지역경제가 살면 중소기업이 살아나는 부분인데 이 조례가 너무 범위가 크면서 실속은 없다는 그런 느낌도 받아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범위가 물론 작게 생각한 것부터 크게 생각한 것까지 여러 가지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는 있겠지만 지역경제는 하여간 살아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 지원 조례나 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조례에 대해서 지역경제가 살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제가 좀 저거한 것은 102페이지가 됩니다.
102페이지 4조에 보면은 융자추천 제외 그 부분에 1호에서 8호까지가 완료되지 않은 업체, 받고 있는 업체, 이 업체가 쭉 나와 있는데 그 4조 끝 부분에 보면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했단 말입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그런데 이렇게 ‘완료되지 않은 업체’ 이렇게 딱딱 끊어지면서 ‘제외할 수 있다’ 이러지 말고 이것을 ‘제외하여야 한다’ 라는 이런 문구로 바꾸면 더 정확하지 않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제외할 수 있다 이러면 약간 유동성을 준 것인데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면은 아예 유동성을 다 단절시켜 버리는 그런…
표한상 위원   여기 1호에서 8호를 보면 완료되지 않은 업체 그렇게 딱 끊었잖아요.
규제를 받고 있는 업체, 그 다음에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인증되는 업체, 체납한 업체 이렇게 1호에서 8호를 끊어놨으니까 4조에 ‘제외할 수 있다’ 보다는 ‘제외하여야 한다’는 그 문구가 맞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가능합니다.
표한상 위원   하여간 본위원의 생각이 그 부분이니까 과장님 검토해 보시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은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에 대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존 조례에 보면 횡성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어요.
아시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우리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과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이번 청년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21쪽의 관계법령 중에 여기서 청년이라는 정의에서 청년의 나이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있는데 거기 관련법 제5조1항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청년일자리창출은 그 동안에 사실 군에서 지원하는 분야가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청년 미취업자나 또 고용촉진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창업을 하더라도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그런 게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번 의원님들이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을 가결시켜 주시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서게 되면은 청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롭게 창업할 때 자금을 조금이라도 지원받고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년일자리가 그로 인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이 사람들이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도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과 청장년일자리 보조금 지원조례, 이 청장년일자리보조금 지원조례에다가 이 항을 넣어서 조례를 하나로 하는 방법은 없어요?
여기 보면은 청장년일자리보조금에도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과…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러니까 거기에서 얘기하는 청장년 그것은 말 그대로 그 업체의 그런 대상을 3명을 썼다 그러면 그 3명에 대한 일정기간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고요, 이번에 새로 만드는 조례는 도비나 군비에 보조금 그런 개념이 아니고 순수 군비로 해서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신규로 사업을 투자하는 그런 데에다 예를 들어 점포를 낸다고 하면 점포대여 임차료 그런 것도 지원을 해 주고, 또 리모델링비 같은 것도 필요에 의하면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각종 아이디어에 따른 상품 개발비, 그런 것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존 보조금 조례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틀립니다.
그 보조금 조례는 그 기업체에다가 인건비를 일부 부담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이 분들은 기업에 취업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움직여서 자생하려는 그런 업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인덕 위원   기존 이렇게 청년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사례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예를 들자면 작년도, 그 다음에 금년도에 전통시장의 청년창업 해가지고 세 군데가 청년 창업이 되어 있고요, 휴게소 같은데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해서 창업 그런 것으로 해서 아기자기하게 하는… 
우리 같은 경우도 횡성휴게소에도 시작한 점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 군에서 더 장려하고 육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전국적인 추세로는 청년들의 일자리창업 공모를 해가지고 많은 지원들을 하는 자치단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통시장 내에 이런 청년들이 일자리를 창업해서 들어가서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경우도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시장 내에 3개 업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커피전문점도 거기 포함이 되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커피전문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주간, 그리고 비비큐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비비큐는 두 사람이 동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여튼 청년들이 참여를 해서 시작하는 업종이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카페들의 영업시간을 알 수 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영업시간은 거의 시장 운영시간하고 비슷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을 딱딱 정해져서 하는 게 아니라서…
김인덕 위원   물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동인구가 없으면 빨리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카페를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몇 시에 문을 닫습니까?’ 하니까 8시 안쪽에 닫는 날이 많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이 전혀 없고 주변상가들이 문을 다 닫아 버리기 때문에…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거의 전통시장이 7시 정도면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그때 쯤이면 끝납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청년창업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런데도 지원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부분이 참 많이 우리 지역 여건상 안타까운 현실이 많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창업쪽으로다가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조례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조례의 개념이 물론 보조금하고 지금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조례 제목으로 보면 사실은 유사성 있는 그런 형이라서 이것을 갖다 굳이 분리를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안을 청.장년일자리보조금과 청년일자리창출을 통합조례로다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강원도 청장년 지역 지원 보조금에 의해서 청년, 장년들이 일반 대규모든 아니면 중.소규모든 간에 기업에 취업이 되면 청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청장년에 대한 보조금 지원 조례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군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 비교적 인원수는 많지 않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스스로 청년인력을 자기 스스로 개발해서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군에서 제공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인덕 위원   이 1개 업소에 지원금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시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아까 말씀드렸던 도하고 군비 매칭사업을 하는 청장년 인건비 지원 조례 그거는 6개월 동안…
김인덕 위원   아니요, 청년 창업 3개 업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이거는 지금 별도로 계획에 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할 계획이고요 금액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3개 업체도 현재 지원은 하지 않았네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죠.
김인덕 위원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도부터는 이거에 의해서 신규로 창업해 놓은 청년, 또 기존에 있는 청년 창업 중에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든가 그럴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공모에 의해서 계획에 짜여진 대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함이 아닌 정말 창업을 통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그 청년들의 창업을 통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까지도 잘 검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37분 기록중지)

  
  <조례안 의견 조율중 >
  
(14시45분 기록개시)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제 제6항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횡성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횡성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47분)

○위원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영배 환경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환경산림과장 김영배입니다.
횡성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횡성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으로 횡성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산불 때문에 신경 많이 쓰이시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거의 끝났습니다.
표한상 위원   언제까지시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5월 15일까지입니다.
표한상 위원   이제 녹음이 짙어지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다행히 비도 적절히 내려서 올해는 무리 없이 잘 끝났습니다.
표한상 위원   횡성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불없는 마을은 100만원씩 주는 거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산불이 한건도 없을 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산불이 없는 마을은 2헥터로 규정을 정한 것이고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표한상 위원   그런데 산불없는 보상금 100만원하고 이장산불방지보상금 연 40만원인데 이 기간을 어떻게 잡는 거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기간은 1년으로 잡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표한상 위원   지급은 언제 주는 거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지급은 12월달에 줍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12월말로 해서 주는 거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딱 12월말이 아니라 12월말쯤 되면 지급을 하죠.
표한상 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급해 가지고 겨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산불이 나면?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12월말 거의 기준해서 주는 거죠.
표한상 위원   만약에 나면 환수조치 하는 거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표한상 위원   그러면 이 환수조치라는 이 부분도 넣어야 되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아니죠.
그것은 다 별도로…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강원도 조례안 보니까 우리 조례하고 강원도 조례를 보니까 비슷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포상이 없어요.
포상에 대한 것이.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얘기를 했는데 포상이라는 것이 별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산불에 대한 지원은 하면서 또 산불로 인해서 발생됐는데 갑자기 길 지나가다가 산불 보고나서 개인이 몸을 던져서 끄고 이랬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진화활동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표한상 위원   진화활동이 아니라 만약에 산불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산불이 어디서 발견해서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고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자기가 가서 끄는 사람이 있고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같은 때는 포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가 해서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근거는 기존에 지원을 해 주었던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이 2014년도에 개정이 됨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지…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아는데 본위원 생각은 또 이웃에서 느껴본 게 있어요.
사실 산불감시원이라든가 누가 다 눈여겨서 보지만 갑작스럽게 어디서 타고 남아서 다 소각을 안 하고 간 상태에서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나가면서 산불을 끄는 사람도 봤다는 얘기입니다.
산불이 아니라 그 불을 끄는 것을 봐서 그런데는 포상 계획이 없으신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쓰레기를 버리면은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포상금 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산림을 보전한다는 차원에서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도 앞으로는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산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지만 녹음이 더 짙어질 때까지 긴장 갖으시고 더 산불없는 우리 횡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늘 환경 또 산림하면은 참… 우리 군에서도 이번에 산불이 몇 군데 일어났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많은 고생 하셨습니다.
산림이 1평도 없는 마을 이장님들한테 보상금이 나가고 있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논란이 있는데 보상금을 주는 게 맞는 거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기준을 정할 때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산불없는 마을 보상금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이 2헥터 미만으로 되어 있는 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를 시켰고요. 
그러나 이장님들께 40만원씩 지급하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이장님들이 활동을 하는데 꼭 내 지역에 대해서만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관내에 다니시면서 같이 예방활동을 한다고 보고서 기준을 정해서 전 부터 지급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그대로 유지시켜서 보상금을 지금 우리가 조례에서 정해서 이렇게 주면 기준이 되는 건데 그러한 기준에서 정했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글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장님들이 꼭 산림이 없다고 시내 이장님들도 어떻게 보면 홍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면에서 지금 군에서 실시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비용추계서에서 보면 산불예방 자생단체가 35개 단체인데 이렇게 많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가 각 읍.면별로 있습니다.
그것이 33개 단체가 있고요 
○위원장 이대균   아, 9개 읍.면이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그렇게 33개 단체가 있고 지금 지급이 되는 데가 노인회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어둔리하고 광암노인회, 그리고 항공아마추어무선연맹하고 해병전우회해서 총 37개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산불은 늘 지원이 되어오던 건데 이왕에 조례를 만들으면은 조례에 맞게 사실 방범대나 의용소방대는 늘 산불이 나면 거기는 많이 출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양반들이 출동해서 모든 것을 진화하는데 조금 전에 노인회 두 군데 어둔리하고 광암리 여기는 출동을 해 보셨나요 그 분들이?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이게 저희들이 예방방지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출동을 해서 진화활동에 참가하지 않아도홍보활동이라든지 예방활동을 하면 지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지금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는 산불이 나거나 그러면 출동을 하고 그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안계신데 4개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활동상황을 한번 지금 정산서를 보고서 그 활동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둔리노인회하고 광암노인회는 굉장히 활동이 활발합니다.
산불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일정별로 순찰조를 편성해서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매일 순찰활동을 하고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일지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작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산나물 채취를 하러 가는데 차량이 도로가에 있으면 차량넘버까지 기재를 해 놓고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입간판이나 현수막도 제작.설치를 하고 해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들도 잘 하지만 그 분들에 대해서 모범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본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어르신 노인정에는 모든 지원금이 지원이 되고 또한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175개리 경로당에서 다 신청을 하면 다 우리 군이 받아줘야 돼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거는 예산의 문제인데요 예산이 있으면 모르지만…
○위원장 이대균   예전에는 그렇게 해 왔더라도 이번에는 아무래도 본위원장이 볼 때는 경로당에 지급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해 보고 또 해병대나 아마추어무선연맹도 큰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유사단체까지 준다면 다른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나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또 이런 것을 산불로 인해서 신청을 해 오면 안 받아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이것은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글쎄, 과장님 본위원장이 볼 때는 4개 단체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경로당 두군데 하고 해병전우회나 아니면 아무추어무선연맹 요즘이야 전부 핸드폰이 있고 통신망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추어 그런 데나 해병대나 또 마을에 다 보면 해병대라도 불은 시골에 있는 산에서 나지 시내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해병대가 늘 여기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해병대가 한번 출동한 적이 있어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해병전우회 출동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홍보물제작하고 조끼를 구입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한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무선연맹 같은 경우는 지난해 5월 25일날 병지방 산불 났을 때 출동한 것으로 기억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글쎄, 한두 번 예방 그런 것은 얼마든지 자생단체에서 보조금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모든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보조금을 탈 수 있으니까 그냥 주지 않고 모든 것이 근거를 만들어야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해왔다고 믿는데 이번 조례는 특히나 계속 이어오던 건데 대번에 줄여도 좀 말이 있겠지만 이왕에 조례를 완벽하게 만들려면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에서 규정을 하기도 자생단체에 산불방지 예방활동을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은 그냥 지급근거만 마련했습니다.
몇 개 단체에 얼마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신청을 받으면 단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해서 대상을 결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가 다시 자생단체 어르신들 얘기 안 해도 환경산림과 과장님이 다 할 수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지금 질의하신 게…
○위원장 이대균   내용이 4개 단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 4개 단체를 여기에 문서에 안 남겨도 다 끊을 수가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조례상에는 지급 근거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면은 그 지원신청서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을 심의를 해서 보조금 지원단체를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것을 하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의회에서 본 위원장이 얘기했고,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그리고 7조에 보면 보조금관리 제5조3호에 따른 보조금 신청이 있는데 이거는 제5조3호인데 1호가 맞는 거 아니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이것은 제정조례안 보면은 제5조에 산불방지의 지원 해가지고 3번에 보면 이장 산불방지…
○위원장 이대균   5조에 보면은 3호에 ‘이장 산불방지 보상금’인데 1호를 집어넣는 게 낫지 않아요?
‘산불예방 자생단체 산불방지 보조금’이라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1호가 맞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과 더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타이틀이 ‘횡성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 얘기만 있는데요 표한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강원도 조례안을 보면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가지고 폭넓게 포상하고 기록관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살펴본 것에서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제안이유에도 지금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원근거도 마련하고 또 군민이 동참하는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안전한 횡성을 만들기로 해서 목적으로 넣으셨는데 그렇다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례도 포함이 되고 거기에 포상도 같이 넣어주고 또 기록관리도 지금 현재 기록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산불이 났고 어느 시간에 났는지를. 하고 있으면 이런 기록관리도 같이 해서 폭넓게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포상 같은 경우는 이제 의용소방대라든가 이런 직접적으로 하다 보면 포상을 받을만한 그런 업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표한상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누가 먼저 보고 직접적으로 산불을 진압을 해서 산불이 나지 않게 했다는 그런 공로, 이런 것도 폭넓게 들어가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재차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것은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공감은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저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포상금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포상에도 넣고요 횡성군 포상기준에 따른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자꾸만 지원에 관한 조례안만 하겠다고 하시니까 이야기가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횡성군 포상조례가 있으면 횡성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하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포상조례라는 것은 각 개별 그거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면 쓰레기별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면 별도로 만들든지 여기에 포함해서 제명 자체를 산불방지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 때는 기존에 지급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지급근거를 마련하려고, 예산을 더 확대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만들다 보니까 지원에 관한 조례안만 지금 만들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횡성군 포상조례가 있죠.
포상조례가 있고요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0조 포상 해가지고 2항에 보면 ‘시상의 종류, 선정절차 및 시상방법 등은 강원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했듯이 우리도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횡성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원에 관한 생각만 해서 이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폭넓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것은 다음에 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1월부터 시행을 해서 당장해서 지급근거를 마련해놔야지만 기존에 지급하던 보상금이나 보조금에 대한 것을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해 주시면 그 다음에 그것을 같이해서 제명을 바꾸든지 별도의 조항을…
김은숙 위원   제목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산불방지 및…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런데 그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그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청정환경사업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쓰레기에 대한 포상금 지원조례가 거기도 근거가 있습니다.
있는데 해 보니까 파파라치 문제도 나오고 해서 처리를 못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군에서도 쓰레기 불법투기를 한다든가 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삽입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제명을 바꾸어서 하든지 이런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조금 전에 우리 표한상 위원이나 김은숙 위원님께서 포상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포상 조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꼭 실현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올 봄에는 큰 산불 없이 그래도 한해가 잘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을 연말회를 가면은 대동회를 합니다.
그런데 마을 이장님들의 모두 이야기가 산불없는 마을 100만원 예산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대동회 전에 정산처리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언제쯤 해서 이것을 해서 주는 게 좋은지를 충분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개 마을 대동회가 12월초부터 거의 20일, 늦게 하는 데는 그 후에도 하겠지만 거의 12월 초.중순경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산처리 하는데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생단체에다 지원금이 나가는데 지원금이 주로 어떤 부분으로 활용이 되는지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아까 4개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순찰활동을 하는 유류대로 많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홍보물제작, 설치하는 비용 그런 것으로 대체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장비 쪽은 안 들어 가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장비쪽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해 주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식대로도 좀 나갑니다.
모여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거기 식대로 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장비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왜 그런가 하면 장비가 물론 어떤 산불진화 장비가 점점 새로운 장비들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던 장비들도 많이 있는데 장비가 너무 많이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기존의 장비가 노후 돼서 사용을 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부분을 오히려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류, 홍보물, 그 다음에 식대 내지는 간식비가 주가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홍보물 제작을 해서 설치를 잘 해 놓습니다.
사람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현수막이든 어떤 설치를 잘 해 놓는데 관리가 잘 안돼요.
그 관리에도 신경을 써서 그것이 매년 현수막 같은 경우는 햇볕에 낡아서 다시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일반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설치해 놓은 것은 관리만 잘하면 2-3년 이상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관리가 잘 안되고 바람이 불어서 넘어갔으면 그것을 다시 세워서 관리가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의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둔리하고 광암리노인회에서 활동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일지를 쓴다든가 일지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놓고 보면 활동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염려스러운 게 그런 거에요.
어떤 다른 경로당 쪽에서도 ‘우리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라고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경로당들이 계시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된다’ 이야기하기도 참 곤란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뚜렷한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해병전우회나 전우회들도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단체들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도 활동을 해보겠다 라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불현장을 나가보면 가장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감시원, 진화대 그 다음에 우리 공직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활동력이 대단히 돋보여요.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감시원들하고 진화대쪽에서는 피복 관련된 얘기가 자꾸 나와요. 끊이지 않아요. 이 부분이.
어떤 장비와 관련된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그런 쪽 폭을 조금 줄이더라도 너무 낡은 옷을 입고 다니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아주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가 지금 산불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재 서울시의 5-6배 정도가 지금 타고 계속적으로 번지고 있고 또 유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약 2프로 이상의 유가상승폭도 높아지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횡성군 지역은 지금 녹음이 워낙 우거져서 그런 위험은 지금 현재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하여튼 관심을 높이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 사실은 100만원의 상금 때문에 갈등이 많아요.
화재를 낸 사람이 그 사람보고 마을에서는 당신이 내놔라 안된다, 못낸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좋은 방안은 없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다루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잘 알겠습니다.
감시원들. 진화대 피복비는 올해 대폭적으로 저희들이 세워가지고 전체적으로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보상금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지급이 안 되니까 갈등이 있다는 부분은 아마 그러한 서로 갈등이 생겨야지만 오히려 산불을 내지 않도록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물론 마을의 기금으로 사용하는 게 들어오던 것이 못 들어오니까 그것을 산불 낸 사람한테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부담을 시키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바꿔서 생각을 하면 그러한 경각심을 더 심어주기 위한 차원에서도 그러한 것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에 말씀하셨던 산불진화장비가 노후된 부분을 새로 구입할 때는 충분히 검토해 달라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구입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사용여부를 결정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산불에는 참 많은 재앙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질의 중에서도 포상 건, 또 관련단체 4개 단체의 문제점 이것도 한번 검토..보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한 내용은 ‘제7조 중 제5조 3호’를, ‘제5조 중 제1호’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수연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축   축산지원과장 원수연입니다.
지금부터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오준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검토보고 된 내용인데 곤충도 지금 시장성이, 앞으로 곤충을 많이 키워서 재배를 해서 많이 하는 그런 시작단계인데 이런 부분을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이 조례에 같이 삽입해서 통합적으로 만들 수는 없나요?
이 축산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곤충이 맞지를 않아서 그런가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곤충에 관한 조례는 전국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곤충은 축산업하고는 좀…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타 시.군에 조례는 참고만 할 뿐이지만 당진시 같은 경우가 곤충을 넣었더라구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횡성으로 봐서도 말 사업 같은 경우도 한다고 보고 또 지금 곤충 같은 경우도 우리 횡성 관내에 갑천 같은데서도 이런 곤충을 키워서 돈을 번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곤충 같은 경우도 앞으로 식품으로 인해서 곤충을 키워서 곤충을 갈아 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양분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곤충산업이나 이런 부분도 여기에 한 구절이라도 넣어서 조례를 만들 때 이거 가지고서 나중에 농정 부분이다 축산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한 건 때문에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우려될까봐 질의 드리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글쎄, 저희는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번 듣고 식견이 계신 분들한테도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미래의 식품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미래식품은 틀림없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입장에서는 축산과에서는 곤충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표한상 위원   곤충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으셨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축산관련 보조금을 만들어 놓고 또 개정하게 되면은 삽입을 해서 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곤충산업이 앞으로 희망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잘 검토하셔서 조례적인 입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보면 협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양견협회가 있는데 이 협회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양견협회는 개 사육하시는 분들인데 예방백신을 우리 전염병 예방백신을 공급하고 있지요.
김영숙 위원   그것만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그게 대다수죠.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 협회가 있어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회원이 얼마나 돼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회장은 김기열씨라고 구릿고개 사시는 분이고 개는 도곡리에서 키우시는 분인데 회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작년에도 축산인의 날 행사할 때 그분 참석하시고 올해도 우리 축산농가협의회에 일조를 하시는 분인데 회원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별로 저게 없어요.
회원들이 지금 우리 개 키우는 농가들이 30여 가구 돼서 5천마리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응집력이 없더라구요. 개 키우시는 분들이.
김영숙 위원   그러면 142페이지 보면 동물복지 증진 및 유기동물 관리 이 사업은 횡성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유기견이 발견이 되면 작년까지만 해도 시장에 애견센터가 있는데 깡촌강쥐라고 거기하고 했었는데 그 분이 아마 다른 분한테 넘겼는지 올해는 그게 좀 구차하니까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원주하고 계약을 했어요.
김영숙 위원   횡성에서 유기견이 많이 나오나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유기견이 1년에도 100마리정도… 열흘간 공고를 해서 유기견이 주인이 안 찾아오면 열흘간 보호해서 안 찾으면 분양을 하죠.
김영숙 위원   결국은 나중에는 거기서 관리하다가 분양하고…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분양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없으면 안락사하고 그렇죠.
김영숙 위원   여기도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횡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시05분)

○위원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태우 안전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안   안전건설과장 이태우입니다.
횡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류수거함이 4월에 233개를 회수 조치를 했어요.
물론 청정환경사업소 쪽인 것 같은데 이 도로점용쪽으로는 아마 안전건설과하고도 같이 공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류수거함이 불법이다 해서 도로위에 있던 골목골목 길에 있던 이런 것들이 다 철거가 되었는데 만일 의류수거함을 인가를 받고 하자면은 신고사항인지 아니면 등록사항인지 아니면 허가사항인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만일 그렇게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거나 이래서 설치했을 때는 여기에서는 어느 조항에 따라서 이 점유물 세금이라고 해야 하나 이것을 내야 되는지 자동판매기 쪽인지 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류수거함도 도로부지 내에 설치할 경우는 도로점용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득하고 거기에 따른 점용료 관계는 산정기준에 저희가 ‘노점 자동판매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해 가지고 아마 이 사항에 포함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그런 사항이 되면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봐서는 이 7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의류수거함이 다 철거가 된 다음에 도로나 이런 쪽이 과연 깨끗해졌을까요?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그것은 청정사업 쪽으로 제가 질의를 하고, 사실 사회적 약자 같은 그런 쪽에 이를 위탁함으로써 어떤 최소한의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허가를 득해 가지고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질의를 드려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횡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시16분)

○위원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청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입니다.
횡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체육시설간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상당히 길고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11조 사용료 등의 반환에서 3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반환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여기에 3호 내용은 어떤 소비자보호법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용하기 전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그 시설을 이용하겠다 라고 약정한 것에 대한 그 세부적인 표시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2일 전까지라고 함은 예를 들어서 내가 5월 1일날 쓰기로 했는데 이야기는 3월쯤에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5월 1일날 사용할 것을 내가 4월 1일날 못쓰겠다 라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파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50%를 반환해야 하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구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어떤 관리주가 부당하게 여겨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사용하는 사람이 부당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한 달 전에는 전액반환이라든가, 또는 사용하기 보름 전까지는 50%라든가 또 사용하기 1주일 전에는 80%라든가 그렇게만 반환하겠다 라고 세부사항을 여기다 넣어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 또 두 번째는 2일전에 못쓰겠다 했어요.
그런데 요새같이 행사가 많을 때에는 어린이날 같은데 다섯 군데에서 사용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았지만 우선순위에 의해서 A라는 사람을 줬을 때 2일 후라 함은 B, C, D, E 이런 분들이 다시 거기를 쓸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관리주가 부당하게 이용료를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좋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사용 신청자는 언제든지 사용을 해소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체나 큰 행사, 이런 경우에는 시설물을 설치해야 단체가 행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농구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시설물을 깔고 정리하는 시간이 최소한 하루이상 걸리기 때문에 2일전이 아니면 최소기간을 정했을 때 하루정도는 시설물을 설치했던 것을 철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을 2일 전으로 하거나 최소 저희가 작업을 8시간 풀로 한다고 가정하고서 기한을 정한 것입니다.
김은숙 위원   단체의 성격상 틀릴 것 같습니다.
경기를 하는 단체가 있고요 그냥 잔디밭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본위원의 경우에는 여성단체라든가 또는 학원연합회 쪽에서 그렇게 장소를 제가 미리 약속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라면 갑작스럽게 보름 후나 한달 후에 시간이 아니면 일자가 중복되는게 있어서 딜레이가 됐을 경우에는 100분의50밖에 못 받는다면 부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소비자보호법 같은 거 참고하셨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소비자보호법은 참고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소비자보호법에는 소비자가 부당하게 요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저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가 앞에 규정에서 말씀 드렸지만 일단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는 그런 조건부 단서를 달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험상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반환한 예가 없습니다.
반환한 예가 없고 실무적으로 운영해도 혹시나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용료 징수를 놓쳐서 관리주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규정상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넣어놓은 것입니다.
김은숙 위원   상당히 이게 사 기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공익적인 그런 목적 때문에 그렇게 반환을 거의 해 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 조례에 보면 위탁되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의 조문을 읽으면서 위탁이라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장사가 되는 일일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사실 생겼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우리 횡성군 체육시설 위탁을 4개소를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민간하고 단체에 무상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탁조항을 넣은 것은 베이스볼테마파크가 저희가 이번에 위탁협약을 하고 앞으로 개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베이스볼파크도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정사항들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관리하는데 그런 발생할 누수를 막기 위해서 위탁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시설 임대료 수입이 1년에 연간 얼마나 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저희가 1년에 공공행사나 체육행사를 빼고서 한 300회 정도 체육행사를 하는데 1,570만원 정도 작년도 기준 말씀드릴 때.
김은숙 위원   당연히 빼야죠.
연간 1,570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월로 봤을 때 100정도 수입인데 위탁에 대한 사항은 꼼꼼하게 잘 들어가 있더라구요.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화예술관이 2014년, 2015년 임대료 수입현황 하고요 관내 기관들 또는 동호인, 관외 사용자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요즘에 게이트볼장이 많이 찢어졌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강풍피해로다 저희가 8개소가 생겼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되겠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저희 유평리 같은 경우에는 찢어진 데가 찢어져서 봄에 고쳤는데 또 찢어진 거죠.
거기는 상습적으로 찢어지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근본적으로 좀 어떻게 방법을 달리하든지 지붕이 높아서 그런지 그렇더라구요.
무슨 수로 계속해서 씌워줘야 되는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그래서 이번에 피해조사를 하면서 피해를 보지 않은 게이트볼장하고 피해를 본 게이트볼장하고 대비를 해서 구조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가 차이점을 보고서…
김영숙 위원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복구하는데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업체도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꼼꼼히 잘 하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하고 저는 이 체육시설을 굉장히 많이 만들잖아요? 게이트볼장도 그렇고. 여느 체육시설도 그렇고 9개 읍.면 다 만들고 있는데 사실 한 가지 질의 드려보고 싶은 것은 안 쓰는 건물이 있나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건물이?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지금 일부 족구장이 폐쇄요청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 족구장, 단체가 해체되면서 사용하지 않는 곳이 있어서…
김영숙 위원   족구장만 있나요?
다른 것은 없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네.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사용을 안하고 있는 체육시설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거는 위탁관리 쪽의 부분인데 위탁을 주면 전기요금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은 누가 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그 자체에서 해결을 합니다.
표한상 위원   자체에서 내는데 둔내테니스장 같은 경우가 기본요금을 계속 동호인들이 내고 있다는데 무슨 얘기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전기산정기준이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요금으로 나오는 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보니까 구분이 잘 안 되더라구요. 
기본료 플러스 사용료 이렇게 명세서에 구분이 좀…
표한상 위원   아니, 그런데 어느 테니스장이든 족구장이든 위탁을 줘서 운영관리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로에서 봤을 때 전기요금을 제로에서 시작해서 자기네들이 쓴 것은 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기본 월20만원 정도를 계속 물고 가야 된다는 그 문제점은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그런데 그게 전기요금 결정방식이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만원이라고 하면 10만원에서 기본요금이 일부 30%라면 30%는 비용으로다 포함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서 저희가 감면이나 어떤 조치를 한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가능하다면 다 기본정도는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전체적인 형평성을 위해서는 그것을 내야 되지 않는가…
표한상 위원   그들이 내는 게 맞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네.
표한상 위원   위탁을 그리 줘서 운영을 하는데 뭐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없고 그들이 내는 게 맞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역시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문화체육 담당부서가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검토를 해 달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검토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 부분이 뭔가 하면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용을 한 전기료는 사용자들이 당연히 내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만드는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전기료는 군에서 납부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요금에 관한 사항은 상황과 가변적인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은 일반적인 것에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위탁한 시설의 전기요금은 거기에서는 예외적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덕 위원   만약에 위탁자가 그러면 군에서 위탁을 했는데 수탁자가 그러면 하지 않겠다 지금 별지내용으로 놓고 보면 사용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는 비용으로 놓고 보면 굳이 전기세까지 20-30만원, 30-40만원씩 내 가면서 굳이 수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체육시설물을 민간위탁을 많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거 하고는 정반대적인 내용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기존에 사용을 예를 들어서 다른 테니스장이 아닌 족구장이라든지 풋살장, 축구장 이런 데는 수탁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내고.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수탁조례안은 필요가 없다 라고 봐야 돼요.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 과연 일반인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베이스볼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수탁체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각종 동호회가 수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예외를 두어야 되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말씀 드리면은 우리군에 민간수탁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가 다 우리 군체육회에 관련된 동호인들이기 때문에 전액 사용료를 감면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계약서만 있지 어떤 계약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고 사용기한만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전기료가 기본적으로 18만원정도 나온다고 해요. 
기본요금이 18만원 정도.
그게 한전에서 나오는 이야기에요.
지로영수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기본요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한전에 의뢰를 했더니 32만원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18만원 정도가 기본요금이라고 해요.
그러면 월 30만원씩 매달 전기료를 내 가면서 굳이 수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별지에 첨부되어 있는 사용료를 내고 활용하는 방법이 오히려 절감된다는 얘기죠. 군민들한테는. 
그런 내용으로 놓고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전기세는 군에서 내야 되잖아요. 수탁을 하지 않아도 내야 되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둔내종합체육공원이라든지…
김인덕 위원   둔내종합체육공원 말고도 섬강코트든 문화체육공원이든 다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런 논리로 놓고 봤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군민들이 이 별지를 놓고 그냥 활용을 하면 오히려 저렴하고 좋은데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군에서는 공공관리시설물을 동호회한테 수탁을 해 줌으로써 관리도 되고 운영도 되고 다양하게 일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해 가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또 그것이 곧 군민의 건강증진이 되는 것이고 그런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기본요금은 군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요금이 18만원 나오고 어디는 5만원 나오고 어디는 30만원 나오고 어디는 1만원도 나올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기본요금에 대한 100% 지원을 못하면 다만 50%, 80% 어떤 프로테이지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해 주어야 되는 게 맞는 거에요.
그런 체육시설을 군민들이 활용을 해야지 너무 부담을 느껴가면서 군민들이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체육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의정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의 운영 형평성이나 예산상 집행의 문제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아직 시기적으로 더 필요하지 않았나…
김인덕 위원   그런데 물론 행정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복지를 놓고 보면서 체육건강복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어느 것 보다 중요한데 일반복지를 놓고 보면 그쪽에는 어마어마하게 지원이 돼요. 
그런데 오히려 더 미래 세대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에는 정말 너무 협조가 잘 안되고 지원이 잘 안 되는 듯 싶어요.
그런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꼭 어느 층을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횡성군에서 체육 인프라 구축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군민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군민들이 활용을 하는데 그런 어려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 그 시설물은 있으나마나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달라고 누차 부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우리가 앞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진짜로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적인 개념을 도입해서 정책에 앞으로 반영하는 쪽으로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정말 검토해 주셔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은숙 위원님께서는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차질 없이 검토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체육시설물 사용료 임대료 자료를 2014년도, 2015년도 자료 제출요구를 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는 사용하지 않는 체육시설물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표한상, 김인덕 위원님께서는 민간위탁자가 전기 쓰는 것에 대해서 검토, 아니면 공공성으로서  군민건강에 쓰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시설물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11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며 이틀간의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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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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