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5월 10일 (화) 오후 09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횡성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횡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데 대한 수정안
- 3. 횡성군의회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일괄 개정규칙안
- 4. 횡성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5.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6.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 7. 횡성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안
- 10. 횡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횡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산회
- 심사된 안건
- 1. 횡성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횡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데 대한 수정안
- 3. 횡성군의회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일괄 개정규칙안
- 4. 횡성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5.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6.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 7. 횡성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안
- 10. 횡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횡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9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본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들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인덕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증인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가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인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 위원님들 간에 합의로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의회 중인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제258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강원도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개선사업지원조례가 제정된 후 우리군 관련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보류된 것으로서 강원도 조례의 내용 반영과 기존 제출된 조례내용을 보완하여 수정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본 수정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장신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대표발의 한 장신상 위원입니다.
본 수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덕 보건소장님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저희가 총 위생업소수가 공중이 182개소입니다.
그리고 식품이 1,401개소 인데요 그 중에서 일반음식점이 833, 휴게음식점이 108개소입니다.
사실 이 업소들로 인해서 우리 횡성군의 지역경제가 가늠이 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불가분한 관계가 있는 업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단은 지원해 주고 싶었어도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지원근거가 없어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한 농업이나 축산, 각종 기업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지속되어 왔지만 사실 위생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는 지원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원배분의 형평성문제도 늘 제기가 되어왔던 사항이고 더군다나 횡성에서 7대명품 한우, 더덕, 찐빵 등이 있는데 이 7대명품을 발굴.육성.개발하는데도 사실상 위생업소들의 관련조례가 크게 작용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그나마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미약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만 가지고 수입재원으로 잡다보니까 1억여원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 관련조례를 만들면서 우선은 수도권에 가까운 우리 횡성군의 여건에 따라서 앞으로 철도, 동계올림픽 여러 가지 수도권과 근접한 횡성군의 역할이 필요하고 그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손님이 오셨을 때 거기에 상응한 서비스정신이나 의식들이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뒤따라서 환경도 같이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품격 있는 손님접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작의 조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께서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의 운영방안이나 또 위생업소에 대한 교육이나 여러 가지 뒷받침들을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식업단체라든가 이미용단체라든가 이런 데 지원을 해주고싶어도 그전에는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또 일반예산 가지고 일부 지원을 해주기는 해주었습니다.
전혀 안 해준 거는 아닌데 좀 미미하게 지원이 되다보니까 위생업소에서도 조금, 다른 지원보다는 너무 미약하니까 약간의 불만의 요소도 없지 않아 있다고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근거가 아예 지원이 불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지원해 줌으로 해서 위생업소에다가 저희가 일반예산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도 좀 더 명확하게 위생업소에 도움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움을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업으로 규정된 시설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셔서 지원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적으로 이 사업들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위생업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표한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사전 위원님들간에 합의로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의회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대표발의한 김영숙 위원입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사전 의원님들 간에 합의로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99쪽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하고 110쪽에 있는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까지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110쪽 두 번째로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과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에 관한 보조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소기업 활성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일반 도소매업 그런 부분까지, 여기도 보면 업종을 쭉 나열해 놨는데 그 업종 부분까지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 주변 인근상가들도 융자금을 지원을 받고 혜택을 볼 수 있게 지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범위가 물론 작게 생각한 것부터 크게 생각한 것까지 여러 가지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는 있겠지만 지역경제는 하여간 살아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 지원 조례나 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조례에 대해서 지역경제가 살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제가 좀 저거한 것은 102페이지가 됩니다.
102페이지 4조에 보면은 융자추천 제외 그 부분에 1호에서 8호까지가 완료되지 않은 업체, 받고 있는 업체, 이 업체가 쭉 나와 있는데 그 4조 끝 부분에 보면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했단 말입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그런데 이렇게 ‘완료되지 않은 업체’ 이렇게 딱딱 끊어지면서 ‘제외할 수 있다’ 이러지 말고 이것을 ‘제외하여야 한다’ 라는 이런 문구로 바꾸면 더 정확하지 않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제를 받고 있는 업체, 그 다음에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인증되는 업체, 체납한 업체 이렇게 1호에서 8호를 끊어놨으니까 4조에 ‘제외할 수 있다’ 보다는 ‘제외하여야 한다’는 그 문구가 맞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은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에 대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있는데 거기 관련법 제5조1항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청년일자리창출은 그 동안에 사실 군에서 지원하는 분야가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청년 미취업자나 또 고용촉진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창업을 하더라도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그런 게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번 의원님들이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을 가결시켜 주시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서게 되면은 청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롭게 창업할 때 자금을 조금이라도 지원받고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년일자리가 그로 인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이 사람들이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도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은 청장년일자리보조금에도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과…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존 보조금 조례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틀립니다.
그 보조금 조례는 그 기업체에다가 인건비를 일부 부담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이 분들은 기업에 취업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움직여서 자생하려는 그런 업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횡성휴게소에도 시작한 점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 군에서 더 장려하고 육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전통시장 내에 이런 청년들이 일자리를 창업해서 들어가서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경우도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시장 내에 3개 업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커피전문점도 거기 포함이 되나요?
이동인구가 없으면 빨리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카페를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몇 시에 문을 닫습니까?’ 하니까 8시 안쪽에 닫는 날이 많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이 전혀 없고 주변상가들이 문을 다 닫아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쯤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앞으로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창업쪽으로다가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조례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조례의 개념이 물론 보조금하고 지금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조례 제목으로 보면 사실은 유사성 있는 그런 형이라서 이것을 갖다 굳이 분리를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안을 청.장년일자리보조금과 청년일자리창출을 통합조례로다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그것은 청장년에 대한 보조금 지원 조례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군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 비교적 인원수는 많지 않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스스로 청년인력을 자기 스스로 개발해서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군에서 제공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잘 검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37분 기록중지)
<조례안 의견 조율중 >
(14시45분 기록개시)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제 제6항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배 환경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횡성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으로 횡성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그것은 다 별도로…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포상이 없어요.
포상에 대한 것이.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얘기를 했는데 포상이라는 것이 별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산불에 대한 지원은 하면서 또 산불로 인해서 발생됐는데 갑자기 길 지나가다가 산불 보고나서 개인이 몸을 던져서 끄고 이랬다.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아는데 본위원 생각은 또 이웃에서 느껴본 게 있어요.
사실 산불감시원이라든가 누가 다 눈여겨서 보지만 갑작스럽게 어디서 타고 남아서 다 소각을 안 하고 간 상태에서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나가면서 산불을 끄는 사람도 봤다는 얘기입니다.
산불이 아니라 그 불을 끄는 것을 봐서 그런데는 포상 계획이 없으신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쓰레기를 버리면은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포상금 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산림을 보전한다는 차원에서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도 앞으로는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장님들께 40만원씩 지급하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이장님들이 활동을 하는데 꼭 내 지역에 대해서만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관내에 다니시면서 같이 예방활동을 한다고 보고서 기준을 정해서 전 부터 지급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그대로 유지시켜서 보상금을 지금 우리가 조례에서 정해서 이렇게 주면 기준이 되는 건데 그러한 기준에서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비용추계서에서 보면 산불예방 자생단체가 35개 단체인데 이렇게 많아요?
그것이 33개 단체가 있고요
그렇게 33개 단체가 있고 지금 지급이 되는 데가 노인회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어둔리하고 광암노인회, 그리고 항공아마추어무선연맹하고 해병전우회해서 총 3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양반들이 출동해서 모든 것을 진화하는데 조금 전에 노인회 두 군데 어둔리하고 광암리 여기는 출동을 해 보셨나요 그 분들이?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지금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는 산불이 나거나 그러면 출동을 하고 그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안계신데 4개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활동상황을 한번 지금 정산서를 보고서 그 활동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둔리노인회하고 광암노인회는 굉장히 활동이 활발합니다.
산불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일정별로 순찰조를 편성해서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매일 순찰활동을 하고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일지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작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산나물 채취를 하러 가는데 차량이 도로가에 있으면 차량넘버까지 기재를 해 놓고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입간판이나 현수막도 제작.설치를 하고 해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들도 잘 하지만 그 분들에 대해서 모범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무선연맹 같은 경우는 지난해 5월 25일날 병지방 산불 났을 때 출동한 것으로 기억이 있습니다.
몇 개 단체에 얼마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신청을 받으면 단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해서 대상을 결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면은 그 지원신청서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을 심의를 해서 보조금 지원단체를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것을 하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과 더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타이틀이 ‘횡성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 얘기만 있는데요 표한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강원도 조례안을 보면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가지고 폭넓게 포상하고 기록관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살펴본 것에서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제안이유에도 지금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원근거도 마련하고 또 군민이 동참하는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안전한 횡성을 만들기로 해서 목적으로 넣으셨는데 그렇다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례도 포함이 되고 거기에 포상도 같이 넣어주고 또 기록관리도 지금 현재 기록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산불이 났고 어느 시간에 났는지를. 하고 있으면 이런 기록관리도 같이 해서 폭넓게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포상 같은 경우는 이제 의용소방대라든가 이런 직접적으로 하다 보면 포상을 받을만한 그런 업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표한상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누가 먼저 보고 직접적으로 산불을 진압을 해서 산불이 나지 않게 했다는 그런 공로, 이런 것도 폭넓게 들어가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재차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포상금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그냥 자꾸만 지원에 관한 조례안만 하겠다고 하시니까 이야기가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횡성군 포상조례가 있으면 횡성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하고…
예를 들어 쓰레기면 쓰레기별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면 별도로 만들든지 여기에 포함해서 제명 자체를 산불방지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 때는 기존에 지급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지급근거를 마련하려고, 예산을 더 확대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만들다 보니까 지원에 관한 조례안만 지금 만들었습니다.
포상조례가 있고요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0조 포상 해가지고 2항에 보면 ‘시상의 종류, 선정절차 및 시상방법 등은 강원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했듯이 우리도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횡성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원에 관한 생각만 해서 이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폭넓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1월부터 시행을 해서 당장해서 지급근거를 마련해놔야지만 기존에 지급하던 보상금이나 보조금에 대한 것을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해 주시면 그 다음에 그것을 같이해서 제명을 바꾸든지 별도의 조항을…
그리고 별도의 그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청정환경사업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쓰레기에 대한 포상금 지원조례가 거기도 근거가 있습니다.
있는데 해 보니까 파파라치 문제도 나오고 해서 처리를 못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군에서도 쓰레기 불법투기를 한다든가 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삽입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제명을 바꾸어서 하든지 이런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올 봄에는 큰 산불 없이 그래도 한해가 잘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을 연말회를 가면은 대동회를 합니다.
그런데 마을 이장님들의 모두 이야기가 산불없는 마을 100만원 예산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대동회 전에 정산처리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언제쯤 해서 이것을 해서 주는 게 좋은지를 충분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개 마을 대동회가 12월초부터 거의 20일, 늦게 하는 데는 그 후에도 하겠지만 거의 12월 초.중순경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산처리 하는데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생단체에다 지원금이 나가는데 지원금이 주로 어떤 부분으로 활용이 되는지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대로도 좀 나갑니다.
모여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거기 식대로 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기존의 장비가 노후 돼서 사용을 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부분을 오히려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류, 홍보물, 그 다음에 식대 내지는 간식비가 주가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홍보물 제작을 해서 설치를 잘 해 놓습니다.
사람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현수막이든 어떤 설치를 잘 해 놓는데 관리가 잘 안돼요.
그 관리에도 신경을 써서 그것이 매년 현수막 같은 경우는 햇볕에 낡아서 다시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일반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설치해 놓은 것은 관리만 잘하면 2-3년 이상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관리가 잘 안되고 바람이 불어서 넘어갔으면 그것을 다시 세워서 관리가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의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둔리하고 광암리노인회에서 활동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일지를 쓴다든가 일지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놓고 보면 활동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염려스러운 게 그런 거에요.
어떤 다른 경로당 쪽에서도 ‘우리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라고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경로당들이 계시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된다’ 이야기하기도 참 곤란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뚜렷한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해병전우회나 전우회들도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단체들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도 활동을 해보겠다 라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불현장을 나가보면 가장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감시원, 진화대 그 다음에 우리 공직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활동력이 대단히 돋보여요.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감시원들하고 진화대쪽에서는 피복 관련된 얘기가 자꾸 나와요. 끊이지 않아요. 이 부분이.
어떤 장비와 관련된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그런 쪽 폭을 조금 줄이더라도 너무 낡은 옷을 입고 다니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아주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가 지금 산불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재 서울시의 5-6배 정도가 지금 타고 계속적으로 번지고 있고 또 유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약 2프로 이상의 유가상승폭도 높아지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횡성군 지역은 지금 녹음이 워낙 우거져서 그런 위험은 지금 현재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하여튼 관심을 높이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 사실은 100만원의 상금 때문에 갈등이 많아요.
화재를 낸 사람이 그 사람보고 마을에서는 당신이 내놔라 안된다, 못낸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좋은 방안은 없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다루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시원들. 진화대 피복비는 올해 대폭적으로 저희들이 세워가지고 전체적으로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보상금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지급이 안 되니까 갈등이 있다는 부분은 아마 그러한 서로 갈등이 생겨야지만 오히려 산불을 내지 않도록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물론 마을의 기금으로 사용하는 게 들어오던 것이 못 들어오니까 그것을 산불 낸 사람한테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부담을 시키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바꿔서 생각을 하면 그러한 경각심을 더 심어주기 위한 차원에서도 그러한 것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에 말씀하셨던 산불진화장비가 노후된 부분을 새로 구입할 때는 충분히 검토해 달라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구입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사용여부를 결정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산불에는 참 많은 재앙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질의 중에서도 포상 건, 또 관련단체 4개 단체의 문제점 이것도 한번 검토..보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한 내용은 ‘제7조 중 제5조 3호’를, ‘제5조 중 제1호’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검토보고 된 내용인데 곤충도 지금 시장성이, 앞으로 곤충을 많이 키워서 재배를 해서 많이 하는 그런 시작단계인데 이런 부분을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이 조례에 같이 삽입해서 통합적으로 만들 수는 없나요?
이 축산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곤충이 맞지를 않아서 그런가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횡성으로 봐서도 말 사업 같은 경우도 한다고 보고 또 지금 곤충 같은 경우도 우리 횡성 관내에 갑천 같은데서도 이런 곤충을 키워서 돈을 번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곤충 같은 경우도 앞으로 식품으로 인해서 곤충을 키워서 곤충을 갈아 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양분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곤충산업이나 이런 부분도 여기에 한 구절이라도 넣어서 조례를 만들 때 이거 가지고서 나중에 농정 부분이다 축산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한 건 때문에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우려될까봐 질의 드리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미래식품은 틀림없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입장에서는 축산과에서는 곤충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축산인의 날 행사할 때 그분 참석하시고 올해도 우리 축산농가협의회에 일조를 하시는 분인데 회원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별로 저게 없어요.
회원들이 지금 우리 개 키우는 농가들이 30여 가구 돼서 5천마리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응집력이 없더라구요. 개 키우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류수거함이 4월에 233개를 회수 조치를 했어요.
물론 청정환경사업소 쪽인 것 같은데 이 도로점용쪽으로는 아마 안전건설과하고도 같이 공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류수거함이 불법이다 해서 도로위에 있던 골목골목 길에 있던 이런 것들이 다 철거가 되었는데 만일 의류수거함을 인가를 받고 하자면은 신고사항인지 아니면 등록사항인지 아니면 허가사항인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만일 그렇게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거나 이래서 설치했을 때는 여기에서는 어느 조항에 따라서 이 점유물 세금이라고 해야 하나 이것을 내야 되는지 자동판매기 쪽인지 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의류수거함도 도로부지 내에 설치할 경우는 도로점용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득하고 거기에 따른 점용료 관계는 산정기준에 저희가 ‘노점 자동판매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해 가지고 아마 이 사항에 포함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그런 사항이 되면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봐서는 이 7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체육시설간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 상당히 길고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11조 사용료 등의 반환에서 3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반환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여기에 3호 내용은 어떤 소비자보호법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용하기 전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그 시설을 이용하겠다 라고 약정한 것에 대한 그 세부적인 표시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2일 전까지라고 함은 예를 들어서 내가 5월 1일날 쓰기로 했는데 이야기는 3월쯤에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5월 1일날 사용할 것을 내가 4월 1일날 못쓰겠다 라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파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50%를 반환해야 하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구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어떤 관리주가 부당하게 여겨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사용하는 사람이 부당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한 달 전에는 전액반환이라든가, 또는 사용하기 보름 전까지는 50%라든가 또 사용하기 1주일 전에는 80%라든가 그렇게만 반환하겠다 라고 세부사항을 여기다 넣어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 또 두 번째는 2일전에 못쓰겠다 했어요.
그런데 요새같이 행사가 많을 때에는 어린이날 같은데 다섯 군데에서 사용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았지만 우선순위에 의해서 A라는 사람을 줬을 때 2일 후라 함은 B, C, D, E 이런 분들이 다시 거기를 쓸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관리주가 부당하게 이용료를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사용 신청자는 언제든지 사용을 해소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체나 큰 행사, 이런 경우에는 시설물을 설치해야 단체가 행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농구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시설물을 깔고 정리하는 시간이 최소한 하루이상 걸리기 때문에 2일전이 아니면 최소기간을 정했을 때 하루정도는 시설물을 설치했던 것을 철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을 2일 전으로 하거나 최소 저희가 작업을 8시간 풀로 한다고 가정하고서 기한을 정한 것입니다.
경기를 하는 단체가 있고요 그냥 잔디밭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본위원의 경우에는 여성단체라든가 또는 학원연합회 쪽에서 그렇게 장소를 제가 미리 약속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라면 갑작스럽게 보름 후나 한달 후에 시간이 아니면 일자가 중복되는게 있어서 딜레이가 됐을 경우에는 100분의50밖에 못 받는다면 부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소비자보호법 같은 거 참고하셨나요?
그거는 소비자보호법에는 소비자가 부당하게 요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저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가 앞에 규정에서 말씀 드렸지만 일단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는 그런 조건부 단서를 달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험상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반환한 예가 없습니다.
반환한 예가 없고 실무적으로 운영해도 혹시나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용료 징수를 놓쳐서 관리주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규정상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의 조문을 읽으면서 위탁이라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장사가 되는 일일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사실 생겼었어요.
그리고 현재 위탁조항을 넣은 것은 베이스볼테마파크가 저희가 이번에 위탁협약을 하고 앞으로 개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베이스볼파크도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정사항들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관리하는데 그런 발생할 누수를 막기 위해서 위탁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연간 1,570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월로 봤을 때 100정도 수입인데 위탁에 대한 사항은 꼼꼼하게 잘 들어가 있더라구요.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화예술관이 2014년, 2015년 임대료 수입현황 하고요 관내 기관들 또는 동호인, 관외 사용자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는 상습적으로 찢어지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근본적으로 좀 어떻게 방법을 달리하든지 지붕이 높아서 그런지 그렇더라구요.
무슨 수로 계속해서 씌워줘야 되는지…
꼼꼼히 잘 하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하고 저는 이 체육시설을 굉장히 많이 만들잖아요? 게이트볼장도 그렇고. 여느 체육시설도 그렇고 9개 읍.면 다 만들고 있는데 사실 한 가지 질의 드려보고 싶은 것은 안 쓰는 건물이 있나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건물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보니까 구분이 잘 안 되더라구요.
기본료 플러스 사용료 이렇게 명세서에 구분이 좀…
그러면 제로에서 봤을 때 전기요금을 제로에서 시작해서 자기네들이 쓴 것은 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기본 월20만원 정도를 계속 물고 가야 된다는 그 문제점은 있잖아요?
10만원이라고 하면 10만원에서 기본요금이 일부 30%라면 30%는 비용으로다 포함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서 저희가 감면이나 어떤 조치를 한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가능하다면 다 기본정도는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전체적인 형평성을 위해서는 그것을 내야 되지 않는가…
역시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문화체육 담당부서가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검토를 해 달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검토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 부분이 뭔가 하면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용을 한 전기료는 사용자들이 당연히 내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만드는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전기료는 군에서 납부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금에 관한 사항은 상황과 가변적인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은 일반적인 것에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위탁한 시설의 전기요금은 거기에서는 예외적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는 비용으로 놓고 보면 굳이 전기세까지 20-30만원, 30-40만원씩 내 가면서 굳이 수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체육시설물을 민간위탁을 많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거 하고는 정반대적인 내용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기존에 사용을 예를 들어서 다른 테니스장이 아닌 족구장이라든지 풋살장, 축구장 이런 데는 수탁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내고.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수탁조례안은 필요가 없다 라고 봐야 돼요.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 과연 일반인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베이스볼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수탁체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기본요금이 18만원 정도.
그게 한전에서 나오는 이야기에요.
지로영수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기본요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한전에 의뢰를 했더니 32만원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18만원 정도가 기본요금이라고 해요.
그러면 월 30만원씩 매달 전기료를 내 가면서 굳이 수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별지에 첨부되어 있는 사용료를 내고 활용하는 방법이 오히려 절감된다는 얘기죠. 군민들한테는.
그런 내용으로 놓고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전기세는 군에서 내야 되잖아요. 수탁을 하지 않아도 내야 되잖아요?
그런 논리로 놓고 봤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군민들이 이 별지를 놓고 그냥 활용을 하면 오히려 저렴하고 좋은데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군에서는 공공관리시설물을 동호회한테 수탁을 해 줌으로써 관리도 되고 운영도 되고 다양하게 일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해 가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또 그것이 곧 군민의 건강증진이 되는 것이고 그런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기본요금은 군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요금이 18만원 나오고 어디는 5만원 나오고 어디는 30만원 나오고 어디는 1만원도 나올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기본요금에 대한 100% 지원을 못하면 다만 50%, 80% 어떤 프로테이지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해 주어야 되는 게 맞는 거에요.
그런 체육시설을 군민들이 활용을 해야지 너무 부담을 느껴가면서 군민들이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체육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행정의 운영 형평성이나 예산상 집행의 문제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아직 시기적으로 더 필요하지 않았나…
그 어느 것 보다 중요한데 일반복지를 놓고 보면 그쪽에는 어마어마하게 지원이 돼요.
그런데 오히려 더 미래 세대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에는 정말 너무 협조가 잘 안되고 지원이 잘 안 되는 듯 싶어요.
그런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꼭 어느 층을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횡성군에서 체육 인프라 구축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군민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군민들이 활용을 하는데 그런 어려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 그 시설물은 있으나마나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달라고 누차 부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은숙 위원님께서는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차질 없이 검토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체육시설물 사용료 임대료 자료를 2014년도, 2015년도 자료 제출요구를 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는 사용하지 않는 체육시설물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표한상, 김인덕 위원님께서는 민간위탁자가 전기 쓰는 것에 대해서 검토, 아니면 공공성으로서 군민건강에 쓰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시설물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11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며 이틀간의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