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5월 9일 (월) 오후 13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 지방공무원법 등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 5. 횡성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 7.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8. 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 9. 횡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횡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11. 횡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12.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산회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 지방공무원법 등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 5. 횡성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 7.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8. 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 9. 횡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횡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11. 횡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12.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0분)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이대균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6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3시33분 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26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은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5월1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법 등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방공무원법 등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횡성군 지방공무원법 등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방공무원법 등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온 것 같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지방관계법 등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유진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횡성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연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제26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의 때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 해서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권고하여 금 번에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문개정은 바람직하기는 한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제정코자하는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4항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대상 심의를 횡성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의 횡성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과장님?
왜냐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하는 게 이 긴급복지에 대한 것 말고도 다른 항목도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다 여기 조문에다 표시하지는 않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횡성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이잖아요? 1조부터 9조까지 되어 있네요.
물론 이 속에다가 다 담기는 담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궁금한 거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자녀가정이란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횡성군에다 주소를 두고 다른 데 가서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래서 ‘주소를 두고 있는 셋 이상의 자녀’ 이거보다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주’ 라는 것을 넣는 것이…
그런데 당초예산서를 보면은 다자녀가정학습비지원 해서 1억5천이 서있었고요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지원 해서 900만원 서있었고요 다자녀가정 고교수업료 및 입학금 해서 4,500만원 서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자녀가정의 학습비지원에만 준하는 조례안이죠?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다 넣은 것은 군비사업에 대해서는 추계를 했습니다.
학습비가 어디까지냐.
초등학교냐, 중학교냐, 고등학교냐. 이런 게 명확치 않고 지원사업에 대한 범위가 너무 커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명확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저희가 학습비로 지원되는 사항은 셋째아인 경우에는 월 5만원씩 해서 연간 60만원, 넷째아이는 월8만원씩 해서 96만원이 지급이 되는데요 이거는 횡성군에 소재한 학교교과 보습학원이 현재 4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5개소 중에 다니거나 아니면 교습소가 10개소가 있고 체육시설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교습학원, 교습소, 체육시설에 다닐 경우에 내는 학원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6월하고 12월에 부모님한테 저희가 보조금지원신청서를 받아서 영수증 첨부하면 해당 학부모계좌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서 좀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신대로 그렇게 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담지를 못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규칙으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 하면 우리 횡성군은 지금 ‘다자녀가정 지원조례안’ 해서 ‘제1조 목적’ 해서 9조 시행규칙까지 했는데 타 시.군에 보니까 1장 총칙, 2장 출산장려금, 3장 영유아양육비, 4장 다자녀학자금, 5장 보칙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21조로 만든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우리 횡성군에서 만드는 조례와 타 시.군에 만들어지는 조례의 차이는 명확하게 차이가 난다.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가졌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이런 부분에서 아무리 어려운 계층을 우리가 도와주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원기준과 그 대상자가 명확해야하는 시책이 우리 군민으로부터 공감을 얻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리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어쨌든 보건소든 주민복지과든 중복이 된다 이래서 문제가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흡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들면서 ‘어디인지 모르게 확실성이 없구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출산장려금이나 영유아 같은 경우에 대해서 통합조례를 나중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타 시.군에 했었던 모델안이 있다면, 또 우리 횡성에서도 모델안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런 거에 의해서 조례를 명확하게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죠?
과장님, 오늘 한 시간 이상 걸려서 하신 제안설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고 방대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조례안을 타 시.군 거를 보면서 느낌이 우리 횡성군에 맞는 그런 조례안을 하시려고 애를 쓰셨나 보다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문내용에 보면 사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4조 ‘예산의 지원 등’ 여기를 보면은 ‘군수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자녀가정 시책추진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조례가 ‘다자녀가정 지원조례’ 이잖아요? 그래서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사업에 대해’ 이렇게 바로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자녀가정 시책’ 이란 것을 빼면 어떨까 질의를 먼저 드립니다.
지원사업입니다.
‘다자녀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랬어요.
제4조도 거기 보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해놓고 제5조에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도 보조금사업이잖아요.
이래서 4조하고 5조가 같은 맥락으로 보여진다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하고요 1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제6조 2항에 보면 ‘사업이 완료된 즉시’라고만 나와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가 앞에 주어가 빠져 있거든요.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된 즉시’ 이렇게 나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다자녀가정지원하고 출산장려금, 영유아지원사업들이 있는데 물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조례도 다르게 만드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 편에서 민원인 편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다자녀를 낳았을 때 출산장려금은 보건소로, 또 다자녀가정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은 주민복지지원과로 이렇게 번거로움이 있어요.
또 대상자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행정내부에서 호환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문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출산진료 자체는 보건소업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관계를 봤을 때는 복지지원과 업무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합적으로 조례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통합해서도 업무분장을 통해서 조정도 가능하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다자녀하고는 출산장려금하고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차이점은 있겠지요. 그런데 군민 편에서 만들어진 조례라면은, 군민을 위한 조례라면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도 부서가 다른 상태에서 기준을 만드는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기준을 만들고 조례에 담아야 될 내용이 있고요 규칙에다가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하는 내용처럼 규칙으로 만들어야 될 내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서 규칙에서는 최소한의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만 필요할 것 같아요.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조례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세부적으로 사업내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에 담을 수가 없어서 담지를 못했습니다. 조례사항에는.
그런데 기본규칙은 어차피 셋째아 이상의 가정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기준은 조례에 명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민을 해서 통합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은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재혼을 했거나 이래서 자녀가 확 늘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집과 주소가 여기 횡성에 있는데 파견근무라든가 이래서 가족이 외국으로 갔을 경우에 이런 시시비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어디다 담든지 규정을 정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그래서 신청을 해놓고 1년, 2년 파견근무를 나갔을 때, 가족이 다 나갔을 때도 지원금이 일단은 나가는데, 들어와 보니까 줘야 된다, 안줘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제261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횡성군 긴급복지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와의 불필요한 중복입법 등의 이유로 보류된 것으로 금 번 임시회에 이를 보완하여 수정안이 제출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4호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나’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다 ‘아동’만을 강조합니까?
여기에 긴급복지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아동, 고령노인, 신체 및 정신장애자’에 대한 이런 부분의 글귀를 삽입을 할 수는 없습니까?
‘아동’만을 강조하는 것보다 삽입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그 밑에 7호에 보면 ‘수도.가스.전기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이랬단 말입니다.
‘중단되어’와 ‘중단된’ ‘되어’는 아직 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중단된’으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지만 ‘생계가 어려운 경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생계라는 것은 내 생명을 먹여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8호든, 9호든 똑 같이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6호에도 다 중단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독 7호만 ‘중단되어’로 되어 있더라구요. 저도 이거를 봤는데 이거는 수도, 가스, 전기가 체납이 돼서 생계가 위협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생명의 연장이 안 된다고는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중단된 가구로서’로 동일하게 하는 게 맞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생계가 어렵다는 판단은 사실 긴급지원에서 현장확인을 한 다음에 가구현황조사를 하고나서 긴급지원의 지원결정이라든가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사후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적정성 심사를 해서 종료시키든지 지원연장을 하든지 이렇게 업무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은 신청이 들어온 다음에 바로 하고요 혹시 현장확인 하고 나서 지원된 후에 사후조사결과 기준치가 초과되거나 해서 적정치 않을 때 저희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생계가 곤란한 것에 대한 여부는 저희가 현장확인을 통해서 확인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수급자라든가 차상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통합망에 다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해서 거의 결정이 되고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를 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심의위원회에 상정합니까?
그런데 사후조사에서 기준치가 초과되었을 경우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이라는 게 위험을 느끼지 않을 때 해줘야 적절하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단된 다음에 지원을 해주는 개선보다는 중단된 위기에 와있단 말이죠. 중단되어 전기나 수도, 가스가 중단된 다음에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는 중단될 위기에 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되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그래서 ‘중단되어’가 어떻게 보면 맞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좀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예를 좀 들어서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로는 아마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지원을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생계곤란자가 되기 위해서 합의적인 이혼을 하고 지금과 같이 자다자녀양육비라든가 긴급지원에 관련된 비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부분에 수혜를 받기 관해서 위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파산이나 이런 사항이 아니면 쉽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지역에서는 아직 발생되지 않으리라 보는데 타 지역, 특히 시지역에서는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정책적으로 가지고 가야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있고요 우리 군에서도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되지 않았고 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그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고 하면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선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런 부분은 도덕적으로 놓고 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행복봉사공동체를 통해서 복지지원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 있어서 병원비에 관련되어 가지고 정말 힘을 실어줬던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퇴원을 해야 되겠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하지 못했던 분들이 긴급복지지원으로 인해서 퇴원을 하면서 수혜를 입었던 여러 가지 사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분들이 수혜를 보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것을 잘 활용되어야 되는데 악용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살펴봤더니 대전시 같은 경우는 의회제출을 의무화 했더라구요.
그래서 그 이유가 어떤걸까 생각했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보고서 분석표를 가지고 성인지 예산을 짜기 때문에 의회제출을 의무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의회에 조례안제출 의무화를 안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더 신중하게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생각을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은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2년 동안 그 목적에 약어를 이렇게 넣은 것은 처음 봤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 뒤에 여성친화도시에서도 목적에다가 약어규정을 넣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많은 조례를 봤는데 약어는 정의에 그냥 썼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이하 법이라한다)’를 그냥 빼고 ‘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렇게 넣으면 제2조 정의에 약어가 또 나오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5조 분석평가대상, 여기 보면은 ‘자치법규(조례.규칙을 말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33쪽에 보면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상정책이 자치법규에 들어가나요?
지금 현재는 18개 사업에 대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통일성을 기해서 1항 앞에 ‘군수는 법 제13조’ 이렇게 하는 게 조문을 읽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군수 소속으로’도 사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2쪽 상단에 제3조 ‘횡성군수의 책무’ 이랬는데 여느 조례를 보면 ‘횡성군수의 책무’라고 안했거든요. ‘군수의 책무’ 이랬는데 ‘횡성’ 자를 빼도 상관이 없잖아요?
내용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역연대설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그래서 지역사회에 있는 어떤 행정이나 교육, 사법, 소방, 의료, 아동시설, 폭력예방시설,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민관협력체계입니다.
현재 저희가 14개 기관 15명의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군청, 경찰서, 교육지원청, 소방서가 있고요 여성폭력예방기관으로는 행복만들기상담소하고 1366긴급전화, 아동가족지원시설 2개소 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폭력피해구조및응급의료기관은 대성병원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 그리고 지역주민은 이장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각 유관기관이랑 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아동이나 여성관련해서 피해자, 현재까지는 보호지역연대에서는 사후적 의미의 피해자보호의 개념이었고 지금 안전연대로 바뀌면서 사전에 좀 더 안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위원회 개최하고 강원도 실무협의회 참석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이 크게 보면 ‘수당 등’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삭제하는 게 간결할 것 같습니다.
‘수당 등’ 하면은 수당도 들어가고 여비도 들어가고 그밖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은 없는데 포괄적인 의미에서 넣었습니다.
단체는 단체대로 센터운영은 센터운영대로, 또 여기서 지역연대를 구성해서 또 거기 지원을 해야 되고. 과연 2중, 3중으로 연대를 구성해서 군수가 지원해야 되는지, 물론 아동이나 여성을 위한 지원책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2중, 3중으로 지원이 된다면 차라리 연대운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위원회 구성을 하면 위원회수당이라든지 이정도, 그래서 좋은 안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또 지역연대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단체지원 내지는 사업을 지원한다면 이미 19조하고 21조에 조문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조에 예산의 의미하고 21조의 예산의 의미는 성격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1조 연대에 대한 지원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대로 ‘필요경비 또는 수당’에서 수당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죠?
이렇다면은 연대에 지원해주는 폭이 되니까 여기에서는 연대운영회의라든지 이런 정도의 지원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경비라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수당 등’을 넣으면 도로 마찬가지고 되고요.
‘위원회 운영’ 정도로 운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봉사활동을 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줘야지 보조를 받아서 봉사를 한다는 개념으로 흘러가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지역연대가 설치되면서 조례안 개정을 하는데 지금까지 아동학대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여성폭력이라든가 청소년폭력 이런 사례가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지금 현재 올해 것만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 4월말 현재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아동폭력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행복만들기 상담소에 접수된 사항으로는 가정폭력이 15건, 성폭력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것은 아동폭력이 5건, 횡성경찰서의 집계로는 가정폭력이 11건, 성폭력이 5건 인데요 경찰서하고 행복만들기상담소 집계는 중복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행복만들기상담소에만 접수한 사항도 있고 양쪽으로 다 접수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행복만들기상담소와 경찰서 접수현황은 중복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재 개인정보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치상으로만 파악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도 행복만들기상담소하고 경찰서에 접수된 건이 90건 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경찰서에서 예를 들어 10시간 교육이수 명령을 내려도 대상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로 송치될 경우에는 강제사항인데 경찰서에서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에는 강제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폭력이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더 높이 가져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분을 안했다면 모르는데 구분을 해 놨으니까 노인도 포함을 시키자 이거죠.
아동, 여성, 노인.
사회적 약자잖아요. 어차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폭력의 주체가 여성보다는 남성으로 대부분 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의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인은 빠져 있다 이거죠.
명확하게 정의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서 빠져 있는 것을 넣자는데 문제가 있느냐 이거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 아닙니까? 여성이나 아동만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지금 이거를 넣기에는 현재 조례상황에서는 조금…
저희가 집계 낸 가정폭력에는.
‘횡성군 아동.여성보호’ 이거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례내용으로 보면 아동하고 여성을 주로 다루었다 이거죠.
노인을 넣는데 문제가 명확하게 있는 것도 아닌데…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원도에 보면은 강릉시, 동해시, 영월, 원주가 지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재지정을 받은데 6군데를 포함하면 66개가 확대가 되었는데 우리 군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관계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현재 저희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4개 시.군이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늦은 감은 있는데요 저희 횡성군도 올해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벌써 분기로 보면은 1/4분기가 지나서 2/4분기로 들어서고 있는데 준비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지휘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3월달에 실과소장님하고 읍.면장님들만 특별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지휘부의 관심과 관리자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각 실.과.소별로 여성친화 관련해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대상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릉에 대한 것을 우리 군이 발 빠르게 보고 와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 한 게 있나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강릉시하고 벤치마킹도 하고요 올해 지정받으려고 하는 기관이 정선군이 저희하고 같이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 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가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 증진을 위해서 여성정책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규정을 두셨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시.군, 특히 강릉이나 영월, 우리보다 발 빠르게 지정되어 있는 데를 살펴보니까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귀속규정을 두었어요.
이래야지 우리가 준비하는데도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이 조문을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설치하여야 한다’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설치하여야 한다’면 반드시 설치해야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직개편이내 기구개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이것이 아마 우리가 지정이 되기 위한 점수도 크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더 귀속규정으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게 본인의 의견입니다.
답변은 아무래도 혼자서 하시기 어렵겠지요?
그래서 이 모니터링은 군정모니터링이 있는데 이거와 또 별도의 모니터링단을 운영을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군정모니터링에서 일정량의 역할을 맡기는 것은 어떨지 고민은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군정모니터는 150명이고 남성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범죄나 위험예방에 대해서는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좀더 예민해서 군정모니터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문에는 거의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해가지고 의장님께 권한을 드리고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통일을 기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64쪽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을 4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31조 활동지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다가 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지원 이외에도 순기능적인 부분이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게 지금 조례로다가 위원회 구성 내지는 참여단, 연대, 군정모니터단, 대통합위원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이용하면 될 것 같고 굳이 군민참여단을 만든다면은 행정적으로 그 수준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연대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의원님들께서 6건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3조 기능 7호에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긴급지원대상자심의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제7호를 8호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은 질의.답변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조례안에는 지원대상과 기준을 정하고 그 구체적인 절차와 서식을 규칙으로 정함이 적정하고 부서간 조정을 통해 통합된 조례로 제정함이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조례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바 이를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목적 규정에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입법예로 적용하여 안 제1조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한다)’ 괄호()를 삭제하고 안 제2조 중 ‘법’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분석평가서의 작성) ‘군수는’을 ‘군수가’로, 제9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1항 ‘법 제13조2에’ 에 ‘군수는’을 삽입하고 ‘군수소속으로’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3조 중 조 제목을 ‘군수책무’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답변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24조 4항 1호를 ‘횡성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으로 수정하고 제5장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을 행정운영규정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를 삭제하고 제6장을 제5장으로 하고, 제33조를 제28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은숙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그래서 어디가 되어있나 하고 봤더니 양구, 원주, 춘천, 고성, 속초, 정선, 홍천이 법에 근거해서 명확히 운영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횡성군 관내에 전체 복지사 수가 몇 명일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700명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9월 7일날이 사회복지의 날인데 이때 사회복지대회를 하는데 1,5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되는 근거도 마련하고자 준비하게 되었고요 특히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 비해서 교육비가 1년에 2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반장 워크샵 같은 경우는 교육비에 1천만원씩이나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어떤 명분만 있고 처우개선은 너무 준비된 게 없어서 사기진작차원에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5월11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해서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