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5월 17일 (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횡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2. 횡성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횡성군의회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일괄 개정규칙안
- 5. 횡성군지방의회의원신분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6. 횡성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 9. 횡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횡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11. 횡성군 지방공무원법 등 개정에 따른 일괄 개정조례안
- 12.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14.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 15. 횡성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횡성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7.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안
- 18. 횡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9. 횡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22.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3. 횡성읍사무소 신축 계획 및 공공건물 활용방안 보고
- 2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25. 산회
- 부의된 안건
- 1. 횡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2. 횡성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횡성군의회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일괄 개정규칙안
- 5. 횡성군지방의회의원신분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6. 횡성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 9. 횡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횡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11. 횡성군 지방공무원법 등 개정에 따른 일괄 개정조례안
- 12.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14.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 15. 횡성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횡성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7.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안
- 18. 횡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9. 횡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22.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3. 횡성읍사무소 신축 계획 및 공공건물 활용방안 보고
- 2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한창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지방공무원법 등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 횡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9항 횡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이대균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이대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 횡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9항 횡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이대균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이대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창수 이대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지방공무원법 등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횡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지방공무원법 등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횡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신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신상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창수 장신상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작성된 사항이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작성된 사항이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가 작성.채택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계획을 듣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가 작성.채택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계획을 듣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숙 위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창수 김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세무회계과장 오종복입니다.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과 관련된 사업부분에 대한 답변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과 관련된 사업부분에 대한 답변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어제 업무제휴협약식이 있었는데 보기 좋았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연간 1만3천명의 교육생이 횡성을 방문하게 되고 또 실이용 효과가 10억이나 된다고 하니까 정말 요즘처럼 어려울 때 환영하면서 반깁니다.
지금 제설창고 부지가 그렇다면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디로 이전을 하실 겁니까?
어제 업무제휴협약식이 있었는데 보기 좋았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연간 1만3천명의 교육생이 횡성을 방문하게 되고 또 실이용 효과가 10억이나 된다고 하니까 정말 요즘처럼 어려울 때 환영하면서 반깁니다.
지금 제설창고 부지가 그렇다면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디로 이전을 하실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지금 현제 제설창고 부지는 우천면 상하가리 군도 옆 폐도부지로 가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글쎄,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 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년도에 각 실.과.소라든가 사업소에서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한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할 것을 종합해 가지고 군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관리하고 처분하고 그 다음에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정책이 결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한테 총괄부서인 세무회계과를 통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마련해서 의회의 절차를 밟아서 승인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매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년 동안 처분하고 취득하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마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나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할 때는 수시분으로 의회에 요청해서 하는 사항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정책이 결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한테 총괄부서인 세무회계과를 통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마련해서 의회의 절차를 밟아서 승인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매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년 동안 처분하고 취득하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마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나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할 때는 수시분으로 의회에 요청해서 하는 사항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비경제적인 공유재산이 오늘같이 경제성이고 공공가치가 높은 쪽으로 이렇게 계속적인 이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공유재산실태조사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군은 언제쯤 했나요, 실태조사를?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유재산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인원이 전담직원 1명, 담당계장 1명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하고 연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충분하게 세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그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존부적합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에 조사를 해서 매각할 계획으로 있고, 하반기에도 그런 조사를 통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것은 하반기에도 한번 조사를 해서 취득하고 매각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읍.면하고 연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충분하게 세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그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존부적합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에 조사를 해서 매각할 계획으로 있고, 하반기에도 그런 조사를 통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것은 하반기에도 한번 조사를 해서 취득하고 매각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감사합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장신상 의원 그러면 지금 물론 소관은 소방안전협회에서 계획을 하겠지만 지금 거기가 강변도로로서 도로부지 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아루아파트도 일전에 관리계획승인에 따라서 매각을 하게 도로부지가 되었고, 5미터 중에 4미터 정도가 매각된 겁니까? 도로부지…
그래서 지금 코아루아파트도 일전에 관리계획승인에 따라서 매각을 하게 도로부지가 되었고, 5미터 중에 4미터 정도가 매각된 겁니까? 도로부지…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이것은 지금 현재 제설창고 부지 있는 쪽에 있는…
○장신상 의원 그래서 지금 축협이나 소방서,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자활센터 부분은 도로라인을 저촉하지 않고 안쪽으로다 건축이 되어있죠, 건축 라인이?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장신상 의원 그런데 코아루아파트는 앞으로 튀어나오는 결과가 초래됐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장신상 의원 앞으로 서희아파트가 또 그런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서희아파트에서도 만약에 도로부지 매각을 요구해 오면 그것도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결론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미 도로라인에 따라서 건축이 된 상황이고 그렇다면 소방안전협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찌 되었든 도로가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아파트에서도 만약에 도로부지 매각을 요구해 오면 그것도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결론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미 도로라인에 따라서 건축이 된 상황이고 그렇다면 소방안전협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찌 되었든 도로가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지금 이 도로부지는 현재 기존 도로에는 큰 불편이 없는 사항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 쪽에서 전부 검토해 가지고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매각하는, 지난번 저희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를 완료해 가지고 금번에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아마 도로부지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렸던 코아루 도로부지는 기존 도시계획선이 되어있는 부지에 맞추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렇게 당초에 도시계획선상 맞게끔 해가지고 건축행위를 하고 도로를 냈으면 그런 오해가 없었던 사항인데 도로부지선에 안 맞고 현황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 쪽에서 전부 검토해 가지고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매각하는, 지난번 저희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를 완료해 가지고 금번에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아마 도로부지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렸던 코아루 도로부지는 기존 도시계획선이 되어있는 부지에 맞추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렇게 당초에 도시계획선상 맞게끔 해가지고 건축행위를 하고 도로를 냈으면 그런 오해가 없었던 사항인데 도로부지선에 안 맞고 현황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것은 단순한 이유나 그런 쪽에 머무르고요,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가 지금의 도시가 아니라 미래의 도시를 생각해야죠, 도시계획이.
지금 도시계획라인이 설정이 되어있다고 도로부지를 등외시해서 정리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건축을 할 때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횡성읍 같은 도시계획이 결정된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육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약간 외곽지역이라도 우리지역에 개발여건을 성숙시킨다든지 또 여러 가지 생활, 교통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혼잡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물론 소방서가 있어서 소방서 옆으로 가는 부분도 이유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계획구역 안에 이런 군유지, 공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장래 도시발전이나 우리 생활편익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미래적으로 쓰일 수가 있는 부지입니다.
교육기관이 들어와 있으면 경직된 속에서 도시 내에서 도시생활 분위기는 좀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인근 도시를 좀 육성시키고 발전한다는 개념에서라도 우천이든 공근이든 좀 폭넓게 횡성읍도 지역을 좀 고려해서 외곽지역으로 이런 것을 유치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계획 공간 내에 공유지 확보 문제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서 꼭 우리 때 건축을 하고 쓰이는 것 보다도 미래를 위한 공간으로 보유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라인이 설정이 되어있다고 도로부지를 등외시해서 정리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건축을 할 때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횡성읍 같은 도시계획이 결정된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육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약간 외곽지역이라도 우리지역에 개발여건을 성숙시킨다든지 또 여러 가지 생활, 교통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혼잡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물론 소방서가 있어서 소방서 옆으로 가는 부분도 이유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계획구역 안에 이런 군유지, 공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장래 도시발전이나 우리 생활편익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미래적으로 쓰일 수가 있는 부지입니다.
교육기관이 들어와 있으면 경직된 속에서 도시 내에서 도시생활 분위기는 좀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인근 도시를 좀 육성시키고 발전한다는 개념에서라도 우천이든 공근이든 좀 폭넓게 횡성읍도 지역을 좀 고려해서 외곽지역으로 이런 것을 유치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계획 공간 내에 공유지 확보 문제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서 꼭 우리 때 건축을 하고 쓰이는 것 보다도 미래를 위한 공간으로 보유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방안전협회의 교육장 부지를 거기다 유치하게 된 것은 아마 소방안전협회에서 외곽부지도 많이 심도 있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판단은 그곳이 가장 적합하고 교육장을 설치했을 때 교육생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식당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주변 숙소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거기가 가장 적합한 곳이라서 그곳으로 유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방안전협회의 교육장 부지를 거기다 유치하게 된 것은 아마 소방안전협회에서 외곽부지도 많이 심도 있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판단은 그곳이 가장 적합하고 교육장을 설치했을 때 교육생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식당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주변 숙소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거기가 가장 적합한 곳이라서 그곳으로 유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김인덕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소방안전협회 교육기관이 우리 횡성군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수고 많이 해 주신 자치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TF팀장님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질의한 내용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확인 차원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설창고가 상하가리 폐도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위치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우선 먼저 소방안전협회 교육기관이 우리 횡성군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수고 많이 해 주신 자치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TF팀장님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질의한 내용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확인 차원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설창고가 상하가리 폐도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위치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자치행정과장 송영국입니다.
우천면 소재지 진입하는 용둔 쪽으로 지나가는, 그 회전교차로에서 첫 번째 다리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 도로 이번에 개설하면서 그쪽에 폐도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리 건너자마자 왼쪽편.
우천면 소재지 진입하는 용둔 쪽으로 지나가는, 그 회전교차로에서 첫 번째 다리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 도로 이번에 개설하면서 그쪽에 폐도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리 건너자마자 왼쪽편.
○김인덕 의원 그러니까 용둔에서 다리 건너자마자…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우천 시내 진입하기 전에 용둔 쪽으로 가는…
○김인덕 의원 아, 사거리 신호등에서 상하가리 쪽으로 나가면서 다리 지나자마자 좌측 편에 있는 폐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 부지가 제설창고로 활용하는데 좀 적지는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거기도 면적이 850평정도 되는데 관련부서에서도 장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 뒤쪽 부분에 사면이 하천쪽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렇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러면 그쪽에도 여러 가지 어떤 시설물을 하고 다양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런 조치를 병행해서 제설창고를…
○김인덕 의원 그 다음에 그 하천 건너편에 보면 펜션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그 아래 부분 쪽에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아래부분이라야 별 차이 안 나는 지역인데 펜션업자가 모래를 많이 쌓아놓는다거나 어떤 시설물들이 들어왔을 때 경관에 관련된 민원은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거기까지 판단은 안했는데요, 지금 창고가 크기는 하지만 경관에 크게 저해되거나… 보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김인덕 의원 아무래도 펜션 입장에서만 높고 보면 좋은 경관을 찾아서 현재 사업 중에 있는데 그런 시설물이 들어옴으로써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 하반기부터 착공이 되어서 내년도 말에는 준공을 할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2018년도부터는 나름대로 교육장으로서의 프로그램이 시행이 된다고 보면 맞습니까?
그러면 2018년도부터는 나름대로 교육장으로서의 프로그램이 시행이 된다고 보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김인덕 의원 그 다음에 강원도 교육기관으로서 상당히 좋은 위치를 소방안전협회에서늕 선정을 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강원도의 중심지역으로서 상당한 좋은 위치를 준비하게 되었고, 또 교육시설이 생기게 되는데 예측 인원을 12개 과정에서 8,800명 정도해서 이게 전문 전용교육장이 되게 되면 15개 과정에 1만3천명 정도가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의 중심지역으로서 상당한 좋은 위치를 준비하게 되었고, 또 교육시설이 생기게 되는데 예측 인원을 12개 과정에서 8,800명 정도해서 이게 전문 전용교육장이 되게 되면 15개 과정에 1만3천명 정도가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김인덕 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던 부분에서 7개 어떤 교육과정이 더 신설이 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지금 정확히 소방안전협회 측에서 얘기한 부분은 소방안전관리자 과정 중에서 특급, 1급, 2급, 보조자 과정 이렇게 있는데 특급과정을 현재 2주에서 6개월로 장기교육으로 늘리면서 횡성지부에 과정을 둔다고 얘기하고요, 또 횡성군과 인접한 경기지역에 교육생을 흡수를 해서 그 과정을 늘리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8천명인데 소방안전협회의 강습교육이나 실습교육과 합쳐서 소방공무원교육이라든지 또 연찬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과정을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8천명인데 소방안전협회의 강습교육이나 실습교육과 합쳐서 소방공무원교육이라든지 또 연찬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과정을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인덕 의원 좀 염려스러운 것이 이제 갑작스럽게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우리 군민이 과연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염려스러운 거에요.
특급소방안전관리자교육을 2주로 했다가 이것을 6개월로 늘린다고 하면 2주할 때 어떤 신청자가 100명이었으면 6개월로 했을 때 50명 이하로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여기 와서 교육을 받은 어떤 6개월이라는 기간은 아마 출퇴근을 해야 될 부분의 교육생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2주 정도라고 하면 인근 숙박업소를 활용해서, 또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 염려가 되고요, 물론 교육내용으로 보면 주된 게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운송자, 소방기술사 이런 다양한 교육들이 있는데 교육기관이 들어옴으로써 또 지금 보면 주차장 확보 방안은 교육기관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여유공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에 우리 군민이 과연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염려스러운 거에요.
특급소방안전관리자교육을 2주로 했다가 이것을 6개월로 늘린다고 하면 2주할 때 어떤 신청자가 100명이었으면 6개월로 했을 때 50명 이하로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여기 와서 교육을 받은 어떤 6개월이라는 기간은 아마 출퇴근을 해야 될 부분의 교육생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2주 정도라고 하면 인근 숙박업소를 활용해서, 또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 염려가 되고요, 물론 교육내용으로 보면 주된 게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운송자, 소방기술사 이런 다양한 교육들이 있는데 교육기관이 들어옴으로써 또 지금 보면 주차장 확보 방안은 교육기관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여유공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현재 부지에 70개 주차면이 확보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불가피하게 체육공원이라든지 그런 쪽에 주차장을 이용하면 충분히 이용하는데 조금은 불편이 있겠지만 인근 주차장 이용하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아마 주차장 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육생들이 교육내용으로 놓고 보면 개인들이 필요로 해서 받는 교육이기 때문에 개인 차량들이 아마 다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매주 300-500명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차량들이 주차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지 불편함이 초래되면 교육생들은 인근으로 또 편의시설이 좋은 곳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 교육장이 강원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14개라고 하는 지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아마 모르긴 해도 또 어떤 교육기관으로서의 여러 가지 경제효과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고 하면 인근 시.군에서도 어떤 적정한 그런 위치를 내놓고 또 지부설립 요구를 안전협회에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의 생각을 해 보면 그런 편의시설,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관심을 높이 가져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요, 또 이러한 일들이 준비되는 과정 속에 우리 자치과 TF팀 수고 많이 하셨지만 나름대로 소방서장님, 전 소장님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을 높이 갖고 애향심을 발휘해서 아마 이렇게 좋은 기관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민원이라든가 그런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높이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생들이 교육내용으로 놓고 보면 개인들이 필요로 해서 받는 교육이기 때문에 개인 차량들이 아마 다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매주 300-500명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차량들이 주차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지 불편함이 초래되면 교육생들은 인근으로 또 편의시설이 좋은 곳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 교육장이 강원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14개라고 하는 지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아마 모르긴 해도 또 어떤 교육기관으로서의 여러 가지 경제효과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고 하면 인근 시.군에서도 어떤 적정한 그런 위치를 내놓고 또 지부설립 요구를 안전협회에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의 생각을 해 보면 그런 편의시설,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관심을 높이 가져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요, 또 이러한 일들이 준비되는 과정 속에 우리 자치과 TF팀 수고 많이 하셨지만 나름대로 소방서장님, 전 소장님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을 높이 갖고 애향심을 발휘해서 아마 이렇게 좋은 기관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민원이라든가 그런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높이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지금 신축계획이 교육장이 150석 한곳과 100석 규모로 교육장 1개,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전체 수용한다면 동시에 250명 정도 교육생을 받을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래서 이 분들이 250명이라든가 몇 명 오셔도 우리 횡성군에 경제적인 효과를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시설 안에 혹시 식당이라든가 숙소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그래서 여기 시설 안에 혹시 식당이라든가 숙소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처음서부터 협의할 때 식당하고 숙소는 안하는 것으로… 주변 시내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처음서부터 협의 했습니다.
○의장 한창수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세무회계과장 오종복입니다.
횡성읍사무소 신축 계획 및 공공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읍사무소 신축 계획 및 공공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읍사무소 신축 계획 및 공공건물 활용방안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표한상 의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 들은 부분하고 또 오늘 설명 들은 부분에 의하면 아까 설명과정에서도 노후가 되어서 신축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의 활용도가 없어서 신축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난번에도 설명 들은 부분하고 또 오늘 설명 들은 부분에 의하면 아까 설명과정에서도 노후가 되어서 신축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의 활용도가 없어서 신축을 하겠다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지난번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금년도에 저희가 구조안전진단 한 결과 D등급으로 인해서 계속 리모델링 하고 그 다음에 신축하는 것, 두 가지를 포함해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도출되어서 거기에 보시면 리모델링 하는데도 약 6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그 다음에 신축시에는 63억 정도로 판단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신축하는 것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횡성군의 수도읍으로 봤을 때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도출되어서 거기에 보시면 리모델링 하는데도 약 6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그 다음에 신축시에는 63억 정도로 판단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신축하는 것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횡성군의 수도읍으로 봤을 때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의원 아, 그러니까 신축과 리모델링의 차이는 별로 없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표한상 의원 설명과정을 보면은 신축하는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본의원이 건축쪽에 지식이 미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더 정확하게, 지금 설명하는 부분을 보면은 1층에 뭐, 뭐, 뭐 2층에 뭐, 뭐, 지하1층에 뭐 이렇게 그냥 글자로 나열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횡성읍사무소를 이렇게 짓는다’ 요즘 설계같이 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당부 드리고요 한국재정공제회에서 10억을 받아도 어차피 그건 군비로 다 갚는 거잖아요?
본의원이 건축쪽에 지식이 미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더 정확하게, 지금 설명하는 부분을 보면은 1층에 뭐, 뭐, 뭐 2층에 뭐, 뭐, 지하1층에 뭐 이렇게 그냥 글자로 나열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횡성읍사무소를 이렇게 짓는다’ 요즘 설계같이 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당부 드리고요 한국재정공제회에서 10억을 받아도 어차피 그건 군비로 다 갚는 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래서 여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63억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63억 가지고 그걸 다 헐어내고 거기다 횡성읍사무소만 짓는 것을 63억을 얘기하시는 거에요?
이 63억 가지고 그걸 다 헐어내고 거기다 횡성읍사무소만 짓는 것을 63억을 얘기하시는 거에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의원 횡성읍사무소만? 구 보건소는 내버려두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아니요, 일단은 앉히는 자리를 현 읍사무소자리에 앉힐 것인가? 보건소 쪽으로 앉혀야 될 것인가? 자리를 우선 선정을 하고 구 보건소 자리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했을 때는 구 보건소를 철거를 한 다음에 거기다 신축하는 것으로 하고 신축이 다 준공되면은 읍사무소를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한상 의원 그래서 설명자료 10쪽에 보면은 여기는 88억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거는 지금 현재 있는 부지라든가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산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자심사를 맡기 위해서는 대지까지, 대지의 면적도…
투자심사를 맡기 위해서는 대지까지, 대지의 면적도…
○표한상 의원 투자심사가 그 전 얘기했던 투융자심사가 투자심사로 바뀐 거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러니까 이건 부지까지 했을 때 88억이고 지금 읍사무소만 얘기하는 것은 63억이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지금 현 상태로는 기준에는 없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의원님들이라든가 정책적으로 협의를 해서 받을 수는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들하고도 충분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봐서는 63억만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토지보상이나 이런 88억은 아니고 63억만 얘기하는 거네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렇죠. 토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군유지이기 때문에 횡성군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없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우리가 보유하고 그 위에 건축물로 앉혀 있기 때문에 그건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다만 현재 저희가 횡성읍사무소 신축하는 부분만 63억으로 잡았는데 보건소건물을 다시 철거하고 하려면 비용이 또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축하고 완공이 되면은 읍사무소를 다시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산정이 들어가지 않은…
그리고 신축하고 완공이 되면은 읍사무소를 다시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산정이 들어가지 않은…
○표한상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읍사무소 얘기만 드리는 거고 구 보건소가 철거가 되거나 하면은 예산이 좀 틀려진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표한상 의원 그럼 구 보건소 활용계획은 어떤 거를 좀 가지고 계시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낸 뒷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보건소는 의료시설로 건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또 시설물 상태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거기도 구조안전진단을 받아보면은 정확한 등급이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구조안전진단을 용역비를 들여서 한다고 하면은 시설물 상태는 좋지 않은 상태로 나오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이 의료시설로 지었기 때문에 공공성이라든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하려면은 내부시설을 많이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냉난방이나 수도시설 이런 것을 다시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판단을 해본 결과 저희가 활용하는 부분은 부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철거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구조안전진단을 받아보면은 정확한 등급이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구조안전진단을 용역비를 들여서 한다고 하면은 시설물 상태는 좋지 않은 상태로 나오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이 의료시설로 지었기 때문에 공공성이라든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하려면은 내부시설을 많이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냉난방이나 수도시설 이런 것을 다시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판단을 해본 결과 저희가 활용하는 부분은 부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철거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의원 읍사무소가 30년 됐으니까 노후되고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오면 어떤 계획은 잡아야 되겠지만 하단쪽 도로변으로 보면은 뚝방 보셨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읍사무소 밑에요?
○표한상 의원 네, 밑에요. 만약에 신축을 하면 그런 부분도 다 감안을 하고 계시는 거에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신축을 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면서…
○표한상 의원 아니, 전반적인 검토가 아니죠. 이 안에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느냐 그거를 질문드리는 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신축하면서 그 부분도 더 점검을 해가지고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네, 알겠습니다.
63억에 대한 읍사무소 예산 건인데 방금 얘기했던 이런 부분도 토지보상을 포함한 부분이면 포함한 부분이라고 기재를 해주고 또 읍사무소에 필요한 예산과 전체적인 예산을 좀 정확하게 표기해주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횡성읍사무소에 이런 타당성을 가지고 신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63억에 대한 읍사무소 예산 건인데 방금 얘기했던 이런 부분도 토지보상을 포함한 부분이면 포함한 부분이라고 기재를 해주고 또 읍사무소에 필요한 예산과 전체적인 예산을 좀 정확하게 표기해주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횡성읍사무소에 이런 타당성을 가지고 신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의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저희가 먼저 구조안전진단용역 실시하는 것도 의원님들한테 한부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장신상 의원입니다.
262회 임시회 때 본의원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주문했었습니다.
오늘 보고하시기에 이르렀는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활용계획이나 또 신축사유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에 설계공모를 하고 내년 1월달에 착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3억 중에 판단에 따라서 지방채도 한 10억 정도를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공간구성을 보면 주민자치와 관련된 주민이용시설이 709제곱미터가 되고 업무시설이 945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사무실면적은 174제곱미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무실비교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계산해 보면 130%정도, 1.3배 정도가 더 큽니다.
읍사무소라는 사무실 기능보다는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쪽으로 비중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262회 임시회 때 본의원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주문했었습니다.
오늘 보고하시기에 이르렀는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활용계획이나 또 신축사유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에 설계공모를 하고 내년 1월달에 착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3억 중에 판단에 따라서 지방채도 한 10억 정도를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공간구성을 보면 주민자치와 관련된 주민이용시설이 709제곱미터가 되고 업무시설이 945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사무실면적은 174제곱미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무실비교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계산해 보면 130%정도, 1.3배 정도가 더 큽니다.
읍사무소라는 사무실 기능보다는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쪽으로 비중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횡성읍 인구가 2만이 좀 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문화욕구가 많이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용시설은 추진면적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에 맞춰서 하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복지라든가 문화욕구시설에 맞춰서 읍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해가지고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 도에서도 투자심사하면서 그 부분 쪽으로 많이 저희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복합공간으로 신축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횡성읍 인구가 2만이 좀 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문화욕구가 많이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용시설은 추진면적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에 맞춰서 하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복지라든가 문화욕구시설에 맞춰서 읍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해가지고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 도에서도 투자심사하면서 그 부분 쪽으로 많이 저희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복합공간으로 신축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신상 의원 지금 보고서에 의한 신축사유를 보면은 30년이 경과되었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장신상 의원 그보다 공근면 같은 경우는 35년이 경과된 건물이고요. 구조안전진단결과 D등급을 받아서 신축을 해야 되고 탄화도가 E등급이니까 신축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내진성능평가는 지금 횡성군 내에 내진설계한 건물이 최근에나 있을까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지진에 관해서는 좀 인근 일본보다는 현저하게 안정감을 가지고 있고요 리모델링을 했을 시에 신축비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간다, 96% 정도.
이런 조사가 됐고요 그리고 횡성읍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여러 가지 불편하고 부족해서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였었고요 그리고 설문조사 한 것이 주민교양강좌를 위해서 필요하다, 주민용체력단련실이 필요하다, 주민용 회의실이 필요하다. 이런 설문조사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한편 이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설문조사를 할 때에는 지금까지의 현황설명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크게 지어야 되는 부분은 기존의 시설물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 설명에 따라서 어떻게 설문을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달리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참고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존건축물철거를 보고서에 의하면 구 보건소 건물하고 문화원 건물을 철거계획으로 했습니다.
그 보건소 건물 같은 경우는 85년도에 준공을 해서 30년 정도 되어 있고요 물론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철거여부를 최종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문화원도 25년 정도 경과된 건물인데 이것도 역시 구조안전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철거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 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하고 존치를 함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읍사무소의 위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재결정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횡성문화원 철거여부에 따라서 어차피 문화원과 작은 영화관은 별도의 장소에다가 계획이 수립되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존치를 하든가 철거를 하든가 해야 될텐데 이 역시 어떻게 보면 중요한 횡성군의 도심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공공용지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를 고려했을 때 횡성읍사무소 규모와 장소를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5쪽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 횡성읍사무소가 아닌 다른 시설을 이용할 때 문제점을 나열해 주셨어요.
조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 시각에서 보면 ‘개별시설에다 냉난방을 별도로 해야 하고’는 지금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거의 다 역도경기장 정도가 구 건물이라고 봤을 때 문화체육공원이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여타는 신축건물입니다.
충분히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고 설사 읍사무소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한다 해도 냉난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부시설의 경우 프로그램 용도에 맞지 않아 방음시설이나 거울 등이 필요하다’ 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기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유리가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방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축하는 비용보다는 훨씬 저비용이 든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화장실, 휴게실, 음수대 각종 편의시설 이용에 제약이 따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요즘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설계를 합니다.
다음 ‘해당시설의 대관, 대회개최 등 그 시설 본연의 용도를 사용할 경우에 이용에 제한이 따르며 불편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것은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작은 불편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분에서 감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안과 시설물 관리를 위한 별도의 인원이 근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금 횡성읍사무소 같은 경우도 당직을 공무원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요?
내진성능평가는 지금 횡성군 내에 내진설계한 건물이 최근에나 있을까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지진에 관해서는 좀 인근 일본보다는 현저하게 안정감을 가지고 있고요 리모델링을 했을 시에 신축비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간다, 96% 정도.
이런 조사가 됐고요 그리고 횡성읍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여러 가지 불편하고 부족해서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였었고요 그리고 설문조사 한 것이 주민교양강좌를 위해서 필요하다, 주민용체력단련실이 필요하다, 주민용 회의실이 필요하다. 이런 설문조사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한편 이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설문조사를 할 때에는 지금까지의 현황설명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크게 지어야 되는 부분은 기존의 시설물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 설명에 따라서 어떻게 설문을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달리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참고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존건축물철거를 보고서에 의하면 구 보건소 건물하고 문화원 건물을 철거계획으로 했습니다.
그 보건소 건물 같은 경우는 85년도에 준공을 해서 30년 정도 되어 있고요 물론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철거여부를 최종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문화원도 25년 정도 경과된 건물인데 이것도 역시 구조안전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철거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 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하고 존치를 함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읍사무소의 위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재결정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횡성문화원 철거여부에 따라서 어차피 문화원과 작은 영화관은 별도의 장소에다가 계획이 수립되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존치를 하든가 철거를 하든가 해야 될텐데 이 역시 어떻게 보면 중요한 횡성군의 도심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공공용지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를 고려했을 때 횡성읍사무소 규모와 장소를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5쪽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 횡성읍사무소가 아닌 다른 시설을 이용할 때 문제점을 나열해 주셨어요.
조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 시각에서 보면 ‘개별시설에다 냉난방을 별도로 해야 하고’는 지금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거의 다 역도경기장 정도가 구 건물이라고 봤을 때 문화체육공원이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여타는 신축건물입니다.
충분히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고 설사 읍사무소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한다 해도 냉난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부시설의 경우 프로그램 용도에 맞지 않아 방음시설이나 거울 등이 필요하다’ 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기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유리가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방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축하는 비용보다는 훨씬 저비용이 든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화장실, 휴게실, 음수대 각종 편의시설 이용에 제약이 따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요즘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설계를 합니다.
다음 ‘해당시설의 대관, 대회개최 등 그 시설 본연의 용도를 사용할 경우에 이용에 제한이 따르며 불편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것은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작은 불편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분에서 감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안과 시설물 관리를 위한 별도의 인원이 근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금 횡성읍사무소 같은 경우도 당직을 공무원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장신상 의원 그렇지만 사실상 공무원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참 고맙고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문화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현업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관련해서 업무협의 등 읍사무소를 방문해야 하고 각 프로그램별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지금 꼭 읍사무소에서 회의를 하고 정보교환을 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어느 부분이라도 읍사무소를 꼭 이용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군청도 열려있고 심지어는 의회 3층 사무실도 열려있고요 여성회관, 농업인회관 굉장히 많습니다.
회의를 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교환이 어렵다고 하는데 요즘 만나서 회의를 하는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SNS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공간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맙고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문화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현업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관련해서 업무협의 등 읍사무소를 방문해야 하고 각 프로그램별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지금 꼭 읍사무소에서 회의를 하고 정보교환을 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어느 부분이라도 읍사무소를 꼭 이용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군청도 열려있고 심지어는 의회 3층 사무실도 열려있고요 여성회관, 농업인회관 굉장히 많습니다.
회의를 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교환이 어렵다고 하는데 요즘 만나서 회의를 하는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SNS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공간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체육관시설로 지은 체육관 같은 데도 일부분을 문화라든가 강좌라든가 이런 시설로서 충분히 일부는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용도별로다가 시설물로 지어야 하는 목적은 없어지리라고 판단은 되어집니다.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나름대로 용도가 있기 때문에 대회라든가 이런 게 열리고 문화강좌가 시간대에 맞춰서 열렸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게 뭐 1년 365일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각 용도별로 다목적경기장은 다목적경기장에 맞게 시설을 하고 역도경기장은 역도경기장으로 지금 현재 지어놨지만 유도부선수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고요 역도경기장도 한번 가서 보니까 역도경기에 필요한 시설물이 쭉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 교양강좌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시설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건축물이 다 용도에 맞게끔 지어진대로 활용되어 지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을 때 애초에 통합으로 만약에 문화까지, 사랑방까지 운영할 수는 시설이 그 안에 포함되어서 지었다고 하면은 별문제가 없는데 지을 때 벌써 이미 실내체육관은 체육시설의 용도에 맞게끔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좌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저희는 그런 쪽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관시설로 지은 체육관 같은 데도 일부분을 문화라든가 강좌라든가 이런 시설로서 충분히 일부는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용도별로다가 시설물로 지어야 하는 목적은 없어지리라고 판단은 되어집니다.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나름대로 용도가 있기 때문에 대회라든가 이런 게 열리고 문화강좌가 시간대에 맞춰서 열렸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게 뭐 1년 365일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각 용도별로 다목적경기장은 다목적경기장에 맞게 시설을 하고 역도경기장은 역도경기장으로 지금 현재 지어놨지만 유도부선수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고요 역도경기장도 한번 가서 보니까 역도경기에 필요한 시설물이 쭉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 교양강좌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시설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건축물이 다 용도에 맞게끔 지어진대로 활용되어 지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을 때 애초에 통합으로 만약에 문화까지, 사랑방까지 운영할 수는 시설이 그 안에 포함되어서 지었다고 하면은 별문제가 없는데 지을 때 벌써 이미 실내체육관은 체육시설의 용도에 맞게끔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좌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저희는 그런 쪽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신상 의원 네, 과장님께서도 돌아보신 것 같은데 제가 돌아본 곳 하고 좀 다른 곳을 돌아보셨네요.
제가 돌아본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용 가능한 사무실을 한번 돌아 봤는데요 우선 국민체육센터를 가봤습니다.
1층에 갔더니 취미교실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이용하는 교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야간은 이용을 안 합니다.
2층에 갔더니 좌측에 회의용 방송시설이 포함된 그런 사무실이 있습니다.
아주 경관도 좋고 3면이 확 트인 것이 참 쾌적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가봤습니다. 물론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목적 하에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이용할 때는 여분의 시간에 대해서는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주로 오후 3시부터 6시30분, 늦은 한두 종목은 8시30분까지입니다.
그리고 주말을 이용합니다.
그 정도로다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지가 많았고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1층에는 동아리방이 중규모의 방이 하나 있고요 상담소가 조그만 게 있는데 지금 이용은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센터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교육청에 위센터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관련기관이 서로 협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과후교실이라고 또 1층에 있습니다.
작은 규모지만 거기도 역시 그렇게 하루 종일 이용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십니다.
물론 주간에 이용을 많이 하시고 야간에도 운영을 합니다.
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하가 있어서 소음이 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매력 있는 공간으로다 지하가 활용됐습니다.
그리고 2층을 가보니까 지도자실이 하나 있고요 방과후교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한 20대 정도 놓여있는 방이 또 있고 강의실이 1실, 2실이 있어요.
30석, 40석 규모가 돼요. 또 거기에서는 방음시설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바이올린 같은 것도 연습하고 그래요.
또 문화교실이라고 거기는 미용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시설이 있어서 달리 활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층도 충분한 공간들이 많았었습니다.
3층은 음악실이 있는데 방음까지 다 되어 있고 쾌적한 음악실이 있어요.
난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하루종일 난타를 하고 하루종일 기타를 치는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또 대강당이 156석 되는 곳이 있어요. 지하에 가보니까 체력단련실이 또 있어요.
유리가 달린 게 근사한 게 있습니다. 거울도 있고 매트도 있고요. 어떤 거라도 해요.
그리고 여성회관을 보니까 회의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횡성군에서 많은 행사도 치루는데 또 작고 큰 사무실들 이용공간이 많습니다.
역시 여기도 야간을 이용하는 것은 화요일 하고 목요일 뿐입니다.
그리고 5개 종목만 하고 나머지는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야간에 하는 것도 화요일, 목요일만 하는데 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합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인프라가 있습니다. 많은 인프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읍사무소를 짓는 데는 이런 부분을 전부 고려하고 주민한테 설명하고 했을 때에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는 크게 다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262회 임시회에서 횡성읍사무소의 장소와 규모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고를 잘 들었고요 재검토를 요구한 사유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건물구조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서 철거 후에 신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신축사유 중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지하1층, 지상3층 63억의 건축을 한다는 부분은 그 주변에 아파트단지도 있고 3층을 올렸을 때에 그 위에는 국기게양대도 있을 수 있고 구조물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생각하였을 때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재원이 63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당시에 모든 게 군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지금까지도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노력은 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동일부지 내에 위치한 구 보건소 건물에 대한 철거냐, 리모델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아직도 부족하다.
그리고 읍사무소 위치에 대한 검토부족을 사유로 해서 제기를 했었는데 규모와 위치에 대해서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262회 임시회를 생각하면서 횡성군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서 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의회이며 행정을 담당하는 횡성군입니다.
의회에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해야 함에도 지난 262회 임시회에서는 성실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곧 의회이기 전에 군민에 대한 횡성군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곳에서도 군과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군수가 생각하는 기대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군민의 이득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횡성읍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읍사무소 신축규모는, 장소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향후 건축계획인 문화관, 작은 영화관 여기도 많은 동아리활용공간들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설계여부에 따라서.
그런 거를 감안하셔야 되고 또 지금 말씀드린, 설명드린 여성회관이나 청소년수련원, 국민체육센터, 농업인회관 등등 이 공간활용계획을 잘 고려해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규모를 결정하셔야 되고 읍사무소를 가도 차량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횡성읍 시가지 내에는 어느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는 횡성군 현 도시계획을 기본바탕으로 해서 횡성군의, 횡성읍의 도시발전구상을 염두에 두고 편의성이나 이용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장소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구조안전진단이라든지 구 보건소 건물이라든지 고려해서 현 위치에 신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문화원을 철거 후에 그 지역을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종합보건복지타운은 주차난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구 문화원 건물을 철거한다면 그 옆에는 노외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과 문화원과의 사이에는 주택이 몇 채 있어요.
그러면 지금 횡성군에서 소방서부지 매각, 코아루아파트, 앞으로 서희아파트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마는 도로부지의 매각들. 그러면 그런 예산을 활용을 해서라도 도심 내 공공용지를 확보해서 그 지역을 행정타운으로 만들어 갈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다른 장소를 물색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고서에 있듯이 충분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한 검토를 해서 공청회나 이런 거를 거쳐서 한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이행하셔서 진짜 필요한 적정한 장소에 적정한 규모의 횡성읍사무소가 지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당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돌아본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용 가능한 사무실을 한번 돌아 봤는데요 우선 국민체육센터를 가봤습니다.
1층에 갔더니 취미교실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이용하는 교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야간은 이용을 안 합니다.
2층에 갔더니 좌측에 회의용 방송시설이 포함된 그런 사무실이 있습니다.
아주 경관도 좋고 3면이 확 트인 것이 참 쾌적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가봤습니다. 물론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목적 하에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이용할 때는 여분의 시간에 대해서는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주로 오후 3시부터 6시30분, 늦은 한두 종목은 8시30분까지입니다.
그리고 주말을 이용합니다.
그 정도로다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지가 많았고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1층에는 동아리방이 중규모의 방이 하나 있고요 상담소가 조그만 게 있는데 지금 이용은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센터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교육청에 위센터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관련기관이 서로 협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과후교실이라고 또 1층에 있습니다.
작은 규모지만 거기도 역시 그렇게 하루 종일 이용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십니다.
물론 주간에 이용을 많이 하시고 야간에도 운영을 합니다.
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하가 있어서 소음이 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매력 있는 공간으로다 지하가 활용됐습니다.
그리고 2층을 가보니까 지도자실이 하나 있고요 방과후교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한 20대 정도 놓여있는 방이 또 있고 강의실이 1실, 2실이 있어요.
30석, 40석 규모가 돼요. 또 거기에서는 방음시설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바이올린 같은 것도 연습하고 그래요.
또 문화교실이라고 거기는 미용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시설이 있어서 달리 활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층도 충분한 공간들이 많았었습니다.
3층은 음악실이 있는데 방음까지 다 되어 있고 쾌적한 음악실이 있어요.
난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하루종일 난타를 하고 하루종일 기타를 치는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또 대강당이 156석 되는 곳이 있어요. 지하에 가보니까 체력단련실이 또 있어요.
유리가 달린 게 근사한 게 있습니다. 거울도 있고 매트도 있고요. 어떤 거라도 해요.
그리고 여성회관을 보니까 회의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횡성군에서 많은 행사도 치루는데 또 작고 큰 사무실들 이용공간이 많습니다.
역시 여기도 야간을 이용하는 것은 화요일 하고 목요일 뿐입니다.
그리고 5개 종목만 하고 나머지는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야간에 하는 것도 화요일, 목요일만 하는데 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합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인프라가 있습니다. 많은 인프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읍사무소를 짓는 데는 이런 부분을 전부 고려하고 주민한테 설명하고 했을 때에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는 크게 다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262회 임시회에서 횡성읍사무소의 장소와 규모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고를 잘 들었고요 재검토를 요구한 사유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건물구조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서 철거 후에 신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신축사유 중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지하1층, 지상3층 63억의 건축을 한다는 부분은 그 주변에 아파트단지도 있고 3층을 올렸을 때에 그 위에는 국기게양대도 있을 수 있고 구조물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생각하였을 때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재원이 63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당시에 모든 게 군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지금까지도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노력은 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동일부지 내에 위치한 구 보건소 건물에 대한 철거냐, 리모델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아직도 부족하다.
그리고 읍사무소 위치에 대한 검토부족을 사유로 해서 제기를 했었는데 규모와 위치에 대해서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262회 임시회를 생각하면서 횡성군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서 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의회이며 행정을 담당하는 횡성군입니다.
의회에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해야 함에도 지난 262회 임시회에서는 성실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곧 의회이기 전에 군민에 대한 횡성군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곳에서도 군과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군수가 생각하는 기대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군민의 이득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횡성읍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읍사무소 신축규모는, 장소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향후 건축계획인 문화관, 작은 영화관 여기도 많은 동아리활용공간들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설계여부에 따라서.
그런 거를 감안하셔야 되고 또 지금 말씀드린, 설명드린 여성회관이나 청소년수련원, 국민체육센터, 농업인회관 등등 이 공간활용계획을 잘 고려해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규모를 결정하셔야 되고 읍사무소를 가도 차량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횡성읍 시가지 내에는 어느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는 횡성군 현 도시계획을 기본바탕으로 해서 횡성군의, 횡성읍의 도시발전구상을 염두에 두고 편의성이나 이용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장소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구조안전진단이라든지 구 보건소 건물이라든지 고려해서 현 위치에 신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문화원을 철거 후에 그 지역을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종합보건복지타운은 주차난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구 문화원 건물을 철거한다면 그 옆에는 노외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과 문화원과의 사이에는 주택이 몇 채 있어요.
그러면 지금 횡성군에서 소방서부지 매각, 코아루아파트, 앞으로 서희아파트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마는 도로부지의 매각들. 그러면 그런 예산을 활용을 해서라도 도심 내 공공용지를 확보해서 그 지역을 행정타운으로 만들어 갈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다른 장소를 물색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고서에 있듯이 충분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한 검토를 해서 공청회나 이런 거를 거쳐서 한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이행하셔서 진짜 필요한 적정한 장소에 적정한 규모의 횡성읍사무소가 지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당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피하고, 제262회 임시회 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답변시에 본 의원이 읍사무소 신축 예산 63억원 문제로 특별교부세 확충 노력에 대한 질의를 드렸더니 과장님 답변이 특별교부세는 어느 한정지역, 또 읍.면사무소 짓는 곳은 대상이 안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동료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피하고, 제262회 임시회 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답변시에 본 의원이 읍사무소 신축 예산 63억원 문제로 특별교부세 확충 노력에 대한 질의를 드렸더니 과장님 답변이 특별교부세는 어느 한정지역, 또 읍.면사무소 짓는 곳은 대상이 안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김은숙 의원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2015년만 해도 11월 8일날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주민숙원사업으로 8억 특별교부세가 확보되었고요, 그 다음에 2015년 12월 30일날 서울 마포구 성산1동 주민센터에 3억원의 교부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군 재정이 넉넉하지도 않고요, 또 중앙부처의 재원요구도 해 보지 않았고, 상급기관을 설득하려고 하는 다양한 노력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공공건물 활용방안에 신재생에너지분야 사업신청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하시겠다 이런 보고와 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서 10억원을 지원받도록 하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발전적인 행정이라고 봅니다.
3월 28일날 임시회 때 답변, 그 내용을 반성하시지는 않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015년만 해도 11월 8일날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주민숙원사업으로 8억 특별교부세가 확보되었고요, 그 다음에 2015년 12월 30일날 서울 마포구 성산1동 주민센터에 3억원의 교부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군 재정이 넉넉하지도 않고요, 또 중앙부처의 재원요구도 해 보지 않았고, 상급기관을 설득하려고 하는 다양한 노력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공공건물 활용방안에 신재생에너지분야 사업신청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하시겠다 이런 보고와 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서 10억원을 지원받도록 하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발전적인 행정이라고 봅니다.
3월 28일날 임시회 때 답변, 그 내용을 반성하시지는 않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제가 의원님 질의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기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밀하게 찾아보고 공부하지 못하고 의원님께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해서 중앙정부를 찾아가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기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밀하게 찾아보고 공부하지 못하고 의원님께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해서 중앙정부를 찾아가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네, 또 활용방안을 보면 주민편익은 상당히 고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편익으로 따진다면 예산편익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읍사무소 본연의 건물만 짓고 구)보건소를 주민자치로 활용한다고 하는 그 손익계산, 손익분기점 분석한 그런 결과표가 없는 것이 상당히 유감이거든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하지만 편익으로 따진다면 예산편익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읍사무소 본연의 건물만 짓고 구)보건소를 주민자치로 활용한다고 하는 그 손익계산, 손익분기점 분석한 그런 결과표가 없는 것이 상당히 유감이거든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그런 것을 하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구조안전진단도 받아봐야 되고 활용방안도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판단하려면 또 예산편성을 또 저희가 그런 절차를 밟아가야 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만약에 구조안전진단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시 받아가지고 저희가 구)보건소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나을지 기존의 읍사무소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종합적으로 판단을 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기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그런 것을 하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구조안전진단도 받아봐야 되고 활용방안도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판단하려면 또 예산편성을 또 저희가 그런 절차를 밟아가야 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만약에 구조안전진단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시 받아가지고 저희가 구)보건소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나을지 기존의 읍사무소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종합적으로 판단을 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기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걸립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렇습니다.
○김인덕 의원 만약에 장소를 구)보건소 자리로 지어야 되겠다 라는 어떤 여러 조사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 철거비용은 어떻게?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이것은 신축비용만 들어간 것이고, 구)보건소를 철거하려면 별도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 철거 비용을 좀 뽑아보셨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철거비용은 특별하게 산정은 안 해 보았습니다만…
○김인덕 의원 읍사무소 철거비용과 보건소 철거비용과 유사하지 않을까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철거비용이 조금씩 차이는 나겠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철거비용이 4억정도…
○김인덕 의원 63억의 철거와 신축건물에 관련된 부분의 예산이고 그 나머지 아마 철거가 거의 구)보건소가 확실시 되지 않겠나 예측을 해 볼 때 추가비용하고 그 다음에 읍사무소를 신축하고 나면 집기등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예산을 동료의원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정말 중앙부처에 어느 한곳이 아니고 다양한 각도로 찾아서 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꼭 좀 챙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설을 한다고 하면 최근에 지어졌던 보건복지타운, 군민체육센터, 이런 것들이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몇 년도 되지 않아서 많은 예산들이 투여되고 있어요, 투여 되었고요.
알고 계시죠?
그 예산을 동료의원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정말 중앙부처에 어느 한곳이 아니고 다양한 각도로 찾아서 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꼭 좀 챙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설을 한다고 하면 최근에 지어졌던 보건복지타운, 군민체육센터, 이런 것들이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몇 년도 되지 않아서 많은 예산들이 투여되고 있어요, 투여 되었고요.
알고 계시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현재 주차장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지금 현재 만약에 보건복지타운이 뒤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시설이 앞으로 나와서 지어야지 그랬을 때 보건복지타운이 효율적으로…
○김인덕 의원 그 내용은 잘 알겠고요, 그러한 문제점이 지금 많이 발견이 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시설물을 신축한다 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 해 놓고 나서 2-3년 지나서 뭐 화장실도 해야 된다, 주차장이 문제다, 어떤 환기시설이 안되어 있다, 여러 가지 군민체육센터도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보아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공사를 할 때 그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예산이 절감되는 거에요.
추가 예산을 해 가지고 추가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배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되고요, 물론 보고서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군민들의 정서에 맞는 여러 가지 부분을 군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반영되는 그런 일들이 과정 속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시설물을 신축한다 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 해 놓고 나서 2-3년 지나서 뭐 화장실도 해야 된다, 주차장이 문제다, 어떤 환기시설이 안되어 있다, 여러 가지 군민체육센터도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보아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공사를 할 때 그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예산이 절감되는 거에요.
추가 예산을 해 가지고 추가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배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되고요, 물론 보고서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군민들의 정서에 맞는 여러 가지 부분을 군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반영되는 그런 일들이 과정 속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아가지고 읍민들의 공청회도 열고 설명회도 열어서 최적의 읍사무소가 건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앞전에도 다른 예를 들면 어떤 복지시설물 관련해서 그런 공청회를 하신다고 했으나 그것을 하지 않고 이행하는 바람에 여러 군민들의 소리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것이 지금 다른 부서쪽의 일이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앞전에도 다른 예를 들면 어떤 복지시설물 관련해서 그런 공청회를 하신다고 했으나 그것을 하지 않고 이행하는 바람에 여러 군민들의 소리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것이 지금 다른 부서쪽의 일이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장신상 의원과 김영숙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9일간의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이 확정되었습니다.
동료의원께서는 한 달여 남은 사무감사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요구한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기한 내에 자료가 제출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강풍피해로 인해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피해조사가 마무리 된 만큼 조속한 복구와 상급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지원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장신상 의원과 김영숙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9일간의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이 확정되었습니다.
동료의원께서는 한 달여 남은 사무감사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요구한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기한 내에 자료가 제출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강풍피해로 인해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피해조사가 마무리 된 만큼 조속한 복구와 상급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지원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