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6월 19일 (수)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과
- ∘허가민원과
- ∘환경산림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금일은 자치행정과, 허가민원과, 환경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윤관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권순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횡성베이스볼파크 시설 및 운영현황,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들으시겠습니까?
감사계획에 따라 금일은 자치행정과, 허가민원과, 환경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윤관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권순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횡성베이스볼파크 시설 및 운영현황,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들으시겠습니까?
○권순근 위원 반트로 호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자치행정과장 윤관규입니다.
권순근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횡성베이스볼파크 시설 및 운영현황 중에 호스텔 사업추진현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스텔 사업은 공근 매곡리에 있는 베이스볼파크 내에 부지면적 3,269평방미터에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비 48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호스텔사업입니다.
지하1층, 지상 5층 규모로 4인용 40실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부지매각을 5억5,500만원에 매각을 해서 용도는 숙박시설로 해서 매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9월 달에 군의회 공유재산 매각 심의 의결을 받아서 2018년 1월 달에 부지를 매각했고, 2018년 3월 달에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기공식을 하고 착공을 한 바 있습니다.
사업을 착공한 이후에 2018년 7월 달에 호스텔 사업자의 자금난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향후에 공사재개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재개를 하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권순근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횡성베이스볼파크 시설 및 운영현황 중에 호스텔 사업추진현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스텔 사업은 공근 매곡리에 있는 베이스볼파크 내에 부지면적 3,269평방미터에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비 48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호스텔사업입니다.
지하1층, 지상 5층 규모로 4인용 40실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부지매각을 5억5,500만원에 매각을 해서 용도는 숙박시설로 해서 매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9월 달에 군의회 공유재산 매각 심의 의결을 받아서 2018년 1월 달에 부지를 매각했고, 2018년 3월 달에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기공식을 하고 착공을 한 바 있습니다.
사업을 착공한 이후에 2018년 7월 달에 호스텔 사업자의 자금난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향후에 공사재개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재개를 하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횡성베이스볼파크 경기장이 오픈된 지가 햇수로는 3년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선수들 숙식이라든가 제반 그쪽에 다른 시설이 들어와서 더 활성화를 시키고 경기의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야심차게 하면서 군에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군유지를 개인한테 매각을 시켜가지고 호스텔 들어선 것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처음에 시작될 때 저도 기공식 하면서 그때 봤지만 그때는 진짜 누가 보더라도 의심에 여지없이 상당한 기대를 가지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 거의 흉물로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또 날짜를 어기면서 약속을 어기면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저희가 위원으로 볼 때는 우리군에도 오로지 개인적인 그분들만 탓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일단은 개인적인 등기가 났기 때문에 군에서도 마음대로 손을 댈 수 없는 애매한 상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 문제를 다각도로 고민을 하셨겠지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베이스볼파크 경기장이 오픈된 지가 햇수로는 3년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선수들 숙식이라든가 제반 그쪽에 다른 시설이 들어와서 더 활성화를 시키고 경기의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야심차게 하면서 군에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군유지를 개인한테 매각을 시켜가지고 호스텔 들어선 것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처음에 시작될 때 저도 기공식 하면서 그때 봤지만 그때는 진짜 누가 보더라도 의심에 여지없이 상당한 기대를 가지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 거의 흉물로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또 날짜를 어기면서 약속을 어기면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저희가 위원으로 볼 때는 우리군에도 오로지 개인적인 그분들만 탓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일단은 개인적인 등기가 났기 때문에 군에서도 마음대로 손을 댈 수 없는 애매한 상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 문제를 다각도로 고민을 하셨겠지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권순근 부의장님, 저희들도 베이스볼파크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호스텔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불행스럽게도 반트로 사업자 측에서 자금난 때문에 사업재개가 현재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초반에는 그래도 통화는 됐었는데 현재는 통화조차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해서 법률적인 자문도 받아보고요.
그런데 일차적으로는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서 어떻게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볼 겁니다.
그러면서 사업재개가 안된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토지를 반환받아서 다른 사업자를 찾아서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법률자문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아본 결과 호스텔사업 추진을 조건으로 해서 토지를 취득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사업이 계속 이행되지 않는다, 또는 사업자가 사업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판단된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토지 반환을, 원상복구를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차적으로는 사업자가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지만 그게 불가하다면 이렇게 계약해지를 통해서 다른 사업자를 찾아가지고 사업을 재개하려는 이런 계획도 가지고 법률자문을 하고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불행스럽게도 반트로 사업자 측에서 자금난 때문에 사업재개가 현재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초반에는 그래도 통화는 됐었는데 현재는 통화조차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해서 법률적인 자문도 받아보고요.
그런데 일차적으로는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서 어떻게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볼 겁니다.
그러면서 사업재개가 안된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토지를 반환받아서 다른 사업자를 찾아서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법률자문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아본 결과 호스텔사업 추진을 조건으로 해서 토지를 취득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사업이 계속 이행되지 않는다, 또는 사업자가 사업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판단된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토지 반환을, 원상복구를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차적으로는 사업자가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지만 그게 불가하다면 이렇게 계약해지를 통해서 다른 사업자를 찾아가지고 사업을 재개하려는 이런 계획도 가지고 법률자문을 하고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물론 행정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기간을 그래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오늘 내일 미루다보면 금방 햇수가 지나가고 물론 그쪽에서도 대응책이 나오겠죠.
어떻게 보면 자기 소유가 되다 보니까 투자자를 못 구해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연락이 안 되면서 시간은 지나가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어떻게 보면 알박기 된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울면 군에서 다른 방도를 취해 주지 않을 것인가. 이런 얄팍한 생각도 업자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내일 미루다보면 금방 햇수가 지나가고 물론 그쪽에서도 대응책이 나오겠죠.
어떻게 보면 자기 소유가 되다 보니까 투자자를 못 구해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연락이 안 되면서 시간은 지나가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어떻게 보면 알박기 된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울면 군에서 다른 방도를 취해 주지 않을 것인가. 이런 얄팍한 생각도 업자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부의장님 말씀대로 금방은 추진하기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재개하라고 하는 이런 문서도 내용증명을 통해서 계속 보내고 있고요, 이런 근거들을 만들어서 앞으로 법률적으로 대처할 때 어떻게든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좀 시간이 소요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재개하라고 하는 이런 문서도 내용증명을 통해서 계속 보내고 있고요, 이런 근거들을 만들어서 앞으로 법률적으로 대처할 때 어떻게든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좀 시간이 소요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지금 이것이 다른데도 있지만 비단 이런 군유지를 매각해서 이런 투자를 원하면서도 안 돼가지고 딜레이 되는 상황에 있는데 이런 것을 이번에 볼 때 잘 아시잖아요, 베이스볼파크가 민선3기 때 한우문화촌으로 선정이 되면서 민선4기 때 다시 바꾸면서 이것을 무엇으로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민선5기 때 베이스볼파크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지금 태동을 해서 그나마 돌아가려고 하는데 지금 제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 가지고 이것을 강력하게 할 때는 강력하게 고삐를 당길 때는 당기고, 늦출 때는 늦춰주면서 그런 것을 강하게 행정적으로 밀고 나가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 가지고 이것을 강력하게 할 때는 강력하게 고삐를 당길 때는 당기고, 늦출 때는 늦춰주면서 그런 것을 강하게 행정적으로 밀고 나가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공사현장입니다.
○권순근 위원 제가 며칠 전에 가서 찍었는데 저게 작년에 사면을 해야 된다고 해서 다 공사가 되면서 업체까지 선정이 된 건데 저게 올해 장마가 조금 있으면 올 텐데 비가 오게 되면은 저게 상당히 누수되고 사태가 날 염려가 있는데 저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호스텔사업이 공사 중지가 되면서 저게 장기간 방치되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면 붕괴 우려도 있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밑에 파란 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따로 사면 저 위쪽은 반트로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에요.
저거는 제 기억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줘서 저거는 사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더군다나 반트로호텔을 짓기 위해서는 저런 것도 우리가 보강을 해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된 건데 지금 저게 그대로 재개가 안 되고 사면이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거는 제 기억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줘서 저거는 사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더군다나 반트로호텔을 짓기 위해서는 저런 것도 우리가 보강을 해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된 건데 지금 저게 그대로 재개가 안 되고 사면이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부의장님 그 부분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위험스러워 보이는데요, 하여튼 우기 전에 방수포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임시조치를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제가 볼 때는… 저거 업자 선정이 다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권순근 위원 그러면 업자 선정이 되었고 군에서 예산을 안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저게 딜레이가 되고 손을 못 대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최대한 빨리 해서 우기 전에…
○권순근 위원 저건 장마철 되기 전에 업자를 닦달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사면공사를 하려면 현재 공사를 중지시켰는데 그 이유가 인접한 반트로 측에서 하고 있는 호스텔사업에 되메우기공사가 먼저 되어야지만 이 부분을 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현재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반트로 연접 부지에 먼저 저희들이 방수포를 설치해 놓은 다음에 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우기 전에는 다 공사를 해서 위험성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 사면공사를 하려면 현재 공사를 중지시켰는데 그 이유가 인접한 반트로 측에서 하고 있는 호스텔사업에 되메우기공사가 먼저 되어야지만 이 부분을 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현재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반트로 연접 부지에 먼저 저희들이 방수포를 설치해 놓은 다음에 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우기 전에는 다 공사를 해서 위험성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물론 선조치가 있고 후조치가 있고 지금 선사업이 있고 후사업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반트로호텔은 서 있는 상태잖아요.
서 있는 상태면 장마철을 대비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변형시켜 가지고 저거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밑에가 선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거를 중지시켰다? 그러면 저런 상황에서 이번 장마철에 저게 누수가 되어서 무너진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것으로 조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있는 상태면 장마철을 대비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변형시켜 가지고 저거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밑에가 선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거를 중지시켰다? 그러면 저런 상황에서 이번 장마철에 저게 누수가 되어서 무너진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것으로 조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알겠습니다.
지금 반트로 측에 호스텔사업이 다행스럽게 안전관리예치금이 착공 전에 예치된 액수가 6,100만원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사 중지 된 이후에 2년이 경과되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 인허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재난예방을 위해서 사용 가능토록 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트로 측에 호스텔사업이 다행스럽게 안전관리예치금이 착공 전에 예치된 액수가 6,100만원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사 중지 된 이후에 2년이 경과되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 인허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재난예방을 위해서 사용 가능토록 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번에 장마철이 되기 전에 이것은 매듭을 짓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잘 알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체육계장하고 백오인 위원님하고 허구연 해설위원님하고 해서 독립야구단 때문에 우리가 서울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독립야구단 경기 유치를 긍정적으로 여기서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유치가 지금 확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소식을 못 들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부의장님 다녀오신 이후에 저도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독립야구단들이 우리 횡성에 와서 경기를 하면 큰 도움이 되겠다 라고 판단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고요, 조만간 확정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립야구단이 횡성에 와서 그런 시합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확정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야구단들이 우리 횡성에 와서 경기를 하면 큰 도움이 되겠다 라고 판단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고요, 조만간 확정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립야구단이 횡성에 와서 그런 시합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확정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2016년 개장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대회를 많이 증가시키면서 해 왔고요, 지난해에 조금 경기가 적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7개 대회, 전지훈련 1개 팀 해서 461개 팀, 9,340명 규모의 대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자료에 있는 것처럼 4개 대회는 완료가 되었고요, 나머지 13개 대회도 금년도에 계속할 계획입니다.
아마 예년보다는 조금 경기가 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자료에 있는 것처럼 4개 대회는 완료가 되었고요, 나머지 13개 대회도 금년도에 계속할 계획입니다.
아마 예년보다는 조금 경기가 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리고 이것을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드려야 되나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말씀드려야 되나 헷갈리는데 우리 공근면에서도 축구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라운드골프가 발족이 되었어요.
물론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나 모든 분들이 이것은 누구든지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조잔디구장에 용도는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신발이 뽕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망가뜨리지 않는 상황에서 하는데 그라운드골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문화체육공원도 있지만 한쪽으로 가는 것만 계속 가기 때문에 이게 한번 눕혀지면 재생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들을 많이 합니다.
축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다른 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데 이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인조잔디구장 다시 한 번 재보수를 하는 것도 금액면으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물론 이것을 제가 그라운드골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꼭 가까워서 공근면 분들이 거기 와서 활용을 하는 것도 거리상 위치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은 기동성이 다 있는데 횡성에 한쪽 면에서는 완전히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완전히 변모가 된 상황에서 전용으로 쓰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 권장을 해서 유도시킬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축구장 같은 경우에 그라운드골프를 계속 하다보면 상당한 손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나 모든 분들이 이것은 누구든지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조잔디구장에 용도는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신발이 뽕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망가뜨리지 않는 상황에서 하는데 그라운드골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문화체육공원도 있지만 한쪽으로 가는 것만 계속 가기 때문에 이게 한번 눕혀지면 재생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들을 많이 합니다.
축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다른 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데 이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인조잔디구장 다시 한 번 재보수를 하는 것도 금액면으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물론 이것을 제가 그라운드골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꼭 가까워서 공근면 분들이 거기 와서 활용을 하는 것도 거리상 위치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은 기동성이 다 있는데 횡성에 한쪽 면에서는 완전히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완전히 변모가 된 상황에서 전용으로 쓰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 권장을 해서 유도시킬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축구장 같은 경우에 그라운드골프를 계속 하다보면 상당한 손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부의장님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라운드골프 동호회가 공근면에 창립이 되고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베이스볼장 내에 있는 축구장을 활용해서 그라운드골프를 해 보겠다, 검토해 달라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만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 대회유치도 있겠지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훼손되고 보수도 필요하고 그런 요인이 생길지라도 주민분들이 그런 동호인들을 구성해서 활용을 한다면 그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다들 교통수단이 다 있고 지금 문화체육공원 내에 있는 축구장 1면을 기존에 횡성에 있는 그라운드골프 동호회가 쓰고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쓸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도 상당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공근면 그라운드골프 동호회랑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근면에 있는 시설도 좋겠지만 가까운 거리에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쓰고 있는 축구장이 있으니 이것을 같이 병행해 쓰면 어떻겠나 라고 협의를 드려 보겠습니다만 또 사람들 욕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시설을 쓰려고 하겠죠.
그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처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단 그라운드골프 동호회가 공근면에 창립이 되고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베이스볼장 내에 있는 축구장을 활용해서 그라운드골프를 해 보겠다, 검토해 달라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만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 대회유치도 있겠지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훼손되고 보수도 필요하고 그런 요인이 생길지라도 주민분들이 그런 동호인들을 구성해서 활용을 한다면 그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다들 교통수단이 다 있고 지금 문화체육공원 내에 있는 축구장 1면을 기존에 횡성에 있는 그라운드골프 동호회가 쓰고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쓸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도 상당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공근면 그라운드골프 동호회랑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근면에 있는 시설도 좋겠지만 가까운 거리에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쓰고 있는 축구장이 있으니 이것을 같이 병행해 쓰면 어떻겠나 라고 협의를 드려 보겠습니다만 또 사람들 욕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시설을 쓰려고 하겠죠.
그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처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권순근 위원 아마 거부반응이 있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승인은 해 주셨으니까 활용을 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분들의 건의사항이 또 있더라구요.
그라운드골프를 하게 되면 휴식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바라는 요구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다가 콘테이너박스를 막 갖다가 놓을 수는 없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잘 얘기를 해서 지금 관리사무실이 충분하게 활용도가 같이 하게 되면 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잘 협의해서 거기에 휴식공간을 몇 시간씩 쓰는 게 아니고 간단간단 쓰는 거니까 잘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하니까 하여튼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휴식공단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했어요.
과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승인해 주시고 그라운드골프가 활성화 되려면 그분들이 잠깐이라도 차라도 마시고 쉴 수 있는 공간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승인은 해 주셨으니까 활용을 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분들의 건의사항이 또 있더라구요.
그라운드골프를 하게 되면 휴식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바라는 요구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다가 콘테이너박스를 막 갖다가 놓을 수는 없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잘 얘기를 해서 지금 관리사무실이 충분하게 활용도가 같이 하게 되면 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잘 협의해서 거기에 휴식공간을 몇 시간씩 쓰는 게 아니고 간단간단 쓰는 거니까 잘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하니까 하여튼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휴식공단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했어요.
과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승인해 주시고 그라운드골프가 활성화 되려면 그분들이 잠깐이라도 차라도 마시고 쉴 수 있는 공간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잘 알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현재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거기 직원분들은?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자치행정과 소속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 안에 시설 관리도 그분들이 다 ?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백오인 위원 다른 게 아니고 가끔 가면 야구장 상태를 보는데 외야에 잔디 해놓은 데가 거의 흙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독립야구단도 그렇고 우리가 야구단을 유치해서 경기를 할 때 사실 그런 시설들을 보고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관리가 안 되는 거에요.
저는 차라리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일부러 안에까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거의 흙바닥이고 풀도 많이 나와 있고 잔디도 많이 죽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우리 수준 높은 야구단을 유치하기는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선수들 안전문제에서도 문제가 심각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잔디 관리하는 아니면 이런 업체에 이거 용역해 주면 우리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독립야구단도 그렇고 우리가 야구단을 유치해서 경기를 할 때 사실 그런 시설들을 보고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관리가 안 되는 거에요.
저는 차라리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일부러 안에까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거의 흙바닥이고 풀도 많이 나와 있고 잔디도 많이 죽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우리 수준 높은 야구단을 유치하기는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선수들 안전문제에서도 문제가 심각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잔디 관리하는 아니면 이런 업체에 이거 용역해 주면 우리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백오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베이스볼파크장 관리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전문업체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요.
현재 저희 자치과에서 관리하는 이유는 사실 베이스볼파크 조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 이런 부분들이 완료가 되면 시설관리사업소로 업무를 이관해서 지금 여타에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것처럼 관리하게 하고 일부 필요하다면 외부업체에 잔디관리용역 이런 것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총괄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어떤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기 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늦어지면서 아직까지 업무이관을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빨리 완료해서 시설관리사업소로 시설관리 업무를 이관해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전문업체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요.
현재 저희 자치과에서 관리하는 이유는 사실 베이스볼파크 조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 이런 부분들이 완료가 되면 시설관리사업소로 업무를 이관해서 지금 여타에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것처럼 관리하게 하고 일부 필요하다면 외부업체에 잔디관리용역 이런 것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총괄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어떤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기 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늦어지면서 아직까지 업무이관을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빨리 완료해서 시설관리사업소로 시설관리 업무를 이관해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이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야구장의 가장 기본이 시설이고 그 시설을 보고 야구경기도 하는 것이고 유치도 하는 건데 그 시설이 지금 문제가 생기면 그런 부분에서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시설관리사업소에 이관하기 전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전문업체랑 용역을 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예 다 저 맨 위에 있는 경기장 같은 경우는 잔디를 아예 다 교체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게 처음에 해 놓고 관리를 계속 잘해 왔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이게 관리가 잘 안되다 보니까 지금 아예 다 새로 깔아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거기 지금 관중석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이 계속 들어가는데 의회에서도 베이스볼파크 관련해서는 시설비가 계속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시는데 사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조금만 신경을 써서 관리했으면 그게 잘 유지가 됐을 텐데 그게 또 다시 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는 거죠.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 옆에 캠핑장이 있잖아요? 지금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예 다 저 맨 위에 있는 경기장 같은 경우는 잔디를 아예 다 교체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게 처음에 해 놓고 관리를 계속 잘해 왔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이게 관리가 잘 안되다 보니까 지금 아예 다 새로 깔아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거기 지금 관중석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이 계속 들어가는데 의회에서도 베이스볼파크 관련해서는 시설비가 계속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시는데 사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조금만 신경을 써서 관리했으면 그게 잘 유지가 됐을 텐데 그게 또 다시 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는 거죠.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 옆에 캠핑장이 있잖아요? 지금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15사이트를 설치해 놨습니다만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것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지난번에 팀업캠퍼스인가 어디 한번 벤치마킹하러 갔었는데요 거기는 그런 시설들을 운영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가족단위로 와서 야구게임도 하고 거기서 쉬다가고 놀다가고, 아마 그런 취지에서 우리도 그것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풀만 무성하고.
그런 부분도 좀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부대시설도.
그 밑에 먹거리촌 부지는 매각이 되었나요? 아직 매각이 안 되었죠?
그래서 가족단위로 와서 야구게임도 하고 거기서 쉬다가고 놀다가고, 아마 그런 취지에서 우리도 그것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풀만 무성하고.
그런 부분도 좀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부대시설도.
그 밑에 먹거리촌 부지는 매각이 되었나요? 아직 매각이 안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그 부지는 2단계사업하고 연계해서 먹거리촌 용도를 좀 바꾸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활성화 라는 게 단순히 야구장만 활성화 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여러 가지 부속적인 시설들도 같이 활성화가 돼야 전체적으로 베이스볼파크가 활성화되는데 그런 면에서 정말 너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몇 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다.
그냥 누구, 어떤 특정 업체, 이런 사람들만 너무 기대고 바라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어오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군에서 이거를 운영하고 해야 된다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몇 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다.
그냥 누구, 어떤 특정 업체, 이런 사람들만 너무 기대고 바라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어오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군에서 이거를 운영하고 해야 된다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잔디 등 포괄적인 관리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외부에 용역을 주든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요 캠핑장은 사실 바로 정리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잔디 등 포괄적인 관리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외부에 용역을 주든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요 캠핑장은 사실 바로 정리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무튼 잔디문제는 시급히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게임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 다음에 관중석 부분은 공사가다 끝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도장면 등등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관중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방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장면 등등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관중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방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럼 준공은 아직 안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준공은 지난해 12월 달에 됐고요 그 이후에 하자보수 내지는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백오인 위원 이거는 고칠 수 없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허구연 해설위원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맨 위에 두 구장이 너무 붙어있어서 양쪽에서 게임을 하다 보면은 공이 옆에 구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게 처음 애시당초 지을 때, 설계할 때부터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그구요.
보니까 그물망은 좀 쳐놨던데.
맨 위에 두 구장이 너무 붙어있어서 양쪽에서 게임을 하다 보면은 공이 옆에 구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게 처음 애시당초 지을 때, 설계할 때부터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그구요.
보니까 그물망은 좀 쳐놨던데.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현재는 그물망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모든 면에서 이 시설을 처음에 시작하고 그리고 또 지금 완공해서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운영은 계속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 권순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트로유스호스텔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안전상에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다 오픈되어 있어서 자칫하면 안전사고도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휀스를 치든 뭐를 하든 해서 접근을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운영은 계속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 권순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트로유스호스텔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안전상에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다 오픈되어 있어서 자칫하면 안전사고도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휀스를 치든 뭐를 하든 해서 접근을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안전관리예치금을 이용해서 휀스라든지 뒤에 방수포라든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안전관리예치금을 이용해서 휀스라든지 뒤에 방수포라든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네, 그거 보기에도 안 좋고 거기 대회오신 가족들이 와서 봤을 때도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관상도 너무 안 좋을 것 같고요 이미지에도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린학생들이 왔다가 안전사고라도 나는 날이면 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치를 하시는 게,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업체한테 돈을 받든 뭐를 하든 하여간에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안전이 제일이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거기서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니까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어린학생들이 왔다가 안전사고라도 나는 날이면 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치를 하시는 게,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업체한테 돈을 받든 뭐를 하든 하여간에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안전이 제일이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거기서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니까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잘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베이스볼테마파크 본부석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석 건립을 하고 준공검사를 맡고 그리고 서 제가 몇 번 갔었어요.
비 오기 전에도 가고 비온 뒤에도 가고 수시로 가봤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도 문제가 많지요?
저는 베이스볼테마파크 본부석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석 건립을 하고 준공검사를 맡고 그리고 서 제가 몇 번 갔었어요.
비 오기 전에도 가고 비온 뒤에도 가고 수시로 가봤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도 문제가 많지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본부석내부에 H빔 하고 벽돌 쌓은 부분이 애초에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생각을 해요.
제가 갔을 때 비가 벽을 타고 계속 새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빔을 세웠는데 거기에 벽돌을 쌓다보니까 그게 맞지를 않아서 틈이 생겨서 새는 것 같더라구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것도 준공검사 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건물이 일단은 비를 걸러 내지를 못하는 정도가 되었고요 또 미관상도 사실 그렇게 예쁘지도 않았어요.
언발란스 하다고 할까? 하여튼 뭐가 안 맞는 그런 상태로 건물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거기다가 벽돌을 붙일 생각을 했는지 그것도 좀 그게 누수의 원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층을 보면 2층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이 건물이 (사진을 보이며) 이렇게 공중에 그냥 한판으로 위에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역시 비가림도 안 되고 햇빛가리개도 안 되는 정도로 이렇게 그냥 판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이게 줄을 늘여서 조명이 있다 보니까 비가 그 조명까지 다 비가 뿌리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누전될 확률이 높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면 위에서 내려오는 물받이인데 이게 바닥으로 내려가야지 어떻게 해서 운동장으로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놓으면 덕아웃이라고 하나? 선수들 대기하는 곳인데 이 운동장이 사실은 대기하는 곳보다 높아요.
그래서 비 올 때 가보니까 이쪽 운동장에 있는 물이 이 선수들 대기실로 다 들어와 차 있어요.
그런데 2층에서 쏟아지는 물까지 이리로 찬다는 거에요. 구조상 차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러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물빠짐이 밑으로 없어요.
이런 문제점들을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관리.감독을 안했나…?
제가 볼 때는 너무 이상하게 공사를 해 놨어요.
공사비도 적지 않게 들어갔더라구요.
그리고 금방 지은 건물이 (사진을 보이며) 이게 소방시설이 그냥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지금은 보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번 가는 중간에 우리 담당계장님을 만났는데 계장님도 뭐가 문제가 있어서 오셨겠지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소소한 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일이 거론할 수 없는데 이 보완사항에 대해서 이 사진을 담당계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거에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이만큼입니다.(서류를 보이며)
제 눈에도,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여성으로서도 이런 건물을 지은데 대한 그런 거를 문제점들이 한눈에 보이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건물을 짓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갈 예정인지 과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추가로 보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맞잖아요?
하실 계획이신지요?
제가 갔을 때 비가 벽을 타고 계속 새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빔을 세웠는데 거기에 벽돌을 쌓다보니까 그게 맞지를 않아서 틈이 생겨서 새는 것 같더라구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것도 준공검사 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건물이 일단은 비를 걸러 내지를 못하는 정도가 되었고요 또 미관상도 사실 그렇게 예쁘지도 않았어요.
언발란스 하다고 할까? 하여튼 뭐가 안 맞는 그런 상태로 건물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거기다가 벽돌을 붙일 생각을 했는지 그것도 좀 그게 누수의 원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층을 보면 2층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이 건물이 (사진을 보이며) 이렇게 공중에 그냥 한판으로 위에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역시 비가림도 안 되고 햇빛가리개도 안 되는 정도로 이렇게 그냥 판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이게 줄을 늘여서 조명이 있다 보니까 비가 그 조명까지 다 비가 뿌리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누전될 확률이 높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면 위에서 내려오는 물받이인데 이게 바닥으로 내려가야지 어떻게 해서 운동장으로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놓으면 덕아웃이라고 하나? 선수들 대기하는 곳인데 이 운동장이 사실은 대기하는 곳보다 높아요.
그래서 비 올 때 가보니까 이쪽 운동장에 있는 물이 이 선수들 대기실로 다 들어와 차 있어요.
그런데 2층에서 쏟아지는 물까지 이리로 찬다는 거에요. 구조상 차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러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물빠짐이 밑으로 없어요.
이런 문제점들을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관리.감독을 안했나…?
제가 볼 때는 너무 이상하게 공사를 해 놨어요.
공사비도 적지 않게 들어갔더라구요.
그리고 금방 지은 건물이 (사진을 보이며) 이게 소방시설이 그냥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지금은 보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번 가는 중간에 우리 담당계장님을 만났는데 계장님도 뭐가 문제가 있어서 오셨겠지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소소한 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일이 거론할 수 없는데 이 보완사항에 대해서 이 사진을 담당계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거에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이만큼입니다.(서류를 보이며)
제 눈에도,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여성으로서도 이런 건물을 지은데 대한 그런 거를 문제점들이 한눈에 보이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건물을 짓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갈 예정인지 과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추가로 보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맞잖아요?
하실 계획이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김영숙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부석공사, 조명타워공사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저도 두 번인가 가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 준공은 작년 12월 달에 났습니다.
저도 두 번인가 가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 준공은 작년 12월 달에 났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준공검사가 났지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이유 때문에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동절기 경과한 이후에 준공하면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를 다시 보수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준공검사를…
이 부분은 공사를 다시 보수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준공검사를…
○김영숙 위원 시행업체하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절기 경과한 이후에 누수되는 부분이라든지 도장부분이라든지 많은 부분을 보수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6월 말에 저희들이 소방.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하고 합동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지적사항들을 시공사 보완작업이라든지 보증금을 사용한 하자보수검사 등등으로 해서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예산을 들이기보다는 시공사에서 보완작업 하는 부분, 하자보수공사 이렇게 해서 사업을 완비하려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부석공사의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설계부분에서 여러 가지 미스가 났던 부분들이 너무 외관에 치우쳐서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동절기 경과한 이후에 누수되는 부분이라든지 도장부분이라든지 많은 부분을 보수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6월 말에 저희들이 소방.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하고 합동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지적사항들을 시공사 보완작업이라든지 보증금을 사용한 하자보수검사 등등으로 해서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예산을 들이기보다는 시공사에서 보완작업 하는 부분, 하자보수공사 이렇게 해서 사업을 완비하려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부석공사의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설계부분에서 여러 가지 미스가 났던 부분들이 너무 외관에 치우쳐서 설계가 됐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외관도 그렇게 예쁘지는 않아요. 언발란스 하지.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런 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체육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의 본고장이 미국이니까 미국에서 유명구장을 모델로 해서 그거와 비슷한 구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다보니까 제가 여기 적어왔는데 콜로라도에 있는 쿠오스필드야구장이 그렇게 적벽돌로 되어 있답니다.
그 컨셉을 따서 설계를 한 거라고 해요.
그쪽에 그게 예쁘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구장이니까 그거를 따라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가보고 깜빡 놀란 게 그렇게 예쁘지가 않더라구요.
설계할 때도 여러 가지 미스 된 사항이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의 본고장이 미국이니까 미국에서 유명구장을 모델로 해서 그거와 비슷한 구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다보니까 제가 여기 적어왔는데 콜로라도에 있는 쿠오스필드야구장이 그렇게 적벽돌로 되어 있답니다.
그 컨셉을 따서 설계를 한 거라고 해요.
그쪽에 그게 예쁘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구장이니까 그거를 따라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가보고 깜빡 놀란 게 그렇게 예쁘지가 않더라구요.
설계할 때도 여러 가지 미스 된 사항이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게요.
그거는 이미 지어졌으니까 어째볼 수 없는 거지만 일단은 그런 위험사고가 있는 그런 부분, 이게 물빠짐 배수구인데(사진을 보이며) 이게 거름망도 없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사진을 보이며)여기가 재떨이도 아니고 이상하게,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부식이 돼서, 이게 의자 밑이에요. 다 깨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사진을 주신 보완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실 거니까 나중에 추후에 보완이 다 되거든 제가 또 가보겠지만 자료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그 앞에 가니까 나무가 잘려져 있더라구요.
공사 때문에 잘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돌출돼서 올라와 있는 부분이고, 한두 그루가 아니라 수십 그루가 잘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심으실 계획이면 빠른 시일 내에 심으시든가 아니면 이거를 뽑아내서 거기를 인도블록으로 깨끗이 까시든가 이래야지, 이거 아이들이도 오다가 걸려넘어지거나 하면 다칠 위험성이 있더라구요.
그거는 이미 지어졌으니까 어째볼 수 없는 거지만 일단은 그런 위험사고가 있는 그런 부분, 이게 물빠짐 배수구인데(사진을 보이며) 이게 거름망도 없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사진을 보이며)여기가 재떨이도 아니고 이상하게,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부식이 돼서, 이게 의자 밑이에요. 다 깨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사진을 주신 보완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실 거니까 나중에 추후에 보완이 다 되거든 제가 또 가보겠지만 자료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그 앞에 가니까 나무가 잘려져 있더라구요.
공사 때문에 잘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돌출돼서 올라와 있는 부분이고, 한두 그루가 아니라 수십 그루가 잘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심으실 계획이면 빠른 시일 내에 심으시든가 아니면 이거를 뽑아내서 거기를 인도블록으로 깨끗이 까시든가 이래야지, 이거 아이들이도 오다가 걸려넘어지거나 하면 다칠 위험성이 있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반트로 공사장 앞에 인도를 가려지고 막아놨는데 인도는 사람이 걸어다니라는 길인데 그 공사로 인해서 막아놔서 그쪽 면은 하나도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공사를 중단했더라도 그런 거 정도는 철거해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것 좀 당부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공사를 중단했더라도 그런 거 정도는 철거해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것 좀 당부를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좀, 보완된 뒤에 주시고요 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내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해서 2018년도 사전설명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예산승인을 했어요.
그리고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2014년도부터 설계용역을 추진했다가 15년도에 용역을 중지했어요. 그렇죠?
시설내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해서 2018년도 사전설명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예산승인을 했어요.
그리고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2014년도부터 설계용역을 추진했다가 15년도에 용역을 중지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김영숙 위원 그리고 17년 6월에 계약을 해지했다가 18년도에 재추진해서 승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처음부터추진이 됐어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지나다보니까 나중에, 나중에 지나서, 이제서야 베이스볼테마파크현장이 다 완공이 된 다음에 이제서 할려니까 예산도 더 들어가고 능률도 더 배로 들어가서 힘들고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하고 계시는데 그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처음부터추진이 됐어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지나다보니까 나중에, 나중에 지나서, 이제서야 베이스볼테마파크현장이 다 완공이 된 다음에 이제서 할려니까 예산도 더 들어가고 능률도 더 배로 들어가서 힘들고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하고 계시는데 그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여러 가지이유 때문에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도 안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이 40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빨리 해서 최소한 2020년도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빨리 해서 최소한 2020년도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리겠지만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또 2단계 정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현재 민간투자자 공모를 5월달에 해서 6월말까지 공모기간입니다.
그래서 공모투자자를 지금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투자자를 지금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공개모집을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이 완료되면은 민간투자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이 완료되면은 민간투자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영숙 위원 민자유치를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고계시니 또 우리 반트로호스텔도 민간투자자를 찾아서 하다가 저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여기도 민간투자자를 선택을 하실 때 자산이나 법률적인 거 다 꼼꼼히 검토하시고 나중에 추후에도 소송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일처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여기도 민간투자자를 선택을 하실 때 자산이나 법률적인 거 다 꼼꼼히 검토하시고 나중에 추후에도 소송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일처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2단계사업은 정말로 건실한 민간투자자를 찾아서 제대로 할 거고요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다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단계사업은 정말로 건실한 민간투자자를 찾아서 제대로 할 거고요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다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안 하시면 본부석이나 반트로, 이런 것처럼 자꾸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보다 더 관심을 많이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보다 더 관심을 많이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16년부터 17년, 18년, 19년 베이스볼파크가 운영되고 있어요.
항상 폭넓은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보입니다.
그렇지만 커다란 진전이 아직도 안 되고 있고요 또 16년부터의 상황을 쭉 보니 어떤 정례화 된 그런 대회를 계속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게 지금은 정착할 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이 보이는 것은 운영하기에 더 어려움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걱정이 많으시므로 우리 행감위원회에서는 베이스볼파크 본부석 공사하고 관련해서 보완 필요사항을 전수조사하신 후에 조사결과를 제출하고 조치결과를 완료한 이후에는 또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반드시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16년부터 17년, 18년, 19년 베이스볼파크가 운영되고 있어요.
항상 폭넓은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보입니다.
그렇지만 커다란 진전이 아직도 안 되고 있고요 또 16년부터의 상황을 쭉 보니 어떤 정례화 된 그런 대회를 계속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게 지금은 정착할 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이 보이는 것은 운영하기에 더 어려움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걱정이 많으시므로 우리 행감위원회에서는 베이스볼파크 본부석 공사하고 관련해서 보완 필요사항을 전수조사하신 후에 조사결과를 제출하고 조치결과를 완료한 이후에는 또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반드시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잘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은숙 네, 설명 없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과장님 첫 시간부터 베이스볼파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베이스볼파크 처음 조성 준비할 때부터 여러 가지 예견된 사항들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늘 반복되는 사항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질문 드리기 전에 어제 군민의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치도록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아무튼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늘 반복되는 사항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질문 드리기 전에 어제 군민의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치도록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고맙습니다.
○최규만 위원 전체적인 측면에서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사실 민선1기부터 지금 민선7기에 이르기까지 엘리트체육이라든가 생활체육,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기반조성은 다른 지자체보다도 뒤쳐지지 않고 시설 면에서는 우위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 측면에서 또 면단위까지 조성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항에서 횡성군이 시설 면이나 기반조성부분에서 뒤쳐지지 않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자체별로 전쟁이에요. 대회 유치하느라고.
지금까지 계속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전국단위대회, 도단위대회유치, 거기에 대한 경기부양효과, 숙박비문제, 이런 것이 연례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 까지 행감 때마다 회의록을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내용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타 지자체 대비해서 차별적 경쟁우위확보를 해야 경쟁력이 있는데 이런 스포츠단체와의 필요한 부분, 원하는 부분을 좀 충족시켜줘야 아무래도 대회유치가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대회유치를 위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전국단위대회, 도단위대회유치, 거기에 대한 경기부양효과, 숙박비문제, 이런 것이 연례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 까지 행감 때마다 회의록을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내용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타 지자체 대비해서 차별적 경쟁우위확보를 해야 경쟁력이 있는데 이런 스포츠단체와의 필요한 부분, 원하는 부분을 좀 충족시켜줘야 아무래도 대회유치가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대회유치를 위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최규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츠마케팅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기반조성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요 체육관계자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 보면은 어느 시.군에 가도 뒤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군 시설이 훨씬 우위에 있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케팅 쪽에서 성과가 있어서 많은 대회들이 유치되고 있는데 그 한편에 더 유능한 대회를 유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런 보완이 쉽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숙박시설이거든요.
체육기반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응해서 숙박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큰 대회를 치루고 다녀가신 체육관계자들이나 또 사전에 답사를 횡성에 오신 분들이 그런 숙박시설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저희가 일단은 시내권 내에는 대부분이 모텔급의 숙박시설입니다.
그러다보니 체육관계자들이 이용을 좀 꺼리고 단체로 숙박할 수 있는 데가 우천에 있는 코레스코 콘도라든지 둔내에 있는 웰리힐리파크 정도입니다.
그런데 코레스코콘도는 이미 너무 노후 돼서 이용하시는 체육관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웰리힐리파크 같은 경우는 거리상으로 멀어서 이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당장 어떤 대규모숙박시설을 민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궁리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는 잘 되어있는, 대규모로 되어있는 펜션단지도 있고 농가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자료화 해서 이런 부분들을 스포츠마케팅 쪽에 활용을 해서 연계를 시켜볼까 이런 궁리를 하고 있고요 또 농촌체험마을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읍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연계할 수 있는 셔틀 버스 운영도 검토대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지역의 경제효과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맛집식당이라든지 숙박장소도 아까 말씀드린 체험마을이라든지 펜션, 이런 부분들도 자료로 해서 스포츠마케팅을 하는데 활용하는 방법, 이런 정도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케팅 쪽에서 성과가 있어서 많은 대회들이 유치되고 있는데 그 한편에 더 유능한 대회를 유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런 보완이 쉽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숙박시설이거든요.
체육기반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응해서 숙박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큰 대회를 치루고 다녀가신 체육관계자들이나 또 사전에 답사를 횡성에 오신 분들이 그런 숙박시설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저희가 일단은 시내권 내에는 대부분이 모텔급의 숙박시설입니다.
그러다보니 체육관계자들이 이용을 좀 꺼리고 단체로 숙박할 수 있는 데가 우천에 있는 코레스코 콘도라든지 둔내에 있는 웰리힐리파크 정도입니다.
그런데 코레스코콘도는 이미 너무 노후 돼서 이용하시는 체육관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웰리힐리파크 같은 경우는 거리상으로 멀어서 이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당장 어떤 대규모숙박시설을 민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궁리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는 잘 되어있는, 대규모로 되어있는 펜션단지도 있고 농가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자료화 해서 이런 부분들을 스포츠마케팅 쪽에 활용을 해서 연계를 시켜볼까 이런 궁리를 하고 있고요 또 농촌체험마을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읍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연계할 수 있는 셔틀 버스 운영도 검토대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지역의 경제효과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맛집식당이라든지 숙박장소도 아까 말씀드린 체험마을이라든지 펜션, 이런 부분들도 자료로 해서 스포츠마케팅을 하는데 활용하는 방법, 이런 정도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과장님께서 원론적인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마케팅 목적달성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사실상 2015년도 행감 시에도 숙박 문제, 또 음식업체 문제, 여러 가지가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체육육성담당께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숙박업소에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MOU 체결을 해서라도 원활한 운영을 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 이후에 4-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하고의 관계를 주기적으로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정례회 같은 것도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행상황이 전혀 없었던 게 맞지요?
마케팅 목적달성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사실상 2015년도 행감 시에도 숙박 문제, 또 음식업체 문제, 여러 가지가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체육육성담당께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숙박업소에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MOU 체결을 해서라도 원활한 운영을 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 이후에 4-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하고의 관계를 주기적으로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정례회 같은 것도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행상황이 전혀 없었던 게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실질적으로 접촉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숙박업소에서.
사업자들이 사실은 적극적이지 못해서…
사업자들이 사실은 적극적이지 못해서…
○최규만 위원 네,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숙박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리려 했는데 이미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다른 지자체, 어느 특정단체를 보면은 숙박예약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스포츠육성담당께서는 자세하게 파악이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숙박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어느 숙박업소가 어떤 상황인지 금방 케치할 수 있는 부분들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측해서 같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느 대회를 유치하다보면 사실 원하는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채 유치계획을 세워놓으니까 당연히 그쪽 대회에서 방문하는 분들이 불만족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거고 여기에 숙박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 태백 같은 경우에 전지훈련단 유치했을 경우 관광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전문시스템을 갖추어놔야지만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성공여부가 결정되어 지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회유치를 통해서 지역경기부양, 지역경기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치로만 매일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스포츠대회 유치하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입니다.
지금 또 시대에 맞게 새로운 마케팅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스포츠마케팅을 2천년도 초반부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변화되는 모습이 전혀 안보여요.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조성은 튼튼하다고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새로운 대회 유치 발굴, 거기에 대한 시스템점검, 또 체육회사무국에 대한 전담반에 대한 구성문제, 이런 것들이 요새는 2-3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하는데 15년 이상 지난 이 시점에서도 걸음마 단계라는 것은 사실 집행부에 어떻게 보면 소홀함이 많이 비쳐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접근을 통해서 새로운 국면의 스포츠마케팅을 시대에 걸맞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미집행사유입니다. 혹시 살펴보셨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스포츠육성담당께서는 자세하게 파악이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숙박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어느 숙박업소가 어떤 상황인지 금방 케치할 수 있는 부분들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측해서 같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느 대회를 유치하다보면 사실 원하는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채 유치계획을 세워놓으니까 당연히 그쪽 대회에서 방문하는 분들이 불만족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거고 여기에 숙박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 태백 같은 경우에 전지훈련단 유치했을 경우 관광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전문시스템을 갖추어놔야지만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성공여부가 결정되어 지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회유치를 통해서 지역경기부양, 지역경기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치로만 매일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스포츠대회 유치하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입니다.
지금 또 시대에 맞게 새로운 마케팅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스포츠마케팅을 2천년도 초반부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변화되는 모습이 전혀 안보여요.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조성은 튼튼하다고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새로운 대회 유치 발굴, 거기에 대한 시스템점검, 또 체육회사무국에 대한 전담반에 대한 구성문제, 이런 것들이 요새는 2-3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하는데 15년 이상 지난 이 시점에서도 걸음마 단계라는 것은 사실 집행부에 어떻게 보면 소홀함이 많이 비쳐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접근을 통해서 새로운 국면의 스포츠마케팅을 시대에 걸맞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미집행사유입니다. 혹시 살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결산검사 지적사항 말씀이십니까?
○최규만 위원 네, 여기에 보면은 15건 정도의 예산미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3건에 3,500만원, 행사보조 12건에 1억3,400만원 정도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민간경상보조 3건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야구전지훈련팀 잔액이 있고 동계올림픽출전지원 잔액이 발생했고 또 횡성대표출전 전문체육선수들 재해보상에 대한 미집행사유가 발생했는데 전체적으로 15건 중에서 포괄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왜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는지 정확한 답변이 힘드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민간경상보조 3건에 3,500만원, 행사보조 12건에 1억3,400만원 정도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민간경상보조 3건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야구전지훈련팀 잔액이 있고 동계올림픽출전지원 잔액이 발생했고 또 횡성대표출전 전문체육선수들 재해보상에 대한 미집행사유가 발생했는데 전체적으로 15건 중에서 포괄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왜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는지 정확한 답변이 힘드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최규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검토가 안 되어서 이거는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물론 결산검사서에 간단하게 지적사항이 되어있지만 사전에 세심한 분석 없이 예산편성 심의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최종 정리추경 시에 삭감조치를 강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미흡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미집행사유의 보다 명확한 자료를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집행사유의 보다 명확한 자료를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최규만 위원 그리고 자료제출 해주신 231쪽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15억, 똑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수치를 가지고 비교해서 이거를 이렇다, 저렇다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현실적인 자료에 대해서 확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0억 이상 들여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연 60억 이상 경제효과가 있다고 아마 강원발전연구원 성과연구를 근거로 이렇게 산출하신 것 같아요.
매년 15억, 똑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수치를 가지고 비교해서 이거를 이렇다, 저렇다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현실적인 자료에 대해서 확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0억 이상 들여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연 60억 이상 경제효과가 있다고 아마 강원발전연구원 성과연구를 근거로 이렇게 산출하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저희들이 이런 성과 산출을 할 때 사실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산출방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어떤 성과연구용역을 줬을 때의 산출기초,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어떤 성과연구용역을 줬을 때의 산출기초,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렇죠. 이런 것 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산출근거가 어디서 기준이 돼서 어떻게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단순 계산 해봐도 이 자료를 보면은 선수.임원 1인당 30만원 이상을 소비하고 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대회일정이 대다수가 많지는 않고 1박2일, 얼마 전에 씨름 같은 경우는 5박6일정도 대회유치하시고 진행하시느라 고생하셨지만 대체적으로 1박2일, 길어야 2박3일, 탈락하면 당일로 끝나고 가는 사람도 많고.
이런 부분을 감안한 결과이겠지만 이게 보면 그래요.
간접효과를 비교해서 숙박자 1인당 10만원을 소비하는 그런 산술기준인데 최소한 3일을 머물러야 3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군에서 유치하는 전국 도단위대회가 최소한 3일 이상이라고 봐도 만약에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 횡성에서 타 시.군의 대회를 참가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1인당 30만원씩 쓰고 온다고 판단이 되세요?
대회일정이 대다수가 많지는 않고 1박2일, 얼마 전에 씨름 같은 경우는 5박6일정도 대회유치하시고 진행하시느라 고생하셨지만 대체적으로 1박2일, 길어야 2박3일, 탈락하면 당일로 끝나고 가는 사람도 많고.
이런 부분을 감안한 결과이겠지만 이게 보면 그래요.
간접효과를 비교해서 숙박자 1인당 10만원을 소비하는 그런 산술기준인데 최소한 3일을 머물러야 3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군에서 유치하는 전국 도단위대회가 최소한 3일 이상이라고 봐도 만약에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 횡성에서 타 시.군의 대회를 참가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1인당 30만원씩 쓰고 온다고 판단이 되세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위원님, 이게 일률적으로 2박3일, 이렇게 기준을 잡은 것은 아니고요 당일 대회 같은 경우는 비숙박으로 해서 계산이 되고요 비숙박 1인당 1만원, 또 간접효과가 1인당 2만2,920원 이런 식으로…
○최규만 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경제효과가 얼마 발생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 부분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사회적인 분위기, 주민과도 협업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매번 반복되는 얘기에요.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던 부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었고 아무래도 시대에 맞는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서 새로운 정책을 좀 발굴해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준비하실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면은 또 반복되는 얘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술기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고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스포츠대회 유치가 매년 하는 대회도 있고 매년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전국단위의 대단위 규모의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좀 더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을 못해요.
사실 어려움이 많지요.
타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로비를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제가 민선3기, 4기, 5기, 6기 지켜보면서 그때마다 단체장이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횡성 무슨 배 대회’ 해서 정말 전통 있는 대회를 3회, 4회에 걸쳐서 끌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민선단체장이 바뀌면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백지화 시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횡성만의 고유한 대회가 많지가 않아요.
물론 지금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단체장이 교체되더라도 우리 공직자들께서 체육 쪽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횡성의 특성화를 살린 대회를 존치해야지만 횡성의 홍보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감안돼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지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인 분위기, 주민과도 협업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매번 반복되는 얘기에요.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던 부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었고 아무래도 시대에 맞는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서 새로운 정책을 좀 발굴해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준비하실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면은 또 반복되는 얘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술기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고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스포츠대회 유치가 매년 하는 대회도 있고 매년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전국단위의 대단위 규모의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좀 더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을 못해요.
사실 어려움이 많지요.
타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로비를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제가 민선3기, 4기, 5기, 6기 지켜보면서 그때마다 단체장이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횡성 무슨 배 대회’ 해서 정말 전통 있는 대회를 3회, 4회에 걸쳐서 끌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민선단체장이 바뀌면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백지화 시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횡성만의 고유한 대회가 많지가 않아요.
물론 지금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단체장이 교체되더라도 우리 공직자들께서 체육 쪽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횡성의 특성화를 살린 대회를 존치해야지만 횡성의 홍보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감안돼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지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최규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이 됩니다.
저희들이 스포츠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사실은 단기성으로 끝나는, 경제효과가 없는 대회보다는 가급적이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대회위주로 분석을 하고, 그런 대회들은 단기성이 아니고 계속 연속되는 대회로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축구라든지 야구, 풋살, 정구, 탁구 이렇게 구기종목 위주로, 구기종목 같은 경우는 대회기간이 길거든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지속되어 오던 경기가 없어지고 다시 또 새로운 경기가, 이런 부분은 최대한 없어져야 되겠지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경제효과가 큰 대회위주로 하면서, 그리고 또 경제효과는 좀 미비하지만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효과가 큰 대회라면 그것도 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대회 위주로 해서 전략적으로 대회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스포츠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사실은 단기성으로 끝나는, 경제효과가 없는 대회보다는 가급적이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대회위주로 분석을 하고, 그런 대회들은 단기성이 아니고 계속 연속되는 대회로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축구라든지 야구, 풋살, 정구, 탁구 이렇게 구기종목 위주로, 구기종목 같은 경우는 대회기간이 길거든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지속되어 오던 경기가 없어지고 다시 또 새로운 경기가, 이런 부분은 최대한 없어져야 되겠지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경제효과가 큰 대회위주로 하면서, 그리고 또 경제효과는 좀 미비하지만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효과가 큰 대회라면 그것도 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대회 위주로 해서 전략적으로 대회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각종 대회 개회식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들과 연관될 수도 있는데 개회식 같은 경우도 지역문화예술인들을 통해서 공연시연 확대를 하는 방안도 지역에 문화예술인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체험이벤트, 예를 들어서 관광프로그램도 구상을 해서 이분들이 횡성에 마무를 때 24시간 경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 한참 인기 끌고 있는 호수길 그런 쪽에 소개도 하고 향후 체험부분 같은 경우 모락모락찐빵사업이 완료가 되면 찐빵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이 되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이것은 발굴하기 나름이에요.
이런 것을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것을 제가 계속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 답답합니다.
구시대적 발상을 가지고 계속 마케팅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오늘 아침에 태백 같은 경우는 신문을 보니까 전지훈련팀이 쇄도하고 있어요.
물론 지역여건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화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많이 뒤처지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특히 전담부서를 좀 더 조직강화를 통해서 새롭게 다져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스포츠마케팅을 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인터넷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구요.
요즘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청년들 위주로 해서 대회 유치하는 게 있더라구요.
어떤 스포츠냐 하면 이스포츠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런 각종 대회 개회식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들과 연관될 수도 있는데 개회식 같은 경우도 지역문화예술인들을 통해서 공연시연 확대를 하는 방안도 지역에 문화예술인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체험이벤트, 예를 들어서 관광프로그램도 구상을 해서 이분들이 횡성에 마무를 때 24시간 경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 한참 인기 끌고 있는 호수길 그런 쪽에 소개도 하고 향후 체험부분 같은 경우 모락모락찐빵사업이 완료가 되면 찐빵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이 되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이것은 발굴하기 나름이에요.
이런 것을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것을 제가 계속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 답답합니다.
구시대적 발상을 가지고 계속 마케팅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오늘 아침에 태백 같은 경우는 신문을 보니까 전지훈련팀이 쇄도하고 있어요.
물론 지역여건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화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많이 뒤처지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특히 전담부서를 좀 더 조직강화를 통해서 새롭게 다져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스포츠마케팅을 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인터넷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구요.
요즘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청년들 위주로 해서 대회 유치하는 게 있더라구요.
어떤 스포츠냐 하면 이스포츠라고 들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최규만 위원 그리고 익스트림, 물론 기업후원대회 유치는 과거에도 우리가 진행했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좀 미약한 부분이 있었고요.
기업후원대회 유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 보셨나요?
기업이 후원해서 대회 유치하는 부분은 우리군에서 보조금이 아무래도 좀 많이 절약이 될 수도 있고, 기업후원대회 유치에 대해서도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유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스포츠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어요.
뭔 내용인가 했더니 화상을 통해서 게임을 즐기는 스포츠더라구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만든다, 그런 경기장을 새롭게 조성을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한정된 공간에서 하는 화상스포츠게임인데 젊은 층들이 한번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2-3천명씩 모여들고 머무르고 가는 상황이 되더라구요.
이게 한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창 유행을 타고 있는 스포츠이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지금 선점하려고 굉장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유념해서 검토를 해 보셔야될 것 같고요, 횡성 같은 경우는 송호대학하고 골프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을 보니까 대학에 축제하고 연계해서 그런 공간을 마련, 대학에 강당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접목시키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면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문화원 지금 매각이 잘 안돼서 여러 가지 고민에 휩싸이고 있는데 (사진을 보이며)이런 실내공간을 우리 문화원 공간하고 딱 맞더라구요.
통해 가지고 화면만 조성해서 시합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구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익스트림스포츠 라는 게 극한, 위험요소 포함되어 있는 극한 스포츠인데 이런 대회 유치도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이게 2014년에 시작이 되었어요.
작년 4회째로 대구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했는데 이거 보니까 우리 인라인스케이트장 활용해도 충분히 돼요.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거기에 장애물 설치해 놓고.
거기에 2천명이 참가하는 거에요.
요즘은 여러 가지 스포츠 내용도 극한 스포츠에 매달리는 사람들 많거든요.
횡성 같은 경우 산악자전거, 하여튼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적합한 장소, 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을 스포츠 마케팅에 도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이 돼요.
기업후원대회 유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 보셨나요?
기업이 후원해서 대회 유치하는 부분은 우리군에서 보조금이 아무래도 좀 많이 절약이 될 수도 있고, 기업후원대회 유치에 대해서도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유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스포츠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어요.
뭔 내용인가 했더니 화상을 통해서 게임을 즐기는 스포츠더라구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만든다, 그런 경기장을 새롭게 조성을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한정된 공간에서 하는 화상스포츠게임인데 젊은 층들이 한번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2-3천명씩 모여들고 머무르고 가는 상황이 되더라구요.
이게 한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창 유행을 타고 있는 스포츠이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지금 선점하려고 굉장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유념해서 검토를 해 보셔야될 것 같고요, 횡성 같은 경우는 송호대학하고 골프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을 보니까 대학에 축제하고 연계해서 그런 공간을 마련, 대학에 강당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접목시키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면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문화원 지금 매각이 잘 안돼서 여러 가지 고민에 휩싸이고 있는데 (사진을 보이며)이런 실내공간을 우리 문화원 공간하고 딱 맞더라구요.
통해 가지고 화면만 조성해서 시합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구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익스트림스포츠 라는 게 극한, 위험요소 포함되어 있는 극한 스포츠인데 이런 대회 유치도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이게 2014년에 시작이 되었어요.
작년 4회째로 대구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했는데 이거 보니까 우리 인라인스케이트장 활용해도 충분히 돼요.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거기에 장애물 설치해 놓고.
거기에 2천명이 참가하는 거에요.
요즘은 여러 가지 스포츠 내용도 극한 스포츠에 매달리는 사람들 많거든요.
횡성 같은 경우 산악자전거, 하여튼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적합한 장소, 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을 스포츠 마케팅에 도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잘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이스포츠하고 익스트림대회 일정을 좀 살펴보셔가지고, 올해는 아직 안한 것 같아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벤치마킹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피부로 느껴서 횡성이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 전지훈련단 유치 문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마무리로 횡성을 좀 더 한층 더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꼭 실행에 옮겨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의지 한 말씀 해 주시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벤치마킹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피부로 느껴서 횡성이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 전지훈련단 유치 문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마무리로 횡성을 좀 더 한층 더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꼭 실행에 옮겨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의지 한 말씀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최규만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처음 접한다기 보다는 생소한 이스포츠 이런 부분, 또 익스트림스포츠는 사실 저희 군에도 탄약고 부지에서 일부 종목입니다만, 한 적도 있는데 하여간 새로운 부분에도 더욱 관심을 갖고 전체적인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틀을 다시 한 번 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과장님하고 계속 이런 것들이 의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횡성이 살아날 길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지 횡성발전에 대해서 같이 새로운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횡성이 살아날 길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지 횡성발전에 대해서 같이 새로운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잘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추진 관련해서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최규만 위원님 자료요청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내용 중에 스포츠마케팅 분야에 미집행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으로 사회단체 연수관련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권순근 위원님 설명 들으시겠습니까?
스포츠마케팅 추진 관련해서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최규만 위원님 자료요청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내용 중에 스포츠마케팅 분야에 미집행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으로 사회단체 연수관련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권순근 위원님 설명 들으시겠습니까?
○권순근 위원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단체하고 주민지원과하고 다 틀린데 어차피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서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보게 되면 이장연합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자율방범대 물론 이분들이 우리 군에서도 최일선에서 리더역할을 하면서 봉사를 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위로 차원이라든가 의식전환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 워크숍을 개최해 드리고 연수도 다녀오시게 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장소가 국한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이번에 국내연수를 다녀봤지만 우리 국내에도 가볼만한 데가 참 많이 있더라.
타 지자체에서도 하는 것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것도 한번 방향 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래도 멀리 간다는 사람의 기대심리가 있어서 환경을 바꿔가지고 가는 것도 있는데 거의 다 단체분들이 워크숍이라든가 가게 되면 우리 횡성군내에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나가잖아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경제효과가 있어야 되겠지만 타 지역에서 우리 횡성군에 와서 이런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본위원이 볼 때는 웰리힐리밖에 없죠?
권순근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단체하고 주민지원과하고 다 틀린데 어차피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서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보게 되면 이장연합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자율방범대 물론 이분들이 우리 군에서도 최일선에서 리더역할을 하면서 봉사를 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위로 차원이라든가 의식전환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 워크숍을 개최해 드리고 연수도 다녀오시게 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장소가 국한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이번에 국내연수를 다녀봤지만 우리 국내에도 가볼만한 데가 참 많이 있더라.
타 지자체에서도 하는 것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것도 한번 방향 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래도 멀리 간다는 사람의 기대심리가 있어서 환경을 바꿔가지고 가는 것도 있는데 거의 다 단체분들이 워크숍이라든가 가게 되면 우리 횡성군내에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나가잖아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경제효과가 있어야 되겠지만 타 지역에서 우리 횡성군에 와서 이런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본위원이 볼 때는 웰리힐리밖에 없죠?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렇습니다.
○권순근 위원 웰리힐리가 예를 들어서 매출이 올라가고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어차피 우리 군에도 이득이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권순근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지역에 가서 워크숍을 하고 연수를 하더라도 국내에도 여러 좋은 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전환점이 필요하고, 혹시 과장님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대통령령으로 해서 지원근거가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조금 활성화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올해는 더 임원분들이 바뀌다 보니까 열정적으로 하다보니까 활성화가 되는데 이 바르게살기협의회를 보게 되면 지원근거가 있어도 꼭 조례를 개정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협의회를 한번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워크숍도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올해는 더 임원분들이 바뀌다 보니까 열정적으로 하다보니까 활성화가 되는데 이 바르게살기협의회를 보게 되면 지원근거가 있어도 꼭 조례를 개정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협의회를 한번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워크숍도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법정단체가 바르게살기 이외에도 자유총연맹, 새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청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자유총연맹 이런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운영비, 법정 운영비가…
현재 저희들이 법정단체가 바르게살기 이외에도 자유총연맹, 새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청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자유총연맹 이런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운영비, 법정 운영비가…
○권순근 위원 운영비 지원은 되죠?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보조되고 있고요, 그분들 사업계획 내에 이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을 심의해서 필요하다면 워크숍 갈 수도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분들도 의식전환 하면서 조직력이 잘 되게끔, 예를 들어서 2회 추경이라도 해서 올해 안에 해 주는 방향도 크게 무리는 아니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필요성으로 인해서 신청한다면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제가 이것을 본 것은 큰 다른 것은 없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장소가 어떻게 되느냐를 본 것인데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장소가 어떻게 되느냐를 본 것인데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보충질의 있으신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직렬별 공무원 채용현황 및 결원현황에 대해서 바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직렬별 공무원 채용현황 및 결원현황에 대해서 바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조직개편도 있었지만 사실 조직개편 하시면서 정원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었는데 정원을 늘리지 않는 게 과연 능사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꼭 필요한 인원이면 추가로 공무원을 선발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을 최소화해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보니까 더 힘드신 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보고 싶었던 것이고 직렬별로 그러면 결원이 있는건가? 라는 생각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했던 것인데 보니까 결원은 없네요?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조직개편도 있었지만 사실 조직개편 하시면서 정원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었는데 정원을 늘리지 않는 게 과연 능사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꼭 필요한 인원이면 추가로 공무원을 선발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을 최소화해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보니까 더 힘드신 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보고 싶었던 것이고 직렬별로 그러면 결원이 있는건가? 라는 생각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했던 것인데 보니까 결원은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정원 대비해서 현원을 대비하면 결원이 11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정원이 595명이고 현원은 584명입니다.
결원이 11명인데 여기에 정원 외로 수습행정원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수습행정원이 28명입니다.
이 인원들이 현재 다 직렬별로 각 부서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포함시키면 그 인원들도 머지않아 정식 발령을 받을게 아니겠습니까?
포함시키면 현재 상태로는 17명이 과원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원 대비해서 현원을 대비하면 결원이 11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정원이 595명이고 현원은 584명입니다.
결원이 11명인데 여기에 정원 외로 수습행정원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수습행정원이 28명입니다.
이 인원들이 현재 다 직렬별로 각 부서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포함시키면 그 인원들도 머지않아 정식 발령을 받을게 아니겠습니까?
포함시키면 현재 상태로는 17명이 과원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595명 보다 17명 많다는 말씀인거죠?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렇습니다.
수습행정원을 포함해서 17명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수습행정원을 포함해서 17명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 수습행정원들은 언제 정식으로 임명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저희들이 요인이 생기면 정식 발령을 하는데 보통 수습행정원으로 1년이 지나면 요인에 관계없이 발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 달이면 수습행정원 중에 대부분이 발령을 받을 것이고요, 최근에 수습행정원으로 발령받은 직원들은 조금 더 요인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 8월 달이면 수습행정원 중에 대부분이 발령을 받을 것이고요, 최근에 수습행정원으로 발령받은 직원들은 조금 더 요인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만…
○백오인 위원 그분들은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신 분들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수요를 예측해서 선발하셨을 거 아니에요? 언제쯤 퇴직이 몇 명이고 그래서 어디에 자리가 몇 개 비고, 이런 수요를 예측해서 선발했을 것 같은데 그게 1년, 2년 이렇게 장기로 넘어가진 않을 것 같은데 그전에 다 배치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저희들이 정원규모를 산정할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일단 퇴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육아휴직이라든지 병으로 인해서 질병휴직, 이런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갑자기 그런 수요요청을 많이 해서 많이 뽑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퇴직자만 가지고 한다면 수요예측이 정확하겠지만 그 외에 변수가 되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힘들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처럼 많이 뽑아놓고 빨리 정식 직원으로 발령을 못 내고 수습행정원으로 오래 지속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예측할 수 있는 사항들만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과원인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퇴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육아휴직이라든지 병으로 인해서 질병휴직, 이런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갑자기 그런 수요요청을 많이 해서 많이 뽑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퇴직자만 가지고 한다면 수요예측이 정확하겠지만 그 외에 변수가 되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힘들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처럼 많이 뽑아놓고 빨리 정식 직원으로 발령을 못 내고 수습행정원으로 오래 지속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예측할 수 있는 사항들만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과원인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일단은 과원인 상태라고 하는데 각 부서에서 직렬별로 ‘우리는 필요한 인원이 몇 명입니다’ 라고 요청을 하지는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어느 직렬이든 간에 인원이 충분하다고 만족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런 업무 직무분석을 해서 이 직렬에는 이 정도 인원이면 맞다 라고 판단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이 필요하다면 늘려야 되겠죠.
그 부분을 무조건 반대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원을 늘림에 있어서 물론 업무적인 증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내부적으로는 그분들에 대한 보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저런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건비 범위 내에서 증원을 하게 되고, 또 업무를 충분히 살펴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서 증원여부를 결정하고 이러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런 업무 직무분석을 해서 이 직렬에는 이 정도 인원이면 맞다 라고 판단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이 필요하다면 늘려야 되겠죠.
그 부분을 무조건 반대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원을 늘림에 있어서 물론 업무적인 증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내부적으로는 그분들에 대한 보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저런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건비 범위 내에서 증원을 하게 되고, 또 업무를 충분히 살펴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서 증원여부를 결정하고 이러는 사항이거든요.
○백오인 위원 (모니터를 보며) 저게 강원도 전체 시.군에 공무원 정원입니다.
공원수하고 그 옆에 공무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횡성군하고 비슷한 데랑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횡성군이 595명 정원인데 인구가 4만6천명이고 철원군이 4만6천명인데 공무원 수가 634명, 공무직이 157명이고, 횡성군이 258명이에요.
전체 공무원수 를 따졌을 때도 횡성군은 853명인데 철원군은 791명이죠.
이게 단순하게 인구수만 놓고 비교해서 그런데 아무튼 쭉 보시면 횡성군이 기타 비슷한 지역에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공무원 수가 현저히 낮다, 영월군 같은 경우도 619명, 평창군도 677명, 정선군도 629명, 대신 상대적으로 공무직에 정수가 좀 적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필요하다면 공무원의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것을 꼭 줄일 필요는 없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건비 범위 내에서 증원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원인을 저기서 찾고 싶은 거에요.
공무직 정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과도하게 많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인건비 내에서 증원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다른 쪽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제 직렬에 필요한 공무원을 증원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에요.
그래서 조직개편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게 어쩔 수 없이 못 늘리는 이유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꼭 필요한 공무직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게 냉정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른 지자체와의 비율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정작 필요한 우리 공무원을 선발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워낙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평창군하고 비교하면 82명 차이에요.
평창군 인구가 4만2,600명인데 1월 달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수는 82명 차이가 나요.
우리가 595명이고, 평창군이 677명이죠.
아무튼 뭔가 문제는 있다고 보여지는 거에요.
공무원 수 대비 공무직 정수 이 부분 비율도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이게 숫자만 놓고 단순비교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횡성군이 이런 부분에서의 인력관리는 좀 미흡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이 언제 될지 모르겠으나 추후에 조직개편 하실 때는 이런 부분 염두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장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건비 범위 내에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증원을 하고 이런 부분은 어려울 것 같은데 하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원을 늘리는 부분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공원수하고 그 옆에 공무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횡성군하고 비슷한 데랑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횡성군이 595명 정원인데 인구가 4만6천명이고 철원군이 4만6천명인데 공무원 수가 634명, 공무직이 157명이고, 횡성군이 258명이에요.
전체 공무원수 를 따졌을 때도 횡성군은 853명인데 철원군은 791명이죠.
이게 단순하게 인구수만 놓고 비교해서 그런데 아무튼 쭉 보시면 횡성군이 기타 비슷한 지역에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공무원 수가 현저히 낮다, 영월군 같은 경우도 619명, 평창군도 677명, 정선군도 629명, 대신 상대적으로 공무직에 정수가 좀 적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필요하다면 공무원의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것을 꼭 줄일 필요는 없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건비 범위 내에서 증원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원인을 저기서 찾고 싶은 거에요.
공무직 정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과도하게 많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인건비 내에서 증원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다른 쪽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제 직렬에 필요한 공무원을 증원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에요.
그래서 조직개편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게 어쩔 수 없이 못 늘리는 이유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꼭 필요한 공무직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게 냉정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른 지자체와의 비율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정작 필요한 우리 공무원을 선발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워낙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평창군하고 비교하면 82명 차이에요.
평창군 인구가 4만2,600명인데 1월 달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수는 82명 차이가 나요.
우리가 595명이고, 평창군이 677명이죠.
아무튼 뭔가 문제는 있다고 보여지는 거에요.
공무원 수 대비 공무직 정수 이 부분 비율도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이게 숫자만 놓고 단순비교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횡성군이 이런 부분에서의 인력관리는 좀 미흡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이 언제 될지 모르겠으나 추후에 조직개편 하실 때는 이런 부분 염두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장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건비 범위 내에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증원을 하고 이런 부분은 어려울 것 같은데 하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원을 늘리는 부분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백오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원이 늘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원 늘어나서 직원들의 업무가 폭주해서 늘어나는 거 반대할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하면서 인사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원 늘어나서 직원들의 업무가 폭주해서 늘어나는 거 반대할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하면서 인사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꾸 언급하기 그렇지만 우리 공무직에 계신 분들, 특히 청원경찰하시는 분들이 실제 다른 업무를 보고 계신 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 업무는 산림직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그 직렬에 있는 분이 봐야 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여기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여간 산림직 공무원이 한명 모자른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을 정원을 늘려주지 않고 다른 쪽에 계신 분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앞으로 인력관리하실 때 이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러면 사실은 그 업무는 산림직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그 직렬에 있는 분이 봐야 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여기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여간 산림직 공무원이 한명 모자른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을 정원을 늘려주지 않고 다른 쪽에 계신 분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앞으로 인력관리하실 때 이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잘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앞으로 조직개편 과정에서 증원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하다, 군의 인력을 운영하고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굳이 정수를 줄여가면서 최소화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선에서 증원이 되고 그래서 업무가 배정이 된다면 공무원분들도 일에 효율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에서 좋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조직개편 할 때 저희들이 들은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업무 배분을 해 주는데 자기는 이게 더 줄어들 줄 알았는데 거꾸로 보니 오히려 더 늘어나더라 라는 얘기들도 하더라구요.
그러면 사람이 늘지 않으니까 부서만 나눠놓은 것이지 정작 업무는 나한테 더 오는 꼴이 되니까 불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조직개편이나 앞으로 인력관리에서는 저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공무원 수와 공무직에 정수 비율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고려를 하셔서 인력관리를 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선에서 증원이 되고 그래서 업무가 배정이 된다면 공무원분들도 일에 효율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에서 좋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조직개편 할 때 저희들이 들은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업무 배분을 해 주는데 자기는 이게 더 줄어들 줄 알았는데 거꾸로 보니 오히려 더 늘어나더라 라는 얘기들도 하더라구요.
그러면 사람이 늘지 않으니까 부서만 나눠놓은 것이지 정작 업무는 나한테 더 오는 꼴이 되니까 불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조직개편이나 앞으로 인력관리에서는 저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공무원 수와 공무직에 정수 비율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고려를 하셔서 인력관리를 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잘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태기산도립공원 지정 추진현황에 대해서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설명 들으시겠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태기산도립공원 지정 추진현황에 대해서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설명 들으시겠습니까?
○백오인 위원 네, 간단하게.
○위원장 김은숙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자치행정과장 윤관규입니다.
태기산도립공원 지정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둔내면 태기리와 청일면 신대리 일원에 22평방킬로미터 부지를 강원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은 2016년 8월 달에 도립공원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강원도에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 6월에 도립공원 1차후보지로 횡성군 태기산과 정선군 상원산이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 7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후에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전 주민이 적극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태기산도립공원 추진대책위원회에서 주민서명운동을 전개해서 서명부 3천명을 받아서 강원도에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에 도립공원지정 협의를 반려하는 사항이 산림청으로부터 결정이 되었고 그래서 2018년 12월에 강원도에서 다시 산림청에 재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9년, 금년도 3월에 산림청 중앙산림지관리위원회에서 태기산도립공원지정사항이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4월에 강원도에서 도립공원 부결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추진현황에 따라 도립공원지정이 부결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보완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태기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태기산도립공원 지정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둔내면 태기리와 청일면 신대리 일원에 22평방킬로미터 부지를 강원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은 2016년 8월 달에 도립공원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강원도에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 6월에 도립공원 1차후보지로 횡성군 태기산과 정선군 상원산이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 7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후에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전 주민이 적극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태기산도립공원 추진대책위원회에서 주민서명운동을 전개해서 서명부 3천명을 받아서 강원도에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에 도립공원지정 협의를 반려하는 사항이 산림청으로부터 결정이 되었고 그래서 2018년 12월에 강원도에서 다시 산림청에 재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9년, 금년도 3월에 산림청 중앙산림지관리위원회에서 태기산도립공원지정사항이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4월에 강원도에서 도립공원 부결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추진현황에 따라 도립공원지정이 부결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보완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태기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백오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이 태기산도립공원이 사실 횡성군의 현안문제인데요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문제도 그렇고 태기산도립공원 지정문제도 그렇고 지역의 현안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강원도의 도립공원이 몇 군데 있었는데 전부 해제되거나 국립공원으로 바뀌었죠.
태백산은 국립공원이 되었고 낙산 경포가 도립공원 해제되면서 추가로 다른 새로운 곳을 찾으려고 도에서 한 게 횡성 태기산하고 정선 상원산인데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죠.
왜냐면 경포나 여기 낙산은 ‘우리 빨리 해제해주세요’ 이거였거든요. 규제에 묶여서 못 살겠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이거 빨리 해주세요’ 이거 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도립공원은 통해서 뭔가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에요.
보니까 가장 큰 이유가 산림청의 반대인데 99.9%가 국공유지 이다 보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백오인 위원입니다.
이 태기산도립공원이 사실 횡성군의 현안문제인데요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문제도 그렇고 태기산도립공원 지정문제도 그렇고 지역의 현안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강원도의 도립공원이 몇 군데 있었는데 전부 해제되거나 국립공원으로 바뀌었죠.
태백산은 국립공원이 되었고 낙산 경포가 도립공원 해제되면서 추가로 다른 새로운 곳을 찾으려고 도에서 한 게 횡성 태기산하고 정선 상원산인데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죠.
왜냐면 경포나 여기 낙산은 ‘우리 빨리 해제해주세요’ 이거였거든요. 규제에 묶여서 못 살겠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이거 빨리 해주세요’ 이거 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도립공원은 통해서 뭔가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에요.
보니까 가장 큰 이유가 산림청의 반대인데 99.9%가 국공유지 이다 보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잠깐 좀 알아보니까 산림청에서 51%가 넘으면, 다른 사업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국유림이 51%가 넘으면 안 된다는 게 내부규정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전반적인 여론인 것 같아요.
제가 도에 있는 담당계장하고도 통화를 했었는데 어렵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산림청의 의지가 너무 완강하다는 말을 하더라구요.
사실 이게 계속 지연되다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어찌 보면 희망고문처럼 될 수 있어요.
막연하게 ‘될 거야, 기다려봐, 걱정 하지마’ 이런 시간이 장기간 오래되다 보면 나중에는 실망감이 더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오래 계속 끄는 것보다 어느 시점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니까 산림청에서는 전혀 생각이 없어요. 도립공원지정에 대해서는.
지금 도청의 말로는 ‘대안사업을 가져 와라.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검토해 보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대요. 과장님, 맞나요?
이게 제가 잠깐 좀 알아보니까 산림청에서 51%가 넘으면, 다른 사업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국유림이 51%가 넘으면 안 된다는 게 내부규정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전반적인 여론인 것 같아요.
제가 도에 있는 담당계장하고도 통화를 했었는데 어렵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산림청의 의지가 너무 완강하다는 말을 하더라구요.
사실 이게 계속 지연되다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어찌 보면 희망고문처럼 될 수 있어요.
막연하게 ‘될 거야, 기다려봐, 걱정 하지마’ 이런 시간이 장기간 오래되다 보면 나중에는 실망감이 더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오래 계속 끄는 것보다 어느 시점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니까 산림청에서는 전혀 생각이 없어요. 도립공원지정에 대해서는.
지금 도청의 말로는 ‘대안사업을 가져 와라.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검토해 보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대요. 과장님,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지금 백오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그걸 부결시킨 이유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면적 대부분이 국유림이기 때문에 국유림의 지속가능한 관리가 부적합 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게 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산림에 대한 난개발이 우려 된다 이런 환경적인 부분을 가지고 부결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주민들하고도 강원도에서 대책위원회 주민분들하고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마는 도에서나 산림청 쪽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섣부르게 어떤 대안사업을 제시하기 보다는 그래도 태기산도립공원을 지정받으려고 했던 근본적인 목적이 태기산이라는 자연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일부러 규제로 묶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연환경을 묶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이러려고 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대안사업을 섣부르게 제안하기 보다는 그래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려 했던 부분을 좀 더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가 요구하고 취할 부분들은 취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제안을 해온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태기산도립공원을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그걸 부결시킨 이유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면적 대부분이 국유림이기 때문에 국유림의 지속가능한 관리가 부적합 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게 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산림에 대한 난개발이 우려 된다 이런 환경적인 부분을 가지고 부결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주민들하고도 강원도에서 대책위원회 주민분들하고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마는 도에서나 산림청 쪽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섣부르게 어떤 대안사업을 제시하기 보다는 그래도 태기산도립공원을 지정받으려고 했던 근본적인 목적이 태기산이라는 자연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일부러 규제로 묶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연환경을 묶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이러려고 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대안사업을 섣부르게 제안하기 보다는 그래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려 했던 부분을 좀 더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가 요구하고 취할 부분들은 취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제안을 해온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태기산도립공원을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좋은데 도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거에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이게 지난번에 부결이 됐는데 이걸 재신청을 하려고 해도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이미 부결된 건이기 때문에 아예 상정조차를 안 한다는 거에요.
그리고 중산위가 공무원들이 아니고 외부인들이 교수나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하는 건데 거기서 이게 부결되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이 그거 더라구요.
올릴 수는 있는데 다시 올렸을 때 이게 부결이 아니고 아예 상정조차 안 된다. 이게 제일 큰 고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쉽지 않다.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산림청에서 정책적인 변화가 있기 전에는 어려운 것 같고 또 하나 뭐냐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하는 거 하고 똑같더라구요.
이렇게 해서 도립공원 해주면 다른 지역도 똑같이 해줘야 된다.
산림청의 고민이 거기 있다는 거에요.
이렇게 국유림면적이 많은 지역에 도립공원이나 다른 자연보호구역 공원으로 지정을 해주었을 때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입장을 계속 고수해 나간다는 거에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이게 지난번에 부결이 됐는데 이걸 재신청을 하려고 해도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이미 부결된 건이기 때문에 아예 상정조차를 안 한다는 거에요.
그리고 중산위가 공무원들이 아니고 외부인들이 교수나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하는 건데 거기서 이게 부결되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이 그거 더라구요.
올릴 수는 있는데 다시 올렸을 때 이게 부결이 아니고 아예 상정조차 안 된다. 이게 제일 큰 고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쉽지 않다.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산림청에서 정책적인 변화가 있기 전에는 어려운 것 같고 또 하나 뭐냐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하는 거 하고 똑같더라구요.
이렇게 해서 도립공원 해주면 다른 지역도 똑같이 해줘야 된다.
산림청의 고민이 거기 있다는 거에요.
이렇게 국유림면적이 많은 지역에 도립공원이나 다른 자연보호구역 공원으로 지정을 해주었을 때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입장을 계속 고수해 나간다는 거에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겠지요.
도에서 지금 방향을 태기산하고 정선에 2개 산이 다 어려우니까 지금 대체후보지로 도유림이 50%이고 국유림이 70%, 이정도 선에서 조성된 데 3개소 정도를 더 찾아서 이미 탈락한 태기산을 포함해서 5개소를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는 합니다.
저희군의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자연환경보존정책을 지속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기본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체사업을 섣부르게 하기 보다는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무엇인지 이런 거를 또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하수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여기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하수관로를 하려면은 약 7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성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보니까 그 검토결과가 미흡하다, 경제성을 따지기에 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환경보전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사실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거에 반영을 시켜준다 라고 하는 어떤 담보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고할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담보할 수 있는 얘기들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하게 밀고나가는 게 방향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겠지요.
도에서 지금 방향을 태기산하고 정선에 2개 산이 다 어려우니까 지금 대체후보지로 도유림이 50%이고 국유림이 70%, 이정도 선에서 조성된 데 3개소 정도를 더 찾아서 이미 탈락한 태기산을 포함해서 5개소를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는 합니다.
저희군의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자연환경보존정책을 지속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기본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체사업을 섣부르게 하기 보다는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무엇인지 이런 거를 또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하수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여기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하수관로를 하려면은 약 7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성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보니까 그 검토결과가 미흡하다, 경제성을 따지기에 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환경보전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사실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거에 반영을 시켜준다 라고 하는 어떤 담보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고할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담보할 수 있는 얘기들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하게 밀고나가는 게 방향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백오인 위원 과장님, 태기산 말고 우리가 만에 하나 후보지를 다른 데로 바꾼다고 했을 때 우리 횡성군 내에 대체할 만한 데는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태기산 이외에 도립공원으로 지정할만한 자원이 사실 빈약한 편입니다.
○백오인 위원 거꾸로 또 이게 사유지가 50%가 넘어가면 지정 자체가 안 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토지소유주들이 그거를 찬성할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국유림이 많은 게 우리 입장에서는 잘됐다고 할 수 있는데 또 산림청은 생각이 틀린 거죠.
‘왜? 우리 거를 너네한테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군의 입장은 계속 추진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국유림이 많은 게 우리 입장에서는 잘됐다고 할 수 있는데 또 산림청은 생각이 틀린 거죠.
‘왜? 우리 거를 너네한테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군의 입장은 계속 추진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어떤 대체사업을 섣부르게 제시하기 보다는 좀 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최소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뭔가 확실한 대안이 있다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우리 지역민들 단순한 소득에 얽매여서 더 큰 거를 놓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는 뭐가 걱정스럽느냐면 태기산 도립공원 추진대책위도 만들고 서명운동도 하시고 이게 나름의 활동을 열심히들 하시는데 정말로 의미 없는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걸 계속 끌고나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단 1%라도 된다는 보장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 가서는 과장님이 결단을 내릴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보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볼 때는 도의 입장도 그렇고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적극 찬성한다고 하더라구요. 왜냐면 거기는 공원을 많이 만들어서 보전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주무부서인 산림청에서는 반대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풀 수 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려울 것 같고요 어느 시점까지 가게 되면은 우리군에서도 과감한 결단으로 대안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소모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그것만 기대하고 있는데 안 되었을 때 실망감도 그렇고요 지금 노력들도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 그거에 따라서 해결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주시와 환경부, 수자원공사의 생각에 변화가 있으면 풀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중산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법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계속 추진하시되 너무 시간을 오래 끄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걸 계속 끌고나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단 1%라도 된다는 보장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 가서는 과장님이 결단을 내릴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보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볼 때는 도의 입장도 그렇고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적극 찬성한다고 하더라구요. 왜냐면 거기는 공원을 많이 만들어서 보전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주무부서인 산림청에서는 반대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풀 수 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려울 것 같고요 어느 시점까지 가게 되면은 우리군에서도 과감한 결단으로 대안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소모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그것만 기대하고 있는데 안 되었을 때 실망감도 그렇고요 지금 노력들도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 그거에 따라서 해결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주시와 환경부, 수자원공사의 생각에 변화가 있으면 풀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중산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법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계속 추진하시되 너무 시간을 오래 끄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백오인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역 주민분들이 진짜 노력도 많이 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에 그런 결단이 필요하겠지요.
최대한 저희 군에서 득이 될 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지역 주민분들이 진짜 노력도 많이 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에 그런 결단이 필요하겠지요.
최대한 저희 군에서 득이 될 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건은 관내 군부대 이전부지실태 및 향후 활용계획에 따른 김영숙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설명 필요하신가요?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건은 관내 군부대 이전부지실태 및 향후 활용계획에 따른 김영숙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설명 필요하신가요?
○김영숙 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은숙 바로 질의하시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김영숙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군부대가 2020국방계획에 의해서 다른 데로 이전하고 통합이 되고 해서 저희 군에 있던 군부대들도 대부분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탄약중대 지원중대는 이미 그 이전에 이전을 해서 소유권을 이미 횡성군에서 확보한 상태이고요 교량중대, 도하중대, 그리고 학곡리 8837부대도 다 이전이 완료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전된 부지에 대해서 국방부 차원에서 활용계획이 있는지를 국방부 강원시설단에도 문의를 해봤고요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는 해당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은 없다, 미활용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매각을 할 거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섣부르게 접근해서 이것을 매입해서 활용을 어떻게 논의하고 활용계획을 세우고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탄약고 부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군소유로 소유권 이전된 이후로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상당기간 활용이 안 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간 부대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우리 행정에서 정말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지요.
우선적으로는 1차적으로 매각을 한다면 민간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매입을 해서 민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보고 그렇게 민간에서도 매입이 어려울 경우에 그때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해서 도시계획에 포함시켜서 시설을 활용한다거나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약중대 지원중대는 이미 그 이전에 이전을 해서 소유권을 이미 횡성군에서 확보한 상태이고요 교량중대, 도하중대, 그리고 학곡리 8837부대도 다 이전이 완료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전된 부지에 대해서 국방부 차원에서 활용계획이 있는지를 국방부 강원시설단에도 문의를 해봤고요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는 해당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은 없다, 미활용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매각을 할 거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섣부르게 접근해서 이것을 매입해서 활용을 어떻게 논의하고 활용계획을 세우고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탄약고 부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군소유로 소유권 이전된 이후로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상당기간 활용이 안 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간 부대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우리 행정에서 정말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지요.
우선적으로는 1차적으로 매각을 한다면 민간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매입을 해서 민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보고 그렇게 민간에서도 매입이 어려울 경우에 그때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해서 도시계획에 포함시켜서 시설을 활용한다거나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이게 매각결정이 내려진다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간인은 살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탄약중대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놓고도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교량중대나 도하중대 이런 데는 우리가 일단은 부지매입을 안했기 때문에 국방부소유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탄약중대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놓고도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교량중대나 도하중대 이런 데는 우리가 일단은 부지매입을 안했기 때문에 국방부소유로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다고 우리 군에서 군내에 있는 부지를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교량중대, 지금 읍하리에 있는 교량중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초.중.고등학교가 다 있고 마을도 복판에 있고 그래서 그게 딱히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거는 없지만 그래도 마을 가운데 있는 부대라 국방부에서 활용계획이 없다면 그런 정도는 우리군에서 매입을 했다가 다른 용도로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게 교량중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횡성초등학교 바로 인접하게 붙어있는 부지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도시계획 내에 도로도 그쪽으로 지나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대가 이전은 되었지만 그 속에는 각종 지장물도 그대로 있고요 군부대 건물도 그냥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매입비용이 높아지겠지요.
말씀하신대로 횡성초등학교 바로 인접하게 붙어있는 부지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도시계획 내에 도로도 그쪽으로 지나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대가 이전은 되었지만 그 속에는 각종 지장물도 그대로 있고요 군부대 건물도 그냥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매입비용이 높아지겠지요.
○김영숙 위원 높아지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탄약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국방부에서 그런 지장물들을 철거하고 정말 이거를 매각할 수 있는…
그래서 최대한 국방부에서 그런 지장물들을 철거하고 정말 이거를 매각할 수 있는…
○김영숙 위원 그 안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들어가 봤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 지장물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그대로 다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뭐를 가지고 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병역하고 거기 있는 각종 기구들만.
건물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현재도 그거를 활용을 합니다.
군부대에서 훈련 나왔을 때 일시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정도의 시설이거든요.
건물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현재도 그거를 활용을 합니다.
군부대에서 훈련 나왔을 때 일시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정도의 시설이거든요.
○김영숙 위원 그럼 위험한 물질들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직까지도 유류가 흘러서 토지가 오염되고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다 된 상태에서 매입하더라도 그 때 매입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다 된 상태에서 매입하더라도 그 때 매입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김영숙 위원 그런데 국방부에서 그렇게 지장물들을 처리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이게 매각결정이 나면은 매각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행정에서 먼저 접근을 해서 이거를 매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면 국방부에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민간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매각결정이 나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민간에 매각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민간에 매각하려면 어떤 시설물들이 다 정리가 다 된 상태에서 매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서두르지 않고 지난번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행정에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간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매각결정이 나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민간에 매각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민간에 매각하려면 어떤 시설물들이 다 정리가 다 된 상태에서 매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서두르지 않고 지난번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행정에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탄약중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320억정도 들여서 매입을 하지 않았어도 그냥 그 부대는 갔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탄약중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320억정도 들여서 매입을 하지 않았어도 그냥 그 부대는 갔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이미 지나간 사항이긴 한데 아마 이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너무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뒀어도 갔어야 될 부대들이었는데 어차피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서 사업을 못하는데도 이렇게 무리하게 돈을 지불하면서 보냈잖아요.
이전비도 주고 모든 비용을 여기서 다 댔잖아요.
이전비도 주고 모든 비용을 여기서 다 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어떻든 이미 지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차분하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차분하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 전에 탄약중대의 경험이 있으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교량중대나 도하중대 이쪽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도하중대도 개울 건너편에 있는 거라서 그렇게 외지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거기도 마찬가지죠 뭐.
그 전에 탄약중대의 경험이 있으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교량중대나 도하중대 이쪽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도하중대도 개울 건너편에 있는 거라서 그렇게 외지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거기도 마찬가지죠 뭐.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비도시지역이기는 하지만 그쪽도 앞으로 공공기관이라든지 전원주택단지라든지 충분히 활용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처분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비도시지역이기는 하지만 그쪽도 앞으로 공공기관이라든지 전원주택단지라든지 충분히 활용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처분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요즘에 도립공원도 그렇고 상수원보호구역도 그렇고 송전탑관련해서도 그렇고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하게 되고 있는 시점에 이 탄약중대를, 물론 상수원보호구역은 풀리면 좋겠지요. 풀려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언제까지 저렇게 문을 걸어 잠가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몇 년 전에는 익스트림 대회 같은 것도 거기서 열었잖아요? 영화촬영도 했고?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언제까지 저렇게 문을 걸어 잠가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몇 년 전에는 익스트림 대회 같은 것도 거기서 열었잖아요? 영화촬영도 했고?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문이 잠겨있지만 두 번 정도 개인적으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정말 그만한 부지가 없어요. 그리고 건물도 단단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거기 잔디밭, 탄약고를 10개정도 중심으로 동글하게 되어 있는 그 앞에 길들이, 너무 잘 포장되어 있는 도로가 널찍하게 있고 또 탄약고도 단단하게 습도조절이나 전기라든가 다 투입해서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잔디운동장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대로 놓고 활용할 수 있는 용도도 있잖아요?
그냥 놔두고 다른 어떤 거를 안 하면은 그것도 쓸 수는 있는 거잖아요?
들어가 보니까 정말 그만한 부지가 없어요. 그리고 건물도 단단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거기 잔디밭, 탄약고를 10개정도 중심으로 동글하게 되어 있는 그 앞에 길들이, 너무 잘 포장되어 있는 도로가 널찍하게 있고 또 탄약고도 단단하게 습도조절이나 전기라든가 다 투입해서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잔디운동장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대로 놓고 활용할 수 있는 용도도 있잖아요?
그냥 놔두고 다른 어떤 거를 안 하면은 그것도 쓸 수는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그곳에 2017년도에도 두 번 정도, 금년도 1월 달에도 영화를 찍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군에 있는 탄약고 부지처럼 군부대시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면서 저렇게 넓게 되어 있는 부지가 국내에 없답니다.
그래서 군부대와 관련된 영화를 찍는데 적지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군에 있는 탄약고 부지처럼 군부대시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면서 저렇게 넓게 되어 있는 부지가 국내에 없답니다.
그래서 군부대와 관련된 영화를 찍는데 적지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은 산책로도 충분하고 그런 탄약중대라는 탄약고, 이런 것도 양구인가 어디서 방송에서 보니까 거기는 이전된 군부대를 활용해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이용해서 지정해서 관광자원화하는 그런 데도 있고, 또 제가 제주에 가 봤을 때 알뜨리비행장 격납고를 가봤거든요.
거기도 관광지로 해놨더라고요. 그게 일단은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니까 그런 문화적 가치, 아니면 역사적 가치의 차원에서 그런 거를 개방해서 아니면 그 넓은 운동장에는 공연 같은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잔디밭이 꽤 괜찮아요. 주차공간도 넓고. 하여튼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상수원보호구역해제는 물론 열심히 하셔서 해제를 꼭 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잠자고 있으니 그런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도 쓰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하려고 지금 몇 년 동안 노력하신 거죠?
계산은 저도 안 해봤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하고 있는 것으로…
거기도 관광지로 해놨더라고요. 그게 일단은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니까 그런 문화적 가치, 아니면 역사적 가치의 차원에서 그런 거를 개방해서 아니면 그 넓은 운동장에는 공연 같은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잔디밭이 꽤 괜찮아요. 주차공간도 넓고. 하여튼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상수원보호구역해제는 물론 열심히 하셔서 해제를 꼭 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잠자고 있으니 그런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도 쓰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하려고 지금 몇 년 동안 노력하신 거죠?
계산은 저도 안 해봤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하고 있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최초로 협약이 맺어진 것은 2013년도이니까요 그 이전부터 노력을 해서…
○김영숙 위원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지가 되면 활용도야 많겠지요.
어떻게 쓰든 우리가 다 쓸 수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해지를 안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이라도 좀 어린이자전거길 그런 것도 충분해요.
그리고 거기는 그렇게 위험요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 체험? 우리군에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군부대 영화를 찍는 최적지,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최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마케팅, 구)문화원 이런 얘기도 하셨고 한데 그런 쪽으로도 거기 있는 건물들은 충분히 활용해도 되겠더라구요.
그런 측면, 저런 측면을 봐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쓰든 우리가 다 쓸 수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해지를 안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이라도 좀 어린이자전거길 그런 것도 충분해요.
그리고 거기는 그렇게 위험요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 체험? 우리군에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군부대 영화를 찍는 최적지,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최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마케팅, 구)문화원 이런 얘기도 하셨고 한데 그런 쪽으로도 거기 있는 건물들은 충분히 활용해도 되겠더라구요.
그런 측면, 저런 측면을 봐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물론 활용측면에서 그냥 놀고 있는 것보다 어떤 식으로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활용하는 게 좋겠지요.
일단은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면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유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예산이 투자되지 않고 그 시설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활용측면에서 그냥 놀고 있는 것보다 어떤 식으로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활용하는 게 좋겠지요.
일단은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면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유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예산이 투자되지 않고 그 시설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교량중대나 도하중대, 8837부대나 이런 데는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런데 이 토지라는 것이 공시지가가 자꾸 올라가는 부분이잖아요. 세월이 가면.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토지라는 것이 공시지가가 자꾸 올라가는 부분이잖아요. 세월이 가면.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구상해서 그리고 군부대에 매각결정이 국방부 쪽에서 났기 때문에 하여간 최대한…
○김영숙 위원 매각결정이 났어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아직까지 정책협의회에서 회신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미활용 매각계획이다 라고 받았습니다.
6월 28일날 강원도하고 지상작전사령부하고 정책협의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저희들이 회신 받은 것은 미활용 매각계획이다 라고까지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이런 게 결정되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접근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지가가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그런 비용 문제를 많이 따져보겠습니다.
따져가지고 저희군에 유리한 쪽으로 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미활용 매각계획이다 라고 받았습니다.
6월 28일날 강원도하고 지상작전사령부하고 정책협의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저희들이 회신 받은 것은 미활용 매각계획이다 라고까지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이런 게 결정되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접근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지가가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그런 비용 문제를 많이 따져보겠습니다.
따져가지고 저희군에 유리한 쪽으로 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런 부대들이 우리군에 많이 있었는데 갑자기 다 떠나가니까 그런 쪽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계획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빨리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빨리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마침 김영숙 위원님께서 군부대 이전지역에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상황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가 몇 번 거론이 되어서 사실 환경산림과에 이 부분을 질의 드릴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정책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차에 걸쳐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의대회를 어제 두 번째 했습니다.
그런데 제 판단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12년,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또 최근에 들어서 더더욱 절실한 부분이 있고 또 당연히 해제가 되어야 되고, 군민의 염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군부대 이전해 놓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예를 들어서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요즘 대두되고 있는 후년도 시행하는 수질오염총량제 여기에 충족이 안 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어도 똑같은 남촌지역에 개발제한이 성립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만 매달리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대비책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혈세 들여서 군부대 이전해 놓고서 예를 들어 상수원보호구역이 다행히 해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더 시급한 부분이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대비책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본위원이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보호구역 해제가 되었어요. 총량제 우리가 충족이 안됐어요. 그러면 또 묶여버려요.
개발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환경산림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총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계부서들, 제가 이번에 조직개편안 중에 수질오염총량팀에 대한 부분을 확대 개편하려고 하는 의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이 안된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라든가 또 개발할 수 있는 안건건설과, 축산과, 농정과도 마찬가지이고 환경산림과 부서에만 그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부분을 맡겨놓으면 아무 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위험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총량제에 대한 부분도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한 가지 해결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총량제 부분은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후년에 시행이 되니까.
아직은 조금 늦었지만 여유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또 우리 수뇌부에서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총량제에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마무리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마침 김영숙 위원님께서 군부대 이전지역에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상황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가 몇 번 거론이 되어서 사실 환경산림과에 이 부분을 질의 드릴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정책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차에 걸쳐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의대회를 어제 두 번째 했습니다.
그런데 제 판단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12년,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또 최근에 들어서 더더욱 절실한 부분이 있고 또 당연히 해제가 되어야 되고, 군민의 염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군부대 이전해 놓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예를 들어서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요즘 대두되고 있는 후년도 시행하는 수질오염총량제 여기에 충족이 안 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어도 똑같은 남촌지역에 개발제한이 성립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만 매달리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대비책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혈세 들여서 군부대 이전해 놓고서 예를 들어 상수원보호구역이 다행히 해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더 시급한 부분이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대비책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본위원이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보호구역 해제가 되었어요. 총량제 우리가 충족이 안됐어요. 그러면 또 묶여버려요.
개발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환경산림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총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계부서들, 제가 이번에 조직개편안 중에 수질오염총량팀에 대한 부분을 확대 개편하려고 하는 의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이 안된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라든가 또 개발할 수 있는 안건건설과, 축산과, 농정과도 마찬가지이고 환경산림과 부서에만 그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부분을 맡겨놓으면 아무 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위험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총량제에 대한 부분도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한 가지 해결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총량제 부분은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후년에 시행이 되니까.
아직은 조금 늦었지만 여유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또 우리 수뇌부에서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총량제에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마무리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지금 최규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질오염총량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총력을 다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안에도 그런 부분이 전담 담당팀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 개편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하여튼 환경부서에서 수질오염총량제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총력을 다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안에도 그런 부분이 전담 담당팀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 개편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하여튼 환경부서에서 수질오염총량제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라든가 총량제 문제라든가 병행해서 같이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집행부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T/F팀이 계신 관계로 보충질의를 받았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연도별 채용현황입니다.
이 건은 본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바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2017년 7월 20일에 시행되었죠.
비정규직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되었는데 그러므로 정규직 비중이 크게 증가 되었어요.
반면에 비정규직 비율은 좀 감소가 되었죠.
이에 따른 바람직한 것으로는 고용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보내주신 현황표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15년도에 9명 전환, 16년도에는 10명 전환, 이것이 17년도에 45명 전환이라는 정말 4-5배 가까이 전환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18년도에는 35명, 19년도에는 32명.
이런 현상들이 계속될 텐데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과연 지금에 우리 인력 충당이나 이런 면에서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필요성은 없는지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런 것을 보고자 자료를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기간제근로자들께서 무기직으로 전환하는데 어떤 근무실적이나 또는 직무수행 능력이나 이러한 평가는 거치시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연도별 채용현황입니다.
이 건은 본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바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2017년 7월 20일에 시행되었죠.
비정규직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되었는데 그러므로 정규직 비중이 크게 증가 되었어요.
반면에 비정규직 비율은 좀 감소가 되었죠.
이에 따른 바람직한 것으로는 고용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보내주신 현황표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15년도에 9명 전환, 16년도에는 10명 전환, 이것이 17년도에 45명 전환이라는 정말 4-5배 가까이 전환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18년도에는 35명, 19년도에는 32명.
이런 현상들이 계속될 텐데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과연 지금에 우리 인력 충당이나 이런 면에서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필요성은 없는지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런 것을 보고자 자료를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기간제근로자들께서 무기직으로 전환하는데 어떤 근무실적이나 또는 직무수행 능력이나 이러한 평가는 거치시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기간제근로자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되는데 무조건 어떤 기준을 둬서 2년 이상 연속되는 업무에 근무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이런 업무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관리부서가 자치행정과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기간제근로자들에 관리 책임은 각 부서장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장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근평도 받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전환하는데 참고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전환이 되는데 무조건 어떤 기준을 둬서 2년 이상 연속되는 업무에 근무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이런 업무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관리부서가 자치행정과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기간제근로자들에 관리 책임은 각 부서장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장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근평도 받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전환하는데 참고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전환된 근로자들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복리후생이라든가 처우개선에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실 텐데 복지포인트라든가 명절상여금, 식비, 출장비 이런 것도 어떤 수준에 준해서 향상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공무직 근로자들이 사실 전 보다는 많은 부분에서 복리적인 측면, 임금적인 측면에서 향상이 되고 있고요, 또 지금 공무직 노조도 설립이 되어서 지금 그쪽에서 여러 가지 협의해 가면서 임금협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직 근로자들도 임금이라든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직 근로자들도 임금이라든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지금 청원경찰 본연의 업무인 경비업무에 충실하게끔 해서 경비업무 쪽으로 계속적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읍.면에도 5개 읍.면에 배치가 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일부 시간이 될 때는 이런저런 내용을 묻고는 해요.
그러다보면 정말 단순히 민원도우미 역할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부서장님들께서 그 인력을 어떻게 할당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에 대한 보람도 클 것 같고 또 무료하거나 따분하지 않을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배치도 좋지만 배치함으로서 그분에 대한 근무여건 향상이 되려면 그분에 맞는 업무를 어떻게 배속해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총괄부서지만 과장님께서 요소요소에 근무하시는 내용은 다 아실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으니 한번 정도는 이분들하고 간담회도 열어보시고 처음으로 시도했으니까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 시간에 동료위원께서도 표를 보여주셨어요.
다시 한 번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기준해서 우리군에 공무원 수가 595명, 공무직 근로자는 258명입니다.
이 표에 의하면 공무직 근로자가 43.36%나 차지하고 있죠.
이 수치는 18개 시.군 평균이 공무직 대 공무원 수의 비중이 32.57%에 비해서 우리군은 유독 43.36%입니다.
군마다 어떤 특별한 행정에 방향성이 조금씩은 틀리겠죠.
그렇지만 우리군이 이토록 높은 공무직 근로자가 많이 차지하는 것에는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듯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보면 정말 단순히 민원도우미 역할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부서장님들께서 그 인력을 어떻게 할당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에 대한 보람도 클 것 같고 또 무료하거나 따분하지 않을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배치도 좋지만 배치함으로서 그분에 대한 근무여건 향상이 되려면 그분에 맞는 업무를 어떻게 배속해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총괄부서지만 과장님께서 요소요소에 근무하시는 내용은 다 아실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으니 한번 정도는 이분들하고 간담회도 열어보시고 처음으로 시도했으니까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 시간에 동료위원께서도 표를 보여주셨어요.
다시 한 번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기준해서 우리군에 공무원 수가 595명, 공무직 근로자는 258명입니다.
이 표에 의하면 공무직 근로자가 43.36%나 차지하고 있죠.
이 수치는 18개 시.군 평균이 공무직 대 공무원 수의 비중이 32.57%에 비해서 우리군은 유독 43.36%입니다.
군마다 어떤 특별한 행정에 방향성이 조금씩은 틀리겠죠.
그렇지만 우리군이 이토록 높은 공무직 근로자가 많이 차지하는 것에는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듯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지금 위원장님께서 보여주신 도표에 보이는 것처럼 사실 저희군 공무직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것처럼 보여지기는 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많죠.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런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저희군에 특수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체육시설 이런 경비업무를 대부분에 시.군에서 공단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이 다 공무직 인력에서 빠져있는 상태가 첫 번째 이유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군에서 지금 어르신복지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독거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생활관리사분들.
또 응급관리사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 부분을 직영하는 시.군은 강원도 내에서 횡성군하고 또 한 개 군, 2개 군밖에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 인력들이 사실 이렇게 저희군에 공무직 인력으로 잡혀있지만 타 시.군은 그 인력들이 공무직 인력들이 아닙니다.
저희군에 특수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체육시설 이런 경비업무를 대부분에 시.군에서 공단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이 다 공무직 인력에서 빠져있는 상태가 첫 번째 이유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군에서 지금 어르신복지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독거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생활관리사분들.
또 응급관리사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 부분을 직영하는 시.군은 강원도 내에서 횡성군하고 또 한 개 군, 2개 군밖에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 인력들이 사실 이렇게 저희군에 공무직 인력으로 잡혀있지만 타 시.군은 그 인력들이 공무직 인력들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위원장 김은숙 사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행정수요에 따라서 인력 충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면 그런 필요성이 있더라도 우리군 재정에 맞게 인력규모를 유지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지금 우리군의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니까 다행인데 만일 인구가 줄어든다면 이분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부분도 크게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일각에서 보면 공무원들처럼 환경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무기직들이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있으니까 공무직분들도 순환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맨 처음에 임용할 때 어떤 당초 목적으로 들어와서 힘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 다시 말해서 특수한 그런 자격증으로 채용된 경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 인력 있죠? 주민복지지원과에 말씀하시는.
생활사들은 지금 조금씩 순환배치 쪽으로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이런 분들, 또 환경미화원분들도 읍.면에 계시는데 업무량 차이가 많다는 거죠.
어느 분은 계속 많은 일을 처리해야 된다, 정년퇴직 할 때까지.
이런 불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청소일을 하더라도 우리 군청이나 소속되어 있는 여사님들 일 하시는 것을 보면 현관 로비는 너무 힘들다, 이러시는 의견이 있고, 의회에 계시는 분은 조금 틀리고, 2층에 별도로 있고.
이 분들은 지금 순환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불만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 인력에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이제는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정비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점점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런 필요성이 있더라도 우리군 재정에 맞게 인력규모를 유지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지금 우리군의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니까 다행인데 만일 인구가 줄어든다면 이분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부분도 크게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일각에서 보면 공무원들처럼 환경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무기직들이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있으니까 공무직분들도 순환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맨 처음에 임용할 때 어떤 당초 목적으로 들어와서 힘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 다시 말해서 특수한 그런 자격증으로 채용된 경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 인력 있죠? 주민복지지원과에 말씀하시는.
생활사들은 지금 조금씩 순환배치 쪽으로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이런 분들, 또 환경미화원분들도 읍.면에 계시는데 업무량 차이가 많다는 거죠.
어느 분은 계속 많은 일을 처리해야 된다, 정년퇴직 할 때까지.
이런 불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청소일을 하더라도 우리 군청이나 소속되어 있는 여사님들 일 하시는 것을 보면 현관 로비는 너무 힘들다, 이러시는 의견이 있고, 의회에 계시는 분은 조금 틀리고, 2층에 별도로 있고.
이 분들은 지금 순환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불만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 인력에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이제는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정비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점점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인사 총괄부서라서 채용과 근로계약만 체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근무부서가 있잖아요.
근무부서가 있으면 거기서 채용계획, 근로자 복무관리 이런 것을 체결하면 순환보직이나 이런 거 할 때 개정한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사로운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 공무원하고 오래 계신 분들하고의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는 별로 도움이 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도서관 관리 5명 계시고요, 돌봄서비스 15명, 물리치료 하시는 분 6명, 도로보수 5명, 농기계 임대사업에 6명, 시설사업에 6명, 청원경찰들이 15명, 상수도검침 7명 이런 분에 대해서는 모둠으로 해서 좀 의견을 여쭙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분들의 의견도 듣고 그렇지만 군의 입장도 전하고 이래가지고 공무직 근로자들이 같은 직종에서도 업무량이 확연히 차이나는 것을 형평성에 맞게 적정한 업무배분도 해 주고 또 책임한계에 대한 업무분장도 해 주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이외에 고용의 질, 복리후생, 처우개선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근무부서가 있으면 거기서 채용계획, 근로자 복무관리 이런 것을 체결하면 순환보직이나 이런 거 할 때 개정한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사로운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 공무원하고 오래 계신 분들하고의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는 별로 도움이 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도서관 관리 5명 계시고요, 돌봄서비스 15명, 물리치료 하시는 분 6명, 도로보수 5명, 농기계 임대사업에 6명, 시설사업에 6명, 청원경찰들이 15명, 상수도검침 7명 이런 분에 대해서는 모둠으로 해서 좀 의견을 여쭙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분들의 의견도 듣고 그렇지만 군의 입장도 전하고 이래가지고 공무직 근로자들이 같은 직종에서도 업무량이 확연히 차이나는 것을 형평성에 맞게 적정한 업무배분도 해 주고 또 책임한계에 대한 업무분장도 해 주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이외에 고용의 질, 복리후생, 처우개선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안 그래도 사실 많이 고민되던 부분이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지금 짚어주신 부분에 100%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을 십분 행정에 접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 그래도 사실 많이 고민되던 부분이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지금 짚어주신 부분에 100%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을 십분 행정에 접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재정자립도가 10.94%에요.
그래서 인건비 관련해서 과장님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자체재원수입으로 인건비 지금 충당도 못하고 있는 우리군 재정이잖아요.
그래서 운영에 더욱 적정을 기해 주십사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짚어 본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에 따른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관내 학교 운동장 조성내역에 대해서 권순근 위원님께서 질의 요청하셨습니다.
설명 필요하신지요?
그래서 인건비 관련해서 과장님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자체재원수입으로 인건비 지금 충당도 못하고 있는 우리군 재정이잖아요.
그래서 운영에 더욱 적정을 기해 주십사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짚어 본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에 따른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관내 학교 운동장 조성내역에 대해서 권순근 위원님께서 질의 요청하셨습니다.
설명 필요하신지요?
○권순근 위원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학교, 비단 이거 하나만 우선 했지만 큰 틀에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학교 보니까 참 많이 줄었네요.
초등학교가 우리 횡성군 내에 17개, 중.고등학교가 13군데밖에 없는데 전국적으로 볼 때는 1982년도부터 통폐합된 학교가 5,400여개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횡성군에도 참 많이 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것을 토대로 보게 되면 마사토라든가 인조잔디, 천연잔디 운동장을 학생들이 아니면 지역에 주민들이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는 것을 보니까 언젠가는 인조잔디가 붐 조성이 되어서 너도나도 깔아달라고 그런 상황인데 또 과학적 증명에 의해서 암을 유발한다고 해서 또 깔은 것을 걷어내고…
우리 관내에서도 걷어낸 학교가 있었죠?
권순근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학교, 비단 이거 하나만 우선 했지만 큰 틀에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학교 보니까 참 많이 줄었네요.
초등학교가 우리 횡성군 내에 17개, 중.고등학교가 13군데밖에 없는데 전국적으로 볼 때는 1982년도부터 통폐합된 학교가 5,400여개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횡성군에도 참 많이 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것을 토대로 보게 되면 마사토라든가 인조잔디, 천연잔디 운동장을 학생들이 아니면 지역에 주민들이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는 것을 보니까 언젠가는 인조잔디가 붐 조성이 되어서 너도나도 깔아달라고 그런 상황인데 또 과학적 증명에 의해서 암을 유발한다고 해서 또 깔은 것을 걷어내고…
우리 관내에서도 걷어낸 학교가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횡성초등학교가 재작년에 다시 마사토로 바꿨습니다.
○권순근 위원 횡성읍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도시화가 되어서 그래도 아이들이 흙을 크게 밟을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농어촌학교에 학생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도시에 학생보다는 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학교를 제가 한번 보니까 천연잔디 깔은 학교도 몇 군데 있더라구요.
안흥도 있고, 강림도 있고.
마침 이번에 정부에서도 교육부에서 이제는 소규모 학교 지원 강화를 해야 된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30년간 통폐합만 정책을 세웠잖아요.
학생 수가 조금 적으면 경제적 논리를 따져 가지고 무조건 통폐합 시킨다, 폐교 시킨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지역에 인구에 유입보다도 인구에 감소, 그리고 마을 간에 학교가 없어지니까 정서가 깨지면서 공동화가 되고 외부에서 이주를 하려고 오게 되면 학교가 휑하니 비어서 폐허처럼 되다 보니까 오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물론 학교에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하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우리 지자체에서 학교를 어느 정도 살릴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우리 횡성군이 안 해준 것은 아닙니다.
타 시.군 지자체에 비하면 우리 횡성군이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단편적으로 볼 때 운동장을 우선 보면 물론 학교에서 ‘우리 뭐좀 해 주십사’ 하고 지자체에 요구할 때 검토해 가지고 예산만 지원해 주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알아서 해라 그런 것으로 아는데…
감 놔라, 배 놔라 이렇게 하라고 시킨 것은 아니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지역에 학교를 더 강화하면서 살리기 위해서는 횡성군교육발전기본조례에도 보게 되면 교육경비의 지원에 32조에 11개 항이 있는데 여기 보면 충분하게 지자체에서도 학교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조례에 다 근거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우선 손을 내밀기보다도 이제는 정부 시책이 통폐합 보다도 소규모 학교 지원 강화로다 바뀌니까 먼저 학교를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소통이 되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서 학교를 제가 한번 보니까 천연잔디 깔은 학교도 몇 군데 있더라구요.
안흥도 있고, 강림도 있고.
마침 이번에 정부에서도 교육부에서 이제는 소규모 학교 지원 강화를 해야 된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30년간 통폐합만 정책을 세웠잖아요.
학생 수가 조금 적으면 경제적 논리를 따져 가지고 무조건 통폐합 시킨다, 폐교 시킨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지역에 인구에 유입보다도 인구에 감소, 그리고 마을 간에 학교가 없어지니까 정서가 깨지면서 공동화가 되고 외부에서 이주를 하려고 오게 되면 학교가 휑하니 비어서 폐허처럼 되다 보니까 오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물론 학교에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하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우리 지자체에서 학교를 어느 정도 살릴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우리 횡성군이 안 해준 것은 아닙니다.
타 시.군 지자체에 비하면 우리 횡성군이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단편적으로 볼 때 운동장을 우선 보면 물론 학교에서 ‘우리 뭐좀 해 주십사’ 하고 지자체에 요구할 때 검토해 가지고 예산만 지원해 주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알아서 해라 그런 것으로 아는데…
감 놔라, 배 놔라 이렇게 하라고 시킨 것은 아니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지역에 학교를 더 강화하면서 살리기 위해서는 횡성군교육발전기본조례에도 보게 되면 교육경비의 지원에 32조에 11개 항이 있는데 여기 보면 충분하게 지자체에서도 학교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조례에 다 근거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우선 손을 내밀기보다도 이제는 정부 시책이 통폐합 보다도 소규모 학교 지원 강화로다 바뀌니까 먼저 학교를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소통이 되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서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교육경비기본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교육예산에 대한 지원이 사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학교시설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경비에서 이런 사업들을 현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3개 초등학교, 2018년도에도 4개 초등학교, 금년도에도 정금초, 성북초, 둔내중.고 체육관 신축 부분이 교육경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다 교육청에서 요청을 하면 충분히 반영을 해서 우리 조례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은 지금 충분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서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교육경비기본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교육예산에 대한 지원이 사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학교시설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경비에서 이런 사업들을 현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3개 초등학교, 2018년도에도 4개 초등학교, 금년도에도 정금초, 성북초, 둔내중.고 체육관 신축 부분이 교육경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다 교육청에서 요청을 하면 충분히 반영을 해서 우리 조례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은 지금 충분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자체 중에서 우리 횡성군이 거기에 대해서는 앞서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한 번 더 농어촌지역 학교를 살리고 학생들이 올 수 있는…
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실이 모자라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물론 그 학생들이 우리 공근면 내에서 태어난 학생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분위기가 교육여건이 좋으니까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는 거에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생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더 들어오겠다고 하는 학생들을 못 들어오게 했다는 거에요.
그 기준이 있어가지고.
학생 수가 얼마가 되면 교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먼저 번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구요.
공근중학교 같은 경우 체육관 시설이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잘 정리해서 학생들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것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고무적이더라구요.
또 수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물론 공근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까이 있어서 보는데 수백초등학교도, 수백 거기는 학생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지만 횡성 쪽에서도 학생들이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면학분위기 좋고 그러다보니까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거기 지날 때마다 학교가 휑한 것 보다도 학교에 학생도 있고 생동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을 볼 때 그동안 많은 지원을 했지만 먼저 손을 내밀어서 학교에 필요한 거 뭐 없습니까? 이런 정도로도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한 번 더 농어촌지역 학교를 살리고 학생들이 올 수 있는…
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실이 모자라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물론 그 학생들이 우리 공근면 내에서 태어난 학생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분위기가 교육여건이 좋으니까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는 거에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생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더 들어오겠다고 하는 학생들을 못 들어오게 했다는 거에요.
그 기준이 있어가지고.
학생 수가 얼마가 되면 교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먼저 번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구요.
공근중학교 같은 경우 체육관 시설이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잘 정리해서 학생들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것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고무적이더라구요.
또 수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물론 공근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까이 있어서 보는데 수백초등학교도, 수백 거기는 학생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지만 횡성 쪽에서도 학생들이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면학분위기 좋고 그러다보니까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거기 지날 때마다 학교가 휑한 것 보다도 학교에 학생도 있고 생동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을 볼 때 그동안 많은 지원을 했지만 먼저 손을 내밀어서 학교에 필요한 거 뭐 없습니까? 이런 정도로도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정말 불편한 사항이나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정말 불편한 사항이나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 항목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교육경비 지원예산 집행현황 및 정산결과 있잖아요.
잘 읽어봤는데 이런 거죠.
일괄해서 저희가 예산을 교육청에 드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때는 세세히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자료를 같이 올려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뭉뚱그려서 주시니까 이해도 떨어지고 하니까 앞으로 신규사업만큼이라도 기초자료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순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 항목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교육경비 지원예산 집행현황 및 정산결과 있잖아요.
잘 읽어봤는데 이런 거죠.
일괄해서 저희가 예산을 교육청에 드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때는 세세히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자료를 같이 올려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뭉뚱그려서 주시니까 이해도 떨어지고 하니까 앞으로 신규사업만큼이라도 기초자료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순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얘기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권순근 위원 다른 분들이 볼 때는 골프대학에서 이런 야구부를 창설한다는데 먼저 번에 백오인 위원하고 그 학교를 방문해서 허구연 해설위원하고 같이 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쪽에 관계자분들이 야구부를 창설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좋은 현상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지역에 베이스볼파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야구활성화를 위한 대학에서 그런 야구부가 창설이 되고 그러면 지역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우리 담당계장이 자료를 주었는데 9월중에 창단할 것이라고 얘기가 들어온 게 있답니다.
○권순근 위원 그래서 저는 그때 가서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호스텔이 아직 안되어 있고 숙박이 열악하고 비싼 데를 가면 경제적으로 야구부들이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 기숙사가 있고 송호대학교도 기숙사가 있고 그런 기숙사가 방학동안에 종강을 하게 되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야구부가 창단이 되면 충분하게 섭외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다보면 외부에서 경기를 유치할 때 숙박이 필요하면 골프대학교, 송호대학교 연결시켜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하니까 좋은 현상 같은 느낌도 들더라구요.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 기숙사가 있고 송호대학교도 기숙사가 있고 그런 기숙사가 방학동안에 종강을 하게 되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야구부가 창단이 되면 충분하게 섭외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다보면 외부에서 경기를 유치할 때 숙박이 필요하면 골프대학교, 송호대학교 연결시켜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하니까 좋은 현상 같은 느낌도 들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잘 알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관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달환 허가민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1건 밖에 없어서 바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가 정말 요즘 많이 바뀌었더라구요. 그런데 칸막이를 했다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어요.
잠깐 말씀해 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관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달환 허가민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1건 밖에 없어서 바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가 정말 요즘 많이 바뀌었더라구요. 그런데 칸막이를 했다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어요.
잠깐 말씀해 주시죠.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허가민원과장 이달환입니다.
저희가 국민행복민원실을 만들어 보려고 여러 해 동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민행복민원실에 선택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전문가나 아니면 저희가 선진지 견학이나 아니면 주민의견이나 아니면 허가민원과 의견, 공무원 의견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좋은 방안이 뭐냐? 이랬는데 일부 신문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했던 부분이 단지 칸막이를 했다고 해서 기존에는 넓게 보였던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 생각은 허가민원과 부분을 세 가지로 구분해야 되겠다.
첫 번째는 창구민원하고 두 번째는 일반고충민원이나 진정민원 부분들은 사실 사무실내에서 말씀하면 얘기를 못할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허가민원과 직원이라고 해서 모든 부분들이 민원을 상대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국민행복민원실을 만들어 보려고 여러 해 동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민행복민원실에 선택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전문가나 아니면 저희가 선진지 견학이나 아니면 주민의견이나 아니면 허가민원과 의견, 공무원 의견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좋은 방안이 뭐냐? 이랬는데 일부 신문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했던 부분이 단지 칸막이를 했다고 해서 기존에는 넓게 보였던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 생각은 허가민원과 부분을 세 가지로 구분해야 되겠다.
첫 번째는 창구민원하고 두 번째는 일반고충민원이나 진정민원 부분들은 사실 사무실내에서 말씀하면 얘기를 못할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허가민원과 직원이라고 해서 모든 부분들이 민원을 상대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은숙 본위원도 여러 번 민원을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는데 상담실이 정말 필요해 보였습니다.
민원인들의 의견 존중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여 주시고요,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 정말 어려운 부서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 잘 지키시면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허가민원과는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실적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자료를 부탁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어떤 질책이나 이런 것 보다 칭찬 부분은 사실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것도 크게 보고 싶습니다.
먼저 지난 5월 13일 날 의회 3층에서 강원도 부동산 중개업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를 제가 갔다 왔어요.
어떤 부분을 하시는 것인지, 제가 허가민원과가 담당과이다 보니까 가서 있었는데 거기서 상당히 기분 좋은 느낌을 받고 왔어요.
부동산거래의 어떤 질서확립을 위해서 해피콜 제도를 우리군이 운영을 하시나 했었는데 그것이 정책적으로 너무 바람직하고 잘 되고 있어서 어떤 정책에 모델로 설명을 드리는 자리도 되더라구요.
그래서 해피콜 운영을 해서 중개업소에 대한 그런 거래신고가 현저히 늘어났고 그럼으로 해서 무등록 된 중개행위도 감소되었다 이러한 보고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해피콜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들의 의견 존중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여 주시고요,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 정말 어려운 부서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 잘 지키시면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허가민원과는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실적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자료를 부탁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어떤 질책이나 이런 것 보다 칭찬 부분은 사실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것도 크게 보고 싶습니다.
먼저 지난 5월 13일 날 의회 3층에서 강원도 부동산 중개업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를 제가 갔다 왔어요.
어떤 부분을 하시는 것인지, 제가 허가민원과가 담당과이다 보니까 가서 있었는데 거기서 상당히 기분 좋은 느낌을 받고 왔어요.
부동산거래의 어떤 질서확립을 위해서 해피콜 제도를 우리군이 운영을 하시나 했었는데 그것이 정책적으로 너무 바람직하고 잘 되고 있어서 어떤 정책에 모델로 설명을 드리는 자리도 되더라구요.
그래서 해피콜 운영을 해서 중개업소에 대한 그런 거래신고가 현저히 늘어났고 그럼으로 해서 무등록 된 중개행위도 감소되었다 이러한 보고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해피콜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해피콜 제도는 부동산 중개와 관련되어서 각종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접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피콜제도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관해서 해피콜제도를 지금까지는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실질적으로 중개자격증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인데 저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부분을 보면 거의 법무사라든가 아니면 사인간 아니면 미등록 컨설팅업체가 해 오는 경우가 거의 70%이상이 그렇게 해 오니까 사실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부동산거래업소 보다는 사인 간에 거래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해피콜제도를 부동산중개업소뿐만 아니라 사인 간 거래 부분에서도 저희가 보다보니까 사인 간 거래에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니까 컨설팅이나 이런 기존에 있던 난립되어 있던 부분들이 줄어들고 부동산중개업소에 거래신고 건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피콜제도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관해서 해피콜제도를 지금까지는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실질적으로 중개자격증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인데 저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부분을 보면 거의 법무사라든가 아니면 사인간 아니면 미등록 컨설팅업체가 해 오는 경우가 거의 70%이상이 그렇게 해 오니까 사실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부동산거래업소 보다는 사인 간에 거래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해피콜제도를 부동산중개업소뿐만 아니라 사인 간 거래 부분에서도 저희가 보다보니까 사인 간 거래에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니까 컨설팅이나 이런 기존에 있던 난립되어 있던 부분들이 줄어들고 부동산중개업소에 거래신고 건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업소보다 사인간의 거래거나 컨설팅이거나 이런데 거를 역추적 해서 결론은 불법행위를 잡겠다 이런 거더라구요.
그런데 여기 이경희 담당님 계신데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획득을 하시다보니 그런 것을 깊이 포괄적으로 보시니까 그런 정책이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탁원한 행정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군이 보면은 중개인이 96명이에요. 그런데 16년도에 66명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범위가 커지고 있다고 본위원장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17년은 단속이 없었고요 18년도에는 경미한 건이 4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수시로 본 결과에 2016년도에 1건의 업무정지가 있었고 2018년도에는 5건이나 이렇게, 이것도 해피콜제도 때문에 앞으로는 커지겠다는 느낌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우리 위반사항은 어떤 게 적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경희 담당님 계신데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획득을 하시다보니 그런 것을 깊이 포괄적으로 보시니까 그런 정책이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탁원한 행정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군이 보면은 중개인이 96명이에요. 그런데 16년도에 66명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범위가 커지고 있다고 본위원장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17년은 단속이 없었고요 18년도에는 경미한 건이 4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수시로 본 결과에 2016년도에 1건의 업무정지가 있었고 2018년도에는 5건이나 이렇게, 이것도 해피콜제도 때문에 앞으로는 커지겠다는 느낌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우리 위반사항은 어떤 게 적발이 되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거의가 무등록 중개행위가 많고요 자격증 대여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언론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중개사가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시거나 이럴 때 데리고 계시던 중개보조원들이 타인의 명의를 가지고 도용하는 사건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군 실정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중개사가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시거나 이럴 때 데리고 계시던 중개보조원들이 타인의 명의를 가지고 도용하는 사건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군 실정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중개보조원분들이 횡성에도 70여명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개보조원은 보조역할을 해야 되는데 중개보조원이 중개사와 같이 거래에 같이 관여를 하고 있어서 돈이 보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중개보조원분들이 횡성에도 70여명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개보조원은 보조역할을 해야 되는데 중개보조원이 중개사와 같이 거래에 같이 관여를 하고 있어서 돈이 보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은숙 지금 보니까 19년 5월 13일 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계류 중에 있는데 기존에 있던 보조원 수에 대해서 제한이 없었는데 그 제한을 20년 만에 부활하겠다, 이런 게 법안의 취지더라구요.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군도 살펴보면 중개업소가 등록을 하면 사무실을 얻고 간판을 달지요. 그런데 폐업이 되면 간판은 내리지도 않고 처내버려 두고 그냥 가는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일부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은 ‘거기서 아직 영업을 하겠지’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피해로 연결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한 예로 토토중개업소 같은 경우 홍천으로 간지가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상담자들이 그냥 부동산인줄 알고 그냥 들어가는 거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한 번 봤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우리 직원분이 어디 가셨네요?
가벼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 초교 들어가는 입구에 마하공인중개사무소라고 있어요.
마하공인중개사무소가 지금은 안 하더라구요.
(사진을 보이며)그렇지만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버젓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간판을 내리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셨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니 군에서 개인 돈으로 간판을 한 거를 무작정 내리기도 어려우실 것 같아요. 집행예산도 들어갈 테고요.
이거 한 번 내리려면 20만원-3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개인재산이든 뭐든 이건 불법양산의 요지가 있다고 해서 행정집행을 그냥 하고 있어요.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군데다, 그러면 300만원씩 책정돼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부동산 담당하는 게 이런 예산이 하나도 없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프랭카드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예방홍보차원에서라도 한 10개 정도 달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있어요.
예산 탓인가요?
이 부분이 계류 중에 있는데 기존에 있던 보조원 수에 대해서 제한이 없었는데 그 제한을 20년 만에 부활하겠다, 이런 게 법안의 취지더라구요.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군도 살펴보면 중개업소가 등록을 하면 사무실을 얻고 간판을 달지요. 그런데 폐업이 되면 간판은 내리지도 않고 처내버려 두고 그냥 가는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일부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은 ‘거기서 아직 영업을 하겠지’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피해로 연결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한 예로 토토중개업소 같은 경우 홍천으로 간지가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상담자들이 그냥 부동산인줄 알고 그냥 들어가는 거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한 번 봤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우리 직원분이 어디 가셨네요?
가벼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 초교 들어가는 입구에 마하공인중개사무소라고 있어요.
마하공인중개사무소가 지금은 안 하더라구요.
(사진을 보이며)그렇지만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버젓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간판을 내리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셨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니 군에서 개인 돈으로 간판을 한 거를 무작정 내리기도 어려우실 것 같아요. 집행예산도 들어갈 테고요.
이거 한 번 내리려면 20만원-3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개인재산이든 뭐든 이건 불법양산의 요지가 있다고 해서 행정집행을 그냥 하고 있어요.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군데다, 그러면 300만원씩 책정돼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부동산 담당하는 게 이런 예산이 하나도 없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프랭카드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예방홍보차원에서라도 한 10개 정도 달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있어요.
예산 탓인가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중개업소 간판 철거는 사실은 이전사실 신고나 폐업사실 신고 아니면 사설등록 취소처분을 했을 때는 사실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 게 법 21조의 2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했을 때는 철거해야 된다는 거고 철거하지 않고 그냥 가면은 저희가 행정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올 당초예산에 예산을 올렸는데 미반영이 됐다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했을 때는 철거해야 된다는 거고 철거하지 않고 그냥 가면은 저희가 행정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올 당초예산에 예산을 올렸는데 미반영이 됐다는…
○위원장 김은숙 이 부분이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원주시 같은 경우입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는 저렇게 하도 많으니까 천가리개로 저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훼손도 되고 이러는데 적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지역이었는지 모르지만 저렇게 되어 있어서 돌아다니다 있길래 찍어서 올렸는데 저런 것도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원주시 같은 경우입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는 저렇게 하도 많으니까 천가리개로 저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훼손도 되고 이러는데 적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지역이었는지 모르지만 저렇게 되어 있어서 돌아다니다 있길래 찍어서 올렸는데 저런 것도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 부분들을 사진을 찍어서 완벽하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진까지 첨부해서 들어왔을 때 이전사실이나 폐업사실, 이런 거를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한 가지 보면은 점검을 다니시는데 보니까 소속공무원 또 여기 자율정화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중개업소에 임원 맡고 계신 분들인가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네, 협회의 임원분들.
○위원장 김은숙 협업을 해서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경기가 나쁘다보니 이거를 단속을 위한 것보다 계도 위주로 다니시고 계시는데 지금도 말씀 중에도 보면은 이런 것을 마구 사용해서 보조원들이 하는 행태가 있어서 힘든 점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중개보조원들이 법이나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 분들은 평생을 맨 처음에 등록할 때 4시간 교육만 받으면 끝이래요.
그래서 이 분들을 지자체 재량으로라도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준법정신을 길러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경기가 나쁘다보니 이거를 단속을 위한 것보다 계도 위주로 다니시고 계시는데 지금도 말씀 중에도 보면은 이런 것을 마구 사용해서 보조원들이 하는 행태가 있어서 힘든 점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중개보조원들이 법이나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 분들은 평생을 맨 처음에 등록할 때 4시간 교육만 받으면 끝이래요.
그래서 이 분들을 지자체 재량으로라도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준법정신을 길러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법에 의해서 중개업자는 중개업소를 설치하기 1년 전에 26시간∼32시간을 받고요 그 다음에 2년이 지나면 16시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중개업소가 아닌 보조원들은 4시간만 받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고가 터지는 부분들이 다 중개보조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전국 최초로 금년 7월 26일에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중개업소가 아닌 보조원들은 4시간만 받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고가 터지는 부분들이 다 중개보조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전국 최초로 금년 7월 26일에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만에 하나 잘못 되면은 보조원은 처벌을 안 하고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더라구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고용을 한 부분이 중개업소이기 때문에 책임은 중개업소가 지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니까요. 그래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도 연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2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군 예산으로 받는대요.
그런데 강원도는 1인당 7만원씩 받고 안 받으면 과태료도 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무원께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달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기도랑 같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런데 2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군 예산으로 받는대요.
그런데 강원도는 1인당 7만원씩 받고 안 받으면 과태료도 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무원께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달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기도랑 같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교육의 주체나 이런 게 지자체가 아니라 광역단체다 보니까 광연단체에서 교육을 준비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법적으로도 교육비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여비나 이런 부분들을 원하는데 협회나 이런 데서 교육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강사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데 여비나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법적으로도 교육비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여비나 이런 부분들을 원하는데 협회나 이런 데서 교육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강사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데 여비나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래도 그분들, 96개 업소면 관리하시기도 어렵지만 그분들은 지금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부동산거래도 이렇게 안 되는데 계속 늘고 있고 또 거기에 보조하시는 분들의 이런 행태도 나타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신고가 전국적인 평균을 봤더니 20% 수준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가 법무사나 대리신고가 80%이다. 그랬는데 이거 참 큰일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중개업소를 통해서 할 경우는 무슨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거나 보험가입으로 중개행위가 발생되는 재산권이나 이런 것도 보호가 가능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통계가 낮으니 큰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기분 좋은 통계가 2019년도 강원도 부동산거래 신고현황을 보니까 강원도 18개 시.군의 신고현황이 중개업소를 통해서 하는 게 평균 21%에요.
그런데 강릉시가 39%로 1위를 달리고 우리군이 35%로 2위를 달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해피콜 덕분인가보다 이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도 이렇게 안 되는데 계속 늘고 있고 또 거기에 보조하시는 분들의 이런 행태도 나타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신고가 전국적인 평균을 봤더니 20% 수준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가 법무사나 대리신고가 80%이다. 그랬는데 이거 참 큰일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중개업소를 통해서 할 경우는 무슨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거나 보험가입으로 중개행위가 발생되는 재산권이나 이런 것도 보호가 가능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통계가 낮으니 큰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기분 좋은 통계가 2019년도 강원도 부동산거래 신고현황을 보니까 강원도 18개 시.군의 신고현황이 중개업소를 통해서 하는 게 평균 21%에요.
그런데 강릉시가 39%로 1위를 달리고 우리군이 35%로 2위를 달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해피콜 덕분인가보다 이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그게 더 올라가서 그거는 5월 평균이고 6월까지 보면은 41%까지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아, 지금 이거는 19년 1월 평균을 본 거 거든요. 그러면 1등이겠네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아마 그래서 협회에서 횡성에 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중개보조원의 위반사례, 또 무등록중개행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개업소를 통해서 투명한 거래가 크면 우리군의 세외수입도 느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중개보조원의 위반사례, 또 무등록중개행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개업소를 통해서 투명한 거래가 크면 우리군의 세외수입도 느는 거 아니겠어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네, 취득세 부분인데요 거래량으로 보면은 이게 도세인데 1년에 횡성군으로 들어오는 것이 50억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니까요, 대단한 거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거기간에 중개업소를 보면 횡성을 맨 처음에 밟고 싶어하시는 분들, 뭐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토지를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 주택을 구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최우선적으로 여기를 와요.
여기를 와서 거래를 하고 경기가 활성화되고 금액도 크고, 저는 지역경제에 대한 발전을 여기에서 최우선적으로 한다고 보여졌어요.
그런데 사실 행정에서는 그분들의 노고만큼 어떠한 치하라든가 보상은 못할망정 그분들이 생계수단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하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가 굉장히 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군에 대한 홍보, 여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거기간에 중개업소를 보면 횡성을 맨 처음에 밟고 싶어하시는 분들, 뭐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토지를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 주택을 구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최우선적으로 여기를 와요.
여기를 와서 거래를 하고 경기가 활성화되고 금액도 크고, 저는 지역경제에 대한 발전을 여기에서 최우선적으로 한다고 보여졌어요.
그런데 사실 행정에서는 그분들의 노고만큼 어떠한 치하라든가 보상은 못할망정 그분들이 생계수단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하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가 굉장히 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군에 대한 홍보, 여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임원분들 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간담회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간담회를 해서 나오는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에서 처리할 부분은 처리하고 그분들을 활용하는 횡성군의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나오는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에서 처리할 부분은 처리하고 그분들을 활용하는 횡성군의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그래서 96개소나 되니까 임원분들의 역할도 클 것 같고요 이 분들도 이런저런 모임도 하시고 야유회도 하시고 하는데 한두 번은 갔었는데 성실하게 우리가 세외수입 올릴 수 있도록 공헌하신 분들 표창의뢰도 필요해 보였고요 하실 일들이 참 많았어요.
이분들 도움이면 횡성군에 대한 불평불만도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상황들을.
그래서 이분들하고 자주 간담회를 하시면서 고충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군이 모범적으로, 공정한 거래질서확립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는 만큼 중개업무가 정말 중요하고 책임성을 크게 강화하는 그런 업무인 만큼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횡성군이 모범이 되는 그런 정책으로 더욱더 발전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이분들 도움이면 횡성군에 대한 불평불만도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상황들을.
그래서 이분들하고 자주 간담회를 하시면서 고충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군이 모범적으로, 공정한 거래질서확립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는 만큼 중개업무가 정말 중요하고 책임성을 크게 강화하는 그런 업무인 만큼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횡성군이 모범이 되는 그런 정책으로 더욱더 발전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본 위원장의 질의는 마치고요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사항에 따른 보충질의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사항에 따른 보충질의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상담관제도 운영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어떻게 개선해서 운영하겠다고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얘기는 들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민원상담관제도 운영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어떻게 개선해서 운영하겠다고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얘기는 들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민원상담관운영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개선을 했습니다.
출근부를 수기작성해서 출장 전에 결재 후 복명을 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상담관보상금 및 보조원 보수지급 확인시기를 개선했습니다.그 다음에 상담관 부재시 대리상담인을 지정을 했고요 근무장소도 조직개편이 되면은 민원실 상담실로 옮기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근부를 수기작성해서 출장 전에 결재 후 복명을 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상담관보상금 및 보조원 보수지급 확인시기를 개선했습니다.그 다음에 상담관 부재시 대리상담인을 지정을 했고요 근무장소도 조직개편이 되면은 민원실 상담실로 옮기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지난번 상담일지를 지난 번 행감 때도 봤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출근하신 날 매일 일지를 작성하시더라구요.
그게 뭐냐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원인이 매일 누가 올 거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전화를 받은 것도 민원이다 해서 일지에 쓰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정말로 상담한 내용만 써도 되지않을까. 출근은 하신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놀았다고 얘기는 못할 것 아니에요?
마치 오늘 하루 뭐를 꼭 해야지 보상금을 받아야 된다는 개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일지를 다 써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구요.
‘내가 하루 한 일이 이거니까 보상금 주십시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상담민원인이 왔을 때 상담을 하시는 역할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담일지 작성을 매일 하고 계실 거에요. 그렇게 안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게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조례에도 보면 상담일지를 작성한다고 했지 그거를 매일 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거든요.그래서 상담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거를 봤을 때는 그거 매일 쓰시느라 고생하시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고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상담관 필요성의 근본적인 생각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 역대 민원상담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이 자리가 필요한 직위냐 라는 얘기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외부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소문제는 제가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이 부분도 추후에 개선을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반 번에 말씀드렸지만 민원상담관이라는 자리가 퇴직하신 공무원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횡성군민들을 위한, 민원이 있으신 민원인들을 위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그런 거지요.
저희 생각은 이 민원상담관이 사실은 재능기부처럼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행정동우회 있지 않습니까?
퇴직하신 분들 많은데 거기에 보조금을 주든 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게 마치 직업처럼 한분이 계속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역에서 30년, 40년씩 공무원생활 하시다가 명예롭게 퇴직하신 분들이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동안은 많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공무원생활 하신 게 봉사였다고도 볼 수 있는데 명예롭게 퇴직 잘 하시고 나서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1년이든 6개월이든 이런 봉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근하신 날 매일 일지를 작성하시더라구요.
그게 뭐냐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원인이 매일 누가 올 거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전화를 받은 것도 민원이다 해서 일지에 쓰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정말로 상담한 내용만 써도 되지않을까. 출근은 하신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놀았다고 얘기는 못할 것 아니에요?
마치 오늘 하루 뭐를 꼭 해야지 보상금을 받아야 된다는 개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일지를 다 써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구요.
‘내가 하루 한 일이 이거니까 보상금 주십시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상담민원인이 왔을 때 상담을 하시는 역할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담일지 작성을 매일 하고 계실 거에요. 그렇게 안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게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조례에도 보면 상담일지를 작성한다고 했지 그거를 매일 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거든요.그래서 상담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거를 봤을 때는 그거 매일 쓰시느라 고생하시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고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상담관 필요성의 근본적인 생각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 역대 민원상담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이 자리가 필요한 직위냐 라는 얘기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외부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소문제는 제가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이 부분도 추후에 개선을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반 번에 말씀드렸지만 민원상담관이라는 자리가 퇴직하신 공무원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횡성군민들을 위한, 민원이 있으신 민원인들을 위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그런 거지요.
저희 생각은 이 민원상담관이 사실은 재능기부처럼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행정동우회 있지 않습니까?
퇴직하신 분들 많은데 거기에 보조금을 주든 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게 마치 직업처럼 한분이 계속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역에서 30년, 40년씩 공무원생활 하시다가 명예롭게 퇴직하신 분들이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동안은 많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공무원생활 하신 게 봉사였다고도 볼 수 있는데 명예롭게 퇴직 잘 하시고 나서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1년이든 6개월이든 이런 봉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퇴직공무원들이 봉사개념으로 와서 민원상담을 해주고 이랬던 것은 옛날에도 해봤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하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들의 장점은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가장 좋은 방안이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하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들의 장점은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가장 좋은 방안이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무튼 조례가 2014년 10월에 시행에 되었고 그 후에 계속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 제도가.
그 동안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관리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거였는데 많이 개선이 되고 운영이 되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네, 알겠습니다.
그 동안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관리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거였는데 많이 개선이 되고 운영이 되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네,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올해 들어서는 집단민원은 3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권순근 위원 태양광 민원은?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태양광 민원은 전화로 오거나 한두 분씩 찾아오시는 분들은 많았었는데 단체로 오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었고요…
○권순근 위원 본위원도 아시다시피 태양광 설치는 건물에다가 설치하고 지붕에 설치하는 것은 말릴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그렇습니다.
건축법에도 어긋나는 게 아니고 단지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 지붕개념의 태양광을 씌운다고 하면은 건축허가 때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집을 지어놓고 나서 1미터 떨어진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건축허가 사항도 아니고 이런 부분입니다.
건축법에도 어긋나는 게 아니고 단지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 지붕개념의 태양광을 씌운다고 하면은 건축허가 때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집을 지어놓고 나서 1미터 떨어진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건축허가 사항도 아니고 이런 부분입니다.
○권순근 위원 그런데 이 태양광 설치가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정부로부터 옛날에 장려를 하고 태양광전기를 발전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상황인데 사람들이 정서가 바뀐 것 같아요.
이제는 ‘태양광’ 하면은 다 불신을 하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이 유해전파가 나온다, 어쩐다 하는데 그거는 전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잖아요?
이제는 ‘태양광’ 하면은 다 불신을 하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이 유해전파가 나온다, 어쩐다 하는데 그거는 전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런데 ‘태양광’ 하면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 물론 산을 개간을 하고 홍수피해나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여느 거에 대해서는, 태양광에 대해서 너무 불신을 한다는 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피해부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불신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순근 위원 큰 건 같은 것은 된다, 안 된다 그런 거는 다 해결이 되었지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지금 소송 중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소송이 아직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네, 저희 허가민원과에서 축사관련된 거나 태양광 관련된 거, 토지 관련된 거, 이래서 소송 건이 20건 정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예를 들어서 패소를 했으면 행정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소송 걸고 그런 거에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네, 행정심판 끝나면 행정소송까지 끝까지 가보겠다고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축사가 냄새부분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변사람들이 축사만 지으면 다 반대를 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허가를 안내주면은 저희 공무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협의할 수 있는 조정기간을 두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축사가 냄새부분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변사람들이 축사만 지으면 다 반대를 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허가를 안내주면은 저희 공무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협의할 수 있는 조정기간을 두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마을에서 민원 들어 가면은 암만 정당하게 허가를 내주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그렇다고 그거를 안내주면은 공무원이 문제가 생깁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또 안 내준다? 민원이 생겼다고 해서 안 내줄 수도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또 안 내준다? 민원이 생겼다고 해서 안 내줄 수도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권순근 위원 환경적으로 축사조례법에 의해서 그것만 맞추어 가면 되는데, 본위원도 축산업에 있지만 이제는 축사도 허가를 내주는 것보다 앞으로는 집단화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고 이제는 소를 먹이는 분들도 뭔가는 군을 위해서 기부를 할 수 있는, 선순환적으로 될 수 있는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달환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다음 소관인 환경산림과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달환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다음 소관인 환경산림과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종선 환경산림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하실 위원님은 백오인 위원이십니다.
불법산지전용 양성화 현황에 대하여 설명 필요하시나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종선 환경산림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하실 위원님은 백오인 위원이십니다.
불법산지전용 양성화 현황에 대하여 설명 필요하시나요?
○백오인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불법산지전용 양성화가 특례에 따라서 된 것 같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불법산지전용 양성화는 2016년도 12월 달에 농지법 2조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2017년 6월 3일부터 2018년 6월 2일까지 산지를 농지로 쓰고 있는 전.답.과수원에 해당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를 해 주는 그런 절차로 이행이 되었고, 그 기준은 2016년도 1월 21일 기준으로 해서 3년 전부터 경작을 해 오던 그런 토지를 대상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2017년 6월 3일부터 2018년 6월 2일까지 산지를 농지로 쓰고 있는 전.답.과수원에 해당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를 해 주는 그런 절차로 이행이 되었고, 그 기준은 2016년도 1월 21일 기준으로 해서 3년 전부터 경작을 해 오던 그런 토지를 대상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양성화를 해 주었는데 그전에 이 필지들은 불법산지를 전용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던 거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실질적으로는 지목이 임야인데 전으로…
○백오인 위원 전이나 답으로 썼던 거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거 관련되어서 과태료나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아니면…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실질적으로 산지관리법에서는 시기를 7년 정도로 정하고 있고요, 공소시효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농지법에서는 3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인정해 준 것이고요, 저희 산지관리법에서는 7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인정해 준 것이고요, 저희 산지관리법에서는 7년을 정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보니까 건으로 따지면 필지수가 168필지인데 이게 사실은 다 불법이었던 거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거 중에 양성화 되기 전에 우리군에서 적발을 해서 불법산지 전용된 부분에 대해서 적발해서 과태료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던 필지가 있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현재 절차 대상에 들어가 있는 필지는 없고요, 현재도 산림청으로부터 1천여필지 이상이 내려와 있습니다.
적법하게 사용이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으로 해서 저희가 실제 현장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적법하게 사용이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으로 해서 저희가 실제 현장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우리군에서는 168필지 관련해서 사실상 단속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었던 거네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1년 기간 동안에 168필지에 42헥터 정도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었는데 현재 상태에서 산지를 농지로 쓰고 있는 부분이 이 신청절차에 의해서 넘어간 것보다 몇 배 이상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지번이라든가 지목, 그 경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지적부서에서 측량을 하라고 하면 당사자들이 잘못된 사항을 내가 처벌받기 위해서 이것을 측량을 해서 ‘이만큼 처벌해 주시오’라고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일부 농지법에서 이렇게 경작하고 있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법 정의에 보면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경작하는 부분은 농지로 본다’ 이런 조항도 있고 그래서 농지법이 2015년도 12월 달에 바뀌면서 이렇게 바꿔주는 사항이고요, 또 이 사항은 농지법 관련된 사항인데 1996년도 1월 1일날 농지법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해 6월 달부터 1년간 제도가 있었고요, 2011년도에도 1년간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이 전에 있었던 두 번의 기회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전.답.과수원이 아닌 대지라든가 여러 가지 지목에 대해서도 다 인정을 해 준 것이고요, 2017년도 6월 달에 있었던 것은 전.답.과수원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축사 부분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1년 기간 동안에 168필지에 42헥터 정도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었는데 현재 상태에서 산지를 농지로 쓰고 있는 부분이 이 신청절차에 의해서 넘어간 것보다 몇 배 이상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지번이라든가 지목, 그 경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지적부서에서 측량을 하라고 하면 당사자들이 잘못된 사항을 내가 처벌받기 위해서 이것을 측량을 해서 ‘이만큼 처벌해 주시오’라고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일부 농지법에서 이렇게 경작하고 있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법 정의에 보면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경작하는 부분은 농지로 본다’ 이런 조항도 있고 그래서 농지법이 2015년도 12월 달에 바뀌면서 이렇게 바꿔주는 사항이고요, 또 이 사항은 농지법 관련된 사항인데 1996년도 1월 1일날 농지법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해 6월 달부터 1년간 제도가 있었고요, 2011년도에도 1년간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이 전에 있었던 두 번의 기회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전.답.과수원이 아닌 대지라든가 여러 가지 지목에 대해서도 다 인정을 해 준 것이고요, 2017년도 6월 달에 있었던 것은 전.답.과수원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축사 부분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농민들의 불편 이런 부분 때문에 양성화가 된 것 같은데 저도 여기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가는 필지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집 주변이거나 아니면 평지이고 마을 한가운데 인데 임야로 잡혀있거나 이런 필지들은 사실상 임야는 아니죠.
그런 것은 수십 년 전부터 다른 용도로 전이든 답이든 과수원이든 활용이 되었던 것 같은데 다른 것들, 면적이 크고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산에 있는 정말 산에 딸려 있는 이런 필지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우리 포털을 보면 위성사진 나오는데 이게 그 필지 찍어보면 2010년도에 찍은 사진이 있고 쭉 나오거든요.
그런 사진들 보면 이게 언제부터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대충은 알겠더라구요.
몇 필지 저도 찍어서 봤는데.
이 불법산지전용이 되는 과정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사실은 이게 형평성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이런 특례 때 양성화 시켜가지고 써 먹는 것이고 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토지에 가치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법을 지키고 가는 분들은 피해 아닌 피해를 보는 것이고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를테면 적극적인 단속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몇 년이 지났는데 이런 특례가 있어서 양성화 된다 이러면 사실 다른 분들은 어찌 보면 피해를 보는거다 라는 생각이, 이게 농민들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시책이었는데 거꾸로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특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구요.
뭐냐 하면 집 주변이거나 아니면 평지이고 마을 한가운데 인데 임야로 잡혀있거나 이런 필지들은 사실상 임야는 아니죠.
그런 것은 수십 년 전부터 다른 용도로 전이든 답이든 과수원이든 활용이 되었던 것 같은데 다른 것들, 면적이 크고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산에 있는 정말 산에 딸려 있는 이런 필지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우리 포털을 보면 위성사진 나오는데 이게 그 필지 찍어보면 2010년도에 찍은 사진이 있고 쭉 나오거든요.
그런 사진들 보면 이게 언제부터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대충은 알겠더라구요.
몇 필지 저도 찍어서 봤는데.
이 불법산지전용이 되는 과정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사실은 이게 형평성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이런 특례 때 양성화 시켜가지고 써 먹는 것이고 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토지에 가치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법을 지키고 가는 분들은 피해 아닌 피해를 보는 것이고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를테면 적극적인 단속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몇 년이 지났는데 이런 특례가 있어서 양성화 된다 이러면 사실 다른 분들은 어찌 보면 피해를 보는거다 라는 생각이, 이게 농민들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시책이었는데 거꾸로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특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구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농촌 현실이 농업이나 임업이나 축산업이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판단이 첫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상 토지대장에 보면 지목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지목을 정해놓고 있는데 그 지목을 일부러 바꿔주지 않습니다.
임야에서 산으로 바꾸거나 산에서 농지로 바꿔주는 것은 행정행위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밭 형상이라고 해서 그것이 임야다, 밭이다 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적용하는 것이 농지법에 의해 가지고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해 준 것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그 형상이 지목은 임야인데 경작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농지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지금 농촌 현실이 농업이나 임업이나 축산업이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판단이 첫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상 토지대장에 보면 지목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지목을 정해놓고 있는데 그 지목을 일부러 바꿔주지 않습니다.
임야에서 산으로 바꾸거나 산에서 농지로 바꿔주는 것은 행정행위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밭 형상이라고 해서 그것이 임야다, 밭이다 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적용하는 것이 농지법에 의해 가지고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해 준 것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그 형상이 지목은 임야인데 경작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농지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저도 그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렇게 위성사진을 통해서 지번 찍으면 나오니까 여기 있는 대상지들이.
그런 것을 보면 여기가 농지인가 싶은 땅들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전으로 양성화가 되고…
그런 것을 보면 여기가 농지인가 싶은 땅들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전으로 양성화가 되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바뀔 수가 없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100% 저희가 개별필지 다 확인한 상태입니다.
○백오인 위원 이거 보니까 3년 이상이면 주민들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이런 확인 서류들이 증빙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되더라구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사항을 현장 확인하기 전에 위성으로 1차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신청서상에 인우보증 확인인가, 그 주변 농지 경작하는 사항을 확인한 사항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 정도 확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 정도 확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무튼 이게 사실은 불법산지전용이잖아요, 불법산지전용을 양성화 해주는 거잖아요, 무허가 축사도 적법화 해서 특례로 양성화 해 주었고요.
저는 이 양성화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양성화가 되기 전에 이런 불법산지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에요.
이런 식으로 특례로 해서 자꾸 양성화 해 주면 계속 이런 부분들이 생기겠죠.
단속만 안 되면 언젠가는 또 양성화가 되어서 바뀔 수 있겠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시겠죠.
이분들 중에 몇 수십 년 전부터 이것을 전이나 답으로 써오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최근에 몇 년 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임야를 다른 용도로 했는데 마침 특례기간이 생겨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양성화가 되었다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양성화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양성화가 되기 전에 이런 불법산지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에요.
이런 식으로 특례로 해서 자꾸 양성화 해 주면 계속 이런 부분들이 생기겠죠.
단속만 안 되면 언젠가는 또 양성화가 되어서 바뀔 수 있겠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시겠죠.
이분들 중에 몇 수십 년 전부터 이것을 전이나 답으로 써오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최근에 몇 년 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임야를 다른 용도로 했는데 마침 특례기간이 생겨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양성화가 되었다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10년 정도 전에 있었고요, 4년 전에 있었었는데 이 불법산지전용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니까 기간 내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사건처리를 해 가지고 산으로 다 돌려보내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1년에 20여건이상 정상화 시켜주는 그런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양성화를 했던 같은데 우리 횡성군 실정은 어떻게 되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18개 시.군중에서 저희가 항상 중간정도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무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양성화 해 주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미 논이나 밭, 과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임야로 계속 두면서 불법산지전용으로 단속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서 실제 농사짓고 계신 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이나 불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성화를 해 주는 것은 어찌 보면 맞을 수 있다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한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는데 대신 당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어찌되었든 불법으로 산지가 전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산지전용, 우리 직원분들의 단속 인력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모자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속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일일이 다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불법이 양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또 있겠죠.
특례니까.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미 논이나 밭, 과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임야로 계속 두면서 불법산지전용으로 단속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서 실제 농사짓고 계신 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이나 불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성화를 해 주는 것은 어찌 보면 맞을 수 있다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한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는데 대신 당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어찌되었든 불법으로 산지가 전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산지전용, 우리 직원분들의 단속 인력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모자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속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일일이 다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불법이 양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또 있겠죠.
특례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특례가 산지관리법에 정한 부칙 3조에 정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사항은 법률 간에 농지법이든 축산 관련된 법률이든 토지와 관련된 법률에서 온 사항을 반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법을 바꿔서 해준 사항이니까 저희가 찾아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법을 바꿔서 해준 사항이니까 저희가 찾아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양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대신 이 불법산지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단속이 되었든 아무튼 노력을 기울이셔서 불법이 양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양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대신 이 불법산지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단속이 되었든 아무튼 노력을 기울이셔서 불법이 양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용비행기 소음피해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엄청 바쁘시죠?
수질총량제 또 준비하셔야 되고 군용비행기 소음피해 관련해서 용역도 하셔야 되고 또 안타깝게도 수질오염총량제 전담부서건 조직개편이 현재 무산되어서 한 치도 못 나가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수질총량제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의원님들이 걱정을 우려하고 표명해도 집행부에서 어떠한 조치 없이 일할 수 있는 인력 보충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말로만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번에 군용비행기 소음피해 관련해서 질의를 준비했는데 이것은 정말 비행기 소음 피해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지금 10년이 되었는데도 저희 행정이나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한 치도 못나가고 있다가 이제 겨우 용역을 착수하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정말 전투기가 날아다니면서 시끄럽게 굉음을 낸다면 그나마 그 부분은 안보라는 차원에서 지켜줄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뜨는 비행기는 제8전투비행단 소속인 블랙이글입니다.
이것은 에어쇼를 하는 곡예비행 전투기인데 이것을 가지고 고통을 계속 겪고 있는 것이죠.
이 건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찾아보면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정말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파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피해지역 있잖아요.
피해지역에서 직접 손해배상을 소송하고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분들이 얼마나 그 부분이 어렵고 다가가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몇 년차 거쳐서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또 이렇게 소송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또 다시 3년 적용해 2년 동안 소송, 이렇게 해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지금에 이 상태, 또 세 번째는 같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거, 이런 부분이 아마 우리 법률적으로 이런 제도가 아직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여러 가지 직무유기로밖에 보여질 수 없는 이 사태가 정말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고요, 우리군은 마침내 작년 5월에 민간주도의 군용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하고 강원도가 공동으로 군용기 소음 영향도 조사 용역을 2억5천을 들여서 하고 있고, 도비 1억에 군비도 1억5천을 보태서 6월 3일 날 착수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3월까지인데 맞나요?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용비행기 소음피해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엄청 바쁘시죠?
수질총량제 또 준비하셔야 되고 군용비행기 소음피해 관련해서 용역도 하셔야 되고 또 안타깝게도 수질오염총량제 전담부서건 조직개편이 현재 무산되어서 한 치도 못 나가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수질총량제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의원님들이 걱정을 우려하고 표명해도 집행부에서 어떠한 조치 없이 일할 수 있는 인력 보충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말로만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번에 군용비행기 소음피해 관련해서 질의를 준비했는데 이것은 정말 비행기 소음 피해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지금 10년이 되었는데도 저희 행정이나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한 치도 못나가고 있다가 이제 겨우 용역을 착수하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정말 전투기가 날아다니면서 시끄럽게 굉음을 낸다면 그나마 그 부분은 안보라는 차원에서 지켜줄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뜨는 비행기는 제8전투비행단 소속인 블랙이글입니다.
이것은 에어쇼를 하는 곡예비행 전투기인데 이것을 가지고 고통을 계속 겪고 있는 것이죠.
이 건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찾아보면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정말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파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피해지역 있잖아요.
피해지역에서 직접 손해배상을 소송하고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분들이 얼마나 그 부분이 어렵고 다가가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몇 년차 거쳐서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또 이렇게 소송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또 다시 3년 적용해 2년 동안 소송, 이렇게 해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지금에 이 상태, 또 세 번째는 같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거, 이런 부분이 아마 우리 법률적으로 이런 제도가 아직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여러 가지 직무유기로밖에 보여질 수 없는 이 사태가 정말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고요, 우리군은 마침내 작년 5월에 민간주도의 군용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하고 강원도가 공동으로 군용기 소음 영향도 조사 용역을 2억5천을 들여서 하고 있고, 도비 1억에 군비도 1억5천을 보태서 6월 3일 날 착수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3월까지인데 맞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3월 30일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이 용역업체가 어디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서울에서 군용기 소음 관련된 소음피해 조사를 했던 회사이고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어느 지역을 하셨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참여 업체가 10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적격심사 과정에서 세 번째 업체가 낙찰이 되었는데요, 그 회사를…
적격심사 과정에서 세 번째 업체가 낙찰이 되었는데요, 그 회사를…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평택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믿을 수 있고 경험도 있고 이런 데가 우리군 실정을 상세하게 잘 용역하실 것 같은데요, 이 용역하시는 분들이 용역업체에서만 하나요, 아니면 우리군에 어떤 인적자원도 투입이 되나요?
믿을 수 있고 경험도 있고 이런 데가 우리군 실정을 상세하게 잘 용역하실 것 같은데요, 이 용역하시는 분들이 용역업체에서만 하나요, 아니면 우리군에 어떤 인적자원도 투입이 되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현재까지는 저희군에서는 자문만 할 수 있는…
○위원장 김은숙 그런데 이 부분은 강력하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 것이 그분들이 학술적으로는 잘 아실 수 있지만 만일 현장을 가더라도 우리군에 공무원이든 아니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든 누군가가 여기 포함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고 그동안에 피해사례를 여과 없이 얘기해 드릴 수 있고 이럴 인력이 꼭 들어가야 된다 라고 보거든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래서 별도 자문을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김은숙 아니죠, 자문은 이해를 하는데 자문위원회 보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투입되어서 같이 인력으로 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더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 부분은 용역에 포함할 수는 없고요, 현재로서는.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은숙 이것은 전적으로 고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분들한테만 맡겨가지고 어떻게 소상하게 잘 알 수 있겠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제 말에 100% 공감하실 거라고 여겨요.
이 부분을 깊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시면 국방부에 통보하시겠죠.
그래서 아직 군소음법이 제정이 안 되었으므로 제정촉구를 할 것이고, 그러는데 우리군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블랙이글을 순회해서 비행하게 해 달라는 등 주민피해 배상 소송에 들어가겠고, 단지 그것뿐인가요, 다른 게 또 있나요?
이분들한테만 맡겨가지고 어떻게 소상하게 잘 알 수 있겠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제 말에 100% 공감하실 거라고 여겨요.
이 부분을 깊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시면 국방부에 통보하시겠죠.
그래서 아직 군소음법이 제정이 안 되었으므로 제정촉구를 할 것이고, 그러는데 우리군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블랙이글을 순회해서 비행하게 해 달라는 등 주민피해 배상 소송에 들어가겠고, 단지 그것뿐인가요, 다른 게 또 있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지금 군소음법 관련해서는 현재 법률로 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이행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소음법 제정을 위한 군지협이라고 저희가 가입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음법 제정을 위한 군지협이라고 저희가 가입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런데 그 부분도 저는 우리 횡성군 행정이 너무 늦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지협이 2015년도에 창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수차례 여러 번 회의도 거쳤고 자치단체장님들이.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올해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으시거든요.
이거에 비하면 의회에서는 지금 6대 의원님들, 7대 의원님들, 8대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그때부터 과장님 하시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주민들이 그동안 그 많은 그 많은 변호사 수임료를 떼어가면서 소송을 벌이고 있을 때 정말 너무 우리 행정에서 뒷짐을 졌다, 직무유기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 6월 들어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군지협이 2015년도에 창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수차례 여러 번 회의도 거쳤고 자치단체장님들이.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올해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으시거든요.
이거에 비하면 의회에서는 지금 6대 의원님들, 7대 의원님들, 8대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그때부터 과장님 하시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주민들이 그동안 그 많은 그 많은 변호사 수임료를 떼어가면서 소송을 벌이고 있을 때 정말 너무 우리 행정에서 뒷짐을 졌다, 직무유기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 6월 들어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크게 봐야 되는 문제에요.
지역주민들이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어딘가 같이 네트워크를 같이 구상하고 협상해서 정보를 받고 건의할 부분을 건의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했어야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용역에서 사실 보상도 보상이지만 더 크게 보셔야 될 것이 학습권입니다.
여기에 횡여고라든가 성남초등학교 이거에 대한 피해, 그러면 어떤 시설을 어떻게 바꿔주어야 된다 라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서 시설개선에도 주력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피해보상에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는 절대 안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죠.
(모니터를 보며) 2017년에 본 위원이 군지련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보상을 할 때 실질적으로 하고 그 많은 수수료를 왜 그 수임료를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가져가야지 왜 변호사들이 20-25% 되는 것을 가지고 가느냐, 그거에 대한 방안을 우리가 여기에서 마련을 하자, 두 번째는 학습권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군이 좀 더 발 빠르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비행기 소음 문제가 과장님도 아시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안보라는 그런 이유로 계속 참고 무한정 피해만 보고 살은 거죠.
어찌 보면 우리 군보다 국방부가 더 안일한 태도를 보여온 것이죠.
그동안에 환경을 또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또 어떻습니까? 지역 간에 갈등으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똑같이 피해를 보는데 옆집은 되고 왜 나는 안 되나, 보상에서.
포란재아파트 라도 102동은 되는데 103동은 안되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움직이면서 모든 욕구나 이런 것을 해결하고 경제적인 주체로서 돌아다니는데 과연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나, 이런 것이 정말 큰 지역에 어떤 다툼거리가 되고 있다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바로 봐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피해지역 같은 데에서는 계속 자손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안전한 생활권 추구 권리를 우리는 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래왔던 것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국방부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국민소득이 2만달러가 되면 보상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작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3천만달러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또 아직도 횡성은 전투기 지나가면 말도 못하고 벙하니 비행하는 전투기만 쳐다봐야 되는 실정에 온 것이죠.
작금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뒤늦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의 짧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어딘가 같이 네트워크를 같이 구상하고 협상해서 정보를 받고 건의할 부분을 건의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했어야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용역에서 사실 보상도 보상이지만 더 크게 보셔야 될 것이 학습권입니다.
여기에 횡여고라든가 성남초등학교 이거에 대한 피해, 그러면 어떤 시설을 어떻게 바꿔주어야 된다 라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서 시설개선에도 주력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피해보상에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는 절대 안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죠.
(모니터를 보며) 2017년에 본 위원이 군지련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보상을 할 때 실질적으로 하고 그 많은 수수료를 왜 그 수임료를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가져가야지 왜 변호사들이 20-25% 되는 것을 가지고 가느냐, 그거에 대한 방안을 우리가 여기에서 마련을 하자, 두 번째는 학습권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군이 좀 더 발 빠르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비행기 소음 문제가 과장님도 아시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안보라는 그런 이유로 계속 참고 무한정 피해만 보고 살은 거죠.
어찌 보면 우리 군보다 국방부가 더 안일한 태도를 보여온 것이죠.
그동안에 환경을 또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또 어떻습니까? 지역 간에 갈등으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똑같이 피해를 보는데 옆집은 되고 왜 나는 안 되나, 보상에서.
포란재아파트 라도 102동은 되는데 103동은 안되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움직이면서 모든 욕구나 이런 것을 해결하고 경제적인 주체로서 돌아다니는데 과연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나, 이런 것이 정말 큰 지역에 어떤 다툼거리가 되고 있다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바로 봐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피해지역 같은 데에서는 계속 자손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안전한 생활권 추구 권리를 우리는 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래왔던 것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국방부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국민소득이 2만달러가 되면 보상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작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3천만달러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또 아직도 횡성은 전투기 지나가면 말도 못하고 벙하니 비행하는 전투기만 쳐다봐야 되는 실정에 온 것이죠.
작금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뒤늦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의 짧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현재까지 소음법 관련된 법률 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9월 21일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창설한 군지협에 금년도 5월 24일 날 신청을 해가지고 가입될 수 있도록 하고, 가입이 되면 그 목소리를 함께 내서 군소음법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는데 저희도 일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는 내용에는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학습권이나 가축, 사람, 그리고 구역에 확대에 관한 사항을 전부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용역이 내년도 3월 30일 날 완료가 되면 그 사항을 가지고 소송 수행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다행히 소음법이 제정이 되면 그 사항을 참고로 해서 보상이라든가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9월 21일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창설한 군지협에 금년도 5월 24일 날 신청을 해가지고 가입될 수 있도록 하고, 가입이 되면 그 목소리를 함께 내서 군소음법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는데 저희도 일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는 내용에는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학습권이나 가축, 사람, 그리고 구역에 확대에 관한 사항을 전부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용역이 내년도 3월 30일 날 완료가 되면 그 사항을 가지고 소송 수행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다행히 소음법이 제정이 되면 그 사항을 참고로 해서 보상이라든가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소음법이 지금 계류 중인데 김진표 의원께서 지금 대표발의 한 게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판결을 그렇게 났잖아요.
소음대책지역에서 소음이 80웨클 이상이면 인정해야 된다, 보상해 줘야 된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크게 보시고 특히 방금도 말씀드렸던 용역을 할 때 80서부터 조사하실 게 아니고 75웨클서부터 조사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이래야 이게 확실한 조사가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니까 15개 지역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 지역이 어디죠?
소음대책지역에서 소음이 80웨클 이상이면 인정해야 된다, 보상해 줘야 된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크게 보시고 특히 방금도 말씀드렸던 용역을 할 때 80서부터 조사하실 게 아니고 75웨클서부터 조사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이래야 이게 확실한 조사가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니까 15개 지역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 지역이 어디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표준지를 15개소를 지정했는데요, 묵계, 입석, 남산, 성북초등학교, 반곡리, 가담1리, 갈풍리, 마산리, 대동여자중학교, 청용리, 원흥2차 아파트, 북천리, 석미모닝아파트 등 이렇게…
○위원장 김은숙 북천리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래서 일단은 북천리 저쪽 개울 건너 있는 전원택지 거기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를 말씀드린 것은 마을회관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리를 말씀드린 것은 마을회관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아무튼 준비를 굉장히 늦게 했지만 더 빨리 한데 보다 우리 행정이 더 빨라졌으면 좋겠고요, 강릉시 경우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가 이번에 큰 일을 했어요.
물론 여기는 의회 의원님들의 관심, 지자체의 관심이 컸죠.
변호사 수임료를 15%에서 12%로 낮춰달라는 요청을 받고 변호사 수임료를 다각도로 의회 의원님들, 대책위원회 해가지고 12%로 낮췄어요.
이게 전국 최저수준 이더라구요.
우리군은 심지어는 25%까지 수임료를 가져갔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서 강릉시에서는 2009년부터 소송을 해서 결론은 4차 소송부터 이 12%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도 우리는 10%대로 해 달라고 계속 투쟁 아닌 투쟁을 하고 있더라구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뭐든지 ‘아, 이거 걱정돼, 이거 문제 있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쯤에서 마치고, 그 다음에 군 지원 말씀하셨는데 2015년도에 만들어서 여기에는 보면 군비행장뿐이 아니라 군 사격장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철원하고 홍천군도 이미 벌써 들어가 있고요.
우리는 늦었지만 공동대응해서 앞으로 더 행정에서 발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에 관계자 입장을 한번 들어봤어요.
군비행기 소음법이 관계자 입장은 국방부에서 발의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행자부인 지자체에서 개입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판결에서 80웨클 이상 소음일 경우 피해를 인정하는 추세인 만큼 명문화가 필요하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부분에는 75웨클부터 준비를 하시는지, 아니면 80웨클부터 준비를 하시는지 그 부분은 세세하게 안 나와 있나요?
강릉시가 이번에 큰 일을 했어요.
물론 여기는 의회 의원님들의 관심, 지자체의 관심이 컸죠.
변호사 수임료를 15%에서 12%로 낮춰달라는 요청을 받고 변호사 수임료를 다각도로 의회 의원님들, 대책위원회 해가지고 12%로 낮췄어요.
이게 전국 최저수준 이더라구요.
우리군은 심지어는 25%까지 수임료를 가져갔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서 강릉시에서는 2009년부터 소송을 해서 결론은 4차 소송부터 이 12%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도 우리는 10%대로 해 달라고 계속 투쟁 아닌 투쟁을 하고 있더라구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뭐든지 ‘아, 이거 걱정돼, 이거 문제 있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쯤에서 마치고, 그 다음에 군 지원 말씀하셨는데 2015년도에 만들어서 여기에는 보면 군비행장뿐이 아니라 군 사격장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철원하고 홍천군도 이미 벌써 들어가 있고요.
우리는 늦었지만 공동대응해서 앞으로 더 행정에서 발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에 관계자 입장을 한번 들어봤어요.
군비행기 소음법이 관계자 입장은 국방부에서 발의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행자부인 지자체에서 개입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판결에서 80웨클 이상 소음일 경우 피해를 인정하는 추세인 만큼 명문화가 필요하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부분에는 75웨클부터 준비를 하시는지, 아니면 80웨클부터 준비를 하시는지 그 부분은 세세하게 안 나와 있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장소를 추가로 한 세군데 정도를 넣은 이유가 지금 현재 80웨클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은 모두 포함을 했고요 그 외에 북천리 쪽 하고 석미모닝 뒤쪽을 포함하기 위해서 장소를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79웨클하고 80웨클의 차이는 뭘까요?
1웨클 때문에 피해를 받는 사람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과학적으로 잘 규명이 돼야 되고요 우리군 같은 경우는 정확한 소음이 관건인데 블랙이글 1대 지나갈 때 소음측정을 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블랙이글이 보통 여러 대 비행연습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과장님께서 지난 13일날 군용기피해 서한문을 보내셨더라구요.
불과 며칠 상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 공군참모총장, 공군8전투비행단장님께 서한문을 보냈어요.
그리고 공동분담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군기지별로 순회해서 추진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 서한문을 보내면 이거에 대해서 답변은 오나요?
1웨클 때문에 피해를 받는 사람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과학적으로 잘 규명이 돼야 되고요 우리군 같은 경우는 정확한 소음이 관건인데 블랙이글 1대 지나갈 때 소음측정을 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블랙이글이 보통 여러 대 비행연습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과장님께서 지난 13일날 군용기피해 서한문을 보내셨더라구요.
불과 며칠 상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 공군참모총장, 공군8전투비행단장님께 서한문을 보냈어요.
그리고 공동분담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군기지별로 순회해서 추진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 서한문을 보내면 이거에 대해서 답변은 오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저희가 답변을 위해서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을 보고 횡성군의 고충을 이해해 달라는 뜻으로 보낸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답변을 주셔도 정확한 답을 보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렇지요, 아직 지금 현재 사항이 그러니까.
계류 중에 있고 법으로도 아직 안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한문 한 장으로 끝낼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계류 중에 있고 법으로도 아직 안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한문 한 장으로 끝낼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리고 핵심이슈가 어떤 거냐. 어느 지역을 포함시킬 것인가가 첫 번째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누구에게 보상을 할 것이냐.
세 번째는 어떤 지원을 할 것이냐. 보상 이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개선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철저하게 용역에 담아야 될 내용이라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침해 되고 있는 이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이렇게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기를 당부하는 차원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전반적인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지원을 할 것이냐. 보상 이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개선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철저하게 용역에 담아야 될 내용이라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침해 되고 있는 이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이렇게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기를 당부하는 차원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전반적인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행상황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겠고요 현재 보완사항이 몇 가지 나왔는데요 그 사항도 반영을 해가지고 내년 3월 31일까지 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행상황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겠고요 현재 보완사항이 몇 가지 나왔는데요 그 사항도 반영을 해가지고 내년 3월 31일까지 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 부분은 국방부와 우리주민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상생의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잘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번 수질오염총량제 준비현황에 대한 우리 최규만 위원님의 요구가 있으셨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번 수질오염총량제 준비현황에 대한 우리 최규만 위원님의 요구가 있으셨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최규만 위원 설명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바로 질의하시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도 답답하실 거고 질의하시는 위원들도 답답하신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국가적인 근간으로 사업을 하는 송전탑문제나 방금 말씀하신 군용기소음문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문제, 본위원이 지금 질의할 수질오염총량제, 횡성이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나올 수 없는 현실인데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질오염총량제를 앞두고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우리 김은숙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핵심적인 사항, 인접시.군과 협의문제, 또 지역개발사업의 제한부분, 또 전담조직구성이나 부서별 유기적인 협조체제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미진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발전의 또 다른 족쇄가 될 총량제를 앞두고 시.군마다 초비상이에요.
특히 한강상류수계에 위치한 우리군 같은 경우는 개발문제의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환경역차별적인 정책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시점에서 지난 5월 달에 인접지역인 평창군에서는 아마 이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반대시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거는 알고 계시죠?
국가적인 근간으로 사업을 하는 송전탑문제나 방금 말씀하신 군용기소음문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문제, 본위원이 지금 질의할 수질오염총량제, 횡성이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나올 수 없는 현실인데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질오염총량제를 앞두고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우리 김은숙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핵심적인 사항, 인접시.군과 협의문제, 또 지역개발사업의 제한부분, 또 전담조직구성이나 부서별 유기적인 협조체제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미진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발전의 또 다른 족쇄가 될 총량제를 앞두고 시.군마다 초비상이에요.
특히 한강상류수계에 위치한 우리군 같은 경우는 개발문제의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환경역차별적인 정책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시점에서 지난 5월 달에 인접지역인 평창군에서는 아마 이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반대시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거는 알고 계시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평창군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도 있게 집행부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희지역은 아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더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차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한강상류수계에 위치한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총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지역은 아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더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차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한강상류수계에 위치한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총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수질오염총량제는 국가가 시행하는 것이 2002년도에 영산강을 시작으로 했는데요…
○최규만 위원 네, 그런 것은 빼주시고요 우리군이 어떻게 해야지만 목표수질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부서에서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2021년 1월 1일부터 충청도지역하고 저희 강원도 지역이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환경부가 강원도하고 협의사항을 진행해야 될테고요 또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횡성군하고 강원도가 18개 시.군이 합동으로 대응전략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용역을 수행한다는 의견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군에서는 그 자료를 전부 준비를 했습니다.
부서별 총량 관련해서 16개 실.과 22개 담당에 필요한 개발계획과 삭감계획을 요구를 한 상태에 있고요 그 자료를 작년 12월말에 강원도에 보냈습니다.
그 사항이 이행이 되면은 내년도에 본격적인 우리군 계획용역이 수행이 되는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창에서 수질오염총량 관련된 문제점이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는데요 저희도 그와 발맞춰가지고 같이 그 의견을 제시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외쳐서 될 사안이 아니고 우선은 군민들이먼저 알아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다음 주에 우천면을 시작으로 읍.면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고요 날짜까지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내년도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16개 실.과 22개 담당에서 들어오는 개발계획과 삭감계획을 포함해서 용역에 담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저번시간에 자치행정과에서 요구사항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물론 내용이 있는데요 그 사항을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총괄부서가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만 지금 저희 환경산림과에서 수질관련된 업무를 하는 직원이 3명밖에 안 계셔서 지금 수행해야 되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획만 세우고 담당팀장님하고 저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환경부가 강원도하고 협의사항을 진행해야 될테고요 또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횡성군하고 강원도가 18개 시.군이 합동으로 대응전략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용역을 수행한다는 의견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군에서는 그 자료를 전부 준비를 했습니다.
부서별 총량 관련해서 16개 실.과 22개 담당에 필요한 개발계획과 삭감계획을 요구를 한 상태에 있고요 그 자료를 작년 12월말에 강원도에 보냈습니다.
그 사항이 이행이 되면은 내년도에 본격적인 우리군 계획용역이 수행이 되는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창에서 수질오염총량 관련된 문제점이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는데요 저희도 그와 발맞춰가지고 같이 그 의견을 제시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외쳐서 될 사안이 아니고 우선은 군민들이먼저 알아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다음 주에 우천면을 시작으로 읍.면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고요 날짜까지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내년도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16개 실.과 22개 담당에서 들어오는 개발계획과 삭감계획을 포함해서 용역에 담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저번시간에 자치행정과에서 요구사항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물론 내용이 있는데요 그 사항을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총괄부서가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만 지금 저희 환경산림과에서 수질관련된 업무를 하는 직원이 3명밖에 안 계셔서 지금 수행해야 되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획만 세우고 담당팀장님하고 저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나온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부서에 요구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들으셨다니까 말씀은 다시 안 드리겠지만 주민 계도하는 계획을 잡고 계시다 하니까 제가 들으면서 다시 느끼는 건데 자치행정과에 제가 주문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알겠고요 지난달에 인터넷하고 읍.면을 통해서 설문조하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니까 제가 자치과에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여러 가지 TF팀 꾸리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인사부서라서 미리 말씀드렸던 사항이었고요 제가 뭐 좀 열거 좀 하겠습니다.
왜 TF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에요.
환경부서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이렇게 인식전환이 안 된 상황에서 판단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왜 TF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될 일,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 대해서 큰 타이틀만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내용이 조금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전체 4대강 중에서 한강수계 이번에 1단계로 포함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왜 TF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에요.
환경부서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이렇게 인식전환이 안 된 상황에서 판단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왜 TF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될 일,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 대해서 큰 타이틀만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내용이 조금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전체 4대강 중에서 한강수계 이번에 1단계로 포함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서 예전에 BOD대상 물질로 하다가 2010년 2단계부터는 총인이 추가돼서 굉장히 강화된 상황에서 저희가 1단계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참 어려운 시점인데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도 시행 이전에 경계지점에 대한 목표수질설정 기본계획도 해야 되고 시행계획수립, 사전계획단계를 거쳐서 최소 3년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게 아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후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계획인데 사실 타 시.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 인력부족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다보니까 이게 복잡합니다.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는 목표수질 설정 원칙에 대해서 우리군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높아졌고요 인접한 영월이나 원주에 비해서 상류지역에 있다 보니까 목표수질 설정한 부분이 상당히 저희가 불합리한 역차별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일들.
또 그러다보니까 기준치 원칙 외에 수질악화방지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도 많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일도 해야 되고.
하여튼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군 같은 경우는 수질 자체가 상류지역에 있기 때문에 ‘좋음’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아마 주천강 보다는 섬강 쪽이 수질이 조금 나쁜 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좋은 물로 평가된 상황에서 ‘이거 참 힘들겠구나. 목표수질 정하기가’
그래서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목표수질 설정하는 부분도 연도별 전체수질 평균값을 고려해서 산정된 불합리성을 지닌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대응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평가수질산정방식이 예를 들어서 가뭄 때라든가 이런 시점, 이런 거를 평가산정방식을 그때그때 달리했으면 좋겠는데 연도별 평가를 내다보니까 우리군에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점오염원 관리하랴, 비점오염원 관리하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참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 왜 제가 이거를 열거하느냐 하면은 당장 TF팀이 필요하다 해서 이 방송 보고 있는 분들, 관련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라든가 건설과, 축산과, 농업지원과 이런 쪽에 관련된 부서에서도 꼭 들어달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할일이 많은데 왜 TF팀 구성 안 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열거하는 중입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무튼 답답한 심정으로 제가 이걸 보고 있는데 다행히 태백시 같은 경우는 낙동강수역이기 때문에 제외가 된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인접지역인 영월, 평창, 원주하고 상당한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잖아요?
제도 시행 이전에 경계지점에 대한 목표수질설정 기본계획도 해야 되고 시행계획수립, 사전계획단계를 거쳐서 최소 3년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게 아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후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계획인데 사실 타 시.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 인력부족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다보니까 이게 복잡합니다.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는 목표수질 설정 원칙에 대해서 우리군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높아졌고요 인접한 영월이나 원주에 비해서 상류지역에 있다 보니까 목표수질 설정한 부분이 상당히 저희가 불합리한 역차별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일들.
또 그러다보니까 기준치 원칙 외에 수질악화방지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도 많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일도 해야 되고.
하여튼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군 같은 경우는 수질 자체가 상류지역에 있기 때문에 ‘좋음’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아마 주천강 보다는 섬강 쪽이 수질이 조금 나쁜 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좋은 물로 평가된 상황에서 ‘이거 참 힘들겠구나. 목표수질 정하기가’
그래서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목표수질 설정하는 부분도 연도별 전체수질 평균값을 고려해서 산정된 불합리성을 지닌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대응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평가수질산정방식이 예를 들어서 가뭄 때라든가 이런 시점, 이런 거를 평가산정방식을 그때그때 달리했으면 좋겠는데 연도별 평가를 내다보니까 우리군에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점오염원 관리하랴, 비점오염원 관리하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참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 왜 제가 이거를 열거하느냐 하면은 당장 TF팀이 필요하다 해서 이 방송 보고 있는 분들, 관련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라든가 건설과, 축산과, 농업지원과 이런 쪽에 관련된 부서에서도 꼭 들어달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할일이 많은데 왜 TF팀 구성 안 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열거하는 중입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무튼 답답한 심정으로 제가 이걸 보고 있는데 다행히 태백시 같은 경우는 낙동강수역이기 때문에 제외가 된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인접지역인 영월, 평창, 원주하고 상당한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 어려운 시점에 와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루라도 빨리,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사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직개편안이 무산됨으로 인해서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모르겠어요.
7월에 인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TF팀이 빨리 구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총력을 기울여서 총괄부서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모르겠어요.
7월에 인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TF팀이 빨리 구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총력을 기울여서 총괄부서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44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것 처럼 총량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지금 춘천시나 원주시, 영월, 평창, 정선군에는 수질오염전담팀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용역 착수 내지는 계획에 들어갔는데요 저희군에서는 인원부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에 있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용역 착수 내지는 계획에 들어갔는데요 저희군에서는 인원부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에 있고요…
○최규만 위원 제가 열거했던 것 이외에도 엄청난 일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내용처럼 저희가 섬강부분하고 주천강부분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주천강 부분에 있어서는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총인부분에서 0.014로 확정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수치는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3년동안 통계가 수질오염 기준치 이상인 0.01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0.014로 확정한다 하면은 주천강과 관련된 안흥, 둔내, 강림면 지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과 관련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등등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환경부하고 강원도가 이 수치를 결정하면 현재 상태에서 많은 양의 삭감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한강과 관련된 안흥, 둔내, 강림을 제외한 지역에는 조금 여유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유치가 충분치 않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이 전담팀 구성하고 용역하고, 자료 산출 할 수 있는 기본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내용처럼 저희가 섬강부분하고 주천강부분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주천강 부분에 있어서는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총인부분에서 0.014로 확정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수치는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3년동안 통계가 수질오염 기준치 이상인 0.01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0.014로 확정한다 하면은 주천강과 관련된 안흥, 둔내, 강림면 지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과 관련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등등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환경부하고 강원도가 이 수치를 결정하면 현재 상태에서 많은 양의 삭감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한강과 관련된 안흥, 둔내, 강림을 제외한 지역에는 조금 여유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유치가 충분치 않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이 전담팀 구성하고 용역하고, 자료 산출 할 수 있는 기본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인근 원주, 평창, 원주, 영월 경계지역의 지자체가 극심한 갈등이 예상되는데 현재까지 연대방안을 모색하고나 협력관계 구축된 것,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인근 원주, 평창, 원주, 영월 경계지역의 지자체가 극심한 갈등이 예상되는데 현재까지 연대방안을 모색하고나 협력관계 구축된 것,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현재까지는 없고 내일 강원도 18개 시.군이 모여서 협의회를 가질 사항으로 있습니다.
1박2일간 정선 하이원에서 계획되어 있는데요 담당팀장하고 과장이 가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영동지역에 있는 양양, 속초, 동해는 제외가 되는, 거기는 바닷가이기 때문에.
1박2일간 정선 하이원에서 계획되어 있는데요 담당팀장하고 과장이 가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영동지역에 있는 양양, 속초, 동해는 제외가 되는, 거기는 바닷가이기 때문에.
○최규만 위원 태백도 제외가 되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아니, 태백은 2002년도에 수질오염총량 관련해서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규만 위원 태백은 낙동강수계라서…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낙동강수례 상류지역이라서 벌써 오래전부터 시행해 왔고요…
○최규만 위원 거기는 3단계 시행중이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과장님하고 누가 참석을 하시는 거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수질팀장님 최서란 팀장님이 같이 가게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시다구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특히 주민 계도할 때 사실 잘 아시겠지만 관리되지 않은 비점오염물질이 상당히 문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도로나 토양, 이런 쪽에서 관리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찾아 봤어요.
이게 보면은 한강수계기금이 아시다시피 상수원 상하류지역의 고통, 여러 가지 비용불만, 이런 문제로 해서 상류지역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성기금 이잖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특히 주민 계도할 때 사실 잘 아시겠지만 관리되지 않은 비점오염물질이 상당히 문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도로나 토양, 이런 쪽에서 관리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찾아 봤어요.
이게 보면은 한강수계기금이 아시다시피 상수원 상하류지역의 고통, 여러 가지 비용불만, 이런 문제로 해서 상류지역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성기금 이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1999년~2013년까지 자료를 보니까 총 4조8천억 중에서 강원도에 배당된 것은 19%정도밖에 안 되더라구요.
금액상으로 보니까 9,500정도 되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대략 기금조성이 되어 있지요?
금액상으로 보니까 9,500정도 되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대략 기금조성이 되어 있지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기금조성은 아니고요 한강수계기금을 갖다 쓴 것이 저희도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청정환경사업소에 있는 소각장부터 일부시설을 갖다 쓴 내용이 있고요 또 우천 오원리에 있는 톱밥가공시설에도 이 한강수계기금이 전부 들어간 상태인데요 타 시.군에 비해서는 20%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우리군은 수질개선에 기여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비중을 고려해서 합리적 수준으로 지원확대를 요구할 필요도 있겠다.
톱밥공장에 한강수계기금에 왜 들어가나 했더니 내용은 그렇잖아요?
그런 비중을 고려해서 합리적 수준으로 지원확대를 요구할 필요도 있겠다.
톱밥공장에 한강수계기금에 왜 들어가나 했더니 내용은 그렇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축산폐수.
○최규만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발굴해서 지원확대 요구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착수하는 용역보고서에 지금과 같은 내용을 모두 담으면은 그 용역비를 비롯해서 사업시행에 들어가는 시설비에 있어서도 70%까지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착수하는 용역보고서에 지금과 같은 내용을 모두 담으면은 그 용역비를 비롯해서 사업시행에 들어가는 시설비에 있어서도 70%까지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행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당부하고 싶고 여러 가지 인력부족현상에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도 많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까지만 질의를 드리고요 자료를 찾다보니까 우리가 수질오염총량제를 앞두고 과거에 다른 수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하나 잠깐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2012년도면은 2단계 시점입니다.
2011년부터 15년 사이인데 어떤 중앙지에 이런 기사가 등장을 했어요.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초과 지자체에 대한 제재를 시행한다는 환경부 내용이 담겨있는데 처음에는 이 지역에서 반신반의를 했어요.
지역개발을 위한 공장유치나 아파트건설, 산업단지 유치, 이거를 정부가 설마 막겠느냐, 설마 설마 한 거죠.
그런데 이 설마가 사실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지 자체에서는 정말 기반여건도 좋고 성장을 위한 모든 시설이 좋은 상황인데 건립이 다 중단되어 버렸어요. 이 총량제로 인해서.
그러다보니까 이 총량제 평가에서 다시 제재를 안 받고 해보려고 많이 애를 많이 썼는데 첫발을 잘못 내딛은 상황이라서 발목을 잡히고 말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지역에서 산업단지추진은 전면 중단되어 버렸어요.
이게 작년얘기입니다.
기사가 쭉 이어져 오는 건데.
그러다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정말 악몽과 같은 상태죠.
개발을 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가 가해졌으니.
그런 상황에서 도시성장을 멈출 수는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애를 쓰면서 지금 현실까지 온 상황을 이 기사내용에 담고 있더라구요.
이런 상황이 우리군에 닥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총량제인가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갖으시고 우리 후손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2012년도면은 2단계 시점입니다.
2011년부터 15년 사이인데 어떤 중앙지에 이런 기사가 등장을 했어요.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초과 지자체에 대한 제재를 시행한다는 환경부 내용이 담겨있는데 처음에는 이 지역에서 반신반의를 했어요.
지역개발을 위한 공장유치나 아파트건설, 산업단지 유치, 이거를 정부가 설마 막겠느냐, 설마 설마 한 거죠.
그런데 이 설마가 사실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지 자체에서는 정말 기반여건도 좋고 성장을 위한 모든 시설이 좋은 상황인데 건립이 다 중단되어 버렸어요. 이 총량제로 인해서.
그러다보니까 이 총량제 평가에서 다시 제재를 안 받고 해보려고 많이 애를 많이 썼는데 첫발을 잘못 내딛은 상황이라서 발목을 잡히고 말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지역에서 산업단지추진은 전면 중단되어 버렸어요.
이게 작년얘기입니다.
기사가 쭉 이어져 오는 건데.
그러다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정말 악몽과 같은 상태죠.
개발을 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가 가해졌으니.
그런 상황에서 도시성장을 멈출 수는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애를 쓰면서 지금 현실까지 온 상황을 이 기사내용에 담고 있더라구요.
이런 상황이 우리군에 닥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총량제인가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갖으시고 우리 후손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의회 위원님들께서 한결 같이 걱정만 한들, 집행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몫입니다.
과장님께서 더 한층 위기를 고취시키고 계속적으로 관련부서하고 지금 부군수님 체제로 갔으니 부군수님께도 이런 상황을, 의회입장을 잘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의회 위원님들께서 한결 같이 걱정만 한들, 집행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몫입니다.
과장님께서 더 한층 위기를 고취시키고 계속적으로 관련부서하고 지금 부군수님 체제로 갔으니 부군수님께도 이런 상황을, 의회입장을 잘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상향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그 사항은 바로 시행이 어렵고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 통계를 뽑아봤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아홉 번째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님 말씀하셨던 멧돼지와 관련해서는 4만원에서 1만원 정도는 상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로 활동비를 1만원 지급했는데 그것도 2만원이나 3만원 정도를 증액시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더 할 수 있지 않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돈사 관련된 사항을 설명 드리면 우선은 도곡농장하고 알로엠스는 지금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려서 돼지가 전부 빠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설개선 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상태에 들어가 있고요, 5월 달부터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알로엠스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바뀌어서 거기도 돼지는 다 나갔습니다마는 변경된 사업자가 별도로 현재 악취라든가 저감된 사항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적 이외에 별도로 또 강림면하고 청용리 그 사업장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개선명령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저감된 상태로 이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아홉 번째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님 말씀하셨던 멧돼지와 관련해서는 4만원에서 1만원 정도는 상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로 활동비를 1만원 지급했는데 그것도 2만원이나 3만원 정도를 증액시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더 할 수 있지 않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돈사 관련된 사항을 설명 드리면 우선은 도곡농장하고 알로엠스는 지금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려서 돼지가 전부 빠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설개선 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상태에 들어가 있고요, 5월 달부터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알로엠스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바뀌어서 거기도 돼지는 다 나갔습니다마는 변경된 사업자가 별도로 현재 악취라든가 저감된 사항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적 이외에 별도로 또 강림면하고 청용리 그 사업장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개선명령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저감된 상태로 이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순근 위원 여기 보면은 과태료가 나와 있는데 이 과태료는 전액 징수가 다 되는 거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과태료가 징수가 안 되면 압류라든가 바로 경매처분을 들어가기 때문에 안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권순근 위원 여기 농장을 보게 되면은 도곡농장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을하고 사업주하고 아마 민사소송 중에 있는데 어디까지 지금 소송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소송 진행상태는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소송내용에 악취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주가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이렇게 돼지를 전부 빼고 시설개선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지난번에 이장님이 잠깐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 사업주도 무료 국선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아마 대처를 해보겠다고…
본위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사업주가 거기에서 이렇게 끌다가 결국은 군에서 사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아마 매각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거를 마을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아마 대처를 해보겠다고…
본위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사업주가 거기에서 이렇게 끌다가 결국은 군에서 사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아마 매각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거를 마을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돈사시설을 살 이유는 없고요 그 시설로 인해서 하고 안하고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악취라든가 퇴비에 관한 부분을 논할 수가 있는 것이지 재산권, 소유권에 관해서 저희가 개입할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하여튼 그 문제 때문에 도곡리가 상당히 마을내부에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길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사 같은 경우는 금방 끝나겠습니까? 질질 끌고 그러다보니까…
환경 쪽에서는 점점 환경기준이 굉장히 엄격해 져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세심한 신경을 쓰면서, 행정처분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민사 같은 경우는 금방 끝나겠습니까? 질질 끌고 그러다보니까…
환경 쪽에서는 점점 환경기준이 굉장히 엄격해 져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세심한 신경을 쓰면서, 행정처분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권순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기후변화에 따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9년 6월부터 해서 신규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몇 분이시죠?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기후변화에 따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9년 6월부터 해서 신규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몇 분이시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현재 모집인원과 관련해서 신규로 바뀐 인원이 9명이 더 늘어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기존은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기존에 15분정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다른 데는 보면은 기후변화 관련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참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린이환경교실이나 이런 거를 같이 해주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거는 참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린이환경교실이나 이런 거를 같이 해주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서…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저희도 지금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위원장 김은숙 회원 말고 자원봉사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회원이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따로 있지는 않고 비용을 드리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니까요. 회원은 회원대로 계시고 월 회비를 내셔서 하고, 왜냐? 기후변화가 하실 일이 엄청 많아지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기록적인 폭염과 관련해서 너무 심각성이 커지고 있어요.
지난해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보고에 의하면요 우리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불안요소 중 첫 번째가 기후변화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일련의 활동들이 거의 연이어서 하시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물론 예산도 들어가고 그렇지만 환경체험 같은 것을 더 하게 해주시고 요새 더군다나 플라스틱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폐목 같은 거를 이용해서 플라스틱 대체하는 거를 만드시는 데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거랑, 또 먼저 보니까 우리 호수길에서는 그렇게 폐목을 이용해서 기념품을 하나씩 내주기도 하셨는데 그런 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은 산림의 가치라든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고민하려면 기후변화도 그냥 우리 환경산림과에서만 단독으로 행사를 치룰 게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이 기후변화 내용이.
그래서 기후변화대응센터 운영할 때 안전건설과라든가 도시과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이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도시숲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관련이 있으니까요.
지금 기업이니 정부나 다 같이 협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도 어떠한 계도를 하거나 이거에 대한 홍보를 할 때 같이 협업을 하시면 좋을 듯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기록적인 폭염과 관련해서 너무 심각성이 커지고 있어요.
지난해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보고에 의하면요 우리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불안요소 중 첫 번째가 기후변화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일련의 활동들이 거의 연이어서 하시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물론 예산도 들어가고 그렇지만 환경체험 같은 것을 더 하게 해주시고 요새 더군다나 플라스틱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폐목 같은 거를 이용해서 플라스틱 대체하는 거를 만드시는 데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거랑, 또 먼저 보니까 우리 호수길에서는 그렇게 폐목을 이용해서 기념품을 하나씩 내주기도 하셨는데 그런 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은 산림의 가치라든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고민하려면 기후변화도 그냥 우리 환경산림과에서만 단독으로 행사를 치룰 게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이 기후변화 내용이.
그래서 기후변화대응센터 운영할 때 안전건설과라든가 도시과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이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도시숲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관련이 있으니까요.
지금 기업이니 정부나 다 같이 협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도 어떠한 계도를 하거나 이거에 대한 홍보를 할 때 같이 협업을 하시면 좋을 듯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또 다른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축산지원과 안전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청정환경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축산지원과 안전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청정환경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