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6월 18일 (화)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피감사기관
- ∘주민복지과
- ∘기업유치지원과
- ∘농업지원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금일은 주민복지원과, 기업유치지원과, 농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먼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석동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첫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항목별로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하신가요?
감사계획에 따라 금일은 주민복지원과, 기업유치지원과, 농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먼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석동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첫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항목별로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하신가요?
○이순자 위원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생략하시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주민복지과에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던데 희망복지과에서도 좋은 실적을 내시고 여러 가지 통합사례라든가 이런 거에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특히 사회복지 현장에서 간혹 보면 폭력을 한다든가 그런 나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어떤 모델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도 많이 따오신 것 같은데 얼마나 되시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주민복지과에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던데 희망복지과에서도 좋은 실적을 내시고 여러 가지 통합사례라든가 이런 거에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특히 사회복지 현장에서 간혹 보면 폭력을 한다든가 그런 나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어떤 모델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도 많이 따오신 것 같은데 얼마나 되시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입니다.
3개 사업에 2억1천만원 입니다.
3개 사업에 2억1천만원 입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이 자료는 본 위원이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른 내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아마 노인대학별로 시설이나 물품을 보조하거나 지원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서 실무적으로 노인대학별 지원과 집행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제출 이후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항은 별도로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이 감리교회 진행되는 노인복지대학 체육관 건립 예산 지원된 것을 알고 있었고, 이전부터 궁금해 왔던 거에요.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노인대학별로 예산집행과 결산현황을 살펴보고서 앰프가 구입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다른 노인복지대학에도 유사한 사항이 없나 해서 제가 살펴보기로 한 것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노인대학에 시설 및 물품이 보조지원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본 위원이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른 내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아마 노인대학별로 시설이나 물품을 보조하거나 지원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서 실무적으로 노인대학별 지원과 집행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제출 이후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항은 별도로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이 감리교회 진행되는 노인복지대학 체육관 건립 예산 지원된 것을 알고 있었고, 이전부터 궁금해 왔던 거에요.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노인대학별로 예산집행과 결산현황을 살펴보고서 앰프가 구입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다른 노인복지대학에도 유사한 사항이 없나 해서 제가 살펴보기로 한 것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노인대학에 시설 및 물품이 보조지원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서류를 확인하다 보니까 2017년도에 횡성노인복지대학에서 운영비로 앰프를 구입한 게 있어서 타 대학에도 혹시 그런 사항이 있나 하고 전체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만 다른 데는 이 건 외에는 다른 건은 없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서류를 확인하다 보니까 2017년도에 횡성노인복지대학에서 운영비로 앰프를 구입한 게 있어서 타 대학에도 혹시 그런 사항이 있나 하고 전체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만 다른 데는 이 건 외에는 다른 건은 없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먼저 노인복지대학에 앰프 구입 건은 어떻게 처리되었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횡성노인복지대학에는 추후에는 앞으로 운영비에서 물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조치를 했고요, 다른 대학에도…
○이순자 위원 집행을 인정하고 그냥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적 주의를 주셨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현재 사용하고 있고 해서.
그렇더라도 타 대학에도 앞으로는 운영비에서 이런 물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고 해서.
그렇더라도 타 대학에도 앞으로는 운영비에서 이런 물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순자 위원 횡성노인복지대학에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지원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이 당시가 2015년도인데 저도 제가 예산계장으로 있고 해서 내용이 대략은 기억이 나는데요, 이 당시에 아마 횡성노인복지대학에서 건축비가 5억원정도 소요가 되니까 자기들이 2억5천을 자부담 할테니 군비 보조로 2억5천만원을 좀 지원해 달라 해서 수차례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2015년도 1회 추경 예산에 2억5천만원의 민간자본보조금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고요, 건축하는 과정에서 2억5천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해서 자부담을 5억을 하고 보조금 2억5천해서 총 7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200평 규모로 2015년 5월에 착공을 해서 2016년 6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보조 조건으로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로 운영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했고요, 또 준공 당시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양도나 교환,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20년간 그러니까 2036년 말까지 가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배드민턴이나 탁구, 게이트볼 등 체육활동과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2015년도 1회 추경 예산에 2억5천만원의 민간자본보조금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고요, 건축하는 과정에서 2억5천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해서 자부담을 5억을 하고 보조금 2억5천해서 총 7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200평 규모로 2015년 5월에 착공을 해서 2016년 6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보조 조건으로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로 운영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했고요, 또 준공 당시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양도나 교환,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20년간 그러니까 2036년 말까지 가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배드민턴이나 탁구, 게이트볼 등 체육활동과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게 2015년 5월에 1차 추경에 되었는데 군비가 2억5천이고…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자부담이 처음에는 2억5천이라고 했는데 추가로 정산할 때 제가 정산서를 확인해 봤더니 5억해서 7억5천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그 당시 담당했던 계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짓는 과정에서 중간에 비용이 더 들어가서 추가로 자부담 5억을 한 것으로 했다고…
그래서 그 당시 담당했던 계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짓는 과정에서 중간에 비용이 더 들어가서 추가로 자부담 5억을 한 것으로 했다고…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 뜻이 뭐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달리다, 뛰다, 운동하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거기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이름이 특이하다고 생각은 했고요, 저는 달리다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해서 이름을 참 잘 지었다 생각했습니다.
○이순자 위원 아니에요.
‘소녀야 일어나라’랍니다.
복지대학 체육관 이름이 좀 생소한 것 같아요.
그때 그 예산 지원하게 된 과정이 궁금해서 회의록을 찾아봤어요.
그때도 이렇게 우려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실효성이 있을까? 형평성 문제 등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용과 운영 현황은 어떻습니까?
‘소녀야 일어나라’랍니다.
복지대학 체육관 이름이 좀 생소한 것 같아요.
그때 그 예산 지원하게 된 과정이 궁금해서 회의록을 찾아봤어요.
그때도 이렇게 우려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실효성이 있을까? 형평성 문제 등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용과 운영 현황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지금 현재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게이트볼이라든가 탁구강좌, 배드민턴 동호회 이런 데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화성유치원이라든가 행복한 홈스쿨, 테니스 모임 이런 데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교회 내에 있고 노인복지대학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좀 이용을 꺼려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이게 노인복지대학에서 운동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정도 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아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복지대학에서 체육을 하는 과?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노인대학은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실제 노인대학 운영하면서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요 주로 동호회라든가…
○이순자 위원 게이트볼과가 하나 있는데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다른 과는 다른 데서 나가서 그거를 한다고 하는데요, 거의 다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거의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리고 이게 활용이 복지대학에서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복지대학 어르신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체육이 있느냐 했더니 없대요.
없다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까지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안 모시고 간대요.
그래서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혹시 복지대학 어르신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체육이 있느냐 했더니 없대요.
없다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까지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안 모시고 간대요.
그래서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더라구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건의할 때는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사용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이순자 위원 복지대학에서는 사용을 아예 못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사실상 이용에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지대학으로 하려고 한 건물이 거기는 아니고 다른데 쓰이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체크를 안 하신 것은 이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해서 주민복지과에서는 모른 척 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체크를 안 하신 것은 이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해서 주민복지과에서는 모른 척 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그렇다기 보다는 사실 노인대학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는 했지만 이게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보조금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또 정산을 하고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복지지원과에서 관심은 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그래서 앞으로 시설관리사업소하고 노인복지대학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일반 주민들이 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운영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사실 몇 억원씩 자부담을 해서 50%, 70% 이상을 자부담해서 이런 시설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요구가 쉽게 있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사실 몇 억원씩 자부담을 해서 50%, 70% 이상을 자부담해서 이런 시설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요구가 쉽게 있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순자 위원 체육관을 한 상태에서 사용을 안 하는 것은 혹시 읍.면 복지대학이 12군데나 있잖아요.
12군데인데 복지대학에서 연합으로 무슨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도 가져보지 않았었나요?
12군데인데 복지대학에서 연합으로 무슨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도 가져보지 않았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노인복지대학별로 전체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거의 없고요…
○이순자 위원 운동은 어르신들이라 힘들고 거기서 강의를 한다든가 그런…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여기는 체육시설로 지은 것이다 보니까 어떤 강의나 이런 행사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당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조 조건으로 지역주민 누구나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명시했기 때문에 지역 주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순자 위원 제가 거기를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네 번 정도 가 봤는데 갈 때마다 아무도 없었어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그런데 이용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다음으로 감사제출 자료중 추가적으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를 보시면 횡성노인복지대학이 있고 맨 하단에는 올 3월에 운영하는 횡성군노인대학이 있는데 중복 기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질의 드립니다.
이들의 성격을 각각 설명하여 주시고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그런데 이용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다음으로 감사제출 자료중 추가적으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를 보시면 횡성노인복지대학이 있고 맨 하단에는 올 3월에 운영하는 횡성군노인대학이 있는데 중복 기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질의 드립니다.
이들의 성격을 각각 설명하여 주시고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이 대학은 명칭이 비슷해서 그런데 사실 중복될 그런 염려는 없고요, 먼저 횡성군노인복지대학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중앙회 정관에 부설노인대학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노인대학은 노인회 횡성군지회에서 이미 1992년도부터 복지시설로등록을 해서 9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노인복지기금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다만 2019년 3월에 시작을 했다는 것은 92년도부터 2018년까지 노인복지기금으로 운영을 해 왔지만 2018년 3월 30일날 노인복지기금이 폐지가 되면서 금년 3월에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을 한 후 일반예산으로 운영비하고 강사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그래서 2019년 3월로 등록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횡성노인복지대학은 2005년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 최초로 노인교실로 등록이 되어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이미 두 군데 다 벌써 15년, 20년 이상씩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횡성군노인대학은 노인회 횡성군지회에서 이미 1992년도부터 복지시설로등록을 해서 9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노인복지기금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다만 2019년 3월에 시작을 했다는 것은 92년도부터 2018년까지 노인복지기금으로 운영을 해 왔지만 2018년 3월 30일날 노인복지기금이 폐지가 되면서 금년 3월에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을 한 후 일반예산으로 운영비하고 강사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그래서 2019년 3월로 등록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횡성노인복지대학은 2005년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 최초로 노인교실로 등록이 되어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이미 두 군데 다 벌써 15년, 20년 이상씩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순자 위원 서로 중복되는 게 없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그럴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이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1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대학별 예산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이 현황을 보면 각 노인대학에 평균인원이 있잖아요?○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그리고 166페이지, 1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대학별 예산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이 현황을 보면 각 노인대학에 평균인원이 있잖아요?○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저희가 지원기준은 기본운영비 같은 경우는 평균 출석인원 곱하기 1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식재비도 평균 출석인원 곱하기 5천원 해서 30주, 그 다음에 문화체험비는 평균 출석인원에 50만원 곱하기 2회, 봉사차량 운영비는 2만원씩 곱하기 2명 곱하기 30주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고,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대학 운영 특성에 따라서 수송비를 지원하는데 1천만원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비 같은 경우는 대학별로 600만원씩…
그리고 강사비 같은 경우는 대학별로 600만원씩…
○이순자 위원 일괄적으로 600만원씩인데 이게 1천만원씩 특별지원금이 된 데가 어디어디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지금 횡성읍 외에 7개면 거주 어르신 수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횡성노인복지대학에만 1천만원이 지원되는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횡성노인복지대학 외니까 8개 읍.면에.
○이순자 위원 그런데 예산지원된 것을 보니까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횡성노인복지대학은 평균인원이 230명입니다.
운영비가 6,800만원이에요.
횡성은빛대학은 153명인데 2,600만원이에요.
그 기준으로 인원수를 따진다고 해도 안 맞지 않나요.
횡성노인복지대학 경우에는 1인당 29만5,600원이고요, 횡성은빛대학은 16만9천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고 여기 둔내 은빛대학은 15만7천원밖에 안돼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런지?
횡성노인복지대학은 평균인원이 230명입니다.
운영비가 6,800만원이에요.
횡성은빛대학은 153명인데 2,600만원이에요.
그 기준으로 인원수를 따진다고 해도 안 맞지 않나요.
횡성노인복지대학 경우에는 1인당 29만5,600원이고요, 횡성은빛대학은 16만9천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고 여기 둔내 은빛대학은 15만7천원밖에 안돼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런지?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운영비 중에 특별지원금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이것은 감리교회만 지원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순자 위원 그리고 감리교회만 1천만원이 지원되고요, 갑천, 청일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이 조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특별히 했는데 그것을 준다 해도 이렇게 1인당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만 특별히 했는데 그것을 준다 해도 이렇게 1인당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세부적으로 계산한 것은 별도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횡성노인복지대학은 29만5천원이고, 횡성은빛대학은 16만9천원, 우천은 16만1천원, 안흥은 20만1천원, 둔내는 15만7천원입니다.
그리고 갑천은빛대학은 16만1천원, 청일은 15만4천원, 공근은 18만2천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인원수 비례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셨는지…
그리고 갑천은빛대학은 16만1천원, 청일은 15만4천원, 공근은 18만2천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인원수 비례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셨는지…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리고 176페이지부터 노인복지대학 운영비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내역이 업소가 아닌 개인 이름으로 나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정미소에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나오고 다 이렇게 되었더라구요.
그런데 임동춘씨 라고 많이 나간 게 있어요.
임동춘씨가 누군가 했더니 거기 복지대학 점심담당 장로님이시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 통장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지출되는 게 맞지 않나요?
여기를 보면 내역이 업소가 아닌 개인 이름으로 나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정미소에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나오고 다 이렇게 되었더라구요.
그런데 임동춘씨 라고 많이 나간 게 있어요.
임동춘씨가 누군가 했더니 거기 복지대학 점심담당 장로님이시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 통장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지출되는 게 맞지 않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맞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임동춘씨는 본인이 어디 가서 물건을 사면 본인이 현금으로 내고 본인이 복지대학에서 임동춘씨 자기 통장으로 입금하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했어요.
이 상황이 맞는 건가요?
이 상황이 맞는 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희도 이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체크카드를 발급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식당 책임자가 본인이 축협에 가서 고기 사오고 물건 사오면서 본인 이름을 적어놓은 겁니다.
○이순자 위원 그리고 나중에 복지대학에서 임동춘씨한테로 송금을 시켜주고 계속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바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의 목적이 명확하고 타당해야 하며 그래서 그 사업의 추진도 책임성 있게 주관부서도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산지원으로 건립된 시설만큼은 그 역할을 하고 당초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예산지원으로 건립된 시설만큼은 그 역할을 하고 당초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보조금, 특히 노인복지대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하면 많이 시정이 되었는데요, 아직도 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어떤 업소 대표이름을 적는다든가 또 본인이 물건을 사온 담당자 이름을 적어넣든가 이런 사례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바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고요, 감리교회에 횡성군노인복지대학 체육관에 대해서는 이미 어차피 지어놓고 지역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욱더 이용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노인대학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2015년부터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쭉 예산서가 있는데 버스임차료를 임대해서 쓰는데도 있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 예산 집행내역이 정말 다양하게 그래요.
그래서 인원이 많은데 각 면에 제가 볼 때 우천이나 안흥 같은 경우에는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림면 같은 경우는 15년도에도 버스임차료가 없고 2016년도에는 임차료 17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또 임차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도 없고 그래서 강림면에서 거기 학장님께서 항상 그것을 불편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거기는 임차료 없이 어르신들을 수송해 오는 것을 목사님이 하든가 동네주민들이 하든가 아니면 소방대 차로 했었는데 소방대에서도 이제 못 하겠다.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엄청 곤란해 하시던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노인대학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2015년부터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쭉 예산서가 있는데 버스임차료를 임대해서 쓰는데도 있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 예산 집행내역이 정말 다양하게 그래요.
그래서 인원이 많은데 각 면에 제가 볼 때 우천이나 안흥 같은 경우에는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림면 같은 경우는 15년도에도 버스임차료가 없고 2016년도에는 임차료 17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또 임차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도 없고 그래서 강림면에서 거기 학장님께서 항상 그것을 불편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거기는 임차료 없이 어르신들을 수송해 오는 것을 목사님이 하든가 동네주민들이 하든가 아니면 소방대 차로 했었는데 소방대에서도 이제 못 하겠다.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엄청 곤란해 하시던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노인대학, 특히 교회에서 운영하는 데는 특히 공근 같은 경우를 보면 여러 군데로 버스가 가야 되다보니까 모자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어떤 방범대나 소방대 이런 데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마을에서 기업체 이런 데에서 버스를 임차해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일부 노인대학, 특히 교회에서 운영하는 데는 특히 공근 같은 경우를 보면 여러 군데로 버스가 가야 되다보니까 모자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어떤 방범대나 소방대 이런 데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마을에서 기업체 이런 데에서 버스를 임차해 주는 데도 있고…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그래서 강림 같은 경우도 먼저 그 얘기가 있어서 제가 아마 허가민원과장일 당시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군수님께서 면장님하고 강림노인대학장님하고 방범대장, 소방대장님 한번 얘기를 해서 거기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선 강구해 보고 안 되면 추경에라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그런 지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와서는 아직 별도로 얘기는 없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알기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어르신들 수송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 곤란해 하시니까 과장님 이참에 어떻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어르신들 수송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 곤란해 하시니까 과장님 이참에 어떻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지금 노인복지대학이 상반기 거의 종강식에 있어서 종강식이 다 끝나면 노인대학장님을 다 모시고 간담회를 해서 그런 어려움을 전부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횡성노인복지대학 거기 노인쉼터라고 했던 부분하고 체육관하고 이순자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가 보셨겠지만 제가 생각을 해도 제가 지난번에 15년도인가요, 행정사무감사 때 엄청나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 쉼터가 생겨날 때 정말 아무 서류도 없이 경로당으로 해서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라고 하니까 담배, 술을 먹어서 안 된다, 또 이런저런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또 어차피 체육관이나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지어졌기 때문에 물론 교인들도 사용을 하겠지만 몇 번씩 올라가 볼 때마다 그냥 닫아놓고 안 쓴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게 거기는 어르신들이 쓰기 위해서 지어놓은 공간이었는데 그것을 활용 안하고 닫아놓은 상태여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쉼터가 생겨날 때 정말 아무 서류도 없이 경로당으로 해서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라고 하니까 담배, 술을 먹어서 안 된다, 또 이런저런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또 어차피 체육관이나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지어졌기 때문에 물론 교인들도 사용을 하겠지만 몇 번씩 올라가 볼 때마다 그냥 닫아놓고 안 쓴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게 거기는 어르신들이 쓰기 위해서 지어놓은 공간이었는데 그것을 활용 안하고 닫아놓은 상태여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알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하고 노인복지대학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횡성군 홈페이지나 전단지를 만들던가 해서 누구나 쉽게 이용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서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하고 노인복지대학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횡성군 홈페이지나 전단지를 만들던가 해서 누구나 쉽게 이용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서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순자 위원님께서 노인대학별 예산지원 세부내역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질의 이순자 위원님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순자 위원님께서 노인대학별 예산지원 세부내역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질의 이순자 위원님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경로당 관련 지침 및 연차별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 항목은 지난해 의회에서 수회에 걸쳐 경로당에 신축.증축.개보수.물품지원에 대하여 일괄된 업무지침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마련된 지침내용을 명확히 알고 싶고 지침에 따라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알고 싶어서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관련 지침을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관련 지침 및 연차별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 항목은 지난해 의회에서 수회에 걸쳐 경로당에 신축.증축.개보수.물품지원에 대하여 일괄된 업무지침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마련된 지침내용을 명확히 알고 싶고 지침에 따라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알고 싶어서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관련 지침을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답변 드리겠습니다.
18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로당운영 관련지침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축지원의 경우에는 내년 2개소 이내에서 선정지원을 하고요 부지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 한 마을에 한 개소를 설치 원칙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부지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매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 건축한 지 30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군에서 진단비용을 지원하고 30년 미만인 경우는 마을에서 진단비용을 부담해서 붕괴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25년 이상된 건축물로 노인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해서 건물규모가 지나치게 협소한 경우, 또 공익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수용이 돼서 철거가 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신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원금액은 개소당 2억3천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평방미터당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보수의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주방개조, 화장실 설치, 벽면트임 등 구조물개조 시에는 신축한지 10년이 경과한 건물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붕괴위험 등 안전과 관련된 보수는 건물 경과연수에 관계없이 타당성을 조사한 후 지원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개보수지원금액은 신축한지 10년이 경과된 대수선 건물은 5천만원, 그 외 개보수건물은 2,200만원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물품지원은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수리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필수 5종, 희망품목 3종에 대해서 개소당 연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18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로당운영 관련지침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축지원의 경우에는 내년 2개소 이내에서 선정지원을 하고요 부지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 한 마을에 한 개소를 설치 원칙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부지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매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 건축한 지 30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군에서 진단비용을 지원하고 30년 미만인 경우는 마을에서 진단비용을 부담해서 붕괴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25년 이상된 건축물로 노인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해서 건물규모가 지나치게 협소한 경우, 또 공익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수용이 돼서 철거가 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신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원금액은 개소당 2억3천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평방미터당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보수의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주방개조, 화장실 설치, 벽면트임 등 구조물개조 시에는 신축한지 10년이 경과한 건물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붕괴위험 등 안전과 관련된 보수는 건물 경과연수에 관계없이 타당성을 조사한 후 지원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개보수지원금액은 신축한지 10년이 경과된 대수선 건물은 5천만원, 그 외 개보수건물은 2,200만원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물품지원은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수리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필수 5종, 희망품목 3종에 대해서 개소당 연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순자 위원 185쪽을 보면은 신축지원대상에 대한 사항이 가부터 바까지 6개항목이 있어요. 이들 항목에서 우선순위가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따로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붕괴위험이라든가 또 어떤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를 함으로 인해서 새로 짓지 않으면 안 된다든가 이렇게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순서대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지금 경로당관련기준 지침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신축이 30년, 증축이 20년, 개보수가 10년 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일정한 기준이 마련돼야, 경로당별로 어느 정도 사업 시에 사업가능을 예측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순자 위원 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신축 같은 경우는 기존에 건물이 노후 돼서 더 이상 쓸 수 없거나 아니면 경로당이 없거나 이런데 새로 지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지은 건물들은…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신축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존건물이 노후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수명을 보통 30년으로 봤을 때 새로 지어야 된다, 위험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30년으로 정했고요 그러고는 증축이나 개보수 같은 경우는 사용하면서 이용의 편리성이나 필요성을 고려해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30년으로 하면 너무 길고요 그래서 20년, 10년 이렇게 차등을 둔 것입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로당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경로당 신축년도 등을 기준하여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전체 경로당에 대한 기본현황이라든가 안전점검이나 이런 거를 실시하면서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신축이나 증개축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할 때 되면 먼저 요구가 들어옵니다.
○이순자 위원 여기서 조사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저희도 기본적인 관리는 하지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보고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188쪽 상단에 보시면요 3개 마을 신축 건수가 있는데 두곡리하고 공근 학담1리, 공근 삼배리가 있습니다.
삼배리는 어떤 이유로 신청을 하게 됐는지요? 30년이 안 되… 몇 년 정도 되었죠?
삼배리는 어떤 이유로 신청을 하게 됐는지요? 30년이 안 되… 몇 년 정도 되었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삼배리는 아직 30년이 안 되었고요 이게 2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삼배리 같은 경우는 185쪽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30년 미만 건물이라 할지라도 마을 노인회에서 진단비용을 자부담 해서 붕괴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신축지원은 가능한데요 지금 삼배리 같은 경우 ‘30년이 안돼서 진단비용을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마을에서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고 꺼리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가 지난해 소방점검에서 지적이 된 데 인데요 건물 일부가 또 경계를 침범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여기도 일부 헐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럴 바에야 신축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건의는 했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3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고 꺼리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가 지난해 소방점검에서 지적이 된 데 인데요 건물 일부가 또 경계를 침범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여기도 일부 헐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럴 바에야 신축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건의는 했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순자 위원 그럼 삼배리도 불법건축으로 되어 있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그게 아마 증축을 하면서 일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바로 자부담을 해서 적법화 할 수 있는 것은 적법화를 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또 횡성군 소유로 넘겨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서 적법화 하도록 동의한 데는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189쪽을 보면은 경로당 신축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월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월사업에 대해서 각각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89쪽을 보면은 경로당 신축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월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월사업에 대해서 각각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가장 큰 문제는 어르신들이 설계과정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설계협의라든가 협의지연이라든가 설계변경 이런 문제가 가장 많고요 특히 금대리, 반곡리, 유동1리 그런 데는 설계변경이나 협의지연으로 인해서 착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월이 됐고요 읍상1리 같은 경우는 부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월이 되었고 유동1리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 협의지연도 있지만 또 예산이 금년도에 2억에서 2억3천만원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늘어서 3천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증액하다 보니까 이월이 돼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는 정암1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정암1리 같은 경우는 건물은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경로당도 금대리는 엊그제 준공식을 했고요 반곡리도 이달 말쯤에 준공식을 하고 나머지도 연내에는 다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월이 되었고 유동1리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 협의지연도 있지만 또 예산이 금년도에 2억에서 2억3천만원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늘어서 3천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증액하다 보니까 이월이 돼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는 정암1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정암1리 같은 경우는 건물은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경로당도 금대리는 엊그제 준공식을 했고요 반곡리도 이달 말쯤에 준공식을 하고 나머지도 연내에는 다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순자 위원 읍상1리는 부지는 마련이 되어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지금 읍상1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순자 위원 다음은 경로당물품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경로당에 대해서 투입하는 예산이 많은 자치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경로당물품에 대해서도 경로당 별 형평성 있게 필수품목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보니까 품목이 필수품목하고 추가품목이 있어요.
그런데 필수품목은 거의가 다 지원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군은 경로당에 대해서 투입하는 예산이 많은 자치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경로당물품에 대해서도 경로당 별 형평성 있게 필수품목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보니까 품목이 필수품목하고 추가품목이 있어요.
그런데 필수품목은 거의가 다 지원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작년까지는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콘 이렇게 해서 4개가 필수품목 이었는데요 금년도에 정수기를 필수품목으로 추가를 했는데 정수기 외에는 4가지 필수품목은 거의 다 지원이 된 상태고요 최근에는 정수기라든가 노래방기기, 요즘엔 안마기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경로당에도 지난해에 배부를 해서 비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과에서는 엑셀자료로 해서 전체 자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렇게 자료가 다 있어야지 어디가 언제쯤 지원이 되었나 그거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신축.증축.개보수.물품지원 등은 어르신계층을 위한 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투명하고 원칙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경로당 관련 사업대상 선정 등에 있어 원칙 없이 주민이 원한다는 이유를 들어 매 예산지원 시기에 기준 없이 관련예산이 편성되고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마련한 지침에 의거 투명하고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신축.증축.개보수.물품지원 등은 어르신계층을 위한 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투명하고 원칙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경로당 관련 사업대상 선정 등에 있어 원칙 없이 주민이 원한다는 이유를 들어 매 예산지원 시기에 기준 없이 관련예산이 편성되고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마련한 지침에 의거 투명하고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알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 연속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과 뒤에 감사항목인 십시일반 운영현황을 살펴보려고 한 것은 그동안 복지분야가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업무임에도 다른 시책 업무에 밀려 그 업무상황을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행정사무감사 기회에 그 전반적인 현황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업무에 대하여 절차와 내용에 대하여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과 뒤에 감사항목인 십시일반 운영현황을 살펴보려고 한 것은 그동안 복지분야가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업무임에도 다른 시책 업무에 밀려 그 업무상황을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행정사무감사 기회에 그 전반적인 현황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업무에 대하여 절차와 내용에 대하여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긴급지원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위기상황에 처한 자가 지원요청이나 신고가 있을 경우에 담당공무원이 접수를 해서 1주일 이내 현장확인 및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긴급한 지원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을 하고 추가 1일 이내에 우선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이나 재산 등을 조사를 해서 지원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상황에 처한 자가 지원요청이나 신고가 있을 경우에 담당공무원이 접수를 해서 1주일 이내 현장확인 및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긴급한 지원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을 하고 추가 1일 이내에 우선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이나 재산 등을 조사를 해서 지원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순자 위원 대상자선정 등을 행정에서 찾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신청을 하는 거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본인이 직접 문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매주 1회 이상 실시되는 사례회의라든가 또는 행복봉사공동체 콜센터, 읍.면담당자를 통해서 의뢰하는 경우, 민간의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발굴.연계 돼서 담당공무원이 상담을 실시해서 대상자의 긴급지원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순자 위원 긴급복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이순자 위원 그 구성현황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횡성군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횡성군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하고 있고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위원회가 매 심의 때마다 심의를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위원회는 소득 재산에 대한 사후조사가 완료된 대상자에 대해서 적정성심사라든가 연장지원권에 대해서 월1회 이상 의무적으로 서면심의를 합니다.
○이순자 위원 정기적으로 이 사항에 처 한 사람의 일제조사도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저희는 매주 1회 행복봉사공동체 콜센터나 읍.면으로부터 의뢰된 대상자들을 사례회의를 통해서 항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를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위기상황이 지속된다고 판단되면은 연장지원여부를 검토해서…
○이순자 위원 아, 연장도 가능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최대 지원 횟수까지만 그렇게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지원이 종료되면은 2년 이내에 동일사유로 지원은 불가능하고요 다만 위기상황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기사유라 하더라도 종전 위기사유로 인한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렇지만 위기사유라 하더라도 종전 위기사유로 인한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이게 생계 6회,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그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아무 의욕이 없이 그러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한테 어떻게 자립을 할 수 있는 지원 같은 게 있어요?
그런 분한테 어떻게 자립을 할 수 있는 지원 같은 게 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지금 긴급복지지원으로는 지침이 이렇게 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렵고요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성금이라든가 행복봉사동동체, 이런 쪽으로 지원이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요 여기서는 다만 의료지원 같은 경우에는 종료가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완쾌되지 않고 위기상황이 계속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또 계속해서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또 계속해서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순자 위원 195쪽 상단에 보시면 지원내역에 2017년, 2018년 집행액이 약간 비슷하고 2019년도 남은 기간을 보면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문제가 이유가 있어서 거의 비슷한가요? 아니면 발굴하는 대상자가 계속 연장이 돼서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2017년부터 긴급지원예산은 매년 조금씩 증가를 하 고 있고요 예산상의 부족한 거는 없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추경에 또 확보해서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추경에 또 확보해서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게 위기사항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가구의 대부분 원인은 고령나이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돼서 근로활동을 할 수 없고 가족의 돌봄이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생계가 어렵거나 또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으로 수급자가 중지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긴급생계비나 긴급의료비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생계가 어려워서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되었거나 수급자중지, 또는 수급자책정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으로 인해서 지원되는 경우가 약 59%정도, 거의 60%정도 되고요 중한 질병이나 생계비나 의료비 지원된 경우는 약 31% 정도가 됩니다.
그 외 소득자와 이혼, 출소, 입원환자 간병, 아이양육으로 인한 소득활동의 어려움이라든가 다양한 위기사유 발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생계가 어려워서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되었거나 수급자중지, 또는 수급자책정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으로 인해서 지원되는 경우가 약 59%정도, 거의 60%정도 되고요 중한 질병이나 생계비나 의료비 지원된 경우는 약 31% 정도가 됩니다.
그 외 소득자와 이혼, 출소, 입원환자 간병, 아이양육으로 인한 소득활동의 어려움이라든가 다양한 위기사유 발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지원사례 중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지원해주었는데 어느 정도 자립이 됐다든가 이런 많은 사례가 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그러한 사례는 많이 못 들어 봤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얘기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남편이 갑작스러운 암이 발병해서 암투병으로 인해서 일을 그만두게 돼서 어린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배우자가 근로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구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해서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구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해서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경우가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 분한테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긴급복지가 필요한 위기상황에 신속한 지원을 하는 기본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195쪽의 긴급복지지원대상 사유와 196쪽 조례상 인정사유를 보면은 여기에서 제시된 사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을 기울이는 것이 역설적으로 적극적인 복지시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세요?
긴급복지가 필요한 위기상황에 신속한 지원을 하는 기본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195쪽의 긴급복지지원대상 사유와 196쪽 조례상 인정사유를 보면은 여기에서 제시된 사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을 기울이는 것이 역설적으로 적극적인 복지시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주민이나 우리 관에서나 위기사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거를 해결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실행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사유가 앞으로 복지시책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위기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도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위원님 계속적으로 하시면서 힘드실 것 같은데 다음에는 김영숙 위원님이 하시고 좀 쉬었다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실까요? 계속해서 밑으로 3건이에요. 그래서 김영숙 위원님이 하시고 하시는 게 낫겠죠?
이순자 위원님 계속적으로 하시면서 힘드실 것 같은데 다음에는 김영숙 위원님이 하시고 좀 쉬었다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실까요? 계속해서 밑으로 3건이에요. 그래서 김영숙 위원님이 하시고 하시는 게 낫겠죠?
○이순자 위원 네.
○위원장 김은숙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우리군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짚어보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노인, 여성 이렇게 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일자리가 주 사업으로 자료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성일자리 쪽을 보면은 사업들이 미미하게 이렇게 자료에 올라 왔더라구요.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잠시 짚어보면 일단은 참여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지 아주 많은 예산들이 해마다 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우리군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짚어보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노인, 여성 이렇게 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일자리가 주 사업으로 자료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성일자리 쪽을 보면은 사업들이 미미하게 이렇게 자료에 올라 왔더라구요.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잠시 짚어보면 일단은 참여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지 아주 많은 예산들이 해마다 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가장 큰 원인은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노인인구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도에도 노인일자리 관계, 장애인업무 관계 때문에 회이를 갔다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을 한번 타 시.군하고 조사를 해봤는데요 저도 저희군이 상당히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수급자 대비 참여인원을 보니까 저희가 24.9%밖에 안 되더라구요.
강원도 전체평균은 23.2%인데 전체평균보다는 조금 높지만 춘천, 원주, 강릉 등 비교적 규모가 큰 도시가 14%-22%정도, 그리고 군단위 같은 경우는 보통 28%에서 화천 같은 경우는 43%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인원이 많은 것은 그만큼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도에도 노인일자리 관계, 장애인업무 관계 때문에 회이를 갔다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을 한번 타 시.군하고 조사를 해봤는데요 저도 저희군이 상당히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수급자 대비 참여인원을 보니까 저희가 24.9%밖에 안 되더라구요.
강원도 전체평균은 23.2%인데 전체평균보다는 조금 높지만 춘천, 원주, 강릉 등 비교적 규모가 큰 도시가 14%-22%정도, 그리고 군단위 같은 경우는 보통 28%에서 화천 같은 경우는 43%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인원이 많은 것은 그만큼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거는 곧 노인인구가 늘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생계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면단위에 일자리 하시는 분들 교육이 있어서 처음에 접수하실 때 보면은 병원에 계시다가도 외출을 해서라도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오셔서도 접수를 하고자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들을 볼 때 일자리를 늘려가야 되는 것은 맞기는 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또 예산부분에서 보면은 진짜 아주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16년에 23억 정도였는데 17년에 32억, 18년도에 46억, 19년도에 와서는 54억이에요.
그런데 국비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도비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9억9천정도 주던 예산을 19년도에는 2억5천으로 다운을 시켰어요.
그거는 왜 그렇지요? 국비도 그냥 내려주는데…
16년에 23억 정도였는데 17년에 32억, 18년도에 46억, 19년도에 와서는 54억이에요.
그런데 국비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도비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9억9천정도 주던 예산을 19년도에는 2억5천으로 다운을 시켰어요.
그거는 왜 그렇지요? 국비도 그냥 내려주는데…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자세한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아마 도의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도비는 오히려 계속 줄어드는 실정이고요 군비는 또 늘어나고 이래서…
도비는 오히려 계속 줄어드는 실정이고요 군비는 또 늘어나고 이래서…
○김영숙 위원 너무 갑자기 많은 예산이 줄어들다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뒤에는 오롯이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게 54억 중에 국비 빼면 도비가 2억 밖에 안 되면 나머지는 다 군비인데 이게 매칭사업이니까 비율을 군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군비 추가부분이 엄청 많이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군비 추가부분이 엄청 많이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렇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군비하고 추경까지 해서 26억 정도 됩니다.
군비하고 추경까지 해서 26억 정도 됩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금년 당초예산에도 이 정도면 충분할거라 생각했었는데 초과인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378명이 또 추가신청이 돼서 그중에 부적합 분들을 제외시켜 놓고 하는데도 과감하게 쳐내기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일자리에 참여시키려는 집행부의 노력은 알겠는데 또 일부의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본인 스스로가 부끄럽다는 거에요.
이게 일자리를 너도 하고 나도 하니까 가기는 가서 용돈벌이를 하기는 하는데 길가에 줄루리 조끼 입고 앉아서 호미질을 하고 있는 자신들이 ‘이래도 되나? 나랏돈을 이렇게 써도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사실은.
그러시면서도 군에서 집행을 해주시니까 빠지기는 했고 너도 나도 해야지 해서 나와서 하시는데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전부 참여시키는 것도 좋지만 개중에는 정말 안하셔도 될 그런 경제적 여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본인 스스로가 부끄럽다는 거에요.
이게 일자리를 너도 하고 나도 하니까 가기는 가서 용돈벌이를 하기는 하는데 길가에 줄루리 조끼 입고 앉아서 호미질을 하고 있는 자신들이 ‘이래도 되나? 나랏돈을 이렇게 써도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사실은.
그러시면서도 군에서 집행을 해주시니까 빠지기는 했고 너도 나도 해야지 해서 나와서 하시는데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전부 참여시키는 것도 좋지만 개중에는 정말 안하셔도 될 그런 경제적 여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방법을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 모두 수용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특히 강원도 내 같은 경우는 타 시.군도 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선별을 해야 될까? 또 어떻게 추진해야 될까? 고민들은 많이 하지만 뾰족한 대안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간을 두고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간을 두고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지요 노인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또 지난번에 제가 주문을 드렸던 건데 일자리 교육과정에서 9개 읍.면에 교육을 하는데 안흥.강림.둔내 이렇게 합해서 하시고 청일.갑천 이렇게 합해서 하고 이러다보니까 교통편의가 너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어요.
버스가 갑자기 없어져서 아침에 7시 차 밖에 없는데 교육이 2시에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7시 차를 타고 나오셔서 2시 까지 그 마당에 앉아서 기다리는 거에요. 그것도 겨울에 1월 달에.
그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또 갑천에서 청일로 역으로 올라가는 차들이 없어요.
그러다보면 교육받는 시간에 교육을 빠지면 하루를 더 하셔야 되잖아요? 교육참여를 못하시면 하루 일을 더 하셔야 되니까 꼭 가셔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차가 없으니까 경운기에다가 어르신들을 대여섯씩 모시고 올라가시는데, 그 추운 겨울에. 그런데 정말 위험하더라구요.
만약에 거기서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쩔까 싶은 생각도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지난 번 계시던 주민복지과장님께 면별로 교육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렇게 시행하는 것 같더니 또 갑천.청일을 한번에 또 모으셨더라구요.
그래서 또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불만들을 엄청 토로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길가에서 일하실 때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길옆으로 그 좁은 인도도 없는 데를 줄러리 가시는 것을 보면은 그래도 여지껏 안전사고나 큰 사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거기에 주안점을 두셔서 어르신들 건강관리, 너무 뜨거운 땡볕보다 시간을 좀 댕겨서라도 일찍 하든가, 겨울에는 좀 한낮에 하든가 이렇게, 어차피 하루 종일 하시는 사업이 아니니까 그렇게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스가 갑자기 없어져서 아침에 7시 차 밖에 없는데 교육이 2시에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7시 차를 타고 나오셔서 2시 까지 그 마당에 앉아서 기다리는 거에요. 그것도 겨울에 1월 달에.
그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또 갑천에서 청일로 역으로 올라가는 차들이 없어요.
그러다보면 교육받는 시간에 교육을 빠지면 하루를 더 하셔야 되잖아요? 교육참여를 못하시면 하루 일을 더 하셔야 되니까 꼭 가셔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차가 없으니까 경운기에다가 어르신들을 대여섯씩 모시고 올라가시는데, 그 추운 겨울에. 그런데 정말 위험하더라구요.
만약에 거기서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쩔까 싶은 생각도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지난 번 계시던 주민복지과장님께 면별로 교육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렇게 시행하는 것 같더니 또 갑천.청일을 한번에 또 모으셨더라구요.
그래서 또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불만들을 엄청 토로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길가에서 일하실 때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길옆으로 그 좁은 인도도 없는 데를 줄러리 가시는 것을 보면은 그래도 여지껏 안전사고나 큰 사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거기에 주안점을 두셔서 어르신들 건강관리, 너무 뜨거운 땡볕보다 시간을 좀 댕겨서라도 일찍 하든가, 겨울에는 좀 한낮에 하든가 이렇게, 어차피 하루 종일 하시는 사업이 아니니까 그렇게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알겠습니다. 그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취약계층일수록 더욱 일자리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성회관에서 취.창업도 있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그러다보니까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성회관에서 취.창업도 있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취창업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자격증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연령대가 대부분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거든요.
대부분 중년 이상 분들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취업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다만 이분들이 취미활동이라든가 동호회활동 이런 쪽으로 많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년 이상 분들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취업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다만 이분들이 취미활동이라든가 동호회활동 이런 쪽으로 많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지요? 여성회관프로그램들도 거의 대부분 취미나 건강관리나 여가활동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들이 이어지고 구인인력에 맞춘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없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실질적으로 일자리지원사업을 추진해 봐도 그 구인구직 현황 최근 3년간을 보면 거의 없어요.
그러다보면 거기에 맞춰서 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거기에 맞춰서 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거를 연구를 하셔야 되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한식조리라든가 바리스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거를 또 개발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취업 자체에 맞는 연령대가 적다보니까 우선 그런 인력자원 자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거기 여성인력들 취업현황을 봤는데 급격히…
○김영숙 위원 거기도 그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은 2017에 440명이었는데 그 때는 다른 내용이 많이 있었지만 18년도에 보면은 88명이고요 금년도 5월 현재 7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취업할 수 있는, 여성인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하는 인력이.
그래서 취업할 수 있는, 여성인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하는 인력이.
○김영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맞춰가야죠.
그러니까 지원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그 지난번에 우리가 기업체들 방문을 했을 때 사장님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자기네가 원하는 인력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대학의 강의에 프로그램을 넣든 여성회관에 넣든 그 기업에 맞는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딸 수 있고, 그 기업에서 원하는,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러니까 지원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그 지난번에 우리가 기업체들 방문을 했을 때 사장님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자기네가 원하는 인력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대학의 강의에 프로그램을 넣든 여성회관에 넣든 그 기업에 맞는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딸 수 있고, 그 기업에서 원하는,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기업체가 원하는 인력들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한번 그런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기업체에서 원하는 인력 중에 필요한 인력이 없다는 가장 큰 원인은 제가 알기로는 연령대라고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50대 이상, 60대 이상 연령대가 높다보니까…
대부분 50대 이상, 60대 이상 연령대가 높다보니까…
○김영숙 위원 그래도 제 생각에는 기업들에게 선호도조사라든가 어떤 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젊은 여성분들도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에요.
지금 찾아보지 않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렇지 군에서 방법을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취미활동을 넘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취업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찾아보지 않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렇지 군에서 방법을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취미활동을 넘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취업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그 내용들을 기업유치지원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그렇습니다.
대부분 여성.청장년 일자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그러다보니까 다문화여성분들 위주로…
대부분 여성.청장년 일자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그러다보니까 다문화여성분들 위주로…
○김영숙 위원 그분들 몇 분?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아이돌봄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또 뽑아 놓으면 힘들다고 금방 한두 달도 안돼서 관두고 이런 경우가 빈번하고요…
○김영숙 위원 그건 왜 그러죠? 힘들어서 그런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아무래도 아이를 돌보고 이러는 업무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보수가 작아서 그런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보수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김영숙 위원 있기는 있겠죠?○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거기 아이돌봄 이런 데도 또 자격을 갖춘 분들이 가시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취약계층 여성들을 또 창업 관련해서 창업프로그램, 기업유치과에 협력해서 그런 거, 협력해서 선정하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제가 기업체 구인정보 있잖아요.
기업유치지원센터 구인정보에 취.창업프로그램 지원하는 자격증 요구하는 업체 현황 이 자료제출을 부탁드려요.
그게 있을 거에요.
어쨌거나 지금 기업유치지원과에서 받는 것은 맞지만 지금 일자리 취약계층 여성들이니까 과장님이 해서 좀 만들어서 주세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제가 기업체 구인정보 있잖아요.
기업유치지원센터 구인정보에 취.창업프로그램 지원하는 자격증 요구하는 업체 현황 이 자료제출을 부탁드려요.
그게 있을 거에요.
어쨌거나 지금 기업유치지원과에서 받는 것은 맞지만 지금 일자리 취약계층 여성들이니까 과장님이 해서 좀 만들어서 주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여성 어르신들 일자리도 그렇고 취약계층에 있는 젊은 여성들, 그리고 중간층에 있는 여성분들이 작으나마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삶은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무계인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여성들에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십시일반운동 운영현황은 이순자 위원님의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십시일반은 소액에 기부로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고자 2011년도에 저희 횡성군에서 자체 개발한 시책사업입니다.
십시일반은 소액에 기부로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고자 2011년도에 저희 횡성군에서 자체 개발한 시책사업입니다.
○이순자 위원 좀 전에 제가 질의 드렸던 긴급복지지원과 십시일반 이 2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긴급복지지원은 말 그대로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를 해서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긴급복지지원이고요, 십시일반운동은 군민이 십시일반 기부한 모금액을 기반으로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및 위기가구를 정기 또는 수시로 지원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기여하고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은 예를 들어서 생계비 3개월, 의료비 1개월 등 단기적 지원을 통해서 위기가구의 위기상황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십시일반운동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1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정기적인 지원을 하거나 또 수시 지원을 시행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은 예를 들어서 생계비 3개월, 의료비 1개월 등 단기적 지원을 통해서 위기가구의 위기상황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십시일반운동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1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정기적인 지원을 하거나 또 수시 지원을 시행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모금 후원 및 지원현황은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현황인데요, 여기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없고 다만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2017년도에는 3,394만8천원을 모금해서…
○이순자 위원 그런데 후원자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그 옆에 보시면 수혜자가 23명에…
○이순자 위원 수혜자는 23명인데 십시일반 동참하시는 후원자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후원자는 2019년도에 3월 기준으로 629명이고요, 후원자 수는 매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매년 25명 내외의 수혜자가 있어요.
수혜자가 2017년도에는 23명, 2018년도에는 26명, 2019년에는 25명 이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지원대상 선정은 어떻게 해요, 이 분들도 본인이 신청을 하는 거에요? 아니면 발굴을 하는건가요?
수혜자가 2017년도에는 23명, 2018년도에는 26명, 2019년에는 25명 이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지원대상 선정은 어떻게 해요, 이 분들도 본인이 신청을 하는 거에요? 아니면 발굴을 하는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이 신청은 읍.면을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읍.면 공무원과 유관기관이라든가, 사례관리사를 통해서 발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수혜자 선정을 하는데 이것은 연말에 하는 거에요, 아니면 연초에 하는거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매년 1월에 정기적으로 선정을 하지만 수시로 추가 선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1년에 매달 10만원씩 후원이 되는데 그 다음은 여기도 얼마정도 기간이 있는 거에요, 아니면 연장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년간 연장지원을 하고요, 또 십시일반 지원받으시는 동안 수급신청을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십시일반에 대해서 행정 효율에 대하여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모금활동을 직접 할 수가 없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모금과 지원을 해야 하다보니까 십시일반운동 운영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매년 2,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이유로 제도권에서 지원이 소외되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십시일반을 지원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이유로 제도권에서 지원이 소외되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십시일반을 지원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자 위원 조례안을 보면 자체 조례에 의해서 우리군의 특색 있는 시책이기도 하지만 조례에 미비점이 있습니다.
제1조 목적과 제3조 군의 책무에 ‘간접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이렇게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군민을 위하여’라는 규정만으로는 시책에 목적과 십시일반운동으로 지원하는 대상에 대한 명확성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1조 목적과 제3조 군의 책무에 ‘간접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이렇게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군민을 위하여’라는 규정만으로는 시책에 목적과 십시일반운동으로 지원하는 대상에 대한 명확성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물론 조례에 대상자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미비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십시일반 지원이 필요하지만 수급자격기준을 명확하게 해 놓으면 제도에 자격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여기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조례에 대상자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미비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십시일반 지원이 필요하지만 수급자격기준을 명확하게 해 놓으면 제도에 자격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여기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순자 위원 사회복지 분야에 각종 모금채널 현황이 있는데 십시일반운동하고 채널을 통합할 방안은 없으신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정부에 법정모금기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순자 위원 성격이 틀려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연말에 희망나눔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그간 이 모금액의 150% 이상이 횡성군에 배분이 되어서 횡성군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왔지만 이 모금액이 지원기준이 좀 까다로워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우리군에서 십시일반 모금운동을 전개했는데 워낙 소액기부 참여다 보니까 모금액이 적어서 계속 늘어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행복봉사공동체를 통해서 모인 성금으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측층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연말에 희망나눔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그간 이 모금액의 150% 이상이 횡성군에 배분이 되어서 횡성군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왔지만 이 모금액이 지원기준이 좀 까다로워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우리군에서 십시일반 모금운동을 전개했는데 워낙 소액기부 참여다 보니까 모금액이 적어서 계속 늘어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행복봉사공동체를 통해서 모인 성금으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측층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십시일반운동은 지역에 특색 있는 사회시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 분야에 모금과 후원이라는 형식에서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는 연례적 시책추진에서 벗어나서 그동안 9년 동안 운영해 왔는데 효율성을 검토해 보고 운동의 성격과 지원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모금과 후원이라는 형식에서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는 연례적 시책추진에서 벗어나서 그동안 9년 동안 운영해 왔는데 효율성을 검토해 보고 운동의 성격과 지원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권순근 위원님, 지금 이 건 말고 다른 거잖아요?
이것은 시간이 따로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그때 하시는 게 훨씬 바람직합니다.
지금 이 건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따로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그때 하시는 게 훨씬 바람직합니다.
지금 이 건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권순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 조례가 2016년 12월 제정되었습니다.
상담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고려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러면 그와 관련한 행정적 업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횡성군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의원 입법으로 제정된 조례안으로 노인복지법에 자치단체는 노인복지상담원을 두도록 하고 각종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전문적 상담을 하도록 하는 취지에 따라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노인복지상담센터에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인데 맞나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 조례가 2016년 12월 제정되었습니다.
상담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고려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러면 그와 관련한 행정적 업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횡성군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의원 입법으로 제정된 조례안으로 노인복지법에 자치단체는 노인복지상담원을 두도록 하고 각종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전문적 상담을 하도록 하는 취지에 따라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노인복지상담센터에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인데 맞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맞습니다.
○이순자 위원 노인상담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지역 내 노인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는 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분과를 통해서 역할을 지금 수행 중에 있고요, 또 노인학대, 자살예방교육이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에 관해서는 원주에 위치한 강원남부노인전문보호기관과 횡성군건강증진센터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대상자 중에 대부분이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가구로서 9개 읍.면에 맞춤형 복지담당 부서와 보건소 방문보건팀에서 각종 상담과 서비스 연계가 이미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대상자 중에 대부분이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가구로서 9개 읍.면에 맞춤형 복지담당 부서와 보건소 방문보건팀에서 각종 상담과 서비스 연계가 이미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자 위원 노인관련 시설에 노인상담 업무를 나눠 수행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강원남부노인전문기관하고 횡성군 건강증진센터는 업무협약이 되어서 상호 회의를 통해서 정보를 교류 중에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횡성지역사회보장협의회 노인분과에서 노인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강원남부노인전문보호기관이라든가 횡성군건강증진센터 여기서 노인학대나 자살예방교육이나 그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운영, 이런 것을 이미 수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가구 이런 것은 읍.면 맞춤형복지담당 부서나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이런 데에서 다 역할을 이미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를 하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순자 위원 관내 노인들이 상담현황과 상담분야 내용들이 집계된 것이 있어요? 자료나 실적 같은 것이?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강원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우리 횡성군 상담현황을 알아봤더니 2016년도부터 금년 1분기까지 일반상담이 37건, 학대상담이 52건이 있습니다.
특히 학대상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학대상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순자 위원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6개월여 뒤에 관련근거 조례가 역시 의원입법으로 제정되었는데 신속한 업무처리로 6개월 후에 업무를 시작했고 계속 보완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상담센터와 이와 다른 점이 있나요?
노인상담센터와 이와 다른 점이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노인상담센터는 그 역할을 여러 개 기관에서 이미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 설치현황도 보면 강원도 내에는 조례도 저희군만 있고요, 타 시.군에는 아직 조례도 없고.
또 상담센터가 설치된 데를 전국적으로 봐도 서울 강남구하고 영등포구, 양천구 이렇게 큰 대도시 정도에만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법적으로 설치근거가 있고요, 또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2017년까지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라는 여가부의 권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2016년 9월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계획을 지휘부 결재를 받아서 신속하게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내 현재 설치된 데가 저희군을 포함해서 12개 시.군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성, 인제, 평창, 양양, 화천, 양구만 아직 미구축 상태인데 여기도 조만간 설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상담센터가 설치된 데를 전국적으로 봐도 서울 강남구하고 영등포구, 양천구 이렇게 큰 대도시 정도에만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법적으로 설치근거가 있고요, 또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2017년까지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라는 여가부의 권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2016년 9월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계획을 지휘부 결재를 받아서 신속하게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내 현재 설치된 데가 저희군을 포함해서 12개 시.군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성, 인제, 평창, 양양, 화천, 양구만 아직 미구축 상태인데 여기도 조만간 설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노인인구가 많은 우리군 실정에서 노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교육, 소외, 고독감 예방, 자살예방, 세대간 갈등과 가족분열 해소, 노인학대 방지 등에 대한 사전예방적 기능을 담당하는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자치단체의 노인상담복지센터 기능을 관련기관과 연계서비스 이전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상담센터 설치 운영조례 필요성을 규정해 놓은 사항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고, 또 저희군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가 중복되지 않게 같이 추진을 해 나가고 있지만 그러한 방법들이 서로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노인상담센터 설치 운영조례 필요성을 규정해 놓은 사항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고, 또 저희군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가 중복되지 않게 같이 추진을 해 나가고 있지만 그러한 방법들이 서로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우리군은 복지시책 중에 특히 수혜대상이 많은 노인복지에 대한 시책은 너무 시설과 물품 등에 하드웨어적인 직접적지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단적으로 실감했으며, 상대적으로 노인계층에 정신적 일상생활적 복지의 지원은 소홀한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하드웨어적인 지원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노인계층에 정신적이라든가 일상생활적 복지지원에 관해서도 타 지자체보다는 저희가 많은 지원 노력을 하고 있고 독거노인지원센터 예를 보더라도 복지부 지침은 근무인력에 대해서 반일제 시행이지만 저희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일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2019년에는 읍.면동 중심에 사례관리나 지역민관 협력 기반조성을 위해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읍.면에 전진배치를 하여 취약계층 노인발굴이라든가 지원강화, 독거노인 복지욕구 파악 및 해결에 신속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꼭 조례에도 불구하고 노인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와 관련된 노인복지상담에 대한 행정적 기능을 군에서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와 관련된 노인복지상담에 대한 행정적 기능을 군에서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알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 설치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센터는 관련 조례 마련과 더불어 그 기능적 업무를 서둘러 시행해서 운영에 정착단계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운영과 관련하여 제가 크게 따져볼 사항은 없고요, 기본적인 사항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현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센터는 관련 조례 마련과 더불어 그 기능적 업무를 서둘러 시행해서 운영에 정착단계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운영과 관련하여 제가 크게 따져볼 사항은 없고요, 기본적인 사항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현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위기 청소년 발견 보호 및 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하고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협력자원 즉 긴급구조라든가,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활지원 등 발굴을 연계해서 청소년지원에 허브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설치를 저희가 2018년 1월 2일부터 군 직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저희가 2018년 1월 2일부터 군 직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202페이지를 보면 운영실적해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각 사업별 구체적 사업내용들이 어떠한지 비교해서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크게 청소년상담사업과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사업, 청소년동반자사업, 위기청소년특별지원사업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상담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이라든가 정서행동특성검사,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부모상담코치 특강 이러한 사업들을 운영해서 2018년도에는 1,406명이 이용을 했고요, 2019년도 현재까지 45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사업은 미디어 예방교육이라든가 위기청소년 개인.집단 및 상담프로그램운영 등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1,036명이 2018년도에 이용을 했으며, 2019년도에는 81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동반자사업은 찾아가는 청소년 개인상담이라든가 위기청소년 아웃리치 활동 등 3개 사업에 2,942명이 2018년도에 이용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1,50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기청소년특별지원사업으로 2018년도에 1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했고요, 금년도에는 현재 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사업은 미디어 예방교육이라든가 위기청소년 개인.집단 및 상담프로그램운영 등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1,036명이 2018년도에 이용을 했으며, 2019년도에는 81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동반자사업은 찾아가는 청소년 개인상담이라든가 위기청소년 아웃리치 활동 등 3개 사업에 2,942명이 2018년도에 이용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1,50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기청소년특별지원사업으로 2018년도에 1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했고요, 금년도에는 현재 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청소년상담센터로 학생들이 오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로 찾아가는 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그런 경우도 있고요, 찾아가서…
여기 프로그램에도 보시면 찾아가서 개인상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에 찾아가서 학생들 모아놓고 집단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프로그램에도 보시면 찾아가서 개인상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에 찾아가서 학생들 모아놓고 집단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위기청소년특별지원사업 중에 특별히 소개할 만한 사례가 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사례도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큰 건은 없고요, 작년도에 하나 얘기 들은 것을 보면 조모가 전화를 해서 특별지원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가정폭력, 특히 할머니의 폭력으로 인해서 행복만들기상담소에서 임시보호를 했다가…
이 친구가 가정폭력, 특히 할머니의 폭력으로 인해서 행복만들기상담소에서 임시보호를 했다가…
○이순자 위원 할머니가 손주를?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아버지가 자살기도를 하고 이랬다가 나중에는 결국 자살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살을 하다보니까 손녀딸한테 아버지를 잡아먹었느니 이런 식으로 막 학대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본인도 자살기도도 하고 이랬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상담사가 상담을 해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수시로 대화를 통해서 의료비도 지원을 하고 현재는 많이 나아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자살을 하다보니까 손녀딸한테 아버지를 잡아먹었느니 이런 식으로 막 학대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본인도 자살기도도 하고 이랬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상담사가 상담을 해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수시로 대화를 통해서 의료비도 지원을 하고 현재는 많이 나아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제일 큰 것은 지금 저희가 이것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태백인가 두 군데가 직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건물을 따로 짓지 않고 청소년수련관에 리모델링을 해서 상담실도 운영하고 사무실도 거기서 쓰고 하다보니까 어떤 상담실 자체가 좀 외부적으로 방음장치도 안 되어 있고 상담하러 오는 청소년에 대한 신변보호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보완해 나갈 점 인 것 같고요, 다른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저희하고 태백인가 두 군데가 직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건물을 따로 짓지 않고 청소년수련관에 리모델링을 해서 상담실도 운영하고 사무실도 거기서 쓰고 하다보니까 어떤 상담실 자체가 좀 외부적으로 방음장치도 안 되어 있고 상담하러 오는 청소년에 대한 신변보호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보완해 나갈 점 인 것 같고요, 다른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청소년상담.선도.긴급구조.자활 등과 지역청소년통합지원체계사업,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사업,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등 지역청소년에 정신.일상생활.청소년복지 모든 분야에 종합적인 업무기능을 수행하는 전문조직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앞으로 청소년에게 일상적으로 부담감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친근하고 실질적인 복지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청소년상담.선도.긴급구조.자활 등과 지역청소년통합지원체계사업,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사업,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등 지역청소년에 정신.일상생활.청소년복지 모든 분야에 종합적인 업무기능을 수행하는 전문조직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앞으로 청소년에게 일상적으로 부담감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친근하고 실질적인 복지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알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숙 위원님 시간적으로 가능하겠나요? 아니면 오후에 하시는 게 좋으실지?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번 항목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숙 위원님 시간적으로 가능하겠나요? 아니면 오후에 하시는 게 좋으실지?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번 항목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문화체육공원 건물 준공 후 시설관련 추가 예산집행 내역을 500만원 이상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립도서관하고 청소년수련관이 주민복지과라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216페이지 상단에 보면 2015년도 열람실 냉난방기 해가지고 744만원, 민원 때문에 이걸 하셨다고 했죠?
제가 문화체육공원 건물 준공 후 시설관련 추가 예산집행 내역을 500만원 이상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립도서관하고 청소년수련관이 주민복지과라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216페이지 상단에 보면 2015년도 열람실 냉난방기 해가지고 744만원, 민원 때문에 이걸 하셨다고 했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것말도 2016년도 난간 추락 방지시설, 미니영화관 난방 설치 공사 제가 이것을 보다보니까 작년도에도 이 군립도서관과 청소년수련관을 우리 백오인 위원님께서 신청을 하셨더라구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래서 그때는 어떤 지적이 있었나 하고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나왔던 자료하고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하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틀리더라구요.
그래서 16년, 17년, 18년 이것은 다 예산이 집행된 내역인데 어떻게 내용이 사업은 똑같은 사업인데 예산만 틀려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정말 난감하기 이를 데 없더라구요.
그래서 위원들이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자료를 받았을 때 이것을 예산부터 다시 예산서를 찾아서 이게 맞나 틀리나부터 검토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이 맞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틀리게 했는지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여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했던 자료도 있고 제가 오늘 받은 자료도 있습니다.
16년도 난간 추락방지에 보면 18년도 자료에 보면 744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714만3천원.
그래서 금액이 마이너스 29만7천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7년도에 전광판방송시스템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1,258만9,500원인데 이것도 1,19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62만9,500원이에요.
그러면 이 62만5천원은 어디로 간 거에요.
그리고 17년도에 유해동물 침입 거기도 보면 예산이 줄었어요.
18년도에 예산은 예산이 높게 책정이 되었고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다 뺐어요. 더 줄었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그렇고 누수에 따른 옥상 우레탄 이것도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6개 항목 중에 딱 맞는 것은 맨 밑에 소방설비 이것도 틀려야 되면 어떤 행정적인 계산적인 착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또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지적이 있었나 하고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나왔던 자료하고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하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틀리더라구요.
그래서 16년, 17년, 18년 이것은 다 예산이 집행된 내역인데 어떻게 내용이 사업은 똑같은 사업인데 예산만 틀려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정말 난감하기 이를 데 없더라구요.
그래서 위원들이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자료를 받았을 때 이것을 예산부터 다시 예산서를 찾아서 이게 맞나 틀리나부터 검토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이 맞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틀리게 했는지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여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했던 자료도 있고 제가 오늘 받은 자료도 있습니다.
16년도 난간 추락방지에 보면 18년도 자료에 보면 744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714만3천원.
그래서 금액이 마이너스 29만7천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7년도에 전광판방송시스템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1,258만9,500원인데 이것도 1,19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62만9,500원이에요.
그러면 이 62만5천원은 어디로 간 거에요.
그리고 17년도에 유해동물 침입 거기도 보면 예산이 줄었어요.
18년도에 예산은 예산이 높게 책정이 되었고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다 뺐어요. 더 줄었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그렇고 누수에 따른 옥상 우레탄 이것도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6개 항목 중에 딱 맞는 것은 맨 밑에 소방설비 이것도 틀려야 되면 어떤 행정적인 계산적인 착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또 맞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지금 저도 정확히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금액이 조금씩 줄은 것으로 봐서는 사업을 이 금액으로 하겠다고 품의를 하고 경리계에 넘기면서 계약금액하고의 그 차액, 실제 품의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의, 계약할 때는 좀 줄어들거든요.
아마 그 금액 차이인 것 같습니다.
금액이 조금씩 줄은 것으로 봐서는 사업을 이 금액으로 하겠다고 품의를 하고 경리계에 넘기면서 계약금액하고의 그 차액, 실제 품의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의, 계약할 때는 좀 줄어들거든요.
아마 그 금액 차이인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때도 17년도 예산이고 16년도 예산인데…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그때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실제 계약금액으로 뽑아서 자료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아마 품의한 금액으로 자료를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의원들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품의를 했는지 계약금액으로 했는지 이것을 명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이 자료 뽑을 때 그것을 착각한 것 같습니다.
실제 공사금액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 직원이 자료 뽑을 때 그것을 착각한 것 같습니다.
실제 공사금액으로 했어야 되는데…
○김영숙 위원 그런데 보세요.
지금 봤을 때 여기 자료에도 집행액이라고 되어 있고 이 자료에도 집행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도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이것은 집행액이잖아요.
지금 봤을 때 여기 자료에도 집행액이라고 되어 있고 이 자료에도 집행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도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이것은 집행액이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그러니까 계약한 금액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마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는 우리가 이런 자료를 받았을 때 예산이 맞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거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죄송합니다.
자료 뽑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자료 뽑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물론 이 자료를 과장님이 만들진 않으셨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올라왔던 대목이고 또 500만원 이상이고, 추려서 내라고 해서 그것은 맞아요.
추려서 내셨는데 금액이 이렇게 60만원, 20만원, 16만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정확한 금액이 어떤 것인지 저한테 자료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올라왔던 대목이고 또 500만원 이상이고, 추려서 내라고 해서 그것은 맞아요.
추려서 내셨는데 금액이 이렇게 60만원, 20만원, 16만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정확한 금액이 어떤 것인지 저한테 자료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네 번째 항목에 유해동물 침입방지공사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완전히 그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벽에 쥐가 드나들어서 이것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수를 하셨는지?
지금 완전히 그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벽에 쥐가 드나들어서 이것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수를 하셨는지?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지금 보수 공사 이후에는 침입하거나 그런 흔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지하 어디서 올라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건물을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지만 동물이 침입해서 그 돈을 500만원이 넘게 썼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건물을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지만 동물이 침입해서 그 돈을 500만원이 넘게 썼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이 당시에 지반이 침하되면서 균열이 생겨서 틈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세스코인가 벌레 잡아주는 업체에다 위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쥐 침입 그것도 도서관에 쥐가 침입을 해서 세스코라는 업체까지 불러서 쥐를 방제해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때도 좀 그랬는데 지금 그게 완전히 해소가 되었는지?
그랬는데 쥐 침입 그것도 도서관에 쥐가 침입을 해서 세스코라는 업체까지 불러서 쥐를 방제해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때도 좀 그랬는데 지금 그게 완전히 해소가 되었는지?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지금 시멘트 제품으로 해서 전부 보수를 해서 지금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것은 다 하셨다고 해서 지금 쥐가 안 들어온다고 하시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이후에 2019년도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 도서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내용에는 안 들어와 있네요.
지금 도서관 리모델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8년도 이후에 2019년도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 도서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내용에는 안 들어와 있네요.
지금 도서관 리모델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이것은 완공된 것만 했고요, 공사하는 것은 아직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사 중이라서…
○김영숙 위원 그래서 안 올린 거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만지 전체?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6억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제가 청소년수련관도 짚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쪽 군립도서관은 이렇게 틀리게 해서 집행내역이 올라왔고, 또 이쪽 청소년수련관은 어떤가 하고 봤더니 이쪽은 또 맞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정말 성의 없이 아무렇게나 올렸다는 생각을 해서 좀 안 좋더라구요.
의원님들이 이런 거 할 때 좀 보기 쉽게 자료를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봤을 때 청소년 수련관은 보다보니까 다섯 번째 항목에 대강당 냉난방기 시스템에어콘 설치공사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에어콘이 고장으로 인해서 읍사무소에서 쓰던 것을 이전설치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읍사무소에서 쓰던 것은 괜찮은 물건이었나요?
그런데 이쪽 군립도서관은 이렇게 틀리게 해서 집행내역이 올라왔고, 또 이쪽 청소년수련관은 어떤가 하고 봤더니 이쪽은 또 맞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정말 성의 없이 아무렇게나 올렸다는 생각을 해서 좀 안 좋더라구요.
의원님들이 이런 거 할 때 좀 보기 쉽게 자료를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봤을 때 청소년 수련관은 보다보니까 다섯 번째 항목에 대강당 냉난방기 시스템에어콘 설치공사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에어콘이 고장으로 인해서 읍사무소에서 쓰던 것을 이전설치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읍사무소에서 쓰던 것은 괜찮은 물건이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지금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생긴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냉난방기가 망가지고 또 그래서 한번… 그런데 설치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600만원씩?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거기가 좀 규모가 크다보니까…
○김영숙 위원 1대 설치하신 거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이전.설치 하는 비용이 그렇게 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이걸로 새 냉난방기를 사면 얼마나 들까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기기값 정도는 더 들겠지만 설치비용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거를 사도 설치비는 따로 줘야 되는 거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기계값은 얼마 안 할 것 같은데 설치비가 600만원씩 들어가니까 너무 많이 들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도 3년 동안에 2억4천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고 군립도서관도 9200만원 올해 들어가는 예산까지 하면 엄청난,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도서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건물을 처음 지을 당시에 세부적인 활용용도라든가 이런 거를 너무 생각을 안 하고 하드웨어적인 측면만 생각해서 지어 놓다 보니까 실제에 와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군립도서관도 저희 위원님들이 가봤더니 공사 중이라서 어떻게 규모가 나올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실 때 과장님께서라도 가끔 가보셔서 다시는 비용발생이 되지 않도록 리모델링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또 이쪽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그 쪽에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짚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고치거나 다시 추가로 수리를 하거나 설치를 하실 때 좀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제가 아까 주문했던, 자료를 요청했을 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복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계속해서 수정하고자 들고 오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그러니까 예산을 고치거나 다시 추가로 수리를 하거나 설치를 하실 때 좀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제가 아까 주문했던, 자료를 요청했을 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복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계속해서 수정하고자 들고 오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자료 작성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느라고는 했는데 미처 제가 챙기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고요 자료 뽑는데 신중을 기하고 그 다음에 독서실 리모델링공사 하는 것은 저희가 기존에 있던 시설보다 훨씬 더 활용하는데 편리하고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 인만큼 더 이상 뜯어고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자료 뽑는데 신중을 기하고 그 다음에 독서실 리모델링공사 하는 것은 저희가 기존에 있던 시설보다 훨씬 더 활용하는데 편리하고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 인만큼 더 이상 뜯어고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전년도 자료와 집행잔액이 차이나는 사업의 지출증빙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업무가 여러 가지 폭주하다보니 이런저런 거 살피시느라 고생은 되시겠지만 차후부터 행감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남아있는데 그전에 권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하시니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전년도 자료와 집행잔액이 차이나는 사업의 지출증빙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업무가 여러 가지 폭주하다보니 이런저런 거 살피시느라 고생은 되시겠지만 차후부터 행감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남아있는데 그전에 권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하시니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을 질의를 하다가 각 부서별로 질의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해서 주민복지과의 사회보조금 몇 가지 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 한마음대회, 보훈가족 한마음체육회, 월남전참전회 한마음대회 이것을 꼭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이거를 합치자고 하면 이분들 반발이 있을까요?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을 질의를 하다가 각 부서별로 질의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해서 주민복지과의 사회보조금 몇 가지 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 한마음대회, 보훈가족 한마음체육회, 월남전참전회 한마음대회 이것을 꼭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이거를 합치자고 하면 이분들 반발이 있을까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아무래도 단체의 성격이나 구성원 자체가 다르고요 아무래도 합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희도 훨씬 좋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희도 훨씬 좋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분이 그 분이잖아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재향군인회원들은 다른 보훈단체도 많이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 일반적인 다른 6.25참전 전우회니, 베트남참전 전우회니 이런 분들은 또 다른 분들이기 때문에 구성원이 중복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권순근 위원 우리가 농업인단체의 대회 같은 것도 자꾸 모으는 상황이잖아요. 중복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우리 횡성군 어르신효축제가 올해 3년차 인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우리 횡성군 어르신효축제가 올해 3년차 인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하다가 또 한군데 같이 합쳐서 하다가 또 읍.면별로 하고 있는데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하다가 또 한군데 같이 합쳐서 하다가 또 읍.면별로 하고 있는데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작년에 1억3천인데 올해 1억4천으로 1천만원이 올라갔는데 이거 주민분들한테 모니터링이나 그런 얘기 좀 못 들어보셨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보조금 같은 경우는 아무리 올려도 모자란다고 항상, 물가도 오르고 하다고…
○권순근 위원 아니, 예산을 떠나서 이게 1회성으로 그냥 식사 한 번 하고 그냥 가는 거다.
그러다보니까 면마다 총동원을 시키고 며칠 전부터 단체분들이 음식준비를 하고.
물론 잔치분위기는 좋겠지요. 어르신들을 모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불평불만들이 은근히 나오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면마다 총동원을 시키고 며칠 전부터 단체분들이 음식준비를 하고.
물론 잔치분위기는 좋겠지요. 어르신들을 모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불평불만들이 은근히 나오더라구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아무래도 준비하는 측에서는 불평이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리고 가수 나와서 노래 몇 곡하고. 이거 좀 너무 보여주기식 아니냐.
노인분들도 그래요. 내가 이거 한 끼 먹자고 여기까지 찔룩 대면서 왔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서, 물론 없애면 안 되겠지만 이거를 재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없겠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 여기도 나왔지만 제가 얼마 전에 학담리 경로당신축건에 대해서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그대로 이행이 되겠습니까?
노인분들도 그래요. 내가 이거 한 끼 먹자고 여기까지 찔룩 대면서 왔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서, 물론 없애면 안 되겠지만 이거를 재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없겠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 여기도 나왔지만 제가 얼마 전에 학담리 경로당신축건에 대해서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그대로 이행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거기는 30년 이상이 경과되었고요 다시 지어달라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 갈 때마다 거기 분들이 붙잡고 늘어집니다.
이거는 절차를 밟아서 먼저 번에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다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절차를 밟아서 먼저 번에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다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학담1리도 지난해에 거기도 소방점검에 불법건축물도 적발이 되고 그래서 일부를 철거를 하면 아예 쓸 수 없는 상황이고 건물이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다시 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축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축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네, 그리고 화장장이 원주하고 횡성하고 같이 하는 화장장이 4월 1일날 개원되었다고 나오는데 이게 주민복지과에서도 돌아가신 분들 한 달에 몇 구씩 한다는 게 파악이 되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아직은 얼마 전 4월1일날 개장을 했기 때문에 한 달에 어느 정도 화장을 하는지는 아직 파악을 안 해보았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파악은 가능하겠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권순근 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화장장은 폐쇄가 되었나요? 아니면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쓰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아닙니다. 이쪽은 폐쇄되었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전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순번을 지키기 위해서 춘천으로 간다, 화천으로 간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충분하게…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지금은 뭐 충분합니다.
○권순근 위원 그거 하나 칭찬 좀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어린이집 보육원에 친환경쌀 들어가는 거, 여기도 지금 이행상황에 나와 있는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아이들 커가는데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관행농으로 하는 것보다는 친환경으로 하는 농산물을 아이들한테 주면서 성장과정에 건강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을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보육원에 친환경쌀 들어가는 거, 여기도 지금 이행상황에 나와 있는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아이들 커가는데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관행농으로 하는 것보다는 친환경으로 하는 농산물을 아이들한테 주면서 성장과정에 건강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을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알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권순근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에 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현황 건입니다.
여성친화도시가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어떤 이해정도에 따라서 공무원분들의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지역 전체사업에 여성친회적인 요소가 반영이 되려면 타부서하고의 협업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은 어떤 식으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 전북 익산 같은 경우에도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여성계장님, 도시과장님, 주민과장님 해서 협업을 꼭 거쳐서 모든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런 절차를 밟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여성친화는 어떤 특정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부서가 행정력을 총 발휘해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라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모든 공무원들께서 합심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에 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현황 건입니다.
여성친화도시가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어떤 이해정도에 따라서 공무원분들의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지역 전체사업에 여성친회적인 요소가 반영이 되려면 타부서하고의 협업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은 어떤 식으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 전북 익산 같은 경우에도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여성계장님, 도시과장님, 주민과장님 해서 협업을 꼭 거쳐서 모든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런 절차를 밟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여성친화는 어떤 특정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부서가 행정력을 총 발휘해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라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모든 공무원들께서 합심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석동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이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석동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이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
다음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신동섭 기업유치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하실 차례인데 설명이 필요하신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
다음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신동섭 기업유치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하실 차례인데 설명이 필요하신가요?
○백오인 위원 네, 간단히.
○위원장 김은숙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입니다.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구해주신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특구지정 진행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구개요입니다.
특구유형은 규제자유특구고요 위치는 우천산단 일원입니다.
신청권자는 강원도지사이고요 지정절차는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관계기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절차를 제출하게 되면은 특구지정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메뉴판식 규제특례 201개의 규제특례 적용과 규제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018년 12월 강원도 이모빌리티 조성사업 연구용역에 규제자유특구 지정방안을 포함시켰고요 2019년 2월 22일 날 규제자유특구 1차 컨설팅을 했으며 19년 3월 15일날 규제자유특구 2차 컨설팅이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17일 날 지역특구법이 개정되어서 규제자유특구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9년 4월 17일 날 규제자유특구 1차 협의대상 10개에 대해서 규제자유특구가 산정되었습니다.
저희 횡성군 이모빌리티 클러스터는 1차협의대상에서는 제외되었고 강원도에서는 원주의 디지털헬스케어가 협의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횡성군은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지정 2차 협의대상으로 지금 컨설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여업체는 SJ테크와 디피코, 그리고 1년 이내에 이전예정 기업이 되겠습니다.
현행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규제자유특구 비교표는 참고해 주시고요 향후 2019년 7월 1차 규제자유특구 대상을 7월 달에 선정될 것으로 보고요 7월 달에 2차 규제자유특구 저희 이모빌리티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2019년 9월 중에 2차특구로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구해주신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특구지정 진행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구개요입니다.
특구유형은 규제자유특구고요 위치는 우천산단 일원입니다.
신청권자는 강원도지사이고요 지정절차는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관계기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절차를 제출하게 되면은 특구지정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메뉴판식 규제특례 201개의 규제특례 적용과 규제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018년 12월 강원도 이모빌리티 조성사업 연구용역에 규제자유특구 지정방안을 포함시켰고요 2019년 2월 22일 날 규제자유특구 1차 컨설팅을 했으며 19년 3월 15일날 규제자유특구 2차 컨설팅이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17일 날 지역특구법이 개정되어서 규제자유특구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9년 4월 17일 날 규제자유특구 1차 협의대상 10개에 대해서 규제자유특구가 산정되었습니다.
저희 횡성군 이모빌리티 클러스터는 1차협의대상에서는 제외되었고 강원도에서는 원주의 디지털헬스케어가 협의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횡성군은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지정 2차 협의대상으로 지금 컨설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여업체는 SJ테크와 디피코, 그리고 1년 이내에 이전예정 기업이 되겠습니다.
현행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규제자유특구 비교표는 참고해 주시고요 향후 2019년 7월 1차 규제자유특구 대상을 7월 달에 선정될 것으로 보고요 7월 달에 2차 규제자유특구 저희 이모빌리티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2019년 9월 중에 2차특구로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전남 같은 경우 지금 1차 협의대상에 이모빌리티가 들어가 있고 이게 7월 달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게 중복으로도 가능할까요?
이게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전남 같은 경우 지금 1차 협의대상에 이모빌리티가 들어가 있고 이게 7월 달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게 중복으로도 가능할까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같은 이모빌리티로요?
○백오인 위원 네, 그러니까요. 이게 1차 때 전남이 특구지정이 되면 우리가 2차 때 신청하신다고 했잖아요? 가능할까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지금 이모빌리티와 관련해서 여러 지역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 강원도 횡성군에서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지정과 관련해서는 먼저 대통령께서 강원도를 방문하셨을 때도 그렇고 특히 저희 강원도 쪽에 뭔가 하나를 챙겨주기 위해서 경제부총리께서 저희 쪽에 관심을 엄청 가지시고 특별히 챙기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도에서는 아주 전망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만 보셔서 될 게 아니고요 옛날에 한승수 총리 계실 때에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한다고 했을 때 총리가 강원도 춘천사람인데 안 되겠냐? 했거든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누구 하나만 믿고 기다려서는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전략을 어떻게 짜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거는 강원도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누구 하나만 믿고 기다려서는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전략을 어떻게 짜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거는 강원도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강원도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료라든지 협조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와 관련한 정부기관하고 강원도에서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한 간담회와 컨설팅이 진행됩니다. 오후 4시쯤.
저희는 자료라든지 협조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와 관련한 정부기관하고 강원도에서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한 간담회와 컨설팅이 진행됩니다. 오후 4시쯤.
○백오인 위원 전남이 어찌 보면 미리 선수를 치고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발주자처럼 보여지게 되었거든요.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아무튼 이 특구지정이 돼야지 여기 지금 해놓으신 것처럼 여러 가지 하고자하는 계획들이 잘 이행이 되고 할 것 같은데 주민들이 철저히 잘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중기부에서 신청을 받고 하는 것 같은데 중복으로 특구를 계속 지정했을 때 과연 전반적인 이모빌리티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게 하나로 가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가는 게 낫겠느냐. 이런 고민도 할 것 같거든요.
어느 게 더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냐 라는 고민도 할 것 같고요.
대통령의 발언이나 우리 부총리, 이런 부분도 중요한 데 잘 진행이 좀 되어야죠.
그래야지 우리 우천의 전기자동차 공장이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지요? 공장 이전 하는 거?
그래서 아무튼 이 특구지정이 돼야지 여기 지금 해놓으신 것처럼 여러 가지 하고자하는 계획들이 잘 이행이 되고 할 것 같은데 주민들이 철저히 잘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중기부에서 신청을 받고 하는 것 같은데 중복으로 특구를 계속 지정했을 때 과연 전반적인 이모빌리티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게 하나로 가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가는 게 낫겠느냐. 이런 고민도 할 것 같거든요.
어느 게 더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냐 라는 고민도 할 것 같고요.
대통령의 발언이나 우리 부총리, 이런 부분도 중요한 데 잘 진행이 좀 되어야죠.
그래야지 우리 우천의 전기자동차 공장이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지요? 공장 이전 하는 거?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디피코 공장 말씀하시는 거죠?
○백오인 위원 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지금 디피코가 실시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도장라인하고 스쿠터공장 부분은 3월 11일날 부지분양계획이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4월 23일 날 입주계약을 했고 5월 31일 날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어서 아마 이번 주 안에 건축허가가 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6월 말이나 7월 초면 공사가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6월 말이나 7월 초면 공사가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디피코가 하는 부분인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일단은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이 다 끝난 거네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계약금만 낸 겁니다.
○백오인 위원 계약금만 냈는데도 이게 가능한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건축허가가 나서 실제 공사착공 하기 전에는 전액납부를 해야 됩니다.
○백오인 위원 아, 착공 전에는 전액 납부?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인허가부분까지는 계약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사착공 할 때는 나머지 잔금까지 다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사착공 할 때는 나머지 잔금까지 다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어디 공사된 거를 보니까 8월 언제까지 납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디피코 라는 업체가 공시를 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주식시장에 올라가 있는 업체라서.
그런데 보니까 8월 달인가 납부예정이 되어 있는데 가능한가요?
지금 5월 31일 날 들어와 있으면 8월 달까지 인허가는 그전에 다 끝날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올라가 있는 업체라서.
그런데 보니까 8월 달인가 납부예정이 되어 있는데 가능한가요?
지금 5월 31일 날 들어와 있으면 8월 달까지 인허가는 그전에 다 끝날 수 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인허가가 아마 이번 주에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조만간 잔금납부를 해야 되겠네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아마 나머지부분 때문에 그게 확실하게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디피코 입장에서는 공장을 빨리 신축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빨리 납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군하고 도에서 하는 부분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처음에 도에서 직접 수행하려고 했을 때는 공사기간이 너무 지체되는 관계로 내년도 12월까지도 아마 도에서 직접 하게 되면은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그 방법을 도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직접 하는 방법도 기본적으로 검토하고 나머지 제3의 업체를 통해서 하는 방법, 아니면 디피코와 같이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아마 여러 가지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그 방법을 도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직접 하는 방법도 기본적으로 검토하고 나머지 제3의 업체를 통해서 하는 방법, 아니면 디피코와 같이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아마 여러 가지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3의 업체랑 같이 하겠다는 방법이 뭐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실제 시공하는 업체를 별도로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을 통해서 공사를 한 지원에 도에서 매수하는 방향으로 일부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그 업체를 어떻게 선정할지 모르겠지만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의회하고 사전협의 돼야 할 문제도 있어서 그거를 도에서 아마 협의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특정업체가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돼요.
누가 한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와요.
이미 시중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이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업체가 만약에 실제로 되면 나중에라도 특혜나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시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튼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겠지만 행여라도 급하다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다보면 자칫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한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와요.
이미 시중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이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업체가 만약에 실제로 되면 나중에라도 특혜나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시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튼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겠지만 행여라도 급하다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다보면 자칫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돼서 도에서 방안을 제시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해결방안에 대한 것을 계속 서로 소통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겠지만 정상적으로 도가 직접 수행했을 때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겠지만 정상적으로 도가 직접 수행했을 때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백오인 위원 왜 그렇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공사기간이 저희가 설계라든지 시공이라든지 이런 데 사전에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시일이 오래 걸리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사실 인허가 부분은 오래 걸리지 않고요 저희가 만약에 설계를 하게 되면은 설계입찰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되고 시공사선정, 다시 또 설계해야 되는 부분, 그거에 대한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 또 시공업체 선정에 대한 입찰부분, 이런 부분을 전부 하다보니까 너무 시일이 오래 걸리는 거죠.
○백오인 위원 그럼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한 1년 이상 차이가 나니까요.
○백오인 위원 도에서 직접 할 때랑 제3차가 할 때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백오인 위원 만에 하나 그런데 제3자가 해서 그거를 지어놨는데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거는 도가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아마 계약을 하지 않을까…
○백오인 위원 아무튼 그거는 도에서 하고 있다니까 그 부분도 우리군에서 어떤 역할은 하시는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잘 염두에 주시고 진행상황을 꼼꼼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게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건데요 결국은 생산이 올해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게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건데요 결국은 생산이 올해는 안 되는 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올해는 힘들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게 6월 안으로 결정이 되면요 바로 7월 달에 착공이 들어가서 아마 6개월이면 어느 정도 공장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생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생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우리 우천 공장에서 먼저 번에 공개된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그거 생산하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하나요? 먼저 번에 와서 설명할 때는 여기서 안 하고 중국에서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게 여기 와서 직접 생산하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직접 생산한다고 공장 짓는데 그 라인이며 부품이며 이것 때문에 그 당시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중국 상해 인가요? 어디 공장에서 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아니, 그거는 버스에 대한 부분이고요 상용차에 대한 부분은 지금 부품이 국내생산이 안 되는 것은 일부 중국부품을 가지고 들어올 거고요 실제 나머지 부분은 국내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공장 지으면서 안에 생산라인 이런 것도 다 시설설비가 이번에 들어가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공장은 우리가 하지만 나머지 시설자금이나 이런 거는 디피코 쪽에서?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디피코 쪽에서 하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거는 지금 가능한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쪽에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자금을 투자자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진행 중인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지금 주식부분에 대한 중자부분도 고려하는 것 같고요 투자자도 계속 모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어느 정도 됐다는 얘기는 없나요? 400억이 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책임져야 될 금액이.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원래 그쪽의 투자금액은 410억 정도 되는데 실제는 아마 그거보다 덜 들어갈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자금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지 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여기 도에서도 지금 이거 관련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이 기사도 보고 거기 도의회에 있는 도의원하고도 통화를 해보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부분은 환영할 일이죠.
그리고 횡성군에도 다 이익이 되는 일인데 대신 정말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냐. 이 부분이 관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저는 이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투자금 확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도나 횡성군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진행과정이나 이런 쪽에서도 의회나 이런 쪽에 사전에 얘기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고 그래서 사업진행이 좀 원만하게 되고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다른 여러 가지 사업진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의구심이 안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좋지만은 않은, 아시겠지만 지금 우정사업본부의 차량입찰도 올해 못 하게 되었고 그래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이게 보니까 택배회사나 이런 물류협약 같은 데는 업무협약도 맺고 사업을 진행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일 큰 목표는 우정본부의 차량납품이죠?
제가 이 기사도 보고 거기 도의회에 있는 도의원하고도 통화를 해보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부분은 환영할 일이죠.
그리고 횡성군에도 다 이익이 되는 일인데 대신 정말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냐. 이 부분이 관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저는 이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투자금 확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도나 횡성군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진행과정이나 이런 쪽에서도 의회나 이런 쪽에 사전에 얘기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고 그래서 사업진행이 좀 원만하게 되고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다른 여러 가지 사업진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의구심이 안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좋지만은 않은, 아시겠지만 지금 우정사업본부의 차량입찰도 올해 못 하게 되었고 그래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이게 보니까 택배회사나 이런 물류협약 같은 데는 업무협약도 맺고 사업을 진행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일 큰 목표는 우정본부의 차량납품이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백오인 위원 다른 곳에서 지금, 여기 기사를 보면 세 곳이 정부인증을 통과했고 이번 입찰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 또 경쟁이 세지는 거잖아요. 후발주자고.
장담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물량을 제대로 판매하지 못하면 공장을 기껏 만들어 놓고 가동을 못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릴 수도 있잖아요.
안정적인 판매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군에서 잘 짚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야지 저희들이 80억, 도에서 150억,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야지 사업도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장님 말씀처럼 이 사업이 안 되도 공장이며 땅이며 이게 다 횡성군 것으로 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사업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 공장에 누가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잘 진행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챙겨주시고 그동안에 새로운 정보나 변화되는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도 정보를 제공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장담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물량을 제대로 판매하지 못하면 공장을 기껏 만들어 놓고 가동을 못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릴 수도 있잖아요.
안정적인 판매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군에서 잘 짚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야지 저희들이 80억, 도에서 150억,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야지 사업도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장님 말씀처럼 이 사업이 안 되도 공장이며 땅이며 이게 다 횡성군 것으로 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사업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 공장에 누가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잘 진행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챙겨주시고 그동안에 새로운 정보나 변화되는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도 정보를 제공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도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했는지 결정이 나오면 의회하고 공유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2차 협의대상은 지금 신청이 몇 개가 됐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백오인 위원 그럼 1차는 몇 개가 선정이 되지요? 지금 10개 중에.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1차 10개를 우선 선정했는데 그중에 3개가 떨어졌고요 그래서 7개가 됐고 7개에서 다시 아마 2-3개 정도 할 것 같습니다. 1차에서.
○백오인 위원 2차도 쉽지는 않네요. 특구지정 되는 게.
이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특구지정과 함께 우리 지역에 이전하려고 하는 기업이 제대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특구지정과 함께 우리 지역에 이전하려고 하는 기업이 제대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은숙 그럼 바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먼저 의회에서 기업체 방문을 통해 과장님께서 직원분들하고 그동안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 방문을 했는데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자료별로 진행하기 전에 작년 행감 때 기업유치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결산검사서 내용에 성과보고서 지적사항을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서 가져오셨나요?
먼저 의회에서 기업체 방문을 통해 과장님께서 직원분들하고 그동안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 방문을 했는데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자료별로 진행하기 전에 작년 행감 때 기업유치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결산검사서 내용에 성과보고서 지적사항을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서 가져오셨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가져왔습니다.
○최규만 위원 페이지 190쪽인데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은 기업유치 MOU 목표달성 측정산식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대두가 되었는데 목표치가 100% 달성했다고 나왔습니다.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것의 지적사항을 보면은 달성률이 낮아질 것으로 우려해서 임의로 목표치를 변경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정확한 목표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것의 지적사항을 보면은 달성률이 낮아질 것으로 우려해서 임의로 목표치를 변경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정확한 목표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봤는데요 위원님께서 이거를 작성하시면서 약간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목표치를 6개를 잡은 게 아니고요 사실 12개를 잡았고요 실제 12개로 해서 50%를 달성했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100% 달성했다는 것은 우천 제2농공단지가 분양률이 100% 되었다는 건데 전체 목표치가 6개를 잡아서 6개를 유치해서 100%가 아니라 우천 제2농공단지랑 100%하겠다는 것의 100%인데 그거를 좀 헷갈리셨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목표치를 6개를 잡은 게 아니고요 사실 12개를 잡았고요 실제 12개로 해서 50%를 달성했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100% 달성했다는 것은 우천 제2농공단지가 분양률이 100% 되었다는 건데 전체 목표치가 6개를 잡아서 6개를 유치해서 100%가 아니라 우천 제2농공단지랑 100%하겠다는 것의 100%인데 그거를 좀 헷갈리셨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규만 위원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실제 2018년도 목표치가 6개가 아니고요 12개로 잡았거든요. 그중에 50%만 달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253쪽에 보시면 거기 ‘2014년도 62개하고 2013년도 11개, 2015년 16개, 2016년 16개, 2017년 11개, 2018년 6개 기업으로 기업유치 하향선을 보이고 있음’ 실제로 6개를 유치한 거거든요.
저희가 목표치는 원래 저희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실제는 군정업무 평가자료에 보면 12개를 목표로 했고 6개를 유치한 것으로, 그래서 50%만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253쪽에 보시면 거기 ‘2014년도 62개하고 2013년도 11개, 2015년 16개, 2016년 16개, 2017년 11개, 2018년 6개 기업으로 기업유치 하향선을 보이고 있음’ 실제로 6개를 유치한 거거든요.
저희가 목표치는 원래 저희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실제는 군정업무 평가자료에 보면 12개를 목표로 했고 6개를 유치한 것으로, 그래서 50%만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지금 산업단지나 제2농공단지, 공근.묵계농공단지의 여유공장부지는 어느 정도 남아있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지금 우천 제2는 100% 다 분양되었고요 공근 같은 경우는 사실 한필지가 남아있는데 그거는 기존의 옥두식품이 MOU를 했기 때문에 실제 다 분양된 것으로 봐서 94%가 분양된 상태고요 그리고 우천산단 같은 경우는 현재 70%가 분양돼서 30%가 남아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그렇게 여유분이 많지는 않겠네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모빌리티를 빼면 분양할 수 있는 필지가 6필지밖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모빌리티를 빼면 분양할 수 있는 필지가 6필지밖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최규만 위원 먼저 행감 때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농공단지는 더 이상 총량제로 인해가지고 더 이상 개발이 안 되는 상황이고 제3의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고 몇 군데 선정해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결과물이 혹시 있나요?
농공단지는 더 이상 총량제로 인해가지고 더 이상 개발이 안 되는 상황이고 제3의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고 몇 군데 선정해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결과물이 혹시 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저희가 사실 산업단지밖에 분양이 할 데가 없어서, 그것도 70%가 분양된 상태라서 나름대로 제3의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7군데, 2차 6군데 해가지고 총 13군데를 총 후보지를 물색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지역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사실은 우천이 아무래도 접근성이라든지 분양가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우천지역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1후보지로.
구체적으로 어디 지역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사실은 우천이 아무래도 접근성이라든지 분양가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우천지역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1후보지로.
○최규만 위원 아직 용역결과물이 나온 게 아니라…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아니, 결과물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포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규만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료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이후 많은 기업을 투자 유치하셨는데 여기 세부진행상황을 보면 입주포기업체가 많아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인데.
입주포기업체가 이 자료상으로는 13개가 포기를 했고, 입주계약 해지한 부분도 있고, 법정관리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MOU를 체결한 뒤에 입주포기를 한 업체들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시죠?
자료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이후 많은 기업을 투자 유치하셨는데 여기 세부진행상황을 보면 입주포기업체가 많아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인데.
입주포기업체가 이 자료상으로는 13개가 포기를 했고, 입주계약 해지한 부분도 있고, 법정관리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MOU를 체결한 뒤에 입주포기를 한 업체들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시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2015년부터 2019년 까지 기타라고 써있는 부분이 17개인데요, 그 중에 입주포기가 15군데이고, 입주계약 해지가 2군데인데 입주포기는 대부분 창업기업이 많습니다.
창업기업들이 열의를 가지고 공장을 창업하려고 하다가 사실 금융권하고의 자금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입주 포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전기업들 중에는 이전기업들에 대해서는 보조금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보조금을 수도권에서 이전한다고 100%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60점이 넘어야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보조금을 기대하고 오신 기업들이 그거에 대해서 못 받을 경우 입주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업기업들이 열의를 가지고 공장을 창업하려고 하다가 사실 금융권하고의 자금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입주 포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전기업들 중에는 이전기업들에 대해서는 보조금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보조금을 수도권에서 이전한다고 100%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60점이 넘어야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보조금을 기대하고 오신 기업들이 그거에 대해서 못 받을 경우 입주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못 받을 경우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포기하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최규만 위원 사실은 MOU 체결할 때 좀 더 그 기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보다 건실한 기업체들이 입주가 되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횡성군 입장에서.
그런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작년 지방이전 보조금지원기업 점검결과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환수 반납 완료한 부분도 있고, 환수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사실은 점검대상 28개 기업 중에서 가동 9개, 반납 11개, 소송 환수불가, 환수 추진 5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2006년부터 거의 13년 동안에 이루어진 일들인데 사실 점검대상 28개 기업 중에 거의 이렇게 보면 가시적인 성과는 좀 좋았지만 지금 가동되는 업체가 9개밖에 안되는데 70% 가까지 10년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지금 2015년 이후에 업체들도 입주 포기한 업체도 있지만 가동 중에 있는 기업, 건축공사 중인 기업,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향후 관리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겨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실 여러 가지 기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횡성군에서 기업유치만 했지 관리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게 아니냐, 2005년부터 기업유치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동이 9개밖에 안되잖아요.
작년에 자료 주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타 시에 비해서, 군 단위는 아니고.
원주나 춘천이나 강릉 쪽에 여러 가지 기반조성 부분이라든가 고용창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동안 13년 동안 그 기업체들이 떠나고 또 보조금에 대한 반납되는 부분도 많았었고, 그래서 횡성군에 후속조치가 기업만 유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후속조치가 여러 가지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보다 건실한 기업체들이 입주가 되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횡성군 입장에서.
그런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작년 지방이전 보조금지원기업 점검결과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환수 반납 완료한 부분도 있고, 환수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사실은 점검대상 28개 기업 중에서 가동 9개, 반납 11개, 소송 환수불가, 환수 추진 5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2006년부터 거의 13년 동안에 이루어진 일들인데 사실 점검대상 28개 기업 중에 거의 이렇게 보면 가시적인 성과는 좀 좋았지만 지금 가동되는 업체가 9개밖에 안되는데 70% 가까지 10년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지금 2015년 이후에 업체들도 입주 포기한 업체도 있지만 가동 중에 있는 기업, 건축공사 중인 기업,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향후 관리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겨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실 여러 가지 기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횡성군에서 기업유치만 했지 관리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게 아니냐, 2005년부터 기업유치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동이 9개밖에 안되잖아요.
작년에 자료 주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타 시에 비해서, 군 단위는 아니고.
원주나 춘천이나 강릉 쪽에 여러 가지 기반조성 부분이라든가 고용창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동안 13년 동안 그 기업체들이 떠나고 또 보조금에 대한 반납되는 부분도 많았었고, 그래서 횡성군에 후속조치가 기업만 유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후속조치가 여러 가지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지금 환수부분에 대한,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기업들 그거에 대한 환수부분에 대한 게 사실 저희가 보조금을 준 것은 2005년부터 주기 시작했는데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2007년도에 집단이전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규만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래서 그 이후에는 2011년도 이후에 지원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모두다 정상 가동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이전기업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딱 3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된 상태거든요.
그 이전기업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딱 3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된 상태거든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봤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 내용을 보면 보조금 환수 현황을 살펴봤을 때 동해시하고 횡성군에 집중되어 있어요.
다른 시.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프로테이지 따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2005년부터 현재까지 반납 완료된 금액을 자료를 통해서 산정해 봤습니다.
과장님께서 작년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요.
거기에 보면 총 62억3,100만원 정도가 반납을 완료했는데 여기 보면 지방투자기업 사후관리 현황 조사보고서에 ㈜마임 이라는 곳, 반납한 곳에 정산서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샘플로 봤는데 여기 이자 포함해서 21억 정도 환수 조치했는데 여기 자료에 있는 환수 완료 금액하고 여기 화면에 떠 있는 환수 82억6,600만원하고 차액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프로테이지 따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2005년부터 현재까지 반납 완료된 금액을 자료를 통해서 산정해 봤습니다.
과장님께서 작년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요.
거기에 보면 총 62억3,100만원 정도가 반납을 완료했는데 여기 보면 지방투자기업 사후관리 현황 조사보고서에 ㈜마임 이라는 곳, 반납한 곳에 정산서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샘플로 봤는데 여기 이자 포함해서 21억 정도 환수 조치했는데 여기 자료에 있는 환수 완료 금액하고 여기 화면에 떠 있는 환수 82억6,600만원하고 차액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강원일보에 나온 것은 2005년부터 2018년도까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새로 자료 뽑은 것은 현재까지에 대한 것을 보면 총 36개 기업에 465억을 저희가 보조를 했고요, 그중에 환수한 게 15개 기업에 84억입니다.
○최규만 위원 작년에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 보네요.
이자 발생한 부분은 생각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자료에 의하면 ㈜마임에 17억 정도 플러스 해서 이자분까지 해서 21억 정도 반납을 했더라구요.
그러면 여기에 62억3천만원 정도의 반납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 이자부분은 본위원이 판단을 못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자 발생한 부분은 생각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자료에 의하면 ㈜마임에 17억 정도 플러스 해서 이자분까지 해서 21억 정도 반납을 했더라구요.
그러면 여기에 62억3천만원 정도의 반납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 이자부분은 본위원이 판단을 못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마임 개별적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이자가 포함된 것이지…
이자가 포함된 것이지…
○최규만 위원 이자가 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산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환수금에 대해서 어제 언론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발표를 해서 횡성하고 동해에 집중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놀랐습니다.
사실 인근에 원주나 춘천, 강릉에 비해서 우리 군 단위에 열악한 기반조성 때문이 아니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총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산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환수금에 대해서 어제 언론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발표를 해서 횡성하고 동해에 집중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놀랐습니다.
사실 인근에 원주나 춘천, 강릉에 비해서 우리 군 단위에 열악한 기반조성 때문이 아니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총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에 집단이전 때 발생되었던 부분이지 사실 그 이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사실 없거든요.
2007년도에 한꺼번에 왔던 기업들이 잘못된 기업들이 환수대상이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이지 사실 그 이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007년도에 한꺼번에 왔던 기업들이 잘못된 기업들이 환수대상이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이지 사실 그 이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규만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2005년부터 10년 사이에 기업들이 기업 못하겠다고 떠난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 이후에 10년이 또 지나게 되면 지금 유치한 기업들도 예를 들어서 원주가 기반이 더 좋고, 시 쪽에 기반이 더 좋고 예를 들자면 수도권 쪽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떠나는 기업이 분명히 있을 거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기업체를 방문했을 때 대부분이 식품가공업체 방문했었잖아요.
거기에서 모든 대표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도시가스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서 많이 피력을 했거든요.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운영비에서 상당히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얼마 전에 문암리 쪽에 수소발전소 얘기가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한적 있습니다.
그 주민설명회 당시에 도시가스 부분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추동 쪽에서 바로 두곡리 거쳐서 문암리 쪽으로 도시가스 연결하겠다는 얘기들이 좀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제 복안이 어떤 생각이냐 하면 지금 산업단지까지 도시가스가 이어졌는데 이번에는 군비 부담이 크게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산업단지 쪽에서 제1농공단지를 거쳐가지고 방향을 좀 바꿔보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내다보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해 보셨나요?
그 이후에 10년이 또 지나게 되면 지금 유치한 기업들도 예를 들어서 원주가 기반이 더 좋고, 시 쪽에 기반이 더 좋고 예를 들자면 수도권 쪽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떠나는 기업이 분명히 있을 거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기업체를 방문했을 때 대부분이 식품가공업체 방문했었잖아요.
거기에서 모든 대표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도시가스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서 많이 피력을 했거든요.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운영비에서 상당히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얼마 전에 문암리 쪽에 수소발전소 얘기가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한적 있습니다.
그 주민설명회 당시에 도시가스 부분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추동 쪽에서 바로 두곡리 거쳐서 문암리 쪽으로 도시가스 연결하겠다는 얘기들이 좀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제 복안이 어떤 생각이냐 하면 지금 산업단지까지 도시가스가 이어졌는데 이번에는 군비 부담이 크게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산업단지 쪽에서 제1농공단지를 거쳐가지고 방향을 좀 바꿔보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내다보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해 보셨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맞습니다.
문암리에 수소발전소가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LNG가스가 그쪽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우천농공단지하고 우천 제2농공단지까지는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문암리에 수소발전소가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LNG가스가 그쪽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우천농공단지하고 우천 제2농공단지까지는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최규만 위원 그것도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면밀하게 우리 기업유치지원과에서 건의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철원에 도비 50억 투입해서 김화농공단지 내에 기숙형 복합센터를 준공을 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거주공간이 시급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매번 기업체 방문할 때마다 고용인원 대비 횡성에서 거주하는 분, 원주에서 출퇴근하시는 분, 항상 늘 얘기해 오는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행복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런 것들도 좀 공모를 통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 공모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 내에 기숙형 복합센터를 만든다든지.
사실 김화 쪽에는 기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근로자 기숙사를 짓는다는 내용을 보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횡성군도 좀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요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건에 대해서 저희 2차 궐기대회 오늘 하는데 사실 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건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금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군부대 이전부지를 가지고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계획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거주공간이 시급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매번 기업체 방문할 때마다 고용인원 대비 횡성에서 거주하는 분, 원주에서 출퇴근하시는 분, 항상 늘 얘기해 오는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행복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런 것들도 좀 공모를 통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 공모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 내에 기숙형 복합센터를 만든다든지.
사실 김화 쪽에는 기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근로자 기숙사를 짓는다는 내용을 보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횡성군도 좀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요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건에 대해서 저희 2차 궐기대회 오늘 하는데 사실 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건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금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군부대 이전부지를 가지고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계획 가지고 계시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고요.
○최규만 위원 그런데 이것이 걸림돌이 되는 게 있어요.
내후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개발행위 제한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내일 환경산림과에 질의를 드릴 텐데 사실상 경기도 일원은 수질오염총량제로 인해서 개발행위가 해제가 되는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환경산림과에 전적으로 맡기지 마시고 예를 들자면 개발행위제한 되었을 때 기업유치지원과도 문제가 생기고 또 건설과도 문제고, 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전체적으로 연관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마 주민설명회도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주민들은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유기적으로 부서별로 같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후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개발행위 제한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내일 환경산림과에 질의를 드릴 텐데 사실상 경기도 일원은 수질오염총량제로 인해서 개발행위가 해제가 되는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환경산림과에 전적으로 맡기지 마시고 예를 들자면 개발행위제한 되었을 때 기업유치지원과도 문제가 생기고 또 건설과도 문제고, 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전체적으로 연관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마 주민설명회도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주민들은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유기적으로 부서별로 같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지금까지 여러 가지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기업유치가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업유치가 하향세를 점점 보이고 있고, 물론 여분이 많지 않다고 하셨지만 좀 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서 용역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부지를 마련이 되었다고 하시니까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편 우려되는 것은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아마 횡성군에서 기업하기 좋은 고장 캐치프레즈를 걸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횡성군에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지자체장 업적으로 포장해 오지 않았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실제 약속이행이 안된 경우도 속출하고 있고.
아무튼 혈세 투자가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애를 먹는 상황도 있으니까요, 고용창출 문제, 유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향후 기업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지금 보시다시피 조금 전에 환수금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도 높게 보조금 집행 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용역결과가 나왔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도 의회하고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기업유치가 하향세를 점점 보이고 있고, 물론 여분이 많지 않다고 하셨지만 좀 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서 용역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부지를 마련이 되었다고 하시니까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편 우려되는 것은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아마 횡성군에서 기업하기 좋은 고장 캐치프레즈를 걸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횡성군에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지자체장 업적으로 포장해 오지 않았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실제 약속이행이 안된 경우도 속출하고 있고.
아무튼 혈세 투자가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애를 먹는 상황도 있으니까요, 고용창출 문제, 유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향후 기업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지금 보시다시피 조금 전에 환수금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도 높게 보조금 집행 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용역결과가 나왔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도 의회하고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최규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보충질의 있으신 분,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본위원장도 어제 그 기사내용을 보고 이게 참 문제가 아닌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207년에 집단이주 건이 대략적으로 많았다 이후로는 큰 걱정 없다 라는 말씀에 안도가 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기업들에 고충을 파악해 주시고 그래서 사업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관심을 갖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으로 역시 최규만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 건도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에 따른 보충질의 있으신 분,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본위원장도 어제 그 기사내용을 보고 이게 참 문제가 아닌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207년에 집단이주 건이 대략적으로 많았다 이후로는 큰 걱정 없다 라는 말씀에 안도가 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기업들에 고충을 파악해 주시고 그래서 사업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관심을 갖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으로 역시 최규만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 건도 질의하시겠습니까?
○최규만 위원 네,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다섯 가지에 청년지원사업, 청장년지원사업도 있는데 사실 청년일자리가 국가적인 난제이기도 하고 지자체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내용을 보면 얼마 전에 국순당에서도 2-3명 채용하는데 300명 정도 왔다고 하더라구요.
취업문턱이 상당히 높아져서 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을 발굴해야만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니까 국비, 도비같이 예산이 매칭되는 사업도 있고 또 처음으로 올해 횡성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1억2천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면서 처음으로 군비 가지고만 사업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횡성군뿐만 아니라 청년일자리 정책이 취업문턱은 높아졌고 일자리 구하기 힘들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은데 현 횡성군 청년일자리 정책은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다섯 가지에 청년지원사업, 청장년지원사업도 있는데 사실 청년일자리가 국가적인 난제이기도 하고 지자체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내용을 보면 얼마 전에 국순당에서도 2-3명 채용하는데 300명 정도 왔다고 하더라구요.
취업문턱이 상당히 높아져서 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을 발굴해야만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니까 국비, 도비같이 예산이 매칭되는 사업도 있고 또 처음으로 올해 횡성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1억2천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면서 처음으로 군비 가지고만 사업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횡성군뿐만 아니라 청년일자리 정책이 취업문턱은 높아졌고 일자리 구하기 힘들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은데 현 횡성군 청년일자리 정책은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사실 기업체 입장에서는 구인을 많이 원하는데 사실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을 구하기가 어렵고요, 또 구직자 입장에서 청년들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기업체가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미스매치가 벌어져서 사실 구인과 구직에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일자리는 있는데 사람을 못 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미스매치가 벌어져서 사실 구인과 구직에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일자리는 있는데 사람을 못 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24페이지를 보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인데, 사실 살펴보니까 청년일자리 조례까지 마련되어 있더라구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현재까지 왔는데 물론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이런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해서 유치가 된 건가요? 아니면 전체 지자체별로 자동으로 추진을 하라는 국비내시입니까?
청년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인데, 사실 살펴보니까 청년일자리 조례까지 마련되어 있더라구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현재까지 왔는데 물론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이런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해서 유치가 된 건가요? 아니면 전체 지자체별로 자동으로 추진을 하라는 국비내시입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맞춤형 청년창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201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군비 자체사업으로 시작을 하다가 2018년도 후반기부터 국비 공모사업으로 변경되어서 그 다음 국비가 투입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기업유치지원과에서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하여 다섯가지 자료를 주셨는데 혹시 타 부서에서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다른 사업이 혹시 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지금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이런 부분도 있고요…
○최규만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정과에서 하는 건지 청년농업인 육성 공모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결혼이민여성 취업지원 내용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기업유치지원과에서 하는 내용하고 동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농정과나 주민복지지원과나 공유해서 같이 홍보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은 과장님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기업유치지원과에서 하는 내용하고 동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농정과나 주민복지지원과나 공유해서 같이 홍보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은 과장님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얼마 전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서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이라는 지원사업이 있더라구요.
제가 일자리 창출 담당분한테 현장점검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6월 10일부터 이틀간 참여사업장 12개 업소에 참여 청년 18명인데 사업장 현장점검 한 내용을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제가 일자리 창출 담당분한테 현장점검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6월 10일부터 이틀간 참여사업장 12개 업소에 참여 청년 18명인데 사업장 현장점검 한 내용을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최규만 위원 보니까 점검사항 중에 업무내용, 근무환경, 만족도, 보조금 받을 목적으로 부정수급 조사, 청년애로사항 여러 가지 건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실태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실제 나가서 점검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기본적으로 사업장에 나갔을 때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전문인력 확보에 기업체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실제 청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하기 좀 어렵다는 거, 또 실제 청년들이 참여를 했더라도 그 회사에 오래 버티지 못하고 잦은 퇴사로 인해서 다른 대체 청년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회사들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2019년 처음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내용은 청년일자리사업 현장점검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젊은 청년을 만났어요.
이분이 횡성군에 온지 1년 반 정도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바우처식의 지원을 받고 있더라구요.
1년차 90만원, 2년차에 80만원, 3년차에 70만원 이렇게 바우처형식의 지원을 받으면서 천연염색 금속공예 이런 쪽에 두 부부가 와서 30대 후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기 자료에 ‘횡성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했더니 모른다 하더라구요.
보니까 전입근로수당 1인당 월 20만원씩 최대 5년간, 가족동반 시 1가구당 월 30만원 추가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내용인데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는 과거 3년동안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해당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센터에 정보를 공유하면서 바우처 형식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도 농촌형 모델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귀농귀촌센터하고 공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젊은 청년을 만났어요.
이분이 횡성군에 온지 1년 반 정도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바우처식의 지원을 받고 있더라구요.
1년차 90만원, 2년차에 80만원, 3년차에 70만원 이렇게 바우처형식의 지원을 받으면서 천연염색 금속공예 이런 쪽에 두 부부가 와서 30대 후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기 자료에 ‘횡성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했더니 모른다 하더라구요.
보니까 전입근로수당 1인당 월 20만원씩 최대 5년간, 가족동반 시 1가구당 월 30만원 추가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내용인데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는 과거 3년동안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해당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센터에 정보를 공유하면서 바우처 형식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도 농촌형 모델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귀농귀촌센터하고 공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지금 저희가 하려는 횡성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아직 시행이 안됐고요, 조례만 된 상태인데 조금 말씀하신 그 분은 지금 현재로는 대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조건이 과거 3년 동안 주소가 안 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이어야 하고요, 네 번째로는 관내 기업에 취업해서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신규나 창업, 이전하는 기업하는 기업체들이 처음에 인력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하고 MOU를 체결한 기업들이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기업에 한해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섯 가지 조건이 맞아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조건이 과거 3년 동안 주소가 안 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이어야 하고요, 네 번째로는 관내 기업에 취업해서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신규나 창업, 이전하는 기업하는 기업체들이 처음에 인력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하고 MOU를 체결한 기업들이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기업에 한해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섯 가지 조건이 맞아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청년이라 하면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청년이 50세 이하,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각종 지원 법률에 따라서 청년 나이가 다 틀린데 보통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18세에서 39세까지입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확대 재해석해서 39세 이상, 예를 들어서 좀더 범위를 넓게 가져가는 것도 괜찮치 않나 싶은데 그런 것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일단 시행을 한번 해 보고요.
○최규만 위원 하여튼 가까운 예로 제가 횡성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처음 시도해 보는데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일자리를 모색을 해서 그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볼까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인근에 어느 지자체에서는 나름대로 드론방제단을 청년 중심으로 해서 출범해서 하는 지역도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주시고요, 또 경상도 쪽에서는 여러 가지 청년 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이라는 부분도 있고, 사랑체험사업이라는 청년근로자 그런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상도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는데 청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도시에서 파견 나와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이 있더라구요.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여튼 횡성형 청년일자리가 보다 더 안착이 되어서 더 좋은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게 전체적인 노령화, 저출산 문제 등으로 사회문제가 대두되면서 횡성군도 인구 소멸지역으로 분류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행히 청년지원을 위한 기본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횡성형 모델도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대부분 국비와 도비 매칭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횡성에 맞는 특색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데 매진해 주셨으면 하고요, 우리지역 청년들에 특수성이나 눈높이에 맞춘 지원, 또 보다 더 계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한 가지 더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단체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청년지원센터 이런 것도 설립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향후 그런 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노력으로 지역인재 유출방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일자리 창출 및 취업을 통해 지역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횡성 청년들이 더 이상 고향을 떠나지 않고 횡성에 다음 세대를 이끌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정책수립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일자리를 모색을 해서 그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볼까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인근에 어느 지자체에서는 나름대로 드론방제단을 청년 중심으로 해서 출범해서 하는 지역도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주시고요, 또 경상도 쪽에서는 여러 가지 청년 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이라는 부분도 있고, 사랑체험사업이라는 청년근로자 그런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상도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는데 청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도시에서 파견 나와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이 있더라구요.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여튼 횡성형 청년일자리가 보다 더 안착이 되어서 더 좋은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게 전체적인 노령화, 저출산 문제 등으로 사회문제가 대두되면서 횡성군도 인구 소멸지역으로 분류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행히 청년지원을 위한 기본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횡성형 모델도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대부분 국비와 도비 매칭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횡성에 맞는 특색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데 매진해 주셨으면 하고요, 우리지역 청년들에 특수성이나 눈높이에 맞춘 지원, 또 보다 더 계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한 가지 더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단체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청년지원센터 이런 것도 설립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향후 그런 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노력으로 지역인재 유출방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일자리 창출 및 취업을 통해 지역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횡성 청년들이 더 이상 고향을 떠나지 않고 횡성에 다음 세대를 이끌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정책수립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 현장점검사항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횡성군 사회경제적육성 지원조례를 의결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 우리군이 굉장히 늦은 감이 있는 조례에요.
저희가 조례는 늦었지만 정말 다른 지자체보다 더 선두적으로 잘 충실하게 행정적으로나 지원적으로, 또 사회서비스 확충 쪽으로 잘 되어가는 조례로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 현장점검사항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횡성군 사회경제적육성 지원조례를 의결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 우리군이 굉장히 늦은 감이 있는 조례에요.
저희가 조례는 늦었지만 정말 다른 지자체보다 더 선두적으로 잘 충실하게 행정적으로나 지원적으로, 또 사회서비스 확충 쪽으로 잘 되어가는 조례로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유치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동섭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신동섭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성희 농업지원과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님 설명 받으시나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성희 농업지원과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님 설명 받으시나요?
○권순근 위원 설명 하지 말지요.
○위원장 김은숙 네, 그럼 바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비닐하우스하고 저온저장고,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인들이 꼭 필요한 비닐하우스와 저온저장고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우리 횡성군이 농업군으로서 1차생산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 특히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우리가 횡성군이 중산간지고 복합영농을 안 할 수가 없는 우리 횡성군이고 그래서 노지재배는 좀 한정이 되어 있다.
병충해에 약하고 농작물의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거고 비가림으로 해서 농작물을 재배해서 생산성을 효과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본 위원은 비닐하우스보급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비닐하우스부터 보겠습니다.
2018년도하고 19년도에 지원면적을 보니까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왔는데 이게 과장님, 비닐하우스가 처음에 신청을 할 때 몇 평부터 신청이 지원되는 거죠?
비닐하우스하고 저온저장고,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인들이 꼭 필요한 비닐하우스와 저온저장고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우리 횡성군이 농업군으로서 1차생산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 특히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우리가 횡성군이 중산간지고 복합영농을 안 할 수가 없는 우리 횡성군이고 그래서 노지재배는 좀 한정이 되어 있다.
병충해에 약하고 농작물의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거고 비가림으로 해서 농작물을 재배해서 생산성을 효과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본 위원은 비닐하우스보급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비닐하우스부터 보겠습니다.
2018년도하고 19년도에 지원면적을 보니까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왔는데 이게 과장님, 비닐하우스가 처음에 신청을 할 때 몇 평부터 신청이 지원되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저희가 보조지원사업으로 100평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100평-600평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100평-600평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여기를 보면 아무래도 고지대에 둔내하고 안흥면에 비닐하우스가 많이 들어가는 거를 보고 있는데 이 신청이 올해 같은 경우에나 작년 같은 경우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신청한 농가가 100% 다 받아들여지나요?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네, 저희가 매년 1월달에 다른 사업을 포함해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도 1월 한 달간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 지원이 되는 것으로,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농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90% 이상 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하는데 심의해 주셔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 이상 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하는데 심의해 주셔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게 자부담 50%죠?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게 타도에 다니다 보면은 비닐하우스 유형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유형으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 횡성지역 기후에 맞는 비닐하우스 형을 따로 권장을 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유형은 단동으로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연동으로 하우스를 신축하고자 하는 농업인들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농업인들께서 희망하시는 대로 하게 되겠고요 비닐하우스를 짓는데 따른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내재해형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설계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축은 내재해형 하우스로 신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축은 내재해형 하우스로 신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논이나 밭이나 농지에는 다 특별히 제한이나 이런 조건은 없습니다.
○권순근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닐하우스는 과장님도 아마 동감을 하실 것입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다 소화를 해줘야 되는 것 같고 노지에다가는 진짜 해볼 게 없잖아요. 병 때문에.
비닐하우스만큼은 앞으로도 신청이 들어오면은 해줄 수 있어야 되겠고 이 저온저장고는 어느 정도 그 수요와 공급이 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도 계속 들어오나요?
이거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다 소화를 해줘야 되는 것 같고 노지에다가는 진짜 해볼 게 없잖아요. 병 때문에.
비닐하우스만큼은 앞으로도 신청이 들어오면은 해줄 수 있어야 되겠고 이 저온저장고는 어느 정도 그 수요와 공급이 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도 계속 들어오나요?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네, 저희가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해보니까 10제곱미터 같은 경우 도비와 군비를 매칭해서 하는데 10제곱미터 하시는 분들은 좀 계획보다 오버가 돼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15평방미터 이 부분은 5평 내외가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미달이 되더라구요.
그런 거를 봐서는 어느 정도 수요가 거의 보급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요즘 귀농하시는 분들께서 과수 쪽으로 귀농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추가로 저온저장고나 이런 부분들을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봐서는 어느 정도 수요가 거의 보급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요즘 귀농하시는 분들께서 과수 쪽으로 귀농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추가로 저온저장고나 이런 부분들을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먼저 번에 그때도 그랬지만 3평형 같은 경우는 이제는 웬만한 농가들은 이거를 사용농도가 다양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지원해주는 사용용도로 안 쓰기 때문에 그거를 지양해라 해서 이거는 도비로다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네, 그렇습니다.
○권순근 위원 앞으로도 비닐하우스나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우리 횡성군에서는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5평 이상 정도는 자부담비율이 있는 거니까 군에서도 계속 신청량에 대해서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상으로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따가 추가로 나중에 질문을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농정관련 보조사업별 자부담 매칭현황, 백오인 위원님 설명 들으실 건가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농정관련 보조사업별 자부담 매칭현황, 백오인 위원님 설명 들으실 건가요?
○백오인 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은숙 설명 없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자료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좀 짚어봤는데요 첫 번째,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부담이 없는 100% 지원사업 관련해서 보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고요 쭉 보니까 50% 지원사업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사업종류별로 보면. 그죠?
자료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좀 짚어봤는데요 첫 번째,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부담이 없는 100% 지원사업 관련해서 보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고요 쭉 보니까 50% 지원사업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사업종류별로 보면. 그죠?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기본적으로 저희가 군비지원사업은 50% 지원사업을 원칙으로 하는데 일부 농자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80% 내지는 100%까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무튼 저는 미리 좀 말씀드리면 100% 지원사업은 신중을 좀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다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밤두둑마을 허수아비축제가 자부담이 있다가 없어졌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제가 보다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밤두둑마을 허수아비축제가 자부담이 있다가 없어졌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가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는 정산자료를 가지고 뽑았고 2019년도에는 예산 편성된 사업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축제사업을 하면서 자부담부분이 보조지원 된 부분 외에 더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마 포함된 것 같습니다.
지원되는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축제에 좀 더 확대해서 마을에서 하다보니까 자부담이 더 포함돼서 그렇게 된 부분인 것 같아요.
지원되는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축제에 좀 더 확대해서 마을에서 하다보니까 자부담이 더 포함돼서 그렇게 된 부분인 것 같아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자부담 얼마,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아니고?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자부담이 150만원이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져서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017년에는 200만원 들었고 그런데 2018년도부터는 이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이런 축제는 제가 어제 기획감사실 감사 할 때 작년부터 10% 매칭 자부담을 하도록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축제는 그거랑은 관계가 없는 건가요?
2017년에는 200만원 들었고 그런데 2018년도부터는 이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이런 축제는 제가 어제 기획감사실 감사 할 때 작년부터 10% 매칭 자부담을 하도록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축제는 그거랑은 관계가 없는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이 밤두둑마을 허수아비축제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에 신청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비지원사업의 지침에도 그런 명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소규모 마을단위로 하는 축제행사라서 마을에서 희망하는 대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소규모 마을단위로 하는 축제행사라서 마을에서 희망하는 대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보니까 올해 예산이 국비만 있네요. 국비.군비 포함해서 하네요? 1,600만원.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군비가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이야 자부담 안 하고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으로 볼 때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침이 없다고 하시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자부담해오던 부분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명확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지금 수없이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어느 것은 100%, 어느 것은 80%, 95% 어느 것은 70% 어느 사업은 50% 이렇게 쭉 되어 있다 보니까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은 우리 부서에서 원하는 대로 자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선심성지원사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래서 자부담은 최소한 20%이상, 30% 이상, 이런 규정을 정해놓으시면 직원분들도 일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위에 계신분이 ‘야, 이번에 이거 그냥 100% 자부담 없이 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우리 내부규정이 30%는 반드시 자부담 하게 되어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편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런 규정이 없이 100% 지원해주다 보면 여러 가지 말도 나올 수 있을 뿐더러 일하기도 힘들고 불편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자부담비율을 내부규정을 지어서라도 과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100%지원은 사실 누가 봐도 선심성이거든요.
여기 있는 사업 다 100% 지원해 줘도 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의를 달면 다 100% 지원사업이 되지요.
그런데 보조비율을 해서 자부담을 하는 이유는 다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아까 권순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저온저장고나 아니면 비닐하우스 이것도 100% 지원해줘도 되는 사업입니다.
왜냐? 명분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50% 자부담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느 상황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말고 어떤 내부규정이라도 정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으로 볼 때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침이 없다고 하시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자부담해오던 부분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명확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지금 수없이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어느 것은 100%, 어느 것은 80%, 95% 어느 것은 70% 어느 사업은 50% 이렇게 쭉 되어 있다 보니까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은 우리 부서에서 원하는 대로 자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선심성지원사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래서 자부담은 최소한 20%이상, 30% 이상, 이런 규정을 정해놓으시면 직원분들도 일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위에 계신분이 ‘야, 이번에 이거 그냥 100% 자부담 없이 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우리 내부규정이 30%는 반드시 자부담 하게 되어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편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런 규정이 없이 100% 지원해주다 보면 여러 가지 말도 나올 수 있을 뿐더러 일하기도 힘들고 불편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자부담비율을 내부규정을 지어서라도 과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100%지원은 사실 누가 봐도 선심성이거든요.
여기 있는 사업 다 100% 지원해 줘도 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의를 달면 다 100% 지원사업이 되지요.
그런데 보조비율을 해서 자부담을 하는 이유는 다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아까 권순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저온저장고나 아니면 비닐하우스 이것도 100% 지원해줘도 되는 사업입니다.
왜냐? 명분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50% 자부담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느 상황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말고 어떤 내부규정이라도 정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저희가 우리 군 조례에 횡성군 농업.농촌발전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각 작목별로, 품목별로 지원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보조비율을 자부담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례에 담는다고 하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실무진에서 일하는 쪽에서 보면은 오히려 그것이 발목을 잡아서 일하는데, 농가들한테 지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비율을 정하는 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원사업기준을 만들 때 내부적으로 계장님들이나 지휘부하고 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기준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의견을 같이 나누고 이러면서 지원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하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비율을 정하는 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원사업기준을 만들 때 내부적으로 계장님들이나 지휘부하고 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기준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의견을 같이 나누고 이러면서 지원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하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어사진미브랜드 규산질비료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여기 보시면 지원비율이 오르락내리락해요.
이게 올해 농협하고 해서 100% 지원되는 사업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농협을 갔더니 담당이 하는 얘기가 신청도 안했는데 가지고 가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농협직원이니까 조합원을 뻔히 다 알잖아요.
그래서 농협에 왔으니까 ‘비료 가져 가세요’ 했더니 ‘나는 이 비료 신청도 안했는데 왜 가지고 가요?’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이장님들이 그냥 다 신청한 거에요. 100% 지원사업이니까. 나는 신청 안 했는데 이장님들이 물량 맞춰야 되니까 신청해서 다 보낸 거에요.
그래서 조합에다 명단을 주니까 조합의 담당이 오신 김에 가지고 가라니까 뭐를 가지고 가느냐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에요.
그리고 어떤 농가에서는 논농사를 안 짓는데 논이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거 신청한 거에요.
집에 그냥 창고에 쌓아놨대요. 100% 지원사업을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에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사람까지 이게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해야지 본인이 필요한 사람이 신청해서 그거를 쓰게 되는데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주는 거에요.
자기는 신청도 안했는데 가지고 가라고 하고. 논농사도 안 짓는데 배정이 되고.
창고에 쌓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농협담당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더니 이걸 왜 100% 지원해주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차라리 다른 거를 100% 지원해 주지 왜 이걸 하느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농협에서도 이번에 이거 매칭사업 하면서 갑자기 돈이 확 올라가서 어려움이 많았었다고 하더라구요.
내년에는 다시는 안 한다고 거기 높으신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아무튼 100% 보조사업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올해 농협하고 해서 100% 지원되는 사업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농협을 갔더니 담당이 하는 얘기가 신청도 안했는데 가지고 가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농협직원이니까 조합원을 뻔히 다 알잖아요.
그래서 농협에 왔으니까 ‘비료 가져 가세요’ 했더니 ‘나는 이 비료 신청도 안했는데 왜 가지고 가요?’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이장님들이 그냥 다 신청한 거에요. 100% 지원사업이니까. 나는 신청 안 했는데 이장님들이 물량 맞춰야 되니까 신청해서 다 보낸 거에요.
그래서 조합에다 명단을 주니까 조합의 담당이 오신 김에 가지고 가라니까 뭐를 가지고 가느냐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에요.
그리고 어떤 농가에서는 논농사를 안 짓는데 논이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거 신청한 거에요.
집에 그냥 창고에 쌓아놨대요. 100% 지원사업을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에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사람까지 이게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해야지 본인이 필요한 사람이 신청해서 그거를 쓰게 되는데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주는 거에요.
자기는 신청도 안했는데 가지고 가라고 하고. 논농사도 안 짓는데 배정이 되고.
창고에 쌓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농협담당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더니 이걸 왜 100% 지원해주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차라리 다른 거를 100% 지원해 주지 왜 이걸 하느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농협에서도 이번에 이거 매칭사업 하면서 갑자기 돈이 확 올라가서 어려움이 많았었다고 하더라구요.
내년에는 다시는 안 한다고 거기 높으신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아무튼 100% 보조사업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이 뿐만 아니고 앞으로 100% 지원하는 사업은 국비나 도비나 매칭하는 사업은 상부의 지침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100% 지원하는 부분은 보조비율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거의 비슷해요.
50% 지원했던 사업들은 계속 50%, 이런 식이지 갑자기 50%였던 게 100%, 80% 이런 식으로 변동되는 사업들이 없더라구요.
거의 대부분 한번 정해놓으면 그런 식으로 가는데 이 어사진미브랜드 규산질비료 지원사업은 30% 지원해 줬다가 50%지원해 줬다가 이런 식으로 막 바뀌어요.
이게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번 정해 놓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는 거에요.
50% 지원했던 사업들은 계속 50%, 이런 식이지 갑자기 50%였던 게 100%, 80% 이런 식으로 변동되는 사업들이 없더라구요.
거의 대부분 한번 정해놓으면 그런 식으로 가는데 이 어사진미브랜드 규산질비료 지원사업은 30% 지원해 줬다가 50%지원해 줬다가 이런 식으로 막 바뀌어요.
이게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번 정해 놓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는 거에요.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이 규산질비료 같은 경우는 사실 당초에는 이게 일몰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처음에 규산질비료 지원사업을 펼칠 때도 우리 횡성의 품종인 벼를 지난번에 대안으로 했다가 삼광으로 품종을 바꾸면서 수용성규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쳤는데 아시겠지만 삼광벼가 도복에 조금 약한 품종입니다.
수확량은 많고 미질도 좋고 한데 도복에 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처음에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아시겠지만 한 5-6년간 태풍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복이라든가 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업인들도 도급에 대한 부분에 무뎌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몰사업으로 해서 70%, 그 다음에 60%, 50% 쭉 하다가 2016년도부터는 50%로 지원사업을 펼쳐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분들께서 수도작 하시는 분들이 도복이나 이런 부분에 태풍도 안 오고 이렇다보니까 큰 염려가 안 생기시니까 신청이 많이 감소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규산이 도복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병충해라든지 미질향상 그런 부분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전업농이라든지 한농연 이런 농업인단체에서도 이 부분을 확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100% 지원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신중히 검토를 해서 가능한 모든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부담을 반드시 매칭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처음에 규산질비료 지원사업을 펼칠 때도 우리 횡성의 품종인 벼를 지난번에 대안으로 했다가 삼광으로 품종을 바꾸면서 수용성규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쳤는데 아시겠지만 삼광벼가 도복에 조금 약한 품종입니다.
수확량은 많고 미질도 좋고 한데 도복에 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처음에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아시겠지만 한 5-6년간 태풍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복이라든가 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업인들도 도급에 대한 부분에 무뎌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몰사업으로 해서 70%, 그 다음에 60%, 50% 쭉 하다가 2016년도부터는 50%로 지원사업을 펼쳐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분들께서 수도작 하시는 분들이 도복이나 이런 부분에 태풍도 안 오고 이렇다보니까 큰 염려가 안 생기시니까 신청이 많이 감소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규산이 도복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병충해라든지 미질향상 그런 부분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전업농이라든지 한농연 이런 농업인단체에서도 이 부분을 확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100% 지원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신중히 검토를 해서 가능한 모든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부담을 반드시 매칭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게 100% 지원해주니까 살포를 안 해서 살포까지 해주었다고 하는데 그건 맞나요? 2천만원 예산 세워서 농협에서.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그 부분은 이게 아니고요 저희가 3년 주기로 하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3년 주기로 규산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이 국비사업으로 금년도에 공동 살포하는 부분이 국비로 배정돼서 그렇게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하고는 틀립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3년 주기로 규산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이 국비사업으로 금년도에 공동 살포하는 부분이 국비로 배정돼서 그렇게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하고는 틀립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요? 그런데 농협에서는 딴소리를 하던데 그건 아닌가보죠?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이거는 수용성규산이라고 해서 별도로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살포까지 해드리는 사업은 토양개량제지원사업으로 해서 별도의 국비사업으로 3년 주기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좀 하나, (모니터를 보며) 권순근 부의장님께서 했던 내용인데 이게 내용이 좀 틀려서…
저기 제가 비닐하우스지원사업만 뽑은 건데요 50%로.
2015년부터 2018년, 올해까지 해서 보니까 금액이 계속 늘어요.
그 다음에 특히나 2019년 21억4,100만원인데 아까 그 앞에 자료하고 좀 틀려요.
비닐하우스지원사업에 어떤 게 들어가죠? 여기 보니까 시설현대화하고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것 말고 더 있나요?
그리고 자료 좀 하나, (모니터를 보며) 권순근 부의장님께서 했던 내용인데 이게 내용이 좀 틀려서…
저기 제가 비닐하우스지원사업만 뽑은 건데요 50%로.
2015년부터 2018년, 올해까지 해서 보니까 금액이 계속 늘어요.
그 다음에 특히나 2019년 21억4,100만원인데 아까 그 앞에 자료하고 좀 틀려요.
비닐하우스지원사업에 어떤 게 들어가죠? 여기 보니까 시설현대화하고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것 말고 더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저희가 비닐하우스지원사업은 3개 사업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국비로 지원되는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사업이 있고요…
○백오인 위원 그것도 비닐하우스로…?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네, 이것도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비닐하우스현대화사업, 이거하고 순수하게 비닐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제가 비닐하우스지원사업만 제가 빼봤는데요 보시면 사업면적도 그렇고요 이게 올해 거는 417동 해서 면적은 잘 모르겠고요 보면 금액이 저렇게 확 늘어요.
10억, 6억, 7억 하다가 15억, 21억 이렇게.
원래 저 21억도 사실은 추경에서 저희가 30%인가 의회에서 삭감했지요?
10억, 6억, 7억 하다가 15억, 21억 이렇게.
원래 저 21억도 사실은 추경에서 저희가 30%인가 의회에서 삭감했지요?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금년도에는 특별하게 신청하는 농가가 많았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1월달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한 농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한 농가를 100% 지원하고자 하는 방안을 가지고 예산을 요청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1월달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한 농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한 농가를 100% 지원하고자 하는 방안을 가지고 예산을 요청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백오인 위원 아까 기준이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한 농가당 몇 평까지…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농가당 최고 60평까지.
○백오인 위원 600평이면 동으로 몇 동이 되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보통 100평정도로 보면 6동정도 되는 거죠.
○백오인 위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것도 사실은 선심성 예산일 수 있어요.
왜냐면 저게 선거를 앞둔 해에 저렇게 7억에서 2018년도에 15억으로 확 뛰고, 올해도 저렇게 되는데요 그런 거죠.
이를테면 저게 오해받을 만한 사항들 인거에요.
농가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명분은 있는데 저렇게 갑작스럽게 물량이 늘어나고 할 때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순수하게 지역의 농업인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고 생각을 하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저렇게 갑작스럽게 물량이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면 다르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농민이 원하고 주민이 원하면 다 해줘야 된다는 게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30% 예산 삭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저게 선거를 앞둔 해에 저렇게 7억에서 2018년도에 15억으로 확 뛰고, 올해도 저렇게 되는데요 그런 거죠.
이를테면 저게 오해받을 만한 사항들 인거에요.
농가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명분은 있는데 저렇게 갑작스럽게 물량이 늘어나고 할 때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순수하게 지역의 농업인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고 생각을 하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저렇게 갑작스럽게 물량이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면 다르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농민이 원하고 주민이 원하면 다 해줘야 된다는 게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30% 예산 삭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비닐하우스 같은 이런 사업은 농가들의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권순근 부의장님이 질문하실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요즘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둔내에서 우박도 내렸습니다마는 우박이라든지 이런 재해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일정량의 재해도 예방할 수 있는 농업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농업인들이 신청하면 신청한대로 100% 다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이었고요 또 비닐하우스뿐만이 아니고 다른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사업도 일반 농자재나 이런 부분도 사실 농가의 농작물이 어떤 소득면에서 보면 사실 들쑥날쑥 하고 보장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농자재나 이런 부분도 예산이 가능한 부분에서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라도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올리는 측면에서도 농가분들이 신청하는 대로 다 지원을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지원한 사항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권순근 부의장님이 질문하실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요즘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둔내에서 우박도 내렸습니다마는 우박이라든지 이런 재해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일정량의 재해도 예방할 수 있는 농업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농업인들이 신청하면 신청한대로 100% 다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이었고요 또 비닐하우스뿐만이 아니고 다른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사업도 일반 농자재나 이런 부분도 사실 농가의 농작물이 어떤 소득면에서 보면 사실 들쑥날쑥 하고 보장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농자재나 이런 부분도 예산이 가능한 부분에서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라도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올리는 측면에서도 농가분들이 신청하는 대로 다 지원을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지원한 사항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18년도 비닐하우스지원현황 면적이 좀 틀려요.
이게 맞는지, 여기 나와 있는 거 하고 틀리네요?
13만5,754인데 12만1,411로 나오네요.
아까 말씀하신 고추비가림재배시설하고 비닐하우스현대화 하고 비닐하우스지원사업 이 면적을 제가 다 더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하고는 차이가 좀 있네요.
어디서 차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아무튼 비닐하우스 부분도 저희가 예산 삭감하면서 얘기도 들었습니다.
농가에서는 비닐하우스 예산을 왜 삭감했느냐 하는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청하면 신청한대로 다 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른 것까지도 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무슨 사업을 할 때 예산은 한정되어있는데 지원자는 넘쳐나면 당연히 그중에 얼마는 수혜를 못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산을 수립하는 게 맞는데 신청하면 신청한 대로 다 해준다.
이러다보니까 예산이 저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중에 포기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을 거에요. 그렇죠?
이게 맞는지, 여기 나와 있는 거 하고 틀리네요?
13만5,754인데 12만1,411로 나오네요.
아까 말씀하신 고추비가림재배시설하고 비닐하우스현대화 하고 비닐하우스지원사업 이 면적을 제가 다 더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하고는 차이가 좀 있네요.
어디서 차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아무튼 비닐하우스 부분도 저희가 예산 삭감하면서 얘기도 들었습니다.
농가에서는 비닐하우스 예산을 왜 삭감했느냐 하는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청하면 신청한대로 다 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른 것까지도 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무슨 사업을 할 때 예산은 한정되어있는데 지원자는 넘쳐나면 당연히 그중에 얼마는 수혜를 못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산을 수립하는 게 맞는데 신청하면 신청한 대로 다 해준다.
이러다보니까 예산이 저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중에 포기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을 거에요. 그렇죠?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마지막에 가면 안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포기하는 농가들도 생깁니다.
포기하는 농가들은 저희가 하반기 때 추가로 조금 더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포기하는 농가들은 저희가 하반기 때 추가로 조금 더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백오인 위원 포기하는 분들은 페널티도 주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페널티를 줍니다.
전년도에 포기하는 분들은 다음해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에서 배제를 한다든지 아주 후순위로 돌린다는지 이렇게 해서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포기하는 분들은 다음해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에서 배제를 한다든지 아주 후순위로 돌린다는지 이렇게 해서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희가 결산검사 할 때도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농업지원과 뿐만 아니라 축산지원과, 농업기술센터까지 해서 결산검사 때 이 보조금 때문에, 특히나 100% 전액보조사업 관련해서 결산검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0%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규정을 만들고 계시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누가 봐도 선심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100% 지원사업들은 앞으로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100% 지원사업은 그 지침을 만들 때 신중하게 접근하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항목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사항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항목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사항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과장님, 권순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도입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원사업을 하나 추천을 해드리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과장님, 저게 뭔지 아시겠지요?
디젤급유기.
몇 가지를 도입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원사업을 하나 추천을 해드리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과장님, 저게 뭔지 아시겠지요?
디젤급유기.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농가에서 보관할 수 있는 급유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권순근 위원 네, 급유기인데 인근 평창에서는 이미 실행을 하고 있더라구요.
제가 과장님한테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트렉터가 웬만하면 농가에 많이 보급이 되어있잖아요.
저도 트렉터를 쓰고 있지만 드럼으로 기름을 받아 놓으면은 아무래도 밑에 물이 찹니다. 알 수 없는.
그래서 요즘 엔진이 거의 전자식분사기로 되어 있어서 물만 한 번 들어가면은 그 비용이 600-7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물 한 번 들어가면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킹스판디젤급유기를 사진으로 보시게 되면은 저게 400짜리도 있고 1천짜리도 있고 200짜리도 있고 해서 저기에 보관이 되면은 영구히 쓸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또 농민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저 기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다들 좋아하시는 거에요.
지금 웬만한 분들은 물이 드럼에 차니까 20리터 플라스틱용기 있지요? 그런 게 보통 여느 집에 가면은 10개, 20개가 있어요.
다니다 보면은 비단 우리동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번거롭잖아요. 거기다가 받아다놓고 쓰려니까.
그래서 저런 것을 우리군에도 한번 고민해보시라고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데 과장님, 저거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트렉터가 웬만하면 농가에 많이 보급이 되어있잖아요.
저도 트렉터를 쓰고 있지만 드럼으로 기름을 받아 놓으면은 아무래도 밑에 물이 찹니다. 알 수 없는.
그래서 요즘 엔진이 거의 전자식분사기로 되어 있어서 물만 한 번 들어가면은 그 비용이 600-7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물 한 번 들어가면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킹스판디젤급유기를 사진으로 보시게 되면은 저게 400짜리도 있고 1천짜리도 있고 200짜리도 있고 해서 저기에 보관이 되면은 영구히 쓸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또 농민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저 기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다들 좋아하시는 거에요.
지금 웬만한 분들은 물이 드럼에 차니까 20리터 플라스틱용기 있지요? 그런 게 보통 여느 집에 가면은 10개, 20개가 있어요.
다니다 보면은 비단 우리동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번거롭잖아요. 거기다가 받아다놓고 쓰려니까.
그래서 저런 것을 우리군에도 한번 고민해보시라고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데 과장님, 저거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저희가 저 부분을 최규만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최규만 위원님께서도 저런 자료를 한번 보내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은요 저게 농기계에다만 넣으면 참 좋은데 급유할 수 있는 급유기가 여기서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자동차나 이런데 어디든 다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급유기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농가들이 잘 활용해서 농기계에다만 잘 쓰면 좋은 기계가 되는데 다른 부분에도 다 쓰기가 용이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은요 저게 농기계에다만 넣으면 참 좋은데 급유할 수 있는 급유기가 여기서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자동차나 이런데 어디든 다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급유기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농가들이 잘 활용해서 농기계에다만 잘 쓰면 좋은 기계가 되는데 다른 부분에도 다 쓰기가 용이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농협에서 기름 배당 해준 거 있죠.
해주는 게 내가 예를 들어서 ‘나 이번에 400 필요합니다.’ 그런다고 400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달수마다 평균을 다 뽑아가지고 성수기, 비수기 때 주는 양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충분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농협에서 정보를 입수해서 하다 보면 그런 남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많이 없어지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스운 말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급니까? 트랙터 수천만원짜리 최하가 5천만원 이상 이잖아요.
그런 기계 전자식 분무기 물 한번 들어가서 망가지면 보통 700-800만원씩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는 그런 것은 너무 기우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우리 농민들도 많이 의식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충분하게 양심적으로 사용을 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조금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협에서 기름 배당 해준 거 있죠.
해주는 게 내가 예를 들어서 ‘나 이번에 400 필요합니다.’ 그런다고 400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달수마다 평균을 다 뽑아가지고 성수기, 비수기 때 주는 양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충분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농협에서 정보를 입수해서 하다 보면 그런 남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많이 없어지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스운 말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급니까? 트랙터 수천만원짜리 최하가 5천만원 이상 이잖아요.
그런 기계 전자식 분무기 물 한번 들어가서 망가지면 보통 700-800만원씩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는 그런 것은 너무 기우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우리 농민들도 많이 의식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충분하게 양심적으로 사용을 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조금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네,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리고 요즘 과장님도 신문 지상이나 저 아래 지자체를 보면 농민수당, 이제 요즘 많이 대두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지난번에 본회의 때 5분 발언으로 이것을 할까 하다가 이런 감사 때 이것을 우선은 한번 비춘 다음에 우리 횡성군도 모든 것을 다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을 도입할 수 있는, 저 아래 남쪽지방 같은 경우에는 평야지대가 많고 농업을 많이 하니까 해남군 같은 경우는 이미 실시를 하고 있고, 화순이나 함평이나 강진이나 이쪽에도 하고 우리나라도 각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면서 조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에도 농민수당 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군도 농민수당제를 우리가 농업군이니까 꼭 농민수당을 해서 농민들한테만 이거 준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수당을 만약에 주게 되면 지역적으로 화폐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횡성군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도입을 해서 경제적으로, 순환적으로, 상업적으로 쓸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순환이 굉장히 잘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하다보면 농민이 아닌 다른 업종을 가진 사람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농민수당제를 과장님도 한번 고민하시면서 우리 계장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 횡성군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본회의 때 5분 발언으로 이것을 할까 하다가 이런 감사 때 이것을 우선은 한번 비춘 다음에 우리 횡성군도 모든 것을 다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을 도입할 수 있는, 저 아래 남쪽지방 같은 경우에는 평야지대가 많고 농업을 많이 하니까 해남군 같은 경우는 이미 실시를 하고 있고, 화순이나 함평이나 강진이나 이쪽에도 하고 우리나라도 각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면서 조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에도 농민수당 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군도 농민수당제를 우리가 농업군이니까 꼭 농민수당을 해서 농민들한테만 이거 준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수당을 만약에 주게 되면 지역적으로 화폐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횡성군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도입을 해서 경제적으로, 순환적으로, 상업적으로 쓸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순환이 굉장히 잘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하다보면 농민이 아닌 다른 업종을 가진 사람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농민수당제를 과장님도 한번 고민하시면서 우리 계장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 횡성군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농민수당에 대해서 지난번에 강원도에서 농업인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도에서 공청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청회 때 저도 한번 참석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두 번 정도 더 해서 전체적으로 세 번 정도 강원도에서도 공청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 농정국에서도 거의 부정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더라구요.
도청에서도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 같은 경우도 저도 농업인 수당을 도입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든지 재원이 문제거든요.
재원이 문제라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군 같은 경우에도 농업인이 6천농가 정도 되면 연간 60만원씩만 지급해도 36억 정도 소요되는 이런 예산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현재 검토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그래서 도 정도 광역지자체에서 좀 검토가 되면 도하고 매칭이 되어서 같이 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강원도에서도 이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공청회 때 저도 한번 참석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두 번 정도 더 해서 전체적으로 세 번 정도 강원도에서도 공청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 농정국에서도 거의 부정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더라구요.
도청에서도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 같은 경우도 저도 농업인 수당을 도입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든지 재원이 문제거든요.
재원이 문제라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군 같은 경우에도 농업인이 6천농가 정도 되면 연간 60만원씩만 지급해도 36억 정도 소요되는 이런 예산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현재 검토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그래서 도 정도 광역지자체에서 좀 검토가 되면 도하고 매칭이 되어서 같이 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강원도에서도 이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권순근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단 재원이죠.
재원인데 도에서 같이 매칭으로 하게 되면 제가 여기서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자금력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활용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도에서 그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권장을 해서 지자체별로 농민수당을 다 해라, 그렇게 되다보면 우리 농민들한테는 강원도의 농민들한테는 다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에서도 좀 앞서간다는, 조금 뭔가 창의적인 그런 것도 한번 발휘를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원인데 도에서 같이 매칭으로 하게 되면 제가 여기서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자금력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활용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도에서 그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권장을 해서 지자체별로 농민수당을 다 해라, 그렇게 되다보면 우리 농민들한테는 강원도의 농민들한테는 다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에서도 좀 앞서간다는, 조금 뭔가 창의적인 그런 것도 한번 발휘를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좋은 말씀입니다.
재원만 되면 정말 좋은 시책이기는 한데 우리군에서는 아직까지 우선 재정적인 문제를 생각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기에 도입하기에는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재원만 되면 정말 좋은 시책이기는 한데 우리군에서는 아직까지 우선 재정적인 문제를 생각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기에 도입하기에는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권순근 위원 시작이 반이라고 일단 저질러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재다보면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서도 해야 되지만 과감성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몇 백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농업군이니까 그것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너무 재다보면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서도 해야 되지만 과감성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몇 백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농업군이니까 그것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보게 되면 올해 과장님 우리 기업형 새농어촌건설운동 하는데 올해 우리 횡성군에서는 몇 개 마을이 도전을 하고 있죠?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올해는 저희 기초마을로는 3개 마을이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도마을 1개 마을하고, 도약마을 2개 마을이 도전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게 8월 달에 심사하죠?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1차 평가는 저희들이 했고요, 2차 평가하는데…
그리고 선도마을은 대관대리 마을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선도마을은 대관대리 마을에서 하고 있고.
○권순근 위원 그 다음에 새농어촌…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도약마을 같은 경우는 현천1리하고 옥동리하고 삼거리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선정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선정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새농어촌건설운동, 옛날에 5억을 받아오면 녹색농촌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마을에다 부지를 확보해서 건물을 짓고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의 다 영농조합법인으로다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어디라고 마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모 마을에서 이것을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매각을 했다가 수혜가 안 돌아가는 마을주민들한테 이게 반발이 되어서 진정서를 올리고 고소 고발까지 갔다가 취하를 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본 위원도 이런 공모사업을 갖고 와서 해 본 장본인이고 해서 이것을 감사는 못하겠지만, 당연히 행정에서 주민감사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검은 할 수 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마을 내부에서 아무 불협화음 없이 마을 내부에서 잘 조율이 되어서 만약에 어느 개인한테 매각을 시켰다? 물론 비밀은 없습니다. 다 알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 보다도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농업 쪽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게 이런 가이드라인을 딱 제시하게 되면 선례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것을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다른 조치를 취해서 가등기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조치,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하고 싶은데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내용을 들으셨죠?
그런데 이게 거의 다 영농조합법인으로다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어디라고 마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모 마을에서 이것을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매각을 했다가 수혜가 안 돌아가는 마을주민들한테 이게 반발이 되어서 진정서를 올리고 고소 고발까지 갔다가 취하를 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본 위원도 이런 공모사업을 갖고 와서 해 본 장본인이고 해서 이것을 감사는 못하겠지만, 당연히 행정에서 주민감사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검은 할 수 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마을 내부에서 아무 불협화음 없이 마을 내부에서 잘 조율이 되어서 만약에 어느 개인한테 매각을 시켰다? 물론 비밀은 없습니다. 다 알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 보다도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농업 쪽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게 이런 가이드라인을 딱 제시하게 되면 선례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것을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다른 조치를 취해서 가등기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조치,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하고 싶은데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내용을 들으셨죠?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네.
○권순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새농어촌건설운동이나 녹색농촌마을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부지매입이라든지 건물을 신축하게 되고 이렇게 등기가 되면 저희가 가등기를 다 설정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지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을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마을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부지를 매입하는데 부지를 매입할 때 거의 다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농지는 일반 마을회에서 취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영농법인에서 마을 공동으로 취득을 하게 되고 영농법인을 통해서 그 사업이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마을 전체 주민들한테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동의가 되고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사업비 추진이 되어야 되고 변경이 되어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상황에서 변경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그런 사항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지 우리군에서도 승인을 해 주고 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지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을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마을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부지를 매입하는데 부지를 매입할 때 거의 다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농지는 일반 마을회에서 취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영농법인에서 마을 공동으로 취득을 하게 되고 영농법인을 통해서 그 사업이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마을 전체 주민들한테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동의가 되고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사업비 추진이 되어야 되고 변경이 되어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상황에서 변경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그런 사항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지 우리군에서도 승인을 해 주고 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물론 마을에서 영농조합법인이 합의하에 매각은 가능합니다.
그 매각한 매각대금이 다시 거기 사업성에 의해 가지고 공동으로 활용이 되어야지 매각해 가지고 영농조합법인 개인들한테 분배식으로 해서 금액이 간다는 것은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다 분배를 했다가 다 환수조치가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 문제도 제대로 된 방침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가지고 있는 이장님들한테나 영농조합법인 대표들한테도 다시 한 번 각인시켜 줄 수 있도록 이번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매각한 매각대금이 다시 거기 사업성에 의해 가지고 공동으로 활용이 되어야지 매각해 가지고 영농조합법인 개인들한테 분배식으로 해서 금액이 간다는 것은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다 분배를 했다가 다 환수조치가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 문제도 제대로 된 방침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가지고 있는 이장님들한테나 영농조합법인 대표들한테도 다시 한 번 각인시켜 줄 수 있도록 이번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에 대해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교육시켜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에 대해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교육시켜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우선 그것이 다시 한 번 선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가등기 해 놓고 나중에 사유화를 없애기 위해서 행정에서 그런 조치를 다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런 문제, 저런 문제를 이번 계기 때 횡성군 농정지원과에서 담당해가지고 과장님이 철저하게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 저런 문제를 이번 계기 때 횡성군 농정지원과에서 담당해가지고 과장님이 철저하게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성농업인 연령별 현황 및 복지바우처 지원실적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여성농업인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자료요청을 했더니 우리 횡성군 전체 여성에 대한 데이터를 주셔서 상당히 무의미한 자료를 보고 좀 황당했던 기억이 새삼 떠오릅니다.
이때 주문하기를 18년도에 만 20세 이상∼65세 미만 여성농업인이 대략 몇 명인지가 궁금했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만 꼭 이렇게 65세 미만으로 잡아야 되는지 계속적인 건의를 올리기를 당부 드렸는데 올해부터 20세 이상∼만 73세로 규정이 되었네요.
노고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강원도 정책이 바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또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9년도에 여기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6천에 농가가 있는데 이중에 여성농업인이라서 관리계획을 잡힌 인원이 11,160명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65세 이상∼73세 미만의 농업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예산이나 이런 거 잡으실 때 이거에 대한 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성농업인 연령별 현황 및 복지바우처 지원실적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여성농업인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자료요청을 했더니 우리 횡성군 전체 여성에 대한 데이터를 주셔서 상당히 무의미한 자료를 보고 좀 황당했던 기억이 새삼 떠오릅니다.
이때 주문하기를 18년도에 만 20세 이상∼65세 미만 여성농업인이 대략 몇 명인지가 궁금했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만 꼭 이렇게 65세 미만으로 잡아야 되는지 계속적인 건의를 올리기를 당부 드렸는데 올해부터 20세 이상∼만 73세로 규정이 되었네요.
노고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강원도 정책이 바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또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9년도에 여기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6천에 농가가 있는데 이중에 여성농업인이라서 관리계획을 잡힌 인원이 11,160명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65세 이상∼73세 미만의 농업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예산이나 이런 거 잡으실 때 이거에 대한 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저희가 금년도에 전체 인원수는 아직 파악이 덜 되었는데요,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1,382분의 여성농업인이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작년 같은 경우는요?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작년도에도 비슷했을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신청한 농가가 1,832농가 신청을 했고, 금년도에 계획이 962농가가 금년도 계획이에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960명에 농가를 다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아마 연차적으로 인원수도 늘고 금액도 연차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60명에 농가를 다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아마 연차적으로 인원수도 늘고 금액도 연차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니까 19년도에 예산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농촌지역이야말로 65세 이상부터 73세 미만인 분들이 상당히 포진되어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늘 것을 대비하시는지, 또 그 인원 선상에 계신 분들이 작년 대비해서 몇 명이나 늘었는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벌써 6월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추계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농촌지역이야말로 65세 이상부터 73세 미만인 분들이 상당히 포진되어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늘 것을 대비하시는지, 또 그 인원 선상에 계신 분들이 작년 대비해서 몇 명이나 늘었는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벌써 6월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추계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렇게 농업지원과에 이런 여성농업인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어떠한 예상치도 없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이행상황에다 넣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령층에 대한 데이터를 100% 맞게 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는 몇 명이 늘고 얼마가 더 나갈 것 같다.
그런 예상치가 있어야 내년에는 조금 일이 더 쉽죠.
1세만 더 올라가신 분,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1세만 더 올라가는 분에 대한 것만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일이 쉬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보면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이 금액도 그래요.
금액도 전반적으로 전국 대비해서 보면 강원도가 무척 약해요.
20만원 이상도 주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령층에 대한 데이터를 100% 맞게 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는 몇 명이 늘고 얼마가 더 나갈 것 같다.
그런 예상치가 있어야 내년에는 조금 일이 더 쉽죠.
1세만 더 올라가신 분,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1세만 더 올라가는 분에 대한 것만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일이 쉬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보면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이 금액도 그래요.
금액도 전반적으로 전국 대비해서 보면 강원도가 무척 약해요.
20만원 이상도 주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 자료 급하지 않습니다.
자료 천천히 잘 착안하셔서 센터나 이런 쪽하고 면 단위하고 해서 잘 하시면 나올 것 같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성희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과, 허가민원과, 환경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자료 천천히 잘 착안하셔서 센터나 이런 쪽하고 면 단위하고 해서 잘 하시면 나올 것 같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성희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과, 허가민원과, 환경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