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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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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1월 23일 (금)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피감사기관
  2. ∘기획감사실
  3. ∘허가민원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와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제28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검토.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위원들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본 감사가 지역발전과 주빈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의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수감기관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금일 감사계획에 따라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수감기관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한규호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한규호   존경하는 최규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제281회 횡성군의회 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그간의 각종 사업과 시책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군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7기 군정은 지난 시정연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중심 행복도시 횡성’을 비전으로 횡성의 미래 100년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중대한 현안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 집행부만의 힘으로 해결해 갈 수 없으며 의회와 집행부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 모두는 오로지 횡성발전과 군민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과 규정준수로 시정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혹여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시인하겠습니다.
또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일깨워주시고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질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요구사항에 대해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해외방문 조사관계로 부득이하게 해외출장을 다녀오게 되어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이번 방문조사 출장은 횡성군이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인정하는 아동친화도시 선정을 위하여 아동친화적인 정책추진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출장이기에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민선7기를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고 횡성군의 발전과 발전을 변화를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도 한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안에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력을 함께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횡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수감 시 개인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관계상 일괄적으로 하겠으며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행정과장님과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님 자리는 공석이고 최정인 세무회계과장님은 병가 관계로 참석을 못하였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환 기획감사실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선서자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훈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기업유치과장 신동섭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보건소장 민선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청정환경소장 박용선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위원장 최규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80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0월 16일 집행부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통보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1월 6일에 받은 바 있습니다.
기한 내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출자료의 부실한 점에 대한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로 자료를 작성.제출한 경우 총계 및 총괄표가 당연히 있어야 하나 세부목록만 제출한 자료, 또 제출한 자료내용이 일정한 기준으로 정렬되지 않고 읍.면별, 연도별 구분 없이 혼재되어 있는 자료, 사업추진현황을 단순히 건수로만 작성,제출하여 사업의 본질인 내용과 추진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자료, 제출자료를 개조식이 아닌 서술형으로 제출하여 현황파악이 어려웠던 자료 등 본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께 제출된 행정사무감사를 자료를 검토하면서 집행부에서 고의로 이렇게 제출했나? 생각할 정도로 부실한 자료가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부의 군정전반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는 충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뒷받침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실한 제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성실한 자료제출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실과소장의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서면보고와 현지확인 등을 병행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실과소별 보고순서에 따라 제출된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 첨부된 부속자료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하게 서면답변 할 경우에는 감사당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정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먼저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따라 각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환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첫 번째 항목인 문화누리카드 대상인원 및 이용실적을 요구한 김은숙 위원께서 이 항목을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을 하겠다는 사전요청이 있으셨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항목인 본 위원장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수행현황 및 결과에 대한 항목은 김은숙 위원님 뒤로 맨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항목인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기획감사실장 김옥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출자료 10건 중에 두 번째 항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김영숙 위원님이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은 2016년도에는 26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금액은 1억490만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총 33개 단체 1억1,7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34개 단체 1억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8년도 34개 단체하고 맨 밑에 보면 35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느티나무예술단이 28번에도 일반적인 지원현황에 들어가 있고 마지막으로 추가로 느티나무예술단에 댄싱카니발 참가비 별도 지원한 게 있어서 단체 수는 똑같이 3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영숙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하는데 실장님께서 자리하셨네요. 저도 본의 아니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실장님께서 자료를 보신 바와 같이 별로 설명하실 게 없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현황 위주로 요구하신 자료를 제공해 드렸기 때문에요…
김영숙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음악.미술.악기동호회 등 포함해서 단체들의 지원규모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우리군 문화예술단체 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의거해서 또 횡성군 문화예술진흥조례 제4조에 근거해서 매년 저희들이 사전에 신청접수를 받고 신청된 접수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3월에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이나 조건은 우선은 관내에 주소를 둔 문화.예술단체가 대상이 되고요 지원규모의 기준은 단체별로 500만원 미만으로, 500만원 까지만 맥심 한도를 정해서 자부담 10%를 섞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도 2018년도 저희들이 총 34개 단체 신청된 것을 골고루 범위 안에서 모두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중에도 일반 동아리 성격이 아닌 그런 것만 주로 단체로 인정을 하고요 일반 둘쑥날쑥 생겼다, 흐지부지되었다 하는 단체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물론 이 단체들이 다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잘하고 계신 단체도 있고 지원을 받아도 흐지부지 하는 단체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지원받은 단체를 훑어봤어요. 
16년에 26개 단체, 17년에 33개, 18년에 34개 매년 거의 같은 단체들 그리고 좀 빠지는 단체들 이런 것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약간이 변화가 있어요. 선정할 때 기준은 실장님이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 명확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단체에서 사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1월에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 행정심의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합한 단체가 신청을 했는지 전년도에 했던 활동의 평가는 어떤지 그런 것을 반영해서 심의위원회 심의자료로 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면은 심의위원회에서 사후계획 또 타당성을 최종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선정된 내용을 가지고 단체 또 지원금액, 선정결과를 공고를 하게 되고요 또 공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고 다시 지급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저도 단체를 보면 상당히 열심히, 아주 즐겁게 운영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항상 작지만 보조금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한 것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여기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늘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지원현황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읍.면, 군단위로 읍.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특히 주민자치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교육이 일어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정식 문화예술단체로 등록 관리하는, 그러다보니까 점진적으로 몇 개씩은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실상 면단위는 몇 개 안 돼요. 제가 보니까 한두 개씩 밖에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면 자체에서 별도로 나와서 독립적인 단체로 조직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회원 자체 구성 조건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보니까 면단위보다는 군단위 전체적인 조직이 더 활성화 되어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영숙 위원   전부 읍에 집중되어 있는게 맞다고 보면 될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제일 많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원 금액이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짐작하기에는 성격에 따라서 차등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신청된 단체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보는 부분이 전년도 활동, 참여인원 그런 규모를 매년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결과에 의해서 정말로 활성화가 잘 되고 참여인원도 많고 그런 데는 아무래도 금액이 조금씩 한도 내에서 조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전년도 평가결과가 저조하거나 활동에서 미비하거나 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횟수가 줄었거나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액도  작아지고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단체마다 계획서를 받으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된 이유는 2016년도에 제가 사실은 똑같은 자료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달라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단체만 약간 늘었고 지원 금액만 좀 늘었습니다. 맞지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26개에서 34개로 늘었으니까요…
김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주요골자는 여기 계신 분들이 지원을 받고 활동을 하고 그런데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고자 했던 거냐 하면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장소가 없는 것,  그거 때문에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두 번씩이나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보고서에도 보면 연습장소를 표기를 해서 이분들이 주로 어디서 연습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연습장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같은 사례가 반복되어 온 게 사실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신축 중에 있는 읍사무소가 새 건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읍사무소가 임시로 거쳐했던 그 건물을 많이 활용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등록된 단체가 기존 별도의 연습공간이 없어서 어려웠던 부분들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마땅히 연습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단체가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2016년도에는 26개 단체 중에 10개 단체가 사실 임차나 개인사무실, 이런 데에 다니면서 했고요 그 다음에 17년도에도 그래요. 
34개 단체 중 14개 단체가 그렇게 운영을 자체로 하고 있고 그리고 18년도에도 19개 단체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분들이 지원은 받고 활동은 하고 싶은데 이거를 정말 안타까울 만큼 자기네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몇 년째, 2016년에 그때 제가 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무실이 있거나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이나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나 나름으로 들어가서 먼저 차지하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불안하지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도 사실은 편안하지는 않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여러 루트로 시설사업소 소장님 한성현 소장님 계시지만 그때 16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내용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저기 계시는 실장님은 그 상황을 너무 잘 아실 거에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그리고 제가 단체마다 전화를 해봤어요. 특히 소리가 나는 악기나 한번 들어가면 움직일 수 없는 그림을 그리는 단체들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젤이라든가 이런 거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가 없어요. 누구랑 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리 나는 악기들도 드럼세트 같은 거를 매일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마당협동조합’ 여기는 한 30명이 활동하다가 그런 장소를 구하지 못하고, 예산을 받을 때는 공연이나 전시회 이런 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은. 그 액수가.
그런데 지금 그분들도 어디 누가 안 쓰는 컨테이너에 악기를 보관하고 거의 해체상태에 있고 폴리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KT 부근에 있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거기는 자체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자체 사무실이기는 하지만 자기가 사업상 쓰는 사무실에 드럼세트 같은 것은 못 놓고 기타 같은 것만 옆에다 세워놓고 연습공간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장팀도 지금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어느 창고에 갖다가 악기를 놓고 장소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리버도 마찬가지 일거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보면 다 소리 나는 악기에요.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갈 곳이 없는.
환장팀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예술회관 지하에 보일러실에 들어가 있던 거 아시죠? 그런데 거기서도 여건이 안 맞아서 나왔어요.
물론 우리 예술인 단체들이 아주 좋은 공간, 번듯한 데를 찾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정말 젊을 사람들이 내 돈을 들여서 사무실을 구하고 또 건물을 지어서 활동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젊을 사람들이 활동할 때는 가정의 생계가 우선이고 가족이 있고 그러다보면 최소의 범위 내에서 그나마 예술활동을 하고 즐길거리를 찾아서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지자체에서 무엇을 준비해 주고 계시는지, 그들을 위해서.
실장님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 사실 문화예술단체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활동공간은 사실상 매우 빈약하고 한정되어 있어서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횡성군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단체가 문화예술만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일반사회단체도 굉장히 많고 자원봉사단체도 굉장히 많고 또 경제, 농업분야 단체들도 굉장히 많은데 단체별로 전용공간이나 모임, 회동, 교육 그런 공간을 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를 일일이 다 충족시켜 주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데 특히나 문화단체의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자재들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많고 또 악기 같은 경우에는 소리부분 때문에 일반건물에서 사용을 기피하고 그런 게 있어서 사실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군 차원에서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은데 지금 현실로는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공간도 조금씩 많아지겠지만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급한 마음에 혹시라도 읍사무소가 지어지고 보건소가 리모델링이 돼서 주민자치센터로 쓴다고 해서 거기로 좀 활용할 수 있을까 하고 거기 주민자치위원회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자치프로그램 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아주 딱 자르시더라구요. 그래서 거기도 기대할 수 없고 제가 그동안에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안 쓰고 있는 문화원을 당분간이라도 쓰자고 참 많이 애원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허물어지지 않는 그 공간을 내줬다가 필요에 의하면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좀 쓰자, 이런 사람들한테 활용을 해주자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실장님이 더 잘 아실 거에요.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탄약고에 우리가 시설을 돌아봤을 때 많은 건물들이 군부대에서 쓰던 정말 번듯한 건물들이 많더라구요.
그거라도 좀 쓸 수 있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건의를 드려봤는데 그것도 답이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명확한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아직.
그리고 우리 횡성군 농협에 지하가 비어있어서 그거를 좀 알아볼까? 아니면 횡성새마을금고 건물이 비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알아볼까? 물론 금고 이사장님께는 여쭤봤어요. 그런데 쓰라고는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것도 매물로 내놓은 상태라 그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시장 2층에 건물들이 비어 있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도 제가 올라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조합장님 말씀으로는 다리를 놓고 리모델링을 하면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다 개인소유라 그 부분도 임대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안전건설과에서 직원을 모시고 가서 봤을 때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다른 단체들은 회의나 이런 거 할 때 농업이나 이런 데는 회의를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횡성에 살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나 예술인들이, 다른 노인복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쪽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시면 해결할 수 있는 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노력해 볼 생각은 있으신지요? 실장님 대답을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사실은 단체는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 중에 사실 모든 단체에서 요구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군 입장으로 보면 한마디로 해서 문화예술단체만 한정돼서 우선 장소를 선정해 줄 공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있는데요 공간이 없다는 것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고 여기 있는 모든 단체들이 그 공간을 찾아서 나만큼 노력했을 거에요.
나보다 더 절실했을 거고요. 그렇지만 군에서 그 노력을 했느냐 이거에요.
뭐든지 물어보면 뭐는 어때서 안 되고, 안 되고,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안했다는데 대한 실망감이 너무 큽니다.
2016년도에서부터 계속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도 없고 오히려 형편은 더 나빠졌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실장님께 답을 듣고 싶습니다.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예술단체의 연습장소가 부족해서 사실 애로를 겪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저희들 알고 있고요 또 저희들한테도 협조나 협력을 요구할 때 저희들이 일일이 못 들어주고 하는 부분이 실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새로운 건물이 증축 신설되는 그럴 때마다 사무실이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은 최소한의 여유공간이 날 때마다 그런 거를 문화예술단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정말로 한 단체라도 더 많이 그런 공간을 차지할 수 있도록 기회 될 때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딱한 부분이 우리 횡성군 전체적인 여건상 여유 공간이 너무 없어요. 
우리 관, 읍.면, 일반 조합 그런 데도 보면 웬만한 데는 다 뭐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실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딱한 부분이 전체적인 여건상 여유 공간이 너무 없어요
우리 관 읍.면 그 다음에 일반조합 그런데도 보면은 공간마다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실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우리 군이 저출산이고 고령화되고 그래서 초고령화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복지가 그쪽으로 계속 쏠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컨트롤타워인 우리 실장님께서는 젊은 청년들이 여기 횡성에 행복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또 작으나마 그런 취미활동이라도 할 수 있게 그런 장소도 마음 편하게 할 수는 여건을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았을 때 2016년도의 자료보다도 못하게 자료가 왔습니다.
그냥 쭉 나열해서 온 건데 나름 그래도 어떤 단체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최소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체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 게 찾아볼 수 없게 정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자료가 되게 오면 실장님도 보기 나쁘고 저희도 정말 이렇게 자료가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체계적으로 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제가 의원으로 있는 한 이 문제는 계속해서 관심을 둘 것입니다.
실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그리고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인 작은영화관 월별 운영실적 및 수익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영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작은영화관 월별 운영실적 및 수익현황입니다.
2018년 횡성시네마 수익현황 및 운영실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에서 1월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2018년 2월달에 개관이 됐기 때문에 1월은 수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9월 현재로 해서 2,500만원 수입이 합쳐져서 2월-9월까지 합쳐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1억6,548만8천원, 그렇게 되겠고요 수입내역 중에는 매표, 그 다음에 매점, 매표, 기념품, 출연금, 자판기 등 종류를 다 합치면 5억9,341만4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전반적으로 보면 매표 비율이 제일 그래도 비중이 많고요 나머지는 3억 같은 경우는 출연금이니까 일반수입 중에는 매표가 제일 많고 10쪽에 지출을 보면은 지출에는 분야별로 음식재료비, 또 매점, CJ영화티켓 예매대행료 그리고 영화프로그램에 대한 대행수수료, 배급료, 인건비, 일반 공공요금 해서 지출에는 총 3억5,726만3,579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출에서 보시면 배급료 같은 경우가 8천만원, 인건비 같은 경우가 9,800만원, 그래서 전체 지출에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급료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프로그램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영화필름사에다가 다시 지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쪽은 전체 손익입니다.
지금 합계금액으로 보면은 수익이 1억7,700만원 수익이 난 것으로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일반기타로 해서 개봉작품수는 94편, 상영횟수로는 2,731회, 관람인원은 31,452명이 관람한 것으로 9월까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영숙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횡성에 그 동안에 영화관이 없었는데 정말 획기적으로 우리지역에도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작은영화관이 건립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다행이고 주민들께서 참 행복해 하십니다. 
멀리 원주까지 가지 않고 영화를 볼 수 있어서요.
운영실적을 보면 1년 출연금이 3억이 출연됩니다. 그리고 출연금이 어떻게 들어갔느냐 하면은 1월에 1억, 3월에 1억, 5월에 5천, 8월에 5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관람료, 매점, 기념품, 자판기 등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수입이 출연료까지 5억이 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지출을 보면은 인건비를 비롯하여 지출이 3억5,700정도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출연금을 빼면 사실 실상 우리 운영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1억2천정도 되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출연이 3억이니까요.
김영숙 위원   네, 출연이 3억이니까 지금 1억2천정도가 마이너스에요. 운영상으로 보면. 그런데 손익이 1억7천이라고 나와 있더라구요 자료에.
지금 현재 이 영화관은 그러니까 적자운영이라고 보면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금년도 첫 개관을 하면서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특히나 연초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해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성과가 있는 편이고요 투자대비 효율성을 보면 주 목적 자체가 우리가 영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민의 문화 향유를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연금까지 포함한, 투자대비 영리만 따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작은영화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좋은 유명한 프로그램을 그때그때 접할 수 있는 것도 있을 또 우리지역 문화증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를 드리고 가까이에서 신작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인데요 그러면 그 출연금은 우리가 계속해서 매년 3억씩 출연을 해야 되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일정 금액은 지금 현재는 출연을 해야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영숙 위원   일정금액이 계속 나간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일정금액이 없으면 사실 운영 자체가 어렵지요.
김영숙 위원   그래도 점차 줄여가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아시다시피 우리 영화관이 대형영화관이 아니고요…
김영숙 위원   물론 다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거기 전체 좌석수가 한 140석 정도 되는데…
김영숙 위원   문화재단에 40억중에 이 출연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화재단 예산에?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문화재단 예산에 작은영화관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출연금을 수익이 많으면 출연금이 작아지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렇죠.
수익이 만약에 커진다고 하면 당연히 출연금이 필요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작은영화관 운영상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평등하게 수입 지출 대비가 같아질 수 있는 확률이 사실상 적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일단은 수익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수익금 처리방법하고 지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수익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출연금 포함해서 지금도 여기…
김영숙 위원   아니, 거기서 나오는 순수익금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수입 들어오는 것은 수입을 잡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내용 중에서 매달 발생하는 지출을 하고 있는 거죠.
수입 대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여기도 똑같이 저희 군처럼 당초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는 얼마, 어디에는 얼마, 인건비는 얼마해서 편성을 해서 예산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지출이 되고 있죠.
김영숙 위원   그래도 향후에는 점점 우리가 출연금을 줄여가야 될 것 같아요.
50%정도는 줄여가야 될, 목표가 그렇게 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출연금을 줄여가는 것이 맞고요, 줄여가려면 일단 여기서 수지상 비슷해질 경우가 생겨야 출연금이 작아질 것으로 봅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혹시 실장님 계약서를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군하고 수의위탁계약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김영숙 위원   거기에 보면 관람료, 매점운영 수입금, 한우축제 기념품 판매수입, 이런 등등이 있잖아요.
이것을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관리하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계약조건에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재정운영계획은 저희 군에 제출하고 자기 영화관에서는 별도 계정을 만들어서 수입금액을 관리하고 또…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고 있느냐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군에도 그것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세입 제출 그게 안 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문서로 조치를 하도록 문서를 내렸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결산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12월까지는 별도로 잔여를 나중에 추가로 정산해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1년이 다 돼가요.
그런데 아직 그런 법적 절차도 없이 그냥 막 운영하고 있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운영은 지금 법적 절차를 막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영숙 위원   막하는 거죠.
별도로 이런 계좌 이런 것도 설치 안 해 놓고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별도 계좌정리를 지금 별도 계좌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군에 그것을 분기별, 반기별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안 되어 있어서…
김영숙 위원   안 되어 있는 것은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그것은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게 맞네요, 그러면 반기별, 분기별 내는 수입료는 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게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은 조치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것도 안했다는 것인데 그게 다 되거든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처음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셨죠?
공고를 해서 하셨겠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재단에서 운영하기까지의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숙 위원   위탁을 줄 때 어떤 절차를 거치셨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재단 사무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처음에 위탁공고를 냈고 그 다음에 공고 때 재단에서 참여를 했고…
김영숙 위원   한 단체만 참여를 했던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래서 거기하고 위탁계약 했다고 합니다.
김영숙 위원   다른 단체 참여한 단체 없죠, 공고했을 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계약서 내용 중에 보면 정말 운영 수입을 연 두 번이나 네 번,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게 되어있는데 납부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납부를 안했다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납부를 안 했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분기, 반기 하도록 되어있는데 세외수입 납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추경이나 이런데 예산을 다 찾아봤어요.
납부가 안 되었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달라고…
김영숙 위원   그런데 왜 안했을까요?
이렇게 거창하게 협약서를 하고 지금 문화재단에다가 이렇게 주었는데 왜 그것을 어겼는지 모르겠네요.
어기도록 행정에서 또 방치한 것은 아닌지?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저희들이 지금 그 자료를 보냈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면 정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제가 그 부분은 실장님이 이미 안하고 있는 것을 하시겠다 하니까 철저히 해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인력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력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자료가 왔더라구요.
그런데 사실상 영화및비디오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보면 영사자격증을 가지신 분을 영화 영상으로 의무 고용해야 되는 거 실장님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법률에 관한 것을 영화에 관한 매뉴얼을 다 찾아봤어요.
봤더니 그 내용에 꼭 고용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더라구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봤을 때는 고용을 했더라구요.
당초에는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처음에 했다가 그분이 퇴사를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퇴사를 했고 6월까지 운영을 했더라구요.
그리고 7월 달부터 근무를 안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분이 퇴사한 이후에 추가로 채용공고를 낸 상황인데도 계속 마땅히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공고를 몇 번 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7월 달부터 하고 재공고까지 했었는데 지금…
김영숙 위원   7월에 한번 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7월 달에 최초로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한번 내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 이후 재공고 관계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실무담당이신 우리 국장님께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규만   네.
김영숙 위원   그러면 한성현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사무국장 한성현   문화재단사무국장 한성현입니다.
그 이후에 공고를 한번 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안 들어 왔단 얘기죠?
○문화재단사무국장 한성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의무고용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있는 것도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1차에 100만원, 2차에 150만원, 3차에 200만원입니다.
과태료는 내셨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것은 저희들이 미리 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서 그쪽에서 요구할 때 하는 거니까요.
김영숙 위원   우리 군에서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단에다?
‘너네 운영을 이렇게 영사기사도 없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 너네 과태료 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과태료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짚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 법을 가지고 왔는데 짚어보면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현재 부과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과태료 안내신 것은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부과를 안했으니까.
김영숙 위원   행정에서 부과를 안 한 거죠?
그러면 영화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신 거에요.
일단 문화재단에 위탁만 주면 그냥 너네가 알아서 해라, 영사기사가 있던 없던 법을 위반하던 말던 그냥 내버려 두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영상기사가 퇴사 문제 때문에 초창기에 그것 때문에 계속 내부적으로 왈가왈부 했었는데 그게 실제 공고를 하고도 사실 지원하지 않는 사유가 급여가 너무 작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대안으로 내년도에는 추가 채용공고를 낼 때 급여기준을…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분이 그만두실 때 급여 때문에 그만두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영화관을 운영할 때 당초에 이런 계획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영화기사를 뽑기가 어려우니…
그러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얼마를 주었길래 그분이 급여가 작다고 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영상기사가 근무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이 있어가지고 종합적으로 보면 170만원정도에서 왔다갔다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영사기사한테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60정도는 수령해 갈 수 있는데 그걸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만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분이 여기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분이 어느 정도는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빈자리를 봐두지 않는 운영을 했어야 되는 계획 같은 것을 세웠어야 돼요.
문화재단에서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들어오면 채용되면 다행이고, 채용 못하면 그냥 법을 어겨서라도 그냥 운영하고.
그러면 지금 그 영사기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은 일반 영화관리원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영화관이 돌아가는 것이 신기합니다.
아무나 가서 해도 되는 게, 아마 법으로 이렇게 해 놨을 때는 영사기사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 그렇게 했을텐데 아무나 그 비싼 장비를 함부로 다루고 있다는 말씀이기도 하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영사기 자체도 예전처럼 대형 필름을 가지고 하는 것 보다 지금은 거의 전자화 되어 있어서…
김영숙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그 적정 금액을 해서 향후에 이 기사를 고용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계획이 급여 인상률 반영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에는 자격기준하고 급여액을 기준을 바꿔서 공고 낼 때 다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숙 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시고, 그리고 또 제가 봤을때는 여기에 영화를 돌리는 것이 영화관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법률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 영사기사도 그렇고 군청에 분납을 하는 부분도 그렇고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 외에도 과태료를 낼 운영을 많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낸 적은 한번도 없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뭐가 위반이 됐는지도 모르는 거 아닌가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저희가 금년도 처음 이것을 개관해서 운영을 하면서 사실 미숙한 점, 모자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이것을 운영해 오면서 그동안 도출되었던 것을 정리를 해서 연말에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더 보완하고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바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실장님 1년이 거의 다 되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안 했으면 그냥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하고 이거를 모범을 보여야 되는 우리 군의 행정이 이것을 어기고 있다면 우리가 군민들에게 과태료, 범칙금 이런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정리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군민들 보기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협약서를 써서 문화재단에 넘겨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런 것쯤은 살펴봐서 위법을 해도 과태료도 안내고… 정말 군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실장님께서 잘 채근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지금 운영이 마이너스 1억2천정도 된다면 향후에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체계를 세우고 해서 문화재단에서 역할을 안 할 때는 다른 데를 주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익률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서류에 보니까 홍보가 있기는 있더라구요.
홍보하고 시설물 한군데 묶어서 했는데 홍보를 예산이 작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말 영화를 많이 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소외지역, 면단위 이런데 분들도 와서 영화를 볼 수 있게 독려를 해 주시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제가 총괄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문화재단에다 주는 것 까지는 잘 하셨어요.
준비도 잘 했고 영화관을 유치한 것도 훌륭하셨고, 참 잘 하셨습니다.
유치만 해다 놓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체계를 다 갖추어서 이제 1년이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어느 정도 자리는 잡았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 지경이니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실장님께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시고 해서 우리 영화관 수입으로 모든 수입이 충당되는 날까지 기대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알겠습니다.
재단 역할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 차원에서 또 법적사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익률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홍보나 기타 새로운 수익창출 방안에 도움되는 일까지 발굴해서 수익률을 높이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어쩌면 약간은 미숙한 부분이 많이 도출된 것이 처음이면서 부족한 면이 많았는데 내년부터는 정말로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보완해 가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른 지자체도 타 시.군이 벌써 27개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인근 유사한데 그런데는 가서 봤습니다.
홍천 같은 경우에도 저희군하고 비슷한 작은영화관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수익 면에서 그쪽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던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거의 탁월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거의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운영면에 있어서도 시간대나 그런 것도 별 차이가 없더라구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도 그런 주변 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저희들이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저희군도 체계적으로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질의했던 모든 사항들을 다 정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화를 정말 편안하게 행복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또 행정이 이렇게 제대로 행정 역할을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히 실망을 금치 못하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래요.
다른 단체에 다 역할을 주잖아요.
한우축제니 뭐니 다 그런데 그런 것도 실장님께서 앞으로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원래 이 영화관을 만든 취지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아시다시피 저희 군에는 영화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민들의 문화수혜를 높이고 지금까지는 인근에 있는 원주로 거의 다 가서 영화를 관람하고 그랬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작은영화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영상문화를 증진시키고 지역주민들한테 문화환경을 갖추고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문화수혜를 입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백오인 위원   관람료가 아까 홍천 말씀하셨는데 비슷한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비슷합니다.
백오인 위원   처음에는 6천이고, 3D는 8천원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요금은 거의 비슷합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그대로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오른 것은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절반수준정도 되나요, 원주나 이런 대형영화관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싼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원주에 비하면 절반정도…
백오인 위원   자료를 보니까요, 2월달 매출을 보니까 매표보다 매점의 수익이 많아요.
이것은 왜 그렇죠?
처음에 할인을 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우리가 이것을 개관이 2월 14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뒤에 관람인원을 보면 2,793명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3월 달이나 4월 달, 5월 달하고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표수익이 확 차이가 나서 저는 개관 관련…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처음에는 개관 기념으로 해서 지역주민들, 읍.면 주민들 초청해서 처음에는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시범운영 때 그 인원들이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출연을 해 주는 이유는 사실상 이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라는 전제하에 출연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횡성에 영화관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게 작은 시.군 규모 지역에 영화관이 있는 사례가 없는데 개인들이 하다가 보면 대개 수익을 못 내서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태백시에서 작은영화관 식으로 하나 만들었다가 결국에는 1년쫌 하다가 문을 닫더라구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많이 해 주었어요, 단체관람도 보내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해 주었는데 결국에는 운영을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사실 이 작은영화관이 우리 군민들의 문화욕구해소,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게 되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실적, 싸게 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당연히 적자가 나는 구조일테고요, 대신 적자폭이 점점 커지다보니까 지금 우리 김영숙 위원님이 상당히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매표요금은 그렇다치는데 우리 매점을 보니까 총 매출수익이 6,757만원이에요.
9월 달까지 합계가.
재료비를 봤더니 음료재료비, 매점재료비 합쳐보니까 2,472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빼 보니까 4,285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매점에서 난 수익이 4,285만원의 수익을 올린 거에요.
순수수익, 거기에 인건비 뺀다 쳐도.
아무튼 이 재료비만 가지고 우리가 재료를 사서 판매해서 올린 수익이.
그러니까 4,285만원이 남은 거에요.
2,400만원에 사서 6,750만원의 매출을 올린 거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지금 영화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영화관을 만드셨고 그리고 수익이 나는 구조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관람료도 싸게 받고 계신데 이 매점에서 이렇게 몇 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한 마디로 비싸게 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비싸게 팔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매점 운영 같은 경우에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실 수익이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입해 오고 여기에 대해서 영화관람료를 인근 원주시 그런 기준에 비해서 조금씩 높여가면 높여갈수록 관람인원이 저조해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관람료를 가지고 수익을 올리기는 정말 한정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방편으로 경영수지 쪽에서 보면 지금 현재는 매점 운영 쪽에서 그나마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데 여기도 사실 다른 데에 비해서 가격을 더 비싸게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셔서 그나마 운영부분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주나 아니면 여기 시내 시중에 비하면 거기가 30%정도 싼 편이거든요.
백오인 위원   싸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시중에서는 엄청나게 수익을 남기시는 거네요.
이것도 보면 2배 이상의 수익을 남기는 것이잖아요.
재료비만 따지고 보면.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일반적으로 커피값만 가지고 봐도 저희들이 시중보다는 30%정도 싸게 받고 있거든요.
백오인 위원   아무튼 여기 나온 수치만 가지고 봤을 때, 그 다음에 우리 영화관을 만든 취지 그런 취지를 봤을 때 차라리 이것을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어차피 이게 수익을 내는 구조도 아니고 그 다음에 군민들한테 이런 매표, 매점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서 자체적으로 일반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영화관처럼 수익을 내려고 하는 목적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바에는 좀 더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꿔 가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위원님 말씀 내용으로 보면 사실 아까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수익을 높여서 우리가 하는 출자금액을 좀 줄여가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 말씀이셨고, 백오인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게 군민들에게 수혜를 줄 거면 출자금액의 그런 투자 문제보다는 오히려 지역주민들에게 환원 차원에서 그냥 수혜기능, 조건들을 더 많이 갖추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왜냐하면 흑자가 날 수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계속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군에서 군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 복지지원 차원.
이런 식으로 해서 발상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앞으로 출자,출연금이 계속 늘어날 거에요.
적자폭이 커지다보면 당연히 그것을 메꾸어줘야 되고 그러다보면 당연히 군에서 출연금 내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 사실은 이런 영화관은 이미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것은 적자가 나는 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업자들이 군 지역에서 이런 것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민간업자들이 더 잘 알죠.
이것은 수익이 안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이 나고 이익이 나면 횡성에서 영화관을 했겠죠.
그게 대기업이 되었든, 개인사업자가 되었든.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홍천군도 그렇고 횡성군도 그렇고 맡아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주고 그래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계속 저희 행정사무감사 쭉 이어지겠지만 이게 매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운영구조, 수익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앞으로 이 문제를 초기에 이제 운영 1년차니까 이번에 차라리 의회하고 좀 더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가 되든 이 문제를 좀 더 얘기해서 차라리 어떤 구조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의회하고의 생각이 맞으면 그런 식으로 출연금을 좀 더 주어서 차라리 문화서비스를 좀 더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니면 다른 우리 김영숙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수익을 내는 구조로 방법을 바꾸면 좋겠느냐 라는 것에 대한 그런 검토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어느 측면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사실 모든 문화적인 요소, 예술적인 요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예산 투자 대비 적자냐 흑자냐를 따질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우리군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문화적 활동이나 그런데 지원되는 사업이 전부 이렇게 흑자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 구조적인 문제, 더 나아지는 서비스를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위탁운영이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직영을 하는 방법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이것은 이런 구조로 계속 가다보면 결국에는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왜냐하면 수요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횡성군에서 이 영화관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용,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강제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의회하고 상의를 하셔서 해법을 찾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항목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및 정산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16페이지 권순근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및 정산결과입니다.
이것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를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정산액은 총 18억입니다.
그중에 100% 다 단체별로 정산을 마쳤고요, 그리고 2017년도도 마찬가지로 모든 단체가 정산을 마쳤습니다.
2017년도에는 총 정산금액이 20억입니다.
2018년도에도 금년도 것이다 보니 지금 현재 연말이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제출기준으로 해서 일부는 정산을 마쳤고 그 다음에 연말 가서 정산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서 연말 미도래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21억이 해당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본 자료를 요구하신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를 하기 전에 조금 유감의 말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책자 보이시죠?
이 책자 한번 보세요, 글씨가 이게 과연 의원 자료에 적합한 글씨 크기인지?
제가 이것을 볼 때 처음에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 다른 것을 보면 다 글씨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만큼은 글씨가 이것은 눈으로 봐도 저 이거 보느라고 눈 더 나빠질 것 같아요.
이것은 저는 성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무성의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초선의원 한 5개월 되었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넣어도 이상 없겠지 본인이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약간 감정이 복받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꾹 참고 더 이상 안하려고 하다가 하는데 방금 실장님 정산서 말씀하실 때 하나하나 보십시오.
여기에 총괄표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별로 다 나와 있는데 저는 제가 만약 이것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전 이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별로다 묶어서 얼마가 산출이 되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진짜 성의 있게 했구나.
이런 것을 제가 볼 때 아까 최규만 위원장님께서도 유감의 표시를 했고 우리 김영숙 위원님께서도 유감의 표시를 했고 저는 안하려고 했어요.
안하려고 했는데 저 또한 이런 것을 한번 기본적인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면서 실장님 다음번에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알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건수도 제가 세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도대체 건수가 몇 건인가, 그리고 매년 차이가 나잖아요?
2016년도에는 101건, 2017년도에는 104건, 올해는 89건인데 삭제된 단체 부분, 또 추가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은 왜서 삭제가 되었고 여기다 추계서를 해서 올려주면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부터도 유감스럽고요, 매년 차이나는 이유가 그 기준이 무엇인지?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사회단체보조금 말씀에 앞서서 부의장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이 글짜의 크기, 그 다음에 배열방법, 또 총괄표 작성 그런 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반복되어 왔던 것인데 다음부터는 의원님들이 한눈에 일목정연하게 볼 수 있도록 글씨도 약간 조정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2016년, 2017년, 2018년 그렇게 정리를 해서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한도라는 것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보조금 한도기준액, 또 최근 3년 동안에 일반회계 자체수입 편성 증감률 이런 것을 반영해서 이것을 책정해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우리가 0.11%인가 증감율을 적용했고요, 2019년도 총한도액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보조금 한도기준액에 의거해서 한도액 기준으로 보면 215억 한도에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권순근 위원   2016년도에 보면 횡성재향경우회가 있는데 이게 어떤 단체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말 그대로 행정 같은 경우에는 행정동우회라는 것이 있고요, 또 경찰출신들이 나가서 만든 것은 경우회가 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2016년도에 3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50% 사업비를 반납했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정산하면서 이행이 안 된 부분은 전부 반납하고, 그 다음에 정산을 완벽하게 다 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발생된 이자분도 전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런데 2017년도하고 2018년도를 보니까 아예 이 재향경우회는 아예 보조금이 나간 게 없던데…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보조금심의회에서 거기는 빠져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러면 여기는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또 해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것은 보조금심의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사실 여기에 있다고 해서 내년에 된다, 안 된다는 심의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리고 2017년도 문화원 정월대보름맞이행사의 경우도 사업비가 50%가 반납되었는데 대보름맞이행사에 날씨관계라든가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이게 그 해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진행을 하다가 진행을 못한 경우가 한번 있었거든요.
그때 AI인가 뭐 때문에 사람을 운집하면 안 된다고 해서 준비를 다 해놓고 행사를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2017년도 대보름맞이, 대개 연초에 음력으로 치면 2월 달정도 되는데…
장소는 둔치…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때 준비는 해 놓고 당일 운집 못하게 해서 행사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사회단체 정산결과를 신청해서 보는 이유는요 다음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다 과별로 보면 특히 행사가 아마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에도 계속 행사가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과연 어느 단체에서 당위성을 갖기 위해서 행사를 신청해서 우리도 좀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군에다 신청을 하면 또 안 해 줄 수는 없어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마음대회나 체육대회나 하는데 요즘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단체만 틀리다뿐이지.
그러니까는 이것을 점점 바빠지는 세상에 행사를 모을 수 있는 것은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고민하셔서, 또 단체가 ‘우리는 독립적으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데 왜 또 이런 단체를 모아서 어지럽게 하느냐?’ 하느냐 하면서 당위성이 떨어지는 얘기도 하겠지만 이제는 모을 수 있는 것은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한 가지 예를 볼 때 농업 경영인의 날 행사를 볼 때 지원액은 거기에 걸맞게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원이 현저하게 줄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잘 설득을 시켜가지고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향 그런 것도 감사의 자리에서 실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저희 입장에서도 유형이 유사한 단체들은 사실 행사 같은 거를 같이 한 번에 하면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단체별 나름대로의 권위, 위치, 존재감 그런 부분이 대외적으로 잠식되거나 또 옆에 같이 움직이는 단체에 비해서 뒤로 밀려나는 느낌을 원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독립적인 행사를 요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우리가 해마다 농업인의 날 11월 11일 날 보면 농업인 단체들이 한꺼번에 쫙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권순근 위원   대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그때그때 회장님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서 어떤 분들이 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되는 인원수가 많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권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드림마운틴관광단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기획감사실장 김옥환입니다.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드림마운틴관광단지사업 추진현황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림마운틴 관광단지에 대한 사업개요입니다.
드림마운틴관광단지는 서원면 석화리 산261-1번지 외 4필지 일원에 54만3천평 규모로 총 사업비 5,300억원을 투자를 해서 2013-2020년까지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워터파크, 스키장, 숙박시설, 상가시설, 동계스포츠 문화체험장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는 2016년 3월 15일 드림마운틴 관광단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강원도로부터 고시가 됐고 2017년 6월 13일에는 강원도로부터 횡성드림마운틴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2018년 9월 6일에는 대체산림조성비 1차분을 납부를 완료했고 10월 16일에는 관광단지조성계획 변경신청서를 기획감사실에 접수를 시킨 이후에 횡성군에서는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위한 관련법 검토절차를 밟아서 지금 현재는 변경승인이 나간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12월 중에 산지복구비에 대한 이행증권을 제출하고 2019년 1월부터 개별인허가를 진행하면서 공사착공에 준비하려고 계획되어있고요 또 2000년 6월 중에 1차 사업준공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본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대형관광단지가 제대로 진행이 돼서 우리 횡성지역에 나중에 완공까지 되면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데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준비가 되었어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환경영향평가 당시가 2015년이니까요…
백오인 위원   처음에 제가 보니까 2012년, 2013년 쯤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시작이 되었던 부분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면서 2017년에 최종조성계획이 승인이 되었고 그래서 사업이 추진이 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대체산림조성비하고 복구비 이 부분이 해결이 안돼서 시간을 상당부분 허비를 했어요.
그래서 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독촉도 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1차분만 납부완료가 되어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도 1차분에 대한 것이 2000년까지 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백오인 위원   분할납부를 결정해서 통보한 부분을 보니까 저도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봤더니 산지관리법하고 찾아보니까 가능은 하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그 때도 그거르 검토하고 분할납부 통보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4년 안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분할납부는 가능하겠다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갔을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올 연말까지 다 납부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우리 대체산림조성비에 대한 것은 이행이 되었고요 그거 관련해서 산지복구비…
백오인 위원   이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다 내겠다고 했던 거 아닌가요 그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그 때 1차, 2차, 3차 그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위원님들 현지답사 갔을 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연말까지 다 내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2차분은 6월 30일, 3차분은 2020년 1월 31일 또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 대신 2차, 3차분은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이거는 제출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행보증증권을 낸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납부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행이 완료가 됐고요 이와 관련해서 산지복구비에 대한 것은 추가로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1차분 납부완료 했다는 것은 17억9,700 이거는 현금으로…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17억9,700만원은 그 당시에는 현금이었고요 그 다음에 2차, 3차분에 대해서는 보증서를 통해서 보증증권으로 납부가 되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 보증증권으로 내면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럼 3차분까지 다 낸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이번에 2차, 3차분은 다 종료가 되었고 대조비는 끝났는데요 산지복구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이행증권을 제출해야 됩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여기 9월5일 보시면 분할납부 결정통보를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희가 그때 언제 갔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는 연말까지 다 내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1차는 냈고요…
백오인 위원   냈는데 2차, 3차를 올 연말까지 다 내겠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게 2차, 3차가 그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건가요?
2019년 6월 30일, 2020년 1월 30일, 이거는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 당시에 분할납부를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분할납부 결정통보를 해 주었는데 그 당시에 위원님들 현지답사 가셨을 때 그 대표님이 ‘우리는 연말 안에 해결을 짓겠다’ 하고 얼마 전에 이행증권을 전부 납부를 해서 대체조성비는 다 종료가 되었고요 복구비만 남았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요 이게 금액이 되게 크잖아요. 51억, 74억이면 그래서 이분들이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거고 그런데 2차분은 내년 6월 30까지, 3차분은 2020년까지 분할납부해도 되는데 이거를 10월 26일날 2차, 3차분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거기서 승인을 받으려면 대체자원조성비를 납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승인절차를 조기에 받기 위해서 올해 연말까지 다 내겠다 그렇게 하고서 이행증권도 마무리를 지은 겁니다. 계획보다 땡겨서 한 거죠.
백오인 위원   승인을 받기 위해서 라는 것은 어떤 거죠? 변경계획승인을 받겠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변경승인도 그렇고요 개별인허가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개별인허가절차를 못 밟으니까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금년 안에 납부를 하겠다는 것을 이행을 하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럼 올해 12월까지 산지복구비에 대한 이행증권도 이건 금액이 더 크잖아요. 293인데. 이것도 다 이행증권을 제출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거는 이행증권을 제출하겠다는 거죠. 아직 제출이 된 건 아닙니다.
백오인 위원   제출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인허가 과정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개별인허가과정을 밟으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산지훼손 쪽으로 인허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는 거죠.
백오인 위원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렇죠.
백오인 위원   자체 판단하시기에 증권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시나요?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대조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실은 작은 돈이 아닌데 그 부분도 대표님 먼저 장담할 때도 우리가 ‘정말 저렇게 해놓고 연말까지 낼 수 있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내는 거로 봐서는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강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때도 느끼셨겠지만 사업추진 의지에 비해서 자금동원력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저도 ‘신한’이라는 회사를 좀 봤는데 규모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5,300억짜리사업을 하는데 지금 보면 대조비가 51억이고 산지복구비가 293억인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사업진행이, 앞으로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런데 이 대조비 이행증권을 증권보증사에서 해준 거를 보면 산지복구비 관련도 대안이 어느 정도 안이 서기 때문에 이거를 해줬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백오인 위원   여기까지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해줄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요 앞으로가 문제일 것 같아요.
여기 보면 5,300억 가운에 2,100억은 자체자본으로 하고 3,200억은 회원모집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2,100억이라는 돈을 신한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외부에서 투자유치를 받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아니면 PF나 이렇게 해서 해보려고 할 것 같은데 이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나 사례들을 보면.
그리고 혹시나 지금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부지는 100% 확보하고 있는 게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부지는 확보가 되었고요 그런데 일부 들어가는 입구, 진입로 부분이 어차피 2차선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여기 향후계획을 보면 12월에 이행증권을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9년 1월에 개발인허가 진행해서 진입도로 포함 및 공사착공이 되어 있는데 이행증권 제출이 안 되면 이 다음 것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와 별개로…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행정행위에 있어서 조성계획의 일부 변경 같은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가능한데 개별인허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나 하천 등에는 필수적으로 거기가 산지를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산지복구비가 일단은 해결이 돼야 이후로 나갈 수 있다,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산지복구 외에 일부 사업계획에 대한 것은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무튼 이게 대규모 프로젝트이고 지역에 이런 하나 들어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상당히 좋을 겁니다.
저도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들어오면 사실은 대환영이죠.
지역의 일자리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영할만한 일인데 문제는 이게 지역주민들한테 큰 꿈만 꾸게 했다가 나중에 사업이 중단되거나 흐지부지 되어버리면 그거에 따른 부작용들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원주권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강원도 내에 이런 관광단지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제대로 되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들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업자가 우리 군에 들어와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로 우리 군에서 도움을 주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계속 도와주다가 결국에는 다른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 착공이 안 된 상태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부분들을 역으로 이용해서 다른 일들을 추진할 수도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래서 사실상 횡성군이 이용만 당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많이 봐왔고요 그래서 도움은 주시되 신중을 기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추진돼서 실제로 서원면 석화리에 드림마운틴 관광단지가 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 군 입장에서도 보면 정말로 좋은 사업, 좋은 시설들이 우리 관내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시설들이 들어오기를 굉장히 바라고요 또 드림마운틴관광단지 같은 계획상으로 보면 너무나 괜찮은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성공적으로 된다고만 보면은 너무 좋은 시설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조심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선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가는 것을 봐서 하겠습니다.
또 회사 입장에서는 기관에서 도와주기를 바라고 선투자 해주기를 바라고, 또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네 회원사나 사업자 모집하는 데도 도움을 받게 되니까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조심을 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일반적인 행정행위는 적극도와주고 또 경제적으로 손실이 갈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심도 있게 고려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희가 그때 현장방문 하고 났더니 다음날인가 이 업체에서 보도자료를 냈더라구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거를 하나 받았었는데 의회가 현장방문을 했고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이 기업이 코스닥상장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 주시고 만에 하나라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만일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을 때 또 다른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 있거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백오인 위원께서 요구하신 청렴도 향상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이어서 백오인 위원께서 요청해주신 청렴도 향상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군의 청년시책추진 총괄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저조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주로 직원들의 워크숍, 자가학습시스템 도입, 매일 청렴클린방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렴을 위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강의.콘서트도 열고 직원간 자치입법교육 및 청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청렴시책과 관련된 각종 홍보물을 청사 내에 직원들 컴퓨터프로그램에 같이 도입을 하면서 거의 매일 느낄 수 있도록 홍보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7쪽 횡성군 청렴시책 추진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부서별 청렴도우미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계획대로 이미 11월중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상시자가학습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 행전산망 새올행정시스템에 적용을 하고 있고 매일 조직문화 청렴분위기 조성을 위한 클린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렴콘서트, 직원간 소통능력 향상교육, 이 밖에도 청렴실천의지 확산을 위해서 간부교육을 한 바도 있습니다.
31쪽 청렴시책 기타 홍보물 제작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백오인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료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모니터를 가리키며)
저게 강원도하고 우리 18개 시.군 최근 3년간 청렴도 등급이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저기 제가 빨간색으로 횡성군 것을 해놨는데 2015년에 4등급, 2016년에 5등급, 2017년도에 5등급, 5등급이 최하등급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개선될 여지, 갈수록 더 악화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3년 연속 강원도 내 전체 꼴찌입니다.
왜 횡성군의 청렴도가 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어쨌거나 저희 횡성군이 인근 지자체에 비교해서 청렴도 평가지수지표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낮은 이유를 전부 나열하기는 사실 어렵지만 7대 의회 당시에도 한번 김은숙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게 짚어주신 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낮은 지표, 낮은 점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전환해 보기 위해서 금년도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도 평가는 아직 안 나왔지만 굳이 변명을 해보라는 기회를 주신다면 평가방법에 있어서 외부평가, 내부평가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주로 설문과 관련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표 자체가 우리가 100명 중에 1명만 ‘그렇다더라’ 라는 곳에다가 체크만 하면 점수가 평균 7점대 정도가 되는데 무조건 6.8대, 6.7, 6.6 그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누워서 침뱉기지만 저희가 자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환이 빨리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스럽고 한편으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올해 청렴도 관련된 시책 9가지 하셨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올해는 새로운 시책을 많이 하다보니까 예산도 투입을 많이 했습니다.
주로 사무관리비하고 교육을 시키다보니까 국내여비에 투입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쪽에 6,200만원, 여비로만 해도 4,400만원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럼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간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강사비 그런 거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난해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난해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약했지요. 
청렴 강요 쪽으로만 많이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미약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그런 쪽에 예산도 많이 투자해서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예산이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거의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교육은 가끔씩 있는데 금년도가 저희들이 배정도 이상을 했으니까요 예산도 배 이상이 늘었을 것으로 봅니다.
백오인 위원   올해 거의 1억6천 정도의 예산을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쓰셨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1억 정도입니다.
백오인 위원   네, 1억 이네요. 이 예산을 쓴 만큼 효과가 나야할 것 같은데요 지금 실장님, 혹시나 예상하는 등급이 있으세요?
이 정도 썼으면 그래도…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우리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는 클린도로는 저는 90% 이상 의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서 평가되는, 그러니까 모니터상에 나오는 저런 식으로 평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외부평가든 내부평가든 그 중에 한 두 분이 약간 부정적인 측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점수는 무조건 내려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요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됩니다.
백오인 위원   평가지표가 제가 보니까 2개 영역, 6개 부문, 10개 단위과제, 15개 지표 이렇게 해서 세분화 되어 있고 세세하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게 평가하는 것 같지는 않고 세세하게 어떻다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보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그런데 하여튼 조건은 다 똑같을 거란 말이죠. 어느 시.군이나.
그런데 이게 계속 개선되지 않고 최하등급을 받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외부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단순하게 횡성군의 공공기관 청렴도가 5등급 최하이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심각하다 라고 좀 인식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정말로, 이게 9가지,  평가지표에 맞춰서 이 사업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평가지표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도 했고요 실제 직원들의 의식, 우리 스스로 자성하는 변환계기를 만드는데 주력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왜 우리 등급이 이렇게 낮느냐고 여쭤봤던 이유는 뭐냐면 원인을 알아야 처방을 해서 낳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정확하게 우리의 등급이 왜 낮은지를 알게 되면 사실 그 부분을 개선해 가면 등급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9건의 시책이 있는데 이 중에 우리군만 하는 특별한 시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여기에 하고 있는 거 중에 워크숍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은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계획이 짜여셔 내려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직접,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중에 상시자가학습시시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의해서 하는 거라 타지자체랑 유사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교육은 저희들 스스로 계획을 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 9개의 시책을 통해서 등급이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지난해는 그러면 이 시책이 어느 정도, 건으로 하면 몇 건이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등급, 5등급 이렇게 진행 되면서 이거를 사실은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었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알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 올해는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이렇게 많은 정책도 추진하고 예산도 쓰는 것 같은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시책 추진하셨던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난해에도 일부 교육도 하고 예산도 4천 넘게 투자를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등급이라는 것이 백오인 위원님 말씀대로 한두 가지 요인을 가지고 체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우리 군에서 발생된 청렴에 저해되는 그런 건들이 발생이 되거나 아니면 사건화 되거나 그럴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던 설문에 의해서 저조한 포인트가 나올 경우, 그런 게 종합적으로 체크가 되다보니까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것은 어쨌거나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뭔가 획기적으로 그 포인트에서 벗어나보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썼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측정수치에 대한 것은 솔직히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까 말씀하신 설문이 외부의 우리 군민들의 설문인 거죠?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외부도 있고요 우리 직장 직원들 개개인의 내부 설문도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스스로 우리 횡성군의 청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이 이런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렴도 노력결과, 진행결과, 지금 현재 추세, 상하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 까지 합니다.
혹시 이런 거 체크를 하는데 좋은 쪽으로 하라고 누가 시킨 적이 있느냐, 그런 것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강요 같은 것은 아예 못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직원들 스스로의 의식에서 우리는 청렴하다 라는 의식이 있으면 당연히 청렴하다고 할텐데 지금 이렇게 낮은 등급이 나오는 이유는 직원들 스스로도 청렴도에 대한 자신을 못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대부분 보면은 긍정적으로 좋게 나오고요 외부 같은 경우도 제일 겁이 나는 부분이 ‘카더라’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직접 그런 거를 봤느냐? 하면 본 사람은 없다고 다 나와요. 그런데 누구한테 들은 적이 있느냐? 거기서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랬다더라’ 하는 부분에서 점수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직원들도 체크를 하는 부분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당신은 청렴하느냐에 주안점을 두어놓고 ‘나는 청렴한데 다른 사람은 청렴하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면 이게 떨어지거든요.
백오인 위원   이게 올해 것은 결과가 언제 나오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설문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연초에 나오니까요 12월 중에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투자대비 효과가 났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 관련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시책예산이 들어와 있지요? 얼마나…?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들이 평가수치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실제 이거를 강조해서 정말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간절해지는 만큼 실제 의식은 변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시킨 만큼 직원들 의식도 많이 변하고 저희들 스스로도 많이 바뀐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무튼 올해 공을 많이 들이셨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12월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대비 어느만큼 효과가 나느냐, 여기 보니까 원주시 같은 경우가 2016년도에 5등급 받았다가 2017년도에 2등급으로 뛰었더라구요. 이렇게 획기적으로 확 뛸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궁금하고 기대가 되고 하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까지 공을 들였는데 또 등급이 안 나오면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청렴도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1억원정도의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위등급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줘야 되느냐 하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올 때 등급이 제대로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올 한해 이런 시책 추진하셔서 청렴도 등급을 높이려고 노력하신 부분은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평가받았을 때 잘 받으셔서 등급을 제대로 기대한 만큼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2월 중순, 저희 예산심의 하기 전에 나오려는지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그때쯤이 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올 한해 이 청렴도 관련해서 신경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요.
매번 하위등급 받다보니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올해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청렴도를 한마디로 맑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공공기관의 척도다. 이렇게들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말씀 중에 우리 실장님께서 변명 아닌 변명이라고 하시면서 지표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만 부정적인 평가를 해서 영향이 커서 지표가 낮게 나왔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렇다면 그 지표가 전국적으로 같은 거지 횡성군만 그런 지표를 가진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전국 동일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실장님말씀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또한 작년 같은 경우는 외부보다 내부가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공무원사회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는 않나? 하고 저희들은 바라보는 것이죠.
이런 것은 지표 탓을 할 게 아니라 각성해서 청렴도에 더욱 공을 들이셔야 할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제가 지표가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한, 두 사람만 안 좋게 얘기를 하면 이게 7점대로 올라가지를 않더라구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말씀하는 그 부분은 전국적인 지표인데 어느 데는 그렇게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른 공직사회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더 신경 쓰시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원인을 아시니까.
그래서 좀 더 공을 들여 주시고 또 우리 공직사회에 이런저런 불만요인이 있다면 그것을 설득과 대화로 원만하게 잘 풀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올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인 한우축제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이어서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구해주신 횡성한우축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집행내역은 2016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제12회 횡성한우축제는 축제기간이 2016년 9월 30일부터 10월4일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기타 건별, 제목별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전체 지출액은 15억5,84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분입니다.
제13회 횡성한우축제입니다.
이것은 17년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개최를 했고요, 지출관련 제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출액은 21억82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분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제14회 횡성한우축제는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2018년도 축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1억7,832만4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본 자료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예산이 2016년도에 16억정도 되는데 2017년도 오면서 21억으로 확 뛰었어요.
특별하게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2017년도에는 증액된 부분들이 주로 가장 큰 부분들이 공연.문화.행사 쪽으로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도 문화공연행사에 금액을 많이 투입되는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셔서 2018년도에는 문화재단에서 방송을 이용한 공연이 많이 배제되고 직접 진행을 하게 되면서 공연비를 많이 줄이는 효과를 봤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2016년 대비해서 보면 경제나 시중 물가상승분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조금씩 늘었는데요 그래도 획기적으로 많이 늘었던 부분들이 공연비가 많이 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삭감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공연비 때문에 아무튼 6억원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예산을 많이 투입한 만큼 사실은 저희가 축제를 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횡성한우를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를 내야 된다, 당연히 21억정도 되는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런 효과가 없으면 축제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횡성한우축제 평가 및 발전방안 이 자료를 요구해서 봤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자료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017년도에 우리가 21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했는데 여기 결과에 보면 축제기간에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효과입니다.
횡성지역으로 유입된 지역주민의 총 지출액이 82억9,200만원, 그 다음에 외지인에 총 지출액이 305억5,200만원, 그래서 토탈 직접적인 경제효과가 약 388억4,400만원이랍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파급효과인데요, 실제 이랬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횡성한우축제 끝나고 나서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백오인 위원   여기 보면 맨 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횡성한우축제 기간내 매출액, 횡성한우축제 역대 최고 판매량, 그래서 도합 15억3,6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기타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기타는 3억이네요.
그러면 총 18억정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 축제에 오신 분들이 거의 축제장에서 대부분 소비를 하고 간다고 하면 맞거든요.
그런데 이 직접적인 경제효과가 388억4,400만원이 나온다 이것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예전에는 축제를 분석 평가하는 대부분이 참여인원을 가지고 이분들이 1인당 얼마를 썼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경제유발효과 얼마 그런 식으로, 사실은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추정치를 가지고 주로 분석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지라에서 한우가 매출된 실적, 당일 실적, 그리고 농산물판매점 아니면 기업상품판매점에서 그날그날 나간 것을 매일 집계를 해서 그것은 실판매액을 발표를 해서 그게 신문보도에 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제는 횡성한우축제를 예산만 자꾸 늘릴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상당히 부풀려져온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횡성한우축제가 전국적으로 최고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다른 지자체도 아마 그렇게 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나온 이 보도자료를 보면서 솔직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언론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역대 최고판매량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제가 기자생활을 하면서 횡성 고향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봤는데 어느 해는 300여마리 잡았다고 하고 어느 해는 20억 팔았다는 얘기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느닷없이 15억3,600만원 역대 최고판매량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막 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진짜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언론에 소개된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작년 한우축제죠.
횡성한우축제 축산물 판매액 총액이 17억3,500만원, 이거 올해보다 더 팔았잖아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그러니까 2016년이죠. 20억이 넘었다는 거에요.
22억5천만원.
이런 허수, 그동안 집계가 제대로 안 된 거에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집계를 가지고 이런 용역을 하니까 엉뚱한 결과가 도출이 되고, 그 다음에 축제에다가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한해에 15억 하던 것을 그 다음해에 20억, 또 올해는 25억이죠?
이런 식으로 증액이 되는 거에요.
결과가 확실하게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하는 자료라도 확실하게 해가지고 정말로 어떻게 예산을 써야 되는지 들어가야지 이게 맞지도 않는 자료를 가지고 결과를 내놓고 올해는 20억 써야 됩니다, 내년에는 25억 써야 됩니다, 예산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이게 되겠느냐는 거에요.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 이게 맞다고 합니다.
이 자료가 맞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이것은 실 판매 집계…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은 다 부풀려서 얘기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예전에는 실판매 집계보다는 참여인원 대비 경제유발 효과, 간접효과까지 다 싸잡아서 추정치로 하다보니까 비정확해졌죠.
백오인 위원   이게 15년 축제 때 것인데요.
횡성축협이 13억7천만원, 농협이 7억원 그러면 20억이 넘는 거죠.
그다음에 농산물 판매도 2억8천만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집계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다 언론에 보도된 자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들 말고 우리 횡성군민들은 다 그런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게 스스로 고백한 꼴이 된 거에요.
15억, 우리 역대 팔았다, 그 동안에 다 모르고 있었어요.
그동안은 다 거짓말 한 거죠.
횡성한우축제에서 이 정도의 경제효과가 났다라고 그동안 다 우리 스스로 거짓말을 한 거에요.
왜냐 횡성한우축제가 전국의 최고 축제가 되려면 그 정도 뻥튀기는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이번 집계는 실판매 집계이고요, 그 이전에는 거의 다 경제유발효과를 가지고 분석을 하다보니까 금액차이가 많이 났다.
백오인 위원   실판매 집계한 자료도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축산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역대 최고라고 나온 겁니다.
그게 아니면 여기 역대 최고판매량이라고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게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문건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최고판매량 15억3,600 이렇게 딱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료를 내부적으로 다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우축제에 실판매 거래액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전에도 판매액 집계는 했어요.
매년 집계는 했는데 전체 유발효과로 반영을 못한 거죠.
백오인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농협, 축협 따로 따로 집계가 되어서 나온… 이것은 축제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언론사에 제공을 했기 때문에 나오지 언론사에 있는 기자들이 임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 축제위원회는 사실은 우리 군에서 지금은 민간에서 민간주도의 축제라고 했지만 사실상 축제위원회가 했을 때는 우리 군에서 담당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에서 스스로 우리 축제를 좀 더 훌륭한 축제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 수치를 뻥튀기해서 외부에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역으로 지금 이렇게 올해 사실상 민간주도라고 엄청나게 많이 홍보하셨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수치가 많이 나오고 이것을 홍보하고 싶은 마음도 컸고 그러다보니까 스스로 고백을 한 꼴이 된 거에요.
그동안 거짓말 했던 것을 이번에 스스로 우리 횡성군에서 스스로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무작정 예산을 올려서는 안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내년에 예산 심의할 때 추가로 더 하겠지만 횡성한우축제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적은 예산으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지 한해에 5억씩 올려가다가는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예산을 그렇게 올렸는데 효과가 안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가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 삭감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제가 3년치를 제가 다 봤는데 정말 터무니없어요.
어떻게 직접적인 경제효과가 388억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축제 기간 내내 해서 20억도 안되는데 매출이.
사실상 축제기간의 매출은 거의 여기서 다 나온다고 보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그게 되어 있더라구요.
대부분이 쇼핑비로 들어가는데 쇼핑비는 축제기념품, 한우 및 농특산물 구입비, 그래서 여기 해 놓은 것을 보면 34.6%를 차지해요.
1인당 지출비용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이 34.6%를 차지한다고 보면 이게 어떻게 400억 가까운 경제효과가 나겠느냐 말이에요.
터무니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요식행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돈 주고 용역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할 거면.
지금 우리 횡성한우 위기라고 해서 브랜드 통합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횡성한우 살리려고 횡성한우축제를 하는 것이고요, 그 횡성한우축제에 예산 20억, 내년에 25억씩 들여서 하는 것도 전부다 횡성한우를 살리고 횡성한우를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엉터리 통계, 엉터리 수치 가지고 만들어내서 그 다음에 예산 세워서 예산 집행하고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로 실장님이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저기 한번 봐 주시오.
(사진을 보며) 제가 주신 자료 중에 특이한 만한 업체들이 있어서 따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저게 A업체인데요, 3년내내 2016, 2017, 2018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보면 2016년도에도 보시면 저 업체가 1억941만원, 2017년도에 16개 품목을 받아서 1억6,900인가요, 올해도 5천만원이 넘는데 이게 아직 다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그 밑에 또 다른 업체가 있습니다.
다른 B업체인데 저 업체는 2016년, 2017년도에 했는데 올해는 아마 빠진 것 같아요.
그 밑에 총액을 보면 2016년도에 1억4,400, 2017년도에 9,800만원.
이게 저 업체들이 가져간 건데요 저게 다 아마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백오인 위원   맞죠, 그래서 저게 특정업체가 다수의 능력이 뛰어나고 훌륭해서 어쩔 수 없다라면 제가 말을 안 드리겠는데 보면 아무튼 축제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이고 더 편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같이 하던 업체 그 다음에 해 봤기 때문에 잘 아니까.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대신 형평성 이런 차원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것을 하나로 묶으면 사실은 입찰이 가능한 금액이 됩니다.
저게 다 하면 1억6천 이렇게 됩니다.
저게 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연간 저 정도로 나가는 겁니다.
이를테면 2016년도에 우리 한우축제 예산 집행내역이 16억인데 그중에 1억5천정도가 특정업체 수의계약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다른, 저 축제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업체들이 이것을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투명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횡성축제를 하는 의미,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위해서, 저기 있는 B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외지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A업체는 우리 지역에 업체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제외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해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업체별 분석은 별도로 파악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 분들이 하는 일들이 너무 다양해요.
피규어도 만들고 우폐동전도 만들고, 포토존도 운영하고, 이벤트 무대도 만들고 한우탈 제작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또 다른 업체를 보면 이 업체는 축제 컨설팅 용역도 하고요, 명함도 제작하고 스탬프투어 스탬프하고 엽서도 제작하고요, 앱도 개발하고 전단지도 제작하고 티셔츠도 제작하고 풍선, 이게 그러니까 이 업체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특화되어서, 이를 테면 B업체 같은 경우 컨설팅이나 앱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잘 한다 그러면 거기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나머지 것들은 다른 업체나 타 업체, 어차피 수의계약으로 줄꺼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골고루 하는 것은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한명이라도 더 지역을 위해서 이 축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지업체에 몰아줄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 2천만원까지 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금액인데 그렇게 안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쪼개놓고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축제 예산 금액이 자꾸 커지잖아요.
15억에서 20억, 20억에서 25억 이런 식으로 자꾸 늘어나면 이런 집행부분도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지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를 보니까 아직 다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더해보니 18억7,902만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한우축제 관련 예산이 지난번에 저한테 주신 것을 보면 20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 다 못쓴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축제예산 집계에는 17억6천정도 지금 현재 지출된 것은 그렇게 집계가 되어 있거든요.
백오인 위원   여기 11억밖에 안 나와 있어서 추가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후에 집행한 내역하고 향후에 남아있는 집행예산까지 해서 다 달라고 했더니 지금 이후에 집행한 것이 5억8,919만원이고요, 향후 남아있는 예산금액이 1억1,150만원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합쳐보니까 18억7,900만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한테 올해 한우축제 예산이 이게 지난번에 추경 심사할 때 제출해 주신 자료에요.
거기 제출해 주신 자료인데 전체 예산이 20억8천만원이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증액한 것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한우축제 기념 길거리씨름대회까지 포함해서 20억8천만원인데요, 나머지는 그러면 예산이 남은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잔액 일부는… 그러니까 이것은 재단에서 직접 이것을 작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총괄정산이 아직 안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산을 받아보면 정말로 얼마가 사용집행이 최종 되고 얼마나 남고 그런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백오인 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정산하고 집행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재까지 한 것이고, 남아있는… 이제 집행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1억1,500정도 남았답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에요.
그러면 이것을 다 더하면 19억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1억8천만원이 남은 것이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저희들도 지금 현재는 그 정도가 남았겠다라고 보는데요 그 이후에 그거 관련해서 추가로 집행 건이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한우축제 예산을 20억8천만원을 쓰겠다고 의회 승인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남았어요.
그게 남았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남았는지, 1억이라면 상당히 큰 돈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운영이 된다는 거에요.
한우축제 예산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필요한 예산 얼마,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돈 얼마 그래서 정산해서 얼마 딱 떨어져야 되는데 일단 한 20억정도 들것 같으니까 20억 예산 세워주세요.
그런 다음에 써 보니까 1억정도 남습니다.
지금 이런 꼴이 된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남습니다 보다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먼저번에 추경 작업할 때 5천만원을 거기서 식비 삭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정산 때 나올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무튼 이 예산을 집행하는 그렇고 예산을 세우는 부분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 심의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출자.출연동의안 할 때 그냥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25억을 한우축제에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한 번 더 논의가 될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장님 올해 한우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저도 한우축제 처음부터 올해 것까지 매년 축제를 보아오면서 그동안에 사실 예산 범위도 엄청 커졌고 그런데 역대 해 오던 방식에서 약간 탈피가 되었다는 부분이 사실 올해 축제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한우축제 같은 경우에는 기획부터 집행, 마무리까지 전부 횡성재단에다 위임을 해서 횡성재단에서 추진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주로 하던 축제기획이 전부 재단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주로 민간주도로 했다라고 그것을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제일 많이 변화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행사규모나 성격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연예인을 초청해서 방송사를 끼고 하던 공연위주로 하던 것을 방송사를 제외시키면서 직접 공연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 활동하는 단체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고, 그런 수혜가 폭이 넓어졌다 그런 이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동안에 축협이나 농협에서 참여했던 부분들이 하나로 묶여가지고 한우구이터라는 새로운 역대 시도해 보지 않은 새로운 아이템이 그래도 힘은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대외적인 평가가 성공적으로 평가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년 축제에 비해서 많이 변화된 축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백오인 위원   민간주도 얘기하셔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확하게 민간주도가 맞습니까?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민간주도로 올해 축제가 열린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재단에서 주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재단에서 준비를 하고 재단에서 집행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민간주도가 아니였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민간주도화 되었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횡성문화재단을 민간으로 봐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군에서 지원하는… 어쨌거나 설립 자체가 재단으로 설립을 했기 때문에 출연기관이지만 재단은 민간재단으로 봐야죠.
백오인 위원   지금 재단의 사무국장님도 우리 공무원이시고 100% 우리 군에서 재단으로 출연이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렇죠.
백오인 위원   그렇게 봤을 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예산 출연, 또 인력은 그중에 공무원 2명이 그쪽으로 파견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사실은 엄밀히 따져서는 이것은 민간주도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정말로 민간주도가 되려면 공무원이 완전히 배제되는 축제가 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말은 민간주도였는데 실제 축제장에 나아계신 우리 공직자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운영하는 면에서 바뀐 게 없다는.
민간이 주도했다고 하지만 운영하는 면에서는 민간이 아니었고 여전히 공직자들이 다 나가서 교통통제도 하시고 심지어 한우구이터에서 서빙까지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이 투입되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축제때도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해 왔고요, 지금 재단에서 하지만 재단 인력가지고 축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향후 앞으로도 공무원 조직이 행사지원을 진짜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일반 군민들 입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자원봉사 하듯이 우리 기관에서도 분야, 분야 그 행사 종류별로 파트별로 지원인력이 나가서 보다 더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저는 민간주도가 아니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공직자분들이 축제에는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또 민간주도가 100% 되기 어렵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쨌든간에 우리 군에서는 민간주도라고 했으니 그렇게 했다라고 하고 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도 보십시오.
2018년 지출을 보면 주민복지과, 축산지원과, 농업지원과, 보건소, 청정환경, 도시행정과, 농업기술센터, 세무회계과, 기획감사실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우리 실과에서 담당했던 업무들인 거죠, 올해 축제에서 다 맡아서 전담했던…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전 실과소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한우축제뿐만이 아니고요, 일반 지역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굳이나 민간주도라고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밀히 따져서 민간주도는 아닌데 아무튼 우리 군에서는 이번에 횡성한우축제에 새롭게 변신하고 변화하니까 문화재단에다 넘겼으니 민간주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알리고 싶었겠죠.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진정한 민간주도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올해 운영 된 것을 보니.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기존에는 거의 관선 주도로 했거든요.
일반 자생단체는 참여 주도였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오인 위원   앞으로 좀 더 공직자들이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예를 들어보면 행정기관에서는 행사를 깊숙한 부분까지 도움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횡성군청뿐만 아니라 경찰서는 경찰서 나름대로 교통, 치안 그런 부분에 투입이 되고 또 소방서도 똑같이 소방공무원이지만 안전부분에 대해서 투입이 되어서 요소요소 점검하고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민의 안전,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외부에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대규모 축제인데 그런 축제가 그래도 대외적으로 보나 우리 군 내부적으로 보나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치르려면 많은 분들의 노력이 같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오인 위원   그것은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맞는데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자꾸 민간주도 얘기를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정한 민간주도로 가려면 공직자들이 축제에 배제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빠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상 우리는 밖에다 민간주도, 민간주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게 민간주도는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주도로 제대로 가실 거면 확실하게 이를테면 예산이 20억이 되었든, 25억이 되었든 그 예산 가지고 정말로 민간이 주도하듯이 한번 축제를 하라는 거죠.
그 예산 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민간주도로 이런 한우축제를 해 보니 정말 이런 효과가 났고 앞으로 더 좋은 한우축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은 민간주도인데 사실상 우리 군에서 다 한 거죠.
그게 축제위원회에서 문화재단으로 바뀌었을 뿐인 것이고요.
주체가.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예전에 기준으로 보면 군에서 다 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군에서 다 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재단에서 실제 많은 일들을 기획부터, 섭외 모든 준비들을 재단에서 다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은 행사 때 민간단체 자원봉사 나간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투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구이터에 투입된 부분, 그런 것은 구이터 아니라도 그 위에 도로는 도로대로, 질서, 교통 분야, 분야 투입이 안 된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가지고 딱 잘라서 이거다, 저거다 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진정한 민간주도가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향후 점진적으로 줄여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군에서 스스로 민간주도로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한우구이터, 사실 히트치고 대박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저는 미처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해서 우리 군민들한테는 물론이고 우리 지역을 찾는 외부 축제 참가 관람객들한테 보여주는 것으로 보면 그래도 정말로 획기적인 아이템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도 그와 유사한 것은 했었지만 이렇게 셀프구이터 해가지고 대형구이터를 만들어놓고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하면서 느꼈을, 그런 데에서 만족해하는 그런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았다고 보고요, 반면에 그 많은 분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 지역에 많은 자원봉사자나 직원분들이 같이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물론 금전을 받고 알바를 하는 분들도 있었고 열심히 책임감 때문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우리 공무원도 일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장단점은 조금씩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래도 획기적인 행사였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도 가서 보니까 장관이었습니다.
그 넓은데 사람들 다 모여서 고기 구워드시는 거 보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편으로 생각이 든 것은 고생을 많이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 하면 우리 고기를 판매하는 판매자들, 그 다음에 한우구이터가 별개로 운영이 되었어요.
그렇죠?○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백오인 위원   그러다보니까 고기를 판매하시는 분들은 고기를 판매해서 수익을 내서 가져갔어요.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수익이 30%가 되는지 20%가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대신 그 고기 파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우구이터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돈 한 푼도 못 받고 고생하신 거에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고생해서 고기정육업자들의 수익을 올려준 거에요.
그러니까 이 운영시스템을 내년에 이렇게 똑같이 할지 모르겠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래서 거기 집기류부터 모든 것을 다 우리군에서 구입을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재단에서 전부 재활용하기 위한 집기…
백오인 위원   그리고 거기 인원들까지 다?
일부 공무원분들도 나가셨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실 횡성한우축제를 성공시키자는 큰 의미로 봤을 때는 뭐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대신 그것으로 인해서 특정 몇 명이 수익을 독차지 했다는 거에요.
그거 심각한 거죠.
그리고 그 금액이 십몇억이 넘습니다.
거기에 30%만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이게 큰 돈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며칠간 고기만 판매해서 수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가지고 간 것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분들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도와준 꼴밖에 안 되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실제 모든 축제가 농산물을 기념하는 축제는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축제들 더덕이든 토마토이든 그런 것도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지역을 알리고 그 지역에 간접적인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간접적인 경제이득을 보고 대외적인 브랜드 홍보를 하고…
거의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다 사실상 그런 면이 다 있거든요.
백오인 위원   그런 면이 다 있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정육업자면 저도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 주고 고기 판매해서 5일간, 3일간 팔았는데 5천만원, 6천만원 수익이 남습니다.
그거 안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대신 우리는 고기만 팔면 돼요.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해 주는 거에요.
그래서 고기팔고 남은 수익 엔분의 일해서 가져가면 되는 거에요.
이런 불합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매년 반복되는 비슷한 사례입니다.
백오인 위원   이를테면 이번에 농협, 축협이 안 들어 왔지만 거기는 그렇게 안하지 않습니까.
고기 팔고,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나 인원이나 이런 거 그 사람들이 다 책임졌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이 한우구이터 하는 거 좋다 이겁니다.
저도 보니까 운영이 잘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죠.
특정 몇 명,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신 분이 10명인지 9명인지 모르겠는데 그 업체들의 수익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노동력을 투입하고 돈을 투입한 꼴밖에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 분들은 정말 큰 이익을 한우축제를 통해서 단 며칠 만에 가져가신 것이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축제 때마다, 축제가 끝나면 항상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봐도 위원님 말씀처럼 똑같은 거를 느끼거든요.
이게 어떤 특정부분은 득을 많이 보고 어떤 부분들은 계속 나가서 며칠 동안 고생을 많이 하고 사실 얻어지는 것은 피로가 누적되는 것뿐이 없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어느 시.군이나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백오인 위원   올해도 송호대학교에서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딱 정해진 틀에 의해서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건 우리 내부자료잖아요. 축제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끼리 보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거지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자료는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렇지요. 평가결과 자료니까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정말 적나라하게 보고서를 만들라고 주문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잘못된 게 뭔지, 이 사람들한테 용역 맡긴 이유는 뭡니까? 전문가라고 하니까 맡기는 거거든요. 우리 보다 뛰어나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뛰어난 사람들의 머리를 빌려서 그 다음에 축제, 그 다음의 축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돈만 자꾸 증액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면서 끝내야 되겠는데요 제가 앞서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저 또한 횡성군 의원이기 때문에 한우축제가 발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찬성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위치입니다.
그런데 대신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마련해 가지고 오셔야지 저희들도 신이 나서 도와드릴 수 있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안 나고, 이런 비효율적인 것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횡성한우축제예산이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20억이라는 돈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내에서 단일축제에 이 정도의 예산규모를 투입하는 축제가 별로 없습니다.
원주에서 하는 댄싱카니발도 제가 물어보니까 매년 15억-16억 정도면 한답니다.
그런데 저희는 20억에서 내년 25억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투입한 예산대비 효율, 효과가 얼마만큼 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래요.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도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것 말고 횡성한우브랜드 홍보효과가 크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광고 열심히 하면은 그 브랜드홍보효과는 나오는 겁니다.
예산중에 일정부분 TV광고하고 신문광고하면 브랜드 홍보는 끝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봤을 때.
그러니까 한우축제를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이러게 투자대비 정말 효과가 크도록 좋은 효과가 나서 횡성한우축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알겠습니다. 매년 고민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하는 부분인데도 문제점은 매년 도출되는 게 우리 축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은 덜 쓰고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백오인 위원께서 한우축제 집행예산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위원으로서 공감을 많이 하고요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한우구이터에서 집기를 여기 예산에서 다 구입을 했잖아요? 아까 언뜻 말씀하셨는데 재활용을 하신다고. 그거 내년에 쓰려고 어디다 비치를 해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권순근 위원   여기 보면요 이것도 제가 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 짚어야겠습니다.
이 집계 해가지고 넘어온 것이 문화재단에서 넘어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권순근 위원   실장님, 이거 정확하게 한번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저희는 내역을 총집계를 하면서 봤습니다.
권순근 위원   여기도 보면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면 홍보, 공연이면 공연, 운영이면 운영, 임차면 임차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됐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도 얼마나 보기 좋고, 어느 분야에 얼마가 들어갔구나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스스로 계산기를 두들겨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맞습니다. 오전에도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이거를 보면서 날짜별로 지출순서대로 적었더라구요.
그래서 나중에는 분야별로 한눈에 쉽게 볼 수 있게 소계, 총계해서 나올 수 있게 해야지 보기 편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권순근 위원   지금 저도 좀 아이러니한 게 이거 분명히 원단위인데 61쪽 한번 보세요.
61쪽에 66번 한번 보십시오. 한우축제구이터 추진협의에 따른 축산관계자 오찬제공 횡성토종한우프라자 이거 12,000원 입니까? 그거하고요 62쪽 보세요.
99번하고 100번을 보세요. 한우축제협의에 따른 축산관계자오찬 윤이네촌두부 16,000원, 그 다음에 한우축제 추진에 따른 기관장업무협의만찬 함밭식당 4만원, 그리고 64쪽에 162번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축제퍼레이드가 몇 번에 걸쳐서 날씨 때문에 결국은 취소가 되었지요? 그런데 여기에 횡성중 3회해서 허가민원과에서 927만원 쓰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축제퍼레이드는 시내 계획했던 거는 날씨관계로 취소가 되었고요 횡성중에 이건에 대해서는 그때 거기서 못하는 바람에 본부석 무대에서 행사만 하고서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러면 집행이 된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이분들은 행사퍼레이드 준비과정, 사전보조금인데 실제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본부석하고 무대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이 분들만.
권순근 위원   그리고 66쪽에 보면 203번 보세요. 사각건초사일러지 445만원 들어갔잖아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처리가 된 지 혹시 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협동조합에서 전량 회수해 갔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럼 이거 이미 돈이 집행이 되었지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나중에 거기에 대한 금액을 환수를 받았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게 건초더미를 놔두었던 그러니까 본부석과 요소요소에 분위기 맞추느라고 놨던 것은 거의 훼손되다시피 되었고 나중에 비닐로 쌓여져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권순근 위원   그럼 그분들은 꿩 먹고 알 먹고 식이 된 거죠? 집행되어서 그 사람들은 이미 판매했잖아요. 그리고 쓸 수 있는 거는 다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는 이쪽 계통에 대해서 알아서 물어보는 거에요. 이게 가격이 445만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우축제가 아까 백오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디테일한 것 까지 잘 잡아서 이런 거를 줄 때는 그냥 주면 안 되지요. 건초더미 같은 거는 훼손이 됩니다. 그거는 재활용 가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소 갖다가 먹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롤은 분명히 원상태가 가능하거든요.
물론 거기 운반비 포함해서 다 들어가겠지만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셔야 됩니다.
백오인 위원님께서 말씀을 장시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지만은 축제에 많은 예산을 들이다보면 하나하나 조목조목 보면 혹시라도 잘못된 것도 있지만 이런 산술적으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을 기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한 것에 대해서 12,000원, 16,000원 짜리는 다시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가 다시 들여다보면 한우축제가 이런 건가 정말 창피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오인 위원님께서 구이터에 공무원들 동원되어가지고 5일 동안 고생했지만 그 5일보다도 더 고생한 거를 제가 알고 있어서 그때도 제가 군수님께도 나중에 그랬어요.
이분들 추후에 배려차원으로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투입되신 공무원님들, 추후에 다른 쪽으로 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주변에서도 그렇고 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휘부에서도 그렇고 그분들이 고생이 참 많으셨다는 노고격려를 위한 조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부분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분들이 쓸 수 있는 특별연가라든가 조치를 취했고요 또 나중에라도 선진지 견학계획이 있으면은 이분들을 보내는 방안이 검토가 됐고요 그리고 사실은 구이터가 시간에 쫓기면서 사람들이 몰리다보니까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구이터 뿐만이 아니에요. 요소요소에서 표시 안 나게 고생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공무원만 고생한 것은 아니고요 민간단체에서 고생한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거기가 연기 먹어가면서 숯꺼멍 칠해가면서 하다보니까 눈에 띄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 참여했던 여러 분들이 다 같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축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돌아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순근 위원   실장님말씀도 저도 다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봤을 때 거기 나와서 구이터에서 봉사하시는 공무원님들이 다른 데보다도 더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을 챙겨서…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내부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격려차원에서 이거는 꼭 챙기셔야 됩니다.
백오인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런 거는 뒤집어봐서 내년도 축제 때는 그런 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알찬 축제가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횡성한우축제가 본위원은 여러 가지 변화도 시도했고 또 축제장 환경도 많이 바꿨고 해서 절반은 성공이었다. 좋은 점수는 아니지만 그쪽에 좋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같은 운영방식은 예산만 민간으로 전환해 주는 결과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한우축제 운영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는 하지만 많은 질의.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는 생략하고요 지금 민간단체 자원봉사와 같은 개념으로 공무원들이 봉사를 한 것으로 보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문화재단의 사무국장이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6급이고 7급이고 8급이고 9급이라면 자발적으로 일을 거기 가서 했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사실 의문이 가기 때문에 운영인력에서 공무원이 자발이다, 비자발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문화재단의 사무국장을 과연 공무원이 맡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이 자발적 투입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들은 사전 계획에 의해서 어디에 누구, 어디에 누구 배치계획에 의해서 현장에서 근무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무국장이 재단에서 겸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민간주도로 방향을 회전시키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면서 재단이 안정화 되고 기존에 해봤던 한성현국장님이 거기서 같이 연계해서 정착하기 위한 지원단계로 파견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무래도 새로 조직개편이 되겠지만 조직개편이 되면 그때 아무래도 이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무튼 횡성문화재단의 사무국장이 고위공무원이 가서 있는 한은 그런 문제점은 계속 대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백오인위원님 요구하신 언론사별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언론사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사별 사업집행 현황도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 3차년도로 현황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언론사별로 보면은 23개사로 6억7,1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요 2017년도에는 25개사해서 8억7,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물론 아직 연도가 다 지나간 거는 아니지만 현재 29개사에 6억874만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본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처음에 언론사별 집행현황을 요구했을 때 언론사가 방송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문사 것만 가져오셔서 제가 추가로 자료요청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가 깜박했습니다. 보는 자료가 너무 많아서 깜박했는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로만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크게 많이 물어볼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해 보니까 신문사에 지원해 주시는 예산이 신문구독하고 광고, 기타 행사포함해서 2016년도에 6억7천, 2017년도에 8억7천, 2억이 올라갔고요 2018년도는 현재 6억인데 아직 추가적으로 더 있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연말까지 되면 8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출신이 기자출신이다 보니 찬성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효율적인 측면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을 위해서 필요해서 이런 예산을 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있는데요 보면은 의아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신문을 왜 꼭 봐야 되는지, 여기에 왜 광고를 해야 되는지, 특정언론사를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들에 집행이 되고 구독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아시다시피 우리군 같은 경우는 20개-30개의 언론사관계자분들이 정기 아니면 불특정해서 횡성군을 드나드는 신문 관련된 기자분들이 계시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지역 정책이나 아니면 축제, 행사 우리 지역에서 다루어지는 홍보성 기사들을 다루면서 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 기사를 올려주고 또 그와 수급되는 부분들이 광고 같은 요청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일일이 다 들어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많이 써주는 신문들한테 우선해서 광고도 나가게 되어있고요 인터넷신문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출빈도가 작어지게 되어 있지요. 어떻게 보면 홍보채널에서 우리 군을 얼마만큼 다루어 주느냐에 따른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우리지역으로 한정을 하면 위에 4개 있는 언론사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2개씩 있기 때문에 이런 신문들의 예산집행 부분들은 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거의 비슷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홍보나 이런 부분들에 개량적으로 뭔가를, 이를테면 몇 건이 나왔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거는 없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직접 언론사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지방지, 우리 지역지 그렇게 구분해서 보면은 지방지 같은 경우는 언론사가 강원도에 딱 2개사가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2개 사한테 똑같은 비율로 해서 부수든 아니면 광고 횟수든 50대 50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지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했던 기준, 그런 거에 대해서 예전에 비해서는 변동된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간혹 들쑥날쑥한 그런 게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시기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제가보기에는 지원을 해주시는 거에요 이게.
여기 있는 구독 내지는 광고 기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예산들은 어찌되었든 간에 횡성군에서 필요해 의해서 이 신문사들한테 집행을 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홍보의 효과, 이런 부분들을 많이 따지시는데 제가 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정 어떤 개인적인 감정, 이런 거를 떠나셔서 정말로 지역언론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예산들은 반드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게 왜냐면 언론사가 쓴소리 하고 나쁜소리 해도요 결국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대변해줄 수 있는 것도 또한 언론이거든요.
그래서 양면성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언론들이 또 추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대신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언론이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떤 기준이나 원칙을 잘 세우셔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 말고 이거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예산집행하는 것 같은데 주민복지지원과에서 또 나가는 게 있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주민복지지원과 것도 여기 포함돼서…
백오인 위원   아, 포함된 거에요? 아닌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백세시대 그런 거는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밑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데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여러 루트로 언론사들에게 많은 지원? 금액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틀릴 수 있지만 지원을 해주시는데 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지원해주고 욕먹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원해 주실 때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 이유야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은 언론사들이 눈에 띄는데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그런부분들을 정리해서 홍보효과가 더 나은 쪽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그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렵겠지만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역세권 개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김은숙 위원님과 김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역세권 개발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지역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TX 강릉선 철도는 2017년도 12월 22일날 개통되었고 그 이후에 우리 횡성군과 수도권과의 시간대는 40분대가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횡성역 일반현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횡성역은 생운리 246-4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11,277평방미터의 규모입니다.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으로 이것은 도시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횡성역사 주변에 약 1만4천평규모의 혼용으로 해서 수용 또는 환지 그래가지고 개발을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사업비는 127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2016년 4월달에 주거용 지구단위결정이 강원도로부터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고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을 강원도에다가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착수는 2019년 4월에 착수를 해서 2020년 12월 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섬강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횡성역사와 연계를 해서 생태힐링 명품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횡성역사 바로 취입보 있는 데서부터 전천 일원으로 해서 일부 반곡저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사업비는 36억원입니다.
국비가 18억원, 도비 5억4천, 군비 12억6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하고 반곡저수지 주변같은 데는 수변생태문화공원을 일부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본, 실시설계를 용역작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2018년 7월중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행정절차를 추진 완료해서 2019년 3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둔내역입니다.
둔내역은 둔내면 자포곡리 429-1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이것 역시 도시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둔내역사 후면부에 약 2만7천평 규모의 환지방식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90억원을 계획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8월 16일에 2020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을 했고요, 2017년 5월 27일에는 토지소유자와 사업설명 및 의견수렴을 거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도시개발 소유자 100% 동의 시에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중에 지금 사유지가 46필지중 4필지 8.6%가 동의가 되어 있고, 소유자별로 보면 31명중 6명이 동의된 상태입니다.
총 19.3%가 동의완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관령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을 둔내 쪽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관령관광특구라 하면 우리 횡성군 둔내 일부 6개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영동고속도로 주변으로 해서 강릉, 동해, 삼척, 평창 이렇게 횡성까지 해서 5개 시.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 포함된 면적은 지금 현재 63.5킬로평방미터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둔내역 주변에 활성화사업입니다.
그래서 7,200만원을 투자해서 전망데크와 시비공원, 스탬프 투어, 다국어 안내물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에 올림픽 기간 동안에 시티투어를 시범적으로 운영했고, 둔내역 활성화 사업 실시설계용역에 착수를 금년 6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스탬프 투어 라인 구축도 6월부터 용역에 착수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둔내역 활성화 사업 실시설계용역은 8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향후계획을 보시면 스탬프 투어 시범운영은 11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둔내역 활성화 사업 준공은 12월이면 마무리됩니다.
향후계획으로 KTX 역세권 개발 지원특성화전략 종합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서 주가 되어서 강원도와 강릉역으로 연결되는 횡성, 평창, 강릉, 동해 그렇게 4개 시.군이 합쳐서 1억씩 출연을 해서 총 5억원을 가지고 강원도와 4개 시.군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지역특성화전략 종합구상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KTX가 작년 12월 22일날 개통되었습니다.
1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개통될 때 드디어 횡성시대가 왔구나 하고 주민들이 무척 기뻐했고 개통으로 인한 그런 상승효과를 기대하였어요.
그런데 1년이 되어가는데 변화에 발걸음은 조금 더딘듯하고 특히 역사주변 주민들이 역사주변 상업지역 조성을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불편도 감수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주말이면 동네 구석구석에 불법차량으로 인해서 불편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용객이 평일과 휴일에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하신 것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KTX 우선 이용률을 보면 승하차 이용객이 사실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많은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분석을 해 보니까 평일에 300-400명, 휴일에 500명정도 되고 있고, 올림픽 때 기록을 보니까 올림픽 때는 평일에 450명, 휴일 같은 경우에는 650명까지 집계가 되었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약 100여명정도가 감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어떤 역이 간이역 정도의 수준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원성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면 도시과에서 해야 될 도시개발이나 이런 측면은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도 6월에 환지방식으로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김은숙 위원   조사된 바에 의하면 16명중에 6명이 우리 지역분이고 나머지 3분의2가 외지 분이더라구요.
그랬는데 지금 6월이면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러고는 아무런 진전이 없으니까 환지방식이 아니면 다른 거라도 빨리 빨리 진행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도 횡성역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동의율이 현재 51%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처분을 하려고 하면 100%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명이라도 동의를 안 하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횡성역은 환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유지가 27필지 중에 저희들이 동의 받은 것이 14필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로 보면 여섯명정도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그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요…
김은숙 위원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기 위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안 된다, 막혔다 하는 부분은 횡성 주변은 괜찮을 것 같고요, 나름대로 정리가 일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더 어려운 부분은 횡성역 보다는 둔내역 그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좀 동의율이 너무 저조해서 어려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16명중에 6명에 지역분은 맹지이기 때문에 100% 찬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명은 외지 분중에 도로에 인접해 있는 두 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은 굳이 택지개발을 안 해도 땅값에 그런 영향이 있으니까 환지방식 필요없다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중점적으로 해야 개발을 하든, 안하든 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실장님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특히 역사 앞에 축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가는 사람들이 역사 앞에 축사가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거기에 편입이 안 되었고 지금은 그렇다면 그 축사를 이전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축사이전 논의는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거기도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일반 환지대상 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거점지역 지역개발로 해서 수용대상토지 구분을 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축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환지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도 완벽하게 다 끝난 상태는 아니고요, 군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우리도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생태공원 이쪽에 71억, 여기에는 지금 이 축사 이전시키는 그거는 택지개발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구획 안에는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분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우리가 이쪽에서 다리 건너가면서 첫 번째 바로 거기가 환지구간이거든요.
김은숙 위원   본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이분이 지역분이시고 소는 44마리를 키우는 아주 큰 규모도 아니시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이전을 못해가지고 못가고 있다, 자기 땅이 좀 있지만 지금 축사 이런 거 쪽으로 걸림돌이 있어서 못가고 있다 이런 답변을 들어서 행정적인 지원검토가 안된 것인가 이렇게 본 위원은 봤습니다.
이전대상지가 없다면 어디 빈 축사라도 이렇게 행정적인 노력을 하셔야 거기가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택지개발사업에 포함을 시켜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지금 횡성관광벨트화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성과가 너무 미흡해요.
KTX 연계해서 시티투어나 이런 노력도 하시고 그랬는데 실적도 저조하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 관광개발과 마케팅이 상당히 모든 면에서 물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그렇겠지만 마케팅의 중요성은 굉장히 높아만 가고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KTX역이 개통되면서 우리 지역에 상권은 물론 많은 관광객들이 횡성으로 유입이 되면 지역경제에 획기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를 초창기에는 저희도 사실 많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도 거기에 대비해서 지역관광과 연계해서 전통시장이나 그다지 크지 않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 요인별로 분석을 해서 거기를 찾아갈 수 있는 루트도 개발하고 또 역서부터 그런 것을 말 그대로 시티투어 코스 개발을 하면서 그것을 같이 해 봤었는데요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종착역 이런 것이 아니다보니까 참여인원이 너무 저조하고 실제 서울서부터 모객해서 버스로 오는 인력만큼 참여하는 율이 너무 저조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당초 예정했던 횡성역에서부터 움직이는 시티투어는 거의 기대치처럼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횡성역하고 또 전천, 섬강에 이르는 힐링 관광코스를 추가로 보강해 가면서 이와 함께 강원도하고 해당 시.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준비하는 역세권 종합개발계획 거기에서도 새로운 방안을 하면 인근 시.군과 연계해서 관광을 활성화하고 참여인원도 좀 늘리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둔내 같은 경우는 이미 둔내역서부터 둔내 주변에 있는 숲체원이나 청태산, 일반 기업체지만 국순당 그런 데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투어코스도 개발해서 지금 운영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런 게 참여해서 이동해서 스탬프를 다 찍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우리지역에 홍보기념품도 제공하고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준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차근차근한 준비가 항상 늦는 겁니다.
KTX 개통 전에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그런 전체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1년 지난 지금에 부랴부랴 뭔가를 성급하게 하다 보니 그런 시행착오도 생기는 것이고요, 주변에 지금 지자체등 노력하는 거, 평창도 종착역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평창 같은 경우에 이번에 관광과 곁들여서 김장체험, 엄청 대박이 났습니다.
고랭지 배추로 김장을 담궈 가지고 거기서 아주 가져가는 행사였는데 우리 군에 둔내역이 정말 고랭지배추하면 정말 2등가라고 하면 서러워하는 그런 비슷한 환경인데 왜 이런 노력이 없나하는 겁니다.
특히 강릉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우축제로 해서 연계를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릉커피축제하고 KTX를 연계를 했어요.
그래서 커피축제장-강문해변-초당순두부마을-노추산모정탑길-월화거리, 이런 식으로 교통과 여행을 접목해 가지고 개별관광 편익을 살리니까 선전도 많이 되고 더불어 축제도 발전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한우축제도 이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뭔가가 나올까 했는데 그런 기대치가 없었다라는 실망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저희 같은 경우에는 둔내지역은 둔내지역에 맞게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둔내에 특산품으로 나오는 절임배추 같은 것을 직접 현장에서 느껴보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광 프로그램 같은 것도 앞으로 계절관광으로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엮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키시즌이 되니까 스키하고도 연결을 하고 있고, 우리 횡성역 같은 경우에도 축제 때는 우리가 직접 순환버스를 역에서부터 운행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구요.
사실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지만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대외적으로 이렇다하고 내놓을만한 것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시도를 해 보고 잘 되는 것도 있고 실패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어차피 KTX 역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방안 그런 것은 꾸준히 다른 데를 견학 같은 것을 통해서도 계속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계절관광 말씀도 잘 하셨습니다.
둔내 웰리힐리 그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강릉역 인근에 24층 주상복합 건물을 기획하고 있는 것 아시죠?
우리 횡성역 주변에 주민들도 주거상업지역 조성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뭔 섬강에 생태공원이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우리가 보통 역세권 개발 하면 역 앞에 뭔가 번뜻하게 도시계획이 정리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건물들이 이렇게 되어서 상권형성도 되고 그러기를 기대하시는데 지금 횡성 환경상 그 부분이 하루아침에 급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역세권에 대한 구획정리된 거기 포함된 것 하고 하천을 이용한 섬강문화생태탐방로, 하천개발 그런 게 같이 연계되면 아무래도 앞으로는 횡성역 주변 그 앞쪽이 대외적으로도 볼만한 공간으로 바꿔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해서 횡성역 앞에 하고 이쪽에 도시팽창에 따른 읍하택지 이쪽에 향교 앞쪽으로 일부가 보완이 된다고 하면 도시기능이나 역세권 개발이나 연계되어서 조금 그래도 도시 면모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우리 관광정책이 항상 후발주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잘못되게 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있으면 신속하게 고치는 그런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먹거리 관련해서 우리도 횡성한우나 더덕, 이런 것을 이용한 대표음식특화촌이나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성을 해서 KTX 횡성역이 지역상권과 연계되는 활성화 방안은 고민해 보셨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저희들이 지역상권하고 KTX 역하고 연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역상권이 그나마 역이 생김으로 인해서 뭔가는 지역상권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고민한 것에 비추어서 사실 찾는 방문객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약간 앞뒤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역 관광지는 물론 전통시장, 먹거리 관계 그런 것을 다 동원해서 이 지역에 관광지하고 전통시장을 연계해 가면서 상권을 같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그게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는데 실적이나 가시적으로 성과가 눈에 안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김은숙 위원   실장님 많은 고민이 있으시고 또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구체화 시키는 것만 남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통하기 전에 5분발언을 좀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이미 모든 준비는 마치고 손님 맞을 준비만 할텐데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검토하고 계획하고 구체화 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잘못된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좀 앞서가는 관광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더 분발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역세권 개발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의 자료를 받고 제가 둔내역, 횡성역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횡성역에는 가니까 역이라고 써 놨으니까 역이지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요.
주차는 이 구석, 저 구석, 심지어는 진입하는 도로변까지 주차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주차장 안에는 차가 몇 대 없었습니다.
둔내도 마찬가지였어요.
둔내도 실제 주차장 안에는 3대정도 있었고 도로변에 양쪽으로 쫙 서 있었는데 그래도 거기는 질서정연하게는 서 있었어요.
그런데 횡성은 정말 틈이라는 틈은 다 차였어요.
여기 저기 밭이고 뭐고 다.
너무 너무 산만하고 정말 보기 안 좋고 이게 역이 맞나 이런 생각이, 우리가 기대했던 만약에 횡성역에 관광객이 내렸다 그러면 그냥 역일뿐이지 어떤 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자신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김은숙 위원님이 일부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계획은 지금 수립이 되어있는데 추진이 안 되다보니까 누가 와서 보면 너무 썰렁해 보이는데 이게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 구형 지정개발 이런 게 계획이 연차별로 다 갖추어지면 아무래도 면모가 좀 변할텐데 아직 계획만 있지 현실에 작품이 나온 게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처음에 여기 역사가 들어온다 했을 때 저희 의회에 화려하게 꾸며진 조감도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실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정말 엄청난 규모에 대단한 역사가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지만 역이 들어온 것뿐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전천생태공원조성사업을 하시겠다고 127억…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127억입니다.
김영숙 위원   이것도 정말 계획성있게 잘 미래를 보고 선정을 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여행인 관광패턴의 변화가 전국적으로 생태관광시설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천변에 생태공원 등 시설 이런것들을 한데가 대표적으로 4대강이에요.
4대강 시설인데 지금 4대강을 보면 완전 국가적으로 실패한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횡성에도 전천에다가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이런 많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정말 그 주변환경이 수려하고 볼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고 정말 그렇다면 그게 가당해요.
그런데 단지 그 생태공원 조성한다고 해서 커다란 관광 기대는 미약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이게 분야별로 효과면에서 보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미약한 부분도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횡성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역만 있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역 앞에 역세권개발, 그 다음에 역세권개발 하면은 바로 하천이 되는데 하천도 아름답게 새로 꾸미는 작업까지 연계되고 하면은…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거를 아까 김은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주택지라든지 만약에 그런 게 들어오면은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주변정리를 해서.
그렇지만 이 생태공원을 해놓으면 혹시 이거를 유지하자가고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고 전체적으로 애물단지가 될 것 같다는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 전체적인 사례를 보면.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생태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재투자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자연친화적인 범위 내에서…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것도 유지관리가 상당히 들어가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저 밑에 전천 하부 쪽에도 보면 일부 구간을 만들어 놓듯이 그런 부분은 어차피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게요. 그 유지관리 때문에 그것도 좀, 지금 계획이 수립돼서 하시겠다고 설계까지 용역중이시고 그런데 잘 고민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섬강생태탐방로 조성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선정해서 한 사업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것도 해놓으면 관광객을 이용하자고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관광객뿐만 아니라 그거는 관광객, KTX역 이용자,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는데 제 판단으로는 미리 성급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지역주민들의 산책로 역할이 더 클 것이라고 짐작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유지비만 과다하게 진행될 것 같아서 그것도 걱정되는 부분이라서 한 번 더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생태탐방로는 입석리 쪽에서 올라오는 기존 제방을 이용한 도로, 기준도로, 일부 보강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가담 쪽으로 내려가는 그 쪽은 일부분은 되어 있고, 일부분은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연결하고 또 거기랑 관계없이 반곡리 저수지 주변에 일부분 사람들이 거닐 수 있는 그런 데크공간을 확충하는 사업하고 연계사업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게요. 관광객이나 지역주민이나 정말 활발하게 이곳을 해놓고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둔내역을 가봤을 때 둔내역의 평일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저희가 둔내역도 그거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어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오는지 그거를 파악을 해봤더니 횡성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명 정도가 줄었다고 했는데 둔내역도 보니까 평일에 200명-300명, 휴일에 400명. 
거기도 보니까 올림픽 때 500명 정도가 움직였는데 똑같이 100여명 정도 줄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많이 줄고 타는 분이 몇분 안 되시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리고 올림픽 때 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 그 당시에는 횟수가 더 많았었고요.
김영숙 위원   물론 올림픽 때보다는 많이 줄어들었겠지요. 
그리고 역세권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소유자들하고 100%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둔내사업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명만 동의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거의 10% 정도뿐이 동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동의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못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사실 환지사업은 동의를 못 받으면 둘 중에 하나죠. 하기 어렵거나 사업계획 방식을 바꿔서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동의를 받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대관령특구활성화사업 시티투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대관령특구사업은 아까 서두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지난해 9월달에 관광특구 활성화지원사업이 선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시티투어를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만.
김영숙 위원   지금은 안하고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활성화사업 실시설계용역을 7월달에 시작을 해서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현재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둔내역 활성화사업 용역을 준공을 하고 우리가 생각보다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이 스탬프투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탬프투어사업은 둔내스키장 웰리힐리 경유, 그 다음에…
김영숙 위원   11월달부터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관심 있게 접근하는 분들이 또 있더라구요.
김영숙 위원   제가 그래서 한번 투어를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역에 저렇게 화면을 보면(모니터를 가리키며) 안내데스크 있더라구요.
그리고 안내하시는 분이 얼마 전부터 근무하신다고 하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바로 앞에 있던 화면은요 처음에 정비되기 전이고 지금 새로 정비를…
김영숙 위원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그대로던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아니,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한다고 하더라구요. (모니터를 보며) 이거 있을 때 제가… 한다고는 하더라구요.
제가 숲체원에 갔을 때 이 투어를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를 예쁘게 해놨더라구요.
그래서 가끔 오시느냐고 하니까 가끔 와서 찍어가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일부러 오신다고 하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시설을 보러가는 것보다 저거를 찍기 위해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찍기 위해서 가시는 거더라구요.
그리고 안내데스크 바로 옆에 보면 이렇게 안내책자를 꼽는 게 있는데 이게 모서리들이 다 날카로워서 손을 집어넣고 꺼낼 수가 없어요.
위에 것에 닿아서. 그게 지금 화면에서 보는 거하고 틀리게 저걸 집어넣고 손을 넣고 꺼내면 위에 칸에 있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그게 날카로워서 손을 다쳐요.
제가 꺼내다가 손을 베었는데 그거를 없애든지 아니면 고쳐야 될 것 같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거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상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김영숙 위원   아기들이라도 꺼내다가 날카로워서 손을 엄청 다치겠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저게 역에서 임시로 놓은 건데 저희가 12월 중에 저희 것으로 교체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것이 준비가 안돼서. 준비가 되면 바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만들기는 엄청 잘 만들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 투어장을 들고 투어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이 스탬프 투어를 하면 뭔가를 주겠다는데 뭐를 주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관광객들이 가는 것이에요. 역에 내려서 가면 돌아갈 수 있는 게 2개를 얻어오면 텀블러를 주고 3개를 얻어오면 여행용샴푸를 주고 그런 거를 주는데 이거를, 웰리힐리는 그렇다 치고 산채마을, 숲체원, 자연휴양림, 국순당, 올챙이사진관. 그런데 고속도로 나와서 올챙이사진과 가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져서 거기까지 가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산채마을을 가니 산채마을은 지금 겨울이라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도장 찍기 위해서 가는 거에요. 아무것도 볼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먼 거리를 왔다갔다 하면서 도장을 찍고 갔을 때 정말 샴푸세트를 하나 받고 어떤 기분이 들까? 이 생각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이게 사실은 주어지는 기념품보다는 코스를 돌았다는 분들한테 그래도 그거에 대한 기념품조인데…
김영숙 위원   그런데 돌아보니까 애를 쓴 만큼 도장 찍어온 효과로는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거리상 거리도 멀고 이렇게 축제장 안에서처럼 도는 게 아니라 차를 타고, 청태산휴양림은 입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차를 세워놓고 입장료를 내고 산으로 올라가 중턱에다 해 놓은 거에요. 거기를 체험하라고 일부러.
그런데 하루 종일 해야지 이 체험을 한번 하겠더라구요. 이거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입구를 갖다온 분들을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그 시설을 훑어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런 거리상으로는 삽교나 올챙이 쪽은 극과 극이라서 먼거리이고, 그래서 그거를 다 찍어오라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갔던 곳, 세 군데면 세 군데, 네 군데면 네 군데 찍어오시면 기념품을 드리고 하는 거죠. 다 돌라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일날 12시에 역 앞에서 황금찬 시인 시비제막식이 있다고 여기도 이 사업과 관련된 사업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시비제작은 그쪽 추진위원회에서 하고요 역 앞에 정비하고 하는 것은 여기 관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도 둔내는 제가 가봤을 때 정비가 되어 있어요.
깨끗하고 질서정연하고 시장이 가까워서 그런지 아주 면모를 갖추었다고 할까요? 대충이라도 자연적인 것이긴 하지만, 있었던 그대로지만 어수선한 분위기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시장 건너편 개울 건너에 쓰레기, 비닐수거함 그런 것만 눈에 거슬렸지 다른 거는 그래도, 식당을 가도 정비가 잘 되어 있고요.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은 거기에 역이 있어서 그런지 언제부터인가 잡상인들이 몇팀이 들어와서 점유하고 정리가 안 되고 안 나가고 있대요. 매일 장사를 한대요.
그러면 거기는 뭔가 활성화가 된다는 거에요. 제가 봐도 여름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그 잡상인들을 내보내달라 하고 있는데 안 나고 있는 것을 보면 장사가 되는 거에요. 거기는 활성화가 되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자포2리를 갔을 때 이 철도가 이렇게 있어요.(모니터를 보며) 저 화면에 나오듯이. 이상하게 이쪽도 마을이 있고 저쪽도 마을이 있는데 저쪽 마을만 소음막이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이쪽 마을에 있는 분들이 바로 길 옆에 집들이 나란히 있는데 정말 깜짝깜짝 놀란대요. 휙 지나가면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보완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사진 있던 마을이 두원리 올라가는 거기서 찍으신 건가요?
김영숙 위원   이 마을이 자포2리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러니까 두원리 올라가는 그 방향에서 밑으로 찍으신 건가요?
김영숙 위원   네, 통나무집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거기 역사 앞에서,  거기 가서 길 옆에서 찍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주민들을 제가 몇 분을 만나봤어요. 번영회 차원에서. 그랬더니 여러 가지 주문이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활성화에요. 시장이 잘 되게 해 달라. 웰리힐리 스키샵들이 이제는 문을 다 닫는다. 워터파크가 언제 되느냐.
그래서 주민들도 역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었는데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런저런 사업은 하고 있다고 했는데 다들 웰리힐리 같은 경우도 관광객이나 교육 같은 거 가는 단체들이 웰리힐리로 올라가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모든 시설이 있기 때문에 내려와서 상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로 시장 쪽으로 내려오려면 ‘웰리힐리에서 음주단속을 해서 내려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웰리힐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오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투숙을 하기 때문에 되는데 시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스탬프 투어 얘기를 했더니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구요. 
웰리힐리하고 우리 시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저런 거를 봤을 때 그래도 둔내는 횡성역 보다는 많이 활성화가 됐고요 아까도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횡성역도 시장하고 연결하는 어떤 관광상품을, 지금 시장에도 투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연결해서 어떤 연구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그래도 오는 분들이 여기 와서 돈을 쓰고 가지 역은 외지 분들이 와서 이용하는 것보다 실지로 여기 주민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다에요. 관광을 위해서 오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앞으로 강원도에서도 금년 7월 달에 새롭게 역세권 개발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도에서도.
그래서 역세권개발단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하고 4개 시.군하고 해서 공동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역세권개발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사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전부 포함해서 요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종합분석 된 자료들이 거기에 반영되고 하면은 KTX역, 그 다음에 우리지역 전통시장과 연계된 계획안이 다듬어진 게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만약에 다른 시.군의 예이기는 하지만 속초시 같은 경우 시장활성화를 보면 참 부럽더라구요.
거기는 오지 말래도 오는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우리도 횡성에 정말 맛있는 한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시장에다가 어떤 개발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김은숙 위원과 김영숙 위원이 역세권개발을 위해서 그리고 시장활성화, 지역주민들이 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희망에 부풀었던 역에서 얻는 가치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은 김은숙 위원께서 요구하신 문화누리카드 대상이용 및 이용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누리카드 대상인원 및 이용실적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실적입니다.
먼저 대상현황을 보시면 2015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범위로 해서 대상인원은 2529명에 발급가능 인원은 1,624명이었습니다.
여기 지원액은 1인당 5만원이고요 사용처는 문화누리카드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사용카드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대상범위는 같고요 대상인원은 2,404명, 발급가능 인원이 1,6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지원액도 5만원 전년도와 똑같고요 2017년도에는 2,224명이 대상인원이고 발급가능 인원은 1,536명 중에 1인당 지원액이 1만원이 증가한 6만원씩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용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저희가 발급률 83.5% 사업예산대비 이용률이 59.83%, 그래서 발급금액대비 이용률을 보면 71.66%가 이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85.895%가 이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87.86%의 이용률을 보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본 자료를 요구해 주신 김은숙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고맙고 착한 카드입니다.
2014년도에 이름이 통합문화이용권이라고 했는데 왠지 낯설어서 본위원도 그냥 문화누리카드라고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처럼 누리카드가 15년, 16년도에는 5만원이었고 17년도에 6만원, 18년도에는 7만원, 이렇게 문화생활을 지원해 주는 카드죠.
발급대상이 6세 이상이면 한 가구에 몇 개씩도 이용이 가능할텐데 가구당 얼마까지 이용이 가능하죠? 한정이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1인당 6만원씩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 중에 6세 이상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니, 그런데 6세 이상이 되는데 가족이 어머니나 누구도 받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령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가구에 대한 제한이 있나, 몇 개가 되는지, 가족통합카드를 만들 수 있나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게 한 가족당 조건은 지원대상 조건에 부합이 되고 그 부합되는 인원이 만약에 3명 있다고 하면 3명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몇 개라도 된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런데 만약에 5명 이상이다 하면 5명만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개개인이 발급을 받을 게 아니라 가족끼리 하나의 카드에 합산해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안내는 나가고 있나요?
저희들이 이상하게도 이용률을 계속 높여달라고 그러는데 이용률이 많아 안 올라갑니다. 
정말로 이게 왜 안 올라가나 보니까 일단은 대상자가 발급하기도 불편하고 사용하기도 불편한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 어르신들이나 젊은층에 주면은 요긴하게 쉽게 발급 받아서 쓸텐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서로 실적이 저조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읍.면에다가 계속 이거를 독려를 하면서 발급율도 높여야 되고 또 발급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이용률도 높여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강조를 하는데 생각만큼 실적이 많이 올라가지를 않아서 저희들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부분 때문에 행감 자료를 받았습니다.
요즘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화누리카드 사용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느낀 사연과 감동,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2018년 이용자수기공모전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안내가 돼서 이용의 폭이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도 발급률은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100%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던 이용자 중에서 혼자 이용하시기 어려운 노인계층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읍.면에서 도와주시는 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은 해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침대로 하면 그분들이 찾아와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적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찾아가는 발급서비스라고 전부 찾아가서 발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발급된 것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는 구매대행 같은 거를 직접 담당자가 대행해서 뭐뭐 필요한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구매신청을 해서 택배로 그 집에다 바로 보내주는 그런 거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실적이 80% 넘기기도 어렵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로하신 것처럼 18개 시.군의 문화누리카드 실적을 봤어요.
2016년도에 강원도 18개 시.군 평균이 발급대비 이용률이 88.34%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85.895로 평균에도 못미치고 있고요 사업예산으로 볼 때는 8천만원 대비해서 발급금액이 6,750만원, 이용금액은 5,797만7천원, 잔액 2,210만원이 반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까운 돈이. 이런 생각을 할 때 이 건에 대해서 짚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년도에도 보겠습니다. 17년도에도 강원도 발급금액 대비 이용률을 89.05%인데요 우리군은 87.86 역시 평균치에 못 미쳤습니다.
역시 사업예산이 9,216만원, 발급금액은 8,064만원, 이용금액은 7,085만1천원, 그래서 잔액 2,100만원이 역시 반납처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어디가 저조한가 살펴봤더니 2016년에 둔내면이 79.6%로 상당히 저조했고요 2017년도에는 강림면이 68.7%밖에 되지 않았어요.
서원면도 68.7%, 이러니까 평균치에 도달을 못하는 성적이 된 겁니다.
이거를 담당자분께서는 잘 알고 있을 거에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기울여야 되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 보면은 읍.면담당자들이 간담회도 하고 이거에 대한 이용률을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노력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래서 저희들도 실적이 안 올라가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누리카드인지도, 참여율 저조하다는 것만 탓할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실제 그때그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부 찾아가서 일단은 발급을 하고 구매서비스까지 해서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직접 구매를 해서 송부해주는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연말 가서는 조금 올라가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이런 거를 위해서도 우리도 교육도 하고 얼마 전에 간담회도 했거든요.
직원들 전부 불러서 독려시키면서 간담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왜 안 되나? 그런 요인을 찾아보니까 우리 행정구조상에도, 시스템상에도 약간 불편한 게 있더라구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 공무원 내부적인 이야기지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고 이용을 권장하는 직원이 총무계 직원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가능한 수혜자인지 여부를 계속, 거의 매일 체크하다시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또 통합관리 복지시스템에만 접근이 돼야 체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그런 체크하는 것도 불편한 점도 있어요.
그거는 어쨌거나 읍.면간 내부문제이고 발급률을 어떻게든지 높이고 이용시켜서 돈이 반납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소득층이 조금이라도 득을 볼 수 있게 그런 거를…
김은숙 위원   두 가지가 다 문제입니다. 반납되는 것도 문제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주어진 돈을 활용해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을 갖출 수 있게 연말까지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12월 31일이면 소멸이 되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이 문화누리카드에 대한 실적을 보면서 본위원이 우리 군이 어떤 홍보를 하고 있나를 눈여겨봤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언론홍보도 많이 하고요 언론에다가 문화누리카드 소멸되니까 언제까지 신청하라, 이런 것을 앞 다투어서 내보내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군은 그런 거를 제가 한 번도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언론에도 이런 문제점을 주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을 본위원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간담회 같은 거를 통해서 사업추진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면 청취하고 또 우수사례가 있으면 서로 공유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히 노인계층이 많아서 문화상품이 상대적으로 적다보니까 애로사항에 대한 분석을 못할 수 있으니 그런 것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미사용분 같은 경우는 이월하는 방안 같은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잘 짚고 계시니까 우리 문화누리 착한카드가 본래의 목적대로 경제적이나 사회적 여건이 힘드신 분들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또 본래의 목적대로, 본래의 배경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실장님, 좀 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연말까지 부지런히 챙기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요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수행현황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는 따로 안하셔도 되고요 제가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지금 횡성군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상황을 보면 본위원이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3개년도에 걸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본 자료에 보면은 행정심판의 경우 44건 중 인용이 12건, 일부인용이 3건 그래서 비율이 30%이고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3개년에 걸쳐서 46건의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여기서 인용이 7건, 일부인용이 1건, 비율이 17%에 달합니다.
이 부분에서 해가 지날수록 특히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인용이 3건, 2017년도에 인용이 2건, 올해 들어서 7건이고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이 2건입니다.
그리고 소송의 경우는 올해는 인용된 게 아직 없는데 진행 중인 게 15건이에요. 결과가… 실장님, 아직 진행 중인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1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래서 본위원이 인용하고 일부인용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인용된 사항에 대해서 특히 행정심판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 드리기 전에 저희 횡성군에서는 임영민 송무관이시죠? 뒤에 와 계신데 언제 임명이 되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임명은 금년도 3월 19일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럼 횡성군에서는 첫 송무관 도입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5년 전부터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제 기억으로는 민선5기 때 도입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5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과고에 송무관제도가 없었을 때 하고 현재 송무관제도가 있을 때하고 인용되었던 부분, 또 기각되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일단은 우리군의 행정수요가 다양화되고 복잡화되고 하면서 사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건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군에서도 일반 행정력 가지고는 사실 감당하기 힘들고 소송업무라는 성격상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접근해서 이해하고 처리하기도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송무관제도를 적용을 해서 저희가 민선5기 말에 시작을 해서 한 분이 5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셨고 그 이후에 다시 재공고를 통해서 뒤에 계시는 임영민 변호사님이 금년도 3월 19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예전에는 거의 다 외부변호사나 우리 군에서 사전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고문변호사 등을 활용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수임을 맡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웬만한 거는 거의 다 저희 송무관을 통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송무관 공석시기도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일부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몇 년도 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2017년부터 2018년 3월 초까지 공석시기였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러면은 행정심판의 경우 2018, 2017년도 9건이 인용이 되었는데 그럼 이게 공석시기에 벌어진 일들인가요? 송무관님 공석 시기에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2017년도에는 공석이 있었는데…
○위원장 최규만   2018년도 건도 그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사안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일부 그런 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이나 소송건들은…
○위원장 최규만   실장님, 제 말씀은 송무관님 공석시기에 군에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인용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여쭙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 당시에는 송무관 자체 변호사님이 안계셨을 때는 외부변호사나 고문변호사를 사서 쓰는 결과가 됐었죠.
○위원장 최규만   심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항을 살펴봤을 때 공석이었을 때 송무관님이 공석이었을 때 벌어졌을 수도 있었겠지만 군에서 신속하게 대처를 제대로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일부분 그런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행정심판의 경우를 보면은 장애등급 외 결정취소청구 인용권이 제일 많았어요.
사실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 특히 정보공개 비공개결정취소청구 인용된 부분, 태양광발전 인용된 부분, 건축허가 인용된 부분, 취득세 등 부가처분취소 인용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사전에 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제가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닌가 하는 게 본위원장 생각인데요 예를 들자면 장애등급 외 결정취소청구 인용부분은 사실 주민복지지원과 담당이잖아요? 소관부서가.
그러면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쭉 이어져 오는데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아닌가요?
반복되는 사례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비슷한 유형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쭉 이어져오는데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들이 아닌가요?
반복되는 사례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대처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비슷한 유형들이 많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등급처분 같은 경우에는 등급을 결정짓는 등급결정위원회에서 결정지은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분들이 행정소송을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처분부당하다, 부당하지 않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못하고 여부가 아니라 이게 처분이 적정하게 되었다, 아니면 안됐다 부분을 가지고 다툼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생기는 거죠.
○위원장 최규만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태양광발전사업 같은 경우 전기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따로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내부에서 처분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인용될 수 있는 사항들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이게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일들, 그 다음에 특히 일반 법률적인 내용과 우리 군에서 정책 방향이나 약간 충돌되는 부분, 그럴 때 저희들이 이런 것을 아, 이럴 수 있겠다 라는 것을 사전에 사실 예측하거나 인지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법률적 자문이나 절차를 거치면서 그런 것이 가급적이면 덜 많아지지 않게 저희들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발생률이 계속 생기다보니까 이런 건들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행정심판 부분에서 그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판단해도 분명히 자체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식품판매업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판결을 어떻게 냈느냐 하면 위반행위가 처음인 점, 적발된 제품이 소량인 점,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사실 이게 날짜 위반한 것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행정심판 받아본 결과 3일로 줄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자체 내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처분사항들은 법률이나 시행령에 딱 조건이 명문화되어 있는 처분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정 행위는 관련법에 의해서 어느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영업정지 7일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행위로서 임의로 아, 이것은 약간 경미하니까 5일로 봐주고 이럴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소송다툼으로 가서 억울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위원장 최규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호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충분히 거기에 대한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검토를 해서 대처를 했으면 명문화되어 있다는 것도 좋지만 심판에서 이런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유사 사례는 있죠.
그런데 그 판단을 행정기관에는 법률에 의해서 딱 주어진 대로 이게 7일 영업정지다 이러면 딱 영업정지 7일로밖에 행정행위가 안 됩니다.
○위원장 최규만   잘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심판은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행정심판에서 심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요경비가 발생하지 않죠.
그러면 행정소송 쪽을 살펴보면 이것은 군 우리 자체 예산이 수반된 부분이에요.
인용되었을 경우에.
46건 중 인용된 부분이 7건입니다.
진행 중인 건이 15건이고.
제가 자료를 자체적으로 정리하다보니까 올 1월 16일자에 횡성군 인사운영 등 부적정 때문에 감사지적을 받은 게 있더라구요.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강원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행정소송 등 승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여부, 또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등을 부적정하게 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아 강원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사운영도 직렬 때문에 감사받은 부분은 넘어가고요, 횡성군수 또는 횡성군을 피고로 하는 사용승인취소처분취소 10건의 소송에서 횡성군이 승소로 확정되었는데도 소송비 확정 미신청 5건 및 확정 신청액 1,639만3천원을 그 당시까지 현재 회수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은 좀 이행을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그거 포함해서 현재 기준으로 해서 소송비용은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확인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위원장 최규만   그러면 확인자료를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금년 1월 달이었으니까 본위원장이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소송비용 회수건…
○위원장 최규만   네, 1,639만3천원에 대한 회수 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시 위반행위가 2 이상이고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1 이내에서 가중처분 해야 하는데도 이게 오래되었네요.
2013년부터 모두 14건에 대해서 가중처분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 부분은 사후 감사이후에 내일이라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하다보니까 횡성군이 여러 가지 소송 건에서 횡성군이 승소한 경우도 있고 패한 경우도 있었는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메추리 농장 사용시설 및 진출입로 이용을 목적으로 산지관리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신청 민원을 제출한 사항인데 이게 횡성군에서 불승인이 부적정하다고 패소한 사건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횡성군이 민원처리를 고의로 지연시켜 민원인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주고 있는 고충민원이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사실상 민원이 너무 폭주해 가지고 횡성군에서 편법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폈어야 되었던 것을 지적하고요, 이게 몇 년도에 있었던 일이냐 하면 2015년, 2016년 걸쳐서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고 또 서원면 석화리 건에 대해서 이것은 승소한 사건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승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또 군이 불허한 축사 도곡리 건, 이것도 도에서 허가 낸 사건 이런 것들이 눈에 띄어서 제가 자료를 챙겨보았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료를 보다보니까 2015년도에는 고충민원처리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었더라구요.
그런데 2015년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건들에 대해서 향후 또 우리 임영민 송무관께서도 계시지만 좀 더 횡성군이 대응할 수 있는,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중인 15건에 대한 사항도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위원장 최규만   안타까운 것은 고충민원처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입장에서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강원도에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153건에 심의가 있었는데 이중 17%인 26건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 횡성군 내용이 나와 있어서 말씀 드릴게요.
물론 행정심판제도 부분인데 절차가 단순해서 행정소송에 비해 처리기간이 비교적 짧고 비용이 발생 안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이 행정심판을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둔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원사례, 숯공장 부분도 행정심판까지 갈 것을 예측해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민원인하고 허가 부분하고 주변 분들하고 관계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결과적으로는 고충민원으로…
○위원장 최규만   공사중지명령 내리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위치상 현행 법령상에는 할 수가 있다, 허가를 내 줄 수가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건축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건축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장 최규만   그 부분이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지금 인허가 사항이 아니에요.
신고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현행 법령상으로는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거기다 건축을 짓는다거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딪치게 되거든요.
○위원장 최규만   이것을 본위원장이 다른 사례로 예측해 봤을 때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행정심판까지 가게 되면 패소할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있는 분들…
○위원장 최규만   합법적인 부분은 있는데 민원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메추리농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절대 안 된다는 취지이고, 그리고 거기 신고사항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그냥 문제가 없고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하여튼 그 부분도 진행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유심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결과적으로는 소송부분은 나중 문제니까 소송 갈 것이다, 안갈 것이다 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아무튼 행정심판 중에서 내용을 보면 강원도 내용을 보다가 횡성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대표적인 인용사례로 횡성군수인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건이 1건 있더라구요.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살펴보지 못해 가지고 말씀드리기 뭐하고 아무튼 시.군별로 나눠보면 원주시가 34건, 춘천시가 24건, 횡성군이 14건으로 3위더라구요.
그래서 전체 건수의 10%인데 세 번째로 많은 행정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횡성군이 또 많은 일중에 하나는 수도권과 교통적 개선 등으로 인해가지고 기업이전 및 사업장이 늘어나는 것으로도 판단이 돼요.
그렇지만 자꾸 이런 행정심판이 늘어나는 지금 송무관제도를 두고 있지만 다른 대안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행정심판이 늘어나는 원인도 보면 아무래도 행정수요가 그만큼 많아지고 또 복잡해지고, 주민의 삶에 대한 욕구불만도 거기에 대해서 충족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이 점점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이것을 막고 더 작아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하겠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맞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장도 이번에 행정심판 소송 건을 처음으로 접하면서 많은 혼란을 겪었어요.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구요.
자료를 찾다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기는 한데 송무관님 혼자 판단하기 쉽지 않으실 부분도 있을 거에요.
그랬을 때의 대안으로 행정심판전담팀이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성하면 더 좋은 대응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저희 송무관 변호사님께서 우리 군에 전반적으로 그것을 커버하면서 지금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실제 많은 도움도 되고 또 많은 고생도 하는데 앞으로 일이 많아지게 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협력위원회 같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 분담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게 있었으면 아무래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요청한 자료는 소송비 환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도착을 안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아직… 그것은 지금 밤에 정리를 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하여튼 그것하고 진행 중인 15건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무튼 횡성군에서 보다 더 나은 대책을 강구하시고요, 향후 면밀한 법리검토를 통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요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위원장님, 아까 자료 요청하신 건 중에 진행 중인 15건에 대한 건은 대외공개 여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소 인적 그런 것은 다 가리고서 내용만…
○위원장 최규만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을 보다 보니까 12페이지에 10번을 봐 주세요.
도곡리 돈사가 여기 보니까 축산업 가축사육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는데 다시 취소 청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용을 했으니까 다시 이게 살아나가지고 허가가 되어서 돼지를 지금 먹이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게 어디 것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근 위원   도곡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우리군 관내에서는 이거 관련 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권순근 위원   이것을 아마 실장님도 그때 당시에 여기 분야가 아니라서 그러신데 이것이 왜서 인용이 되었는지 그 자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으면 그 자료를, 왜 취소가 된 것을…
저는 이것을 어떤 부분까지 알려고 하느냐 하면 분명히 이것은 축산과에서 그때 당시에 실무자가 이것을 약간 내 것이 아니다 이런 상황 판단하에서 소홀히 판단을 해 가지고 다시 인용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종이 한 장 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요, 그것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곡리 돈사 건 때문에 지금 상당한 마을주민들하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 들어와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환경산림과나 축산과하고도 깊은 논의를 하겠지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 판결 자료를 별도로…
권순근 위원   그 문제를 송무관님이 뒤에 계시니까 그것을 따로 자료를 하셔가지고 충분하게 본위원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알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보다 보니까 의문이 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 목록에 보면 인용된 건들을 보니까 저게 많아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장애등급의 결정취소 청구, 이게 4건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이게 어떤 부분이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등급판정위원회 같은 데에서 판정을 하게 되면 그 신청한대로 판정을 받은 분들은 전혀 항의가 없는데 판정을 못받은 분들이 그거에 따른 불만을 가지고 주로 행정심판에다 집어넣게 되거든요.
백오인 위원   이것은 등급판정위원회는 우리 군에서 위원회를…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전부 우리 내부 위원회가 아니고요 주로 예를 들어보면 건강관리공단 그런데 등급판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는 장애판정위원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요양원으로 가기 위해서 치매등급판정위원회 그런 것이 건강관리공단에서 판정이 되어서 통보가 오거든요.
해당 기관으로.
백오인 위원   이것은 횡성군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백오인 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런 식으로 되어서 불만을 가지고 등급판정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신청을 하는 거죠.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는 군에서 한 것이 아닌데 심판은 횡성군에 심판을 제기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외부에서 등급판정을 해도 처분주체는 그거에 대해서 최종적인 처분 주체는 횡성군이기 때문에 횡성군을 상대로 소송에 들어가고 청구가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등급이 잘못 되었다고 해서 전부 인용이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인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백오인 위원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보니까 인용된 게 건수가 많아서 우리 행정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여기 보면 취소청구이다 보니까…
백오인 위원   등급이 잘못되었으니까 취소해 달라 이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등급을 새로 판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취소…
백오인 위원   그래서 다시 받겠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맞습니다.
다시 신청해서 받겠다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행정심판은 강원도에서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백오인 위원   거기서는 이것을 다 인용해 주는 거잖아요.
잘못되었다라고.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한테는 통보만 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결과를 처분청한테 통보를 하죠.
백오인 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행정 이런 부분에서 횡성군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기는 있겠네요.
이런 것들은.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처분청 기관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백오인 위원   이런 것들이 통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많이 인용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송무관, 저는 사실 송무관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변호사께서 있다는 얘기는 들었고 그런데 저희 고문변호사제도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두 분씩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매년 두 분인가요?○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백오인 위원   운영조례도 있고 그런데 매월 25만원 이하 수당 지급 하는데 얼마씩 드리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우리가 자문수행비로 해서 월 25만원씩 지급합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보니까 송무관께서 하는 역할하고 고문변호사들의 역할하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업무분담이나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일부 내부 저희들이 송무업무는 거의 다 우리 임영민 변호사님이 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다툼이 큰 것이나 민사 항소심, 직접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한 것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우리 홈페이지에 나온 것을 보니 우리 송무관님의 직무 역할은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소속직원 법률자문 및 지원, 자치법 제,개정 자문, 고문변호사 관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고문변호사들은 횡성군 법률사안에 자문과 합의, 소송사건 수임,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사항, 그 밖에 군수가 위임하는 법률사항 이래서 제가 보기에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우리 송무관이 민사 항소심 직접 수행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님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사건이 중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면 우리 고문변호사들을 활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현장에서 직접 같이 참여를 해서 변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은 전부 고문변호사가 맡아서…
백오인 위원   아무튼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송무관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들도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두 명씩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행정심판 내지는 행정소송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그만큼 많이 우리가 법률자문을 받고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더 역할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잘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생각을 많이 해 주시고요, 사람을 뽑아놓고 그 사람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그러려고 채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행정소송, 심판 이런 부분에서 횡성군이 행정처리를 제대로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장이 요청한 자료와 권순근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는 내일까지 의회 송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경로당들 미등기 되어있고, 우리 군에 보조사업으로 지은 건물들 등기 안 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경로당을 다 전수조사를 하셨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등록된 경로당이 186개, 마을회관 겸 쓰는 것이 124개, 그 다음에 횡성군 소유 경로당이 11개 미등기 되어있던 것을 등기 완료했다는 말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그 당시에 확인한 부분들은 정리가 되었고요, 지금 아직도 11개가 지금 그것을 계속 안내 중에 있는데 조사한 결가 11개소 건은 아직 창고하고 추가로 등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건물들은 등기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부속건물들이 안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계속 안내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파트 소유 경로당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트에서 소유하고 있는 경로당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것은 경로당 자체가 군 경로당이 아닙니다.
거기는 등기이전 제외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미등기 되어 있는 데가 15개만 남아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등기 미이행이 11개소…
김영숙 위원   청용, 생운, 둑실, 성산, 백합, 화동1리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그것은 40개중에서 15개…
김영숙 위원   남아있는 거죠, 미등기로, 추진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등기가 불가한데가 세 군데 있는데 이것은 왜 그래요, 덕촌하고 둑실…
사유지 건축인가요?
개인이 지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지금 아파트 경로당 그렇게 되어 있고…
김영숙 위원   그런데 여기도 물품은 지원해 주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건물을 등기하려고 하면 사실 건축물 대장상에 대장에 등재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보니까 덕촌이나 둑실 같은 데는 일반공유재산이 아니라 사유지재산으로 해서 거기는 지금 안 되어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시설이나 이용물품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경로당이 아닌데도 지원해 준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거죠.
김영숙 위원   쓰고는 있는데 경로당으로 안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렇죠, 등기가 안되어 있는 거죠.
김영숙 위원   등기가 안 되어 있고 거기는 경로당이 아니잖아요.
경로당으로 쓰기는 하지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쉽게 얘기하면 개인재산이죠.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지원과에서 미등기 되었던 건물 이것도 처리가 되었네요?○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금계권역종합정비사업에서 했던 방앗간, 이것도 미등기 되었던거 하셨네요, 수고하셨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안전건설과 마을회관도 경로당처럼 그것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김영숙 위원   전수조사 하느라고 고생하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것도 그런데 거기도 밑에 목록을 표기를 했지만 6개소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못하고 있는 것은 왜 못했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이게 등기를 내려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적법한 토지에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김영숙 위원   불법건축물이라는 얘기잖아요?그런데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는 것이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그 세 군데는 구역을 벗어난 사유지 건축이고 그 밑에 삼거리 상동리하고 현천4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건으로 해서 등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미등기 마을회관이 늘어났어요.
제가 조사를 했을 때는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때 자료요청 했을 때는.
많지 않았는데 이게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48개씩이나 늘어났네요.
마을회관도.
그리고 또 등기가 아주 불가한데가 6개소가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것도 이유는 그런 것이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3개는 토지 문제이고, 3개는 등기할 필요성이 없는…
김영숙 위원   하여튼 작년에 제가 감사요청을 해서 했던 자료들을 이행하시느라고 전수조사까지 하시고 그 많은 경로당, 마을회관 이런 거 다 조사해서 이렇게 자료로 올라오기까지 집행부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이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되도록 수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횡성합창단이 소멸이 되었어요?
어떻게 된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하시겠다는 분들 계시고 그래서 내년도에 횡성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새롭게 창단하시려고 하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다시 창단이 되는 거죠.
기존 것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은숙 위원   횡성청소년오케스트라가 엄청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횡성군 합창단 꼭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문화행사에 횡성군에 얼굴로 무대에서 여러 가지 보여주셔야 되는데 큰 역할 할 수 있는 우리 횡성군 합창단이 창단되기를 기대하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거 관련해서 지금 관계자 분들, 지휘할 수 있는 선생님, 그 다음에 참여자들 추가로 확충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초 면 가시적인 팀이 구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다음은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석동 허가민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저출산 고령화 대응 지원사업 추진현황과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위원장님, 자료는 다 잘 봐가지고요 바로 질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군이 순수사망자수하고 신생아수를 놓고 봤을 때 순수사망자수가 초월하는 인구구조인데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지금까지 11년간 연속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46,739명입니다.
거기에 외국인 상주인구가 683명으로 있어서 사실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인원은 47,377명입니다.
18개 시.군 중에 우리 군이 여 덟 번째로 인구가 많고 또 군 단위는 홍천 다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우리군 인구늘리기 실적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매년 인구증감분하고 또 어떠한 노력, 어떠한 시책을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우수군으로 2위로 선정이 되었고요 2016년도에 최우수군, 그리고 지난해에 우수군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자료를 보내서 도에서 평가 중에 있는데 저희가 3년 연속 계속 우리군만 선정이 되다보니까 평가지표를 도에서 살짝 바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강원도 이외의 타 시도에서 전입한 인구 증감분을 집어넣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600명 가까이 전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550명 정도 타 시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작용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600명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이 2015년도에 목표인구가 5만5천으로 되어있고요 2020년도에 목표인구가 6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치에 곧 2019년인데도 5만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측면에서는 막연한 목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시겠지만 인구는 모든 계획의 출발점이고 기본 상수입니다.
또한 경제활동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인구정책에 성공하려면 정책대상 연령에 대한 명백한 설정과 이해가 선행된 다음에 전체 인구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유치를 해도 왜 생산가능인구가 늘 제자리인가.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과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한 예로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8년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를 보니까요 근무지기준 고용률하고 거주지기준 고용률하고 격차가 가장 심한 곳이 횡성군입니다.
결론은 수도권과 인접한 강점 때문에 묵계나 공근, 우천 그런 산업단지는 확장되고 또 많이들 들어왔지만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30대, 40대, 50대 취업자의 60%가 원주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공단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요 횡성군의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협소해서 젊은 근로자들이 거주지 선호를 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취업자를 거주자로 흡수시킬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점 심각한데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우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최근 인구증가현황을 연령대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최근 3년간 분석을 해보니까 60세 이상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60세 미만은 계속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할까. 그나마 다행인 점은 금년도에 현재까지 20대와 30대가 50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주거환경이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이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기업유치와 코아루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증가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현재 저희가 농공단지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을 어떻게 끌어들일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 중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자치행정과 현안사업팀에서 중앙부처에 응모를 했습니다.
이게 12월에 결정이 될 것이고요 아마 지금 상황으로 보면 거의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사업도 하고 있고 코아루아파트에 입주를 한 사항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28% 정도가 관외에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아루하우스트리 아파트를 착공 준비 중에 있고요 대우 이안아파트도 준비 중에 있고 그래서 이러한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면 아무래도 우리지역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많이 입주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됩니다.
김은숙 위원   마을정비형 공모사업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읍 단위를 넘어서 면 단위나 이런 데에서도 인구가 늘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귀농.귀촌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연령적으로 60대 후반이 좀 많습니다. 
귀농.귀촌인 가족만들기 프로젝트도 주요정책으로 지금 우리도 안착이 되어 가고 있지요. 거기에 더 좋게 만들려면 3-4인 가족중심의 귀농.귀촌, 그런 정책으로 보완을 시켜서 발전을 시켜야 생산가능연령이 우리 횡성군으로 유입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점도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지금 귀농.귀촌인구는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고 출생.사망에 비하면 자연 증감분은 약 출생인구가 사망인구에 비해서 3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귀농.귀촌인구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요즘 횡성군이 특히 혐오시설인 축사라든가 태양광 이런 여러 가지 혐오시설 때문에 못 온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혐오시설을 저희가 최대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각종 조례개정이나 규정을 통해서 최대한 강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파트를 최대한 보급하고 또 광역교통망이 계속 확충이 돼서 정주환경이 개선이 계속되어나가면 아무래도 귀농.귀촌인구가 수도권에서 가깝고 때문에 선호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도 들고요 임신부터 출산.양육까지 각종 지원시책을 확대해서 귀농.귀촌인구가 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가족중심의 귀농.귀촌정책으로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군은 20-30세대의 인구는 유출하고 50-60 세대는 유입돼서 고령화가 평균 타 지역보다 10년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고요 그래서 횡성군 소멸 위험론이 계속적으로 불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정책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이나 출산, 양육지원, 일자리지원, 주거개선지원 이런 것으로 통합해서 인구늘리기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군의 실정은 상당히 그 정책이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있어요.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고 또 본위원이 볼 때는 거의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통한 얼마의 금액으로 단순하게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이렇게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구늘리기 시책을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세밀하고 계획적인 인구정책을 전담부서라도 마련을 해서 손을 봐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지난  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각 부서별, 담당별로 의견을 들을 때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했습니다.
지금 인구늘리기시책을 추진하는 전담부서가 강원도 내에서도 저희 횡성군만 없거든요.
김은숙 위원   그렇죠. 춘천도 있고 다 있던데.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그래서 조직개편안에 그 내용을 담아서 정책담당관실인가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담았고요…
김은숙 위원   거기에 규제인구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난 그게 뭔가 했어요.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그래서 제가 그 명칭은 바꾸었으면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규제’ 라고 하면  인구늘리기를 규제한다는 것 같지 않나 해서 그 내용은 아마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들어가는 있는데 지금 아마 역할을 인구늘리기 플러스 뭔가를 같이 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그렇죠, 인구 한 가지 업무만 해가지고는 업무량이 좀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고요…
김은숙 위원   인구늘리기가 어떤 정책보다 제1위 우선순위의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인구늘리기만 전담부서로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인구늘리기 전담부서가 생기더라도 총괄적인 업무, 시책을 개발하고 총괄하는 업무는 그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모든 부서가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인구늘리기를 연관을 시켜서 업무를 추진함이 맞을 것 같고요 또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이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한다면 보다 더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은숙 위원   인구증가대책추진위원회가 우리 군에 혹시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추진협의회도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제도개선 할 거라든가 귀촌인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또는 인구변동현황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제안하는 과제라든가 또 주요사업에 대한 우리가 할 설명들을 하고 그분들의 제안을 청취해서 서로 논의하는 그런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민간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우선은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저희가 뭔가 전담부서가 설치가 되면 저출산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요 우수시책을 거기서 발굴하고 군민토론회도 거치고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횡성군만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우리 횡성군에 맞는 맞춤형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볼까 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원회구성도 홍천군하고 일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많이 하고들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그래서 그러한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널 협의체가 마련이 된다면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요 내년도 계획도 그거에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의 인구늘리기 종합대책이나 중점과제까지도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는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저출산 문제에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애를 많이 낳아야 되고 애 하나를 낳으면 얼마를 주고, 그냥 이렇게 다른 시.군에서 하면 우리는 조금 더 주고, 이런 게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 과연 그게 국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인가에 대한 궤스쳔마크를 항상 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횡성을 떠난 젊은이들이 다시 고향을 찾으려고 오면 실패해서 왔나? 쳐다보는 그런 눈초리가 있어서 오기 싫다는 젊은이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패하고 무능해서 왔다는 눈초리를 떨치면서 횡성으로 돌아온 젊은이들이 횡성경제 곳곳을 떠받치는 경제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도 마련을 하셔야 된다. 본위원은 젊은층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 문제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우선 저출산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원인부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원인은 고용불안, 자녀양육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 이런 게 가장 큰 요인인 것 같고요 이외에도 늦게 결혼하다보니까 출산연령도 상승되고 그러다보니까 난임, 불임증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산장려수당 몇 푼 준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엊그제 저도 뉴스를 보니까 우리 횡성군은 지난해에 벌써 출산률이 1.0 미만으로 떨어졌지만 전국적으로도 금년도에 예상한 게 1.0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령대가 많은 분들이다 보니까 일자리를 퇴직을 하고 쉬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젊은층이 들어오려면 우선 일자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일자리창출, 기업유치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주거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우선 집중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그 다음에 부수적인 노력으로 횡성군에 주소를 일터로, 직장으로 옮기기를 강력히 했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규아파트나 정주여건도 개선하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횡성군의 인구정책은 처방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서도 보면 보건소, 주민복지지원과, 자치행정과, 농업기술센터 해서 참으로 너무 산발적이다 이런 느낌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우리 선에서 고민도 중요하지만 외지에 나가있거나 또는 대도시에 있는 젊을이들을 오게 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출산 고령화를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구늘리기는 여기서 마치기고 계속해서 저출산 고령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도 우리군은 16년도에 출생아가 208명이었고요 17년도에는 174명으로 200명대 출생아 수가 붕괴되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합계 출산률과 연도별 인구변동 추이를 보면서 참 심각하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효과를 따져보니까 정말 무안한 수준이다.
이거는 비단 우리군 얘기만이 아닙니다만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저도 면장을 하면서 보다보니까 1년에 공근면 같은 경우 지난해에는 10명이 넘었지만 2016년도에 보니까 1년 내내 1개 면에서 6명이 태어난 해도 있었거든요.
이게 횡성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시책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도 양육수당을 50만원씩 내년부터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강원도 차원보다는 전국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를 투자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더 심하지요.
저희 횡성 같은 경우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해서, 초고령 사회가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인데 저희는 벌써 26%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사람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주거공간 확보, 이런 게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은숙 위원   출산장려금 지급이 3년간에 14억원을 썼습니다.
2016년에 4억3천, 2017년에 5억5천, 2018년도에 아직 추가지출이 예상되지만 4억, 보건소 저출산사업 추진은 15건, 주민복지는 33건, 자치행정과는 5건,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다 직접적인 출산지원에 그쳤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나 많은 분들은 이렇게 안위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 군의 실정만도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
그렇다면 우리 군은 뭔가 다르면 안 될까요? 우리 군은 뭔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도 했고 또 돈도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예산대비 효과면에서 따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정이 어떻든 간에.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풀어 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공무원사회에서 적극적인 아이디어와 정책을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죠.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출산기여도가 높은 여성인구가 감소된 거고요, 둘째는 결혼을 피하고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미혼청년의 닫힌 마음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정책들이 기혼가정에만 있고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나는 결혼을 안 해.’ 이런 청년에게는 정책적인 지원이 없는 거, 이런 맹점도 꼬집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군은 생산가능연령의 유입방안과 보육시설확충, 경제활성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누가 고양에 목에 방울을 달지 어려운 시점에 와있는데요 지금 함께 인구늘리기에서 과장님하고 같이 고민했던 부분들을 전담부서도 생기고 협의체도 만들고 이러는 과정에서 플러스 1점씩 모아간다면 지금보다 아이 낳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단기적인 출산률 증대에 치우친 정책, 이런 것을 동원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2017년 횡성군 사회조사 보고서를 봤습니다.
자녀출산 계획이 기혼자는 95.7%가 없음이고요 출산계획이 부정적이고 출산률도 감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이 조사보고서를 보면.
그러면 아이를 안 낳는 환경이 결국은 초등학교 소규모 통폐합으로 이어지고 부모들은 더 나은 환경을 따라 떠나는 그런 악순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면 소비도 위축되고 또 지역경제가 쇠퇴되니까 결국은 횡성지역은 소멸지역이다 라는 소멸론이 나오는 것이죠.
저출산 정책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고민을 하셔서 우리 군이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지역이 되도록 그런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다음은 고령화정책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군 연령별 인구구성비가 빠른 속도로 초고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65세 인구가 26%에요.
또 고령화지원정책도 보면 주민복지과에 25건, 자치행정과에 3건 농업기술센터에 3건 등 다양하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는 또 고령화가 가속도가 되어서 비용부담은 점점 더 커져 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이 고민하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고령화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다보니까…
김은숙 위원   그러면 자료는 다른 데서 왔고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26%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고 특히 앞으로가 문제죠.
베이비부머세대에 노령연령에 도달한 폭발적인 증가로 눈앞에 어려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부담증가, 또 노인빈곤 및 소외 등 많은 문제점을  유발할거라고 생각되어 지는데요 우리 도내에 4곳 중 1인 가구가 한 곳이다 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고령화는 1인 가구에 대한 걱정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의 1인 가구에 대한 통계를 갖고 계시나요?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파악을 한번 해주셔서 특히 홀몸 어르신 같은 경우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책을 세울 때 지금 현재 인원이 어떻고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임해 주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하실 일은 그런 데이터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남성 홀몸 어르신들 생활하시는 거 보면 여러 가지 구제의 손길이 있지만 비참하고 그란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갑자기 아내가 돌아가시면 청소나 조리, 빨래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해주는 것만 받다가 혼자 하시니까 어려워지다 보니 식사도 덜 하시고 이러다보니 건강상에 문제도 생기고 그러다보면 외로우니까 고독사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맞춤형 정책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1인 1가구의 일자리 중요성, 일자리제공이 최상의 복지로 떠오르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염두에 둬야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인 가구 현황이 정확히 파악이 되면 공동일자리 등 일자리에 연결하는 방안도 고민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령가구 세 가지, 빈곤.고독.건강 이런 것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서 고령화가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을 정말 심도있게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된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우선 저희군이 금년 10월말 현재 지금 자료는 9월말 현재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10월말 현재 46,805명으로 11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60세 미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따른 출생률을 제고하고 인구연령구조를 보다 젊은층이 유입되게 하려면 일자리 확충이라든가 주거공간 확보, 출산, 양육, 임신 등에 대한 지원시책을 보다 더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인구전담부서가 설치가 되면 여기에 대한 보다 폭넓은 시책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다 적극적인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저출산 고령화 대응 지원사업 추진현황, 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출산장려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아무리 권고를 해도 부족한 듯싶습니다.
그리고 김은숙 위원님께서 다 조목조목 다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상 인구구조를 들여야 보면 문제가 많지요.
인구소멸지수가 높은 자치단체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출산률은 낮아지고 노령인구는 늘어나고 전입가구들이 들어왔을 때 보면 다 60대 이상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전부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산장려금은 김은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경로로 자치행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주민복지과 부서별로 다 있어요.
있지만 출산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군도 정말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옆에 군인 홍천군 같은 경우는 발 빠르게 인구정책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조례까지 제정을 하고 1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와 군청실무자, 그리고 군민인식개선교육 이런 인구정책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포상을 하고 그 근거도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발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조례나 이런 거를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으신 게 있으신지요?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지금 조례는 출산장려수당이라든가…
김영숙 위원   그 정도죠? 포괄적으로는 없으시죠?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님하고 조례를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우리가 출산장려금 주는 거 외에 특별히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요? 아무 것도 없지요?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엊그제 보건소에서 조례 개정한 거…
김영숙 위원   그런 거 밖에 없잖아요.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정책에 가임기에 있는 젊은 청년에게 노인복지만큼은 아니더라도 청년들을 위한 복지정책과 행복하게 아이를 키우면서 살 수 있는 문화교육에 더욱 치중하며 온 군민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우리지역이 저출산 고령화로 소멸되지 않도록 보다 많은 시책을 개발해야 하고 우리지역과 비슷한 자치단체와 벤치마킹도 하면서 우리 모두 자치단체나 사회단체에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간단히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우리 군에서는 현재 인구늘리기시책을 5개 분야에 14개 전략, 73개 부서별 과제를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출산장려와 관련해서도 몇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체계적인, 획기적인 시책이 개발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출산률을 높이려면 우선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의 청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20대-30대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은 20-30대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출산장려정책도 함께 개발을 해서 같이 추진을 해야 효과가 더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발생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좀 광범위 하다보니까 요점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그래도 괜찮을까요?
김영숙 위원   자료는 제가 충분히 숙지했으니까 과장님 제가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집단민원이 있더라구요.
대부분 태양광관련, 묘지관련, 도로관련민원인데 기타부분이 있더라구요. 그 부분은 어떤 유형이 있는지요?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다양한데요 태양광이나 축사 이런 거 외에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든가 예를 들면 화력발전소반대민원, 폐기물관련민원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처리결과에 해결이 112건, 취하가 3건인데 이 결과로만 보면은 대부분 처리가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집단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을까요?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대부분은 2017년도부터 많이 늘어났는데요 정부에서 태양광을 장려하면서 태양광이 무분별하게 막 들어오다 보니까 태양광설치 반대민원이 주를 이루었고요 또 대형축사가 많이 설치되다 보니까 축사와 관련된 민원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태양광이나 축사가 들어오면 설치를 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민원이 거의 주입니다.
김영숙 위원   태양관이 36건이나 되네요?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축사와 태양광이 각각 36건씩이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뭐에요?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주 요인은 태양광이 들어서면 주변 땅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미관상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지를 훼손하고 하니까 산사태 위험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김영숙 위원   하여튼 전기를 하루도 안 쓰면 안 되기는 하지만 또 내 집 옆에 태양광이 들어오는 것은 누구도 다 반대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항간에 도는 소문이 전라도 이쪽에서 도는 것 같은데 모둘이라는 태양광판 거기에 세척할 때 화학약품을 쓴다는 소리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저도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몇 년에 한 번씩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약품을 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전문가들 얘기는 그렇게 그게 심각하지 않다고 얘기 하더라구요.
어느 쪽 얘기가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고요.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전문가들이 볼 때 심각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심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약품으로 닦아낸다면.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지금 태양광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토양에 오염이 심각해질 거거든요.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지금 저희 군에 태양광을 해 달라고 접수가 되어서 처리되거나 불허되거나 현재까지 처리중인 것이 모두 합쳐서 90여건 됩니다.
이중에 작년도까지가 주로 많이 나갔는데 허가해 준게 30여건 되고요, 불허나 반려, 취하한 것도 30여건,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게 20여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도 조례를 10월 15일에도 개정을 했습니다만 계속 조례개정을 통해서 강화를 해 나가고 있는 편이고요, 가능하면 자가소비를 위한 가정용이 아니면 웬만하면 허가를 안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무조건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허가민원과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거기 속 얘기가 있죠?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일부 어떤 지역은 밭에다가 하겠다고 들어온 데가 있고, 아주 골짜기라서 전혀 밖에 보이지도 않고 도로변에서도 안 보이는데 무조건 반대를 하니까 사업자하고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참 난처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도 너무 많은 허가를 내주면 횡성군이 아마 다 태양광으로 뒤덮힐…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그래서 대규모로 들어오는 것은 가능하면 안 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안 해 주려고 하는 것도 뭔가 법적으로 걸을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힘이 든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축산관련 민원이 또 많잖아요?○허가민원과장 김석동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세요?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축사도 가능하면 개발행위 단계에서 지금 조례도 개정하고 그랬지만 가축사육제한 조례도 작년도에 개정을 해서 강화도 시켜 놓고 했지만 우리가 또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올 때 주위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기업형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더 까다롭게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혐오시설에 대한 기준하고 조례 이런 게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혐오시설이라는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영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허가민원과가 상당히 집단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고 민원인들과 제일 현장에서 부딪치는 분들이 허가민원과인데 직원들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직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기구표에 있는 직원이 53명이고 그 외에 밖에서 활동하는 직원들까지 하면 60명정도 되는데요, 특히 그중에 민원이 가장 많은 계가 개발행위라든가 건축 이쪽에서 주로 인허가를 많이 하니까 많이 있고요, 그 외에 농지, 지적분야도 지적재조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도 소송이 몇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인허가 부서는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민원담당 공무원들만 별도로 어떤 힐링 차원에서 워크숍도 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건의를 해서 지금 민원안내 겸 해서 청원경찰을 한명 채용을 해서 제복을 입혀서 근무도 시키고 하여튼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휴직에 들어간 직원이 서너분 계시죠?○허가민원과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허가민원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처리가 안 되는 민원은 뭐가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아무래도 처리가 안 된다기 보다도 사실은 주민들과 사업자간에 갈등이 있는 경우는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군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자는 어쨌든 생계수단이거든요.
물론 기업형 축사나 대규모 태양광 이런 것은 사업이지만 그 외에 생계가 걸려있는 자그마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특히 숯가마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 경우는 참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시간을 두고 중재를 하려고 애도 쓰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우천 하대리 건은 어떤 한분이 일곱 번씩 민원을 넣으셨는데 이것은 아직 해결이 안 되었나요?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것을 가지고 하고 계속 그런 건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 앞에 석축을 쌓아달라고 해서 석축을 쌓아주면 그게 또 마음에 안 든다, 더 견고하게 해 달라 이런 민원도 있고…
김영숙 위원   아주 상습민원인도 있죠?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그렇습니다.
똑같은 건을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을 3회 이상 하면 고질민원으로 답변 안하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계속 조금씩 다른 것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면 또 방법이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부 해결, 해결 해가지고 해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에 들어가면 해결이 아니라 우선 중단시켜놓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어느 태양광 시설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불허해 달라, 또 어떤 것은 이것은 빨리 처리해 달라 그런 내용들인데요, 원하는 대로 하는 것도 처리지만 규정상, 법상 아무리 검토를 해 봐도 이것은 원하는 방향이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처리된 불허가를 했던, 허가를 했던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한 것도 처리로 결론을 냅니다.
김영숙 위원   하여튼 하도 여러 가지 태양광, 축사, 돈사, 이런 문제로 하도 민원이 많아서 제가 자료를, 도대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해결이 되길래 하고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민원인과 대치하고 계시는 우리 허가민원과에 참 어려움이 많겠다 싶어요.
고질민원인도 많고 해결할 수 없는 사항도 난처한 입장에 계실 때도 많고, 또 법에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면으로 접근해서 해 주시는 부분이 계셔서 그런 부분에도 지난번에 허가민원과 직원 한분께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산림이 훼손되고 주변에 자기네 행복권을 저해 받으니까 그러는 것인데 이쪽저쪽 다 헤아리셔서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잘 해결해서 군민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숙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둔내 숯공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며칠전에 신문에 보니까 성명서처럼 이렇게 보도자료를 하나 냈는데 둔방2리 주민들께서 이렇게 동네에 숯공장 들어와서 민원이 있는데 이게 해결이 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어있는 상태인지요?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그것은 해결이 된 상황은 아니고요, 계속 진행형이고 어제도 둔내에서 20명정도 부군수실로 찾아왔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와서 어쨌든 그 분들은 대부분이 타 지역에서 거기 사실려고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있는데 거리는 500여미터 떨어져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은 은퇴하고 깨끗하고 좋은데 와서 살려고 왔고 그 지역에 땅도 사 놓았는데 숯가마가 들어오면 연기나 냄새도 나고 주변 땅값이 떨어진다, 생존권이 박탈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또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건축신고사항이다 보니까 요건을 구비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또 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양쪽에 주장은 다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군민들을 생각을 안할 수도 없고 인구늘리기 차원도 그렇지만 방금 보고 드렸듯이 또 그분들도 여기 단체로 들어와서 살려고 오셨는데 그 입장을 생각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우선은 저희가 신고수리를 해 주면서 신고수리 조건에 주민민원을 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가지고 우선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본인 사업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은 지금 당장 공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한발 양보해서 주민들하고 좀더 대화를 하고 방향을 결정하자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주민들 하시는 얘기가 주민들이 분노가 다 표출된 것은 업자가 이 공사를 해가지고 허가까지 난 상태를 옆에 있는 주민들이 아무도 몰랐대요.
그래가지고 더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분출된 것 같아요.
이게 처음 허가 낼 때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는 상황은 아니지만 신고사항인 것은 알지만 그 업자분한테 동의를 얻어오라는 얘기를…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아마 접수가 2월 26일인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7월 2일날 제가 바로 와서 첫 출근하던 날 신고 수리가 되었는데 그전에 주민들 민원진정서가 접수가 되어 있었더라구요.
그래서 사업자한테도 그런 문제 때문에 보완을 시켰고요, 가능하면 좀 더 피해가 안 가게 웬만하면 다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둔방2리 주민들 같은 경우 대화도 몇 번 시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 자체를 할 필요도 없고 안 하겠다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가 현천1리에서 올라가는 길이다보니까 현천1리 주민들은 대부분 동의를 했던 것으로…
그런데 저희가 동의서를 첨부하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서류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얘기는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순자 위원   제가 거기를 간담회식으로 한다고 해서 갔는데 그 주변 분들이 업자 분을 그러니까 벌써 몇 달이 지나갔잖아요.
벌써 11월달쯤 되었는데 업자 분을 처음 봤데요.
옆에 주민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도록 군에서는 뭐하고 저한테 뭐했느냐고 그렇게 하셨는데 주민들도 말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숯공장하고 주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실장님은 가지고 계신가요?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지금은 워낙 의견이 팽팽해서 사업자분도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부지를 구하면 가장 최선이겠지만 그 땅을 사놓고 또 그게 금방 팔린다면 모르지만 아마 그 문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자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주민하고 잘 타협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은 김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집단주택 개발지역 현황 및 준공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실장님 보고는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과장님과 여러 차례 상의를 드렸던 부분이라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개인이 택지개발 할 때에는 거기는 분명히 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지금 집단택지 조성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대략 몇 건이나 되죠?
5가구 이상을 하면?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5가구 이상이면 127개소가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골골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물을 파잖아요.
상수도가 안 들어가니까 물을 파야 먹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업자들이 제가 계속 보다보니까 업자들의 행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지하수법을 보니까 제7조6항은 허가기준이고 제8조1항은 신고기준이더라구요.
그래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1일 양수능력 100톤 초과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일일 양수능력이 100톤이하일 경우에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생활용수로 파든가 공업용수로 팠을 때.
그리고 농업용수로 팠을 때는 일일 양수량이 150톤 이상일 경우에는 허가이고, 일일 양수량이 150톤 이하일 경우에는 그냥 신고만 하면 돼요.
그런데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대부분 150톤 이하로다 파더라구요.
이분들이.
이상으로 안파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신고만 하면 되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게 맹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개인주택업자들까지 농업용수로 판단 말이에요.
허가 받기 위해서.
절차가 간단하니까.
음용수로 하면 품목도 많아지고 규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업자들이 다 이런 식으로 허가민원과에 와서 신고를 하는 거에요.
그렇죠 과장님?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일단은 허가민원과에서 건축심고를 하는데 집단주택개발을 하고 이러면서 건축신고를 하면서는 수돗물에 대한 규제사항은 없다보니까 그래서 신고 음용수나 농업용수 개발하면서 신고하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 같고요, 저희한테는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건축법에는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좀 그게 맹점인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허가는 허가민원과에서 내주죠?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건축만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건축을 허가 받으려면 허가민원과에서 하잖아요, 그 조항이 이게 지금 거기서 하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건축허가 규정에는 상하수도에 관한 그러한 것은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어쨌거나 준공검사를 맡기 위해서 지금 거기를 와가지고 할 때 작성하는 게 있다면서요?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준공검사 할 때 저희가 건축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정부통신공사 사용점검, 도로점용 관계, 개발행위 이러한 사항은 있는데 상수도시설에 대한 것은 건축법에는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허가를 지금 거기서 그냥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와서 신고를 하면?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건축에 대한 것은 그렇게…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맹점이 있는 거에요.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없기 때문에 규제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들이 그 틈을 노려서 그냥 신고를 하는데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집을 짓는 사람들이 이게 음용수인지 농업용수인지, 공업용수인지, 생활용수인지 모르고 그냥 업자들이 파주는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집단주택에 들어와도 마찬가지이고 단독주택도 마찬가지 더라구요.
그러면 이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일단 허가부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어떤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저도 이 자료를 내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런 법에 맹점을 이용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데 자꾸 규제완화, 규제완화 하다보니까 법에 규정이 되어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요구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해서 하여튼 건축법이든 뭐든 집단주택지역으로 개발할 때에는 음용수 먼저 해결을 하고 인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든가 해서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다행히 그렇게 해서 농업용수로 파서 준공검사를 맡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비소가 나왔다, 아니면 석회질이 나왔다 그래도 그냥 그것을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알아봤더니 수질검사를 할 때 보니까 그냥 업자가 퍼가지고 오면 한데요.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퍼가지고 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물을.
그런데 그 물을 퍼가지고 가사 1차 검사를 하고 안 되면 다른 물을 퍼가지고 가면 거의 다 그냥 통과래요.
그러면 지난번에 하대리 사건도 보면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거기 집을 몇 억씩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물이 먹다보니까 자꾸 찌꺼기가 가라앉아 보니까 이게 왜 이럴까 해서 물을 퍼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석회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도로 거기 있는 집단으로 오신 분들이 여기저기 다시 파고 해도 그 지역은 도로 다 나온대요.
그런데 다시 집을 팔려고 내놓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단독주택은 어차피 업자들이 그렇게 해서 대충 허가만 내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다 일어나는데 다행히 물을 팠을 때 정말 먹는 물이 나오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비소나 석회질 같은 못 먹는 물이 나오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제 요점은 그거에요.
그것을 준공검사를 내주는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이것을 막지 않으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본 위원장이 요구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는 받지 않고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에 공동주택 현황을 보니까 아파트가 27개 단지에 66동 4,360세대, 연립주택은 16개단지 20동에 369세대, 다세대주택은 48개소 84동 555세대로 나타났는데요, 총 170동에 5,284세대 횡성군 인구대비 비율을 보니까 23.59%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이 내용을 보면서 공동주택의 지원조례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2009년도 1월달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2013년도 11월달에 일부 개정이 되었고, 2016년 12월달에 일부 개정이 되었더라구요.
이 조례안을 보니까 제정된 시기부터 일부 개정하면서 지원대상이 점점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본위원장이 궁금한 것은 조례내용을 보면 5세대이상이라는 공동주택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조례에 담겨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횡성군에 아파트가 많이 건축되고 있잖아요.
좀 제한적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왜냐하면 10년이 경과한 5세대이상이라는 조항만 있고 제한적 규정은 없어요.
그러면 아파트에 해당하는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해 보셨나요?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입법취지가 주민들이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생활에 노후되거나 새로 설치하거나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지원을 관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내용도 지금 %도 다 다르거든요.
이러한 것을 차등을 둔 이유는 좀 오래되고 가구수가 작고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아파트나 이런데 사시는 분들보다 오히려 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부담 능력도 떨어질테고, 그래서 이 세대수를 2013년도에 개정하면서 20세대에서 5세대로 축소한 것은 아마 다세대주택이나 연립같이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곳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오히려 더 지원을 해야 하지 않나 해서 확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최규만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은 예를 들면 안전점검에는 제한이 있잖아요, 5세대이상 다세대주택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데 제한적인 규정을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한없이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점점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어느 수준의 아파트까지 해 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런 제한은 없어요?
예를 들면 자료에 보면 이안아파트, 금광포란재 이런데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물론 지원금액은 거기는 2천만원 이내죠?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도 나름대로 구분이 되잖아요.
지금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가격이 비싼 아파트, 그렇지 않은 노후된 아파트 이런 규정을 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건물 리모델링이나 보수 이런 것은 저희가 심의를 해서 최근 10년 이내에 지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보다 더 철저하게 심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어떤 건물벽채나 이런 것을 떠나서 아파트 내 놀이시설이라든가 경로당 시설개선이라든가 상하수도, 가스 문제 이런 것은 기간이 그렇게 최근에 지어졌어도 보수할게 나오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보다 철저히 심의를 해서 가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잘 알겠고요, 그러면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단지를 제대로 선정하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공동주택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조례 제5조1항 별표에서 세부적으로 비율이라든가 금액 이런 것을 정해 놨구요,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선정할지에 대해서 내부지침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지금 예산은 순수 군비로 지원해 주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본위원이 자료를 준비하다보니까 이런 조문이 있더라구요.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를 살펴봤을 때 지원 기준과 대상이 좀 너무 포괄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조례를 저도 읽어보면서…
○위원장 최규만   예를 들자면 제정 시기부터 일부 개정하면서 자꾸 사업량은 늘어나잖아요.
예전에는 증가할 줄 알았는데 자료를 살펴보니까 사업량이 2014년 3억5천, 2015년 1억2천, 2016년 8천만원대, 2017년 8,300만원, 2018년 좀 늘었어요.
사업량이 좀 많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아무래도 처음 시작할 때는 수요가 많았었고요, 그러다보니까 한꺼번에 여러 개 단지가 해당이 되어서 좀 금액이 많았던 것 같고요, 이것을 한번 하면 5년가량은 좀 제한을 두고 후순위로 두기도 하고 한번 보수를 하면 다시 그런 요인이 발생되려면 시기가 지나야 되니까 그래서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자부담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예를 들면 포란재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부담 총 사업비 2억 조금 넘는데 2천만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율이 1억8천정도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 닿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원흥2차 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요.
1억5,400을 자부담 했고, 2천만원 지원해 주었고.
그러니까 소규모 연립 같은 부분은 나름대로 비율이 50% 정도씩 지원해 주는 것이 맞나요?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소규모인 경우는 많이 지원해 주는 경우는 80%까지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규모가 큰 경우에는 적게는 50%, 다만 상한액을 지금 조례 5조에 보시면 1호부터 8호까지는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호부터 9호까지는 2천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별표 참고하면 되죠?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네.
○위원장 최규만   아무튼 보안등 전기요금까지 지원해 주고 새로 개정된 조례에 온라인투표 이런 부분까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단독주택 소유자와 상당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는 경우가 혹시 있나요?
예를 들면 단독주택 소유자중 낡고 오래된 소규모 건물 소유자에게 상당한 불만이 표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허가민원과장 김석동 아직…
이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아파트라든가 연립 이런 데니까 그런 내용은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예를 들자면 워낙 노후되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인데 요청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혹시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아직 제가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예를 들자면 입주자들이 임대에 들어있거나 영세민들이거나 할 때 사실 그분들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실제 거주하지 않는 원주인들이 반대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없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주 소규모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어려워서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아직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다행히 희소식이 하나 있어요.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발의한 내용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발의를 하셨더라구요.
전국단위로 지자체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지원수준이 상이하기는 하지만 이 같은 문제점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일부를 국가가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공동주택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도록 했다 라는 자료를 제가 준비해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셨나요?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몰랐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것은 대응책을 마련해서 국비가 잘 보조될 수 있도록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리고 안전진단 문제인데요, 안전진단은 계속 하시나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안전관리에 관한 것은 안전건설과에서 아마 교육도 시키고 위탁을 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아무튼 지금까지의 보조된 사업들이 성과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좀더 효과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또 국비 보조금까지 지금 편성이 될 것 같으니까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백오인 위원께서 요구하신 민원상담관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따로 보고는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이 내용은 지난번에 저희가 결산할 때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당시에는 2017년, 지난해 것만 봤는데 그 당시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지적을 했었고요 그래서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현재까지의 자료 요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좀 봤는데 2017년이나 2014년이나 똑같았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이거 제가 지적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짚어보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조례 있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민원상담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민원상담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2014년 10월 13일날 제정이 되었는데 당시에는 어떻게 되었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록도 찾아보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검토보고서도 찾아봤는데 당시에 우리 김은숙 위원님하고 김영숙 위원님이 계셨는데 염려하고 우려하신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검토보고서를 보면 민원상담관의 근무 장소인 민원상담관실의 위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상담관의 필요성, 중복성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상당한 우려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회의록을 보니 결재라인부터 상담관의 운영문제,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를 짚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허가민원과장께서 잘 해보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조례가 통과가 되었는데요 이런 우려한 부분들을 그동안의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잘 운영이 됐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요 일단 제8조에 보면요 민원상담관은 상주하여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별지제2호 서식에 따른 민원상담일지에 상담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쓰고 관리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난 17년도 자료에서 보셨지만 14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간제근로자가 같이 근무를 하셨죠?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 분이 계속 써왔고 3대 민원상담관이 들어오셔서 처음으로 본인이 수기로 작성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게 다 잘못 운영이 된 거죠.
그게 왜 그런가 제가 봤더니 의원님들이 그 당시에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결재부분인데요 보니까 부군수 출신이 상담일지를 작성해서 하급직원이 주무관, 그 다음에 담당과장한테 가서 결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들고 가서?
안 되겠지요. 당연히.
그게 실제로 드러난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민원상담관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를테면 병원에 입원을 했거나 이럴 때는 상담은 누가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해당부서 담당자나 담당한테 연락을 합니다.
백오인 위원   누가요?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거기 근무하는 여직원이 주로 연락을 하겠지요.
백오인 위원   볼까요? 잠깐만요. (모니터의 자료를 가리키며) 확대를 해보시겠어요?
2015년 4월 7일부터 15일까지 입원치료, 그래서 1주일간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실제로 도장 안 찍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주일동안 자리를 비우셨고요 그 다음 자료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7일 화요일,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상담을 하시고 일지도 작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상담관이 필요없는 겁니다.
다음 장 넘겨보실래요?
이게 15일입니다. 1주일동안 이 여직원께서 상담도 하고 상담일지도 작성하시고 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상담관이 없어도 되는 거에요 사실. 저렇게 보면.
제가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어떻게 민원상담을 하셨는지.
4월7일자 저기 보면요 처리경위 및 경과가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 현장확인 후 조치하기로 함, 그 다음에 4월8일 관련부서 협의 및 이송, 해결, 본인이 해결까지 다 하셨어요.
현재 현황도로가 본인소유토지로 진입로개설가능, 해결.
그러면 자리를 비우셨던 민원상담관은 뭐 하셨냐면요 맨 밑에 보시면 나중에 오셔서 사인만 하셨어요.
민원상담관이 왜 필요합니까? 이러면.
그 여직원이 민원상담관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훌륭하게 처리를 잘 하셨습니까? 다 해결하셨어요.
민원상담관은 부군수 출신인데 우리 기간제근로자 여직원께서 해결 다 하셨어요.
그리고 또 볼까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7월 18일 휴무입니다.
휴무면 쉬어야 되는데 7월18일, 이게 뭔지 아세요? 출장갔다 오신 거에요. 휴무인데 출장을 갔다 오셨어요.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출장을 갔다 옵니까? 저게 다 엉터리라는 거에요. 이거를 다 어떻게 믿습니까?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가실 때 어떻게 하고 가시죠?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새올 근무상황부에 출장을 달고 결재를 받고 갑니다.
백오인 위원   저거 보시면 저게 10개에요. 한 달에 10번 출장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10개를 해놨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저거를 저렇게 한글워드로 할 수가 없는 거에요. 왠지 아세요? 한번 갔다 오면 도장 찍고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해 놓으면 저게 가능합니까?
수기를 쓰면 가능합니다. 내가 한 번 갔다 와서 수기를 쓰고 결재 맡고, 도장 맡고.
그런데 저거를 10건이 다 한글 워드로 나왔다는 것은 맨 마지막에 10번 도장 찍는 거에요.
그리고 가지도 않았는데 도장 찍는 거에요. 출장비를 왜 줍니까?
공무원들 출장비 허위로 타 쓸 때 감사에 지적되면 어떻게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반납을 합니다.
백오인 위원   반납하지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동안에 집행된 금액이 하나도 믿을 수 없다는 거에요.
그리고 또 하나, 출근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근무시간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한 달치 나오는게 있을텐데요. 저렇게 해서 한 달치 도장을 찍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저걸 누가 압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0번 연달아서 그냥 도장 찍고 마는데 저거 도장 찍으면 그냥 그러고 온 겁니다.
확인이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민원상담관실을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에요.
왜냐? 그 안에 있으니까 왔는지, 갔는지 누가 확인할 겁니까?
과장님이 확인하십니까? 과장님은 확인 못하시겠지요. 부군수 출신들이시니까.
그럼 군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회의록에 보면 굳이 왜 거기다가 설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기에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거기다가 설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근태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를테면 출근을 했는지, 퇴근을 했는지, 아니면 출장을 갔는지,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민원상담관의 신분이 뭡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그냥 민간인 위촉직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저희가 급여는 아니지만 저희가 보상금을 드리고 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기타보상금이에요.
그러면 보상금을 지급할 때 어떻게 줘야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보상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집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보상금으로 통장을 입금을 해드리죠.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냥 막 주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뭐를 했는지 증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근무상황부하고 근무일지를 확인해서 지급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근무확인도 하고 근무일지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거짓말로 작성해서 가지고 오는데.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좀 미비하고 부적정하게 처리된 게 많이 보이는데요 지금 상담관님은 어디 하루 일이 있어서 가시면 가신다고 저희한테 꼭 결재를 받고 가시고요 제가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상담관실에 들립니다.
이런 저런 얘기도 물어보고 또 민원인이 없는 날이 거의 없으니까. 상담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있기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도 가고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문제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백오인 위원   증빙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개선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이를테면 출장을 나가세요. 그러면 왜 나갔는지 여기 써있는데 그러면 증빙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 출장 나가시면 출장복명 대고 뭐 하러 갖다왔는지 사진이라도 찍어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네,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분은 출장비를 2만원씩 받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받으시는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1일 4시간.
백오인 위원   여기 보면 3시간짜리도 있고 대개 4시간, 5시간 다셨더라구요.
세 시간 달은 것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그러면 3시간 달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4시간 미만은 1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2만원 나갔어요. 이런 것들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에요.
일단 갔는지도 모르고 3시간 갔다 왔는데 무조건 2만원 주고, 이거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방치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이 아까운 세금을 우리가 민원상담관한테 지급을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떤 특정한 거를 거론해서 그렇지만 ‘이게 한 달에 얼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텐데 여기에 그 분 급여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운영비가 또 나갑니다.
사무실 단속으로 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합치면 한해 예산이 꽤 됩니다. 
그런데 관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있으나마나 한 거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그러한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민원상담관을 만들게 된, 근거되는 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민원상담관은 명예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우리가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명예직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상담관은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민원실에 둬야 합니다.
우리 군청 1층을 민원실로 봐도 되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민원실에 대한 규정이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요 민원실을 두는 이유는 민원접수창구를 일원화 하기 위해서 민원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관실을 저희가 따로 두는 이유는 이 민원상담관을 찾아오는 이유는 대부분 복합민원이고 여러 부서를 거쳐야 처리가 되는 그런 민원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허가민원과 같은 경우는 전체 민원처리량의 90% 정도가 즉결입니다. 단순민원이고.
그렇지만은 상담관을 찾아가는 민원은 대부분 고질민원이고 복합민원이고 여러 부서에 걸쳐있는 민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소의 문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의 어느 한쪽에 둔다면 이분들이 해당부서에 가서 민원을 처리하다가 본인 마음에 안 들거나 처리가 안 될 때 찾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하소연하러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백오인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여기서 회의록 보고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당시에 허가민원과장님이 박두희 과장님인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왜 사무실을 거기에 두냐 했더니 이렇게 얘기한 거에요.
다수인이 얽혀있는 민원이라서 이렇다고. 
‘몇 번씩 와서 상담을 해서 진짜 어렵다든지 이런 거 때문에 사무실 자체가 어디 방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뚜렷하지 않고 그래서…’
그러니까 2층으로, 군수님 부군수님 뵈러 민원인들이 가니까 그 앞에다가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나 그 당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에요. 그랬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거에요.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또 하나요, 기간제근로자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쭉 근무를 하시다가 올 4월에 출산휴가를 가시고 그 다음에 7월에 다른 분이 기간제 근로자로 들어오셨는데요, 정확히 맞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네,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 때부터 근무하신 게 맞아요?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네, 7월부터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계장님,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모니터를 보며) 확대 좀 해주세요.
2017년 11월이에요. 민원안내기간제 근로자 사역확인서인데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2일 근무했습니다.
지금 저분이 2018년 7월부터 근무하신 분인데 저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작년 11월에 근무를 하셨어요. 올해 6월이 아니고.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이분이 민원상담관실은 7월달에 갔고요 기간제근로자로 민원실에 잠시 근무했던 적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 당시에요?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자료가 왜 여기로 들어왔죠?
지금 주신 자료 중에 여기 들어와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민원상담관실에 근무를 했다고 생각을 한 거에요.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근태관리가 왜 안 되고 있는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전에 좀 한 번 돌려보세요. 그거 확대 좀 해보세요.
이거 보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가 근무기간이에요.
그러면 저 근무를 했다는 것을 과장님이 확인을 언제 해야 되는 겁니까? 30일날 해야 되겠지요?
그 밑에 전결이 언제 됐나 한번 보실래요? 29일.
저게 있잖아요, 이거 아무거나 뒤져도 제 날짜에 전결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어떤 건 21일날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유령이 와서 근무를 한 겁니까?
이게 멀지 않은 시점에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관리하실 때도 이렇게 하셨어요.
2018년 9월 달 건데요, 9월 21일날 전결 하셨어요. 9월 30일까지 근무하셨는데.
중간에 추석이 있어서 그랬다고 할지언정 마지막에 하셔야 되는 거에요.
이런 거 또 있어요.
2018년 3월 31일까지 근무한 건데 결재는 3월 21일날 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도장 다 찍혀있어요. 그럼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이런 식으로 근무가 관리가 되는데 어떻게 지금 저희가 아까운 세금, 그게 얼마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시지만 지급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이게 정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죠. 이게 그냥 퇴직하신 공무원 자리 하나 만들어준다는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여기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될 때 그런 우려들을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그런데 그게 현실로 나타난 거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면 더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일단 과장님,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끝까지 2층을 고집하시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사무실부터 또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완벽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백오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작용들이 자꾸 나잖아요.
제대로 된 증빙서류 없이 허위로 출장비를 청구했는데도 무조건 다 결재해서 내주고요 근무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21일 다 했다고 해서 보상금 다 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 동안 몇 년간 운영이 되어 왔어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공무원들 업무공간도 없다고 난리인데 제가 거기 들어가 보지는 않아서 공간이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후배공무원들께서 업무공간이 없어서 고생하고 계신데 굳이 거기서 그렇게 개인사무실처럼 쓰면서 일은 밑에 있는 기간제 여직원들이 대신 다 하고 나중에 싸인만 다 하는 이런 식의 업무를 해왔는데 이게 어떻게 그대로 가야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튼… 서류를 미비하게 하고 기간제근로자가 대신 작성하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됐고요,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사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과장님이 2층에 있는 거 민원실로 옮기겠다고 말씀하시기 어렵겠지요. 그거는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짐을 덜어드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조례를 개정조례안을 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예 ‘어디에 둔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거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글쎄요, 장소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 입장에서 그동안 보아온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민원실 내에 같이 있는 거 보다는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찾아오는 민원인들도 상담하기가 훨씬 편할 거고, 관련부서 직원들도 상담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백오인 위원   밖에 계셔서 그렇게 편한 점이 있다고 하지만 반대로,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근무관리가 전혀 안 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에요?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해드리잖아요. 민간인 신분인데 그분들한테 계속 보상금을 지급해 왔는데 출근하는지 안하는지 계속 관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계속 거기다 두고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눈에 보여야지.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고요 그전에…
백오인 위원   아니, 그거야 모르지 않습니까? 아까도 보여드렸잖아요. 9월말까지 근무인데 21일날 전결해놨는데 그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날 근무를 했는지, 안했는지.
미리 사인을 해 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그것은 결재하면서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과장님뿐만 아닙니다. 그전에 거쳐 간 과장님들이 다 그러셨어요.
그게 뭐냐면 관심이 없다는 거에요.
알아서 하시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싸인해주시는 거에요.
근무일수 채우고 보상금 받으시고, 출장 안 가셔도 출장비 대드리고 그래왔단 말이에요. 계속.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휴무라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2만원 내드렸어요.
출장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3시간 끊어서 1만원 드려야 하는데 2만원 드렸어요. 그건 뭐냐? 그냥 높으신 위치에 있던 선배공무원들이 와계시다 보니 누가 가서 얘기를 못하는 거에요.
앞으로도 똑같다니까요. 그걸 누가 가서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대신 그 제도를 개선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은 또 제가 근무일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요 이런 지출증빙서류 근무확인서 하면서 날짜를 못 본 것은 제가 실수를 했는데요 근무여부, 이런 거는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 지금 상담관님은 어디를 가시면 반드시 얘기를 하시고 가시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개선한다고 했으니까.  그게 개선이 안 되었으면 더 큰 문제겠지요.
이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보세요, 여기 2018년 8월에는 수기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출장 갔다 온 거에요. 이렇게 하면 믿을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9월달 한글 워드로 작성해서 빼가지고,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 10번 그냥 찍는 거에요.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그런 면에 대해서는 실제 갔다 오면 갈 때도 그렇고 수기로 작성을 하고 출장복명서도 별도로 작성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인천 계양구 같은 경우가 저희하고 비슷하게 운영을 하는데 거기도 내부근로기준을 따로 만들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안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이게 그동안 부군수 출신들만 임명이 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부서에 다방면으로 업무를 알아야 될 것 같고 행정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위촉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미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 과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제가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이 제도는 그동안 전혀 제대로 운영이 되어오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단의 대책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의회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여기는 어쨌든 간에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일을 해야 받아가는 건데 그게 증빙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추후에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조례제정 당시에, 처음 운영당시의 운영취지에 맞게 그렇게 운영이 안 되어 온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보상금이라든가 출장비문제,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처음 운영취지에 맞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개선방안이 마련이 되면은 의회에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거를 보고 저희들도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이건 그냥 놔둘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안을 마련하셔서 이거를 저희한테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마련해 주십시오.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예산심의를 할테니까요 그전까지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시든가 보고해주시든가 그렇게 해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지금 백오인 위원님께서 그 동안에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똑같이 공감하는 입장이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만약에 이런 것이 안 될 시에는 아까 백오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례를 개정하든가 특단의 대책으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폐지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다 갖고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는 면피성으로 지금만 지나가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는 그런 것을 상기해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자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식상하지만 많은 말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라는 얘기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회에서도 생각을 많이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석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주민복지지원과,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20시1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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