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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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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1월 28일 (수)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피감사기관
  2. ∘기업유치지원과
  3. ∘환경산림과
  4. ∘축산지원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금일은 기업유치지원과, 환경산림과, 축산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
먼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 기업유치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설명 없이 바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년일자리창출 시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세 건 했는데 충실하게 자료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됐고 세세히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도 많이 빼게 돼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군을 포함한 많은 지자체들이 저출산 고령화라는 국가적 현상 외에도 특히 우리군 같은 경우는 청년인구의 유출이라는 그러한 특수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떠나는가? 여기에 답이 있고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군의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횡성군에서 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해 드리면 첫 번째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점포인테리어 비용이나 홍보마케팅비용을 지원하는 맞춤형청년지원사업이 있고요 기업들의 정규직일자리 확대를 권장하기 위한 청장년일자리보조금지원사업과 지역과 산업실정에 맞는 인력육성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과 창업을 도모하는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기업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가장 효과도 크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중앙부처의 국비사업이 정말 획일적이고 또 우리 같은 지역과 다른 고용요건, 또 사업의 대부분이 단기간에 그쳐서 계약종료 한 다음에 취업과 창업이 연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미약하다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에서 그런 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시책사업추진에 따른 어떤 어려움이 있길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지금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쪽같이 획일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역실정하고 맞지 않는 것들이 맞고요 말씀하셨듯이 단기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효과면에서 있어서 부족한 면이 많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횡성군만의 별도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예산적인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젊은 층이 여기서 일을 하고 싶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것과 또 창업을 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은 거기에 따른 개인적인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젊은 인력들이 창업하는데 저희한테 요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횡성형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특히 구인난을 호소하는 기업들도 어려움은 마찬가지일 거라고 느껴지는데요 지금 청장년일자리보조금사업이 신규채용 할 때 월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인난을 호소했던 기업들이 한시적으로 이 정책에 의해서 인건비지원으로 잠시 숨통은 트이겠지요.
그렇지만 이 기간에 기업 나름대로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조직문화를 개선하거나 경영개선을 하거나 이렇게 잘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자생력을 많이 갖으시고 나중에 청년들이 정말 거기를 가고 싶도록 만들거나 청년들에게 미래를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만드는데 주력해야 될텐데 그렇게 유도하는 일도 우리 기업유치과에서 하시고 계시는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청장년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6개월간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실효성에 있어서 의문이 가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방하고 수도권의 임금차이가 2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존해주는 차원에서 이런 6개월, 단기간이 아니라 최소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나 기업 입장에서도 최소한 3년-5년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맞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도 횡성형일자리창출사업에 그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임금보존과 주소를 이쪽으로 옮겼을 때에 지역의 정착금 식으로, 그런 보조금 식으로 해서 최소한 5년 정도는 지원을 해주면 기업도 그렇고 취업을 이쪽에 와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리면 인구정책 관련해서 허가민원과 하고도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군이 기업유치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고 있지만 주거지가 우리 횡성권에 두지 않다 보니까 생산가능인구의 향상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또 인구증대 면에서도 큰 효과를 못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군이 의도했던 대로 기업도 들어오고 젊은 분들도 많이 와서 근무하는 것에 맞춰서 인구증가에 대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자료 보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에서 17년도 국도비가 없습니다.
이 때는 국도비 사업이 아니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맞춤형청년창업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숙 위원   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2017년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추경 전까지는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라서 17년도에는 국도비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랬군요. 추진실적도 좀 미미합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사업량이 전체 계가 15점포를 계획하고 계시다가 9개 점포로 됐고요 17년도에는 5개 점포를 계획했는데 3개 점포로, 18년도에는 10개 점포를 계획했는데 6개 점포로 해서 실적이 60%밖에 되지를 않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홍보부족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2017년도에는 저희가 5개 점포를 계획했었는데요 신청자가 3개 점포밖에 되지 않아서 3개 점포를 했고요 2018년도에는 5개 점포를 계획해서 공모했는데 신청이 처음에 2개밖에 안돼서 2개 점포만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국도비가 포함된 것은 5개 점포를 저희가 모집했는데 1차에서 5개 점포가 다 대상조건이 안돼서 2차 다시 모집한 결과 4개 업체가 다시 신청을 해서 그 4개 점포는 현재 지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어떤 심사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네요.
이런 것을 보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 또 신청자 후순위 같은 경우도 염두에 두고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높이는데 주력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맞춤형에 비해서 청장년일자리보조금지원 같은 경우는 추진실적도 증가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 사업목적달성을 위해서 지원범위도 확대를 했으면 하는데 이런 부분도 강원도하고 잘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경우에도 16년도에는 네 가지 사업에 2억3천, 17년도에는 두 가지 사업에 3억7,800만원, 18년도에는 두 가지 사업에 2억6,800, 이렇게 예산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청장년 중에 취업이나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도 실시하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 과정을 졸업한 다음에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 실제로 취업이나 창업한 사례가 있느냐. 결과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결과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취업했고 또 어떤 창업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저희가 송호대학교하고 원주연세대 산학협력단 두 군데서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한 6차산업분야 청년혁신창업양성사업 졸업식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모집인원은 20명인데 그 중에 1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5명이 중도 탈락했고.
그 중에 11명이 취업이나 창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 실제 3명을 창업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하던 업종을 추가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업종추가 한 데가 세군데 있고요 창업하고 업종추가를 지금 준비 중인 사람이 5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 교육을 받고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좋아하는 것을 봤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횡성한우특화산업 같은 경우도 횡성한우특화사업에 기여를 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송호대학교에서 하는 횡성한우통합브랜드사업 이 분야는 여기도 모집인원 20명인데 다음 달에 졸업을 합니다. 12월 초에.
그런데 거기에 물어봤더니 20명 중에 일단 8명이 케이프라이드의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을 같이 취득을 하는데 거기 하신 분들이 그쪽 분야로 많이 취직을 하고요 또 식육관련분야 쪽으로 취직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구요.
김은숙 위원   사업과 잘 연계돼서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드린 거는 평택시 같은 경우에서도 사업수행기관인 평택대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반도체시스템장비인 인력양성사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평택반도체라인에 투입하는 이런 순구조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함안군 같은 경우는 교육생들에게 우리도 시도를 한 적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강소기업대표하고 1대1로 현장면접을 해서 직접 그 자리에서 직업상담하고 함께 하면서 구직상담을 해서 구직자나 구입업체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어서 이런 것이야말로 특화된 청년일자리가 아닌가 본위원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희군도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조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일자리창출, 청년에 대한 일자리니까 청년들 목소리를 좀 들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이 참여해서 그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지원하는 제도도입에 대한 운영을 서로 의논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청년위원회가 우리도 여기 설치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경제, 사회문제, 교육 결국은 경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를 꾀하고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에 대해서 토론하는 장소로 여겨지고 있는데 우리군은 청년위원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위원회가 일자리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은숙 위원   전체적으로 청년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일자리에 대한 것도 논의를 할 수 있고 이러는 장 마련을 위한 청년들의 모임, 단체, 협의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저희 조례상에는 청년일자리위원회는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하는 게 저희 보조사업에 대한 심의 위주로 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그런 시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발굴한다든지 지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아직 미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청년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또 그런 청년정책협의회를 조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도 같이 설치해서 그런 담론을 벌일 수 있는 장이 시장 안에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청년위원회 사무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정말 우리군에 농촌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우리 지역에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머물 수 있게 하고 또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주는 것, 또 그 청년들의 고충을 수렴하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 아닌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인 사회적 기업지원현황에 대해서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연속해서 사회적 기업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육성법이 2007년도에 제정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는 2008년에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3년도에는 전담조직을 신설해서 지원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법적 기반조례는 잘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조례가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저희 횡성군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계장님, 띄워주세요. 저기좀 봐주시기 바랍니다.(모니터를 보며)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것대로 지금 18개 시.군에 우리 횡성군만 조례가 없습니다.
주목해서 보셔야 될 점은 2008년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조례를 제정 후에 2018년에 재개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양구시, 양양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등 2018년도 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이미 여러 가지 사회현실을 감안해서 다시 손을 봐서 재개정을 하는 그런 위치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군이 법적 기반마련이 안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여지껏 놓쳤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조례의 필요성은 과장님, 익히 아시겠지만 사회적이나 공익적, 환경적으로 어떤 목적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또 저소득계층이나 취업계층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도 이런 조례가 필요하지요.
특히 사회공동체 윤리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내용과 전달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횡성군의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에 기여하는데도 조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적기업은 소비주의를 증대시키고 또 선도적 윤리실현을 위해서 경영기준을 채택하는데 있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착한소비도 늘려가고 또 지원도 확대되고 이러는 바램에서 지금 각 시.군마다의 조례의 차이점, 특장점 이런 것을 본위원이 취합하고 조례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사회적 기업현황을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이 하나있고요 사회적기업이 5개 있어서 군 단위로 볼 때는 평균정도라고 느껴져요.
그런데 최근 3년을 보면은 타시.군이나 전국적인 상황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예비사회적기업 등이.
그런데 우리군이 2017년도에 딱 한개만 인증을 받았어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 지정절차나 이런 거에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어떤 지정절차를 거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본 위원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절차라든가 이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사회적기업이 지정되기 위해서는 일단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인증계획에 대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사회적 기업을 신청하신 분이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주관해서 하는 기관이 고용노동부산하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신청접수를 받고요 신청서류를 검토해서 현장을 실사를 하게 됩니다.
현장실사를 거쳐서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고용노동부에다가 실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제출합니다.
제출하게 되면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인증심사 소위원회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심사와 심사의견을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에게 의견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에서 최종 인증여부를 심의해서 고용노동부에서최종적으로 인증서를 교부하는 그런 절차가 됩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쉽지 않네요.
그리고 바깥에서 얘기가 방법을 모른다.
또 청년창업자들도 관심 있지만 인증요건이 어렵고 행정업무나 지원방법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창구도 어렵다. 이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별적인 상담은 간혹 되지만 지속적인 상담은 한계가 있어서 접근을 못한다 이렇게들 말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결방법은 없겠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지원해 주는 기관이 사실 있습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원주 우산동 상지대학교 내에 있는데요 거기 젊은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컨설팅을 한다든지 지원방안 또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컨설팅까지 해주는 기관이 사실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홍보가 안 되고 잘 모르 때문에 아마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전화도 간혹 담당부서로 가고 할텐데 그럴 때 용기를 갖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복잡하다는 마음이 들면 하기 싫지 않습니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증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는 이유가 사회적기업이 어떤 목적 실현을 위해서 이익보다 일자리 늘리고 그런 역할을 꾸준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지원은 있지만 단순지원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신청주의 심사에 따른 지원을 하다보니까 행정적 어려움, 그런 절차가 많아서 포기되고 문 닫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한 예로 위탁운영이었지만 우리군에서 운영하던 다림촌 같은 경우를 보면 결혼이민자의 일자리도 만들었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또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해서도 상당히 좋은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어떤 맛인지 딱히 제 구미에 당기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것이 좋다보니까 응원해주는 차원에서도 많이 갔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수익성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기업 미션이 아마 수행이 못 됐었나 봐요.
그래서 예비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못 받아서 문을 닫는 안타까운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농부의발자국 사업도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소농들이 친환경농사지원과 유통을 위해서 아주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게.
그랬는데도 인증요건에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농촌지역이고 이러다보니까 고용에 어려움이 있다보니 사업을 연결짓지 못하는 것,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참 계속해서 나가는 일이 이렇게 힘든 것인가? 우리군만 힘든 것인가?’라는 고민을 안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인 행정에서의 지원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느낀 것이죠.
그래서 인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고 하니까 어떤 방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사회적기업의 네트워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혼자의 고민을 좀 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네트워크를 이어줄 허브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어떻게 하면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지원센터 같은 것이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지금 저희 사회적기업들이 인증 받은 곳이 5개에 예비기업이 하나 있는데 그거의 사회적 기업들의 연합체식으로 사회적경제네트워크협동조합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6개 업체들이 다 가입이 안 되어있고 3개 업체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분들이 사실 재원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치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일부 자체사업만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각 시.군에 조례를 보니까 지원센터를 다 할 수 있게끔 조례상으로는 다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군에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그쪽 분야를 이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어느 정도 활성화 된 다음에 그런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각자의 지역생존에 매달리고 있는 이러한 역할까지 하면서 기업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그 어려움이 따르니까 그냥 서로들 힘든 면만 자꾸 부각시키고 있더라구요.
이를테면 우리지역 장터 활성화사업을 하려면 지역농산물 판매하고 지역의 소상공인 판로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 실무적인 역할을 할 인재나 공간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큰 어려움으로 와닿고 있고 또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추진력이 없다보니 여러 가지 지원센터가 있었으면 하고 고민만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 질문을 여러 가지로 살펴본 대로 우리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조례도 마련을 못했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실장님께서 좀 챙겨야 할 부분이 많지 않나. 
또 사회적 기업하시는 분들하고의 간담회나 이런 것도 아직은 한 번도 열어보신 적이 없더라구요.
이런 분들 자리를 마련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서로 속 시원히 말하게 하고 또 군의 입장을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요청을 해서 지난 9월인가 10월 달에 의원님들이 4분 정도 참석을 해서 이런저런 어려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참 하실 말씀들이 많으시더라구요.
어디는 어떻게 해주고 어디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의원님들의 간담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유치과 과장님께서 그분들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더 필요하다.
집행부하고와의 관계개선을 한 이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의 그런 접촉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과장님, 오늘 질의한 사회적기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정리말씀을 듣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저희가 일단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올해 아마 4월달에 의원발의로 추진하려다 아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꼭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원방안이라든지 그분들의 목소리를 자주 듣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김영숙,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횡성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먼저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맨 처음에 전통시장을 저희가 딱 들어갔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 횡성군 전통시장.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냥 생각하기에는 전통시장 그러면 낡고 초라하고 그렇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현대화사업을 해서 그런지 조금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김영숙 위원   시설 이런 거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런데 생각보다 시장 안에 130개 점포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실제 문을 닫은 데는 6-8개까지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장사가 그래도 되는 것을 봐서는 그렇게 침체되었다고도 볼 수 없을 것 같더라구요.
김영숙 위원   맞습니다.
되시는 분은 되시고, 안되시는 분은 그냥 앉아 계시고, 빈 상가들도 많아지고 그런 상황이더라구요.
그래서 자료 주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추억나들이 사업이 이것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 추억나들이, 그 전에는 러브투어라고 하다가 이름이 이상하다고 해서 추억나들이로 바꿨는데요, 주말이나 저희 횡성한우축제라든지 더덕축제, 찐빵축제 이런 축제기간 중에 저희가 여행사를 선정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건데요, 보통 1대당 35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횡성시장에 2시간 이상 체류를 해야 되고, 그리고 횡성관내 관광지를 2개소 이상 경유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버스임차료 부분을 1대당 55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평균 한 달에 몇 번 정도 오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전체적으로 50회이기 때문에 거의 주말마다 온다고 보시면…
김영숙 위원   거의 주말에 한 번 꼴은 오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추운 겨울, 더운 여름 빼고는 거의…
김영숙 위원   1년에 50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김영숙 위원   관광지는 풍수원하고 청태산휴양림만 들리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아닙니다, 그것은 여행사가 여행상품을 하는데 주로 가는 데가 유현문화관광지를 많이 가고 청태산자연휴양림, 요새는 호수길도 많이 가고 안흥찐빵마을도 가고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안흥찐빵은 어디를 가요? 그냥 시장?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김영숙 위원   그러면 2시간 동안 체류하는 동안 식사는 하고 가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이 오시면 5천원권 시장상품권을 드리거든요.
김영숙 위원   무료로?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55만원을 주고 또 상품권을…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55만원 안에. 그쪽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 돈에서 구입을 한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그래서 시장 안에서 5천원 상품권을 가지고 식사를 한다든지 물건을 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상품권은 어디에서 발행한 거에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횡성시장 상품권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 상품권을 가지고 주로 사가는 것이 뭐에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주로 식사를 하거나 거기 물건을 사거나…
김영숙 위원   밥값이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밥값으로도 많이…
김영숙 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식당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밥을 먹고 가기 때문에 다른 물건을 거의 사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주로 그 시간대가 서울에서 내려오면 점심시간 때…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식사는 기본으로 하고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상품권을 식사 말고 다른 물건을 사가게 하면 어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품권으로.
그러면 식사도 하고 가고 물건도 사가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것은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억나들이 버스 55만원씩 지원을 안 해주어도 오는 여행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 추억나들이사업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광부서에서 하고 있는 시티투어도 있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원주 출렁다리 때문에 저희 횡성 호수길 오는 편들이 많이 옵니다.
주말에 보면 3-4대가 항상 오거든요.
그래서 그 차량들은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시장에 설문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일단 내년까지는 이행을 하고요, 올해 상반기 중에 설문조사를 해서 계속 진행해야 되는지 부분을…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돈을 안대주더라도 올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지금으로 봐서는 안대줘도 오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우리가 볼거리가 있고 먹거리가 있고 그러면 역세권하고 연결해서 기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차라리 어떤 상품권 대신 농산물을 드릴 수도 있어요.
농산물을 소포장해서 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 관내에 나는 농산물을. 그 대신 값으로.
그리고 이렇게 동백여행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돈을 주고 아무것도 지원 안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아무것도 드리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 추억나들이 버스에 주는 값을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그분들에게 하다못해 상추봉지라도 하나씩 들려주면 그분들도 기분 좋게 받아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주말장터, 이것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 주말장터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주말장터가 사실 저희 5일장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김영숙 위원   사실 많이 하지는 못하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봄에 나물 나올 때라든지 이럴 때는 활성화가 되는데 그 외에 시기에는 좀 활성화가 덜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영숙 위원   참여 농가도 줄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김영숙 위원   그리고 거기 통로에 있는 분들이 주말장터에 대한 차량을 세우지 못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사실 있습니다.
그 주변 상가들은…
김영숙 위원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불만이 많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수혜를 받는 데는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불만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주말장터에 와서 직접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소득이 많아서 만족해 하는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지금 판매실적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저희가 20-21개 농가가 참여하는데요, 매출액으로 봐서는 적지 않은 돈이라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많이 소득을 올리고 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보통 매출액이 4천만원 이상… 전체 연간.
김영숙 위원   거기에 21농가가 나눠가는 거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그런데 실제 운영하는 것은 연간 15회 정도 하니까요.
김영숙 위원   이런 주말장터 운영하는 아이템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을 불러들여서 공연 같은 것도 하기는 하는데 생각보다는 성과가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실제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품질 좋은 상품, 나물 같은 것은 그때 반짝 인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더욱 더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려면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소소마켓을 하고 있는데요, 차라리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시장에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서…
김영숙 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품목이 있어서 좀 다양화 될 수도 있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먼저 접촉을 한번 해 봤었고요, 협의가 잘 되면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동마케팅 운영 설명을 해 주세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이게 대형마트 증가에 따라서 시장이 경쟁력이 약화되는 어려워짐으로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추석이나 설 때 2회에 걸쳐서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한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에 500만원, 추석 때 500만원 해가지고 1천만원 사업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거기서 5만원 이상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그 상품권을 누가 지급을 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시장조합에서 영수증을 가져오면 거기서…
김영숙 위원   홍보가 잘 되어 있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때 다 소진이 되니까요.
김영숙 위원   아는 사람만 하는 거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아닙니다, 그때 저희가 5일 동안 하는데요 추석하고 설 명절 전후 5일 동안 하는데 그게 상인들한테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영수증을 가지고 조합사무실로 가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김영숙 위원   이 부분도 이 상품권을 가져오면… 이게 온누리상품권 인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에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시장 어디든 가능합니다.
김영숙 위원   어디어디 가능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온누리상품권 지정받은 곳은 다 가능한 것으로…
김영숙 위원   시장 안 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되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식당, 일반상가…
김영숙 위원   주로 시장에서 쓰라고 드리는 거죠, 사실은?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일단은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전에 횡성시장상품권이 별도 있었는데 지금 온누리상품권으로 다 통합이 되는 추세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횡성군 온누리상품권만이 아니고 강원도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전국 유통되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을 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을 만들어서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시장에서 쓰지 이 상품권만 받아가지고… 그 시장에서 5만원어치를 사기는 하는데 그 후에 보너스도 시장을 이용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더 효과가 나는 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전해 듣고)이 온누리상품권 이것은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만 전용상품권이랍니다.
김영숙 위원   전통시장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김영숙 위원   그런데요, 제가 그 상품권을 써보면 장날에 오시는 외지에서 오는 상인들도 다 받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에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거의 다 받아갈 거에요.
시장에서만 팔 수 있게 해 보세요.
그 상품권에 대해서.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시장운영 그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운영은 누가 하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상인회 조합에서 운영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전통시장에 자릿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통시장 안에 말고 시장 장날 밖에…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장날 받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것도 상인협의회에서 받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저희 조합에서 받습니다.
김영숙 위원   시장조합에서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김영숙 위원   5일장 자릿세를 상인협회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시장조합에서 받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저희 전통시장 구간에 대한 부분.
김영숙 위원   저쪽 농협 앞에 그쪽은?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쪽은 상인회에서 받고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농협 저쪽으로는 상인회에서 받고 시장조합은 시장 안에 거기 난전에 파시는 분들은 조합에서 받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구간이 별도 있는데 일반적인 장날에 대한 것은 상인회에서 별도로 받고요, 전통시장 구역을 따로 정해 놓은 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장조합에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5일날 열리는 날 등기소 앞에서 요쪽으로는 자릿세를 안 받잖아요?
우리 농산물 가져오는 분들한테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 전에는 받았었는데 그거 민선5기 때 아마 안 받는 것으로…
김영숙 위원   지금도 안 받아요?
위원장님 그러면 담당직원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영춘 담당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지역경제담당 김영춘주무관   기업유치지원과 김영춘입니다.
저희 민속5일장 관련해서는 등기소에 농업인회관 있는 부분하고 등기소에서 농협 앞쪽으로 해서 일성당약국 있는 데까지는 신토불이 구간이라고 해서 지금 감면을 해 드리고 있어요.
장터요금 받는 부분을.
그래서 그쪽은 지금 안 받고 있고요, 그 외에 부분은 지금 시장조합에서 도로점용료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릿세는 그쪽에서 받고 있고요, 5일장 상인회에서는 본인들의 회비를 따로 걷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나머지 부분도 시장조합에서 받아요?
○기업유치지원과지역경제담당 김영춘주무관   네, 왜냐하면 거기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그쪽에 지금 사용을 하게끔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장세는…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 도로점용료를 건설과에 내나요?
○기업유치지원과지역경제담당 김영춘주무관   네, 건설과로 내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장세를 받아서 우리 건설과에서 임대를 준거네요?
○기업유치지원과지역경제담당 김영춘주무관   횡성시장조합에다가 임대를 줬죠.
김영숙 위원   그래서 내가 알기로 한 0.3%정도 건설과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유치지원과지역경제담당 김영춘주무관   연 470만원정도…
김영숙 위원   1년에?
○기업유치지원과지역경제담당 김영춘주무관   네, 1년에.
김영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주차장 점용료에 대해서도 1년에 1천만원정도 건설과에 납부하는 것으로 아는데…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주차장이 2개 있는데 제1주차장 같은 경우 연 750만원정도 되고요, 제2주차장 같은 경우 연1,200만원정도 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시장조합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인건비를 어디서 충당을 하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시장조합에 근무하는 직원이 두 분인데 시장에 안전요원이 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젊은 직원 한분이 시장조합 업무도 보면서 낮에 시장 안전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직원 같은 경우는 시장 장세를 받는 역할을 하는…
김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장조합에다 운영비를 따로 주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따로.
김영숙 위원   1년에 얼마를 주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저희가 전통시장조합에만 말씀드리면…
김영숙 위원   사무실 운영비?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사무실 운영비는 따로 없고요, 주차장 관리요원 인건비라든지 안전감시원 인건비라든지…
김영숙 위원   그것만 군에서 지급하죠?
세 명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죠?○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일부 자부담을 합니다.
김영숙 위원   자부담이라 하면 조합의 소득으로다 주차장비라든가 도로점용료 내고 나머지 장세 받는 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죠?○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횡성시장조합이 수입이 주차장수입하고 상인들한테 받는 회비하고 그리고 민속장 회비 수입 그 세부분이 수입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보통 인건비 일부 부담하고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위탁료, 도로점용료 이런 것을 내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군에서 채용한 인원은 한명도 없는 거네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저희가 실질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전감시요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하는 게 있는데…
김영숙 위원   안전감시요원만 2명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3명입니다.
김영숙 위원   이분들은 군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네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도비하고 같이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시장조합 운영은 사실상 거기 근무하는 여직원만 월급을 준다는 얘기네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얼마정도 주는지 아세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금액이 상당히 적은데 연 1,375만원…
김영숙 위원   100만원 조금 넘는.
그분이 제가 볼 때는 역할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인건비가 너무 작지만 이것은 우리군에서 주는 게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시장 전체로 보면 거의 다 상가들이 자기 상가를 가지고 자기가 운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임대를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보다 자기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많죠.
숫자가?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정확히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건물에서 직접 장사하시는 분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물론 거기에서 깔끔하게 장사를 잘해서 소득을 많이 올려서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거기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저쪽 새마을금고 쪽은 들어가다 보면 상당히 어둡고 문 닫은 상가들이 몇 개나 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지금 6개 정도 되는 것으로.
김영숙 위원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좀 활성화 시켜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거기가 입구라면 입구거든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새롭게 하는 게 거기 시장이 가운데 통로는 밝은데 들어가는 입구 쪽이 좀 어두운 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저희가 각종 로고를 바닥에 써치라이트 식으로 비춰가지고 시장에 딱 들어가면…
김영숙 위원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아무래도 들어가는 입구가 좀 밝으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은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어요.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좀 거기 계신 점주분들께서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행정에서 어떻게 해 달라고 하기에도 참 역부족이고 시장은 매일 매일 봐도 해야 될 곳이 많은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과장님도 답답하실 거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쪽 7개 점포 있는 부분, 그게 그쪽으로 편중되어 있더라구요. 빈 상가들이.
그런데 그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쪽이 왜 그런지를.
그러면 그것을 파악하셔서 그쪽에 다른 색다른 어떤 집단으로 누가 매매를 하든지 그냥 닫아놓고 깜깜하게 굴속같이 그렇게 놓지 말고 매매를 하든 임대할 사람들을 모집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집단으로 거기를 공동화해서 들어가는 어떤 사업을 열지 않으면 거기는 매일 그럴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다가 이렇게 행정적으로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 다른 지자체에 있는 시장들, 활성화 되는 데를 가보면 어떤 노력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까지도 항상 고생하고 수고를 하시지만 앞으로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아무 세밀하고 꼼꼼하게 질의를 해 주셔서 상당수가 본 위원하고 중복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했던 전통시장이 한때는 성장에 발판이 되어서 정말 추억의 장소로 지금까지 정감을 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시장 부활은 지자체마다 고심하고 있고 우리군도 예외는 아니죠.
그런데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시대에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특화성을 강화시켜서 활성화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논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전통시장의 추억나들이 이것은 러브투어 할 때 계속 본위원도 명칭을 바꿨으면 했는데 아주 추억이 아련하게 나이 드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고 싶게 잘 바꾼 것에 대해서 잘 하셨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버스에 55만원씩 주고 있는 것은 과장님도 이제 지켜보시면서 이 부분은 폐지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가지신 것 같은데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거기에 소량포장한 농수산물 그런 것으로 하면 예산이 반은 절약될 것 같아요.
지금 차 1대에 55만원을 주지만 그 안에는 많이 차야 40명 아니겠습니까?
우리군이 저렴하지만 횡성을 알리는 상품이 많습니다.
물론 안흥찐빵마을도 가지만 가서 더 사실 수 있게 미끼상품으로 박스당 5천원씩 나온 그런 빵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보면서 찐빵이지만 참 포장이 이뻤으면 좋겠어요.
손잡이도 편하게 들고.
그러면 거기에 맛과 플러스 편리함과 고급화가 다 들어가거든요.
왜 찐빵이라고 해서 네모곽에다가 그렇게 해서 비닐을 해서 가져가야 되는지 본위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주시고 호두빵 같은 거, 요새 우리가 한우빵 같은 거 얼마나 아이디어가 좋습니까.
그래서 그 오신 분들게 호두빵 같은 상자에다 3-5천원씩이라도 6-7개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주면 예산은 반 이상으로 떨어질 것이고 그분들이 식대로 썼던 그 부분은 다른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증대되리라고 봅니다.
말씀하실 때 1년에 사업량이 50대라고 말씀하셔서 주말에 보편적으로 한번 온다 이런 계산을 해 봤는데 이 사업량이 사업비에 맞추신 겁니까? 아니면 더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것은 저희 50회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따로 맞춘 겁니다.
김은숙 위원   1년에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 했을 때 50대 정도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업비를 맞추시다 보니까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고향 주말장터에 질의.응답 내용을 들으니까 4천만원이 15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20개 농가에서 수입을 나눠간다 이랬는데 4천만원이 큰 돈이지만 20개 농가 나누기 횟수로 할 때 불과 14만원-15만원입니다.
이거는 계속해야 될까라는 고민 꼭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과장님 점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주변에 상인들 힘들게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짚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지금 새마을금고 쪽에 어둡고 문 닫는 상가가 많은 것에 대한 고민을 보다 보니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문체부하고 관광공사에서 관광시장에 대해서 어디가 가장 많이 사람들이 방문하나 이런 것을 전체적인 것을 놓고 조사를 했더니 네 곳이 선정되었죠.
강원도에서 네 곳이 되어있는데 그 곳마다 다 청년몰입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면 어떨까 이렇게 조명도 어둡고 후미지고 또 문 닫은 상가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바꿔보면 어떨까?
물론 시장 안에는 청년몰 해가지고 카페도 있고 하지만 아직 청년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빈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정책적으로 받아들여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전통시장에 젊음을 가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어지는 전통시장으로 컨셉을 바꿔가고 있죠.
지금 원주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폐업률은 15%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성공한 정책이지 않나 보는 것입니다.
또 사업비도 보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14억을 지원 받았더라구요.
그래서 핸드메이드 작가라든가 작품을 제작하는 공방이라든가 먹는 밥집에서부터 디저트까지 해서 미로예술원주에 이렇게 청년몰이 잘 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선에 요새 청년몰 청하랑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여기는 지역특색을 잘 살렸어요.
곤드레파스타 이러니까 곤드레파스타는 어떤 것인지 당장이라도 가서 먹고 싶은 그런 구미욕을 자극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 명품 5일장이라는 정선군에 특장점이 있는 거 하고 젊음을 공존케 하는 이런 아이디어.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15억의 예산을 투입했더라구요.
부지는 500제곱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 볼 것이고, 특히 여기에는 거의 우리가 개장식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군수님, 의장님 이런데 청년상인대표가 아주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인사말도 하고 축사를 하는 모습은 신선하게 보여졌거든요.
이런 것도 눈여겨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춘천중앙시장 이쪽이 도심 속 폐허였던 상가에 비어있던 거기에 청년상인 20명이 입주를 하고 있어서 3년 전에 사업추진 전까지만 해도 정말 폐허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 지금은 외지인 30% 이상이 찾는데요.
그런 시장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특히 공간전략을 잘 세웠더라구요.
1호 중앙시장은 가까운데 밀집되어 있지만 육림고개 정상 같은 경우에는 초입에 새로 배치를 해가지고 전통시장을 정말 지자체 뒷받침이 있는 관계로 해서 청년몰 정착에 핵심 원동력으로 키워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벤치마킹 같은 것은 많이 하시나요?
그 부분이 많이 궁금합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지금 청년몰 같은 경우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국비지원 받는 청년몰 같은 경우는 20개소 이상이 같이 해야 되는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시장에 접목해 보려고 국비를 해 보려고 했는데 일단 20개 라는게 쉽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빈 점포를 활용해서 시장이 사실 활성화 되려면 먹거리가 활성화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활성화 되는 대부분의 시장들이 먹거리로 인해서 활성화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빈상가 같은 경우에 그런 먹거리 위주로 해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그분들한테 저희가 매입을 해서 임대를 준다든지 아니면 직접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그리고 송호대학교에 식품요리학과 그쪽하고 연계해서 그쪽 학생들을 이쪽 먹거리 쪽으로 해서 창업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거기 4대 시장에는 안 들었지만 삼척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시에서 나서가지고 임대료가 급상승하거나 이래서 청년몰에 어려움을 줄까봐 해결에 나섰어요.
그래서 5년 단위로 장기임차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래서 운영에 어려움을 행정에서 나서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속초 중앙시장도 청년상인에게 일정기간 임대료하고 창업교육, 체험점포 운영, 이런 시설이나 홍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국비가 2억5천 정도는 들었지만 이렇게 자체예산까지도 넣어서 잘 하고 있는 것이죠.
이밖에도 삼척 중앙시장과 정선 사북시장도 7억5천씩 국비가 들어가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청년인구 정착 유입과도 연계지어서 생각을 하셔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랜 경험과 전통을 가진 기존의 상인들과 또 그런 노하우를 청년들이 배워가면서 또 청년들의 열정과 아이디어가 결합되면서 우리 횡성에 전통시장도 노력을 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특히 우리 횡성에 전통시장이 얼마나 역사가 있습니까.
4대 문밖에 정말 유명했던 그런 장점, 그런 스토리텔링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먹는 것이 우선이 되면서 시작되는 게 시장이죠.
그 부분도 여러 가지 개발된 음식과 지금 횡성에서 개발되어지는 음식이 더덕이라든가 불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랑 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어려운 이 현실이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정말 해 봐야죠.
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가까운 강원도 내에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예가 4군데에서 6군데 이렇게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청년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횡성에서라고 이것이 안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송호대도 있고요.
송호대학생들이 차 타고 왔다 차 타고 가는 여기에는 지역에 역할을 충분히 못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들이 횡성에 어떤 젊음의 거리를 활보하고 싶은 욕구충족을 못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에 젊은이들을 어떻게 마을 한 가운데, 또는 전통시장을 활보하게 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큰 과제로 삼아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김은숙 위원   이것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의원발의에 의해서 지난해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1억인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1억입니다.
백오인 위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올해 지금 실적을 보니까 10건이네요?
추가로 더 하실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하신 거겠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신청을 받았고요 6개 끝났고요 4개는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총 10개가 끝나게 됩니다.
사업비도 1억 사업비가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어떤 업체들이 신청을 했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주로 리모델링 쪽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10개소 신청한 곳을 말씀드리면 한림서당이 사업장 리모델링을 했고요 갑천방앗간이 기계제작 하는 거, 그리고 은파피아노라고 사업장 리모델링, 공근방앗간도 사업장리모델링, 고려이스쿨학원도 사업장 리모델링, 원조안흥찐빵은 기계구입, 둔내 기아오토큐는 리모델링, 우리문구완구 같은 경우 물품창고 확장공사와 결재시스템구축, 횡성보청기에서는 리모델링, 굼벵이마을에서는 브랜드개발을 신청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중간에 우리문구완구, 거기가 지금 공근에 있는 건가요? 어디 있는 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대동아파트 앞에 있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쭉 들어보니까 일반가게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업은 아니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백오인 위원   지금 10개 말씀하신 게… 그중에 그런 게 있나요? 기업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없습니다.
굼벵이마을 같은 경우는 있는데 나머지는 다 일반상가입니다.
백오인 위원   보니까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인데요 그러니까 그 상가가 본인소유의 건물인 경우도 있을테고 임대해서 사용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상관없이 해주시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거는 따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대를 하든 본인이 직접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사실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보면 사업지원내용이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수리, 장비및비품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원을 해드리는 것은 조례가 있으니까 맞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를테면 임대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야 본인들이 거기서 수익을 내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사실 저는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맞다고 보는데 사실은 본인소유의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자칫 이게 다른 쪽에, 이를테면 자산을 늘리는 건물하고 시설물을 개량.수리한다고 하면 어찌 보면 자기 개인 재산이잖아요.
그거를 이런 사업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가치를 높이는 거죠. 어찌 보면.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그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요. 우리군에서 사실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주는 게 목적인데 목적 외로 특정 건물주 내지는 상가주의 재산을 증식시켜 주는 쪽으로도 혹시 악용될 수도 있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심사하실 때, 앞으로 계속 하실 거잖아요 과장님?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백오인 위원   올해는 시범사업 하셨으니까 내년, 후년에도 계속 하실 것 같은데요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게 지금 최대 1천만원까지, 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원 지원인데요 제가 조례를 보니까 대상자 선정할 때 총사업비의 자부담비율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 지금 선정되신 분들 자부담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일단 50% 이상이고요 기본적으로 70%-80%까지 되는 데도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70%-80%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어디가 그렇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갑천방앗간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2,750만원이 들어가는데 1천만원 해준 겁니다.
백오인 위원   이런 지원사업들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경영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나중에 수익이 나고 안정을 됐으면 좋겠지요.
지역에 상경기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되겠지요.
지원해주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따져보시고 지원이 그래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내년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내년에도 올해사업과 똑같이 1억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백오인 위원   최대 1천만원이면 대부분 1천만원 신청하시죠? 아닌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렇게 안 한 데도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대부분 아마 1천만원 신청하실 것 같은데 지원업체수를 조금 늘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자부담비율을 더 높이고 지원금을 더 낮추면 더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보니까 조례는 사업자선정이나 지원제한, 이런 게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맞춰서 지원이 잘 이루어지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백오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은 본위원장이 요구한 기업유치실적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업유치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했습니다.
횡성군이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업유치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의 문건이 있어요.
사통팔달교통망, 저렴한 땅값, 풍부한 용수 3박자의 최적조건을 갖추었다는 홍보내용과 여러 가지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성공을 부르는 횡성, 기업하기 좋은 곳이 분명합니다.’ 이런 내용들, ‘센스 있는 기업은 횡성으로 옵니다.’ 
이런 홍보문구를 많이 담으셨더라구요.
그러면서 2006년 민선4기 시작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고장 횡성을 선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 한 지 12년 이상이 지났는데 정말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민선4기에서 5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3농공단지에 대한 거론이 좀 있었습니다.
과장님, 기억 하십니까? 그때 기억을 잘 못하실 것 같은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그 당시에 본 위원장의 군정질문 내용이었는데 제3농공단지를 제2농공단지에 바로 옆에 유치하려고 전략을 가지고 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이행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민선5기의 군정질문을 통해서… 그때 산업단지도 많이 집행이 되었던 상황이었죠.
여러 가지 정치적 역학관계로 인해서 유치를 못했던 기억이 나는데 향후에 다른 산업단지도 어느 정도 50% 정도 분양이 되었잖아요.
또 기업유치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다른 3농공단지라든가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부지를 따로 마련하실 의지는 없으신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농공단지는 총량제로 해서 더 이상 개발할 수가 없고요 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천일반산업단지가 분양률이 44.5%가 실분양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모빌리티 나머지 부분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제3의 일반산업단지를 새로운 곳을 지정하려고 지금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지금 묵계리 탄약고부지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문제점 때문에 순항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해결되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대안으로 다른 부지를 선정한다는 말씀이시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아무튼 횡성군의 기업유치는 순항 중이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순항중인 근거가 사실 어떻게 보면 2006년 이후에 2014년 12월 달에 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전부 개정을 했더라구요.
여러 가지 보조금관련 문제라든가 시책이 전부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2017년 1월달에는 규칙이 개정되었는데 여기가 더더욱 폭넓게 눈에 띄는 부분은 개성공단입주업체 유턴시 보조금지원, 이게 눈에 띄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을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기업유치가 순항하는 부분들이 여기까지 온 성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애써주신 부분 감사드리고요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좀 전에 말씀하셨던 산업단지분양률이 47.1%이고 묵계, 우천1.우천2농공단지는 100% 입주가 되었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위원장 최규만   공근은 88%인데 향후 지금 산업단지라든가 공근 쪽에 유치계획은 어떤 방법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공근 같은 경우는 2필지가 남아있는데요 기존에 4,500평짜리하고 3,700평짜리 두 군데가 남아있는데 4,500짜리가 너무 커서 그거를 분할해서 일부 1,800평을 분양이 완료되었고요 나머지 2,700평짜리는 지금 분양을 일부 분할해서 분양받은 업체에서 사업이 현재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내후년 정도에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또 하나 3,700평짜리 부분은 거기 옥두식품이라고 그쪽에서 사세가 더 확장되는 관계로 그 부지를 내후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두개 부지는 분양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천산단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이모빌리티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이모빌리티 클러스트를 조성해서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업체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SJ테크가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다른 전기자동차업체가 12월 11일날 MOU를 체결합니다.
그래서 2개의 전기자동차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와 연관된 부품이나 이런 업체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모빌리티지역은 분양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노력을 많이 기울이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SJ테크가 전기자동차 생산업체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위원장 최규만   그 부분하고 동원시스템즈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공정이 와있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지금 동원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토공을 한참 진행 중에 있고요 원래계획상으로는 내년 4월  경에 공장을 가동, 시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준비하는데 그게 설계변경부분이 수반이 돼서 조금 늦춰질 것 같고요 SJ 같은 경우는 작년에 기공식을 하고 착수를 했었는데 시공사하고 마찰이 있어서 11월 22일날 시공사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반 지지력검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끝나면 바로 다시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본 위원장이 산업단지를 가봤는데 동원시스템즈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SJ테크는 처음에 기공식 하면서 변한 게 없더라구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일부 토공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자료에 주신 목록에 보면 51쪽에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다양한 형태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사후관리점검결과 내용을 보면은 환수추진 예정업체가 3개 업체에요.
1개 업체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나머지 2개 업체는 채권설정이 안 되어 있어서 환수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저희가 이 기업들이 2007년도에 공근농공단지에 집단이전한 업체들인데요 그때 당시 2007년도까지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고시내용에 저당권설정이라든지 지금처럼 이행보증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환수절차에 대한 내용만 있었고 담보설정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그 고시가 개정되어서 2008년 이후로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그전에 이루어졌던 기업들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그때 당시 18개 업체가 한꺼번에 들어왔는데 그런 문제점이 다 있었습니다.
그것도 보조금을 미리 주고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허점이 많았었는데 현재는 그 3개 기업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승 이라는 기업하고 거성산업, 미창 이 3개 기업들이 현재 건물은 지어져 있습니다.
공근농공단지에 현재 건물은 다 지어져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근저당설정을 하기는 했는데 1순위가 아니라 2순위로 설정된 경우고요 그때 당시 고시부분에 명확한 근거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저희가 소송을 해도 화해권고 결정만 내려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산자부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아마 저희가 점검결과를 올렸을 때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달라고 해서 드린 상태이고요 산자부에서 조만간에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지금 거성산업하고 미창이 저당권이 없는데 2순위라고 얘기하신 건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위원장 최규만   그러면 현승이라는 데는 저당권이 잡혀있는 상황이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위원장 최규만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뒬 것 같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건물하고 땅 부분은 그쪽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매특약을 다 맺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는 어떻게든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기업유치하면서 보조금 관련해서 사실 환수조치하기가 여러 가지 절차가 까다롭고 어렵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집행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기울여주시고요 또 한 가지 보면은 2014년도 이후에 제가 추가자료 목록하고 처음에 자료 받았던 거하고 내용이 틀린 게 있어요.
그 전에 하나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57개 기업과 MOU를 체결했는데 보니까 19개 업체가 계획변경을 했어요.
계획변경의 주된 사유는 어떤 거죠?
자료에는 2014년도 이후에 나온 거라서 7개 업체가 계획변경된 것 같은데 2014년도에는 19개가 계획변경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그 변경한 사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대부분이 창업기업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쪽으로 창업을 하거나 이전을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하다가 기업들이 가장 큰 문제가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자금부분을 은행권이나 이런 데서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대부분 계획변경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여기 입주포기업체 내용이 있는데 다른 내용입니까? 계획변경하고는.
같은 맥락인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입주포기도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최규만   계획변경하고 입주포기하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위원장 최규만   아무튼 MOU체결 업체별로 세부진행상황을 보면 추가자료 요청한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50쪽에 10번 항목을 보면은 대한중기계가 입주포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추가요구한 자료에서 입주준비 중으로 나와 있어요.
또 18번에 JMI도 마찬가지고 다 입주준비 중이고 입주포기로 여기 표시되어 있는데 제가 추가자료 요청한 부분이 입주 준비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정상적인 것인지…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입주포기가 맞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왜 자료가 이렇게 틀리지요?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건데 입주포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입주포기가 맞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추가자료 요청한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기업유치지원 관련 소송내역에 있어서 그것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 이거를 보세요.(서류를 건네며)
기업유치지원 권력해서 소송 건이 3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고 승으로 환매대금청구를 했는데 이 3건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한건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지금 두경미디어 같은 경우는 소송에서 저희가 이겨서 환수완료 조치했고요 두경미디어가 1번하고 2번이 같은 건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과장님, 정확한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시는 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장 최규만   담당이 누구시죠? 전현숙 담당께서 설명이 가능한가요?
○기업유치지원과기업지원담당 전현숙   기업유치지원과 전현숙입니다.
죄송하지만 말씀하신 소송 건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들은 거라서 제가 제출했던 자료는 그게 아니라서, 그런데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러면 그 3건에 대해서 살펴보셔서 자료 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기업지원담당 전현숙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자료를 환수추진대상기업 세부내역과 보조금수령 점검결과보고서 등 상당히 많더라구요. 
전현숙 담당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투자기업의 사업이행상황을 현장방문과 결과보고서를 매년 6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일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현재 검토한 결과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6년도하고 2017년도 2개년에 걸쳐서 점검대상기업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27개 기업에 대한 결과가 가동이 8개, 반납및환수 11개, 소송및환수불가가 3개, 환수추진이 5개 그리고 2017년도에는 28개 점검대상기업에 대한 결과가 가동 9개, 반납및환수 11개, 소송및환수불가가 3개, 환수추진이 5개 업체인데 결과내용을 보면 패소한 곳이 있어요.
하나광학하고 서경기업하고.
패소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계시는 사항이 있으신지요?
이게 2016년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하나광학 같은 경우는 사전에 환매절차를 이행하지 못했고요 서경기업 같은 경우는 공장을 운영하다가 경매로 바로 넘어가서 그거에 대한 별도의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럼 2016년도, 2017년도의 점검결과 내용 중에서 세 가지 내용이잖아요.
반납 및 환수에 관한 내용, 소송 및 환수불가 내용, 환수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2016년도에 반납된 건수, 2017년도 11개로 똑같아요.
그리고 소송 및 환수불가도 3건 똑같고 환수추진도 똑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 2007년도 당시 18개 기업이 집단 이전한 기업들인데요 이 기업들이 사실은 반납완료, 환수추진, 정상가동으로 다 되어 있는데 정리가 다 끝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창, 거성, 현승만 환수예정이고요 그리고 두경미디어 같은 경우는 환수완료를 했고 멀티미디어테크 같은 경우는 반납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된 기업들은 미창, 건승, 현승 이 3개 업체만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다보니까 정말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지적할 사항들이 크게 없을 정도로 정리를 잘 해놓으셨는데 보조금 부분에서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2006년 이후에 기업유치활동에 정말 매진하느라고 모든 공무원들이 고생 많으셨고 사실 상수원보호구역해제로 발목을 잡히는 바람에 정말 오랫동안의 숙원사업이었던 군부대탄약고를 이전까지 하면서도 아직 기업유치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빨리 조속히 해결이 되어서 횡성군의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향후 체계적인 기업지원을 통해서 대규모기업유치와 여러 가지 4차 산업에 걸 맞는 전기자동차 이모빌리티클러스트 구축으로 횡성군 산업경제구조개편에 매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행정에서 애쓰시는 모습이 보여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이라든지 신혼부부 무주택자 임대아파트건설, 도시가스는 공사가 잘 진행되었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이런 것이 잘 어우러져서 향후 횡성군에 기업유치를 정말 잘 했다는 후문이 들릴 정도로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50페이지 보면은 기업유치 MOU체결 해서 세부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했는지, 진행 중에 했는지 몰라도 입주포기자가 엄청 많은데 원인이 뭐에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업이나 소규모업체들 같은 경우는 재정난이 가장 심합니다.
그래서 금융권에 융자를 받지 못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김영숙 위원   시도를 하려다가 융자를 못 받아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유치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동섭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이번에는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 환경산림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환경산림과 7건인데요, 과장님 설명 없이 바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그러면 첫 번째 항목인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후변화대응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가 매일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책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좀 제자리걸음 인 듯합니다.
먼저 기후변화교육센터 조직과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기후변화대응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횡성기후환경네트워크 단체 현황입니다.
2012년 4월 3일 날 횡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후에너지분과 위원회에 귀속이 되어서 2014년 7월 31일날 횡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진행이 되었고,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횡성군에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단체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직구성은 상임대표 1인, 공동대표, 그리고 사무국장, 감사, 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은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급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저희가 횡성군립도서관 1층에 현재 기후변화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액은 2016년, 2017년, 2018년 3년에 걸쳐서 7,5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으로는 온실가스 진단컨설팅과 그린리더컨설턴트 양성교육, 저탄소생활실천 캠페인, 재미있는 기후변화 교실 운영, 어린이 기후캠프와 역량강화 및 교류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하신 횡성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아래 도표가 나와 있는데 총 7가지를 가지고 2016년과 2017년, 2018년데 세부사업을 정하고 있고, 실적을 모두 기록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군민체육센터 2층으로 이전을 했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상근직원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의하면?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일일사역 인원으로 2년째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주도적인 역할은 이 사역이 하시는 겁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경험하고 있는 기후변화가 이미 공동체 뿌리부터 뒤흔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많은 활동도 눈앞에 펼쳐져야 될 것 같은데 상근직원이 일일사역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2년정도 활용을 해 오고 있는데요, 기간제에 해당되는 근무시간이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기간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상향 조정을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요, 지금까지 기후변화대응센터 운영으로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라든가 또 성과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린리더하고 컨설턴트 분들이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세세하게 설명드리면 우선 저탄소생활실천운동과 관련해서 비산업 부분하고 산업부분 이렇게 나눠져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온실가스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고, 또 그린리더들이 각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세세히 말씀드리면 우선 온실가스컨설팅사업은 2016년도에 115건을 하였고, 2017년도에 224건, 금년도에 360건을 더해서 704건의 진단컨설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횡성군에 절감목표가 배출가스 기준량 5,562톤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금년도에 26%인 1,461톤을 감축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라 하면 가정마다 전기를 절약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포인트당 2원씩 감액을 해서 5천원부터 2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1,634가구가 참여를 해가지고 1,7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하였고, 2017년도에 1,639호가 참여를 해서 1,400만원, 금년도에 1,664호가 참여를 해서 1,444만원의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우리군 사업지원 현황을 살펴봤어요.
연도별로 큰 차이가 없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16년도에는 2,200, 17년도에는 2,400, 18년도에는 2,900, 3년간에 걸쳐서 7,500만원인데 이중에 국비지원이 2,500, 자체예산 5천만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갔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올해 아주 정말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되었고, 문제는 이런 기후가 매년 온다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위기의식이 더 심화되고 있는데 중앙부서에 지원의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에 강화될 움직임은 보이지만 그래도 지자체에서 담당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떤 통로를 위해서 우리군은 특히 농업군이지 않습니까.
농업에 대한 기후변화는 더 심각한데요, 이런 것을 좀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지금 그린리더하고 컨설턴트와 관련된 인력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현재까지 운영된 사례를 보면 지금 그린리더로 되어있는 분들이 총 99명이 하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활동을 지속하는 분들이 78명이고, 연내에 1년동안 활동하신 분이 22명, 그리고 활동 안하신 분이 22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가정이나 학교, 상가 등 비산업 부분에 대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려고 지금 인원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린리더분들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키고 범국민적인 참여도 바라지만 그분들에게 또 자기가 배운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어린이기후캠프 또는 재미있는 기후변화 이런 교실을 열고 계시는데 이런 차세대 교육하고 연결해서 환경동화부르기 대회 같은 것도 간혹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주관하셔서 어린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중요성도 담아갈 수 있게 하고 각종 환경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온실가스줄이기 캠페인, 온실가스 줄이는 방법, 이런 것이 어느 때에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저희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또 저희가 이렇게 온난화에 주범으로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아이들이 살아갈 앞날이 참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그래 서 어른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만들어 가기위한 그런 노력으로 하시고는 있지만 생활 속 환경실천에 더욱 관심을 갖고 또 그린리더들에 대한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환경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또 다양한 환경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후변화 담당하시는 분 한분만으로는 이 역할은 부족하고 시시때때로 많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행사들이 있는데 여기서 한 두 번은 본 것 같은데 어쩐 일인지 요즘에는 보이지 않더라구요.
어떻게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행사장을 늘리고 행사의 기회를 일부러라도 가져야 되는데 어떤 펼쳐진 장에서라도 먼저 접근을 해 주실 것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지금 그린리더와 관련해서 컨설턴트분들이 실질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시간을 놓쳐가지고 교육을 못 받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린리더하고 교육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탄소생활 관련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회에 걸쳐서 했고요, 목표를 7회로 세웠는데 실제로는 3회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기후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친환경제품만들기사업도 총 12회를 계획했었는데 8회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어린이기후변화 캠프운영도 1회 목표로 해서 1회를 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많은 어린이들한테 기후변화캠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선진국들의 기후변화를 보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더 높여서 복지차원에서 접근해 가지고 사회안전망으로 다져간 지가 오래입니다.
과장님 특히 기후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의 관점이 아닌 여러 가지 관점과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포착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우리 기후변화담당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고 또 좋은 사례를 발굴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기후변화에 대안으로 도시숲정책 같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숨 쉴 공기도 제공하고 특히 요새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런 것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도시숲이 30년, 40년 이상 걸리는 장기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시간을 갖고 인내해야 하는 정책이지만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살아온 삶보다는 좀 덜 힘들게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어른들의 관심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간혹 보면 숲 기능에 무지한 담당자가 가끔 계세요.
그래서 생각 없이 나무가 베어지고 또 심기를 그 다음에 반복하는 이런 행위들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뜨거운 도심, 기온 이런 것을 안겨주는 불행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서 교육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구요. 이 부분은.
교육과 우리가 실천을 선행하는 것밖에는 없더라구요.
그래서 기후변화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고 계속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해 살아가면서 기후에 변화를 최대한 막기 위한 노력을 지금보다 10배는 해야 되는데 10배는 고사하고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 시점에도 정책적으로 변하는 것은 없고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좀 답답한 마음에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포문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작은 자료지만 본위원이 질의를 한 마음을 읽어주시고, 또 과장님께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후변화에 대한 모범사례를 발굴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감사합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김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림소득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자료를 받아보고 이거 어떻게 질의를 드려야 될까? 했습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추가자료를 좀 상세히 보내주십사 했더니 아주 작은 글씨로 상세한 내역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 수치가 우리 처음에 자료 요청했던 것 하고 틀려서 왜 이렇게 틀릴까하고 고민을 했더니 과장님께서 얼른 해가지고 또 자료를 가져 오셨네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소득사업은 대부분 공모사업이던데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전체가 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소득사업 관련해서 잠깐 설명 드리면 먼저 저희가 자료를 잘못 제출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에 드렸던 자료와 관련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임산물과 관련해서 소득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현재에 사업단위가 공모사업이 있고 일반사업이 있습니다.
일반사업은 적어도 1년 전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 다음해 1월달부터 사업이 시작되거나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은 당년도 9월달까지 제출을 해서 10월 달에 결정하고 그 다음해에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과 관련해서 1년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중앙부처인 산림청에서 바로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소득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에 걸쳐서 총 사업을 진행해 왔고요, 2016년도에 16개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 사업 중에는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사업하고 생산기반조성, 유통기반, 임산물유통구조개선, 친환경임산물재배, 상품과지원하고 산양삼생산과정 이렇게 나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공모사업이 같이 섞여져 있는데요, 공모사업을 별도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5년도에 1개 사업에 1억5천, 2016년도에 1개 사업에 5억, 2017년도에 1개 사업에 1억7천, 그 다음에 2018년도에 2개 사업에 12억을 확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2019년도 사업도 지금 2개 사업에 12억3천만원을 확정지어서 총 32억을 현재 투자해 왔고, 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주셨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전혀 안 들어가고 이렇게 그냥 개수만 나열해서 연도별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모두 다 국도비 매칭 사업이더라구요?
다 자부담이 들어가 있고, 맞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사업신청은 누가 합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사업신청은 산주이거나 그 산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김영숙 위원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고 신청하는 거에요? 아니면 군청에서 홍보를 해서 하는 거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지금 저희도 읍.면별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 관내에 임업후계자분들이 140여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협회를 통해서 공지를 하고 있고요, 대상이 임업인이거나 농업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개인이 신청을 하시는 거죠?○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신청서가 군으로 전달이 되어서 군에서 일괄해서 올리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신청서는 1월 1일부터 1월 말일까지 사실은 2월 10일 정도까지 신청을 받기는 하는데요, 1월달에 전부 신청을 하고 있고 그 전년도에 11월, 12월달에 준비는 다들 하고 계십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사업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잘 되었다고 하는 사업이 뭐가 있죠?○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지금 저희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조금, 사업에 관한 특성을 잠깐 설명 드리면 사실상 임업과 관련되어서 하는 것이 기간이 장기적인 부분, 그리고 산악적 지형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 하고, 자연환경에 지배를 너무 많이 받는 그런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가 지체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생산물기반조성사업이 표고라든지 그런 사업을 바로 식재를 하거나 투입을 해서 적어도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서 7년까지 수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종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시간을 많이 요구하는데 임산물유통기반조성사업에는 냉동탑차라든지 장비라든지, 저류조라든지 그런 사업은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또 상품화지원사업하고 산양삼생산과정같은 경우에는 상품화사업은 박스지원사업이 되겠는데 그것은 제품생산이 있을 때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또 산양삼 생산과정에는 토양검사라든가 종자검사,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기본준비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유통기반조성에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구요.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몰라서 화전리에 있는 삭도를 산 중턱에다 레일을 깔고 놓은 이게 그냥 농촌체험, 산촌체험 시설인 것 같더라구요, 거기 잘 아시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잘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은 2015년도 8월 달에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2016년도 1년 동안에 걸쳐서 사업을 실행한 사업이고요…
김영숙 위원   이것은 어때요, 잘 되고 있어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분이 횡성에 오셔가지고 산림을 거의 전업으로 가기 위해서 전에 다니던 금융회사 전 재산을 이 산에다 모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인을 해서 가고 있는데요, 현재 그 부분은 관광농원을 일부 겸해서 하고 있고요…
김영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산나물 채취, 산약초 같은 거 심어놓고 그거 체험하러 가는 것 같던데…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주요 기반은 그분이 16헥터의 산을 가지고 계신데 그중에 14.5헥터에 대한 산양삼, 산마늘, 여러 가지 자작나무 수액이라든가 등등 복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김영숙 위원   관광사업이 맞기는 맞더라구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래서 지금 그 주변으로다 작업로가 개설이 되어 있고, 가운데로는 삭도…
김영숙 위원   삭도가 좀 위험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엄청 위험해 보이던데…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레일을 깔아서 설치를 했는데요, 그 사업은 울릉도에서 산악지형을 다니는 그런 삭도를 실제로 가서 보고 그것을 이 사업에 접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직까지 사고는 안 났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위태 위태 하더라구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관광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 운반이거나…
김영숙 위원   사람도 탄대요, 여섯 명, 일곱 명씩?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일하시는 분들이 이동하기 위해서 타는 것이지 관광이나 유람하기 위해서 타는 것은 아닌 것으로…
김영숙 위원   유람은 아닌데 체험하러 갈 때 여섯 명, 일곱 명씩 태운다고 하더라구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럴 수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위험해 보이기는 하더라구요.
그래도 주변분들 말씀 들어보면 잘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싶더라구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잘 운영을 해야지 운영을 못할 때는 그분도 손해가 나는 것이고 국.도비도 손해가 나는 것이라서 한번 제가 찾아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운영은 잘 하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대부분 다 시설이나 파종, 작업로도 많고 냉동고도 있고 저온저장고도 있는데 규모가 다 다르고 자부담분도 다 달라요.
이것은 그때그때 본인들이 있는 사업을 받아와서 이렇게 규모가 다른 거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소규모사업은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대규모사업은 1억 이상의 범위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가는데요, 소규모사업으로 가다보니까 2평, 3평, 많게는 5평…
김영숙 위원   굉장히 큰 규모도 있고 아주 들쑥날쑥, 그리고 비료도 지원을 받고 있네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비료는 친환경임산물재배에 관한 5번째 항에 해당이 되는데요, 밤나무라든가 산양삼재배지에 대해서 유기질비료를 저희가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여기는 2016년에 자부담이 좀 들어갔는데…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자부담 20%정도가 있었고요, 내년도부터는…
김영숙 위원   내년부터는 무상이라는 거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CCTV가 엄청 많아요, 7건이나 되요?
왜 CCTV를 이렇게 많이 산에다 설치를 하는지?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지금 실질적으로 시가지에는 CCTV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산림은 예전부터 본인 것이 아닌 산나물을 채취하면 남에 것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특히나 산삼을 캤다고 하면 결국은 절도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 사항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산양삼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토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식재를 하거나 파종을 해서 2년이나 3년, 4년 되면 상품가치가 없기 때문에 절도를 당하지 않는데 5-6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도둑이거나 쥐라든가 이런 날짐승들이 와서 가해를 시작하거나 파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CCTV하고 가해하는 해충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가해하는 동물이나 해충들이 CCTV가 있다고 안 덤비지는 않을 것 같은데…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사람이 훔쳐가서 그런 거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금년하고 작년만 해도 청일지역에…
김영숙 위원   절도행각이 많이 있었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요즘에는 좀 절도하시는 분들이 고급화되어서 무전기를 가지고 2-3명이 합동으로 가서 절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숙 위원   CCTV가 아니면 잡을 수가 없겠네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지원사업이 경제적인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시설비 대부분 울타리, 관정, 하우스 대부분 다 이런 것이네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생산에 들어가는 종자라든가 묘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10%-15%까지만 반영을 할 수 있고요, 그 외 지원 CCTV라든가 작업로, 울타리 이런 부분에 대부분 투자가…
김영숙 위원   대부분 투자가 그렇게 되었어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래서 기반시설이 대부분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저는 산림소득사업 하면 어떤 기반시설은 그렇다치고 작물이나 이런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더라구요.
그리고 자료주신 것 중에 2017년도 산림 토양검사가 쭉 9건인가 있어요.
토양검사는 어떻게 토양검사를 한다는 것인지?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산양삼은 전부다 친환경에 해당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약을 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산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판매가 되거나 합격을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산삼일 경우에?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산양삼에 해당이 됩니다.
김영숙 위원   산양삼에만?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래서 친환경제품인 특별관리 임산물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산양삼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 토양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만 이 산삼을 출하할 수 있는 거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합격증서를 붙여가지고만 팔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산양산삼은 약을 전혀 못 친다는 말씀이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65가지정도의 잔류농약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는 기관은 임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 합격증서증을 붙이지 않으면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대부분 서원, 갑천, 우천, 강림, 안흥 이런 지역에서 산양산삼을 키우는 것 같은데 여기 9군데가 신청한 것을 보니까 이 9명이 다 산양산삼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금년도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해당되고요, 저희 횡성군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은 횡성군에 농가는 150농가 정도가 되고 면적은 400헥터가 넘습니다.
그리고 2001년 이후에 현재까지 400여 농가가 산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분들은 이게 본업이 아니라…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어떻게 보면 부업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생산물이 나오기까지는 7-10년까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또 산양삼의 특성상 처음에 식재하는 몇 만 본의 수치가 7년 후까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7년 후가 되면 몇 만 본이 10분의 1도 안 남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관리를 통해서만 그것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산양산삼은 임산물이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밭에 심는 산삼도 있잖아요, 그것도…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밭에 심는 산삼은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산삼이 아니라 인삼, 인삼도 임산물이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인삼은 원칙적으로 임산물이라고 하지 않고 임산물은 임업진흥및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하고 있기로는 총 85종의 품목을 임산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산양삼이 되겠습니다.
산양삼이라 하면 최초에 산에다 파종을 해서 생산된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지금처럼 토양검사라든가 종자검사를 통해서 인정받고 식재가 되는 그런 사항을 산양삼이라고 하고 밭에서 또는 논에서 재배되어서 1년생을 산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산양삼 인증을 못 받고 잔류농약하고…
김영숙 위원   밭에서 키우는 것은 안 되는 거네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농약이 검출이 되기 때문에 산으로 올라가도…
김영숙 위원   그런 산삼들은 어떻게 팔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래서 그런 것을 비공식으로 다들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임산물 단속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관내에도 비공식으로 식재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정상적으로 거래를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단속은 누가 해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단속은 저희도 하고 경찰도 하고 있는데 밀거래라든가 음성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숙 위원   글쎄요, 소비자들이 그거를 믿고 사먹을 수 있는, 산양삼 같은 경우는 믿고 사먹지만 이렇게 밀거래하는 분들도 다 산양삼이라고 하고 팔 거 아니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합격증서를 확인하고들 사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가격을 저가로다가 덤핑이라고 하나요? 몰아서 처리를 하기도 하고 한꺼번에 비공식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김영숙 위원   환경산림과에서 단속을 해야 하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단속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그거를 확인하게 되면 농약이 나오거나 식재할 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00헥터에 150농가가 많은 곳에 식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요즘 제가 궁금했던 것이 더덕, 도라지, 산나물 이런 게 거의 다 작물들이 밭에다 심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농산물이냐, 임산물이냐 해서 제가 진흥촉진법에 관한 법률을 좀 찾아봤더니 산림에서 생산되는 것만 임산물이더라구요.
그래서 대부분의 더덕이나 도라지 같은 거 심는 분들이 대부분 임산물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확실히 공부를 해서 산에서 나는 것만이 임산물이다 라고 알려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임산물과 산림 이쪽에서 보면 우리가 산림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우리군에서도 산림조합에다 사업을 주나요? 주는 게 있지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산림조합이 하는 역할이 사업을 받고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실질적인 역할은 임업기술지도가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산림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그 산림조합의 산주분이거나 임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들리시면 컨설팅이나 그런 사항을 통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있고요.
지금 임산물에만 국한이 되어 있지는 않고 임업 전반에 걸쳐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요 세세하게는 저희가 추진하는 산림사업 일반 부분하고 또 산림재해 관련된 사방사업 쪽, 그리고 병충해와 관련된 사업을 하나의 법인체로 참여를 해서 공개경쟁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일부러 산림조합을 일방적으로 준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우리군에 현재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뭐가 있어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지금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사방사업 대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임도사업을 특별히 하고 있고요.
특별히 한다는 것은 일반법인체는 영세하고 믿음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참여에 있어가지고는 산림조합에서 40여년 이상 역할을 계속해오고 있고요 임업기술지도를 하시는 분들이 10여분 이상 똑같은 일을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에서나 재정면에서 월등히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그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게요. 산림에서 일어나는 것은 산림조합역할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림분야의 사업을 산림조합 말고 다른 데서 하는 데도 있어요? 사업자가?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실질적으로 있지는 않고요 산림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할 수가  있는데 우리군에는 없지요? 산림조합 외에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사업을 하는 것은 법인이라고 해서 산림법인을 차려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분들도 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세하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단기적으로 1년에, 아니면 몇 개월에 걸쳐서 그 사업만 인원이 참여해서 마무리를 짓는 그런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요 단위가 크다든가 그런 부분은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우리산림에도 임산물뿐만 아니라 나무를 벤다거나 이러면 펠렛 같은 나무를 이용한 가공품이죠? 그러니까.
펫렛사업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펠렛이라 하면 이 설명드린 사업에는 들어가지 않는데요 산림바이오메스라고 해서 산림부산물, 즉 원목생산이 끝난 가지라든가 지저부를 활용해서 재활용하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해마다 펠렛보일러를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400여만원 정도가 대당 소요가 되는데 그거를 40대 이상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50대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난로도 지원을 하던데요? 난로는 몇 대 지원해줘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난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던데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난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로는 일반 군민들이 가정에 들여놓고 쓰는 난방용 난로가 해당되는 것이지…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거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던데…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거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우리도 보일러도 지원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보일러 놓으신 분들, 난로 놓으시는 분들이 펠렛 그 자체를 사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구요.
빨리 배달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전해듣고) 그 말씀을 드리면 난방기인 난로가 올해만 한시적으로 있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거봐요, 있었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몇 대인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올해만 한시적으로 있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런 보급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설치를 하신 분들이 연료인 펠렛을 사오기가 쉽지 않아서 혹시 횡성군에는 펠렛공장을 세울 수 없느냐고 자꾸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알아봤더니 여주산림조합에서 펠렛을 가공한다고 해요.
그래서 단체가 7개나 있는데 수익사업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가 봐요. 
잘 되지는 않아서 이거를 하려는 사람들이 하려고 하다가 중단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해서 감히 어떻게 접근은 못 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펼렛을 공급해야 할지 그것도 우리군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군이 또 산림이 많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산림이 많아서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펼렛보일러가 많아야 공급을 하게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이 펠렛은 부산물을 활용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주산림조합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 가격이 포대 10킬로 7,500원부터 8100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이라든가 외국에서 수입 들어오는 것이 열효율은 떨어지지만 가격은 7,300원대, 74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생산하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거는 열효율은 높을지 몰라도 생산단가는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에서 중부이북 지역은 전체 수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새롭게 횡성군에다가 펠렛 가공공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여주산림조합하고 별도로 경쟁구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어려움이 있을 거에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 번 질의를 드려 봤고요 제가 당초에 산림소득사업을 자료요청을 했던 거는 우리군의 면적을 보면은 농사짓는 데 하고 그래도 토양이 오염되지 않는 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대부분 낮은 산에는 태양광이나 이런 거를 자꾸 설치하게 되고 그래서 자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산으로 그냥 두느니 산림을 이용해서 우리가 소득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우리 군에는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나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던 건데 아까도 큰 사업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은 게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추후에라도 소득사업을 하는 큰 사업들 이런 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주시면 제가 보고 ‘우리군에도 이런 사업들이 있구나’ 하고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앞으로도 향후에는 산에도 소득하고 연결되는 모든 사업들을 하면은 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저희가 하는 것은 산림사업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조금 작년과 올해가 달라진 것이, 해마다 바뀌는 것이 귀농.귀촌인구가 늘어나는 과정 중에서 산과 관련돼서 산림 쪽으로 귀촌이라고 할까요? 귀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예로다가 임업후계자분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110여분 계셨는데 올해 벌써 140명, 30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해마다 5분, 3분, 이렇게 오다가 30여분이 늘으셨기 때문에 산림에 관심이 많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겠고요 또 산림사업이 소득사업 한 가지만 치우쳐서 보시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산에는 거기 자라고 있는 나무부터 풀 한포기까지 전부 산림자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부분, 한 부분씩 자원화 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준비해 가고 있고요 임업후계자도 점점 확대해 나갈 것이고 특히 산림조합에 조합원이 3년 전까지만 해도 1,900명 정도 있었는데 금년도 10월달 현재 2,600명 정도인 700명이 3년 사이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임업분야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께서 산림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셨고 해서 우리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자료는 부탁을 드리고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횡성군의 군유림 현황이 나온 게 있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횡성군에 가지고 있는 필지 수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총 3,010헥터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럼 아까 3천헥터 중에 150농가가 400헥터를 임산물을 이용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실질적으로 군유지를 활용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군유지가 위치해 있는 위치가 리별 경계선이라든가 거리 내에 있는 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산정상에 있거나 접근할 수 없는 곳에 70%-80%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가치는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실지로 운영하는 것은 옆에서, 아니면 마을단위에서 운영하는 거는 1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 군유림의 기능이 비단 여기 자료 올라온 것 외에도 그 기능은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군유림의 기능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지금 국유림이나 공유림의 기본적인 취지는 사유림사업을 할 수 있는 모델화 하는 것이 원칙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델화 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일반산림사업과 같이 가는 그런 형상을 띄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지금 군유림 중에서도 벌채를 할 수 있는 군유림도 많이 있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30여헥터 이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벌채를 한다는 것은 2014년도 9월25일 날 산림관련된 벌기령이 10년에서 20년까지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벌채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하기에는 조금 외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벌채선정업자를 경유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저희가 그분들한테 매각하는 절차를 취하게 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본위원장이 요구한 불법산지전용 단속실적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한 질의는 차후에 하고요 전체적인 것을 살펴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같은 경우는 참 업무가 다양해서 산림, 환경, 축산 요즘은 또 수질오염총량제도 준비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민원처리 하다보면 주민들과 마찰이 제일 많은 과로 알고 있고 참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과거에 좀 안 좋았던 사항들이 있더라구요.
2013년도 건인데 허위신고를 그대로 인정해서 임야를 많은 면적을 양성화 시킨 건데 이게 아마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었던 사항인 것 같아요.
과장님, 최근에도 혹시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청내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비공식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위원장 최규만   아니, 내용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런 사례가 혹시 그 이후에 있었는지, 최근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 해서…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산림사업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장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현장성이라 하면 공익신고까지도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카파라치라고 해서 지나가면서 신고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위성사진이 발달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분들이 지방에 있는, 횡성에 있는 어떤한 불법사항이 있다고, 산속에 건물을 짓거나 불법행위 전용을 하게 되면은 바로 공익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을 나가서 누가 신고를 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잘잘못을 가리게 되겠고요 또 그 사항과 관련해서 잘못된 사항이라고 하면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가서 단속을 하거나 그런 거는 사실상 어렵고 민원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군청 압수수색했던 일도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마 이게 15년, 16년 자료인데 산지전용이 아마 강원도에서 횡성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런가요? 509건에 360헥터로 나와 있는데 현재도 강원도에서 전용면적이 제일 많은가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전용면적은 홍천하고 횡성이 한 10년째 앞서거니 뒤서거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리고 최근에 북부지방산림청에서 불법 산지전용된 국유림을 찾는다는 기사를 봤는데 횡성 같은 경우는 특히 국립자연휴양림 연접한 팬션 상업시설 등 이런 쪽에서 불법단속행위가 있었던 건이 있었는지…?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단속권한은 사유지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산림청소관 국유림은 국유림에서 하고 있고 총체적으로 두 가지 이상이 경합되는 이런 법률위반사항은 경찰에 의뢰를 하게 되는 이런 사항인데요 저희가 국유림은 외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고 있고 한 달에 한건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국유림은 횡성에서 관여하지 않고 산림청에서…
전체적으로 건수가 56건에서 이번에 72건으로 늘어났더라구요.
횡성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횡성에 임야가 2만5천헥터의 국유림이 있습니다.
갑천 병지방을 비롯해서 청일, 안흥, 둔내 쪽까지 걸쳐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병지방 쪽에서 단속을 많이 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본 위원장이 궁금해서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나 봤더니 과장님이하 직원분들이 다 하시네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저희과에 제출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총 16명이 있는데요 환경산림과에서 11분이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자료에 보면 단속실적이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 횡성군에서 2017년도 2월달인가? 횡성군 전체 산지전용지 일제조사를 실시했었는데 이거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관련이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 당시 어떤 형태로 일제조사를 하셨죠? 어떤 방향을 가지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저희가 단속을 수시로 하거나 매년 하게 되는데요 합동단속은 원주지방검찰청하고 1년에 1회를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전용허가 나간 지역에 대해서 점검을 2회를 하는데 해마다 우기 전에 3월-4월 사이에 1회를 하는, 이렇게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세 가지 유형으로 조사를 하셨더라구요.
목적사업 진행상황하고 토사유출, 산사태, 인근지역피해 등 재해위험여부, 허가구역의 훼손 등 불법사항 여부 등인데 이게 맞지요 과장님?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럼 이런 일제단속은 주기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매년 하시는 건지?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매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허가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지라 하면은 사실 허가사항과 관련해서 인접한 주변이 더 훼손되지 않나 그렇게…
○위원장 최규만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보니까 부동산사기피해 이런 것도 있고 과거에 월현리에 새터민체험마을 조성하면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도 부동산사기 피해사례가 있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부동산사기는 없고요 월현리에 있었던 것은 전원마을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진입로를 허가구역 외적인 부분을 전용을 해서, 훼손을 해서 저희가 사건화 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또 한 가지는 작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1년동안에 불법전용산지 양성화신고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전.답.과수원 등 현실지목으로 변경해주는 임시특례제도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신고대상자가 많이 있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불법산지양성화 관련해서는 2016년도 1월 12일 날 농지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지법에는 임야인 경우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때문에 그해 법을 바꿔서 산림청에서 그러면 산지가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농지로 돌려준다는 취지로 2017년도 6월 3일부터 금년 6월 2일까지 시행을 했는데요 수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면적과 건수가 농지로 전용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하여튼 이런 양성화신고기간 동안에 불법으로 전용하신 분들에 대한 희망자가 다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 양성화신고기간 중에 더덕, 도라지, 고사리, 오미자 등 임산물재배지와 국립공원개발제한구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형법상 공소시효가 7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형사처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래서 아마 희망자가 신중한 검토를 하면서 양성화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상담건이 있었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지금 불법전용산지단속이라 하면은 산이 아닌, 산인 곳을 허가 없이 전용을 한 부분에 해당되고요…
○위원장 최규만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상담건이 혹시 있었어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국립공원에 3건 정도 있었고요 저희가 국립공원에 협의요청을 불협의로 와서 처리를 못해드린 예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러면 신고할 수 있는 대상토지는 어느 근거로 하는 거죠? 내용이.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실질적으로 대상토지라 하면 농지법을 적용 받는데요 2016년 1월 1일 이전 3년 전에도 농지로 경작을 하고 있었던 토지라고 기록을 해서 2013년도 이전에도 계속 경작을 하고 있었던 임야,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목을 바꿔주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여러 가지 본 위원장이 살펴보니까 지목이 임야인 산지, 전답, 과수원용도로 사용된 거, 또 3년 이상 농지로 사용된 거, 이런 거는 과거에는 이 부분을 적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살펴본 게 혹시 맞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1996년도에서 7년도에 1년간 있었고요 2011년도부터 12년 사이에 1년간 있었고 이번 2017년 6월 달에 한 것이 세 번째인데요 그전에는 전.답.과수원이 아닌 전 부분을 다 지목변경대상으로 해왔고요 이번에 있었던 것은 전.답.과수원만 해당이 돼서 바꿔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행정심판 소송법에 대한 자료를 많이 요구해 가지고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건설관련 최상위법인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우선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구요.
산림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개발제한구역에 있어서는 이 법이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법이라고 나와 있더라구요. 맞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렇지는 않고요 한 15년 전에 국토의 이용및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 법이 상위법이라고 해서 산림이든 농지든 건축이든 다 그 밑에 있는 법률로 판단을 해왔었는데 그 법률이 법이 바뀌면서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다 그 법이든, 산림관련된 법이든 특별법으로서 하나의 개별법으로 독립하다보니까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국회법에서 다루는 것은 산림분야는 산림분야를 별도로 독립시켜 준 것이지 그거를 그렇게…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최규만   알겠습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을 벌채할 경우 신고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예를 들자면 과태료로 하나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건가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벌채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임의로 벌채할 수 있는 게 있고 신고에 의한 벌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서너 가지 사항이 분류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나무를 벤다는 자체가 형법에서는 죄물손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농경지라든가 가옥이라든가 그런 인접한 곳에 있어서는 본인소유의 임목인 경우는… 
○위원장 최규만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과태료대상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1차에 한 50만원,  2차에 100만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과태료부과대상은 아니고요 형사처벌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네, 알겠습니다.
참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게 산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훼손된 부분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저희가 위성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위원장 최규만   아, 항공사진이나 이런 거?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허가민원과 지적부서에서 제공하는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도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년 정도씩 새로운 위성사진을 보내주셔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대립되거나 신고에 의한 것은 측량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궁금한 사항은 제가 질문을 드렸었고요 자료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주신 것에서 복구의무면제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기소유예건 중에 복구 완료한 내역이 있는데 2건이 있더라구요.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기소유예 건인데 복구의무면제가 된 4건이 있고 또 복구완료한 2건의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불법전용산지라 하면 잘잘못을 가리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사법처리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불구속이나 기소중지, 공소권 있음, 없음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옆에 행정처리와 관련해서 복구진행되는 내용은 토지에 대해서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토지에 대해서.
그래서 복구가 기본적으로 무조건 복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복구의무면제라 하면 실질적으로 그 장소에 대해서 다른 인허가가 수반되는 경우, 그러니까 복구를 해야 되는데 건축허가가 나가면 건축허가가 나간 부분만큼은 복구의무면제를 해준다. 
이유는 허가받은 사람이 그 장소에 건축을 하든, 어떤 복구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여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하는데 전면적이 복구의무면제가 되었다는 것은 전면적이 허가가 나갔거나 다른 것으로 승계되어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래서 본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 이것이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혹시 이것이 불법산지전용이 복구할 정도로까지 훼손되지 않은 것인지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최규만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수사 중인 사건도 11건이 되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물론 위반유형은 불법전용인데, 산지관리법위반.
어떤 형태로 이게… 행정소송인가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이거는 산림보호법하고 산지관리법 2개의 법률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진행된 사항에는 저희가 지목하는 피의자가 피해다니거나 아니면 그 사항을 회피하거나 그래서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수사중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갑천 대관대리 같은 경우는 훼손을 하고나서 훼손한 사업주가 뇌출혈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항을 전혀 기억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건을 진행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사항을 중지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중지에 해당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네, 알겠습니다.
복구명령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6건이 있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여러 가지 참 복잡하네요. 산림전용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았어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쭉 해주시면서 충분히 이해는 못 됐지만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 상황에서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환경산림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두 가지 정도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행정조치한 후에 미복구지를 유형별, 내용별로 분류하셔서 대집행복구절차 진행 등 산지전용지에 대해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고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물론 강력히 해주셔야 될 부분은 토지분할 인허가를 득한 후 허가기간 경과로 방치되고 있고 목적사업이 이행되지 않는 허가지는 산림복구절차를 강력히 이행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런 것 같아요. 
울창한 산림을 후대에 물려주려면 산림보전에 대한 경각심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되고요 본위원장도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도 답사해보면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은 권순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잡기도 많이 잡고, 이거 피해방지단 유해조수포획단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피해방지단이 포획단하고 같습니다.
권순근 위원   유해조수 포획단선정위원회가 있지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선정위원회는 없고요 관내에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협의조정 하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 위원이 있지요? 그 위원이 어느 분야의 분들이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대부분 예전 90년도부터 오던 수렵회에 있는 분들이 있고요 또 지금은 야생동물보호협회 보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연합해서 하나의 단체가 있고 총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수렵협회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시고요 또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오신 분들이 30%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합동으로 있는 분들이 10%정도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 위원분들이 포획단 명수를 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포획단 총 인원수는 저희가 정하고요, 그분들은 참여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여기 현장에서 피해를 보는 농민대표단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에요? 여기 위원회에?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위원회에는 들어가도 특별한 의무가 없는데요, 저희는 포획신청을 하면 무조건 포획단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포획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관건, 그것은 포획단에서 단원들이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권순근 위원   제 얘기는 포획단을 선정할 때 방금 말씀하신대로 환경산림과에서 위원들 선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선정되는 위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담당직원, 경찰서, 포획단대표 그런 분들이 위원회에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포획단을 몇 명 선정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포획단원이라하면 포획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권순근 위원   쉽게 얘기해서 총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 사람들을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나 나 총 가지고 들어간다고 선임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인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래서 포획위원회는 없습니다.
포획위원회는 없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3개 단체에 인원이 있습니다.
포획하는 사람들이 100여분 됩니다.
권순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선정을 한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단체에 100여분이 계신데 그중에 1개 단체에 50여분 계시고, 또 1개 단체에 30여분 계시고, 또 1개 단체에 20여분 계시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30명을 저희가 정해놓고서 30-50명이 있는 데는 15명이 오고, 30명이 있는 데는 8명이 오고, 나머지 10분 계신 데는 3명 정도가 오고 해서…
권순근 위원   그러면 횡성군에 수렵 총기를 가지고 신청이 되어있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총기 관리는 총체적으로 횡성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숫자는 100여분정도 됩니다.
권순근 위원   그중에서 30명이내로다 하절기 때 선정해서 유해조수 포획을 그분들이 하시는 거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위원회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포획활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구제활동을 하는 그분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편성을 해야 되고, 또 그분들 중에 30명정도를 엄선하는 특별한 이유는 단체마다 그런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100여분 중에는 취미생활로 총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올해처럼 수렵활동을 할 때만 활용하는 분들이 있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신고가 오면 저희가 바로 의뢰를 해서 구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원을 30명으로 한정해서 항상 출동이 가능한 분들로 엄선하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기동성 있고 명포수 그런 분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포상금 지급이 동절기에는 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하절기에만 있는 거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포상금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봄철 3월 달부터 올해는 10월 말까지 운영을 했는데 그 기간 중에만 포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잡은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보상을 하고 별도로 11월이라든가 1월달에 묘지를 훼손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러면 이번에 횡성군이 수렵허가가 동절기에도 현수막을 보니까 있던데 맞죠, 이번에 동절기에도 수렵허가가 나 있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것은 수렵이 아니고 수렵장이라고 해서 순환수렵장이라고 합니다.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는 수렵장 개장한 시.군이 6개 시.군이 되는데…
권순근 위원   거기에 횡성군이 들어가는 거죠?○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권순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예외로다 해서 겨울에 포획을 했을 때 포상금이 지급됩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지급 안 됩니다.
권순근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에요.
과장님 잘 아시지만 물론 농작물에 피해를 줄 때 그 야생유해조수를 포획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낙엽이 다 떨어진 상황에서 포획하기가 상당히 용이하다.
그리고 포획단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겨울철에 산을 가도 얼마든지 산을 탈 수가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포상금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멧돼지 잡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개체수를 줄이지 못하니까 멧돼지 개체수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조례에도 정해진 것은 없더라구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꼭 하절기만 하지 말고 이번에 수렵장이 허가된 상황에서 겨울철에도 멧돼지 같은 것은 포획을 했을 때 횡성군 차원에서도 이것은 포상금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저는 그 의견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 수렵장이 개장되면서 저희가 500여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는데 360여분이 참여를 해서 금년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말일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개체수 조정에 대한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수렵장이 운영되면 많은 개체수가 감소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나마 유지되는 것이 국립공원이라든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수렵금지구역에서 억지로 버티던 짐승들이 다시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항도 보상금 때문에 이것을 잡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권순근 위원   가격은 물론 얼마 안 됩니다.
멧돼지 4만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격이라고 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겨울철에 그래도 뭔가는 기대심리라든가 뭔가 있어야지만 사람 심리가 포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발동되는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긍정적으로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 개체수를 더 줄일 수도 있고, 겨울에 포획할 수도 용이하게 환경적으로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본위원이 건의 드려보는 겁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만 포상금 지급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데 그 문제는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실제 유해야생동물 피해상황이 올해 같은 경우에 들어온 집계가 있나요, 농작물 피해상황….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있습니다.
피해상황이 들어온 것이 건수로 700여건이 들어왔고 지금 여기 보면 포획 의뢰된 건수가 861건, 금년도에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 861건이 들어와서 포획한 수를 보면 2,891마리를 포획했습니다.
그중에 고라니가 2,108마리, 멧돼지 783마리가 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농작물 피해상황,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조례를 보니까 경작자의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사례가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보상이 나간 게 얼마나 있는지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금년도 예산액이 7,464만원이 있었습니다.
현재 6,400만원이 보상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원농가는 154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면적을 보면 옥수수가 제일 많은 피해를 받았는데 118농가, 면적으로는 15만3,55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같은 경우 9농가 3,307평방미터, 기타 지역에 있어서 65,000평방미터가 되는데 이것은 27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추밭이라든가 채소밭에 가서 초기에 피해를 주고 또는 가을에 가서 감자라든가 다른 작물을 피해를 준 농가가 27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제한 것이 멧돼지가 90%가 피해를 주었어요.
그래서 구제가 대부분 되고 있었고, 고라니가 8%정도 피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2%정도가 있는데 대부분 멧돼지 피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권순근 위원   지금 제가 먼저 번 회의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목책기라고 철선으로 전기를 넣어가지고 하는 거, 그거 제가 볼 때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1년만 지나면 그것이 완전히 잡풀로 우거져서 제대로 관리를 못해가지고 흉물로 되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비단 우리 마을뿐만이 아니라 제가 다니면서 봐도.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접근금지식을 지원해 줄 때 저는 이런 것을 한번 건의 드리고 싶어요.
가격이 싼, 설치비용이 싼 인삼밭에 치는 차광망이 있어요.
그 차광망이 사이가 넓은 게 있고 그런데 약 75% 이상 되면 차광망이 아주 촘촘한 게 있어요.
그런 것이 지금 1미터50짜리가 있는데 그런 것은 고라니가 점프를 하면 팍팍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높은 2미터선으로 해서 그런 차광망을 해서 쳐주면 목책기보다 비용도 상당히 절감되고 충분하게 칠 수 있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저희가 금년도에 한해서 울타리망을 지원해 봤습니다.
전기충격식 울타리를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에 울타리망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 신청사항으로 보면 울타리망이 1억4천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했는데 금년도를 말씀드리면 305개소에 158킬로미터의 울타리망을 금년도에 설치했고요…
권순근 위원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차광망 같은 망이 나간 거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삼포에서 활용하고 있는 주변 높이는 1미터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미터가 조금 넘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순수하게 자재비만 이번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기충격식 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사업 면허를 가진 사람만 설치를 하고 있고 인건비가 시설비 모두 포함된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울타리망이 비용도 많이 절감했고 실질적으로 효과도 있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본위원이 여기서 한 번 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로다 하는 목책은 물론 수요자가 해 달라고 들어오겠죠. 그런데 이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비용으로 보면 4분의1정도가 전기울타리가 있었고요 그냥 일반 울타리가 4분의 3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순근 위원   많이 전환이 되는데 그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고라니 개체수하고 멧돼지가 과장님 잘 아시지만 멧돼지가 집 옆에까지 와서 옥수수 밭을 겉에서 보면 몰라요, 그런데 옥수수 수확할 때 안에 들어가 보면 안에 완전히 마당을 만들어 놉니다.
얘네들이 집 근처까지 내려온다는 것은 그만큼 얘네들도 진화를 하는 건데 멧돼지 포획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라니는 1마리당 포획이 4만원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멧돼지만큼은 좀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 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세요.
멧돼지는 좀 올려야 됩니다.
멧돼지 한 마리 잡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물론 금액이 얼마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보상이 되는 것을 떠나서 그래도 현실에 맞게끔 멧돼지만큼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우선 멧돼지가 민가 옆으로 내려오는 특별한 이유는 산속에 먹이가 없기 때문에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멧돼지하고 고라니에 구제를 하는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도나 중앙의 의견을 안 들을 수가 없는데 유해동물포획보상금 그 금액과 관련해서 강원도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권고를 한 사항이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멧돼지는 총 3만원을 지급하는 자치단체가 4개 시.군이 있었고 저희처럼 4만원을 주는 단체가 5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5만원을 지급하는 시.군이 5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니의 경우 지금 4만원을 주는 시.군이 12개 시.군이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활동비라고 해서 엽사들이 참여를 하면 출동수당을 1만원씩 지급하는데 다른 시.군에는 거의 그 비용을 주지 않거나 그냥 1만원, 2만원 겨우 주거나 하는데 저희 시.군은 오래전부터 이 출동수당을 주어왔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면 멧돼지를 포획하면 5만원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5만원 이상 주는 시.군이 현재 없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횡성군에서 한번 실시하면 어때요?
그런 선례도 남기면서 개체수를 줄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왜냐하면 고라니는 그런데 멧돼지만큼은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리고 민원이 어떤 게 많이 들어오느냐 하면 선 피해 후 조치가 되는데, 물론 피해가 되고 거기 사진을 찍어서 읍.면사무소에 사진을 갖다 주어야지만 신고가 들어가서 절차를 밟아서 포수가 나와서 유해조수를 포획하는데 그 절차가 노인분들은 그게 까다로워서 ‘귀찮아, 이거 하나쯤이야 내가 안하면 그만이지’ 이런 것이 부지기수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 피해, 후 조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읍.면사무소에서 신고가 들어가면 역순으로다 해서 직접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가는 것 보다 주민들이 고령화가 되니까 읍.면사무소에서 가용할 수 있는 직원이 나와 가지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건의 드리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금년도에 예를 들면 총 860건이 포획의뢰가 들어 왔습니다.
그 사항은 읍.면사무소에 산업부서에 신청을 하면 또는 복지부서에 신청을 하면 팩스로 저희 사무실로 전달이 되고 저희가 받은 최소한 3일을 넘겨서 허가를 해 준 건이 없습니다.
다 이틀이나 하루 만에 바로바로 수리를 해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그 수리와 동시에 구제단에 바로 연락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엽사들이 바로 출동을 하는데 그 엽사들이 출동하는 시간, 시차가 적어도 하루정도씩 납니다.
그러다보니까 5일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면에서도 직원별로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직원별로 피해가 나면 신청인이 3필지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세 번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획을 다섯 마리까지 잡을 수 있으니까 세 군데가 신청되면 15마리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제는 못하죠.
여름이니까 안보여서.
그런데 신청은 하여튼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해 주고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런 절차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접 피해를 본 농민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읍.면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는 것보다 그렇게 신고가 들어가면 기동성 있게 현장에 와가지고 직접 그 공무원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하면 그것도 민원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런데 실제로 이 860건을 저희가 한두 사람이 처리한다는 것은 읍.면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권순근 위원   바로 그거에요.
읍.면에다 협조요청을 보내가지고 읍.면에서 자발적으로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편리를 봐주고 민원을 해결해 주십사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신청까지는 저희가 나가서 계도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총을 가지고 현장출동을 하기까지는 경찰서을 다시 경유해서 총기를 찾아가지고 가는 이런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신고 수리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절차가 있고요, 또 엽사들한테 수리하면서 바로 연결을 하는 그 시차가 하루정도씩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서두른다 하더라도 3일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당장 피해가 난 사항을 3일전에 났는지 일주일전에 났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피해난 시점에서 바로 해도 이틀은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제가 방금 전에 드린 말씀은 그렇게 직원들이 농민들의 편리를 봐 주기 위해서 나와 가지고 볼 때 어떻게 보면 현장확인을 해서 유해조수가 피해를 입힌 면적도 확인할 수 있고, 사진도 찍어가면서 정확성도 기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권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혹시 유해동물을 포상할 때 꼬리를 잘라오나요, 귀를 잘라오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3년 전에는 귀를 자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걸쳐서 꼬리로 통일을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면 단위에서는 누가 그것을 회수하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저희가 포획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 받아서 소각하고 보상을 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 포수들이 직접 가지고 와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김영숙 위원   만약에 피해동물을 밭 작물을 훼손하면 조사는 누가 해요?
면단위에서.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최초에는 읍.면사무소에서 확인을 하게 되겠고, 현장사진을 다 기록합니다.
좀 전에 권순근 위원님 말씀처럼 신청절차를 저희 공무원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진이 첨부된 사항을 농업인이 직접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꼬리도 면단위에서…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것은 저희 군 환경정책부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읍.면사무소 주민복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대부분 주민복지 계장님들이 이런 야생동물피해 현장이라든지 확인하고 다니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데 부서하고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야생동물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 의견을 말씀드리면 최초 80년도 때부터 98년도까지는 산림청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99년도에 환경부로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분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군 환경부서하고 읍.면에 환경을 다루고 있는 부서가 주민복지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것은 상부에서 그렇게 내려온 지침이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법률적으로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건의를 해서라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읍.면사무소 산업부서로 가려면 환경부에 있는 그 조수및수렵에 관한 것을 농식품부로 넘겨야 됩니다.
김영숙 위원   주민복지계장님들이 갑자기… 그래서 자꾸 민원이 생기는 것 같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래서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장분들이 청정환경사업소하고 저희 환경부서, 주민생활지원 이 세 개과에 업무를 대부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김영숙 위원   어려움이 있어 하더라구요.
그래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나가서 피해현장을 가서 답사를 하고 그럴 때면 작업복 차림으로 가야 되는데 여성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못하니까 민원인들은 돼지가 다 해 놨는데 미처 못 와서 사진 찍어가지 못해서 보상을 못 받았으니 이런 민원들이 자꾸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실질적으로 피해 구제하고 피해 상황하고는 조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상황은 발생되었을 때 바로 저희한테 신고를 하거나 하면 저희가 출동해서 구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적어도 한두 달 이내에 보상신청을 하면 그 조사를 해서 저희가 보상을 하는 그런 순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상이 늦었다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피해가 빨리 구제가 안 된다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농작물 피해가 왔을 때 농민들은 다급하고 시급하고 옥수수 같은 경우 하루하루 익는 강도가 틀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엄청 애타하더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체매각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2017년도에 2건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산림과에서 자체 매각한 건수인거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 2건 말고 다른 건은 없습니까? 
특별하게 이 2건만 자체매각 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특별히 2건을 한건이 아니고 매수신청이 들어온 대상 건이 2건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임야라서 그런 겁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백오인 위원   다른 임야 같은 경우 이것을 보니까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딱 2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세무회계과에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2015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토지매각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임야가 많습니다.
2015년도에 임야 3건, 2017년도에 임야 11건입니다.
유독 이 2건만…
그 다음에 올해 1건이 있습니다.
유독 2건만 자체매각을 하셨더라구요.
이것은 군에서 주신 자료니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유 임야가 관리관으로 결정되기까지에 과정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전에서는 총괄관리관인 세무회계과장이 재산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이나 2016년에는 그 부서에서 매각을 하고 평가를 해 왔는데 2017년에 와가지고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을 보고서 이것은 재산관리가 아닌 환경산림과에서 해야 된다 그런 유권해석을 하면서 이 사항이 저희 부서에서 매각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이 사항에 매각절차에 있어서도 전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매각을 한 게 아니라 감정 부분이라든가 총괄부서에 의견을 들어서 매각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시점이 있는 건가요? 언제부터 이후로…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러니까 2017년도 이후 현재에도 저희 환경산림과에서 산림분야에서 매각을 하는 그런…
백오인 위원   2017년도 1월부터 관련된 임야는 전부…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현재 2건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는 그렇지 않아서 자료가.
차이가 있는 건가요?
2017년 9월 28일에 청일면 속실리에 임야가 있고, 2017년 6월 8일날 우천면 오원리도 임야고, 6월 7일 서원면 석화리도 임야입니다.
그 다음에 5월 18일 서원면 창촌리도 임야, 4월 28일 둔내면 우용리도 임야… 쭉 있습니다.
2017년도에 임야가 매각된 필지가 여럿 있는데 유독 이 2필지만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자체매각을 하셨다고 해서 사실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것을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굳이 꼭 자체매각을 했어야 됐나? 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저도 좀 궁금하고 아직 해결 못하고 있는 숙제인데요 사실 세무회계과하고 항상 이 부분,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관한 사항에 해석을 가지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청일면이라든가 읍.면에 있는 사항은 또 재산관리관이 읍.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면에서도 팔고 산림부서에서도 팔고 여기저기서 막 매각을 하는 그래서는 좀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2017년도에는 저희가 이 2필지를 매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백오인 위원   아무튼 여기 보니까 나머지 임야들은 전부 세무회계과가 담당부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2필지만 환경산림과에서 자체매각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이길래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직접 자체매각을 하셨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고 그래서 첫 번째 갑천면 대관대리에 있는 땅인데 이게 크지는 않습니다.
145평이에요.
얼마 크지 않아서 처음에는 이게 평수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그냥 자체매각을 하셨나보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봤는데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 과장님 저희 보시기에 저게 뭘로 보이십니까, 이렇게 훼손되어 있는 부분이 뭘로 보이세요?
그냥 보시기에.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택지를 조성하고 있는 중간 단계에 있는 과정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누가 봐도 여기 택지인데요, 저 땅을 그러니까 우리 대관대리 군유지를 팔기 전에 이 뒤로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개발이 처음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2016년도에 이 땅 주인들이 2016년 7월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 이래서 이게 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저 기역자 형태인데 이게 3천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팥하고 콩하고 채소 등 잡곡 이렇게 심겠다고 해서 2016년 7월에 개간허가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2016년 7월에.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니까 개발을 했겠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게 임야입니다.
임야를 개발하니까 훼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임야 같은 것은 그냥 개발행위 허가 받아도 되지 않나요, 택지개발 할 때?
크게 문제가 있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면적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어느 정도?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실질적으로는 1만평방미터, 그러니까 9,999까지는 사실상 면적제한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준보전산지인 경우에.
그리고 택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준보전산지이거나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주택이 불가능한 것으로…
백오인 위원   그래서 궁금했던 것이 뭐냐 하면 저 2필지가 준보전산지에요.
그런데 개간을 하겠다고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로부터 1년후 2017년 9월 27일에 승인취소가 됩니다.
개인사정에 의해서 자기는 개간을 안 하겠다고 군에다 취소를 내서 이게 취소허가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임야를 개간해서 농지로 쓰려고 했었는데 난 안하겠다 이런 거죠.
그랬더니 우리 횡성군 안전건설과에서 허가민원과, 환경산림과 다 포함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취소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취소를 받아주는데 당시에 저렇게 해 놓은 겁니다.
저게 2017년 9월 당시에 지금 저 땅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농지를 만들겠다고 개간허가를 냈는데 택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안전건설과에서 임야인데 지금 저렇게 훼손을 해 놨으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상복구 해야 되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복구의 개념으로다 허가 나갈 당시에 1억4,900만원의 복구비를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저 24번지하고 26번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2017년도 9월달 취소가 되면서부터 복구를 하라고 복구명령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임야 형태로 복구가 되어야 되겠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실질적으로 산지의 특성상 원상복구는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적지복구하고 해서 더 이상 산사태가 나거나 무너지거나 그런 사항을 제어하기 위한 사방사업법에 의한 복구공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무튼 저 상태 그대로 해서 복구가 이루어졌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지금 복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도 현장에 갔다 와봤는데 사실상 저 상태 그대로 복구가 되고 있고, 사실 복구라고 하기에도 민망하지요.
제가 보기에는 1.2미터의 잣나무를 심어놓은 게 전부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요 문제는 저렇게 해서 편법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이 택지를 만들었는데 왜 개간을 하다가 중단했을까? 보니까요 제 생각에는 땅주인이 실제 저거를 농지로 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느낌에.
왜냐면 저 밑에 땅까지요(모니터의 사진을 가리키며)원래 이렇게 붙어있던 땅들은 이미 2008년도에 개발을 하다가 이게 취소가 되는 바람에 거의 농경지처럼, 나대지식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편을 이번에 더 개간을 한 건데요 이거를 다 개간하면 한 5천평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5,048평인데요 이 땅주인 입장에서는 저거를 개간해서 아마 할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년 만에 취소를 낸 걸 보니 중간에 소위 말하는 사업자가 붙은 것 같아요.
왜냐면 임야를 그냥 개발해도 되는데 굳이 개간을 한 이유는 농사를 지을 생각이 있었던 거죠.
왜냐면 농지로 개간을 하면, 준공을 받으면 향후 5년간 다른 용도로 못 쓰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실질적으로 국토계획법상에 3천평방 이상을 개발하면 부동산개발업법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적제한을 받고 소규모로 1천평방이나 2천평방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저거를 최초에 농업목적인 전답과수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면적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동산 개발하시는 업자들이 저분하고 제안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리고 문제는 다음인데요 여기 지금 콘테이너박스 있는데 여기가 산24번지인데 이게 군유지입니다.
이게 전체가 5필지로 되어있는데 여기 군유지가 도로에 접해서 되어있는데 이게 알박기처럼 들어가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저 땅을 저 사람들이 매입을 해야 전체적으로 택지가 완성이 되는 거죠.
거기까지는 내용 파악하셨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실질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인허가가 들어올 무렵에 그 부분은 대부를 받아가지고, 임야에 산림작물을 식재하는 그런 사업을 대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랬는데 저거를 우리군에서 팔아줍니다.
이게 그래서 작년도에 팔은 겁니다. 
10월 달에 여기 산24번지 145평인데요 이거를 갖고 있는 땅주인한테 매각을 합니다.
얼마에 매각을 했느냐 하면요 579만원에 매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45평인데요 579만원에 매각을 하는데 제가 이 서류를 보니까 감정평가를 2개 기관한테 받기는 받았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세무회계과 다른 필지 매각과 동시에 매매를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그 2개 감정평가가 금액이 똑같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곱미터당 1만2천원의 가격이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평당 3만6천원정도 되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네, 그래서 145평을 평당 3만6천원정도에 팔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팔은 시기가 문제입니다. 작년 10월이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네, 작년 10월에 팔았는데요 저기가 원래는 군유지인데요 작년 10월에 팔았는데 이게 네이버에 나오는 로드뷰입니다.(모니터의 사진를 보며)
저게 2017년 4월에 촬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 4월에 군유지인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무단으로 훼손을 해놨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산지관리법 위반 있었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우선 취소해야 될 것 같고요 매각절차를 중단하고 사실 원상복구를 시킨 다음에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 매각을 해야 되는, 저희가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왜 팔았는지의 이유를 봤습니다.
왜 팔았는지 이유를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청인이 농경지활용목적으로 2016년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사용 중인 토지라고 합니다. 이게.
그리고 인접한 신청인의 개발행위허가지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본 신청지를 매입하여 본인소유토지와 연계하여 대지로 활용하고자 매수신청한 건으로 본 필지는 소면적으로 고립된 임야로 군유림 경영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연접한 개인사유지가 없어 민원의 소지도 없으므로 본 군유지를 매수자에게 수의매각하여 대지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 검토조사서에 나와 있는 조사자 의견인데요 일단 여기서 하나씩 제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2016년 대부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계약서가 있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어디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대부계약서가 저희 산림부서에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왜 세무회계과 자료에는 없지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군유임야는 저희가 계약을 하거나, 대부를 하거나 그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 자료를 보면 공유재산취득처분 임대현황 및 사유입니다.
여기에 보면 2017년 10월에 팔았으니까 16년, 17년에는 대부가 되었다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에 총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에 대부한 거, 안전건설과에서 대부한 거, 그 다음에 환경산림과에서 대부한 것까지도 여기 다 나와 있는데요 없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런데 저희는 지금 대부기간이 2016년도 9월 26일부터 2021년 9월 25일까지 5년 간에 걸쳐서 지금 농지조성하는 두 분한테 대부계약이 되어 있고요 2017년도 6월달에 대부료가 부과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없을까요?
그럼 세무회계과에서 자료를 잘못주신 건가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연계가 안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계약서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여기 보면 이 시점을 제가 말씀드린 거에요.
이분이 농지로 허가를 받았다가 취소를 하는 바람에 복구명령이 내렸어요.
그런데 우리 검토하신 분은 이거를 대지로 사용한다는 것을 가셔서 이미 알고 계신 거에요. 그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토지가 전부다 나중에 단독주택단지가 된다는 것을 이미 군유지를 팔기 전에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이 군유지를 이 사람한테 팔아야 된다 라고까지 써있습니다. 대지로 같이 쓰라고.
그래서 평당 3만6천원에 팔았는데요 이게 지금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아세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모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그래서 이거 어디인가에 나와 있을 것 같아서 찾아봤습니다.
이게 오늘자 교차로인데요(모니터의 사진을 보며)에 광고가 실렸습니다.
평당 39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우리가 3만6천원에 작년에 팔았는데요 작년 10월에.
지금 10배 정도 뻥튀기 해서 팔고 있네요.
아직 준공이 안 되었죠 과장님?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기 보세요. 그런데 도로포장, 하수.오수배관 설치완료, 상수도설치, 건축 바로 가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게 지금 사람들한테 팔겠다고 교차로에 광고를 내고 있는데요 이게 복구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다 ‘우리가 이거는 주택단지로 팔 거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 저 블로그 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밑으로 내려가 주세요. 
이게 작년 10월에 이 사람들이 자기네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은 자료입니다.
작년 10월 16일자에 올려놓은 건데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우리 군유지 있는 데인데 여기를 다 이렇게 해서 이미 분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간한다고 처음에 전용허가 받았다가 그래놓고는 취소하고 이거로 바꾼 거죠.
아직 건축허가가 안 들어갔으니까 계획적으로 한 겁니다.
과장님, 여기 잘 보시면 이 사람들이 사진을 그때 찍었겠지요? 그러면 2017년 10 월 당시에 현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되어있고 여기 우리 횡성군 군유지 역시도 다 훼손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 이거를 매각을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를테면 불법전용이 이루어졌으면 매각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확인이 된 거고요 그러면 일단 매각을 중단하고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 최규만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불법산지전용 단속실적에 보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매각을 해준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왜 매각을 했는지 파악이 좀 되셨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 세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확인이 안 되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다만 제가 금년도 1월 1일자 과장이 되면서 3월달에 산 24번지가 저렇게 훼손이 됐다는 것을 사건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처리 과정에서 작년도 3월달, 4월달에 저쪽이 전용이 되었다는 피의자 심문조서에 의한 기록을 가지고 ‘그때 훼손이 되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고요…
백오인 위원   과장님이 자리로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관대리 산24번지 산지관리법위반으로 조사를 하셔서 처리를 했습니다.
보니까 2018년 3월 9일 담당공무원이 범죄인지 보고했고 4월 5일 피의자 심문했고 그래서 4월18일 날 사건송치 했고 그래서 다 끝났는데 여기 처리결과를 보니까 기소유예가 되었네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검찰처분 결과입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벌금도 없고 이런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저희가 처분 나온 내용 중에 기소유예는 초범이고 소규모이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복구명령을 통보하셨어요. 4월20일 날.
복구명령을 내리셔서 이 사람들이 ‘저는 어떻게 복구 하겠습니다.’라고 도면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도면을 잘 살펴보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 공사비가 다 잡혀있어요.
이를테면 저 앞에 돌 쌓아 놓은 거 그냥 그대로 인정해주시고, 보니까 그게 공사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당초 6백 몇 십만원…
백오인 위원   네, 전석쌓기. 이게 복구하겠다고 복구설계도를 내서 봤더니 전석도 쌓고 법면에 코어도 하고 씨드스프레이도 뿌리고 위에다가 1.2미터 높이의 잣나무를 심겠다 해서 갖고 들어온 거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잣나무 말고는 이미 다 되어 있던 거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그거를 다 인정해 주셨어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실질적으로 복구공정에 사방사업을 적용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게 무너지거나 2차적인 피해가 발생이 안 되면 그 부분도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공사비를 여기다가 써가지고 오잖아요. 자기네가 이 만큼 돈을 들여서 복구하겠다고.
그런데 이미 불법산지전용하면서 다 쓴 돈이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럼 이거 허위잖아요? 허위.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허위 라기 보다는 소급적용하는…
백오인 위원   아니, 이미 공사가 다 끝났는데 공사하겠다고 설계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럼 이거대로 안하는 거잖아요?
여기 설계도가 있고 내역서가 다 있습니다. 단면도도 다 있고.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메쌓기도 하고 다 해놨는데 그러면 복구할 때 나무만 심으면 되잖아요? 굳이 여기에 시설공 뭐뭐를 이렇게 까지 해올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실질적으로 그 공정이 맞는 거를 인정해 준 게 되겠고요 그 공정이 금년도 3월 이후에 현재까지 복구를 한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또는 그 시기가 다르다 해서 인정을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여기 보니까 내역서가 있습니다.
구조물공, 법면보호공, 식재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물금액이 제일 비쌉니다. 438만원, 그 다음에 법면보호공이 27만원, 식재공이 151만원 구조물공이 제일 커요.
이 구조물공이 뭐냐면 지금 저기 쌓여있는 석축 쌓은 거죠.
우리 군에다가 서류냈습니다. 이렇게 복구하겠다고 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머지 것은 다 되어 있는 거에요. 나무만 안 심겨있는 거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복구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훼손한 것을 그냥 다 살려주신 거에요.
원래 우리 군유지인데 군유지가 원래는 저런 형태가 아니었는데 이사람들이 불법으로 훼손을 했습니다.
석축도 쌓고 법면도 만들고. 그러면 ‘복구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복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갖고 왔는데 복구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에요.
그냥 나무만 심은 거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지금 시점에 관한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산지전용허가가 나가서 주택을 짓기까지의 과정 중에 복구가 언제부터 이루어졌느냐는 토지가 조성되는 그 시점부터 복구가 대부분 이루어지고요 그 사항을 준공을 받거나 복구승인을 받는 것은 주택이 지어진 후에 그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게 언제 했느냐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그 복구공정이 거기에 맞느냐에 관한 사항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불법산지관리법 위반행위를 3월9일 날 인지를 했어요.
이미 알고 있었는데 왜 이게 3월 달에 됐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도 모르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4월 20일에 복구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당시에 이게 우리땅 원래 군유지의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불법으로 훼손이 된 거잖아요? 전용이 된 거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복구명령을 내리면 훼손된 거를 그대로 우리가 다 인정해줄 게 아니고, 이건 다 인정해 준거에요.
생각의 차이인가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산지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대지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 형상이 대지냐? 대지는 아니거든요.
저 형상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가 더 이상의 피해가 없다고 판단되면 적지복구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그 현장에 지금 그 공정이 맞는지 그 사항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좀 소급했다 하더라도 그 사항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여기 보니까 복구비가 74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횡성군에다가, 서류상에는 740만원이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거 복구하겠다고 이 서류상에는 ‘740만원을 쓰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런데 실제는 그게 아닌 거에요. 안 쓴 거죠. 이미 그 전에 다 해놨던 거니까 .
군에다가 신고할 때는 ‘우리가 740만원 들여서 이거 복구하겠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이거 내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돈 쓴 거는 식재공밖에 없는 거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실질적으로 저희가 승인한 금액이 939만원으로 승인을 해주었고요 그 939만원에 대한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를 했다가 그 공정부분을 포함해가지고 수목식재까지 해서 그 증권을 돌려준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백오인 위원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돈 다시 가지고 간 거에요. 공사비로 쓴 게 아니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렇지만 현장에 시설이나 수목이나 그런 부분이 복구로 인정이 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해 주신 게 제가 보기에는 특혜라는 거에요.
왜냐면 훼손한 형태 그대로 내버려두고 거기에 나무만 심은 것을 복구로 인정해 주신 거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렇다고 하면 다른 복구공정이 있을까요?
백오인 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산지관리법 위반했다고 해서 단속을 했어요.
그러면 복구명령을 내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복구하라고.
그런데 이거는 이 사람들이 설계도를 이렇게 그려왔어요. 
‘우리는 이렇게 복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황이랑 똑같은 거에요.
그러니까 손도 안대고 거기다가 나무만 심었다고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 사항을 인정해주는 게 맞다고…
백오인 위원   (한숨) 그거 뿐만 아니라 저기 위에 있는, 지금 저 위에도 복구명령이 다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거기도 다 똑같아요.
그대로 다 인정되고. 그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제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죠. 개간하다가 중단된 상태니까 거기다가 복구하는 건데 대신 저렇게 저 사람들이 편법으로 택지를 만들었는데 저 형태를 그대로 살리면서 나무만 심게 복구승인을 해주신 거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다른 부분은 맞지 않고요 산 24번지 거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개간사업으로 나간 9,950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복구절차를 이행하고 있고요 좀 전에 지적하셨던 배수로라든가 맨홀형태로 지하매설 된 형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여건상 형상이 변경된 지역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택지냐, 아니냐 그런 부분은 복구대상에서 평준화 시켜놓고 해야 된다. 그거는 사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백오인 위원   지금 복구명령 중인데 과장님, 일부 필지가 복구의무면제가 되었어요.
제가 보니까 맨 끝에 여기에 건축허가가 나면서 복구의무면제가 되었어요. 그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다른 데도 건축허가가 나면 다 복구의무면제를 해주실 건가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지금 전체 9,950평방미터 중에 25-3번지를 포함해서 976평방이 재허가는 아니고 목적이 다른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주택허가가 나갔는데요 그 나머지를 뺀 8,974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구승인절차를 변경해서 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배수로를 포함해서 수목식재라든지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승인절차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고 그 사항은 저희가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이 땅이, 이 군유지가 매각되는 과정을 보면서 저 뒤에 저거까지 연결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군유지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매각이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왜 그랬는지 모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후에 관련해서 어떤 조사를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왜 저렇게 됐는지.
사실상 저거는 특혜도 아니고 저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저희 직원들의 불찰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죄송하다고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군유지를 매각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정상적인 행정이 아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반드시 진상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조사를 하셔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이 건은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추후에 조사를 하셔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판단도 제가 보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는데요 이건 우천 두곡리 땅입니다.
올해 1월에 이게 매각이 되었는데 지금 납부가 되었나요? 금액이? 이게 등기기전이  되었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6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납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3,700만원에 땅이 팔렸습니다. 1,103제곱미터 임야인데요 371만2,800원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좀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매각이 되었나 봤더니요 이 매각하신 분이 아마 청와대인가 진정을 내셨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4-5년 전부터 열 번 이상을 찾아왔습니다.
백오인 위원   매각해달라고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처음에는 매각이 아니었고요 서로 간에 그 토지에 대해서 군에서 매입을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고…
백오인 위원   어떤 토지를 매입해달라는 거죠? 자기땅?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분이 가지고 계신 토지 5필지 정도가 군유림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4년 전에 그 사항을 한필지로 몰아서 가든, 군유지 한 부분을 잘라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있었고요 그 후에 지속적으로 청와대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진정민원을 계속, 본인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민원을 내왔었고요 그 후에 일부 군유지를 분할을 해서 매각하는 그런 절차가…
백오인 위원   이분이 8필지의 땅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땅이 평수로 따지면 3천평이 넘고요 제가 이거 2016년 공시지가로 다 더해 보니까 금액이 2억3천 정도 됩니다. 8필지 다 해보니까.
그런데요 이 땅을 파는 이유를 제가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민원이 꾸준히 제기 됐는데 이 분이 어렵게 산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6년 12월 이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으나 현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지역연계모금사업 횡성십시일반 후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실이 있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016년 현재로 봤을 때 이 분이 진짜 생계가 곤란할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거죠.
왜냐면 후원도 받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됐었고.
그런데 이 땅을 사겠다고 낸 게 보니까 17년 2월이에요. 금액도 자그마치 3,700만원.
과장님, 이상하지 않으세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제3의 어떤 부동산브로커가 준비를 하지 않았나…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 우리 군이 속았다는 생각도 드는 거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런데 실지로 그 현장을 2015년도 경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사실 알박기형태로  군유림 속에 4필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도인 작년도에 어떻게 분할을 해서 매각을 했는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고 있고요 하여튼 의문점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지금 맹지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군유지를 팔아달라고 계속 한 거에요.
자기 땅을 못써먹으니까.
군유지 안에 자기 땅이 박혀있는데 들어갈 길이 없잖아요.
자기가 거주하는 거기까지는 땅을 샀더라구요. 출입로로 해서.
그런데 그 이상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군유지인 거에요.
그러니까 계속 민원 넣은 거에요. 팔라고.
청와대에도 넣고 어디에도 넣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나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또 하소연을 한 거에요.
그런데 자산가에요.
땅이 8필지가 있고요 그냥 단순하게 공시지가만 합해도 2억3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가난하고 어렵다는 생계곤란자인데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나는 3,700만원짜리 땅을 살 수 있어. 빨리 팔아’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2015년도에 진행되었던 것은 교환으로 서로간에 토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사항은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군유지잖아요. 개인소유 땅이 아니거든요. 군민들 소유 땅입니다.
특정 개인한테 이익을 주라고 갖고 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거 평당 얼마, 이것도 보니까 그렇게 비싸게 감정평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저기도 마찬가지지만 3만6천원에 감정평가 해가지고 10배 이상 뻥튀기해서 팔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군유지 땅을 팔아서 특정 누구에게 재산적인 이익을 주면 어느 누가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할 말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무튼간 이렇게 2개의 필지, 과장님께서 할 말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저도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매각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매끄럽지 않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 2필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사를 잘 하셔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추후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위원장 최규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돈사시설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권순근   위원입니다.
돈사가 자료에 올라온 거를 보면 안흥에 이어서 우리 공근도 5군데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다 사소한 민원들이 발생이 되겠지요.
특히 저는 한쪽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근 같은 경우에도 5개의 돈사가 있는데 이 5개의 돈사 중에 4개의 돈사는 그래도 민가와 거리가 있어서 생활에 어려운 민원은 안 들어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도곡리돈사에 대해서 나름 신경을 써서 알아보니까 지금마을 한복판에 돈사가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살기가 어렵고 주위의 악취라든가 모든 것에 의해서 공공건물이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행정적으로 볼 때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적발을 보니까 올해 현재까지 환경산림과로부터 네 차례 적발이 돼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네요.
그리고 지난 6월경에 돈사에 돼지사체가 보존부적절 해서 청정환경사업소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또 올해 11월에 돈사 인근 논에 불법분뇨유출로 인해서 약 200여미터의 배수로를 분뇨로 오염시켜서 벌금부과가 예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번 11월달에 청정사업소로부터 불법례기물반입으로 횡성경찰서 수사의뢰를 받고 있고 또 올 10월에 환경과로부터 시설개선명령 돈사를 톱밥발효로 전환 후 분뇨처리장을 밀폐한 후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했는데 환경개선명령을 올해 봄 악취저감이행 해서 명령이 부과되었으나 악취가 기준치 이상으로 또다시 측정되어서 군으로부터 시설개선명령을 조치 받은 것이 있고 또 올해 10월에 군 안전건설과로부터 하천불법사용으로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되고 그곳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행정명령을 받은 바가 있고.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환경산림과, 청정환경사업소, 안전건설과 이따가 축산과도 말씀을 드려보겠지만 축산과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느 과가 더 비중이 있느냐를 따지기 전에 이것은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같이 공조를 해서 강력한 행정력이 동원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예를 보겠습니다.
계장님, 사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모니터를 보며)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차가 내리면서 분진 나는 게 보이시죠?
여기 차광망이 쳐 있죠. 이게 차광망이 휀스로 옹벽을 쳐서 20정도 더 높여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어떤 방식이 되었느냐 하면 오히려 더 오염과 악취를 증대시켰다는 거죠.
저 차광망을 막으면서 옹벽을 올려가지고 분뇨를 밖에다 안 보이게 하면서 냄새를 더 오염시켰다는 거에요.
그 다음에 저 사진을 보세요.
뭐 공장 같은 느낌이 들죠, 이것은 제가 엊그저께 눈이 왔을 때 가 봤습니다.
과연 평상시에도 저렇게 계속 가스배출이 나오나? 딱 가보니까 야, 이것은 진짜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불과 며칠 안 되는 겁니다.
이 배출가스 굉장히 나쁘다는 거 아시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네, 알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배출가스를 시료를 해서 분석했는데 상당히 나쁘다는 분석이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쪽에 몇 번을 가 보셨겠지만 마을 한복판에 저런 시설이 있어서 그렇게 행정처분을 받으면서도 지금 어떤 방식으로다 사용주가 나오느냐 하면 한마디로 문이 벽이라고 그냥 어떻게 보면 안하무인 식으로 대처하는 느낌이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볼 때 축산과가 더 비중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산림과도 여기에 관심을 상당히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우선 사진을 보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생겼는데요, 지금 저 가축이 사육되고 있는 그 배설물에는 어떤 색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암모니아 가스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수증기가 눈이 와서 더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잠깐 해 봤고요, 또 금년도 도곡리 축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섯 번에 걸쳐서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5월 20일날 개선명령하고 과태료를 50만원 부과했고요, 7월 5일날 개선명령하고 과태료 7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또한 7월 5일 세 번째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11월 1일날 개선명령하고 과태료 100만원 부과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현재 있는 축사를 톱밥발효돈사로 바꿔라’ 라고 명령을 저희가 협의된 사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는 축사를 저희가 하지마라, 그것은 법률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악취와 관련해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만 저희가 처벌이나 제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날 가축분뇨가 최종적으로 유출이 되어서 횡성경찰서에 고발을 한 다섯 번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가 이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후에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톱밥발효돈사로 내년도 1월 31일까지 이행을 하라고 저희가 개선명령이 나가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또 안 했을 때에는 7개월 후에 2019년 7월 31일까지 사용중지를 할 수가 있어요. 한 달동안.
그래서 그 사항이 이행이 되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사용중지를 하지 않을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어쨌든 법률적으로 이 절차를 밟아간다 그런 사항이고, 저희가 6개월마다 2개월이나 3개월 이렇게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저희가 바로 중지라든가 문을 닫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법률에서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사항이 2개월이든 3개월이든 사용중지 명령이 있었을 때 사용중지를 하지 않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항이 악취를 저감하거나 그런 사항으로 계속하면서 계속 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저희가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환경산림과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러면 축산과하고 환경산림과하고 비중으로 볼 때 어디가 더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기본적으로 가축은 50%의 축산분야가 책임이 있고요, 30%가 저희 환경산림과에 비중이 있고 20%는 허가민원과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것을 마을주민들도 굉장히 행정적으로다 얘기를 하니까 마을주민들도 우왕좌왕 하시는 거에요.
축산과에 가서 얘기해라, 환경과에 가서 얘기해라, 그러니까 주민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거에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환경산림과, 청정환경사업소, 안전건설과, 축산과 어떻게 보면 부서를 비중을 떠넘기기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공조를 해서 강력한 행정조치가 되어야지만 주민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요구에 대해서 받지 않겠나, 지금 그런 생각도 사용자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이게 최종적으로 만약에 이것이 안 될 시에는 공익적 목적으로 인한 군에서 매입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때 가서 말들이 나온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결국은 나중에 군에서 매입할건데 뭐 웬만큼 대충대충 해서 넘어가고 그렇게 하지,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전자에 행정에서 축산과에서 중대한 실수로 해서 취소처분이 된 것을 다시 사용자측에서 다시 행정심판을 내려가지고 취소처분을 인용을 시킨 사례가 있는 것을 보고 축산과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이것을 두 번이나 읽어봤는데 13페이지 분량인데 청구인하고 피청구인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것을 요약해 보면 2016년에 타지에서 돼지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이완규씨가 돈사를 경낙 받은 후 축산과는 5년동안 휴업상태인 돼지농장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위 돈사를 2016년 9월 27일 기존에 축산업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이후 2016년 10월 10일 가축사육업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에게 2016년 10월 18일 주민들의 동의 없이 허가를 내주었다가 2016년 11월 9일 허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합니다.
결국은 부서가 ‘내 맡은 분야가 우리는 30%밖에 안 되는데, 20%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서로간에 떠넘기는 식으로 여지껏 강력하게 못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아까 비중 %를 말씀드렸는데요 제 개인적인 부분이었고 그 부분 중에 50%라 함은 실질적으로 축산은 축주가 운영하는 겁니다.
건물도 축주가 운영합니다.
또 축분이 나가거나 냄새가 나거나 축사환경과 관련해서도 축주가 운영합니다.
결국은 시작으로 인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축분이 나오기까지 그 마지막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법령적으로나 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 축주의 생각만 바뀌면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20여개 축산농가들이 다 제대로 운영합니다.
한분만 제대로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20여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 생각만 바꾸는 것은 이렇게 제재를 통해서 바꿀 수 있지 않나 그렇고요, 또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 저희가 퇴비문제, 악취문제, 파리문제만 가지고 계속 얘기할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부서에서 축사환경과 전반적인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 맞지 부분적으로 가서 얘기를 한다거나 지금 저희가 총력을 기울여서 이렇게 제재나 제한을 하고 있는데 건축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축산부분도 마찬가지이겠죠.
그렇지만 제일 많은 비중하고 제일 많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축산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바로 저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부서가 돈사로 인해서 행정이 연결되었다는 것을 서로간에 떠미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강력한 공조를 통해서 주민분들이 더 이상 환경문제로 고통 없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실 것을 공감하면서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2018년 10월 29일 강원일보 기사입니다.
‘군이 불허한 축사 도에서 허가’
이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 보겠습니다.
횡성지역 내 축산시설 신축과 관련해 도 행정심판에서 잇따라 결과가 뒤집히면서 주민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횡성군에 따르면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횡성읍 추동리와 신축 관련한 행정심판에서 농장주의 손을 들어주었고 앞서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서 해당 축사에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사업주는 군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사업추진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냈다, 앞서 지난해 공근면 도곡리에서도 행정심판을 통해 사업주가 돈사 건립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받아 사업을 재개했다.
이처럼 군이 허가를 내주지 않은 축산시설에 대해 행정심판에서 결과가 뒤집히자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도곡리 주민들의 경우 여전히 악취를 호소하며 1년 전 내건 돈사건립반대 프랭카드를 걷어내지 않고 있다.
반면 유사한 행정소송에서는 축산시설 설치에 대한 공익성을 우선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관심을 모은다.
지난달 법원은 서원면 석화리 돈사 신축개발 불허처분에 따른 행정소송에서 돈사 신축 시 악취 등으로 주민생활에 악영향을 주고 환경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며 원고인 업체측에 허가 주장을 기각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뜻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5분발언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에 허가민원 처리에 있어 법과 규정에 따른 공정한 행정입장을 우선하되 다만 그로 인한 주변에 환경오염 요인 및 재산권 제약 등 주민불편과 불이익을 비교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적이며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 횡성군의회는 가축사육시설과 관련한 대표적인 민원갈등 지역인 공근면 도곡리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도곡리 돈사에 대하여는 2016년 10월 18일 축산업 허가처분 이후 2016년 11월 9일 허가처분 직권취소, 이에 대한 축산사업자의 심판제기로 2017년 3월 27일 축산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에 인용 등 과정으로 축산사업자와 주민 모두에게 행정의 신뢰를 잃는 결과가 되었으며, 현재는 사업자가 본격적으로 가축을 입식하여 운영함으로써 악취로 인한 일상생활 불편이 극심하고 바로 연접한 새농어촌건설사업 마을체험시설의 운영이 중단되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크며 가축사육시설 전반에 대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쾌적하고 안락한 일상생활 영위 요건은 더욱더 높아져서 오히려 축산시설과 관련한 악취와 오염 등에 민원발생은 해마다 증가하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이고 특히 과거는 지역주민이 축산업을 경영하던 것에서 근래는 전문축산업 사업자의 축산경영이 증가되면서 그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횡성군 민선7기는 사람중심 행복도시 횡성을 표명합니다.
그 사람은 정당한 법적 이익을 얻는 어느 한 사람 중심이 되어야 하겠지만 다수의 주민의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도 한 적이 있는데 한 사람도 이익도 중요하겠지만 그 마을에 피해를 보는 다수인의 이익과 관련되어서 다시 한 번 과장님 이런 것을 상기시켜 가지고 도곡리 돈사만큼은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서 그냥 봐주기식, ‘우리는 규정 따라서 그렇게 할 것이다’ 하지 말고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해가지고 마을주민분들의 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사실 저도 도곡리 돈사를 돌아보면서 많은 가슴아픔을 느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개, 닭, 젖소, 돼지와 관련해서는 축산농가분들께서 지금 파리나 악취, 폐수방치나 유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설자체가 노후화 되거나 취약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영세한 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축산을 관리하는 축주분들께서 의식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시설물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빨리 보완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기준미달에 축사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 것이 아니라 폐쇄하거나 축주를 퇴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환경 관련된 가축분뇨나 이런 법률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부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정상적으로 건축물 축사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방금 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같이 공조해서 비중을 두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다시피 본위원도 자연친화적 축사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가 축산악취로 해서 환경과에다 질의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는 축산과에다 질의를 해야 되는가, 또 허가민원과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분뇨문제는 청정환경사업소로 해서 종잡을 수 없이 이렇게 된 것을 보면서 정말 조직개편 할 때 이런 것들을 담아내서 축산친환경적인 부서를 만들던지 아니면 담당부서를 만들던지 이런 과정이 조속히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그런 부분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전체적으로 보면 축산 악취죠.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너무 전화에 시달려 가지고 어느 날은 하루종일 어떻게 본인에 대한 의정활동이 정말 차단될 정도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이 정말 이 환경보전 담당자에게는 얼마나 큰 부담으로 왔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들을 본위원은 정리를 해 봤어요.
일단 축산에 대한 악취가 마을주민과 민원분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횡성이라는 지역이 좁다보니까 서로 간에 축사주인을 아는 얼굴이라서 어떻게 못하고 이것을 할 수 없이 행정기관 민원에 계속 제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민원을 제기하면 어떤 속 시원한 것을 정리해 주어야 되는 허브역할을 하신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그냥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축사를 지었는데 왜 제재를 하느냐! 이런 식의 주인의 말과 또 개별입지축사 같은 경우는 냄새로 인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주변이 다 죽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도곡리 같은 경우는 마을 전체가 죽습니다.
마을 안에 축사가 있어서.
왜 해결을 못하는지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머리를 왜 맞대고 않고 있는 것일까? 정말 의원님들이 현장답사를 갔을 때 짧은 시간이었지만 되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냄새를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이 감지를 했습니다.
옷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이런 심각성을 부서간 칸막이로 인해서 어렵다고만 한다면 이 일은 누가 해결해 줄 것이며 마을에 대한 그런 상황을 누가 발 벗고 나가서 공무원들이 안 해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해결해 달라는 주문을 과장님과 축산과와 허가민원과와 청정환경사업소와 다 통틀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의회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심각성을 느끼면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주요 과제로 삼아주실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축사 주변에 땅값이 떨어져가지고 매매가 안돼요.
급하게 내가 집을 처분해야 될 사정이 있는데 앞에 축사가 있다는 이유로 누가 와서 앞에 축사가 있네 하고 그냥 갑니다.
이런 손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어요.
축산인에 대한 지원은 많지만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없는 상황,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축산업에 딜레마라고 하죠.
축산업이 번창할수록 폐해가 큽니다.
축사가 점점 외진 곳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규제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러다보면 아래 수계오염이 알게 모르게, 비가 오면 축산폐수로 소하천으로 유입되다 보니까 결국은 상수원이 오염되고요.
또 축사를 규제하니까 축산농가가 반발을 심하게 합니다.
그러다보면 주민은 생활환경 침해가 되었다고 반발을 합니다.
이런 진퇴양난에 대한 숙제를 누군가가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으면서 어떤 사육방법에 문제를 좀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좁은 밀집 사육체제가 빚어내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항생제에 대한 오남용으로 축산환경이 바뀌는 이런 문제, 축산보조금이 많지만 축산 선진화는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라는 거,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산피해자에 지원은 안 해주는 비효율적인 축산정책, 이런 것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환경권을 보전시켜 달라 라는, 이것을 행정이 중재해 달라 주민끼리 서로 다투고 반목하고 계속 끌고 그 사람 보기 싫어서 하는 사업장을 문을 닫고 싶고 또 농장주는 그 문 닫는 업체가 보기 싫어서 분뇨나 이런 것을 가까운데 쌓아놓고, 도대체가 우리군이 축산군으로 위상은 한층 올라갔지만 이런 악취나 환경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정말 생각할수록 골머리가 아픈 현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가 우리만의 얘기는 아니죠.
전국적으로 보니까 작년에 비해 47%가 늘어났습니다.
분뇨는 아시다시피 축산물 생산을 위한 당연한 결과물로 인식을 해야 되지만 주위에 피해보는 사람은 그렇게 인식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축산악취대응추진단이 24시간 신속대기는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축산악취대응추진단 관련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에…
김은숙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하나요?
악취민원은 어디에서 받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악취민원은 저희가 받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왜 말씀을 못하셔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돈사를 운영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도곡리 축사를 갔습니다.
그분들도 돈사를 운영하지만 여기는 심하다, 진짜 최악이다 라는 의견을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악취가 저희가 측정하는 기준이 경계선에서 측정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속에는 더 많은 악취가 발생이 되고 또 개방형 축사가 대부분 이루어지다 보니까 환풍이라든가 다른 시설로 인해서 밖으로 누출이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고 저희는 일정기준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지 않나…
김은숙 위원   악취에 대한 기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런 기준이 있을텐데…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것은 저희가…
김은숙 위원   지금 도곡리 같은 경우가 어느 선상에 있는 것이고…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지난 11월 1일날 현장을 가서 악취를 포집해서 측정을 했는데 공기관능법으로 측정했을 때 실질적인 기준이 15%미만이어야 정상적인 운영이 된다고 판단하는데 거기는 3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항에서 개선명령하고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 그런 상태에 있고요, 대부분의 축사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지만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사가 열악하고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재를 하는 것이 맞고요, 또 지금 악취추진단과 관련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조곡리 건에서도 지금 사업장을 폐지할 정도로 피해가 커가지고 본위원이 정말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분 말씀도 환경담당자가 무슨 죄가 있나? 행정에서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요.
담당자는 있고 군에서 해야 할 일은 있는데 환경담당자가 갔을 때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행정절차나 이런 것에 대한 설정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곡리 본위원이 어디라고 얘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니까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사소한 작은 일들은 민원인이나 축산인이나 한쪽에서 치우치는 것이 아닌 서로가 승자가 되는 그런 방식을 취해 주어야지 될 것 같은데 그래야 고소 고발이나 감정표출도 좀 적어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행위가 없도록 이런 중재를 나서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아주 합리적인 중재를 해서 잘 마무리 되었던 것은 올해 어떤 게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지금 100% 마무리 된 것은 없습니다.
가축이 있는 한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조곡리는 골프장과 축사에 관한 사항인데 두 분께서 서로 자기주장만 맞다고 고소.고발을 3년 전부터 해 오고 있고 지금도 다시 길을 막고 다시 분쟁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다시 사업장을 폐쇄를 시켰다고 하던데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그래서 지지난주에  두분을 불러서 저희가 협의나 합의를 도출하려고 했습니다만 사무실에서는 긍정적으로 의견조율을 하고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바로 또 이행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또 밤늦게도 전화를 주셔가지고 하소연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조속히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골프장에서 측정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측정을 해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관능법에 의한 15% 미만이 나오게 되니까 측정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악취가 많이 안 난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옆에 있는 분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심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조사료 같은 것을 갑자기 할 때 암모니아가… 그날은 뭐 골프하러 오신 분들이 그냥 돈을 내고 그거 다시 받지도 않고 안 나온대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맞습니다.
그런 의견하고 또 골프장에서 치는 공이 축사 지붕을 뚫고 들어가거나 마당에 즐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자기 할 일은 안하고 서로 분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은숙 위원   축사 관련 민원이 민원실에서 신고센터나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이전에 축사환경관리위원회가 좀 어떻게 우리군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이런 것을 민간이나 공무원들이 먼저 한 단계 걸쳐서 행정적으로 가는 어떤 연결고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환경관리위원회 설치되어 있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현재 우리군에는 없고요…
김은숙 위원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환경감시단…
김은숙 위원   감시단하고는 틀립니다.
환경관리위원회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횡성군에서 자체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마련이 1차적으로 필요해 보이니까 이것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환경관리위원회는 사실상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 설치되어 가지고…
김은숙 위원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악취저감제 그런 거, 이런 것도 관리시스템이 법제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살포해야지 무슨 민원만 들어가면 그때 살짝 뿌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관리시스템은 법제화 된 게 있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지금 악취를 저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미생물을 활용해서 숙성을 시키는, 그 미생물이 악취를 먹어 치운다고 할까요, 저감하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축산농가가 영세하다 보니까 아니면 또 대규모이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간혹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그 부분을 건너뛰고 안하거나 이런 경향이 있어서…
김은숙 위원   지도점검이 잘 되어야 하겠네요.
잘 하게끔…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결국 그 사항은 사람이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축주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어려운 현실이 되죠.
김은숙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는 악취 피해자 이런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마련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피해를 보고 있는 군민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지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이 대형축사 같은데 환경세 부담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돌려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는데 법률적인 것이라 본위원이 아직 전문위원님들하고 이런저런 말씀을 못 나눈 상태이지만 이런 부분도 상처받은 마음을 좀 다스려주고 접근해 주는 한 근거가 되는 거라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홍천 같은 경우 우리군도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악취 민원을 정주여건이 훼손되어서 민원이 우리처럼 많이 되니까 어떤 행정을 하고 있느냐 하면 무인악취포집시설 상시운영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축산 악취 개선반도 운영하고, 주변경관조성사업반도 진행해서 작년보다 2018년도에 57%가 악취민원이 줄었다고 해요.
이것은 우리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견학을 통해서 바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런저런 노력은 없고 축사는 늘어나고 분쟁은 지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있으니 해 볼 수 있는 것은 다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 해 주시고요, 좋은 환경에서 자란 농장의 동물이 인간에게 더 이롭다 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횡성한우 다운 그런 명품사육환경, 악취민원 해결, 이런데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시간동안 환경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 환경산림과장님과 담당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17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축산지원과
이번에는 축산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창량 축산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과장님의 설명 없이 위원님께서는 바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인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연친화형축사 환경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먼저 청백리봉사상 받은 거, 축하드려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감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김은숙 위원   더군다나 100만원이라는 그 거금을 군축산발전기금으로 기부를 하셨던데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우리군이 지금 명품횡성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맞지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사육환경도 명품이기를 바라는 마음과 축산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정갈한 친환경축사조성을 나설 때가 되었다 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이 노력하고 있는 자연친화형 축사환경조성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방창량입니다.
김은숙 위원께서 요구하신 2016년부터 현재까지 자연친화형축사 환경조성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농장 환경개선지원사업과 2018년 자연친화형 축사환경조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축사농장 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2016년도에 1개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둔내면 추영호 농가에 했고 2017년도에 안흥면 소사리 전길석 농장 외 1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 7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개선지원사업을 해서 총 10개소 3개 축종에 대해서 2억6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2건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8년 자연친화형 축사환경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약 70개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거는 계획을 변경해서 5개소만 추진을 했고 현재 3개소가 완료되었고 2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조경수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2012년도에 도비보조사업이 시작되었지만 크게 왕성한 사업으로 전개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 2018년도에 5개 사업이 늘어나서 7개 사업 중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완료되고 또 진행 중인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청자가 많았던 것 같은데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으신지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2개 사업 중에 자연친화형 축사환경조성사업은 신청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번경해서 호응도가 높은 축산농장 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추경에 돌려서 위원님들의 승인 하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을 잠깐 설명 드리면 제가 현지확인을 해보니까 많은 농장이 매년 했던 거는 아닙니다.
이번에 7개 농장을 하면서 가봤더니 어떤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았겠느냐.
불편사항 위주로 된 부분도 있고 이거는 지금 만족할만한 상황은 아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문컨설팅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농가가 당초 신청이 많았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것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은 사업대상인원이 적은이유는 자부담 때문에 신청이 적다고 보시나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자부담도 그중에 하나의 이유는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매년 축사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과연 있겠느냐 하는 것도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설명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추진을 해야지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신청만 받아서 하는 사업은 이제는 고쳐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은숙 위원   본위원은 자연친화형 축사환경개선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산인들이 축산업은 환경오염산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홀대를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발상의 전환으로 자연친화형축사환경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왜냐면 그래서 지금 하는 깨끗한농장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해서 저희가 금년까지 34개 농장이 농림부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깨끗한 농장으로 앞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각종 사업에 HACCP장려금 주는 사업, 이런 사업들도 앞으로는 깨끗한 농장지원체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대두가 돼서 최종 깨끗한 농장제도로 전환시켜 나가고자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굉장히 포괄적으로 하시면서 그 부분도 담으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동안에  소득향상만을 위해서 축산인들이 머리를 맞댔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소홀했던 축사주변 환경개선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우리군과 축산인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명품화는 명품축사환경, 이를테면 이런 운동을 펼쳐나갔으면 하는데 지난 축산인의날 행사의 일원으로 사람과 가축의 아름다운 공존을 주제로 작품전시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깨끗한 농장사업을 확장시켜서 친환경축사환경조성에 대한 콘테스트 식으로 해서 열어보는 것도 의미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고 제안을 드려 봅니다.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지금 깨끗한농장조성사업이 정착이 된다면 우리 횡성한우가 또는 다른 축종, 횡성에서 영위하고 있는 축산업이 전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저희들도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가 소득을 위한 축산정책을 이어왔다면 이제는 정말 사람중심, 행복도시를 만드는 자연과 같이 가는 축산정책을 펴야되겠다는 일념에서 저희가 지금 34개의 깨끗한 농장 인증을 농림부로부터 받았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각종 사업에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이런 쪽으로 유도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 축산과 직원들의 의견입니다.
김은숙 위원   우리군 슬로건에도 맞겠고요. 그죠?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이게 괴산군 조령농장에서 축사내외부 세척과 생균제, 수분조절제 이런 것으로 충분히 잘 활용도 하고 또 철저한 가축분뇨를 관리를 해서 악취저감 노력으로 악취도 해소를 하고 또 축사가 있으면 시각적으로 괜히 냄새가 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선입견을 해소하기 위한 휀스를 농장주변에 설치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봐도 참 아름답고 우리 횡성군 축사들이 저런 노력을 해준다면 저거야말로 장관이지 않겠나.
똑 같은 꽃을 한번 심어보게 하든가. 아주 장관으로 횡성군이 축산정책에서 좋은 이미지로 비춰질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사진, 이거는 농장에 벽화를 그리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쨌든 냄새가 나는 그런 축사 이미지를 바꿔보겠다는 일념으로 저렇게들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의 이러한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큰 틀에서 깨끗한 농장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이 확대돼야 할텐데 이번 당초예산을 살펴보니까 아예 친환경에 대한 축사환경조성은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지금까지 사실 도비사업으로 해왔습니다.
도비사업이 올 금년도 당초예산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희 생각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 추진했던 사업들이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또 우리 행정공무원도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었고.
지원사업 보조사업으로만 하다보니까 완료된 상태에서 현지 가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저 정도 사업, 저 정도 사업에는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조합하고도 협의를 한 것이 이런 컨설팅과 체계 없이는 지원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재능도 기부해줄 수 있겠느냐 해서 그런 수요도 한번 보고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1회 추경에 협력사업으로 해보자는 의미로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되면은 산림조합에서 갖고 있는 재능기부도 받아서 앞으로 우리 축산농가들이 저 사업을 할 때, 깨끗한농장조성사업이든 환경개선지원사업을 할 때 거기에 맞는 컨설팅 방향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문적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는 담지 못하고 추경에 도비예산도 내려오리라고 봅니다.
그 때 같이 수요도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말씀을 정리하면 더 좋은 정책을 위해서 보폭을 조정하시는 중이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완료된 사업도 목적대로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성만 해놓고 그냥 방치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방안도 필요한데 지금 16년도부터 해온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제가 이 업무을 맡고 현지를 가봤습니다.
금년도 한 사업들을 둘러봤는데 물론 한두 군데는 정말 보기 좋게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자기 축사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놓은 부분도 있는데 결코 그 부분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지만 어떤 계획이 서서 방향을 잡아서하는 사업으로 가야지 축주 본인한테만 맡겨서 하는 사업이라면 저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문기관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설계를 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위원은 친환경축사환경조성에 신청을 하신 분들은 그래도 내가 내 돈을 들여서라도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축산인들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자부담을 지정을 받아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환경조성을 하신 분들에 대한 이런 분들을 아까도 말씀하신 인센티브를 주고 또 다른 사업에도 우선순위로 지원받게 하는 등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게 다른 축산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도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려면 표준화된 메뉴얼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럼 표준화된 메뉴얼은 언제쯤 정리를 하시는 겁니까?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지금 정책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축사는 또 환경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요신청을 저희가 먼저 받고 그다음에 컨설팅업체로 우리 관내는 산림조합에서 설계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파트와도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농장별로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해지면 그 방법대로 해서 농가주와 협의를 해서 대상자선정하고 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역주민과 공존하는 그런 축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축사냄새 제거라든가 환경개선을 위한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해나가는데 비자발적이 아닌 자발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질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축산발전을 위해서 이런 저런 악취문제를 보면서 전 과에서 신랄하게 비판도 했지만요 이게 축산과에서 얼마큼 해야되는 부분이고 악취부분을 얘기하자니 환경과에서 하는 거고 또 축사인허가에 대해서는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거고 축산분뇨를 얘기하려니 그건 또 청정지원사업소 담당이고 이런 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칸막이행정으로 나두어서 한 발짝도 못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 악취문제, 이런 거를 보면서 지금 무허가축사 적법화TF팀이 언제… 존치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해체 됐나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금년 말까지입니다.
김은숙 위원   12월 31일까지. 그렇다면 축산과의 역할이 본위원이 얘기한 전체 퍼센트로 얘기하자면 환경산림과장님은 50%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은 6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담아서 해야 할 일이.
그러면 조직을 본 위원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지만 결정권은 없는 관계로.
그럼 이게 해체가 되면 친환경축산이라는 것을 같이 담아가지고 사육환경이나 주변환경이나 또 주민들하고 공존하는 그런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갈한 친환경에 대한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아내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신랄하게 비판하고 아니면 담당부서장들이 모여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서로 해결할 몫을 가지고 가서 해결해가지고 오든지 해서 진전적이고 발전적이고, 어떤 일을 해결해서 주민들의 갈등이 해소되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는데 축산 쪽으로 너무 힘들어서 위원님들도 어디다 하소연을 할지 창구를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민들은 어디 가서 창구를 찾겠습니까? 의원들이 이러할 지경인데.
그래서 본인의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도 생각을 해보셨는지, 친환경담당부서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저희도 염려스럽습니다.
왜냐면 주민들하고 가장 긴접하게 마찰이 되고 있는 도곡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연히 축사에 대한 부분이 몇 프로가 어느 부서다 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검증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공감을 하고 책임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하고 환경부서하고 긴말하게 협조를 해서 해야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도 밖에서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도곡리 돈사 같은 경우가 저희가 행정심판에서 진 이유 중에 하나가 축산법에 취소를 할 수 있는 법령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취소를 했다는 것이 주문서에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소관 법률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소관법률에서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를 가지고 취소하거나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전임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폐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도 축산과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축사를 진흥해야 할 의무도 저희한테 있는데 축산업도 취소를 시켜야 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해서 농가주민들을 보고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관련부서끼리 충분히 서로 의논해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추진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유기적 협조체계에 축산과가 더욱 발 벗고 나서기를 기대하면서 행정심판이나 이런 일련의 과정이 관둔 분이셨던 어느 분이셨던 잘못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취소하는 부분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피해에 대해서는 도곡리 주민들이 안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 이것을 정말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정갈한 친환경축사조성이 축산인들에 대한 인식개선이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진축사환경 등 이런 것을 지속적인 교육을 해나가야 될텐데 지금 우리군도 축산환경개선의 날이라고 해서 운영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요일을 지정하지 않고 하시다가 보니까 매월 두 번째 수요일 소독의 날로 병행해서 제도의 효율성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범축산인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상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저희가 지금 매주 수요일 방역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어차피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축사내부 청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행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깨끗한 농장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소도 중요하다.
다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는 어렵다는 생각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끗한 농장제도로 모든 시책을 같이 연결해서 깨끗한 농장으로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매월 두 번째 수요일 운영을 해보니까 주민들 반응이 어땠는지, 잘 참여를 하셨는지, 어쨌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공동방제를 해주는 그런 데는 잘 됩니다.
그러나 많은 농가들이 자가방역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지는 당연히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청소를 하고 있다는 유무까지 전체를 다 확인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정밀하게 모니터링을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어떤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축산인들 스스로 좋은 환경개선에 대한 의지가 마음속에 굳혀지도록 그런 교육도 필요해보입니다.
그래서 축사주변 정리를 생활화하시고 요즘엔 또 클린업축산농가 해서 청소의날로 통합제정 하시는 데도 많더라구요.
특히 이런 날은 마을단위 안내방송을 하든가 농가 문자메세지를 활용해서 참석률을 높여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네.
김은숙 위원   타 시.군에 보니까 축사환경개선운동추진단이 발족도 되는 데가 있습니다.
추진단이 활동을 한 그런 지역에서 축사환경개선으로 결과물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꼭 필요하구나’ 이거를 느낀 것은 지역별로 반딧불이나 다슬기, 가재가 늘어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운동이 정말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축산행정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축산을 하지 않는 일반주민이나 소비자들이 이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작은 악취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미지로, 또 좋은 감정변화로 촉진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추진단의 활동도 한번 눈여겨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제 축산업이 환경규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축산농가 스스로 또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위한 그런 환경적인 노력들을 대신해가면 축산업이 공존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축산업을 만드는 계기가 될 거라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데를 한번 봤더니 양평군 같은 경우는 ‘축사냄새를 탈취하고 축산환경을 바꾸고 청정축산 꿈을 이루자’ 이렇게 아주 슬로건 까지 내걸고 노력을 스스로들 하는 것을 봤습니다.
혹시 우리군에 소규모라도 이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지, 감지되는 것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우리 농장주들이 바뀌어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원면에 심우식 농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축산체계를 액비로 해서 완전히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역과의 마찰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인근주민과 협의해서 지역발전을 일으키는 업체라고 봅니다.
그런 업체가 하듯이 저희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대부분이 하는 양돈농가라든지 악취를 많이 발생시키는 농가들이 좀 열악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지원을 통해서 또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비록 저희가 슬로건을 내걸고는 동참을 못했어도 위원님께서 하시는 그런 취지의, 그런 정책을 저희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앞으로도 꾸준히 자연친화적인 축사환경조성을 위해서 과장님과 또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더 해주셔서 민원은 줄어들고 축산하시는 분들은 존경을 받고, 주민들은 이해하는 그런 좋은 횡성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명심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인 본 위원장이 요구한 횡성한우 전문취급점 지정현황 및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시간관계상 축산지원과 행정사무감사는 석식을 위해서 6시30분에 중지를 하고 7시 30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과장님.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지도단속 전에 횡성한우통합 관련 부분하고 이 부분은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신 자료인데 어떻든 한우브랜드 통합 관련해서, 또 한우체험관 개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업무로 노고가 많으시고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제가 전문취급점 지도단속실적을 살펴봤어요.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지도단속에 거의 적발이 안 된 상황이더라구요.
전체적으로 20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지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단속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위생분야, 지정요건이 모두 이상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맞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지도점검을 열심히 하신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일반축산물 취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따로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2014년도에 5건, 2015년도에 3건, 2016년도에 17건, 2017년도에 2건, 2018년도에 6건인데 전문점이 아닌 일반업소에서 축산물 관련해서 2016년도에 17건인데 유독 이 해는 많이 적발이 되었죠?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2016년도에 저희군에서 단속을 실시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단속이라는 게 전부 얼굴을 알고 있는 부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도에 이 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계도만 하면은 모든 업소들이 다 그걸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 때는 실질적 단속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번 실태도 파악을 해보고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할 목적으로 2016년도에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기관을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디서 누가 나왔는지 이런 것이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농관원 횡성사무소, 서울특별시에서도 나왔었고 식약처, 경찰청, 강원도, 경기도, 횡성군…
횡성군은 많지는 않은데 도대체 몇 개 기관에서 이런…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단속이 되어온 것은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서 서울시에서 판매하다가 시에서 적발이 된 거고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경찰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저희하고 처음에는 합동으로 하지만 나중에는 저희한테 교육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사전에 이런 기관들로부터 단속을 하겠다고 연락이 혹시 오나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경찰서 같은 경우는 전언으로 통보를 합니다.
내용을 잘 모르니 한번 단속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루정도는 같이 동행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한테 내용을 통보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자체단속을 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식약처, 품관원 이런 데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식약처, 품관원 같은 경우는 명절대비, 하절기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 단속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여기 내용을 보면은 2016년도에 5월 달하고 7월 달, 이게 어느 지역 농협의 마트에서 유통기한 미준수로 해서 2건이 있는데 영업정지 17일과 15일, 과징금은 1,477만원, 또 한건은 3,165만원을 부과했는데 이게 이렇게 시행이 된 거에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된 겁니다.
○위원장 최규만   영업정지 15일, 17일까지… 영업정지가 되면 과징금은 면제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면제됩니다.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부과한 겁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래서 이 금액을 납부한 상황이고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또 내용을 보면은 어느 업체에서는 물론 위반내용이 틀리기는 하지만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적발이 됐는데 이 부분은 위반내용이 틀리지만 상습적으로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처리내용 같은 것은 없습니까?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법령에 근거하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상습되는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두 번, 세 번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위원장 최규만   전문취급점 같은 경우는 향후 확대할 계획이신가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렇습니다.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기준이 횡성군인증마크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례로 마련되어 있나요? 규칙으로 되어 있나요? 3개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지금 지침으로 되어있습니다.
규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최소 3개월은 횡성한우만 전문 취급했다는 게 확인이 돼야 저희가 인증점으로 인증할 수 있는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런데 한 번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취소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런 거는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래서 지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게 단속이 어떻게 보면 예고된 단속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단속도 있잖아요.
또 업주들은 많이 당황해 할 수도 있고.
어느 기관에서 나오는지 몰라도 명절 지도단속 때 보면은 여러 기관에서 따로따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통합해서, 사실 명절 때는 바쁘잖아요. 그런 거를 업주들 입장에서 많이 호소를 해오고 있는데 같이 통합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한지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식약처는 중앙정부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예고 없이 나옵니다.
이게 만약에 예고가 됐다면 정보가 새나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예고 없이 나오게 되고 품관원은 원산지단속을 하기 때문에 내용이 틀립니다.
○위원장 최규만   사실은 평상시 잘 하다가 정말로 관리하기가 쉽지만은 않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다가 99% 잘 했는데 1% 때문에 적발이 돼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업주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군에서 나가는 것은 거의 계도위주로 하다보니까 예측이 돼서 준비를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단속의 결과에 대해서 업주들이야 할 수 없지요.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고요.
그런데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취급점으로 지정이 됐는데 3개월동안 열심히 횡성한우를 팔았어요.
그런데 위반이 될 가능성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도중심으로 단속을 해오셨는데 그 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불시에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래서 전담요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직원을 추가로 받아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제단속을 11월 1일부터 저희가 전문점 위주로 나가려고 했는데 저희가 품관원 강원지원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우리 관내만 할 것도 아니고 또 수도권에도 횡성한우를 빙자해서 쓰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데 까지 다 계획서에 포함을 시키자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위원장 최규만   관외까지도?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관외는 품관원의 조직을 이용하고 관내는 전담맨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려하셨습니다만 양면성은 있다고 봅니다.
한쪽으로는 저희가 계도도 해야 되고 한쪽으로는 단속도 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데 전담직원을 두어서 단속위주의, 횡성한우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단속위주의 역할을 부여해서 지금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럼 전담하시는 분은 공직자 이신가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네, 신규채용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명예감시원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선정기준은 어떻게…?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명예감시원의 대상은 축산업에 종사했던 축산업의 내용을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축산직 공무원출신이나 아니면 관련 기관단체에서 일정기간 유경험자, 또는 축산업을 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이런 사람들로 지금 구성이 7명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럼 따로 교육을 하시는 거에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합니다. 저희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요.
○위원장 최규만   단속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고요 최근에 TV보도를 통해서 나왔던 둔내, 서원 단속되었던 것은 지금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지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경찰에 일단 고발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혐의가 아직, 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표는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영업은 하고 있되…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그게 상당히 무거운 사안인데.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렇습니다. 상표법위반은 상당히 무섭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단속대상자들과 기관이라든가 교체단속도 있더라구요.
이런 거는 1년에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교체단속은 주로 검찰에서 요청을 합니다.
경찰에서 원주시와 횡성군에 단속공무원을 차출해서 교체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검찰의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혹시나 위반업소 중에서 행정심판이나 소송 같은 사례가 있습니까?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아무튼 계도위주로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판매업자들도 도움이 되는 부분도 다른 타 기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부담이 되는 듯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위생교육이라든가 1년에 3시간정도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규정 외에도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혹시나 이런 위생교육을 안 받았을 시에 의견제출서를 내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죠, 교육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의견제출서를 내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예를 들자면 아파서 병원에 가느라 못갔다. 아니면 장사가 안 되어서 다른 알바를 가서 못갔다. 이런 의견서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조치하세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행정이 항상 단속의 잣대만 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황에 맞도록 또 그분들의 생계와 연관되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또 인정을 해 주고요.
○위원장 최규만   아무튼 과거보다는 그래도 준수하려고 많이 애쓰시는 것 같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계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반사항이 없도록 평소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상입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다음 제 항목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 항목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횡성한우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가 수차례 읽어봤는데 아직까지 시중에 그것도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횡성한우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외지에서 소가 들어와서 10개월 이상 먹이면 그것도 횡성한우로 친다. 지금 거의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조례를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분한테 보낸 적도 있습니다.
횡성한우란 제목만 붙여 가지고.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횡성기초등록우 이상의 횡성군수가 선정 공급한 정액으로 인공수정하여 생산된 한우로서 횡성군내에서 관리 사육되는 한우를 말하며’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왜 이렇게 다들 알고 있는지, 하물며 축협에 임원들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네, 그렇습니다.
놀랬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례만 이렇게, 요즘 어느 분들이 들어가서 조례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통합브랜드로다 가기 앞서서 이런 문제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렇습니다.
저희도 깜짝 놀란 사실이 2009년도에 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읍.면순회 설명회에 참석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란이 되었었죠.
그래서 축산농가가 이 부분, 지금 이 횡성한우 정의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축협에서 횡성신문에다가 횡성한우와 횡성축협한우의 비교표를 냈는데 임신우가 들어와서 여기와서 새끼를 낳고서 1년만 지나면 횡성한우로 조례에서 인정한다 라고 신문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상무를 불러서 횡성한우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고 하니까 외지에서 들어와서 1년만 있으면 횡성한우 아니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농가들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아시지만 합의문에 농가교육을 시키겠다고 넣었더니 축협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합의문서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농가교육을 갔더니 농가를 못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지금 이런 조례를 재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2월 1일이나 3일쯤에 농가에다 배부를 합니다.
이거와 단일화의 필요성이 왜인지, 지금 농가들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횡성한우의 정의에 대해서 홍보하는 홍보팜플렛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농가에 하고 지금 제가 설명을 읍.면별로 순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명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또 한 가지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것을 제가 충분하게 설명하니까 짝퉁이라는 얘기가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축협에서 자꾸 왜 짝퉁 얘기를 하느냐.
축협에서는 오로지 진짜 축산물이력제에 의해서 횡성에서 태어난 소, 횡성한우로다 자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중에 보게 되면 한우협동조합이라든가 축산기업조합이라든가 그렇게 왜곡을…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분들은 비육을 시켜가지고 10개월 이상 되면 횡성한우로 다 판다, 물론 양심불량인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또 해 봤습니다.
군수 품질인증이 당연히 찍혀야 된다.
그것도 안 믿어요.
그러니 그런 아까 전자에 그런 얘기, 지금 제가 후자에 한 이런 얘기 이런 것을 다 불신임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통합브랜드가 되겠느냐.
이런 것을 여지껏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것을 계속 왜곡을 시켜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아까 그거 참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모든 사람들이 횡성군민들이, 아니면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조례만큼은 알아야 된다.
제가 여기서 오늘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거를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을 한번 꺼내 주세요.
(휴대폰을 조작하며)거기 보면 네이버를 들어가 보세요.
네이버 들어가셔서 축산물이력제 쳐 보세요.
뭐가 뜨죠.
축산물이력제 한번 클릭해 보세요.
아이들 나오고 소 나오면서 축산물이력제 뜨죠.
위에 확대를 시켜 주세요.
그러면 거기 번호 들어가는 데가 있을 겁니다.
이력묶음번호 띄어쓰기 없이 입력해 주세요.
거기를 그 옆에 보면 동그란 거 치시면 밑에 뜹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불러 드릴께요.
거기다가 002109503134 넣고 검색을 치면 뜨죠.
거기를 보면 그 소에 출생이라든가 도축이라든가 등급이라든가 한눈에 다 들어오죠.
지금 이것을 우리 군민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그래서 과연 이런 것도 어디 가서 고기를 먹으면서도 요즘 다 나오는 거 네이버 들어가서 하게 되면 ‘아, 이 소가 대한민국 누구누구 해가지고 횡성한우’라고 표시가 되는데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게 상당히 많은 도시민들이 그냥 넘기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오늘 처음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것을 숙지하셔 가지고 해 보시면 괜찮지 않나…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맨 위에 보면 통합정보조회라고 나옵니다.
잉글리쉬 옆에 그거 한번 눌러봐 주시겠습니까.
쭉 내리면 저게 거기 이력제에 같이 뜨게 됩니다.
저게 횡성군에서 품질인증한 것이라고 소 개체라는 내용이 소고기이력제프로그램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게 횡성군수품질인증우가 아니면 저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비자나 우리 횡성군민들이 얼마나 저 부분을 많이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맞습니다.
저희 불찰은 홍보를 못한 부분인데 소고기이력제가 2009년 12월 20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많은 논란이 되었는데 이제 그 관계는 이제 누구나 다 알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사실 그 부분을 좀 잊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런 디테일한 부분, 이런 기본적으로 알게 되는 부분, 이렇게만 되면 어디 가서 왜곡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정확한 입력이 나오기 때문에, 또 상식적으로 알면서 ‘아, 내가 이런 고기를 먹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 아까 문제하고 이런 문제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요새 젊은 친구들은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구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석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25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항목은 권순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먼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을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 직원분들게 감사드리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무허가 적법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2018년 3월 24일 이후 발생되는 사용중지, 배출시설 폐쇄,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전체 추진기간은 2017년 4월 3일부터 2019년 9월 2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대상이 657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했고, 조기완료를 목표로 전담T/F팀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지원현황 및 경과는 조기에 대처하고자 T/F팀을 2017년 4월 3일날 건축축산개발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요경비에 따라서 농가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100만원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고 또 여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면해 주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측량 및 건축사 협회 임직원과도 저희가 간담회를 실시해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저희가 간소화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367건에 대해서, 그 나머지는 전부 처리한 결과이고, 367건에 대해서 금년도 3월 24일 날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다 처리를 하고 무허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9월 27일까지 79건에 한해서만 내년으로 갈 수 있도록 이행계획서를 접수해서 저희가 10월 11일날 적법화 이행기간을 7개월과 1년에 걸쳐서 부여를 했습니다.
저희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접수를 당초에 886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한 결과 비대상 농가가 229건이 있습니다.
비대상농가 중에서는 대상이 자체가 안 되는 132건과 불가및포기가 97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적법화 대상농가는 657농가가 되고 지금까지 전부 다 추진하고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79농가에 대해서만 저희가 내년으로 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79건 중에 국공유지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49건입니다만 그중에서 44건은 가능하리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나머지 5건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 5건도 지금 관련부서와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해결 차원에서 검토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과장님 97농가 불가및포기를 했는데 지금 그 농가들이 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나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기농가는 내가 연로했기 때문에 단속이 시작되면 그만 두겠다하는 농가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불가한 농가는 입지제한구역에 들어가 있는 농가들, 예를 들면 교육환경보호구역 여기에 17건이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 5건, 내 개인 건강으로 인해서 안하겠다하는 농가들 해서 불가및포기하는 농가가 97농가가 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크게 이분들이 불만이나…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없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민원을 다시 넣어가지고 엉뚱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79농가가 내년 9월 달로 지금 이행계획서가 제출되었는데 저도 그 농가 중에 한 사람 같아요.
저도 이것을 안전건설과에 몇 번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번에도 가서 보니까 직원이 또 바뀌었어요.
바꾸다 보니까 그 직원들도 그 업무 받는 것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또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직원이 바뀌면 이런 공백상태가 있구나.
그래서 그날 제가 담당직원한테 그렇게 조언을 줬어요.
물론 행정편의상 일괄적으로 다 하려고 그런 것은 아는데 이것을 하나하나라도 하면 지금 79농가가 줄어들 것이 아니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새로운 사람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괄적으로 다 해가지고 한꺼번에 할 느낌이 드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T/F팀에서 그쪽하고 잘 공조가 안 되나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공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중에서도 벌써 국공유지 3건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치상은 이렇지만 하나하나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 올려 보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에다 매 건수가 생길 때마다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 일정부분 모아놓았다가 그것을 도에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간혹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조차도 협의를 계속 지속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지금 여기 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내년 9월달이면 우리 횡성군은 거의 완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보이는데…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100% 완료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하여튼 T/F팀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 이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T/F팀이 중요하다.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감사합니다.
권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권순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톱밥공장 운영실태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계속 제가 4건을 질의해야 되는데 이번에 5년동안 다시 재계약 들어갔죠?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네, 들어갔습니다.
권순근 위원   먼저 번에 공백상태가 있어서 그때 약간 불편을 느끼시는 축산농가가 있어서 메시지를 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뒤에 자료를 보면 제가 몇 번 저하고도 상의를 해보고 보고도 받았지만 사업비 기금 6억하고 지방비 4억 이것은 확실하게 되는 거죠?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것은 되었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이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나무를 적재를 해서 건조할 수 있는 그런 다방면으로 모색을 하고 있나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렇습니다.
이 돈으로 부지매입비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나무가 말라야 되기 때문에 비가림을 할 수 있는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게 되고 이게 설치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기계가 노후된 게 있습니다.
그런 노후된 기계도 이번에 바꿔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점은 여기 기술을 했습니다만 야적장이 더 필요한데 야적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업체에서 편리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물론 이 톱밥은 수분이 최고 중요한 문제인데 수분이 실제 10%를 하게 되면 좋겠지만 이게 수분이 15%까지 인가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30% 가까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는 10%정도나 15%정도가 가장 적정하다고 봅니다.
너무 마르면 호흡기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정도 수분이 가장 적정한데 저희는 그거보다는 더 수분함량이 높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러면 현재 20% 이상대 나오겠네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렇습니다.
20%이상대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동을 12월까지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권순근 위원   톱밥을 우리가 보급하고 있는데 지금 수입톱밥도 부분적으로 허용이 돼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이번 12월까지 한해서만 허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료확보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12월까지만 허용을 하고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 가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관내에서 전담으로 여기다 물량을 해 주고 부족물량은 관내에 한해서만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물량 수급 공급이 100% 될 수 있겠습니까?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톱밥이라는 것이 기준으로 치면 상당량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량 다 공급은 못하고 또 농가들이 데이터에 나온 것처럼 다 그렇게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들 구입대비 저희 보조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다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만5천루베를 구입해서 썼는데 저희가 실제로 1만3천루베만 공급을 했습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환경문제에서도 최고 대두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톱밥수급조절만 제대로 되면 축사에 냄새저감이라든가 축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데 이 축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 사육두수에 비례해서 축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이잖아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렇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런데 이 축분을 재활용할 수 있는, 오로지 부숙을 시켜가지고 퇴비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공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순전히 자가에서 부숙을 시켜가지고 하는데 그전에도 소 축분을 이용해 가지고 다각도로 연구를 해 봤지만 실패도 하고 그 사례를 아는데 지속적으로 축분을 이용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나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기존까지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연료화도 시켜보려고 했었고 자원화도 시켜보려고 애썼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한우가 많다 보니까 한우가 가장 축분 발생량이 많습니다.
27만톤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저희가 많은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1차적인 답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톱밥밖에 없다.
톱밥을 많이 공급함으로써 경축순환농업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소에 대한 냄새는 돈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소 축분은 이미 경축농가 비료, 퇴비로 다 쓰기 때문에 톱밥을 공급해 주면 가장 질이 좋은 퇴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퇴비를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엄청 더 많은 예산을 올려서 톱밥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것은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톱밥을 그쪽하고 수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지금 공급단가는 전년하고 비슷하게…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똑같습니다.
4만9,500입니다.
루베당.
권순근 위원   그런 쪽에 건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차로다 받는 것 하고 지금 루베로다 일명 백자루로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전에는 반납을 받아 주었다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은 반납을 안 받아 준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1개당 가격이 4천원에서 5천원 하여튼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로다 받는데 그것을 농가에서는 재활용을 못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만 섞인 얘기가 많이 있어서 그런데 그 문제를 한번 다각도로 톱밥 공장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가격을 다만 얼마라도 환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톱밥을 보조받기 위해서 받은 다음에 읍.면사무소에 무통장입금표라든가 그것을 갖다 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절차가 지금 시대가 상당히 스마트한 시대가 되었는데 왜 절차를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하느냐. 그런 문제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도 한번 간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다각도로 모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톤백 건 하고 정산 간소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권순근 위원님께서 돈사시설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아까 환경산림과에 김은숙 동료위원님하고 저하고 돈사에 대해서 강도 높게 질의도 하고 했는데 물론 그 연장선상에서 자세한 얘기는 아까 다 들으셨으리라 생각하고 저는 아까 과장님 말씀한 끝에 와닿는 말씀이 있더라구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공조를 해서 최대한 해 보겠다 그 말씀이 맞죠?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소신입니다.
권순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까 환경산림과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게 최종적으로 갈 때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는 군에서 매입절차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본 위원으로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행정 절차를 밟아가지고 과태료를 낸다든가 하면 그분들이 비단 여기서만 돼지사육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경기도 쪽에서 대단위로 사육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이런 법망을 피해가면서 또 그런 과태료를 물어가면서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강력하게 행정에서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재를 못하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먼저 번에 가서 공감을 하셨지만 즉 타 지역에 지자체에도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도 매입을 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곡리 주민분들이 내심 그런 것까지도 바라고 있다. 그런 말씀을 대표성을 띄면서 전해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건 너무 길게 가면 주민분들도 지칩니다.
그리고 주민분들이 지금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를 내년도까지 어떻게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매입이라는 부분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 여부는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매입으로 인해서 비춰질 다른 부분에, 우리 21농가가 있습니다만 이게 매입이라는 효과를 거행했을 때 여기는 해결이 될지 몰라도 다른 지역에 파급이 있을지도 종합적으로 분석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어디든 간에 공익적 목적이 크다면 반드시 공익적 이익이 우선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있는 부분을 가지고 공익적 목적으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환경산림과라든지 관련 부서와 저희가 복합해서 검토해서 만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 비중이 축산과에서 주도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축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른 분야도 많은 신경을 쓰시지만 이 문제만큼은 직접적인 지역주민의 환경이라든가 삶에 질이라든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고 아까 김은숙 위원님도 상당히 해박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것은 이번에 계기로 해서 같이 공조를 하면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가져봤습니다.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김은숙 위원님 말씀도 제가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우려하시지 않도록 나름대로 저희 소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은 횡성KC 도축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횡성KC 도축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먼저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여기 보면 여기 보면 과장님이 도축업에 의해서 제22조 규정에 따라 가지고 시.도지사 허가대상 업종으로 지도.감독 및 처분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과연 그런데 우리군에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이 도축장에 대해서 그동안 저도 전 직업이 도축장을 많이 왕래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횡성전용 도축장에 내부 구조라든가 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HACCP인증을 받고 전용도축장을 받아가지고 돼지를 같이 병행해서 도살하는 것을 한우 전용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지원시설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제가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 우선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거 등심인데 이거 과장님이 육안으로 보실 때 저거 몇 등급으로 보세요?
저 고기 자체만으로 볼 때?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제가 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아주 우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권순근 위원   우수하면 최소한 1+정도…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네.
권순근 위원   등급판정사도 때에 따라서 오판도 할 때가 있는데요.
그 다음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것은 등급이 2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저 뒤에 계장님들도 잘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잘 보세요.
과연 저 고기를 2등급으로 판정을 하겠느냐. 우리 안재술 계장님 저 정도면 몇 등급으로 보세요?
○축산지원과축산유통담당 안재술   저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등급판정에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데 몇 년간에 유통업무를 보면서 판단해 봤을ㅍ때는 대략 1+이상 되지 않을까…
권순근 위원   그런데 저기 등급보세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안타깝습니다.
권순근 위원   제가 이 문제를 오늘 화두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등급판정사는 사람이지 기계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신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경험이라든가 민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것을 원칙대로 1등급 이상 1+를 잡아주면 그 가격의 편차는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저 축주 양반께서는 초음파측정을 해서 거기에 준해 가지고 몇 개월 더 사육을 하라고 해서 출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출하하는 과정에 다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 못해요.
왜 이미 등급이 매겨졌기 때문에.
등급판정사가 잘못 판정할 당시에 지금 저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 축주분은 소 30개월을 헛 먹인 겁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부분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저거 한 마리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어떤 사례가 들어오느냐 하면 등급판정사 한번 여기 오면 다른 데 발령나죠? 다시 여기 오면 안돼요.
등급판정사는 제가 알기로 전국 어디 도축장에 다 인사로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렇습니다.
권순근 위원   물론 꼭 한사람을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 등급판정사가 여기에 벌써 두 번째 왔습니다.
제가 아까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 이 고기가 정확하게 9월 12일날 도축한 겁니다.
저는 이거 자신 있게 1등급 이상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저거를 초음파 측정하는 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낸 거에요.
제가 추석 때 대비해서, 또 횡성한우축제 대비해서 했는데 저게 2등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등지방 두께로 봐서는 C에요.
C는 관계 없잖아요.
그런데 저게 C2로다 판정이 되어서 왔을 때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저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저것을 다른 데 판매했다고 하면 저는 그때 28개월 소를 출하했는데 사료값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고스란히 적자로 보고 줬을 겁니다.
제가 저것을 강력하게 항의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절차를 밟아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금 현재 계시는 등급판정사한테 제가 제 이름을 밝히지 않고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제가 물어봤어요.
사진 있는 저 그대로 ‘판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하니까 ‘1+ 나오겠는데요.’ 그러는 거에요.
저 고기를 어떻게 2등급을 매겼습니까? 할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다행히 이 소가 제 소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의제기를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름을 밝혔습니다.
제가 횡성군의회에 들어온 이상 등급에 대해서는 제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하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제 예로 봐서 등급판정사가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있는 그대로 등급을 쳐주면 되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상향조정도 되고 하향조정도 되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축농가의 입장에서 약간 상향조정을 했다, 업자들 난리가 납니다.
그 등살에 못 배겨요.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 받기 뭐해서 양축가는 큰 얘기 없으니까 업자편에 서가지고 등급을 매겨주는 수가 상당히 있다.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이게 보이지 않는 손실, 양축가, 등지방 초음파 예비측정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암소는 정확한 등지방 추정치가 나오지만 거세우 만큼은 제가 알기로 90-95%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준해서 출하를 하는데 이렇게 등급을 아까 같은 경우에 1+ 나올 정도로 2등급을 저렇게 한다는 것이 저는 저것도 제보가 들어와서 사진을 보여줘서 한 거에요.
저한테 많은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등급판정사에 대해서는 횡성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을 상황에서는 그쪽에 인사이동을 할 때 한번 온 사람은 다시는 여기 못 오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느 통로를 통해서든 강력하게 경고를 주셔야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 양축가분들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다고 들으면 어떤 분들은 분통이 터질 겁니다.
판정이 저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저렇게 큰 손해를 보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등급판정에 대한 고유권한이 저희한테 없다보니까 어려움을 저희도 겪습니다.
다만 품질평가원에 대한 인사는 저희가 알아본 결과 2년에 한 번씩 정기인사를 함으로써 나름대로 내부 방침에 의해서 연고지 위주에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왔던 직원이 연고지를 찾아서 다시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저런 경우는 저도 안타깝다고 봅니다.
저희가 늘 평가사가 오면 저희 건의가 그겁니다.
우리 농가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가급적 등급을 잘 주십시오 라는 것이 저희 1호 당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품질평가원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 저희가 품질평가원에 인사정책까지 관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농가에 당부로서 그런 부분까지도 평가원에서 배려해 달라는 의사는 반드시 전달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하여튼 여러 다방면에 얘기할 수 있는 통로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행을 시켜주는 것이 축산과의 책무라고 봅니다.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네, 그렇습니다.
권순근 위원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소가 도축하기 전에 운송을 하잖아요. 운송을 하게 되면은 원래 6시간 이상 계류를 했다가 도축을 하는 게 정상이죠?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네, 그렇습니다.
권순근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과연 용달기사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전날 안 갔다 놓고 아침에 수송을 해서 도축을 하느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깊이 공부를 하다보니까 90킬로 내 까지는, 우리 횡성관내는 90킬로 되는 데가 없잖아요?
멀어야 20킬로 되니까 거기까지는 소가 스트레스라든가 글리코겐 이완문제라든가 크게 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거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명절 때가 문제입니다.
아무리 생각에 냉장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해도 물량이 상당히 밀리다 보면은 소와 소살끼리 맞닿아가지고, 일명 냉발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닿다보니까 그런 문제, 그러다보니까 등급에서도 아무래도 마블링 완도가 잘 안 되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1년에 얼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그런 문제, 저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먼저 용달기사들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명절 때 이집, 저집을 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저기 돌아서 지체되는 시간이 많고 또 거리도 늘 수밖에 없고 이러면서 사실은 소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부분들이 항상 얘깃거리가 되고요 도축장에서 예냉실이 지금 횡성KC가 140평, 440평방미터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3개가 되어있는데 이 3개에서 케파가 200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냉발이 안 받는다고 해서 이번에 새로 보완을 해서 이번에 냉발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냉발이 옆에서 바람 휘몰아치는 것은 안 좋고 위에서 내리는 게 좋은데 거기 시설까지는 못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할 계획에는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등급판정사들이 반드시 심도온도가 5도씨 이하에서만 등급판정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5도씨 이하게 되면 흑색으로 나와서 마블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5도씨 이하가 돼야 마블링스타일 상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는 저희도 지금 보고 있는데 용달기사 건은 저희가 축협이나 생산자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 명절 때도 계획하에 입고되도록 하고 냉발문제는 3개의 예냉시설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통해서, 또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추석 때 180마리 넘게 도축한 적이 하루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우려스러운 점 때문에라도 저희가 예냉실을 보완계획이,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반영을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도 있고 고기들을 다 드실 줄 알고 그런데 위원장님, 이런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침에 도축장에 가서 판정하는 것도 좀 보고 예냉실도 한번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저희가 현장방문 시에 권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축장에 방문하는 것을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시간을 잘 맞춰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은 김영숙 위원님과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화각공예산업 육성추진현황에 대해서 먼저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화각공예산업육성 추진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게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김영숙 위원님과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화각공예산업육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횡성한우 소뿔을 활용한 각지 원천제조기술 확보와 공예품제작기반 습득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은 당초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으로 응모가 되었고요 주관부처는 지금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초선정은 2017년 4월 12일에 됐습니다.
사업주관은 카톨릭관동대학 산학협력단 화각공예육성사업단에서 하고 있고요 총사업비는 지금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2년차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에게 화각 및 우각 공예재료 개발도 시키고 각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전수도 했고 이제는 아직 상품화시킬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금년까지 2년차에 걸쳐서 교육을 이수해서 각지제조기술과 기본적인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채색할 수 있는 기술까지는 지금 전수가 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한우체험관으로 같이 유치를 해서 심화교육을 1년 더 실시해서 내년에 끝나게 되면은 상품성 있는 생산체계를 유치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횡성소뿔협동조합을 창설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날 조합인가 신청을 해서 11월22일날 강원도지사로부터 확인증을 교부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체험관하고 연계를 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것과 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공예품하고 제작기법을 습득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관광자원화 해서 특화상품으로 육성하겠다고 이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공모사업을 해서.
그런데 이게 조금… 글쎄요,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력은 과장님 보시기에 그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아직 능숙한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1년간은 추가적인 교육이…
김영숙 위원   거의 초기상태죠?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초기가 어느 정도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각지만 드는 기술은 터득했다고 봅니다.
다만 숙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해는 숙련화에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거의 완성된 작품은 없지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상품성 있는 작품은 없고 자기들이 만들어본 것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저도 좀 봤는데 전주시나 원주시 같은 경우에 한지산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지가 고급스럽기는 하지만 대중성이 떨어져서 그게 거의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봤을 때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 수작업공정이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제품을 만들었을 때는 고가의 가격을 받아야 되고요.
혹시 전국에 화각공예를 하시는 데가 있어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지금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화각장인들이 있기 때문에 장인들 밑에서 하는 데가 있지만 저희처럼 집단화돼서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개인이 하는 데인가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네, 개인이 하는 데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각지 만드는 업체라든가 이런 데도 아직 없지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우리를 가르쳤던 명인이 만드는 것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수업을 일주일에 몇 번씩 하지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저희가 16차례 한 달에 두 번씩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렇게 기능을 요하는 작업인데 한 달에 두 번 해가지고 기능이 얼마나 연마될 까 그것도 걱정이 돼요.
사실은 이게 매일 매달려도 기술이 빨리 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이것을 전업으로 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분들이… (담당으로부터 메모를 받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1주에 2회입니다.
이분들이 전업으로 가면 가능한데 생업이 있다보니까 여기에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여성이 5명, 남자분이 4명 그렇죠?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9분 입니다.
김영숙 위원   주로 각지는 내가 볼 때 성격상 남자분들이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떠신지…?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지금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지는 남성분들이 하고 채색과 제품 만드는 것은 여성들이.
김영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불만들은 없으세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내가 볼 때는 각지는 어떤 면으로 많이 만들어 놓으면 소득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고 완성품은 아직 기술을 더 연마해야 되는 부분이라 완성되기 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다소 그런 면도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우리 횡성KC에서 나오는 소뿔로 합니다.
또 암소소뿔은 안 되지 않습니까?
숫소를 가지고 하는데 수소도축량을 놓고 매월 그게 생산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1주일에 4번밖에는 도축을 안 하니까.
그렇게 따지면 양이 많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현재로는 안 부족하지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시험 삼아 하는 것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영숙 위원   작품을 발표한 적도 아직 없지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발표를 정식적으로 한 거는 아니지만 축제 때 보여준 거는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전시도 한 적이 없고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저희가 만든 거 가지고 전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 전시할 정도는 아니고요.
김영숙 위원   저도 그분들이 만들지 않은 작품은 여기 계장님께서 주셔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완성도를 높인 작품들이라 이거는 완전, 이렇게까지 가려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내년 한해 심화교육을 실시하게 되면은…
김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3차년도 19년 계획을 보니까 심화교육이라기보다 벌써 여기는 마케팅 쪽으로 가는 구조로 계획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개척, 수출확대, 대회특허 및 지식재산권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미 2차단계에서 어느 정도 기술이 습득되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어쨌든 3차년도에 저희예산이 포함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
김영숙 위원   왜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카톨릭 관동대하고 협의를 하려고요.
김영숙 위원   뭔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협의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법인이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인한테…
김영숙 위원   협동조합이지 법인은 아직 설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네,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협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관철시키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우체험관과 연결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소뿔을 잘랐다고 바로 이용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1차 도축장 안에서 삶아서 안에 단백질을 제거하고 각지를 말린 상태에서 저희가…
김영숙 위원   그러면 도축장에서 지금도 그렇게 해서 주나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향후에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네, 그렇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영숙 위원   협의를 해야 되지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렇죠. 그 부분을 카톨릭관동대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도축장에서 그거를 삶아서 줄 것 같으세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공정이 어렵나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니 데 조금 지저분할 수 있지요.
왜냐면 그 안에서 나오는 단백질이나 이런 게 지저분합니다.
그런 부분을 삶아서…
김영숙 위원   그러면 소뿔이 잘라졌을 때 그 소뿔 자체를 씻어서 삶으면 그 안에 구멍이 날 수 있도록 빠지는 거죠?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와서 드라이를 시켜야 됩니다. 음지에서.
김영숙 위원   그럼 한우체험관에는 어떻게 거기다가… 연결을 하시려고 계획은 하고 계시잖아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교육을 도축장 안에서 했습니다. 임시건축물에서.
그래서 그게 자체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번에는 한우체험관 2층에 사무실이 비어있습니다.
거기서 아홉 분이 기술을 연마하고 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배려를 해주고요 내년 한해 그렇게 하다보면 일부 체험은…
김영숙 위원   내년에도 그럼 2층에서 할 계획이신가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럴 계획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당초에 열 분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분은 어떻게 되신 거에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한 분은 포기했습니다. 이수는 했고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원인을 좀 여쭈어 봐도 될까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개인적인 사유라서 그거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거기서 하시는 분들을 명 분 만나봤는데 지금 KC에서 장비를 들고 나왔다고 그러던데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끝났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아니, 3년도 사업이 남았는데…?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아, KC장소를 이제 KC에서 사용을 하고 우리는 교육이 이수가 되었기 때문에 3차년도에 심화교육을 저희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매년 다시, 1년차에도 나왔다 들어갔어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아니, 1, 2년차는 거기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을 임대를 내서 쓴 거죠.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제는 안 주시겠다?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아니,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협의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KC 2층에서는 안 하시는 거잖아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네, 안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나왔어요. 그럼 나와서 어디 계시죠?
내가 볼 때는 저기 우천에 외국인들 숙소 어디 한쪽에 갖다가 하고 있는 것으로…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제2농공단지 들어가는 입구 카센터 옆에다가 임시로 기구를 갖다놨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밖으로 계획 없이 나와 앉은 상태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KC에서도 엄밀히 따지면 쫓겨난 거나 다름없고요, 다른 용도로 쓴다고 했으면 내쫓은 거잖아요. 그렇죠?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래서 거기서 나올 거를 예상해서 저희는 이미…
김영숙 위원   과장님, 예상을 했으면 작업공간을 마련해 줬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분들은 작업공간이 없어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래서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개장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숙 위원   그러면 작업도 한우리체험관에다 다 넣으실 생각이신가 본데…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작업에서 분진이 발생하거나 그걸 또 다시 가공해야 되는 작업장은 거기다가 둘 수 없고요 거기는 교육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죠. 교육장이나 전시나 그런 거 밖에 못 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업공간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거를 준비를 하고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말씀을 드리면 협동조합을 설립했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협동조합은 어디까지 설립이 된 거에요? 도에서 승인한 거에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네, 승인받은 겁니다.
김영숙 위원   누구명의로 받으신 거에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소뿔공예협동조합으로 받은 거죠.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또 법인을 만들겠다고 그러던데 그건 또 무슨 얘기에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저희한테는 법인을 만들겠다고 알려온 바는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상의했다고 그러던데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아니요, 오늘도 승인서를 저희한테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공간은 저희가 장소를 반곡리 창고를 알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동거리라든지 이런 게 너무 멀다고 해서 본인들이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작업장을 체험관으로 가져갈 수는 없고요 일정부분 그런 부분은 본인들의 역할이지 행정에서 거기까지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의사를 저희가 전달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도 아직 사업이 끝난 게 아니라 1년 남았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래도 리드는 해줬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장소 알선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본인들도 지금 장소는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법인설립추진 중’ 해서 발기인 총회를 하기는 한 것 같은데 거기서 뜻 이 모아지지 않은 것 같지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다소 의견이, 어느 조직이든 결성이 되면 생각이 다른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것은 서로 이해와 타협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네, 그 역할을 과장님께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이제는 장인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네, 당연히 되어야죠.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만 할 게 아니라 후계자분들을 양성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저희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주는 것은 저희 역할이고 본인들이 협동조합을 해서 나중에 경제성 있는 제품을 만들거나 할 때 행정지원은 일정부분 가야 된다고는 보지만 그러나 그거를 후계인까지 계획에 넣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겠느냐.
향후에 그런 부분이 상업성을 가져가고 고용창출효과가 있다면 그 때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도 어쨌거나 처음에 준비는 엄청난 기대로, 버려지는 소뿔로 작품을 만들고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까지 장대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벌써 2년차 지났는데 이게 기술면에서 봐도 더 많이 연마해야 되고 완전히 전통기법을 배워야 되면 거기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더 열정적으로 지도를 해주셔야 되는 것도 맞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실은 인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물론 거리도 있고 또 보수도 적고 또 하는 횟수도 작고 하다보니까 빨리빨리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연마하시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들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본인 스스로들 열정을 가지고 달려들어서 해도 될까 말까인데 전통기술을 가르쳐주시는 분이 지금 100%는 안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접착제를 만든다든지 붙이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전혀 지도를 안 해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분한테서 이렇게 잡음이 일어날 게 아니라 정말 열정을 다해서 하다보는지 그 분도 ‘참 열심히들 하는구나’ 해서 모든 지도를 해주시고 전통기법을 완전히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요.
이미 했어야 되지만 지금 좀 늦었다 하더라도 1년이라는 단계가 남았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행정에서 그들에게만 맡겨놓으면 자꾸 잡음이 일어나니 행정에서 개입을 하셔서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게 어떻겠나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요요청을 하고 그분들을 만나봤을 때 실망감이 크더라구요.
정말 잘하고 기대도 했고 괜찮겠다 싶었는데 이래서 걱정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협동조합을 결성하면서 나름대로의 의견충돌도 있었고요 또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3차년도에 그런 시행착오나 아니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대학하고, 그래서 대학하고도 조금 저희가 갈등을 빚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어쨌든 군민들한테 많은 시간, 많은 예산을 해주기를 바라고 또 대학은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가는 그런 충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걱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렇잖아요.
월요일날 이분들 아홉분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카톨릭관동대하고 협상을 하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또 각지, 우선 원재료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KC하고는 재료공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문서적으로 협의를 한 거는 아니고요 군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은 얼마든지 제공하겠다는 답을 받았는데 다만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서로 단가문제라든지 이런 게 협상이 돼야 할 문제이고… 
김영숙 위원   지금 재료는 무상으로 받고 있잖아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거 원래 버려지는 거 아니에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버려지는 것은 잘라서 바로 폐기물처리를 하는데 이거는 자기네가 삶아서 다 제거해서 말려서, 그것도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김영숙 위원   당연하죠. 인건비 들어가는데 그거를 그러면 삶아서 주지 않고 그냥 원재료로 받아서 쓰면은 무상으로 쓸 수 있겠네요? 안 주겠지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렇죠. 그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김영숙 위원   물론 그렇게 삶아주는 조건으로 가격을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하겠죠.
KC에서도 그렇게 하겠지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지금도 카톨릭관동대에서 인건비를 주고 있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원래는 이게 버려지던 건데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폐기물입니다.
김영숙 위원   하여튼 이런 거, 저런 거 제가 봤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에서의 관심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또 여지껏 2년동안 같이 한자리에서 기술을 연마하고 같이 했던 분들이 어떤 사업적인 면에 법인체를 설립한다고 했을 때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은 각자의 이기적인 생각때문 일 거에요.
이거를 합의점을 잘 찾으셔서 이분들이 공동으로, 합동으로 해서 정말 이게 흐지부지 하지 않는 사업으로, 그리고 우리 횡성에서만 날 수 있는 수소의 뿔을 가지고 작품화해서 상품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정말 유명하게 됐으면, 그리고 우리 한우체험장에도 그 작품들이 나열되고 각지를 만드는 공정이 활성화돼서 전국 각지에 팔려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항목 자료요구하신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앞서 김영숙 위원님이 너무 자세하게 질문을 하셔서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2019년이면 사업이 끝나는 거죠?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3차년도 사업해서 15억이죠? 15억이 조금 넘네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거는 군비가 조금 더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어차피 국비는 똑같을 테니까. 아닌가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거는 아닙니다.
이 금액이 또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앞서 쭉 말씀하신 거 보니까 3년이라는 시간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년이 지난 이후에 여기에서 배우신 아홉 분이 협동조합을 만드시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내년까지 해서?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3년을 배웠다고 해서 바로 시장에 접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기능인으로 또 상품화시킬 수 있는 전문가로 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봅니다.
백오인 위원   네, 지금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고요 그때는 횡성군 차원의 지원이 돼야 되겠네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언제까지 지원해 준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어느 정도 수준, 아니면 자체적으로 제품을 제작할 정도의 수준, 어느 정도까지라고 보면 됩니까?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렇게 해서 자기네 자체계획서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21년까지면은, 3년 후까지가 되면 자체적으로 자립도를 70% 가져갈 수 있다고 본인들이 판단합니다.
물론 그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야죠.
백오인 위원   화각공예시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문가가 몇 분 없으신 거 같고 시장규모가 상당히 작은 것 같은데…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저희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예술이라든지 이런 데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시장을 내다보는 능력도 좀 부족합니다마는 지금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제품들이 전시회나 이런 데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고가에 팔리고 있기 때문에 단체견학도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상당히 고가에 팔리고 있더라 라는 것을 자기네들이 검증을 하고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성까지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백오인 위원   왜냐면 이게 시장성을 알아야 지원도 해주는 거죠.
한도 끝도 없이 지원해 줬다가 나중에,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놔도 안 팔리면 허사잖아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래서 산학협력단하고 협력사업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이제 사실 조합 만들면서 첫 단추는 끼우시는 것 같아요.
자립할 수 있는 기반들을 스스로들 헤쳐나가기 위한 첫단추는 끼우신 것 같고요 이게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지금은 3차년도 사업 하면서 일단은 기반은 만들어주시는 거고 자립의 기반, 그 다음에 그 이후는 이분들의 노력이 같이 수반돼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취지가 관광자원 및 특화품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이 사업 취지에 맞게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명심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근 위원님.
권순근 위원   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저 사진을 제가 하나 입수했는데(모티너의 사진을 보며) 저는 설명을 못하겠고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저게 뭐냐면, 지금 첫 번째 ‘횡성 소뿔준비’는 소머리에서 뿔을 잘라서 삶아가지고 내부에 단백질을 다 제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뿔배타기’는 저거를 절단한 겁니다. 직선으로 내려서 절단한 거고 ‘소풀펴기’는 다이스를 이용해서 구부러진 것을 쪼여가지고 핀 겁니다.
그 다음에 저거는 각지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갈아서 저런 각지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먹선넣기’는 그림 그릴 모양대로 만들어서 하는 거고요 먹선을 넣게 되면 그 안에다 채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거 끝나고도 저것을 다 붙여서 모양을 내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저게 진짜 시간상으로 굉장히 공이 드는 작업이네요.
저는 처음에 과연 소뿔 가지고 무엇을 만들 것인가 했는데 오늘 보니까요 굉장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횡성한우 브랜드 통합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더 묻지 않겠습니다.
합의안에 보면 이달 말까지 합의안을 내기로 했었죠?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상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지금 의회의 성명발표 이후 실무추진단의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16일날 최종 문서로 횡성축협에다가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당초 11월 2일날 저희가 2회 실무추진단 회의에서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서 안을 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축협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투표권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돌이 있어서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 말고 그렇다면 제3의 안을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해서 어떤 안이냐면 수도권의 제일 큰 리서치회사에다가 2,300만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소비자들의 의견을 한번 듣자.
들어서 소비자들이 횡성한우로 가라고 하면 횡성축협한우로 원한다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단일화를 매듭을 짓자 라는 안을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16일날.
그래서 그거를 30일까지 검토해서 의견을 달라고 문서를 회신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축협에서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식적으로 문서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30일까지 이 안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하셨는데요 답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추정하기는 내일 답변을 주겠다 라는 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들은 야기입니다마는 만약에 그쪽에서 전혀 의사가 없다면 먼저 번에도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우리 군 본연의 업무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에 입각해서 앞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저희 부서의 소신입니다.
백오인 위원   이달 안까지 최종안을…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12월1일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30일까지 고민을 하고 12월1일까지 저희한테 문서로 회신해 달라고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12월1일까지도 답이 없으면 브랜드통합문제는 무산되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일단 9월7일 합의안은 무산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는 아니고 만약에 그 후라도 그들이 자진해서 단일화를 하겠다는 제안을 해온다면 저희는 단일화에 응할 것입니다.
백오인 위원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시작이 우리 한규호 군수님 취임사부터 어찌 보면 이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월동안 논란이 되어왔고 사실 군민들은 횡성한우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문제가 조기에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다 갖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그 다음에 군민들 간에 갈등만 키우는 상황으로 확대가 되어가면서 사실상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횡성군의회에서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성명서를 낸 건데 그게 빌미가 돼서, 이건 축협측의 주장이니까요. 그게 빌미가 돼서 우린 협상을 중단하겠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 또한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아무튼간 협상을 잘 마무리해서 합의한 대로 11월말까지 안을 도출해 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협쪽에서의 생각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처음 시작하면서 어떤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에 과정을 거치는 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것은 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도 군의원 초청간담회 7월 30일날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그때도 저희가 이런 부분을 우려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그거 당연히 축협에서 반발할 것 같은데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치셔서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때 군수님이 그렇게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론조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런데 그런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우려했었는데 사실 이게 약간 좀 저희들이 보기에는 군에서 좀 밀어붙이기식으로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을 사실은 설득을 해 가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좀 더 원만하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축협에서 감정을 상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축협 쪽에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이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며칠 안 남았는데요, 횡성축협이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군에서도 이게 어쨌든 잘 해결이 되어야 될텐데 지금 공문을 보내 놓으신 상황이고 이후에 그쪽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12월 1일까지 답을 달라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말밖에 더 드릴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뭐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횡성군의회 입장은 지난번 성명서를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다라 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의 진행과정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좀 더 노력하셔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축산지원과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방창량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농업지원과와 안전건설과, 세무회계과,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20시45분 감사종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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