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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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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6월 13일 (목)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회의)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6. 5. 횡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횡성군 법령 불부합 및 일본식 한자어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
  8. 7. 횡성군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9. 8.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6. 5. 횡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횡성군 법령 불부합 및 일본식 한자어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
  8. 7. 횡성군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9. 8.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의사담당 남복현   의사담당 남복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금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제28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이순자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4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8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   이순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방금 최규만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28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들이 원만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이순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백오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영숙 위원님께서 백오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백오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오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백오인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이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6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14시07분)

○위원장 이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횡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나 사전에 담당 부서인 허가민원과장님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없으시다는 말씀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사회적 경제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표 발의자이신 김은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횡성군 사회적 경제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사회적 경제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 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인 기업유치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신동섭 기업유치지원과장님,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입니다.
횡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를 대신하여 발의해주신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 조례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특별한 의견이나 이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 법령 불부합 및 일본식 한자어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 
7. 횡성군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14시46분)

○위원장 이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법령 불부합 및 일본식 한자어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영국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기획감사실장 송영국입니다.
횡성군 법령 불부합 및 일본식 한자어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법령 불부합 및 일본식 한자어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연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연호   전문위원 진연호입니다.
횡성군 법령 불부합 및 일본식 한자어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법령 불부합 및 일본식 한자어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횡성군 법령 불부합 및 일본식 한자어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이번 지금 올라온 안 말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민대상수상자에 대한 조례를 보면 수상자에 대한 어떤 특전이라든가 수상자에 대한 예우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데를 보면요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수상자에 대한 예우라는 조항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시의 공식행사에 초청을 한다거나 또는 본인의 사망 시에 상당한 예로서 조의를 한다거나 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를 한다는 사항이 있고요 남해군 같은 경우는 수상자의 특전으로 행정지원의 우선권을 부여한다든가 편의제공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시상 한 번으로 끝나니까, 사실 이게 5만 군민을 대표해서 받는 상당히 자랑스럽고 본인들도 자긍심이 있는 상인데 그런 식으로 끝나니까 아쉬움이 좀 있어요.
하다못해 지역신문이라도 하나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각종 행사 때 우리군 나름대로 초청대상자에 넣어준다거나 이런 사항이 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 건에 대해서 말씀 좀 듣고 싶고 고민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군민대상 조례는 보니까 일괄적인 것은 실장님이 하시는데 자치과에 이 부분을 갖다가 업무연락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일괄적으로 여러 법령의 개정이라든지 시급성이 있는 부분을 이번에 총괄해서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민대상조례는 담당부서가 자치과인데 자치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왜냐하면 조례를 제가 다 검토해봤거든요 시행규칙도. 그런데 이게 2006년도 조례개정이 되고 2009년도에 일부개정 된 이후에 11년째 아무런 재개정사항이 없어서 지금 현실성에 맞게 다른 시군도 봐가면서 좀 고쳤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장애인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법령 불부합 및 일본식 한자어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법령 불부합 및 일본식 한자어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3분)

○위원장 이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창량 축산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축산지원과장 방창량입니다.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연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연호   전문위원 진연호입니다.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공수정하고 이식하고 뭐가 다른가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이식 자체도 인공수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공수정을 지금 각 농가별로 사실 지금 저희가 5만4천두 있습니다만 농가가 정액을 수령해서 수정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품질 좋은 고품질의 한우가 생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164두의 엘리트 카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량 유전능력을 가진 암소가 있는 거죠.
그 암소에다가 맞는 정액을 저희가 수정시켜서 수정란이 되면 그것을 발췌해 가지고 다시 농가에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암소에 우량형질을 갖다가 이식을 시켜주는 거죠.
김영숙 위원   이해가 되었어요.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다른 중앙정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 못해 왔습니다.
김영숙 위원   인공수정하고 이식하고 뭐가 다를까 했는데 방법의 차이가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횡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완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입니다.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연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연호   전문위원 진연호입니다.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수도급수 시설 관련해서 승인받지 않고 설치한 급수설비 철거 시 군에 귀속하는 조항 삭제하셨는데요, 이게 그전에 어떻게 처리를 해 오신 거죠? 그러면 철거를 해서 군수가 매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신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그전에 설치한 급수 설비는 저희가 군으로 귀속을 했어요.
개인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개인이 납부한 돈을 급수 설비를 했는데 납부해서.
그것을 철거할 때 개인한테 주지 않고 군에서 회수를 했는데 이것은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군에 귀속하지 않고 그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백오인 위원   이런 사례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지금 이거 개정하기 전까지만 해도 개인 사유시설로 철거할 때 본인한테 주지 않고 군에서 다 회수를 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개인 사유 시설물에 대해서는 개인한테 주는 것으로…
백오인 위원   제가 조례를 보니까 급수 설비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큰 배수 파이프에서 지선으로 빼서 썼다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그러니까 본인이 급수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군에서 80미터까지는 정액제로 해서 설비를 해 드리잖아요.
그런데 설비를 할 때 당시에 개인요금으로 받은 그 금액에 사실상 개인이 자부담 한 금액을 받고 공사를 해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돈을 받고서도 다음에 급수공사를 철거하거나 그럴 때 본인한테 그것을 주지 않고 군으로 전부 귀속한 부분이었죠.
백오인 위원   급수 설비가 그런 건데요.
43조가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않고 급수 설비를 시설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 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사례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그런 사례는 가끔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정액 요금을 받고 급수 설비를 해 주었는데 그 외에 연장해서 중간에서 따서 가거나 이럴 때가 가끔 있죠.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지선에서 더 따서 나간다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그렇죠.
내선에서 따는 거죠.
백오인 위원   계량기 설치 안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네.
백오인 위원   그런 것은 적발을 어떻게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적발은 저희가 누수탐지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내선에서 따는 것은 계량기를 통해 가기 때문에 계량기에 수도요금이 다 반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계량기 이전에서 따가는 도수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백오인 위원   그게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일 텐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가끔 송유관에 구멍 뚫어서 기름 빼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같은 건데 이것이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 싶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있습니다.
1년에 한두 건씩 발생되는데요, 그게 농가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어서 지금 처분 자체는 안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정을 시키죠.
금방 누수탐지기로 탐지가 가능하니까요.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귀속은 안 되지만 그동안에 쓴 물은 있을 거 아니에요? 벌금, 과태료 이런 식으로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처분이 있습니다.
도수해서 쓴 것에 대해서는 고발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도하게 고의성이 있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큰 물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처분까지는 하지 않고 있는데 고의성이 있으면 앞으로 고발조치하고 그런 수순을 거쳐야 되겠죠.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조례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심사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4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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