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6월 25일 (월) 오전 10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 횡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 3. 횡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및 일본식 한자어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
- 5. 횡성군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 6.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 ∘ 5분 자유발언(김은숙 의원)
-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10. 산회
- 부의된 안건
-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 횡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 3. 횡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및 일본식 한자어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
- 5. 횡성군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 6.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 ∘ 5분 자유발언(김은숙 의원)
-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변기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규만 제285회 횡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규만 의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의장 변기섭 최규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법령 불부합 및 일본식 한자어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법령 불부합 및 일본식 한자어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변기섭 이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법령 불부합 및 일본식 한자어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법령 불부합 및 일본식 한자어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수감 자료를 바탕으로 실.과.소별 답변과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수감 자료를 바탕으로 실.과.소별 답변과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숙 의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의장 변기섭 김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보고서에 명시된 지적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 세밀히 검토한 후 처리계획서를 빠른 시일 내에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었으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아 지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보고서에 명시된 지적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 세밀히 검토한 후 처리계획서를 빠른 시일 내에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었으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아 지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285회 횡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변기섭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횡성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군용비행기 소음피해와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횡성군에는 공군 제8전투비행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8전투비행단에는 전투기가 수시로 뜨고 내리고 있고 특히, 공군 에어쇼팀인 블랙이글스의 연습으로 많은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용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비행장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금도 일상적 대화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으며, 불면증, 우울증,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재산권과 자라나는 아이들의 학습권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 쾌적한 주거생활 영위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당한 권리들을 침해받으며 살아온 우리 군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간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 관련 법안들은 폐기되었거나 입법화 되지 못하고 있고 지난 3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나 이 법안 역시 언제 통과될지는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변호사를 통해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도 10여 년 전부터 자발적으로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여 군용비행기 소음피해에 대해 일정부분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모르거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여 배상금 자체를 못 받는 주민들도 많은 실정이며, 또한, 반복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군용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 의원은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해 5월 민간 주도로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이고 우리 의회 역시 제6대 의회부터 전국 군용비행기 소음피해지역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에 가입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올해에서야 군용비행기 소음피해 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2015년 군소음법 제정 공동 대응을 위해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 12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되었는데 우리군은 올해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이 역시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집행부는 군소음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와 함께 긴밀하게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군용비행기 소음피해 조사용역은 현재 주민들이 받고 있는 모든 피해를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용역결과에 담아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우리군의 현 실태를 잘 아는 인력도 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군민들이 소음피해를 덜 받을 수 있는 행정,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 현재 주민 개개인이 직접 참여하는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 또한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용기 소음피해 대책 위원회와 협업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일례로, 강릉시의 경우 법무법인과의 협의를 통해 소음피해 손해배상 변호사 수임료를 15%에서 12%로 낮추었고 향후, 10%까지 낮출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또한, 주민에게 돌아가는 배상금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횡성군민들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군용비행기 소음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군용 비행장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의 침해와 피해가 최소화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행정력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285회 횡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변기섭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횡성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군용비행기 소음피해와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횡성군에는 공군 제8전투비행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8전투비행단에는 전투기가 수시로 뜨고 내리고 있고 특히, 공군 에어쇼팀인 블랙이글스의 연습으로 많은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용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비행장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금도 일상적 대화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으며, 불면증, 우울증,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재산권과 자라나는 아이들의 학습권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 쾌적한 주거생활 영위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당한 권리들을 침해받으며 살아온 우리 군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간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 관련 법안들은 폐기되었거나 입법화 되지 못하고 있고 지난 3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나 이 법안 역시 언제 통과될지는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변호사를 통해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도 10여 년 전부터 자발적으로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여 군용비행기 소음피해에 대해 일정부분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모르거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여 배상금 자체를 못 받는 주민들도 많은 실정이며, 또한, 반복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군용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 의원은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해 5월 민간 주도로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이고 우리 의회 역시 제6대 의회부터 전국 군용비행기 소음피해지역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에 가입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올해에서야 군용비행기 소음피해 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2015년 군소음법 제정 공동 대응을 위해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 12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되었는데 우리군은 올해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이 역시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집행부는 군소음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와 함께 긴밀하게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군용비행기 소음피해 조사용역은 현재 주민들이 받고 있는 모든 피해를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용역결과에 담아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우리군의 현 실태를 잘 아는 인력도 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군민들이 소음피해를 덜 받을 수 있는 행정,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 현재 주민 개개인이 직접 참여하는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 또한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용기 소음피해 대책 위원회와 협업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일례로, 강릉시의 경우 법무법인과의 협의를 통해 소음피해 손해배상 변호사 수임료를 15%에서 12%로 낮추었고 향후, 10%까지 낮출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또한, 주민에게 돌아가는 배상금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횡성군민들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군용비행기 소음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군용 비행장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의 침해와 피해가 최소화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행정력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기섭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김영숙 의원과 이순자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1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8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권한대행 체제인 집행부에서는 박두희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군정의 안정과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군정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공감하는 협업의 의정을 펼쳐 군정공백 최소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김영숙 의원과 이순자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1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8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권한대행 체제인 집행부에서는 박두희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군정의 안정과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군정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공감하는 협업의 의정을 펼쳐 군정공백 최소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