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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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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6월 10일 (월) 14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회의)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6. 5. 산회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00분)

○의사담당 남복현   의사담당 남복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8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금회에 부의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해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이순자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4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님.
권순근 위원   최규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방금 권순근 위원께서 최규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이 제28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규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수고가 많으셨던 백오인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검사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한 결과이며 의회가 결산을 심사하여 승인하는 것은 예산집행결과를 평가하여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최규만   이순자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이순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백오인 위원서 이순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순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순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권순근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최규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부터 6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4시09분)

○위원장 최규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인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세무회계과장 최정인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연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연호   전문위원 진연호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6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 미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그게 17건입니다.
국도비 지출이 그냥 거의 안 되고 0원인 상태로 된 건이 17건이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사유가 있나요?
예산마다 사유가 있겠지만 이게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쓰지 않고 집행을 못했다는 것은 좀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지금 보면 각 실과별로 다 있는데 ‘인삼생산유통’ 해서 주민복지과 것도 있고 한데 27억원인데 각 사업별로 다 사유가 있을텐데 제가 그것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파악을 해서…
이미 다 넘어간 예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다가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집행을 안 한다는 얘기는 도로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죄송한데 이게 전액 반납인지 아니면 이월을 시켜서 이게 2018년도니까 올해 사업비로 책정이 된 것인지 그것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의견서에 보면 70페이지에서 72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검토의견서에도 이렇게 다 명시를 했지만 보조금 집행 잔액을 2018년도 밭농업직불금 행정비 지원에서 마이너스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썼다는 얘기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밭농업직불금(국고) 이것도 그래요.
마이너스 24만4천원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72페이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 배치 및 인건비 지원에서도 1천원이 발생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이것은 처음에 내시된 금액 예산 현액으로는 이게 예산액이 나와 있었는데 중간에 변동되면 이것을 경정을 해서 담당자가 보조금을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미처 정정을 못하고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이게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군비가 그만큼 더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해요? 군비가 들어가면…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군비가 더 들어간 거죠.
김영숙 위원   군비가 더 들어간 돈은 나중에 예산을 또 세워서 넣었어요, 그 돈은 어디서 썼어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러니까 ‘행정비 지원이다’ 이러면 이 사업명에 딱 그 금액만 있는 게 아니니까…
김영숙 위원   다른데서 당겨서 집어넣은 거에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김영숙 위원   이것은 엄청 큰 실수를 하셨네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게 그래도 실수라고는 하지만 경리부서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사항 같기는 해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경리부서에서는 파악이 어렵죠.
한두 건이 아니고…
김영숙 위원   그래도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김영숙 위원   경리부서에서도 이런 것은 파악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앞으로 그런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시된 현액하고…
그런데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것은 직원들의 중간관리자들, 그분들의 업무연찬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이렇게 잘못 보조금을 했어도 이것을 추경에 담당자가 챙겨서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습니다.
김영숙 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말씀하셨던 69페이지 그게 보니까 괄호 내가 있어요.
그것은 6억1천만원만 반납이 된 것이고 나머지는 다 명시이월 시켜서 미집행이 되었지만 그렇게 된 겁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결산 하시느라고 우리 백오인 대표위원님과 함께 고생하셨다는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 취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결산이 사후승인 제도라서 우리가 이 결산을 하면서 원인과 방지책을 잘 세워서 지적이 되었던 사항은 다음번에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또 개선이 안 되고 이러다보니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참 회의가 들곤 합니다.
벌써 5년차 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다 잘하려고 했지만 이러저러한 환경이 변했고 국도비 내시나 이런 것들이 생각대로 수월치 않게 이루어졌고 이런 면에서 일련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몇 가지는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부분 몇 가지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해서 247억원이 늘어난 829억원입니다.
또 자금없는 이월사업비도 17년 대비해서 32억2천만원이 증가 되었어요.
물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에서 교부가 결정된 것이 안 내려와서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3회 추경 때 삭감시켜도 되는데 그러지 않았나 이런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밖에도 몇 가지가 있지만 차후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세무회계과, 예산계 더욱 좀 더 세심하게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먼저 98쪽을 보겠습니다.
검사의견서입니다.
여기 보면 지방세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요, 우리군은 지금 5천억 예산이라고 자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 구매에 따라서 지방세도 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의 척도가 되는 지방세가 줄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정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98쪽을 보면 자동차세가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 9억이 감소가 되었고요, 지방소득세가 10억, 감소된 것은 많이 있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유류세가 인하가 되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자동차세 주행분이 11억 정도가 더 감소가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주행분으로 27억을 받았었는데 2018년도에는 16억원밖에 안돼서 거기 자동차세 줄은 이유는 그렇게 되겠고요, 지방소득세는 국세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소득세에 대한 10%를 저희가 받는 것인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소득세 신고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세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사정이 작년보다는 많이 변한 게 보이네요.
그래도 우리 세무회계과가 중심이 되어서 자체재원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다음은 109쪽입니다.
지난해 각종 사업공모 기관평가에서 총 46건에 176억 상사업비를 확보했어요.
그렇지만 2017년도에 비해서 12건 사업비는 7억7천만원이 감소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이 보면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예산분배를 하지 않고 국도비 보조금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공모를 통해가지고 그것을 좀 따와야 되는 이런 쪽으로 정책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런 와중에 작년보다 이렇게 성과가 좋지 않은 것을 보면서 물론 상사업비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으로 보면 ‘횡성군이 나가서 뭐에 어느 부분에 최우수를 했다’ 이런 것은 우리 군민에게 자긍심과 자부심도 줄 수 있고 또 우리 횡성군의 행정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런 수준에 있다 라는 그런 척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좋은 실적을 거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와 355페이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금사업 중에서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국외여행경비로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횡성군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0조제3항에 보면 굳이 ‘국외연수에 써라’라는 내용도 사실은 없는데 이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 년 전에 홍천군에서 여성발전기금으로 여성발전기금 조항에 국외연수 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을 해 가지고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에 기금에 대한 것이 기금에 대한 사용목적이 분명한데 이런 것을 가지고 여행을 하는 거, 물론 우리가 올해 당초예산에서 이것을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향후부터는 이렇게 당초예산에 올라와서도 안 되고 기금목적에 반하는 그런 업무처리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마 이 옥외광고물발전기금 가지고 작년까지는 계속 관례로 해 왔던 것 같은데 올해 예산에서는 이게 안 되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올라왔으니 내년에는 이렇게 안 올라오겠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다음에 187페이지입니다.
성인지 관련 성별영향분석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어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건은 사실 상위법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용어정리가 안 된 듯해요.
그런데 이게 계속 187쪽부터 무려 203쪽까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리면 내년에 또 이렇게 실려요.
제가 항상 보거든요.
내년에 이게 결산하면서 결산심사 위원님들이 발견을 못했을 때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안 하면 그대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검토의견서에 달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실 것을 담당부서에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세입금의 예산반영 부적정이라고 개선 및 권고사항에 담으셨습니다.
여기도 보면 예산액이 397억인데 수납액은 434억3천만원, 이래서 차액이 무려 37억2,769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세입부서에서 판독했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 37억이라는 돈이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었을텐데, 계획을 잡을 수도 있었을텐데 이 돈이 잡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예산 현액 대비 차액이 37억은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저희가 정리 추경 때 이것을 최대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정말 죄송스럽고요, 저희가 변명을 하자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10억이고 세외수입이 26억이에요.
지방세도 차이는 많이 납니다만 지방세는 저희 과에서 다 세입 추계가 가능한데 세외수입은 다른 실과에서 같이 하다보니까 좀 추계에 어려움이 있고요, 올해부터는 정리 추경 때 예산현액 대비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액으로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좀 세밀한 세입예산 예측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우리 과장님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2018회계연도 결산안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결산은 예산운영의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재정의도가 효율적으로 구현되고 의회가 정한 재정한계를 엄격히 지켰는가 확인하는 것으로서 다음연도의 예산안에 참고가 되고 특히 자치단체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년도 예산반영 시 신중히 반영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먼저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2018회계연도 결산안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물론 백오인 위원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결산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들을 개선되도록 지적을 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2017년도에 582억원에서 2018년도에 829억원으로 많이 증가가 됐고 효율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많이 필요하고 특히 또 많은 이월사업이 발생했습니다.
금액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금없는 이월사업비도 많이 발생을 했고 또 전액 미집행예산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보조금 집행잔액 불부합 사유발생도 있었고 또 특히 민간단체운영보조금, 항상 보조금이 문제잖아요. 정산문제라든가 사후관리문제, 이런 부분에서 민간경상적.자본적 보조금에 있어 부적정한 예산집행 및 정산서류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보조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고요 이와 같은 사례가 전체적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부서인 예산부서와 경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려면 여러 가지 부서들간에 소통도 돼야 되고 업무연찬과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사례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하겠습니다.
결산이라는 것이 향후 예측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부분들이 분명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자해서 실시하는 결산의 목적도 전년도 예산집행액에 있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매년 예산편성과 성숙되어지는 군 재정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부적정한 예산집행에 대한 환수조치를 요구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환수여부를 충분히 검토 후 환수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차 회의에서 실시되는 보충질의사항과 현지확인 사업장 확인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결과 보충질의 사항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현지확인 사업장은 로컬푸드 현장, 두 번째 친환경급식센터, 세 번째 한우체험관, 네 번째 도서관 리모델링사업, 다섯 번째 삼흥톱밥제조공장, 여섯 번째 선바위캠핑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금일 결정된 사업장 현지확인은 6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사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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