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6월 10일 (월) 오전 10시1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285회 횡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 5분 자유발언(김영숙 의원)
- 5. 휴회의 건
- 6. 산회
- 부의된 안건
- 1. 제285회 횡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 5분 자유발언(김영숙 의원)
- 5.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변기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종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종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태종 의회사무과장 이태종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8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월 31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횡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등 조례안 심의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일곱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8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월 31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횡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등 조례안 심의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일곱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85회 횡성군의회 (1차)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이번 정례회 회기는 금일부터 6월 25일까지 16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세무회계과장 최정인입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전문위원 진연호 전문위원 진연호입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의장 변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세무회계과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강원도교육연수원 횡성분원 부지매각 건과 서울시 문화자원센터 부지매각 건, (구)병지방 청소년수련원 매각 건은 실제 사업부서가 자치행정과이고, 갑천 119지역대 청사신축 건은 사업부서가 안전건설과이므로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각 안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연수원 횡성분원 부지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서울시 문화자원센터 부지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구)병지방 청소년수련원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세무회계과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강원도교육연수원 횡성분원 부지매각 건과 서울시 문화자원센터 부지매각 건, (구)병지방 청소년수련원 매각 건은 실제 사업부서가 자치행정과이고, 갑천 119지역대 청사신축 건은 사업부서가 안전건설과이므로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각 안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연수원 횡성분원 부지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서울시 문화자원센터 부지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구)병지방 청소년수련원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이 2002년도에 건축되었고 2003년에 개관되어서 지금 16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년간 무상조건과 파격적인 계약체결로 인해서 본의원이 군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엄청 많이 흐른 오늘에서야 매각 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동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이렇게 매각으로 올라오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원이 2002년도에 건축되었고 2003년에 개관되어서 지금 16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년간 무상조건과 파격적인 계약체결로 인해서 본의원이 군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엄청 많이 흐른 오늘에서야 매각 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동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이렇게 매각으로 올라오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자치행정과장 윤관규입니다.
김은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2002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그 동안에 한국청소년문화협회를 통해서 교육시설로서, 교육연수원으로서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청소년문화협회에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죠.
그래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 부분이 2015년도에 공유재산 대부계약 해지를 하면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과연 이 청소년수련원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청소년수련원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를 폐지하면서 물꼬가 트였습니다.
그러면서 연수원 건립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활용해 보자고 해서 자유총연맹하고 연수원 건립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2017년도 3월 달에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자유총연맹의 연수원이라는 큰 시설이 들어와서 정말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믿고 추진해 왔는데 불행하게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복합이 되면서 연수원건립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자총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활용 방안을 모색할 때까지 대부계약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총에서의 결정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 왔는데 최종적으로 지난해 12월 27일 날 자유총연맹에서 계약해지를 통보해 와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계약해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오면서 제대로 활용해서 정말 지역의 큰 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계획들이 사실은 물거품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을 계약을 해지하고 일반매각을 통해서 또 다른 기관이나 교육단체, 이런 부분이나 일반에 매각을 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2002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그 동안에 한국청소년문화협회를 통해서 교육시설로서, 교육연수원으로서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청소년문화협회에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죠.
그래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 부분이 2015년도에 공유재산 대부계약 해지를 하면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과연 이 청소년수련원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청소년수련원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를 폐지하면서 물꼬가 트였습니다.
그러면서 연수원 건립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활용해 보자고 해서 자유총연맹하고 연수원 건립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2017년도 3월 달에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자유총연맹의 연수원이라는 큰 시설이 들어와서 정말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믿고 추진해 왔는데 불행하게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복합이 되면서 연수원건립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자총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활용 방안을 모색할 때까지 대부계약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총에서의 결정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 왔는데 최종적으로 지난해 12월 27일 날 자유총연맹에서 계약해지를 통보해 와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계약해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오면서 제대로 활용해서 정말 지역의 큰 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계획들이 사실은 물거품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을 계약을 해지하고 일반매각을 통해서 또 다른 기관이나 교육단체, 이런 부분이나 일반에 매각을 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시기를 당시 정치적 상황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16년 9월에 업무협약을 할 그 무렵에도 자유총연맹이 각종 비리와 수사로 왠지 순탄치 않겠다는 그런 감을 본의원도 느꼈고 그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 자물쇠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결국은 자총이 행정안전부에 국비 30억을 요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그 상황만 믿고 지금까지 우리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계약이 미 이행 되었고 계약해지까지 되었어요.
그 당시에도 대부계약서에 계약취소가 될 경우에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요?
과장님도 말씀하시기를 당시 정치적 상황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16년 9월에 업무협약을 할 그 무렵에도 자유총연맹이 각종 비리와 수사로 왠지 순탄치 않겠다는 그런 감을 본의원도 느꼈고 그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 자물쇠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결국은 자총이 행정안전부에 국비 30억을 요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그 상황만 믿고 지금까지 우리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계약이 미 이행 되었고 계약해지까지 되었어요.
그 당시에도 대부계약서에 계약취소가 될 경우에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래서 14조에 손해배상조항의 손해배상 진행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지금 김은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상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 12월 27일 날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 고문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두 번 했었고요 그랬더니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렵다, 손해입증이 쉽지 않다는 변호사의 1차 법률검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손해배상청구를 우리가 했을 때 정말 소송이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패소를 했을 경우에 소송비용이 더 부담이 가는 역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이 외에도 그 동안에 2년 동안, 계약한 이후에 물건에 대한, 병지방 수련원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해서 얼마나 가치가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파악해 보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의뢰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관리소홀로 인한 것인지 객관적인 입증이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가 없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저희들이 포기하는 것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계약해지 결과를 1월 18일 날 자유총연맹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3월 15일 날 의원님들 주례회의 때 상세하게 보고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 12월 27일 날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 고문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두 번 했었고요 그랬더니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렵다, 손해입증이 쉽지 않다는 변호사의 1차 법률검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손해배상청구를 우리가 했을 때 정말 소송이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패소를 했을 경우에 소송비용이 더 부담이 가는 역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이 외에도 그 동안에 2년 동안, 계약한 이후에 물건에 대한, 병지방 수련원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해서 얼마나 가치가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파악해 보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의뢰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관리소홀로 인한 것인지 객관적인 입증이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가 없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저희들이 포기하는 것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계약해지 결과를 1월 18일 날 자유총연맹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3월 15일 날 의원님들 주례회의 때 상세하게 보고 드린 적도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지금 말씀 중에 법률자문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들었고 또 감정평가에서도 이해득실에 관련된 부분이 많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이것은 위약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강력한 손해배상 조항을 담았으면 가능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사인간의 거래를 관에서 그런 입장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언뜻 생각해봐도 34억이라는 공유재산을 4년 동안에 약속에 의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었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거든요.
재산가치가 없었더라도 만일 행정에서 빨리 매각을 추진했더라면 이미 지금 어떠한 이익의 선상에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건에 어떠한 문구가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인간의 거래를 관에서 그런 입장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언뜻 생각해봐도 34억이라는 공유재산을 4년 동안에 약속에 의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었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거든요.
재산가치가 없었더라도 만일 행정에서 빨리 매각을 추진했더라면 이미 지금 어떠한 이익의 선상에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건에 어떠한 문구가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김은숙 의원님께서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더 명확하게 했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 같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계약을 할 때 그렇게 디테일하게 손해에 대한, 사업이 안 되었을 때의 사후에 대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세부적으로 한다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계약을 할 때 그렇게 디테일하게 손해에 대한, 사업이 안 되었을 때의 사후에 대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세부적으로 한다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런데 이 당시에 자총이 상당히 서두르고 정말 될 것 같은 분위기였고 우리 군은 빨리 처리하고 싶은 분위기였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때 자치행정과장님을 안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정질문도 몇 번을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이런 결론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일반거래일 경우는 계약할 때 재산의 10%를 낸다든지, 아니면 1%를 낸다든지 그렇게 거래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조항도 좀 더 꼼꼼히, 이해관계를 떠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담았더라면 다만 1%라도 3,400이라는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것은 급급하게 그 건물을 치워야 된다는 것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다보니 상당히 자총 측에 너그럽게 대처를 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의원으로서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좀 더 이해관계를 면밀히 분석해서 조항에 넣어야 될 부분은 합의할 때에 면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때 자치행정과장님을 안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정질문도 몇 번을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이런 결론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일반거래일 경우는 계약할 때 재산의 10%를 낸다든지, 아니면 1%를 낸다든지 그렇게 거래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조항도 좀 더 꼼꼼히, 이해관계를 떠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담았더라면 다만 1%라도 3,400이라는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것은 급급하게 그 건물을 치워야 된다는 것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다보니 상당히 자총 측에 너그럽게 대처를 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의원으로서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좀 더 이해관계를 면밀히 분석해서 조항에 넣어야 될 부분은 합의할 때에 면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잘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김은숙 의원 그래서 지금 매각방법이 일반입찰로 최고가 낙찰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최고가 낙찰이 어쩌면 감정가격 이하로도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매각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가요?
가이드라인이라 함은 감정가격보다 낮게 매각도 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고가 낙찰이 어쩌면 감정가격 이하로도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매각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가요?
가이드라인이라 함은 감정가격보다 낮게 매각도 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런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감정가 보다 낮게 나올 수도, 그게 최고가 일 경우는 낙찰이 가능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감정가 보다 낮게 나올 수도, 그게 최고가 일 경우는 낙찰이 가능합니다.
○김은숙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고민해 주시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입장은 압니다.
여러 가지 입장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왠지 우리 군만 손해 보는 것 같아서 자총이 지금 4년 넘게 그런 무책임한 행위를 했는데도 지금 그 분들이 하나도 손해 보는 것이 없다는 것이 왠지 이것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입장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왠지 우리 군만 손해 보는 것 같아서 자총이 지금 4년 넘게 그런 무책임한 행위를 했는데도 지금 그 분들이 하나도 손해 보는 것이 없다는 것이 왠지 이것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글쎄요, 지금 원주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혹시 연수원으로 교통편도 좋고 그래서 저희는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연수원으로 매각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데에서 혹시 연수원으로 교통편도 좋고 그래서 저희는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연수원으로 매각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김영숙 의원 리모델링을 한다 한들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에는 물이 차 있습니다.
목욕탕처럼 되어 있는 공동탕이라고 하나요? 거기도 물이 다 차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기는 하겠지만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리고 주민들께 한번 물어봤어요.
캠핑장을 연결한 숙박시설로 이용할 수 있겠느냐고 하니까 아주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이것은 우리도 어떻게 손을 댈 수 없고 쓸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과연 매각을 한다고 해서 살 사람이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게 또 땅만 있을 경우에는 매각이 쉽죠.
그렇지만 건물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매각을 해 보기는 하지만…
과장님 고민이 많이 되시죠?
그리고 지하에는 물이 차 있습니다.
목욕탕처럼 되어 있는 공동탕이라고 하나요? 거기도 물이 다 차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기는 하겠지만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리고 주민들께 한번 물어봤어요.
캠핑장을 연결한 숙박시설로 이용할 수 있겠느냐고 하니까 아주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이것은 우리도 어떻게 손을 댈 수 없고 쓸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과연 매각을 한다고 해서 살 사람이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게 또 땅만 있을 경우에는 매각이 쉽죠.
그렇지만 건물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매각을 해 보기는 하지만…
과장님 고민이 많이 되시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고민이 많이 되고요, 먼저 (구)문화관도 그래서 저희가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를 매각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 일반입찰을 띄워봐서 저희가 그 추이를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일반입찰을 띄워봐서 저희가 그 추이를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래서 정말 이런 건물을 지을 때는 물론 희망에 차서 건물을 짓겠지만 향후에 쓸 수 있는 목적이 어디까지인가 고려해서 건물을 세워야지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방치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물이 되어 버렸는데 정말 가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건물 자체를 보니까 이 건물을 왜 여기다 크게 설치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누구도 쓰지 않겠다는, 주민들조차도 사용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심히 걱정이 되어서 만약에 이게 매각이 안 될 확률이 제 판단으로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물이 되어 버렸는데 정말 가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건물 자체를 보니까 이 건물을 왜 여기다 크게 설치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누구도 쓰지 않겠다는, 주민들조차도 사용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심히 걱정이 되어서 만약에 이게 매각이 안 될 확률이 제 판단으로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순근 의원 권순근 의원입니다.
두 분 동료의원들께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그동안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월 18일 날 일부러 거기를 갔다 왔거든요.
가보니까 진짜 폐허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때만 해도 저도 그랬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 보다 과감하게 매각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
두 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격이 문제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들어간 것 대비해서 이것을 다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입찰을 해서 받겠지만 과감성도 필요하다.
그런 시행착오에 거친 그런 것을 앞으로 교훈을 삼아가지고 매각절차를 밟았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동료의원들께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그동안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월 18일 날 일부러 거기를 갔다 왔거든요.
가보니까 진짜 폐허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때만 해도 저도 그랬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 보다 과감하게 매각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
두 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격이 문제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들어간 것 대비해서 이것을 다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입찰을 해서 받겠지만 과감성도 필요하다.
그런 시행착오에 거친 그런 것을 앞으로 교훈을 삼아가지고 매각절차를 밟았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갑천 119지역대 청사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강원도교육연수원 횡성분원 부지 매각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서울시 문화자원센터 부지 매각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구)병지방 청소년수련원 매각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갑천 119 지역대 청사 신축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갑천 119지역대 청사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강원도교육연수원 횡성분원 부지 매각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서울시 문화자원센터 부지 매각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구)병지방 청소년수련원 매각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갑천 119 지역대 청사 신축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면밀한 심사와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최규만 의원, 이순자 의원, 권순근 의원, 백오인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면밀한 심사와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최규만 의원, 이순자 의원, 권순근 의원, 백오인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최규만 의원, 이순자 의원, 권순근 의원, 백오인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최규만 의원, 이순자 의원, 권순근 의원, 백오인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285회 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변기섭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횡성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동해안-신가평 서부구간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수도권 지역의 전력 부족에 따른 울진원전의 전력 공급을 위하여 강원도 내 155킬로미터의
선로에 317기의 송전탑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중에 우리 횡성군에 85기의 송전탑이 설치되어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송전탑이 설치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송전탑 설치로 인하여 지난 20여 년간 우리 횡성군민들은 송전탑 인근 막대한 재산 가치의 하락 피해와 수려한 자연환경의 훼손, 미관 저해는 물론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로 인하여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1998년과 2001년에 집중호우로 발생된 송전탑 주변 산사태로 인하여 농경지의 유실과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고, 산림청에서는 횡성군의 송전선로 인근 지역을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전력공사에서는 2021년 완공되는 신한울 원전 3, 4호기가 생산하는 전력을 서울 등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신울진-가평 간 220킬로미터 구간에 440기의 송전탑을 건설하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 동안 서부구간인 강원의 횡성군과 홍천군, 경기도 양평군과 가평군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18년 11월부터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41개 항목의 설문을 바탕으로 송전선로 최적 경과대역을 선정하고 최적 경과대역이 선정되면 해당 대역 안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후 송전탑 입지가 최종 결정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려스러운 점은, 현재도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는 우리 횡성군에 또 다시 추가로 많은 송전탑이 설치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욱 우려되는 점은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가져오면서 회의내용과 추진과정에 대해 우리 군민들에게 공개나 설명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여 년 전 우리 군에 송전탑이 설치될 때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극심하게 반대하였고, 지금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에도 송전선로 입지선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전달 과정 없이 최적 경과대역이 일방적으로 선정될 경우, 해당지역 군민들의 분노와 원망의 대상에서 집행부도 자유롭지 못 할 것입니다.
송전선로 입지선정에 있어 우리 횡성군이 부득이 하게 포함될 수밖에 없다면,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전달과 논의 과정을 거쳐 주민들의 재산피해와 산림훼손 등 환경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30여 년 전,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우리 횡성군민들은 재산권, 생활권 등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받아 왔습니다.
송전탑 건설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전탑 건설로 인하여 우리 군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의 침해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행정력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285회 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변기섭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횡성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동해안-신가평 서부구간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수도권 지역의 전력 부족에 따른 울진원전의 전력 공급을 위하여 강원도 내 155킬로미터의
선로에 317기의 송전탑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중에 우리 횡성군에 85기의 송전탑이 설치되어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송전탑이 설치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송전탑 설치로 인하여 지난 20여 년간 우리 횡성군민들은 송전탑 인근 막대한 재산 가치의 하락 피해와 수려한 자연환경의 훼손, 미관 저해는 물론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로 인하여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1998년과 2001년에 집중호우로 발생된 송전탑 주변 산사태로 인하여 농경지의 유실과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고, 산림청에서는 횡성군의 송전선로 인근 지역을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전력공사에서는 2021년 완공되는 신한울 원전 3, 4호기가 생산하는 전력을 서울 등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신울진-가평 간 220킬로미터 구간에 440기의 송전탑을 건설하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 동안 서부구간인 강원의 횡성군과 홍천군, 경기도 양평군과 가평군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18년 11월부터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41개 항목의 설문을 바탕으로 송전선로 최적 경과대역을 선정하고 최적 경과대역이 선정되면 해당 대역 안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후 송전탑 입지가 최종 결정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려스러운 점은, 현재도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는 우리 횡성군에 또 다시 추가로 많은 송전탑이 설치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욱 우려되는 점은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가져오면서 회의내용과 추진과정에 대해 우리 군민들에게 공개나 설명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여 년 전 우리 군에 송전탑이 설치될 때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극심하게 반대하였고, 지금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에도 송전선로 입지선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전달 과정 없이 최적 경과대역이 일방적으로 선정될 경우, 해당지역 군민들의 분노와 원망의 대상에서 집행부도 자유롭지 못 할 것입니다.
송전선로 입지선정에 있어 우리 횡성군이 부득이 하게 포함될 수밖에 없다면,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전달과 논의 과정을 거쳐 주민들의 재산피해와 산림훼손 등 환경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30여 년 전,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우리 횡성군민들은 재산권, 생활권 등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받아 왔습니다.
송전탑 건설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전탑 건설로 인하여 우리 군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의 침해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행정력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1일부터 6월 24일까지 휴회를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16일간에 1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는 상정된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1일부터 6월 24일까지 휴회를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16일간에 1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는 상정된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