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1월 21일 (수) 오전 10시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회의)
- 1. 횡성군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산회
- 심사된 안건
- 1. 횡성군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유진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 횡성군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횡성군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횡성군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 횡성군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각 안건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횡성군 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연관성이 있으므로 2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일단 심의하기 전에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전설명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기도 한데 얼마 전에 제가 기고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집행부가 의회를 통과의례쯤으로 생각하고 거수기쯤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그런 사항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짚어야 될 건데 지금 별정직 같은 경우 5급에서 6급으로 바꾸시겠다고 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조례는 거기에 근간이 되는 거고요. 지금 별정직이 지난번에 민선6기 때 5급 상당으로 해서 했었죠? 그래서 아마 지난 6기 때는 조직개편이 기본 5급자리가 하나 차지하면서 다른 부서들이 조직개편이 되었겠지요?
나중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미 벌써 별정직에 이미 한 분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아무튼 지금 별정직을 5급에서 6급으로 바꾸겠다고 조례안을 제출하셨어요.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7월 1일자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민선 7기 새로 시작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6급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의회에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다 선거도 끝나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 계시는 위원 중에 현역으로 계시는 분도 있었고 당선자 신분으로 있었던 분도 있었습니다.
최소한 이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라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민선 7기가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 같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이미 다 뽑아놨으니 의회에서는 통과시켜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 때문에 심의 안 하면 별정직으로 들어오신 이 분은 조례에도 없는, 근거도 없는 그냥 6급으로 계속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도 없이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사전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사람을 뽑아놓고 나서 지금 5개월이 지난 이후에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올리는 것 자체가 이거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급한 사정이 있으면 최소한 의회에 사전 양해를 구해주시면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시고 검토하시고 해서 필요한 사항이면은 얼마든지 동의를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양해도 구하지 않았었고 얘기도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계속 계시지는 않을 거겠지만 추후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사전에 분명히 동의 내지는 양해를 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조례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과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자치행정과에서 조직개편을 추진했었더라면 이렇게 5개월씩 끌지 않았을텐데 저희도 용역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민선6기 때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비서실장이 7월 1일자로 6급으로 들어왔다가 7월 21일자로 별정5급으로 된 거는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때 횡성군에서 각종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시설관리사업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설관리사업소를 6급으로 지정을 했다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8월인가 9월에 도에서 정식 조직으로 사무관 자리를 하나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 해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주시고 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날을 통해서 조직개편과 여러 가지 사안에 노고가 많으셨겠습니다. 마음고생도 많으셨을 것 같고.
그래도 여기 의회까지 조례가 올라온 이상 검토를 안 할 수 없습니다.
79페이지 상단에 제5조 ‘행정복지국에 두는 과’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난번에 사적인 자리에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던 인재교육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이 평생교육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 이유인즉 ‘인재교육’ 하면 어떤 인재들에 대한 국한된 내용일 것 같아서 ‘평생교육’ 하면 나중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른 분들도 다 거기에 협력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인재교육과에 편성된 게 학생, 도서관 이런 세부적인 것이 작게 들어가잖아요? 일단은 지금 주민복지과보다.
그러니까 나중에 편성해서 들어가기도 이 제목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과 명칭이나 이런 게 어제 횡성에 주재 기자님이셨던 권재혁 도민일보 논설위원님께서 칼럼을 하나 쓰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 명칭을 정할 때 아무래도 현시대를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평생학습이라든지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트렌드가 바뀌어서 인재교육이니 교육인재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교육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어제 칼럼도 보면 춘천시의 시민주권 담당관이니 문화콘텐츠과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사실 현시대를 너무 잘 반영하다 보면은 군청조직이 사실 초등학생부터 80세 어르신까지 이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애매모호 해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생교육이나 평생학습은 예전에 횡성군이 2008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을 때는 평생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요즘은 행정의 내부적으로는 인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 명칭을 이렇게 됐고 위원님 의견을 반영을 못한 것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이후였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용어의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정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읍.면에 민원계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하실 때 왜 면에 있는 계장님들을 우리 군으로 모셔 오려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게 사람이 많다고 결코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담당 폐지 건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용역박사하고 각 계별로 면담을 다 진행을 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 ‘면에 민원계장으로 가고 싶다’ 이런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고요 저희가 일반 영업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냉장고 10개 팔면 너도 냉장고 10개 팔아야 된다’ 이런 조직은 아닙니다.
각 개인의 업무량을 정확하게 계측할 수도 없는 조직입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계측은 할 수 없지만 담당 계장별로 업무량의 어떤 편차를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최종 용역결과보고 때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요 사실 횡성읍을 제외한 나머지 8개 면의 민원담당부서의 업무량이 하루에 한 건도 안 됩니다.
우리 군의 조직개편을 완전히 다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면에 있는 계를 하나 없앤다고 하면은 제가 최소한 공근면이나 횡성읍 얘기만 들어서 할 게 아니라 다른 면에도, 그 면에 주민들도 있고 면에 직원도 있습니다. 최소한 그건 들어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분들을 한 분, 한 분 다 말을 들어봤을 때 다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인즉 면에 일이 없다고 한 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지껏 앉아 계시는 민원계장님들이 하루에 한건씩 일을 했겠습니까?
그 많은 일들은 제가 세부적으로 다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 나름으로 면에서 역할이 다 있습니다.
산업계에서 예를 들어서 우박피해라든가 홍수피해라든가 한해피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전 직원이 출장해서 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 행정 자체가 면장을 중심으로 해서 유기적인 협조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는 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측할 때는 개인의 업무량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조직개편하면서 국을 만들고 2개 과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업무량과…
평생학습에서 청소년하고 도서관업무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청소년, 도서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계도 교통관리, 교통 해서 2개 계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량이 과도하게 많은 계가 있는 반면에 업무량이 없는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는 편중을 완화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몰라요. 이해도 못하고.
거기 조금 아시는 분들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은 한번 바꿔놓으면 참 어렵습니다.
이거를 1,2년 내에 다시 바꿀 것도 아니고 정말 심시숙고해서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읍.면의 의견수렴을 안 했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게 가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율참석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전직원을 일괄 오라고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부서장님한테도 두 번의 용역결과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도 설명회에 참석하라고 정식공문을 내서 와서 의견을 낸 거에 대해서는 수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가만히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거고 또 반대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크면은 그 목소리가 커져 보이는 거고, 찬성하는 사람이 크면은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국 설치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백오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이번에 조직개편에 직원의견 반영여부를 자료요청 하신 게 있어서 그건 내부자료라서 저희가 백오인 위원님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은 그것도 계별로 면담한 것을 보면은 60%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계별로 면담했을 때도. 그리고 한 15%-20% 정도가 반대고 20%정도는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조사가 된 결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찬성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횡성군이 과연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조직개편을 하는가에 중심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규칙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하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계장님 자리까지 올라왔을 때는 계장님들은 상당한 경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이 민원을 대처하고 그런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계장을 하셨고 또 총무계장은 총무계장 역할이 있고. 그러면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거는 법원하고도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면에 관한 것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은 면에 민원계를 없애는데 대해서 이견을 반영할 의사가 아무것도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업무에 대한 과도한 편중은 사실 조직을 와해하는 기장 기본적인 근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리미리 더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제가 지금 공근면하고 횡성읍만 빼고는 다 전화를 드려 봤는데 다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복잡하네요 여러 가지로.
과장님께서 의회에 사전에 두 번의 보고가 있었고 또 최종보고 하시면서 의회에서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을 많이 해 주셨던 부분이 있었지요.
제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일단 말씀드리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조직개편안 때문에 다른 지자체 내용도 살펴보고 거기에 우려하는 칼럼도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횡성군 입장에서의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일이 지금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국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 지금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면 단위의 민원계 소멸문제, 또 농업기술센터로 농정과와 축산과의 이전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더 자세히 살피지 못했던 부분이 없지 않았나 그런 의견을 좀 내드리고요 물론 국 설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갈릴 수는 있어요.
다만 그것이 공무원 내부조직에 실효성이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팽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설치 부분에 있어서 찬반양론 갈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충분히 있겠지요.
그런데 다만 그런 것들을 좀 더 원활하게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따르고요 보고를 받을 당시에 용역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원계에 대한 건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살펴본 결과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구요.
가족관계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실수가 발생이 되면은 그건 하나로 가지고 2주가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가 있고 법원을 들락날락 하면서 여러 가지로 업무량이 별거 아닌 부분에 대해서 피곤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단순한 업무보다는 면 단위에서 민원인들,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민원계장 한 사람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을 해봤어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얘기만 듣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직원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또 기술센터의 농정과와 축산과의 이전문제에 대해서 그쪽으로 이전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분명히 밝히지를 않으셨어요.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규칙이하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계를 분리해서 하부조직의 문제를 어떻게 분리해야 되는지 의회에 사전보고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고, 그런 거 준비 하셨나요?
그래서 이 조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규칙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조례도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규칙을 설명하기는 상황이 맞지가 않아서 안 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부정적인 측면이 자료에 많이 나와있는 것 같아요.○자치행정과장 장유진 비율로 따지면 6대2대2 정도 됩니다.○최규만 위원 어느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시단위에서는 국 설치에 대해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과연 군단위에서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조목조목 질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신 뒤에 제가 차후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23조에 보면은 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이 있거든요.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중기지방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라 한다)를 수립.시행 해야 한다.2항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과장님, 여기 수립계획이 서 있습니까?
관계법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도 행정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행정조직개편의 최우선 원칙은 행정서비스가 지역주민들의 시각이 가장 많이 반영돼야 된다고 보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 이전을 하는 농정지원과, 축산지원과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많은 것을 자료수집도 해보고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해봤습니다.
우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다 들어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유하는 입장으로 해보겠습니다.
주요산업이 농축산업인 횡성군 조직개편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 부분보다는 역기능의 우려가 존재한다는 면에서 조직개편에 신중을 기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농업지역인 횡성군 산업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의 통폐합경위는 1997년 농촌지도직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IMF 이후 행정자치부의 구조조정계획에 의거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화에 맞춰서 농정업무의 효율성을 이유로 통합하거나 다시 분리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횡성의 산업발전에 있어서 중요도가 많이 약화되는 것으로 보고요 신설되는 산업경제국의 중추적인 역할로 농축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
농촌진흥법 제1조 기술개발과 보급, 농업지도, 교육훈련 등을 수행하는 고유업무가 있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은 완전히 국가기능으로 분리되어 있고 행정을 분리하여 농촌지도사업의 전문성이 보장되어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다음 우리 지역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농정과에서 확대.보급하는 것이 농사행정과 농촌지도사의 기본시스템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유업무영역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시범사업, 농민교육훈련, 농정과는 농식품부의 일반적인 농사행정 전반을 추진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관련 조직의 일원화로 농사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은 농업행정과 확실히 구별되는 것이 중복이라고 인식하는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
타 지역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전국 156개 센터 중 독립 운영되는 데가 88개소, 통합은 68개소입니다.
성남시, 남양주, 청주, 제천 등은 통합 후 다시 분리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지도인원 축소로 농업인에 필요한 정보습득과 상담기회가 줄고 농업인의 새로운 기술도입과 정밀한 기술지원의 축소,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연계 약화로 센터기능 역할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농업지역으로서의 농정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으로 편입, 산업경제국이, 산업경제가 뭡니까? 지금 면사무소에서도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산업경제국으로 편입이 돼서 농업정책을 주요업무로 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센터로의 통합이 아닌 산업경제국으로 편입이 돼서 주요업무계획이 농축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사업과 농업행정을 분리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고 통합 이후에도 만약에 기존팀이 그대로 유지해서 업무축소의 가능성을 배제해야 되는데 이거는 통합을 한 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공감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단지 기존의 농업기술센터는 어떤 연구개발이나 작목개발, 그리고 그 작목이 성공하면 농업지원과를 통해서 그거를 농가에 보급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종류의 업무를 서로 이원화 된 시스템에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농업지원과는 기존의 농가들한테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농가지원을 주로 해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이 행정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대체작목도 그렇고 많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단지 국 때문에 이렇다기보다도 저희 강원도 11개 군 단위를 보아도 사실 9개 군에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정과, 축산과가 함께 공존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하면서 저희가 여기서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지금 연구개발하고 지원부서가 이원화된 것을 한 소장님 밑에서 과장님들이 포진해 있으면서 연구개발과 지원이 동시에 같은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면 농가에서도 혼란스럽지 않고 빨리빨리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축산과에서 소고기유통 뿐만 아니라 각종 초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물론 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구하는 부분과 지원 부분이 함께 있을 때 좀 더 농업부분에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조직개편이 완료가 된다면 농정과하고 축산과는 농업기술센터로 자리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먼저 최규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는 열정이 있어야 일을 하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개 과가 농업기술센터로 한 지붕 세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이분들이 연구도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뛸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열심히 뛰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가 되는데 타 부서에서는 앉아서 PC 들여다보면서 계속 행정처리 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질감이 생기지 않겠느냐. 분명히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장점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똑같은 급에 월급을 받으면서 사기저하도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도 그렇게 공감을 많이 하는 상황에서 과연 산업경제국이 신설이 되는데 왜 유독 횡성군이 농업, 농촌의 최고의 1차 산업인 횡성군이 중요한 업무정책, 이런 과를 꼭 농업기술센터로 이전을 해서 묶어버리고 더 비대해지는 조직에 왜 못 들어가느냐. 이거는 위상으로 볼 때는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가져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게 어느 국에 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지도직과 일반 농업직들간에 갈등,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지붕 세 가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군청은 한 지붕 20가족도 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직개편을 하면서 국을 만들고 센터 내에 하는 게 센터소장님 지도하에 4개 과장님을 콘트롤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게 부서간 칸막이라든가 네일, 내일 떠넘기기 식의 이런 일들을 최소한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 농업기술센터도 물론이고 농정과나 축산과에 업무가 단순히 컴퓨터 앞에서만 할 수 있는 행정은 결코 아닙니다.
다 현장확인을 해야지 되고 이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센터내에 편입된다고 지도직과 일반직의 어떤 그런 업무에 있어서그런 편차나 그런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 다시 원위치 했죠?
그 원위치한 이유를 과장님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겁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옛날 농촌지도소 직이죠.
그러면 엄연히 업무 분야가 같은 공무원이라도 틀리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런 면을 보더라도 이렇게 같이 한군데 묶어가지고 업무를 했을 때, 저는 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먼저번에 용역에서 말씀하실 때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아, 이것은 도저히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된다 그러면 다시 이것을 재 원위치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것은 사실이죠?
저희가 사실 해 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잘 될 것이라는 측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의원님께서는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가 하고 나서 단점이 많다면 또 다른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향후에.
장래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농축산업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도 우려의 생각을 했고, 또 행정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제 입장에서는 산업경제국으로다 이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행정국은 어떤 지원이라든가 복지쪽에 방점을 찍었구요, 그 다음에 산업경제국은 잘 아시다시피 어떤 안전건설과나, 도시행정과, 기업유치지원과로해서 산업경제국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유사 기능에 대한 통합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그래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6일동안 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는 없고요, 저희가 입법예고 하고 나서 의회에 사전설명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좀 다른 조례에 비해서 좀 짧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짧게 했습니다.
명확하게 6일밖에 안 한 이유에 대해서는 없고요, 그동안에 많은 공개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6일만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7조인데 입법예고 기간은 20일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기획감사실장이랑 협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짧은 기간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입법예고가 짧았던 것은 이번 정례회때 이 조례안을 올리고 싶은 마음에 그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제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하나는 앞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이번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것도 좋겠지만 반대로 말씀하신것처럼 우리 여기 언론에 나온 이 칼럼처럼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이냐, 최우선은 행정서비스 대상인 지역주민들의 시각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 횡성군 공무원노조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했길래 번개 불에 콩 볶듯이 서두르는지 모르겠네요.
2018년 10월 26일 입법예고를 하면서 2018년 10월 3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니,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중에 추가로 질문드릴 내용이었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 별표 1부터 5가 없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입법예고 기간을 짧게 하면 입법예고를 왜 합니까, 의견서 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서를 내라고.
그게 군민이 되든, 어느 기관이 되든, 이를테면 우리 공직자분이 되든.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행정조직개편은 서비스 대상인 지역주민들에 의견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입법예고 기간이 상당히 짧았다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의견수렴기간이 줄어들었다, 적었다.
왜냐하면 용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용역에 대상,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들은, 아까 민원계를 없애는 부분도 그렇지만 그 대부분의 의견은 우리 조직에 계신 공직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이게 반대로 행정서비스 대상인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입법예고 기간동안은 이게 주민들의 의견을 듣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한 건도 없었죠, 의견서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급한 사안이었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협의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조직개편을 이렇게 서둘러서 했어야만 되는가라는 것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단순 행정착오였습니다.
사실은 횡성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그냥 단순 담당자 실수로 첨부물이 누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계 법무담당하고 우리 의회 전문위원님하고 좀 협의를 했는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서둘러서 하셨다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어떤 입법예고 기간이나 이런 것만 단순히 보면 서둘러서 한 것 같은 그런 표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장시간에 걸쳐서 계속 꾸준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저희가 횡성군 조직개편을 한다, 와서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는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이장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횡성군에 조직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오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개편중에 박사용역이라든가 저희가 지난 4월부터해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는데요 그동안에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한, 두건씩 이야기가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짧아서 안 들어왔을 경우도 있고요, 또 횡성군 조직에 대해서 조직개편에 과가 어떻게 움직이고 직원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도가 떨어져서 안 들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는 기준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현재 595명 정원이었을 때 604명분 기준인건비가 잡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 우리 횡성군에 결산기준 재정자립도는 18.47%인데요 여기서 세외수입과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그러니까 순수한 자체수입은 10.96%에요.
그래서 금액으로 보니까 445억6,700만원이에요.
지금 보면 재정자립도상, 그 다음에 여기 말씀하신 지방세 자체수입,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자체수입이 작년기준 445억이니까 지금 600억 가까이 되죠.
사실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 충당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행정서비스 부분으로도 봤을 때 분명히 증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자체수입을 좀 더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그러면 되고 있느냐, 증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문제는 재원조달 방안에 분명히 이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군에 자체수입이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상황인데 이 정원은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군에 재정 사정이 점점 더 열악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간제 빼고 일반직도 그렇고 정원을 계속 늘려가는 것이 맞느냐 라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민원담당 부분에 대해서 업무량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했구요,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조직개편하는 것을 보면 기본 정원 증원이 20-40명까지 증원된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조직개편을 하면서 9명밖에 인원이 증원이 안되었다는 것은 좀 저희가 어떤 기준인건비라든가 직원의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좀 부단한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나머지 청원경찰이라든가 무기계약은 다 포함이 됩니다.
임기제공무원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금액별로는 따로따로 계상이 됩니다.
저희가 공무원,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 이렇게 3개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기준인건비가.
2019년 1월 1일자로도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였다가 무기계약 전환되는 그 숫자만큼 정부에서 기준인건비를 계속 증액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민선7기 들어서 어떻게 하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느냐 대한 고민을 하셨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겠느냐 사실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각자의 생각은 틀릴테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라고 따지기 이전에 아무튼 조직개편을 통해서 업무 효율성도 높이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취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찬성하는 측도 있고 반대하는 측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착오를 얼마만큼 줄이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래서 과연 어떤게 맞느냐라는 고민들을 더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희가 언론에 또 많이 참고를 하려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우리 공직자분들 개개인을 다 만나서 이게 잘 되었냐, 잘못되었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밖에 계신 우리 횡성군민들게 이거에 대해서 낱낱이 상세하고 보고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서 답을 얻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다른 시.군의 사례를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에는 보니까 특히나 핵심은 국 설치라고 할 수 있을텐데 강원도 내에서도 태백, 홍천, 인제 이렇게 했죠.
했는데 보니까 안 하는데도 생기더라구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선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과 단위로 조직개편을 추진했어요.
제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그리고 10만이하 시.군들이 줄줄이 국을 신설하는데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지금 상당히 논란들이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사례를 인천에 옹진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올 4월에 국으로 직제개편을 했었는데요, 이것을 다시 1실 2국 13과에서 2실 13과로 다시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6개월만에 다시 원위치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기대하면서 조직개편을 했는데 오히려 업무처리에 차질을 빚는 등 역효과가 났다 그래서 다시 원위치 하겠다라는 이유를 들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겠다고 이렇게 조직개편 올려놨는데 이것을 또 반대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참 많이 알고 계시고 고민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직개편을 위해서 용역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저 행안부에서 조직관리담당 사무관을 하셨다가 그만두신 분입니다.
지금 인천쪽에서도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쪽이랑.
두 분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도 이것을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이야기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직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해 달라 이 얘기는 하셨구요, 그리고 또 2월달에 행정기구 정원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군수님께서 국 설치에 대한 의지는 보이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의견 수렴하고 박사님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편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예전에 민선6기 시작할 때는 조직개편을 21일만에 했습니다.
그 박사님이 우리 군 실정을 아는 사람은 차라리 과장님이 더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을 정말 용역을 안 주고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용역비를 과장님을 드리고 했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 의회에서 설명을 두 번 들었는데 그때 보면은 그 박사님께 들을 내용이 사실 없더라구요.
이 분이 과연 우리 군에 대해서 얼마나 아실까,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 분이 여기서 살아본 것도 아니고 단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우리군을 다 통괄해서 조직개편을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설명 오셨을 때도 좀 황당했고요, 두 번째 설명 왔을 때도 달라진게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 조직개편은 우리 행정에서 했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했을까, 또 이 분이 어차피 또 과장님과 협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시기야 했겠지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좀 아쉽고요…
의원님들 똑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물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추가로 제가 혹시 이것은 다른 지자체도 민원부서를 이렇게…
법원에서는.
민원담당 계장님들이 가족사무 업무만 하는 줄 모르고 있어요.
원주지원에서는.
그리고 지금 충청도라든가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민원계가 없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 독거노인센터에는 응급요원만 놔두고 읍.면에 그 숫자만큼 배정해서 읍.면에 어떤 복지행정도 지금 강화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그래도 주민들은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총무계 부서도 혼란이 올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면에 행정에 대해서 보다 더 세심한 계획을 세우고 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인 우리 청정환경사업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림쪽은 산림공원과로 해서 분리가 되고요, 환경은 환경보전과로 해서 환경만 집중이 됩니다.
환경보전과.
그래서 환경만 집중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계가 거기서 다 추가가 되는 거죠.
여기 환경산림과에 있는 계가 그리로 가고 지금 축산폐수나 이런 게 문제가 되어서 수질총량이 굉장히 예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질총량계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분이 강화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에는 사실 민원이 호적업무나 이런 것도 군에 접근성이 가까우니까 해결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호적관계는 면에서 밖에 할 수 없더라구요.
동에서는 시청에서 하고요.
그러니까 그 업무는 고스란히 남아있고 그 업무를 해야 될 사람만 나오는 격이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 하시고 우리 면민들, 면에 계시는 직원분들 잘 추후라도 설명을 충분히 해서 이해가 가도록 해서 행정을 다루시기를 당부드리고 조직개편이 정말 원활하게 그리고 또 우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감사부서하고 다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본 청사내에 두시기로 하셨네요.
여기 조례상으로 보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좀 편제하기가 생뚱맞게 상하수도사업소를 그쪽 사무실로 내보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본청내에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114조 규정에 따라서 사업소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소를 두는 거에요.
그런데 그 특정업무라 하면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 관련된 업무죠.
그러니까 그 사업장이 있는 곳에 가 있는게 맞다고 보는 거에요.
왜냐하면 별도로 사업소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 하라는 뜻인 것 같거든요.
법의 취지가.
그런데 우리 지금 조례로 사업소를 청내에 둠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 당초에 법 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후라도 이런 부분들은 그게 건물을 신축해야 될 부분이라면 신축을 하더라도 아무튼 법 취지에 맞는 위치에 가서 업무를 보시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인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읍.면장하고 의회사무과장에 대해서만 규정을 해 놓으셨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었던 것을 좀 의회과장에 대한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사무에 대한 어떤 권한이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의회사무과장에 대한 사무위임 사항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읍.면장 위임사무에 대해서만 들어가 있고 실과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전결규칙 개정을 통해서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읍.면장에 위임하는 사무하고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만 별표 1, 2로 들어와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실과장들에 위임하는 사무, 이거 역시도 나중에 추후에 그러면 조례로 개정을 하셔야 된다는…
그래서 전결 규정을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자 저희가 빼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용이 딱 짚어서 읍.면장에 위임하는 사무하고 의사과장이 위임하는 사무, 이 두 분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사무전결규칙을 통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내용이 바뀐 거잖아요. 이 안에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었는지 있나요?
여기 지금 지방공무원법 제2장 인사기관 6조에 임용을 보면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을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기관의 장, 지방의회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가 파악한 개념의 차이에서 ‘보조기관이라고 하면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이렇게 되어있고요 ‘보좌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런 표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콕 집어서 읍.면장하고 의회사무과장만 해놨기 때문에 이게 적절치 않다고 의회 전문위원님께서 판단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다른 실과장에 대한 사무위임내용을 여기 조례에 담지 않을 이유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지방공무원법 6조를 보면 아까 해석의 차이에서 올 수도 있다고 했지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용권을 가진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줄 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실과장 같은 경우도 위임하는 부분은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느냐, 그 내용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특별하게 여기 조례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별표안에 추가적으로 더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굳이 안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안건인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추진계획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 군비로 쓰지만 추후에는 5대5로 사업비 부담이 줄어드니까 이 부분은 도 교육청하고 협의나 이런 부분을 잘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복은 표준디자인교육입니다.
그게 올해 가격으로 24만원이고요 또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학교에서 원하는 디자인은 학교디자인으로 올해 가격으로 31만1,17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교복 사이에 갭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2020년부터 도 교육청이나 도비가 지원이 되더라도 횡성군에서 부담해야 할 돈은 조금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학생까지 포함입니다.
그런데 추후에라도 예를 들어서 안흥중학교 같은 경우는 안 입거든요. 그런데 교복을 우리도 입겠다고 하면 거기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의 교복비 추정가격이 학교디자인이 31만원입니다.
그래서 학교디자인 31만원 교복비에다가 생활복 6만원 해가지고 지금 학부모연합회에서는 37만원을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 내년에는 교복만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복의 질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표준디자인 하고 학교디자인 하고.
그리고 예전 같으면 억지로라도 입고 왔었겠지만 교복이 필요성 그렇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런데 교복이라도 생활하기 편한 복장이고 그랬으면, 이게 하복이 있고 동복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연초에 해주는 것은 동복일 것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해주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집행부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사실은 두렵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또 집행부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국 설치에 대해서는 인제가 9월 1일자로 했고요 홍천이 9월 21일자로 했습니다.
또 행정의 어떤 다양화와 다변화, 전문성이 증가되는 요즘입니다. 사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업무량이 거의 없었던 태양광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소방서의 소방안전점검으로 인한 불법건축물의 증가부분, 이런 부분에 행정의 손길이 다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2017년도랑 비교하면 횡성군 예산이 3,800억원에서 현재 올해 19년도에 계정된 부분이 4,480억원으로 약 650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11개 시.군에서는 홍천과 철원 다음에 세 번째의 예산 규모입니다.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에서도 일곱 번째의 예산입니다.
또 동해시나 태백시, 속초시보다도 약 800억에서 1천억 정도의 예산이 횡성군에 더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외적으로도 국장의 역할이나 기존의 과단위 조직체계에서 횡성군의 변화하는 행정에서 다 수용하고 주민수요를 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체제를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셨던 농업기술센터의 부분, 지도직과 일반행정직의 업무내용이나 업무 역할이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부분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지원과와 축산과를 저희가 편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김영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민원담당부분 폐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개인 대 개인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업무량에 대한 담당계장들의 불만 또한 폭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행정을 이끄는 읍.면장님들의 불편함이나 그런 거를 모르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직 전체에서 개인한테 오는 편차가 조직의 분위기를 와해시킬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자치행정과 조례안에 대한 위원들 간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조례안과 관계관에 대한 질의.응답을 근거로 장시간에 걸친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협의과정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첫째, 조직개편계획의 주요골자인 국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그 필요성과 실효성, 타당성이 미약하고
둘째, 현시점에서 조직개편으로 기대되는 행정 내외부의 기대성과를 비교.예측하였을 때 조직개편의 시기와 방향 그리고 그 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공감과 확신을 갖기가 어렵고
셋째, 공무원조직 내부의 의견수렴 노력의 미흡으로 공무원 내부에서도 조직개편안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고
넷째, 지역경제와 산업의 근간인 농정업무분야 통합운영에 대한 타당성이 미약하고
다섯째, 일선 종합행정기관인 면사무소의 행정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민원담당 폐지는 불합리하며
여섯째, 조례개정추진 시 입법예고 기간을 충분하게 운영하지 못한 점과 입법예고시 관련사항의 별표를 누락하는 등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조직개편이 행정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의회 내부적으로 자체검토와 의견수렴을 통해 명확한 판단까지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횡성군 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조례안으로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은 사유로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심사결과 조례안의 규정범위가 적정하지 않고 사무위임 규정이 형평에 맞지 않는 등 조례 전반이 정연하지 않은 사유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동섭 기업유치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횡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연 보험료가 3만5천원 선에서 5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5만원 범위 내에서 50%를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원이어도 5만원, 12만원이어도 5만원.
이거는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청년하고는 상관없이…
작년 4월 달에 조례 입법예고를 해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요사업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은 진행된 게 없습니까? 시설개선지원사업만…
그러면 350개 되는 점포들이 또 받고 또 받고 해도 되느냐 이거죠.
조례에 그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 시설에 관한 지원을 받고 또 보험에 관한 지원을 받고, 이게 홍보도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식당을 가보면 식당은 식탁을 놓고 의자를 놓은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여기 기업유치지원과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횡성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그런데 사실은 농산물직거래센터가 수익을 따졌을 때 수익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자 측면에서 보면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직거래센터 운영하는 것이 거의 홍보와 더불어서 하다보니까 수익을 많이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는 홍보에 더 치중이 많이 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횡성군민간에 거래를 떠나서 외지분들이 오셔서 우리 횡성군에 농특산물을 사갈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센터가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테면 장소를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겁니까?
그런데 횡성군 농특산물직거래센터가 당초에 만들어질 때에 취지가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분들, 그리고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경작해서 나오는 물품이라든지 경로당 어르신들 회원님들이 조금씩 농사지으신 것을 판매를 도와드리고 이런 취지로 했거든요.
저희가 영농규모가 큰 이런 농가분들은 나름대로 도매시장에 출하를 한다든지 유통회가 다 되어 있는데 사실 조금씩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렇게 출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직거래센터를 처음에 만들 때 취지가 이렇게 작게 농사를 짓는 분들, 출하가 상당히 애매한 이런 분들을 도와 드리려고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수수료 수탁 같은 경우는 15% 이렇게 수수료만 받고 나머지는 다 돌려드리는…
들깨라든지 참깨서부터 다.
이것은 농민들을 사실 지원해 주는 취지의 농특산물직거래센터인데 사실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농민들한테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이 센터를 만든 취지에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를테면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그러면 우리 농정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지금 조례를 만드셨지만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좀 더 들어가서 그러면 이 센터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시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자도 공급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종자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작피해가 상당히 심하고 농가들이 고민하고 그러는 부분들을 제가 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 있듯이 토양개량에 대한 것하고 지력향상을 위한 것하고 이렇게 우리가 물론 유기질비료나 이런 것을 공급을 하기는 하지만 보다 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농업지원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하우스를 농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일반 경종으로 하우스 농사를 하지 않는 일반 노지 재배하는 농가들도 그렇고 화학비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쓰고 이러다보니까 지력이 많이 안 좋아지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하우스 같은 경우는 염분이 축적되어서 땅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농자가 잘 안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한데 앞으로 지력증진에 관한 이러한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봄에 어느 정도 키가 자랐을 때 그냥 그것을 그대로 갈면 그게 같이 퇴비화가 되어서 땅도 좋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땅이 자꾸 망가지니까 농작물이 연작피해가 자꾸 오다보니까 이것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지난봄에는 정말 어떤 리에서 하나도 못 받았어요.
받아야 될 시기인데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과장님께서 도에서 조달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더 채근해서 지력향상에 대해서 많은 힘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이 부분은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더덕이나 도라지, 산나물 같은 것이 농산물입니까? 산림자원입니까?
도라지 농가도 그렇고 산나물도 지금 거의 다 밭에다 심지 산에다 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도 산림작물이라고 하면 이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도 그렇고 이 조례가 여기 횡성더덕이라고 있기는 한데 이런 것도 좀 바꿔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것을 밭작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밭작물로 해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해서 이 조례를 다루는 과정에 한번 건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작물로 되어 있을 때는 거의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부에 건의하면 가능할 것도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저희가 건의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제16조 농촌관광 활성화, 거기 1호에 보면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 지금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모사업은 지금 현재 없죠?
녹색농촌 체험마을사업 명칭은 없고요.
그게 일반농산어촌지원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창조적마을이라든지 일반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내용은 비슷한 내용을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사무장지원사업 몇 년 전에 이것이 잘 안 되는 지역이 있어가지고 좀 제외되었다가 다시 올라와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매년 모니터링을 좀 합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전문적인 유능한 사람이 마을에 들어와서 마을을 활성화시키고 홍보도 하고 마케팅전략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야가 좀 미흡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수지원도 몇 년을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여느 다른 거에 비해서 상향조정이 될 때 혹시 이것도 고민한 적이 있으셨는지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최저임금비도 상승이 되었고 그런 저런 문제로 인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를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 여기를 보면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호, 2호, 3호, 4호, 5호가 있는데 5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단체(연합회)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앞에 서두에 있지만 좀 약간 글이 애매모호한 느낌이 들어서 여기 단체를 하게 되면 괄호 열고 연합회 다음에 영농조합법인 그것도 한번 들어갈 수 있나 이것도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활성화를 위한 사업 여기에 지원이라는 얘기도 좀 넣어서 이것을 친환경을 실천하는 단체에 상당한 당위성을 제고시키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우축제 기간동안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다니면서 거기서 청일 갑천 지역쪽에 계신분하고 상당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것을 어느 정도 연합회를 하나로 묶다 보니까 우리 청일, 갑천 지역은 좀 소외된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금 많이 침체가 되어 있다, 이런 것을 한번 이원화시켜서 할 수 없겠느냐 하면서 상당한 제가 30분정도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볼 때 이런 것을 조금 세부적으로 챙길 수 있는, 어차피 지금 이게 조례가 보게 되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디테일 부분이 농업군에서 이 정도의 조례가 된다는 것은 참 저도 칭찬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하셔 가지고 갑천, 청일 쪽에 친환경이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세이상.
그래서 고령.영세농업인들한테 경운작업을 지원해 드리는 이런 사업인데 6기에서 계속 그렇게 해서 이어졌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장비 가지고 내 농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원 받는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맞지 않느냐, 본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받는 것은 좋지만 이것까지 우리가 받아서는 좀 얼굴이 뜨겁다 그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65세는 중장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75세 이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65세 이상 해준다는데 물론 해 주면 농업인들한테 좋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그렇지만 일률적으로 다 해 주겠지만 한번 그런 것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하고는 좀 무관한 사항인데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PLS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불협화음속에 성급히 도입한 것이 아니냐 하는 농민들의 우려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횡성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특히 우리군 같은 경우는 여러 작물을 동시에 재배하는 지역이라서 참 거기에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019년도 1월 1일부터는 이 제도가 전 작물에 시행이 되거든요.
전 작물에 시행이 되는데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물별로 등록된 사용이 허용된 그런 농약만 작물별로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그런 농약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허용범위는 농약종류에 상관없이 공히 똑같이 0.01피피엠 까지만 허용하겠다고 하는 이런 제도인데요 이게 금년도에 이 제도가 발표가 되고, 이게 발표는 1-2년 전부터 얘기가 나와서 계속 홍보도 하고 했는데요 이 문제 때문에 금년도에 벼 재배 농가하고 인삼재배농가하고 병충해 방제 관계 때문에 이런 민원도 다소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PLS제도가 시행이 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사용이 허용된 농약만 사용해야 되고 이런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농가분들도 많이 그런 부분을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의 종류를 좀 더 넓혀 드리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등록이 되어있지 않지만 농가들이 해당 작물에 계속해서 관행적으로, 아니면 사용하던 이런 농약에 대해서 그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드리는 이런 작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물도 각 농가별로 내보내 드리기도 하고 각종 교육이나 회의가 있을 때도 이 PLS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횡성군이 60명을 채용해서 11월서부터 12월 28일까지 이렇게 인력을 동원해서 수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원을 읍.면별로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모집이 다 되면 되는대로 바로 시행을…
그렇게 하게 되면 형평성에 논란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농가별로 홍보를 해 가지고 다 수거해서 밭 가장자리나 이렇게 내 놓으면 그것을 그분들이 다 수거를 해서 마을에서 수거한 폐비닐은 그 마을 폐비닐수집장에다가 갖다 놓은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정지원과에서 정확하게 그 지침을 내려주시는 게 사업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양제는 판매매각도 안되고 그렇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민선향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자녀학습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이상 자녀학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횡성군 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이상 자녀학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이상 자녀학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군에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셔서 출산장려금을 주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시.군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을 책정을 하셨네요? 다른 군에는 50만원-70만원정도가 최상인 것 같은데 과감하게 많이 책정을 하셨네요.
그런데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우리 군에서 따로 주는 출산장려금이 뭐뭐가 있지요?
그런데 출산장려금은 도청에서 준비하는 장려금 때문에…
그래서 그 방안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첫째아 하고 둘째아한테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너무 적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그거를 추가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 봤었는데요 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결정이 돼서 내려오면은 차후에 그거는 지역의 여론을 다시 한 번 받아서 더 필요하다 하면은 추가로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물론 소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횡성군에 와서 아이를 낳아서 인구를 늘리자는 그런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젊은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에게도 횡성에 와서 살 수 있는 여건, 이런 거를 복지 쪽이나 다른 쪽으로 해서라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랬을 때, 우선 엄마, 아빠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돼야 아기도 낳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계산에 넣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어떨까?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데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산후나 출산 시에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부담에 대한 것들을 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자녀를 낳기 위해서 부모만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횡성군에도 여러분들의 어려운 점들을 같이 지원하고 있다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에도 가장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런 취지에서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겠지만 이런 일들이 비단 보건소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같이 출산장려를 지원을 해주면은 많은 도움이 돼서 힘들지 않게 정말 ‘아,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가임을 하려면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도 안 하고 있고 또 가임을 할 때 건강상의 문제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 저희사업에는 임산부들이 가임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봐 건강 체크도 하는 부분도 새로운 사업에 가지고있고요 학생들 위주로 해서 그런 가치관교육이나 이런 교육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우선 아이를 낳겠다는 마음이 들어야지 아이를 낳는 거지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담당 위원이신 이순자 위원님께서도 아기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아기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발 빠르게 우리 군에서는 뭔가를 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향후에도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에게 교육이나 가치관 교육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 번 심어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무원 되시는 분들, 결혼 안 하신 분들, 결혼도 하시고 하시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항상 애씁니다. 감사합니다.
참 걱정이네요.
출산장려 분위기는 조성해 나가야겠는데 횡성군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소멸위험도시에 포함되는 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자구책으로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했는데 걱정되는 게 있어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홍천군의 경우는 횡성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네요?(웃음)
이거 우리 횡성군도 조례를 계속 바꿔야 되겠는데요?(웃음) 걱정이 많네요.
홍천군 같은 경우는 향후 출생아수가 5%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했나 봐요.
그래서 5년동안 소요될 예산을 분석했더라구요.
횡성군도 그런 분석을 한 부분이 있나요?
그냥 이거는 사회적인 배려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이러는 부분이기 때문에 300만원에 아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그런 부분들의 지원보다는 여러 가지로 다른 부분을 같이 지원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지는 이런 부분이고 강원도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에 따라서 저희도 이런 사업들은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조정을 할 부분이고요 분석을 해본 결과 지금까지 해본 부분들은 홍천군도 지금은 5%씩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근 시.군에서의 출생아들을 만약에 예를 들어 원주에 있던 사람을 홍천에 가족이 있으면 거기다가 출생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의 출생신고가 순간적으로 오르기는 하더라구요.
그래서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3%까지 출생아가 늘어난 것으로 해서 보도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기간이 지나고 엄격하게 여기서 아이를 낳고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게 되더라구요.
지금 셋째아이 같은 경우는 1,08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을 외부사람들이 잠깐 왔다가 아이 낳고 가게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제도장치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 이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분석결과라면 결과입니다.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방문을 해봤는데 군청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출산장려 분위기를 돈으로만 해결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워킹맘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물론 정부가 할 일이겠지만은 횡성군만이라도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수 있게 부단히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역적인 분위기, 지역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그래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출산장려금을 보면 첫째가 1회 20만원, 둘째가 2년간 연 50만원, 셋째가 3년간 월 30만원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 첫째아부터 많이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굳이 첫째, 둘째, 셋째 낳는다고 해서, 이게 3년간 월 30만원 받으려고 셋째아 낳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애를 낳는 게 중요하니까 낳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차라리 첫째부터 과감하게 지원해 줄 필요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셋째아 이상 자녀학습비 지원도 보면 여기 보니까 셋째아가 청구금액의 50%를 기준으로 월 최고상한액 5만원 범위 내, 넷째아 이상이 청구금액의 80% 기준으로 자녀당 각각 월 최고상환액 8만원범위 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도 첫째아부터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런 학습비 지원, 내가 아이를 낳으면 사회에서, 우리 기관에서 이런 보장을 해주는구나. 내가 최소한 교육비 내지는 학습비,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겁니다.
교복비도 지원해 주고 급식비도 지원해 주고 하는 게 다 연관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셋째아를 특별하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첫째아부터 해서 쭉 지원액을 늘려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산후관리비도 100만원, 이렇게 주실 게 아니고 어차피 해주실 거면 첫째, 둘째, 셋째도 나눠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100만원이면 둘째아 150만원 줄 수 있는 거고 셋째아는 200만원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출산정책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희가 어제 경로당관련된 지원조례도 했지만 물품구입비까지 다 지원해 줍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제한은 있겠지만 그 정도로 저희가 노인 인구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출생률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심각한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 신생아, 출생률에 대한 투자를 더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횡성군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조례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출산률 관련된 정책, 시책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비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1회성 돈 지급, 이런 부분도 좋겠지만 근본적인 대책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차라리 첫째부터 우리는 생각을 좀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꼭 셋째를 고집합니까? 둘째 낳는데 돈 조금 더 준다고 셋째를 낳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셋째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거에 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첫째부터 결혼하면 애를 낳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그래야지 출산률이 올라가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특히 셋째아 이상, 셋째아부터 뭔가를 더해주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더 해주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셋째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것을 첫째부터 같이 해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에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것을 조금 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그래서 금액도 올리고 첫째아, 둘째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에서 일괄적으로 출생아 7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정이 난 이후에 우리 군하고 맞춰서 금액을 다시 조정하자는 얘기가 나와서 그거는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습비 지원하는 것은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이 업무가 주민복지과 업무에요. 그래서 제가 주민복지지원과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고요 세 번째, 산후건강관리비 지원하는 것을 더 지원해 지 그러느냐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첫째아, 둘째아를 여기서 또 나누시니까 똑같이 지원을 하라고 하셨다가 또 다시 이것도 둘째아는 더 주고 셋째아는 더 주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다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셋째아 이상한테 지원해 주고 이러는 것들이 있나요?
그래서 횡성군에서도 임산부가 임신을 하고 병원에 갈 때마다 5만원씩 쿠폰을 해서 3만원씩 5회 지급하는 것도 있고요 난임부부 지원해주는 사업,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 고위험산모, 아이들 태어났을 때 선천성이상아나 미숙아가 나왔을 때 의료비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고 임산부가 임신하면 영양제나 책자 지급해 주는 사업 등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100%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100% 지원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 많은 것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 자료도 있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보건소에서만 출산장려를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지금 보면은 출산장려, 아니면 인구정치에 대한 주무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총괄조례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 지원책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이번 조직개편에 넣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또 된다면은 그런 부분을 그쪽에서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면은 보건소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적으로 더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단 한 가지라도 더 많은 것을 지원해 주면 그래도 2019년도에 태어나는 아이한테는 한 가지라도 더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냐면 관내에 있는 우리 학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인터넷 강의 이런 부분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이게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긋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관내에서 다닐 수 없는 학원들 있는데 실기학원이나 이런 학원들, 그래서 꼭 외부에 나갈 수밖에 없는 학원인데 딱 묶어 놓으면 학습비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라면 좀 더 과감하게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습비나 이런 부분도 부서별로 좀 협의를 하셔서 책자부터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과감하게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과감하게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오인 위원님께서 비상사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비상사태 맞습니다. 우리군의 비상사태.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군에는 정책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아이 출산에 대한 연구를 하더라구요 이미.
그래서 우리 군에도 정책적으로 조직개편이 아직 안 되었으니까 그 부분은 두고 위원회라도 조직을 해서 출산에 대한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비상사태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적인 것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역에 여론이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지역마다 큰 문제점은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지역마다의 문제점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이거를 주관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직속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을 주관해서 하다 보면은 어떤 정책을 시행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과소로 다시 공문을 위로 올려 보내서 그거를 주관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총괄부서의 위상이나 그런 체계문제에도 여러 가지 걸림돌이 좀 있고 그래서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조직개편이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학교문제, 이런 게 시골은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정책적인 것을 한군데 모아서 의견들을 다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보건소 모든 기관이 다 모여서 협의하고 일반인들, 또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 아빠가 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참 좋은데요, 한 가지 횡성군에 없는 게 있어요.
산후조리원이 없어요.
산부인과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유는 지역이 작다 보니까 그리고 산부인과가 아이가 출산하는 게 다른 것처럼 진료시간 안에만 아이가 출산하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저녁시간도 그렇고 야간도 그렇고 하니까 의사들이 세 명 정도는 있어야지 교대근무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200명도 안 되는 출산아를 가지고 산부인과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현대산부인과가 문을 닫고 또 대성병원에 원장님하고도 제가 지금 병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 원장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산부인과 쪽으로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24시간을 교대근무로 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전문의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토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지금은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의사가 내려와서 2주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와가지고 지금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산전관리하는데 15명정도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많이 이용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산전진료 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원주권이 워낙 가깝다 보니까 여기에 산부인과가 있어도 돈이 있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크게 교통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다 원주로 나가셔도 받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좁다 보니까 부인과질환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기 와서 진료를 받으려고 하시지를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산후조리원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각 시.군에서 병.의원에서도 지금 잘 하다가도 문을 닫는 이유가 아이들 신생아 사망사건 때문에 로타바이러스나 아니면 어떤 다른 바이러스 세균감염이 되면 아이들한테 큰 치명타를 입히고 아이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후조리원만 개설할 문제가 아니라 소아과 의사나 산부인과 의사가 같이 있는 상태에서 산후조리원을 개설하지 않으면 갑자기 생겨나는 응급질환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산후조리원을 횡성군에서는 설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 31일자로 산후조리원을 시.군에서 설치할 수 있게끔 법은 조금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각 시.군에서 그것을 소아과 의사나 산부인과 의사를 영입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산후조리원을 지금 개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너무 안타까워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틀에 걸친 조례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심사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