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1월 20일 (화) 14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회의)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조례안
- 5. 횡성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
- 9. 횡성군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횡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산회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조례안
- 5. 횡성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
- 9. 횡성군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횡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금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제28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이순자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다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4시02분 개의)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8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권순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순근 위원이 제28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순근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규만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11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순근 의원입니다.
횡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인 농업기술센터 원종규 교육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초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은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병원 입원에 따른 특위 불출석으로 인하여 조례특위 간사님이신 최규만 위원께서 대신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옥환 기획감사실장님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한 의견은 없습니다.
자리로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옥환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참조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용역심의위원회 럴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먼저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인데 실장님, 우리가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많을 텐데 조례가 제정이 다 되어있나요? 위원회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부서별로 전부 파악을 해보니까 103개 정도가 정리를 같이 해 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더라도 필요시 할 수 있는 건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존치되는 위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조례를 만들 때 이 전부개정조례안이 근간이 돼서 다른 위원회의 조례가 될 때 이걸 참고해서 여기 기준에 거의 준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이게 일반 기준도 되지만 또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조항을 전부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번에 정비된 조례안에 의해서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안 제2조1호에 관련해서 ‘위원회란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횡성군(이하 ‘횡성군’이라 한다) 소관사무의 심의.의결.자문 등에 의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구를 말한다’ 이 부분에서 합의제 기구라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규정에 ‘합의제 기관’이라는 용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용어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호에 규정하는 자치단체 정식 행정기구 또는 기관으로서 합의제 행정기관과 혼란을 우려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합의제 기관으로는 의회, 선거관리위원회, 도감사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위원회는 적용상 반드시 명칭이 위원회인 회의체만 위임할 것이 아니라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이 상이한 회의체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 범위에다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를 같이 나열하는 방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루어진 합의제 기구를 말한다’에서 ‘기구’로 하든 ‘회의체’로 하든 그거는 큰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뜻은 전혀 변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은 제11조 수당 등에서 2항에 보면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안건을 심의할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서 ‘심사’를 삭제시키는 게 어떨지…
그러니까 회의참석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운영기준에서 우리가 회의 참석수당을 일반적으로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되는 안건에 대해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때는 기준, 그러니까 심사내용이 많은 양이 있고 내용이 적은 양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기준은 쪽수로 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100쪽, 100쪽 초과 200쪽 미만 그렇게 해서 3만원, 6만원,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회의 참석을 안 하고 심사만 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100쪽 이내다 하면은 3만원만 지급이 되는 것으로, 회의참석 해서 심사했던 분들은 회의 참석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준용해서 좀 보겠습니다.
횡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니까요.
이게 앞에 저희가 심의한 게 근간이 돼서 뒤에 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앞에 것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6쪽까지는 크게 특이한 점이 없는 것 같고요, 7조에 위원의 제척.회피, 사실 앞에 보면 6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별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세요. 앞에 6조하고 지금 용역심의위원회의 7조 위원의 제척.회피, 특별하게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게 뭐냐면 거의 준용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느냐.
앞에 이미 각종 위원회 조례를 만들어놓으셨는데 뒤에 위원회 조례를 하시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니까 앞에 ‘각종위원회 조례’에는 ‘해당 안건이 본인.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통일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앞에 각종위원회 조례에 맞춰서.
혹여나 시간을 길게 두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특수업무사항 같은 경우는 기간이 7일까지 갈 이유는 별로 없기 때문에 단축해서 3일로 표기했습니다.
관공서가 발주하는 여러 가지 용역이, 표현을 ‘남발’이라고 표현하면 안되나… 그래도 되겠지요?
그런 필요 없는 용역에 대한 남발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데 비슷한 내용을 중복 발주하거나 불필요한 용역인데도 법상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 현행 제16조 제1항 관련해서 전체 용역관리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부에 오픈되어 있는 홈피인데 학술용역에 대한 것을 거기에 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단 용역결과 공개대상이 학술용역에 대해서만 되어있습니다.
일반용역은 안하고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 시스템에 올려서 외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용역은 전부 다 평가를 다 해야 되고요 평가결과가 나오면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공개를 하다보니까 별도로 학술용역심의회를 따로 만들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인 횡성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상수도특별회계가 있고 댐주변지원조례가 있는데 그거는 아예 특별회계 상위법에 예외조항으로 의무화 되어 있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상이 안 되고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해서 5년 존속기한을 두는 특별회계를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상수도특별회계가 있고 댐주변조례가 있는데 그것은 아예 상위법에 특별회계 상위법에 예외조항 의무화되어 있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상이 안 되고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해서 5년 존속기간을 두는 특별회계를 여기다 전부 일괄적으로 해서 정비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자체 특별회계입니다.
5년 동안 더 존속을 시키고 그때 가서 다시 또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별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데하고 틀린 게, 예를 들면 다른 데는 농공단지특별회계만 있는 데가 있는데 우리는 일반산단이 있으면서 일반산단특별회계가 있고 또 다른 데는 상하수도사업 합쳐서 있는 데도 있지만 우리 규모에 따라서 하수도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이렇게 달리하는 데도 있고 해서 특별회계 규모나 예산 규모, 숫자나 그런 것은 틀리고요, 추세로 보면 거의 균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또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꿔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수정내용을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을 명칭을 불문하고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횡성군 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회의체를 말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제9항 횡성군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관규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횡성군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 횡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횡성군 공공시설의 매점 미 자판기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저희 자판기가 시외버스터미널에 2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군립도서관에 2개, 문화육관에 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점은 문화체육공원 내에 현재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각종 카페라든지 이런 음료 업소들이 늘어나면서 자판기 이용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도 지금 3개소에 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조금 수익이 나고 도서관이나 문화체육관에는 사실 거의 수익이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연간 매출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9천만원을 상회하는 5개소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하는 위치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수익은 크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한우리작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있는 시설인데요 한우리작업장에서 이 3개소의 5대를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5대 운영해서 연매출이 1천만원도 안 나오고 거기에 또 사용료를 납부를 하게 되면, 지금 한우리작업장에서 장애인분들이 운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자판기 같은 경우는 소유는 우리 군의 소유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문화체육센터에는 워낙 이용객이 없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면 자판기 자체가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닌데 이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분들이라서 특별히 우대를 해 드리는데 이분들이 그 사업에 뛰어들겠느냐는 거죠.
그렇지만 현재 한우리작업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 이것을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 혹시나 다른 분들이 하겠다고 하면은 경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명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자판기의 설치 위치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군청 본 청사에다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아니면 허가민원과 안에다가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면 이 취지를 살리려면 수익이 나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자판기 5대 있는데 수익이 나는 구조는 말씀하신대로 없는 것 같아요. 전부 사용료 납부하고 나면 남는 것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실제로 생계에 도움이 되느냐, 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차라리 장소를 옮겨서 수익이 나는 구조로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가점을 줘서 이분들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입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 청사라든가 허가민원과 이런 부분에 자판기를 놓으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는 부서별로 자판기들을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자동판매기를 이용하는 사무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증장애인카페가 개설했는데 그렇게 카페가 있기 때문에 더 더욱이 자판기사업 쪽으로는 다른 공공시설에서 다른 위치에 할 만한 데는 없지 않을까? 그나마 지금 터미널이나 군립도서관, 문화체육관은 그나마 거기가 운영되는 데이기 때문에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정인 분이 낙찰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매년 입찰을 한다고 했는데요 매년이 아니고 2년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조례 내용에 한부모가족을 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응찰을 하게 되면은 그 분이 우선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분이 선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아마 참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수익이 나는 구조로, 어차피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대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의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경로당 도우미 지원을 하려다가 조사과정에서 50개 경로당만 선정을 해서 모범으로 시범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못한 부분이죠? 그리고 올해 다시 그 예산으로 추가해서 전 경로당을 다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조례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금년도 1월부터 해서 시범으로 50개소를 먼저 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출되면은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전체적으로 확산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노인회하고 협의한 결과 노인회에서 일부만 할 경우에 오히려 반발이 많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올 12월부터 전체적으로 확산하기로 하고 금년도 추경에 부족되는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6월달 정도에 개소가 될 것 같은데요 그거까지 포함해서 내년도에 187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새마을부녀회가 없는 데가 있고요 또 횡성읍 같은 경우에는 1개 리에 새마을부녀회가 1개인데 경로당이 2개, 3개인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새마을부녀회 이외에 다른 단체, 생활개선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노인회원들이 아닌 새마을부녀회원들만 쓰려고 했었는데 65세 이상 되는 분들 중에 새마을부녀회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일부 새마을부녀회와 급식도우미가 선정이 되지 않아서 조금 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해당 읍.면장하고 대화를 해서 적당한 봉사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녀회가 없는 데도 있고 마을 자체적으로 잘해 드시던 분들도 거기에 지급되는 돈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르신들끼리 십시일반 해서 자체로 운영이, 그리고 또 마을에서 경로당 하나만 기준이 되어있지만 자체로 2개씩 운영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실제는 2개가 운영이 되고 지원은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는 1개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또 그 60만원을 30만원씩 갈라 주기도 그렇고.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윗동네에 가서 밥을 해 드신다고요. 그러면 이 60만원이라는 돈을 어디 경로당에다 주실 거에요?
일단은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을 합니다.
시행하면서 그 전에 모든 문제점들이 보완이 되도록 하겠지만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지는 못하겠지요. 시행해 나가면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런 마을들은 ‘우리는 그런 거 필요없다’ 이러더니 다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부녀회에서 맡아서 하면은 엄청난 액수가 들어오는 줄 알고…
이게 홍보가, 지금은 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런저런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이렇게 조례에까지 지정이 되면 향후에 이게 계속해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데 심히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대표봉사원을 한 명 두고 그 외에 두 분이 하든 세 분이 하든, 그 전에도 마을에서 새마을부녀회원들이 다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마을부녀회 쪽으로 대표봉사원한테 지급을 해서 부녀회 차원에서 세 사람이든 네 사람이든 봉사를 하시게 되고, 또 교대로 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든 어떻게 되든 새마을부녀회기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봉사하시는 분들의 수고비도 될 수도 있지만 또 저희들이 부녀회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늘 봉사를 해왔는데 이렇게 급식도우미 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르신들한테는 부식이나 그런 거를 더 해드릴 수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르신들한테는 수혜를 받으니까 좋기는 한데 그거를 모셔야 되는 입장도 고려해서 부녀회원들이 강제적이지 않은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미풍양속에 어긋나지 않는 마을의 공동체가 잘 형성되도록 과장님께서 총괄부서니까 읍.면에 잘 다독거려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사항들까지 다 세분화 시켜서 규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안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 현 조례에 건강기구라고 하면은 안마의자라든지 이런 거를 했었는데 안마의자 보다는 그 외에 노래방기기나 이런 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동안 사실 조금 편법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원물품의 범위는 정해놨습니다.
필수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두리는 네가지 종류를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콘 이 네 가지를 필수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희망하시는 희망 4종으로 해서 노래방기기라든지 안마의자, 쇼파, 정수기는 원하는 경로당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거 이외에 희망물품 4종을 받지 않으실 경우에 예외적으로 경로당에서 꼭 우리는 그거보다는 다른 게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예외적으로 그런 부분을 구입해 드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정말로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건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사실 노래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노래방기기가 다른 경로당에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원하는 물품을 요구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거운동 하면서 경로당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경로당마다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경로당이 많았습니다.
어디 가면 시설이 좋은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어디는 또 아닌 데도 있고 그랬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원하면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그런 요구를 잘 못하세요. ‘어디 가면 쇼파가 있는데 우리도 해 주세요’ 이렇게 선뜻 말씀들을 못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희망 네 품목을 해놨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전수조사 내지 이런 거를 하셔서 평균을 좀 내셔서 정말로 이러이러한 것들은 공통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요구했을 때 심사 내지는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대로 경로당 물품구입비로 이렇게 확 풀어놨기 때문에 사실 군에서 의지만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원하는 물품 대부분은 지원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의 기준을 정해놓으셨다고 하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시되 대신 공통적인 부분,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니까 차이가 나지 않게끔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과장님이 기준을 잡아서 추진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경로당 도우미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면서도 또 이것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 거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많은 얘기를 들어봤지만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이런 건의가 들어가서 심사숙고해서 올해 생활을 세운 것 같은데 타시.군에 없는 이런 제도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번 12월 달에 한번 해보셔서 어느 부분이 잘 되고 어느 부분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잘 판단을 하시고 모니터링을 하셔서 2019년이 되면은 본 위원장 우려도 이것이 여지껏 전무한테, 경로당이 있으면서도 전혀 모이지 않고 어르신들이 식사를 안 하시는 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일괄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12월 달에 하여튼 최대한 모니터링을 잘 하셔가지고 잘 되는 지역에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 횡성군의 어르신들한테 효도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을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인 횡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성과보다는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각종 사업이라든지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업무에 여성친화적인, 양성평등적인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접목시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과.소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 부서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회신해 주면은 그거를 사업에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한 번에 변화는 아니지만 조금씩 여성친화도시로 바뀌어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군을 보면은 여성친화도시가 아닌 타 시.군에서 추진하지 않는 이런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변해가고 있다는 반증이 될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민사회단체에서 여성친화도시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저희한테 보내오곤 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는데 앞으로 많은 부분이 더 변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지정을 받은 이후에 5년 후에 재지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재지정을 받는 평가지표에 여성친화도시협의체, 다음 장에 있는 여성친화도시조성 군민참여단 이런 부분이 평가지표에 배점이 굉장히 큽니다.
이 2개 항목이 60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번 조례에 담아서 앞으로 우리군이 여성친화도시로서 한번 인증으로 5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재인증을 받아서 계속 노력해 가면서 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 거고요, 그리고 그전에 조성위원회에 있을 때는 사실 자문역할에서 그치는 기능이 주가 됐었는데 여성협의체가 되면서 자문역할 뿐만 아니라 각종 관련 실과소와 유관되는 기관.단체까지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이러는 기구로 만들기 위해서 여성협의체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검토의견사항에서도 나왔는데요 군민참여단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제26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현재 운영 중인 군정모니터, 이미 조직된 모임을 시책에 맞도록 활성화하는 방안의 적극 검토가 타당하다고 하여 관련 조문 모두 삭제를 했습니다.
이거를 다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포함되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5년 후에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군민참여단이 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지만 재지정을 받기 위한 평가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를 기존에 군민참여단이 아닌 군민모니터링단이라고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니터링단의 역할이 제안된 부분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꼭 조례에 명시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군민참여단으로 해서 다시 조례에 집어넣음으로서 군민참여단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다 넣기 위해서 이 사항을 전부개정안에 넣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원래 여가부에서 원하던 명칭인 ‘군민참여단’으로 해서 이번에 이 조례에 집어넣은 거고요 기능은 많이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조례에 넣어서 그 기능을 강화해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군에서도 지원을 하고요 그 분들이 다니면서 이런저런 시책들을 많이 발굴해 와서 돕는 게 우리 횡성군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쪽에다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꼭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느 군민 중에 한 분이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들만 잘 사는 도시를 만드는 건가요?’ 하고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모두가 같이 행복한 도시 만드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잘한 겁니까?
2016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많은 사업은 아직 못하신 것 같아요.
농업인종합지원센터 운영이라든가 여성회관기능강화 부분, 실버카페 운영 부분도 있네요, 3.1공원가족공원화조성사업, 여성친화기업인증제도입사업, 마을단위돌봄확대, 생애주기별건강증진사업 등을 추진하셨는데 성과는 어떠셨어요?
저희들이 1차년도에 2017년도 이 주요사업을 5개 영역에서 16개 분야를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할 사업들을 쭉 용역을 통해서 발굴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차, 2년차 해서 그런 부분들이 눈에 두드러지게 성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1차년도에 발굴되었던 사업들이 하나하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두드러지는 성과는 조금 더 두고 보시면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기대합니다.
대통령 표창하고 국무총리 표창, 하여튼 이런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좀 더 확대하시고 또 한 가지는 전국적으로 보면 70-80개 되는 것 같은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강릉, 다음 해에 동해, 영월, 원주시 이렇게 지정을 받았는데 2010년, 2011년도에 강릉시, 동해시가 지정을 받고 2015년도에 재지정을 받았더라구요.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민참여단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강릉시, 동해시도 이런 것들이 다 조례로 제정되어 있나요?
그리고 지금 군민참여단이 여가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이고 이런 것을 재지정 평가지표에 넣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정받은 데에는 다 군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왜냐하면 이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강릉시하고 동해시를 살펴봐 달라고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우리 계장님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여성계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전에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 조례를 봤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타 시.군에서도 군민참여단에 대해서 조례로 다 정해져 있고요 아까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것처럼 평가지표에 군민참여단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평가지표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직 참여단이나 이런 것은 안 되어 있고요, 제가 경산시하고 증평군도 확인을 해 봤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다 된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경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2개가 다 되어 있고, 증평군도 여성친화도시인데 제가 지금 자치법규를 검색해서 봤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 횡성군도 그렇고 강원도 것과 같이 거의 비슷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2017년 10월 11일 시행이에요.
그러데 장명희 계장님 답변은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참여단 만들고 안전모니터링이랑 무슨 위원회 만들고 많이 힘드시죠?이게 또 가장 중요한 지표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과거로 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지표 중에 배점이 여기에 60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협의체와 군민참여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든 이게 되어야지만…
안전모니터링단 물론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조례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활동을 하면 더 활동에 힘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여성친화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 조례에서 빼고 규칙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사항만 조례로 운영한다는 것도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 사항이 추진사업기반강화에 총 100점중에서 기구가 구성이 되어있느냐가 배점이 15점, 시민참여단의 주요 활동실적이 20점입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사업과 관련되어서 이 조례에 제.개정 이런 내용들이 30점, 토탈 합이 60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외에 다른 사항들이 나머지 배점이고요, 그래서 이 사항이 배점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60점을 빼면 점수를 받을 데가 없네요?
그런데 지금 이거로 봤을 때는 억지로라도 이런 구성을 해서 평가를 받기 위한, 이 조례를 그렇게 만드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평가표만 맞추자는 이런 조례가 있어서 의회에서도 조직이라는 게 일맥상통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내용도 비슷하고 이런데 평가받기 위한 조례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실질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배점을 따기 위해서 평가표 맞추기를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사실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실질적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도움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라고 하는게 사실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나 아동친화도시같은 이런 도시를 지향하는 이유는 아까 최규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에 군민들이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사는 도시를 만들어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정해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 군민참여단이 꼭 필수항으로 조례에 들어가는 것을 평가배점 기준에 넣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된다면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횡성 특성에 맞는 여성친화도시를 더 연구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릉이나 다른 지자체보다 더 특별한, 정말 우수한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여성친화도시를 개발해 내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서, 물론 이것을 하시자는 것을 막자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정회 시간동안 위원님들이 다 논의를 해 가지고 한 결과 다른 시.군에서는 없는 것을 그래도 우리 횡성군에서는 여성친화도시에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이것을 삭제시킬 필요는 없다, 더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원안 통과로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