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7월 13일 (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85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 3. 군정질문
(10시06분 개의)
○사무과장 정호원 사무과장 정호원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85회 임시회는 지난 7월7일 서창하의원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질문을 비롯하여 ’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횡성군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재의요구안이 상정되겠습니다.
비회기중 의원동정으로는 7월1일 의장님께서 지방자치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셨으며 7월2일 강릉에서개최된 시·군대항 공무원 친선축구대회 격려차 전 의원님께서 현지 경기장을 방문하신 바 있습니다.
7월4일 강원도민의 날을 기념하는 군민건강달리기 대회를 비롯하여 동호인대항 및 생활체육관계자 친선체육대회에 전 의원님이 참석하셨고 7월7일에는 정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7월중 의정활동에 대하여 협의를 하셨으며 7월8일 제5회 강원도민의날 기념식 참석차 의장님과 2분의 의원님께서 춘천을 다녀오셨고 7월9일에는 횡성군 종합개발계획 수립 보고회에 전의원님이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재적의원 9분중 9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85회 임시회는 지난 7월7일 서창하의원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질문을 비롯하여 ’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횡성군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재의요구안이 상정되겠습니다.
비회기중 의원동정으로는 7월1일 의장님께서 지방자치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셨으며 7월2일 강릉에서개최된 시·군대항 공무원 친선축구대회 격려차 전 의원님께서 현지 경기장을 방문하신 바 있습니다.
7월4일 강원도민의 날을 기념하는 군민건강달리기 대회를 비롯하여 동호인대항 및 생활체육관계자 친선체육대회에 전 의원님이 참석하셨고 7월7일에는 정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7월중 의정활동에 대하여 협의를 하셨으며 7월8일 제5회 강원도민의날 기념식 참석차 의장님과 2분의 의원님께서 춘천을 다녀오셨고 7월9일에는 횡성군 종합개발계획 수립 보고회에 전의원님이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재적의원 9분중 9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오늘부터 7월16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오늘부터 7월16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9년7월13일 즉 오늘부터 7월15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위해 횡성군수를 비롯한 관계실과소장 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99년7월13일 즉 오늘부터 7월15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위해 횡성군수를 비롯한 관계실과소장 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 주민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을 질문하여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궁금증 해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된 주민여론을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 각종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논의함으로써 군정과 의정은 물론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군정질문 일정은 오늘은 서청하, 서창하, 변영덕의원님이, 7월14일에는 조창호, 함종국의원님이, 7월15일에는 박명서, 원재성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요령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의원별 총괄적인 질문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일괄답변한 후 보충질문 답변순으로 진행하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질문하여 주시되 한의제에 대한 질문이 2회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질문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책임성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서청하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서청하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 주민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을 질문하여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궁금증 해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된 주민여론을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 각종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논의함으로써 군정과 의정은 물론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군정질문 일정은 오늘은 서청하, 서창하, 변영덕의원님이, 7월14일에는 조창호, 함종국의원님이, 7월15일에는 박명서, 원재성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요령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의원별 총괄적인 질문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일괄답변한 후 보충질문 답변순으로 진행하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질문하여 주시되 한의제에 대한 질문이 2회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질문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책임성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서청하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서청하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 서청하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 중에 주민의 이해와 직결되고 있으며, 또한 주민이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북천리 오수처리장은 지난해 정기회 군정질문에서도 지적했듯이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오폐수의 유입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처리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횡성읍 읍하리에 건설중인 횡성하수종말처리장은 부지선정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었는지와 그 처리현황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공사 및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은 어떠한 것들이 예상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정부의 공직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지난해 약 100여명의 공무원을 정리하고, 이어서 2차로 47명의 공무원을 정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공직자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으며 업무추진에도 막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하여 공직분위기를 빨리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구조조정에 따른 연도별 공직자 감축계획과 감축시 어떠한 기준에 의거 감축할 것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횡성읍 시가지 도로 일방통행은 시행착오로 인하여 행정의 신뢰도실추는 물론이고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군수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 중에 주민의 이해와 직결되고 있으며, 또한 주민이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북천리 오수처리장은 지난해 정기회 군정질문에서도 지적했듯이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오폐수의 유입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처리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횡성읍 읍하리에 건설중인 횡성하수종말처리장은 부지선정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었는지와 그 처리현황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공사 및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은 어떠한 것들이 예상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정부의 공직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지난해 약 100여명의 공무원을 정리하고, 이어서 2차로 47명의 공무원을 정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공직자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으며 업무추진에도 막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하여 공직분위기를 빨리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구조조정에 따른 연도별 공직자 감축계획과 감축시 어떠한 기준에 의거 감축할 것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횡성읍 시가지 도로 일방통행은 시행착오로 인하여 행정의 신뢰도실추는 물론이고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군수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서청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북천 오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초과로 인한 오폐수유입등 문제점에 대한 향후 처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천 오수처리시설은 강원도의 맑은물 보전시책의 일환으로 도비의 지원을 받아 ’93년6월17일 준공된 시설로서 1일 최대처리용량은 650㎣로서 농촌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이나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방류수수질기준 및 시설관리등 법적시설과 같은 기준으로 관리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읍하택지 개발이후 오수량이 증가되어 현재의 오수 유입량은 처리용량의 2배 수준인 1일 1,300㎣ 이상이 유입되어 처리효율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유입되는 오수는 공동주택의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서 1차 처리된 것을 2차 처리하는 과정이므로 방류수의 수질기준 이내에는 해당되나 방류지점이 섬강 유원지의 담수보로 인하여 물흐름이 정체되는 지역으로서 방류수가 누적되고 특히 갈수기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하여 담수보안을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방류지점 하류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오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바 처리시설을 추가로 증설하는데 약 12억원이 더 소요되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또한 횡성 하수종말처리장이 2001년 완공되도록 계획되어 있어 사업의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고, 2001년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준공되면 문제가 해결되므로 지양키로 하였으며 차선책으로 방류지점에서 담수보 하류까지 임시로 방류키로 매설하여 수량이 많고 물 흐름이 좋은 횡성교 밑에다가 방류키로 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99년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시행코자 하였으나 방류관로 매설구간이 하수종말처리시설 주 차집관로 매설구간과 공기도 중복되고 위치도 중복되어 시행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주 차집관로 공사가 착공되어 진행중에 있으며 그래서 불가피 본 임시방류관로 공사는 보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냈습니다.
향후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문제는 근본적으로 섬강담수보에 누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오수처리시설의 가동이라든가 관리 측면을 더 보강하고해서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 될 때까지는 임시로 하는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청하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청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북천 오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초과로 인한 오폐수유입등 문제점에 대한 향후 처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천 오수처리시설은 강원도의 맑은물 보전시책의 일환으로 도비의 지원을 받아 ’93년6월17일 준공된 시설로서 1일 최대처리용량은 650㎣로서 농촌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이나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방류수수질기준 및 시설관리등 법적시설과 같은 기준으로 관리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읍하택지 개발이후 오수량이 증가되어 현재의 오수 유입량은 처리용량의 2배 수준인 1일 1,300㎣ 이상이 유입되어 처리효율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유입되는 오수는 공동주택의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서 1차 처리된 것을 2차 처리하는 과정이므로 방류수의 수질기준 이내에는 해당되나 방류지점이 섬강 유원지의 담수보로 인하여 물흐름이 정체되는 지역으로서 방류수가 누적되고 특히 갈수기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하여 담수보안을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방류지점 하류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오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바 처리시설을 추가로 증설하는데 약 12억원이 더 소요되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또한 횡성 하수종말처리장이 2001년 완공되도록 계획되어 있어 사업의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고, 2001년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준공되면 문제가 해결되므로 지양키로 하였으며 차선책으로 방류지점에서 담수보 하류까지 임시로 방류키로 매설하여 수량이 많고 물 흐름이 좋은 횡성교 밑에다가 방류키로 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99년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시행코자 하였으나 방류관로 매설구간이 하수종말처리시설 주 차집관로 매설구간과 공기도 중복되고 위치도 중복되어 시행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주 차집관로 공사가 착공되어 진행중에 있으며 그래서 불가피 본 임시방류관로 공사는 보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냈습니다.
향후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문제는 근본적으로 섬강담수보에 누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오수처리시설의 가동이라든가 관리 측면을 더 보강하고해서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 될 때까지는 임시로 하는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청하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청하 의원 서청하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방류지점이 담수보로 인하여 물흐름이 정체되는 지역으로서의 방류수가 누적되고 특히 갈수기에는 이런 현상이 더해서 담수보를 흐리게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날에 MBC에서 생활폐수로 인해서 섬강이 오염이 많이 되었다고 방송을 하였습니다.
본의원도 섬강변을 가 보았지만 냄새도 많이 나고 오염도 많이 되었다는 것을 알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주차집관로공사가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구간 중복등 문제를 방류관로시설공사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사구간 중복이란 뜻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방류지점이 담수보로 인하여 물흐름이 정체되는 지역으로서의 방류수가 누적되고 특히 갈수기에는 이런 현상이 더해서 담수보를 흐리게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날에 MBC에서 생활폐수로 인해서 섬강이 오염이 많이 되었다고 방송을 하였습니다.
본의원도 섬강변을 가 보았지만 냄새도 많이 나고 오염도 많이 되었다는 것을 알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주차집관로공사가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구간 중복등 문제를 방류관로시설공사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사구간 중복이란 뜻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담수보에 방류수가 축적이 되어 가지고 실지 법상 저희가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저희가 방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담수보가 배수시설이 없어가지고 장마가 지기 전까지는 늘 그 물이 부유물질이 계속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담수보안에 부유물질이 정화작업을 일으키면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드릴수가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담수보가 물흐르는게 좋을적에 일부 축적된 부유물질이 흐를 수 있는 시설을 보강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중복된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공기가 횡성하수종말처리장의 차집관로공사가 작년 12월28일날 계약이되어 가지고 12월30일자로 착공이 됐고, 금년 초에 다시 공사재개가 되어서, 그지점이 차집관로의 A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길이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부터 상류지역으로 읍하택지 북천지구가 A라인인데 이게 금년도 금년 공정상 차집관로 공정계획이 5월2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말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2월달에 설계를 하고 시공을할려고 하니까 이미 차집관로 계획에 의해서 실행측량을 해서 기를 꼽고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4, 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임시방편적인 시설을 한다는게…..
또 바로 저희가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차집관로공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바로 묻은걸 되파는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중복이 됐습니다.
두 번째 위치도 바로 그 위치뿐이…..
임시관로 묻는 위치나 주차집관로 위치가 동일한 위치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거나 그렇지도 않고 같은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아마 현장을 보셨으면 실행측량을 하면서 깃발을 꽂은걸 보셨을텐데 그렇게 중복이 되어 가지고 불가피 저희가 시설을 해도 되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수보에 방류수가 축적이 되어 가지고 실지 법상 저희가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저희가 방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담수보가 배수시설이 없어가지고 장마가 지기 전까지는 늘 그 물이 부유물질이 계속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담수보안에 부유물질이 정화작업을 일으키면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드릴수가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담수보가 물흐르는게 좋을적에 일부 축적된 부유물질이 흐를 수 있는 시설을 보강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중복된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공기가 횡성하수종말처리장의 차집관로공사가 작년 12월28일날 계약이되어 가지고 12월30일자로 착공이 됐고, 금년 초에 다시 공사재개가 되어서, 그지점이 차집관로의 A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길이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부터 상류지역으로 읍하택지 북천지구가 A라인인데 이게 금년도 금년 공정상 차집관로 공정계획이 5월2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말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2월달에 설계를 하고 시공을할려고 하니까 이미 차집관로 계획에 의해서 실행측량을 해서 기를 꼽고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4, 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임시방편적인 시설을 한다는게…..
또 바로 저희가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차집관로공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바로 묻은걸 되파는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중복이 됐습니다.
두 번째 위치도 바로 그 위치뿐이…..
임시관로 묻는 위치나 주차집관로 위치가 동일한 위치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거나 그렇지도 않고 같은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아마 현장을 보셨으면 실행측량을 하면서 깃발을 꽂은걸 보셨을텐데 그렇게 중복이 되어 가지고 불가피 저희가 시설을 해도 되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 그러면은 2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시설할 적에 관로를 묻는다, 이런 말씀이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주차집관로공사를 빨리 해 가지고 거기에 연계를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임시 오수방류관로를 설치했다가 주차집관로 공사가 바로 이어서 들어가면은 금방 한 5천만원 들여서 한 시설을 되파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류관로공사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내용에 보면은 앞으로 횡성하수종말처리장사업 하고 연계가 되어서 미루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2001년도에 된다고 하더라도 빨라야 2002년부터 가동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99, 2000년도, 2001년까지 3년간 지금 상태에서, 현재도 하천이 오염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도 3년간 하천이 더 오염된다면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같이 장마가 오지않는 해 같은 경우에는 저도 며칠전에 가보았습니다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방류수기준치에는 합당하다고 하시지만 육안으로 보기에도 SS 부유물질 같은 것이 아침, 저녁으로 많이 방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당초예산에 편입된 공사계획이고 여름철 우리 횡성읍민들이 유일한 저녁때나 휴일날 관광지로 이용하는 섬강유원지역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사가 중복되는 것을 피해서 공사를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꼭 시행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내용에 보면은 앞으로 횡성하수종말처리장사업 하고 연계가 되어서 미루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2001년도에 된다고 하더라도 빨라야 2002년부터 가동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99, 2000년도, 2001년까지 3년간 지금 상태에서, 현재도 하천이 오염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도 3년간 하천이 더 오염된다면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같이 장마가 오지않는 해 같은 경우에는 저도 며칠전에 가보았습니다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방류수기준치에는 합당하다고 하시지만 육안으로 보기에도 SS 부유물질 같은 것이 아침, 저녁으로 많이 방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당초예산에 편입된 공사계획이고 여름철 우리 횡성읍민들이 유일한 저녁때나 휴일날 관광지로 이용하는 섬강유원지역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사가 중복되는 것을 피해서 공사를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꼭 시행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원재성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가 법적처리기준 이하라서 법적인 문제는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방류수가 떨어지는 지점이 북천리 담수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량의 부유물질 내지는 정화가 덜된 법적기준 이내이지만 미처리된 부유물질이 계속 축적이 되다보니까 담수보가 사실 부유물질이 많이 축적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류수 처리지점을 담수보는 물이 서있기 때문에 한 4, 500미터 끌어내려서 횡성교 밑으로 당초에는 임시로 물흐름이 좋은쪽에 끌어내려 가지고 부유물질이 정체되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시관로를 묻을려고 했던 것인데 당초에 저희가 설계했던 위치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주차집관로의 위치하고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착공계획이 들어와서 5월1일부터 공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공사가.
지금은 관로매설공사 구간에 암이 나와가지고 설계를 검토하는 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임시로 할려고 하는 시설을 저희가 2월달에 설계해서 바로 발표를 해 가지고 묻었으면은 되파야 되는 그런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천만원 확보했던 부분을 집행을 못했는데 원래 하수종말처리장의 주공정계획에 보면은 금년 5월2일날 시작을 해서 12월12일까지 주차집관로 A라인을 다 완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공정계획대로만 간다고 보면은 금년내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저희는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계획대로만 된다면은 그 주차집 관로에다가 연결만 시켜버리면은 별도의 공사가 안되고도 처리가 가능한데 지금 주관과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주관로가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기 때문에 쓸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시설이 된다면은 굳이 써도 문제는 없지 않느냐, 제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은 방류수의 방류지점이 담수보쪽에 떨어졌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사실은.
임시로다가도 포크레인을 써서 조금 방류지점밑으로 돌리는 방법도 사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화가 덜된 일부, 법적기준이외의 부분이라도, 바로 그앞에 원흥아파트 1차, 2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담수보에 축적이 되면서 거기서 자정이 되기 때문에 주거공간하고 좀 멀리있어서 문제가 덜됩니다만은 바로 그 앞으로 흐르면서 자정작용을 하면서 냄새가 나면은 더 큰 문제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가 법적처리기준 이하라서 법적인 문제는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방류수가 떨어지는 지점이 북천리 담수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량의 부유물질 내지는 정화가 덜된 법적기준 이내이지만 미처리된 부유물질이 계속 축적이 되다보니까 담수보가 사실 부유물질이 많이 축적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류수 처리지점을 담수보는 물이 서있기 때문에 한 4, 500미터 끌어내려서 횡성교 밑으로 당초에는 임시로 물흐름이 좋은쪽에 끌어내려 가지고 부유물질이 정체되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시관로를 묻을려고 했던 것인데 당초에 저희가 설계했던 위치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주차집관로의 위치하고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착공계획이 들어와서 5월1일부터 공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공사가.
지금은 관로매설공사 구간에 암이 나와가지고 설계를 검토하는 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임시로 할려고 하는 시설을 저희가 2월달에 설계해서 바로 발표를 해 가지고 묻었으면은 되파야 되는 그런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천만원 확보했던 부분을 집행을 못했는데 원래 하수종말처리장의 주공정계획에 보면은 금년 5월2일날 시작을 해서 12월12일까지 주차집관로 A라인을 다 완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공정계획대로만 간다고 보면은 금년내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저희는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계획대로만 된다면은 그 주차집 관로에다가 연결만 시켜버리면은 별도의 공사가 안되고도 처리가 가능한데 지금 주관과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주관로가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기 때문에 쓸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시설이 된다면은 굳이 써도 문제는 없지 않느냐, 제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은 방류수의 방류지점이 담수보쪽에 떨어졌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사실은.
임시로다가도 포크레인을 써서 조금 방류지점밑으로 돌리는 방법도 사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화가 덜된 일부, 법적기준이외의 부분이라도, 바로 그앞에 원흥아파트 1차, 2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담수보에 축적이 되면서 거기서 자정이 되기 때문에 주거공간하고 좀 멀리있어서 문제가 덜됩니다만은 바로 그 앞으로 흐르면서 자정작용을 하면서 냄새가 나면은 더 큰 문제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원재성 의원 네, 알았습니다.
제가 한달은 안됐습니다만 병지방계곡하고 섬강발원지 석실계곡에 BOD하고 COD, PH 세가지를 조사해 봤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BOD, COD가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은 본의아니게 전체 섬강이 오염되어서 내려오는 최종지점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부유물로 인한 온도상승에 의해서 어족이 일부 죽는다거나 그런 불상사가 생긴다면은 책임소지가 우리 군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른 임시방편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달은 안됐습니다만 병지방계곡하고 섬강발원지 석실계곡에 BOD하고 COD, PH 세가지를 조사해 봤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BOD, COD가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은 본의아니게 전체 섬강이 오염되어서 내려오는 최종지점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부유물로 인한 온도상승에 의해서 어족이 일부 죽는다거나 그런 불상사가 생긴다면은 책임소지가 우리 군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른 임시방편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면은 읍하택지 개발전과 읍하택지 개발후의 방류수 수질에 차이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제가 준비된 자료가 읍하택지 개발전의 자료는 없고요,
최근에 저희가 검사한 것은 BOD가 28.6, SS가 18정도 됩니다.
법적기준은 BOD나, SS가 40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처리효율은 높고,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다 1차 처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법적기준내에서 방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오수처리시설에 다시 들어와서 재처리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축적된 담수보에 물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법상 기준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검사한 것은 BOD가 28.6, SS가 18정도 됩니다.
법적기준은 BOD나, SS가 40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처리효율은 높고,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다 1차 처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법적기준내에서 방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오수처리시설에 다시 들어와서 재처리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축적된 담수보에 물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법상 기준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지금 현재 방류수 수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함종국 의원 그럼 앞으로 2001년이 되어야지만은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에 들어가게 되는데 방금 원재성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읍하택지는 계속적인 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고, 또 인구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읍하택지내에 우리 횡성군의 체육시설들이 집중적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앞으로 향후 3년동안에 북천리 오수처리장에 처리능력이 엄청나게 모자르지 않느냐, 지금 현재도 처리용량의 2배 수준으로 되고 있는데 앞으로 2001년까지 본다면은 그런 전반적인 시설의 준공이나 앞으로 인구가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유입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은 굉장히 북천리 오수처리장은 포화상태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조치가 병행이 되어서 가야지 그런 조치가 되지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앞으로 읍하택지는 계속적인 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고, 또 인구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읍하택지내에 우리 횡성군의 체육시설들이 집중적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앞으로 향후 3년동안에 북천리 오수처리장에 처리능력이 엄청나게 모자르지 않느냐, 지금 현재도 처리용량의 2배 수준으로 되고 있는데 앞으로 2001년까지 본다면은 그런 전반적인 시설의 준공이나 앞으로 인구가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유입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은 굉장히 북천리 오수처리장은 포화상태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조치가 병행이 되어서 가야지 그런 조치가 되지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오수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생활오,폐수의 종합적인 처리 기본계획 하수도법에 의한 틀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강원도가 전반적으로 한강수계의 상류지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한강수계에 물을 더 맑게 보내겠다고 해서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법적시설이 아닌 시설입니다.
법적시설은 이미 1차적으로 아파트든, 개인주택이든, 거기서 다 처리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법적기준 내에서 방류하게 됩니다.
그 자체가 그냥 흘러들어가서 개울로 들어가도 법적인 문제는 안됩니다.
다만 우리 북천오수처리시설은 섬강유원지라는 위치에 북천지역에 중앙아파트를 비롯해서 그 지역에 물이 섬강 담수보로 들어가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북천오수처리시설을 한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93년도에 시설을 할 때는 일일처리용량이 충분이 커버가 되었습니다.
1차처리로다.
그런데 최근에 읍하택지를 포함해서 북천지역에 많은 주택이 들어서다 보니까 방수수량이 일일처리용량 650에 배에 가까운 1,300정도가 지금 유입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래도 우리지역 차원에서 섬강물을 더 보존하기 위해서 2차처리를 증설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은 약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약 12억정도가 들어갑니다.
12억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이 3년후에 준공이 됩니다만은 그것은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은 방류수 수질이 BOD가 20ppm입니다.
지금 우리가 방류하는 것에 거의 10배에 가까운 농도로 나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문제가 담수보에 우리 오수처리시설에 물이 방류가 되어서 문제지 그것만 아니면 문제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충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담수보가 일정기간에 물을 뺄 수 있는 시스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장마가 지지않으면 밑에 가라앉은 부유물질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12억씩 들여서 적어도 올해 계획을 세우면 내년도에 국,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내년에 착공을 하면은 결국 끝내는 시점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오수처리시설이나 거의 같은 시기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오수처리시설의 방법으로 강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투자비 이런 사항으로 봐서, 섬강 담수보에 축적된 부유물질을 어떻게 좀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를 간접적으로 해서 2-3년간 버티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다만 강원도가 전반적으로 한강수계의 상류지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한강수계에 물을 더 맑게 보내겠다고 해서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법적시설이 아닌 시설입니다.
법적시설은 이미 1차적으로 아파트든, 개인주택이든, 거기서 다 처리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법적기준 내에서 방류하게 됩니다.
그 자체가 그냥 흘러들어가서 개울로 들어가도 법적인 문제는 안됩니다.
다만 우리 북천오수처리시설은 섬강유원지라는 위치에 북천지역에 중앙아파트를 비롯해서 그 지역에 물이 섬강 담수보로 들어가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북천오수처리시설을 한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93년도에 시설을 할 때는 일일처리용량이 충분이 커버가 되었습니다.
1차처리로다.
그런데 최근에 읍하택지를 포함해서 북천지역에 많은 주택이 들어서다 보니까 방수수량이 일일처리용량 650에 배에 가까운 1,300정도가 지금 유입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래도 우리지역 차원에서 섬강물을 더 보존하기 위해서 2차처리를 증설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은 약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약 12억정도가 들어갑니다.
12억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이 3년후에 준공이 됩니다만은 그것은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은 방류수 수질이 BOD가 20ppm입니다.
지금 우리가 방류하는 것에 거의 10배에 가까운 농도로 나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문제가 담수보에 우리 오수처리시설에 물이 방류가 되어서 문제지 그것만 아니면 문제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충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담수보가 일정기간에 물을 뺄 수 있는 시스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장마가 지지않으면 밑에 가라앉은 부유물질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12억씩 들여서 적어도 올해 계획을 세우면 내년도에 국,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내년에 착공을 하면은 결국 끝내는 시점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오수처리시설이나 거의 같은 시기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오수처리시설의 방법으로 강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투자비 이런 사항으로 봐서, 섬강 담수보에 축적된 부유물질을 어떻게 좀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를 간접적으로 해서 2-3년간 버티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면 향후 2001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어서 가동에 들어가면은 북천리 오수처리장은…..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전 처리 개념으로 그냥 처리를 해서 방류수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전 처리시설로 해서 차집관로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네, 그것에 대한 질문은 마치고요, 여기 농촌오수처리시설이 하수도법에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횡성군 관내에는 상당히 면소재지에 농촌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의 답변서에도 보면은 이게 하수도법 적용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한테 문제점으로 발생될 소지가 있다 2001년 되면은 전반적인 그린생활시설에 대한 정화조 부분들이 다시 재 거론되는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금전적인 손해나 이런부분 앞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화시설을 바꿔야 하는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농촌오수처리시설이 하수도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 우리 환경복지과에서는 어떠한 계획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그 부분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횡성군 관내에는 상당히 면소재지에 농촌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의 답변서에도 보면은 이게 하수도법 적용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한테 문제점으로 발생될 소지가 있다 2001년 되면은 전반적인 그린생활시설에 대한 정화조 부분들이 다시 재 거론되는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금전적인 손해나 이런부분 앞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화시설을 바꿔야 하는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농촌오수처리시설이 하수도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 우리 환경복지과에서는 어떠한 계획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그 부분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북천 오수처리시설의 답변을 드리면서 우리 농촌오수처리시설은 법적시설이 아니라 시책적 시설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기왕에 ’98년말까지 농촌오수처리시설이 전부 9개소에 하루 2,04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법적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행정적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하면서도 주민들이 굉장히 부담을 그대로 안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수도법 6조에 의해서 마을하수도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역고시를 하고 거기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된 것을 전제로 아니면 추가 필요한 오수처리시설을 하면서 차집관로가 연결이 되면은 개인들이 어떤 오수처리시설을 하지 않고도 차집관로에 연결만 되면은 개인들이 예를들어 합병정화조 같은 경우에 식당같은 것을 할려면 보통 30인용 같은 경우에 1,500-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비용을 개인들이 부담하지 않고도 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금년도 1회추경에 1개소를 시범적으로 해 볼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우선 기왕에 처리된 시설이 9개이고, 금년도에 2군데 해서 전부 11개소가 금년 연말이면 되는데 시설이 된 지역부터 마을하수도법 6조에 의한 마을하수도 기본계획 승인과 여기에 필요한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역고시를 해서 기왕에 처리시설이 들어간 지역만이라도 주민들이 별도에 부담을 하지않도록 하고 군에서 이런 것을 커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종단에는 관련 조례로 개정해 가지고 저희가 처리비를 기본계획 구역내에서는 받아야 됩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 구역내에 조례로 앞으로 하수처리비를 받듯이 똑같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 금년도에 하나를 해보고 내년도에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기왕에 시설이 된 지역부터 하고 그 다음에는 최소한도 개발 잠재력이 있는 면단위 소재지는 가급적 구역을 확대해 가지고 그 지역에 들어가는 개별시설비를 부담을 안하도록, 2002년 부터는 방류수 수질기준이 횡성군은 횡성읍을 제외한 지역이 전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단독정화조나, 합병정화조 처리에서도 방류수 수질기준이 BOD 20ppm이하로 맞춰야 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수처리시설로 가지않으면은 불가피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비해서 금년도에 하나 해보고 내년도에 기 처리된 11개소 정도를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2002년쯤이나 면소재지에 개발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하수도 기본계획 구역으로 포함을 시켜서 전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북천 오수처리시설의 답변을 드리면서 우리 농촌오수처리시설은 법적시설이 아니라 시책적 시설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기왕에 ’98년말까지 농촌오수처리시설이 전부 9개소에 하루 2,04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법적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행정적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하면서도 주민들이 굉장히 부담을 그대로 안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수도법 6조에 의해서 마을하수도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역고시를 하고 거기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된 것을 전제로 아니면 추가 필요한 오수처리시설을 하면서 차집관로가 연결이 되면은 개인들이 어떤 오수처리시설을 하지 않고도 차집관로에 연결만 되면은 개인들이 예를들어 합병정화조 같은 경우에 식당같은 것을 할려면 보통 30인용 같은 경우에 1,500-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비용을 개인들이 부담하지 않고도 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금년도 1회추경에 1개소를 시범적으로 해 볼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우선 기왕에 처리된 시설이 9개이고, 금년도에 2군데 해서 전부 11개소가 금년 연말이면 되는데 시설이 된 지역부터 마을하수도법 6조에 의한 마을하수도 기본계획 승인과 여기에 필요한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역고시를 해서 기왕에 처리시설이 들어간 지역만이라도 주민들이 별도에 부담을 하지않도록 하고 군에서 이런 것을 커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종단에는 관련 조례로 개정해 가지고 저희가 처리비를 기본계획 구역내에서는 받아야 됩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 구역내에 조례로 앞으로 하수처리비를 받듯이 똑같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 금년도에 하나를 해보고 내년도에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기왕에 시설이 된 지역부터 하고 그 다음에는 최소한도 개발 잠재력이 있는 면단위 소재지는 가급적 구역을 확대해 가지고 그 지역에 들어가는 개별시설비를 부담을 안하도록, 2002년 부터는 방류수 수질기준이 횡성군은 횡성읍을 제외한 지역이 전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단독정화조나, 합병정화조 처리에서도 방류수 수질기준이 BOD 20ppm이하로 맞춰야 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수처리시설로 가지않으면은 불가피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비해서 금년도에 하나 해보고 내년도에 기 처리된 11개소 정도를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2002년쯤이나 면소재지에 개발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하수도 기본계획 구역으로 포함을 시켜서 전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함종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고석용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고석용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서청하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횡성군 구조조정에 따른 연도별 공직자 감축계획과 감축기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금년도에 실시하는 2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에 대한 추진경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6월16일 강원도로부터 지침을 시달받고 ’99년 6월23일 실과소 담당별 기능과 업무량 분석을 지시 검토중에 있으며, 현재 구조조정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중에 있어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앞으로 추진계획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조직을 자치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구현”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98년 10월1일자로 1단계 구조조정을 통해 7개과 73명의 기구 및 인력을 감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3년동안 추진할 2단계 구조조정 계획은 기구는 종전 10개과를 그대로 유지하여 2002년 6월말까지 한시기구로 되어있는 도시교통과는 존치 되겠습니다.
인력감축 및 조정에 대하여는 기구개편보다는 기능조정에 중점을 두고 기능쇠퇴분야, 유사중복기구 등에 대한 감축과 일부 수요 증가부분은 보강하며 읍·면의 기능조정과 민간에 맡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과 사무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등 3년차에 걸쳐 정원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감축계획과 감축기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축계획은 총 521명중 9%에 해당하는 47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99년도에 14명, 2000년도에 10명, 2001년도에 23명을 3년차에 걸쳐 감축하게 되겠으며, 감축되는 정원 47명에 대해서는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 3년차로 나누어 감축하며, 규칙으로 기관별, 직렬별, 직급별로 세분화하여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감축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의한 직렬,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의한 감축율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정원책정 기준에 의한 직렬, 직급별 감축율은 추후 실과소의 업무진단후 하반기에 정원과 관련된 조례제정시 별도로 군의회에 사전보고후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후 발생되는 감축인원의 해소대책은 1단계 구조조정시 73명을 감축하면서 자치단체 공통으로 대부분 연령을 우선으로 적용, 많은 고통과 어려움속에서 동료직원들이 가슴 아프게 공직을 떠난바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결단을 내려준 선배공직자의 덕택으로 타 시·군에 비해 큰 문제점 없이 구조조정을 마무리 하였고, 현재 고용직 대기자 1명만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단계 구조조정의 기준은 현재 정한바 없으나 1단계 구조조정에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실과소, 읍·면간의 직무분석을 통한 조정, 타 시·군의 사례, 공직내부의 의견등을 수렴하여 정원을 조정 감축하되 감축인원은 현 결원과 자연감소 결원율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무원의 동요와 충격을 최소화하고 민간위탁의 추진과 각종자료와 통계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3년동안 무리없이 인력을 감축하여 기대에 부응하는 저비용, 고효율 지방행정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청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횡성군 구조조정에 따른 연도별 공직자 감축계획과 감축기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횡성군 구조조정에 따른 연도별 공직자 감축계획과 감축기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금년도에 실시하는 2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에 대한 추진경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6월16일 강원도로부터 지침을 시달받고 ’99년 6월23일 실과소 담당별 기능과 업무량 분석을 지시 검토중에 있으며, 현재 구조조정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중에 있어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앞으로 추진계획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조직을 자치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구현”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98년 10월1일자로 1단계 구조조정을 통해 7개과 73명의 기구 및 인력을 감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3년동안 추진할 2단계 구조조정 계획은 기구는 종전 10개과를 그대로 유지하여 2002년 6월말까지 한시기구로 되어있는 도시교통과는 존치 되겠습니다.
인력감축 및 조정에 대하여는 기구개편보다는 기능조정에 중점을 두고 기능쇠퇴분야, 유사중복기구 등에 대한 감축과 일부 수요 증가부분은 보강하며 읍·면의 기능조정과 민간에 맡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과 사무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등 3년차에 걸쳐 정원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감축계획과 감축기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축계획은 총 521명중 9%에 해당하는 47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99년도에 14명, 2000년도에 10명, 2001년도에 23명을 3년차에 걸쳐 감축하게 되겠으며, 감축되는 정원 47명에 대해서는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 3년차로 나누어 감축하며, 규칙으로 기관별, 직렬별, 직급별로 세분화하여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감축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의한 직렬,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의한 감축율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정원책정 기준에 의한 직렬, 직급별 감축율은 추후 실과소의 업무진단후 하반기에 정원과 관련된 조례제정시 별도로 군의회에 사전보고후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후 발생되는 감축인원의 해소대책은 1단계 구조조정시 73명을 감축하면서 자치단체 공통으로 대부분 연령을 우선으로 적용, 많은 고통과 어려움속에서 동료직원들이 가슴 아프게 공직을 떠난바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결단을 내려준 선배공직자의 덕택으로 타 시·군에 비해 큰 문제점 없이 구조조정을 마무리 하였고, 현재 고용직 대기자 1명만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단계 구조조정의 기준은 현재 정한바 없으나 1단계 구조조정에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실과소, 읍·면간의 직무분석을 통한 조정, 타 시·군의 사례, 공직내부의 의견등을 수렴하여 정원을 조정 감축하되 감축인원은 현 결원과 자연감소 결원율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무원의 동요와 충격을 최소화하고 민간위탁의 추진과 각종자료와 통계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3년동안 무리없이 인력을 감축하여 기대에 부응하는 저비용, 고효율 지방행정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청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횡성군 구조조정에 따른 연도별 공직자 감축계획과 감축기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서청하 의원입니다.
답변하신 중에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단계 구조조정을 통하여 7개과 73명을 감축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지침에 의거 획일적인 직계의 통,폐합과 인력의 감축으로 업무의 생산성과 능률적 측면에서 조직운영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순 기능면에서 공무원의 업무량이 폭주하고 합 목적보다 원칙대로 하여야 한다는 공무원들의 자세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운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무원의 의식개혁과 업무의 연찬등을 통한 전문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답변하신 중에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단계 구조조정을 통하여 7개과 73명을 감축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지침에 의거 획일적인 직계의 통,폐합과 인력의 감축으로 업무의 생산성과 능률적 측면에서 조직운영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순 기능면에서 공무원의 업무량이 폭주하고 합 목적보다 원칙대로 하여야 한다는 공무원들의 자세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운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무원의 의식개혁과 업무의 연찬등을 통한 전문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단계로 73명을 감축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자치와 정보화에 대비하고 먼저는 기구개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가 많이 줄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기능조정에 중점을 두어가지고 기능쇠퇴분야는 과감히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수요가 증가되는 부분은 보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전문적이고 직무교육을 하고, 또 소양교육을 통해 가지고 행정전문인으로다 육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100여명정도 중앙하고 도에 위타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각 분야별로 위탁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을 계속 의식개혁을 시키고 업무연찬등을 통해 가지고 아주 전문적인 행정인으로 양성을 해서 군민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1단계로 73명을 감축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자치와 정보화에 대비하고 먼저는 기구개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가 많이 줄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기능조정에 중점을 두어가지고 기능쇠퇴분야는 과감히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수요가 증가되는 부분은 보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전문적이고 직무교육을 하고, 또 소양교육을 통해 가지고 행정전문인으로다 육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100여명정도 중앙하고 도에 위타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각 분야별로 위탁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을 계속 의식개혁을 시키고 업무연찬등을 통해 가지고 아주 전문적인 행정인으로 양성을 해서 군민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공무원의 숫자가 줄다보면은 주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엄청난 문제점이 돌출되지 않나 이런 걱정스러운 주민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인원이 감축 될수록 물론 공무원들은 자기 직무에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서비스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히 공직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 드릴 것은 구조조정시 연령이 많다든가 아니면 공직자로서 품위에 손상을 입혔다든가,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공직자들을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먼저 품위유지와 관련하여 징계등 처벌을 받은 공직자와 업무와 관련 열심히 일하다가 부득이 징계를 받은 공직자를 같은 기준으로 삼는다면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사업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그렇지 않은 부서의 공직자들보다는 업무의 성격상 부득이 징계를 받을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일 많은 부서의 배치를 공직자들이 기피하며 또한 공직자들이 일을 많이 하면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일을 안하는 풍토가 만연될 위험이 있다고 보는데 향후 구조조정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인원이 감축 될수록 물론 공무원들은 자기 직무에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서비스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히 공직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 드릴 것은 구조조정시 연령이 많다든가 아니면 공직자로서 품위에 손상을 입혔다든가,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공직자들을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먼저 품위유지와 관련하여 징계등 처벌을 받은 공직자와 업무와 관련 열심히 일하다가 부득이 징계를 받은 공직자를 같은 기준으로 삼는다면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사업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그렇지 않은 부서의 공직자들보다는 업무의 성격상 부득이 징계를 받을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일 많은 부서의 배치를 공직자들이 기피하며 또한 공직자들이 일을 많이 하면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일을 안하는 풍토가 만연될 위험이 있다고 보는데 향후 구조조정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청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을 많이 하는 부서, 격무부서가 징계도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일 많이 하고, 징계먹고, 퇴출되면 그것은 안되겠죠.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는 부서, 예를 들면 건설과나 도시교통과 환경복지과, 관광경제과 이런 사업부서 내지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이 일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민원도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징계를 먹는 예가 많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것을 퇴출대상으로 삼을 때 일하다가 징계먹는 사람을 퇴출하면 그것처럼 억울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일하다가 징계먹은 사람은 철저히 보호를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 사생활이 문제가 있거나, 예를 들면 요새 IMF한파가 와가지고 공무원들이 보증을 세워가지고 동료직원한테 피해를 주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든지, 사생활 문란자,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사고를 내서 물의를 일으킨 사람, 이런 사람은 선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퇴출대상으로 삼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보호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청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을 많이 하는 부서, 격무부서가 징계도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일 많이 하고, 징계먹고, 퇴출되면 그것은 안되겠죠.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는 부서, 예를 들면 건설과나 도시교통과 환경복지과, 관광경제과 이런 사업부서 내지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이 일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민원도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징계를 먹는 예가 많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것을 퇴출대상으로 삼을 때 일하다가 징계먹는 사람을 퇴출하면 그것처럼 억울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일하다가 징계먹은 사람은 철저히 보호를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 사생활이 문제가 있거나, 예를 들면 요새 IMF한파가 와가지고 공무원들이 보증을 세워가지고 동료직원한테 피해를 주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든지, 사생활 문란자,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사고를 내서 물의를 일으킨 사람, 이런 사람은 선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퇴출대상으로 삼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보호를 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보호를 해 주시고 직무외에 문제되는 분들이 있다고 보면은 그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셔서 구조조정에 관계 되어서 잘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알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맡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과 사무에 대하여는 민간에게 위탁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기구 및 인력의 조정중 읍·면의 기능전환은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맡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과 사무에 대하여는 민간에게 위탁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기구 및 인력의 조정중 읍·면의 기능전환은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를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는 사무는 쓰레기 수집하고 청소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서원면 금대리에 시험가동중입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그 다음에 아직 완공이 안됐지만 2001년도 12월달 정도면 완공될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쓰레기 수집,운반 청소업무는 2000년도, 그 다음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은 2001년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은 2002년도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를 위탁하면은 12명정도의 인원감축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기능전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읍·면 기능전환은 당초에는 읍·면을 전부다 없앨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타라 해가지고 생활민원, 그 다음에 호적이라든지, 인감증명, 주민등록, 그래서 읍·면에 5-6명정도를 잔류시키고 읍·면을 아주 폐지하는 쪽으로 계획이 섰었는데 이것이 또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그대로 존치를 하고 다만 기능전환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서 있는데 현재 동해, 속초, 태백 3개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2000년도에 1-3개정도의 읍·면을 기능전환을 하고 2001년도에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정원을 감축하게 되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47명에 대한.
자세한 것은 그때가서 각과에 감축되는 인원, 읍·면에 감축되는 인원, 그거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시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를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는 사무는 쓰레기 수집하고 청소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서원면 금대리에 시험가동중입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그 다음에 아직 완공이 안됐지만 2001년도 12월달 정도면 완공될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쓰레기 수집,운반 청소업무는 2000년도, 그 다음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은 2001년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은 2002년도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를 위탁하면은 12명정도의 인원감축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기능전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읍·면 기능전환은 당초에는 읍·면을 전부다 없앨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타라 해가지고 생활민원, 그 다음에 호적이라든지, 인감증명, 주민등록, 그래서 읍·면에 5-6명정도를 잔류시키고 읍·면을 아주 폐지하는 쪽으로 계획이 섰었는데 이것이 또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그대로 존치를 하고 다만 기능전환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서 있는데 현재 동해, 속초, 태백 3개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2000년도에 1-3개정도의 읍·면을 기능전환을 하고 2001년도에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정원을 감축하게 되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47명에 대한.
자세한 것은 그때가서 각과에 감축되는 인원, 읍·면에 감축되는 인원, 그거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시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요즘에 읍·면단위 재무계는 군으로 통합된다는 이런 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지었는데요, 저희가 읍·면에 교통도 발달하고 통신도 발달하고 그래서 재무계는 군청으로다 전부 이관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니까 그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니까 그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얼마전 신문기사를 보니까 본군에서는 옐로카드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옐로카드를 받은 공무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어떠한 공무원이 옐로카드를 받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3년차에 걸친 구조조정을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젊은 공직자고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사람들을 옐로 카드를 주고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보고 옐로카드를 몇번 받으면 구조조정 대상자다 하고 본인이 알아서 나갈수 있도록 틀과 기준을 명문화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친절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대접 받음과 동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신문기사를 보니까 본군에서는 옐로카드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옐로카드를 받은 공무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어떠한 공무원이 옐로카드를 받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3년차에 걸친 구조조정을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젊은 공직자고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사람들을 옐로 카드를 주고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보고 옐로카드를 몇번 받으면 구조조정 대상자다 하고 본인이 알아서 나갈수 있도록 틀과 기준을 명문화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친절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대접 받음과 동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옐로카드는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징계를 받는다든지 음주운전사고를 낸다든지, 사생활 문란자라든지 그래서 지금 감사부서에서 옐로카드를 발급을 합니다.
또 잘하는 사람들은 또 잘하는 대로 통보를 해주고 그래서 제가 지금 현황은 안가지고 있는데 옐로카드 받은 사람들은 전부다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말씀을 하셨는데 옐로카드를 계속받은 그런 사람들은 퇴출기준을 삼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연령으로 해서 1차 구조조정시에 많은 공무원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요사이도 또 연령관계로 해서 신문에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연 감소율이 현재 결원이 10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14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말까지 한 6개월 남았기 때문에 자연감소율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작년처럼 한꺼번에 구조조정을 73명을 내몰면 문제가 되지만 금년도에 14명, 그 다음에 2000년도에 10명, 그 다음에 2001년도에 23명,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퇴출대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그것을 감안해서 공직을 떠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질문하신 옐로카드 받은 사람은 254명이 되겠습니다.
또 일잘하는 사람, 성실히 하는 사람은 그린카드를 발급하는데 그린카드 받은 사람은 15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년차로다가 47명을 정리하기 때문에 자연감소율 가지고 최대한 맞추고 공직에서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옐로카드는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징계를 받는다든지 음주운전사고를 낸다든지, 사생활 문란자라든지 그래서 지금 감사부서에서 옐로카드를 발급을 합니다.
또 잘하는 사람들은 또 잘하는 대로 통보를 해주고 그래서 제가 지금 현황은 안가지고 있는데 옐로카드 받은 사람들은 전부다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말씀을 하셨는데 옐로카드를 계속받은 그런 사람들은 퇴출기준을 삼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연령으로 해서 1차 구조조정시에 많은 공무원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요사이도 또 연령관계로 해서 신문에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연 감소율이 현재 결원이 10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14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말까지 한 6개월 남았기 때문에 자연감소율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작년처럼 한꺼번에 구조조정을 73명을 내몰면 문제가 되지만 금년도에 14명, 그 다음에 2000년도에 10명, 그 다음에 2001년도에 23명,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퇴출대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그것을 감안해서 공직을 떠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질문하신 옐로카드 받은 사람은 254명이 되겠습니다.
또 일잘하는 사람, 성실히 하는 사람은 그린카드를 발급하는데 그린카드 받은 사람은 15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년차로다가 47명을 정리하기 때문에 자연감소율 가지고 최대한 맞추고 공직에서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구조조정계획을 보면은 사람만 줄이는 것으로 해서 구조조정이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한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부분은 인원감축도 중요하겠지만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인원을 증가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횡성군의 공무원이 총정원제로 움직이죠?
실과소별 정원제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구조조정계획을 보면은 사람만 줄이는 것으로 해서 구조조정이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한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부분은 인원감축도 중요하겠지만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인원을 증가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횡성군의 공무원이 총정원제로 움직이죠?
실과소별 정원제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것은 규칙으로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함종국 의원 그럼 총정원제로 움직인다면은 앞으로는 구조조정의 어떤 틀을 사업부서쪽의 인원을 증대시켜주고 통제부서나 감시나 감독하는 부서에는 인원을 줄여서 진짜 군민들한테 서비스행정을 할 수 있고, 인원이 모자라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막대한 손실이 있다면은 주민들한테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란 부분이 그런쪽으로 같이 병행을 해서 이뤄져야지, 막연히 47명 줄이라고 했다고 47명만 줄이는 것이 구조조정이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그런 구조조정도 병행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래서 구조조정이란 부분이 그런쪽으로 같이 병행을 해서 이뤄져야지, 막연히 47명 줄이라고 했다고 47명만 줄이는 것이 구조조정이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그런 구조조정도 병행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전적으로 함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효율성도 따지고 업무도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부서나 바쁜데는 인원을 증가시켜 주고 그 다음에 통제부서나 감독부서에는 인원을 줄이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례개정을 할려면은 의회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각과나, 읍·면에 기능전환에 따른 정원현황을 가지고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 전에 조례에 상정하기전에 의회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효율성도 따지고 업무도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부서나 바쁜데는 인원을 증가시켜 주고 그 다음에 통제부서나 감독부서에는 인원을 줄이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례개정을 할려면은 의회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각과나, 읍·면에 기능전환에 따른 정원현황을 가지고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 전에 조례에 상정하기전에 의회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과장님께서 방금전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향후 앞으로 추진되는 2단계 구조조정에서는 반드시 그러한 처리를 걸쳐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알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락웅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락웅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도시교통과장 고락웅입니다.
서청하 의원님께서 2번째 질문하신 횡성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선정 과정의 문제점과 처리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3월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에 따라 환경부에서 기본설계를 실시코자 위치선정에 따른 다음 후보지를 선정 군에 의견조회가 있었습니다.
제1안은 횡성읍 읍하 3리 전천 우안, 제2안은 횡성읍 가담리 전천 좌안이 되겠습니다.
제3안은 횡성읍 모평리 섬강 우안인데 원주시 경계가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90년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처리장 부지가 읍하3리로 되어 있었으나 국도 확포장공사 노선이 읍하3리로 계획되어 있고 주택지로 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제2안 가담리로 위치를 선정 환경부로 통보하였으며 ’95년12월26일 환경부에서 가담리에 하수처리장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본군에 송부 되었습니다.
본군에서는 상기 환경부 기본설계에 의거 실시설계를 실시코자 용역업체 선정 중 현대건설이 국도 확포장공사 계약체결 및 공사용 가설사무실 축조신고를 하였으며 ’96년11월6일 원주청으로부터 국도 확포장공사 선형변경이 읍하3리에서 가담리로 변경됨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협의 요청이 있는바 도로선형 변경구간내 하수처리장 예정지가 위치하고 있어 ’96년11월15일 원주청에 도로구역 결정 변경요청 통보후 ’96년12월19일 횡성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하였습니다.
그러나 ’96년12월28일 원주청으로부터 도로선형 변경은 하천으로의 침범은 불가하여 하수처리장위치 이전 요청이 있어 하수처리장 위치를 가담1리에서 읍하3리로 변경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98년12월30일 착공해서 2001년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구조물공사 및 차집관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운영과정상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하수처리장의 경우 미생물을 살리기 위하여 인분등을 혼합처리함으로써 처리장 인근지역의 악취발생이 심하였으나 횡성하수처리장은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신기술 특허제품인 접촉여재를 투입하여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고 처리효율을 높이고자 하며 추후 발생되는 문제는 전문기관에 의뢰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청하 의원님께서 4번째 질문하신 횡성 시가지도로 일방통행 관련 민원발생 및 운영계획에 대한 군의 견해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 시장도로는 주차수요를 확보하고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부터 계속적으로 일방통행 실시에 대한 의견을 개진되어 오던 상황에서 ’98년11월25일 횡성경찰서 주관으로 개최된 횡성시가지 주정차 관련 간담회에서 횡성 경찰서가 제안하여 적극적으로 논의되기에 이르렀으며 ’98년11월30일 횡성경창서로부터 일방통행 지정운영 필요성이 통보되었고 ’98년12월16일부터 12월30일까지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안을 수립하고 계안안에 대한 관련기관 검토와 주민 설명회 및 주민 열람을 거쳐 ’99년6월1일 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횡성시장 2개도로(중앙로, 화성로) 3개구간 신일약국-강원은행, 삼오정-횡성정형외과사거리, 북천로타리 농협하나로마트연장 416㎡ 구간에대하여 일방통행 및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있는 일방통행 실시의 운영효과에 대하여는 ’99년6월26일부터 6월30일간 실시한 주민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62.1%가 시행에 찬성하고 60%가 일방통행전 보다 교통상황이 원활하여 졌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운영효과에도 불구하고 대상도로에 연접한 상인들의 매출감소와 상행위의 불편등을 이유로 한 반대여론이 있으며 군과 관련기관은 이들과 수차에 걸쳐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계속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5일장날 자가소유의 차량을 주차하는가 하면 외지상인들이 접근을 못하게 진출입로에 차량을 통제하여 일부 외지상인들이 장사를 하지 못하여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반대상인들은 행정기관이 지난 1개월간 일방통행을 실시하였으므로 향후 1개월간 상인이 자율적으로 양방통행의 한시적 시범운영을 요청함에 따라 ’99년7월20일 부터 8월19일까지 횡성시장 도로를 과거와 같이 양방통행으로 운영하기로 한후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적극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횡성시장 일방통행로는 도로의 공공성 확보 및 횡성시장 접근성 강화, 차량소통의 원활성, 비상도로의 확보등을 위하여 꼭 추진해야 할 시책이라는 견해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과 공동 노력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노력을 계속하여 횡성시장 일방통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서청하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님께서 2번째 질문하신 횡성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선정 과정의 문제점과 처리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3월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에 따라 환경부에서 기본설계를 실시코자 위치선정에 따른 다음 후보지를 선정 군에 의견조회가 있었습니다.
제1안은 횡성읍 읍하 3리 전천 우안, 제2안은 횡성읍 가담리 전천 좌안이 되겠습니다.
제3안은 횡성읍 모평리 섬강 우안인데 원주시 경계가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90년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처리장 부지가 읍하3리로 되어 있었으나 국도 확포장공사 노선이 읍하3리로 계획되어 있고 주택지로 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제2안 가담리로 위치를 선정 환경부로 통보하였으며 ’95년12월26일 환경부에서 가담리에 하수처리장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본군에 송부 되었습니다.
본군에서는 상기 환경부 기본설계에 의거 실시설계를 실시코자 용역업체 선정 중 현대건설이 국도 확포장공사 계약체결 및 공사용 가설사무실 축조신고를 하였으며 ’96년11월6일 원주청으로부터 국도 확포장공사 선형변경이 읍하3리에서 가담리로 변경됨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협의 요청이 있는바 도로선형 변경구간내 하수처리장 예정지가 위치하고 있어 ’96년11월15일 원주청에 도로구역 결정 변경요청 통보후 ’96년12월19일 횡성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하였습니다.
그러나 ’96년12월28일 원주청으로부터 도로선형 변경은 하천으로의 침범은 불가하여 하수처리장위치 이전 요청이 있어 하수처리장 위치를 가담1리에서 읍하3리로 변경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98년12월30일 착공해서 2001년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구조물공사 및 차집관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운영과정상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하수처리장의 경우 미생물을 살리기 위하여 인분등을 혼합처리함으로써 처리장 인근지역의 악취발생이 심하였으나 횡성하수처리장은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신기술 특허제품인 접촉여재를 투입하여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고 처리효율을 높이고자 하며 추후 발생되는 문제는 전문기관에 의뢰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청하 의원님께서 4번째 질문하신 횡성 시가지도로 일방통행 관련 민원발생 및 운영계획에 대한 군의 견해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 시장도로는 주차수요를 확보하고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부터 계속적으로 일방통행 실시에 대한 의견을 개진되어 오던 상황에서 ’98년11월25일 횡성경찰서 주관으로 개최된 횡성시가지 주정차 관련 간담회에서 횡성 경찰서가 제안하여 적극적으로 논의되기에 이르렀으며 ’98년11월30일 횡성경창서로부터 일방통행 지정운영 필요성이 통보되었고 ’98년12월16일부터 12월30일까지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안을 수립하고 계안안에 대한 관련기관 검토와 주민 설명회 및 주민 열람을 거쳐 ’99년6월1일 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횡성시장 2개도로(중앙로, 화성로) 3개구간 신일약국-강원은행, 삼오정-횡성정형외과사거리, 북천로타리 농협하나로마트연장 416㎡ 구간에대하여 일방통행 및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있는 일방통행 실시의 운영효과에 대하여는 ’99년6월26일부터 6월30일간 실시한 주민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62.1%가 시행에 찬성하고 60%가 일방통행전 보다 교통상황이 원활하여 졌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운영효과에도 불구하고 대상도로에 연접한 상인들의 매출감소와 상행위의 불편등을 이유로 한 반대여론이 있으며 군과 관련기관은 이들과 수차에 걸쳐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계속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5일장날 자가소유의 차량을 주차하는가 하면 외지상인들이 접근을 못하게 진출입로에 차량을 통제하여 일부 외지상인들이 장사를 하지 못하여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반대상인들은 행정기관이 지난 1개월간 일방통행을 실시하였으므로 향후 1개월간 상인이 자율적으로 양방통행의 한시적 시범운영을 요청함에 따라 ’99년7월20일 부터 8월19일까지 횡성시장 도로를 과거와 같이 양방통행으로 운영하기로 한후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적극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횡성시장 일방통행로는 도로의 공공성 확보 및 횡성시장 접근성 강화, 차량소통의 원활성, 비상도로의 확보등을 위하여 꼭 추진해야 할 시책이라는 견해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과 공동 노력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노력을 계속하여 횡성시장 일방통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서청하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서청하 의원입니다.
횡성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성 검토실시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때는 그 기구에 따라 사업시행전 환경영향평가나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검토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실시해야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의 규모와 그에 따른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사업시행전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또한 행정절차를 이행했다면 이에 따른 해당지역의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한 이유와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정도 수렴하여 환경저감방안을 강구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성 검토실시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때는 그 기구에 따라 사업시행전 환경영향평가나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검토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실시해야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의 규모와 그에 따른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사업시행전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또한 행정절차를 이행했다면 이에 따른 해당지역의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한 이유와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정도 수렴하여 환경저감방안을 강구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하수종말처리장은 규모가 1일7,200톤이 되기 때문에 약 10만㎡의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만 이상의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영향평가가 아니고 환경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하 하수종말처리장을 구분할적에 군에서는 환경성 검토대상으로 책정을 하고 ’97년도12월26일부터 ’98년도2월23일까지 환경성 검토용역을 실시해서 환경성검토를 한 결과 환경저감방향으로서 차량속도의 제한이라든가 주기적인 살수, 배수로 설치, 환경정화에 대한 수목을 심어서 환경정화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영향평가가 아니고 환경성검토라는 것은 공사를 시행하는 중에서 환경에 영향이 되는 사항을 검토하는 것으로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에 속도가 많이 나서 먼지가 난다든가 배수로 설치가 안되서 흙탕물이 튄다든가, 거기다가 냄새나는 것을 흡수할수 있는 수목을 심어서 냄새를 적게 만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이것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부지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로와 관련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 ’90년도에 계획했을적에 읍하3리에 부지가 선정이 됐었습니다만은 그랬다가 도로가 국도가 읍하3리로 책정이 되면서 다시 가담리로 내려갔다가 또 가담리에서 도로가 선형이 변경됨으로서 읍하3리 당초에 있던 부지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부지가 책정이 되는게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하지못하고 있다가 ’99년도2월22일 저를 비롯해서 담당자와 그 회사에서 마을을 찾아가서 설명회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당초에 설명회를 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주민들이 거부를 해서 설명회를 개최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하수종말처리장은 규모가 1일7,200톤이 되기 때문에 약 10만㎡의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만 이상의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영향평가가 아니고 환경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하 하수종말처리장을 구분할적에 군에서는 환경성 검토대상으로 책정을 하고 ’97년도12월26일부터 ’98년도2월23일까지 환경성 검토용역을 실시해서 환경성검토를 한 결과 환경저감방향으로서 차량속도의 제한이라든가 주기적인 살수, 배수로 설치, 환경정화에 대한 수목을 심어서 환경정화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영향평가가 아니고 환경성검토라는 것은 공사를 시행하는 중에서 환경에 영향이 되는 사항을 검토하는 것으로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에 속도가 많이 나서 먼지가 난다든가 배수로 설치가 안되서 흙탕물이 튄다든가, 거기다가 냄새나는 것을 흡수할수 있는 수목을 심어서 냄새를 적게 만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이것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부지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로와 관련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 ’90년도에 계획했을적에 읍하3리에 부지가 선정이 됐었습니다만은 그랬다가 도로가 국도가 읍하3리로 책정이 되면서 다시 가담리로 내려갔다가 또 가담리에서 도로가 선형이 변경됨으로서 읍하3리 당초에 있던 부지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부지가 책정이 되는게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하지못하고 있다가 ’99년도2월22일 저를 비롯해서 담당자와 그 회사에서 마을을 찾아가서 설명회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당초에 설명회를 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주민들이 거부를 해서 설명회를 개최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공사를 하시면서 모든 환경성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사를 진행하시면서 시작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성검토는 공사를 하면서 일어나는 환경에 대한 것을 저감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저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성검토는 공사를 하면서 일어나는 환경에 대한 것을 저감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저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자료에 의하면은 ’90년도 횡성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하수처리장 건설부지가 현재 건설중인 읍하 3리 233-5번지 일원을 계획되어 있으나 횡성-공근간 국도선형이 동위치로 계획되어 있어 군에서는 가담리 현도로 선형구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코자 ’95년도11월26일 기본설계를 완료한 후 ’96년12월28일 원주 국토관리청에서 국도 5호선 선형을 가담리가 아닌 다른곳으로 변경요청을 하였으나 도로선형변경이 불가하여 읍하 3리 233-5번지 일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를 변경하였다고 하는바 읍하3리에서 가담리로 가고 가담리에서 읍하3리로 위치선정을 한 이유와 이전경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료에 의하면은 ’90년도 횡성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하수처리장 건설부지가 현재 건설중인 읍하 3리 233-5번지 일원을 계획되어 있으나 횡성-공근간 국도선형이 동위치로 계획되어 있어 군에서는 가담리 현도로 선형구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코자 ’95년도11월26일 기본설계를 완료한 후 ’96년12월28일 원주 국토관리청에서 국도 5호선 선형을 가담리가 아닌 다른곳으로 변경요청을 하였으나 도로선형변경이 불가하여 읍하 3리 233-5번지 일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를 변경하였다고 하는바 읍하3리에서 가담리로 가고 가담리에서 읍하3리로 위치선정을 한 이유와 이전경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시행되는 전국적인 국도확장공사가 계속변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 하수처리장 부지가 두 번씩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중간에 저희가 기본설계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도중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읍하3리로 옴으로써 가담리에 설계를 하다가 중단이 된 설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관리청에서 2,100만원정도를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경되게 된 사유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도확포장 공사가 변경이 되므로서 우리 하수처리장 부지선정시 2번씩 변경이 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중간에 저희가 기본설계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도중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읍하3리로 옴으로써 가담리에 설계를 하다가 중단이 된 설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관리청에서 2,100만원정도를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경되게 된 사유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도확포장 공사가 변경이 되므로서 우리 하수처리장 부지선정시 2번씩 변경이 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답변내용을 보면은 1안은 횡성 읍하3리로 되어 있고 2안은 횡성 가담리로 되어 있습니다.
또 3안은 횡성 모평리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담리에서 다른곳으로 변경요청을 국토관리청에서 횡성군으로 선형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가담리에서 읍하3리로 오게 되었는지 차라리 읍하3리가 아닌 모평리나 곡교리 가담2리 저 밑으로도 갈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읍하3리로 온 이유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때 당시에 ’95년도, ’96년도에 국도관리청하고 횡성군하고 서로간에 고속도로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왜 읍하3리로 왔는지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3안은 횡성 모평리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담리에서 다른곳으로 변경요청을 국토관리청에서 횡성군으로 선형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가담리에서 읍하3리로 오게 되었는지 차라리 읍하3리가 아닌 모평리나 곡교리 가담2리 저 밑으로도 갈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읍하3리로 온 이유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때 당시에 ’95년도, ’96년도에 국도관리청하고 횡성군하고 서로간에 고속도로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왜 읍하3리로 왔는지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 당시에는 제가 없어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먼저 담당을 하셨던 분한테 계속해서 알아봤는데 첫 번째 원인이 가담리로 갔을때에는 가담리 현국도에 난 위치에서 그 밑으로 더 내려갔으면 좋다는 말씀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농민지역으로서 농민지역에 대한 변경을 할려면은 최소한도 3개월내지 6개월이 소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점도 있었고 읍하3리는 당초에 원안에서 제1안으로다 선정이 됐던 사항이고 또 읍하3리는 도시계획구역내이기 때문에 농지점령허가 같은게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읍하3리로다 선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농민지역으로서 농민지역에 대한 변경을 할려면은 최소한도 3개월내지 6개월이 소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점도 있었고 읍하3리는 당초에 원안에서 제1안으로다 선정이 됐던 사항이고 또 읍하3리는 도시계획구역내이기 때문에 농지점령허가 같은게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읍하3리로다 선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횡성 하수종말처리장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계획이 먼저 확정되었음에도 국도 5호선 공사를 추진하는 원주국토관리청에 계속 행정적으로 끌려다녀 현장사무실을 건축하면 안되는 곳에 횡성읍사무소에서 허가를 내주어 결국 그 시설물을, 시설물이라는 것을 현대건설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이전비 2억1,400만원도 원주 국토관리청으로 부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어려운 군재정에서 보상을 하게 될 형편입니다.
이에따른 책임소재와 이전비 보상재원은 어디에서 충당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횡성 하수종말처리장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계획이 먼저 확정되었음에도 국도 5호선 공사를 추진하는 원주국토관리청에 계속 행정적으로 끌려다녀 현장사무실을 건축하면 안되는 곳에 횡성읍사무소에서 허가를 내주어 결국 그 시설물을, 시설물이라는 것을 현대건설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이전비 2억1,400만원도 원주 국토관리청으로 부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어려운 군재정에서 보상을 하게 될 형편입니다.
이에따른 책임소재와 이전비 보상재원은 어디에서 충당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부지내에 현재 읍하3리에 현대건설에서 도로를 확,포장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거기다가 400평 정도를 지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됨으로써 읍하3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전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국토관리청에다 했습니다.
국토관리청에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있었던 자리에 국도가 오다가 다시 가던대로 갔다가 다시 왔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정식공문으로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현대건설사무실 이전비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서 물어야 된다는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군수님과 건설과장, 그리고 우리 담당이 원주관리청에 가서 국토관리청에 도로국장하고 협의를 한 결과 국토관리청에서 보상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냈었는데 횡성읍에서 신고를 해줘서 했기 때문에 횡성군에서 물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다시 재차 공문발송을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났습니다마는 원주 국토관리청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성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부지내에 현재 읍하3리에 현대건설에서 도로를 확,포장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거기다가 400평 정도를 지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됨으로써 읍하3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전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국토관리청에다 했습니다.
국토관리청에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있었던 자리에 국도가 오다가 다시 가던대로 갔다가 다시 왔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정식공문으로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현대건설사무실 이전비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서 물어야 된다는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군수님과 건설과장, 그리고 우리 담당이 원주관리청에 가서 국토관리청에 도로국장하고 협의를 한 결과 국토관리청에서 보상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냈었는데 횡성읍에서 신고를 해줘서 했기 때문에 횡성군에서 물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다시 재차 공문발송을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났습니다마는 원주 국토관리청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 보상문제 때문에 제가 직접 국토관리청 담당과장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린 결과 담당과장님은 횡성읍사무소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보상은 국토관리청에서 할 수 없다, 보상은 횡성군에서 해 주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전비 2억1,400만원을 어떤방법을 해서라도 국토관리청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받지 못하면은 군 재정가지고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린 결과 담당과장님은 횡성읍사무소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보상은 국토관리청에서 할 수 없다, 보상은 횡성군에서 해 주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전비 2억1,400만원을 어떤방법을 해서라도 국토관리청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받지 못하면은 군 재정가지고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2억1,400만원에 대한 이전비는 국토관리청에 계속해서 청구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지가 선정이 되었던 것이 바로 국도확,포장이 변경됨으로써 이루어졌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원인을 가지고 국토관리청과 계속 협의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지가 선정이 되었던 것이 바로 국도확,포장이 변경됨으로써 이루어졌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원인을 가지고 국토관리청과 계속 협의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그러면 군 재정에서는 보상을 안해준다 이런 말씀이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읍하3리 마을주민들의 민원해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읍하3리 전 주민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반대하여 주민반대총회도 개최를 하고 마을입구에 아직까지 결사반대 프랭카드가 설치되어 있는등 주민반발이 심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한 담당부서의 활동실적과 사업착수후 민원이 계속 야기될시 대처방안과 관련자료에 의하면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이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주민들이 확실히 믿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바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 식으로 일관하지 말고 여섯 개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다 세밀하게 또한 명확하게 처리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하3리 마을주민들의 민원해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읍하3리 전 주민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반대하여 주민반대총회도 개최를 하고 마을입구에 아직까지 결사반대 프랭카드가 설치되어 있는등 주민반발이 심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한 담당부서의 활동실적과 사업착수후 민원이 계속 야기될시 대처방안과 관련자료에 의하면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이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주민들이 확실히 믿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바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 식으로 일관하지 말고 여섯 개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다 세밀하게 또한 명확하게 처리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라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사전에 부지선정 과정에 설명회를 못했던 점도 주민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처리장 부지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안으시고 또한 읍하3리가 딴 지역보다 굉장히 발전이 되지 못했던 것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건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실무자나 군에서는 적극 반영을 해서 조금이라도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경기도라든가 이런데를 다녀와 가지고 사진을 찍고, 비디오를 찍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비디오를 틀어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계속 거절을 하시고 그래서 설명은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고 주민들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불분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과 연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여섯 개 항목을 다 드릴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년도에 예산, 후년도의 예산이 서가지고 해야 될 사항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되겠다고 답변을 해놓고 그때가서 또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하겠다고 노력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좀 불미스러워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섯건에 대해서 한가지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횡성교에서 전천교로 해서 강변도로 개설하는 사항이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공동축사까지 1.8㎞가 되겠습니다.
1.8㎞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연계해서 내년도에 추진코자 환경부에 소요사업비 50억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고를 해가지고 환경부에 하수도과장하고 실무자가 현지에 와서 보고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 가서 사업비를 우선 신청하라고 해서 50억4,000만원을 지금 환경부에 신청을 하고, 또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2000년도서 부터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변도로 인접지역에 대한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는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거지역으로다 풀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푸는 것에 대해서는 횡성군수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5년에 한번씩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번에 위원회가 개최될 적에 그때는 틀림없이 변경요청을 해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하3리 4반 상수도 연결하고 마을안길 300m 포장에 대해서는 현재 이 두건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답변을 드리는데 현재 밭에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못하고 추수가 끝나면은 마을안길 300m하고 상수도관 연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올 가을에 틀림없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건립 50평에 대해서는 부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지 확보도 재무부 땅을 갖다가 300평 되는 것을 마을로 이전을 해서 거기다가 마을회관을 건립해 달라는 사항이 되는데 이 부지가 재무부하고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매각도 안되고 사용도 안되게 되어 있어가지고 부지가 굉장히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부지만 해결이 되면은 내년서부터 2001년까지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틀림없이 1동을 횡성군 계획에 의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군수님이 결심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창고 80평 건립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요구가 되고, 예산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으로서 힘든 사항이 되겠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에서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안길 군부대서부터 670m가 되는 도로포장 관계는 우선 설계를 용역을 주어서 설계에 나오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에 들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설계가 끝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횡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라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사전에 부지선정 과정에 설명회를 못했던 점도 주민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처리장 부지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안으시고 또한 읍하3리가 딴 지역보다 굉장히 발전이 되지 못했던 것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건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실무자나 군에서는 적극 반영을 해서 조금이라도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경기도라든가 이런데를 다녀와 가지고 사진을 찍고, 비디오를 찍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비디오를 틀어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계속 거절을 하시고 그래서 설명은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고 주민들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불분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과 연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여섯 개 항목을 다 드릴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년도에 예산, 후년도의 예산이 서가지고 해야 될 사항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되겠다고 답변을 해놓고 그때가서 또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하겠다고 노력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좀 불미스러워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섯건에 대해서 한가지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횡성교에서 전천교로 해서 강변도로 개설하는 사항이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공동축사까지 1.8㎞가 되겠습니다.
1.8㎞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연계해서 내년도에 추진코자 환경부에 소요사업비 50억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고를 해가지고 환경부에 하수도과장하고 실무자가 현지에 와서 보고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 가서 사업비를 우선 신청하라고 해서 50억4,000만원을 지금 환경부에 신청을 하고, 또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2000년도서 부터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변도로 인접지역에 대한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는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거지역으로다 풀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푸는 것에 대해서는 횡성군수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5년에 한번씩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번에 위원회가 개최될 적에 그때는 틀림없이 변경요청을 해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하3리 4반 상수도 연결하고 마을안길 300m 포장에 대해서는 현재 이 두건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답변을 드리는데 현재 밭에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못하고 추수가 끝나면은 마을안길 300m하고 상수도관 연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올 가을에 틀림없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건립 50평에 대해서는 부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지 확보도 재무부 땅을 갖다가 300평 되는 것을 마을로 이전을 해서 거기다가 마을회관을 건립해 달라는 사항이 되는데 이 부지가 재무부하고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매각도 안되고 사용도 안되게 되어 있어가지고 부지가 굉장히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부지만 해결이 되면은 내년서부터 2001년까지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틀림없이 1동을 횡성군 계획에 의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군수님이 결심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창고 80평 건립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요구가 되고, 예산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으로서 힘든 사항이 되겠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에서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안길 군부대서부터 670m가 되는 도로포장 관계는 우선 설계를 용역을 주어서 설계에 나오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에 들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설계가 끝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민이 제일 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용도변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4년후면은 그러니까 공사끝나면 그후 이듬해가 되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는한 주민들이 원하는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풀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몇가지는 확실성이 있고, 또 몇가지는 노력을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주민들이 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둔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둔내 하수종말처리장 주민설명회가 ’98년도 4월15일 2시부터 4시30분까지 둔내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참석자 22명이 참석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부지소유자 원종목씨가 2필지, 김정은씨가 11필지, 건교부가 1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 두분은 주민설명회에 참석시키지 않은 이유와 소유자 김정은은 농지외에 지난 4월말경 성토를 해서 농사를 짓기위해 2천만원을 투자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주민설명회이후 성토를 하였다고 하는데 집행부는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으면 대책은 없었는지, 앞으로 보상에 있어서 성토부분의 2,000만원을 더 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김정은 소유자는 성토부분에서 보상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이 제일 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용도변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4년후면은 그러니까 공사끝나면 그후 이듬해가 되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는한 주민들이 원하는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풀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몇가지는 확실성이 있고, 또 몇가지는 노력을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주민들이 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둔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둔내 하수종말처리장 주민설명회가 ’98년도 4월15일 2시부터 4시30분까지 둔내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참석자 22명이 참석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부지소유자 원종목씨가 2필지, 김정은씨가 11필지, 건교부가 1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 두분은 주민설명회에 참석시키지 않은 이유와 소유자 김정은은 농지외에 지난 4월말경 성토를 해서 농사를 짓기위해 2천만원을 투자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주민설명회이후 성토를 하였다고 하는데 집행부는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으면 대책은 없었는지, 앞으로 보상에 있어서 성토부분의 2,000만원을 더 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김정은 소유자는 성토부분에서 보상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둔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설명회를 ’98년도 4월15일날 둔내면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참석대상자를 군에서 지정을 해서 참석한 것이 아니고 둔내면사무소에다가 주민설명회를 할테니까 주민들을 모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했기 때문에 원종목씨는 서울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못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김정묵씨는 아마 연락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날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참석자를 지정을 해서 참석을 하라는 소리를 안하고 설명회를 할테니까 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 참석자를 수배를 해라 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오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씨께서 예정부지에다가 2,000만원을 들여서 성토를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토를 할 당시에 현장에 가서 저희 직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했고, 또 전화로다 통화를 했는데도 통화가 잘 안되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었는데 사업시 성토를 거기다 해야 하기 때문에 성토한 만큼에 대한 보상을 별도로는 못하더라도 감정할적에 어차피 사업을 할적에 그만큼 성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둔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설명회를 ’98년도 4월15일날 둔내면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참석대상자를 군에서 지정을 해서 참석한 것이 아니고 둔내면사무소에다가 주민설명회를 할테니까 주민들을 모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했기 때문에 원종목씨는 서울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못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김정묵씨는 아마 연락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날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참석자를 지정을 해서 참석을 하라는 소리를 안하고 설명회를 할테니까 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 참석자를 수배를 해라 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오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씨께서 예정부지에다가 2,000만원을 들여서 성토를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토를 할 당시에 현장에 가서 저희 직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했고, 또 전화로다 통화를 했는데도 통화가 잘 안되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었는데 사업시 성토를 거기다 해야 하기 때문에 성토한 만큼에 대한 보상을 별도로는 못하더라도 감정할적에 어차피 사업을 할적에 그만큼 성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알았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준공후 악취발생이 극히 적을것으로 보이나 몇 년이 흐르면 냄새가 더 할것으로 예상되오니 주민들이 마음놓고 생활전선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준공후 악취발생이 극히 적을것으로 보이나 몇 년이 흐르면 냄새가 더 할것으로 예상되오니 주민들이 마음놓고 생활전선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렇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런데 접촉산화법이 현재 전국적으로 볼 때 횡성하수종말처리장 같이 큰 규모로 처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명서 의원 제가 일전에 의원 현장방문시에 횡성하수종말처리장을 방문했는데 공사관계자가 접촉산화법을 횡성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한다고 얘기 하더라구요.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는 제반 문제점이 생길수 있다는 얘기인데 기술도입 과정에서 물론 충분한 연구, 검토가 되었을줄 압니다마는 연구, 검토하는 과정과 실제로 처리하는 과정에는 물론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접촉산화법에 의해서 완공후 처리 과정에서 처리효율이 답변서에는 상당히 높고, 악취도 최소화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처리효율이 떨어지고 악취가 예상외로 많이 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실시설계 업체나 시공업체에 어떤 특별한 대책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는 제반 문제점이 생길수 있다는 얘기인데 기술도입 과정에서 물론 충분한 연구, 검토가 되었을줄 압니다마는 연구, 검토하는 과정과 실제로 처리하는 과정에는 물론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접촉산화법에 의해서 완공후 처리 과정에서 처리효율이 답변서에는 상당히 높고, 악취도 최소화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처리효율이 떨어지고 악취가 예상외로 많이 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실시설계 업체나 시공업체에 어떤 특별한 대책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답변드리겠습니다.
접촉산화법이라는 것은 우리 안흥면에서 생산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 소재인데(소재를 들어보임)여느데에서는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인분을 넣어 가지고 미생물을 잡아먹는 그런 산화법을 하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처음하기 때문에 시범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갖다 놓으면은 딴데서는 그냥 시멘트 바닥에 그냥 처리하기 때문에 인분을 넣어가지고 활성화 시키는데 저희는 이것을 얼기설기 해서 넣으면은 여기에 미생물이 붙어가지고 계속 살기 때문에 인분을 넣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냄새가 안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이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착안해서 신기술로다 ’97년도 8월달에 신기술을 인정을 받고 인정기관은 건설교통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기관은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에서 인증을 해 주어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횡성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것을 사용해 가지고 딴데보다 더 악취가 난다든가, 처리가 더 안되었을 경우에는 변경을 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접촉산화법이라는 것은 우리 안흥면에서 생산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 소재인데(소재를 들어보임)여느데에서는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인분을 넣어 가지고 미생물을 잡아먹는 그런 산화법을 하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처음하기 때문에 시범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갖다 놓으면은 딴데서는 그냥 시멘트 바닥에 그냥 처리하기 때문에 인분을 넣어가지고 활성화 시키는데 저희는 이것을 얼기설기 해서 넣으면은 여기에 미생물이 붙어가지고 계속 살기 때문에 인분을 넣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냄새가 안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이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착안해서 신기술로다 ’97년도 8월달에 신기술을 인정을 받고 인정기관은 건설교통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기관은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에서 인증을 해 주어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횡성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것을 사용해 가지고 딴데보다 더 악취가 난다든가, 처리가 더 안되었을 경우에는 변경을 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박명서 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이 둔내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오는데 공청회 당시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한 기술진도 접촉산화법에 대해서 자세히 묻고, 완전한 시설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요.
일단은 완전할 것 같은데 설계를 해가지고 가동을 해봐야 안다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문제점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완공후에 처리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 가지고 만약 그런일이 발생이 되었다면은 사전에 미리 협의된 내용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설계를 한 기술진도 접촉산화법에 대해서 자세히 묻고, 완전한 시설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요.
일단은 완전할 것 같은데 설계를 해가지고 가동을 해봐야 안다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문제점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완공후에 처리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 가지고 만약 그런일이 발생이 되었다면은 사전에 미리 협의된 내용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이 신기술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여타 하수종말처리장보다 더 냄새가 나고 안된다고 할적에는 물론 변경을 해서 다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겠죠.
이 신기술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여타 하수종말처리장보다 더 냄새가 나고 안된다고 할적에는 물론 변경을 해서 다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겠죠.
○박명서 의원 다른 하수종말처리장보다 냄새가 더 나는 차원이 아니고 지금 이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악취가 거의 안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신기술이 다른 하수종말처리장보다 냄새가 더 난다면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냄새가 거의 약간의 암모니아 냄새같은 정도 약간의 냄새 외에는 크게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제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술이 다른 하수종말처리장보다 냄새가 더 난다면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냄새가 거의 약간의 암모니아 냄새같은 정도 약간의 냄새 외에는 크게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제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횡성하수종말처리장 뿐만이 아닌 횡성읍 시가지 일방통행에 대해서도 일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횡성시가지 일방통행 부분에 대해서도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횡성하수종말처리장 뿐만이 아닌 횡성읍 시가지 일방통행에 대해서도 일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횡성시가지 일방통행 부분에 대해서도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 일방통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을 반대하는 인접상가 상인들의 불편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상인들이 한시적인 양방향 통행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방통행을 반대하는 인접상가 상인들의 불편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상인들이 한시적인 양방향 통행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앞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방통행을 1개월 하다보니까 연접해 있는 상인들의 매상이 떨어지고 물품을 상,하차 하는데 굉장한 애로점이 있어가지고 반대여론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연접상인들하고 계속적으로 간담회도 갖고 합의도 하고 여론수렴도 했습니다마는 군에서 일방통행을 1개월동안 해 봤으니까 연접상인에 가칭 횡성시장번영회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도 한번 양방통행으로 1개월만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번영회에서 운영을 하고 1개월동안 한 다음에 다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양방통행하는 것이 좋으냐, 일방통행하는 것이 좋으냐에 따라서 결과에 의해서 그러면 시행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합의를 봐가지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7월20일서부터 8월17일까지 한달동안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점이 대두가 될 수 있는 것은 옛날같이 양방향으로다 주차를 하게 되면은 통로가 좁아가지고 큰차가 못다니는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할 것 같고, 또 양쪽에서 가다가 차가 막히면은 서로 피해주지 않을려고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은 경찰교통이나 우리 교통계에 연락이 와서 해결이 된 사항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도출이 될 것 같아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접상인들하고 계속적으로 간담회도 갖고 합의도 하고 여론수렴도 했습니다마는 군에서 일방통행을 1개월동안 해 봤으니까 연접상인에 가칭 횡성시장번영회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도 한번 양방통행으로 1개월만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번영회에서 운영을 하고 1개월동안 한 다음에 다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양방통행하는 것이 좋으냐, 일방통행하는 것이 좋으냐에 따라서 결과에 의해서 그러면 시행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합의를 봐가지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7월20일서부터 8월17일까지 한달동안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점이 대두가 될 수 있는 것은 옛날같이 양방향으로다 주차를 하게 되면은 통로가 좁아가지고 큰차가 못다니는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할 것 같고, 또 양쪽에서 가다가 차가 막히면은 서로 피해주지 않을려고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은 경찰교통이나 우리 교통계에 연락이 와서 해결이 된 사항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도출이 될 것 같아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서청하 의원 그러면은 앞으로 일방통행이나 양방통행에 대해서는 상인들과 충분히 합의해서 실시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이미 연접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20일서부터 8월17일까지 1개월동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서청하 의원 앞으로 일방통행이나 양방통행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도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횡성시장 일방통행과 관련 차선도색 및 표시판등 설치현황과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반대 상인들이 ’99년 5월25일 합의한 사항을 이행치 않고 군에서 일방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횡성시장 일방통행과 관련 차선도색 및 표시판등 설치현황과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반대 상인들이 ’99년 5월25일 합의한 사항을 이행치 않고 군에서 일방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앞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횡성시장내에 일방통행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거론이 되었고, 간담회에서나 기관단체 협의회에서 하여야 한다고 해서 일방통행 구간에 주차선을 55개면을 했고, 노면표시를 8개, 소방시설이 6면, 진입금지 및 회전금지표시판이라든가, 유료주차장 표지판이라든가 해서 총 6종에 22개의 교통표시판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약 69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차선도색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횡성시장에 주차장 표시에 따른 차선도색하는 예산이 있어서 거기서 사용을 하였고, 교통표지판 설치는 일반회계에 교통행정시설비에 교통표지판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25일날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군에서 설문조사를 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22일날 일부 반대하는 상인들 대표자들 하고 설문조사에 대해서 대상이나 범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안하고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서로 군측과 반대하는 측에서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못해 가지고 거기서 결열이 되어가지고 안됐습니다.
날짜는 1개월이 다 지나가고 해서 6월26일서부터 6월30일까지 광범위하게 514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했는데 연접상가에 상인들이 124명이고, 시장상가가 108명해서 상인들이 23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운수종사자들, 일반주민 50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5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차선도색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횡성시장에 주차장 표시에 따른 차선도색하는 예산이 있어서 거기서 사용을 하였고, 교통표지판 설치는 일반회계에 교통행정시설비에 교통표지판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25일날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군에서 설문조사를 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22일날 일부 반대하는 상인들 대표자들 하고 설문조사에 대해서 대상이나 범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안하고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서로 군측과 반대하는 측에서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못해 가지고 거기서 결열이 되어가지고 안됐습니다.
날짜는 1개월이 다 지나가고 해서 6월26일서부터 6월30일까지 광범위하게 514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했는데 연접상가에 상인들이 124명이고, 시장상가가 108명해서 상인들이 23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운수종사자들, 일반주민 50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5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청하 의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일방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7월20일부터 8월19일까지 과거와같이 시장상인들이 양방통행을 한 후에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아마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95년5월20일 식으로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지말고 상인대표와 충분히 의논 끝에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의 결과에 의해서 일방통행이든, 양방통행이든 할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일방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7월20일부터 8월19일까지 과거와같이 시장상인들이 양방통행을 한 후에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아마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95년5월20일 식으로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지말고 상인대표와 충분히 의논 끝에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의 결과에 의해서 일방통행이든, 양방통행이든 할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주변에 연접상인들하고 충분히 합의를 해서 설문지도 같이 만들고 발송할때도 같이 발송을 해서 설문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변에 연접상인들하고 충분히 합의를 해서 설문지도 같이 만들고 발송할때도 같이 발송을 해서 설문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99년7월20일부터 8월19일까지 양방통행을 하기로했다는 답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양방통행을 다시 실시할 경우 기존에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 교통표지판이나 도색은 어떻게 할겁니까?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99년7월20일부터 8월19일까지 양방통행을 하기로했다는 답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양방통행을 다시 실시할 경우 기존에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 교통표지판이나 도색은 어떻게 할겁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도색은 우선 중앙선은 그냥 놔두고 양쪽에 표시된 것은 까만페인트로 지우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표지판은 현위치에 있으면서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도록 하고 대신 양방향 통행이라는 먼저 철같은 것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표지판은 현위치에 있으면서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도록 하고 대신 양방향 통행이라는 먼저 철같은 것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럼 가운데 있는 주차표시는 그냥 놔두시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게 중앙선이 되겠지요.
○원재성 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시장도로는 우리 횡성군민만, 이해당사자들에 얽힌 분들만 통행하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 차량이 와서 통행을 할 경우 혼선이 와서 교통사고가 날 경우 법적소지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거기에 대해서는 양쪽으로다가 주차를 하게 되면은 너무나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과속에 의한 사고는 없을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단하나 접촉사고가 있을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천상 교통경찰이 와가지고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리고 단하나 접촉사고가 있을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천상 교통경찰이 와가지고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원재성 의원 정확한 도로표지상에서 교통사고가 났을경우에는 법적인 시비를 가릴수 있겠습니다만 군에서 도로표지나 통용되지 않는 교통표지판을 해 놨을 경우에 사고가 나면 가해자나 피해자가 모두 군을 원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전에도 도로표지판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돼서 일방통행이다, 양방통행이다 해서 싸우는 경우를 봤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까 하수종말 처리장문제도 그렇고 시장내의 일방통행문제도 그렇고 사전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해서 모든 민원을 많이 해결할수 있고, 반발심을 적게 해 줄수 있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일단 공사를 시행해 보자하는…..
아까 말씀드린 교통표지판 도색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아직 군에서 공사비용을 못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군민들이 보기에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서 군청을 믿고 군청에서 하는 일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군청에 들어가서 항의를 함으로서 우리의 이득을 찾을것인지 곤란이 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특히 도시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단점이 있는 사업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 여론을 직접 들어보신후에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양방향 통행문제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위반할 수 있는 그러한 시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생각을 하시고 해당 지역상인들과 대화를 충분히 나누신후에 7월20일 이후에 양방향 통행에대해서 약속을 하셨다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수 없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에라도 주민들과 좀더 많은 대화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며칠전에도 도로표지판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돼서 일방통행이다, 양방통행이다 해서 싸우는 경우를 봤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까 하수종말 처리장문제도 그렇고 시장내의 일방통행문제도 그렇고 사전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해서 모든 민원을 많이 해결할수 있고, 반발심을 적게 해 줄수 있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일단 공사를 시행해 보자하는…..
아까 말씀드린 교통표지판 도색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아직 군에서 공사비용을 못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군민들이 보기에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서 군청을 믿고 군청에서 하는 일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군청에 들어가서 항의를 함으로서 우리의 이득을 찾을것인지 곤란이 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특히 도시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단점이 있는 사업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 여론을 직접 들어보신후에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양방향 통행문제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위반할 수 있는 그러한 시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생각을 하시고 해당 지역상인들과 대화를 충분히 나누신후에 7월20일 이후에 양방향 통행에대해서 약속을 하셨다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수 없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에라도 주민들과 좀더 많은 대화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를 해서 혼동이 가지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홍보를 해서 혼동이 가지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저는 질문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행정의 일관성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출된 답변서에 보면은 경찰서에서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제안할때 분명히 일방통행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있어서 제안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62%라는 응답자가 일방통행을 찬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횡성군에서 업무추진을 하게되었는데 지금 마지막 답변서에 봐도 비상도로의 확보등을 위하여 꼭 추진해야할 시책이라는 견해는 변함이 없으며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관련기관과…..
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일방통행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속될 각오를 가지고 있지요?
저는 질문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행정의 일관성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출된 답변서에 보면은 경찰서에서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제안할때 분명히 일방통행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있어서 제안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62%라는 응답자가 일방통행을 찬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횡성군에서 업무추진을 하게되었는데 지금 마지막 답변서에 봐도 비상도로의 확보등을 위하여 꼭 추진해야할 시책이라는 견해는 변함이 없으며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관련기관과…..
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일방통행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속될 각오를 가지고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언젠가는 일방통행이 되야 될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명서 의원 언젠가는 이 아니고 지금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상인단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인단체의 어떤 생존권을 박탈한것도 아니고 사회생활을 침해한 부분도 아닌데 그러면 양방통행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든지 상인들을 설득시키고 앞으로 교통정책상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으로 가가지고 설득을 시켜가지고 일방통행을 계속 가줘야지 이게 또 양방통행이라고 해놓고 만약의 경우 나중에 전체적으로 상인들이 로비를 해 가지고 양방통행해야된다고 여론조사가 나올때는 그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글쎄, 뭐 그렇게는 안되겠죠.
그런데 시행을 하고보니까 너무 연접상인에 대한 매출이 떨어지고, 사실 본인들은 생존권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또 연접상인들은 전체가 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 가지고 다시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래서 결정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하고보니까 너무 연접상인에 대한 매출이 떨어지고, 사실 본인들은 생존권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또 연접상인들은 전체가 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 가지고 다시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래서 결정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박명서 의원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일개 상인단체에 끌려가지고 업무추진이 중심을 잡지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상인단체와 만나셔 가지고 일방통행의 필요성을 강조하시거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업무추진이 원만히 추진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든지 상인단체와 만나셔 가지고 일방통행의 필요성을 강조하시거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업무추진이 원만히 추진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때는 대상을 선정하지 않고 그 범위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 상인조합에 25%, 그 다음에 연접상인들에 25%, 그 다음에 북천리, 읍상리, 읍하리에 50%로 200명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 상인조합에 25%, 그 다음에 연접상인들에 25%, 그 다음에 북천리, 읍상리, 읍하리에 50%로 200명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 여론조사를 저희가 2월달에 또 했습니다만은 그때도 상인들이 한 40%,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장, 부녀회장, 기관단체, 목우회원, 운수종사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꼭 그렇게 반대표가 나온게 상인들이라고만은 볼수 없습니다.
○조창호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향후 한달간 운영을 하고 그 주민설문조사를 해서 양방향인가 일방통행인가를 결정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민설명조사를 할 때 선정과정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은 양방향통행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방통행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민설명조사를 할 때 선정과정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은 양방향통행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방통행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저희는 당초에도 말씀을 드리고 또 일방통행을 실시했기 때문에 횡성에 대한 시장의 도로는 일방통해을 해야지 교통도 원활해지고, 당초에 저희가 생각을 하고 주민들 여론도 차량의 통행이 원활해야지 장사도 잘된다는 판단하에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으로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으로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창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락웅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락웅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창하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서창하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창하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서창하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조태진 군수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이 궁금해하고 개선을 바라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해기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는 농어촌 발전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가 회의시 위촉된위원이 참석하지 않고 제3자를 대리 참석하게 하여 안건을 의결하였을 경우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환경농업지구 선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우리군의 환경농업지구 선정과 관련하여 지역간 다소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의 의문점은 환경농업지구 선정기준에서 다섯째 사업개요 내용중 가의 2항에 규정된 내용중 채점기준은 평상시 100점 만점으로 하는데 어떤 근거로 상, 중, 하로 채점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규정이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강림면 월현리 덕초면 별빛보호지구 선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수차례에 걸쳐 횡성군에서 밝힌바대로 어떠한 법률이나 조례에도 근거가 없고 천문인 마을에 대한 업무는 명확한 담담부서조차 없다고 하는데 별빛보호지구라는 것를 만들어서 군수의 직인이 찍힌 선포문을 낭독하고, 군비로 제작한 입간판의 제막식을 거행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군수의 직권남용이 분명한 바, 이 별빛보호지구 선포의 적법성 여부를 가려주시고, 주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확실한 보호지구선포가 관련법규 및 제반조례의규정에 의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독선으로 특정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불법적으로 이루어 졌다면 이것은 당연히 원인 무효이므로 조속히 해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조태진 군수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이 궁금해하고 개선을 바라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해기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는 농어촌 발전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가 회의시 위촉된위원이 참석하지 않고 제3자를 대리 참석하게 하여 안건을 의결하였을 경우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환경농업지구 선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우리군의 환경농업지구 선정과 관련하여 지역간 다소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의 의문점은 환경농업지구 선정기준에서 다섯째 사업개요 내용중 가의 2항에 규정된 내용중 채점기준은 평상시 100점 만점으로 하는데 어떤 근거로 상, 중, 하로 채점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규정이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강림면 월현리 덕초면 별빛보호지구 선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수차례에 걸쳐 횡성군에서 밝힌바대로 어떠한 법률이나 조례에도 근거가 없고 천문인 마을에 대한 업무는 명확한 담담부서조차 없다고 하는데 별빛보호지구라는 것를 만들어서 군수의 직인이 찍힌 선포문을 낭독하고, 군비로 제작한 입간판의 제막식을 거행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군수의 직권남용이 분명한 바, 이 별빛보호지구 선포의 적법성 여부를 가려주시고, 주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확실한 보호지구선포가 관련법규 및 제반조례의규정에 의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독선으로 특정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불법적으로 이루어 졌다면 이것은 당연히 원인 무효이므로 조속히 해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서창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강림면 주민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의정에 깊은 관심으로 함께 해주신 정연상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답변과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길식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강림면 주민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의정에 깊은 관심으로 함께 해주신 정연상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답변과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길식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농정과장 박길식입니다.
서창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농어촌 발전심의회 운영과 관련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68조에 근거하여 농어촌발전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35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개최시 위원 대리참석후 안건의결의 적법여부 및 근거에 대해서는 농림부에 질의 결과 관련법에 의거 위원으로 위촉된 행정기관의 장 및 농.축.임협조합장등 생산자단체의 장은 기관을 대표하여 위원자격을 가지며 그기관의 대표가 위원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소속직원 중에서 대표권을 대리할 수 있는 직원에게 위원으로서의 행위에 대한 권리를 위임하여 참석할 수 있으며 자연인, 개인으로서의 위원으로 위촉된자는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관례로 통용되고 있다는 회신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창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환경농업지구 선정기준에서 채점기준은 평상시에 100점 만점으로 하는데 상,중, 하로 채점한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의 선정은 ’99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규정된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계획서 평가기준의 근거로 채점하였습니다.
질의사항 요점인 채점기준을 100점 만점으로 채점하지 않고 상,중,하로 채점한 사항도 시행지침서 규정에 의거 채점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점 항목별 배점기준을 말씀드리면 사업계획항목의 4개항은 상 50점, 중 40점, 하 30점으로 배점되었으며 지도자 평가항목의 지도력은 상 30점, 중25점, 하 15점을 배점하였습니다.
평가시 유의사항은 상은 신청자중 1개소, 중은 2개소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경농업지구 선정은 우리군의 지방비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년차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환경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농업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는 적극 추진하고 농업인의 으식 전환과 자치농정의 방향을 환경농업에 초점을 맞추고 횡성군이 환경농업의 선도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농어촌 발전심의회 운영과 관련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68조에 근거하여 농어촌발전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35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개최시 위원 대리참석후 안건의결의 적법여부 및 근거에 대해서는 농림부에 질의 결과 관련법에 의거 위원으로 위촉된 행정기관의 장 및 농.축.임협조합장등 생산자단체의 장은 기관을 대표하여 위원자격을 가지며 그기관의 대표가 위원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소속직원 중에서 대표권을 대리할 수 있는 직원에게 위원으로서의 행위에 대한 권리를 위임하여 참석할 수 있으며 자연인, 개인으로서의 위원으로 위촉된자는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관례로 통용되고 있다는 회신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창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환경농업지구 선정기준에서 채점기준은 평상시에 100점 만점으로 하는데 상,중, 하로 채점한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의 선정은 ’99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규정된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계획서 평가기준의 근거로 채점하였습니다.
질의사항 요점인 채점기준을 100점 만점으로 채점하지 않고 상,중,하로 채점한 사항도 시행지침서 규정에 의거 채점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점 항목별 배점기준을 말씀드리면 사업계획항목의 4개항은 상 50점, 중 40점, 하 30점으로 배점되었으며 지도자 평가항목의 지도력은 상 30점, 중25점, 하 15점을 배점하였습니다.
평가시 유의사항은 상은 신청자중 1개소, 중은 2개소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경농업지구 선정은 우리군의 지방비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년차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환경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농업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는 적극 추진하고 농업인의 으식 전환과 자치농정의 방향을 환경농업에 초점을 맞추고 횡성군이 환경농업의 선도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박길식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 다시한번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청석에는 지역주민들이 같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데 에어콘 관계로 다소 시끄럽기 때문에 방청석에는 마이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는 마이크를 조금더 가까이 대고 정확하게 큰소리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 다시한번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청석에는 지역주민들이 같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데 에어콘 관계로 다소 시끄럽기 때문에 방청석에는 마이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는 마이크를 조금더 가까이 대고 정확하게 큰소리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35명입니다.
○서창하 의원 틀림없습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네.
○서창하 의원 그럼 그 이하여도 안됩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농발심의원회 기준이 35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 이상도 안되고요?
○농정과장 박길식 네.
○농정과장 박길식 횡성군의회는 하나의 기관을 칭할수 있고요, 횡성군의회의장은 기관을 대표하는 장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틀림없죠?
○농정과장 박길식 네.
○서창하 의원 그러면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신 것은 생산자단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의 지침서에 보면은 생산자단체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촉탁을 할 때 횡성군의회라고 한다면은 서창하가 나가도 되는 것이고 의장님이 나가도 되는 것이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횡성군의회 의장이라고 하면은 의장밖에 나갈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의장을 대리해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이 무엇을 갖춰 가지고 나와야 합니까?
그리고 이 책자의 지침서에 보면은 생산자단체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촉탁을 할 때 횡성군의회라고 한다면은 서창하가 나가도 되는 것이고 의장님이 나가도 되는 것이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횡성군의회 의장이라고 하면은 의장밖에 나갈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의장을 대리해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이 무엇을 갖춰 가지고 나와야 합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그것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이런 것을 갖출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임장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임장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감사는 위촉된 자가 나가게 돠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럼 위촉된 직원이 면에 나가서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럼 위임장도 없이 제3자가 회의에 참석해서….. 자그마치 이 환경농업이라는 사업자체가 대규모의 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허술하게 지침서도 없이 규정도 없는 회의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이 이하 면단위에 나가서 어떻게 감사를 한다고 봅니까?
자기네들 자체가 제대로…..
이 지침서에는 분명히 위임장을 가지고 대리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아침에 농림부에 제가 직접 질의를 했습니다.
위임장을 가지고 오지 않는자, 또 제3자가 참여를 해서 의결을 했다고 하면은 그 의결자체는 무효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심지어 여느회의에도 위임장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막대한 돈 20억, 60억을 풀어야 하는 귀중한 결정을 하는 그런 마당에서 위임장을 가지고 오지않고, 엄격히 말한다면은 위임장에 인감증명까지도 첨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3자가 앉아서 의결을 했고 또 그렇다면은 제3자의이름을 써야되는데 위촉받은 사람의 이름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허술하게 지침서도 없이 규정도 없는 회의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이 이하 면단위에 나가서 어떻게 감사를 한다고 봅니까?
자기네들 자체가 제대로…..
이 지침서에는 분명히 위임장을 가지고 대리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아침에 농림부에 제가 직접 질의를 했습니다.
위임장을 가지고 오지 않는자, 또 제3자가 참여를 해서 의결을 했다고 하면은 그 의결자체는 무효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심지어 여느회의에도 위임장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막대한 돈 20억, 60억을 풀어야 하는 귀중한 결정을 하는 그런 마당에서 위임장을 가지고 오지않고, 엄격히 말한다면은 위임장에 인감증명까지도 첨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3자가 앉아서 의결을 했고 또 그렇다면은 제3자의이름을 써야되는데 위촉받은 사람의 이름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어촌발전 심의자체는 농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요건은 생산자단체의 장으로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생산자단체의 구성요건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생산자단체의 장은 그기관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생산자단체의 기관의장의 의지대로 하여금 참석을 할 수 있는 것은 사회 통념상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불가능한 사항을 가지고 답변드리는게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농림부에 질의한 내용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어촌발전 심의자체는 농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요건은 생산자단체의 장으로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생산자단체의 구성요건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생산자단체의 장은 그기관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생산자단체의 기관의장의 의지대로 하여금 참석을 할 수 있는 것은 사회 통념상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불가능한 사항을 가지고 답변드리는게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농림부에 질의한 내용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장의 이름까지 씁니다.
○서창하 의원 그러면은 그 사람의 위임장이 반드시 첨부가 되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께요.
시·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 제15조입니다.
시·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의결로 정하는 사업은 분과위원회 또는 품목별 소분과위원회심의로서 시·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로 갈음한다.
또 시·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법정최대 인원을 말씀드리는겁니다.
생산단체장 및 농.림.어업인대표, 생산자단체장 10인, 농림어업인대표 14인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억에 대한 것을 심의를 하는겁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내용을 과장님이 읽으시기 전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께요.
박영근이가 농촌심의위원회 일명 박사라고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보내온거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67조에 근거하여 구성된 시·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행정기관의 장 및 농.수.축.임협동조합장등 생산자단체장은 기관을 대표하여 위원자격을 가지며 그 기관을 대표가 위원회에 참석하기 어려울 경우 별도의 배제조항이 없을 경우 소속직원중에서 대표권을 대리할수 있는 직원에게 위원으로서의 행위에 대한 권리를 위임하여, 권리를 위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임장을 안받으면은 그 사람말고 다른 사람이라도 참석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다 아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큰 대도시에서 축협의 고명재가 누군지도 모르고 농협의 허남열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위임장 가지고 어떻게 그사람이 누군지 알고 참석을 시킵니까?
더군다나 환경농업의 제일중요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위임장 없이 그 사람을 믿고 시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실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저도 박영근이 한테 제가 오늘 전화를 해 봤습니다.
위임장 없이 가결되었으면 그것은 안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선정된 것을 저는 되고 안되고를 따지는게 아닙니다.
모든 농어촌발전심의위원을 먼저는 직원이 심의위원회 집에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받아왔어요.
그런가하면은 이번에는 그렇게 못하면서도 제3자를 시켜가지고 가결했다 이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께요.
시·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 제15조입니다.
시·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의결로 정하는 사업은 분과위원회 또는 품목별 소분과위원회심의로서 시·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로 갈음한다.
또 시·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법정최대 인원을 말씀드리는겁니다.
생산단체장 및 농.림.어업인대표, 생산자단체장 10인, 농림어업인대표 14인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억에 대한 것을 심의를 하는겁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내용을 과장님이 읽으시기 전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께요.
박영근이가 농촌심의위원회 일명 박사라고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보내온거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67조에 근거하여 구성된 시·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행정기관의 장 및 농.수.축.임협동조합장등 생산자단체장은 기관을 대표하여 위원자격을 가지며 그 기관을 대표가 위원회에 참석하기 어려울 경우 별도의 배제조항이 없을 경우 소속직원중에서 대표권을 대리할수 있는 직원에게 위원으로서의 행위에 대한 권리를 위임하여, 권리를 위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임장을 안받으면은 그 사람말고 다른 사람이라도 참석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다 아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큰 대도시에서 축협의 고명재가 누군지도 모르고 농협의 허남열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위임장 가지고 어떻게 그사람이 누군지 알고 참석을 시킵니까?
더군다나 환경농업의 제일중요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위임장 없이 그 사람을 믿고 시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실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저도 박영근이 한테 제가 오늘 전화를 해 봤습니다.
위임장 없이 가결되었으면 그것은 안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선정된 것을 저는 되고 안되고를 따지는게 아닙니다.
모든 농어촌발전심의위원을 먼저는 직원이 심의위원회 집에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받아왔어요.
그런가하면은 이번에는 그렇게 못하면서도 제3자를 시켜가지고 가결했다 이겁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여기서는 지금 사회통념상의 관념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서창하 의원 과장님, 사회통념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여기지침서에 분명히 위임장을 가져와야 된다고 나와있는데 통념상이라면은 그 기관에서…...
○농정과장 박길식 위임장을 갖는 사항에 대해서는 박영근이가 쓴것에 대해서는 한 생산자단체기관의 장의 대표권을 직원에게 위임해서 보낼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꼭 위임장을 첨부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꼭 위임장을 첨부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서창하 의원 과장님, 그것은요, 행정기관을 단속하고 감사하는 기관에서 한 사람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도 투표를 할 때 여기 군수님도 계십니다만 횡성군에서 군민이 횡성군수 조태진을 모르는 직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군수님은 자기의 직명을 내보이고 투표를 합니다.
그건 왜 그럽니까?
통념상 다 아는데.
그럼 조태진군수는 5만군민이 다 아는데 직명 없애고 선거해야죠.
근데 왜 선거를 안시킵니까?
반드시 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제시하고 선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있는 위임장이 반드시 그사람들이 지참을 해야만이 참석하게되어 있는데 어떻게 위임장도 갖지않고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막대한 6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거기서 가결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조군수님은 자기의 직명을 내보이고 투표를 합니다.
그건 왜 그럽니까?
통념상 다 아는데.
그럼 조태진군수는 5만군민이 다 아는데 직명 없애고 선거해야죠.
근데 왜 선거를 안시킵니까?
반드시 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제시하고 선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있는 위임장이 반드시 그사람들이 지참을 해야만이 참석하게되어 있는데 어떻게 위임장도 갖지않고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막대한 6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거기서 가결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개인선거권은 참정권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창하 의원 아니죠.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제시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위원이라는 것을 누가 압니까?
알수 없잖아요?
고명재 조합장이 내가 못가니까 전무를 보내겠다 그래서 전무한테 위임장을 써서 보내서 사회자는 그것을 받아서 틀림없이 고명재가 전무에게 위임을 했으니까 이것은 이사람이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고명재대신 이런분이 위임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줬어야 되는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반 통념상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제시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위원이라는 것을 누가 압니까?
알수 없잖아요?
고명재 조합장이 내가 못가니까 전무를 보내겠다 그래서 전무한테 위임장을 써서 보내서 사회자는 그것을 받아서 틀림없이 고명재가 전무에게 위임을 했으니까 이것은 이사람이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고명재대신 이런분이 위임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줬어야 되는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반 통념상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건 완전히 무효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선정심의 과정이 저희는 한번만 심의를 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저희가 심의를 두 번 했습니다.
저희가 심의를 두 번 했습니다.
○의장 이인원 회의진행상 잠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질문이 완전히 끝나면은 답변을 해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집행부측의 답변이 완전히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추가보충질문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질문이 완전히 끝나면은 답변을 해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집행부측의 답변이 완전히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추가보충질문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아까 말씀하신 서면심사문제는 저희가 직접지불제라는 것은 서면심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 이런 사항들은 서면심사를 못합니다.
다만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 이런 사항들은 서면심사를 못합니다.
○서창하 의원 제가 또한가지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과장님은 제가 지금 열거하고 있는 위임장문제, 지금 이문제는 위임장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비약을 한다고 하면은요, 더 이사한 얘기도 나올수 있어요.
어떻게 과장님은 전부 아는 사람만 데려다 놓고 심의를 합니까?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심의위원중에는 과장님은 대표로 계시니까 아시겠지만은 위원별로는 모르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환경농업을 신청한 사람이 1개면이라면은 말할 여지도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1개면도 없다고 하더라고, 전혀 환경농업을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농발위심의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위임장이 없어도 무관하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이것은 끝가지 밝혀 봐야 되요.
이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시행지침에 나와있듯이 이것을 시인을 안하고 일방적으로 통행이 되었다면 그 행정자체는 퇴보되어가는 행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담당직원들이 시인을 안하다면은 저는 정식으로 상부기관에 의뢰를 할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밝혀야 할거에요.
이것은 환경농업을 지금 현재까지 심의하는 과정이 전부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어떻게 과장님이 여기에 지침서에도 나와있고 여기 박영근이가 내려보내준것에도 위임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위임장 하나도 없이 회의에 참석을 시켜가지고 가결을 합니까?
더군다나 원안대로 가결을 하느냐 이거죠.
이거는 말도 안돼요.
이게 비약을 한다고 하면은요, 더 이사한 얘기도 나올수 있어요.
어떻게 과장님은 전부 아는 사람만 데려다 놓고 심의를 합니까?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심의위원중에는 과장님은 대표로 계시니까 아시겠지만은 위원별로는 모르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환경농업을 신청한 사람이 1개면이라면은 말할 여지도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1개면도 없다고 하더라고, 전혀 환경농업을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농발위심의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위임장이 없어도 무관하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이것은 끝가지 밝혀 봐야 되요.
이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시행지침에 나와있듯이 이것을 시인을 안하고 일방적으로 통행이 되었다면 그 행정자체는 퇴보되어가는 행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담당직원들이 시인을 안하다면은 저는 정식으로 상부기관에 의뢰를 할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밝혀야 할거에요.
이것은 환경농업을 지금 현재까지 심의하는 과정이 전부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어떻게 과장님이 여기에 지침서에도 나와있고 여기 박영근이가 내려보내준것에도 위임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위임장 하나도 없이 회의에 참석을 시켜가지고 가결을 합니까?
더군다나 원안대로 가결을 하느냐 이거죠.
이거는 말도 안돼요.
○농정과장 박길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축.임협의 생산자단체의 직원이 참석을 하는 사항중에서는 물론 정확하게 입법상으로 법령적 근거로 따진다면은 위임장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리가 농.축.임협의 기관의 장이 자기가 불가피하게 못가니까 직원이 대리권행사를 장의 명령으로 내려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해석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대리권행사를 직원에게 명령으로서 “나는 오늘 참석을 못하니 이런 대리권행사를 과장이 가서 해달라”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는 누가 참석하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는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로 할 때에는 소개하는 절차로 가실때도 있었고 또 안가실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신임위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소개절차로 가는것도 있습니다.
그런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농.축.임협의 생산자단체의 직원이 참석을 하는 사항중에서는 물론 정확하게 입법상으로 법령적 근거로 따진다면은 위임장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리가 농.축.임협의 기관의 장이 자기가 불가피하게 못가니까 직원이 대리권행사를 장의 명령으로 내려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해석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대리권행사를 직원에게 명령으로서 “나는 오늘 참석을 못하니 이런 대리권행사를 과장이 가서 해달라”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는 누가 참석하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는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로 할 때에는 소개하는 절차로 가실때도 있었고 또 안가실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신임위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소개절차로 가는것도 있습니다.
그런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창하 의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사항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과장님이 해석을 하시는 경우는요, 어떤 경우로 해석을 하시느냐 하면은 과장님이 여기 답변서에 내놓으셨다시피 생산자 단체라고 했으면은 그게 적법한 답변
입니다.
그러나 생산자단체장 김 아무개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거죠, 그냥 생산자단체라고 하면은 제3자, 어떤 직원이라도 위임장을 안가지고 와도 되는거에요.
그러나 단체장하고 아무개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위임자이라는게 문제가 되는거라구요.
그럼 거기 단체하고 단체장하고 회의에 참석하는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입니다.
그러나 생산자단체장 김 아무개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거죠, 그냥 생산자단체라고 하면은 제3자, 어떤 직원이라도 위임장을 안가지고 와도 되는거에요.
그러나 단체장하고 아무개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위임자이라는게 문제가 되는거라구요.
그럼 거기 단체하고 단체장하고 회의에 참석하는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농정과장 박길식 물론 단체의 장은 기관의 대표권을 갖고 있는것이고 단체장이 어떤 회의에 불가피한 사유로서 참석을 못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는 장이 그 소속직원에게 대리참석을 해달라는 그런 위임조항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이게 법률적으로 한다고 보면은 반드시 그것은 위임장이 있는게 성립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이게 법률적으로 한다고 보면은 반드시 그것은 위임장이 있는게 성립이 된다고 봅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민법상으로 보면 맞습니다.
○서창하 의원 아니,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또 횡성군의 농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최고 책임자 되시는 분이 그렇게 책임없는 말씀을 하셔서는 안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맞는다고 그러셨는데, 그 사람이 서명, 날인한 것 부터가 잘못됐다 이거에요.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서명을 했으니까 서명을 한것도 잘못됐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공문서를 만들었으니까 공문서가 위조가 되는거죠.
그럼 공문서 위조에다 싸인위조까지 다 들어간다면은 이 자체는 잘못된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은 이 농업분야에서 심의위원들이 현재까지는 이렇게 해 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절대 이래서는 안돼겠다 이런 얘기에요.
제가 잘 알지만은 제가 심의위원으로 앉았을때는 못나왔을때는 제 위임장을 받아보고 회의에 참석을 시켜주셔야지, 그런 서류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앉혀 놓으면은 이것은 자격박탈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것은 시인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은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맞는다고 그러셨는데, 그 사람이 서명, 날인한 것 부터가 잘못됐다 이거에요.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서명을 했으니까 서명을 한것도 잘못됐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공문서를 만들었으니까 공문서가 위조가 되는거죠.
그럼 공문서 위조에다 싸인위조까지 다 들어간다면은 이 자체는 잘못된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은 이 농업분야에서 심의위원들이 현재까지는 이렇게 해 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절대 이래서는 안돼겠다 이런 얘기에요.
제가 잘 알지만은 제가 심의위원으로 앉았을때는 못나왔을때는 제 위임장을 받아보고 회의에 참석을 시켜주셔야지, 그런 서류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앉혀 놓으면은 이것은 자격박탈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것은 시인하시는 겁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민법상으로 보면 틀립없이 그것은 맞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일반통념상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환경농업에서 지정된 것은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좀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은 우리 횡성군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좀 여러사람들이 의심이 가지않는 범위내에서 심의위원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15조에 보면은 10명, 14명해서 24명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있는데, 그리고 여기 어디를 봐도 대학교교수라는 단어는 안나와요.
또 지역전문인이라고 나오는 것은 없어요.
다만 나오는 것은 생산자 단체장하고 또 농림, 어업 14인이라고 나와있는데 대학교수라고는 안 나와있죠?
앞으로는 좀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은 우리 횡성군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좀 여러사람들이 의심이 가지않는 범위내에서 심의위원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15조에 보면은 10명, 14명해서 24명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있는데, 그리고 여기 어디를 봐도 대학교교수라는 단어는 안나와요.
또 지역전문인이라고 나오는 것은 없어요.
다만 나오는 것은 생산자 단체장하고 또 농림, 어업 14인이라고 나와있는데 대학교수라고는 안 나와있죠?
○농정과장 박길식 여기 법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2인이내, 생산자단체의 장 10인이내, 그 다음에 지역농업을 선도할수 있는 농업인들의 대표 7인이상 14인이내, 그 다음에 농산물 농수산계고등학교 교사 및 농수산계대학교 교수 3인이내, 그 다음에 농업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지역전문가 5인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사무를 처리하는 과에서 1사람을 간사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사무를 처리하는 과에서 1사람을 간사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런데 한가지요, 이건 그럴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궁금해서 하나 여쭤 봅니다.
거기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신 분이 그날 수당을 타갈적에 참석자 명단에는 사인을 했고, 수당을 받아 가는데는 실인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실인을 직원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거기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신 분이 그날 수당을 타갈적에 참석자 명단에는 사인을 했고, 수당을 받아 가는데는 실인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실인을 직원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아니죠, 가지고 온 것을 찍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럼 돈을 하루 늦게 주나요?
○농정과장 박길식 그날 회의 끝난 즉시 줍니다.
○서창하 의원 그럼 그 회의가 끝나면 바로 주는 거죠?
○농정과장 박길식 저희는 농발심의위원회의 수당을 품의를 해서 일단은 영수처리가 안되고 꺼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을 거기서 나누어 주면서 도장을 다 받습니다.
돈이 남는 것은 또 반납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을 거기서 나누어 주면서 도장을 다 받습니다.
돈이 남는 것은 또 반납을 하고요.
○서창하 의원 인출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이 서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농정과장 박길식 네.
○농정과장 박길식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문서에는 서명을 하고 영수는 도장을 찍는 이유는 대개 아마 사람들이 영수는 도장을 찍어야 되는 의식이 박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문서에는 서명을 하고 영수는 도장을 찍는 이유는 대개 아마 사람들이 영수는 도장을 찍어야 되는 의식이 박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럼 이건 틀림없는거죠?
○농정과장 박길식 네, 이건 틀림없이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서창하 의원 그런데 제가 여기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요, 농발위원들이 홍천의 인삼조합장 같은 이런 분들도 회의에 참석을 다 안했어요, 제가 다 확인을 다 했는데, 이런 분들은 차라리 ‘조합장’하고 촉탁을 하면 안됩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그런데 법에는 ‘기관의 장’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러시면 대리로 들어온 사람은 위임장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방금 서창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운영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회의에 참석했던 심의위원들까지 있으나 마나한 심의기관이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또 우리 횡성군의 지리적인 여건이나 주변 환경상 환경농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농업의 추진현황 하고, 환경농업 유치에 대한 것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창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운영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회의에 참석했던 심의위원들까지 있으나 마나한 심의기관이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또 우리 횡성군의 지리적인 여건이나 주변 환경상 환경농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농업의 추진현황 하고, 환경농업 유치에 대한 것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환경농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횡성군의 환경농업 실천 단체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8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농가가 103개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품목은 22개 품목으로서 면적은 56.7헥타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목반을 보면은 매화산 작목반, 영랑리 환경농업작목반, 속실리 환경농업작목반, 유기농협회 청일지회, 공근면 한 살림공동체, 대창말 작목반, 승마리 작목반, 부곡리 유기농산작목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지금 현재 강림면 부곡리에서 13헥타에 해당되는 면적이 신청되어서 지금 직접지불제에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농업에 관련한 사업중에서 현재까지 정부지원으로 지원된 데는 공근면 공근리에 중소농고품질 사업과 둔내면 영랑리에 중소농고품질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0년도에 가서 환경농업을 해야 할 지구지정 신청은 저희가 3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막대한 시·군비가 소요되고, 도비가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1개소 정도 저희한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횡성군의 환경농업 실천 단체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8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농가가 103개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품목은 22개 품목으로서 면적은 56.7헥타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목반을 보면은 매화산 작목반, 영랑리 환경농업작목반, 속실리 환경농업작목반, 유기농협회 청일지회, 공근면 한 살림공동체, 대창말 작목반, 승마리 작목반, 부곡리 유기농산작목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지금 현재 강림면 부곡리에서 13헥타에 해당되는 면적이 신청되어서 지금 직접지불제에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농업에 관련한 사업중에서 현재까지 정부지원으로 지원된 데는 공근면 공근리에 중소농고품질 사업과 둔내면 영랑리에 중소농고품질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0년도에 가서 환경농업을 해야 할 지구지정 신청은 저희가 3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막대한 시·군비가 소요되고, 도비가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1개소 정도 저희한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원재성 의원 지금 내년도에 1개소가 선정되어 있는거죠?
○농정과장 박길식 아직은 확정이 안되어 있고, 지금 농림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아까 서창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환경농업지구로다 선정이 되면은 2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지구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여건상 환경농업지구로다 신청한 지역이 협소한 지역이 4군데가 신청은 어떤 지역이 선정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군데 지역이 모두 협소한 지역으로서 20억이라는 농어촌기반조성을 하는데 20억이라는 돈이 과다하다는 생각을 본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군의 여건에 맞게끔 2개 지역이나, 3개 지역으로 분리해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인지…..
우리 지역의 여건상 환경농업지구로다 신청한 지역이 협소한 지역이 4군데가 신청은 어떤 지역이 선정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군데 지역이 모두 협소한 지역으로서 20억이라는 농어촌기반조성을 하는데 20억이라는 돈이 과다하다는 생각을 본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군의 여건에 맞게끔 2개 지역이나, 3개 지역으로 분리해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인지…..
○농정과장 박길식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환경농업에 대한 것을 그냥 농가에 신청 그대로를 못받아 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기관 컨설팅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그것이 부적합하면은 0.5개소 단위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기관 컨설팅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그것이 부적합하면은 0.5개소 단위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하여튼 환경농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고취되어 있을 때 주민들의 의지를 꺾지 마시고 현실에 맞는 그러한 농업정책을 펴서 꼭 1개소에 20억을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여러지역에 점차적으로다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0.5개소씩 한 사업비를 가지고 2개 지역이 선정될 수 있다면 지역여건상.
그렇게 해서 원활한 농업정책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활한 농업정책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박길식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박길식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관광경제과장 오형각입니다.
서창하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강림면 월현리 별빛보호지구 선포로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 우려 예상, 지정의 적법성 여부와 지정해제 의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문인 마을이 위치하게 된 동기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문인 마을이 강림면 월현리에 위치하게 된 동기는 별을 좋아하는 순수 아마추어 천문동호회원들이 경기도 여주에서 관측활동을 하다 우연한 기회에 월현리덕초현에 오게 되어 지역을 살펴본바 지대가 높고 공기가 깨끗하고 주위가 산으로 둘러쌓여 불빛이 차단되어 별을 관측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춘 곳이라 판단되어 ’95년 회원들이 사비를 모아 현재의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천문인 마을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천문인 마을은 강림면 월현리 352-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5,140㎡이고 건물 연면적 360.18㎡에 지하1층 지상2층이며, 주요시설로는 전시교육실, 관측준비실, 관측소, 숙소등의 시설이 있으며, 천문인 마을의 대표자는 조현배씨로서 한국아마추어 천문학회 강원지부 회장이며, 아마추어 천문동호회인 엑스노바의 회장직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별빛보호지구를 선포하게 된 배경과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문인 마을은 회원들의 회비로 시설을 운영하여 오던중 IMF사태이후 회원들의 지원이 줄어들어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군청과 교육청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한바 있었으나 군에서는 마땅한 지원방안이 없어 행정적 도움이외에는 지원방법이 없음을 알린바 있습니다.
그러던중 천문인 마을 대표 조현배씨로부터 한국아마추어 천문인학회 강원지부 창설모임을 1999년 5월1일 덕초현 천문인 마을에서 개최됨을 알려와 그에 따른 군의 지원사항으로 월현리 지역을 별빛보호지구로 선포하여 이 지역이 별을 관측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란 사실을 홍보하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별빛보호지구란 용어가 생소했음은 물론 주관부서가 명확치 않아 관광측면에서 접근하여 관광경제과에서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하고 조현배씨의 요청 사항을 검토하였으며, 별빛보호지구를 선포하기 위한 관련법규나 사례를 연구하였으나 어떠한 법적 근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별빛보호지구는 어떠한 법적 제약이나 법률적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우리군의 청정함을 널리 알릴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별빛보호지구를 선포함으로서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월현지역 홍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1999년 5월1일 한국아마추어 천문인학회 강원지부 창설모임에서 강림면 월현리 지역을 별빛보호지구로 선포하였습니다.
별빛보호지구 선포로 인해 월현리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있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별빛보호지구는 어떠한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한 지구가 아닌 만큼 평소와 같이 관계법에 따라 각종 행위를 하실 수 있으며 어떠한 법률적 제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강림면 월현리 별빛보호지구 선포로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 우려 예상, 지정의 적법성 여부와 지정해제 의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문인 마을이 위치하게 된 동기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문인 마을이 강림면 월현리에 위치하게 된 동기는 별을 좋아하는 순수 아마추어 천문동호회원들이 경기도 여주에서 관측활동을 하다 우연한 기회에 월현리덕초현에 오게 되어 지역을 살펴본바 지대가 높고 공기가 깨끗하고 주위가 산으로 둘러쌓여 불빛이 차단되어 별을 관측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춘 곳이라 판단되어 ’95년 회원들이 사비를 모아 현재의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천문인 마을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천문인 마을은 강림면 월현리 352-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5,140㎡이고 건물 연면적 360.18㎡에 지하1층 지상2층이며, 주요시설로는 전시교육실, 관측준비실, 관측소, 숙소등의 시설이 있으며, 천문인 마을의 대표자는 조현배씨로서 한국아마추어 천문학회 강원지부 회장이며, 아마추어 천문동호회인 엑스노바의 회장직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별빛보호지구를 선포하게 된 배경과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문인 마을은 회원들의 회비로 시설을 운영하여 오던중 IMF사태이후 회원들의 지원이 줄어들어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군청과 교육청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한바 있었으나 군에서는 마땅한 지원방안이 없어 행정적 도움이외에는 지원방법이 없음을 알린바 있습니다.
그러던중 천문인 마을 대표 조현배씨로부터 한국아마추어 천문인학회 강원지부 창설모임을 1999년 5월1일 덕초현 천문인 마을에서 개최됨을 알려와 그에 따른 군의 지원사항으로 월현리 지역을 별빛보호지구로 선포하여 이 지역이 별을 관측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란 사실을 홍보하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별빛보호지구란 용어가 생소했음은 물론 주관부서가 명확치 않아 관광측면에서 접근하여 관광경제과에서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하고 조현배씨의 요청 사항을 검토하였으며, 별빛보호지구를 선포하기 위한 관련법규나 사례를 연구하였으나 어떠한 법적 근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별빛보호지구는 어떠한 법적 제약이나 법률적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우리군의 청정함을 널리 알릴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별빛보호지구를 선포함으로서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월현지역 홍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1999년 5월1일 한국아마추어 천문인학회 강원지부 창설모임에서 강림면 월현리 지역을 별빛보호지구로 선포하였습니다.
별빛보호지구 선포로 인해 월현리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있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별빛보호지구는 어떠한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한 지구가 아닌 만큼 평소와 같이 관계법에 따라 각종 행위를 하실 수 있으며 어떠한 법률적 제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경기도 여주입니다.
○서창하 의원 거기에서 왜 월현리로 오게 되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여주보다는 덕천리가 여건이 더 좋다고 판단되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서창하 의원 거기서 지역주민들하고에…..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런 마찰은 없었습니다.
○서창하 의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아무런 근거도 없고, 또 우리 조례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선포를…..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아까도 답변을 드린것과 같이 근거는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지 어떤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제약이나 제한을 받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창하 의원 그런데 제가 의문하는 사항, 또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이것이 전국적으로 그린벨트다 해서 규제로 묶여 있다보니까 과장님과 같이 잘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갈겁니다.
서류를 찾아보지 않아도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냥 돈이나 벌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월현리 같은데 와서 집을 짓고 살겠다 그런데 이것이 매스컴에 터졌고, 또 횡성군에서 군수님의 이름으로 입,간판이 써붙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생각이 어떻게 들겠습니까?
서류를 찾아보지 않아도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냥 돈이나 벌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월현리 같은데 와서 집을 짓고 살겠다 그런데 이것이 매스컴에 터졌고, 또 횡성군에서 군수님의 이름으로 입,간판이 써붙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생각이 어떻게 들겠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저희가 입,간판이고 선포지역을 홍보하게 된 동기는 강림면 월현리가 가장 청정한 지역이라는 자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것입니다.
○서창하 의원 그 홍보자체는 좋은데 만약 땅이 매매가 이루어질 때 그러한 보도와 그러한 입,간판이 있을 때 과장님 같은 심정으로서는 덥석 사겠느냐 이거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저희가 땅을 산다고 해도 어떻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건지, 접도구역에 되어 있는건지, 그것은 매매하는 사람이 제반 법적 제약을 받는지, 안받는지는 사는 사람이 제반사항을 아마 검토를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창하 의원 저당권 여부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물은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같으면은 그렇게 그린벨트나 무슨 규제에 시달리다가 그런 입,간판이 있고, 그랬을 때 과연 흔쾌히 땅을 매수할 마음이 들겠느냐 이거죠?
과장님 같으면은 그렇게 그린벨트나 무슨 규제에 시달리다가 그런 입,간판이 있고, 그랬을 때 과연 흔쾌히 땅을 매수할 마음이 들겠느냐 이거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분명히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법적 제약이나 행정적 제약을 받아서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법적 제약이나 행정적 제약을 받아서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저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이고, 도로에 편입이 되어 있는지, 그것은 땅을 사는 사람이 기본적인 사항으로 검토를 할것으로 전 판단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고, 도로에 편입이 되어 있는지, 그것은 땅을 사는 사람이 기본적인 사항으로 검토를 할것으로 전 판단되고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래서 청정지역으로 널리 선포되는 것도 우리 강림면에 좋은 얘기고, 더욱이 월현리라는 곳도 좋은곳입니다.
그러나 다만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제약을 받을까 우려되어서 지역주민들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 법적근거가 없다고 한다면은 서류로다 근거서류를 남겨서 하나 올려 보내 주실수 있으시죠?
그러나 다만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제약을 받을까 우려되어서 지역주민들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 법적근거가 없다고 한다면은 서류로다 근거서류를 남겨서 하나 올려 보내 주실수 있으시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서면으로 해달라고 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네, 해서 누가 보든지 그것 하나만 가지고 이게 법적근거가 없이 그 지역에서 하나에 맑은 공기를 유지할려니까 이런 것을 선포를 했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모든 건축행위에는 제약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해하기 좋게 그렇게 해서 하나…..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의원님이 요청을 하신다면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별빛보호구역으로 인한 현지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덕초현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방문했을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금만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면은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 주민들을 보면은 대부분 국립공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 여기에 별빛보호구역 이래 놓으니까 그 보호구역이라는 데에 상당히 민감하게 주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대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보호 자가 들어가니까 나름대로 어떤 행정규제같은 것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민원이 발생되어서 주민들도 나름대로 별빛보호구역을 위해서 상당히 지금까지 노력을 해 오던 과정중에서 또, 지역주민들이 그쪽에 굉장히 협조를 해오던 과정중에서 그런 보호구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어떤 재산상의 문제, 이런 부분의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지금까지 아마 천문인 마을하고 지역주민하고 소원한 관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부분으로 해서 우리 서창하 의원님께 답변서를 내시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그만 행정기관에서 주민들하고의 이런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사전에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들,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시키고 해서 이런 사전 설명회 같은 것을 개최를 했었으면은 이런 큰 저희지역에 월현주민들의 말씀도 들어보았습니다만 우리지역의 굉장히 청정한 이미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지역에 어떤 대내외적인 홍보효과도 굉장히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재산상의 불이익이 오지않는가 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은 앞으로는 사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사전 설명회나,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갔었으면은 오늘과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사전 설명회 같은 것을 개최를 했었습니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별빛보호구역으로 인한 현지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덕초현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방문했을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금만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면은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 주민들을 보면은 대부분 국립공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 여기에 별빛보호구역 이래 놓으니까 그 보호구역이라는 데에 상당히 민감하게 주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대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보호 자가 들어가니까 나름대로 어떤 행정규제같은 것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민원이 발생되어서 주민들도 나름대로 별빛보호구역을 위해서 상당히 지금까지 노력을 해 오던 과정중에서 또, 지역주민들이 그쪽에 굉장히 협조를 해오던 과정중에서 그런 보호구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어떤 재산상의 문제, 이런 부분의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지금까지 아마 천문인 마을하고 지역주민하고 소원한 관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부분으로 해서 우리 서창하 의원님께 답변서를 내시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그만 행정기관에서 주민들하고의 이런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사전에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들,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시키고 해서 이런 사전 설명회 같은 것을 개최를 했었으면은 이런 큰 저희지역에 월현주민들의 말씀도 들어보았습니다만 우리지역의 굉장히 청정한 이미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지역에 어떤 대내외적인 홍보효과도 굉장히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재산상의 불이익이 오지않는가 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은 앞으로는 사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사전 설명회나,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갔었으면은 오늘과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사전 설명회 같은 것을 개최를 했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 자체는 분명히 주민들한테 어떠한 불이익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은 당연히 공청회를 갖고 지정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주민들한테는 조그만 불이익도 돌아가지 않는 사항을 구태여 어떠한 요식절차를 갖추어야 되겠느냐 판단했기 때문에 공청회를 안갖은 겁니다.
그러나 주민들한테는 조그만 불이익도 돌아가지 않는 사항을 구태여 어떠한 요식절차를 갖추어야 되겠느냐 판단했기 때문에 공청회를 안갖은 겁니다.
○함종국 의원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은 문제 제기도 안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보호구역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호구역내에서는 꼭 행위제한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되었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었었으면은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좋은 사업을 유치해 놓고 횡성군이나 월현, 강림지역을 충분히 PR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유치해 놓고 이렇게 주민들하고 마찰이 되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보호구역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호구역내에서는 꼭 행위제한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되었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었었으면은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좋은 사업을 유치해 놓고 횡성군이나 월현, 강림지역을 충분히 PR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유치해 놓고 이렇게 주민들하고 마찰이 되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함종국 의원 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군수님 명의로 되어있는 간판은 어떻게 철거를 했습니까?
함종국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군수님 명의로 되어있는 간판은 어떻게 철거를 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덕초현 천문인마을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철거는 안하고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철거를 해서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어차피 관광을 목적으로다 그런 마을을 지정했고, 제가 알기로도 군수님이 행사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배제한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서로 오해의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관광차원에서 그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했었다면 좀더 신중하게 별빛보호지구 이렇게 선정하지 마시고 별빛이 있는 마을이라든지 그런 간판을 새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걸어서 청정성이 홍보될 수 있게끔 관광차원에서 좀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배제한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서로 오해의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관광차원에서 그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했었다면 좀더 신중하게 별빛보호지구 이렇게 선정하지 마시고 별빛이 있는 마을이라든지 그런 간판을 새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걸어서 청정성이 홍보될 수 있게끔 관광차원에서 좀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빛간판을 철거하게 된 동기는 주민들이 등을 갖다가 관측소로 향해 가지고 가로등을 달았고, 또 아래, 위에서 자동차 라이트를 비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름캠프가 5개가 취소가 된 입장에 있습니다.
별빛간판을 철거하게 된 동기는 주민들이 등을 갖다가 관측소로 향해 가지고 가로등을 달았고, 또 아래, 위에서 자동차 라이트를 비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름캠프가 5개가 취소가 된 입장에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 말씀이 아니라 주민들이 당초에 5월1일날 행사에 지역주민이 충분히 참석을 해서 같이 의논을 한 상태에서 하게끔 행정기관에서 이끌어 주셨어야 하고 진짜 관광을 위해서 간판을 걸었다면 함종국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혐오감이 느껴지는 보호지역 이런 간판이 아니라 별빛이 있는 마을이라든지, 관광성 있는 그런 간판을 걸어 주었으면 더 홍보가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보충질문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오형각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창하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오형각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창하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변영덕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변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변영덕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변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 변영덕 의원입니다.
의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오늘도 군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MF한파로부터 시작된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적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지 얼마나 되었다고 경기부양 대책에 따른 일시적인 경기호전에 힘입어 그때의 어려움을 잊고 지내는 이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좀더 튼튼한 주춧돌을 쌓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새농어촌 건설운동‘이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횡성군의 중점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횡성한우를 비롯하여 본군은 축산군으로서 널리 홍보되었으며, 축산분뇨 처리를 위하여 톱밥발효 우사를 장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톱밥생산시설은 미비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톱밥발효우사 시설 및 톱밥소요량과 톱밥 생산현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에 따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근래 외국 축산물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됨에 따라 우리국민의 식문화가 위협받고 있으며, 수입 농축산물의 관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입 농축산물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바뀌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수입 농축산물의 관내 유통현황 및 불법유통 단속실적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오늘도 군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MF한파로부터 시작된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적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지 얼마나 되었다고 경기부양 대책에 따른 일시적인 경기호전에 힘입어 그때의 어려움을 잊고 지내는 이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좀더 튼튼한 주춧돌을 쌓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새농어촌 건설운동‘이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횡성군의 중점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횡성한우를 비롯하여 본군은 축산군으로서 널리 홍보되었으며, 축산분뇨 처리를 위하여 톱밥발효 우사를 장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톱밥생산시설은 미비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톱밥발효우사 시설 및 톱밥소요량과 톱밥 생산현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에 따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근래 외국 축산물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됨에 따라 우리국민의 식문화가 위협받고 있으며, 수입 농축산물의 관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입 농축산물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바뀌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수입 농축산물의 관내 유통현황 및 불법유통 단속실적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인원 변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답변과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길식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답변과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길식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농정과장 박길식입니다.
변영덕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새농어촌건설운동』횡성군 중점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은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 세상을 실현하려는 최초의 출발, 최선의 실천수단이며 제2기도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농업인이 처해있는 WTO체제의 무한경쟁시대와 IMF의 고환율시대에 큰 어려움으로 그동안 정부는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시책을 추진하였으나 WTO체제하에서 정부보조정책은 한계에 달해있는 실정으로 농업인 스스로 자력갱생과 실사구시를 대외적으로 실천함으로서 대내적으로 농가자생력을 대외적으로 무한경쟁력을 갖추려는 스스로의 노력을 새농어촌건설운동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의 기본이념은 실사구시, 자력갱생, 자율경쟁으로 정신, 소득, 환경 3개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 운동은 농업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자율실천 운동으로 기관·단체·학계에서는 이에 따른 지원체계를 갖추어 상호보완적인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한 횡성군의 중점 추진계획은 146개마을추진단(1,414명)을 정점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종합추진시책 3개분야 51건에 583억을 투자 지원하고 있으며, 군·읍·면 및 자문위원회, 지원협의체등에서 발굴되는 특수시책, 수범사례등을 확산 보급하고 실질적인 농가소득 및 농촌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은 농정시책에 신기술을 도입하여 고소득을 올리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21세기의 신지식인으로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농촌을 이끌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고, 둘째, 소득분야는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역점을 두면서 친환경농업을 통한 환경보전형 청정농산물 생산을 추구하며, 셋째, 환경분야는 아름다운 마을경관 조성 및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다시찾고 되돌아오는 횡성을 만드는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참여 마을을 평가하여 평가결과 우수마을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농림업 투·융자사업 지원시 가산점을 부여 농업과 관련된 사업비 지원과 농·특산물 홍보 판매를 위한 마케팅 전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영덕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수입농축산물의 관내 유통현황 및 불법 유통단속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농산물의 관내 유통현황은 수입농산물의 유통현황은 유통의 특성상 품목과 수량을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서 유통물량은 파악된 것이 없으며, 우리군 관내 재래시장에서 참깨, 고사리, 기장등의 수입농산물이 장날을 통하여 소량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불법유통 단속현황은 농정과 유통지원담당에서 매주 5일장과 구정, 추석 명절등에 관내 대형슈퍼, 청과상, 미곡상등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위장판매를 지도 단속하고 있으며, 상인들과 농민들에 대하여도 원산지표시에 대한 중요성 홍보와 아울러 원산지 표시 푯말 무상배부 2천매, 안내전단 배포를 실시하여 생산자, 소비자들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인식이 크게 향상 되었으며 단속은 주로 현장시정조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7년부터 ’99년 상반기까지 농정과에서 실시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97년도 원산지 미표시 슈퍼5, 양곡 9, 청과상 33, 식육점 8, 식품점 5, 약초상 1, 노점상 498, 기타 2개소(종묘상)등 총 561개소를 지도, 단속하였고,
’98년도 원산지미표시 수퍼 5, 양곡상 1, 청과상 9, 식육점 9, 식품점 1, 약초상 8, 노점상 135, 기타 8(국도변 과일노점상, 목요장터)등 176개업소를 단속하였으며,
’99년도 상반기까지 원산지미표시 슈퍼 4, 대형할인판매장 8, 농협 4, 식육점 7, 청과상 16, 약초상 6, 건어물상 3, 노점상 107등 161개소를 지도, 단속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산물품질관리원 원주·횡성출장소에서 지도·단속을 하여 행정처분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97년도 원산지 허위표시 슈퍼 1, 식육점 2, 원산지 미표시 슈퍼 10, 양곡상 1, 청과상 4, 식육점 3, 약초상 2, 노점상 1개소를 단속하여 3개소를 고발하고 21개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98년도에는 원산지허위표시 식육점 1, 원산지 미표시 슈퍼2, 청과상 1, 식육점 1, 식품점 2, 기타(한과)1개소를 적발하여 1개소는 고발하고 6개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99년도는 상반기까지 원산지 허위표시 식육점 1개소, 원산지 미표시 슈퍼 4개소를 적발하여 1개소를 고발하고 4개소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변영덕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새농어촌건설운동』횡성군 중점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은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 세상을 실현하려는 최초의 출발, 최선의 실천수단이며 제2기도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농업인이 처해있는 WTO체제의 무한경쟁시대와 IMF의 고환율시대에 큰 어려움으로 그동안 정부는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시책을 추진하였으나 WTO체제하에서 정부보조정책은 한계에 달해있는 실정으로 농업인 스스로 자력갱생과 실사구시를 대외적으로 실천함으로서 대내적으로 농가자생력을 대외적으로 무한경쟁력을 갖추려는 스스로의 노력을 새농어촌건설운동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의 기본이념은 실사구시, 자력갱생, 자율경쟁으로 정신, 소득, 환경 3개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 운동은 농업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자율실천 운동으로 기관·단체·학계에서는 이에 따른 지원체계를 갖추어 상호보완적인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한 횡성군의 중점 추진계획은 146개마을추진단(1,414명)을 정점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종합추진시책 3개분야 51건에 583억을 투자 지원하고 있으며, 군·읍·면 및 자문위원회, 지원협의체등에서 발굴되는 특수시책, 수범사례등을 확산 보급하고 실질적인 농가소득 및 농촌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은 농정시책에 신기술을 도입하여 고소득을 올리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21세기의 신지식인으로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농촌을 이끌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고, 둘째, 소득분야는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역점을 두면서 친환경농업을 통한 환경보전형 청정농산물 생산을 추구하며, 셋째, 환경분야는 아름다운 마을경관 조성 및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다시찾고 되돌아오는 횡성을 만드는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참여 마을을 평가하여 평가결과 우수마을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농림업 투·융자사업 지원시 가산점을 부여 농업과 관련된 사업비 지원과 농·특산물 홍보 판매를 위한 마케팅 전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영덕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수입농축산물의 관내 유통현황 및 불법 유통단속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농산물의 관내 유통현황은 수입농산물의 유통현황은 유통의 특성상 품목과 수량을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서 유통물량은 파악된 것이 없으며, 우리군 관내 재래시장에서 참깨, 고사리, 기장등의 수입농산물이 장날을 통하여 소량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불법유통 단속현황은 농정과 유통지원담당에서 매주 5일장과 구정, 추석 명절등에 관내 대형슈퍼, 청과상, 미곡상등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위장판매를 지도 단속하고 있으며, 상인들과 농민들에 대하여도 원산지표시에 대한 중요성 홍보와 아울러 원산지 표시 푯말 무상배부 2천매, 안내전단 배포를 실시하여 생산자, 소비자들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인식이 크게 향상 되었으며 단속은 주로 현장시정조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7년부터 ’99년 상반기까지 농정과에서 실시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97년도 원산지 미표시 슈퍼5, 양곡 9, 청과상 33, 식육점 8, 식품점 5, 약초상 1, 노점상 498, 기타 2개소(종묘상)등 총 561개소를 지도, 단속하였고,
’98년도 원산지미표시 수퍼 5, 양곡상 1, 청과상 9, 식육점 9, 식품점 1, 약초상 8, 노점상 135, 기타 8(국도변 과일노점상, 목요장터)등 176개업소를 단속하였으며,
’99년도 상반기까지 원산지미표시 슈퍼 4, 대형할인판매장 8, 농협 4, 식육점 7, 청과상 16, 약초상 6, 건어물상 3, 노점상 107등 161개소를 지도, 단속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산물품질관리원 원주·횡성출장소에서 지도·단속을 하여 행정처분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97년도 원산지 허위표시 슈퍼 1, 식육점 2, 원산지 미표시 슈퍼 10, 양곡상 1, 청과상 4, 식육점 3, 약초상 2, 노점상 1개소를 단속하여 3개소를 고발하고 21개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98년도에는 원산지허위표시 식육점 1, 원산지 미표시 슈퍼2, 청과상 1, 식육점 1, 식품점 2, 기타(한과)1개소를 적발하여 1개소는 고발하고 6개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99년도는 상반기까지 원산지 허위표시 식육점 1개소, 원산지 미표시 슈퍼 4개소를 적발하여 1개소를 고발하고 4개소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이인원 박길식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새농촌건설운동과 새마을운동의 차이점은 우선 새마을운동에는 모든 사업비를 각 마을별로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사업비를 먼저 지원하지 아니하고 우선 마을자체로 자율사업계획에 의해서 실천할 때 그때에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선 새농촌건설운동의 기본 바탕인 것은 우선 정신적인 분야하고, 소득적인 분야, 환경적인 분야, 이것을 중점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거에 자조, 협동에 대한 새마을운동 기본이념과는 조금 다른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선 새농촌건설운동의 기본 바탕인 것은 우선 정신적인 분야하고, 소득적인 분야, 환경적인 분야, 이것을 중점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거에 자조, 협동에 대한 새마을운동 기본이념과는 조금 다른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변영덕 의원 과장님께서 방금 새마을운동은 국가에서 자금지원을 해서 한다고 했고, 새농촌건설운동은 정신운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새농촌건설운동 추진계획을 보고,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은 3개분야, 51건에 583억을 투자,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583억이라는 것은 기 횡성군의 사업예산으로 책정되어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중이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새농촌건설운동 추진계획을 보고,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은 3개분야, 51건에 583억을 투자,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583억이라는 것은 기 횡성군의 사업예산으로 책정되어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중이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네, 그것은 맞습니다.
○변영덕 의원 그러면 새농촌건설운동이 기 책정된 사업을 잘 하는 것도 새농촌건설운동의 하나의 일환이죠?
○농정과장 박길식 네.
○농정과장 박길식 새농촌건설운동은 저희가 146개 마을을 선정한 것은 농가가 50%이상되는 비농가가 50%이상 넘으면은 그 대상마을로 선정이 되지 아니하고, 농가가 50%이상 된 마을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변영덕 의원 전체 강원도민 운동이 아니네요?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172개리에 참여마을이 146개이고, 미참여 마을이 26개 마을입니다.
횡성군에서도 비농가가 살고있는 마을이 많아서 물론 안하겠지만 우천같은데도 보면은 1개동리는 참여마을에서 제외가 되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기존 농사짓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하면은 전체농민이, 아니면 강원도, 아니면 횡성군의 전체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을은 참여를 안하고 대상자가 아니고, 어떤 마을은 참여를 해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해서 제가 설명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농촌건설운동은 지금 운동계획 추진중이니까 성과나 추진실적이나 이런 것은 아직 나타난 것이 없죠?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172개리에 참여마을이 146개이고, 미참여 마을이 26개 마을입니다.
횡성군에서도 비농가가 살고있는 마을이 많아서 물론 안하겠지만 우천같은데도 보면은 1개동리는 참여마을에서 제외가 되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기존 농사짓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하면은 전체농민이, 아니면 강원도, 아니면 횡성군의 전체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을은 참여를 안하고 대상자가 아니고, 어떤 마을은 참여를 해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해서 제가 설명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농촌건설운동은 지금 운동계획 추진중이니까 성과나 추진실적이나 이런 것은 아직 나타난 것이 없죠?
○농정과장 박길식 현재는 안나타납니다.
○변영덕 의원 그래서 제가 평소 생각했던 것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만큼, 우리나라 농촌만큼 운동을 많이 한 농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많은 운동을 했지만은 현 정부에서도 제2건국운동,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새농촌건설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을 너무해서 그런지 농민들이 배에 기름끼가 다 빠져서 날씬해서 보기는 좋지만 영양실조로 쓰러질 판입니다.
현 농촌이.
과장님께서 3개분야 51건에 583억을 투자,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투자했다는 자체는 일반 농민들이 봤을때는 새농촌건설운동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는구나,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계획 추진을 할 때 이렇게 끼워넣기 추진계획 보다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농가소득증대에 역점을 두어서 새농촌건설운동이 성공해서 살고 싶은 농촌, 돌아오고 싶은 농촌으로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만큼, 우리나라 농촌만큼 운동을 많이 한 농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많은 운동을 했지만은 현 정부에서도 제2건국운동,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새농촌건설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을 너무해서 그런지 농민들이 배에 기름끼가 다 빠져서 날씬해서 보기는 좋지만 영양실조로 쓰러질 판입니다.
현 농촌이.
과장님께서 3개분야 51건에 583억을 투자,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투자했다는 자체는 일반 농민들이 봤을때는 새농촌건설운동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는구나,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계획 추진을 할 때 이렇게 끼워넣기 추진계획 보다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농가소득증대에 역점을 두어서 새농촌건설운동이 성공해서 살고 싶은 농촌, 돌아오고 싶은 농촌으로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감사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83억에 대한 것은 기왕 ’99년도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농림사업시책분야중에서 이것은 농촌에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새농촌건설운동과 같이 연계를 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고,
또 한가지 이번 새농촌건설운동에서는 저희가 아까도 인센티브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우선 마을자율 추진해서 우수한 마을에 대한 것을 심사를 해서 강원도에서 10개 우선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83억에 대한 것은 기왕 ’99년도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농림사업시책분야중에서 이것은 농촌에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새농촌건설운동과 같이 연계를 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고,
또 한가지 이번 새농촌건설운동에서는 저희가 아까도 인센티브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우선 마을자율 추진해서 우수한 마을에 대한 것을 심사를 해서 강원도에서 10개 우선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변영덕 의원 그리고 부정 농,축산물 유통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농촌에는 IMF, WTO로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질 수입 농,축산물이 불법 유통이 되어서 농산물 가격을 파괴시키고, 농민들이 더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불법 농,축산물 유통 단속실적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97년보다 ’98년, ’99년도에 적발건수를 보면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유통이 덜 되는 것인지, 또한 슈퍼나 대형할인매장에서는 아직까지 원산지 미표시가 많은 것 같고요, 관계부서에서는 소비자가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알고 구입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피와 땀으로 지은 농산물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해서 우리 횡성에서는 부정유통되는 농산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농,축산물 유통 단속실적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97년보다 ’98년, ’99년도에 적발건수를 보면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유통이 덜 되는 것인지, 또한 슈퍼나 대형할인매장에서는 아직까지 원산지 미표시가 많은 것 같고요, 관계부서에서는 소비자가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알고 구입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피와 땀으로 지은 농산물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해서 우리 횡성에서는 부정유통되는 농산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알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궁금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은 현재 면마다 3개마을씩 중점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마을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각종 혜택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횡성군에는 몇 개마을이나 우수마을로 선정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싶고요, 또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를 해서 열심히 일했다가 대상에서 제외됐을 때 그 주민들의 허무함을 생각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은 현재 면마다 3개마을씩 중점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마을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각종 혜택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횡성군에는 몇 개마을이나 우수마을로 선정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싶고요, 또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를 해서 열심히 일했다가 대상에서 제외됐을 때 그 주민들의 허무함을 생각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저희가 우수마을로 선정된 것은 48개 마을이 선정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도에 추천한 마을은 5개마을을 도에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조창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자기 자율계획에 의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심사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가지고 어떤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다면은 그 마을이 소외와 사기가 저하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에는 동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도 저희가 문제점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심사마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우선 추진을 해서 도비에 세워준 예산을 횡성군의 우수마을로 이끌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는 한편, 진짜 잘하다가 누락된 마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도에 추천한 마을은 5개마을을 도에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조창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자기 자율계획에 의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심사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가지고 어떤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다면은 그 마을이 소외와 사기가 저하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에는 동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도 저희가 문제점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심사마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우선 추진을 해서 도비에 세워준 예산을 횡성군의 우수마을로 이끌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는 한편, 진짜 잘하다가 누락된 마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가운데 우리 횡성군에서 5개마을을 도에다가 추천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5개마을이 어느마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가운데 우리 횡성군에서 5개마을을 도에다가 추천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5개마을이 어느마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공근면 매곡리, 청일면 신대리, 둔내면 삽교1리, 서원면 석화1리 그렇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럼 그외의 마을에서 5개마을중에 2개마을만 추천됐다는 사항을 알고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이 사항은 아직 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표를 안했습니다.
○원재성 의원 아니, 우리 군에서는 5개마을을 심사해서 올린거 아이에요?
○농정과장 박길식 네, 도에만 올렸습니다.
○원재성 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청일면에도 보면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겠습니다만은 도의 중점사업 뿐만 아니라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시·군에서 열의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다른 마을에서도 마을마다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락이 됐으면은 누락됐다는 것을 통보를 해 줘야지만 아까 방금전에 조창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허탈감이나 이런 실망이 감해지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5개마을이 어느마을이냐고 물어봤느냐 하면은 다른 마을에서는 아직 자기네들이 누락된지도 모르고 추진을 하고 있는 마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락이 됐으면은 누락됐다는 것을 통보를 해 줘야지만 아까 방금전에 조창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허탈감이나 이런 실망이 감해지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5개마을이 어느마을이냐고 물어봤느냐 하면은 다른 마을에서는 아직 자기네들이 누락된지도 모르고 추진을 하고 있는 마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농어촌건설운동의 기본이념과 같이 상을 타기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잘못된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만 이것을 하고 끝내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하는데 물론 열심히 하다가 누락이 되어서 소외감을 갖지만은 상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이것은 잘못된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과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잘 살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마을이냐, 이런 문제를 제가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5개마을이 신청이 되어서 도가 19일부터 심사가 내려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중에서도 또 누락된 마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확정이 된후에 통보를 할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새농어촌건설운동의 기본이념과 같이 상을 타기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잘못된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만 이것을 하고 끝내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하는데 물론 열심히 하다가 누락이 되어서 소외감을 갖지만은 상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이것은 잘못된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과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잘 살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마을이냐, 이런 문제를 제가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5개마을이 신청이 되어서 도가 19일부터 심사가 내려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중에서도 또 누락된 마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확정이 된후에 통보를 할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선정이 되고 협력기금을 받기위해서 하면 안되는게 원론적으로 보면 맞는데 실질 지역주민들은 사실 우리 마을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제가 적용이 된다니까 하는 마을이 대다수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농정과장 박길식 네.
○원재성 의원 지금 우리 농촌현실이 정신운동을 게양하고 이럴 처지가 아닌란걸 과장님이 더 잘아실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한가지 문제가 뭐냐하면은 짧은 기간내에 마을을 평가해서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하고 우수마을로 선정되지 않은 마을하고의 차이가 인센티브제의 차등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583억인가 그러니까 강원도내 1개시·군에 1개씩 하더라도 한 20억 가까이 지원되는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한가지 문제가 뭐냐하면은 짧은 기간내에 마을을 평가해서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하고 우수마을로 선정되지 않은 마을하고의 차이가 인센티브제의 차등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583억인가 그러니까 강원도내 1개시·군에 1개씩 하더라도 한 20억 가까이 지원되는게 되죠?
○농정과장 박길식 그 583억은 ’99년도 농림시책사업 각분야에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인센티브사항은 아닙니다.
○원재성 의원 그럼 인센티브제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거에요?
○농정과장 박길식 인센티브사항은 저희가 강원도에 14억이 예산이 서있고, 횡성군에 3억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14억 인센티브사항에 부여된 시·군비 부담사항과 그 다음에 횡성군이 나머지 부담사항에 대한 것은 새농어촌건설운동에서 추진한 마을에 새농어촌건설운동관련된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다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14억 인센티브사항에 부여된 시·군비 부담사항과 그 다음에 횡성군이 나머지 부담사항에 대한 것은 새농어촌건설운동에서 추진한 마을에 새농어촌건설운동관련된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다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럼 도에서 지원되는것하고 우리 군 자체 3억하고?
○농정과장 박길식 네.
○원재성 의원 그래도 많이 차이가 나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박길식 물론, 들어가는 부락하고 안들어가는 부락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런데 그렇게 지금 지원이 많이 되는데 추진된지가 한 2달정도 되는데 벌써 마을을 선정한다는 것은 예를 들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환경농업지구선정하는 것 만큼의 논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정과장 박길식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마을별로 146개마을에 대한 마을추진단위대표가 3명이 있는데요, 그 마을에 대한 읍·면순회교육을 3번정도는 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어떤 것이고 기본이념은 무엇이고 마을에서 추진할 사항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소득작목을 해 나갈때는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사항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그 마을의 참여도를 어느시점에서 평가가 되느냐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그 마을의 정신적인 이념과 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겠다 그래서 지금도 도에서 얘기하는게 뭐냐하면은…..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어떤 것이고 기본이념은 무엇이고 마을에서 추진할 사항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소득작목을 해 나갈때는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사항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그 마을의 참여도를 어느시점에서 평가가 되느냐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그 마을의 정신적인 이념과 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겠다 그래서 지금도 도에서 얘기하는게 뭐냐하면은…..
○원재성 의원 네, 알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하려는 의지, 이념, 이렇게 심사기준이 추상적이니까 그런것에 대해서 먼저 환경농업지구도 참여의지 환경농업지구의 대표자의 학력,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문제도 왜 아까 빨리 공표해주라고 말씀드렸느냐면은 물론 향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까지 우리김진선지사가 임기에 있는 동안은 이 새농어촌건설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내에 전체마을에 대해서 해 줄수 없으니까 그것을 빨리 통보를 해 줘서 주민들의 반발을 적게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하려는 의지, 이념, 이렇게 심사기준이 추상적이니까 그런것에 대해서 먼저 환경농업지구도 참여의지 환경농업지구의 대표자의 학력,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문제도 왜 아까 빨리 공표해주라고 말씀드렸느냐면은 물론 향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까지 우리김진선지사가 임기에 있는 동안은 이 새농어촌건설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내에 전체마을에 대해서 해 줄수 없으니까 그것을 빨리 통보를 해 줘서 주민들의 반발을 적게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네, 알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워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박길식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무홍 축정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워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박길식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무홍 축정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축정산림과장 정무홍입니다.
변영덕 부의장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톱밥시설 및 톱밥 소요량 및 톱밥생산현황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4년부터 ’97년까지 톱밥축사를 414개소에 32억8,60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톱밥축사지원은 축산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억제하고 가축분.뇨가 ‘축산페수’가 아닌 유용한 ‘자원화대상’으로 이미지를 굳혔다고 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톱밥생산업체가 2개소를 톱밥생산의 경영수지가 맞지 않아 톱밥생산량이 960톤으로 관내 톱밥축사지원농가에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횡성읍 소재 횡성농협종합 미곡처리장, 합동정미소, 영신정미소에서 생산되는 왕겨생산량이 1,120톤을 생산하고 있어 이를 적극 축산농가가 활용하여 톱밥부족 분을 층당하고 있으며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이동톱밥제조기 사업신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축사농가의 톱밥수요에 대하여 톱밥유통업자, 인제국유림관리소 등의 톱밥신청안내를 농가에 홍보하여 왔습니다.
가축분.뇨의 수분조절제 중 하나인 톱밥은 가축의 뇨에 흡수력이 다른 수분조절제에 비해 뛰어나 선호하는 것으로 이에대한 대체수분조절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더불어 “톱밥축사에는 톱밥만 깔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 앞에서 제시했듯이 횡성읍소재의 대표적인 미곡처리장과 정미소등에서 생산된 왕겨가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로 사용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는 농가여건에 기초하는 만큼, 축산경영 주체인 농가가 스스로 자구책 마련에 힘써야 하리라 보며 우리군 관내 사육두수 대비 톱밥생산량이 부족하므로 톱밥 대용제를 다각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변영덕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수입축산물의 관내 유통현황 및 불법유통 단속실적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식육판매업소 64개소증 수입육 취급업소는 3개소로 이중 다이옥신오염우려가 있는 EU산 식육을 취급하는 업소는 1개업소로서 75.2㎏을 구입 이중 18.8㎏을 판매, 단속당시 56.4㎏을 보유중인것에 대해 유통업자가 전량 수거해 갔습니다.
본 해당 축산물에 대해 판매중지, 취급금지 및 이동금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변영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영덕 부의장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톱밥시설 및 톱밥 소요량 및 톱밥생산현황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4년부터 ’97년까지 톱밥축사를 414개소에 32억8,60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톱밥축사지원은 축산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억제하고 가축분.뇨가 ‘축산페수’가 아닌 유용한 ‘자원화대상’으로 이미지를 굳혔다고 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톱밥생산업체가 2개소를 톱밥생산의 경영수지가 맞지 않아 톱밥생산량이 960톤으로 관내 톱밥축사지원농가에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횡성읍 소재 횡성농협종합 미곡처리장, 합동정미소, 영신정미소에서 생산되는 왕겨생산량이 1,120톤을 생산하고 있어 이를 적극 축산농가가 활용하여 톱밥부족 분을 층당하고 있으며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이동톱밥제조기 사업신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축사농가의 톱밥수요에 대하여 톱밥유통업자, 인제국유림관리소 등의 톱밥신청안내를 농가에 홍보하여 왔습니다.
가축분.뇨의 수분조절제 중 하나인 톱밥은 가축의 뇨에 흡수력이 다른 수분조절제에 비해 뛰어나 선호하는 것으로 이에대한 대체수분조절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더불어 “톱밥축사에는 톱밥만 깔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 앞에서 제시했듯이 횡성읍소재의 대표적인 미곡처리장과 정미소등에서 생산된 왕겨가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로 사용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는 농가여건에 기초하는 만큼, 축산경영 주체인 농가가 스스로 자구책 마련에 힘써야 하리라 보며 우리군 관내 사육두수 대비 톱밥생산량이 부족하므로 톱밥 대용제를 다각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변영덕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수입축산물의 관내 유통현황 및 불법유통 단속실적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식육판매업소 64개소증 수입육 취급업소는 3개소로 이중 다이옥신오염우려가 있는 EU산 식육을 취급하는 업소는 1개업소로서 75.2㎏을 구입 이중 18.8㎏을 판매, 단속당시 56.4㎏을 보유중인것에 대해 유통업자가 전량 수거해 갔습니다.
본 해당 축산물에 대해 판매중지, 취급금지 및 이동금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변영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영덕 의원 변영덕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역에서 축산농가를 만나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톱밥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어려움을 알고 있어서 제가 군정질의에 횡성군의 톱밥생산 예상량과 소요량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대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톱밥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톱밥이 1년에 횡성군관내에서 얼마나 생산되는지 지금 알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관내 톱밥우사에 필요한 톱밥소요량은 얼마이며 횡성군에 생산되고 있는 톱밥양을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지, 모자라는 부분을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지,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대체작목을 개발하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양이 모자르니까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횡성군관내 톱밥우사의 소요량, 필요량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역에서 축산농가를 만나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톱밥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어려움을 알고 있어서 제가 군정질의에 횡성군의 톱밥생산 예상량과 소요량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대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톱밥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톱밥이 1년에 횡성군관내에서 얼마나 생산되는지 지금 알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관내 톱밥우사에 필요한 톱밥소요량은 얼마이며 횡성군에 생산되고 있는 톱밥양을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지, 모자라는 부분을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지,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대체작목을 개발하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양이 모자르니까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횡성군관내 톱밥우사의 소요량, 필요량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횡성군관내 2개소에서 톱밥을 1년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은 96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개업소에서 현재까지 생산한 톱밥량은 16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횡성군에서 1년동안 필요한 양은 1,886톤이 되겠습니다.
지금 횡성군관내 2개소에서 톱밥을 1년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은 96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개업소에서 현재까지 생산한 톱밥량은 16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횡성군에서 1년동안 필요한 양은 1,886톤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의원 그러면은 1,886톤이면, 금년에 960톤이 생산되었다고 하셨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것은 생산시설이고 생산량은 160톤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의원 2개소라고 하셨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대흥제재소하고 삼원산업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의원 톱밥생산되는 업체에는 정책자금이나, 국비나 도비, 군비 지원된게 없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제가 알기로는 대흥제재소에는 지원된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삼원산업에는 농촌지도계통에서 일부 보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의원 대흥제재소에서는 얼마나 생산이 되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대흥제재소에서 100톤이 생산되었습니다.
○변영덕 의원 그러 삼원산업에서 60톤이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그렇습니다.
○변영덕 의원 이거 정확한겁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저희 생산량 보고 올라온것에 의하면 저희가 추정한게 그렇습니다.
○변영덕 의원 보고를 어디에서 받으셨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저희 직원이 가서 조사도 했고, 또 본인들한테 유선으로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변영덕 의원 제가 삼원산업에를 며칠전에 갔다 왔습니다.
’93년도에 기계 2대를 정착자금 3천만원을 지원받고 금년에 생산된 톱밥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직접 만나 뵈었습니다.
톱밥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목이 5톤한채에 60만원이 들어가는데 톱밥을 생산해서 판매했을 때 40만원이 되어서 20만원이 적자가 되기 때문에 톱밥 생산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톱밥이 삼원산업에서 60톤을 생산했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위증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직원이 출장 복명서를 잘못 한겁니까?
’93년도에 기계 2대를 정착자금 3천만원을 지원받고 금년에 생산된 톱밥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직접 만나 뵈었습니다.
톱밥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목이 5톤한채에 60만원이 들어가는데 톱밥을 생산해서 판매했을 때 40만원이 되어서 20만원이 적자가 되기 때문에 톱밥 생산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톱밥이 삼원산업에서 60톤을 생산했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위증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직원이 출장 복명서를 잘못 한겁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아닙니다.
이것은 원목전체를 톱밥칩으로 생산한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원목전체를 톱밥칩으로 생산한 부분이 아니고…..
○변영덕 의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톱밥을 160톤을 생산됐으면은 저는 축산농가에 공급한 실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60톤이 생산됐으면은 60톤이 있어야 되고 또 만약에 공급이 안됐다고 하면은 자기네 사업소에 보관이 되어 있어야죠, 그런데 사장님 얘기로는 작년서부터 톱밥을 하나도 생산하지 않았다고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군에 얘기를 해서 기계를 뜯어가라고 얘기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까지 심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은 60톤이 생산이 됐고 대흥제재소에서 100톤이 생산됐다고 하셨는데 이 숫자가 믿을만한 숫자입니까?
그러니까 60톤이 생산됐으면은 60톤이 있어야 되고 또 만약에 공급이 안됐다고 하면은 자기네 사업소에 보관이 되어 있어야죠, 그런데 사장님 얘기로는 작년서부터 톱밥을 하나도 생산하지 않았다고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군에 얘기를 해서 기계를 뜯어가라고 얘기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까지 심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은 60톤이 생산이 됐고 대흥제재소에서 100톤이 생산됐다고 하셨는데 이 숫자가 믿을만한 숫자입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것은 전체적으로 원목을 구입을 해 가지고 전체를 톱밥용으로 생산한게 아니고 일반 목재를 제재하는데 부산물로 나오는 톱밥을 판매한 양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의원 삼원제재소에서도 그걸로 팔았단 말이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래서 60톤이 나온 것으로 통계가 잡혀있습니다.
○변영덕 의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담당직원이 출장을 하셔서 확인한 사항이라고 하셨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도소에서 저희 횡성군관내 톱밥소요량하고 생산실적을 빼달라고 하니까 지도소에서는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은 금년 상반기에 960톤이 횡성삼원산업에서 생산됐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횡성농촌기술센터에서는 금년에 6월달까지 생산된게 5톤화물로 60차량분이 생산됐다고 받았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도소에서 저희 횡성군관내 톱밥소요량하고 생산실적을 빼달라고 하니까 지도소에서는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은 금년 상반기에 960톤이 횡성삼원산업에서 생산됐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횡성농촌기술센터에서는 금년에 6월달까지 생산된게 5톤화물로 60차량분이 생산됐다고 받았거든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반복해 말씀드리지만은 그것은 목재를 제재하는 과정에 부산물로 생산된 톱밥이 그렇게 생산됐다는 말씀이고 원래 목재를 전량 100% 톱밥으로 생산한 양이 여기 잡힌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흥제재소나 삼원제재소나 목재를 제재해서 나오는 부산물의 톱밥의 양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흥제재소나 삼원제재소나 목재를 제재해서 나오는 부산물의 톱밥의 양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변영덕 의원 아니, 생산만 하고 공급을 안했다면은 그게 무슨 톱밥으로 우리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게 뭐가 있습니까?
인정을 하실 것은 인정을 하셔야지 자꾸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시면은…..
그래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축산분뇨처리사업 지원내역을 보면은 ’91년도부터 ’98년까지 694농가 696개소에 보조금이 약 35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91년도에서부터 ’94년까지는 FRP포켓식 저장조나 저장액비시설을 지원했고 ’95년에서부터 ’98년까지는 톱밥우사를 중점지원했는데 FRP포켓식이나 저장액비보다는 톱밥우사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인정을 하실 것은 인정을 하셔야지 자꾸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시면은…..
그래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축산분뇨처리사업 지원내역을 보면은 ’91년도부터 ’98년까지 694농가 696개소에 보조금이 약 35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91년도에서부터 ’94년까지는 FRP포켓식 저장조나 저장액비시설을 지원했고 ’95년에서부터 ’98년까지는 톱밥우사를 중점지원했는데 FRP포켓식이나 저장액비보다는 톱밥우사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이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변영덕 의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횡성군관내 톱밥우사가 4백 얼마라고 하셨는데 톱밥우사를 중점지원을 하게 되면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톱밥이 소요량만큼 확보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대체를 하시던지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지원만 해주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농가에서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물론, 농촌에서 자기 농사지으면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죠,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권장사업이고, 횡성군이 축산군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농가에다가 떠넘기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톱밥이라는 것이 농가 스스로 생산할 수가 있는게 아니죠, 원목이 확보되야 되지 않습니까?
또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톱밥우사에 톱밥만 깔아야 된다는 의식은 버려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톱밥우사에 톱밥을 깔지 톱밥우사에 뭘 깝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횡성군관내 톱밥우사가 4백 얼마라고 하셨는데 톱밥우사를 중점지원을 하게 되면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톱밥이 소요량만큼 확보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대체를 하시던지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지원만 해주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농가에서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물론, 농촌에서 자기 농사지으면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죠,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권장사업이고, 횡성군이 축산군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농가에다가 떠넘기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톱밥이라는 것이 농가 스스로 생산할 수가 있는게 아니죠, 원목이 확보되야 되지 않습니까?
또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톱밥우사에 톱밥만 깔아야 된다는 의식은 버려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톱밥우사에 톱밥을 깔지 톱밥우사에 뭘 깝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부분은 대체를 제가 말씀드린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톱밥이 고가이고 코스트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도로 알아봐서 중원관리소하고 인재관리소에서 공공근로사업에서 생산한 톱밥이 많이 난다는 얘기를 듣고 각 농가에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저렴하고 그쪽에서 공급되는 가격은 실중량, 횡성에서 판매하는 것은 거의 부피로 판매를 하는데 그쪽에서 판매하는 것은 실지 톤수가 5톤에 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매되고 수송까지 해 준다니까 희망자가 있으면 신고를 하시오 하고 110호에 대해서 통보를 했더니, 지금 10호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62톤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신청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을 해 줄수있는데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안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라서 다시 재연략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톱밥이 고가이고 코스트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도로 알아봐서 중원관리소하고 인재관리소에서 공공근로사업에서 생산한 톱밥이 많이 난다는 얘기를 듣고 각 농가에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저렴하고 그쪽에서 공급되는 가격은 실중량, 횡성에서 판매하는 것은 거의 부피로 판매를 하는데 그쪽에서 판매하는 것은 실지 톤수가 5톤에 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매되고 수송까지 해 준다니까 희망자가 있으면 신고를 하시오 하고 110호에 대해서 통보를 했더니, 지금 10호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62톤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신청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을 해 줄수있는데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안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라서 다시 재연략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변영덕 의원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톱밥이 모자르니까 농가에서 자구책으로다가 왕겨를 많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의 얘기는 왕겨를 우사에다가 깔았을때는 그 발효열로 인해서 안좋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톱밥이 부족하니까 횡성에서 대표적인 미곡처리장의 정미소나 합동정미소 이런데서 왕겨가 많이 생산되니까 그것을 많이 이용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톱밥이 모자르니까 농가에서 자구책으로다가 왕겨를 많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의 얘기는 왕겨를 우사에다가 깔았을때는 그 발효열로 인해서 안좋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톱밥이 부족하니까 횡성에서 대표적인 미곡처리장의 정미소나 합동정미소 이런데서 왕겨가 많이 생산되니까 그것을 많이 이용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그렇습니다.
○변영덕 의원 횡성미곡처리장에서도 왕겨가 제일 많이 생산되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변영덕 의원 답변서에 보면은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답변안하시고 그냥 변명하는, 아니면은 둘러대는 답변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가뜩이나 어려운 실정에 실질적으로 횡성군의 축산농가를 보호할려면은 왕겨가 그렇게 많이 생산이 된다면은 축산정책으로다가 왕겨를 좀 부쉬면은, 또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왕겨를 부수는 기계를 구입해 갖고 설치를 해놓으면은 톱밥대체로 농가에 공급을 하면은 좋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과장님이 축산실무과장님이시니까 축산농민들이 어려움을 아시고 적극적으로 농민의 입장에 서서 축산정책을 펴나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톱밥축사운영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축산정책방향에 대해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톱밥축사가 414개소라고 했는데 거기 소요되는 톱밥량이 1,886톤이라고 하셨죠?
톱밥축사운영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축산정책방향에 대해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톱밥축사가 414개소라고 했는데 거기 소요되는 톱밥량이 1,886톤이라고 하셨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계산상 나온숫자가 그렇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러면 1년에 사용되는 톱밥량이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그렇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러면 그 톱밥축사를 갖다가 왕겨를 깔아주는데에 대해서 특별한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문제는 수분흡수량이 조금 적고 또 교체시기가 조금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러면 왕겨를 사용했을때는 양이 지금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박명서 의원 그러면은 지금여기 답변자료에 보면은 왕겨생산량이 한 1,120톤정도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횡성군에서 생산되는 왕겨를 총 톱밥축사에다가 공급을 한다면은 한 50%선은 활용을 할 수가 있는게 되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숫자상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톱밥에 대해서는 지원된 사실이 없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래서 만약에 50% 정도가 톱밥은 현재 수급이 힘들고 왕겨는 횡성군내에서도 한 50% 정도가 톱밥축사에 이용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부분이라면은 왕겨를 까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택하는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제안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 만약에 왕겨가 한차에 10만원이 간다면은 그것을 만약에 5만원을 횡성군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자부담 5만원, 지원금 5만원해서 10만원에 1대를 사간다면은 그것을 톱밥우사에 넣을 것 아닙니까?
넣어가지고 1대를 넣으면은 퇴비로 나올때는 2대로 나올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축분이나 이런 것을 합해서.
그러면은 이것을 인근농가에다가 만약에 판다면은 아주 싼값으로 인근 농가에서 퇴비를 받을수도 있고 또 축산농가에서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왕겨를 구입해서 톱밥축사가 원활히 어느정도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10만원이면은 2대의 퇴비를 생산한다면은 원가가 10만원이면 인근농가에 운반비가 6, 7만원정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5톤차 1대에 얼마정도 하느냐 하면은 퇴비를 타지역에서 실어오면은 한 20만원 가까이 됩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서 작년에 써보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갖다가 장려를 해 가지고 앞으로 축산정책에 반영한다면은 인근주민한테도 덕이 될것이고 우사를 사용하는 톱밥우사에도 왕겨로 대체하는 이런 좋은 점을 살려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제안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 만약에 왕겨가 한차에 10만원이 간다면은 그것을 만약에 5만원을 횡성군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자부담 5만원, 지원금 5만원해서 10만원에 1대를 사간다면은 그것을 톱밥우사에 넣을 것 아닙니까?
넣어가지고 1대를 넣으면은 퇴비로 나올때는 2대로 나올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축분이나 이런 것을 합해서.
그러면은 이것을 인근농가에다가 만약에 판다면은 아주 싼값으로 인근 농가에서 퇴비를 받을수도 있고 또 축산농가에서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왕겨를 구입해서 톱밥축사가 원활히 어느정도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10만원이면은 2대의 퇴비를 생산한다면은 원가가 10만원이면 인근농가에 운반비가 6, 7만원정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5톤차 1대에 얼마정도 하느냐 하면은 퇴비를 타지역에서 실어오면은 한 20만원 가까이 됩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서 작년에 써보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갖다가 장려를 해 가지고 앞으로 축산정책에 반영한다면은 인근주민한테도 덕이 될것이고 우사를 사용하는 톱밥우사에도 왕겨로 대체하는 이런 좋은 점을 살려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그런 사항은 앞으로 검토, 발전해 나가겠고요, 지금 톱밥이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양은 없지만 타관내에 국유림 관리소에서 상당한 양을 생산해 놓고 적체가 되어서 못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농가에 통보를 해도 농가에서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수급할 양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농가에 통보를 해도 농가에서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수급할 양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런데 수급할 양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너무 비싸가지고 축산농가에서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러니까 지금 5톤에 45만원정도 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포대를 가지고 가서 실어오면은 포대값 250원은 제해 준답니다.
그런 조건인데도 주민들이 그것을 기피하는지 돈이 없어서 그런지 그 사항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수급량은 지금 강원도에 충분히 됩니다.
그런 조건인데도 주민들이 그것을 기피하는지 돈이 없어서 그런지 그 사항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수급량은 지금 강원도에 충분히 됩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상당히 쌉니다.
○박명서 의원 싸니까 가능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면은 톱밥을 갖다가 왕겨로 대체해서 사용해도 톱밥우사에 큰 문제점이나 가축들이 성장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값싸고 농가에서도 환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가는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값싸고 농가에서도 환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가는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래서 일부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알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원산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원산업이 당초에는 제재소는 하지않고 톱밥생산공장만 허가가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원산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원산업이 당초에는 제재소는 하지않고 톱밥생산공장만 허가가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확인을 안해 봤기 때문에…..
확인을 안해 봤기 때문에…..
○원재성 의원 삼원산업이 당초에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발전기금을 받아가지고 톱밥생산공장을 시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부터는 톱밥생산공장은 하지않고 제재소업으로다 업종을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삼원산업에서 생산되는 톱밥이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톱밥보다 비쌌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거기를 선택하지도 않았었고,
또 사업성이 없으니까 나중에 제재소사업을 확대해서 지금 제재소사업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 예로다 3년전에 삼원산업에서 생산되는 톱밥가격이 35만원정도 되면 인천에서 실어다 주는 수입목, 물론 톱밥우사에 쓰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10만원 가량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 수요자들이 삼원산업의 톱밥을 이용하지 않았었고, 또 삼원산업에서도 톱밥생산을 할려는 의지가 크게 없었습니다.
그분이 서울에서 오신 분이였기 때문에 제재소를 하기 위해서 편법으로다 톱밥생산업체로다 신청을 했었는데 하여튼 확인을 할 수 없었으니까 군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여태까지 5년에 걸쳐서 톱밥생산을 제대로 안해서 실질적으로 톱밥우사를 지어주고 톱밥이 없어서 고충을 당했던 축산농가들을 생각했었다면 그전에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변영덕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뜯어 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얘기가 나올정도까지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면은 그것은 집행부의 직무유기라고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부터는 톱밥생산공장은 하지않고 제재소업으로다 업종을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삼원산업에서 생산되는 톱밥이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톱밥보다 비쌌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거기를 선택하지도 않았었고,
또 사업성이 없으니까 나중에 제재소사업을 확대해서 지금 제재소사업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 예로다 3년전에 삼원산업에서 생산되는 톱밥가격이 35만원정도 되면 인천에서 실어다 주는 수입목, 물론 톱밥우사에 쓰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10만원 가량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 수요자들이 삼원산업의 톱밥을 이용하지 않았었고, 또 삼원산업에서도 톱밥생산을 할려는 의지가 크게 없었습니다.
그분이 서울에서 오신 분이였기 때문에 제재소를 하기 위해서 편법으로다 톱밥생산업체로다 신청을 했었는데 하여튼 확인을 할 수 없었으니까 군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여태까지 5년에 걸쳐서 톱밥생산을 제대로 안해서 실질적으로 톱밥우사를 지어주고 톱밥이 없어서 고충을 당했던 축산농가들을 생각했었다면 그전에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변영덕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뜯어 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얘기가 나올정도까지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면은 그것은 집행부의 직무유기라고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특례법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내용 같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면 축정산림과장님은 삼원산업이 위치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우리 축정산림과에서 주로 담당해야 되는 제재소업을 하고, 또 축산농가에 필요한 톱밥을 생산하는 시설인데 자주 그 지역 상황을 판단하셨어야 하는데 그 사업주가 지역주민이, 더군다나 의원님이 가셔서 톱밥생산량이 얼마냐 그러니까 톱밥생산 골치 아프니까 기계를 군청에서 뜯어 갔으면 좋겠다 이럴때까지 방치해 두었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제재소에 담당공무원들이 방문하는 관계는 지금은 못가게 하는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제재소에 가서 나무를 얼마나 들어왔느냐, 얼마나 팔았느냐 하는 관계까지 감독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부조리 관계 때문에 일없이 거기 가는 것을 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가는 편이고,
지금 톱밥생산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를 했던 관리부서에서 아마 확인을 1년에 한번이면 1년에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가서 그런 사항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제재소에 가서 나무를 얼마나 들어왔느냐, 얼마나 팔았느냐 하는 관계까지 감독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부조리 관계 때문에 일없이 거기 가는 것을 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가는 편이고,
지금 톱밥생산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를 했던 관리부서에서 아마 확인을 1년에 한번이면 1년에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가서 그런 사항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원재성 의원 부조리가 있기때문에 안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부조리가 있을것이 염려가 되어서 안가는 것하고 이것은 국,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사업을 전혀 안하는 것 감독 안하는 것하고, 문제가 있는겁니다.
그리고 삼원산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실 확인을 하셔가지고 삼원제재소 부분은 어쩔수 없더라도 삼원산업 톱밥생산시설의 국,도비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고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질문은 톱밥축사에는 톱밥만 깔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은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그렇지만 부조리가 있을것이 염려가 되어서 안가는 것하고 이것은 국,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사업을 전혀 안하는 것 감독 안하는 것하고, 문제가 있는겁니다.
그리고 삼원산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실 확인을 하셔가지고 삼원제재소 부분은 어쩔수 없더라도 삼원산업 톱밥생산시설의 국,도비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고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질문은 톱밥축사에는 톱밥만 깔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은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지금 현실이 톱밥을 가져다 깔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른 대체작물을 찾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 명칭이 톱밥우사로 되어 있는데 톱밥우사로 명칭을 붙여가지고 사업시행 할 당시에 여건하고 지금 여건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원재성 의원 톱밥우사를 국비를 지원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었을때는 이게 소 사육이 잘되고 거름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안이 없고 일본에서 톱밥우사나 그런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환경에는 별 문제가 없고, 물론 톱밥우사를 하면 번식장애나 가축에는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톱밥우사에는 톱밥을 깔아야 하고 왕겨를 지금 깔고 있는 것은 편법입니다.
왜냐하면 톱밥우사라 하면은 10㎝에 우분을 깔아야 하고 그 위에 20㎝에 왕겨를 깔아야 합니다.
그리고 30㎝이상의 톱밥을 깔아야지만 완벽한 톱밥우사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싸나균등 발효균을 넣게 되어있는데 왕겨를 까는 이유는 수분흡수하기 위해서 까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돈분하고 톱밥사이로 미생물이 오르내리는 통로입니다.
흡수력이 왕겨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관, 기포 그런게 없기 때문에 톱밥에는 그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수분을 흡수하면서 발효제를 첨가를 해서 거기에서 발효를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톱밥우사를 깔게 되면 9개월, 1년, 2년씩 환경을 보존하는 그런겁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톱밥우사에 대한 잘못된 지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번식에도 장애가 되고 또 본래의 목적, 환경을 보전하는 목적에도 위배됩니다.
왜냐하면 왕겨를 깔게 되면은 왕겨는 흡수력이 없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분뇨가 혼합되는 그런 것 외에는 전부 흘러내려가서 왕겨를 깔은 축사 주변에는 전부 땅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겨를 깔으면 안된다고 감독하셔야 되는데 왕겨등 대체작목을 사용을 권장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자료를 내신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톱밥을 깔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하시고 축산농가들이 혼돈이 안오게끔 정책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안이 없고 일본에서 톱밥우사나 그런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환경에는 별 문제가 없고, 물론 톱밥우사를 하면 번식장애나 가축에는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톱밥우사에는 톱밥을 깔아야 하고 왕겨를 지금 깔고 있는 것은 편법입니다.
왜냐하면 톱밥우사라 하면은 10㎝에 우분을 깔아야 하고 그 위에 20㎝에 왕겨를 깔아야 합니다.
그리고 30㎝이상의 톱밥을 깔아야지만 완벽한 톱밥우사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싸나균등 발효균을 넣게 되어있는데 왕겨를 까는 이유는 수분흡수하기 위해서 까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돈분하고 톱밥사이로 미생물이 오르내리는 통로입니다.
흡수력이 왕겨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관, 기포 그런게 없기 때문에 톱밥에는 그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수분을 흡수하면서 발효제를 첨가를 해서 거기에서 발효를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톱밥우사를 깔게 되면 9개월, 1년, 2년씩 환경을 보존하는 그런겁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톱밥우사에 대한 잘못된 지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번식에도 장애가 되고 또 본래의 목적, 환경을 보전하는 목적에도 위배됩니다.
왜냐하면 왕겨를 깔게 되면은 왕겨는 흡수력이 없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분뇨가 혼합되는 그런 것 외에는 전부 흘러내려가서 왕겨를 깔은 축사 주변에는 전부 땅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겨를 깔으면 안된다고 감독하셔야 되는데 왕겨등 대체작목을 사용을 권장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자료를 내신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톱밥을 깔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하시고 축산농가들이 혼돈이 안오게끔 정책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원재성 의원님의 질문이 끝이 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정무홍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군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군정질문에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군정과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조창호 의원님과 함종국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정무홍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군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군정질문에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군정과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조창호 의원님과 함종국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