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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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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7월 15일 (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군정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박명서 의원, 원재성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박명서 의원, 원재성 의원) 
○의장 이인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박명서 의원님과 원재성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요령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의원별 총괄적인 질문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일괄답변한 후 보충질문 답변순으로 진행하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질문하여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한 질문이 2회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질문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책임성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명서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박명서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질문에 답해 주시는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과 군정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함께 생각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방청을 위해 본 의회를 찾아주신 둔내초등학교 5학년 정호윤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추진하며 의문시되는 사항과 군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째, 향토인재 육성에 관한 것으로서 지역의 발전은 공무원 및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인재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을 때 가속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횡성은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시책이 전무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해 정기회의시에 리단위 행정 조정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 및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군이 오는 9월 개최되는 제8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하고 또한 2001년 강원도민 체전을 개최키로 잠정 결정되는 등 최근 도단위 각종대회를 도내 군 중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작은 우리군의 군세로 볼 때 군민의 자긍심을 한껏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이 도단위 체육대회의 유치를 위한 추진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당초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시 법규 해석 미숙으로 인하여 건물분에 대한 부과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최근에 부담금 부과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정리후 건물분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변동사항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박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지금까지의 향토인재 육성시책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인재를 양성 또는 육성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우리군 향토출신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장차 향토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향토인재와 함께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 있는 향토인재 양성에 관한 준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98년 9월18일에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횡성군장학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본계획에 의거 관련조례 제정을 위하여 영월, 정선, 동해, 태백, 인제군등 인근 시·군의 조례 및 재단의 운영실태자료를 입수하여 우리 실정에 알맞는 자체 조례안을 마련하여 지난 ’99년 3월22일 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3월23일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재단설립 후보계획을 ’99년 5월21일 수립하여 재단설립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 준비중에 있습니다.
군에서 관련조례가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군비를 년차별로 출연하고, 재단설립에 필요한 2억원이상이 조성되면 향토인재 육성재단을 설립하며, 재단 정관에 향토인재 육성 및 지원을 골자로 하는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기금조성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며, 향토출신의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은 물론 사회, 문화, 경제, 예술, 체육, 기능, 언론, 교육등 각분야 전반에 걸쳐 있는 우리군 출신의 인재들과 중앙정부 각부처와 도 단위 이상 진출해 있는 공무원들을 발굴하여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배경이유는 향토출신의 우수인재들을 대상으로 고향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출신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 향토지역과의 지속적인 고리를 만들어 적극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는 지난 4월10일 재춘 횡중고 동문회와 6월19일 재경 횡성군민회의 행사에 군수가 참석하여 횡성군의 향토인재 양성과 관련 계획등을 설명하고, 출향인사들의 적극적인 지원 및 참여를 당부한바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강원도청 및 중앙부서에 진출해 있는 향토출신의 공무원들에게 군수가 매년 상,하반기 각1회 이상 초청 간담회를 갖는 등의 지속적인 유대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향토출신 언론인이나 체육인, 법조인, 연예인등과도 고리를 유지하면서 향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유대를 강화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군 관내 각 분야별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별 각종 장학회 및 장학재단등에 대해서도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명서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행정구역 조정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정기회의시 본 건과 관련한 의원님의 질문에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행정구역 조정계획 추진이 다소 늦어진 동기는 2단계 구조조정 계획중 읍·면기능의 전환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행정구역조정 업무추진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추진시기를 미루다가 지난 6월16일 2단계 구조조정 계획이 시달되어 하반기에 중점 추진키로 하고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지난 7월7일 행정구역조정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 읍·면에 시달하고 7월9일 금요일 16시 읍·면 총무담당회의를 개최하여 읍·면간 경계조정, 리변경 및 폐지·분합등에 대한 조사요령·유의사항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회의시 지난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대변화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 및 이에 따른 예산절감효과 등에 대해 강조하고 효율적인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갖고 업무에 임하도록 당부한 바 있습니다.
행정구역조정의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행정구역 조정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민의견을 첨부한 읍·면장 조정신청에 의하여 관련법규 입안,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및 의회 승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계획은 행정구역조정 실태조사를 7월20일한 완료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읍·면장 행정구역조정 신청을 8월20일한 접수를 받아, 조정대상지 현지조사 및 타당성 분석을 9월20일한 완료하여 10월10일까지 관련법규를 입안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30일까지 이해관계인 입법예고를 통해 11월20일까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12월10일한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위와같은 일정에 따라 행정구역조정 대상지역을 사전 파악하여 읍·면과 협의 추진토록 하겠으며, 경계조정 대상지중 읍·면경계 조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행정구역 조정은 반드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되어 있어 대상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협의시 주민과 행정기관이 원활한 협의를 통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박명서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행정구역 조정건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이인원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먼저 향토인재 육성방향에 대해서 두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은 ’98년도 9월18일날 횡성군 장학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였고, ’99년도 5월21일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재단설립 후보계획을 ’99년도 5월21일날 수립하여 기본틀을 마련하셨다고 하였는데 그 기본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향토인재육성 장학재단과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재단이 아니고 재단설립을 하셨다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집행기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5억정도를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다 해서 장학금을 지급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장학기금을 설립할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독지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장학금으로 내놓고 싶어도 저희가 그것을 접수를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단설립을 하게 되면은 2억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비 출연을 2억정도 해가지고 재단설립을 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되면은 독지가라든지, 군민들한테도 자연스럽게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단설립 후보계획을 수립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재단설립이라고 하면은 장학재단설립입니까, 그거하고 차이가 있는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장학재단설립이 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은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장학재단을 설립하면은 도계획 2억이상이면은 재단설립을 하면은 도계획청 모법을 적용받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맞습니다.
박명서 의원   모법을 적용받게 되면은 학생에 한해서 인재육성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맞습니다.
그것은 법에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장학금규정 제4조에 보면은 대상자가 학생하고 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방법은 또 있습니다.
민법상에 의한 장학재단이 아니고 재단법인을 향토인재육성재단으로 설립해가지고 법인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거해 가지고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치게 되면은 지급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고, 없고는 법원판단에 따라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아침에 고문변호사한테 알아볼려고 했더니 고문변호사가 출근을 안해서 확실한 것은 못알아 보았는데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의회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지만은 도에 가있는 공무원들이 저희가 한 50명됩니다.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 가있는 공무원도 50명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연예인이라든지, 체육인, 언론인등 횡성을 빛낸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장학사업만 하지말고 그것까지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저한테 몇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을 기금을 받기위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보면은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하고 무슨 연구를 한다든지, 그런사람한테 밖에 못주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것을 해 줄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면은 거기서 또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례도 지금 도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학금 지급조례로다 상정을 해 놓았는데 이 장학금 지급조례로서는 포괄적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향토인재양성을 위한 조례로다 가능한지 그것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러면 지금 기본적인 틀이 학생쪽에 지원이 아닌 공무원이나 사회각층에서 횡성지역에 포진해 있는 모든 사람에 한해서 장학혜택이나 지원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조례상에 의회에 상정된 것은 장학금지급조례입니다.
박명서 의원   그것말고 지금 제가 질문드린 내용….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질문드리게 되었나 하면은 지금 현재 횡성군에도 장학재단이라든가, 소규모 장학회가 35개정도 있고, 그 외에도 파악되지 않은 장학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위주의 장학혜택은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양을 해서 공무원사회나, 아니면 정치, 사회, 경제, 학계, 예능쪽이나 모든 부분에 걸쳐서 횡성지역 인재를 발굴해서….
지금까지의 자료내용을 보면은 어떤 전폭적인 지원이 아니고 만남의 장 같은 것 몇번 만나서 부탁하고 이런 정도의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런 부분이 아닌 기금을 조성해서 만약에 공무원 사회 같은 경우 제가 우리 관내 공무원들이나 원주권에도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6급이상 된 사람이 도청으로 가서 근무를 할 희망자를 모집하면은 갈 사람이 없데요.
안갈려고 한답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그 정도 되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만약 우리 본청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여태 여기서 그래도 길을 많이 닦아 왔는데 또 새로운 곳에 가서 힘들게 적응할려면 상당히 힘들고 앞으로 선배들이나 지역출신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비전도 불투명하고 그런 부분을 예로 들더라구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향토인재육성을 위한 틀이 지금 준비중에 있다니까 그런틀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 가지고 당초에 공무원도 신규공무원들 중에서 탁월한 사람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도로 파견해서 거기서부터 첫단계부터 밟아 가지고 횡성군에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또 그 뒷바라지를 이런 재원에서 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면은 그 개인한테도 엄청나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며, 그렇게 해서 큰 사람이 횡성군에 얼마나 애착심을 갖고 횡성군을 위해서 일을 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 1년에 두 번씩 도에 올라가셔가지고 횡성군출신 공무원들을 격려를 하시고, 또 중앙부처 공무원도 1년에 두번정도 격려를 하시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식 향토인재육성을 위한 자금이 조성이 된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박명서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을 것 같은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시급을 요하고 향후 10년, 20년후의 횡성군의 장래를 내다볼때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세부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도 준비중에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리고 지금 횡성군에 35개의 장학단체가 있는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앞으로 장학회나 장학재단을 통합운영 해 나갈 방침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흥면이라든지, 둔내면, 각면별로 장학회가 조금씩 있고 대표적인게 대성장학회도 있고, 횡성중,고등학교 동문회에서 조성하고 있는 3억정도도 있고 그런데 전부다 면별로 장학금이 되어있고, 그런게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한번 시도해 보겠다는 것이지 꼭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박명서 의원   이런 답변서도 낼 필요가 없는겁니다.
제가 볼때는 거의 불가능한 부분인데 굳이 이런 답변서를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둔내면 장학회가 지금 거의 7억원 가까이 장학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까지 장학회를 끌고 오다 보니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장학재단으로 설립을 해 놓으니까 거의 7억이나 되는 막대한 돈이 있는데도 이것을 효율적으로 쓰지를 못해요.
학생들한테 꽉 묶어있고 거기에 대한 모법의 제한을 받다보니까 지금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장학금을 주는 정도, 학생들에게 지급하는정도 외에는 선생님들의 처우개선쪽이나 여러 가지 다방면에 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길이 모법에 막혀서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쪽 보다는 우리 횡성군에 실질적인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부분의 재단설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렇게 입안을 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리고 두 번째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8년도 군정질의 당시 행정구역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제가 얘기한 부분, 그 시대상황 변화라든가 지금 현재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절감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추진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여러번에 걸쳐서 각 면에나 어떤 군에서 행정구역 조정에 관해서 여론조사나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나 하고 물어봤더니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 내용에 보니까 행정구역조정이 늦춰진 이유를 2차구조조정관계하고 연계해서 좀 늦어졌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2차구조조정하고 행정구역조정하고는 크게 혼선이 갈 부분도 없을 것 같고 도대체 어떤 부분이 이렇게 혼선이 가서 그 뒤로 미루게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조정계획이 늦어졌다고 그랬는데 읍·면·동을 당초는 아주 전부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센터화 한다 그래서 6급정도가 거기 근무를 하고 인원을 한 4, 5명정도 해서 민원만 다루게 한다고 아주 읍·면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금년도 6월16일 2단계 구조조정시에 읍·면·동을 그대로 존치한다, 다만 인원을 좀 줄인다, 그리고 읍·면장도 5급으로 그냥 나둔다 그런 혼선 때문에 안한겁니다.
박명서 의원   제가 ’98년도 말씀드린 행정구역조정은 읍·면간의 어떤 통합이나 이런 부분은 횡성군이 아니라 도까지 가야되는 부분이고 우리 횡성군에서 할 수 있는 리단위 행정구역조정을 말씀드린 부분인데….
읍·면간의 행정구역조정을 말씀드린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좀 늦은감이 있는데 앞으로 차질없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미뤄오시다가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7월7일날 행정구역조정 일체조사계획을 수립 읍·면에 시달하고 7월9일날 총무회담을 개최했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의 계획도 날짜별로해서 쭉 나열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왜 7월7일날, 7월9일날 갑자기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것은 추진일징이 조금 늦어진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일제조사 계획 시달한게 6월30일날 내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9일날 읍·면총무계장회의도 했고, 그 다음에 계획세운것도 약간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박명서 의원   늦어진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왜 추진을 안하다가 7월7일날, 7월9일날 이틀간격으로 총무담당자를 회의를 개최하고 읍·면에 시달하고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성급히 이뤄 졌는지, 어차피 늦어진 부분이라면은 군정질문도 있고 그거 지나서도 할 수 있잖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행정구역조정에 관한 답변서를 쭉 검토해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 하면은 이 답변서는 앞으로의 행정구역조정절차를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갔다는 느낌보다는 작년에 제가 군정질의했기 때문에 다시 군정질의에 올리니까 이 군정질의 답변서를 위해서 만든 자료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은 좀 질의에 벗어난 내용입니다만 85회 임시회 군정질의 답변서 전체가 제가 볼때에는 상당히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군정질의에 맞춰서 짜여진 부분도 내포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입안을 좀 늦게 한 것은 맞고 구실같지만 읍·면·동이 폐지되고 하는 그런 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것이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박명서 의원   읍·면이 폐지되는 것 하고 리단위가 통합되는 것 하고는 물론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볼수 없겠지만 그렇게 이것을 늦출만큼 관계가 있는 부분도 아니고 지금 답변서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분처럼 이 답변서 자체가 군정질의의 틀을 한번 벗어나 보자는 차원에서 만든 답변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느냐 하면은 과장님께서 여기 답변서 내용에 리단위행정구역조정이 상당히 어렵고 주민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이해관계가 상충되어서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답변서에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월20일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행정구역조정을 8월20일까지 접수받아서 9월20일날 타당성 분석을 완료하고….
이게 어떻게 이사이에 이루어 집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시간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으면서도 이 사이에 이게 충분히 이루어질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구역조정이 다달이 할 수 있는겁니까?
상당히 기간을 요하고 한번 하면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할텐데 이건 어떻게 한달간격으로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면전체에서 다 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면에서도 조정을 원하는데가 몇군데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면에서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행정구역조정을 들어오지 않는 면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횡성읍 일부하고 갑천면, 그 다음에 몇 개면에 국한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에서도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한 1개리, 2개리 정도만 조정하는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일정대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다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필요한곳만 몇곳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그렇게 일정대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리고 제가 지금 시기적으로볼 때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차원에서 우리 군민의 고통의 분담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은 이번 기회를 삼아서 우리 주민들도 고통분담을 하자는 차원에서 가능하면은 이 전체 주민의견들이 전혀 반대하는 쪽이라면 모르지만 우리 집행기관쪽에서도 설득쪽으로 나가서 실질적으로 행정리가 한 50-100가구 이상 그 정도선에서 행정리가 조정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집행기관에서 설득을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박명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행정구역조정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관광경제과장 오형각입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제8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2001년 강원도민체전 개최가 잠정결정 되는등 우리 군에서 도단위체육대회유치를 위한 추진과정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12월4일 횡성군의회에서 종합운동장의 향후 운영계획과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개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질의하여 기 답변드린 바와같이 우리 군에서는 선수규모가 많고 대회기간이 길은 종목을 중심으로 대회유치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민생활체육대회가 시단위내에서만 개최된바 군단위지역의 개최 필요성을 제기하고 의회에서 ’99년도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유치를 위한 7천만원의 예산을 승인하여 횡성군 생활체육협회와 유치를 결의 ’99년1월19일 본대회 유치를 신청 ’99년1월22일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제5회 강원도지사배 에어로빅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고 제33회 강원도민체육대회시 횡성군에서 축구등 4개 종목을 유치 개최하여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능력을 인정받고 5천석규모의 종합운동장에 잔디구장, 우레탄등 시설과 횡여고, 횡성중학교의 실내체육관등 각종 체육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대식 숙박시설을 갖춘 콘도등 주변여건이 성숙되어 선정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도민생활체육대회 유치경험과 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등 체육시설 기반을 근거로 2000년도 강원도민체육대회를 지난 5월22일 강원도체육회에 신청한 결과 2001년 본 군에서 개최하기로 잠정결정되어 도내 군단위로는 군지역에서 처음으로 도민 체육대회가 개최되어 군민의 자긍심을 높일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 외에 교육감기 초·중·고 학년별 육상대회도 군의회로부터 공인 2종 경기장 확보를 위한 소요예산을 승인하여 주신 결과 지난 3월25일 강원도교육청에 대회유치를 신청하여 ’99년10월27일-’99년10월29일까지 횡성에서 개최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도 및 전국단위 각종 체육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체육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오형각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서를 보면은 도단위 큰 대회를 유치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군정질의를 하게 된 것은 앞으로의 준비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 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두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단위 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경기장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 수송대책, 주차대책등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의 준비상황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특별히 문제점으로 돌출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회를 개최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역시 개회식때의 주차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차량이 동시에 횡성군시가지로 통행했을때의 교통혼잡문제라든가 시가지 주정차문제, 두 번째는 체육시설의 부족현상문제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주차문제를 답변드리면은 저희가 생활체육대회 개최할 때 개회식때 한 600여대의 차량이 몰리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귀빈용차량은 시·군초청인사가 되겠습니다만은 150대, 일반승용차가 200대, 선수용대형버스가 50대, 주민자가용이 200대 해서 600여대로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35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운동장에 있는 주차장에 250대 정도, 그옆에 롤러스케이트장을 임시주차장으로 쓸 때 50대, 다음에 섬강테니스장 옆에 주차장이 한 50대면 한 350대로서 250여대의 주차공간이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운동장 앞에 4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임시주차장 100대를 하고 다음에는 읍하택지내의 성원아파트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해서 대형버스 50대를 그리로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키고 그 다음에 강변도로에 50대, 그 다음에 읍하택지에 미분양된 주택부지를 확보했을 때 한 50대 하면은 주차공간은 확보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1년도 도민체육대회를 할 때에는 생활체육대회는 선수나 임원을 합했을 때 한 2,200명이 모이겠지만은 34회 동해시의 선수규모를 볼때에는 9,400명, 한 1만여명이 모였을 경우에 주차대책에 큰 혼잡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생활체육대회 주차공간부터 확보를 한 후 그것은 시간을 가지고 다시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시가지 주차혼잡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왔을 때 시가지에서 숙식을 했을 때 주차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때는 노외주차장에는 한 3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성내파출소에 한 30대를 주차하고 농협뒤에 한 30대, 군청옆에 40대 유료주차장이 있고 시가지노면에 한 200대 정도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주차공간은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을 개발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군청에 한 100대를 세우고 군농협에 30대, 횡성농협에 30대, 경찰서 30대, 읍사무소 30대, 이렇게 하면은 그 공간은 생활체육대회만 말씀드리면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또 횡성읍 시가지 주차질서를 위해서 횡성군에 있는 승용차는 운행제한, 또는 일방통행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리라고 생각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각 시·군 참가선수 임원들이 우리 군에서 숙식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공공기관 주차장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면 개방토록 하고 교통질서 문제는 특전동지회라든가 해병전우회 아니면 모범운전자회, 개인택시연합회등을 동원을 해서 큰 혼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숙발시설은 저희가 횡성읍에는 12개 업소에서 1,100명정도를 수용할 수가 있고 우천지역에는 1,600명, 둔내지역에서는 성우콘도가 있기 때문에 7,500명정도 이렇게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소 숙박에 대해서는 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장이 다소 부족현상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실내경기장에는 6종을 하고 실외경기는 7종을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13종목이 개최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는 볼링장이 화재로 인해가지고 없어져서 현재 있는 것이 성우리조트에 12레인 한곳밖에 없습니다.
남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인근 시·군에서 남자든 여자든 1개종목은 개최하는 것으로 보고 성우에서 개최를 하는 것으로 지금 시설이 되어 있고 테니스장하고 궁도시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미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테니스장이 현재 4면이 부족되는 부분은 종합운동장옆에 4면을 신규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궁도장 문제는 지금 현재 사대가 21면이 나와야 되는데 10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원님들께서 증축비를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10면을 21면으로 해서 현재 공사중이기 때문에 볼링장 이외의 경기장 부족은 생활체육대회는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럼 이번에 개최되는 도민생활체육대회유치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봐도 됩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볼링장 같은 경우는 유스호스텔에도 몇레인이 될텐데….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유스호스텔에 있는 것은 저희가 공인이 최소한도 12레인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공인일 경우에는 보통 14레인을 공인을 받는데 12레인을 하고 레인자체가 기계이기 때문에 예비레인이 2레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성우도 예비레인이 없이 12개 레인갖고 남자든, 여자든 칠려고 하고 둔내 유스호스텔에 있는 것은 12레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회를 치룰 수가 없습니다.
박명서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큰 대회가 많이 유치되면 소요되는 예산도 많을텐데 소요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직·간접적으로 얼마만큼 우리 횡성군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생활체육대회는 현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이 7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아직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경기자체에 운영은 도생활체육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판단했을 경우에 대회진행은 도 경기단체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2001년도 강원체육대회를 대비해서 전초전으로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꽃탑이라든가 아니면 식전, 식후공개행사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다소의 예산이 부족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와 협의하에 별도로 집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민 체육대회를 개최했을 경우에 횡성군에 직·간접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보통 횡성군을 판단했을 경우에 18개 시·군을 따지면 이틀동안에 한 5억에서 7억정도를 횡성에 와서 쓰고 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서 의원   네, 알겠습니다.
가장 당면한 문제가 도민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부분인데 우리 군민이 처음으로 도단위행사가 개최되는 만큼 상당히 기대가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생활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박명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궁금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관이 생활체육협의회가 됩니까?
횡성군이 됩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강원도 생활체육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러니까 강원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와서 행사를 진행하는 거죠?
그럼 식전이나, 식후행사에 있어서 준비된게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저희가 식전,식후행사는 지금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어떤걸 하고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저희가 식전공개행사로는 횡성초등학교하고 성북초등학교에 농악놀이하고 그 다음에 1군사령부의 의장대하고 축하비행, 그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식후공개행사로서는 횡여고 에어로빅과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석정여고에 고적대가 있습니다.
고적대를 초청을 해서 시범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108연대의 태권무라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시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물론 주관은 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겠지만은 행사는 횡성군에서 이루어지므로 인해서 많은 도민이 횡성을 찾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횡성을 알리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   변영덕 의원입니다.
우리 횡성군에서 생활체육대회와 강원도민 체육체전을 유치한다고 하니까 더러 일부에서는 원주 좋은일만 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본의원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횡성군에서 숙박시설과 식당이 미비하면은 선수임원진을 인근 원주지역에다 뺏길 우려가 많다 이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횡성군에다가 선수와 임원들이 5억에서 7억정도는 쓰고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사전에 준비가 철저히 되지 않는다면은 여기서 둔내보다는 원주가 가깝고 우천이나 원주하고 비슷한 시간대에 거리가 되기 때문에 선수, 임원진이 원주에다 숙박시설을 정하고 왔을때는 횡성군에서는 고생만 했지 돈은 원주에서 다 쓰고가는 이런 실정이 될것으로 우려가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히 계획이나 평소에 생각하신게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 숙식문제는 저희 횡성군에서 각 시·군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도 지금 회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10시부터 강원도 새생활체육대회협의회 사무처장님과 사업과장님, 각 시·군 사무국장님, 또 각 경기단체의 전무 이사님이 지금 현재 저희 군청 상황실에서 그 문제 때문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횡성군에서 여관이나 식당은 지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되고 다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횡성시가지내에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숙박시설을 12개소에 1,100명밖에 최대수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둔내에서 일부 개최가 되기 때문에 둔내하고 우천 코레스코를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되고 다만 횡성읍에 숙박업소부터 계약을 하고 나머지 부족되는 부분만 우천 코레스코를 수용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의원   걱정을 안해도 된다면은 다행인데 숙박시설 지정이라는 것은 외지 선수 임원들이 횡성의 관내를 모르기 때문에 횡성군에서 그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숙박시설을 안내하는 것이지….
원주에서 먼저 행사할 때 횡성군의 선수들은 코레스코에서 먼저 숙박을 했죠?
마찬가지 부분이 되지 않을까해서, 과장님이 오늘 무슨 회의를 한다고 하시니까 실무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선수 임원진이 횡성에서 숙박·숙식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셔야지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 문제는 저희같은 경우는 코레스코에서 하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횡성에서 돈을 쓰자는 조건으로 저희가 했던 것이고, 원주에도 같은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여기서 숙박을 해야될 문제는 전례로 봤을 때는 개최시·군에 의뢰를 해서 개최시·군에서 지정하는 여관이나 음식점을 사용하는게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변영덕 의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도 답변하셨습니다만 그 식전, 식후행사에 아무래도 학생들을 동원한 마스게임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행사날짜가 여름방학을 마치면 바로 체육대회가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준비사항이 충분히 협의가 됐는지….
식전행사에 대한 준비사항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어제 그저께 교장선생님하고 체육담당선생님하고 군수님실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지금 성북초등이나 횡성초등에서는 기 농악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학을 해서도 충분히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횡여고의 에어로빅은 별도의 무용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본동작은 익혔기 때문에 개학을 하고 열흘정도만 훈련을 하면 가능하다는 체육담당선생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써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재성 의원   그 식전행사에서 본군이 준비하는 것 외에 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따로 준비하는게 있어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아닙니다.
경기자체의 운영은 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지만은 식전, 식후공개행사는 저희군에서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글쎄, 보면은 도생활체육대회면서 동호인들이 오지만 도민체전 못지않게 행사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설명만 가지고는 식전행사가 초라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하기위해서 식전행사로 1군 사령부에서 군악대하고 밴드시범으로 식전공개행사로 하나 세워놓고 식후공개행사는 각 큰대회에는 영월에 있는 석정여고가 각종대회에 가서 고적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식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은 구두로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무적인 협의는 오늘, 내일이래도 저희가 석정여고를 방문해서 9월3일날 석정여고 고적대가 식후공개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모든 행사를 관장한 대회평은 식전, 식후행사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본군에서 도단위행사를 처음으로 대규모로 치르는 행사인만큼 식전, 식후 행사가 얼마나 잘 됐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다른 대회의 유치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짧은 기간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가지는 방금 변영덕 부의장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숙박시설문제입니다.
저희 군에서 물론 전체인원을 수용할 숙박시설의 체계는 갖춰있지만 지리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선수들이나 임원지내지는 응원단으로 오시는 일반주민들이 선호하기에는 문제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다른 시·군에 행사에 한번 가보니까 군청내에서 숙박업소 안내요원을 곳곳에다 배치를 해서 전화접수 및 숙박업소 내지는 민박업자들한테 까지도 충분히 연결해주는 좋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본군에서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행사의 성공개최도 중요하지만 본군에 실익이 돌아올수 있는 행사준비도 아울러서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저희도 각 실·과·소하고 해당시·군하고 자매결연도 맺고 또 횡성에 있는 사회단체하고 시·군하고 자매결연계획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횡성군에 실익이 많이 돌아오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서청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   서청하 의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답변서에 보니까 도민 생활체육대회가 우리 군에서 열리게 되는데 몇 개 종목이 생활체육종목이 되는지 또 방금 박명서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종목별로 경기장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안됩니다.
아직 미숙한 경기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미숙한 경기장은 어느 어느 경기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금번 제8회 강원도생활체육대회에 개최되는 종목은 총 13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탁구, 사격, 볼링, 베드민턴, 에어로빅, 체력단련, 축구, 배구, 족구, 궁도, 테니스, 자전거, 게이트볼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개최할 수 없는 종목이 사격이 있습니다.
사격은 춘천에서 개최하는걸 원칙으로하고 그 다음에 경기장이 기준에 미달되는 곳이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같이 볼링장이 있습니다.
볼링장이 화재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대 성우에 12레인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14레인이 되어야지만 경기가 가능합니다.
12레인을 쓰고 2레인은 예비레인을 둬야 되기 때문에 14레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성우같은 경우에는 12레인 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생활체육회 사무처장님하고 사업과장님하고 오늘, 내일 현지 답사를 하겠습니다만은 성우에 있는 12레인은 경기장으로 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한군데는 인근시·군으로 부득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테니스장이 총 13면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9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면이 부족이 되고 궁도장일 경우에는 사대가 21개가 나와야지만 대회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저희는 10개 사대밖에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1개 사대 증축공사를 7월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그래서 사격은 춘천서 해야되고, 자전거도 있다고 그랬는데 자전거는 횡성에서 할수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자전거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원흥아파트에 있는 강변도로 있잖습니까?
강변도로에서 북천리 포도밭 있는쪽으로 해서 약수터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3킬로, 7킬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저희가 선정을 해 놓고 노선답사를 오늘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그러면 현재 궁도나 테니스장은 생활체육을 기준으로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거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서청하 의원   도민체전은 관계가 없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도민체전의 경우는 예를들어 테니스장의 경우에는 테니스를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여러 가지고 부서도 나누고 또 무슨 부족현상이 나느냐 하면은 정구가 있습니다.
정구장 테니스장은 어차피 같은것인데 정구, 테니스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2001년도 갔을때의 테니스장은 지금 현재의 테니스장가지고 부족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면은 축구구장같은 경우에도 4개 구장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3개구장이 있는데 도민체전의 경우에는 본축구장은 육상대회를 하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의 축구장은 결승전외에는 예선전이나 준결승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장이 부족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테니스장이라든가 씨름, 복싱, 카누 이렇게 실내 경기가 많은데 저희는 실내경기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는 것은 35개 종목 전체를 횡성군에서 욕심내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횡성군에 실익이 되는 종목, 예를 들어서 인기종목이라든가, 군에 실익이 되는 종목부터 우리가 우선 유치를 하고 비인기 종목은 인근시·군에서 어차피 분산개최가 되어야지만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실무자 입장입니다.
서청하 의원   현재로 봐서는 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완벽한 준비가 될 수 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볼링장하고 사격이외에는.
서청하 의원   도민체전은 분산개최를 하기 때문에 차후에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나름대로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현재 총36개 종목이 있습니다만 횡성군에서는 17개 종목을 개최를 하고 아직 확정된게 아니고 계획입니다.
대회가 잠정적으로 2001년도에 유치결정이 난 사항이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원주시에서 한 10개 종목 복싱, 야구, 럭비, 검도, 우슈같은 것은 원주시에서 하고 춘천시에서는 어차피 수영장의 경우에는 저희가 농어민문화센타가 수영장이 완공된다고 보더라도 대회는 50미터가 되야 되는데 25미터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경기는 저희가 할 수 가 없습니다.
또 싸이클 같은 것은 벨로그럼 경기장이 있어야되고 승마, 조정, 근대5종, 카누, 사격, 체조, 요트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분산개최가 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군단위에서는 처음 생활체육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대회를 치루기 위해서는 모든 경기장이라든가, 숙박시설, 교통질서라든가 모든 것이 완벽해야지 앞으로 우리 지역의 체육분야가 발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좋은 경기를 치룰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오형각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용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정리후 변동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및 동법시행령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대상의 범위등)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 하는 것으로서 시설물은 ’95년부터 자동차는 ’94년부터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유통,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로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등 지붕과 벽면, 기둥이 있는 건물로서 주택, 공장, 축사등을 제외한 각층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공동 시설물의 경우에도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이면 공동소유자 및 1인지분 면적과 관계없이 부과)과 경유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매년 6월30일, 12월31일)현재 당해 시설물 및 자동차 소유자이며, 부담금 산정은 시설물의 경우 연료 및 용수사용량과 수질오염 유발계수, 연료계수, 지역계수등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자동차는 배기량, 차령, 지역계수등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시설물은 부담금 산정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건축물대장에 의한 용도적합여부, 연료사용량, 연료의 종류등을 조사하여 부과에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정리와 정리후 변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99년 1월20일부터 2월10일까지 건축물대장에 의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던 중 일부건물에 대한 ’97-’98년도 분에 대한 부과누락 및 착오부과된 것을 인지하였으며 이에대한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99년 5월16일부터 5월30일까지 납기를 정하여 ’99년 5월10일 고지하였습니다.
추징금액은 ’97년 1기분이 48건에 754천원, ’97년 2기분이 71건 1,379천원, ’98년 1기분이 88건 2,240천원, ’98년 2기분이 90건 2,143천원등 총 297건에 6,516천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누락분추징등 자료정리전과 정리후의 부담금 변동사항은 정리전인 ’98년 2기분 시설물에 대한 부과는 325건에 44,345천원이고, ’99년 1기분 정기부과는 492건에 51,620천원으로 167건에 7,275천원이(16.4%)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법규연찬과 자료파악을 세밀히 하여 업무추진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박명서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환경개선부담금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서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두,세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자료에 보면은 ’97년도 2기분이 350건 이었고, ’98년도 1기분이 323건, ’98년도 2기분이 322건 줄다가 ’99년도 1기분에 재조사를 통해서 163건정도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제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본 결과 ’95년도, ’96년도, ’97년도, ’98년도에 신축한 건물이 324동정도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제 나름대로 뽑은 부과대상자가 170동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이 신축한 건물이 170동정도 되는데 ’98년도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장에 보면은 자꾸 줄었는데 줄게 된 이유와 ’99년도에 급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물의 경우는 저희가 기본대상 시설을 정할적에 건축물 대장을 근거로 해서 일정규모, 그러니까 160평방미터이상중에서 제외대상 시설물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160평방미터이상의 건물에서도 용도별로, 예를 들어 1층은 식당인데 2층은 주거라면은 2층면적은 제외가 되거든요.
그럼 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과대상 용도로 160평방미터이상인 건물에만 해당이 됩니다.
박명서 의원   참고적으로 제가 건축물대장을 보고 뽑은 내역이 지금 그것을 감안해서 뽑은 동수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저희 자료에 의하면은 ’95년도에 건축시설물이 315건, ’96년도에 690건, ’95년도에 315건은 2기분부터 부과가 되었습니다.
건축물이, 그래서 그렇고, ’96년도에 690건은 1기, 2기 합해서 690건, ’97년도에 692건, 그리고 ’98년도에 646건으로 줄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저희가 추징한 부분이 되는데, ’99년도는 1기분만 부과가 되었는데 492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기분, 2기분을 묶어서 계산을 하면은 167건인가를 저희가 추징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의원님 판단하에 지금 해보니까 빠진게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박명서 의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빠진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95년도부터 ’98년까지 신축을 했으면 중도에 그만 두어가지고 ’95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96년도에 끝난 건물도 있고, 때에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건축물이 매년 신축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그렇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렇다면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내역도 건수가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박명서 의원   그런데 ’98년도까지 계속 줄은 이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줄게 되었는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앞서 제가 총괄답변에서도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건축물 대장을 근거로다 부과기준에 건축물 대장에 160평방미터이상을 놓고서 용도별로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지역계수, 용수계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산정하게 되는데 대상 자체가 ’97년, ’98년도에 당시에 담당자가 업무가 미숙해 가지고 변동자료를 계속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입력을 해가지고 부과가 누락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당시에 담당자가 굉장히 업무를 소홀히 해가지고 2년치씩이나 
누락이 되어서 제가 업무파악을 하면서 금년도 1월달에 이것이 확인이 되어가지고 추징을 한 사항입니다.
박명서 의원   과장님께서 일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담당자가 얼마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했는가를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둔내의 한 납세자 자료인데 이 자료를 보면은 ’97년도 2기분에 얼마를 부과 했느냐 하면은 44만4,68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과대장에 보면은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4만1,620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44만4,860원을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항이 이렇게 많이 착오 부과를 했으면은, 이런 착오 부과 어쩌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끌고 갔느냐 하면은 ’98년도 1기분에 88만9,720원을 또 내보냈어요.
또 ’98년도 2기분에 135만원 돈을 내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가 여섯 번 정도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만약에 내가 이렇게 돈을 내야 하면은 왜 이렇게 내야 되는지를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누차 여섯 번에 걸쳐 얘기를 했답니다.
담당자를 바꿔가지고.
그런데 담당자가 이 대장만 한번 살펴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나 한번만 들여다 보았으면 당장 고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1년반동안 담당자가 한번도 안봤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번 나가보지도 않고 이렇게 끌고 왔다는 것은 담당자가 얼마나 업무를 소홀히 했나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예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확인 안하셔도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확인이 다 된 사항이고요, ’97년도부터 ’98년도 2기분까지 3기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실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2건이 그런게 있었습니다.
2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누락된 167건이 다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경우는 둔내면 우용리 오세민씨건인데 사실은 민원이 제기를 했을 때 대장을 한번만 살펴보아도 잘못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 설명을 드리면은 자료입력을 할적에 건축물면적을 입력해야 되는데 대지면적을 넣어가지고 약 10배 가까이 부과가 되어가지고 민원인도 얘기를 여러번 드렸는데 실무자가 조금만 신경썼으면 될 일인데 신경을 안쓰고 확인을 안하고 이러는 바람에 오세민씨의 경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지나간 문제입니다만 앞으로는 이런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리고 제가 또 우리 둔내지역을 포함해서 각 의원님들한테 ’97년도에 완공된 건물, 여러 가지 부과대상에 층별로 평수나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모텔이나 큰 숙박업,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 ’97년도 이후에 준공검사가 난 건물에 대해서는 하나도 아예 부과가 안됐어요.
하나도 정리가 안되다가 지금 정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99년도 1기분 대장을 보니까 대부분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과장님께서 이런 직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직원이 구조조정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고 여태 남아 있었는지 그것이 참 의심스러워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제가 작년 10월1일자로 환경복지과로 가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 문제가 확인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수습을 하기 위해서 가끔 자료를 파악하고 하다보니까 이 직원이 사표를 내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정리하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는데,….
앞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챙겨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에 누락분에 대해서 추징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빠졌던 부분을 부과하니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징수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저희가 전화를 167건을 추징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전화민원 내지는 민원인한테 시달릴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예견이 되어서 저희가 개별안내문에다가 개별적으로 사항을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안내를 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전화도 굉장히 저희가 예상했던 것 보다는 10여통 정도밖에 안왔습니다.
그리고 다만 일시에 부과를 하니까 부담이 어렵다고 분할납부를 해 달라고 하는 분이 딱 한분 있었고, 그 외에 물론 제때 부과를 안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내용도 측면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없습니다.
박명서 의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뿐만아니라 전체적인 세금 부과에 있어서 착오가 없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런 안일한 자세로 근무하는 직원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이것을 거울삼아서 저희 환경업무는 거의다가 주민의 민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 전반에 대해서 면밀하게 챙겨가지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박명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고석용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박명서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재성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원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에서 풀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8년도 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횡성지역에는 수많은 수해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집중호우로 인한 문제도 있겠으나 수방대책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더 큰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생각되는데 ’98년도 수해복구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수방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765㎸ 송전탑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횡성군이 추구하는 지역 관광·경제사업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전탑 건설로 인한 횡성군의 장·단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지난해 산사태 피해에 대한 복구 및 산사태 방지를 위한 대책, 앞으로 발생할 민원 해결 및 본 군이 어떠한 방향으로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각 실과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읍하택지 환지청산과 관련하여 조곡리 278번지 한응순씨 소유 토지인 읍하리 23번지 3,898㎡에 대한 공공용지 수용 과정에서 집행기관의 안일한 업무처리로 당사자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금전적인 손해를 본 것에 대해 토지취득 경위 및 민원인 불만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원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답변과 보충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경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98년도 수해복구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수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98년 8월8일 관내 1일 평균 강우량 270m/m의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 ’98년 9월21일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총 피해액이 16,733백만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우선 피해발생 지역에 대하여 마대 83천매, 장비 513대와 공무원, 민방위대원, 군인 등 9,730명의 인력이 동원되어 응급복구를 실시하였습니다.
항구적인 수해복구사업은 공공시설 복구대상이 544개소 17,490백만원으로 기존의 편제로는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합동측량 설계팀을 구성 ’98년 9월1일부터 ’99년 3월31일까지 6개월동안 기술직공무원 22명(본청 11명, 읍·면 11명)을 동원하여 측량·설계를 완료하였으며, ’99년 3월 사업에 착수하여 ’99년 6월말 현재 우기시 피해가 예상되는 공사는 전부 시공 완료되었으며, 현재 일부 우기피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시설은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99년 7월말까지 수해복구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수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 재해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재해사전대비 계획을 수립하여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수방자재 계획물량 27,000매를 기 확보하여 9개 읍·면에 비치 완료하였으며 이재민 수용시설 34개소를 지정·관리하고 특히 재해위험지구와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영동 및 중앙고속도로공사 국도 5호선 확·포장공사, 횡성댐 건설공사, 765㎸ 송전탑 설치공사 등에 대하여는 대규모건설공사장 수방대책 추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현장점검결과 취약요인 및 조치실적, 문제점, 개선대책을 수시로 점검하여 재해예방에 현수막과 입간판제작, 방재교육, 방재훈련, 방재의 날 행사등 방재홍보를 실시하여 군민에게 재해대비 행동요령과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실시요령 홍보를 실시하는 등 수방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원재성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98 수해복구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수방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조경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조경식 건설과장님의 수해복구 추진현황 및 앞으로 수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해 수해는 집중호우에 의한 수방대책 미비로 인해 인재에 의한 피해가 더 컸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다른 지역보다도 신대리하고 춘당리, 학담2리 지역이 한전철탑 공사로 인해서 공사발생 자재로 인한 유수방해 현상이 있어가지고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재성 의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송전탑 부분하고 영동고속도로 부분 그런 기 설치된 154 송전탑 부분에서 특히 수해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피해에 대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피해복구비를 원인자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발주처나 시공처에 피해복구 부담금을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기관 발주공사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입은 총 복구액이 10억9,318만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신대 5억1천만원, 춘당이 2억2,300만원, 성골이 3억5,100만원해서 약 10억9,300만원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한전에다가 약 3억963만4천원정도를 지방부담액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한전측 입장은 분담금이 자연재해로 인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해가지고 부담이 불가능하다고 회신이 되어가지고 현재까지 저희들은 분담금을 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한전측에서는 아직까지 부담 불가 의사를 굳히고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원재성 의원   본 군에서 ’98년 11월26일, 또 2차로는 ’98년 12월15일, 3차로는 12월21일, 4차로는 ’99년 1월23일에 네 번에 걸쳐서 한전동부사업소 및 원주 한전지점에다가 피해복구 일부부담, 전체 복구액의 28.3%, 방금 말씀하신 3억963만4천원을 요구하신 적이 있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원재성 의원   그런데 요구한 내용에 보면은 한전측에서도 처음에는 주민들이 ’98년 8월 수해 당시에는 우리 군의회에서도 사업장을 방문했었고, 군수님께서도 현장을 방문했을때 관계자들이 자기네들로 인한 피해를 인정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피해복구 발송내용이 ’98년 연말로 해서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 사람들이 응급복구 하면서 잘못한데에 대한 책임감을 덜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요구한 얼마 안되는 3억원 정도도 아직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피해복구 분담금 관계는 현장정리쪽의 문제가 아니고, 피해가 발생한 원인분석을 저희들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온 피해보다는 한전에서 공사를 하면서 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현장에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통수단면을 막았기 때문에 피해가 더 가중된 것이다.
그래서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분담금을 요청한겁니다.
원재성 의원   우리 군의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이것은 집중호우에 의한 자연재해보다는 인재성 피해가 더 많다.
쌍용건설에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쌍용건설 담당자도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 그 사람도 인정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와서 한전측에서 부담금을 전혀 못내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조경식   현재까지는 분담금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회신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래서 ’99년 1월 더 이상 촉구를 안하고 있는 상태죠?
○건설과장 조경식   6월15일날 또한번 했습니다.
원재성 의원   한전측에서 답변된 자료에 의하면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서 사업비 재원 및 확보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구구절절이 네 번에 걸쳐서 왔는데 그것에 대한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전이 ’98년도 년말 총 순이익이 1조8천억정도의 순이익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문제도 발생을 했었고, 더군다나 자기들이 인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3억정도를 본군에서 요구했었는데 그것을 안해 주겠다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본군의 실무자들이 대처를 너무 미흡하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한전에서 분담금 납부 불가능 하다고 회신온 내용에는 이런것도 있습니다.
공공시설 피해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한전입장이.
개인 시설물에 대한 피해액은 별도로 용역을 주어가지고 개인피해 시설물은 변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3억9백만원을 요구했는데 한전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온 피해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집중호우는 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집중호우고, 한전도 집중호우인데 문제는 우리는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통수단면을 막은 피해 책임을 한전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한전에서는 집중호우 때문에 그것이 유실된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재성 의원님 말씀대로 네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해서 분담금 불가 통보가 왔는데 지금 6월15일자로 다시한번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를 해가지고 한전관계자 입장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겠다 하는 회신을 구두로는 받았는데 아직까지 본사하고의 협의는 아직 못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3억의 공사비를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3억이란 분담금을 요구한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또 협상을 하는데 실무담당계장 명의로다 해서 실무담당 계장을 협상자로다 내세웠던것도 문제가 있고, 제 생각에는 사안의 중요성을 군시님도 직시를 했었고, 과장님은 더군다나 현장을 계속 뛰어 다녔으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했었을텐데 실무책임자를 1계 계장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3억이라는 요구밖에 할 수가 없었고, 또 3억이란 적은 액수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실예로다 ’98년도 수해 당시 신대리 주민들이 요구한 피해액이 98억 이였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이런식으로 허무맹랑하게 피해요구를 하기 때문에 협상이 힘들다 이런 답변을 사석에서 한번 하셨었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이 읍·면 간담회장에서 과장님이 동행하셔서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었을 때 걱정하지 말아라 방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시설물에 대한 피해복구는 우리 집행부에서 군 특히 군이 정부나 마찬가지인데 정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신경을 안써도 된다 주민들은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만 받아라 하고서 얼마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냐고 했더니 20억정도를 받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적 있죠?
○건설과장 조경식   20억을 말씀드렸다가 그 다음에 제가 금액을 확인해 가지고 바로 정정을 해 드렸습니다.
원재성 의원   ’98년 행정사무감사때 본의원이 질문했었을 때 17억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 다음날 하반기 군정질문 시간에 3억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건설과장 조경식   1차 회기 끝나고 그 다음 연이은 회기때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런식으로다 처음에는 신대리 주민들이 98억을 요구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점차적으로 낮아져서 3억까지 내려갔었고, 3억에 대해서 지금 1원도 못받은 상태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하신 금액은 저희들로서는 세부적인 내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피해액이 작성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98억이라는 것은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 그 지역의 피해로 봐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희들은 수해복구사업을 행정자치부에서 피해액 산정기준 자체가 책자로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책자에 의해 가지고 단가를 곱해가지고 금액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3개지역에 대한 피해액이 전부 10억이 조금 넘게 집계가 되었는데 주민들이 98억을 말씀하시니까는 상당히 갭이 많이 나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들이 확정한 금액은 일단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확정된 금액은 약 10억9,300만원 정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10억9,3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전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분담금을 요구할려면 한전도 한전 나름대로다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저희들도 한전에 제시해야 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근거자체를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제작한 피해복구액 산정기준에 의해가지고 확정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상당히 갭이 많이 생겼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래서 책임행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겠는데 주민들이 98억을 요구했을때는 그것에 대한 자세한 명세서를 받아서 의논을 한 후에 군에서 책임을 지겠다, 실무자인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식으로다 그때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억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주민들은 우리 군을 믿고서 여러 가지 부분을 생략한채 피해보상만 요구해서 지금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2억5천만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98억을 요구했을 때 주민들 세부사항은 산사태로 인한 피해하고, 또 앞으로 향후 발생할 문제, 철탑 부분에 대한 재산권 침해 같은 문제도 전부 같이 넣어서 했었는데 본군에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믿었던 겁니다.
실 예로다 태백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도의원들이 합의를 해서 지금 한전에다가 280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도상에는 10억을 줄까 말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280억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38억을 지금 한전에서 제시했습니다.
38억까지는.
그래서 아직도 부족하다고 더 보상을 요구하는 상태인데 우리는 수해를 그렇게 많이 당하고도 전혀 1원도 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집행부의 직무유기에는 안들어 가는겁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로서는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해서 피해액을 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원재성 의원님 말씀중에서 피해복구사업에 사업시행 관계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확정된 사업계획대로다 거의다 완료 되었습니다.
청일면 지역에 지금 3개소가 준공이 안됐고, 나머지는 다 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피해복구사업으로다 책정된 지역은 100% 완료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수해복구를 100% 하고 안하고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 주민들의 이익이나 군에 대한 이익을 먼저 따져보면서 일을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예로다 ’97년 7월31일 본군에서 한전 동부사업소에다가 삼배리 도로건에 대해서 자금 요청한 적이 있었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원재성 의원   그것에 대한 답변을 보면은 ’97년 8월18일 한전측 답변입니다.
본 송전선로공사 시행중 타군의 농어촌도로 확장은 해당 행정기관의 협조로 우리회사에서 확장공사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왔단 말이에요.
다른 타군에는 다 확장공사를 한전측에서 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군만 일부 받았어요.
전체가 22억이면은 5억정도 받고 6억이면 1억정도 받고 이런 식으로다 이것도 타군에 비해서 우리군에서 대처하는게 미흡해서 이런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요?
○건설과장 조경식   그것이 전체 사업비가 20억중에서 저희들이 5억9천정도 받았는데 확장만 하는 사업비는 그럭저럭 될 수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22억 도로포장에 확장비가 5억이면 되요?
○건설과장 조경식   5-6억정도면 큰 무리없이 할 수 있는 건데, 저희들이 그 도로를 시행하면서 상당히 많은 협의를 거쳤습니다.
10여회에 걸쳐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은 공사발주를 늦춰가면서 까지 조금더 한전에서 돈을 많이 받아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5억9,500만원 정도를 받아가지고 병지방 진입도로를 착공하였고, 삼군리 도로도 1억5,600만원, 그 다음에 정평교에 4천만원 받아가지고 집행하였는데 그 도로는 한전측 입장은 철탑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비가 이동하는 도로 그거에 대한….
원재성 의원   무슨뜻으로 답변하셨는지는 알았습니다.
다른 시·군은 그걸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그 당시에 동부사업소장을 몇번이나 이런 지원금인지, 분담금을 요구하면서 몇번 정도 만나보셨죠 직접?
과장님이 만나보신적은 없죠?
○건설과장 조경식   있습니다.
정확하게 횟수는 기억이 안나지만 2-3회 정도는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제가 알기로는 한전 동부건설사업소장은 본군에 계장만 몇번 만났었고, 또 제가 나중에 왜 다른 시·군에는 이렇게 확·포장공사를 많이 해 주었으면서 우리군만 이렇게 10억 가까이….
다른군은 40억정도 그렇게 해 주었으면서 평창군같은 경우는 40억정도 공사비를 대 주었으면서 우리군은 10억정도밖에 안해 주었냐 하니까 해달라고 하지않아서 안해 주었다, 해달라고 한 부분은 다 해 주었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했었거든요.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토목담당은 동부사업소도 몇번 방문을 하기 위해서 소장도 만났고, 담당자도 만났고, 저는 그 분들이 다시 저희군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실에서 까지도 협의를 했었고, 한 10여차례 이상 협의한 결과가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 금액과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것이 한전하고 우리 입장이 조율이 된게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그 정도선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원재성 의원   글쎄, 갑자기 와서 10억을 준다는 것도 사실은 많은 돈인데 왜 그러냐하면은 그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군의 협조없이는 절대 산림형질변경이나 도로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전원특례법하고 관계없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산림형질변경은 전원특례법에 예속된다 전원특례법에 의해서 무시될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었고, 그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군의 집행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타시·군의 예나 그런 법 조항을 자세히 알아 보지않고 협상을 해 주었다는데 문제가 있는겁니다.
본 질문하고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외에 수해복구 현장을 동료의원들하고 상반기 사업장 방문을 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문제점 몇가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물론 전체 피해건수가 워낙 많고 우리군의 공무원들이 적었기 때문에 현지확인을 정확히 할 수 없었겠지만 설계상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10m인 하천폭에다가 18m, 15m로 설계한 지역이 두군데 있었고, 사업자들이 ’98년 8월에 횡성군에서 수해가 많이 났다는 소문을 듣고 본군으로다 ’98년 8월이후에 상당히 많은 건설허가를 한 사업자들이 사실은 이름만 걸어놓은 외지인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러한 건설업체에다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이것은 건설과 답변부분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재무과 답변부분일 수도 있는데 분명히 그런 사업자들한테 공사를 너무 많이 주었다는 것 하고, 또한 사업자가 예를 들면 청일것만 조사를 했습니다.
성진건설에 강일성이라는 분이 전체 44개 공사중에 10개를 맡아서 함으로 인해서 다시 하도급이 발생하고 수해복구의 특성인 신속한 공사를 할 수 없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다 원칙에 의하지 않은 사업비 배분으로다 어떤 지역에는 다리를 3천만원에 놓고, 어떤 지역은 같은 다리인데 수해복구임에도 불구하고 1억2천만원씩 들어간 다리공사도 있었고, 우리 군의회에서 상반기 사업장 방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차 구조조정에 따른 건설과 직원들의 감원으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규약집에 나와있는 수방대책 뿐만 아니라 진짜 사업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타기관 발주 사업이라도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해서 타기관에서 와서하는 공사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재산이나 이런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설계부실한 것이 몇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설계부실한 것이 아니고 담당공무원들의 착오로 보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해복구사업 544개소하고 일반지역개발사업하고 전부 합치면 약 800개소 정도 공사를 올해 하고 있는데 토목직 공무원으로 현장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이 전부 합쳐서 22명, 그 중에서 읍·면에 나가있는 직원을 빼게 되면은 본청에서 현장감독을 담당할 수 있는 공무원이 11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1명이 800개소 정도의 현장을 감독할려면은 1사람이 약 80개소, 물론 능력이 있는 직원이야 80개소를 감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80개소를 현장감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지금 거의 야간작업까지 해가면서 해왔기 때문에 설계당시부터도 한사람이 약 80개소 정도씩 설계하다보니까는 내역하고 도면을 연결시킬적에 착오가 있어가지고 취입보 2개소, 교량 몇 개소가 그런 착오가 있었는데 그것은 집행과정에서 확인이 되어 가지고 전부 설계변경조치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98년 수해이후에 건설업체가 상당히 많이 전입이 되었습니다.
전입된것도 있고 신규로다가 회사를 설립하신 분도 있고 20개 업체에서 약 50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면허를 내신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수해복구사업이 석공사업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관내 석공사업체가 하나도 없다가 석공사업체가 6, 7개소가 신규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늘어난게 있고 또 외지에 있다가 전입해 온 업체도 수개소에 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 전입이나 전출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량사업비가 천차만별한 것은 위에 보이는 교량연장, 교량길이나 폭에 따른 사업비보다는 교량구조에 따른 사업비 차이가 많습니다.
휠을 하나 말씀드려도 그 하나의 차이가 어떤 것은 10만원짜리가 있을수 있고, 어떤 것은 100만원짜리가 있을수 있고, 교량높이가 기초가 얼마큼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교량구조가 박스형이나, 라멘형이냐, 아니면 다른 구조를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설계자체의 공사비편차는 여기서 일반적으로 논하기 조금 어려운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몇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신데 공무원들의 업무과중문제 때문에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청일면에 오셔가지고 이장님들을 통해서 명예감독관 교육을 시켰었고, 또 본의원이 강력하게 명예감독제도를 활용을 하고 설계도를 이장님들한테 갖다 주라고 하니까 걸설과장님은 “갖다줘도 모를겁니다” 이래가지고 명예감독관제도가 제대로 활용이 안됐는데 사실은 그 명예감독관들이 제대로 감독만 했었어도 강림공사 부분이라든가 청일의 몇 개 말씀하신 취입보 문제, 그리고 도로문제 같은 것을 충분히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 이장님들이 협조를 안하니까 부지내놓는 사람들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명예감독관제도를 해서 할 수 없으면 현직공무원들이 가서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리 같은 경우도 그지역의 해당당사자인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호화다리랄까 그런 비싼 다리를 놔 줬다는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또 일부지역에는 수해복구피해를 올렸었는데도 빠진 부분이 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98년도에는 수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다 바쁘셨고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처음에 조사를 할 때에는 강력하게 무슨 제재를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동료의원님들하고 의논해 본 결과 그럴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촉구하는 쪽으로 넘어가가겠습니다.
그렇지만 ’99년도에 수방대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원재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수방대책에 대해서 한가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현장방문시에 나타난 사항인데 강림이나 청일등지에 보면 개인이 놓은 무허가 가교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런 가교들이 어떤 기술적인 검토도 없이 개인이 놓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해피해가 가중되는 것도 볼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가교가 놓이지 말라는 그런 법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가교보다는 기존에 70년대, 80년대초에 새마을사업으로 놓은 교량들이 교량지간이 상당히 짧게 놓인게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류하천으로부터 조금 중규모 이상의 이물질만 내려와도 자꾸 교각이나 난간에 걸쳐가지고서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교량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개수했습니다.
한 10여개소 이상을 개수해가지고 그런피해가 상당히 줄어드리라 생각이 되고 조그만 구거에 놓이는 흄관같은 것은 저희들이 별도의 공작물설치허가를 받도록 제도로 해 놔가지고 앞으로는 개인들이 구거에나 도랑에 놓는 하천 흄관시설도 전부 허가절차를 밟은 다음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담당지역을 위주로 하는게 아니라 상류지역의 유해문제를 개선해 가지고 풍수단면이 어떻게 되야지만 홍수시에도 안전한지 그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금 공작물 설치허가를 별도로 내주고 있습니다.
박명서 의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수해피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철저히 지도 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조경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락웅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도시교통과장 고락웅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읍하택지 환지청산과 관련 조곡리 한응순 소유토지에 대한 공공용지 수용과정에서 발생된 민원관련 토지 취득경위 및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과정과 향후 대책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하택지 환지청산과 관련된 한응순 소유토지의 취득경위를 우선 말씀드리면 당초, 횡성읍 읍하리 23번지 택지는 3,898㎡로서 이중 횡성읍 읍하리 23-2번지 1,090㎡는 횡성공설운동장에 편입되어 1993년 12월20일 보상협의 완료후 횡성군으로 소유권이전 되었으며, 횡성읍 읍하리 23-3번지 2,258㎡는 읍하택지조성사업지구내 편입되어 1995년5월10일 횡성군에서 매입하였으나 잔여필지인 횡성읍 읍하리 23번지 550㎡는 읍하택지내 연접한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협의코자 하였으나 소유자 한응순이 보상가 저렴을 사유로 토지대금 수령을 거부하여 취득협의가 지연되던 중 소유자 한응순이 1998년7월27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출원하여 재감정 권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998년9월18일 재감정을 실시코자 횡성군과 소유자간 1개소씩 감정사를 선정하여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소유자의 오해로 재감정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횡성군과 소유자간 협의가 이루어져 1999년3월6일 재감정을 실시한 후 보상금을 지급코자 하였으나 감정단가 불만과 그 동안의 토지사용료를 요구하여 협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언론보도등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민원인 요구사항인 보상가 상승 및 토지사용료 지급규정이 없으므로 수용할수 없었고 또한 예산이 1회추경에 계상되어 감정평가후 다소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로 1999년7월9일 보상금을 지급하여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이 해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고락웅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추가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 보상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전화를 여러번 했습니다만 확인을 못했는데 보상은 확실히 정식으로 돈이 건네졌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통장에 들어갔습니다.
원재성 의원   본인이 수령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확인도 시켰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니까 본인이 응해서통장에다 넣어 준겁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본인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통장에다 집어넣어 줬습니다.
원재성 의원   네, 알았습니다.
’94년도에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후 즉시 보상이 되지 못하고 3년이 지난 ’97년에도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이유만으로는 부족한게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거 ‘토지의 강제수용절차인 재결신청후 실시계획에 정하는 사업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기간을 벗어나서 요즘에 와서 보상 해 준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그 당시의 상승된 감정평가대로 보상을 못해준다면은 사용료를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용료도 줬어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사용료는 현재 줄 근거가 없어서 주지 못하고 재감정을 실시해서 재감정에 의한 보상을 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런데 그 재감정에 의한 보상액도 처음엔 본인이 거부를 했었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처음에는 거부를 했었는데 감정을 해서 보상가격이 상승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계속해서 시켰는데 한응순씨가 보상가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평상시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담당자하고 저하고 계속해서 여러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해를 도와가지고 그분이 이해를 해 가지고 보상가를 수령했습니다.
원재성 의원   글쎄,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돈을 더 요구했을 것은 아니고 본인이 보기에는 ’97년도에 보상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해주고 등기이전은 옆에 공설운동장 공사하면서 ’97년도에 했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거에요.
어떻게 보면은 행정기관에서 주민한테 땅을 강제로 뺏은거나 마찬가지에요.
등기법상으로 보면.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보면은 사업을 하면서 토지를 수용하도록 이렇게….
원재성 의원   글쎄, 그 12조에 보면은 사업기간내에 해야한다고 나와 있는데 강제로 뺏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럼 ’94년도에 당초에 구획정리했을 때 했어야 되는데 등기이전도 ’97년도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당시에 감정을 해서 수령을 하라고 했는데 감정가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그 당시에 수령을 안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온 사항입니다.
원재성 의원   그런데 진짜로 한응순씨를 만나뵙지는 못했습니다만 나이가 많고 어떻게 보면 촌로로서 아는 것이 부족한 사람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78번지가 우리 횡성군의 의장님 땅이라면 그렇게 지지하게 여태까지 끌다가 보상을 해 줬겠어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주민들을 무시하고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안해준 것 같아요.
왜 유독 여러사람들도 많은데 그분 한분땅만 이렇게 오랫동안….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분도 감정이 있었던 것은 ‘한필지 땅을 가지고 세 번에 나누어서 왜 주느냐’ 거기에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도 감정은 해서 찾아가라고 했는데 안 찾아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알았습니다.
우리 군이 앞으로 민원사항이 택지조성사업, 강림면에 한계농지사업이나, 아니면 농어촌도로 포장문제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보상기준이 안돼있는 부분이 있어요.
농어촌도로 포장을 해 주면서도 일부 주민들은 보상가를 요구를 하고 이런게 있으니까 원칙적인 기준을 정하고 법에서 정해진 대로만 보상이나 사업을 계획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의 중요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군민이 무시당해서 울분을 참지못해서 그 군을 상대로해서 고충처리위원회까지 올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민원해결부터 하고서 사업을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원재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고락웅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765㎸ 송전탑과 관련된 군정질문에 대하여 축정산림과에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홍 축정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축정산림과장 정무홍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765㎸ 송전탑 건설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송전철탑 시설은 전력 수요가 중가함에 따라 전기공급 기반시설인 송전시설의 확대가 필요하여 전원개발 특례법에 의거 사업시행 고시되어 시설되는 국책사업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사업시행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어 이로 인한 재해발생, 경관저해 및 전자파 피해우려등으로 지역주민이 기피함은 물론 다수 국민이 환경파괴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시설로서 송전탑 설치로 인한 우리군의 장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전철탑 시설로 인한 지난해 산사태 피해복구 및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횡성군내 총 허가면적 985,309㎡중 국유림 허가면적을 제외한 우리군 허가면적 421,605㎡중 작년도 산사태 피해가 발생된 4개소 14,435㎡에 대하여는 원인자 자력복구 원칙에 의거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주) 동부건설 사업소에서 사방공법에 의한 복구설계 승인을 득하여 ’99년4월부터 총 사업비 1억110만원을 투입, ’99년6월23일 복구완료 하였고 기타 추가로 보완 공종을 시설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산사태 방지를 위하여는 산림형질변경 허가된 전 개소에 대하여 일제 점검계획을 수립, ’99년6월1일부터 ’99년6월30일까지 1개월간 점검완료 하였으며, 점검결과 우기시 토사유출등 재해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우기 이전에 방지시설 이행토록 조치하였으며 특히 송전철탑시설지에 대하여는 점검결과 보완, 보수가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우기 이전에 조치완료하도록 함과 동시 시공회사 책임하에 수시로 허가된 전 구간을 예찰, 점검하여 미비사항 발견시 즉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통보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송전탑 설치에 따른 산사태 발생과 같은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산림형질변경 허가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허가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산사태 피해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주민피해로 인한 민원발생시는 우리군에서 처리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 주민의 손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정무홍 축정산림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765㎸송전탑은 아직까지 지역주민의 민원 및 에너지사업자체 문제점이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질문의 성격상 타부서의 답변내용이 있을시에는 부서를 정해주시고 답변을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도 나와있듯이 본군에서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사업임에도 전원개발특례법이라는 초헌법적인 악법에 의해 국책사업이라는 미명아래 현재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계속 이런식으로다 공사를 해도 되는지 개인적인 소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상당히 포괄적인 답변같아서 제가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아니, 개인적인 생각에는 헌법을 무시한 특례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책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산림을 훼손하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한채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산림과장이라는 공직적인 입장에서가 아니고 개인적 입장에서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상태에서 그러니까 산림훼손이 다 이루어 지기 전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군에 철탑이 건설이 되고 현재 훼손된 상태에서라면은 이 시설이 건설되어서 우리군에 이익은 없습니다만 국가적으로 봐서는 그래도 되야되지 않겠느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현재 진입로나 송전철탑부지는 이미 훼손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철탑이 되거나, 안되거나 그 부분은 이미 됐으니까 어쩔수 없지 않느냐 이런 사견입니다.
원재성 의원   어쩔수 없이 공사는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원재성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일반인들의 생각도 과장님처럼 공사가 80%이상 진행되어 있고 또 더군다나 다른 뜻으로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전력사업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다른사람도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깊이있게 들어가 보면은 ’94년도 당시에 전력수급계획으로 종합적인 에너지정책을 통상산업부에서 실시를 할 때하고 지금하고 우리나라의 전력체계라든가 소비량이라든가 특히 그 당시에는 무시됐던 환경문제가 국제적으로 들끓고 있고, 또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유해성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765㎸송전탑 건설에 대해서 어쩔수 없이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특히 양식있는 사람들은 공사의 뜻보다는 향후 발전될 환경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국제적인 고립,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독재국가였기 때문에 자유로운 무역을 못했었습니다만 현재는 환경의 미개국으로 찍혀 버렸기 때문에 EU하고 교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견입니다만 과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 보시고 산림훼손 부분 뿐만 아니라 산림훼손도 했으니까 당초의 목적대로 건설을 계속 해야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좀더 깊이 있는 한 군의 산림을 맡고있는 실무자로서 좀더 깊이 있는 통찰과 예찰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65㎸송전선로는 태백에서 신가평까지 선로공사를 하는건데 지금 강원도등 2개도 1개시 6개군 13개면 2개읍 45개리를 경유하는 중 본군은 4면 12개리 즉 둔내면 삽교리 호동리, 청일면 신대리 고시리, 유동 춘당, 갑천면 병지방리, 공근면 부창, 가곡, 행정, 창봉, 상창 등 우리지역에 가장 많은 산림을 훼손하고있는 것은 물론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산림훼손정도가 어느정도로 훼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총 산림훼손 허가된 면적이 985,309㎡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유림이 563,704㎡, 민유림이 421,605㎡가 훼손허가가 됐으며 그 철탑 숫자는 전부 84기가 되겠습니다.
그중 사유림이 41개소 있고 국유림이 43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허가된 부분은 거의 훼손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산림형질변경을 해 주는데 산림과에서도 의견을 내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민원부서인 종합민원실에서 허가를 처리하면은 사후관리를 축정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런데 과장님이 알고계시는 허가면적, 421,605㎡는 허가면적이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기위해서 진입로나 철탑부지 그런 것이 허가면적외에 횡성군같은 경우에 4.5배를 허가면적보다 많이 훼손했다는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이것은 허가된 서류상의 면적이고 그 이외의 산사태라든가 이래서….
원재성 의원   아니, 산사태를 제외한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훼소한 부분만 4.5배 정도.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토사를 절취를 해서 성토한 부분의 면적까지 그렇게 되는데 더 훼손된 면적을 복토한 면적으로 생각이 되지만 거기에대한 조사는 아직 안해 봤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질변경사후에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사후관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럼 형질변경이 되어 있으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무를 베어가지고 진입도로를 만들어라 그렇게 형질변경을 해줬으면 감독을 하게되어 있으면 가봐서 “이것은 왜 이렇게 허가면적하고 틀리느냐, 여기는 또 왜 이쪽으로 가지 않게 되어 있는데 왜 갔느냐” 이런거 확인해 보신적 있어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지 도면하고 봐서 전부 측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 부분을 확인 안했으면 확인한게 없죠.
감독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건 사실이죠?
국책사업이니까 못했던 거에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아니, 그런건 아닙니다.
원재성 의원   그럼 감독을 하셨어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감독이라면은 여태까지 허가된 부분에 작년에 수해피해 복구관계에 매달리다 보니까 미처 착안이 안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얼마나 더 훼손이 됐는지 이 관계는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동시에 허가를 맡을 때는 실 예를 들어보면 부지면적을 521㎡로 각 기별로다 맡아놓고 실질적으로는 2,354㎡를 이건 부지면적 만입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같은 것도 보면은 당시에 허가대로 하지않고 그 사람들 편의에 의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영림서나 우리 축정산림과에서 찍어준 벌초를 할 수 있는 스프레이도 흰색페인트로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문제가 되고, 그리고 아까 산사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군에 산사태가 어느정도 났다고 조사를 하셨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송전철탑에 대한 산사태를 말씀하시는거죠?
원재성 의원   네, 그렇죠. 공사에 의한 산사태.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국유림은 청일면 신대리 산1-7번지에 22개소가 27,509㎡, 그리고 사유림지역이 청일면 신대리 산125번지에 3필지 4개소에 14,435㎡가 발생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렇게만 조사하셨죠?
신대리것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송전철탑에 의한것만 조사를 했습니다.
원재성 의원   본의원이 한국생태연구소 이병기 교수팀하고 같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횡성군 창봉에서 신대리까지에 산사태가 난 지역이 229개소, 면적은 458,198㎡, 이것이 전체 신태백에서 신가평까지 총 산사태난 수가 772개소인데 거의 반이상 60%정도가 우리군에서 산사태가 났었어요.
그런데 그 산사태 날 당시에 제가 군수님실에서 산림과장님한테 조사한것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영림서에서 조사한다고 우리는 하지말라고 그랬다는 그 얘기를 한번 하신적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산사태지역 10개정도 조사한 것은 수해날 당시에 최근에 조사하신거에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수해난 그 이튿날부터 한 4, 5일동안에 조사한 사항입니다.
원재성 의원   그런데 리별로 조사하신것도 아니고 우리 횡성군에 12개리에 산사태가 났는데 10개도 안되게 산사태조사를 했어요.
이건 뭐 표본조사하신거에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아닙니다.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식적으로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4개소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여기 개소수가 사실은 21개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원재성 의원   아니, 21개소가 아니고 229개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러니까 그 한계를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21개소라고 한 것은 송전철탑지역은 국고보조로 한 수해, 그러니까 일반산사태로 본 지역이외의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원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송전철탑이 지나가면서 피해가 되어서 국고보조가 아닌 자력복구가 된 것 하고 분류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은 지금 국고보조를 받아서 수해복구를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해복구로 들어가서 우리가 복구한 지역은 21개소가 되는데 4개소로 묶었습니다.
그이유는 법이나 규정에 1개소의 피해액이 5천만원 이상일경우에는 국고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안흥면, 둔내면 이렇게 해서 여러개소를 묶으니까 5천만원 이상이 되는 지역을 그렇게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만 개소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청일면 이런 경우엔 청일면만 해도 넘기 때문에 1개소로 묶고, 또 갑천면, 서원면, 공근면 묶으면은 5천만원이상이 넘고 그래서 사실상 21개 부분이지만은 편의상 자금관계 때문에 4개소로 묶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유림의 부분이고 또 피해원인자가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대리만 되어 있는데 4개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1만4천여 평방미터로 조사가 됐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니까 원인자가 있는 것은 신대리만이고 다른지역은 철탑공사로 인한 산사태인데도 그냥 자연재해에 의한 산사태로 인정을 하시는건가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765㎸가 아닌 154㎸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준공검사가 끝났기 때문에 원인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원재성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54㎸인 섬골부분의 것은 빼고 지금 765㎸에 관해서 조사한것만 229개소에 458,198㎡….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것은 사유림지역은 없습니다.
원재성 의원   아니, 그러니까 국유림하고 사유림이 포함된거죠 이건.
물론 산림과에 책임이 사유림하고 군유림에만 있지만 산사태가 나서 본군에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조사해서 산림청이나 도산림국에다 건의를 했어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있고 또 국유림에 대해서는 횡성군수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조사를 하니까 산림청하고 관리소부근에서 자기네가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말고 당신네 구역만 하라고 해서 그게 맞는 말씀같아가지고 저희 사유림부분만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원재성 의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6월23일 현재 본군 복구완료하셨다고 했는데 복구완료가 됐다고 평가를 하세요?
답변서에 보면은 6월23일 현재 복구환료하였다고 나와있는데.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복구를 신경쓰고 한 부분이 신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거기가 많고.
그래서 저희가 ’99년 5월20일부터 5월27일동안 일주일에 걸쳐서 전 지역에 송전철탑 부근의 산림훼손지를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당초에 설계가 안들어 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통보를 해서 그것 마무리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못 미더워서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설계에 빠지는 구조물이 있을 것 같고, 또 배수로를 해서 물을 돌리는 지역이 또 있을 것같고 해서 다시 6월1일서부터 6월30일까지 면별로다 시공업체하고 같이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방 조치토록 또 복구명령을 했고, 그래도 안돼서 다시 3개업체하고 한전하고 다시 불러가지고 이러이러한 지역은 이런 공법으로, 이러이러한 지역은 이런 공법으로 해서 필요한 지역, 예를 든다면 씨디스프레이가 필요한 절토지 같은 부분은 씨디스프레이로다 설계를 해라, 또 구조물이 돌쌓기가 필요한 지역 같으면은 돌쌓기를 해라 이렇게 지적을 해서 한전에다가 협의를 해서 통보를 했는데 그것은 정상적인 공문으로 우리가 통보한 것이 아니고 합동조사를 해서 우리가 보조자 입장으로 참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곧 들어오면 나머지 부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우리 의원님들 사업장 방문때도 과장님이 이 정도면 참 잘했네, 하셨잖아요?
그게 씨디스프레이 방식인데, 그게 우리나라 더군다나 신대리, 산림등급이 8등급에서 9등급인 지역에 씨디스프레이 방식이 괜찮은 방식입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성토지역에 대해서는 최선의 방법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리고 절토면에 대해서는 마사토있는 부분이 가끔 있는데 씨디스프레이로다 뿌려 놓으면은 활착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활착만 되면은 별로 토사유출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개발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씨디스프레이 방식이 궁금해서 저도 알아봤는데 그것이 물론 평야지나 이런데에서는 가능한 지역이지만 산림이 8등급, 9등급 원시림에 가까운 지역에서 하면 씨디스프레이 방식이 수입잔디를 파종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현재 있는 식물에 앞서서 자라기 때문에 식물생태계 변화도 올 수 있고, 토종식물에 영향이 있는 거라서 고산지대, 특히 그렇게 원시림지역에는 사용을 자제하는 그걸로 했는데, 물론 산사태 날 염려가 있으니까 임기웅변으로다 그런 방법밖에 취할 수가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기술적으로 더 잘 아시고 잘했다고 판단을 하셨으니까 산림훼손에 대한 수해복구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고는 틀린게 감사원 감사가 5월30일해서 7월8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였었는데 그 당시에 사업장을 와보고 수해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재해위험이 있으니까 수해복구 차원에서 재시공해라, 그리고 원주환경관리청에서도 산사태 복구가 미비하므로 공사를 중단하고 재시공을 해라 이런 통지문을 한전에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전에도 가보니까 우리가 그때 과장님하고 같이 둘러봤던 지역에 콘크리트를 치고 있더라구요.
길을.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 방법은 괜찮은 방법입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임도공법을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그게 최상의 방법이고, 노면이 파이지 않기 때문에 최상의 방법인데 그 방법으로 하고 측구면정묘면은 토사이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디스프레이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씨디스프레이가 우리나라에 약 15년정도서 부터 도입이 되었는데 고산지대에는 오히려….
미실령지역에 그전에 길 닦을 때 절토면에 그 공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아직 고산지대지만은 이렇다 할 보고는 된 것이 없습니다.
원재성 의원   활착은 잘되는데 토종식물하고의 생태계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환경영향평가서에도 임도를 개설한 후에 원상복구 조치하겠다 그랬는데 그 약속을 안지키고 콘크리트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지금 콘크리트 치는 지역은 거의 국유림지역입니다.
원재성 의원   국유림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콘크리트를 쳐도 되는 겁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것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업체하고 합의하면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관사항이 사실은 제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원재성 의원   알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콘크리트를 치면은 국유림지역에는 영구 임도 보전 하기로다 산림청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로다 산림을 훼손하였기 때문에 영구임도로 쓰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합의하에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과장님이 의견서를 냈던 우리 횡성군의 산림형질변경 부분에 있어서 개인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개인소유의 땅도 임도의 출입구인데, 그러면 개인소유의 땅을 원상복구를 해 주기로 해서 사용승낙서를 2년을 받았다가 1년 연장을 받은 상태인데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 것은 복구를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적지복구를 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도 제 사견으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림 부분에 올라가는 부분이 구배가 낮고 조금만 정리하면 임도로 사용해도 상당히 손색이 없는 시설로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주들의 동의가 있다면은 조금만 보완을 하면 임도로 사용하면 상당히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주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지금 산주들이 행정소송을 내는 판인데 동의를 해 줄리도 없고, 또 임도로 쓴다는 자체가 진입로는 없는 중간에, 만약에 개인 산주들이 원상복구 해 달라고 하면은 개인산주들 것은 통제가 불가능하고 산중간에만 임도가 형성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소관부서하고 관련 없는 부분도 있었고, 축정산림과장님이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에 대한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축정산림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다른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원재성 의원   송전탑 부분에 대해서 축정산림과장님에 대한 질문은 마치고, 종합민원실장님이 산림형질변경에 대해서 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민원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종합민원실장 원팔연입니다.
원재성 의원   원팔연 민원실장님께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군정질문시에도 본의원이 촉구했었고, 행정소송까지 하면서 지역주민의 개인재산보호 및 부당한 산림훼손변경의 제고를 촉구하였으나 무시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방금 축정산림과장님께서도 민원처리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군에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처음 내주었던 것이 총 33건에 122필지였습니다.
이것이 ’96년도 6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96년도, ’97년도, ’98년도 3개년에 걸쳐서 내주게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까지 지난해 말에 끝나서 다시 산림형질변경 신고기간을 연장해 준 것이 32건에 114필지, 그리고 현재까지도 1건에 8필지 청일면 유동리에서 서류가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민원서류보완 기간중에 있는 것이 1건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32건을 기간연장을 금년말까지 처리하였고, 1건은 현재 보류중에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소유자들의 주장을 다소 많이 반영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뜻은 의원님의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현재 산림법에 주어진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구비서류라든가, 또 현재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용도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간연장을 처리해 주고 있는데 다소 주민들께 선행 할시에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민원실장님 답변대로다 당초 허가사항이나 기간연장에 대해서 산림법상 안해줄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감사원 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부분입니다.
철탑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첨부를 해서 철탑부지에 대한 산림형질변경해 주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작업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첨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로에 대한 산림형질변경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첨부한 후에 해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산림형질변경을 해 주셨을 때 작업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신적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산림형질변경 신고서를 처리할 때는 환경영향평가 하고는 관계가 없이 처리되었습니다.
원재성 의원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제가 직접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영향평가법 제4조에 보면은 산림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대상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된 그 4조의 규정에 에너지개발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를 보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다항에 나옵니다마는 그 사항중에 송전선로가 대상이 됩니다.
송전선로가 340㎸이상일때나, 또 송전선로 길이가 작업량이 10㎞이상 되었을때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사업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작업로와 부대시설에 관계되는 것은 명시된 사항이 별도로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재성 의원   유권해석의 차이 나름인데 지금 실장님이 답변해 주신대로 이 작업로 사업도 765㎸ 송전탑 건설을 위한 작업로이고, 그 작업로 위로다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드시 구비해야 된다 이러한 유권해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작업로도 마찬가지로다 같은 연계사업으로 해서 작업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조사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된 상태에서 형질변경을 해 주신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제가 아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일단 환경영향평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전원개발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즉 한전이 되겠습니다.
한전에서 환경영향평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면은 이것을 승인기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산업자원부이고, 과거에는 통상산업부가 되겠습니다.
이 통상산업부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 계획서는 다시 환경부와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 과정에서 지금 전원개발 사업자가 철탑부지만 요구를 하였는지, 아니면 작업로 내지는 부대시설 면적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넣었는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원재성 의원   철탑부지만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작업로까지 형질변경을 해주고….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작업로는 거기 해당이 안되었던거죠.
원재성 의원   작업로도 반드시 765㎸ 송전탑에 관련있는 전원에너지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드시 구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환경부에서 잘못되었든, 한전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대로 제출을 안했든지 간에 본군에서는 그런 것을 확인하고서 민원처리를 해 주었어야 되는데 본의원이 행정소송을 변호사를 사서 한바에 의해도 우리 도에도 행정심판을 소송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도 본군의 답변서를 참조를 했다.
다시 이쪽으로 같은 내용에 대해서 도에서 의뢰가 온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죠?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관계부서에서 하셨는지만 모르지만 일단 저희부서에서는 없습니다.
원재성 의원   민원실 의견을 들어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던데요.
도에서….
행정심판소송을 도에다 냈을 때 유권해석을 하면서 우리군에다 물어보지 않았어요?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그런 사실이 기억에 없습니다.
원재성 의원   제가 지금 그 자료가 없는데 그것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해주고 산림형질변경을 해 주었을때는 2년의 사용기간후 원상복구를 해주는 조건으로 해 주셨던거죠.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산림형질변경 처리할 때 부대조건에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않고, 우리가 허가기간은 별도로 내주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사업이 다 끝난후에는 원상복구 하는 것으로….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런데 아까도 축정산림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영림서에서는 한전측하고 도저히 복구불능이다 그래서 임도로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 그러면 우리군에서 형질변경 해준것도 임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것가요?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그것은 산림형질변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만료되기 20일전부터 우리 관리부서인 축정산림과에다가 복구계획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구계획서를 내면은 복구계획서를 축정산림과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과연 여기는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적법한 공법이 있어서 그렇게 할 것이냐 하는 판단은 축정산림과에서 별도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재성 의원   주민들이 산림 사용승낙서를 해 주었을때는 복구를 해 준다고 해서 사용승낙서를 해준거란 말이에요.
임대기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임도로 사용한다면 복구가 안되는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설득시킬 방법이나 그런게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방금 축정산림과장님의 답변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토지소유자의 의견이 많이 존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면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때는 민원인들 편에 서서 업무를 처리 하실 수 있는거죠?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최대한 민원인들 편에 서서 일을 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승주씨, 김옥주씨등 3인에 대한 인감증명 미비한 것에 대해서 기간연장을 해 주었죠?
그거에 대해서 서류를 가져오면 해 주겠다 해서 3월달에 까지 해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다시 7월까지 연기를 해 주셨었죠?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2차가 8월7일까지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원재성 의원   그럼 8월7일까지도 못가져 온다면 그동안에 형질변경해 준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민원서류 보완요청한 것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임야소유자한테 받지를 못해서 지금 연장이 되었고, 또 한가지는 행정처분할 당시에는 소송 계류중에 있었습니다.
소송에 계류중에 있던 두가지 복합사항이 있어서 8월7일까지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럼 8월7일 이후에는요?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8월7일 이후에는 지금 민원서류처리에 관한 법률규정을 보면은 1차, 2차 이렇게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에 뭐라고 나와있느냐 하면은 민원인이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 기간내에 며칠내에 다시 보완을 하겠다고 하는 요청서가 들어왔을때는 그 보완요청서를 다시 검토해서 군수가 판단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1차, 2차 이후에도?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네.
원재성 의원   그러면 그러면 공사기간이 거의다 끝나가는데 공사를 하게 계속 도와주겠다는 얘기죠?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금년도 12월 말일까지 현재 제가 알기로는 토지소유자와 한전측간에 토지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임대차계약이 근거가 되어서 산림형질변경 기간을 그때까지 연기를 해 주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원재성 의원   그게 아니고 3건에 대해서 보완요구한 것에 대해서 서류를 못가져 왔을 경우 8월7일로다 만료가 되는거 아니에요?
그때도 기간연장을 해 줄수 있다는 거에요?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기간연장을 꼭 못한다 이런 얘기는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원재성 의원   실장님 답변대로라면 완전히 주민을 무시하는 법과 행정 아니에요?
주민들이 그것에 응하지도 않았는데 법상 해줄 수 있고, 연장해 줄수 있고 그러면 뭐하러 주민들 동의를 얻었어요,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막해 버리지….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알겠는데, 또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또 법이라고 하는 것이 꼭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양쪽을 봐 가면서 합목적적인 사항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규정에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1차, 2차시 보완이 되지 않았을 경우 다만이라고 하는 단서조항이 있어서 일단 재연장 신청이 들어 왔을때는 그 서류를 종합검토를 해서 다시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민원실에서 업무처리하는 것이 주민들 편에 서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인데도 여러 가지 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한전측이나 사업자측에 유리한 법만 내세워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억울한 심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다 주민들을 이해시켜 주시고, 가능하면 큰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인원   원팔연 민원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원팔연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자치행정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인원   본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의 답변을 요구하므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답변해 주실 사항인데 군수님이 불출석해 계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셨던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사태파악을 명확하게 하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 8월8일 10시 호우이후로 여러 가지 문제로다 우리 횡성관내 송전탑 부분에 대한 민원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본군에서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 생각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게 도 감사과에서도 왔다 가고 그래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감사과에서도 감사한 결과 소관부서가 없고 서로 핑퐁을 치고 왔다갔다 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적된 사례도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 군청앞에 가보면 ‘백성의 소리를 호랑이처럼 여겨라’ 이런 구호도 있고 그런데 거의 10개월 가까이 주민들이민원발생도 하고 힘없는 주민들이 거대한 한전이나 쌍용하고 싸우고 있을 때 심지어는 민원접수하는 창구마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횡성군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지금 도 감사과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6월15일날 실무추진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은 부군수님이 지휘를 하시고 총괄지원은 자치행정과장하고 행정담당이 맡고, 그 다음에 민원분야는 종합민원실장하고 민원담당, 환경분야는 환경복지과, 전력분야는 관광경제과, 수해복구는 건설과, 산림복구는 축정산림과, 그 다음에 읍·면종합은 청일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송전탑설치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민원사항이 발생시에는 종합대책회의도 개최하고 민원처리도 일원화로 일관성있게 추진을 하고 민원발생해결을 위한 대안제시도 하고 분야별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실무추진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6월27일날 실무추진반을 정확하게 구성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6월15일날 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럼 5월11일날 주민들이 폭행당하고, 6월15일날 이후에 대책반에서 대책을 세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책 세운 자료가 있으면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정확하게 6월15일이 맞는지 모르지만 6월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계획을 우리가 구성을 해 가지고 각 과장님들의 협조도 전부다 맞고, 회의도 했습니다.
6월15일날 16시에 부군수실에서 실무추진반 12명 전원이 청일면만 안나오고, 전부다 계획을 세워서 회의를 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런데 아까 대책반을 구성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대책반이 6월15일날 구성됐다면 6월10날 합의서를 작성한데 대해서 본군의 실과장님들이 서명, 날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적이 있죠?
신대리주민 폭행사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다른 지역 주민들이나 도의회나 도에서 보기에도 여태까지는 1년열흘 끌어오는 송전탑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하다가 주민들이 폭행을 당해서 어떻게 보면은 폭행을 당한 것을 기화로다가 한전하고 주민들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유리하게, 칼끝앞에서 싸우다가 칼자루를 쥐고 싸울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였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책반에서 협상을 해 줌으로 해서 다시 칼자루를 한전측에 돌려주는 그러한 우를 범했다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 배경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월11일날 신대리에서 철탑공사과 관련해서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이 폭행을 당해서 27명이라는 인원인 원주 하나로병원에 14명, 대성병원에 13명이 입원을 해 가지고 영농철에 한참 바쁜데 일도 못하고 전부 병원신세를 지는 일이 발생했고 5월31일날 도 내무분과위원회 위원장 황영철외 11명이 본군하고 청일면을 방문해 가지고 송전탑공사관련 주민피해현황청취를 오셨었습니다.
그리고 6월10일날 합의를 봤는데 내무분과위원들이 방문해 가지고 군에서 대책이 미흡했다, 그리고 올라가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거에 보면은 횡성군 관계자를 문책하라, 그런것도 신문에 났었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어떻게든지 합의를 봐야만 퇴원을 시키고 주민들이 한두명도 아니고 군수님하고 제가 병원 두군데를 위문을 갔었는데 제 판단도 그렇습니다.
빨리 합의를 봐야만 그 많은 주민들이 퇴원이 되고 또 영농에 종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행정담당도 한 두어번 나갔다 오고 저도 6월초에 홍순길 이장을 가서 만서 빨리 합의를 보는게 좋겠다고 하고 “주민들이 저렇게 한 30명씩 병원에 가서 드러누워있으니 영농에도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 빨리 합의를 봐서 주민들을 퇴원시키는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도 합의에 참가는 하기는 했었습니다.
주민들이 빨리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도 종용을 했습니다.
원재성 의원   글쎄, 그런식으로 처음서부터 문제에 접근을 했었으면은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지금 잘했다고 답변을 하시는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당시에 도의회에서 6월13일날 의원총회를 발의를 해서 신대리 폭행사건을 빌미로다가 한전이나 중앙정부에서 강원도를 무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때를 보여주자, 그리고 8일인가 10일인가 도지사가 도민체전 개회식이 끝나고 미국으로 가면서까지 담당부서 산업국장을 팀장으로 해서 현지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현지조사를 내려오고 그 다음날 본군에서 그런 합의를 봐줬단 말이에요.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그것은 뭐냐하면은 본의원이나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니까 ‘이거 도감사도 내려왔고 내무위원회에서도 뭐라고 그런다는데 이러면 안되겠구나, 이문제를 덮자’ 이런 차원에서 합의를 봐 준것이고, 합의서 내용도 보면 과장님이 더 잘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조잡스럽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이게 합의서인지 잘해보겠다는 각서인지 모르게 실과장님이 쭉 서명을 하고 이런, 공인으로서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어디 내놓을 수 없는 합의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13일날 의원총회를 하기로 한 것을 18일로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도의회에 올라가서 다시한번 사정을 해서 조사단을 구성해달라 이래가지고 거의 1달이 연기된 6월18일날 조사단을 구성하게끔하는, 1달씩이나 이렇게 연기하는 그리고 또 도지사는 가면서 ‘하여튼 이번에 한전에다 공사중지도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강원도의 힘을 보여주자’ 이러고 갔는데 횡성군측에서는 한전측에 유리하게끔 협상을 하고….
주민들이 민원발생이 있었을때는 처음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민원의 본질, 방향을 알았어야 되는데 이건 뭐 엉뚱하게 해 가지고 오히려 송전탑에 민원발생하는 지역만 더 양성을 시키고, 또한 송전탑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의 이익을 지키려하는 선량한 주민들은 궁지에 몰리게 하고 그런 식으로다가 합의서르 해 준 것을 과장님은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하는데 까지 했다, 최선을 다하고 내 생각에는 잘한 것 같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듣고도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드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전부다 병원에 가서 드러누워있고, 영농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도의회에서도 방문을 했었고 도감사과에서도 왔다 가고 그런 사항이 모든게 급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빨리 합의를 해야만 또 주민들도 영농에 종사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러기로 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원재성 의원   문제의 심각성 보다는 도의 감사나 질책만 면하려고 했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 과장님도 그런 마음에서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사실은 27명 거기 들어가 누워 있는다고 영농에 차질이 있겠습니까?
영농 차질문제를 짚었다면은 ’98년8월에서부터 10개월간 매일 나와서 산속에서 데모하고 7, 80먹은 노인네들이 11월, 12월에 진입로 차단하고 이럴때부터 관심을 갖으셨었어야지 병원에 27명 가서 누워있는 것이 영농에 차질이 온다는 어떻게 보면 변명아닌 변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태까지는 제가 보기에도 답답했었고 더 이상 또 우리 지역주민들은 안일하게 대처하는 횡성군에 대해서 묵과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양보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은 우리의회나 주민들은 집행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며 촉구하는 방법은 대처하는 것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담당을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셨다니까 다른 업무도 많으시겠습니다만 이 사항도 횡성군 발전이나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자세로 행정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원재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워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신대리 주민이 철탑문제로 합의를 했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합의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합의서 내용에 보면은 마을협력기금, 수해피해보상금, 치료비 이 세가지 명목으로 해서 합의를 했는데 마을협력기금이 1억원이 있습니다.
이 문제로 해서 ’99년도6월11일날 강원도민일보에 보면은 ‘횡성송전탑 마찰 완전해결’ 이렇게 신문에 났고, 같은 날짜 강원일보에 보면은 ‘횡성 송전탑 보상협상 타결’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가 또 발생이 되고있느냐 하면은 갑천지역에서도 ‘우리지역에서도 마을 발전기금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지금 대책위원회가 구성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근같은 경우에도 아마 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둔내지역에도 또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주민동요가 일어나고 있는데 횡성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것인지, 아니면 너무 광범위하고 힘든 부분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지금 그게 전부다 언론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회의를 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다 알았어요.
강원일보, 도민일보, MBC, KBS 기자들이 다 와서 그날 보도가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근지역같은데도 제가 공근면장을 해 봤지만 부창리같은데는 논에다가 철탑을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도 좀 문제가 되고 둔내지역은 문제있다는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천도 병지방지역이 문제가 되고 그런게 있는데 공근은 제가 면장님한테 가서 주민을 좀 설득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철탑이 다 섰는데 지금 되겠느냐, 부창리 동네에서 돈을 걷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명서 의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이런 문제가 제가 봤을때는 가서 설득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범위를 이미 벗어났고 만약에 지금 청일같은 문제가 각 지역에 갑천, 공근, 둔내지역에서 또 주민동요가 일어 난다면 그때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주위 상황설명은 놔 두시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느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종합적인건데 주민요구사항이 대개 돈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책사업이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대책을 어떻게 뚜렷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럼 주민편에서서 대처해 나갈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게 대개 돈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군에서 하는 사업같으면 군수가 판단해서 예산지원을 해주지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지원해 줄 방법이 없다는….
박명서 의원   아니, 그럼 청일 신대리주민들 합의서는 어떻게 부군수님이하 각 과장님들이 동참을 하셔가지고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그러면 타지역도 왜 이렇게 대처를 못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폭행사건이 나고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지금 주로 주민하고 마찰이 있는 지역이 청일면 지역이지 다른데는 마찰있는 지역이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박명서 의원   없었는데 이런 합의서나 신문보도로 해서 지금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럼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또 청일면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충분히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도 거기에대한 어떤 대처방안이 마련을 해 놓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해 줄수도 없는 것이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리고 이 합의서 내용에 보면은 마을 협력기금이라는 부분이 더 생각을 하셨으면은 수해피해보상금이라든가 치료비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끌고가시던가 마을협력기금이라고 해놓으니까 타지역에서도 우리도 송전탑이 지나가는데 우리지역에도 마을협력기금 내놓으라는 얘기가 충분히 나올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제가 판단할때는 공근이나, 갑천이나 둔내나 가서 설득하는 차원으로 일을 하실려면은 힘든 부분인 것 같고 이제 언론에도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이제는 할수 없습니다.
주민의 편에 서 가지고 같이 투쟁을 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의장 이인원   박명서 의원님 질문이 끝나셨습니까?
박명서 의원   네.
○의장 이인원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은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   서청하 의원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과 박명서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합의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서 내용을 보면은 합의자가 주민대표로 되어있고, 대책위원장, 또 주민이 3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한전 동부건설 소장 최석영 이렇게 돼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합의서에 부군수님과 실과장님의 명단이 들어간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합의서를 쓸 때 군청 상황실에 와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건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뜻을 없습니다.
믿음을 주기위해서 싸인하신 주민들 대표가 나오시고 그 다음에 한전 동부건설사업소장이 오고, 부군수님 이하 각 과장님들이 모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이거 합의하고 한전에서 안주는거 아니냐’ 하는 것을 좀 면해주기 위해서 과장님이 전부다 싸인해 준 것 뿐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신뢰감을 주기위해서 한겁니다.
서청하 의원   물론 주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합의서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 동부건설 소장 최석영’ 해놓고 바로 밑에 횡성군 부군수, 또 실과장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서를 얼핏보면은 한전동부건설 소장밑에 부군수가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면은 한전 회사밑에 부서가 있는 식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봤을 때 그런 인정을 받을수 있다고 봤을적에 횡성군 부군수가 한전 동부건설 소장밑에 있다고 인정이 됐을적에 자치행정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거는 주민대표 홍순길씨하고 대책위 총무, 주민들하고 동부건설소장만 찍으면 유효한건데 신뢰감을 주기위해서 우리가 그밑에 찍은거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서청하 의원   신뢰감을 주기위해서 부군수님이하 실과장님명단이 들어갔는데 별표에 보면은 ‘합의금액 지급방법은 한전과 주민합의에 의하여 지급토록 한다.
지급기일은 3개월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의원이 생각할때에는 만약에 한전 동부건설에서 보상을 3개월이내에 안 해 줬을 경우에 부군수님하고 실과장님 명단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책임을 져야하는 뜻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물론 책임을 지겠습니다.
지금 한전 동부건설 사업소에서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관계 때문에 담당직원이 온다는 것을 저희가 의회가 개원되어 있으니까 의회개원 끝나는 날로 행정담당이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합의된 금액은 3개월내로다 전액 지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상이야 물론 한전에서 해주겠죠, 그런데 차라리 한전 동부건설 소장 최석영 해놓고 그 밑에다가 입회인 하고 횡성부군수, 실과장 명단이 들어가야 되는데 입회인이라는 내용도 없고 바로 밑에 있으니까 만약에 한전에서 보상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책임자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그런 감도 듭니다.
서청하 의원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적에 무언가 구분을 해서 나열이 돼야 되는데 합의서 내용이 이렇다 보니까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겁니다.
그리고 박명서 의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피해보상을 신대리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지역에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시작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부군수님이하 실과장님들이 솔선수범해 가지고 합의를 봐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주민편에 서서 최대한도로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하실 용의가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이 문제는 이번에 꼭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65㎸송전탑 건설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한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환경영향평가시 주민공청회와 환경영향평가서의 공람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주민들한테 공람을 실시하면서 허위로 작성을 했습니다.
먼저 군정질문때도 언성을 높여가면서 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허위로 작성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잘못 되었다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잘된거라고 생각하시면 잘된거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 관계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총괄적인 것을 하고 담당부서별로 그게 다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복지과, 산림형질변경 관계는 종합민원실, 그렇게 하고 총괄적인 분야만 저희가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것을 여기서 잘됐다, 잘못되었다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모든 사항을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한다니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그때 당시에 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들 때 담당과장님 아니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맞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래서 겸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94년도면 오래되어서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것은 제가 서류관계를 찾아보고, 지금 여기는 준비를 못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된 부분은 여기서 답변을 못드릴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그러면은 서면으로 확인을 해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알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조창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방금 조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환경영향평가서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우리군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환경영향평가서 공람을 통해서 철탑부지를 민가하고 더 먼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었는데, 그 공람이 공청회를 요구하는 공람이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충분히 인식시키지 않고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그 당시에 환경복지과장님 이셨었는데 지금 질문하신 조창호 의원님도 거기에 공람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다 그 당시에 중요성은 어떻게 되었든지 행정적인 그러한 중대한 어떻게 보면 범죄랄까 그런 것을 저지른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서를 공람한 인원에 30%가 공청회를 요구했을시에는 공청회를 한다.
그외에는 안한다.
또 전체 주민의 30명이 공청회를 요구할시는 공청회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두가지 방법을 다 피해 나가기 위해서 허위로다 인원을 많이 공람을 많이 한 것으로 그러니까 5명이 봤는데 그중에서 3명이 공청회를 요구했으면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공청회를 요구한 지역주민들이 청일면에도 몇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공람을 안한 분들을 30%를 낮추기 위해서 공람을 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중앙부처까지 올라가는 그런 공문이였었는데, 과장님은 오래 되어서 기억을 못하실 부분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과장님은 모르신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주민들이나 당사자들에게는 환경복지과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러한 공문서 위조를 했구나 이렇게까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해 주신다고 했었으니까 자세하게 알아 보시고, 지나간 일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도 사법적인 것도 물어볼려고 그랬었습니다만 괜히 본래의 문제인 송전탑 문제하고는 해결은 안되면서 괜히 우리 군청직원들만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될 것 같아서 참았던 부분입니다.
우리 조창호 의원님이 해당 당사자이기 때문에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시고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면에서 공람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본 의원이 이번 군정질문에 송전탑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냈던 것은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 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횡성군 집행부에서 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대처하는 부분이 미흡하다 이런 뜻에서 군정질의를 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나오신 과장님들이, 물론 책임소지는 없겠습니다만 너무 안일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사항만 부군수님한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의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인원   765㎸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원론적이고 총체적인 입장에서 책임있는 책임자의 답변을 듣고자 요구하므로 지금 이 자리에 군수님이 부재중이시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한영신   부군수 한영신입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날씨도 덥고 그런데 계속 저희 군정질문에 한시간도 빠지시기 않고 계속 참여해 주시는 부군수님한테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군정질문 사항은 질문내용 자체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주민하고 집행부하고 협심해서 우리군에 불이익을 주는 송전탑 문제를 좀더 우리군에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나가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의 질문내용도 부실했었고, 집행부의 답변내용도 현재 자리만 모면할려는 그러한 답변으로 일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군의 집행자이신 군수님한테 질의를 드릴려고 했었습니다만 군수님이 자리에 안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한테 몇가지 사항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와서 부군수님이 적극적으로 송전탑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계시는데 부군수님이 보시기에는 여태까지 우리주민들의 요구가 아니면 한전에 대한 요구가 무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한영신   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일면 지역에서 발생한 집단민원, 특히 주민폭행 피해사건 등 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점에 대해서 여러의원님과 청일면 주민들께는 저를 포함한 담당실,과장들이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마음으로 그러한 대책을 차후라도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저를 위주로 해서 관련 실,과장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게 된겁니다.
원재성 의원   고맙습니다.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나니까 저도 마음이 놓이고, 특히 여태까지는 국책사업이라는 그런것 때문에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으리라는 점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이 보기에는 너무 지역주민에 대한 불이익이 크고, 또 당연히 이러한 에너지사업은 국익차원에서도 제고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다른 환경단체나 정의평의 사재단등 도의회 다른기관에서 열심히 우리 주민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군수님이 말씀하신것처럼 본군에서도 담당실,과가 정해져 있고, 또 총 책임을 우리 부군수님이 실무적인 책임을 지시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리라고 믿고 여러 가지 다른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실,과장님들께 드렸기 때문에 부군수님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크게 잘못되지 않는한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한영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765㎸ 철탑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힘껏 주민편에 서서 대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이제 질문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원재성 의원   네.
○의장 이인원   765㎸송전탑 건설과 관련하여 관련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끝으로 지난 13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논의된 모든 사항들이 군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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