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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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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7월 14일 (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군정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조창호 의원, 함종국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조창호 의원, 함종국 의원) 
○의장 이인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조창호 의원님과 함종국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의원별 총괄적인 질문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일괄답변한 후 보충질문 답변순으로 진행하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질문하여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한 질문이 2회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질문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책임성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조창호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조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새로운 정책대안 연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인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위해 노력하는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추진하며 의문시되는 사항과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이후 축산발전기금 지원농가 현황을 밝혀 주시고, 지원농가중 축산업을 포기한 농가는 몇 농가나 되는지, 또한 이들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IMF체제하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체납액은 얼마이며, 100만원이상의 고액 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애향담배의 판매차질로 인한 세수결함 예상액은 얼마나 되며, 이를 보완할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횡성군청 실업팀을 지난해까지 운영하던 배드민턴을 해체하고 육상팀을 선정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선수 확보방안 등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무홍 축정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축정산림과장 정무홍입니다.
조창호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축산농가 지원현황과 축산업을 포기한 농가수 및 사후관리대책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그간 산발적으로 지원하던 축산분야의 축사 및 시설개선 사업이 ’94년도 이후에는 농림사업 실시계획에 의거 축산농가에 집중 지원하여 도내에서 제일 앞서가는 축산군으로 육성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94년도이후 축산발전기금 지원농가는 총 813호에 12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은 103호에 20억원을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은 142농가에 26억원을, 돼지 경쟁력 강화 사업은 27호에 15억원을, 닭 경쟁력 강화 사업은 11농가에 13억원을, 기타 가축육성사업에는 15호에 3억원을, 톱밥축사지원은 414농가에 3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농가중 축산업을 포기한 농가는 25호로 총 지원농가수의 3%에 해당되며, 이 농가들도 소값 하락등으로 일시 휴업농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산분야의 지원은 대부분 고정자산인 축사 및 시설개선에 지원한 사업으로 일시 휴업하였던 농가도 여건의 변화가 오면 일부농가를 제외하면 언제라도 축산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으로는 악성연체농가 및 전업, 타목적으로의 전용 등 사유가 발생하면 여신관리 부서인 축협에서 자금회수가 이루어지며 일시 휴업농가는 지원목적 달성을 위해 가축입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발전기금 지원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횡성축산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정무홍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사항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당시 산림과장으로 재직하셨기 때문에 축산분야에 대한 것은 답변하시기가 곤란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몇가지만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축산발전기금 지원대상자 선발은 신청자의 사업계획을 보고 현지확인하여 선정기준에 의거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자 전원에 대하여 현지확인이 이루어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자 전원에 대한 현지조사는 저희가 하지않습니다.
’94년도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류를 검토한 바 총 사업신청자의 신청액수가 도에서 배정한 액수보다 작기 때문에 전원 100%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현지확인은 하지않고 들어 오는대로 100% 다 지원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사업계획서만 검토했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러면 축산발전기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대상자 선발 당시 주민등록이 신청지 주소지에 되어 있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데 축산발전기금 지원대상자로 선발 되었다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선발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 부분은 주민등록이 횡성군에 있지 않더라도 당시에 업체나 건물, 건축물대장이 그 소유자로 되어 있고, 이럴경우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횡성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다만 주민등록만 횡성으로 이전하지않은 상태에서 사업한 것은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소지도 횡성군에 되어 있지않고 축산도 하지않고 그 신청자인 당사자는 직업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신청을 해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랬을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렇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없습니까?
그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축산발전기금 지원자로 선정될 수 없는 자가 선정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로인해서 전 재산이 가압류를 당하고 파산에 처해있는 농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은 도의적으로 누가 져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용을 제가 확실히 모르고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파산을 하게 되었는지의 사항을 제가 파악을 못하였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두 번째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대상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그 사람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까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조창호 의원   여기 정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진이라는 사람이 주민등록은 ’95년5월23일날 전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축협에 축산발전기금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축협에 통보한 날짜는 2월28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은 당시 춘천에서 조적공으로 있었습니다.
확인 안되시겠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당시에 돼지경쟁력사업 심의서류에 기준이 대상자선정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지원후 2년내에 5백두 이상을 가족노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우선 순위에 해당이 되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돼지경쟁력사업 제고 심의서류에 보면은 그 분이 여섯 번째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총 사업에 합계 내역이 1억5천만원.
이 사람에 대한 것이 6,2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사업 4,300만원하고 자부담 2천만원.
그런데 ’95년도에 돼지경쟁력사업에 신청한 신청액수가 저희가 보조하는 사업 총량보다 모자랐기 때문에 100% 다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조창호 의원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신청한대로 무조건 다 주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런 내용이 아니고 사업계획서상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후 순위로 밀려도 선정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조창호 의원   현지확인을 하지않고 서류상으로 보고 그냥 선정을 해서 주었다 이런 얘기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현지확인은 안했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래서 이게 분명히 잘못된거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런데 현지확인을 ‘하라, 하지말라’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사항이.
조창호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대상자가 되지않은 사람을 선정해 주므로 인해서 이 사람을 보증을 섰던 사람이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대상이 되지않는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보게 하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런데 여기서 대상자가 아니라고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파악을 해 봤더니….
조창호 의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께요.
이 사람이 여기에 와서 살지도 않고 이 사람이 직업은 축산분야에 종사자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와서 선정이 되었어요.
선정이 되어서 축협에 선정자로 통보를 해 주니까 대출이 안되거든요.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주민등록을 개전리로 전입을 시켜서 대출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심의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서류상으로 했으니까 문제가 없는거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겁니다.
이것이.
그렇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지금 이 시점에서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조창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축산발전기금 지원대상자들의 사후 관리에 대하여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5농가가 지금 부실하고 포기하거나 이런 농가가 있는데 이 안에 대해서는 다시 여건이 좋아지면은 입식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에 의해서 만약에 다른사람한테 양도하거나 용도 폐기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자금추적 관계나 이런 것은 축협을 통해서 여신관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당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하게 되면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자료는 몇 년간 보관을 합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 심의위원회는 축산분야에 있는 부서에서 한게 아니고 농정과에서 당시에 했습니다.
조창호 의원   자료가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명날인한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조창호 의원   없다고요?
그게 당연히 있어야 되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 이것은 심의부서인 농정부서에 자료가 있을 겁니다.
조창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진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선정과정에 대한 것을 엄밀히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저에게 통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95년도 당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 서명자료가 없는데 없는것에 대한것도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조창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조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중에 과장님의 답변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재차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거주지도 횡성도 아니고, 주소지도 횡성도 아니고, 직업도 축산과 전혀 관련없는 사람한테 계획서가 올라왔다고 해서 심의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당시에 시설이 기존 축사도 있었고 대장에 보면 정진 이라는 이사람 이름으로 건축물 대장이 전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럼 축산자금을 지원받아서 그 사람이 축산자금을 용도에 맞게 썼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썼습니다.
박명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질문하실 의원님 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중에 정진 이라는 분이 방금 동료의원이신 박명서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조적공이고 사업계획서는 냈습니다만 사업을 그 분이 하지않고 다른 분이 사업을 하고 그 분은 축산발전기금을 대부받기 위해서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밝혀야 하느냐 하면은 아까 조창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축산발전기금 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나 이런게 부족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보증을 서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우리 군에서도 같이 지셔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사업계획서는 박부군 그 분이 냈었는데 그 분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계획서를 바꿔서 정진이라는 분 명의로 대출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 사업은 박부군 이라는 분이 냈었고 축산자금은 정진이라는 분 앞으로다 대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횡성에 와서 한번도 있어본 적도 없었고 그런데 지역주민이 그 문제에 대해서 갑천, 청일, 횡성 개전리지역 주민들이 전부 피해지역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지난 일도 아니고 ’95년도의 일이고 ’95년도에 축산발전기금을 받았다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니까 아직도 사업에 지속성이 있고 감독할 의무가 우리 횡성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일이 없게,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저도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사관계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박부군이라는 사람하고의 인척관계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일부 조사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신관리에 대해서는 기간이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 말에 받았으면은 ’96년도서부터 내년 말까지가 되는데 이 자금이 시설자금일 경우에 시설이 현지에 축사가 있을 경우에는 여신회수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사항이 소를 입식하는 사항같으면은 회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보조가 있고 또 건축물이 현재 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은 회수가 지난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부의 판단이 있어야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니까 그러한 자세한 사항을 아셔가지고 차후에 서면으로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께서는 축산발전기금관련심의자료 일체와 농어촌 발전기금심의 자료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방금전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정식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홍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조창호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현재까지의 체납액,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 애향담배 판매차질로 인한 세수결함 및 보완대책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체납액 현황과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7월8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 12,427건에 15억5,400만원으로서 도세가 2,708건에 5억1,400만원, 군세가 9,709건에 10억4천만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4억1,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축세가 3억8천만원, 자동차세가 2억9,900만원 등의 순입니다.
국세를 포함한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222명에 13억7,600만원으로 체납 원인별로 보면 사업부도로 인한 체납자가 35명 재산이 없어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자가 85명, 행방불명 16명, 공매진행 21명, 고질적인 체납자가 65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98년11월부터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체납자 주소추적 및 재산압류, 납부독려사항 등을 기록 관리하고 있으며 세무공무원 개인별 체납액 징수목표제를 운용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납자가 발생하여 독촉기간이 경과하면 최우선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 및 직장, 예금등의 조회를 통하여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관허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및 기관에 관허사업 제한 및 정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500만원 이상 결손처분자에 대하여는 전국 금융연합회 신용정보 제한을 요구하고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고발조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99년7월8일 현재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 실적을 보면 부동산 압류 1,726건, 자동차등록원부 압류 4,690건, 예급계좌 압류 16건, 급여압류 13건, 자동차 번호판 영치 42건, 인.허가 제한 및 취소요구 9건, 신용정보제한 12건, 공매의뢰 14건, 형사고발예고 119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분과 부도로 재산이 강제경매 되었음에도 잔여 재산이 전혀 없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1,730건 5,500만원을 결손 처분하는 등 체납세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지방 세무공무원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지방세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징수대책을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애향담배와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은 담배소비세 수입 ’99예산액을 ’99년도에는 주민의 순수소비세액을 28억원에서 25억원으로, 애향담배판매소비세액을 20억원에서 10억원, 도합 48억원의 결산액을 35억원으로 낮게 책정하였는데, 이는 애향담배판매에 대한 일반사회의 부정적 시각, 담배가 부가가치세에 포함되면서 노출되는 매출액문제, 담배공급을 축소하려는 담배인삼공사의 정책, IMF경기침체에 따른 레져인구 유입감소등의 사유로 수입이 대폭 감소하리라 판단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상대로 ’99애향담배 판매사업은 ’99년3월경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의 수감에 이은 중지요청에 따라 ’99년5월29일 강원도로부터 중지지시를 받게되어 현재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군은 3월 수감후 정식 중지지시가 있은 후에는 애향담배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하반기 목표까지 앞당겨 판매에 총력을 기울이고 중단지시 즉시 5월말로 결산한 결과 159,840보루를 판매하여 년간 목표액의 73.3%인 7억3,300만원의 애향담배 소비세 수익을 보게 되어, 5월까지 담배소비세 총 수입액누계는 18억4,600만원으로 52.7%수준 이었습니다.
향후 매월 2억3,600만원씩만 입금되면 년간 목표달성이 가능한데 ’98년도 군민의 순수한 담배소비세 수입이 월평균 2억3,3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99년도 목표 35억원은 세수결함 없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담배소비세 수입예산액은 애향담배 판매중지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경시 삭감하지 않고 ’99하반기에는 장기교육 출장 공무원 담배지참하기, 경조사 축·조의금 담배로 대체하기, 고향방문 출향인사 내고장 담배사가기 권장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액이라도 세수증대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이각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답변을 상세히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하신대로 정말 강력하게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체납자 현황을 보면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체납하지 않을 사람이 체납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봐주기식이 아닌가 보고요, 또한 현황을 보면 부자, 부부가 같이 체납을 하고 체납자중 사망한지 오래된 사람도 있는데 과연 이런 사람들의 징수대책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우선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경대책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우선 지방세가 체납이 되면은 제일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채권확보입니다.
지방세가 체납이 되서 독촉이 나간 다음에도 지방세가 제대로 징수가 안됐을때는 우리가 채권확보를 제때 해야지만 나중에 체납처분이라든지 징수에 철저를 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납이 됐을때는 재산보유현황을 우선 조사를 해 가지고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또 그외에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금계좌, 또 직장을 가지고 있을때는 그 직장을 조회를 해서 예금 및 봉급압류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체납자는 와서 항의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의 징수에 있어서 체납처분을 했어도 잔액이 없어서 징수에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결손처분을 하고 또 재산을 매각했다는 00공사에 의뢰를 해서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종적으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제가 보면은 호명을 하지 않겠는데 전 고위간부되는 사람도 지금 체납을 하고 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의문이 되고요, 또 사망한지 오래된 사람에 대해서는 채권확보가 과연 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체납자 현황을 보면은 사실상 외형상으로만 봤을때는 우리 지역의 유지라든지 체납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인데 체납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은 사실상 그 사람이 재산은 많은데 그 재산을 우리가 일일이 체크를 다 해보면은 이미 돈을 대부를 해서 썼다든지 그래가지고 이미 금융기관에 담보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처분을 해도 실익이 없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사망자등이 있을텐데 사망자들도 재산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먼저 압류를 해 놓은 금융기관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체납처분을 할 때에는 2순위, 3순위 되다보니까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유명인사라든지 재산이 많은 것 같이 보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조창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체납액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99년도에는 매년 늘어나는 체납액을 줄어드는 해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향담배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내용을 보면은 ’99년도 세수결함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목표를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목표가 달성될수 있는지 그 계획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현재 애향담배의 판매가 담배판매보류가 되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는 국무총리실에서 감사를 와가지고 감사를 하고 간 다음에 정식지시가 오기전까지는 열심히 금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말 현재 금년말 목표액의 73.3%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억중에서 7억3천만원 세수를 올렸는데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작년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냈던 담배소비세가 월 2억3,600만원씩 들어왔습니다.
작년수준으로만 들어오면은 금년에 예산에 반영된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될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무리가 없는 방향에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관광경제과장 오형각입니다.
조창호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횡성군청 육상실업팀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93년3월24일 베드민턴 실업팀을 창단 운영하던중 각종대회에 출전하였으나 그 실적이 저조하여 ’93년3월 해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우리지역 여건을 감안 학교체육과 계열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중.장거리 육상팀을 선수 여자 4명, 남자 4명 총 8명의 정예팀으로 구성키로 하고 지난 4월 본군의 육상선수 출신을 코치로 위촉후 전국단위 육상대회 상위권 선수를 팀원으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선수 선정시는 전국단위 육상경기에서 3위권이내 선수를 대한육상연맹의 각종 입상자료를 통해 해당 감독과 선수를 면담, 선수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99년도 하반기에 개최되는 각종 육상경기대회 장소에 현지출장하여 입상 선수들의 기량을 확인하고 영입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99년도 상반기 시행된 전국규모 입상선수로는 건국대학교 조근형 선수등 남자 7명, 여자 5명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해당학교 감독을 2회 면담한 바 있습니다.
또한 ’99년도 하반기 주요경기로는 10월 초순에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80회 전국체전등을 통해 우수선수 발굴에 만전을 기 할 것이며 현재 육상선수 입단희망자 2-4명이 전국 상위기록에 근접한 기록으로 나이가 연소이며 장래성이 있어 체계적인 훈련시에는 전국 3위권에 입상이 가능하여 입단을 고려하여 볼 계획입니다.
본 육상팀은 ’99년도 졸업생을 대상으로 팀을 구성 2000년도부터 각종 대회에 출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3페이지의 전국규모 육상경기대회 일정 및 ’99년 시행된 전국규모 육상경기대회 입상선수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오형각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두가지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체육과 연계한 우수선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연도별 전국단위 등위부상을 위한 년차별 목표치를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육상팀을 운영하고 있는 실업팀과의 경쟁에서 우수선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과 연계한 우수선수 육성방안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우수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내중학교를 졸업하고 원주, 강릉, 서울에서 육상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를 육성하고 경기력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관내 독지가와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매월 선수들에게 일정액의 격려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받고 있는 선수를 보면은 상지고등학교에 3명, 강릉 명륜고등학교에 4명, 한국체대에 1명, 원주농고에 1명, 총 9명으로 올 4월17일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선수는 금년 33회 도민체전 육상에서 김은주 학생이 800, 1500m,에서 2등, 허인국, 김정경, 이연재 선수등이 본군 선수로다 출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관내는 고등학교 육상부가 적어서 점진적으로 학교와 협의해서 고등부 육상부가 창단되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우수선수가 지역내에서 육성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추가질문하신 연도별 전국단위 등위부상을 위한 연차별 목표치를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단위 육상경기에서 저희가 기본으로 영입하고 있는 것은 3위권이내의 선수를 영입할 목표를 갖고있습니다.
선수는 2000년도에 스카웃해서 최정예팀으로 구성을 해서 체계적인 훈련과 지원계획으로 연차별로 성적을 상위권으로 입상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금 계획은 남자가 4명, 여자가 4명 총 8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8명을 2000년도에 전원 영입하기란 사실상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최소한도 전국단위 3위권 입상선수를 한꺼번에 8명을 영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단 첫해에는 욕심을 내지않고 단계별 년차별로 육상실업팀이 전국 최강이 되는 명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성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육상팀을 운영하고 있는 도내실업팀과 우수선수를 확보할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강원도내에 육상실업팀을 가지고 있는데는 강릉시가 중.장거리, 동해시가 중.장거리, 영월군이 중.장거리, 정선군이 투창, 해머, 투포환, 높이뛰기, 멀리뛰기, 철원군이 단거리, 그래서 5개 시·군이 육상실업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육상팀 구성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국단위 각종 경기에서 3위권이내의 선수로 구성을 해 가지고 실력이 저조할때는 과감히 교체를 해서 경기력 향상 및 선수간의 경각심을 높혀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선수의 급여도 A급, B급, C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A급 선수들도 기록이 저조할때는 B급, C급으로 저하될 수 있고 C급 선수가 기록이 좋을때는 A급선수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유동적으로 급여문제도 조정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베드민턴팀의 육성비가 약 1억6천만원정도 소요됐는데 육상팀을 육성할 경유 연간 육성비는 어느정도 투입이 되는지 밝혀 주시고 육성후 중앙단위 대회성적은 어느정도 올릴수 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베드민턴은 저희가 코치 1명, 선수 4명을 해가지고 연간 1억6,200여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는 베드민턴이 코치 1명, 남자 4명이지만은 육상은 계주가 있기 때문에 남자 4명, 여자 4명으로해서 8명으로 운영을 했을 경우에 연간 소요되는 것은 급여가 한 1억5천만원, 용품구입이 한 1천만원해서 한 1억6천선이 되는 것으로 보면은 베드민턴 선수 4명과 육상선수 8명이 거의 비등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베드민턴을 했을 경우에는 샤틀같은 용품비가 과다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육상을 했을 경우에는 기타용품비가 크게 들어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용품비를 가지고 추가선수들 급여로 나갔을때는 베드민턴 4명이나 육상 8명이나 급여는 비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억5천에서 1억7천이 들어가는데 다만 유동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절기에 저희 육상선수가 과연 어디가서 전지훈련을 할 것인가, 그 전지훈련비는 여기서 꼭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육성후의 중앙단위, 전국단위 대회성적은 어느정도로 올릴 수 있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선수선발은 전국단위 3위선수 선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전국단위에 가서 3위입상을 한다는 것은 약간 무리수는 있겠지만은 점진적으로 우수선수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전국대회에서 횡성군의 유니폼을 달고 시상대에 오를수 있도록, 3위권에 입상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조창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조창호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함종국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8년 및 ’99년에는 여러모로 어려운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되어 집니다.
수해로 인한 어려움과 공직자 구조조정등 일련의 정책으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저하 등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모두는 이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고장 횡성을 위하여 나부터 시작한다는 자세로 너 나 할것없이 희망차고 활기찬 횡성건설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군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니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군금고 운영에 관련된 사항으로 군금고에서 50억원을 인출 강원은행으로 예금을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금을 옮기게 된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화학비료의 남용으로부터 날로 황폐화 되어가는 토양을 보호하고 환경농업의 정착을 위해 인분 및 축산분뇨 등을 이용한 유기비료 생산시설 설치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99년도 당초예산을 살펴보면 744억원으로 ’98년 대비 30%가 감소되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하향 책정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마산-북천간, 수백-삼배간 농어촌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교통량 및 이용도면에서 더 시급한 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먼저 시행하게 된 경위를 밝혀 주시고,
다섯째, 각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리시설 개량계비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운영실태에 대하여 소상히 알려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서원 축산폐수처리장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시험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함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답변과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각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군금고 예치금 50억원을 인출, 강원은행으로 옮기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9년 9월1일 개점한 강원은행 횡성지점은 관내 유일의 시중은행으로서 ’98년말 예수금이 153억3,800만원, 대출금 119억3,900만원, 대출금의 83.4%인 99억4,400만원을 중소기업에 대출한 향토은행이었습니다만 금융기관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현대종합금융과 합병에 이어 조흥은행과의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생산성이 영세한 지점을 폐쇄하도록 계획되어 ’99년 2월23일 18개점포, ’99년 3월21일 4개점포를 정리한데 이어 ’99년 하반기에도 상반기 영업실적에 따라 지점을 재조정하는 계획을 추진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수신고가 증대되지 않으면 지점 존폐가 우려된다는 본점의 문서경고에 따라 횡성지점은 자구책 차원의 수신증대 노력과 함께 군수에게 ’99년 3월3일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군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유일한 시중은행이 존치되도록 현실적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98년도에 아픔을 주었던 수해복구사업의 사업비가 연말에 배정되어 사업이 ’99년도로 이월됨에 따라 ’98년도 일반회계 가결산시 420억원 정도의 일시가용재원이 추정되었습니다.
동 자금중 350억원은 이미 저축성 예금으로 군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었고, 당시 현금 가용액이 50억원 정도 발생하여 강원은행에 대한 예금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99년3월9일 ’98일반회계 결산전 세계잉여금 중 20억원을 ’99일반회계로 이입하고 ’99년9월9일까지 6개월간 년리 8.6% 금리로 강원은행횡성지점에 정기예금하게 되었습니다.
동 예금으로 매월 1,433만3,330원의 이자가 입금되고 있으며, 이자총액은 8,6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강원은행과 조흥은행과의 합병이 세금과 지분관계로 계속 지연되면서 ’99하반기 점포조정계획이 ’98년도의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99년도 초에 확정하는 것으로 연기되었으며, 횡성지점은 ’99년 2월말 134억까지 내려갔던 수신고가 본군 지원등 자구노력에 힘입어 현재 160여억원으로 늘어나 50여개 점포중 중간수준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편리성, 금융서비스경쟁, 지역의 이미지 등을 고려할 때 동 지점의 존립을 위한 노력에 지역적 관심이 기대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이각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강원은행으로 50억원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은행이 조흥은행하고 합병계획이 발표됨으로써 답변 내용에도 보면 강원은행의 존치부분이 상당히 대두되는 문제 때문에 50억을 인출했다 이렇게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횡성군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역에서 일반 시단위는 상당히 예수고가 많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군 단위 강원은행 지점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 시·군도 이렇게 횡성군처럼 예금을 인출해서 강원은행을 구제를 하겠다는 그러한 정책을 쓴 시·군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과 같이 일부 예치된 금액을 강원은행에 예치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아 보지를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보도에 의해서 강원일보에 난 것을 보면은 영월군이 주택은행 영월지점이 예금수신고가 떨어져서 존폐기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영월군 번영회를 중심으로 해서 영월군에서 특별회계를 주택은행으로 옮겨주는 이런 기사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이런 사항이 사실상 대두가 된다고 보면은 우리군뿐이 아니고 군지역에 시중은행이 2개씩만 되어도 이런 정책을 안쓰겠습니다만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시중은행이 존폐기로에 섰을때는 군민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함종국 의원   저는 강원은행 횡성지점으로 예금을 우리군에서 인출을 해서 군금고가 아닌 일반 시중은행에다가 예금을 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도에서 강원은행을 살리기 위한 도 차원에서 시·군에 협조를 요청한 부분인가를 알아볼려고 도하고 농협 강원지역 본부에 의뢰를 했던 결과, 전혀 강원도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 보낸적도 없고 농협 강원지역 본부에는 우리 횡성군외에 다른 시·군은 전부 이렇게 출연을 하지않은 것으로 제가 거기 저축금융과에 과장하고 통화를 했더니 전혀 그런적이 없고 ‘횡성군만 강원은행으로 인출을 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50억을 인출한 부분이 부적절한 부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제64조에 금고의 설치가 있습니다.
금고의 설치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 및 그에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 출납 및 기타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바로 여기에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은 금고를 왜 지정을 합니까?
금고 지정하는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금고를 지정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많지만은 금고지정을 하므로써 자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면 금고를 지정을 하면은 횡성군에 있는 군자금을 빼서 다른 시중은행으로 예금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고를 변경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금고의 변경을 했을때만 자금을 인출해서 타 금고로 갈수가 있는 것이지 금고를 지정하고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은데서는 제가 아는바로는 절대 예금을 인출해서 타 금융기관에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금고 업무취급 계약서 작성을 작년 연말에 했는데 그 계약서 제18조에 보면은 계약내용 변경사항이 나옵니다.
“본 계약은 만료전이라도 당사자 합의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런 규약이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금고를 변경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옛날에 행정자치부에서 재경 13300-572에 있는 유권해석을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라남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다가 내무부에서 의견을 내린게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의 현금을 포함한 일체의 현금과 유가증권등은 자치단체의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므로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가 아닌 타 금융기관에 기금의 예치도 불가한다” 이 부분도 기금까지도 수익성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야 된다는 조례개정을 할려다가 내무부에서 이런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 해서 이것이 불허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금고 계약서가 18조 몇항에 금고는 협의하에….
그 금고 계약서 자체가 상위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협의를 해서 옮길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금융기관에서 내 돈을 빼서 타 금융기관으로 보낸다는데 어떤 금융기관에서 협의를 해서 돈을 순순히 내줍니까?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 64조와 동법시행령 74조1항 규정에 위배된 것 맞죠?
○재무과장 이각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강원은행은 완전히 횡성군 금고하고 격리되어 있는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강원은행은 횡성군 공금수납 대행점으로다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세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강원은행을 통해서 작년도에도 23억5,2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것은 금고업무 일부 대행에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책임을 그러니까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농협중앙회입니다.
그 농협중앙회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얻어 그의 책임으로 여기서 그의 책임은 횡성군농협입니다.
그의 책임으로 다른 금융기관 체신관서나,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또는 신용사업이 행하는 당해 금융기관이 조합원으로 보고자 하는 금고업무를 일부를 취급할 수 있게 한다 이 부분은 금고업무의 일부 대행이라는 것은 수납업무나 읍·면에 전도자금을 전도하기 위해서 당해 금고 취급하는 금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얻어서 한다는 겁니다.
수납업무 내지는 읍·면의 전도자금.
그런 것 뿐이지 어떤 지금같이 50억을 인출해서 거기로 예금을 시키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맞죠?
○재무과장 이각구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강원은행도 횡성군 공금수납대행에 대행점으로다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중에서도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지만은 군금고 수납대행점으로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함종국 의원   군금고의 일부 대행입니다.
그것이 수납업무나 지방세나 이런 부분들 읍·면의 전도자금.
군금고의 관리는 금고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은 일부 대행을 했다고 해서 수납업무나 전도자금을 전도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금고의 일부 대행인것이지 금고 계약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군금고라함은 수납이 있고 지출이 있는데 사실상 군농협지부는 수납과 지출이 다 대행취급점으로 되어있고, 단지 강원은행은 수납업무만 취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사항은 의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보지만은 우리 횡성군 입장에서 봤을 때 강원은행이 여기 유치된게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89년도에 유치가 될 때 전 횡성군민이 매달려 가지고 유치한 은행입니다.
만약에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횡성군에서 그냥 방치하고 법만 따지고 있을수 없지 않습니까?
함종국 의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재정법 64조하고 지방재정시행령 74조1항을 위배를 했다는 얘기에요.
금고계약을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사회적인 여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그래서 횡성군 재무규칙 제74조에 보면 “군수는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당해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을 예치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군금고는 수납과 지출을 다 취급할 수 있는 군금고도 있을테고, 또 수납만 담당하는 군금고도 있을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석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납만 담당하는 은행도 금고의 범주에 속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럼 금고계약을 뭐하러 합니까?
수납을 담당하는 점도 금고라고 본다면은….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세금이나 이런것만 받아들이는 부분이 어떻게 금고라고 볼수 있습니까?
그것은 일부 대행을 해준거지….
○재무과장 이각구   아닙니다.
금고의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얼마전에 장학재단에 대해서 얘기가 있다가 그것도 기왕 장학재단이니까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에다가 예치를 해라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학재단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재단으로 아니고 군에서는 기금으로 할려고 한다.
기금으로 할려고 하기 때문에 기금으로 해도 수익성이 높은 금융기관에다가 예치를 해라, 기금으로 한다면….
‘그렇게 조례를 하면 될게 아니냐’ 하니까 그 부분에서 ‘기금이라도 군금고에다가 예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럼 행정자치과에서는 기금도 이자율이 높은데다 넣지를 못하고 군금고에 넣으라 그런다고 하고 또 이렇게 재무과에서는 군금고가 아닌 일부 대행점에도 예치를 할수 있다고 하고….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앞뒤가 안맞는 거에요?
어느과는 이렇고, 어느과는 이렇고.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일부 대행점에서도 금고업무를 금고의 수납업무 내지는 예금 이런것까지 취급할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아까 과장님께서 금고계약법 18조 예를 들으시면서 군지부와 협의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돈이 ’99년3월9일자로 50억이 빠져서 강원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30억이 ’99년3월10일자로 하루만에 다시 군금고로 들어 왔어요.
그건 왜 들어왔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이것도 전날 50억이 빠져 나가서 강원은행으로 갈 때….
함종국 의원   그러면 강원은행을 살리겠다고 갔으면은 50억이 간지 하루만에 다시 30억이 군으로 들어왔어요.
그것도 통장을 보면은 정기예탁 늘푸른통장으로 예금을 9월9일까지 예금을 했다가 해약을 해가지고 3월10일날 다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나온 답변서 내용도 불충분한 것이고, 그렇게 지역경제를 살리고 강원은행이 존,폐위기에 있다면은 50억이 갔으면은 그대로 있어야지 3월9일자 나갔다가 3월10일자 바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럼 이런 답변서도 앞뒤가 안맞는 것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보면은 군금고인 횡성농협에서 항의를 해서….
그럼 뭘 협의를 해서 그게 나간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모순이 아니라 지금껏 얘기한게 금고법을 위반 안했다고 했으면은 거기다 놔두지 뭐하러 30억은 9월9일까지 계약을 했다가 하루만에 해약을 해가지고 다시 또 들어왔냐 이겁니다.
앞뒤가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도 앞뒤가 안맞는 겁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횡성군 군금고 일계표입니다.
강원은행으로 예금이 빠져 나갔으면은 어떻게 횡성군금고인 횡성농협 일보에 50억을 예금에다가 집어 넣을수 있습니까?
강원은행으로 빠져나간 돈을 횡성군금고인 농협 일계표에 50억을 예금이라고 집어 넣습니까?
이것은 뭔가가 석연치 않다는 얘기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50억이 횡성군금고에 현금이 일반통장에 있던 것을 그중에 50억원을 강원은행으로 인출을 해가지 않았습니까?
인출했다가 다시 그 다음날 30억을 군농협으로 환원을 했어요.
그런 기재내용입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니까 3월9일날 군금고에서 50억이 빠져 나갔습니다.
그러면 군금고 일계표에는 그 50억이 군금고 일계표에 오르지 말고 예금 누계가 1,597억이 예금 누계가 되어있고 당초에는 1,540억이 군금고에 예금이 되어 있던건데 50억이 빠져 나가면서 군금고 일계표에 1,597억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강원은행으로 빠져나간 예금도 군금고에서 예금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빠져 나갔을 겁니다.
함종국 의원   빠져 나가긴요?
여기에서 이것을 쓱쓱 지워가지고 도장이 강원은행금고 출납원 도장인지, 금고일계표를 받아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 직원들이 쭉쭉 긋고 50억을 이렇게 한건지, 이해가 안간단 말이에요.
뭔가 석연치 않게 업무처리를 했으니까는 금고계약법을 위반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강원은행으로 나간 예금을 왜 군금고에다가 50억을 예금에다 집어 넣어가지고 쭉쭉 그어가지고 도장까지 다 맡아가지고, 누계에도 다 올려놓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처럼 강원은행이 금고를 일부러 수납업무니까 대행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다 한다 그러면 강원은행 일계표를 여기다 첨부를 시켜야지, 그날 군금고 세입세출 일계표에다가.
그냥 농협중앙회 금고에다가 쭉쭉 긋고거기다가 50억을 예금에다가 올렸어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뭔가 석연치 않게 업무처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이것은 기재요령이 보는 관점에서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기록하는 관계를 재무회계규칙 112조 규정에 의해서 일계표 기록사항을 정정요구를 했기 때문에 농협에서 정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함종국 의원   거기에 보면은 강원은행에서는….
○재무과장 이각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월8일날 공금잔액이 50억6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9일날 50억이 빠져 나갔기 때문에 잔액이 60만원이 남아있죠?
그랬다가 30억을 다시 환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함종국 의원   제가 지금 잔액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금고에 50억이 빠져 나갔으면은 왜 그것을 50억을 횡성군금고인 농협중앙회 세입세출일계표에다가 50억이란 예금을 농협중앙회에다 올렸느냐는 얘기입니다.
강원은행도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금고의 일부라면은 강원은행의 세입세출일계표를 갖다가 여기에 첨부를 시켜서 해야지 왜 군금고인 농협중앙회 예금에다가 50억을 그것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농협중앙회에서는 예금이 1,540억이라고 했는데 50억이 지금 강원은행으로 빠져 나갔으니까 아마 제 생각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추측으로는 일계표를 가져오니까 50억 부분을 강원은행 예금에다가 이렇게 처리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이 관계는 농협하고 다시 알아봐서….
함종국 의원   세입세출일계표 검사 안합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정정한 사유가 우리가 3월10일날 ’98 일반회계 세입세출 일계표 정정요청을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3월9일자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일계표 기재사항중 일부내용을 횡성군 금고업무 취급계약서 제3조 및 횡성군재무회계규칙 제11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요청하니 정정후 동 일계표를 재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회계명은 이 정정사항은 당일 세출란의 지급액 및 차액을 일계와 누계중 50억 감액 정정을 하라, 또 당일 자금 운영란의 예금등 공금잔액의 50억 증액 정정을 하라, 정정일시는 ’99년 3월9일자로 하고, 정정사유는 동 지출액은 98년 세계잉여금의 결산 이월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생각합시다.
군금고에서 50억을 인출을 해서 강원은행으로 갔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강원은행이 일부 대행점이라고 하면은 강원은행으로 50억이 빠져나갔으면은 강원은행 세입세출일계표 예금 50억해서 강원은행 세입세출일계표로 들어와야지 맞는 것이지 왜 횡성군금고인 농협에다가 50억을 올렸느냐는 얘기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이것은 농협에 알아봐가지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정정요청을 하셨잖아요.
정정요청까지 하셨으면서 뭘 또 농협에 알아봅니까?
세입세출일계표를 매일 받아가지고 재무과에서 받아 가지고 검토를 안합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합니다.
함종국 의원   검토를 하는데 예금이 횡성군금고에서 여유잔액 50억이 빠져나간 부분이 그것을 횡성군금고에 50억이 잡혔다면은 여기서 문제점을 발견을 해서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1,540억으로 일계표가 올라온 것을 50억 인출부분에 대해서 금고취급법을 위반한 부분이니까, 지방재정법 64조하고 시행령 74조를 위반한 부분이니까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50억을 횡성군금고 예금으로 써놓은 것이 아니냐, 바로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농협에 물어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보면은 약 50억이 빠져 나갔는데 결재를 부군수님이 나름대로 경리관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부군수님 결재로 해서 나갔습니다.
50억씩 인출되는데 군수님한테 보고 하고서 인출했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보고 드렸습니다.
함종국 의원   군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방은행 살리는 범위안에서….
함종국 의원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군수님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이런 지금까지 제가 질문한 모든 것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과연 이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50억이 인출되어 나간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일단 우리가 시행을 할 때는 군금고에는 수납대행점과 지출대행점이 있는데 수납기관도 군금고의 일부로….
함종국 의원   그러면 수납대행점 강원은행하고도 금고계약을 체결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했습니다.
함종국 의원   뭐라고 체결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수납대행점 체결을 했습니다.
함종국 의원   수납대행점을 체결한것이지 금고의 자금이나 관리를….
○재무과장 이각구   그런데 금고의 범위에는 수납기관이 있고 지출기관이 있습니다.
둘다 금고입니다.
횡성군농협지부는 수납, 지출을 다 계약을 했고, 강원은행은 금고지만은 수납업무만 계약을 한겁니다.
함종국 의원   수납업무만 계약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금고에 자금의 보관도 계약이 된겁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그것은 안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군금고 계약서 작성할 때 쌍방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18조가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쌍방 합의에 의해서 나간 50억이 어떻게 하루만에 30억이 다시 들어옵니까?
그러면 강원도에서 금고계약을 할 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특별회계는 어디다 주고, 어떤거는 어디다 주고, 이런 얘기들이 분분했습니다.
그것은 수납대행점하고 금고계약하고는 차이가 있는겁니다.
군수님께서 적법한 여부를 따져가지고 줄 수 있으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라고 지시 하셨다고 했는데 군수님의 적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겁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해석상에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64조하고 시행령 74조를 위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억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앞으로 만기가 되면은 그때가서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항을 볼 때 이번에 이 부분은 물론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강원은행의 존폐위기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런 시행령을 위반해서 이렇게 불법으로 예금을 타 금융기관으로 옮겨서 그것도 하루만에 30억은 가지고 들어오고 하는 이런 행정이 투명성 있게 행정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나 모순이 있다.
앞으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함종국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관련법규 및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중에 농협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답변해 주실것이 아니라 정회시간에 군지부가 가까이 있으니까 확인을 하신후 회의가 속개되면 동료의원이 모두 계신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드립니다.
○의장 이인원   원재성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는 방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련법규 및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본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군정질의는 오후에 다시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오전에 함종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일계표의 양식의 기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세입세출 일계표상에 보면은 첫 번째로 세입이 있고 그다음 세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나오는데 그 잔액을 가지고 어떻게 자금운영을 했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자금운영에 예금등으로해서 이 난에는 저축성 예금외에 회계간 일시전용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일괄 집계되도록 이렇게 양식이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혼돈이 올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재무과장님께서는 오전에 질문하셨던 일계표 뿐만아니라 추가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50억원을 농협군지부에서 인출을 해서 강원은행에 그중 20억원을 정기예금한 것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금고의 개념에 수납과 지출로 나눌수 있는데 수납과 지출을 너무 확대해석을 해 가지고 착오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함종국 의원   수납과 지출을 너무 확대 해석을 하셔가지고 착오가 됐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은 이 부분은 전반적인 사항을 볼 때 지방재정법 제64조하고 시행령 14조1항의 부분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신 바람에 그렇게 되신거죠?
○재무과장 이각구   네, 확대해석을 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리고 또 우리 횡성군 재무규칙 제74조에 자금운영에도 보면은 “군수는 위 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당해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고 해서 군금고에만 예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서 확대해석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후 이런 부분이나 다른 부분이라도 관계법령을 충분히 연찬하신 후에 업무를 실행에 옮겨야지, 막연히 윗사람들이 시켜서 하는 형태로 업무가 처리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 보충자료는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네, 유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함종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식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농정과장 박길식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토양을 보호하고 환경농업의 정착을 위해 인분 및 축산분뇨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생산시설 설치사업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소비자의 먹거리에 대한 인식이 청정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업의 정책방향도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2000년부터 환경농업지구 조성등 환경농업과 관련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농업 시설의 일환인 인분 및 축산분뇨등을 이용한 유기비료 생산시설에 있어서도 농업관련 연구기관에서 검증된 내역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보급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본군에서는 인분 및 축산분뇨등을 이용한 생산시설과 관련, 농가가 희망할시는 환경농업 지원사업 메뉴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박길식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세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분 및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생산시설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가를 묻게된 동기는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보면은 인분과 축산분뇨가 퇴비화가 돼서, 유기질비료화가 돼서 밭으로 가는 것 보다 어떤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돼서, 환경시설에서 처리가 돼서 흘려보내는 이런 차원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용을 했을 때 앞으로 계속 대두되는 환경농업부분이나 또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어떤 환경보호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과 같이 연계를 해서 유기질비료를 생산을 해서 우리 논과 밭으로 공급을 했을 때 농업의 경영비를 줄일수 있다든가 또는 환경을 보장하는 그런 측면으로 가지 않겠는가 해서 질문을 드리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하기전에 철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철원에서는 축산분뇨를 이용한 분뇨탱크를 만들어서 그것을 발효시켜서 유기질비료화해서 논과 밭에 시비를 하는, 또 직접 시비를 해서 농사를 지은 쌀도 제가 먹어봤고, 그쪽의 농가를 만나서 물어본 결과 계약재배를 해서 서울의 백화점에 상당히 고가로 팔려나가는 그런 사항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특히 우리 농업이 환경농업으로 갈 부분이라면 이런것도 횡성군도 좀 한번 도입을 해서 우리 횡성군 농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지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축산분뇨를 이용한 저장액비 탱크를 만들어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서 지금 밭에 시용을 한다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금년도에 철원군의 전체 20기, 약 1기가 1,200만원정도가 된답니다.
그래서 한 20기 정도를 만들어서 전액 군비를 지원해서 환경과 농가들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우선 환경농업에 대해서는 축산폐수를 이용한다든지 이러한 환경측면적인 면에서는 보급이 되야 된다고 동감을 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철원군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 20기 설치한 사항도 저희 농산지원담당이 철원군을 방문을 해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철원군에 방문한 견학내용도 저희가 익히 알았습니다.
철원군에서 견학된 내용에 의하면은 철원군에는 주로 축산분뇨를 비료화해서 논에 살포해 가지고 비료를 치지아니한 환경적 농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런 수범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군에서도 역시 도입해서 추진해야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함종국 의원   제가 그럼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군수님이 계셔도 좋은데 지금 바쁜 일정 때문에 잠깐 어디를 가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군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배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분을 원주의 인분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강으로 흘려보내는 것 보다 인분을 이용한 저장액비를 만들어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을 해서 그것을 논과 밭에 뿌릴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 횡성군이 ’98년도 분뇨처리장이 약 1만톤입니다.
9,300톤 정도 되고 ’98년도에 분뇨처리비용이 2억4천만원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분뇨를 원주의 분뇨러처리장에 가서 처리를 하는데 이 분뇨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환경보호법에 분뇨처리법을 찾아보니까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이 법상에 있습니다.
분뇨처리법 제39조에 분뇨를 어떤 일정시설기준을 갖추면은 재활용해서 쓸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농업 연구기관에서 검증된 부분이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현재 선별적으로 이것을 대학교수들이나 이런분들이 연구검토한 결과를 보면은 충분히 유기질 비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단 인분에 있는 염류장애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염류도 미생물을 활성화시켜서 하면은 다 염류처리가 될 방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연구 검토한 자료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군에서 1년에 약 9,300톤의 인분을 버리지 말고 이것을 자원화 했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또는 매 처리비용으로 2억4천만원의 예산이 처리비용으로 나가는데 이 또한 절약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이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보신 사례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분뇨에 대해서는 토양의 염류측정이라는 오염관계가 대두된다고 보아집니다.
그것도 사실 염려스러운 부분의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한테 농업기술센타에서 분석한 자료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드리면은 인분뇨를 분석해 본 결과 질소질이 0.48%이고, 그 다음에 인산질이 0.025%, 가리질이 0.55%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축산분뇨에서는 분뇨액비가 0.27%, 인산이 0.02%, 가리가 0.03% 이렇게 돼서 분석이 나온게 있습니다.
현재 이 2개를 비교를 해 봤을 때 질소비료나 인산비료, 가리비료가 상당히 인분이 높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서 염려스러운 것은 검증되지 않은, 그러니까 농업에 관련된 연구기관에서 확실한 시용에 따르는 이런 작물에 저해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급을 했다가 어떤 작물에 저해요인이 생기면 거기에 따르는 상당한 피해도 우려되어서 이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자체적 검사로 검사를 한다든지, 어떤 연구를 해 가지고 그 검증결과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보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함종국 의원   그래서 유기질 액비의 분뇨나 축분의 ph산도가 약 7정도의 강알칼리로 나오는 것으로 나와있고,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지역의 산도가 굉장히 산성화쪽으로 되고 있는데 강알칼리일 경우에는 토양을 증화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해 보는 것은 이런 자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연구 검토를 하셔서 이것을 자원화 할 수 있고, 또 우리군에 분뇨처리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같이 병행을 해서 환경보호과에서도 같이 연구, 검토가 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법에 보면은 분뇨를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기준만 갖추면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우리군에서도 지금 축산분뇨는 연구 검토한 자료들이 나와있는데 인분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인분을 가지고도 대학교수들이 연구 검토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렴을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시험한 결과 굉장히 효과가 있을것으로 판단이 된다면은 우리 지역에도 한번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네.
○의장 이인원   함종국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은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정과 직원하고 저도 역시 철원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철원을 가기 이전에 우리 군에도 사실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계시죠?
○농정과장 박길식   네, 알고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철원을 모델로 삼을게 아니라 우리 군내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용기가 다를뿐입니다.
철원에서는 금속으로 만들어서 지상위에 얹어 놓은것이고 우리 횡성군에서는 시멘트로 해서 지하에 묻어 놓은것만이 다른거에요.
그래서 용기만 다른것이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군에서도 그런 것을 몇 년전부터 하고 있는데 여지껏 신경 안썼어요.
다만 철원군에서 얘기가 되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겠다 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농정분야에 아까 지도소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타군을 모방할게 아니란 얘기죠.
이런게 우리군에서도 몇해전부터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지껏 생각을 한번도 안해봤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횡성군의 책임자들이 너무 무관심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지하에 시멘트 용기로 됐다는 내용은?
서창하 의원   지하에 옹벽을 쳐가지고 탱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놔서 거기에서 뽑아서 지금 현재 밭에다가 뿌리고 있어요. 
그런데 철원에서도 거기서 똑같은 액비를 뽑아가지고 전답에다가 전면 살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우리 군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라구요.
그것을 이제 동료의원이 질의를 한다고 해서 ‘생각해 보겠다’ 하는 것은 사실상 태연한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그 지하에 있다는 탱크가 어떤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창하 의원   땅에 있어서 노출이 안돼있다 이런 얘기죠.
○농정과장 박길식   그런데 거기에 어떤 발효시설을 첨가한다거나 그런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서창하 의원   거기서 발효가 됩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자연발효로 해서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냄새도 많이 나고 문제가 있을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새로되는 그 문제는 저희관내 우천농공단지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물론 저희가, 철원쌀이 전국적으로 명성이 나고 그렇다 보니까 철원에서 환경농업쪽에 생각을 하다보니 철원에서 이 연구를 먼저 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는 비단 어디서 먼저 연구를 했다기보다도 저희도 이러한데서 손을 데서 일을 한다는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창하 의원   저도 철원에 가봤는데요, 대단위 축산시설이 되어있는데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자가 하는게 아니라 축주들이 하고 있고, 또 그 용기자체도 우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상 저도 탱크 위에 올라가서 냄새도 맡아 봤어요.
우리 횡성군에서 나오는거나 거기나 똑같아요.
다른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한다고 해서 ‘생각해 볼 문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환경농업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쓰신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죠.
우리군에서도 이미 나와있는데 이제 질의를 한다고 해서 생각해 볼 문제다 하는 얘기는….
○농정과장 박길식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상황중에서 지금 지하에 탱크가 있는 것은 인분저장시설 아닙니까?
서창하 의원   돈분입니다.
액비저장시설.
○농정과장 박길식   액비저장시설은 축산농가의 환경농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장시설한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창하 의원   그렇죠.
그게 바로 그거에요.
○농정과장 박길식   환경을 맡기위한 축사농가의 액비저장시설과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축산분뇨 퇴비비료생산화처리시설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도 여기 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농정을 전혀 안해서 그렇게 그런 일이 생긴 것은….
서창하 의원   아니, 철원에 한곳을 다녀왔어요.
두집을 다녀온 것도 아니고 딱 한집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돈분을 거기서 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40일-60일까지 자연발효를 시켜서 밑으로 뽑아내는 거거든요.
여기도 똑같아요.
똑같은건데 뭐가 다릅니까?
다른게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농정과장 박길식   지금 현재 그것은 액비저장시설을 해 가지고 축산농가에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게 액비저장시설을 한 다음에 그 사항들은 대부분이 농가가 사용하는 것은 밭이나 이런데다가 주로 뿌려서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 여기에서 축산처리하는 것은 논에다가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에 이것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얘기가 되니까 우리 청정농산물에 생산되는 측면하고 같이 대비를 해서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액비저장시설에서 나오는 시설과 이 시설하고는 전혀 다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창하 의원   아, 글쎄 다른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다른지요.
○농정과장 박길식   액비저장시설에서 나오는 것은 축산분뇨시설이 오줌과 물만 수집이 되서 나와서 거기서 자연발효적인 자연저장시설이라 완전히 발효를 시킨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발효조를 넣어가지고 완전히 발효를 시킨 것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철원에서 실시하는 것은 액비저장시설에다 모아 놨던 그 시설물을 퍼다가 다시 저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화학적인 발효를 해서 그 다음에 완전히 발효 된 다음에 농지에 사용하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봅니다.
서창하 의원   과장님은 안가보셨으니까 분명한 답변이 아니고, 저는 가 본 사람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네, 됐습니다.
○의장 이인원   질문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방금 함종국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서창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함종국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유기질 비료의 사료화는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처럼 그전에는 액비저장시설의 방류수를 BOD 200ppm까지 허용했었는데 여러 가지 환경을 강조하다보니까 지그 방류수가 20ppm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액비저장시설을 3단계로 나누어서 걸러서 최종 방류수에서 하천으로 방류를 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그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액비를 논밭에다 살포하게끔 그렇게 행정기관에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함종국 의원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것 처럼 질소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밭에다 과량 살포할 경우에 토양이 오염될 염려가 있다고 해서 살포 할 수 있는 농토를 많이 확보 해야된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것을 지금 우리 영세축산농가에는 전부 액비저장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또 살포시기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봄, 가을, 겨울에 작물이 들어가기 전에 살포를 해야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영세축산농가에서 어려운 부분이 그전에는 액비저장시설만 해놓으면 분뇨처리시설로 인정을 해 줬었는데 이제는 살포까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살포 차량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함종국 의원님이나 서창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군차원에서 살포차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연구를 해 보시고 지금 서원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으로 가면은 거기는 활성오니에 의한 약품첨가로 인해서 유기질 비료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살수차를 이용해서 과장님 답변하신 것 처럼 원하는 농가가 있다면 살포차를 이용해서 자료작물이나 아니면 일반 논밭에 적정량을 살포를 하면은 인분은 모르겠습니다만 논에도 돈분이나 우분같은 같은 것이 이상이 없으니까 그런것에 대해서 연구하셔 가지고 살포차 시설만 해 주시면 농가에서 적절히 퇴비로다 이용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살포차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네, 연구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박길식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99년도 당초 예산이 ’98년 대비 약 30%이상 감소되었는바 예산을 하향 책정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와 ’99년도 당초예산 규모를 비료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98년 당초 예산은 1,607억3,100만원이며 ’99년 당초예산은 744억8,8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약30.2%인 322억4,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98년도 당초 예산규모는 773억8천만원이며 ’99년도 당초 예산규모는 615억700만원으로서 약20.5%인 158억7,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8년도가 293억5,100만원이며 ’99년도 예산규모는 129억8,200만원으로서 약 55.7.%인 163억6,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가 이렇게 감소된 사유를 회계별로 간략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98년 대비 ’99년 예산규모가 감소한 요인은 IMF의 경제상황 하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 징수목표의 하향조정과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이 지난해에 비해 다음과 같이 대폭 감액 되었습니다.
3-2쪽에 분석표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일반회계 증감액이 감액이 18억7,300만원으로서 20.5%인데 저희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9억4,200만원이 줄어서 약10.6% 감소했고 반면에 자체수입비인 세외수입은 6억1,100만원이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는 실지 큰 변동없이 약 3억3천만원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지방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민세 부분에서 26.6% 감소되었는데 소득할 주민세가 약3억원이 감소되었고, 자동차세는 반면 1억5천이 늘어났고 도축세가 도내에서는 제일 큽니다만 도축장이 부도등으로 인해서 감소가 되어서 2억원이 감소됐고, 또 담배소비세가 방금전에도 재무과장님의 보고도 있었지만은 애향담배판매감소가 예산상으로 6억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증가부분은 수수료 일부가 인상돼 증가하고 골재사업장 수입증가가 한 4억원정도 늘어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게 1억정도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에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13%내외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률적으로 감소한 분이 작년에 345억 있습니다만 올해는 299억9,200만원으로서 4억160만원이 들었습니다.
비용은 15% 밖에 안되지만은 금액은 상당히 큽니다.
그다음에 지방양여금이 하수종말처리장사업, 정주권사업, 군도 확·포장 사업비 이런게 작년도에 대비해서 약 40% 감소한 52억8,700만원이 감소되었고 또 국·도비보조사업부분에 있어서도 약 38.5%감소된 62억3,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국고보조에서 일반경지정리나 밭경지정리사업등이 작년도에 그런 대규모 사업이 감액되어서 국고가 42억원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등 매년 있던 사업비가 감액되어서 16억원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당초 예산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감액되었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존수입이 150억 정도가 감액되었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체수입보다는 의존 수입이 대폭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현상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비슷한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감소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약 55.7%인 163억6,900만원이 감소된 바 그 주된 요인으로서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가 ’98년도에는 106억9,200만원이었으나 ’99년도에는 5억으로서 101억9,2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읍하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둔내 문화마을택지조성 사업을 관리하는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도 ’98년도에는 116억7,500만원이었으나 ’99년도에는 39억7,300만원으로써 77억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는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지방채 상환이 약 60억3,700만원을 상환하였으나 금년에는 약 30억4,300만원으로써 30억 정도의 차액발생과 또한 아울러서 잔여택지가 일부 남았고 문화마을같은 경우에 잔여택지 매각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상에 세입감소요인이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특별회계가 7개분야가 있습니다만 큰 변동요인이 없이 예년과 비슷하게 증감 편성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우리군 재정여건하에서는 자체수입 증대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자체수입보다는 중앙정부의 의존수입의 증대 노력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라서 자체특수시책으로 소관별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도와 중앙관계부서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보조사업 실명제 카드를 작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시 관련 실·과·소장은 물론 군수가 중앙 부처를 수시 방문 협조를 구하는 등 최선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편성시에는 총 83건에 69억9,900만원이 국·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으로 추가편성되어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794억원으로 늘어나 지난해 제1회 추경예산 851억원 대비 약 93.3%에 달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후에도 횡성, 둔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농민문화체육센타의 건립, 횡성읍간선도로 확·포장 사업등 지방교부세 지원을 통한 대규모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보조사업은 물론 다른 시·군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자체 특수시책사업 발굴을 통해서 도 및 중앙정부의 사업비 지원노력에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금년도 추경예산과 명년도 당초예산 규모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조원용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은 IMF경제상황에서 자체수입 지방세징수목표 하향조정과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을 지난해보다 대폭 감액이 되셨다고 그랬는데 이런 사항은 비단 우리 횡성군 뿐만아니라 강원도 전체 전국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강원도 관내에서 우리 횡성군이 ’98년 당초예산대비 ’99년 예산안이 제일 많이 하향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보면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냐하면은 인구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따져봐도 우리 횡성군이 국·도비 보조나, 교부세나 양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게 책정이 됐다는게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그 실례로 자료를 제가 입수한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특별회계 부분은 특정한 사항이니까 일반회계 부분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의 인구는 약 4만7천입니다.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한 영월군, 평창군을 보면은 우리는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615억에 비해서 영월군은 807억, 평창군은 757억, 인구가 비슷한데도 우리하고의 예산의 격차는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보다 인구가 절반 밖에 안되는 양구, 화천, 인제, 고성, 양양 이런데를 살펴보면은 우리보다 예산액규모는 화천이 542억, 양구는 537억, 인제는 인구는 3만4천인데 예산안은 619억, 저희보다 4억이 더 많습니다.
고성군도 우리보다 인구는 한 1만여명 작은데 예산액은 한 20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나고, 양양군은 3만950명인데 예산규모는 587억, 인구가 우리보다 절반밖에 안되는데도 우리하고 거의 예산이 비슷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것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지방세 수입규모나 세외세입은 인구수에 비해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의존적 수입,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 사항으로 봤을때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횡성군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하 전 실과장, 전 직원들이 의존적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했다 하는 부분이 여기 여실히 나타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내 18개 시·군중에서 전년대비 30.2%로 가장 많이 감소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분석한 것으로는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회계 부분에서 일반회계처럼 백몇십억씩 감액이 되어서, 전체적인 부분이 낮은 것은 큰 이유가 없습니다.
일반회계가 20.5%가 감액이 됐는데 우선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작년도에 대비해서 왜 감액이 됐는지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큰 것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작년도에 10억7천만원의 국고보조를 받았는데 올해 2억7천만원 밖에 못받았습니다.
거기서 8억이상이 차이가 났고 다음에 연례보조사업으로서 저희는 농업군으로서 계속해 오던 밭기반 정비사업에 지난해 19억3,600만원,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가을착수 경지정리 해서 한 20억원됩니다.
그래서 한 40억원 정도가 작년도에 확보됐던게 금년도에 하나도 안됐습니다.
물론 추경에다 편성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48억 정도, 큰 사업 몇건이 당초에 내시가 안됨으로서 감액됐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수입을 비교해서 저희하고 비슷한 영월, 평창하고 예산격차를 분석한 결과는 저희가 4만7천명인데 영월이 5만이고, 평창이 4만9천정도 되니까 비슷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횡성, 영월, 평창이 예산규모면에서도 11, 12, 13 이렇게 앞 뒤 다툼이 비슷합니다.
인구수는 비슷한데 총괄예산규모도 영월이 10위, 평창이 11위, 저희가 13으로 근소한 차인데 그 나름대로 자체수입도 저희가 지방세 세수입을 합치면 136억입니다.
그리고 영월이 한 140억 정도 되는데 평창이 저희보다 좀 많습니다.
217억정도로 지방세가 좀 차이가 나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작년도에 보조사업비를 많이 받다가 실지 전체적인 교부세나 양여금이나 이런…. 
자립도가 저희가 자주재원비율이 낮다보니까 작년에 보조금을 많이 받았다가 큰건에 몇십억씩 못 받다보니까 규모가 갑자기 감소가 됐다고 말씀드리고 그 절반뿐이 안되는 양구, 화천, 인제, 고성, 양양 이런데는 물론 비슷하지만 저희보다 규모면에서 전부, 일반특별회계규모로는 저희보다 낮은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13위니까.
그런데 거기에 국·도비보조금 감소율이 저희보다 조금 적은 면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은….
우선 서두에 말씀드린건 국비보조나 도비보조에 매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은 대폭 삭감이 된 반면 시·군별 자치단체 특색사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한 부분이 작년보다 조금 두드러진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름대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은 삼척, 영월, 정선같은 경우에는 폐광진흥 특별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정선은 195억, 영월은 84억, 삼척은 106억씩 특별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국비보조가 그 만큼 감소요인이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양구나 이런데는 밭기반정비 라든가 지방상수도 이런 것으로 국비보조가 더 늘어났고, 또 화천도 지정 관광지개발 이런 것 때문에 좀 늘어났고, 인제같은 경우에는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 별도사업이라 더 늘어났고, 양양 같은경우에는 지난해 보다 감소는 됐지만 늘어난 것을 분석해 보니가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장에 국고보조만 33억원을 들였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에, 그러니까 거기도 지난해에 없던 것이 이렇게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실과장님의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나 이런 면에서는 일부 수긍하는 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예산규모가 작년보다 대폭 줄다보니까 저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상당히 질책을 하셔가지고 보조사업실명제도 하고 또 특수시책발굴 보고회도 하고 본 사업에 대해서 추경이나 내년도에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가 체크를 하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요새도 수시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해서 앞으로는 다른 시·군보다 예산이 감소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또한 모든 예산지원문제는 저희군 실·과·소 공무원은 물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께서도, 또 도의원님이 3위일체가 되어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금 각 자치단체가 서로 예산 때문에 경쟁적으로 유치할려고 예산투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을 볼 때 종합적으로 합심일체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증대가되고 주민한테 수혜가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올리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물론 방금 실장님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전직원들이 총력투구를 다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하는 장소가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99년도 시·군별예산규모 도표를 봤을 때 어느 누구도 횡성군의 공무원이 중앙부처나 도나 이런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게 이 부분을 보면 전반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방금 특수시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확보차원에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노력을 다 하신다고 했으니까 횡성군 전체 공무원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 횡성군이 이렇게 우리보다 절반도 안되는 그런 군하고 예산이 비슷하다는 이런 결과는 낳지 않도록 꼭 실행에 옮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함종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회의의 원만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마산-북천간 및 수백-삼배간 도로개설을 타지역보다 우선 시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확·포장공사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은 각 지역의 연계성과 지역의 균형발전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며 사업특성상 공사비가 막대하므로 단기간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도로를 개통하는 것은 예산형편상 어려움이 있으며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년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법정도로는 장기 계속공사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공사기간중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크므로 각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년차별 사업량 및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횡성군 전 지역에 국도 및 지방도의 하위도로인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도로망이 계획되어 있으며, 특히 횡성읍과 둔내면, 우천면의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도시계획에 의거 도로망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모든 도로개설사업을 년차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산-북천간 노선이 확·포장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은 기존 횡성시가지 도로망이 협소하여 동부권역(갑천, 안흥, 둔내, 우천)의 물류이동시 시가지에서의 정체가 극심하며 특히 횡성장날은 도로상에 상인들이 상품을 진열하여 정체가 더욱 극심하므로 이의 해소를 위하여는 시가지 우회도로 개념의 도로확·포장공사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수백-삼배간 노선은 횡성댐 이설도로인 군도4호선의 확·포장 완료로 갑천, 청일지역의 주민들이 공근면과 지방도 406호선으로 진입시 군도 2호선을 경유하여야 진입이 가능하여 장거리를 우회하게 되므로 주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므로 접근도로망의 확충 필요성이 대두되어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결과 타지역에 비하여 우선순위가 앞서므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하신 농업용 수리시설물의 농지개량계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보유 수리시설물 총수는 383개소(저수지 53, 양수장 18, 취입보 312)로서 이중 농조에서 관리하는 시설(저수지 7개소)을 제외하면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총수는 376개소입니다.
이중에서 경작자가 5인이상인 시설은 109개소로서 농지개량계가 등록된 시설은 저수지 27개소, 양수장 9개소, 취입보 73개소에 수혜면적은 1,288.6㏊가 되겠습니다.
농지개량계비의 부과, 징수기준은 인근농조의 조합비 부과기준을 적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총 109개소의 농지개량계에서 ’98년도분으로 부과, 승인 신청한 농지개량계비의 총 금액은 55,490천원으로서 이중 현금부과액은 41.1%인 22,820천원이며, 노역부담액은 58.9%인 32,671천원이였으며, 현금 징수액은 현금부과액의 21.3%인 486만원만 징수되었으며 이중 시설물의 감가상각을 감안해서 적립되는 적립액은 현금징수액인 4,860천원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농지개량계비의 부과, 징수는 시설물의 개·보수를 위하여 시설물의 감가적립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은 농지개량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매년 농번기 이전에 시설물의 보수를 위하여 농지개량계 계원들의 합의에 의하여 시설물의 보수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나, 현금부담액의 절대 부족으로 노역부담으로 인한 사업만 시행되고 시설물의 개·보수시에 자재비가 소요될시에는 행정기관의 예산을 투자하여야만 시설물의 개·보수가 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농지개량계비의 징수시에는 현금징수가 우선 되어야 하나 일시에 계비의 현금징수 비율을 높일 경우 농민에게 주는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여 민원의 소지가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농지개량계비의 현금징수 비율을 높여 가도록 노력하여 적립금액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도 힘쓰는 한편 시설물의 중·대규모 개·보수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농지개량계비의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기관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으며,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농지개량계로 운영되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마산-북천, 수백-삼배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의를 드리고, 뒤에 농지계량계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리게 된 동기는 의원님들이 임시회의때 현장사업을 돌아보고 와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었고, 본 의원이 현지를 또 추후 답사했던 결과 상당히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마산-북천간 도로에 주 기능이 여기에 보면은 갑천, 청일, 안흥, 둔내, 우천에 물류이동시 시가지 정체가 극심하여 횡성장날 도로상인들의 상품을 진열 정체가 더욱 극심하므로 이의 해소를 위해서 마산-북천간 도로를 하겠다고 검토를 하게끔 됐는데 이것이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산-북천간 도로의 주 기능입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함종국 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북천간 도로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하면은 이것이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올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아무리 농어촌소득원도로 부분에 살펴봐도 마산-북천간 도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200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수립을 했는데 1997년에 변경수립한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마산-북천간 농어촌도로가 변경한 것이 없는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않은 것을 마산-북천간도로로 사업을 한거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함종국 의원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도로라면은 ’97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변경을 했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기획실에 물어보니까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하게끔 되어있더라구요.
그러면 그때 당시 그 도로가 ’97년도에 이 도로를 시행을 ’97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중요한 도로라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변경신청을 기획실에 내서 이 사업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했었으면은 오해의 소지도 없었을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여기에 되어 있지 않잖아요.
’97년도에 그때 과장님이 건설과장님이셨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지방재정계획 수립된 다음에 제가 보직을 받았습니다.
함종국 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부분이….
물론 이 부분 하나의 계획이지만 이 부분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시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없는 부분이 마산-북천간 도로가 선정이 되어서 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때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충분히 설명이 되었었다면은 그때 의원님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수정을 요구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었을텐데 전혀 언급이 안됐으니까 마산-북천간 도로공사를 한다는 자체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마산-북천간 도로가 갑천, 청일, 안흥, 둔내, 우천에 물류이동시 횡성시가지가 정체가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국도6호선이 우천에서부터 횡성읍 추동에서 우회도로로 닦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함종국 의원   우천, 둔내, 안흥 주민들은 그리로 나와서 국도6호선으로 나가고 원주권은 그리 나가고, 이리로 들어오면 그렇게 혼잡한 부분이 아닙니다.
국도6호선이 지금 닦이고 있는데 그것을 우회도로 개념으로 우천, 횡성, 안흥사람이 우회도로 개념으로 닦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답변서가 좀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갑천, 청일분들이 우천을 이용할 때 뭐 그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마산-북천간 도로에서 옥동리까지 옥동에서 추동까지 닦는 거리를 재 보았더니 딱 3.2㎞가 나오더라구요.
3.2㎞후방에 갑천, 청일분들이 우천이나 우시장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옥동-추동간도로 지금 닦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봤을 때 마산-북천간 도로는 여기에 답변한 내용과는 거리가 먼 어떤 특혜성을 가지고 닦은 도로가 아니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97년도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농어촌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의원님 말씀대로 마산-북천간 도로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누락되었는데, 그 도로가 개설되어 가지고 이용되는 도로가 아니고 상당히 소로길이였습니다.
그래서 토지측량 추정이 안되가지고 지방재정계획에 누락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요구를 해가지고 일종의 점수를 매겨가지고 도로개설 필요성을 우선순위를 매겨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평가의뢰를 해 봤더니 관내 10개 노선중에서 북-마선이 7번째로 개설이 시급한 도로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류이동 개념의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진흥공사에서 지역교통편의도 측면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게 되면은 북-마선에 현재는 교통량이 거의 없지만 도로가 개통되었을 경우에는 일일 1,093대 정도가 통행할 것이라고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통행량은 없다 하더라도 도로가 개설된 다음에는 상당히 많은 통행량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개설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져 가지고 지방재정계획에 미처 변경을 못하고 사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논리라면은 현재 상황에서도 읍사무소부터 시장으로 내려오는 현재 상황도 굉장히 도로가 협소하고 문제점이 많은데 그리로 우회를 시켜서 보낸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안흥, 둔내, 우천 주민들이 차를 몰고 그리로 와서 이쪽으로 읍사무소부터 시장통으로 들어온다면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황도 장날은 그쪽 도로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그 기능이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도 문제가 되는데 그쪽으로 들어오면은 청일, 갑천에서 나오는 주민들하고 그외에 우천, 안흥, 둔내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우회를 해서 들어온다 하면은 문제가 더 발생될 소지가 있을텐데요?
○건설과장 조경식   시가지를 진입하지 않고 통과 교통량은 바로 전부다 북마선으로 빼 버리는거죠.
그러면 시장에 통행이 많은 중에 일부는 북마선으로 빠져 나가니까는 시장통은 교통량이….
함종국 의원   그러면 우천, 안흥에 있는 사람들이 춘천을 갈려면 그 도로를 타고 와서 저쪽 옥동리로 빠져가지고 옥동리에서 수백-삼배간쪽으로 들어가서 공근쪽으로 빠져서 이렇게 가란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교통 흐름을….
함종국 의원   시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쪽으로 돌린다면은….
그쪽으로 돌려지겠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예를 들어서 갑천, 청일쪽에 주민들이 춘천에 가실일이 있으면은 나오시다가 북-마선으로 빠져가지고 국도 5호선, 6호선 다 4차선 확장되지 않습니까?
그 노선으로 바로 진입이 되면은 더 간단하게 갈수가 있죠.
함종국 의원   과연 그 도로를 닦음으로서 그렇게 계획대로 움직이겠느냐?
○건설과장 조경식   시가지 통행량은 어차피 늘어나리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보다 시가지 통행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더 교통혼잡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도로를 이용할 적에 빨리가는 노선을 가더라도 정체가 심하게 되면은 대개 우회노선 타고 가는 것이 저희들 상식 아닙니까?
함종국 의원   그런데 안흥, 둔내, 우천사람들이 그리로 해서 우회도로 개념이라면….
○건설과장 조경식   안흥, 둔내 계시는 분들은 구도로를 이용해서 춘천을 가실게 아니라 국도 6호선을 타고 가시면….
함종국 의원   지금 국도 5,6호선이 우회도로 개념으로 닦이고 있는데 거기다 그것까지 우회도로 개념이라면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 얘기에요.
○건설과장 조경식   제가 말씀드리는 우회도로 개념은 횡성시가지내에 우회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가지를 경유해서 가는 차량들이 경유하지 않고 그 도로를 바로 이용해서 우회시켜서….
통과 교통량을 그리로 유도시키는 거죠.
함종국 의원   그것이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수백-삼배간 도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이 판단한거나 제가 판단한 결과에 의하면은 마산-북천간 도로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도로인데 그렇게 3㎞후방에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새로 신설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거기다 닦는다면….
이 도로는 어느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
또, 지금 읍마택지가 곧 닦일거 아닙니까?
읍마택지를 닦으면서 순환도로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런 부분도 연구, 검토해서 이 도로를 닦은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그렇죠.
읍마택지내에 주도로 개념은 단지내에 통행량이 감안되는 도로폭이지 통과교통량을 감안한 것은 거의 아닐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로기준을 1m50, 5m포장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개설한 것이고….
함종국 의원   그 지역이 읍마택지 개발지역과 거의 인접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 부분이 읍마택지에 앞으로 순환도로 내지 읍마택지내 도로하고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도로를 시행해서 닦은겁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그 택지가 완료 되었을 경우에는 그 통행량은 더 늘어나리라고 볼 수 있죠.
함종국 의원   그 부분이 읍마택지에 순환도로 계획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충분히 연계가 될 수 있는 도로기능이라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잡혀있는 도로망입니다.
그 도로망하고 읍마택지 개발하는데 도로망하고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겁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함종국 의원   만약에 추후 그 부분이 전혀 또 엉뚱한 부분으로 풀린다면 과장님 책임지실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함종국 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된 중점적인 원인은 우리 횡성군의 농어촌소득원도로나 군도 이 부분들이 현재 진행중인 군도 및 농어촌도로가 지역주민의 수혜도와 직접 생활하는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그렇지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특혜성 시비가 일 수 있는 그런 도로도 아직까지도 확·포장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물론 향후 차량이 늘고나면은 더 시급한 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때는 직접 지역주민들한테 수혜도가 그리 높지않은 도로를 먼저 시행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생긴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갑천 상대리, 강림 부곡, 둔내 삽교리 도로에 대해서 그 지역에 주민들이 얼마만큼 원성이 높고 얼마만큼 그 도로에 대해서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하는 것을 과장님도 보시고 피부로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도로는 제가 말씀드린거 외에도 더 있겠지만은 이 도로들은 진짜 그 도로로 들어갔다가 그 도로로 나오지 않으면 다른데로 갈 수가 없는 도로입니다.
거기에 직접 수혜를 받는 주민들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소외가 되고, 물론 소외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만은 이 공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어떤 직접 생활도로 내지는 주민들 수혜도가 높은 도로,이런데를 우선 투자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를 해 주어야지 수혜도면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아직 그렇게 크지못한 도로들을 먼저 시행을 하는 것 보니까 나름대로 이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도 및 농어촌 소득원 도로에서 직접 주민수혜도 및 생활도로, 그 도로가 아니면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도로,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서 향후 우리 횡성군에 도로계획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둘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전반적으로 수렴을 하셔가지고 다시한번 행정을 펼칠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릴 것은 저희군 집행부에서도 도로공사투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객관성있게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그 지역에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기네가 속해있는 도로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하겠지만은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만족하게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공정하게 하실런지는 모르겠는데 제3자, 그 지역 주민들 말고 제3자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이 굉장히 소외되어 있다, 이 부분의 도로는 진짜 이 주민들이 수혜혜택을 누리고 지역의 농산물 반출이나 모든 부분으로 봐서 시급을 요하는 부분들, 이것을 과장님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니시면서 느끼신 부분도 있을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직접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귀담아 들으시고 이런 부분들이 우선 순위로서 조기에 확·포장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다음은 농지개량계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서에 농지개량계를 조직해서 운영하는데가 109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농지개량계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지도하고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농지개량계 운영사항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들이 농지개량계비를 징수하고 하는 것은 1년에 한번씩 년말까지 농지개량계장님들이 작업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연도 1월달중에 농지개량계비를 얼마만큼 부과하고 현금을 얼마만큼 부과하고 노역부담을 얼마만큼 해가지고 얼마를 징수하겠다 하는 부과승인신청을 저희들한테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금액에 대해서 적정한가, 안 적정한가 검사를 해가지고 승인을 해주죠.
저희들이.
함종국 의원   농지개량계비에 대해서 부과승인을 농지개량계비를 얼만큼 걷겠다 하는 것은 군수 승인사항이잖아요?
○건설과장 조경식   네, 군수가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런데 이 농지개량계가 과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농지개량계가 활성화 되어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지개량계 운영보다는 주민 자체적으로다 모이셔 가지고 작업하시고 하는거 그 정도 수준이지 이 자체가 활성화 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종국 의원   매년 계량계비에 대해서 군수한테 승인신청 보고를 해서 읍·면에서 승인신청 보고를 받아가지고 군수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함종국 의원   허위로 작성된 것을 갖다가 군수한테 갖다놓고 그냥 상위법에 이게 있으니까 그냥 허위로 해가지고 군수님 이게 뭔지도 모르고 싸인 쭉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거에요.
비근한 예로 제가 무얼 가지고 묻느냐 하면은 농지개량계 운영이 그러면은 운영자금이나 적립금이나 시설유지비 개·보수비를 계량계 자율적으로 걷어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함종국 의원   그런데 이게 요행히 군에서 가서 지시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84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한번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고, ’94년도에 또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면에 대해서 계량계장을 통해서 통장확인을 해 보니까 ’84년도에 조금 입금시켰다가 감사 끝나고 한,두달 있다가 뺐고, ’94년도에 조금 넣었다가 또 빼서 써버리고 이랬고,
그후로 계량계비에 대해서 통장에 적립한 금액이 한건도 없어요.
제가 두군데 면을 파악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이 계량계비에 대해서는 그냥 상위법이 이러니까 마지못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농지개량계비를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현금을 많이 징수해서 그 현금이 적립이 되고, 또 적립금도 군수승인을 받아서 사실 쓸수는 있습니다.
쓸수는 있는데 소규모사업 보수사업비도 적립된 금액이 없으니까 전부다 군수님한테 와가지고 자금을 배정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금징수 비율만 높일수 있다면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현금징수 비율을 높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변서에도 있듯이 일시적으로는 못하고 년차적으로 늘려가겠다 하는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런데 금년에도 과장님께서 계량계비를 적립금 시설유지비 개,보수비에서 5,355만8천원을 계량계에서 거출하겠다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이것이 ’98년에도 있었을 것이고, ’97년에도 있었을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함종국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통장을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이것은 안흥, 강림만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통장도 이렇게 계획만 있었지 적립된 금액이 한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 말씀드린게 감사원 감사시점에 조금씩, 조금씩 넣었다가 다 뺐더라.
그래서 과연 이 계량계가 군에서 바라는 대로 현실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상위법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도 안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완전히 없애 버리든지, 아니면 잘좀 운영을 해 보시든지….
84년도에 계량계장이 현재까지도 계량계장으로 다 읍·면에 있어요.
강림4리 윤필중씨가 현재 오늘까지, 그런데 이 사람이 안흥으로 이사온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강림4리 하들보 계량계장으로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운영실태나 이런 부분들이 점검을 한번도 안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조금만 망가져도,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다고 하면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운영계획이나 운영부분을 잘 관리를 했다면은 조금 망가진 것은 계량계 자체자금 가지고 충분히 수리, 보수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안되니까 예를 들어서 노깡하나 놓는것도 전부 군에와서 군수보고 해 달라고 하고, 과장보고 해 달라고 하고 이런 지경이 아닙니까?
노깡 하나에 단돈 몇만원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런 계량계가 잘 운영, 활성화 되었었다면은 그런 노깡하나 정도야 계량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을 다시한번 잘좀 살펴보시고 활성화 시킬려면 제대로 되게 활성화 시키고 안하면 아예 없애 버리세요.
○건설과장 조경식   업무분야별로 해가지고 농지개량계를 관심 없다시피 일을 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뒤로다 앞으로는…. 
농지개량계 운영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없앨 수는 없고, 활성화 시켜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계비 거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적립하는 것까지 또 농지개량계장 명의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인 점검을 한번 해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이 부분들을 다시한번 살펴보시고, 이것이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윤필중씨 같은분은 10년전에 안흥으로 이사를 왔는데 현재까지도 그 지역에 개량계장으로 있다.
이런 부분들이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가게끔 재정립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함종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함종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대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횡성장날 상인들이 물품을 많이 내 놔가지고 도로정체가 극심하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닦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함종국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장답사에 나갔을때는 갑천, 청일 사람들을 위해서 닦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에는 갑천, 청일, 안흥, 둔내, 우천까지 넣으셨고, 이게 횡성장날의 우회도로하고 하면은 맞지 않는게 성북국민학교에서 향교쪽으로 내려 닦아 주셔야 횡성장날을 위한 우회도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북천리하고 마산리간 도로란 말이에요.
그게 답변에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횡성군내에 중소 건설업체가 사업을 하면서 부도난 회사가 몇개 회사가 있습니까?
지금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맡아가지고 작업을 하는 도중에 지금 부도가 난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현재 부도가난 회사는 없고 부도가 나서 보증회사가 지금 보수시공을 하고 있는데 그 보증회사가 지금 채권관계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서창하 의원   아니 어찌됐던간에 부도가 난 업체….
○건설과장 조경식   2개현장이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지금 결론적으로 2개회사인데 강림것도 그것하고 비슷한거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횡성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낙찰을 받아서 하고 있는 업자들이 부도가 왜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그건 회사경영상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저희들이 왜 부도가 난지 까지는 파악을 할 수 없고.
서창하 의원   오해를 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과장님이 그 회사를 부도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계획성없이, 어디나 사업장을 시작을 해서 끝을 마치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신설을 한 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수백-삼배간, 또 갑천에도 있고 다 있고 강림-부곡간도 시작한지가 아마 해수로 3년째에요.
그런데 지금 실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어디나 다 비슷한데, 그런 것을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신설도로를 자꾸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로에 공사비를 투입시켜주면은 부도가 안 나는데 그 현장을 유지할려고 보니까 필요이상의 돈이 자꾸 들어가는거에요.
그러니까 공사는 못하지, 돈은 자꾸 지출이 돼야되지, 하니까 결론적으로 자꾸 부도가 나는거에요.
하나 하나 공사를 착공을 했으면 준공식을 해야되는데 이건 시작하기 전에 돈은 없는데다가 자꾸 개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서두에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건 과장님이 부도낸거나 똑같은거다 이거에요.
○건설과장 조경식   1개 도로현장에 1년에 드는 예산이 3억에서 5억정도 됩니다.
도로 노선 1개마다.
그런데 업체를 경영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 보면은 한 현장에 기본적인 인력하고 장비를 할려면은 최하 5억정도는 되야만 현장 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관내업체인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없습니다.
현장을 관리하다가 작업할때는 가고 안하면은 철수하면 되는데 관외에 있는 업체가 와서 할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림-부곡간 도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배정된 예산가지고는 현장 유지경비도 사실 안나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배정된 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올해 서의원님하고 각 부처도 방문을 하고 해서 내년도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발주되 있는 노선가지고 할려면은 3억에서 5억정도 배정이 되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강림-부곡간 도로라든지 이런 경우만 아니라면은 회사에 우리가 부도를 유도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은 됩니다.
물론 적은 돈이라고 판단은 되지만 일만 잘하면 우리도로 자체 때문에 회사가 부도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서창하 의원   글쎄요, 그래서 지금 그 업자들의 말을 들으면은 수입은 없는데 지출이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부도가 나는거 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한 현장에 5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5억이라야 현장유지가 되는 거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조경식   그건 제가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
업체 경영하시는 분들 말씀이 그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런데 그 이하의 자금을 주니까 결론적으로 부도가 나는 거에요.
신설도로를 내지 않으면은 그거만큼 돈이 거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설도로를 내니까 기존 사업하는데는 돈이 못가니까 부도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셔야 되는데 자꾸 걸쳐만 놓고 마무리를 못지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함종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여기저기서 끼워맞추시느라고 굉장히 수고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좀 지양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사방에 널려있는 사업을 어느정도 마무리를 짓고 신설도로를 내 주셨으면 하는 마음, 정말 간절합니다.
업체도 살아야 되겠고, 또 지방 사람들도 살아야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하시는 사업은 여기서 여러말 많고, 저기서 여러말 많으니까 입틀어 막으려고 하는 사업밖에 안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신규노선 발주는 저희들이 ’98년부터 안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 아니라면은 안하고 있고, 그전에 사실 벌려놓은게 많습니다.
그런데 신규노선 발주는 서의원님 말씀대로 억제를 하고 마무리 위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리고 먼저 갑천에 가서 과장님도 들으셨지만은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배추나 무를 잔뜩 싣고서 나가면서 포장도로까지 나가면 다 이겨져서 상품가치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1년 농사거든요.
1년농사가 30분이나 1시간 차가 나가는 동안에 상품가치가 안되도록 망가트려 놨다면은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마산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지만,그런데를 생각하셔 가지고 이 마산길은 진짜 문제가 있는 도로에요, 이건.
○건설과장 조경식   지금 군관내에 가장 시급하게 개설해야 될 지역이 의원님들이 현지순시시에 3개지역이 노출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알고는 있었지만 3개노선에 대한 정비공사를 계속시행을 해서 농산물 반출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 공사에 대한 것은 발주를 되도록 이면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기존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추진을 해 가지고 기 발주된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규노선 발주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조경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협의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용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서원축산폐수 처리장의 현재까지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축산폐수 공정처리 시설은 처리요원 5명, 수거운반 요원, 시공업체 기술요원 3명등 총 12명이 투입되어 금년 5월3일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시험가동전에 축산폐수의 설계기준 농도보다 실제 투입되는 유입수의 농도증가 및 방류수 규제치 강화에 따라 기존의 액상부식조 3개조를 탈질조 및 질산화조로 분리하여 고농도의 축산폐수 유입시 계획처리량 하루 100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40-6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일부 보완하여 시험가동에 임하였습니다.
수거대책은 수집.운반차량 2대를 사전에 확보하여 하루 40-60톤을 투입하고 수거대상은 축산농가중 부도농가로서 처리 대책이 어렵거나 수질오염방지와 장마철을 대비하여 저장조가 넘칠 우려가 있거나 하천으로 무단방류할 우려가 있는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수거하고 있으며 7월10일 현재까지 처리장으로 유입된 축산폐수는 1,100톤이며 시험가동중 총 1,500톤의 물량이 소요됩니다.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축산폐수의 농도는 주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BOD, COD, SS, T-N, T-P 모두 설계기준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BOD의 경우 평균치는 5,000ppm입니다만 유입수는 약 12,000ppm으로 1.4배의농도가 짙은 축산분뇨가 투입되고있습니다.
COD의 경우는 설계치가 3,000ppm인데 4,500 짜리가 들어와서 약 1.5배, SS는 2,000인데 7,100으로 3.5배, 질소의 경우는 650인데 3,200정도가 들어와서 약 5배 가까운 농도가 높은 축산분뇨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T-P의 경우는 80인데 150으로 약 2배에 가깝습니다.
축산폐수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BOD는 30, COD는 50, SS는 30, T-N은 60, T-P는 8로다 방류를 해야지만 법적 기준에 맞습니다.
본 시설의 처리단계는 전처리, 1차 액상부식법, 2차 화확응집침전법, 3차 접촉산화법으로 되어 있으며 7월10일 현재까지의 처리공정은 액상부식조에서 미생물을 생성시켜 유기물과 총질소 제거를 위한 탈질공정에 있으며 이 탈질공정은 암모니아성질소와 아질산성질소, 진산성질소가 제거되는 과정을 매일 2회씩 자체실험중에 있습니다.
당초 설계상 시운전 기간은 2개월 이었으나 실제 운영한 결과 처리시설의 시험가동운전 과정에서 일부 보완을 하면서 운전을 해야되고 미생물의 생성기간과 탈질공정 기간의 장기화로 시험가동 기간이 부족하여 2개월 연장 운영하고있으며 최종 방류는 8월 하순경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방류되는 축산폐수는 3회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법적 기준치 이하가 될 때까지 방류하지 않겠습니다.
본 처리장에서는 축산폐수의 BOD, COD, SS, T-N, T-P를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하나 유입되는 축산폐수의 수질검사 결과 전국의 축산페수처리시설에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질소의 경우 당초 설계 기준치보다 4-6배 높아 고농도의 축산폐수가 유입되므로 현 처리시설로는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어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진단을 의뢰중에 있으며 진단결과에 따라서 질소제거시설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에 제출, 2000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보완공사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질소 제거시설이 보완되면 금년 7월부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분뇨 및 정화조 수거처리도 되므로 2001년부터는 계획 처리량 1일 100톤이 가능하도록 기능과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험가동 중에는 물량확보를 위하여 축산폐수를 무료로 수거하고 있으며 시험가동이 끝난후 정상가동시부터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받고 처리할 계획이며 운영중 가장 애로사항은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 근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함종국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서원축산폐수 처리장의 현재까지의 운영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인원   고석용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서원축산폐수처리장을 맡으시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 또 나름대로 이것을 정상가동을 해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서원축산폐수처리장이 처음부터 건축될 시점부터 지금까지 과장님들이 많이 바뀌셨고, 또 과장님은 시험가동전에 여기를 맡으셔 가지고 상당히 골치아픈 부분인데 건설시점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물론 과장님때의 부분은 아니지만은 이것이 행정의 연속성이 안돼고 이 과장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상반기 군정질문 자료에 보면은 환경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은 전반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고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다른 지역도 다녀보시고 모든 사항을 판단했을 때 횡성군은 문제가 없을거라고 자신합니까” 하니까 환경보호과장께서 “자신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횡성군 축산폐수처리장은 다른부분하고 틀려서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다, 자신한다, 그래서 어떻게 자신하느냐고 물으니까 우리 횡성군은 다른 지역보다 늦게 발주했기 때문에 검증받은 공법인 액상부식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럴 우려가 없다, 그래서 아주 자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현지답사했을 때 “그럼 여기서 분뇨처리도 가능하겠습니까?” 물었을 때 “분뇨처리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 자료가 그때 군정질문자료인데 이렇게 어떤 한 과장님이, 실무책임자가 ‘전혀 문제가 없다, 우리는 검증받은 공법인 최신 액상부식법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준공검사만 끝나면 가동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한다고 대답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에 와서 문제가 발생된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축분의 ppm이 지금 설계치가 5,000ppm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축분에 문제가 됐던 안동, 상주 이런데가 메스콤에 나와서 의원님들께서 축뇨만 아닌 축분까지 들어왔을 경우에는 1,500ppm -20,000ppm이 된다 그랬을 때 5,000ppm가지고 커버가 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액상부식법이기 때문에 자신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과장님께서도 여기 답변서에 있지만은 검사한 것을 보면은 12,000ppm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유입수가 12,000ppm이 들어왔을 때 설계치인 5,000ppm가지고 이 BOD 커버가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계치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횡성축산폐수처리시설은 ’95년도에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에 횡성군 축산폐수처리시설 뿐이 아니라 전국에 모든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계기준치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처리기준 수준자체가 사실은 그 정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액상부식법이 최신의 공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액상부식법으로 처리해서 여기 지금 처리계통에 보시면은 혼합조나 응집반응조를 보면은 응집반응조가 두가지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BOD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액상부식조에서 화학적 처리로다 메탄올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썼을 경우에는 저희군 같은 경우 1일 100톤을 처리할 경우에 1년에 메탄올 처리비가 약 2억5천에서 3억이 들어갑니다.
하루 200kg짜리 4통-5통을 써야되는데 한통에 13만원이기 때문에 대충 1년을 계산하면 약 2억5천내지 3억이 들어가야하는데 그것을 처리하는데 BOD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질소가 문제인데 질소를 처리하기 위해서 메탄올을 처리해야되는데 BOD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질소와 BOD의 비율이 10대 1의 비율로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BOD가 10,000이고 질소가 1,000이면은 공기만 넣어 주면은 자동적으로 질소와 BOD가 같은 비율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입수를 보면은 BOD는 15,000이고 질소가 약 4,000가까이 됩니다.
그럼 대충 10대 4정도가 됩니다. 
질소가 약 3,000가까이 남습니다.
이것을 처리 할려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메탄올을 하루 200kg짜리 4통-5통을 써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비용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는 준공검사가 끝이 난 후에 처리공법을 액상부식조에서 이것을, 액상부식조는 지금 호기조로 산소를 불어놓는 기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질소 때문에 탈질조를 혐의조로 바꿨습니다.
제가 창원에 전국 신기술발표회가 있어서 가보니까 최근에 다시 바뀌어진 공정인데 혐기조로 운영했을 경우에는 질소를 약 25%-30%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거의 우리나라 축산폐수처리장이 보완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작년도에 환경부 기술자문위원에서 와서 저희들도 권고를 했습니다.
이 질소문제 때문에 시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니까 검토를 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당시에 판단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존의 공정이 거의 70-80% 됐고, 일단 시험가동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은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험가동중에 있는 전국의 10여개 축산폐수처리시설중에서 저희구간 보완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달에 환경부에 내면서 환경부에 가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더니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환경관리공단의 기술검토를 받아오면은 내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보완공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겠다 이렇게해서 지금 보완을 하고있고 근본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비용의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 비용을 들이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을 보완운영계획에 의해서 할려면은 불가피 탈질조가 증설이 돼야 되고, 또 한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이 방류가 됐을 경우에 서원에 인근천으로 흘러들어가서 용곡계곡으로 해서 원주로 들어갑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마지막 방류전에 SS를 더 잡아가지고 처리하는 그런것들을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 보완공사를 하면은 일단 법적 기준치를 처리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고 다만 운영비가 덜 들어가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몇몇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처리상의 문제가 없다고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질소의 부분만 보완을 하면은 1일 100톤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처리량은 현재는 지금 당초에 설계치대로 들어오는 100톤을 처리하는데요, 농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40톤내지 6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시험가동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질산화조를 증설했을 경우에는 100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증설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화학적 처리방법을 쓰지않고 질소를 처리하면서 거기에 인의 경우에는 불가피 어느 처리장이고 다 염화제2철을 써가지고 잡기 때문에 그것은 방법이 없고, 질소의 경우는 지금 이 방법을 택하면은 탈질조를 보강을 하면은 지금 40톤에서 60톤을 당초의 계획대로 100톤을 처리하면서 질소도 비용을 덜들이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최선의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럼 그 방법만 보완이 되면은 계획대로 1일 100톤을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함종국 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웠던 것은 의원님들께서 ’97년도에 나가서 이 부분의 문제점, 타지역에서 가동됐던 부분들을 문제점으로 제기했었더라면은 행정에서는 그 뇨만 아닌 축분까지 전체적인 시료를 떠서 공인받은 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이렇게 수질검사를 하는데 환경부의 기본설계대로 하면은 절대 처리가 안된다 하는 부분들을 병행해서 추진을 했었더라면은 조금 이 부분이 달라지지 않았겠느냐….
대응하는 자세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느냐, 과장님 지금 말고 그전에 축분과 뇨의 혼합물을 BOD, COD, SS, T-N, T-P같은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검사받아 본 적은 한번도 없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제가 작년 10월1일자로 가서 업무를 인수인계하면서 가장 힘들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 축산폐수처리시설입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제일먼저 제가 검토한 부분이 18개 농가를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그래서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평균치를 내 보니까 지금 여기 보고드린 이 데이터의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현재 시공되어 있는 시설을 가지고서 BOD 5,000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서 그때부터 보완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전에 어차피 축산농가가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한번 해 봤으면 이런 계수가 나올수 있었는데, 그때부터 검토했으면 보완계획도 빨라지고,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럼 과장님이 환경복지과장님으로 가셨을때는 이미 그런 제반시설은 지어져 있던 상황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그전에 미리 한참 우리 횡성군이 공사가 진행되는 부문에서 여론이 들끓고 이랬을 때 이 부분을 채취를 해서 검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대응을 했으면은 지금쯤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점에서 굉장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저나 의원님들이나 고민이 과연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 부분이 질소를 제거하는 부분, 이 것만 완벽하게 다시 시공을 해서 시설을 설치를 하면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때는 분뇨의 농도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분뇨의 경우는, 지금 정화조하고 분뇨가 같이 처리가 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분뇨하고 축산분뇨하고의 차이가 있다면은 BOD는 사실 처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질소 잡는게 문제인데 오히려 제가 판단하기에는 분뇨같은 경우에는 18,000에서 22,000정도를 보고요,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8,000에서 12,000정도를 보는데 오히려 축산분뇨가 질소가 높기 때문에 정화조까지 같이 혼합해서 처리하면은 처리효율을 높일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제가 운영을 해 보지않고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은 현재까지 축산분뇨를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질소의 문제도 굉장히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질소가 낮은 정화조까지 혼합해서 처리하면은 축산분뇨의 처리효율도 같이 높여줄수 있는 결과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탈질조를 보완공사를 하면서 어차피 부대정화조 처리를 할려면은 환경부의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보완계획도 같이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내년부터는 일정기간 시험가동기간을 통해서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원주시에 저희가 1년에 분뇨처리비로 2억4천 내지 2억5천을 부담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이쪽에 돌리면은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하는데 별도의 운영비가 크게 안들어가고도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함종국 의원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질소를 제거하는 탈질조만 보완공사를 하면은 향후 1일 100톤과 분뇨까지도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무용지물이 된다면은 얼마나 불행한 일이 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자료나 이런 연구를 하셔가지고 많은 부분에 보완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의지를 가지고 꼭 정상가동 될수 있도록, 또 이렇게 ’97년의 모 과장님처럼 자신있다고 했던 부분이 지금 자신이 없는 것으로 돼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참고로 보완공사의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재원대책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설을 하는게 탈질조와 응집반응조를 조금씩 보완을 하고요, 탈질조의 경우는 약 1,700㎡정도의 규모를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류수의 부유물질문제가 예민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활성탄 여과장치를 마지막에 약 2대 정도를 보강을 해서 공사비가 약15억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70%를 양여금으로 받고 나머지 30%가 지방비 부담인데 이중에서 50%는 도비이고 50%는 시·군비입니다.
그래서 약 2억5천정도의 군비가 부담이 되야 되는데 지금 한강수계물관리 물이용부담금이 지금 재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보완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물이용부담금으로 하는 쪽으로 지금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보완공사까지, 분뇨까지처리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함종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의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폐수 시설에다가 분하고 뇨하고 혼합한 것을 그냥 받는거에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원칙은 축산분뇨는 뇨를 받도록 되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축산농가의 현실은 축산뇨와 분이 섞여져서 액비저장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분,뇨가 같이 섞여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원재성 의원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틀린 부분이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BOD나, SS에 현재 우리가 조사했다는 평균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 하고 틀리게 우리 기존 농가들에 액비저장시설에는 분하고 뇨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뇨만 들어가게 되어 있고, 분은 다시 돈분장이나, 우분장을 이용해서 따로 액비저장시설에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뇨같은 것은 유기질 비료로서 가치가 없고, 분같은 것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축산폐수시설이 신고대상 이하의 농가 소규모 농가들이 하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들의 축사시설이 대개 거름을 이용하기 위한 그런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하고 뇨를 분리해서 뇨만 받는 그런 정책을 펴면은….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법상은 신고이하의 일반 소규모 농가에 뇨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규모농가는 자기 가축에서 나온 것을 거의가 농토로 활용을 합니다.
비료로다.
실지 대상은 저희군뿐이 아니라 전국에서 실지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 상황을 보면은 오히려 신고이상의 농가에서 나오는 분뇨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현실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고, 또 저희군이나 일반 타지역이나 같은 현상입니다.
원재성 의원   그럼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인분처리도 하겠다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법이 금년 7월8일부터 인가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원재성 의원   그리고 한가지 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98년도 환경부기술지원단에서 저희군에 축산폐수시설을 돌아본 후에 시설보완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세차례나 촉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안하겠다, 그냥 해보겠다, 시험가동후에 요구를 하겠다’ 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환경부에 가서 실무자를 만나보니까 ‘시설비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설비 70%를 양여금으로 주겠다’ 이렇게….
그런데 ’98년도 당시에 환경부에서 시설보완 권고를 했을때도 70%밖에 안내려오는거에요?
양여금이? 똑같아요? 변화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원재성 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물론 과장님이 실무과장님은 아니셨었지만 그 이유는 아실거 아니에요, 왜 거부를 했었는지?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 시설공사가 95%이상 진척이 되었고, 또 당초에 계약사항에 보면은 설계기준치는 5,000이지만은 여기 법적기준은 30인데 BOD의 경우로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T-N같은 경우는, BOD가 20, T-N이 10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해서 그런 사항으로 봤을때에 조금 유입수가 높아도 처리요율이 법적기준까지는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실무적인 판단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시설이 다 되었으니까 일단 시험가동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은 그때에 보완을 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라든가, 모든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원재성 의원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환경부에서 두,세차례 촉구를 했었는데 안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나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서원지역에 축산농가들이 축산폐수시설에 대한 기대가 큰데 아직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가동을 당초에도 원래는 올 4월서부터 농가들의 분뇨를 채집하기로 한 것으로 농가들은 알고 있었는데 지금 7월달인데 앞으로 2개월 더 시험가동을 해서 결과를 보고 시설보완을 또 해야 되고, 물론 이것이 운영에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은 어차피 시설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거니까 빠른 시간내에 축산농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어려운점이 있으면 어려운점이 있는대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 신청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군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군정질문에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군정과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박명서 의원님과 원재성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3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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