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7월 16일 (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1. ’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
- 2.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재의요구안
- 3.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확정리사업시행조례안
- 4. 학곡-오산간도로개설에따른건의문채택
-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 6. 폐회
- 부의된 안건
- o 의사일정변경의 건
- 1. ’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
- 2.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재의요구안(군수제출)
- 3.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서청하의원외2인발의)
- 4. 학곡-오산간도로개설에따른건의문채택(박명서의원외2인발의)
- 5. 회의록서명의원(서청하,함종국의원)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인원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학곡-오산간 도로개설에 따른 건의문이 접수되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제5항과 제6항으로 하고 본 건의문채택의 건을 제4항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학곡-오산간 도로개설에 따른 건의문이 접수되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제5항과 제6항으로 하고 본 건의문채택의 건을 제4항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인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8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여러 의원님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대표위원은 조창호 의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감사위원 경력이 있으신 횡성읍 읍상리 김용학씨와 횡성군수로부터 추천된 횡성읍 북천리 이광수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8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여러 의원님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대표위원은 조창호 의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감사위원 경력이 있으신 횡성읍 읍상리 김용학씨와 횡성군수로부터 추천된 횡성읍 북천리 이광수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재의요구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락웅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락웅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도시교통과장 고락웅입니다.
횡성군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재의 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건으로 인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렸던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 6월3일 제8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999년6월3일 이송되어온 횡성군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안 제11조 토지등의 평가에 있어서 토지 각 필지에 대한 가격을 평정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 감정기관의 평정가격등을 참고하여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감정평가기관의 평정가격을 참고하도록 하는 것은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 동법시행령 제2조의10제8’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2’에 위배되고 조례안 제14조의 청산에 있어서는 ②제1항의 청산금은 처분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징수유예하거나 납부기간, 방법, 장소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하여 ‘청산금 처리에 관한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를 ‘의무규정’으로 하도록 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14호의 규정에 위배.
다음 조례안 제26조 사업의 위탁시행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 군수는 필요에 따라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토지공사 또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위탁 시행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위탁 시행하도록 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근거 규정없이 조례로 위탁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의 규정범위를 일탈’함과 동시에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검토결과 재의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첨부된 관련조례안과 관련법규발췌는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재의 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건으로 인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렸던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 6월3일 제8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999년6월3일 이송되어온 횡성군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안 제11조 토지등의 평가에 있어서 토지 각 필지에 대한 가격을 평정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 감정기관의 평정가격등을 참고하여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감정평가기관의 평정가격을 참고하도록 하는 것은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 동법시행령 제2조의10제8’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2’에 위배되고 조례안 제14조의 청산에 있어서는 ②제1항의 청산금은 처분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징수유예하거나 납부기간, 방법, 장소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하여 ‘청산금 처리에 관한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를 ‘의무규정’으로 하도록 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14호의 규정에 위배.
다음 조례안 제26조 사업의 위탁시행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 군수는 필요에 따라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토지공사 또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위탁 시행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위탁 시행하도록 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근거 규정없이 조례로 위탁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의 규정범위를 일탈’함과 동시에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검토결과 재의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첨부된 관련조례안과 관련법규발췌는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횡성군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의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횡성군수로부터 저희 의회에 제출이 됐던 부분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안 제11조, 조례안 제14조, 조례안 제26조가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 관계로 해서 강원도지사로부터 다시 횡성군으로 반려된 사항으로 다시 재의요구가 됐는데 이러한 조례안을 제출을 할 때 집행부에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다른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가 하고 사전에 충분한 연구검토를 한 후에 이 부분이 의회에 제출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의 업무를 너무 소홀히 다루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서 저희 횡성군으로 되돌아 오는 어처구니없는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업무연찬을 하셔가지고 완벽한 조례가 의회에 제출이 되어서 심의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금번 이 재의 요구안에 대해서 11조, 14조, 26조에 대한 과장님의 그동안의 업무처리미숙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데 과장님의 심경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의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횡성군수로부터 저희 의회에 제출이 됐던 부분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안 제11조, 조례안 제14조, 조례안 제26조가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 관계로 해서 강원도지사로부터 다시 횡성군으로 반려된 사항으로 다시 재의요구가 됐는데 이러한 조례안을 제출을 할 때 집행부에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다른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가 하고 사전에 충분한 연구검토를 한 후에 이 부분이 의회에 제출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의 업무를 너무 소홀히 다루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서 저희 횡성군으로 되돌아 오는 어처구니없는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업무연찬을 하셔가지고 완벽한 조례가 의회에 제출이 되어서 심의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금번 이 재의 요구안에 대해서 11조, 14조, 26조에 대한 과장님의 그동안의 업무처리미숙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데 과장님의 심경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기관의 실무자로서 충분히 검토를 못한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구획정리사업이 강원도에서 우리 횡성군이 처음 시작되는 만큼 타도에 먼저 시행한 시군에 가서 업무연찬을 했습니다만은 이 방법이 서로 틀리고 미비한점이 많았다고 사료됩니다.
이점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요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구획정리사업이 강원도에서 우리 횡성군이 처음 시작되는 만큼 타도에 먼저 시행한 시군에 가서 업무연찬을 했습니다만은 이 방법이 서로 틀리고 미비한점이 많았다고 사료됩니다.
이점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요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앞으로는 이러한 조례안 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러한 불충분한 조례가 올라와서 다시 반려가되어서 내려오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이 부분이 아마 조례제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올라오는 것 같은데 재정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충분히 걸러질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올라오는 것 같은데 재정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충분히 걸러질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명심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물론 업무를 포괄적으로 잘하고 부드럽게 잘하려다 이런 오류가 생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조항을 읽어보니까 크게 문제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상급기관에서 지적을 받았었고 또 우리 의회에서 가결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횡성군의 의원으로서 상당히 같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심의해서 올릴 때 조례안 심의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조항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당연히 거치셨겠죠?
물론 업무를 포괄적으로 잘하고 부드럽게 잘하려다 이런 오류가 생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조항을 읽어보니까 크게 문제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상급기관에서 지적을 받았었고 또 우리 의회에서 가결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횡성군의 의원으로서 상당히 같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심의해서 올릴 때 조례안 심의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조항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당연히 거치셨겠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거쳤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 심의를 한 회의록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네, 그것을 복사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방금 함종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모든 일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은 횡성군 뿐만아니라 횡성군 의회도 명예를 실추한 부분이니까 업무에 신중함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의록을 복사해서 이 회의가 끝나는대로 보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은 횡성군 뿐만아니라 횡성군 의회도 명예를 실추한 부분이니까 업무에 신중함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의록을 복사해서 이 회의가 끝나는대로 보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 합의하신 바와같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 합의하신 바와같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청하 의원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기에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서청하 의원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기에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 서청하 의원입니다.
횡성군 횡성앞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만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3년이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에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하고, 환지 계획에 대하여는 안 제12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전 토지의 지적이 90평방미터 미만인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액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은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금액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에 의하여 처리토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횡성군 횡성앞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 제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횡성군 횡성앞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만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3년이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에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하고, 환지 계획에 대하여는 안 제12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전 토지의 지적이 90평방미터 미만인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액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은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금액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에 의하여 처리토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횡성군 횡성앞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 제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서청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 기 합의하신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 기 합의하신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학곡-오산간 도로개설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명서 의원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박명서 의원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학곡-오산간 도로개설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횡성읍 학곡리에서 공근면 오산리간 면도 10호선 도로는 당초 횡성군에서 본노선의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 보상시 도로공사에서 본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으며 ’98년8월27일 제76회 임시회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시에도 횡성군에서 용지매수 및 인허가 문제만 해결하면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준공전 시공하기로 약속하였고 이후에도 수차에 걸쳐 도로개설을 약속한 바 있으나 횡성군에서 본 사업의 실시설계완료 및 도로편입용지 보상착수를 위한 분할 측량을 완료하고 도로개설을 건의한 바 당초약속과 달리 횡성군에서 6억여원을 투입 노반조성을 완료하면 도로공사에서 포장공사 시행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온 군민과 지역주민의 뜻을 모아 한국도로공사에서 당초의 약속대로 본도로 개설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한국도로공사에서 당초 횡성군과의 협의 약속한 대로 학곡-오산간 도로개설 공사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건의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곡-오산간 도로개설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횡성읍 학곡리에서 공근면 오산리간 면도 10호선 도로는 당초 횡성군에서 본노선의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 보상시 도로공사에서 본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으며 ’98년8월27일 제76회 임시회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시에도 횡성군에서 용지매수 및 인허가 문제만 해결하면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준공전 시공하기로 약속하였고 이후에도 수차에 걸쳐 도로개설을 약속한 바 있으나 횡성군에서 본 사업의 실시설계완료 및 도로편입용지 보상착수를 위한 분할 측량을 완료하고 도로개설을 건의한 바 당초약속과 달리 횡성군에서 6억여원을 투입 노반조성을 완료하면 도로공사에서 포장공사 시행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온 군민과 지역주민의 뜻을 모아 한국도로공사에서 당초의 약속대로 본도로 개설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한국도로공사에서 당초 횡성군과의 협의 약속한 대로 학곡-오산간 도로개설 공사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건의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박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 기 합의하신 바와같이 질의와 토론 생략하고 원안과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 기 합의하신 바와같이 질의와 토론 생략하고 원안과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총회에서 기 합의하신 바와 같이 서청하 의원님과 함종국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개진과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함으로써 군정과 의정을 한차원 높이는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이루어 진 모든 일들이 군정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총회에서 기 합의하신 바와 같이 서청하 의원님과 함종국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개진과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함으로써 군정과 의정을 한차원 높이는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이루어 진 모든 일들이 군정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