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4월 19일 (화) 오전 10시00분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군정질문
(09시30분 개의)
○의장 조창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김춘환 의원, 박명서 의원, 함종국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요령은 어제와 동일하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춘환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춘환 의원, 박명서 의원, 함종국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요령은 어제와 동일하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춘환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 김춘환 의원입니다.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시는 존경하는 조창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좀더 살기 좋은 횡성을 건설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조태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횡성군에서 추진중인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중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참여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지역혁신협의회와 기획감사실의 지방분권담당이 주축이 되어 지방혁신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신활력사업 계획 수립 등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각각 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활력사업으로 선정 추진중인 횡성한우문화촌 조성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실적 등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횡성군이 2002년부터 선정하여 중점관리하고 있는 횡성의 5대 명산 등산로 개발과 관련하여 2004년도 정기감사시 관리상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횡성군이 중점 관리하는 5대 명산이라면 안내판이나 설치한 것으로 족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설현황 개·보수의 필요성, 향후 계획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촉구하였고, 관광경제과장은 시행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일 현재까지 등산로 개발이 ’99년도 이후 중지된 운무산의 경우 등산로를 정상까지 연장할 것인지 여부를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04년 4/4분기 자치마당에 조속히 연장 개발하겠다고 지면으로 대주민을 상대로 공개 약속한 사항과 2004년도 종합감사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치수사업은 완벽한 방재업무의 전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시 「전국하도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2005년도에 하도정비 사업이 3개소 1.95㎢구간에 21억7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겠다고 하였는데 하도정비사업 추진의 법적근거와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2005년도 사업 확정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관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이 환경과 복리증진을 지향하는 작금에 양질의 수돗물을 주민에게 직접 공급하고자 하는,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확장사업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갑천, 청일면 상수도 지선관로 확장공사에 1억 5천만원을 추가 투자하여 개개인의 자부담 격차를 최소화하겠다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자부담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개인간의 커다란 편차가 평등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05년도에 24억 8천만원을 들여 우천, 공근 일원에 급수시설을 확장한다고 업무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수혜자 부담원칙에 입각하더라도 개개인간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자부담 불균형을 해소한 후에 타 지역의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시는 존경하는 조창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좀더 살기 좋은 횡성을 건설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조태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횡성군에서 추진중인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중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참여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지역혁신협의회와 기획감사실의 지방분권담당이 주축이 되어 지방혁신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신활력사업 계획 수립 등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각각 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활력사업으로 선정 추진중인 횡성한우문화촌 조성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실적 등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횡성군이 2002년부터 선정하여 중점관리하고 있는 횡성의 5대 명산 등산로 개발과 관련하여 2004년도 정기감사시 관리상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횡성군이 중점 관리하는 5대 명산이라면 안내판이나 설치한 것으로 족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설현황 개·보수의 필요성, 향후 계획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촉구하였고, 관광경제과장은 시행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일 현재까지 등산로 개발이 ’99년도 이후 중지된 운무산의 경우 등산로를 정상까지 연장할 것인지 여부를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04년 4/4분기 자치마당에 조속히 연장 개발하겠다고 지면으로 대주민을 상대로 공개 약속한 사항과 2004년도 종합감사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치수사업은 완벽한 방재업무의 전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시 「전국하도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2005년도에 하도정비 사업이 3개소 1.95㎢구간에 21억7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겠다고 하였는데 하도정비사업 추진의 법적근거와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2005년도 사업 확정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관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이 환경과 복리증진을 지향하는 작금에 양질의 수돗물을 주민에게 직접 공급하고자 하는,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확장사업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갑천, 청일면 상수도 지선관로 확장공사에 1억 5천만원을 추가 투자하여 개개인의 자부담 격차를 최소화하겠다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자부담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개인간의 커다란 편차가 평등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05년도에 24억 8천만원을 들여 우천, 공근 일원에 급수시설을 확장한다고 업무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수혜자 부담원칙에 입각하더라도 개개인간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자부담 불균형을 해소한 후에 타 지역의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창호 김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기획감사실장 조원용입니다.
김춘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횡성군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수립과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 신활력사업계획 수립등 각각의 사업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수립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6조 7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협의 등에 응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의 지역혁신 발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5년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동 계획에는 지역혁신발전의 목표에 관한 사항, 지역의 현황 및 발전역량의 분석에 관한 사항, 지역혁신을 위한 여건개선과 기반조성 및 시책추진,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그밖에 지역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정부의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과 강원도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을 뒷받침하고 횡성군의 혁신역량 강화와 자립형 지방화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지침으로 「제1차 횡성군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2005~2009)」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지난 2월 18일 강원발전연구원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 2005년 10월20일까지 8개월간에 걸쳐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향후 주민과의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계획에 반영하는 등 지역혁신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자치단체에 이양해 줌으로써, 각 지역이 특색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를 위한 제도로써「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이 2004년 9월2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의 기본방향은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특구지정과 연계된 중앙정부의 재정·세제지원은 배제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와 개별적으로 협의하던 절차를 간소화하여 One-Stop Service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본 제도 시행을 위해 2003년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지자체로부터 448개의 예비특구 신청을 접수하여 규제특례 요청사항을 관련부처와 협의 34개 법률에 있는 69개의 규제특례를 수용하여 법제화하였으며, 우리군은 예비특구 신청시 “횡성한우특구” “휴양펜션단지특구”“횡성복분자특구” “골프산업진흥특구” “한방건강특구” 등 5개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부에서 특구로 지정한 곳은 전북 순창 장류산업특구 등 10개소로 당초 지방자치단체에서 특구를 많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특구지정 신청이 극히 저조하였는 바, 이는 자치단체에서 특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계획과 상이하게 운영하거나 특구지정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특구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 자치단체는 향후 2년간 다른 특구를 지정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구지정 신청에 신중을 요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과업부여시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특구 발굴 용역을 제시한 바, 보고서가 제출되면 이를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특성화 발전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현 수도권에 소재한 344개 공공기관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약 190여개 정도의 공공기관을 이전대상으로 선정하고 지방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대상지역은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이며 집단이전 및 개별 이전기관을 포함하여 현재 기준으로 시.도별로 평균 10여개 기관에 2,000~3,000명이 배치될 계획입니다.
당초 이전대상 기관의 시도별 배치방안을 2004년 8월에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지금까지 계속 미뤄지고 있으며, 지난 2월 2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위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신행정수도 대안과 연계하여 이전대상기관 및 시.도별 배치를 3월에 발표하고, 관계부처, 시.도, 이전대상기관간 이전시기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한 협약을 5월까지 체결하며,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7월까지 추진하고 2006년 12월까지 혁신도시 지구지정 및 개발, 실시계획 수립과, 2007년중 혁신도시 부지조성 및 신청사 착공,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 완료 및 혁신도시를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이전대상 기관의 시도별 배치방안 발표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수도권 공공기관의 유치추진을 위해 유치후보지 9개소를 확보해 2004년 6월 한국전력공사 등 40여개 기관에 군수 서한문과 유치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2004. 6월 한국전력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일반현황과 특성, 이전환경 및 유치조건 등 수요조사를 실시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유치전이 과열되는 분위기에 따라 정부에서 공기업에 개별접촉을 지양토록 지시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기관을 시.도에 강제배분 한다는 원칙을 밝힘에 따라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식적인 유치활동은 중지하였으나, 관련기관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유치활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언론에 발표되고 있는 자료를 종합해 보면, 강원도에서 유치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은 토지공사, 주택공사, 관광공사, 광업진흥공사, 석탄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강원도에 공공기관이 이전됨으로 인해 건설되는 혁신도시가 우리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 요로에 건의하는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04년 9월3일 지역적 여건의 불리로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과정에서 소외된 농·산·어촌 지역을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중 70곳을 신활력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선정기준으로는 1970년~2000년까지 30년간의 인구변화율과, 2003년도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대비 인구밀도, 2000년~2002년간의 평균 소득세할주민세, 2000년~2002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 등 3개분야 4개 지표이며, 강원도에서는 우리군을 포함 12개 시·군이 선정되어 낙후정도에 따라 매년 20억˜30억원씩 3년간 재정지원을 받게 되며, 1차 지정시 3년간 지원이 되고, 최대 3차 9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군은 신활력으로 선정된 70곳 중 낙후정도가 비교적 적은 상위군에 속해 매년 20억원씩 3년간 60억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먼저 지역내 대학기업연구소NGO 등과 같은 지역혁신 주체들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30명 이내의 지역혁신체계(RIS)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3년 단위의 중기계획과 년차별 신활력사업계획을 수립해 행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신활력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4년 10월13일에 행정4명, 의회3명, 학계6명, 산업계4명, 사회단체 10명 등 총 27명으로 횡성군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 창립총회를 가졌으며, 2004년 11월5 각 실·과·소 및 읍.면 주무담당자에 대한 신활력사업 지침전달회의 및 신활력사업 아이템 발굴과제 부여, 2004년 11월24일 제2차 지역혁신협의회의를 개최하여 신활력사업 과제 발굴보고회를 가졌으며, 행정과 지역혁신협의회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를 토대로 우리군의 신활력사업 추진방향을 횡성한우를 중심으로 한 사업구상을 설정하게 되었고, 2004.12.22 제3차 지역혁신협의회에서「횡성한우문화촌조성」으로 신활력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횡성한우문화촌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및 중앙설명회 등을 거쳐 신활력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2월2일 제4차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신활력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하여 행정자치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된 신활력사업계획은 중앙의 자문위원회에서 분과위별로 사업계획서를 검토·심의한 결과 수정·보완 요구사항이 3월25일 각 신활력사업 대상 시·군에 통보되어 수정·보완중에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하여 중앙에서 제시한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수정.보완된 신활력사업계획서를 4월15일까지 모두 제출되면은 중앙분과위별 수정.보완된 사업계획서 검토가 4월27일까지 진행되며 4월29일까지 중앙 자문위원회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심의 확정하고 확정된 신활력사업은 4월30일 공동추진단 회의를 개최 최종 심의의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중앙에서 심의 의결된 신활력사업이 통보되면 횡성한우문화촌에 대한 단위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춘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군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수립과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유치, 신활력사업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업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횡성군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수립과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 신활력사업계획 수립등 각각의 사업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수립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6조 7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협의 등에 응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의 지역혁신 발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5년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동 계획에는 지역혁신발전의 목표에 관한 사항, 지역의 현황 및 발전역량의 분석에 관한 사항, 지역혁신을 위한 여건개선과 기반조성 및 시책추진,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그밖에 지역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정부의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과 강원도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을 뒷받침하고 횡성군의 혁신역량 강화와 자립형 지방화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지침으로 「제1차 횡성군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2005~2009)」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지난 2월 18일 강원발전연구원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 2005년 10월20일까지 8개월간에 걸쳐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향후 주민과의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계획에 반영하는 등 지역혁신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자치단체에 이양해 줌으로써, 각 지역이 특색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를 위한 제도로써「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이 2004년 9월2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의 기본방향은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특구지정과 연계된 중앙정부의 재정·세제지원은 배제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와 개별적으로 협의하던 절차를 간소화하여 One-Stop Service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본 제도 시행을 위해 2003년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지자체로부터 448개의 예비특구 신청을 접수하여 규제특례 요청사항을 관련부처와 협의 34개 법률에 있는 69개의 규제특례를 수용하여 법제화하였으며, 우리군은 예비특구 신청시 “횡성한우특구” “휴양펜션단지특구”“횡성복분자특구” “골프산업진흥특구” “한방건강특구” 등 5개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부에서 특구로 지정한 곳은 전북 순창 장류산업특구 등 10개소로 당초 지방자치단체에서 특구를 많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특구지정 신청이 극히 저조하였는 바, 이는 자치단체에서 특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계획과 상이하게 운영하거나 특구지정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특구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 자치단체는 향후 2년간 다른 특구를 지정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구지정 신청에 신중을 요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과업부여시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특구 발굴 용역을 제시한 바, 보고서가 제출되면 이를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특성화 발전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현 수도권에 소재한 344개 공공기관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약 190여개 정도의 공공기관을 이전대상으로 선정하고 지방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대상지역은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이며 집단이전 및 개별 이전기관을 포함하여 현재 기준으로 시.도별로 평균 10여개 기관에 2,000~3,000명이 배치될 계획입니다.
당초 이전대상 기관의 시도별 배치방안을 2004년 8월에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지금까지 계속 미뤄지고 있으며, 지난 2월 2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위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신행정수도 대안과 연계하여 이전대상기관 및 시.도별 배치를 3월에 발표하고, 관계부처, 시.도, 이전대상기관간 이전시기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한 협약을 5월까지 체결하며,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7월까지 추진하고 2006년 12월까지 혁신도시 지구지정 및 개발, 실시계획 수립과, 2007년중 혁신도시 부지조성 및 신청사 착공,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 완료 및 혁신도시를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이전대상 기관의 시도별 배치방안 발표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수도권 공공기관의 유치추진을 위해 유치후보지 9개소를 확보해 2004년 6월 한국전력공사 등 40여개 기관에 군수 서한문과 유치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2004. 6월 한국전력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일반현황과 특성, 이전환경 및 유치조건 등 수요조사를 실시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유치전이 과열되는 분위기에 따라 정부에서 공기업에 개별접촉을 지양토록 지시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기관을 시.도에 강제배분 한다는 원칙을 밝힘에 따라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식적인 유치활동은 중지하였으나, 관련기관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유치활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언론에 발표되고 있는 자료를 종합해 보면, 강원도에서 유치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은 토지공사, 주택공사, 관광공사, 광업진흥공사, 석탄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강원도에 공공기관이 이전됨으로 인해 건설되는 혁신도시가 우리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 요로에 건의하는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04년 9월3일 지역적 여건의 불리로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과정에서 소외된 농·산·어촌 지역을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중 70곳을 신활력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선정기준으로는 1970년~2000년까지 30년간의 인구변화율과, 2003년도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대비 인구밀도, 2000년~2002년간의 평균 소득세할주민세, 2000년~2002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 등 3개분야 4개 지표이며, 강원도에서는 우리군을 포함 12개 시·군이 선정되어 낙후정도에 따라 매년 20억˜30억원씩 3년간 재정지원을 받게 되며, 1차 지정시 3년간 지원이 되고, 최대 3차 9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군은 신활력으로 선정된 70곳 중 낙후정도가 비교적 적은 상위군에 속해 매년 20억원씩 3년간 60억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먼저 지역내 대학기업연구소NGO 등과 같은 지역혁신 주체들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30명 이내의 지역혁신체계(RIS)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3년 단위의 중기계획과 년차별 신활력사업계획을 수립해 행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신활력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4년 10월13일에 행정4명, 의회3명, 학계6명, 산업계4명, 사회단체 10명 등 총 27명으로 횡성군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 창립총회를 가졌으며, 2004년 11월5 각 실·과·소 및 읍.면 주무담당자에 대한 신활력사업 지침전달회의 및 신활력사업 아이템 발굴과제 부여, 2004년 11월24일 제2차 지역혁신협의회의를 개최하여 신활력사업 과제 발굴보고회를 가졌으며, 행정과 지역혁신협의회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를 토대로 우리군의 신활력사업 추진방향을 횡성한우를 중심으로 한 사업구상을 설정하게 되었고, 2004.12.22 제3차 지역혁신협의회에서「횡성한우문화촌조성」으로 신활력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횡성한우문화촌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및 중앙설명회 등을 거쳐 신활력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2월2일 제4차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신활력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하여 행정자치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된 신활력사업계획은 중앙의 자문위원회에서 분과위별로 사업계획서를 검토·심의한 결과 수정·보완 요구사항이 3월25일 각 신활력사업 대상 시·군에 통보되어 수정·보완중에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하여 중앙에서 제시한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수정.보완된 신활력사업계획서를 4월15일까지 모두 제출되면은 중앙분과위별 수정.보완된 사업계획서 검토가 4월27일까지 진행되며 4월29일까지 중앙 자문위원회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심의 확정하고 확정된 신활력사업은 4월30일 공동추진단 회의를 개최 최종 심의의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중앙에서 심의 의결된 신활력사업이 통보되면 횡성한우문화촌에 대한 단위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춘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군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수립과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유치, 신활력사업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업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창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 김춘환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아주 장황할 정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은 지방자치역량과 재정자립도를 제고시키는 중차대한 정책이라고 생각되어 이 정책을 주민들한테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 자세히 설명을 부탁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과실을 얻기 위해서 노력이 치열하기 때문에 저도 관심이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보충으로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2009년까지 우리가 제1차 횡성군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이 강원발전연구원과 연구용역이 체결돼서 10월20일까지 납품하도록 계획이 되어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간담회, 자문회의, 공청회등의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셨는데 동 연구원이 강원도의 각 시.군에 이러한 용역을 동시에 수주했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연구내용이 대동소이하지 않은지 혹시 주요내용중 과업지시서나 확정된 부분을 공개하실 수 있다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를 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공청회라든지 특별법에 구체적으로는 다 모르더라도 주요한 내용중에 주민들한테 사전에 공개할만한 사항이 있으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아주 장황할 정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은 지방자치역량과 재정자립도를 제고시키는 중차대한 정책이라고 생각되어 이 정책을 주민들한테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 자세히 설명을 부탁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과실을 얻기 위해서 노력이 치열하기 때문에 저도 관심이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보충으로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2009년까지 우리가 제1차 횡성군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이 강원발전연구원과 연구용역이 체결돼서 10월20일까지 납품하도록 계획이 되어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간담회, 자문회의, 공청회등의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셨는데 동 연구원이 강원도의 각 시.군에 이러한 용역을 동시에 수주했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연구내용이 대동소이하지 않은지 혹시 주요내용중 과업지시서나 확정된 부분을 공개하실 수 있다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를 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공청회라든지 특별법에 구체적으로는 다 모르더라도 주요한 내용중에 주민들한테 사전에 공개할만한 사항이 있으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강원도의 지역혁신발전계획과 정부계획, 이런 것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총괄하니까 거기다 각 시.군이 계획수립을 했는데 일부 시.군은 대학에도 하고 그런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부계획내용은 지역의 전체적인 망라가 되겠습니다.
지역혁신비젼이라든가 여건분석, 또 지역혁신발전방안, 지역산업에 따른 시·군특성에 맞는 사업육성방안,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산업육성방안이라든지 또 지역의 연고산업이라는 지원사업육성방안이라든지 또 지역인력양성, 과학기술혁신기반구축, 또 저희는 특별히 그런 전반적인 사항이 들어가는데 특구지정에 따른 특구사항도 사업계획이 확실하고 투자재원이 확실해야지 특구지정을 하기 때문에 횡성군에는 어떤 특구가 적당한지도 과업지시를 별도로 했습니다.
원래 사업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각 시·군이 전반적으로 자기 실정에 맞게 특화발전 시킬 수 있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부계획내용은 지역의 전체적인 망라가 되겠습니다.
지역혁신비젼이라든가 여건분석, 또 지역혁신발전방안, 지역산업에 따른 시·군특성에 맞는 사업육성방안,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산업육성방안이라든지 또 지역의 연고산업이라는 지원사업육성방안이라든지 또 지역인력양성, 과학기술혁신기반구축, 또 저희는 특별히 그런 전반적인 사항이 들어가는데 특구지정에 따른 특구사항도 사업계획이 확실하고 투자재원이 확실해야지 특구지정을 하기 때문에 횡성군에는 어떤 특구가 적당한지도 과업지시를 별도로 했습니다.
원래 사업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각 시·군이 전반적으로 자기 실정에 맞게 특화발전 시킬 수 있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춘환 의원 현재는 10월21일날 용역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인 사업을 알 수 있고 현재까지는 원칙만 제시했지 어떤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이라는 부분은 확정된 부분이 없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군정의 전반적인게 다 포함되겠습니다.
○김춘환 의원 알겠습니다.
그건 용역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해서 특구지정을 5개소를 신청을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특례법이라고 하면은 보통법보다 상위법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특례가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면은 대단히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5개소 신청을 했는데 각 시·군이 다 5개소 신청을 했을 것이라고, 그 이상도 있고 그 이하도 있겠지만.
그런데 재경부에서 지금 10개소만 지정을 했다고 하셨단 말이죠.
물론 이 10개소에는 우리 5개 사업중에 하나도 안 들어 있죠?
그건 용역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해서 특구지정을 5개소를 신청을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특례법이라고 하면은 보통법보다 상위법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특례가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면은 대단히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5개소 신청을 했는데 각 시·군이 다 5개소 신청을 했을 것이라고, 그 이상도 있고 그 이하도 있겠지만.
그런데 재경부에서 지금 10개소만 지정을 했다고 하셨단 말이죠.
물론 이 10개소에는 우리 5개 사업중에 하나도 안 들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 5개소는 당초에 특구법이 제정되면서 특구에서 어떤 것을 규제 완화해야 될까를 판단하기 위해서 예비로 신청한거지 실지 지정신청이 아닙니다.
예비로 받아봐 가지고 전체 69개 분야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했는데 문제는 그러고서 특구를 신청하려면은 본 신청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본 신청을 안 했느냐 하면은 그 특례완화 해주는 규정에서 환경분야의 관련법이 빠졌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성검토 이런게 빠지면은 실질적으로 특구지정을 안 해도 사업추진에 현행법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또 지정을 한번 받아서 제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면은 조금 전에 답변한 바와 같이 그런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특구지정은 안 해도 추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성우에서는 골프장 이런 것으로 특구지정을 개별로 신청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현행법상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또 환경법까지 포함해서 완화를 한다고 했으면 했을텐데 그런거는 별도로 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특구지정을 안 해도 현재 5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고 또 더 말씀드리면은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업, 파운드라든가 범위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예비로 받아봐 가지고 전체 69개 분야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했는데 문제는 그러고서 특구를 신청하려면은 본 신청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본 신청을 안 했느냐 하면은 그 특례완화 해주는 규정에서 환경분야의 관련법이 빠졌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성검토 이런게 빠지면은 실질적으로 특구지정을 안 해도 사업추진에 현행법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또 지정을 한번 받아서 제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면은 조금 전에 답변한 바와 같이 그런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특구지정은 안 해도 추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성우에서는 골프장 이런 것으로 특구지정을 개별로 신청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현행법상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또 환경법까지 포함해서 완화를 한다고 했으면 했을텐데 그런거는 별도로 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특구지정을 안 해도 현재 5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고 또 더 말씀드리면은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업, 파운드라든가 범위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김춘환 의원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셔서 알았거든요.
제 질문의 요지는 5개를 예비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재경부에서 확정은 이 10개소에 안 들어가고 다시 용역결과에 의해서 다시 신청을…
제 질문의 요지는 5개를 예비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재경부에서 확정은 이 10개소에 안 들어가고 다시 용역결과에 의해서 다시 신청을…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다시 말씀드리면 448개 한거는 거기서 지정은 한 개도 안 하고요 본 신청을 한 사람만…
○김춘환 의원 결론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은 5개소는 무시를 하고 다시 필요한 곳만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의원 용역결과를 보면 나올 사항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분권의 가장 큰 가시효과가 있는 공공기관유치는 혁신도시 지구지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답변에 보시면 시도별로 시·군별로 하도 경쟁이 치열하니까 강제 배분을 할테니까 유치전에 과열하지 말아라, 이렇게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강원도에 12개를 배분한다고 가정을 하면 춘천권, 원주권, 영동권으로 안배가 되더라도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수도권과의 인접성 때문에 유리하다 이런 판단이 되면서도 원주권에 묻혀 가지고 어떻게 보면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의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는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지식기반형기업도시개발사업 시범사업으로 신청을 했고 발빠른 행보를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군 후보지를 9개를 해서 안내문도 보내고 서한문도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현재 이건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겠지만 감지된 내용으로 근사치에 접근하신 그런 정보는 없습니까?
지방분권의 가장 큰 가시효과가 있는 공공기관유치는 혁신도시 지구지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답변에 보시면 시도별로 시·군별로 하도 경쟁이 치열하니까 강제 배분을 할테니까 유치전에 과열하지 말아라, 이렇게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강원도에 12개를 배분한다고 가정을 하면 춘천권, 원주권, 영동권으로 안배가 되더라도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수도권과의 인접성 때문에 유리하다 이런 판단이 되면서도 원주권에 묻혀 가지고 어떻게 보면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의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는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지식기반형기업도시개발사업 시범사업으로 신청을 했고 발빠른 행보를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군 후보지를 9개를 해서 안내문도 보내고 서한문도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현재 이건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겠지만 감지된 내용으로 근사치에 접근하신 그런 정보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공기관지방이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에 공문 한장 시달된 바 없습니다.
전부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구두로 전부 전달돼서 저희 나름대로 도에도 불만표시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정부 자체가 시도별로 강제배분 방식으로 했는데 희망하는 기관이라든가 이런게 안 맞고 또 강제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 해당기관에서 반발이 심하고, 또 나름대로 강원도로 온다고 해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영동권, 영서권 이렇게 안배를 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안배한다고 그 기관이 그리로 가지 않고 그 기관의 요구사항을 수렴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흐름으로 파악하는 것으로는 원주권만 상당히 선호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두 군데가 춘천권, 영동권이고 멀리는 선호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한 것은 원주권에 기업신도시고 여러 가지 하는데 집중적으로, 원주하고 저희는 똑같은 여건을 자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 만약에 4-5개가 올거면은 2-3개는 횡성으로 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무것도 공식적으로는 시달된 바가 없고 중앙에서도 시도지사협의회 해가지고 구두로만 협의하고 문서로다 안을 제출했다든가 시달된 게 없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비공식조사 하는데도 여러 가지 협조했고 해서 1-2개 기관은 오지 않느냐 예측만 할 뿐이지 확실한 것은, 물론 강제배분을 하면은 지역안배는 시도지사한테 권한을 주는 것으로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현지까지는 전부 배치를 안하고 광역 시도까지만 배치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이 시·군을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배치를 할 때 그 해당 시·군의 여건이라든가 또한 이전해 가는 기관의 여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백치가 좀 쉽지 않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 군에는 대상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기관지방이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에 공문 한장 시달된 바 없습니다.
전부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구두로 전부 전달돼서 저희 나름대로 도에도 불만표시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정부 자체가 시도별로 강제배분 방식으로 했는데 희망하는 기관이라든가 이런게 안 맞고 또 강제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 해당기관에서 반발이 심하고, 또 나름대로 강원도로 온다고 해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영동권, 영서권 이렇게 안배를 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안배한다고 그 기관이 그리로 가지 않고 그 기관의 요구사항을 수렴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흐름으로 파악하는 것으로는 원주권만 상당히 선호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두 군데가 춘천권, 영동권이고 멀리는 선호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한 것은 원주권에 기업신도시고 여러 가지 하는데 집중적으로, 원주하고 저희는 똑같은 여건을 자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 만약에 4-5개가 올거면은 2-3개는 횡성으로 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무것도 공식적으로는 시달된 바가 없고 중앙에서도 시도지사협의회 해가지고 구두로만 협의하고 문서로다 안을 제출했다든가 시달된 게 없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비공식조사 하는데도 여러 가지 협조했고 해서 1-2개 기관은 오지 않느냐 예측만 할 뿐이지 확실한 것은, 물론 강제배분을 하면은 지역안배는 시도지사한테 권한을 주는 것으로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현지까지는 전부 배치를 안하고 광역 시도까지만 배치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이 시·군을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배치를 할 때 그 해당 시·군의 여건이라든가 또한 이전해 가는 기관의 여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백치가 좀 쉽지 않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 군에는 대상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춘환 의원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열심히 유치전략을 구상하고 노력하시겠지만 우리도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차례의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걸쳐 가지고 확정된 횡성한우문화촌 조성사업은 현재 제출된 계획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보완을 요구해서 4월15일날 보완을 했다고 했는데 주요보완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차례의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걸쳐 가지고 확정된 횡성한우문화촌 조성사업은 현재 제출된 계획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보완을 요구해서 4월15일날 보완을 했다고 했는데 주요보완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출한 내용은 대충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으로 판단해서 각 시·군이 100% 다 보완조치가 내렸습니다.
전문컨설팅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보완요구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의 추진체계, 그러니까 통합추진체계에 대한 프로그램제시, 그러니까 횡성한우문화촌조성 기본구상에서 횡성한우의 지역신축의 구축, 역할분담이라든가 또 단위사업별 추진체계를 명확히 해달라는 얘기하고, 또 지역대학 및 연구소와 유기적인 혁신네트워크구성 필요, 그러니까 실지 여기 횡성군 같은데는 강원대하고 하든지 상지대하고 하든지 축산기술연구센타의 황우석교수의 연구분야라든지 직접 어느 분야는 어떻게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있다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거를 좀 보완했고요 또한 대상사업의 적정성에 횡성한우의 잠재력 및 여건분석에 촛점을 둬서, 그러니까 횡성한우의 미래발전지표, 한우에 대한 국내여건변화에 따른 앞으로의 발전가능성 이런 것을 보완지시를 했고요, 표적시장분석에 대한 대략적인 제시, 시장창출 및 확대노력보완, 그러니까 마케팅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횡성한우의 마케팅홍보전략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는 얘기, 또 횡성군의 전체적인 군정발전계획과 신활력사업과의 연계성, 또 사업대상지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또한 당초에 의회에 보고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가상승문제,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횡성군을 일원으로 하고 대상지를 지정하지 않았더니 대상지 위치를 정확하게 지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거는 또 지가상승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횡성군내에 하는 것으로 보완 해서도 구체적인 대상지는 제시를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거는 위치를 지정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군민혁신역량사업과 신활력사업과의 연계강화,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달라, 주제, 포럼을 개최하면 포럼의 구체적인 내용, 사업계획내용의 충실성이 한우문화촌 단계별 연차별 조성방안과 자치단체 군비부담이 과중한테 군비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한우축제를 거기다가 5억을 포함시켰더니 1회성 축제에 비용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해서 한우에 관련한 내용만 하고 이벤트나 이런 것은 축소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또 외국인 관광객방문증가 등 인접적 특성을 살린 지역이미지제고 극대화전략에 대한 검토, 또 하드웨어적 투자비용비중을 줄이고 소프트차원 중심으로 예산배분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제출한 내용은 대충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으로 판단해서 각 시·군이 100% 다 보완조치가 내렸습니다.
전문컨설팅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보완요구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의 추진체계, 그러니까 통합추진체계에 대한 프로그램제시, 그러니까 횡성한우문화촌조성 기본구상에서 횡성한우의 지역신축의 구축, 역할분담이라든가 또 단위사업별 추진체계를 명확히 해달라는 얘기하고, 또 지역대학 및 연구소와 유기적인 혁신네트워크구성 필요, 그러니까 실지 여기 횡성군 같은데는 강원대하고 하든지 상지대하고 하든지 축산기술연구센타의 황우석교수의 연구분야라든지 직접 어느 분야는 어떻게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있다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거를 좀 보완했고요 또한 대상사업의 적정성에 횡성한우의 잠재력 및 여건분석에 촛점을 둬서, 그러니까 횡성한우의 미래발전지표, 한우에 대한 국내여건변화에 따른 앞으로의 발전가능성 이런 것을 보완지시를 했고요, 표적시장분석에 대한 대략적인 제시, 시장창출 및 확대노력보완, 그러니까 마케팅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횡성한우의 마케팅홍보전략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는 얘기, 또 횡성군의 전체적인 군정발전계획과 신활력사업과의 연계성, 또 사업대상지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또한 당초에 의회에 보고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가상승문제,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횡성군을 일원으로 하고 대상지를 지정하지 않았더니 대상지 위치를 정확하게 지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거는 또 지가상승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횡성군내에 하는 것으로 보완 해서도 구체적인 대상지는 제시를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거는 위치를 지정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군민혁신역량사업과 신활력사업과의 연계강화,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달라, 주제, 포럼을 개최하면 포럼의 구체적인 내용, 사업계획내용의 충실성이 한우문화촌 단계별 연차별 조성방안과 자치단체 군비부담이 과중한테 군비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한우축제를 거기다가 5억을 포함시켰더니 1회성 축제에 비용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해서 한우에 관련한 내용만 하고 이벤트나 이런 것은 축소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또 외국인 관광객방문증가 등 인접적 특성을 살린 지역이미지제고 극대화전략에 대한 검토, 또 하드웨어적 투자비용비중을 줄이고 소프트차원 중심으로 예산배분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김춘환 의원 실장님 설명을 대략적으로 들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듣기로는 말로 표현되는 보완은 사실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완사항에 당초에 우리 계획서에 보면 정부지원금하고 군비투자를 해가지고 군비투자부분가지고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군비투자부분을 제약을 하는 것으로, 거기에 대한 보완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랬을 때 문제는 부지확보방안이 정부지원금으로 부지까지 확보해서 하는 거라면 편안한데 먼저 지침대로 부지는 그 돈으로 못 사게 하고 다른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문화촌사업에 큰 틀에서 지장은 없는지 그 부분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완사항에 당초에 우리 계획서에 보면 정부지원금하고 군비투자를 해가지고 군비투자부분가지고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군비투자부분을 제약을 하는 것으로, 거기에 대한 보완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랬을 때 문제는 부지확보방안이 정부지원금으로 부지까지 확보해서 하는 거라면 편안한데 먼저 지침대로 부지는 그 돈으로 못 사게 하고 다른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문화촌사업에 큰 틀에서 지장은 없는지 그 부분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계속 보완하는 과정에서 실지 국비도 100% 부지 사는 것은 몰라도 일부는 투자하는 것을 할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의를 계속 드려서 100% 20억을 다 땅만 사는 것은 안 되지만 일부는 투자해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충실하면은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사업비를 줄이라고 해서 당초에 153억인가 계획을 했다가 실지 130억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하면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국비가 60억, 군비가 46억, 그리고 민자를 우선 나중에 구체적으로 계획이 변동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합의는 안 했었습니다마는 민자를 축협쪽에 넣어가지고 24억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틀에서 국비 60억, 군비 46억, 민자에 축협 24억 이렇게 해서 130억을 3개년 투자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부지확보를 저렴한 땅을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사업비를 줄이라고 해서 당초에 153억인가 계획을 했다가 실지 130억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하면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국비가 60억, 군비가 46억, 그리고 민자를 우선 나중에 구체적으로 계획이 변동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합의는 안 했었습니다마는 민자를 축협쪽에 넣어가지고 24억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틀에서 국비 60억, 군비 46억, 민자에 축협 24억 이렇게 해서 130억을 3개년 투자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부지확보를 저렴한 땅을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김춘환 의원 문제없는 것으로 일단은 보완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업이 3개년계획에 60억을 주고 또 연장이 됐을 때 3년차까지 연장을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지원금만 180억까지 받는 아주 대단위 프로젝트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업의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성공요건을 보면 어떤 위치에 프로젝트가 크게 이루어지는 이 부분을 배치를 해서 우리 지역여건과 내방객의 경제성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위치를 선정해야 되는데 아까 보고말씀에는 위치선정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말씀을 했는데 아직 내부적으로도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업이 3개년계획에 60억을 주고 또 연장이 됐을 때 3년차까지 연장을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지원금만 180억까지 받는 아주 대단위 프로젝트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업의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성공요건을 보면 어떤 위치에 프로젝트가 크게 이루어지는 이 부분을 배치를 해서 우리 지역여건과 내방객의 경제성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위치를 선정해야 되는데 아까 보고말씀에는 위치선정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말씀을 했는데 아직 내부적으로도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내부적으로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횡성읍이 2개소, 공근에 2개소, 우천면에 1개소, 갑천면에 2개소 그 정도를 구체적인 협의는 안하고 저희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부지선정 지침을 마련해서 군차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역혁신협의회차원이라든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위치확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횡성읍이 2개소, 공근에 2개소, 우천면에 1개소, 갑천면에 2개소 그 정도를 구체적인 협의는 안하고 저희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부지선정 지침을 마련해서 군차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역혁신협의회차원이라든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위치확정을 하겠습니다.
○김춘환 의원 위치선정이 대단히 민감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후보지별 여건도 분석을 해야 되겠고 그 여건분석에 따른 해당지역, 아니면 상대지역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자칫 이것을 소지역주의 가지고 서로 밀고땡기면 잘못 하면 잡음이 나올 수 있는 소재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 가지고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이 네 가지 사항, 전반적인 사항이 중앙에서 어느 정부냐에 따라서는 중앙집권적으로 가는 정부도 있고 참여정부처럼 지방분권으로 정책을 변환했을 적에 우리 지역에서 그 과일을 따먹어야 우리 지역적으로 열세에 있는 횡성군 같은 경우는 상대적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올인전략을 구사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의회와 주민과 행정이 뜻을 모아 가지고 이러한 중앙분권에서 이루어지는 이익이 우리 지역에까지 미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지별 여건도 분석을 해야 되겠고 그 여건분석에 따른 해당지역, 아니면 상대지역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자칫 이것을 소지역주의 가지고 서로 밀고땡기면 잘못 하면 잡음이 나올 수 있는 소재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 가지고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이 네 가지 사항, 전반적인 사항이 중앙에서 어느 정부냐에 따라서는 중앙집권적으로 가는 정부도 있고 참여정부처럼 지방분권으로 정책을 변환했을 적에 우리 지역에서 그 과일을 따먹어야 우리 지역적으로 열세에 있는 횡성군 같은 경우는 상대적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올인전략을 구사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의회와 주민과 행정이 뜻을 모아 가지고 이러한 중앙분권에서 이루어지는 이익이 우리 지역에까지 미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수도권공공기관의 유치추진을 위해서 횡성군에서는 유치후보지 9개소를 선정확보해서 관계기관에 서한문 및 유치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하셨는데 공공기관유치후보지 9개소는 어디 어디로 선정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공공기관 지방이전대상기관을 중앙에서 시도에 강제배분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활동은 중지했으나 관련기관이나 관계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치활동을 계속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관련기관, 또 횡성하고 어떤 연관관계를 가진 관계자를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셨는지, 또 그 전개의 진전상황은 어떤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공공기관의 유치추진을 위해서 횡성군에서는 유치후보지 9개소를 선정확보해서 관계기관에 서한문 및 유치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하셨는데 공공기관유치후보지 9개소는 어디 어디로 선정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공공기관 지방이전대상기관을 중앙에서 시도에 강제배분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활동은 중지했으나 관련기관이나 관계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치활동을 계속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관련기관, 또 횡성하고 어떤 연관관계를 가진 관계자를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셨는지, 또 그 전개의 진전상황은 어떤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간략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예정지는 우선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걸 나름대로 초창기에는 각 시.군이 기관도 찾아가고 하다가 일체 중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큰 의미가 없다고 해가지고 중단을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9군데를 선정을 해서 위치하고 지역의 현황, 여건등을 분석해서 40개 기관에다가 서한문을 발송한 실적이 있는데 그 9군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횡성읍 남산리, 입석리에 곡금골이라는데 하고 마산리의 웅골, 횡성읍 묵계리, 횡성소재지 중심으로 선호를 하기 때문에 묵계리 하고 청용리 앞고개, 읍하3리 솔고개뜰, 횡성 읍하5리에 횡성뜰, 읍상5리의 일부, 우천면의 법주리, 우항리, 백달리 일원, 우천면의 법주리오리꼴일원, 둔내면의 현천리일원, 둔내면 삽교리일원 이렇게 9군데를 처음에는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할 때 횡성읍의 정암리일원하고 공근면의 매곡지구일원, 둔내면의 둔방내지구일원 이렇게 선정을 해서 나름대로 활동을 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식적인 활동이 해당기관을 찾아다니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강원도를 선호하는 토지공사라든가 이런데 관계과장들하고 같은 맥락이라면은 원주권을 선호한다면 횡성을 좀 해달라고 몇 번 대화를 한 적이 있고요, 또 나름대로 지역출신국회의원이라든가 다른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자료를 정해가지고 군수님이 직접 설명을 해서 자료를 국회나 이런데 심의 보고할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원주권만 선호를 하느냐, 횡성도 이런 적지가 많고 땅값이 상당히 저렴하니까 횡성을 그런거를 할 때 포함시켜 달라”고 나름대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예정지는 우선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걸 나름대로 초창기에는 각 시.군이 기관도 찾아가고 하다가 일체 중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큰 의미가 없다고 해가지고 중단을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9군데를 선정을 해서 위치하고 지역의 현황, 여건등을 분석해서 40개 기관에다가 서한문을 발송한 실적이 있는데 그 9군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횡성읍 남산리, 입석리에 곡금골이라는데 하고 마산리의 웅골, 횡성읍 묵계리, 횡성소재지 중심으로 선호를 하기 때문에 묵계리 하고 청용리 앞고개, 읍하3리 솔고개뜰, 횡성 읍하5리에 횡성뜰, 읍상5리의 일부, 우천면의 법주리, 우항리, 백달리 일원, 우천면의 법주리오리꼴일원, 둔내면의 현천리일원, 둔내면 삽교리일원 이렇게 9군데를 처음에는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할 때 횡성읍의 정암리일원하고 공근면의 매곡지구일원, 둔내면의 둔방내지구일원 이렇게 선정을 해서 나름대로 활동을 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식적인 활동이 해당기관을 찾아다니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강원도를 선호하는 토지공사라든가 이런데 관계과장들하고 같은 맥락이라면은 원주권을 선호한다면 횡성을 좀 해달라고 몇 번 대화를 한 적이 있고요, 또 나름대로 지역출신국회의원이라든가 다른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자료를 정해가지고 군수님이 직접 설명을 해서 자료를 국회나 이런데 심의 보고할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원주권만 선호를 하느냐, 횡성도 이런 적지가 많고 땅값이 상당히 저렴하니까 횡성을 그런거를 할 때 포함시켜 달라”고 나름대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어떤 반응이나 진전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감지하시는게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련기관이나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와 같은 것을 유치를 하려고 홍보를 했는데 다소 진전되는, 그 동안의 관련기관이나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진전되는 사항을 감지한 부분은 전혀 없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련기관이나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와 같은 것을 유치를 하려고 홍보를 했는데 다소 진전되는, 그 동안의 관련기관이나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진전되는 사항을 감지한 부분은 전혀 없느냐 이런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해당기관에서 현지답사를 두어번 왔다간 경우도 있습니다.
이전하겠다는 대상기관에서 그런 접촉에 의해서 건의 드린 자료을 가지고 와서 지금 얘기한 9군데 하고 3군데를 합쳐서 12군대를 대충 몇 군데 둘러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정부에서 강제로 배분하고 도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권한을 가질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각 시·군의 협조사항이라든가 일체 지시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부발표가 있은 이후에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나 판단됩니다.
이전하겠다는 대상기관에서 그런 접촉에 의해서 건의 드린 자료을 가지고 와서 지금 얘기한 9군데 하고 3군데를 합쳐서 12군대를 대충 몇 군데 둘러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정부에서 강제로 배분하고 도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권한을 가질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각 시·군의 협조사항이라든가 일체 지시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부발표가 있은 이후에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나 판단됩니다.
○이인원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조창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관광경제과장 권 형 석입니다.
김춘환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5대 명산중 중지된 운무산 등산로 연장 개발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장개발 중지된 등산로는 1999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총 3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체 2.8km중 1.9km구간을 와이어로프 7개소 214m, 철제계단 2개소 8m, 철제교량 1개소 6m의 안전기반시설을 갖추어 놓은 등산로입니다.
잔여구간인 0.9km구간중 0.5km구간이 경사도가 심한 암벽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추가연장시에는 84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향후관리측면과 등산객의 안전성, 자연경관 등을 고려할 때 연장개발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본 구간은 장기간 폐쇄되어 있고 대부분의 등산객이 운무산장쪽을 통해 능현사나 강원샘물쪽으로 하산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이 구간을 보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됩니다.
김춘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간은 지난번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추가연장 보다는 철계단이 끝나는 시점에서 잠시 머물 수 있는 안전공간 즉 휴식이나 전망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시설을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춘환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5대 명산중 중지된 운무산 등산로 연장 개발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장개발 중지된 등산로는 1999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총 3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체 2.8km중 1.9km구간을 와이어로프 7개소 214m, 철제계단 2개소 8m, 철제교량 1개소 6m의 안전기반시설을 갖추어 놓은 등산로입니다.
잔여구간인 0.9km구간중 0.5km구간이 경사도가 심한 암벽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추가연장시에는 84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향후관리측면과 등산객의 안전성, 자연경관 등을 고려할 때 연장개발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본 구간은 장기간 폐쇄되어 있고 대부분의 등산객이 운무산장쪽을 통해 능현사나 강원샘물쪽으로 하산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이 구간을 보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됩니다.
김춘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간은 지난번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추가연장 보다는 철계단이 끝나는 시점에서 잠시 머물 수 있는 안전공간 즉 휴식이나 전망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시설을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 김춘환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5대 명산을 사실은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린건데 내용적으로는 운무산을 중심으로 답변을 하셔서 조금은 동문서답식이 되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등산로는 예전에는 각 실·과·소나 읍.면별로 그 지역의 동호인 내지는 등산객의 필요에 의해서 등산로를 개발을 해가지고 각각 관리를 하다가 1992년부터 5대 명산을 중점 관리를 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5대명산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5대 명산이 어느 산입니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5대 명산을 사실은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린건데 내용적으로는 운무산을 중심으로 답변을 하셔서 조금은 동문서답식이 되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등산로는 예전에는 각 실·과·소나 읍.면별로 그 지역의 동호인 내지는 등산객의 필요에 의해서 등산로를 개발을 해가지고 각각 관리를 하다가 1992년부터 5대 명산을 중점 관리를 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5대명산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5대 명산이 어느 산입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5대 명산은 태기산, 봉복산, 운무산, 발교산, 어답산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래서 ’92년부터 5대 명산을 관리해 오면서 5대 명산에 기 설치되어 있는 등산로나 등산로와 관계된 시설, 그런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해서 5대 명산에 있는 각각의 시설에 대해서 존폐여부, 위험성에 따른 보완여부, 향후 증설 또는 철거여부등 종합관리적인 측면에서의 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등산로 개발실적은 전체 19개소에 101킬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5대 명산은 5개소에 46킬로가 해당이 되겠고 나머지 읍.면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14개소 55킬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사업비는 1억9,400만원을 투자해서 계단이나 로프, 편의의자, 체력단련기구, 등산안내표지판, 정상표지판 등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보완정비계획은 5대 명산은 관광경제과에서, 읍.면등산로는 해당 읍.면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을 확정해서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 10월까지 보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 등산로 개발실적은 전체 19개소에 101킬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5대 명산은 5개소에 46킬로가 해당이 되겠고 나머지 읍.면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14개소 55킬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사업비는 1억9,400만원을 투자해서 계단이나 로프, 편의의자, 체력단련기구, 등산안내표지판, 정상표지판 등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보완정비계획은 5대 명산은 관광경제과에서, 읍.면등산로는 해당 읍.면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을 확정해서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 10월까지 보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춘환 의원 지금 말씀은 계획은 있는데 확정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지금 저희가 조사중에 있습니다.
○김춘환 의원 이 부분은 2004년도 12월1일 감사특별위원회에서 5대 명산에 대해서 관광경제과에서 관리책임이 있고 지금 하신 말씀 그대로 종합검토를 해서 금년도에 시행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 질문의 요지는 종합검토한 계획, 이 시설물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시설, 향후보완시설, 위험관리대책, 이런 종합적인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으시냐 이겁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5대 명산은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해토와 동시에 현지답사를 해서 5대명산은 크게 보완해야 될 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읍.면등산로 자체관리하는 부분이 일부 계단을 설치해 달라든지 편의의자나 로프를 설치해 달라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그것까지 다 반영을 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해서 금년 10월까지 정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춘환 의원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에 자꾸 다르게 답변해 주시는데 질문의 요지는 아까 말씀드린 5대 명산에 현재 설치된 기존시설과 앞으로 보완하시겠다는 그런 사항과 경비를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신게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어느 산에는 무슨 시설이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대외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 이거에요.
혼자 머리속에 있는 사항이 아니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신게 있느냐 이거에요.
군수님한테 보고하고 주민들한테 공개할만한 수립된 계획서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어느 산에는 무슨 시설이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대외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 이거에요.
혼자 머리속에 있는 사항이 아니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신게 있느냐 이거에요.
군수님한테 보고하고 주민들한테 공개할만한 수립된 계획서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리고 아까 제 질문의 요지도 작년 12월1일날 그때 보고시에 수립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시행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아직도 계획수립중이시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사항이고 그 내용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 4/4분기자치마당 10페이지에 보면은 운무산의 경우에, 5대 명산중의 하나인 운무산이 그 중의 일부에 대해서 공개약속을 했습니다.
연장을 조속한 시일 내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지금에 와서는, 또 여기 내용에 보면은 전망대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폐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전망대 설치하고 폐쇄하는 부분을 즉흥적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라 그러한 사항을 종합계획서에, 운무산의 경우에는 4천만원 설치된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대체등산로는 어떻게 한다든지,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사항이 계획서상에 존재를 하는데 아직은 수립을 안 했다?
답변이 그거 아닙니까?
연장을 조속한 시일 내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지금에 와서는, 또 여기 내용에 보면은 전망대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폐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전망대 설치하고 폐쇄하는 부분을 즉흥적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라 그러한 사항을 종합계획서에, 운무산의 경우에는 4천만원 설치된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대체등산로는 어떻게 한다든지,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사항이 계획서상에 존재를 하는데 아직은 수립을 안 했다?
답변이 그거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수립중에 있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 부분을 제가 촉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수립중이라는 사항이 금년 1년 내로 계속 가는 사항인지 작년 12월1일 약속한 사항과 똑 같은 답변이신데 아직까지도 설치를 안 했단 말이죠.
문제는 지금 자치마당에 대주민들한테도 약속하고 의회에도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답변이 온 사항을 과장님 일개 생각으로 번복을 하는 사항인지 횡성군정책으로서 번복을 하는 사항인지 이 부분을 알고 싶어서 묻는 부분이다 이거죠.
철거를 하든 연장을 하든 어떤 식으로 관리하든 관리하는 주체가 관리방법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에 따라서 과장님이 폐쇄를 한다든지 연장을 한다든지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을 답변하면 그게 옳은 답변인데 지금 계획수립중에 있으니까 수립중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대주민약속이나 의회에 약속에 대해 번복한 절차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이걸 번복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면 수립중이라는 사항이 금년 1년 내로 계속 가는 사항인지 작년 12월1일 약속한 사항과 똑 같은 답변이신데 아직까지도 설치를 안 했단 말이죠.
문제는 지금 자치마당에 대주민들한테도 약속하고 의회에도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답변이 온 사항을 과장님 일개 생각으로 번복을 하는 사항인지 횡성군정책으로서 번복을 하는 사항인지 이 부분을 알고 싶어서 묻는 부분이다 이거죠.
철거를 하든 연장을 하든 어떤 식으로 관리하든 관리하는 주체가 관리방법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에 따라서 과장님이 폐쇄를 한다든지 연장을 한다든지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을 답변하면 그게 옳은 답변인데 지금 계획수립중에 있으니까 수립중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대주민약속이나 의회에 약속에 대해 번복한 절차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이걸 번복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사무감사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장 답사때 저희가 11월30일자로 청일면에서 의견을 받아서 잔여부분, 운무산정상이 양쪽벼랑으로 등산로설치가 위험하고 설치하더라도 등산객사고위험이 예상되어서 향후 군 관광부서와 협의해서 위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군관광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준 사항을 가지고 자치마당에 의정소식란에 실무자가 잘못 판단해서 답변이 돼서 게재가 된 것으로 이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자치마당 의정소식란에 정정기사를 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철거할 것이냐, 아니면 존치할 것이냐, 추가연장 할 것이냐 이렇게 세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당초 4천만원 정도 예산이 투자된 지역이고 철거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 구간은 등산로이용을 폐쇄한 간판이 붙어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철계단을 철거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고 본 계단은 재난위험시나 이럴 때 병행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당분간은 존치를 시키고 추가연장은 지금 검토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실무선에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사무감사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장 답사때 저희가 11월30일자로 청일면에서 의견을 받아서 잔여부분, 운무산정상이 양쪽벼랑으로 등산로설치가 위험하고 설치하더라도 등산객사고위험이 예상되어서 향후 군 관광부서와 협의해서 위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군관광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준 사항을 가지고 자치마당에 의정소식란에 실무자가 잘못 판단해서 답변이 돼서 게재가 된 것으로 이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자치마당 의정소식란에 정정기사를 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철거할 것이냐, 아니면 존치할 것이냐, 추가연장 할 것이냐 이렇게 세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당초 4천만원 정도 예산이 투자된 지역이고 철거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 구간은 등산로이용을 폐쇄한 간판이 붙어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철계단을 철거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고 본 계단은 재난위험시나 이럴 때 병행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당분간은 존치를 시키고 추가연장은 지금 검토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실무선에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김춘환 의원 문제의 본질은 지금 과장님 답변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사항이 군수가 대주민에게 약속했던 사항을 다음 자치마당에 정정보도를 하겠다, 이렇게 간단히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했어요.
종합관리계획상에 최종결론이 주민의견도 듣고 의회의견도 듣고 전체의견을 들어서 최종 정정기사를 내든지 철거하든지 폐쇄를 하든지, 하는 것이지 실행도 여태 안 하면서 누차 얘기하지만 이러한 사항이 지적이 되면 또 감사때 지적을 받았으면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종합계획상에 이거는 철거를 언제까지 하겠다, 철거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또 철거를 하면 정책결정을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정책결정을 처음에 할 적에 4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중지까지 하면은 앞으로 3개년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된 부분을 번복을 할 때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또 지금 진행중인 사항을 또 중지할 때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더구나 아까 얘기대로 실무자의 실수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주민들한테서는 자치마당을 보고 주민들한테 공개를 했어요.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거를 마무리짓는다, 유인물에 의해서 발표된 사항을 가지고 본 의원이 주민들한테 이거는 이렇게 처리를 한다더라, 공개적으로 약속한 부분을 과장님이 여기에서 즉흥적으로 개인의견으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번복을 하려면은 아까 얘기대로 주민의견도 듣고 의회의견도 듣고 종합적으로 정책결정을 한 후에 발표를 하시라 이겁니다.
제가 한 얘기에 이의가 있으세요?
핀트가 어긋난 부분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먼저도 사석에서도 얘기했고 지난번 감사때도 얘기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을 묻는게 아니고 횡성군수의 의견을 묻는 자리에서 바람직하다, 바람직하다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의견이 맞습니다.
그건 개인의견이 있을 수 있고 군의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이루어진 부분을 무효로 하고 정책을 변경하는 부분을 마치 결정된 양 자치마당에 정정보도를, 정정이라는 개념이 글자가 오·탈자가 났다든지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정정이지 정책이 변경되는 부분이 정정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시고 수차 촉구를 했지만 이 부분이 완료가 되든 완료가 되지 않든, 철거가 되든, 그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 정책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처럼 했다가 또 마지막에 가서는 안 들어주면서 기만하는 행위처럼 비춰지는 행위, 이 부분을 반드시 시정하시라는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사항이 군수가 대주민에게 약속했던 사항을 다음 자치마당에 정정보도를 하겠다, 이렇게 간단히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했어요.
종합관리계획상에 최종결론이 주민의견도 듣고 의회의견도 듣고 전체의견을 들어서 최종 정정기사를 내든지 철거하든지 폐쇄를 하든지, 하는 것이지 실행도 여태 안 하면서 누차 얘기하지만 이러한 사항이 지적이 되면 또 감사때 지적을 받았으면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종합계획상에 이거는 철거를 언제까지 하겠다, 철거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또 철거를 하면 정책결정을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정책결정을 처음에 할 적에 4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중지까지 하면은 앞으로 3개년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된 부분을 번복을 할 때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또 지금 진행중인 사항을 또 중지할 때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더구나 아까 얘기대로 실무자의 실수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주민들한테서는 자치마당을 보고 주민들한테 공개를 했어요.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거를 마무리짓는다, 유인물에 의해서 발표된 사항을 가지고 본 의원이 주민들한테 이거는 이렇게 처리를 한다더라, 공개적으로 약속한 부분을 과장님이 여기에서 즉흥적으로 개인의견으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번복을 하려면은 아까 얘기대로 주민의견도 듣고 의회의견도 듣고 종합적으로 정책결정을 한 후에 발표를 하시라 이겁니다.
제가 한 얘기에 이의가 있으세요?
핀트가 어긋난 부분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먼저도 사석에서도 얘기했고 지난번 감사때도 얘기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을 묻는게 아니고 횡성군수의 의견을 묻는 자리에서 바람직하다, 바람직하다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의견이 맞습니다.
그건 개인의견이 있을 수 있고 군의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이루어진 부분을 무효로 하고 정책을 변경하는 부분을 마치 결정된 양 자치마당에 정정보도를, 정정이라는 개념이 글자가 오·탈자가 났다든지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정정이지 정책이 변경되는 부분이 정정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시고 수차 촉구를 했지만 이 부분이 완료가 되든 완료가 되지 않든, 철거가 되든, 그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 정책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처럼 했다가 또 마지막에 가서는 안 들어주면서 기만하는 행위처럼 비춰지는 행위, 이 부분을 반드시 시정하시라는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서에 보면은 현재 운무산 등산코스개발은 답변서 내용으로 본다면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서 현재 주변시설을 철거를 하는 쪽으로 답변서에 보면은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철거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역에 위치한 운무산은 본 의원은 정상까지 먼저 번에 현지 사업장 방문시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우리 횡성군의 산중에서 그래도 등산코스로서는 굉장히 난코스면서 매력이 있는 코스라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 집행기관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 부분을 방금 우리 김춘환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기울이고 여론만 수렴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서대로 무조건 폐쇄하는 것보다는 연장개발을 해서 운무산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찾아 올 수 있게끔 가는 부분도 생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폐쇄보다는 존치.연장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정책수립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아마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너무 난코스다 보니까 상당히 사고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고 추후의 사고로 인한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희보다 모든 기술부분이 뒤떨어져 있는,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의 황산이라는데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90도로 깎아지른 절벽을 교묘하게 코스를 닦아 가지고 그런 시설들을 해가지고 황산이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그 기암괴석을 즐기면서 짜릿한 맛을 즐기면서 이렇게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 운무산은 위험도나 그런 부분에서 황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이 정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은 실무자들이 황산의 등산코스, 황산의 개발코스를 견학을 해서라도 그쪽의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운무산은 횡성에서 가장 그래도 등산코스로는 어답산 하고 운무산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정책수립중에 계시다고 하니까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하고 전혀 안 된다면 실무부서들이 그런 난코스로 개발된 등산코스를 방문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벤치마킹해서라도 이 부분을 연장.존치하는 방향으로 적정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서에 보면은 현재 운무산 등산코스개발은 답변서 내용으로 본다면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서 현재 주변시설을 철거를 하는 쪽으로 답변서에 보면은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철거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역에 위치한 운무산은 본 의원은 정상까지 먼저 번에 현지 사업장 방문시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우리 횡성군의 산중에서 그래도 등산코스로서는 굉장히 난코스면서 매력이 있는 코스라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 집행기관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 부분을 방금 우리 김춘환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기울이고 여론만 수렴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서대로 무조건 폐쇄하는 것보다는 연장개발을 해서 운무산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찾아 올 수 있게끔 가는 부분도 생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폐쇄보다는 존치.연장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정책수립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아마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너무 난코스다 보니까 상당히 사고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고 추후의 사고로 인한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희보다 모든 기술부분이 뒤떨어져 있는,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의 황산이라는데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90도로 깎아지른 절벽을 교묘하게 코스를 닦아 가지고 그런 시설들을 해가지고 황산이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그 기암괴석을 즐기면서 짜릿한 맛을 즐기면서 이렇게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 운무산은 위험도나 그런 부분에서 황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이 정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은 실무자들이 황산의 등산코스, 황산의 개발코스를 견학을 해서라도 그쪽의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운무산은 횡성에서 가장 그래도 등산코스로는 어답산 하고 운무산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정책수립중에 계시다고 하니까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하고 전혀 안 된다면 실무부서들이 그런 난코스로 개발된 등산코스를 방문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벤치마킹해서라도 이 부분을 연장.존치하는 방향으로 적정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지금 함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나 주민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과정도 그간의 상당한 논란이 많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의회 예산심의하는 과정속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됐던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개설해 놓고 물론 끝까지 연장이 안돼서 그 등산로가 이용이 안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그동안 이용객 측면에서 검토를 해봤을 때도 개설을 한 후에 등산객이 거기를 올라갔다 내려온 분은 불과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그러한 시설을 다 갖추어놓고 관광자원화 하는 문제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저희 지역을 찾는 등산메니아들을 볼 때 이 코스를 등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코스를 연장 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중지하고 장기적으로 철거할 것이냐 또는 중간에 예를 들면 재난 위험시설인 산불초소라든지 재난시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만으로 이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주민의 의견을 재수렴해서 금번 계획 수립하는데 반영을 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나 주민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과정도 그간의 상당한 논란이 많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의회 예산심의하는 과정속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됐던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개설해 놓고 물론 끝까지 연장이 안돼서 그 등산로가 이용이 안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그동안 이용객 측면에서 검토를 해봤을 때도 개설을 한 후에 등산객이 거기를 올라갔다 내려온 분은 불과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그러한 시설을 다 갖추어놓고 관광자원화 하는 문제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저희 지역을 찾는 등산메니아들을 볼 때 이 코스를 등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코스를 연장 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중지하고 장기적으로 철거할 것이냐 또는 중간에 예를 들면 재난 위험시설인 산불초소라든지 재난시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만으로 이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주민의 의견을 재수렴해서 금번 계획 수립하는데 반영을 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알았습니다.
○김춘환 의원 제가 질문은 끝났는데 현실을 오도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은 현지를 방문 안 해본 사람의 얘기입니다.
현지를 그 코스를 올라가 본 사람은 거기다 대피시설이라든지 전망대라든지 그런 시설을 원천적으로 할 수가 없고 그 시설을 이용해서 오르내린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시설이에요.
거기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리로 올라가기만 하고 다른데로 내려오도록 현재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로는 오르내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현지를 안 가본 사람들의 입장의 얘기고 정책결정에 있어서 다른 시설로 이용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현지를 안 가본 사람의 의견이고 결정을 할 적에 즉시 철거 아니면 연장, 이 두 가지 밖에는 대안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 현지는.
당초 설계가 올라가는 사람, 내려오는 사람을 위해서 설계를 한 사항이 아니고 같은 방향으로 쭉 올라가는 사람으로만 설계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뒷걸음쳐서 내려올 수 없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검토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은 현지를 방문 안 해본 사람의 얘기입니다.
현지를 그 코스를 올라가 본 사람은 거기다 대피시설이라든지 전망대라든지 그런 시설을 원천적으로 할 수가 없고 그 시설을 이용해서 오르내린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시설이에요.
거기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리로 올라가기만 하고 다른데로 내려오도록 현재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로는 오르내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현지를 안 가본 사람들의 입장의 얘기고 정책결정에 있어서 다른 시설로 이용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현지를 안 가본 사람의 의견이고 결정을 할 적에 즉시 철거 아니면 연장, 이 두 가지 밖에는 대안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 현지는.
당초 설계가 올라가는 사람, 내려오는 사람을 위해서 설계를 한 사항이 아니고 같은 방향으로 쭉 올라가는 사람으로만 설계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뒷걸음쳐서 내려올 수 없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검토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길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건설도시과장 송요원입니다.
김춘환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하도정비사업의 추진 법적근거와, 대상사업 선정기준, 2005년도 사업 확정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지방2급 이상 하천은 국가하천 1개소, 지방2급 하천 16개소로 총 17개 하천이 있으며, 이중 하도정비사업은 지방2급이상의 하천중 제외지내 토사퇴적에 따른 통수단면 부족구간 및 미개수된 제방을 위주로하여 2002년 “건설교통부에서 및 유지관리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은 섬강외 11개 하천 94.3km의 사업대상지가 있으며, 이중 섬강외 8개 하천은 현재 추진완료 또는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부터 하도정비사업으로 시행한 사업과 2005년도 사업 확정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500백만원을 투자하여 섬강 갈풍지구 0.5km를 개수하였고, 2004년도에는 섬강 갈풍지구에 1km/1,100백만원, 계천 왜둔지구 0.4km/460백만원을 투자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하도정비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섬강 갈풍지구 1.0km/1,552백만원, 계천 왜둔지구 0.3km와 어도 9개소/318백만원, 창봉천 교량개수 1개소/306백만원으로 총 1.3km 2,176백만원을 투자하여 하도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용역 추진 또는 사업 시행중이며, 이중 강원도에서 발주중인 섬강 갈풍지구 하천은 2004년 7월 지방1급 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하천등급이 승격됨에 따라 관리청 또한 강원도에서 건설교통부로 변경되어, 하도정비 사업 대상지를 서원면 소재 일리천 및 청일면 소재 계천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하도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기본계획 대상지중 현재 미 추진 사업량은 35.7km로, 하천 제방이 미 개수된 구간을 위주로 하여 홍수시 제방 범람에 따른 피해발생 및 수혜도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상지를 우선순위로 하여 지속적으로 하도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춘환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하도정비사업의 추진 법적근거와, 대상사업 선정기준, 2005년도 사업 확정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지방2급 이상 하천은 국가하천 1개소, 지방2급 하천 16개소로 총 17개 하천이 있으며, 이중 하도정비사업은 지방2급이상의 하천중 제외지내 토사퇴적에 따른 통수단면 부족구간 및 미개수된 제방을 위주로하여 2002년 “건설교통부에서 및 유지관리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은 섬강외 11개 하천 94.3km의 사업대상지가 있으며, 이중 섬강외 8개 하천은 현재 추진완료 또는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부터 하도정비사업으로 시행한 사업과 2005년도 사업 확정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500백만원을 투자하여 섬강 갈풍지구 0.5km를 개수하였고, 2004년도에는 섬강 갈풍지구에 1km/1,100백만원, 계천 왜둔지구 0.4km/460백만원을 투자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하도정비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섬강 갈풍지구 1.0km/1,552백만원, 계천 왜둔지구 0.3km와 어도 9개소/318백만원, 창봉천 교량개수 1개소/306백만원으로 총 1.3km 2,176백만원을 투자하여 하도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용역 추진 또는 사업 시행중이며, 이중 강원도에서 발주중인 섬강 갈풍지구 하천은 2004년 7월 지방1급 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하천등급이 승격됨에 따라 관리청 또한 강원도에서 건설교통부로 변경되어, 하도정비 사업 대상지를 서원면 소재 일리천 및 청일면 소재 계천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하도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기본계획 대상지중 현재 미 추진 사업량은 35.7km로, 하천 제방이 미 개수된 구간을 위주로 하여 홍수시 제방 범람에 따른 피해발생 및 수혜도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상지를 우선순위로 하여 지속적으로 하도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 김춘환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하도개설및유지관리사업기본계획은 어느 법에 의해서 수립이 된 겁니까?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하도개설및유지관리사업기본계획은 어느 법에 의해서 수립이 된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건설교통부에서 2002년도에 하도수립지침에 의거해서…
○김춘환 의원 그러니까 법조항에 있는 것은 아니고?
하천법에 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하천법 제17조에 보면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그 동안에 제방공사를 주고 해왔단 말이죠.
이 지침하고 하천정비기본계획하고의 상관관계가 어느 것을 더 우선시해서 시행을 하시는 겁니까?
하천법에 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하천법 제17조에 보면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그 동안에 제방공사를 주고 해왔단 말이죠.
이 지침하고 하천정비기본계획하고의 상관관계가 어느 것을 더 우선시해서 시행을 하시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상에 하폭하고 제방보호, 모든 하천에 관한 사항만 기재만 되어 있지 정비대상을 언제 몇 년도에 어떻게 한다고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수립지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수립지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상에는 하폭이라든지 제방높이라든지 범위를 법적으로는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세부실천사항으로 이 지침에 의해서 하도정비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 구간중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든 수립이 안 되어 있든 하도정비개선계획, 유지관리사업 기본계획수립에 반영 안 된 구간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거의 반영이 된 것으로…
○김춘환 의원 2급 이상은 다 한다고 그랬으니까 2급 이상 다 된 것으로 봅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김춘환 의원 그런데 좀 궁금한 사항이 하도정비사업이 하천의 모든 사업이 총망라가 된 부분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 있는 것만 하는 건지, 제 질문의 요지중에 하나가 대상사업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를 알고싶어서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답변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도정비사업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이거죠.
그런데 하도정비사업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이거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원래 지침은 통수단면이 하천에 토사가 퇴적이 됐다든가 미개수된 하천으로 해서 하천유수에 지장이 있거나 하는 쪽을 개수하거나 아니면 하천의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노후 되었거나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보냈을 때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올린 겁니다.
○김춘환 의원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하폭이 좁은 취입보라든지 교랑이라든지 제방은 물론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요새는 하천이 친환경적으로 제방을 축조하다 보니까 조경쪽으로도 신경을 쓰고 유수를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포함시키고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비용까지 총 포함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김춘환 의원 그리고 하천등급승격으로 당초에 섬강갈풍지구 사업비 15억5,200만원이 서원1.2천하고 청일 계천으로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지금 용역중에 계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납품시기가 대충 언제쯤 입니까?
그런데 이게 납품시기가 대충 언제쯤 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거는 저희들이 발주한 사항이 아닙니다.
당초에 섬강이 지방1급하천이기 때문에 지방비를 군으로 내려오면은 군비를 지방비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비 부담이나 모든 것 때문에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1급하천이 국가하천이 되면서 당초에 우리 군비 부담이 전혀 없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강원도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섬강이 지방1급하천이기 때문에 지방비를 군으로 내려오면은 군비를 지방비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비 부담이나 모든 것 때문에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1급하천이 국가하천이 되면서 당초에 우리 군비 부담이 전혀 없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강원도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러니까 답변서에 보면은 용역을 1.2천하고 계천으로 변경을 해서 용역을 줄 때는 강원도에서 용역을 준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럼 과업지시서도 강원도에서 줬겠네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대충 무슨 사업을 용역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전반적인 사항을 다 다루는 건지, 우리가 개별적으로 지시한 사항이 용역에 들어가는 사항인지…
대충 무슨 사업을 용역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전반적인 사항을 다 다루는 건지, 우리가 개별적으로 지시한 사항이 용역에 들어가는 사항인지…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지금 용역들어간거만 대충 말씀을 드리면 계천쪽에 저희들이 왜둔지구라고 해서 올해 사업비가 3억1,800밖에 안 됩니다.
올해 내려온게.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전체를 다 못합니다.
완전히 완벽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일부지역을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지금 1.2천쪽도 하는데 1.2천도 지금 그렇게 하폭을 늘리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제방개수할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전체사업비 15억 중에서 다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나머지 잔액부분이 나오면은 저희 군으로다가 일단은 내려보내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올해 내려온게.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전체를 다 못합니다.
완전히 완벽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일부지역을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지금 1.2천쪽도 하는데 1.2천도 지금 그렇게 하폭을 늘리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제방개수할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전체사업비 15억 중에서 다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나머지 잔액부분이 나오면은 저희 군으로다가 일단은 내려보내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김춘환 의원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용역을 일단은 15억짜리를 할거 아닙니까?
과업지시서 용역 나간게 15억이 다 안 들어가고 10억짜리 용역을 하고 5억을 내려보내는 그런 형상이 있는게 아니고 15억의 용역이 끝나서 그 중에서 도에서 시행할거, 군에서 시행할거, 이렇게 구분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위의 금액 15억 자체가 다 들어간게 아니냐 이거에요.
과업지시서 용역 나간게 15억이 다 안 들어가고 10억짜리 용역을 하고 5억을 내려보내는 그런 형상이 있는게 아니고 15억의 용역이 끝나서 그 중에서 도에서 시행할거, 군에서 시행할거, 이렇게 구분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위의 금액 15억 자체가 다 들어간게 아니냐 이거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용역금액은 15억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중에 시·군으로 잔여금액을 내려보내 줄 수 있다는 금액이 있다니까 그 부분이 용역이 15억 이상이 되면은 거기 다 시행을 하는거지 예산상으로는 내려올게 뭐가 있겠냐 이런 얘기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거를 말씀드리면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게 있고 바로 추진을 못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다가는 설계를 전부 해 놓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도에서 바로 시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불가피하게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사업비 내려달라는 것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은 갑천에 포동교를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일부 그런 쪽으로다가 설계를 해서 내려보내면은 저희들이 기초를 해서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다가는 설계를 전부 해 놓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도에서 바로 시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불가피하게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사업비 내려달라는 것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은 갑천에 포동교를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일부 그런 쪽으로다가 설계를 해서 내려보내면은 저희들이 기초를 해서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춘환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하도정비사업을 질문한 요지는 사실 우리군도 예산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실태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하도정비사업을 아주 적절하게 과장님이 활용을 하면은 우리군 재정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보면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보완해 있는 토사를 파내는 문제라든지 아까 얘기대로 단면이 하폭이 늘어나면서 단면이 안 맞는 수리시설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더 나가서 보면 하천변에 조경시설이라든지 오수정화시설이라든지 내수어족보호를 위한 어도시설이라든지 또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골짜기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사방시설이라든지 이런데 쓰여진다면 우리 관내 치수관리는 물론이고 예산절감에도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아서 용역이나 지침은 정확히 모르더라도 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내가 제시했던 이런 사항들을 지침의 범위 내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면은 그런 것을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촉구하는 뜻에서 질문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침이나 법규의 저촉여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강조는 못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도정비사업비를 이용해가지고 조경이라든지 오수정화시설이라든지 내수어족보호를 위한 어도라든지 소규모사방시설에 쓰여질 수 있게 유도를 한다고 할까 그런 식으로 하실 수는 있겠습니까?
제가 하도정비사업을 질문한 요지는 사실 우리군도 예산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실태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하도정비사업을 아주 적절하게 과장님이 활용을 하면은 우리군 재정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보면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보완해 있는 토사를 파내는 문제라든지 아까 얘기대로 단면이 하폭이 늘어나면서 단면이 안 맞는 수리시설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더 나가서 보면 하천변에 조경시설이라든지 오수정화시설이라든지 내수어족보호를 위한 어도시설이라든지 또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골짜기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사방시설이라든지 이런데 쓰여진다면 우리 관내 치수관리는 물론이고 예산절감에도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아서 용역이나 지침은 정확히 모르더라도 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내가 제시했던 이런 사항들을 지침의 범위 내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면은 그런 것을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촉구하는 뜻에서 질문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침이나 법규의 저촉여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강조는 못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도정비사업비를 이용해가지고 조경이라든지 오수정화시설이라든지 내수어족보호를 위한 어도라든지 소규모사방시설에 쓰여질 수 있게 유도를 한다고 할까 그런 식으로 하실 수는 있겠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지금 저희들이 16개 지방하천중에서 하도정비사업 계획에 포함된 게 12개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하천환경이 가장 중요시 대두가 되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계촌쪽에 하도정비사업으로 어도설치를 9개소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사업비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그런 환경쪽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하천환경이 가장 중요시 대두가 되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계촌쪽에 하도정비사업으로 어도설치를 9개소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사업비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그런 환경쪽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의장 조창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 상수도사업소장 김승규입니다.
김춘환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갑천·청일 상수도 지선관로 확장공사에 150백만원을 투자하겠다고 기보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과 급수자 개개인간의 편차가 평등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질의하신 것에 대한 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갑천·청일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2001년 10월에 착수, 2004년 11월에 완료하였고 2개 면의 급수대상 550가구중 4월 12일 현재 총 90가구가 신청하여 갑천면 지역에 13가구에 급수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갑천 57가구, 청일 20가구 총 77가구에 대하여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을 받아 수탁공사를 시행 준비중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주민의 수탁공사 비용을 최소화 하고자 노후관 개량공사비 1억5천만원으로 갑천면 매일2·3리, 율동리, 청일면 유평리 등 본 관로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에 대하여 지선관로를 확장 시행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그중 청일면 유동3리는 15백만원을 투자하여 0.7㎞ 지선관로를 시행하였으며, 기타지역은 수탁신청인이 없어 지선확장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 관로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에서 급수공사 신청시 당초 계획과 관계없이 현지 여건을 확인하여 지선관로를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개인별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급수공사시 상수관로와 계량기와의 거리가 가급적 약30m 이내가 되도록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탁공사 비용은 계량기설치 위치, 상수관로와의 연장 차이로 개인간에 다소간 편차는 부득이하며, 수탁공사 비용은 횡성군수도급수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급수공사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김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갑천·청일 상수도 지선관로 확장공사에 150백만원을 투자하겠다고 기보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과 급수자 개개인간의 편차가 평등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질의하신 것에 대한 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갑천·청일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2001년 10월에 착수, 2004년 11월에 완료하였고 2개 면의 급수대상 550가구중 4월 12일 현재 총 90가구가 신청하여 갑천면 지역에 13가구에 급수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갑천 57가구, 청일 20가구 총 77가구에 대하여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을 받아 수탁공사를 시행 준비중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주민의 수탁공사 비용을 최소화 하고자 노후관 개량공사비 1억5천만원으로 갑천면 매일2·3리, 율동리, 청일면 유평리 등 본 관로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에 대하여 지선관로를 확장 시행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그중 청일면 유동3리는 15백만원을 투자하여 0.7㎞ 지선관로를 시행하였으며, 기타지역은 수탁신청인이 없어 지선확장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 관로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에서 급수공사 신청시 당초 계획과 관계없이 현지 여건을 확인하여 지선관로를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개인별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급수공사시 상수관로와 계량기와의 거리가 가급적 약30m 이내가 되도록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탁공사 비용은 계량기설치 위치, 상수관로와의 연장 차이로 개인간에 다소간 편차는 부득이하며, 수탁공사 비용은 횡성군수도급수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급수공사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김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 김춘환 의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수도공급문제로 고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소장님과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있고 2005년도 중기업무보고서에도 갑천.청일상수도지선관로확장공사에 1억5천만원을 투자하신다고 했는데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수도공급문제로 고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소장님과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있고 2005년도 중기업무보고서에도 갑천.청일상수도지선관로확장공사에 1억5천만원을 투자하신다고 했는데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설계는 별도로 안하고 수탁공사식으로 모아서 합니다.
현재 유동3리 지역은 현재 했습니다.
현재 유동3리 지역은 현재 했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1억5천이 들어갈런지, 5천만원이 들어갈런지 5억이 들어갈런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네, 그런데 1억5천이면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의원 지난번 답변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여기에서도 유동3리는 신청을 했기 때문에 1,500만원을 투자해서 700미터 관로를 묻었고 기타 지역은 수탁신청인이 없어 지선확장공사를 추진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전체를 시공을 해 놓고 급수자가 신청을 안 하면 기존시설이 무용지물이 될까봐 신청하는 지역만 확장공사를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거를 전체를 시공을 해 놓고 급수자가 신청을 안 하면 기존시설이 무용지물이 될까봐 신청하는 지역만 확장공사를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 부분이 저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입니다.
시행하는 과정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고 지선을 묻는데 끝나는 시점에 와서 개인이 부담해 가지고 수탁자가 부담해 가지고 가는 구간의 개념이 그때 당시에 설계하는 사람임의대로 흘러가는, 어떻게 보면 너무 주먹구구 내지 임의성으로 있는 추진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바꾸어 말하면 저희한테 옛날에 소장님이 보내주신 도면이 있습니다.
확장공사를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해서 보내주셨는데 그 지역에 최소한도 A, B, C 세 집이 있으면은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관로는 어디까지 들어온다, 그거는 시행은 안 해도 설계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견해를 달리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점까지 군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내집까지 끌어가는데는 10미터면 10미터, 5미터면 5미터, 이렇기 때문에 자부담금이 내가 10원이 드는지 100만원이 드든지 거기에 대해서 유추를 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신청을 하라면서 지선을 어디까지 묻어주는지를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형평성 논란을 자꾸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설계가 끝나가지고 나중에 신청하더라도 설계가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 범주가 있기 때문에 내 자부담 능력이 거기 가겠으니까, 아니면 연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면 당장 내가 집을 새로 짓고, 수급자 원칙에 의해서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모르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잘먹고 있는 사람을 “당신 그거 먹지 말고 이거 먹어라” 이렇게 유도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최소한도 내가 얼마를 부담해야지, 또 A라는 사람보다 내가 얼마를 더 부담했는지, 덜 부담하는지 형평성은 비슷하게 맞는지 이거를 알아야 신청을 하는데 설계 자체를 안하고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저하고 견해를 달리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하는 과정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고 지선을 묻는데 끝나는 시점에 와서 개인이 부담해 가지고 수탁자가 부담해 가지고 가는 구간의 개념이 그때 당시에 설계하는 사람임의대로 흘러가는, 어떻게 보면 너무 주먹구구 내지 임의성으로 있는 추진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바꾸어 말하면 저희한테 옛날에 소장님이 보내주신 도면이 있습니다.
확장공사를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해서 보내주셨는데 그 지역에 최소한도 A, B, C 세 집이 있으면은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관로는 어디까지 들어온다, 그거는 시행은 안 해도 설계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견해를 달리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점까지 군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내집까지 끌어가는데는 10미터면 10미터, 5미터면 5미터, 이렇기 때문에 자부담금이 내가 10원이 드는지 100만원이 드든지 거기에 대해서 유추를 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신청을 하라면서 지선을 어디까지 묻어주는지를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형평성 논란을 자꾸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설계가 끝나가지고 나중에 신청하더라도 설계가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 범주가 있기 때문에 내 자부담 능력이 거기 가겠으니까, 아니면 연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면 당장 내가 집을 새로 짓고, 수급자 원칙에 의해서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모르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잘먹고 있는 사람을 “당신 그거 먹지 말고 이거 먹어라” 이렇게 유도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최소한도 내가 얼마를 부담해야지, 또 A라는 사람보다 내가 얼마를 더 부담했는지, 덜 부담하는지 형평성은 비슷하게 맞는지 이거를 알아야 신청을 하는데 설계 자체를 안하고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저하고 견해를 달리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저희가 수도사업소에서는 맑은물을 주민들한테 먹이는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30미터는 초과 안 되게, 본인이 50미터나 100미터면 자부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은 3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30미터는 초과 안 되게, 본인이 50미터나 100미터면 자부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은 3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김춘환 의원 30미터 초과하지 않는 것은 고마우신 말씀인데 30미터를 초과 안하면 기본 설계서에 집집마다 30미터 전까지 다 지선을 묻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네.
○김춘환 의원 그러면은 30미터 전까지 설계도면상이든 내역상이든 그 설계를 해주고 누구든지 가서 도면을 열람을 하면 내 집앞에서부터 30미터는 해주니까 나머지는 내가 얼마의 돈을 내면 하겠다, 이런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현장에 나가서 설계하는 사람 임의대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이 부분을 왜 설계를 안하고 이렇게 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을 왜 설계를 안하고 이렇게 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건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우천면 두곡리하고 문화마을하고 문암리가 상수도관로 들어간지가 10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안 먹고있습니다.
관로가 하도 멀어서.
그래서 거기도 이런 식으로 지선관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해놓고, 선로를 해놓고 안 먹으면 시설예산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우천면 두곡리하고 문화마을하고 문암리가 상수도관로 들어간지가 10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안 먹고있습니다.
관로가 하도 멀어서.
그래서 거기도 이런 식으로 지선관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해놓고, 선로를 해놓고 안 먹으면 시설예산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춘환 의원 아니, 그 부분을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설계를 해놓고 공사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 잖습니까?
설계를 해놓고 공사를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선을 묻어놓은 것을 활용을 안 하면 예산낭비도 될 수 있고 그 동안에 부식도 될 수 있으니까 얘기가 된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관로공사를 미리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설계를 해 가지고 누구든지 우리집이 횡성군수가 지원하는 관로가 어디까지 묻혀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묻어 놓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데 그 부분을 왜 설계를 안 하시느냐 이거죠.
설계를 해놓고 공사를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선을 묻어놓은 것을 활용을 안 하면 예산낭비도 될 수 있고 그 동안에 부식도 될 수 있으니까 얘기가 된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관로공사를 미리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설계를 해 가지고 누구든지 우리집이 횡성군수가 지원하는 관로가 어디까지 묻혀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묻어 놓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데 그 부분을 왜 설계를 안 하시느냐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거는 저희들이 급수신청을 하려고 안 했는데 그 사항은…
○김춘환 의원 그렇다보니까 아까 말씀중에 예산이 5천만원이 들어갈런지 1억5천이 들어갈런지, 5억이 들어갈런지 모른다, 설계를 하면은 그 설계도에 의해가지고 다소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횡성군수가 앞으로 부담할게 1억5천중에서 남을 것인지, 더 부담해야 될 건지 그것도 예측도 못하는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한다는 것은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은 안 맞는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런데 관로를 하다보면은 위치변동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게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게 하기가 좀 힘듭니다.
○김춘환 의원 아니, 설계했다고 해서 시행할 적에는 변동을 한다고 그거를 누가 따집니까?
그런거를 따지는게 아니고 지금 30미터 이내라고 했으니까 사람에 따라서 5미터도 있을 수도 있고 최대치가 30미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중에서 우리가 신청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선 먼저 비포장인 도로의 경우에 30미터 시공했을 때 자부담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거를 따지는게 아니고 지금 30미터 이내라고 했으니까 사람에 따라서 5미터도 있을 수도 있고 최대치가 30미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중에서 우리가 신청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선 먼저 비포장인 도로의 경우에 30미터 시공했을 때 자부담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비포장도로의 30미터일 경우에는 1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김춘환 의원 그러면은 사람이 신청을 할 적에 누구나 ‘나는 100만원을 내겠다’고 신청하는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왜냐면 30미터까지 상한선을 줬기 때문에.
그렇지만 설계를 해 놓으면은 지나가는 사람은 '나는 5미터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한 30만원만 부담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설계를 안 해주고 자꾸만 신청을 하라니까 신청에 기피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형평성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아까 30미터면 100만원 범주라고 했는데 갑천면하고 청일면은 지금 90세대가 신청을 해가지고 현재 77가구가 시행중에 있다고 했는데 사업소에서 자료를 보내주신거에 보면은 39명이 자료를 주셨더라구요.
이 부분은 최저가 24만8620원, 여기도 미터가 0미터, 바로 계량기를 바로 붙일 수 있는데도 30만원 내외를 기본적으로 내더라구요.
그런데 최고가 525만7천원을 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평성 논란으로 볼적에 이러면 20미터까지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2-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라면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얘기대로 계량기위치, 시설이 깊이 묻을 자리, 얕게 묻을 자리, 여러 가지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별로 같은 미터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낸거를 보면 20만원씩이나 차이가 나는, 이거를 그냥 30미터 이상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지만 이러한 사항을 설계도면상으로, 도면을 보니까 절대 20만원까지는 안 나겠네, 이런 확신을 심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설계를 예상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가시적으로 편차가 안 맞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형평성문제뿐만 아니라 신청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30미터까지 상한선을 줬기 때문에.
그렇지만 설계를 해 놓으면은 지나가는 사람은 '나는 5미터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한 30만원만 부담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설계를 안 해주고 자꾸만 신청을 하라니까 신청에 기피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형평성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아까 30미터면 100만원 범주라고 했는데 갑천면하고 청일면은 지금 90세대가 신청을 해가지고 현재 77가구가 시행중에 있다고 했는데 사업소에서 자료를 보내주신거에 보면은 39명이 자료를 주셨더라구요.
이 부분은 최저가 24만8620원, 여기도 미터가 0미터, 바로 계량기를 바로 붙일 수 있는데도 30만원 내외를 기본적으로 내더라구요.
그런데 최고가 525만7천원을 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평성 논란으로 볼적에 이러면 20미터까지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2-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라면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얘기대로 계량기위치, 시설이 깊이 묻을 자리, 얕게 묻을 자리, 여러 가지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별로 같은 미터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낸거를 보면 20만원씩이나 차이가 나는, 이거를 그냥 30미터 이상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지만 이러한 사항을 설계도면상으로, 도면을 보니까 절대 20만원까지는 안 나겠네, 이런 확신을 심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설계를 예상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가시적으로 편차가 안 맞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형평성문제뿐만 아니라 신청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갑천 초등학교가 그렇게 됐는데 그거는 왜냐면은 포장도로를 가운데 파야됩니다.
○김춘환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의 문제가 이겁니다.
저는 여기서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물을 복지정책에 의해서 군수가 공급해 준다면은 포장구간, 시멘트나 아스콘포장구간, 이 구간은 반드시 절개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구간은 여기서 얘기하는 1억5천 예산으로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30미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리가 수십배가 아니라 비용이 2-3배내로 이루어지게 만들어 줘야지 거리가 중요한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아스콘포장이든 시멘트포장이든 포장구간은 반드시 예산으로 지원으로 해줘가지고 지선관로를 묻으라 이겁니다.
묻어줘가지고 실지 급수하는 사람입장에서 보면은 돈 내는 것이 아까 얘기대로 100만원 범주가 되는지 50만원 범주가 되는지 그거를 최소화 시켜 줘야지 아무리 30만 들면 뭐합니까?
500만원씩 내는데.
저는 여기서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물을 복지정책에 의해서 군수가 공급해 준다면은 포장구간, 시멘트나 아스콘포장구간, 이 구간은 반드시 절개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구간은 여기서 얘기하는 1억5천 예산으로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30미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리가 수십배가 아니라 비용이 2-3배내로 이루어지게 만들어 줘야지 거리가 중요한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아스콘포장이든 시멘트포장이든 포장구간은 반드시 예산으로 지원으로 해줘가지고 지선관로를 묻으라 이겁니다.
묻어줘가지고 실지 급수하는 사람입장에서 보면은 돈 내는 것이 아까 얘기대로 100만원 범주가 되는지 50만원 범주가 되는지 그거를 최소화 시켜 줘야지 아무리 30만 들면 뭐합니까?
500만원씩 내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것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김춘환 의원 공공기관의 논리가 아니고 지금 여기 시행을 가지고 문제삼는게 아니라 주민들은 그렇게 접근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도 아스콘을 깨야될 사람도 있고 또 시멘트포장을 깨야될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수용자부담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수용자부담은 내가 새로 집을 짓는 사람이라면은 그 논리가 맞아요.
아스콘을 깨든 시멘트를 깨든 내가 비용을 들여서 먹는게 맞습니다.
지금은 현재 다른 물로 급수를 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 광역상수도물을 공급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장애물을 다 통과해줘가지고 최대한도로 집부근까지 지선을 확장한 후에 ‘나머지 구간을 당신이 자부담해서 먹으시오’ 이렇게 권하는 것이 복지정책에 합당한 처사지, 무조건 일률적으로 설계도 안한 다음에 신청하면 해주고 신청 안 하면 안 해준다는, 또 한쪽으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면장한테 왜 신청을 안 하느냐고 다그치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소장님이 공감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넉넉하다면 100% 계량기까지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지금 우천하고 공근을 확대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럼 민원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사항이 됩니다.
조그만 지역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우천하고 공근하고 확대 시행해 놓고 지금 소장님이 하시는 방향대로 갔을 적에 여기저기서 민원이 안나오겠어요?
그리고 거기를 확대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지금 갑천, 청일에 자부담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시행하시고 여기에 일단락 된 다음에 우천이고 공근이고 둔내, 안흥까지 확장하는 전략으로 가는게, 큰 틀은 가야됩니다.
가는 자체를 문제삼거나 예산투자를 문제삼는게 아니고 절차가 여기를 민원을 해결하면서 가는 게 맞다 이 부분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개개인까지에 대한 지선확장에 따른 기본적인 소장님 의중이 담긴 그 부분을 설계를 해주셔 가지고 그리고 최소한도로 개개인들이 미터가 5미터고, 10미터고 30미터 이내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50만원 내지 지금 얘길 들으면 100만원 범주가 될 것 같은데 누구는 50만원이고, 누구는 100만원인지 여부가 대략적으로 나와야 우리 행정 하는 사람들이 상대를 만나서 당신은 이 범주이기 때문에 이 범주가 최소화 한거다, 원래는 지선확장공사를 안 해주면 몇 백만원 낼거를 이렇게 해서 요것만 내는 거니까 급수신청을 해라 행정에서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주민들 입장에서도 아스콘을 깨야될 사람도 있고 또 시멘트포장을 깨야될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수용자부담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수용자부담은 내가 새로 집을 짓는 사람이라면은 그 논리가 맞아요.
아스콘을 깨든 시멘트를 깨든 내가 비용을 들여서 먹는게 맞습니다.
지금은 현재 다른 물로 급수를 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 광역상수도물을 공급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장애물을 다 통과해줘가지고 최대한도로 집부근까지 지선을 확장한 후에 ‘나머지 구간을 당신이 자부담해서 먹으시오’ 이렇게 권하는 것이 복지정책에 합당한 처사지, 무조건 일률적으로 설계도 안한 다음에 신청하면 해주고 신청 안 하면 안 해준다는, 또 한쪽으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면장한테 왜 신청을 안 하느냐고 다그치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소장님이 공감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넉넉하다면 100% 계량기까지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지금 우천하고 공근을 확대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럼 민원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사항이 됩니다.
조그만 지역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우천하고 공근하고 확대 시행해 놓고 지금 소장님이 하시는 방향대로 갔을 적에 여기저기서 민원이 안나오겠어요?
그리고 거기를 확대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지금 갑천, 청일에 자부담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시행하시고 여기에 일단락 된 다음에 우천이고 공근이고 둔내, 안흥까지 확장하는 전략으로 가는게, 큰 틀은 가야됩니다.
가는 자체를 문제삼거나 예산투자를 문제삼는게 아니고 절차가 여기를 민원을 해결하면서 가는 게 맞다 이 부분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개개인까지에 대한 지선확장에 따른 기본적인 소장님 의중이 담긴 그 부분을 설계를 해주셔 가지고 그리고 최소한도로 개개인들이 미터가 5미터고, 10미터고 30미터 이내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50만원 내지 지금 얘길 들으면 100만원 범주가 될 것 같은데 누구는 50만원이고, 누구는 100만원인지 여부가 대략적으로 나와야 우리 행정 하는 사람들이 상대를 만나서 당신은 이 범주이기 때문에 이 범주가 최소화 한거다, 원래는 지선확장공사를 안 해주면 몇 백만원 낼거를 이렇게 해서 요것만 내는 거니까 급수신청을 해라 행정에서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변영덕 의원 변영덕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우천의 두곡리 하고 문암리 부분이 관로가 통과가 됐고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데도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거는 행정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저도 지역의 관로가 앞에 지나가면서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그 전서부터도 신청을 했는데 사실 오늘 처음 30미터까지만 지선을 묻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자부담을 한다고, 오늘 처음 듣는 얘기에요.
동네 자체적으로 관로가 지나갔으면 문암리면 문암리, 두곡리면 두곡리로 큰 길을 깨 가지고 안에서 뚫어 가지고 마을별 관통해서 어느 지점까지는 최소한도로 가까운 지역까지는 설치해 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야지 여지껏 그거도 안하고 의원이면서도 오늘 처음 듣는다 말이죠.
그럼 자기네집 앞에 최대한 30미터까지 거리는 그냥 해준다고 하면은 아마 신청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또 한 가지 우천 같은데 문암리 중학교 같은데 보면은 그전에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준게 있어요.
거기는 웬만한 집은 거의 음용불가판정이 내렸어요.
그런데도 전제 가서 물을 떠먹다가 나중에는 귀찮아서 그물을 그냥 먹고 있거든요.
끓여먹지도 않고 그냥 먹어요.
그렇다면 횡성의 상수도에 엄청나게 깨끗한 물이 공급된다는데 이것은 관에서 홍보부족이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상하수도가 됐던 자가펌프가 됐든지 상하수도사업체에서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은 보건소에서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수시로 물을 체크해서 이 집은 진짜 먹으면 안 된다는 이런 홍보를 하게 되면은 아마 모르면 몰라도 상수도를 많이 선호할텐데도 홍보가 부족이고 아까 관로매설 30미터까지는 해주겠다는 것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견해가 나오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우천의 두곡리 하고 문암리 부분이 관로가 통과가 됐고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데도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거는 행정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저도 지역의 관로가 앞에 지나가면서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그 전서부터도 신청을 했는데 사실 오늘 처음 30미터까지만 지선을 묻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자부담을 한다고, 오늘 처음 듣는 얘기에요.
동네 자체적으로 관로가 지나갔으면 문암리면 문암리, 두곡리면 두곡리로 큰 길을 깨 가지고 안에서 뚫어 가지고 마을별 관통해서 어느 지점까지는 최소한도로 가까운 지역까지는 설치해 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야지 여지껏 그거도 안하고 의원이면서도 오늘 처음 듣는다 말이죠.
그럼 자기네집 앞에 최대한 30미터까지 거리는 그냥 해준다고 하면은 아마 신청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또 한 가지 우천 같은데 문암리 중학교 같은데 보면은 그전에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준게 있어요.
거기는 웬만한 집은 거의 음용불가판정이 내렸어요.
그런데도 전제 가서 물을 떠먹다가 나중에는 귀찮아서 그물을 그냥 먹고 있거든요.
끓여먹지도 않고 그냥 먹어요.
그렇다면 횡성의 상수도에 엄청나게 깨끗한 물이 공급된다는데 이것은 관에서 홍보부족이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상하수도가 됐던 자가펌프가 됐든지 상하수도사업체에서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은 보건소에서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수시로 물을 체크해서 이 집은 진짜 먹으면 안 된다는 이런 홍보를 하게 되면은 아마 모르면 몰라도 상수도를 많이 선호할텐데도 홍보가 부족이고 아까 관로매설 30미터까지는 해주겠다는 것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견해가 나오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동감합니다.
○변영덕 의원 우리 지역에 이런 관로가 통과됐는데 지역주민들이 먹는다, 먹지 않는다 말로만 할게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이번에도 두곡리 하고 문암리 관로공사를 합니다.
○변영덕 의원 그걸 여지껏 안 했기 때문에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관로의 통과지역, 아니면 매설지역을 사전에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주민들한테 횡성의 상수도가 깨끗하고 맑은 물이라는 것도 홍보하고 그 지역에서 정말로 오염이 돼서 못 먹을 물이라면은 주민건강을 생각해서도 관계기관, 보건소면 보건소하고 얘기를 해서 수시로 수질검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면는 주민들이 횡성의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끔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관로의 통과지역, 아니면 매설지역을 사전에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주민들한테 횡성의 상수도가 깨끗하고 맑은 물이라는 것도 홍보하고 그 지역에서 정말로 오염이 돼서 못 먹을 물이라면은 주민건강을 생각해서도 관계기관, 보건소면 보건소하고 얘기를 해서 수시로 수질검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면는 주민들이 횡성의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끔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양질의 물을 최대한 공급하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관로가 급수 가능한 지역은 최대한 할 계획입니다.
가급적 한 집이라도 더 상수도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양질의 물을 최대한 공급하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관로가 급수 가능한 지역은 최대한 할 계획입니다.
가급적 한 집이라도 더 상수도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지금 갑천, 청일 지방상수도 부분이 2001년10월에 착수해서 2004년11월에 완료를 하는데 급수공사를 의뢰를 한 부분이 90가구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자료상에 보면.
지금 갑천, 청일 지방상수도 부분이 2001년10월에 착수해서 2004년11월에 완료를 하는데 급수공사를 의뢰를 한 부분이 90가구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자료상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신청률이 저조한 부분은 아까 김춘환 의원님과 변영덕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이 20%도 안되게끔 자료상으로는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당초에 갑천, 청일 지방상수도공사를 할 때 지금 관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선부분에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 당초에 지방상수도공사를 발주를 할 때 지선부분을 같이 좀 끌고 갔었으면은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지 않겠어요?
공사비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보면 본 관로에서 수용가들이 먹기 위해서 지선을 끌고가는 부분은 수탁부분에 포함되는거 아닙니까?
공사비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보면 본 관로에서 수용가들이 먹기 위해서 지선을 끌고가는 부분은 수탁부분에 포함되는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에 문제점이 대두되다 보니까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맑은물 공급을 하면서 최대한도로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선을 최대한도로 끌어들여서 자부담률을 30미터이내로 하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자부담률도 있지만은 물공급을 위해서 합니다.
○함종국 의원 물론 자부담부분이 수탁공사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수용가들이 신청을 안 하니까 횡성군에서는 30미터 안으로 가급적이면 줄이겠다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광역상수도계획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향후에 횡성군에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우천, 안흥, 둔내, 횡성의 부분에도 이 부분을 다 작용할 겁니까?
그렇다면 이 광역상수도계획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향후에 횡성군에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우천, 안흥, 둔내, 횡성의 부분에도 이 부분을 다 작용할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가급적이면 급수신청이 많으면은 둔내 같은데는 우용리 밑에 개울 건너 마을, 안흥 같은데는 지구리, 성산리, 가급적이면 지선을 급수가 가능한 지역은 계속…
○함종국 의원 지선 부분을 그런 지역들도 다 똑같이 30미터 이 범주내에서, 대략적으로 우리 횡성군행정은 이 범주 내에서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횡성군수도급수조례에 대해서 수탁공사비용에 대한 부분이 지선부터 수탁비용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횡성군수도급수조례에 대해서 수탁공사비용에 대한 부분이 지선부터 수탁비용으로 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네.
○함종국 의원 그렇다면 이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부터 개정을 해야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런데 꼭 30미터 라는게 꼭 30미터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주민부담이 많으니까 30미터 100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함종국 의원 그러니까 충분히 소장님께선 횡성군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을 먹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있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은 본선에서 따가지고 가는 지선 부분이 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수탁공사비용으로 납부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원칙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네, 맞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렇다면 이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이 선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서도 이 부분을 취급할 수 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조례개정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필요하면은 30미터 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주민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100만원 이내로 30미터 범위내에 가급적이면, 그것을 꼭 조례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필요하면은 30미터 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주민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100만원 이내로 30미터 범위내에 가급적이면, 그것을 꼭 조례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함종국 의원 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본선에서 따가지고 간 지선은 수탁비용으로 본다, 수탁비용에서 수용자가 납부하게끔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급적이면 군민들한테 맑은 물 공급을 위하고 많은 수용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선의 과다로 인한 부담이 많으니까 그거를 최대한 도로 낮추겠다는 부분 아니에요?
그 부분이라면은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지선에 까는 것을 수탁비용이라고 본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례개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가급적이면 군민들한테 맑은 물 공급을 위하고 많은 수용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선의 과다로 인한 부담이 많으니까 그거를 최대한 도로 낮추겠다는 부분 아니에요?
그 부분이라면은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지선에 까는 것을 수탁비용이라고 본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례개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게 지선이 아니고 관로입니다.
관로를 그렇게 깔아준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상은 지선인데 관로를 가급적이면 가깝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부터 나가는 것은 본인부담으로 해야죠.
본인이 부담하면은 40미터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관로공사를 30미터까지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관로를 그렇게 깔아준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상은 지선인데 관로를 가급적이면 가깝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부터 나가는 것은 본인부담으로 해야죠.
본인이 부담하면은 40미터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관로공사를 30미터까지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함종국 의원 본관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무조건 지선이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것도 관로죠.
○함종국 의원 본 의원은 지선으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관로에서 또 지선을 따야죠.
○함종국 의원 왜냐면 이 부분이 그거를 깔기 위해서 200미터라도 자부담을 수탁비용을 내고서는 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거는 본인들이 필요하니까.
관로가 거기 안 가 있으면은 필요하면 깔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관로가 거기 안 가 있으면은 필요하면 깔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함종국 의원 그러니까 향후에 과장님, 우리 군민들이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행정을 잘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청일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청일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춘환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춘환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순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행사관계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행사관계로 참석하시지 못하셨으니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서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박명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행사관계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행사관계로 참석하시지 못하셨으니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서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박명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서 의원입니다.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을 이끄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조창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횡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민선 3기를 마무리하고 계신 존경하는 조태진 군수님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은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고 도로망이 계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어 향후 발전가능성이 무척 큰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려한 자연경관과 용이한 접근성으로 인하여 택지개발 등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수려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이후 3천평방미터 이상의 대단위 팬션 단지 허가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둔내 청소년녹색교육센터 건립 허가 현황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개정 이전에 건립된 팬션단지의 오·폐수처리와 관련하여 그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004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된 오수처리 설치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04년 군정질문시에 횡성군민의 날과 관련하여 질문하였을 때 군민의 날 지정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서 의원입니다.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을 이끄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조창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횡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민선 3기를 마무리하고 계신 존경하는 조태진 군수님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은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고 도로망이 계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어 향후 발전가능성이 무척 큰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려한 자연경관과 용이한 접근성으로 인하여 택지개발 등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수려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이후 3천평방미터 이상의 대단위 팬션 단지 허가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둔내 청소년녹색교육센터 건립 허가 현황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개정 이전에 건립된 팬션단지의 오·폐수처리와 관련하여 그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004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된 오수처리 설치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04년 군정질문시에 횡성군민의 날과 관련하여 질문하였을 때 군민의 날 지정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순형 박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진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진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종합민원실장 이창진입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2004~2005년도에 허가된 3,000㎡ 이상의 펜션단지 현황과 둔내 청소년녹색교육센터 건립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000㎡ 이상의 펜션단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는 허가신청건수가 없었으며, 2005년도에는 1건으로 서원면 석화리 산17번지에 숙박시설 및 관리사무실 신축의 용도로 9,500㎡의 산지전용허가를 2005. 3. 15일 처리한바 있습니다.
펜션단지 시설이 감소추세에 있는 이유로는 문화관광부, 농림부 등 5개 기관 합동으로 【농어촌 지역 숙박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거】숙박시설 설치 대상지역에서 농어촌 민박을 규정하여 8실 이상의 객실을 구비하여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공중위생법을 적용, 숙박업 영업신고 조치를 강화하고, 민박을 7실 이하로 규정함으로서 처벌규정 강화와 기대효과의 저감등의 이유로 저희 군에서는 현재 허가신청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펜션단지 시설에 대하여 더 이상 난립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둔내면 삽교리 청소년녹색교육센터 건립 허가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허가와 관련한 일반현황, 다음에 허가신청과정에서 산림청(홍천국유림관리소)소관과, 횡성군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와 관련한 일반현황입니다.
신청자는 (재)한국녹색문화재단(대표이사 이형모)이며, 둔내면 삽교리 산1-3번지외 1필지에 국유림사용허가면적인 137,500㎡의 면적중 39,832㎡에 대하여 건축허가 신청이 있었으며, 건축물의 구조는 일반목구조이며 규모는 5개 동으로 본부동이 지상 2층으로서 893.35㎡, 강의동은 지상2층 779.64㎡이고 휴게동이 지상2층 327.65㎡이며 후생동이 지상2층 532.89㎡, 그리고 강당동이 지하1층 지상1층으로 520.9㎡로서 연면적은 3,054.43㎡입니다.
다음은 허가신청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청(홍천국유림관리소) 소관사항으로서 둔내 청소년녹색교육센터 건립지역은 1991년5월15일 산림청고시 제91-11호로 삽교리 산1-3번지외 4필지 403ha에 대하여 청태산휴양림으로 지정고시 되었으며, 1997년4월4일 산림청 변경고시 제97-14호로 402ha로 변경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서, 2004년10월25일 산림청과 녹색문화재단에서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 추진한바 있으며, 2004년11월11일 청소년녹색교육센터 조성을 위한 휴양림조성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4. 11. 12일 산림청으로부터 삽교리 산1-3번지외 1필지 137,500㎡에 대한 국유림사용허가를 득하였고 또한 홍천국유림관리소로부터 사용허가 면적 중 39,832㎡에 대하여 산지전용신고를 받았습니다.
국유림의 경우 산지전용 및 사용허가는 산림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허가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11월19일 (재)한국녹색문화재단으로부터 건축허가신청이 있어 관련기관·부서와 협의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관련기관과의 협의내용은 원주지방환경청과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청과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 홍천국유림관리소에는 관련법 검토요구와 원주소방서와는 소방시설의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에 의한 소방동의를 득하였습니다.
횡성군에서는 2004년11월19일 민원1회 민원실무종합심의를 실시하였으며 관련부서에 도로점용허가, 오수처리시설설치신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본건과 관련한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를 2005년2월21일 완료함으로서 2005년2월23일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건축허가 이후 추진사항으로는 (재)녹색문화재단 측에서 2005년3월23일 11시에 둔내면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지역주민께서 오수발생, 수질오염 예상 등의 문제점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본 민원은 현재 2005년3월26일 대통령비서실 인터넷 신문고에 민원이 제출되어 강원도로 이첩되었으며 그 결과를 2005년4월6일 강원도에서 민원인과 우리 군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3월28일 자로 국민고충처리원원회로 민원이 제출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횡성군에도 2005년4월7일 같은 건의 진정서가 접수된 사항으로 계속 진행중인 사안이 되겠습니다.
허가처리 후 지역주민들께 민원이 발생되게 된 점 허가부서의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관련기관·부서와 협조하여 수질오염, 소음공해, 지하수고갈 등으로 인하여 주민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함과 아울러 시설운영자(소유자)에게도 대책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등 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명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2004~2005년도에 허가된 3,000㎡ 이상의 펜션단지 현황과 둔내 청소년녹색교육센터 건립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000㎡ 이상의 펜션단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는 허가신청건수가 없었으며, 2005년도에는 1건으로 서원면 석화리 산17번지에 숙박시설 및 관리사무실 신축의 용도로 9,500㎡의 산지전용허가를 2005. 3. 15일 처리한바 있습니다.
펜션단지 시설이 감소추세에 있는 이유로는 문화관광부, 농림부 등 5개 기관 합동으로 【농어촌 지역 숙박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거】숙박시설 설치 대상지역에서 농어촌 민박을 규정하여 8실 이상의 객실을 구비하여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공중위생법을 적용, 숙박업 영업신고 조치를 강화하고, 민박을 7실 이하로 규정함으로서 처벌규정 강화와 기대효과의 저감등의 이유로 저희 군에서는 현재 허가신청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펜션단지 시설에 대하여 더 이상 난립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둔내면 삽교리 청소년녹색교육센터 건립 허가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허가와 관련한 일반현황, 다음에 허가신청과정에서 산림청(홍천국유림관리소)소관과, 횡성군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와 관련한 일반현황입니다.
신청자는 (재)한국녹색문화재단(대표이사 이형모)이며, 둔내면 삽교리 산1-3번지외 1필지에 국유림사용허가면적인 137,500㎡의 면적중 39,832㎡에 대하여 건축허가 신청이 있었으며, 건축물의 구조는 일반목구조이며 규모는 5개 동으로 본부동이 지상 2층으로서 893.35㎡, 강의동은 지상2층 779.64㎡이고 휴게동이 지상2층 327.65㎡이며 후생동이 지상2층 532.89㎡, 그리고 강당동이 지하1층 지상1층으로 520.9㎡로서 연면적은 3,054.43㎡입니다.
다음은 허가신청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청(홍천국유림관리소) 소관사항으로서 둔내 청소년녹색교육센터 건립지역은 1991년5월15일 산림청고시 제91-11호로 삽교리 산1-3번지외 4필지 403ha에 대하여 청태산휴양림으로 지정고시 되었으며, 1997년4월4일 산림청 변경고시 제97-14호로 402ha로 변경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서, 2004년10월25일 산림청과 녹색문화재단에서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 추진한바 있으며, 2004년11월11일 청소년녹색교육센터 조성을 위한 휴양림조성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4. 11. 12일 산림청으로부터 삽교리 산1-3번지외 1필지 137,500㎡에 대한 국유림사용허가를 득하였고 또한 홍천국유림관리소로부터 사용허가 면적 중 39,832㎡에 대하여 산지전용신고를 받았습니다.
국유림의 경우 산지전용 및 사용허가는 산림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허가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11월19일 (재)한국녹색문화재단으로부터 건축허가신청이 있어 관련기관·부서와 협의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관련기관과의 협의내용은 원주지방환경청과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청과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 홍천국유림관리소에는 관련법 검토요구와 원주소방서와는 소방시설의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에 의한 소방동의를 득하였습니다.
횡성군에서는 2004년11월19일 민원1회 민원실무종합심의를 실시하였으며 관련부서에 도로점용허가, 오수처리시설설치신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본건과 관련한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를 2005년2월21일 완료함으로서 2005년2월23일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건축허가 이후 추진사항으로는 (재)녹색문화재단 측에서 2005년3월23일 11시에 둔내면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지역주민께서 오수발생, 수질오염 예상 등의 문제점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본 민원은 현재 2005년3월26일 대통령비서실 인터넷 신문고에 민원이 제출되어 강원도로 이첩되었으며 그 결과를 2005년4월6일 강원도에서 민원인과 우리 군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3월28일 자로 국민고충처리원원회로 민원이 제출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횡성군에도 2005년4월7일 같은 건의 진정서가 접수된 사항으로 계속 진행중인 사안이 되겠습니다.
허가처리 후 지역주민들께 민원이 발생되게 된 점 허가부서의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관련기관·부서와 협조하여 수질오염, 소음공해, 지하수고갈 등으로 인하여 주민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함과 아울러 시설운영자(소유자)에게도 대책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등 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명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제가 팬단지에 대해서 질문서를 내면서 너무 소규모, 또는 2003년도 이전까지 낼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규모가 클 것 같아서 2003년도, 2004년도로 제한을 하고 또 면적을 3천평방미터 이상으로 제한을 하다보니까 제가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문제가 있는 사항이 답변서 내용에 들어있지 않아서 실장님께 제가 추가질문을 드릴건데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죠?
지금 팬션단지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한두 번 언급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2002년도에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민박을 5농가 이상이 민박마을로 지정을 받아서 했던 것이 규제개혁완화차원에서인가 2002년도 3월달인가 정비법에는 민박마을의 정의를 해놓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는 전혀 그런 언급이 빠졌단 말이에요.
빠져 가지고 지금 무분별하게 팬션단지가 들어서고 있는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2004년도에 통합지침서가 되면서 5개부처가 함께 문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산림청에서 합쳐서 통합지침을 만들어서 앞으로 허가 내는 대상에 대해서는 완벽한 수처리계획이나 이런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전에 허가낸 사항에 대해서는 제일 문제가 오수처리는 이따가 환경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지만 지금 둔내도 문제시되는 것이 산타리조트가 부도가 나서 경매가 진행중에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제가 팬단지에 대해서 질문서를 내면서 너무 소규모, 또는 2003년도 이전까지 낼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규모가 클 것 같아서 2003년도, 2004년도로 제한을 하고 또 면적을 3천평방미터 이상으로 제한을 하다보니까 제가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문제가 있는 사항이 답변서 내용에 들어있지 않아서 실장님께 제가 추가질문을 드릴건데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죠?
지금 팬션단지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한두 번 언급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2002년도에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민박을 5농가 이상이 민박마을로 지정을 받아서 했던 것이 규제개혁완화차원에서인가 2002년도 3월달인가 정비법에는 민박마을의 정의를 해놓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는 전혀 그런 언급이 빠졌단 말이에요.
빠져 가지고 지금 무분별하게 팬션단지가 들어서고 있는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2004년도에 통합지침서가 되면서 5개부처가 함께 문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산림청에서 합쳐서 통합지침을 만들어서 앞으로 허가 내는 대상에 대해서는 완벽한 수처리계획이나 이런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전에 허가낸 사항에 대해서는 제일 문제가 오수처리는 이따가 환경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지만 지금 둔내도 문제시되는 것이 산타리조트가 부도가 나서 경매가 진행중에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네, 그렇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것도 흉물스럽게 건물을 짓다 말고 있고 그 부분은 경과가 되면 공사가 다시 재개되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는 이제노도 같은 경우도 제가 허가대행업체관계자하고도 통화를 해 봤고 아마 숙박시설로 변경은 됐는데 지금 상태에서 농지전용한 부분들이 주차장이나 위락시설을 하기에는 불법을 자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를 농어촌휴양단지로 가려고 아마 계약은 했어요.
그런데 민원대행업체에 물어보니까 아직 전에 일한 것도 돈을 다 못 받고 위험한 상태다 하는 것을 본인이 판단하기에 그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제노도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농어촌휴양단지로 가려고 아마 계약은 했어요.
그런데 민원대행업체에 물어보니까 아직 전에 일한 것도 돈을 다 못 받고 위험한 상태다 하는 것을 본인이 판단하기에 그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제노도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먼저 저희 횡성군의 팬션단지, 숙박시설허가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팬션단지 숙박시설허가가 저희 군에는 총 8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2002년도 2건, 2003년도에 5건, 2004년도는 없고 금년도에 1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진행중인 팬션단지 지구가 둔내면이 6건, 서원면이 2건으로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노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우선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3개월 동안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깊이 개입을 해서 일단 사건을 해결을 했습니다마는 현행법에 의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연접지개발차원에서 두 사람이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당초의 취지가 건축과 복합한게 아니고 단순한 산지전용허가를 맡았기 때문에 산지전용관리법에 보면은 산지에 대해서는 5만평방까지가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임정숙이라는 분하고 양형권이라는 사람이 했다가 '임정숙' 이 사람한테 넘어가는 과정에서 숙박시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만 환경부에 질의해서 연접지 개념으로 한번 알아봤는데 작년도 8월12일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건의를 한게 있는데 연접지 개념은 각기 다른 사람이 달리 시기를 해서 추진하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데 만약에 대상이 된다면은 직계등 단순명의만 가지고 하는데 사실 저도 지금 법을 보니까 2003년도 10월1일 이전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제노도에 대해서는 종전 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연접지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노도가 지금 추진하는 부분, 먼저 엠지에서 허가났던 업체하고 시공업자하고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는 대행업자를 불러가지고 한달 전에 협의가 돼서 마무리가 됐는데 단 한가지 하청업체가 아직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전화통화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진행중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지와 농지의 구분에 대해서는 어떤 연접지개념에 대해서 법적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팬션단지 숙박시설허가가 저희 군에는 총 8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2002년도 2건, 2003년도에 5건, 2004년도는 없고 금년도에 1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진행중인 팬션단지 지구가 둔내면이 6건, 서원면이 2건으로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노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우선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3개월 동안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깊이 개입을 해서 일단 사건을 해결을 했습니다마는 현행법에 의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연접지개발차원에서 두 사람이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당초의 취지가 건축과 복합한게 아니고 단순한 산지전용허가를 맡았기 때문에 산지전용관리법에 보면은 산지에 대해서는 5만평방까지가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임정숙이라는 분하고 양형권이라는 사람이 했다가 '임정숙' 이 사람한테 넘어가는 과정에서 숙박시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만 환경부에 질의해서 연접지 개념으로 한번 알아봤는데 작년도 8월12일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건의를 한게 있는데 연접지 개념은 각기 다른 사람이 달리 시기를 해서 추진하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데 만약에 대상이 된다면은 직계등 단순명의만 가지고 하는데 사실 저도 지금 법을 보니까 2003년도 10월1일 이전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제노도에 대해서는 종전 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연접지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노도가 지금 추진하는 부분, 먼저 엠지에서 허가났던 업체하고 시공업자하고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는 대행업자를 불러가지고 한달 전에 협의가 돼서 마무리가 됐는데 단 한가지 하청업체가 아직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전화통화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진행중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지와 농지의 구분에 대해서는 어떤 연접지개념에 대해서 법적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연접지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공사진행과정에 실장님도 아시지만 업체가 3번 바뀌면서 여러 가지 잡음으로 소송이 있었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물음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검토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담당하는 민원실 담당자하고 불러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나누었었고 지금 고려측량대행업체하고도 아마 농어촌휴양단지로 가기 위한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이제노도가 소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아니라 향후에 불법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에 접하게끔 되어 있다,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휴양단지 신청을 빨리 하게끔 하든가 그런 법적인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또 아마 이제노도가 지금 도산을 한다거나 부도를 낸다거나 하면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사업시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도움을 많이 주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도와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민원의 소지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 지켜지는 가운데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둔내지역에 주택지로 터를 닦아놓고 아직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고, 한 3군데가 있고, 지금 개발허가를 받아서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방치된 곳도 1곳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가가 기 나서 10동 정도 나서, 어느 지역을 말씀드리냐면 성우리조트 앞에 용성레포츠 뒷쪽으로 팬션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20-30동 앞으로 들어서 있고 앞에 들어설 때는 주민들 민원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1킬로지점 들어가서 10동이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허가부서에서 허가 내줄 때 도로폭이 3미타이상 현황도로만 있으면은 허가를 내주게끔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팬션단지가 들어오기 전에는 지역주민들이 지형이나 작은 도로지만은 비킬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을 알아서 ‘저 앞에 차가 오면 내가 여기 서지않으면 비킬수가 없구나’ 그런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공사하는 사람입장에서는 그냥 차를 대니까 저 차가 저기서 서야되는데 여까지 오니까 그냥 20미터씩 빠꾸로 하고 하니까 무슨 제동이 걸렸느냐 하면은 지금 마지막 10동 허가난 부분에서는 “너네가 이 길을 6미터로 확장을 해주고 공사를 하지 않으면는 우리는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한테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네가 협의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안 되었을 경우에 나를 찾아오든가 면장님을 찾아가서 협의를 해라’ 하는 선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아마 문제시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 파악 못하고 계시죠?
제가 직접 담당하는 민원실 담당자하고 불러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나누었었고 지금 고려측량대행업체하고도 아마 농어촌휴양단지로 가기 위한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이제노도가 소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아니라 향후에 불법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에 접하게끔 되어 있다,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휴양단지 신청을 빨리 하게끔 하든가 그런 법적인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또 아마 이제노도가 지금 도산을 한다거나 부도를 낸다거나 하면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사업시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도움을 많이 주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도와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민원의 소지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 지켜지는 가운데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둔내지역에 주택지로 터를 닦아놓고 아직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고, 한 3군데가 있고, 지금 개발허가를 받아서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방치된 곳도 1곳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가가 기 나서 10동 정도 나서, 어느 지역을 말씀드리냐면 성우리조트 앞에 용성레포츠 뒷쪽으로 팬션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20-30동 앞으로 들어서 있고 앞에 들어설 때는 주민들 민원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1킬로지점 들어가서 10동이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허가부서에서 허가 내줄 때 도로폭이 3미타이상 현황도로만 있으면은 허가를 내주게끔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팬션단지가 들어오기 전에는 지역주민들이 지형이나 작은 도로지만은 비킬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을 알아서 ‘저 앞에 차가 오면 내가 여기 서지않으면 비킬수가 없구나’ 그런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공사하는 사람입장에서는 그냥 차를 대니까 저 차가 저기서 서야되는데 여까지 오니까 그냥 20미터씩 빠꾸로 하고 하니까 무슨 제동이 걸렸느냐 하면은 지금 마지막 10동 허가난 부분에서는 “너네가 이 길을 6미터로 확장을 해주고 공사를 하지 않으면는 우리는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한테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네가 협의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안 되었을 경우에 나를 찾아오든가 면장님을 찾아가서 협의를 해라’ 하는 선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아마 문제시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 파악 못하고 계시죠?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네, 이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리고 팬션이고 허가내줄 때 다세대주택이 들어오면은, 그런 도로여건과 물론 허가사항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역주민들이 도로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감당할 수 있게 그런 규칙들을 같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먼저 말씀드린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개정이 되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마는 국토난개발문제하고 환경피해최소화문제하고 국민생활불편초래 등을 위해서 2003년10월1일자로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산림법을 부지조성개념으로 해가지고 조성이 완료되면 준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어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니까 장기방치하는 사례가 되었는데 2003년10월1일 이후에 법개정이 되면서 주택이나 공장.도로 등을 하고 난 다음에는 준공처리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행자부로부터 감사원감사를 받아서 중징계도 받았습니다마는 산지전용관리법이 정리가 되어 가는 단계에 있는데 저희들이 산림개발법이 2003년도 대비 2004년도가 50%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 읍.면을 다니다 보면은 난개발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2003년도10월1일전에 목적 없이 대지만 닦은 부분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개정이 되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마는 국토난개발문제하고 환경피해최소화문제하고 국민생활불편초래 등을 위해서 2003년10월1일자로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산림법을 부지조성개념으로 해가지고 조성이 완료되면 준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어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니까 장기방치하는 사례가 되었는데 2003년10월1일 이후에 법개정이 되면서 주택이나 공장.도로 등을 하고 난 다음에는 준공처리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행자부로부터 감사원감사를 받아서 중징계도 받았습니다마는 산지전용관리법이 정리가 되어 가는 단계에 있는데 저희들이 산림개발법이 2003년도 대비 2004년도가 50%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 읍.면을 다니다 보면은 난개발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2003년도10월1일전에 목적 없이 대지만 닦은 부분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리고 두 번째 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둔내 삽교리 녹색문화재단이 건설하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은 대통령비서실 인터넷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가 민원인과 횡성군에 통보가 됐다고 했는데 결과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의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답변서에 보면은 대통령비서실 인터넷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가 민원인과 횡성군에 통보가 됐다고 했는데 결과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의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결과가 삽교리 주민일동하고 저희 군하고 건의하신 유명환씨한테 보냈는데 이 내용이 저희 군하고 몇 군데 강원도에서 온건데 산지전용산림환경성검토 각종 검토에 의한 인허가에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군수가 허가자체를 처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안 되고 다만 횡성군수로 하여금 면밀히 검토해서 민원을 처리하라, 이런 내용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통상적인 말보다는 주민을 만나서 이해설득을 시키는데 다만 법적 허가에 대한 것은 기준이 맞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는 통상적인 말보다는 주민을 만나서 이해설득을 시키는데 다만 법적 허가에 대한 것은 기준이 맞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는…?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어제 그저께 저희가 1건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 분들이 아마 다음주 초에 방문하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아마 다음주 초에 방문하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명서 의원 만약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군을 방문한다고 해도 허가과정에는 문제점은 없을 것이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지역민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현지를 방문해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이런 조사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네, 맞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럼 나중에 진행이 될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허가사항에 대해서 좀 아쉽다 하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지금 허가낸 지역이 둔내를 보면은 삽교리에서 주천강으로 발원지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허가낸 지역에서 발원지가 돼서 한줄기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두원리쪽에서 또 한줄기가 내려옵니다.
지금 환경성 검토 사항에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내용이 그대로 여기 다 담겨있어요.
이런 부분을 주의하라…
그게 바로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의 내용들인데 녹색문화재단 구성원들을 살펴보면은 산림청에서 근무하다가 대부분 퇴직한 분들로 구성되어있는 것으로, 원색적인 표현을 하면은 산림청에서 퇴직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만든 재단 같다는 인상도 듭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목적이 도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손쉽게 나무, 숲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이해를 하고 또 정서순화나 산림에 대한 이해, 각종 세미나, 전시 이런 목적사업이라면 당초에 우리가 개발되어있는 청태산 휴양림내에다가 시설을 하고 지금 숲지가 잘 보존되어 있고 다양한 식물과 다양한 나무들이 있는 지역을 거기를 개발해서 파헤치지 말고 거기는 체험장소로 등산로로, 아니면 임도도 있기 때문에 그리로 해서 학습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은 개발을 최소화하겠다고 해놓고 답변서에 봐도 본부동이 5개 270평, 강의동이 2백 몇 평, 휴게동이 100평, 후생동이 170평, 강당동이 170평, 상당히 큰 규모로 개발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주민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고 또 한가지 이유는 그 삽교2리 주변이 청태산 휴양림, 둔내휴양림, 유스호스텔, 기존의 청소년 시설과 휴양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실장님께 지금 청소년수련시설과 아니면 휴양림시설,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나 이런 차원의 기대효과가 뭐가 있고 또, 우리 횡성군차원의 기대효과가 뭐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쉬운 점은 지금 허가낸 지역이 둔내를 보면은 삽교리에서 주천강으로 발원지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허가낸 지역에서 발원지가 돼서 한줄기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두원리쪽에서 또 한줄기가 내려옵니다.
지금 환경성 검토 사항에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내용이 그대로 여기 다 담겨있어요.
이런 부분을 주의하라…
그게 바로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의 내용들인데 녹색문화재단 구성원들을 살펴보면은 산림청에서 근무하다가 대부분 퇴직한 분들로 구성되어있는 것으로, 원색적인 표현을 하면은 산림청에서 퇴직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만든 재단 같다는 인상도 듭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목적이 도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손쉽게 나무, 숲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이해를 하고 또 정서순화나 산림에 대한 이해, 각종 세미나, 전시 이런 목적사업이라면 당초에 우리가 개발되어있는 청태산 휴양림내에다가 시설을 하고 지금 숲지가 잘 보존되어 있고 다양한 식물과 다양한 나무들이 있는 지역을 거기를 개발해서 파헤치지 말고 거기는 체험장소로 등산로로, 아니면 임도도 있기 때문에 그리로 해서 학습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은 개발을 최소화하겠다고 해놓고 답변서에 봐도 본부동이 5개 270평, 강의동이 2백 몇 평, 휴게동이 100평, 후생동이 170평, 강당동이 170평, 상당히 큰 규모로 개발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주민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고 또 한가지 이유는 그 삽교2리 주변이 청태산 휴양림, 둔내휴양림, 유스호스텔, 기존의 청소년 시설과 휴양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실장님께 지금 청소년수련시설과 아니면 휴양림시설,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나 이런 차원의 기대효과가 뭐가 있고 또, 우리 횡성군차원의 기대효과가 뭐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기대효과 전에 본 허가사항이 산림청에서 ’91년도에 청태산휴양림이 제작이 됐고 ’97년도에 변경승인이 났고 또 작년도 하반기에 산림청과 녹색문화재단에서 공동협약을 맺으면서 교육센타 들어오는 변경승인까지 나가지고 산지전용까지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횡성군에서 다만 건축허가처리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해볼 때 청소년문화센타가 들어와서 평창군 경계에 있어가지고 지역주민이 이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횡성을 찾아가서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다만 된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나, 다만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는 소득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둔내 같은 경우는 횡성군의 개발행위나 모든 부분이 둔내나 서원쪽으로 편중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둔내쪽에 개발속도가 현저히 앞당겨지지 않나 그런 쪽에서 검토를, 제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휴양림이 들어와 가지고 일단은 횡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판단을 해 봅니다.
저희들은 횡성군에서 다만 건축허가처리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해볼 때 청소년문화센타가 들어와서 평창군 경계에 있어가지고 지역주민이 이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횡성을 찾아가서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다만 된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나, 다만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는 소득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둔내 같은 경우는 횡성군의 개발행위나 모든 부분이 둔내나 서원쪽으로 편중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둔내쪽에 개발속도가 현저히 앞당겨지지 않나 그런 쪽에서 검토를, 제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휴양림이 들어와 가지고 일단은 횡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판단을 해 봅니다.
○박명서 의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횡성군차원에서 보면 대도시민들이 정치에 와서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와서 숲을 체험하고 우리 횡성군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구나 그런 것도 체험하고 우리 군을 알리는 차원에서는 기대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이유가 처음에는 휴양림이 들어오고 유스호스텔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게라도 좀 하고 식당이라도 내고 아니면 젊은애들이 많이 오니까 주변에서 농산물도 많이 팔 수 있고 이런 기대효과가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기존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폐수처리가 본인들은 잘 된다고 하지만은 폐수처리부분도 잘 안 되고 또 폐수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질소나 인등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작은 하천에도 이끼가 많이 끼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농어촌에서는 여름철이면 9시-9시반 사이에 어르신들은 피곤하니까 다 주무십니다.
그때는 피크가 돼서 폭죽을 터뜨리고 마이크에 대고 크게 아이들이 캠프화이어하고 노니까 잠을 못 자는 현상, 또 한 가지는 유스호스텔 바로 밑에는 소를 키우던 사람이 처음에서는 소가 왜 임신이 안 되고 살이 안 찌는지 이유를 몰랐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다가 그 이유가 밝혀져서 결국은 전체를 보상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녹색문화센터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들어와서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기대효과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민들은 판단하고 있어요.
‘이제는 속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청태산 휴양림에서도 오수배출을 하면서 물론 처리를 했겠지만 주민들과 소장하고 싸우면서 똥물이 내려오는 경우를 소장을 붙들어다 보여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주민들이 나한테 거짓말을 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런 형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크게 요구하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군에서 허가를 내줬으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니까 거기 관로에 연결해서 끌어가고 지금 파고 있는 지하수가 세 군데서 지하수 개발한 것이 청태산 휴양림에서 230톤 정도, 둔내휴양림에서 230톤, 유스호스텔에서 300톤, 800톤 정도를 지금 뽑아 올리고 있단 말이죠.
그 외에 또 ‘마을과 숲’이라고 바로 인근지역에 농어촌휴양단지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대단히 많은 채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다 개발되면 1일 1500톤 정도 그 정도 채수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주민들은 그럼 우리들은 진짜 밑에서 논이고 밭이고 물이 다 마른다, 이것도 주민들이 예상하는 이것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수도도 내가 끌어 올려가서 물을 다 퍼가고 그렇게 하면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도 전혀 없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제가 판단해도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마을과 숲’에서도 나중에 100-150톤 규모의 많게는 200톤 규모의 처리장을 세워야 할거고 또 지금 녹색문화재단에서도 100톤 규모로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톤 규모는 적습니다.
이건 이따 질문하겠지만 이 부분을 하면 100톤 해서 2억정도 소요가 되고 추상적으로 4-5억 정도 해야 될 비용이 산출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은 주민들이 요구한 이 부분을 아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저번에 한번 녹색문화재단에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이라면은 주민들 만나지도 말아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만났는데 주민들이 만나서 대책이라고 내 놓은 것이 ‘우리는 그런 것 못한다, 상수도 이런거 전혀 못하고 지방환경청에서 환경성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철저히 해 나가면 되지 다른 방법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민들을 만나서 더 주민들을 분노케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됐다는 것을 실장님께서는 그 내용은 잘 모르시죠?
들었습니까?
녹색문화재단에서 실장님을 만나고 갔습니까?
실장님 말씀처럼 횡성군차원에서 보면 대도시민들이 정치에 와서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와서 숲을 체험하고 우리 횡성군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구나 그런 것도 체험하고 우리 군을 알리는 차원에서는 기대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이유가 처음에는 휴양림이 들어오고 유스호스텔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게라도 좀 하고 식당이라도 내고 아니면 젊은애들이 많이 오니까 주변에서 농산물도 많이 팔 수 있고 이런 기대효과가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기존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폐수처리가 본인들은 잘 된다고 하지만은 폐수처리부분도 잘 안 되고 또 폐수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질소나 인등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작은 하천에도 이끼가 많이 끼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농어촌에서는 여름철이면 9시-9시반 사이에 어르신들은 피곤하니까 다 주무십니다.
그때는 피크가 돼서 폭죽을 터뜨리고 마이크에 대고 크게 아이들이 캠프화이어하고 노니까 잠을 못 자는 현상, 또 한 가지는 유스호스텔 바로 밑에는 소를 키우던 사람이 처음에서는 소가 왜 임신이 안 되고 살이 안 찌는지 이유를 몰랐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다가 그 이유가 밝혀져서 결국은 전체를 보상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녹색문화센터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들어와서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기대효과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민들은 판단하고 있어요.
‘이제는 속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청태산 휴양림에서도 오수배출을 하면서 물론 처리를 했겠지만 주민들과 소장하고 싸우면서 똥물이 내려오는 경우를 소장을 붙들어다 보여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주민들이 나한테 거짓말을 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런 형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크게 요구하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군에서 허가를 내줬으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니까 거기 관로에 연결해서 끌어가고 지금 파고 있는 지하수가 세 군데서 지하수 개발한 것이 청태산 휴양림에서 230톤 정도, 둔내휴양림에서 230톤, 유스호스텔에서 300톤, 800톤 정도를 지금 뽑아 올리고 있단 말이죠.
그 외에 또 ‘마을과 숲’이라고 바로 인근지역에 농어촌휴양단지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대단히 많은 채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다 개발되면 1일 1500톤 정도 그 정도 채수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주민들은 그럼 우리들은 진짜 밑에서 논이고 밭이고 물이 다 마른다, 이것도 주민들이 예상하는 이것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수도도 내가 끌어 올려가서 물을 다 퍼가고 그렇게 하면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도 전혀 없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제가 판단해도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마을과 숲’에서도 나중에 100-150톤 규모의 많게는 200톤 규모의 처리장을 세워야 할거고 또 지금 녹색문화재단에서도 100톤 규모로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톤 규모는 적습니다.
이건 이따 질문하겠지만 이 부분을 하면 100톤 해서 2억정도 소요가 되고 추상적으로 4-5억 정도 해야 될 비용이 산출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은 주민들이 요구한 이 부분을 아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저번에 한번 녹색문화재단에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이라면은 주민들 만나지도 말아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만났는데 주민들이 만나서 대책이라고 내 놓은 것이 ‘우리는 그런 것 못한다, 상수도 이런거 전혀 못하고 지방환경청에서 환경성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철저히 해 나가면 되지 다른 방법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민들을 만나서 더 주민들을 분노케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됐다는 것을 실장님께서는 그 내용은 잘 모르시죠?
들었습니까?
녹색문화재단에서 실장님을 만나고 갔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제가 좀 불러서 만났습니다.
○박명서 의원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그렇게 깊이 얘기는 안 하고 주민들하고 민원관계를 원만히 해소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 자리가 안 잡힌 것 같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리고 녹색문화재단 이 자체가 그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줄 수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설립배경이나 이 사람들이 재단을 운영하는 기금이 로또복권수익배당금, 녹색복권수익배당금, 이것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비영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비영리재단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산림청하고 같이 개발을 하면 주민들에게 일어난 피해나 향후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 해줄 수 없다는 얘기가 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산림청하고 같이 개발을 하면 주민들에게 일어난 피해나 향후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 해줄 수 없다는 얘기가 왜 그런 얘기를 하죠?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일단은 착공신고가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착공신고 전에 허가부서에서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업주간에 협의를 해서 원만한 타결을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여러 가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 입장에서 허가 들어온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환경성검토에 나온 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이 들어온거를 보면 여러 가지 치밀하게 했다지만 주민들이 이 자체를 믿지를 않기 때문에 군민들하고 만나는 기회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 입장에서 허가 들어온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환경성검토에 나온 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이 들어온거를 보면 여러 가지 치밀하게 했다지만 주민들이 이 자체를 믿지를 않기 때문에 군민들하고 만나는 기회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리고 사업설명회 할 때도 주민들을 기만한 내용을 보면은 여기 환경성검토에서도 BOD하고 SS를 5ppm이하로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처리를 10ppm인데 우리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5ppm이하로 하겠다 그렇게 기만을 하고…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그거는 환경청에다가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리고 처리 후에도 만약에 이게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의미에서 처리한 물을 다시 활용하라고 지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계획서에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물론 저도 환경성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 착공을 하고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수도문제라든가 하수처리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재원부분이나 또 물론 군비도 일부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관계부서하고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가능하면 언제 가능한지 안 된다면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자료를 준비하셔서 주민들과 만났을 경우에 그런 답변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착공신고는 꼭 해야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수도문제라든가 하수처리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재원부분이나 또 물론 군비도 일부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관계부서하고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가능하면 언제 가능한지 안 된다면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자료를 준비하셔서 주민들과 만났을 경우에 그런 답변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착공신고는 꼭 해야되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1년 내에 안 하게 되면은 사업을 취소하게 되어있습니다.
○박명서 의원 주민민원과 상관없이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은 착공신고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주민들하고도 허가가 나기 전에 착공신고 하는 일이 없도록…
○박명서 의원 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다만 업체측에서도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어떤 관계를 긴밀하게 가져 가지고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마무리 돼서 공사를 시작하면 더욱 좋겠지만 주민들하고 교감을 갖기 전에 착공신고가 들어오면은 실장님께서 주민입장에서 착공신고를 보류해 주시고 주민들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실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현장소장인가 공사를 시작하는 사람이 한 사람 와 있는 것으로 주민들이 보고가 들어 왔으니까 주민들하고 어떤 형태로든 협의가 될 수 있게끔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도 충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현장소장인가 공사를 시작하는 사람이 한 사람 와 있는 것으로 주민들이 보고가 들어 왔으니까 주민들하고 어떤 형태로든 협의가 될 수 있게끔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도 충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본 사항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올라간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결정이 내려오면은 그 사항을 봐 가지고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지방문을 오면은 물론 주민들도 만나겠지만 그때 올 때 저한테도 꼭 좀 연락을 해서 제가 함께 자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아까 찰스밸리문제가 ’99년도에 시작이 되어 가지고 작년도 10월달에 문제가 됐는데요, 금년도에 연초에는 서울 업체가 싸이더스하고 디엠이라는 건설회사에서 맡아서 하려고 하다고 여의치 않으니까 아마 경기도에서 원주지청으로 경매처분이 들어왔습니다.
저희한테 토지건물현황을 요구하는거 보니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매각이 되어 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토지건물현황을 요구하는거 보니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매각이 되어 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는게 깜빡 했는데 저도 삽교리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건축허가만 부서에서 득하면 사업시행을 하지만 이런 대단위로 프로젝트나 개발사업이 들어올 때는 허가이전에 꼭 해당지역 의원님이나 면장님한테는 꼭 얘기해 달라는 부탁을 참 여러번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거꾸로 제가 주민들이 얘기해서 알았단 말이죠.
마치 나하고 면장님이 그거 허가난거를 다 알면서도 주민들한테 감추고 있어가지고 알면서도 주민들한테 허가 다 날 때까지 얘기를 안하고 있었다고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두 채 허가 난거 말고는 그런 큰 단위가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미리 협의해서 지역에 이러 이러한 게 들어가는데 주민들 의견은 어떤지도 비공식적으로 알아봐 달라든가 이런 사전에 그런 자료를 꼭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건축허가만 부서에서 득하면 사업시행을 하지만 이런 대단위로 프로젝트나 개발사업이 들어올 때는 허가이전에 꼭 해당지역 의원님이나 면장님한테는 꼭 얘기해 달라는 부탁을 참 여러번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거꾸로 제가 주민들이 얘기해서 알았단 말이죠.
마치 나하고 면장님이 그거 허가난거를 다 알면서도 주민들한테 감추고 있어가지고 알면서도 주민들한테 허가 다 날 때까지 얘기를 안하고 있었다고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두 채 허가 난거 말고는 그런 큰 단위가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미리 협의해서 지역에 이러 이러한 게 들어가는데 주민들 의견은 어떤지도 비공식적으로 알아봐 달라든가 이런 사전에 그런 자료를 꼭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준 의원 정해준 의원입니다.
팬션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가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흥서 강림가는 구간에 팬션을 짓도록 허가를 받아서 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산스벨리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실장님이는 얼마 전 안흥면장님 시절에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1가구가 살고 있었을 때 진입로 상태가 상당히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서 결빙기에 진입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다가 사고가 몇 번 난 적을 저희가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가구가 몇 가구나 들어오죠?
팬션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가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흥서 강림가는 구간에 팬션을 짓도록 허가를 받아서 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산스벨리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실장님이는 얼마 전 안흥면장님 시절에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1가구가 살고 있었을 때 진입로 상태가 상당히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서 결빙기에 진입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다가 사고가 몇 번 난 적을 저희가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가구가 몇 가구나 들어오죠?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32동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 2동이 완공되었습니다.
그 중에 2동이 완공되었습니다.
○정해준 의원 그쪽이 농지로 활용할 적에도 비가 내릴 때는 물량을 받아 내리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고 도로에 상당한 흙이 올라앉아 가지고 지나가는 차가 애로점이 있고 또 더구나 행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32동 정도 들어온다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진입상태를 보면은 상당히 급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32가구가 들어왔을 때 한꺼번에 집중성 호우때 받아 내리는 물량과 또 결빙기,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거나 했을 때 겨울철에 차량 제동상태가 원만치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강림주민들이 늘 모여서 얘기하는 것이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사고가 일어나서 사망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데는 허가 당시에 물론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됐겠습니다마는 뭔가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32동 정도 들어온다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진입상태를 보면은 상당히 급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32가구가 들어왔을 때 한꺼번에 집중성 호우때 받아 내리는 물량과 또 결빙기,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거나 했을 때 겨울철에 차량 제동상태가 원만치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강림주민들이 늘 모여서 얘기하는 것이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사고가 일어나서 사망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데는 허가 당시에 물론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됐겠습니다마는 뭔가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의원님을 개인적으로 뵙고 업체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을 협의를 해보니까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차변도로를 해야되는데 두 달 전에 업체에다 줘가지고 주변양 옆을 도로점용허가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부분을 방제턱을 2개를 하고 반사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업주하고 얘기가 됐는데 알아보니까 측량업체에서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가천리 마을회관 앞쪽에 양옆으로 길지는 않지만 가변차선을 만드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전선이 지나가지고 그 부분이 걸리는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로 하여금 교통사고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을 협의를 해보니까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차변도로를 해야되는데 두 달 전에 업체에다 줘가지고 주변양 옆을 도로점용허가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부분을 방제턱을 2개를 하고 반사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업주하고 얘기가 됐는데 알아보니까 측량업체에서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가천리 마을회관 앞쪽에 양옆으로 길지는 않지만 가변차선을 만드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전선이 지나가지고 그 부분이 걸리는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로 하여금 교통사고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해준 의원 네, 교통사고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 위에서 만약에 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졌다면 차는 논바닥에 와서 떨어집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해서 거기를 모든 진입로 들어가는데 있어서 허가를 받을 때는 화단이나 이런 방제를 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봤을 때는 그런거를 설치할 가능성이 안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도 상당히 있고 또 배수문제도 그렇고 진입문제도 그렇고 철저히 따져 가지고 주민들의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해서 거기를 모든 진입로 들어가는데 있어서 허가를 받을 때는 화단이나 이런 방제를 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봤을 때는 그런거를 설치할 가능성이 안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도 상당히 있고 또 배수문제도 그렇고 진입문제도 그렇고 철저히 따져 가지고 주민들의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순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환경복지과장 원팔연입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법 개정 이전에 건립된 펜션단지의 오·폐수처리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펜션단지의 오·폐수처리 현황입니다.
농어촌 지역 숙박시설(펜션, 민박 등)의 무분별한 난립, 편법운영 등으로 자연훼손 및 수질오염 문제가 대두되어 2004년 7~8월 농림부주관으로 농어촌지역 숙박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한 결과 우리군은 농어촌민박 110개소, 농어촌 미신고숙박시설 33개소등 총 143개소가 있습니다.
건물 형태로는 전통 재래형 40개소, 현대식 펜션형 103개소이며, 정화시설 설치관계는 오수처리시설 61개소, 단독정화조 55개소이며, 오수단독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은 14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대부분 펜션이 농어촌 민박에 해당되어 소방시설, 정화시설 등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어 화재발생, 수질오염 문제 등이 상충되고 농어촌 민박의 정의가 농촌지역에서 당해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7실 이하의 객실을 이용하여 숙박,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숙박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등 정의가 불명확하고 운영형태가 다양하여 업무수행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전수조사 자료를 토대로 정부합동으로 펜션업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기존 농어촌민박 개념하에서 관리하고, 농어촌민박 지정제도 신설, 농어촌민박 지정요건 및 규모제정, 기존 민박 규제 방안마련 등『농어촌 펜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04년 10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으며, 농어촌민박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기존 농어촌 민박시설에 대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을 2005년도에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평상시 현장지도를 통하여 펜션등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2004년 국고보조 오수처리 설치사업 현황과 2005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 국고보조 오수처리 설치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2004년 국고보조 오수처리 설치사업은 상수원 상류지역 및 청정지역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에 의거 오수처리시설 설치제외 대상의 시설에 대하여 오수가 많이 발생되는 식품접객업소,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에 국비50%, 군비30%, 자부담 20%를 지원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생활오수의 적정처리로 상수원 수질개선을 도모코자 추진한 사업으로서, 우리군은 상수원 상류지역 및 청정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다중이용건물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원하는 자를 조사하여 2004년도 사업비 200,818천원으로 6기를 설치 완료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국고보조 오수처리 설치사업 계획은 없으며, 2006년도 국고보조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2005년 9월부터 10월까지 대상지를 조사하여 희망자가 있을 경우 2006년도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법 개정 이전에 건립된 펜션단지의 오·폐수처리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펜션단지의 오·폐수처리 현황입니다.
농어촌 지역 숙박시설(펜션, 민박 등)의 무분별한 난립, 편법운영 등으로 자연훼손 및 수질오염 문제가 대두되어 2004년 7~8월 농림부주관으로 농어촌지역 숙박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한 결과 우리군은 농어촌민박 110개소, 농어촌 미신고숙박시설 33개소등 총 143개소가 있습니다.
건물 형태로는 전통 재래형 40개소, 현대식 펜션형 103개소이며, 정화시설 설치관계는 오수처리시설 61개소, 단독정화조 55개소이며, 오수단독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은 14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대부분 펜션이 농어촌 민박에 해당되어 소방시설, 정화시설 등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어 화재발생, 수질오염 문제 등이 상충되고 농어촌 민박의 정의가 농촌지역에서 당해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7실 이하의 객실을 이용하여 숙박,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숙박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등 정의가 불명확하고 운영형태가 다양하여 업무수행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전수조사 자료를 토대로 정부합동으로 펜션업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기존 농어촌민박 개념하에서 관리하고, 농어촌민박 지정제도 신설, 농어촌민박 지정요건 및 규모제정, 기존 민박 규제 방안마련 등『농어촌 펜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04년 10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으며, 농어촌민박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기존 농어촌 민박시설에 대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을 2005년도에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평상시 현장지도를 통하여 펜션등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2004년 국고보조 오수처리 설치사업 현황과 2005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 국고보조 오수처리 설치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2004년 국고보조 오수처리 설치사업은 상수원 상류지역 및 청정지역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에 의거 오수처리시설 설치제외 대상의 시설에 대하여 오수가 많이 발생되는 식품접객업소,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에 국비50%, 군비30%, 자부담 20%를 지원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생활오수의 적정처리로 상수원 수질개선을 도모코자 추진한 사업으로서, 우리군은 상수원 상류지역 및 청정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다중이용건물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원하는 자를 조사하여 2004년도 사업비 200,818천원으로 6기를 설치 완료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국고보조 오수처리 설치사업 계획은 없으며, 2006년도 국고보조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2005년 9월부터 10월까지 대상지를 조사하여 희망자가 있을 경우 2006년도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형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은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은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그럼 환경부나 농림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다 알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기존에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해서도 기존민박시설이나 이런 부분이라면은 기존에 허가가 나간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환경부나 농림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다 알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기존에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해서도 기존민박시설이나 이런 부분이라면은 기존에 허가가 나간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박명서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수처리시설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을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기존 허가가 난 시설들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을 의무화 한다면 거기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아무래도 기존에 설치된 시설에도 오수처리시설을 의무화했을 경우 해당 시설주들이 다소 반발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커다란 포커스를 맞춘다면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어려움과 불편은 참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커다란 포커스를 맞춘다면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어려움과 불편은 참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명서 의원 이것이 뒤에 부분의 질문하고 겹쳐지게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보조사업이나 이런 사업의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아무래도 국무회의에서 최종 개선안이 심의되는 것을 봤을 때 환경부 내지는 농림부를 주관으로 해서 뭔가 기존 시설을 가지고 있는 시설주들에게도 다소 뭔가 행정적인 혜택이 주어지면서 추진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서 의원 기존에 가정주택이 정화조개념으로 있다가 2002년도부터 오수처리시설로 개념이 바뀌었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래서 그 이전에 그 부분들이 문제되고 팬션단지 같은 경우는 일반주택이다 보니까 사실은 오수처리시설기준을 4-5인용 이런 걸로 해서 묻다보니까 주말엔 20-30명씩 와서 생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도 발생하는 것도 과장님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보면 앞으로 법시행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된다면은 그 이전에 지금 문제가 되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행정적조치는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가 법시행이 되면은 발빠르게 움직여서 수질오염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그리고 청태산은 주민들과의 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둔내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을 2003년도에 두 군데다 했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하다가 이전에 처리장이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다시 한거로 보면 됩니까?
우리 둔내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을 2003년도에 두 군데다 했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하다가 이전에 처리장이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다시 한거로 보면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이 시설은 당초계획하고 추가확인 된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둔내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1일 처리용량이 80입방하고 50입방, 2개소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박명서 의원 2개소가 있는데 준공일자가 둔내휴양림이 된 지가 꽤 오래 됐단 말이죠.
2003년도에 두 군데가 다 80톤도 그렇고, 50톤도 그렇고 역으로 보면 그전에 제일처음 당시에 해오던 오수처리시설이 노후가 됐든 낡았든 처리가 제대로 안 되서 재시설을 한게 아니냐는 거죠.
2003년도에 두 군데가 다 80톤도 그렇고, 50톤도 그렇고 역으로 보면 그전에 제일처음 당시에 해오던 오수처리시설이 노후가 됐든 낡았든 처리가 제대로 안 되서 재시설을 한게 아니냐는 거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대체적으로 시설을 확장하거나 이런 경우가 변경되는데 그런 부분에 해당됩니다.
○박명서 의원 그럼 이런 부분만 봐도 주민들 얘기가 설득력이 있는 것이 처리가 잘 안됐다는 얘기가 아마 그 기간중에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청태산 휴양림도 2004년도에 새로 건물 짓는게 신규로 한 걸로 생각이 들고 그 밑에 20톤짜리 2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1년도에 준공을 했단 말이죠.
청태산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벌써 오래된 시설인데 아마 시설이 노후돼서 다시 한 것으로 판단이 든단 말이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 이거에요.
장마철 되면 인분이 막 떠내려올 정도가 되고 냄새가 나고 배기지 못할 정도가 되는데 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거를 모르고 있느냐, 그래서 아마 청태산소장님 멱살을 끌고 현지까지 와서 냄새를 맡아보게 하고 이 정도 상황까지 갔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삽교리 부분에 휴양시설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연중 어떻게 하게끔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히 관리를 하셔가지고 원성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청태산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벌써 오래된 시설인데 아마 시설이 노후돼서 다시 한 것으로 판단이 든단 말이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 이거에요.
장마철 되면 인분이 막 떠내려올 정도가 되고 냄새가 나고 배기지 못할 정도가 되는데 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거를 모르고 있느냐, 그래서 아마 청태산소장님 멱살을 끌고 현지까지 와서 냄새를 맡아보게 하고 이 정도 상황까지 갔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삽교리 부분에 휴양시설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연중 어떻게 하게끔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히 관리를 하셔가지고 원성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리고 2004년도 오수처리사업현황을 제가 봤는데 의문시되는 것이 이것이 그전에 숙박시설이 옛날 허가난 배출시설, 식당업 이런데 해당된 거에요?
오수처리시설설치사업의 성격이나 의미 이런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처리시설설치사업의 성격이나 의미 이런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이 2002년도 1월1일 시행이 되면서 그 이전에 설치되었던 시설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의무화할 수 있는 규정이 사실 없었는데 2002년1월1일 이후부터는 각종 건축물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의무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음식점이라든가 각종 대형시설물에 있어서는 일정하게 200제곱이상, 800제곱이상 됐을 때는 오수처리시설을 의무화했었는데 그 미만의 시설은 사실 안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단독정화조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수처리시설이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 이전에 설치의무화가 되지 않았던 이 시설 중에서 식당이라든가 종교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이 2002년도 1월1일 시행이 되면서 그 이전에 설치되었던 시설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의무화할 수 있는 규정이 사실 없었는데 2002년1월1일 이후부터는 각종 건축물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의무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음식점이라든가 각종 대형시설물에 있어서는 일정하게 200제곱이상, 800제곱이상 됐을 때는 오수처리시설을 의무화했었는데 그 미만의 시설은 사실 안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단독정화조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수처리시설이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 이전에 설치의무화가 되지 않았던 이 시설 중에서 식당이라든가 종교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명서 의원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그러면 개인입장에서 오수처리시설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을 받아서 하기 전하고 하고 난 후하고의 개인은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을 받아서 하기 전하고 하고 난 후하고의 개인은 어떻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개인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단독정화조를 설치운영했을 때 이전 얘기가 되겠죠?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오수처리시설설치운영할 때 보다는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더 받을 겁니다.
일단은 좀 불편한 입장에 있고 두 번째는 단독정화조보다 오수처리시설이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가중된다고 하는 이런 측면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설치사업비의 총 50%는 국고, 30%는 우리군비, 나머지 20%를 본인 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자부담까지 겹치니까 다소 본인들이 이 시설을 기피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각 읍.면을 통해서 또 해당업소를 음식업조합을 통해서 희망자를 보았더니 자부담비율 때문에 본인들이 회피하는 이런 현상까지 있었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에 6개소를 신청했었는데 그 6개소도 당초에 하겠다는 분들이 자부담 때문에 포기하고 다시 희망자를 물색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그런 문제점이 시설주에게는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오수처리시설설치운영할 때 보다는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더 받을 겁니다.
일단은 좀 불편한 입장에 있고 두 번째는 단독정화조보다 오수처리시설이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가중된다고 하는 이런 측면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설치사업비의 총 50%는 국고, 30%는 우리군비, 나머지 20%를 본인 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자부담까지 겹치니까 다소 본인들이 이 시설을 기피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각 읍.면을 통해서 또 해당업소를 음식업조합을 통해서 희망자를 보았더니 자부담비율 때문에 본인들이 회피하는 이런 현상까지 있었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에 6개소를 신청했었는데 그 6개소도 당초에 하겠다는 분들이 자부담 때문에 포기하고 다시 희망자를 물색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그런 문제점이 시설주에게는 있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오수처리시설사업 자체가 강제조항이 아니고 주민들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조항이란 말이죠.
그렇다보니까 당초에 신청된 것은 원주가 5곳, 작년에 횡성군이 6곳, 영월군이 1곳, 당초에 이렇게 뿐이 신청을 안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은 나중에 추가 신청한데는 인제군이 57곳이나 했고 평창군이 22곳이 추가로 했고 그 외에도 여러 시·군에서 했는데 어떻게 평창군이나 인제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신청을 했을까요?
그렇다보니까 당초에 신청된 것은 원주가 5곳, 작년에 횡성군이 6곳, 영월군이 1곳, 당초에 이렇게 뿐이 신청을 안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은 나중에 추가 신청한데는 인제군이 57곳이나 했고 평창군이 22곳이 추가로 했고 그 외에도 여러 시·군에서 했는데 어떻게 평창군이나 인제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신청을 했을까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평창이나 인제 실정을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는 상태인데 아무튼 평창이나 인제군도 당초에 신청을 받았을 때는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환경부에서도 총체적인 물량을 잡았었는데 그 물량이 소화가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각 자치단체별로 청정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많은 독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환경부에서도 총체적인 물량을 잡았었는데 그 물량이 소화가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각 자치단체별로 청정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많은 독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서 의원 많은 독려가 있었다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설득을 해서 많이 되지 않았나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횡성군도 청정지역이고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횡성’ 하면 깨끗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기피하고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제군이나 평창군같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독려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마 말씀하신 것을 보면 2차에 추가로 신청한다는 부분은 해당부서 중앙부처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횡성군도 청정지역이고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횡성’ 하면 깨끗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기피하고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제군이나 평창군같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독려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마 말씀하신 것을 보면 2차에 추가로 신청한다는 부분은 해당부서 중앙부처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자부담이라든가 각종 전기료등 운영비가 부담이 돼서 상당히 회피를 하려고 한다는 이런 얘기는 우리가 도나 환경부 직원들이 왔을 때 항상 이런 불평의 얘기를 하고…
○박명서 의원 그런 내용들이 건의가 됐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건의가 다 됐습니다.
○박명서 의원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시정이 돼야 됩니다.
자부담을 20%씩 해서 하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정기적으로 만약 수질체크해서 벌금 물어야 되고 전기료 물어야 되고 안 할 때 보다 하고 나서가 더 귀찮고 식당을 하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이 투철한지 않고서는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과장님께서도 건의가 충분히 됐다고, 모순점을 알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2005년도에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자부담을 20%씩 해서 하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정기적으로 만약 수질체크해서 벌금 물어야 되고 전기료 물어야 되고 안 할 때 보다 하고 나서가 더 귀찮고 식당을 하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이 투철한지 않고서는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과장님께서도 건의가 충분히 됐다고, 모순점을 알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2005년도에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없습니다.
○박명서 의원 2005년도에 인제하고 원주가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환경부예산이 그냥 사장되고 있을 것 같아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이 사업을 환경부에서는 현재 목표년도를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사업물량이 최종 확정돼서 내려오지는 않았지만은 인제나 원주시가 물량을 얼마정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지난해와 같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추가물량이 만약에 배정이 됐을 때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설자들이 신청을 할지가 상당히 미지수에 있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사업물량이 최종 확정돼서 내려오지는 않았지만은 인제나 원주시가 물량을 얼마정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지난해와 같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추가물량이 만약에 배정이 됐을 때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설자들이 신청을 할지가 상당히 미지수에 있습니다.
○박명서 의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창군이나 인제군 같은 경우에 작년에 57개소, 평창군이 22개소를 했단 말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군자체사업으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많이 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도 교감을 한번 가져 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할려고 마음 먹고 사업신청을 많이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우리 지역이미지에도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특단의 대책과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군자체사업으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많이 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도 교감을 한번 가져 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할려고 마음 먹고 사업신청을 많이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우리 지역이미지에도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특단의 대책과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순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자치행정과장 오형각입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군민의 날 행사와 관련한 현재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본 내용과 관련하여 횡성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 그 필요성이 주민들로부터 요구된다면 검토,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의원님께 드린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횡성군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행정접근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만, 횡성군민의 주체성과 자긍심을 높이는 일은 그 무엇과도 비교 될 수 없고, 우리군의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민의 날 행사에 있어, 그 선택적 방법으로는 지역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들어, 4.1군민만세운동기념일 또는 횡성한우축제일 등 우리군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날로 지정 운영하거나 전 군민이 화합 할 수 있는 특정일 등을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타 시·군의 운영방법 등을 알아보고 조례 제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사항과 축제·체육행사 등과 병행 추진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의미가 더해 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군민의 날 행사와 관련한 현재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본 내용과 관련하여 횡성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 그 필요성이 주민들로부터 요구된다면 검토,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의원님께 드린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횡성군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행정접근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만, 횡성군민의 주체성과 자긍심을 높이는 일은 그 무엇과도 비교 될 수 없고, 우리군의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민의 날 행사에 있어, 그 선택적 방법으로는 지역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들어, 4.1군민만세운동기념일 또는 횡성한우축제일 등 우리군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날로 지정 운영하거나 전 군민이 화합 할 수 있는 특정일 등을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타 시·군의 운영방법 등을 알아보고 조례 제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사항과 축제·체육행사 등과 병행 추진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의미가 더해 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형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지금 답변서에 보면은 추진의지가 있는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2004년도에 제가 군정질문 한 이유는 강원도 각 시·군에서 군민의 날, 또는 시민의 날이 지정이 되어 있고 우리 횡성군만 하더라도 각 면단위에 면민의 날이 대부분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지금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진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 전반기에는 인사관계라든가 조직개편안 등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시간적이나 정신적인 여유가 없어서 추진을 안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만약에 추진을 한다면은 과장님께서 언제쯤 추진을 하실 것인지 그거에 대한 간단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제가 군정질문 한 이유는 강원도 각 시·군에서 군민의 날, 또는 시민의 날이 지정이 되어 있고 우리 횡성군만 하더라도 각 면단위에 면민의 날이 대부분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지금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진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 전반기에는 인사관계라든가 조직개편안 등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시간적이나 정신적인 여유가 없어서 추진을 안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만약에 추진을 한다면은 과장님께서 언제쯤 추진을 하실 것인지 그거에 대한 간단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추진한다면 금년도에 조례제정까지 마무리해서 내년도에는 군민의 날을, 만약에 하게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내년도에는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답변서에서 군민의 날을 만세운동기념일이나 횡성한우축제일로 한다는 그런 의견도 내 주셨는데 횡성한우축제일은 어느 지정된 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날을 받아서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징적인 의미나 이런 것을 보면 만세운동 기념일, 이것도 상당히 우리 군으로 봐서는 의미가 있는 날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군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집행부에서 합당한 날도 제정을 해서 여론수렴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답변서에서 군민의 날을 만세운동기념일이나 횡성한우축제일로 한다는 그런 의견도 내 주셨는데 횡성한우축제일은 어느 지정된 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날을 받아서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징적인 의미나 이런 것을 보면 만세운동 기념일, 이것도 상당히 우리 군으로 봐서는 의미가 있는 날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군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집행부에서 합당한 날도 제정을 해서 여론수렴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참고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명서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종국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명서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종국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순형 부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살기 좋은 횡성을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 이하 관계관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파괴와 무분별한 포획으로 야생동물의 멸종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십 수년간 노력하여 온 결과 현재는 멸종이 우려되던 여러 야생동물들의 개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오히려 이러한 증가된 각종 야생동물들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유해조수로 인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입고 신고한 농작물피해 신고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대한 보상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아직도 많은 수의 주민이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상수도 등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관심과 개선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군의 간이상수도 현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상수도 급수 제외지역의 물공급 계획에 대하여도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도 단지 농촌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가를 가지 못한 노총각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여러 가지 특성들로 인하여 젊은 여성들이 시집오기를 기피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향후도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우리 군에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시책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본 시책을 확대할 필요성이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확대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순형 부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살기 좋은 횡성을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 이하 관계관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파괴와 무분별한 포획으로 야생동물의 멸종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십 수년간 노력하여 온 결과 현재는 멸종이 우려되던 여러 야생동물들의 개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오히려 이러한 증가된 각종 야생동물들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유해조수로 인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입고 신고한 농작물피해 신고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대한 보상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아직도 많은 수의 주민이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상수도 등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관심과 개선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군의 간이상수도 현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상수도 급수 제외지역의 물공급 계획에 대하여도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도 단지 농촌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가를 가지 못한 노총각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여러 가지 특성들로 인하여 젊은 여성들이 시집오기를 기피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향후도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우리 군에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시책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본 시책을 확대할 필요성이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확대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순형 함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복지과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복지과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환경복지과장 원팔연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유해조수 피해농작물 신고현황 및 보상대책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작물피해 신고현황입니다.
2003년도는 벼와 채소류등 114건에 14만570㎡, 수렵장이 허용된 지난해에는 54건에 5만4천㎡입니다.
2003년도 대비 60건에 8만6,570㎡이 감소가 됐습니다.
야생동물 종류별 피해신고 현황은 멧돼지와 고라니가 90%가 되겠습니다.
포획종류별 허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대책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으로 농림 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경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엽총, 공기총 등으로 포획이 가능합니다.
다만 까치, 청설모는 피해가 우려되는 시기에도 포획이 가능합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현황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가 군청 또는 읍 면에 피해신고를 하면 관계공무원이 피해현장을 확인하고 포획을 허가하며 유해 야생동물 피해농가가 자력으로 포획함을 원칙으로 하나 신청자가(피해농가) 포획할 능력이 없어 포획을 의뢰할 경우 대리포획자를 선정, 허가합니다.
대리포획은 수렵면허장을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대한수렵관리협회 소속 유해 야생동물 구제단원을 활용하여 안전사고의 예방과 이탈 밀렵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포획자를 선정하여 포획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예방 대책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렵장운영 등을 통하여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과 생태계 균형 유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3년과 2004년도 농작물 피해신고 현황을 위에서 비교 검토한 바와 같이 수렵장운영 이후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2004년도 원주, 홍천, 평창에서 수렵장을 운영한 관계로 야생동물이 우리군 경계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되어 2005년도에는 유해 야생동물개체수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어 우선 (사)대한수렵관리협회 소속 유해 야생 동물구제 단원을 활용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을 위하여 2005년도에는 수렵장을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대책 입니다.
야생동 식물보호법에서는 농작물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한해서 포획허가토록 규정하고 있어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행정처리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발생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과 재원 대책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유해조수 피해농작물 신고현황 및 보상대책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작물피해 신고현황입니다.
2003년도는 벼와 채소류등 114건에 14만570㎡, 수렵장이 허용된 지난해에는 54건에 5만4천㎡입니다.
2003년도 대비 60건에 8만6,570㎡이 감소가 됐습니다.
야생동물 종류별 피해신고 현황은 멧돼지와 고라니가 90%가 되겠습니다.
포획종류별 허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대책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으로 농림 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경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엽총, 공기총 등으로 포획이 가능합니다.
다만 까치, 청설모는 피해가 우려되는 시기에도 포획이 가능합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현황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가 군청 또는 읍 면에 피해신고를 하면 관계공무원이 피해현장을 확인하고 포획을 허가하며 유해 야생동물 피해농가가 자력으로 포획함을 원칙으로 하나 신청자가(피해농가) 포획할 능력이 없어 포획을 의뢰할 경우 대리포획자를 선정, 허가합니다.
대리포획은 수렵면허장을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대한수렵관리협회 소속 유해 야생동물 구제단원을 활용하여 안전사고의 예방과 이탈 밀렵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포획자를 선정하여 포획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예방 대책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렵장운영 등을 통하여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과 생태계 균형 유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3년과 2004년도 농작물 피해신고 현황을 위에서 비교 검토한 바와 같이 수렵장운영 이후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2004년도 원주, 홍천, 평창에서 수렵장을 운영한 관계로 야생동물이 우리군 경계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되어 2005년도에는 유해 야생동물개체수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어 우선 (사)대한수렵관리협회 소속 유해 야생 동물구제 단원을 활용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을 위하여 2005년도에는 수렵장을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대책 입니다.
야생동 식물보호법에서는 농작물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한해서 포획허가토록 규정하고 있어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행정처리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발생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과 재원 대책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형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상에 보면은 2003년도와 2004년도 농작물 피해신고현황에 대해서 현격하게 2003년도보다는 2004년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을 2004년도에는 우리가 2003년도에 수렵장 운영을 했던 결과에 2004년도가 좀 줄어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환경복지과의 주무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농작물피해신고를 해본들 어떤 대책이나 보상이 없으니까 농가들이 신청 자체를 기피하는 이런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도 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야생동물이 상당히 포획에 대해서 강력한 법집행으로 제동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야생동물의 개체수는 향후에도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야생동물을 피해로부터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보상대책이 전무하고 일단 조수피해가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구제하는 엽사들이나 자체 신고를 해서 구제하는 그리고 포획하는 이런 정도의 답변자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도 전체 면적중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80% 이상이 산지로 되어 있고 농경지부분이 극히 저조한 부분이다 보니까 산지에 인접한 논이나 밭부분들은 항상 유해조수로부터 농작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은 인근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유해조수로부터 농작물피해를 방지하는 이런 시설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에 따른 보상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인근 원주에도 금년도에 유해조수로부터 피해농산물에 대한 보상이나 방지대책에 필요한 재료대를 지원하는 조례제정을 검토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유해조수로부터 농작물이 노출되어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농업정책과하고 연계를 하셔서 우리지역에 매년 반복되는 그런 농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방지시설이나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을 해줘야지 막연히 피해 본 후에 유해조수만 포획하는 이런 허가만 내줬을 때는 앞으로도 농민들이 영농의욕을 저하시키고 1년 동안 힘들게 농사지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허무한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야생조수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제시설 및 그거에 따른 보상대책을 조례로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상에 보면은 2003년도와 2004년도 농작물 피해신고현황에 대해서 현격하게 2003년도보다는 2004년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을 2004년도에는 우리가 2003년도에 수렵장 운영을 했던 결과에 2004년도가 좀 줄어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환경복지과의 주무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농작물피해신고를 해본들 어떤 대책이나 보상이 없으니까 농가들이 신청 자체를 기피하는 이런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도 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야생동물이 상당히 포획에 대해서 강력한 법집행으로 제동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야생동물의 개체수는 향후에도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야생동물을 피해로부터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보상대책이 전무하고 일단 조수피해가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구제하는 엽사들이나 자체 신고를 해서 구제하는 그리고 포획하는 이런 정도의 답변자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도 전체 면적중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80% 이상이 산지로 되어 있고 농경지부분이 극히 저조한 부분이다 보니까 산지에 인접한 논이나 밭부분들은 항상 유해조수로부터 농작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은 인근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유해조수로부터 농작물피해를 방지하는 이런 시설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에 따른 보상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인근 원주에도 금년도에 유해조수로부터 피해농산물에 대한 보상이나 방지대책에 필요한 재료대를 지원하는 조례제정을 검토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유해조수로부터 농작물이 노출되어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농업정책과하고 연계를 하셔서 우리지역에 매년 반복되는 그런 농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방지시설이나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을 해줘야지 막연히 피해 본 후에 유해조수만 포획하는 이런 허가만 내줬을 때는 앞으로도 농민들이 영농의욕을 저하시키고 1년 동안 힘들게 농사지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허무한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야생조수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제시설 및 그거에 따른 보상대책을 조례로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10일 이전에는 조수보호및수렵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이 법이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되면서 과거에는 없던 보상규정에 대한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 보상근거에 따라서 피해보상기준이라든가 피해보상방법,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피해예방에 대한 설치비용, 어떻게 내지는 지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과 시행령이 공포가 되어 있는데 현재 환경부에서 고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환경부고시가 저희에게까지 접수가 되면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련조례도 제정을 검토해야 되고 또 이에 따라서 설치예산도 확보를 해야되는 이러한 입장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2월10일 이전에는 조수보호및수렵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이 법이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되면서 과거에는 없던 보상규정에 대한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 보상근거에 따라서 피해보상기준이라든가 피해보상방법,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피해예방에 대한 설치비용, 어떻게 내지는 지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과 시행령이 공포가 되어 있는데 현재 환경부에서 고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환경부고시가 저희에게까지 접수가 되면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련조례도 제정을 검토해야 되고 또 이에 따라서 설치예산도 확보를 해야되는 이러한 입장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환경부에서 고시를 했다고 했는데 인근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유해조수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해서 조례제정을 한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시고 또 야생동물울 보호해야 하는 부분만큼 그 부분의 개체수증가에 따른 농가의 농작물의 피해부분이라면은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시고 또 야생동물울 보호해야 하는 부분만큼 그 부분의 개체수증가에 따른 농가의 농작물의 피해부분이라면은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부의장 박순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횡성군 간이상수도 현황 및 일반상수도 급수 제외지역에 대한 물공급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간이상수도는 7개 면에 대형 3개소 및 소형 8개소로 총 11개소로 급수용량이 일일 총 1,049톤 규모에 861급수가구, 3,170명이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고, 간이상수도보다 규모가 작은 소규모급수시설은 9개 읍.면에 총 40개소로 급수용량이 일일 총 812톤 규모에 631가구, 2,341명이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성군민 전체 44,557명중 5,511명으로 12.3%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간이상수도 시설개선에 대하여 매년 부분적으로 4~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만, 주민이 간이상수도 맑은물 공급에 대한 욕구가 워낙 많아 금년도에도 약 4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갈수기에 수원부족으로 맑은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던 안흥면 소사2리, 공근면 상동리, 서원면 창촌리, 강림면 부곡2리 지역을 농어촌 생활용수 활용 또는 취수원을 개발과 노후관을 교체하여 급수인구를 확대하고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시설개선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중기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별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농어촌 생활용수를 이용하고 취수원을 개발하는 등 수원을 확보하고 급수인구,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소규모급수시설을 계속 정비할 계획이고, 타당성 검토 결여시 자가 급수시설을 유도하는 등 농촌지역 급수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둔내, 안흥, 서원면을 대상으로 횡성댐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을 수립 도, 환경부 등 상부기관과 계속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함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횡성군 간이상수도 현황 및 일반상수도 급수 제외지역에 대한 물공급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간이상수도는 7개 면에 대형 3개소 및 소형 8개소로 총 11개소로 급수용량이 일일 총 1,049톤 규모에 861급수가구, 3,170명이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고, 간이상수도보다 규모가 작은 소규모급수시설은 9개 읍.면에 총 40개소로 급수용량이 일일 총 812톤 규모에 631가구, 2,341명이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성군민 전체 44,557명중 5,511명으로 12.3%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간이상수도 시설개선에 대하여 매년 부분적으로 4~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만, 주민이 간이상수도 맑은물 공급에 대한 욕구가 워낙 많아 금년도에도 약 4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갈수기에 수원부족으로 맑은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던 안흥면 소사2리, 공근면 상동리, 서원면 창촌리, 강림면 부곡2리 지역을 농어촌 생활용수 활용 또는 취수원을 개발과 노후관을 교체하여 급수인구를 확대하고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시설개선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중기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별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농어촌 생활용수를 이용하고 취수원을 개발하는 등 수원을 확보하고 급수인구,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소규모급수시설을 계속 정비할 계획이고, 타당성 검토 결여시 자가 급수시설을 유도하는 등 농촌지역 급수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둔내, 안흥, 서원면을 대상으로 횡성댐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을 수립 도, 환경부 등 상부기관과 계속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함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형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설명을 상세히 해주셔서 우리 군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일반상수도,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이 부분에서 횡성군민의 수혜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일반상수도가 앞으로 향후 계획까지 포함해서 기존에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설명을 상세히 해주셔서 우리 군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일반상수도,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이 부분에서 횡성군민의 수혜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일반상수도가 앞으로 향후 계획까지 포함해서 기존에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현재 우리가 간이급수시설로 광역상수도 이용하는 인구가요 현재 전체의 60%가 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그 부분이 약 60%, 2만5천명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지방상수도에 계획하는게 갑천, 청일 다 먹는 것으로 봐서 2만500명, 간이상수도가 약 6천명 해서 2만6천명 정도입니다.
○함종국 의원 2만6천명정도가 시설을 이용한 물공급이 되고 있고 2만2천명은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그렇다면 일단은 현재 우리 군계획에 의해서 먼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이상수도 부분은 앞으로 확대하기 굉장히 어려우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기존에 있는 시설만 개선을 하고 앞으로 확대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간이상수도가 소형 8개소가 있고 대형 3개소에서 간이상수도가 11개소, 그 다음에 소규모급수시설이 40개소가 있는데 소규모급수시설은 건설과에서 하는 농촌농업생활용수도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것은 제외입니다.
별도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별도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함종국 의원 아니, 건설과에서 농촌생활용수로 해서 급수시설을 만든 것, 그것도 어차피 우리가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 드렸던게 물부분의 먹는물 관리는 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그렇다면 농촌업생활용수로 개발한 부분은 현재 여기 포함되지 않은거 아닙니까?
본 의원은 그 부분도 하나의 급수시설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전반적인 부분에서 급수시설은 늘어나는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 드렸던게 물부분의 먹는물 관리는 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그렇다면 농촌업생활용수로 개발한 부분은 현재 여기 포함되지 않은거 아닙니까?
본 의원은 그 부분도 하나의 급수시설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전반적인 부분에서 급수시설은 늘어나는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저 개인적으로는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는 농어촌생활용수로 공급하는 급수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저희들이 관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글쎄, 먼저번에도 이 부분은 급수시설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급수부분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현재는 그 부분을 아직 여기 전체적인 부분에서 빠져있다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는 그 부분을 아직 여기 전체적인 부분에서 빠져있다는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농촌생활용수를 파서 급수로 사용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안흥지역만 하더라도 농촌생활용수로 급수해결하는 부분도 많은데 그런 부분은 이번에 다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통합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당초에는 물을 팠을 때 간이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에 물을 팠을 때 이 부분이 당초에 파서 준공검사를 냈을 때는 그 물량이 제대로 나와서 준공검사가 됐잖아요?
저희 안흥지역만 하더라도 농촌생활용수로 급수해결하는 부분도 많은데 그런 부분은 이번에 다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통합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당초에는 물을 팠을 때 간이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에 물을 팠을 때 이 부분이 당초에 파서 준공검사를 냈을 때는 그 물량이 제대로 나와서 준공검사가 됐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네.
○함종국 의원 그런데 그 부분이 몇 년 흐르다 보면은 물이 없어지고 고갈이 돼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 지하수 수맥이 전문직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거는 6개월만에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4-5년 가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지금 현재 관내 지하수가 8천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원이 고갈이 되다보니 간이상수도가 자꾸 문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원이 고갈이 되다보니 간이상수도가 자꾸 문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원래 당초에 간이상수도나 소규모농업생활용수 부분을 취수를 할 때 1일 몇 톤 이상이 나와야지만 준공검사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공무원들이 준공검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챙기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건 아닙니까?
혹시 공무원들이 준공검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챙기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 판게 두 군데 있습니다.
소사리하고 서원인데 10일 이상 채수했습니다.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계속 열흘동안 파보면 서원 같은데는 하루에 200톤, 소사리 같은 경우는 하루 143톤씩 계속 열흘 이상 나오다가가 그래서 먼저 공을 폐쇄를 못하고 같이 연결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싶어서.
10일 이상 채수해야만이 저희들이 준공이 됩니다.
저희들이 올해 판게 두 군데 있습니다.
소사리하고 서원인데 10일 이상 채수했습니다.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계속 열흘동안 파보면 서원 같은데는 하루에 200톤, 소사리 같은 경우는 하루 143톤씩 계속 열흘 이상 나오다가가 그래서 먼저 공을 폐쇄를 못하고 같이 연결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싶어서.
10일 이상 채수해야만이 저희들이 준공이 됩니다.
○함종국 의원 그렇다가도 이 부분이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채수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150톤이 나왔는데 1년이 못 가서 물이 고갈이 되어 가지고 물이 없어요.
당초에 이거를 팔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결과가 아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까?
당초에 이거를 팔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결과가 아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대부분의 간이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을 만들어 놓는 부분에서는 향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될 소지가 있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체크를 해서, 급수공급이 안되니까 난리가 납니다.
그런 부분을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점검을 해서 사전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면은 급수수용가들이 어려움을 겪지않게 해주시고 지금 미급수지역에 건설과에 있는 농촌생활용수를 빼놓고 그 부분에도 상당부분의 급수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통계가 나와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앞으로라도 소규모급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지역주민들이 맑고 깨끗한 물을 먹고 오염된 물을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아마 물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원하는 시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의 계획을 2006년, 2008년 중장기정비계획에 전체적으로 포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점검을 해서 사전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면은 급수수용가들이 어려움을 겪지않게 해주시고 지금 미급수지역에 건설과에 있는 농촌생활용수를 빼놓고 그 부분에도 상당부분의 급수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통계가 나와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앞으로라도 소규모급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지역주민들이 맑고 깨끗한 물을 먹고 오염된 물을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아마 물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원하는 시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의 계획을 2006년, 2008년 중장기정비계획에 전체적으로 포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사실 금년에 저희 소사지역과 송산지역 두 군데가 소장님께선 협조를 해주셔서 이제 공사가 진행중입니다마는 그분들이 약 5개월 동안을 이 물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물의 보호성을 새롭게 아마 소장님께선 인식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도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물의 보호성을 새롭게 아마 소장님께선 인식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도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현재 별도의 대책은 없습니다.
○함종국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나마 그래도 농촌생활용수, 소규모시설 이런 혜택을 받는 부분과 전혀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이 지금 횡성군 관내가 전부 농어촌지역입니다.
또 리단위의 조그만 마을들이 혜택을 못받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왜냐면 자가에서 취수해서 먹는 부분은 지표수에요.
다른 부분들은 소형암반관정을 파서라도 공급을 하지만 지표수는 거의 다 오염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소장님은 안전한 물,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주무 소장님으로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군민들한테도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가 돼야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리단위의 조그만 마을들이 혜택을 못받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왜냐면 자가에서 취수해서 먹는 부분은 지표수에요.
다른 부분들은 소형암반관정을 파서라도 공급을 하지만 지표수는 거의 다 오염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소장님은 안전한 물,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주무 소장님으로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군민들한테도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가 돼야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자가지하수도 음용수는 2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반드시 합니다.
자가지하수도 음용수는 2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반드시 합니다.
○함종국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내고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수수료를 내고 합니다.
○함종국 의원 그게 저는, 그런 자가수도를 갖고있는 부분들은 소위 말해서 행정이, 소규모시설이나 광역상수도, 간이상수도를 먹는 사람들은 군에서 나름대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혜택을 못 줘서 자가시설을 가지고 물을 먹는 사람들이 그거를 1년에 1-2번이든지 채수를 하는 부분에서 검사를 할 때 군에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비용을 받고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혜택을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이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가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질검사비용을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군이 안고 가야지 그 부분을 자가수도를 먹는 사람들한테 비용을 받고 해준다면은 혜택을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이 엄청나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못 줘서 자가시설을 가지고 물을 먹는 사람들이 그거를 1년에 1-2번이든지 채수를 하는 부분에서 검사를 할 때 군에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비용을 받고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혜택을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이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가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질검사비용을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군이 안고 가야지 그 부분을 자가수도를 먹는 사람들한테 비용을 받고 해준다면은 혜택을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이 엄청나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이상입니다.
○정해준 의원 정해준 의원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상세히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강림지역이 상당히 물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연초에 군수님 군정보고당시에 여러 가지 질문이 쏟아진 것이 지역주민들의 물이 상당히 나빠서 물 공급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질문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답변서가 나중에 온 결과 철저히 검토해서 2006년도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서를 지역주민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오지면개발사업비가 있는 면으로서 길 같은 것을 포장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이 문제가 대두되는 바람에 물을 해야되겠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와가지고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군에서 통보를 받고 다시 길포장하는 쪽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철저히 조사를 잘 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할려고 했던 부분이공사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2006년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상세히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강림지역이 상당히 물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연초에 군수님 군정보고당시에 여러 가지 질문이 쏟아진 것이 지역주민들의 물이 상당히 나빠서 물 공급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질문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답변서가 나중에 온 결과 철저히 검토해서 2006년도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서를 지역주민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오지면개발사업비가 있는 면으로서 길 같은 것을 포장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이 문제가 대두되는 바람에 물을 해야되겠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와가지고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군에서 통보를 받고 다시 길포장하는 쪽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철저히 조사를 잘 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할려고 했던 부분이공사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2006년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리 1리까지 먹으려면은 2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2리만, 나머지 잔여주택에 대해서는 8천만원으로 관로로 4킬로가 깔립니다.
그것을 올해 하고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강림지역에 급수지역을 확대하는 문제, 그거는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곡리 1리까지 먹으려면은 2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2리만, 나머지 잔여주택에 대해서는 8천만원으로 관로로 4킬로가 깔립니다.
그것을 올해 하고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강림지역에 급수지역을 확대하는 문제, 그거는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해준 의원 그 지역에 상당히 지금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철저히 좀, 물량조사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저희들이 답사를 했습니다.
○정해준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순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감사실장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감사실장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기획감사실장 조원용입니다.
별도 유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추진실적 및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횡성군 특수시책으로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하여 오던 민간인 해외선진문화기행이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양했습니다마는 해가 거듭되면서 단순한 민간인의 해외여행의 성격이 짙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선진문화기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농촌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으로 추진하여 고령화된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안정적인 생활영유와 어린아이 웃음소리가 들리는 인구증가시책에도 적극 기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책의 일환으로 그간 추진시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1월18일부터 2월19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자체선정 기준을 정하여 읍.면장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을 받은바 있습니다.
선발 기준으로는 우리군내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이 있는 실거주 주민으로써 일정한 직업이 있고, 성실근면한 자로 선발을 해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토록 하였으며, 그 결과 횡성읍 1명, 우천면 1명, 공근면 2명등 총5명의 농촌총각이 추천된 바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5일부터 3월11일까지 베트남 현지를 방문하여 5명 전원이 현지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귀국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신부들은 현지에 남아 혼인에 필요한 서류와 국내입국 비자 발급이 완료되는 5월말경에 국내에 입국할 예정으로 추진이 일체 완료된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사업에는 매년 해외선진문화기행 경비로 지원된 바 있는 1인당 1백만원의 경비를 지원하여 총 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확대방안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확대 여부에 대하여는 베트남의 신부들이 국내에 들어와 정착하는 모습을 지켜본 후에 추가로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상 지원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현재는 잠정 추진을 보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제결혼은 지원하면서 국내결혼은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 가능성등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해외선진문화기행 시책차원에서 공무원들에게 지원을 해서 실적을 보이는 군은 저희군 밖에 없고 경북 예천이라든가 충북 단양군, 도내에서는 강릉이나 영월, 양구등에서도 현재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나 선거법상 저촉이 되어 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곤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향후 관련조례제정을 위한 제반법규검토와 타 시.도의 추진상황파악등 신중하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별도 유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추진실적 및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횡성군 특수시책으로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하여 오던 민간인 해외선진문화기행이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양했습니다마는 해가 거듭되면서 단순한 민간인의 해외여행의 성격이 짙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선진문화기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농촌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으로 추진하여 고령화된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안정적인 생활영유와 어린아이 웃음소리가 들리는 인구증가시책에도 적극 기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책의 일환으로 그간 추진시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1월18일부터 2월19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자체선정 기준을 정하여 읍.면장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을 받은바 있습니다.
선발 기준으로는 우리군내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이 있는 실거주 주민으로써 일정한 직업이 있고, 성실근면한 자로 선발을 해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토록 하였으며, 그 결과 횡성읍 1명, 우천면 1명, 공근면 2명등 총5명의 농촌총각이 추천된 바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5일부터 3월11일까지 베트남 현지를 방문하여 5명 전원이 현지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귀국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신부들은 현지에 남아 혼인에 필요한 서류와 국내입국 비자 발급이 완료되는 5월말경에 국내에 입국할 예정으로 추진이 일체 완료된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사업에는 매년 해외선진문화기행 경비로 지원된 바 있는 1인당 1백만원의 경비를 지원하여 총 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확대방안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확대 여부에 대하여는 베트남의 신부들이 국내에 들어와 정착하는 모습을 지켜본 후에 추가로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상 지원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현재는 잠정 추진을 보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제결혼은 지원하면서 국내결혼은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 가능성등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해외선진문화기행 시책차원에서 공무원들에게 지원을 해서 실적을 보이는 군은 저희군 밖에 없고 경북 예천이라든가 충북 단양군, 도내에서는 강릉이나 영월, 양구등에서도 현재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나 선거법상 저촉이 되어 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곤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향후 관련조례제정을 위한 제반법규검토와 타 시.도의 추진상황파악등 신중하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과 군수님께서 우리 농촌의 현실, 농촌의 문제를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농촌에서 살고 농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우리 횡성군 관내에 많은 농업에 종사하는 결혼적령기에 도달했거나 적령기를 넘은 사람들이 단지 농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가정적으로도 상당히 불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횡성군에서는 이 사업을 확대해 보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으로 자료에 보니까 판단이 되는데 단지 공직선거법이나 부정선거방지 저촉이 되는 이유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에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결혼문제를 고민해야될 때가 이미 지났습니다.
이미 이 부분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우리 횡성군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해서 얼마 전 베트남으로 5명이 갔다 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나름대로 그런 의지는 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거법의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선거법만 내세우지말고 우리 횡성군에서 소외되는 농업에 종사하는 젊은 사람들, 결혼적령기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을 해서 화기애애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수 있게끔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검토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정말 이 부분인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사회단체한테 자금을 지원해서 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아니면 조례로서 횡성군의 특수시책으로서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과 군수님께서 우리 농촌의 현실, 농촌의 문제를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농촌에서 살고 농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우리 횡성군 관내에 많은 농업에 종사하는 결혼적령기에 도달했거나 적령기를 넘은 사람들이 단지 농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가정적으로도 상당히 불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횡성군에서는 이 사업을 확대해 보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으로 자료에 보니까 판단이 되는데 단지 공직선거법이나 부정선거방지 저촉이 되는 이유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에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결혼문제를 고민해야될 때가 이미 지났습니다.
이미 이 부분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우리 횡성군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해서 얼마 전 베트남으로 5명이 갔다 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나름대로 그런 의지는 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거법의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선거법만 내세우지말고 우리 횡성군에서 소외되는 농업에 종사하는 젊은 사람들, 결혼적령기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을 해서 화기애애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수 있게끔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검토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정말 이 부분인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사회단체한테 자금을 지원해서 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아니면 조례로서 횡성군의 특수시책으로서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 검토를 했는데 전국에서 최초로 100만원이라도 지원하다 보니까 스무곳 넘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선관위에서 제동을 걸다보니까 횡성군은 했는데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다른데서 전화도 오고 또 그래서 잠정적으로 보류한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원감사대상에 선심성행정이 일부 포함되고 그래서 일단 잠정보류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농촌기본법 이런걸 따져 가지고 조례제정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제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경북 예천이나 이런데는 1인당 600만원씩, 1억5천씩 확보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데서도 조례제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이를 봐 가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을 공감을 하고 다각도로 검토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 검토를 했는데 전국에서 최초로 100만원이라도 지원하다 보니까 스무곳 넘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선관위에서 제동을 걸다보니까 횡성군은 했는데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다른데서 전화도 오고 또 그래서 잠정적으로 보류한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원감사대상에 선심성행정이 일부 포함되고 그래서 일단 잠정보류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농촌기본법 이런걸 따져 가지고 조례제정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제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경북 예천이나 이런데는 1인당 600만원씩, 1억5천씩 확보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데서도 조례제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이를 봐 가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을 공감을 하고 다각도로 검토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형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의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군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군정질문에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변영덕 의원님과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의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군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군정질문에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변영덕 의원님과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