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4월 25일 (목) 오후 14시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횡성군관내대학생장학금지급조례안
- 3. 횡성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횡성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운영조례안
- 심사된 안건
- o 의사일정변경의 건
- 1.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횡성군관내대학생장학금지급조례안
- 3. 횡성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횡성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운영조례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명서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5년4월21일 이견으로 인하여 심사를 마치지 못한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다시 심사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을 제1항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2항 내지 제5항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5년4월21일 이견으로 인하여 심사를 마치지 못한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다시 심사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을 제1항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2항 내지 제5항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명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횡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횡성군관내 대학생장학금지급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기 설명되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기 바라며 횡성군관내대학생 지급조례안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각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기 설명되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기 바라며 횡성군관내대학생 지급조례안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각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자치행정과장 오형각입니다.
횡성군관내대학학생장학금지급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횡성군과 지역사회발전 및 향토대학육성엥기여할 수 있는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대학 또는 대학교의 학생에게 장학금릉아지기급함으로써 애향심고취와 함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훌륭한 지역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급대상은 횡성군에 소재하는 대학 또는 대학교의 대학생중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장학생의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장학생의 선발추천엥대한 규정, 장학금액 및 지급시기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장학생의 의무 및 지급정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5년2월4일부터 2월23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횡성군관내대학 학생장학금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횡성군 관내대학 학생 장학금 지급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과 지역사회 발전 및 향토대학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대학 또는 대학교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애향심 고취와 함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훌륭한 지역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횡성군 관내대학 학생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횡성군에 소재하는 대학 또는 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재학생(신입생을 포함한다)중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횡성군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횡성군에 본적이 있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로서 고등학교졸업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대학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장학생 추천일 현재 횡성군에 본적이 있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
3.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횡성군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②제1항 각호 1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장학생의 선발 및 추천) 장학생의 선발은 매 학기별로 대학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횡성군수가 결정한다.
제5조(장학금액) 장학금액은 장학생의 학년·학과에 해당하는 매 학기별 등록금 범위 이내로 한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장학생 선정 후 30일 이내에 장학생 또는 당해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횡성군수가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8조(지급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때
2. 장학생이 퇴학·정학·휴학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때
3. 본적이 횡성군이 아닌 자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으로 장학생으로 선발되고 횡성군 이외로 거주를 이동하는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때
②대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즉시 횡성군수에게 서면 통보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관내대학학생장학금지급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횡성군과 지역사회발전 및 향토대학육성엥기여할 수 있는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대학 또는 대학교의 학생에게 장학금릉아지기급함으로써 애향심고취와 함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훌륭한 지역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급대상은 횡성군에 소재하는 대학 또는 대학교의 대학생중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장학생의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장학생의 선발추천엥대한 규정, 장학금액 및 지급시기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장학생의 의무 및 지급정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5년2월4일부터 2월23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횡성군관내대학 학생장학금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횡성군 관내대학 학생 장학금 지급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과 지역사회 발전 및 향토대학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대학 또는 대학교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애향심 고취와 함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훌륭한 지역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횡성군 관내대학 학생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횡성군에 소재하는 대학 또는 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재학생(신입생을 포함한다)중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횡성군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횡성군에 본적이 있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로서 고등학교졸업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대학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장학생 추천일 현재 횡성군에 본적이 있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
3.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횡성군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②제1항 각호 1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장학생의 선발 및 추천) 장학생의 선발은 매 학기별로 대학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횡성군수가 결정한다.
제5조(장학금액) 장학금액은 장학생의 학년·학과에 해당하는 매 학기별 등록금 범위 이내로 한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장학생 선정 후 30일 이내에 장학생 또는 당해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횡성군수가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8조(지급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때
2. 장학생이 퇴학·정학·휴학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때
3. 본적이 횡성군이 아닌 자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으로 장학생으로 선발되고 횡성군 이외로 거주를 이동하는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때
②대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즉시 횡성군수에게 서면 통보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명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였겠습니다.
이상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석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였겠습니다.
이상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권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횡성군관내대학 학생장학금지급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3월2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으며 관계법규검토는 12쪽부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횡성군관내대학 학생 장학금 지급조례안은 향토대학 육성과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재학생 및 신입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먼저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의 법적인 근거를 살펴보면 「헌법」 제117조제1항에서 "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것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와 같이 모든 조례는 법률의 수권이 있어야만 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제정하려는 조례가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이 아니라면 법률의 다른 위임이 없이도 위의 근거 조항만으로도 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횡성군 관내대학 학생 장학금 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에서 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무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는지의 여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조와 동법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예시에서도 장학금지원 사무의 자치단체별 소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치사구분의 실익은 사무처리에 따른 책임과 비용부담의 주체를 정하려는 데 있다고 보아 본 조례안의 장학금 지원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부담하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처리하려는 사무이며 또한 자치단체 존립목적을 위한 공공사무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한편 「교육기본법」 제28조에서는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학제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장학금 규정은 장학금의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규정 제3조에 의하면 사무관장을 국립학교 학생이나 대학생·대학원생·재외학생 등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공·사립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한 사무는 도 교육위원회가 관장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임을 명시하여 기초자치단체의 관장사항은 아닌 것으로 되어있으나 위 조항은 국비와 자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지급되는 장학금 사무처리 관장 규정인 것으로서 본 조례안과 같이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며, 설사 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하여 「교육기본법」 제28조 및 장학금규정 제3조의 법령이 의도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며,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장학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조례안이 「교육기본법」규정과 모순· 저촉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정조례안 각 조항 상호간의 상충되는 사안으로 안 제3조의 규정은 장학생의 자격조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의1항 1호에서는 장학생의 자격조건을 "횡성군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횡성군에 본적이 있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주소를 둔 자로서 고등학교졸업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대학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규정한 바 1호의 자격조건에의하면 우선 횡성군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본인의 주소 또는 본적과는 관계없이 과내대학에 재학하고 있고 품행이 단정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기만 하다면 장학생자격을 얻을 수 있고 다만, 고등학교졸업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만 횡성군에 본적이 있거니 또는 계속하여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을 것을 예외적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호의 자격조건에 의하면 출신고등학교가 어느 지역의 학교이던 상관없이 추천일 현재 횡성군에 본적이 있거나 또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횡성군민이거나 아니면 추천일 현재 횡성군에 본적이 있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군민의 자녀로서 관내대학에 재학(신입생 포함)하고 있으면 장학생자격 조건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3호의 자격조건에 의하면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횡성군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3호 규정에 따른다면 관내대학에 재학하고 있으며 횡성군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기만 하다면 위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여건에 상관없이 장학생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각호의 장학생의 자격여건을 종합검토하면 추천일 현재 관내대학에 재학생(신입생 포함)으로 있다면 출신고등학교나 본적 또는 주소의 차별 없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품행이 단정하고 제3조제1항 1호 내지 3호의 조건중 하나만 충족하면 장학생의 자격을 얻을 수 있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개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조례안 제8조에서는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8조 제1항 1호내지 제4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부분은 제3호의 규정으로서 "3. 본적이 횡성군이 아닌 자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으로 장학생으로 선발되고 횡성군 이외로 거주를 이동한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제3조제1항의 규정중 특히 본적이 횡성군인 자로 특정한 내용은 안제3조제1항 제1호의 고등학고졸업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하고 관내대학에 입학(재학)한 자와 안제3조제1항 제2호의 본적이 횡성군에 있는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로서 장학생 추천일 현재 송호대학에 재학(입학)하고 있는 두가지의 경우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하여 1년간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특정한 내용은 안제3조제1항 제1호의 내용중 고등학교졸업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하고 관내대학에 입학(재학)한 자와 안제3조제1항 제2호의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하는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의 경우로서 역시 두 가지의 경우 뿐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안제3조제1항 제1호의에서는 횡성군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관내대학에 진학(입학,재학)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면 주소나 거소에 상관없이 장학생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제1항제2호에서도 품행이 단정하고 장학생 추천일 현재 횡성군에 본적이 있는 군민이나 군민의 자녀로서 관내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자는 주소나 거소에 상관없이 장학생의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안 제3조제1항 제3호에 의해서도 주소나 거주에 상관없이 장학생의 자격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제8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주소나 거소에 상관없이 장학생의 자격조건을 충족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의 경우까지도 횡성군 이외 지역 거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한 한가지 예를 들자면 본적을 횡성군에 두고있고 주소는 각각 횡성군과 원주시에 두고있는 A, B학생이 부득이하게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고 고등학교졸업자격검정고시에 나란히 합격하고 관내대학인 송호대학교에 입학하여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하다면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며 A, B 두 학생이 관내대학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사정에 의하여 주소를 횡성에 두고있던 A학생이 본적은 횡성군에 둔 채 원주시 지역으로 거주를 이동하였을 경우 B학생은 장학생 선발이후 거주여건이 변하지 아니하여 계속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선발당시 본적과 주소를 횡성군에 두고 있던 A학생은 거주이동으로 현 거주의 상태가 B학생과 동일함에도 장학금지급이 정지되는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어있어 형평성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이러한 적용사례는 안 제3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안제3조와 제8조 각 조항간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아니하는 상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거주제한의 경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여지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본 제정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기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1999.1.14 중구조례 제406호로 「서울특별시중구장학금지급조례」를 제정하고 2004.1.15 중구조례 제600호로 조례내용 일부를 개정하여 관내 동국대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여 오고있으며 강원도 영월군에서는 2000.12.04 영월군조례 제1727호로 「영월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를 제정하여 영월군소속 공무원 중 대학 및 대학원의 재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학기 등록금의 50% 이내에서 장함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2월4일~2월23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본 조례의 제정 시행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관내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향학의지를 고양하고 자치단체와 향토대학과의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경기 활성화라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 제8조제1항 3호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고 세심한 심사를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관내대학 학생장학금지급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3월2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으며 관계법규검토는 12쪽부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횡성군관내대학 학생 장학금 지급조례안은 향토대학 육성과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재학생 및 신입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먼저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의 법적인 근거를 살펴보면 「헌법」 제117조제1항에서 "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것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와 같이 모든 조례는 법률의 수권이 있어야만 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제정하려는 조례가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이 아니라면 법률의 다른 위임이 없이도 위의 근거 조항만으로도 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횡성군 관내대학 학생 장학금 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에서 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무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는지의 여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조와 동법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예시에서도 장학금지원 사무의 자치단체별 소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치사구분의 실익은 사무처리에 따른 책임과 비용부담의 주체를 정하려는 데 있다고 보아 본 조례안의 장학금 지원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부담하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처리하려는 사무이며 또한 자치단체 존립목적을 위한 공공사무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한편 「교육기본법」 제28조에서는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학제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장학금 규정은 장학금의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규정 제3조에 의하면 사무관장을 국립학교 학생이나 대학생·대학원생·재외학생 등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공·사립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한 사무는 도 교육위원회가 관장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임을 명시하여 기초자치단체의 관장사항은 아닌 것으로 되어있으나 위 조항은 국비와 자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지급되는 장학금 사무처리 관장 규정인 것으로서 본 조례안과 같이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며, 설사 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하여 「교육기본법」 제28조 및 장학금규정 제3조의 법령이 의도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며,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장학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조례안이 「교육기본법」규정과 모순· 저촉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정조례안 각 조항 상호간의 상충되는 사안으로 안 제3조의 규정은 장학생의 자격조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의1항 1호에서는 장학생의 자격조건을 "횡성군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횡성군에 본적이 있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주소를 둔 자로서 고등학교졸업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대학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규정한 바 1호의 자격조건에의하면 우선 횡성군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본인의 주소 또는 본적과는 관계없이 과내대학에 재학하고 있고 품행이 단정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기만 하다면 장학생자격을 얻을 수 있고 다만, 고등학교졸업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만 횡성군에 본적이 있거니 또는 계속하여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을 것을 예외적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호의 자격조건에 의하면 출신고등학교가 어느 지역의 학교이던 상관없이 추천일 현재 횡성군에 본적이 있거나 또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횡성군민이거나 아니면 추천일 현재 횡성군에 본적이 있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군민의 자녀로서 관내대학에 재학(신입생 포함)하고 있으면 장학생자격 조건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3호의 자격조건에 의하면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횡성군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3호 규정에 따른다면 관내대학에 재학하고 있으며 횡성군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기만 하다면 위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여건에 상관없이 장학생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각호의 장학생의 자격여건을 종합검토하면 추천일 현재 관내대학에 재학생(신입생 포함)으로 있다면 출신고등학교나 본적 또는 주소의 차별 없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품행이 단정하고 제3조제1항 1호 내지 3호의 조건중 하나만 충족하면 장학생의 자격을 얻을 수 있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개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조례안 제8조에서는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8조 제1항 1호내지 제4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부분은 제3호의 규정으로서 "3. 본적이 횡성군이 아닌 자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으로 장학생으로 선발되고 횡성군 이외로 거주를 이동한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제3조제1항의 규정중 특히 본적이 횡성군인 자로 특정한 내용은 안제3조제1항 제1호의 고등학고졸업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하고 관내대학에 입학(재학)한 자와 안제3조제1항 제2호의 본적이 횡성군에 있는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로서 장학생 추천일 현재 송호대학에 재학(입학)하고 있는 두가지의 경우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하여 1년간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특정한 내용은 안제3조제1항 제1호의 내용중 고등학교졸업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하고 관내대학에 입학(재학)한 자와 안제3조제1항 제2호의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하는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의 경우로서 역시 두 가지의 경우 뿐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안제3조제1항 제1호의에서는 횡성군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관내대학에 진학(입학,재학)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면 주소나 거소에 상관없이 장학생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제1항제2호에서도 품행이 단정하고 장학생 추천일 현재 횡성군에 본적이 있는 군민이나 군민의 자녀로서 관내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자는 주소나 거소에 상관없이 장학생의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안 제3조제1항 제3호에 의해서도 주소나 거주에 상관없이 장학생의 자격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제8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주소나 거소에 상관없이 장학생의 자격조건을 충족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의 경우까지도 횡성군 이외 지역 거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한 한가지 예를 들자면 본적을 횡성군에 두고있고 주소는 각각 횡성군과 원주시에 두고있는 A, B학생이 부득이하게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고 고등학교졸업자격검정고시에 나란히 합격하고 관내대학인 송호대학교에 입학하여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하다면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며 A, B 두 학생이 관내대학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사정에 의하여 주소를 횡성에 두고있던 A학생이 본적은 횡성군에 둔 채 원주시 지역으로 거주를 이동하였을 경우 B학생은 장학생 선발이후 거주여건이 변하지 아니하여 계속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선발당시 본적과 주소를 횡성군에 두고 있던 A학생은 거주이동으로 현 거주의 상태가 B학생과 동일함에도 장학금지급이 정지되는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어있어 형평성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이러한 적용사례는 안 제3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안제3조와 제8조 각 조항간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아니하는 상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거주제한의 경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여지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본 제정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기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1999.1.14 중구조례 제406호로 「서울특별시중구장학금지급조례」를 제정하고 2004.1.15 중구조례 제600호로 조례내용 일부를 개정하여 관내 동국대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여 오고있으며 강원도 영월군에서는 2000.12.04 영월군조례 제1727호로 「영월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를 제정하여 영월군소속 공무원 중 대학 및 대학원의 재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학기 등록금의 50% 이내에서 장함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2월4일~2월23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본 조례의 제정 시행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관내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향학의지를 고양하고 자치단체와 향토대학과의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경기 활성화라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 제8조제1항 3호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고 세심한 심사를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3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장황하게 설명을 하신 것 같아서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횡성군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중에는 본적이나 주소를 우리 횡성군에 둥지를 않고도 제가 알기로도 횡여고라든가 횡성고등학교에 많은 학생이 많이 와있고 또 우리군 여타 고등학교에도 횡성 관내에 주소나 본적이 없는 학생들이 어떤 여건 때문에 전학을 와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안제3조1항에 보면은 횡성군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자는 송호대학을 입학했을 때는 장학금 수혜제가 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횡여고라든가 횡고라든가 원주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일정 부분을 이 학생들이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 원주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다니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다면은 횡성군에 본적과 주소를 둔 자와 원주시에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고등학교를 다닌 자가 송호대학을 입학했을 때도 동시에 장학금을 줘야되는 부분이 3조 1항에 보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되셨는지…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3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장황하게 설명을 하신 것 같아서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횡성군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중에는 본적이나 주소를 우리 횡성군에 둥지를 않고도 제가 알기로도 횡여고라든가 횡성고등학교에 많은 학생이 많이 와있고 또 우리군 여타 고등학교에도 횡성 관내에 주소나 본적이 없는 학생들이 어떤 여건 때문에 전학을 와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안제3조1항에 보면은 횡성군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자는 송호대학을 입학했을 때는 장학금 수혜제가 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횡여고라든가 횡고라든가 원주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일정 부분을 이 학생들이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 원주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다니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다면은 횡성군에 본적과 주소를 둔 자와 원주시에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고등학교를 다닌 자가 송호대학을 입학했을 때도 동시에 장학금을 줘야되는 부분이 3조 1항에 보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되셨는지…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례에서는 관내 대학재학생이면 누구든지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너무 폭넓게 개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조례에서는 관내 대학재학생이면 누구든지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너무 폭넓게 개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종국 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횡성군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해서 우리 주소와 본적이 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준다면은 횡성군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나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이나 이 부분하고는 조금 차별을 둔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 부분이 인구늘리기시책이나 또 횡성관내 아이들이 타 학교에 감으로 해서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횡성군관내 많은 학생들이 이쪽으로 가는 것으로 유도하기 위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횡성군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주소와 경쟁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준다면은 타 시.도에서 오는 학생들하고의 부분에 형평성에 반드시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어차피 이 부분이 인구늘리기시책이나 또 횡성관내 아이들이 타 학교에 감으로 해서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횡성군관내 많은 학생들이 이쪽으로 가는 것으로 유도하기 위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횡성군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주소와 경쟁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준다면은 타 시.도에서 오는 학생들하고의 부분에 형평성에 반드시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초목적은 그나마 횡성에 향토대학이라도 하나가 있는데 등록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향토대학을 살려보자는 근본적인 취지에서 저희가 지급조례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폭넓게 생각이 되었다면 수정할 의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초목적은 그나마 횡성에 향토대학이라도 하나가 있는데 등록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향토대학을 살려보자는 근본적인 취지에서 저희가 지급조례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폭넓게 생각이 되었다면 수정할 의사도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변영덕 위원 비슷한 얘기인데 제3조2항에 보면은 "횡성군에 본적이 있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 라고 되어 있는데 타 시.군 고등학교를 나왔더라도 횡성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변영덕 위원 그렇다면 1학년때 신입생으로 들어와서 입학을 할 때 횡성군으로다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1학년때는 안되지만 2학년때는 횡성군에다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은 해당이 되는 거죠?
법규해석은 그렇게 되는데…?
처음에 당초에는 주소지가 원주로 되어 있다가 횡성 송호대학을 왔습니다.
그런데 송호대학으로 오면서 주민등록을 횡성으로 옮겼단 말이죠.
그럼 1년이 지나서 2학년때는 본인만 옮겨놔도 대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법규해석은 그렇게 되는데…?
처음에 당초에는 주소지가 원주로 되어 있다가 횡성 송호대학을 왔습니다.
그런데 송호대학으로 오면서 주민등록을 횡성으로 옮겼단 말이죠.
그럼 1년이 지나서 2학년때는 본인만 옮겨놔도 대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지금 규정은 그렇게 되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관내대학 육성차원에서 장학금지급조례를 하는거 아닙니까?
송호대학에서 널리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례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본의원은 별 문제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와도 된단 말이죠?
송호대학에서 널리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례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본의원은 별 문제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와도 된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얘기가 마무리를 안 짓고 넘어가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위원 보고도 그렇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본적지하고 주소지를 봤을 적에 3조에 보면 개방을 해 놓고 자격박탈조항을 보면은 주민등록이 된 사람만 준다는 식으로 있었고 3조에 봐도 "1년 이상 거주하는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 이 용어가 군민의 자녀라 하면 부모가 이전을 해 오라는 소리거든요.
학생만 단독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려면은…
얘기가 마무리를 안 짓고 넘어가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위원 보고도 그렇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본적지하고 주소지를 봤을 적에 3조에 보면 개방을 해 놓고 자격박탈조항을 보면은 주민등록이 된 사람만 준다는 식으로 있었고 3조에 봐도 "1년 이상 거주하는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 이 용어가 군민의 자녀라 하면 부모가 이전을 해 오라는 소리거든요.
학생만 단독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려면은…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자녀만이 아니라 군민도 포함입니다.
○김춘환 위원 주민등록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확실히 답변이 되셔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얘기대로 1항이나 3항을 보면 주민등록상은 문제를 안 삼겠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8조3항에 보니까 주민등록을 이전을 하면 자격을 박탈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주민등록을 옮기라고 해 놓고 이전하면 박탈한다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사람들만 제한한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아까 얘기대로 1항이나 3항을 보면 주민등록상은 문제를 안 삼겠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8조3항에 보니까 주민등록을 이전을 하면 자격을 박탈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주민등록을 옮기라고 해 놓고 이전하면 박탈한다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사람들만 제한한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김춘환 위원 그 자체를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 너무 폭넓게 개방이 되었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서 하셔도 좋고 3조 장학생 추천에 "본적 또는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중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1항은 간략하게 대학의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1년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이렇게 했고요, 그 제한은 8조3항에서 본적이 횡성군민으로 되어 있는자는 주소를 이동해도 자격이 되지만은 다만 주소에 해당되는 자가 당시에 어떤에 주소를 두었던 자가 다른데로 주소를 이동할 때는 지급정지를 시키는 규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선발기준에 그렇게 하려면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만 선발하면 그 얘기가 맞을 수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글쎄, 아까 제가 말씀 드렸잖습니까?
장학생추천일 현재, 고등학교는 빼버리고.
장학생추천일 현재, 고등학교는 빼버리고.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3조의 자격요건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좀더 강화하겠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봉사활동부분은 도로 현행과 같이 하고…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 3항을 이해를 하면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봉사활동을 하면 준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아니, 그건 아니죠.
○김춘환 위원 아니, 용어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횡성군 지역사회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저희가 시행규칙에 가면 100분의 30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거소지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봉사활동을 하는 자가…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봉사활동도 횡성군에 본적 또는 1년 이상 가주한자 중에서 봉사활동이 해당되는 겁니다.
○김춘환 위원 글쎄, 그게 맞는데 용어상으로 보면 3조1항을 만족시키는 것이 1, 2, 3호가 다 해당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문구상으로 보자면 그 위에다 포괄적인 명시를 하고 해야되는데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래서 3조1항을 "장학생추천은 횡성군에 본적 또는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중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수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 문구상으로 봤을 때는 김춘환 위원님이 주장하는 얘기가 맞는 거에요.
3조 1항, 2항, 3항에서 3항이 독립된 부분이니까 이 문구 자체만 가지고 봤을 때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이 문구상으로 봤을 때는 김춘환 위원님이 주장하는 얘기가 맞는 거에요.
3조 1항, 2항, 3항에서 3항이 독립된 부분이니까 이 문구 자체만 가지고 봤을 때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명서 제안설명만 질의를 마치고 그 외 부분은 위원님들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의논들 하셨는데 장학급지급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1억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계속해서 매년 1억원씩 출연을 해서 이거를 해결할건지 아니면 일정한 금액을 적립을 해서 거기에서 파생된 것을 가지고 앞으로 해결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의논들 하셨는데 장학급지급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1억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계속해서 매년 1억원씩 출연을 해서 이거를 해결할건지 아니면 일정한 금액을 적립을 해서 거기에서 파생된 것을 가지고 앞으로 해결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적립쪽은 저희가 생각해본 적 없고요,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적립을 해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예산을 준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것은 향토인재육성하고는 차별화를 시키겠다 그 얘기입니다.
별도로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적립을 해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예산을 준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것은 향토인재육성하고는 차별화를 시키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이인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조 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 신입생의 경우에 만약에 고등학교때 졸업하는 과정에서 장학금을 받거나 이런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학내에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조 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 신입생의 경우에 만약에 고등학교때 졸업하는 과정에서 장학금을 받거나 이런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학내에서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지급하는 시기에 타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여기 장학금을 지급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명서 그럼 1학년이 송호대학에 들어왔을 때 대학에서 받은 장학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어느 단체에서 주던지 A라는 사람한테 이중으로 장학금을 못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명서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고등학교 학생이 고3에서 송호대학을 가는데 졸업하면서 각종 사회단체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고등학교 장학금은 아니고요, 대학 들어가서…
○위원장직무대리 박명서 1학년 재학시에 거기부터 해당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렇죠.
○위원장직무대리 박명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관내대학학생지급조례안은 함종국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요구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신 함종국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관내대학학생지급조례안은 함종국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요구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신 함종국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횡성군관내대학학생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첫 번째 장학생의 자격중 추천일 현재 관내대학에 재학생으로 있다면 출신고등학교와 본적 또는 주소의 차별 없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품행이 단정하고 제3조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건중 하나만 충족하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결국 관내지역 재학생이라면은 누구든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너무 폭넓게 개방되어 있으며 장학생의 자격은 횡성에 본적 또는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하여 각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로 자격을 일부 축소하였고 두 번째, 또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매학기별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제8조의 지급정지조항은입법기술상 존치이유가 떨어지므로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 안 제3조 장학생의 자격중 제1항의 포괄적인 개념을 두고 각 호1에 세부적인 자격을 두어 선발될 수 있는 자격이 너무 폭넓게 개방되어 선발기준을 강화시키고 두 번째, 제8조의 지급정지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횡성군관내대학학생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횡성군관내대학학생장학금지급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3조제1항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장학생의 자격)
①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며 장학생추천일 현재 횡성군에 본적 또한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의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2. 1년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자
3. 봉사활동을 통하여 횡성군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제8조 지급정지를 삭제하고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수정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횡성군관내대학학생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첫 번째 장학생의 자격중 추천일 현재 관내대학에 재학생으로 있다면 출신고등학교와 본적 또는 주소의 차별 없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품행이 단정하고 제3조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건중 하나만 충족하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결국 관내지역 재학생이라면은 누구든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너무 폭넓게 개방되어 있으며 장학생의 자격은 횡성에 본적 또는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하여 각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로 자격을 일부 축소하였고 두 번째, 또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매학기별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제8조의 지급정지조항은입법기술상 존치이유가 떨어지므로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 안 제3조 장학생의 자격중 제1항의 포괄적인 개념을 두고 각 호1에 세부적인 자격을 두어 선발될 수 있는 자격이 너무 폭넓게 개방되어 선발기준을 강화시키고 두 번째, 제8조의 지급정지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횡성군관내대학학생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횡성군관내대학학생장학금지급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3조제1항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장학생의 자격)
①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며 장학생추천일 현재 횡성군에 본적 또한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의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2. 1년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자
3. 봉사활동을 통하여 횡성군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제8조 지급정지를 삭제하고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수정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명서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위원회수정안에 따른 행정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위원회수정안에 따른 행정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및 4항 횡성군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횡성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재무과장 유제호입니다.
횡성군세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1월5일자로 공포된 「지방세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개정규칙안 제3조, 제23조 내지 제30조, 제32조로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른 세부규정으로 납세의무자의 구체적 명시, 과세표준, 세율 및 적용기준, 과세기준 및 납기 등에 관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제산세과세기준은 주택, 일반건축물, 주택등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토지라 하며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50%, 일반건물 및 토지에 대해서는 산정가격의 50%를 반영하며 재산세 세율은 기존 0.3%-0.7%에서 0.15%-0.5%로 하향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산세 납기일을 조정하여 주택의 경우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매년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하고 일반건축물은 7월,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토지는 9월로 과세기준일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 37조로서 자동차배기량 단계중 씨씨당 140원이 적용되는 배기량을 국제적 수치에 맞게 1,500씨씨에서 1,600씨씨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조의 3호로서 주민세의 세율을 10000분의 175에서 10000분의 215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3조 내지 55조로서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및 조정세율적용조항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담배소비세의 표준세율이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1조 내지 제82조로서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종합토지세의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3조, 제85조 내지 제87조, 제89조 내지 제94조로서 재산세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세조문개정으로 과세표준, 과세기준 및 납기등에 관한 세부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 제1항 및 제2항으로서 개정된 자동차세 배기량적용시기를 2005년7월1일부터 시행하며 농업소득세 과세를 향후 5년간 잠정 중단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005년3월1일~3월20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66페이지에서 80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 81페이지에서 87페이지 관계법령발췌, 88페이지 입법예고, 90페이지-112페이지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은 행정자치부의 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개정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23조중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를“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 공기”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이하 1,000분의 2
2억원초과 10억원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6만원+4,000만원초과금액의1,000분의 3
1억원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4. 선박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세율적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7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8조제2호 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9조제1항중 “법 제184조”를 “법 제186조”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및 본문중 “건축물”을 각각 “부동산”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를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로 하고, 동조제1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7호제1항 본문 및 동항제1호 본문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 제1호의 배기량란중 “1,500씨씨이하”를 “1,600씨씨이하”로 한다.
① 자동차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과 같다
1. 승용자동차
제40조의3제1항중 “1,000분의 175”를 “1,000분의 215”로 한다.
제5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5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제7절 제목 및 제71조 내지 제82조를 삭제한다.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5조 제4호 및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86조제1항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을 “재산세과세대장”으로 한다.
제87조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다.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91조중 “1,000분의 2”를 “1,000분의 1.5”로 한다.
제92조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93조제1항중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비과세건축물”을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과세건축물”을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법 제192조”를 “법 제194조”로 하며, 동조제4항 단서중 “법 제234조의21”을 “법 제194조”로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94조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 등”을 “재산세과세대장”으로 한다.
◆ 법률 제명 변경
제4조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5조중 “횡성군세부과징수규칙”을 “「횡성군세 부과징수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0조중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횡성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7조의2 제3항중 “우편법시행규칙”을 “「우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하고, 동조 제2항제1호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동조 제2항제2호 및 제4호중 “소득세법”을 각각“「소득세법」”으로 한다.
제22조의2 제1항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중 “소득세법”을 각각“「소득세법」”으로 한다.
제27조 제1항제1호3목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8조중 “횡성군세감면조례”를 “「횡성군세감면조례」”로 한다.
제37조제2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제40조의2중 “교통세법”을 “「교통세법」”으로 한다.
제40조의4 제1호 및 제2호중 “교통세법”을 각각 “「교통세법」”으로, 동조 제2호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한다.
제41조 제3항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조례 제1703호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중 부칙 제2항 각호외의 본문 및 제1호중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41조 내지 제51조는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5년1월5일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상 조문수정 및 7-10인승 비영업용승용자차동차세의 경감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먼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편입되고 주택통합과세에 따른 법률명칭 및 적용조문, 세율적용의 변동에 따라 감면조례전반에 대한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5조의1로서 7인이상 10인스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세에 대한 경감조항신설로 봉고차와 같은 전방조종자동차는 소형일반버스의 세율을 적용하고 기타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 당초 승용자동차세의 33%씩 3년간 인상하여 세입으로 적용하던 것을 자동차세의 50%경감조항을 신설하여 세율을 완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121페이지부터 13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139페이지부터 144페이지 관계법령발췌, 145페이지부터 178페이지 참고자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면표준안으로 개정되는 조례안이 되겠으며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조제2항제2호중 “시장·군수”를 “군수”로 한다.
제4조중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를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5조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6조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으로 한다.
제7조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동항제2호중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를 각각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제11조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로, 동조제3호중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를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을 각각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을 "재산세의 100분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으로 한다.
제14조중 "1,000분의 3을"을 "1,000분의 1.5를"로 한다.
제15조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6조중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2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으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7조중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으로 한다.
제19조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1호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한다.
제20조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1조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으로 한다.
제22조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3조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한다.
제24조제1호 내지 제4호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제25조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7조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을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하고, 동조제2항중 “주거용 건축물"을 "주택"으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을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2"로 한다.
제31조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2목 및 제234조의16제3항제2호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18조제1항 제2호제1목 및 제234조의16제1항을 적용"을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 법」 제188조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3호나목을 적용"으로 한다.
제32조중 "종합토지세"를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한다.
제1조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2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하고, 동조 제3항제1호 및 제3호 중 “자동차관리법”을 각각“「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하고, 동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중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5조중 “민법”을 “「민법」”으로,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한다.
제6조중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으로 한다.
제7조 제1호중 “평생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동조 제2호중 “한국 노동교육원법”을 “「한국노동교육원법」”으로, 동조 제5호중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으로, 동조 제6호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동조 제7호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육성법」”으로 한다.
제8조중 “교육기본법”을 “「교육기본법」”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중 “문화재보호법”을 각각“「문화재보호법」”으로,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를 각각 “「강원도 문화재보호조례」”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제1호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동항 제2호중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을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으로 하고, 동항 제3호중 “오지개발촉진법”을 “「오지개발촉진법」”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 본문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임대주택법시행령”을 “「임대주택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으로,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으로,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동조 제3항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중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4조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15조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16조 및 17조 본문중 “주차장법”을 각각 “「주차장법」”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철도법”을 “「철도법」”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조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20조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21조중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22조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23조중 “화물유통촉진법”을 “「화물유통촉진법」”으로 한다.
제24조 각호외의 단서 및 각호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각각“「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25조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및 각호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각각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동조 제2항 본문중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7조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28조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중 “향교재산법”을 “「향교재산법」”으로 한다.
제31조, 34조 및 제35조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세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1월5일자로 공포된 「지방세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개정규칙안 제3조, 제23조 내지 제30조, 제32조로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른 세부규정으로 납세의무자의 구체적 명시, 과세표준, 세율 및 적용기준, 과세기준 및 납기 등에 관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제산세과세기준은 주택, 일반건축물, 주택등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토지라 하며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50%, 일반건물 및 토지에 대해서는 산정가격의 50%를 반영하며 재산세 세율은 기존 0.3%-0.7%에서 0.15%-0.5%로 하향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산세 납기일을 조정하여 주택의 경우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매년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하고 일반건축물은 7월,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토지는 9월로 과세기준일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 37조로서 자동차배기량 단계중 씨씨당 140원이 적용되는 배기량을 국제적 수치에 맞게 1,500씨씨에서 1,600씨씨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조의 3호로서 주민세의 세율을 10000분의 175에서 10000분의 215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3조 내지 55조로서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및 조정세율적용조항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담배소비세의 표준세율이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1조 내지 제82조로서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종합토지세의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3조, 제85조 내지 제87조, 제89조 내지 제94조로서 재산세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세조문개정으로 과세표준, 과세기준 및 납기등에 관한 세부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 제1항 및 제2항으로서 개정된 자동차세 배기량적용시기를 2005년7월1일부터 시행하며 농업소득세 과세를 향후 5년간 잠정 중단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005년3월1일~3월20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66페이지에서 80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 81페이지에서 87페이지 관계법령발췌, 88페이지 입법예고, 90페이지-112페이지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은 행정자치부의 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개정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23조중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를“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 공기”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이하 1,000분의 2
2억원초과 10억원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6만원+4,000만원초과금액의1,000분의 3
1억원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4. 선박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세율적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7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8조제2호 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9조제1항중 “법 제184조”를 “법 제186조”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및 본문중 “건축물”을 각각 “부동산”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를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로 하고, 동조제1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7호제1항 본문 및 동항제1호 본문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 제1호의 배기량란중 “1,500씨씨이하”를 “1,600씨씨이하”로 한다.
① 자동차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과 같다
1. 승용자동차
제40조의3제1항중 “1,000분의 175”를 “1,000분의 215”로 한다.
제5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5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제7절 제목 및 제71조 내지 제82조를 삭제한다.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5조 제4호 및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86조제1항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을 “재산세과세대장”으로 한다.
제87조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다.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91조중 “1,000분의 2”를 “1,000분의 1.5”로 한다.
제92조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93조제1항중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비과세건축물”을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과세건축물”을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법 제192조”를 “법 제194조”로 하며, 동조제4항 단서중 “법 제234조의21”을 “법 제194조”로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94조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 등”을 “재산세과세대장”으로 한다.
◆ 법률 제명 변경
제4조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5조중 “횡성군세부과징수규칙”을 “「횡성군세 부과징수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0조중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횡성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7조의2 제3항중 “우편법시행규칙”을 “「우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하고, 동조 제2항제1호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동조 제2항제2호 및 제4호중 “소득세법”을 각각“「소득세법」”으로 한다.
제22조의2 제1항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중 “소득세법”을 각각“「소득세법」”으로 한다.
제27조 제1항제1호3목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8조중 “횡성군세감면조례”를 “「횡성군세감면조례」”로 한다.
제37조제2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제40조의2중 “교통세법”을 “「교통세법」”으로 한다.
제40조의4 제1호 및 제2호중 “교통세법”을 각각 “「교통세법」”으로, 동조 제2호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한다.
제41조 제3항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조례 제1703호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중 부칙 제2항 각호외의 본문 및 제1호중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41조 내지 제51조는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5년1월5일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상 조문수정 및 7-10인승 비영업용승용자차동차세의 경감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먼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편입되고 주택통합과세에 따른 법률명칭 및 적용조문, 세율적용의 변동에 따라 감면조례전반에 대한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5조의1로서 7인이상 10인스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세에 대한 경감조항신설로 봉고차와 같은 전방조종자동차는 소형일반버스의 세율을 적용하고 기타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 당초 승용자동차세의 33%씩 3년간 인상하여 세입으로 적용하던 것을 자동차세의 50%경감조항을 신설하여 세율을 완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121페이지부터 13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139페이지부터 144페이지 관계법령발췌, 145페이지부터 178페이지 참고자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면표준안으로 개정되는 조례안이 되겠으며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조제2항제2호중 “시장·군수”를 “군수”로 한다.
제4조중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를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5조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6조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으로 한다.
제7조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동항제2호중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를 각각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제11조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로, 동조제3호중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를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을 각각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을 "재산세의 100분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으로 한다.
제14조중 "1,000분의 3을"을 "1,000분의 1.5를"로 한다.
제15조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6조중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2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으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7조중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으로 한다.
제19조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1호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한다.
제20조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1조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으로 한다.
제22조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3조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한다.
제24조제1호 내지 제4호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제25조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7조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을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하고, 동조제2항중 “주거용 건축물"을 "주택"으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을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2"로 한다.
제31조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2목 및 제234조의16제3항제2호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18조제1항 제2호제1목 및 제234조의16제1항을 적용"을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 법」 제188조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3호나목을 적용"으로 한다.
제32조중 "종합토지세"를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한다.
제1조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2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하고, 동조 제3항제1호 및 제3호 중 “자동차관리법”을 각각“「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하고, 동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중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5조중 “민법”을 “「민법」”으로,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한다.
제6조중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으로 한다.
제7조 제1호중 “평생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동조 제2호중 “한국 노동교육원법”을 “「한국노동교육원법」”으로, 동조 제5호중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으로, 동조 제6호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동조 제7호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육성법」”으로 한다.
제8조중 “교육기본법”을 “「교육기본법」”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중 “문화재보호법”을 각각“「문화재보호법」”으로,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를 각각 “「강원도 문화재보호조례」”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제1호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동항 제2호중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을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으로 하고, 동항 제3호중 “오지개발촉진법”을 “「오지개발촉진법」”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 본문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임대주택법시행령”을 “「임대주택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으로,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으로,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동조 제3항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중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4조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15조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16조 및 17조 본문중 “주차장법”을 각각 “「주차장법」”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철도법”을 “「철도법」”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조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20조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21조중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22조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23조중 “화물유통촉진법”을 “「화물유통촉진법」”으로 한다.
제24조 각호외의 단서 및 각호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각각“「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25조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및 각호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각각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동조 제2항 본문중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7조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28조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중 “향교재산법”을 “「향교재산법」”으로 한다.
제31조, 34조 및 제35조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명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권 전문위원 이상권 입니다.
횡성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횡성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4월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으며 관계법규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조 횡성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한편,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중단하고,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부 세율 체계를 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2005.1.5 법률 제7332호 및 대통령령 제18669호로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분리과세대상토지의 구체적인 범위등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과,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율 체계의 조정 및 그 시행시기를 부칙에서 정하며 그동안 법령제명의 붙여쓰기로 일반주민이 법령제명 이해에 어려움이 있던 것을 일반국민의 법률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한다는 띄어쓰기 제도 도입에 관한 법제처의 권장에 따라 법령제명에도 어문규정(한글맞춤법규정)을 따라 조례제명의 한글맞춤법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와 조례본문중 현행법령 및 자치법규의 인용시 그 법령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명칭 앞·뒤에 낫표(「」)를 부기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개정조례본문중 인용되는 법률 및 자치법규의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2005.3. 1 ~3.20 까지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4쪽의 횡성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며, 지방세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2005.1.5 법률 제7332호 및 대통령령 제18669호로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조례본문 인용법령명칭 및 적용 조문과 세율변동에 따른 자구수정과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한시적 자동차세 경감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해당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2005.3. 1 ~3. 30 까지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횡성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4월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으며 관계법규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조 횡성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한편,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중단하고,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부 세율 체계를 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2005.1.5 법률 제7332호 및 대통령령 제18669호로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분리과세대상토지의 구체적인 범위등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과,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율 체계의 조정 및 그 시행시기를 부칙에서 정하며 그동안 법령제명의 붙여쓰기로 일반주민이 법령제명 이해에 어려움이 있던 것을 일반국민의 법률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한다는 띄어쓰기 제도 도입에 관한 법제처의 권장에 따라 법령제명에도 어문규정(한글맞춤법규정)을 따라 조례제명의 한글맞춤법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와 조례본문중 현행법령 및 자치법규의 인용시 그 법령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명칭 앞·뒤에 낫표(「」)를 부기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개정조례본문중 인용되는 법률 및 자치법규의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2005.3. 1 ~3.20 까지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4쪽의 횡성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며, 지방세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2005.1.5 법률 제7332호 및 대통령령 제18669호로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조례본문 인용법령명칭 및 적용 조문과 세율변동에 따른 자구수정과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한시적 자동차세 경감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해당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2005.3. 1 ~3. 30 까지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61쪽에요, 제40조의3제1항중 "1000분의 175"를 "1000분의 125"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63쪽에 "1000분의 2"를 1000분의 1.5"로 한다,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읽으실 때 "1만"으로 읽으셨는데 어떤게 맞습니까?
61쪽에요, 제40조의3제1항중 "1000분의 175"를 "1000분의 125"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63쪽에 "1000분의 2"를 1000분의 1.5"로 한다,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읽으실 때 "1만"으로 읽으셨는데 어떤게 맞습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제가 설명드릴 때 잘못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각각 분리합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72쪽에 보면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건축주가 다 부담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에요?
공동소유라도 건축주가 운영하는 거냐…
그러면 건축주가 다 부담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에요?
공동소유라도 건축주가 운영하는 거냐…
○재무과장 유제호 그거는 안분해서 부과를 합니다.
토지가격 건물가액을 별도로 해서 안분해서 부과를 합니다.
토지가격 건물가액을 별도로 해서 안분해서 부과를 합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세율적용을 합산한걸 가지고 세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온걸 가지고 토지분, 건축물분으로 나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온걸 가지고 토지분, 건축물분으로 나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인원 위원 결국은 세부담은 더 되는 거네요?
○재무과장 유제호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토지가 공시가격이 높거나 그런 불합리한 점이 나오겠지요.
○이인원 위원 주택하고 토지하고 합산해서 부담을 하니까 세부담이 더 드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123쪽 보면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조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농어촌주택개량을 했을 때 일정 100제곱미터 이하가 되면은 5년간 감면을 해준다고 했는데 개량만 해당되는 거에요, 아니면 새로 농어촌주택을 짓는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리고 123쪽 보면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조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농어촌주택개량을 했을 때 일정 100제곱미터 이하가 되면은 5년간 감면을 해준다고 했는데 개량만 해당되는 거에요, 아니면 새로 농어촌주택을 짓는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재무과장 유제호 우리가 농어촌주택개량을 짓는 것을 3천만원을 융자해서 주니까 그렇게 개량대장으로 된 것하고 자력으로 하는 거라고 해서 종합민원실 건축부서에서 읍.면에서 매년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오타인 것 같은데 122페이지 보면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거기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질의가 아니고 오타인 것 같은데 122페이지 보면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거기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재무과장 유제호 맞습니다.
도시계획세가 들어가야 하는데…
도시계획세가 들어가야 하는데…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명서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이게 토지나 건축물 주택이 재산세로 통합이 되는 것 같은데 60쪽에 제27조3항에 보면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1일로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통합과세가 되는 것 같은데 납기시기를 토지는 9월16일부터 9월30일, 건축물은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주택은 1/2씩 해서 7월16-7월31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16-9월30일, 이렇게 해서 납기기준일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과세납세증명서를 발부를 할 때 토지나 건축물이나 주택부분에 대해서 따로따로 발부를 합니까?
이게 토지나 건축물 주택이 재산세로 통합이 되는 것 같은데 60쪽에 제27조3항에 보면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1일로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통합과세가 되는 것 같은데 납기시기를 토지는 9월16일부터 9월30일, 건축물은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주택은 1/2씩 해서 7월16-7월31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16-9월30일, 이렇게 해서 납기기준일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과세납세증명서를 발부를 할 때 토지나 건축물이나 주택부분에 대해서 따로따로 발부를 합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네.
○함종국 위원 어차피 재산세로 통합이 된다고 하면은…
○재무과장 유제호 재산세가 통합되는게 아니고요, 종합토지세가 없어지면서 토지분재산세, 건축물분재산세, 주택분재산세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종합토지세 부분도 재산세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다…?
그런데 굳이 재산세로 통합이 된다면은 납기과세기준일을 6월1일로 과세기준을 잡는다면은 이거를 굳이 나눠서 과세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차피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1일로 정하게 되어 있더라면은 통합과세를 하는 부분이 나은거지, 이럴 경우 세금을 받는데에서 주민들한테 조세부담이 한꺼번에 있고 하니까…
그런데 굳이 재산세로 통합이 된다면은 납기과세기준일을 6월1일로 과세기준을 잡는다면은 이거를 굳이 나눠서 과세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차피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1일로 정하게 되어 있더라면은 통합과세를 하는 부분이 나은거지, 이럴 경우 세금을 받는데에서 주민들한테 조세부담이 한꺼번에 있고 하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네, 조세저항도 있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첫 번째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우리들이나 세금을 내는 우리 군민들이나 조금 혼란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호별로 하나씩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발송을 했습니다.
사실 이가 가지고 얼마만큼 이해를 하시고 넣을 해주실런지 모르겠지만은 좀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 정부에서 부동산투기억제의 일환으로서는 세제를 개편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렇게 세부담이 느는 것이기 때문에 분류를 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첫 번째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우리들이나 세금을 내는 우리 군민들이나 조금 혼란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호별로 하나씩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발송을 했습니다.
사실 이가 가지고 얼마만큼 이해를 하시고 넣을 해주실런지 모르겠지만은 좀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 정부에서 부동산투기억제의 일환으로서는 세제를 개편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렇게 세부담이 느는 것이기 때문에 분류를 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너무 세금을 많이 내서 세부담이 되고 하니까.
사실 올해 우리가 첫 번째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우리나 세금을 내는 군민들이나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만들어 가지고 발송을 했습니다.
사실 이걸 가지고 얼마만큼 이해를 하시고 세제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실런지 모르지만은 사실 부정에서 부동산투기억제의 일환으로서 세제를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세부담이 많이 느는 것이기 때문에 분류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사실 올해 우리가 첫 번째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우리나 세금을 내는 군민들이나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만들어 가지고 발송을 했습니다.
사실 이걸 가지고 얼마만큼 이해를 하시고 세제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실런지 모르지만은 사실 부정에서 부동산투기억제의 일환으로서 세제를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세부담이 많이 느는 것이기 때문에 분류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저는 어차피 재산세로 통합이 된다면은 한꺼번에 해서 일률적으로 받는 것이 낫지 분할해서 할 적에는 세부담이 너무 크게 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
○재무과장 유제호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명서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집행부에서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집행부에서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건설도시과장 송요원입니다.
재난안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횡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구성.운영.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실행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가. 제1장 총칙 재난의 정의 및 자연재난대책기간을 5월15일-10월15일로 강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나. 제2장 횡성군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책본부는 본부장 군숴, 차장 부군수, 총괄도정관 기획감사실장, 통제관 자연.인적재난담당부서과장 또는 기반재난업무담당부서과장, 담당관 해당 재난업무담당부서 담당주사로 구성합니다.
안 제 4조에 있습니다.
다. 제3장 횡성군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로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준비,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예방, 대비, 대응, 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함, 안 제7조에 있습니다.
팀장과장, 유관기관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결정, 안 제8조에 있습니다.
라. 제4장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 안 제12조~제23조조에 있습니다.
횡성군본부장은 재난현장 접근이 용이한 곳에 CP개념의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여 재난수습을 총괄지휘, 안 제12조에 있습니다.
기반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능력 강화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횡성군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 실시, 안 제17조에 있습니다.
마. 제5장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 안 제24˜제30조입니다.
기반보호 총괄관을 지정하여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 ·분석·전파, 횡성군의 기반보호관련 담당부서 및 담당자 비상연락체계 구축, 안전관리계획 전반, 횡성군에 설치되는 기반재난관련 지역대책본부 구성 ·운영에 관한 업무 총괄, 안 제26조에 있습니다.
재난 단계별 상황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보고, 협의, 안 제27~제30조입니다.
바. 제6장 보칙, 안 제31˜제33조입니다.
합동훈련의 평가실시, 우수기관 선정 포상, 안 제31조입니다.
재난관리상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 안 제32조입니다.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안 제33조입니다.
사. 부칙
횡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는 폐지함.
참고사항으로 2005년2월3일부터 2월23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횡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연재난”이라 함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인적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 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를 말한다.
3.“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4.“인적재난대책기간”이란 인적재난 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 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준비단계”라 함은 자연·인적 재난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체제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나. 사전대비체제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다. 횡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횡성군대책본부” 라 한다)의 본부장 (이하 "횡성군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단계에 준하는 단계
6.“비상단계”라 함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횡성군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횡성군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를 말한다.
7.“국가기반체계”라 함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산업, 보건·의료, 원자력, 건설·환경, 식·용수 등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인명과 재산 및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적·인적 체계를 말한다.
8.“기반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9.“예방”이라 함은 국가기반체계의 각 분야별 취약점 분석을 통하여 위기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0.“대비”라 함은 국가기반체계 마비와 관련된 정보 등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에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대응계획을 사전에 작성하고, 이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대응능력을 강화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1.“대응”이라 함은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된 상황에 대비단계에서 작성된 대응계획의 이행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적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가용 자원 및 역량을 활용하여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2.“복구”라 함은 국가기반체계의 기능을 회복 또는 개선시키고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운영체계를 보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3.“기반보호총괄관”이라 함은 기반보호관련 정보의 원활한 수집·분석, 전파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지정한 5급 상당 전문직을 말한다.
14.“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횡성군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말한다.
제2장 횡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
제3조(횡성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대책본부는 다음 각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국가기반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국가기반대책본부”라 한다)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횡성군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인적재난대책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횡성군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4.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 :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 그밖에 기반보호와 관련하여 횡성군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4조(횡성군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횡성군대책본부에는 차장과 총괄조정관·통제관·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②횡성군본부장은 횡성군수가 되며 횡성군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성군대책본부의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횡성군본부장을 보좌하고, 총괄조정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횡성군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성군대책본부의 통제관은 횡성군 소속공무원 중 자연·인적재난에 대해서는 자연·인적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과·소장이, 기반 재난에 대해서는 기반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과·소장이 되며 총괄조정관을 보좌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성군대책본부의 담당관은 횡성군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주사가 되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소관분야통제관을 보좌한다.
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대책본부에 두는 종합상황실의 장(이하“종합상황실장”이라 한다)은 횡성군대책본부의 종합상황실 업무를 담당하며, 기반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상황실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반재난상황실의 장(이하“재난상황실장”이라 한다)은 횡성군대책본부의 기반재난상황실 업무를 담당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성군대책본부의 실무반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횡성군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기업체 및 민간단체(이하“관계기관”이라 한다)등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운영한다.
제5조(직무대행) 횡성군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횡성군대책본부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임전결) ①횡성군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의 위임전결사항은 자연·인적재난 관련해서는 별표 1과 같고 기반재난 관련해서는 별표 2와 같다.
②위임전결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횡성군 사무전결처리규칙」 및 「횡성군 사무위임규칙」을 준용한다.
제3장 횡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
제7조(재난대비체제) 횡성군본부장은 횡성군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제2조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횡성군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횡성군본부장·횡성군대책본부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종합상황실장 및 재난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실·과·소장, 관계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횡성군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자연·인적 재난의 경우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1.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3
2.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4
②기반재난의 경우 횡성군본부장은 제2조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단계의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필요한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재난단계별 실무반 구성은 별표 5, 별표 6, 별표 7과 같다.
④횡성군본부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횡성군본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대상자의 명단을 제출받아 실무반을 편성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각 과정별로 상황전개에 따른 소요인원을 산정한 후, 근무대상자를 소집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인적재난의 상시대비체제 및 사전대비체제와 기반재난의 대비단계에서는 명단을 제출받아 파견근무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⑥횡성군본부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실무반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원을 소집하여 재난상황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모의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본부장이 정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횡성군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반에 파견 받을 직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횡성군본부장의 파견근무대상자 파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자의 복무) ①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대책본부에 파견된 자는 횡성군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본부장은 횡성군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횡성군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
제12조(횡성군본부장의 현장상황관리체제) ①횡성군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횡성군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횡성군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상황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에 초기대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기관·단체협력반, 대민보호지원반, 수습지원반 중 필요한 반을 둘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자연·인적재난 발생시 횡성군 긴급구조통제단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자연·인적재난발생시 횡성군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에 관하여는 총괄지휘한다.
⑥그밖에 비상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횡성군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현장상황지원관의 운영) 횡성군본부장은 재난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횡성군대책본부 소속직원을 현장상황지원관으로 임명하여 재난발생이 예견되는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통합지원의 요청 등) ①법 제15조제5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본부장은 기반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대응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반재난상황을 신속히 수습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경우 횡성군본부장은 국가기반대책본부에 통합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횡성군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 ①횡성군본부장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규정」 제11조제3항 또는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상황관리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횡성군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횡성군지원팀을 구성하여 재난발생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성군지원팀은 재난현장에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중앙수습지원단이 파견되는 경우 중앙수습지원단에 소속되어 재난수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체제 등) ①횡성군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강원지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횡성군본부장은 기반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반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횡성군본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대책본부 또는 국가기반대책본부, 횡성군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이 설치한 상황실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①횡성군본부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횡성군대책본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②횡성군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을 도상훈련·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본부장이 정한다.
제18조(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 등) ①횡성군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예비군·사회봉사명령자·관련 공무원·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횡성군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사이에 원활한 응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기반재난관련 자원동원 체계구축 등) ①횡성군본부장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재난발생시 신속 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인력 및 장비를 사전에 파악하여 그에 대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기반체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최소한의 기능유지를 위한 필수 인력
2. 기반체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피해시설물의 복구를 위한 기술자 및 장비일체
3. 기반체계의 주된 기능 유지를 위한 보조시스템 관련 장비
②횡성군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연락망 구축)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상황근무 대상자가 즉시 비상근무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유·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재난의 유형별·상황단계별로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실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람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관장업무 내용에 따른 개인별 행동편람을 별도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역여건 및 자체실정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용편람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횡성군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횡성군대책본부의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할 수 있다.
⑤횡성군본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편람의 개선·보완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현장에 대한 답사자료와 과거 발생한 재난사례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한 후 취합·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련 전문가에게 가상시나리오 작성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현장모니터 위원 등) 횡성군본부장은 재난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 및 강원도대책본부의 본부방과 협의하여 지역주민 등을 모니터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자연 및 인적재난상황 보고요령)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인적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횡성군수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보고시기
가.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실시간별로 수시보고
나. 최종피해상황 :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원인이 종료한 후 7일 이내로 보고하고, 인적재난의 경우 재난상황이 종료한 후 즉시 보고
2. 보고방법
가.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과 전언통신문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
나. 자연재난의 경우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및 전언통신문으로 보고. 다만, 횡성군본부장의 지시를 요하는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팩시밀리로 보고할 수 있다.
다. 그 밖의 재난상황의 경우 : 횡성군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보고
3. 보고서식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함. 다만,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시스템 입력양식에 의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5장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
제24조(재난상황 전파체계 등) ①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반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관련 여론 및 현지상황 등을 횡성군기반재난상황실(이하“횡성군재난상황실”이라 한다)에 수시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재난상황실장은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 또는 강원도기반재난상황실에 보고 및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25조(재난상황 전파요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횡성군재난상황실에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보고 또는 통보시기별 보고 또는 통보내용
가. 예방단계보고 : 기반체계와 관련된 지역동향, 여론 등
나. 대비단계보고 : 기반체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동향, 전망 및 조치사항과 기반체계관련 사항이 국가·지역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보고 또는 통보
다. 대응단계보고 : 기반체계 마비상황·피해정도 및 대체자원의 투입여부 등 통합지원 상황
라. 수습복구단계보고 : 기능정상화여부 및 피해상황조사, 복구계획수립, 재발 방지대책 등
2. 보고 또는 통보방법
가. 원칙적으로 공식·비공식 문서에 의하되, 각종 통신매체(전자우편 및 팩시밀리)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수·발신자의 성명 및 수·발신 시간이 기록되어야 한다.
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전화(유·무선)를 이용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재난상황을 감안하여 횡성군본부장이 통보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보고 또는 통보 서식
가. 기반체계피해 상황 통보 : 별지 제2호 서식
나. 재난발생대비 사전조치사항, 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별지 제3호 서식
제26조(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임무) ①횡성군수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분석·전파를 위하여 소속 5급 상당의 관계자 중에서 기반보호총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1. 소속기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반재난유형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상황관리채널 구축
2. 소속기관의 기반재난담당자와 행정자치부 와 강원도 재난상황실 담당요원과의 정보전달 및 연계업무 총괄
3. 기반보호 관련 횡성군안전관리계획의 횡성군안전관리위원회 상정 등 안전관리업무 총괄
4.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기반재난관련 지역대책본부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 총괄
5.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상황관리
제27조(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 ①제2조제9호의 재난예방단계의 경우 횡성군재난상황실 또는 기반재난 담당부서는 자체적으로 지역별·분야별 전담요원을지 정하고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사전징후를 포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관련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관계중앙부처상황실 강원도기반재난상황실·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28조(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 ①제2조제10호의 재난대비단계의 경우 횡성군 본부장은 자체 비상근무조를 투입하여 상황관리 기능을 보강하고 사태 발전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여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관계중앙부처 상황실 강원도기반재난상황실 및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②횡성군본부장은 필요시 재난상황실 근무자 또는 기반재난 담당부서의 근무자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③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소관분야의 사태발전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재난징후의 구체적인 정보 및 조치사항 등을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관계중앙부처 상황실·강원도기반재난상황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재난대응단계의 상황관리) ①제2조제11호의 재난대응단계의 경우 상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횡성군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횡성군대책본부 직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기반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2. 기타 신속하고 광범위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횡성군본부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피해상황 및 사태해결 상황을 분석하고 전파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대규모 재난의 경우 횡성군본부장은 횡성군 소속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신속한 상황보고를 위하여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 ①제2조제12호의 규정의 재난복구단계의 경우 횡성군대책본부는 기능정상화여부 및 피해상황, 복구계획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횡성군본부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투입된 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귀시킬 수 있다.
③횡성군본부장은 관계기관과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대책을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1조(횡성군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①횡성군본부장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횡성군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재난관리책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횡성군본부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보완된 각급 지역재난관리책임 기관의 편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재난상황 홍보) ①횡성군본부장 및 관계기관은 국민들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횡성군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횡성군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횡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구성.운영.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실행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가. 제1장 총칙 재난의 정의 및 자연재난대책기간을 5월15일-10월15일로 강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나. 제2장 횡성군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책본부는 본부장 군숴, 차장 부군수, 총괄도정관 기획감사실장, 통제관 자연.인적재난담당부서과장 또는 기반재난업무담당부서과장, 담당관 해당 재난업무담당부서 담당주사로 구성합니다.
안 제 4조에 있습니다.
다. 제3장 횡성군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로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준비,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예방, 대비, 대응, 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함, 안 제7조에 있습니다.
팀장과장, 유관기관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결정, 안 제8조에 있습니다.
라. 제4장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 안 제12조~제23조조에 있습니다.
횡성군본부장은 재난현장 접근이 용이한 곳에 CP개념의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여 재난수습을 총괄지휘, 안 제12조에 있습니다.
기반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능력 강화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횡성군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 실시, 안 제17조에 있습니다.
마. 제5장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 안 제24˜제30조입니다.
기반보호 총괄관을 지정하여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 ·분석·전파, 횡성군의 기반보호관련 담당부서 및 담당자 비상연락체계 구축, 안전관리계획 전반, 횡성군에 설치되는 기반재난관련 지역대책본부 구성 ·운영에 관한 업무 총괄, 안 제26조에 있습니다.
재난 단계별 상황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보고, 협의, 안 제27~제30조입니다.
바. 제6장 보칙, 안 제31˜제33조입니다.
합동훈련의 평가실시, 우수기관 선정 포상, 안 제31조입니다.
재난관리상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 안 제32조입니다.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안 제33조입니다.
사. 부칙
횡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는 폐지함.
참고사항으로 2005년2월3일부터 2월23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횡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연재난”이라 함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인적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 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를 말한다.
3.“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4.“인적재난대책기간”이란 인적재난 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 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준비단계”라 함은 자연·인적 재난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체제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나. 사전대비체제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다. 횡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횡성군대책본부” 라 한다)의 본부장 (이하 "횡성군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단계에 준하는 단계
6.“비상단계”라 함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횡성군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횡성군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를 말한다.
7.“국가기반체계”라 함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산업, 보건·의료, 원자력, 건설·환경, 식·용수 등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인명과 재산 및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적·인적 체계를 말한다.
8.“기반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9.“예방”이라 함은 국가기반체계의 각 분야별 취약점 분석을 통하여 위기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0.“대비”라 함은 국가기반체계 마비와 관련된 정보 등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에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대응계획을 사전에 작성하고, 이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대응능력을 강화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1.“대응”이라 함은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된 상황에 대비단계에서 작성된 대응계획의 이행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적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가용 자원 및 역량을 활용하여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2.“복구”라 함은 국가기반체계의 기능을 회복 또는 개선시키고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운영체계를 보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3.“기반보호총괄관”이라 함은 기반보호관련 정보의 원활한 수집·분석, 전파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지정한 5급 상당 전문직을 말한다.
14.“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횡성군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말한다.
제2장 횡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
제3조(횡성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대책본부는 다음 각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국가기반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국가기반대책본부”라 한다)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횡성군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인적재난대책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횡성군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4.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 :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 그밖에 기반보호와 관련하여 횡성군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4조(횡성군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횡성군대책본부에는 차장과 총괄조정관·통제관·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②횡성군본부장은 횡성군수가 되며 횡성군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성군대책본부의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횡성군본부장을 보좌하고, 총괄조정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횡성군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성군대책본부의 통제관은 횡성군 소속공무원 중 자연·인적재난에 대해서는 자연·인적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과·소장이, 기반 재난에 대해서는 기반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과·소장이 되며 총괄조정관을 보좌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성군대책본부의 담당관은 횡성군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주사가 되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소관분야통제관을 보좌한다.
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대책본부에 두는 종합상황실의 장(이하“종합상황실장”이라 한다)은 횡성군대책본부의 종합상황실 업무를 담당하며, 기반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상황실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반재난상황실의 장(이하“재난상황실장”이라 한다)은 횡성군대책본부의 기반재난상황실 업무를 담당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성군대책본부의 실무반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횡성군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기업체 및 민간단체(이하“관계기관”이라 한다)등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운영한다.
제5조(직무대행) 횡성군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횡성군대책본부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임전결) ①횡성군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의 위임전결사항은 자연·인적재난 관련해서는 별표 1과 같고 기반재난 관련해서는 별표 2와 같다.
②위임전결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횡성군 사무전결처리규칙」 및 「횡성군 사무위임규칙」을 준용한다.
제3장 횡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
제7조(재난대비체제) 횡성군본부장은 횡성군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제2조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횡성군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횡성군본부장·횡성군대책본부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종합상황실장 및 재난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실·과·소장, 관계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횡성군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자연·인적 재난의 경우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1.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3
2.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4
②기반재난의 경우 횡성군본부장은 제2조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단계의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필요한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재난단계별 실무반 구성은 별표 5, 별표 6, 별표 7과 같다.
④횡성군본부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횡성군본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대상자의 명단을 제출받아 실무반을 편성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각 과정별로 상황전개에 따른 소요인원을 산정한 후, 근무대상자를 소집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인적재난의 상시대비체제 및 사전대비체제와 기반재난의 대비단계에서는 명단을 제출받아 파견근무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⑥횡성군본부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실무반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원을 소집하여 재난상황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모의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본부장이 정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횡성군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반에 파견 받을 직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횡성군본부장의 파견근무대상자 파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자의 복무) ①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대책본부에 파견된 자는 횡성군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본부장은 횡성군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횡성군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
제12조(횡성군본부장의 현장상황관리체제) ①횡성군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횡성군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횡성군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상황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에 초기대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기관·단체협력반, 대민보호지원반, 수습지원반 중 필요한 반을 둘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자연·인적재난 발생시 횡성군 긴급구조통제단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자연·인적재난발생시 횡성군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에 관하여는 총괄지휘한다.
⑥그밖에 비상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횡성군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현장상황지원관의 운영) 횡성군본부장은 재난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횡성군대책본부 소속직원을 현장상황지원관으로 임명하여 재난발생이 예견되는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통합지원의 요청 등) ①법 제15조제5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본부장은 기반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대응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반재난상황을 신속히 수습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경우 횡성군본부장은 국가기반대책본부에 통합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횡성군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 ①횡성군본부장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규정」 제11조제3항 또는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상황관리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횡성군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횡성군지원팀을 구성하여 재난발생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성군지원팀은 재난현장에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중앙수습지원단이 파견되는 경우 중앙수습지원단에 소속되어 재난수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체제 등) ①횡성군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강원지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횡성군본부장은 기반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반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횡성군본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대책본부 또는 국가기반대책본부, 횡성군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이 설치한 상황실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①횡성군본부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횡성군대책본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②횡성군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을 도상훈련·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본부장이 정한다.
제18조(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 등) ①횡성군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예비군·사회봉사명령자·관련 공무원·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횡성군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사이에 원활한 응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기반재난관련 자원동원 체계구축 등) ①횡성군본부장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재난발생시 신속 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인력 및 장비를 사전에 파악하여 그에 대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기반체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최소한의 기능유지를 위한 필수 인력
2. 기반체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피해시설물의 복구를 위한 기술자 및 장비일체
3. 기반체계의 주된 기능 유지를 위한 보조시스템 관련 장비
②횡성군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연락망 구축)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상황근무 대상자가 즉시 비상근무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유·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재난의 유형별·상황단계별로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실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람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관장업무 내용에 따른 개인별 행동편람을 별도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역여건 및 자체실정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용편람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횡성군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횡성군대책본부의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할 수 있다.
⑤횡성군본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편람의 개선·보완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현장에 대한 답사자료와 과거 발생한 재난사례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한 후 취합·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련 전문가에게 가상시나리오 작성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현장모니터 위원 등) 횡성군본부장은 재난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 및 강원도대책본부의 본부방과 협의하여 지역주민 등을 모니터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자연 및 인적재난상황 보고요령)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인적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횡성군수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보고시기
가.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실시간별로 수시보고
나. 최종피해상황 :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원인이 종료한 후 7일 이내로 보고하고, 인적재난의 경우 재난상황이 종료한 후 즉시 보고
2. 보고방법
가.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과 전언통신문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
나. 자연재난의 경우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및 전언통신문으로 보고. 다만, 횡성군본부장의 지시를 요하는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팩시밀리로 보고할 수 있다.
다. 그 밖의 재난상황의 경우 : 횡성군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보고
3. 보고서식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함. 다만,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시스템 입력양식에 의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5장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
제24조(재난상황 전파체계 등) ①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반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관련 여론 및 현지상황 등을 횡성군기반재난상황실(이하“횡성군재난상황실”이라 한다)에 수시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재난상황실장은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 또는 강원도기반재난상황실에 보고 및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25조(재난상황 전파요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횡성군재난상황실에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보고 또는 통보시기별 보고 또는 통보내용
가. 예방단계보고 : 기반체계와 관련된 지역동향, 여론 등
나. 대비단계보고 : 기반체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동향, 전망 및 조치사항과 기반체계관련 사항이 국가·지역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보고 또는 통보
다. 대응단계보고 : 기반체계 마비상황·피해정도 및 대체자원의 투입여부 등 통합지원 상황
라. 수습복구단계보고 : 기능정상화여부 및 피해상황조사, 복구계획수립, 재발 방지대책 등
2. 보고 또는 통보방법
가. 원칙적으로 공식·비공식 문서에 의하되, 각종 통신매체(전자우편 및 팩시밀리)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수·발신자의 성명 및 수·발신 시간이 기록되어야 한다.
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전화(유·무선)를 이용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재난상황을 감안하여 횡성군본부장이 통보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보고 또는 통보 서식
가. 기반체계피해 상황 통보 : 별지 제2호 서식
나. 재난발생대비 사전조치사항, 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별지 제3호 서식
제26조(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임무) ①횡성군수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분석·전파를 위하여 소속 5급 상당의 관계자 중에서 기반보호총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1. 소속기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반재난유형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상황관리채널 구축
2. 소속기관의 기반재난담당자와 행정자치부 와 강원도 재난상황실 담당요원과의 정보전달 및 연계업무 총괄
3. 기반보호 관련 횡성군안전관리계획의 횡성군안전관리위원회 상정 등 안전관리업무 총괄
4.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기반재난관련 지역대책본부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 총괄
5.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상황관리
제27조(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 ①제2조제9호의 재난예방단계의 경우 횡성군재난상황실 또는 기반재난 담당부서는 자체적으로 지역별·분야별 전담요원을지 정하고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사전징후를 포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관련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관계중앙부처상황실 강원도기반재난상황실·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28조(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 ①제2조제10호의 재난대비단계의 경우 횡성군 본부장은 자체 비상근무조를 투입하여 상황관리 기능을 보강하고 사태 발전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여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관계중앙부처 상황실 강원도기반재난상황실 및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②횡성군본부장은 필요시 재난상황실 근무자 또는 기반재난 담당부서의 근무자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③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소관분야의 사태발전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재난징후의 구체적인 정보 및 조치사항 등을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관계중앙부처 상황실·강원도기반재난상황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재난대응단계의 상황관리) ①제2조제11호의 재난대응단계의 경우 상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횡성군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횡성군대책본부 직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기반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2. 기타 신속하고 광범위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횡성군본부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피해상황 및 사태해결 상황을 분석하고 전파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대규모 재난의 경우 횡성군본부장은 횡성군 소속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신속한 상황보고를 위하여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 ①제2조제12호의 규정의 재난복구단계의 경우 횡성군대책본부는 기능정상화여부 및 피해상황, 복구계획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횡성군본부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투입된 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귀시킬 수 있다.
③횡성군본부장은 관계기관과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대책을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1조(횡성군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①횡성군본부장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횡성군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재난관리책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횡성군본부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보완된 각급 지역재난관리책임 기관의 편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재난상황 홍보) ①횡성군본부장 및 관계기관은 국민들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횡성군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횡성군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명서 건설도시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으로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 나오야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석으로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 나오야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권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횡성군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 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으며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횡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등 각종 재난의 예방·수습·복구 및 긴급구조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전문 6장 33조, 부칙 3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 총칙, 제2장 횡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 제3장 횡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 제4장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 제5장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 제6장 보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횡성군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와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시행으로 각종 재난의 단계별 대응과 복구등 효율적 인 재난관리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2005년2월3일~2월23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 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으며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횡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등 각종 재난의 예방·수습·복구 및 긴급구조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전문 6장 33조, 부칙 3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 총칙, 제2장 횡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 제3장 횡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 제4장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 제5장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 제6장 보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횡성군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와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시행으로 각종 재난의 단계별 대응과 복구등 효율적 인 재난관리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2005년2월3일~2월23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본 사항이 새로 제정되어 가지고 준칙이 내려와서 준칙에 의해서 작성이 되다보니까 이 준칙이 중앙단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만들은 것을 가지고 시.군단위에다 맞추다 보니까 여기 보면 통제관이 자연.인적재난담당과장이나 기반재난업무담당과장이 통제관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가스담당과장, 이렇게 관련과장이 통제관이 됐을 때 이 뒤에 여기 따라서 위임전결규정을 보면은 군병력을 동원한다든지 타 기관하고 협의할 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전결 통제관이 다 가질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많아요.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맞겠느냐…
그래서 위임전결규정을 중앙부처의 안보다는 상향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여기에서 어떻게 수정을 해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실지 운영상에는 중앙부처만 해도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니까 이게 가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 과장들이 타 기관을 동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그 부분을 지적드리고 그 다음에 종합상황실장은 누가 되는 거에요?
통제관, 담당관까지는 지정을 하라고 찍혀 있는데 종합상황실장은, 여기 쭉 내용을 보면은 종합상황실장이 통제관을 보좌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앙직제에다 맞추다보니까 우리 직제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 종합상황실장이 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종합상황실장이 되는 사람이 자연.인적재난담당과장이나 기반업무담당부서과장을 보좌를 해서, 그리고 종합상황실을 상시 운영을 한다는 것을 보니까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되면 재난관리과장이 종합상황실장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본 사항이 새로 제정되어 가지고 준칙이 내려와서 준칙에 의해서 작성이 되다보니까 이 준칙이 중앙단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만들은 것을 가지고 시.군단위에다 맞추다 보니까 여기 보면 통제관이 자연.인적재난담당과장이나 기반재난업무담당과장이 통제관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가스담당과장, 이렇게 관련과장이 통제관이 됐을 때 이 뒤에 여기 따라서 위임전결규정을 보면은 군병력을 동원한다든지 타 기관하고 협의할 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전결 통제관이 다 가질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많아요.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맞겠느냐…
그래서 위임전결규정을 중앙부처의 안보다는 상향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여기에서 어떻게 수정을 해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실지 운영상에는 중앙부처만 해도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니까 이게 가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 과장들이 타 기관을 동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그 부분을 지적드리고 그 다음에 종합상황실장은 누가 되는 거에요?
통제관, 담당관까지는 지정을 하라고 찍혀 있는데 종합상황실장은, 여기 쭉 내용을 보면은 종합상황실장이 통제관을 보좌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앙직제에다 맞추다보니까 우리 직제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 종합상황실장이 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종합상황실장이 되는 사람이 자연.인적재난담당과장이나 기반업무담당부서과장을 보좌를 해서, 그리고 종합상황실을 상시 운영을 한다는 것을 보니까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되면 재난관리과장이 종합상황실장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먼저 번에 전결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통제관이 5급과장인데 이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이라는 것은 비상사태시에 발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고를 하고 뭐 하다보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거의 다 통제관이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타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기관이라야 저희들이 군부대인력지원해 주는 것, 또 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 이거는 항시 여기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도.
타 기관이라야 저희들이 군부대인력지원해 주는 것, 또 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 이거는 항시 여기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도.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황실장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면 지금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24시간 상황유지를 하고 있고 도에서는 5급이 상황실장이고 시.군단위는 밤에 야간에는 당직을 겸용해서 재난상황을 서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 재난상황실하고 당직실하고의 시스템 자체도 당직실에서 웬만한 것은 처리할 수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요.
그러니까 6급이 되는 것으로.
그리고 다른 상황실장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면 지금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24시간 상황유지를 하고 있고 도에서는 5급이 상황실장이고 시.군단위는 밤에 야간에는 당직을 겸용해서 재난상황을 서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 재난상황실하고 당직실하고의 시스템 자체도 당직실에서 웬만한 것은 처리할 수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요.
그러니까 6급이 되는 것으로.
○김춘환 위원 평시에는 맞는 것 같은데, 여기 법 19조에 보면 종합상황실을 항시 운영하여야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평시에는 종합상황실을 6급으로 한 것 같은데 비상사태가 됐을 적에도 종합상황실장을 6급을 하느냐…?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맞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것은 질문은 아니고 183쪽에 제2장 제목 185쪽에 제3장 제목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이란말을 삭제해야할 것 같아요.
앞에서 이하 대책본부라고 칭하겠다고 얘기를 해 놨기 때문에 재난안전이란 말을 빼야되고 3장에서도 횡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가 아니라 횡성군대책본부, 이 부분은 수정안이라 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전문위원님,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요?
앞에서 이하 대책본부라고 칭하겠다고 얘기를 해 놨기 때문에 재난안전이란 말을 빼야되고 3장에서도 횡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가 아니라 횡성군대책본부, 이 부분은 수정안이라 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전문위원님,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요?
○전문위원 이상권 간단한 단어나 오·탈자 수정은 할 수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거는 아까 정정해서 읽었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명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과 조례안을 끝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내일 4월26일 개의되는 제5차본회의에서 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과 조례안을 끝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내일 4월26일 개의되는 제5차본회의에서 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