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4월 21일 (목) 오전 11시2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 건
- 2. 간사선임의 건
- 3.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 5. 횡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선임의 건
- 2. 간사선임의 건
- 3.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 5. 횡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20분)
○의사담당 정선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8분의 위원으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해 연장위원이신 최근식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8분중 8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15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8분의 위원으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해 연장위원이신 최근식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8분중 8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는 제15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는 제15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1시2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최근식 임시 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방금 박명서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15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토지평가위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개정 4건, 제정 2건, 개정 2건등 8건의 조례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가 공공복리의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15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토지평가위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개정 4건, 제정 2건, 개정 2건등 8건의 조례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가 공공복리의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종국 위원 박명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근식 함종국 위원님께서 박명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명서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명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명서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명서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명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명서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먼저 조례규칙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구성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례안이 심도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례안이 심도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 4월21일부터 4월2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 4월21일부터 4월2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변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5일간 실시되는 조례규칙심사를 위해 집행기관의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5일간 실시되는 조례규칙심사를 위해 집행기관의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근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횡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된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의 통합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세제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여부를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각 행정기관별로 구성되어 있는 부동산가격의 평가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횡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률인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시.군조례인 횡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개정하여 주택가격공시업무를 추가하고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 1조의 부동산가격심의 등을 위하여 종전의 횡성군토지평가위원회를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안제2조는 위원회기능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과 표준지가격의 조사평가와 정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3조는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의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이고 안 제4조는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토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에 있습니다.
동 조례개정안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2005년2월24일부터 3월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신청을 없었으며 상위법률인 부동산가격및공시및감정평가법률과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5년도1월15일과 1월14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5페이지 횡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1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발췌 및 관련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된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의 통합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세제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여부를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각 행정기관별로 구성되어 있는 부동산가격의 평가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횡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률인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시.군조례인 횡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개정하여 주택가격공시업무를 추가하고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 1조의 부동산가격심의 등을 위하여 종전의 횡성군토지평가위원회를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안제2조는 위원회기능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과 표준지가격의 조사평가와 정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3조는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의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이고 안 제4조는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토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에 있습니다.
동 조례개정안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2005년2월24일부터 3월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신청을 없었으며 상위법률인 부동산가격및공시및감정평가법률과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5년도1월15일과 1월14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5페이지 횡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1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발췌 및 관련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권 전문위원 이상권 입니다.
횡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4월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조례안은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종합민원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으며 관계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횡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의 평가체계를 일원화하고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제도 이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을 주요골자로 2005년1월14일 법률 제7335호, 대통령령 제18677호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이 전문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 맞게 조례제명 및 그 내용을 일부 정비하는 것으로서 2005년2월24일~3월19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4월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조례안은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종합민원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으며 관계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횡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의 평가체계를 일원화하고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제도 이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을 주요골자로 2005년1월14일 법률 제7335호, 대통령령 제18677호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이 전문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 맞게 조례제명 및 그 내용을 일부 정비하는 것으로서 2005년2월24일~3월19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5조 임원의 임기에서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다가 개정안에 대해서는 3년으로, 1년을 더 연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년으로 하다가 3년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텐데 왜 그런건지…
한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5조 임원의 임기에서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다가 개정안에 대해서는 3년으로, 1년을 더 연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년으로 하다가 3년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텐데 왜 그런건지…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이게 강원도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인데요 법률안에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횡성군토지평가위원회가 종합민원실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은 지금 재산세나 갑근세를 매기는 재무과에서 토지평가위원회를 관장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횡성군토지평가위원회가 종합민원실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은 지금 재산세나 갑근세를 매기는 재무과에서 토지평가위원회를 관장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지금 저희 위원회를 15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명이 운영중인데 여기에 건축전문가하고 재무과의 재무과장을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재무과의 주택가격까지 포함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재무과 주택관리까지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3명이 운영중인데 여기에 건축전문가하고 재무과의 재무과장을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재무과의 주택가격까지 포함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재무과 주택관리까지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근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내지8항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자치행정과장 오형각입니다.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재난수요 및 재난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승인된 재난안전관리과와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여유기구의 신설, 그동안 한시기구로 운영되어온 주민자치지원과를 폐지하는 등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복지과를 신설하고 주민복지관련 사무 등을 분장하고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재난안전관리 관련사무 등을 분장합니다.
여유기구인 청정환경지원단을 신설하고 청정환경지원단 관련사무 등을 분장합니다.
한시기구인 “주민자치지원과”의 폐지 등 업무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5년3월4일부터 3월23일까지 실시한 결과, 별도 붙임에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하고 관계부처 승인은 기구정원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의거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의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지방자치법, 자치법에는 낫표를 붙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낫표를 붙인 사항이 되겠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은 띄어쓰기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환경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주민자치지원과를 재난안전관리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가 되고 3조2항1호에 기획감사실의 지방분권업무를 자치행정과 혁신분권담당으로 담당명칭 및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기획, 예산, 감사, 법제, 문화예술, 정책개발, 지방분권,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을 기타, 기획, 예산, 감사, 법제, 문화예술, 정책개발,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사항에는 생활기동처리반운영이 별도로 삽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민원행정 및 지적에 관한 사항을 기타 민원행정, 부동산관리, 지적관리, 토지정보 및 건축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기록물입력관리, 지방분권업무, 균형발전업무, 지방이양사무 전반, 통계사무에관한사항, 주민자치센터운영지도및설치, 광고물 등 관리 및 허가에 관한 사항, 가로등 관리, 이것은 주민자치지원과의 업무가 일부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행정, 서무진흥, 공무원단체, 자료관리, 민방위통계, 전산,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이 기타 행정, 서무진흥, 혁신분권, 공무원단체, 주민자치, 자료관리, 전산,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의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는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주택가격조사 산정 및 결정고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표담당이 하나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는 주민복지과로 해서 기존의 복지업무가 주민복지과 업무로 그대로 이양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기타 사회.가정.여성복지생활보장 및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가 일부교통업무가 주민복지과로 가고 생활보장계가 별도로 하나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에는 체육청소년업무가 체육업무 및 체육회업무로, 청소년업무가 주민복지과로 이양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관광.상정.기업지원.체육청소년에 관한 사항이 기타, 관광.상정.기업지원.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에서는 재난방지대책 및 복구사업, 수해상습지대책이 재난안전관리과로 가고 군건설종합계획수립추진만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의 오지개발사업만 남고 재난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 재해복구계획의 총괄이 재난안전관리과로 이양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과의 업무는 다 삭제가 되고요,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는 지역단위 재난.재해관련업무, 방재관련업무, 국가기반보호체계업무,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상황실운영, 지역재난관련 기관단체지원 및 협력업무, 충무계획조정통제 및 을지연습, 통합방위지원본부운영, 인력동원자원의 조사 및 관리, 민방위 조직편성 및 지원,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및 배치관리총괄, 기타 재난관리, 복구지원, 지역협력, 민방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로 청정환경지원단을 둔다.
쓰레기매립시설설치사업, 음식물처리시설설치사업, 소각처리시설 설치사업, 재활용선별시설설치사업, 축산폐수처리시설보강사업, 흙탕물저감설치사업, 기타환경시설설치사업 및 환경행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법은 낫표만 붙인 사항이 되고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도 낫표를 붙였습니다.
소관업무에도 『지역보건법』에 낫표를 붙였고 『농어촌등 보건의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도 낫표를 붙였고 『지방자치법』에 낫표를 붙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폐지) 횡성군조례 제1836호(개정 2004. 6. 3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기간이 2005년 6월 30일까지인 주민자치 지원과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환경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②횡성군향토인재육성을위한육성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중 “환경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③횡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환경복지과장”을 “청정환경지원단장”으로 한다.
④횡성군주민소득지원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환경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⑤횡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환경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사회복지담당주사”를 “가정복지담당”으로 한다.
⑥횡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환경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⑦횡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환경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⑧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따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중 “환경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⑨횡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9조제1항중 “환경복지과장”을 각각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⑩횡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환경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⑪횡성군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중 “환경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축정산림과장주민자치지원과장”을 “축정산림과장”으로 한다.
⑫횡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체육청소년업무담당주사”를 “체육진흥담당주사”로 한다.
⑬횡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자치행정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⑭횡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제10조제3항중 “ 건설도시과장”을 각각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치수방재담당(재난업무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제10조제5항중 “건설도시과 치수방재담당(재난업무담당)”을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⑮횡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및 동조제3항중 “건설도시과장”을 각각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16항 횡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건설도시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치수방재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다음은 입법예고결과 요약입니다.
의견제출처는 횡성군의회에서 행정여건변화에 따른 조직활성화방안이 미흡하므로 군민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고 조직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입법예고 요약서가 들어왔는데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기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8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재난수요 및 재난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승인된 재난안전관리과 정원 9명, 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의 신규업무수행 정원 3명등 일반직 정원을 12명 증원하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현재 545명에서 557명으로 12명이 증가되었고 의회사무기구정원 11명은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정원의 총수는 현재 556명에서 568명으로 12명이 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 및 의회기관의 직급별정원을 조례로 정하고 집행기관의 의회기관의 직렬별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5년3월4일부터 3월23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사실부처사정승인은 강원도 총무과에서 정원승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지방자치법』에 낫표를 붙였고 『지방자치단체의 협회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등에 낫표를 붙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545명을 557명으로 총계 556명을 568명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정원입니다.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은 41쪽 횡성군지방공무원직급별정원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문나는 사항이 4급에 가서 본청에 2이고, 직속기관에 1인데 이곳은 지도소가 하나인데 4속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고 별정직에 5급상당이 의회사무과에 하나 있는데 의회사무과는 별정직으로 되어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을 별정으로 잡아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으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제48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강원도세조례」 및 「횡성군세조례」 규정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무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자진 신고분 접수처리, 지방세의 징수금 징수, 지방세체납액 원인분석 및 체납자 주소 파악, 지방세 체납액 징수, 지방세 과세 기초자료 조사 및 누락세원 발굴, 읍·면 인·허가(신고) 사항 면허세 신고처리, 지방세 제증명 발급, 기타 지방세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부처사전승인이 해당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본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2002년도12월2일자로 읍.면기능전환에 의거 전문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8월달에 행자부감사시에 기존 읍.면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맞다고 지적을 받아가지고 금번 위임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자진 신고분 접수처리, 지방세의 징수금 징수, 지방세체납액 원인분석 및 체납자 주소 파악, 지방세 체납액 징수, 지방세과세 기초자료 조사 및 누락세원 발굴업무, 읍.면 인·허가(신고) 사항 면허세 신고처리, 지방세 제증명 발급, 기타 지방세 처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재난수요 및 재난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승인된 재난안전관리과와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여유기구의 신설, 그동안 한시기구로 운영되어온 주민자치지원과를 폐지하는 등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복지과를 신설하고 주민복지관련 사무 등을 분장하고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재난안전관리 관련사무 등을 분장합니다.
여유기구인 청정환경지원단을 신설하고 청정환경지원단 관련사무 등을 분장합니다.
한시기구인 “주민자치지원과”의 폐지 등 업무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5년3월4일부터 3월23일까지 실시한 결과, 별도 붙임에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하고 관계부처 승인은 기구정원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의거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의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지방자치법, 자치법에는 낫표를 붙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낫표를 붙인 사항이 되겠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은 띄어쓰기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환경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주민자치지원과를 재난안전관리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가 되고 3조2항1호에 기획감사실의 지방분권업무를 자치행정과 혁신분권담당으로 담당명칭 및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기획, 예산, 감사, 법제, 문화예술, 정책개발, 지방분권,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을 기타, 기획, 예산, 감사, 법제, 문화예술, 정책개발,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사항에는 생활기동처리반운영이 별도로 삽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민원행정 및 지적에 관한 사항을 기타 민원행정, 부동산관리, 지적관리, 토지정보 및 건축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기록물입력관리, 지방분권업무, 균형발전업무, 지방이양사무 전반, 통계사무에관한사항, 주민자치센터운영지도및설치, 광고물 등 관리 및 허가에 관한 사항, 가로등 관리, 이것은 주민자치지원과의 업무가 일부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행정, 서무진흥, 공무원단체, 자료관리, 민방위통계, 전산,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이 기타 행정, 서무진흥, 혁신분권, 공무원단체, 주민자치, 자료관리, 전산,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의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는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주택가격조사 산정 및 결정고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표담당이 하나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는 주민복지과로 해서 기존의 복지업무가 주민복지과 업무로 그대로 이양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기타 사회.가정.여성복지생활보장 및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가 일부교통업무가 주민복지과로 가고 생활보장계가 별도로 하나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에는 체육청소년업무가 체육업무 및 체육회업무로, 청소년업무가 주민복지과로 이양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관광.상정.기업지원.체육청소년에 관한 사항이 기타, 관광.상정.기업지원.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에서는 재난방지대책 및 복구사업, 수해상습지대책이 재난안전관리과로 가고 군건설종합계획수립추진만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의 오지개발사업만 남고 재난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 재해복구계획의 총괄이 재난안전관리과로 이양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과의 업무는 다 삭제가 되고요,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는 지역단위 재난.재해관련업무, 방재관련업무, 국가기반보호체계업무,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상황실운영, 지역재난관련 기관단체지원 및 협력업무, 충무계획조정통제 및 을지연습, 통합방위지원본부운영, 인력동원자원의 조사 및 관리, 민방위 조직편성 및 지원,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및 배치관리총괄, 기타 재난관리, 복구지원, 지역협력, 민방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로 청정환경지원단을 둔다.
쓰레기매립시설설치사업, 음식물처리시설설치사업, 소각처리시설 설치사업, 재활용선별시설설치사업, 축산폐수처리시설보강사업, 흙탕물저감설치사업, 기타환경시설설치사업 및 환경행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법은 낫표만 붙인 사항이 되고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도 낫표를 붙였습니다.
소관업무에도 『지역보건법』에 낫표를 붙였고 『농어촌등 보건의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도 낫표를 붙였고 『지방자치법』에 낫표를 붙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폐지) 횡성군조례 제1836호(개정 2004. 6. 3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기간이 2005년 6월 30일까지인 주민자치 지원과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환경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②횡성군향토인재육성을위한육성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중 “환경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③횡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환경복지과장”을 “청정환경지원단장”으로 한다.
④횡성군주민소득지원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환경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⑤횡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환경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사회복지담당주사”를 “가정복지담당”으로 한다.
⑥횡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환경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⑦횡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환경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⑧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따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중 “환경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⑨횡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9조제1항중 “환경복지과장”을 각각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⑩횡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환경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⑪횡성군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중 “환경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축정산림과장주민자치지원과장”을 “축정산림과장”으로 한다.
⑫횡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체육청소년업무담당주사”를 “체육진흥담당주사”로 한다.
⑬횡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자치행정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⑭횡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제10조제3항중 “ 건설도시과장”을 각각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치수방재담당(재난업무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제10조제5항중 “건설도시과 치수방재담당(재난업무담당)”을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⑮횡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및 동조제3항중 “건설도시과장”을 각각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16항 횡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건설도시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치수방재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다음은 입법예고결과 요약입니다.
의견제출처는 횡성군의회에서 행정여건변화에 따른 조직활성화방안이 미흡하므로 군민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고 조직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입법예고 요약서가 들어왔는데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기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8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재난수요 및 재난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승인된 재난안전관리과 정원 9명, 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의 신규업무수행 정원 3명등 일반직 정원을 12명 증원하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현재 545명에서 557명으로 12명이 증가되었고 의회사무기구정원 11명은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정원의 총수는 현재 556명에서 568명으로 12명이 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 및 의회기관의 직급별정원을 조례로 정하고 집행기관의 의회기관의 직렬별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5년3월4일부터 3월23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사실부처사정승인은 강원도 총무과에서 정원승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지방자치법』에 낫표를 붙였고 『지방자치단체의 협회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등에 낫표를 붙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545명을 557명으로 총계 556명을 568명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정원입니다.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은 41쪽 횡성군지방공무원직급별정원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문나는 사항이 4급에 가서 본청에 2이고, 직속기관에 1인데 이곳은 지도소가 하나인데 4속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고 별정직에 5급상당이 의회사무과에 하나 있는데 의회사무과는 별정직으로 되어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을 별정으로 잡아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으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제48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강원도세조례」 및 「횡성군세조례」 규정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무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자진 신고분 접수처리, 지방세의 징수금 징수, 지방세체납액 원인분석 및 체납자 주소 파악, 지방세 체납액 징수, 지방세 과세 기초자료 조사 및 누락세원 발굴, 읍·면 인·허가(신고) 사항 면허세 신고처리, 지방세 제증명 발급, 기타 지방세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부처사전승인이 해당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본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2002년도12월2일자로 읍.면기능전환에 의거 전문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8월달에 행자부감사시에 기존 읍.면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맞다고 지적을 받아가지고 금번 위임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자진 신고분 접수처리, 지방세의 징수금 징수, 지방세체납액 원인분석 및 체납자 주소 파악, 지방세 체납액 징수, 지방세과세 기초자료 조사 및 누락세원 발굴업무, 읍.면 인·허가(신고) 사항 면허세 신고처리, 지방세 제증명 발급, 기타 지방세 처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석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권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1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으며 관계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쪽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한시기구 설치에 대한 승인제도의 폐지와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도록 본청에 여유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8603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실·과의 기능과 명칭의 일부 조정과 소방방재청 신설에 따라 자치단체의 소방방재조직을 보강하기 위한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 및 여유기구로 청정환경지원단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2005년3월4일~3월23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횡성군의회에서 제출한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서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쪽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4년12월18일 대통령령 제 18603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관련법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에 관한 지방의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규칙으로 정하던 지방자치단체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2005년3월4일부터 3월23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15쪽 횡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횡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행정자치부의 읍.면기능전환 정책에 따라 읍.면 기능이 축소되고 인력이 감축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게 2002.12.2 전면개정 공포한 횡성군조례 제1795호로 읍·면장에게 위임되었던 43개 위임사무중 14개항목의 위임사무만 읍.면에 존치하고 군으로 일괄 이관하면서 지방세관련 업무도 함께 이관되어 군에서 업무를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읍.면의 재무업무 취급 부서는 현재까지도 일부 존치하고 있으며 실제에 있어서도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업무 등 재무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적법한 사무위임 근거 없이 군수의 관장사무를 읍.면장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사무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무위임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주민편의와 세무행정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1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으며 관계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쪽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한시기구 설치에 대한 승인제도의 폐지와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도록 본청에 여유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8603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실·과의 기능과 명칭의 일부 조정과 소방방재청 신설에 따라 자치단체의 소방방재조직을 보강하기 위한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 및 여유기구로 청정환경지원단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2005년3월4일~3월23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횡성군의회에서 제출한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서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쪽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4년12월18일 대통령령 제 18603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관련법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에 관한 지방의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규칙으로 정하던 지방자치단체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2005년3월4일부터 3월23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15쪽 횡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횡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행정자치부의 읍.면기능전환 정책에 따라 읍.면 기능이 축소되고 인력이 감축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게 2002.12.2 전면개정 공포한 횡성군조례 제1795호로 읍·면장에게 위임되었던 43개 위임사무중 14개항목의 위임사무만 읍.면에 존치하고 군으로 일괄 이관하면서 지방세관련 업무도 함께 이관되어 군에서 업무를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읍.면의 재무업무 취급 부서는 현재까지도 일부 존치하고 있으며 실제에 있어서도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업무 등 재무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적법한 사무위임 근거 없이 군수의 관장사무를 읍.면장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사무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무위임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주민편의와 세무행정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법령의 체계가 인용을 할 때는 낫표로 쓰고 띄어쓰기도 있고 해서 많은 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부칙에 일괄적으로 개정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부칙에 보면 직제에 대한 명칭만 했는데 제명까지 그걸 거기다가 같이 하면 안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각 조례가 일괄 수정한게 아니고 일부개정안을 낼 때마다 제명도 바꾸고 그 안에 있는 조례명도 낫표를 추가하고 띄어쓰기 하는 것을 개정을 해야된단 말이죠.
그럼 현재 개정안이 없는 조례 같은 경우에는 개정안을 설명할 때 그때그때…
아까 보면 부칙에서 여러 가지 조례를 거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거라면 제명부터 아예 띄어쓰기를 하는 것으로 하는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법령의 체계가 인용을 할 때는 낫표로 쓰고 띄어쓰기도 있고 해서 많은 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부칙에 일괄적으로 개정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부칙에 보면 직제에 대한 명칭만 했는데 제명까지 그걸 거기다가 같이 하면 안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각 조례가 일괄 수정한게 아니고 일부개정안을 낼 때마다 제명도 바꾸고 그 안에 있는 조례명도 낫표를 추가하고 띄어쓰기 하는 것을 개정을 해야된단 말이죠.
그럼 현재 개정안이 없는 조례 같은 경우에는 개정안을 설명할 때 그때그때…
아까 보면 부칙에서 여러 가지 조례를 거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거라면 제명부터 아예 띄어쓰기를 하는 것으로 하는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것은 담당과별로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김춘환 위원 과별로 담당하는 게 맞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부칙으로 직제가 들어가 있는 명칭을 전부 조례로 거론을 했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아주 제명까지 개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체계는 정확히 모릅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39페이지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면 여기는 제명에 낫표를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조문에서 인용할 때는 낫표가 들어가는데 제명에는 낫표를 넣는게 아닌거 같은데 낫표를 넣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례로 정원을 규정을 하는 것이 직급별정원으로 규정을 하다가 직급별정원은 조례대로 가고 직렬별정원만 규칙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운영상에 어떤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아주 제명까지 개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체계는 정확히 모릅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39페이지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면 여기는 제명에 낫표를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조문에서 인용할 때는 낫표가 들어가는데 제명에는 낫표를 넣는게 아닌거 같은데 낫표를 넣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례로 정원을 규정을 하는 것이 직급별정원으로 규정을 하다가 직급별정원은 조례대로 가고 직렬별정원만 규칙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운영상에 어떤 큰 차이점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운영상에 차이는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단지 직급별정원을 강화를 한다는 취지 같은데 그리고 재무과업무의 읍.면위임조례인데 읍.면의 직제를 4개 읍.면에는 아직 재무계를 존치를 하고 5개 읍.면을 없애면서 이 업무가 본청으로 들어왔는데…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런데 세무직은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어쨌든 감사지적사항이 정확하게 어떤 사항이란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2004년 8월달에 우리 행자부감사를 세무부서에서 받았는데 어차피 지금 읍.면에는 다 재무담당도 있고, 없는데는 세무직이 나가서 실제 재무업무를 보고 있는데 사실상 보고 있으니까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해 줘야지 왜 군에서 다 보는 것으로 조례는 되어 있고 실지는 읍.면에서 보느냐 그 지적사항입니다.
여기서는 부과징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징수된 금액의 징수만…
여기서는 부과징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징수된 금액의 징수만…
○김춘환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읍.면에서 해야 되요.
현재 업무체제가 재무업무를 보는게 용어상 적합할지 모르지만은 중개업무거든요.
지금 타 시.군하고 제증명을 팩스로 중개민원 하듯이 군수가 하는 업무를 읍.면에서 단지 민원업무측면에서 중개하는 형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중개민원으로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내부규정을 중개업무본질에 있는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읍.면에 재무계도 있고 재무담당이라고 세무담당이 전부 총무계에 있으면서 그 업무를 보고 있고 또 실지 군청에서 재무과업무를 강화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전체가 군수가 하면서 군수명의로 이루어집니다.
읍.면장 이름으로 이루어진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읍.면장 이름으로 고지서가 나간다든지 읍.면장 이름으로 전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면은…
현재 업무체제가 재무업무를 보는게 용어상 적합할지 모르지만은 중개업무거든요.
지금 타 시.군하고 제증명을 팩스로 중개민원 하듯이 군수가 하는 업무를 읍.면에서 단지 민원업무측면에서 중개하는 형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중개민원으로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내부규정을 중개업무본질에 있는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읍.면에 재무계도 있고 재무담당이라고 세무담당이 전부 총무계에 있으면서 그 업무를 보고 있고 또 실지 군청에서 재무과업무를 강화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전체가 군수가 하면서 군수명의로 이루어집니다.
읍.면장 이름으로 이루어진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읍.면장 이름으로 고지서가 나간다든지 읍.면장 이름으로 전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면은…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런데 읍.면에서 부과는 안하죠.
○김춘환 위원 징수는 하잖아요.
지금 현재 대행하는 소득이 있는 것을 다시 읍.면에 놓고 이런 근거가 읍.면에 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징수관을 읍.면에 둬가지고 재무과에서 손을 딱 놓으면은…
먼저 재무과로 징수업무를 강화시킨 의도하고 전혀 맞지도 않고 오히려 혼선만 일으키는, 먼저 재무계직제로 다 환원을 한다면은 지금 이렇게 가더라도 맞을텐데 지금 이 상태에서 넘긴다면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대행하는 소득이 있는 것을 다시 읍.면에 놓고 이런 근거가 읍.면에 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징수관을 읍.면에 둬가지고 재무과에서 손을 딱 놓으면은…
먼저 재무과로 징수업무를 강화시킨 의도하고 전혀 맞지도 않고 오히려 혼선만 일으키는, 먼저 재무계직제로 다 환원을 한다면은 지금 이렇게 가더라도 맞을텐데 지금 이 상태에서 넘긴다면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런데 이것은 재무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김춘환 위원 그건 절대 아니죠.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지금 여기서 과표산정을 여기서 해가지고 컴퓨터가 다 돌아가면서 부과도 하고 다 하는거지 단지 읍.면에서 하는 것은 여기서 출력해서 갖다준 것, 납세고지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발송시키는 업무밖에 안해요.
그거를 읍.면장 업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래서 굳이 이거를 법적 근거를 만드는 사항이라면 내부위임조례사항에 중개업무를 넣는게 맞을 것 같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과장님말씀이나 여기 나온 서류에 보면은 업무의 필요성성에 의해서 위임을 한 사항이 아니라 실지 읍.면에서 행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행자부에서는 볼 때는 읍.면장이 하는 업무가 실지 위임하는 사항하고 안 맞는다 그런 겁니까?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지금 여기서 과표산정을 여기서 해가지고 컴퓨터가 다 돌아가면서 부과도 하고 다 하는거지 단지 읍.면에서 하는 것은 여기서 출력해서 갖다준 것, 납세고지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발송시키는 업무밖에 안해요.
그거를 읍.면장 업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래서 굳이 이거를 법적 근거를 만드는 사항이라면 내부위임조례사항에 중개업무를 넣는게 맞을 것 같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과장님말씀이나 여기 나온 서류에 보면은 업무의 필요성성에 의해서 위임을 한 사항이 아니라 실지 읍.면에서 행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행자부에서는 볼 때는 읍.면장이 하는 업무가 실지 위임하는 사항하고 안 맞는다 그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수가 있는데 단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조례안상에 위임한 사항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지적됐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부위임규정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는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이대로 이용을 하면은 징수책임이 면장한테 있어요.
지금 징수계도 있고 그 많은 세무직을 전부 재무과에 다 갖다놓고…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이대로 이용을 하면은 징수책임이 면장한테 있어요.
지금 징수계도 있고 그 많은 세무직을 전부 재무과에 다 갖다놓고…문제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저희는 재무과에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항인데 제가 직접적으로 이번 업무를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리하는 조례를 재무과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사항보다도, 그래서 이것이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왜 군에서 다…
○김춘환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읍.면에서 안 올리는거.
여기 자진신고접수창구가 있어 가지고 매일 들어와서 자진신고를 합니다.
면허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여기서 자주 등록할 때마다 접수창구가 자진신고를 군수한테 하고 있어요.
읍.면은 절대 안 합니다.
또 읍.면에서 오는 것은 전달만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컴퓨터에다 입력을 시켜 가지고 고지서를 찍어서 자료만 돌려가지고 부과만 시켜주는 부분이에요.
결론적으로 군에서 징수하고, 체납세징수도 그렇고 체납자주소파악, 원인분석, 징수계에서 다 하는 거에요.
100만원이상, 500만원 이상, 카드 만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무엇 때문에 못 내느냐, 다 관리를 여기서 하는거고 체납세징수는 물론 여기 징수반 편성해서 여기서 하는거고.
누락세원도 세무조사 해서 다 하고 전체가 다 여기서 합니다.
읍.면에서 안 올리는거.
여기 자진신고접수창구가 있어 가지고 매일 들어와서 자진신고를 합니다.
면허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여기서 자주 등록할 때마다 접수창구가 자진신고를 군수한테 하고 있어요.
읍.면은 절대 안 합니다.
또 읍.면에서 오는 것은 전달만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컴퓨터에다 입력을 시켜 가지고 고지서를 찍어서 자료만 돌려가지고 부과만 시켜주는 부분이에요.
결론적으로 군에서 징수하고, 체납세징수도 그렇고 체납자주소파악, 원인분석, 징수계에서 다 하는 거에요.
100만원이상, 500만원 이상, 카드 만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무엇 때문에 못 내느냐, 다 관리를 여기서 하는거고 체납세징수는 물론 여기 징수반 편성해서 여기서 하는거고.
누락세원도 세무조사 해서 다 하고 전체가 다 여기서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렇다면 읍.면재무담당을 굳이 둘 필요가 없다 이거죠.
○김춘환 위원 그래서 그전에 줄인게 읍.면을 줄이자, 그런데 단지 민원인들이 여기까지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개민원형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민원인들이 오면 누군가는 담당을 해서 군청으로 보내야 하니까 세무직들이 받아서 보내주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서 전달만 해주는 이게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재무계가 존치한데는 업무담당을 더 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되면 본청에 있는 업무를 자진신고도 자동차신고를 하러 왔다가 해당 읍.면에서 자진신고를 해야 되요.
있을 수가 없다고.
현재 그런 무리수 때문에 본청으로 다 끌어온 부분들을 다시 읍.면으로 내려 보낸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민원인들이 오면 누군가는 담당을 해서 군청으로 보내야 하니까 세무직들이 받아서 보내주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서 전달만 해주는 이게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재무계가 존치한데는 업무담당을 더 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되면 본청에 있는 업무를 자진신고도 자동차신고를 하러 왔다가 해당 읍.면에서 자진신고를 해야 되요.
있을 수가 없다고.
현재 그런 무리수 때문에 본청으로 다 끌어온 부분들을 다시 읍.면으로 내려 보낸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럼 재무담당은 읍.면에 뒀는데 업무는 하나도 안 줬습니다.
○김춘환 위원 세무직을 우리가 업무가 없다고 해서 안준 부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자진신고 이런 부분들을 중개하는 부분도 일반인보다는, 일반인도 해도 되는데 그래도 세무직이 더 잘 할 것이다, 더 전문성이 있다, 세무상담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다시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근본을 흔드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이거 다 군수이름으로 나가는 사항이지 읍.면장 이름으로 한 장도 나가는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위임근거 없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위임근거를 남기는게 목적이라면은 규정쪽으로 한번 넘겨보시고 이 부분은 제 개인의견으로는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봐야하겠지만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은 재무과 의견을 받으셔 가지고 과장님은 판단을 안 해보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재무과는 지적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지적을 받은 것을 합법화 하고자 하려면은 직제도 거기에 따르는 상황으로 해주면서 해야된단 말입니다.
지금 얘기했잖아요.
자진신고 이런 부분들을 중개하는 부분도 일반인보다는, 일반인도 해도 되는데 그래도 세무직이 더 잘 할 것이다, 더 전문성이 있다, 세무상담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다시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근본을 흔드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이거 다 군수이름으로 나가는 사항이지 읍.면장 이름으로 한 장도 나가는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위임근거 없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위임근거를 남기는게 목적이라면은 규정쪽으로 한번 넘겨보시고 이 부분은 제 개인의견으로는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봐야하겠지만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은 재무과 의견을 받으셔 가지고 과장님은 판단을 안 해보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재무과는 지적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지적을 받은 것을 합법화 하고자 하려면은 직제도 거기에 따르는 상황으로 해주면서 해야된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러니까 위원님은 일부도 있고 일부는 없는데를 말씀하시는데…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이 부분은 우선 재무과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직접 다루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과장의 의견을 한번 청취해 보시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직접 다루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과장의 의견을 한번 청취해 보시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 여기 횡성군사무의 내부위임규정 제2조에 보면 중개하도록 하는 사항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행자부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지 적극 검토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해 주시는게 지금 현제도를 흔들지 않는 거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징수계 이런게 다 해체가 돼야 되요.
이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징수계 이런게 다 해체가 돼야 되요.
이상입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지금 김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24쪽에 보면은 관광경제과청소년관리업무가 주민복지과로 오는데 “학교폭력 및 청소년행사 등” 이렇게 했는데 청소년체육에 관한 업무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업무는 그냥 관광경제과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김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24쪽에 보면은 관광경제과청소년관리업무가 주민복지과로 오는데 “학교폭력 및 청소년행사 등” 이렇게 했는데 청소년체육에 관한 업무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업무는 그냥 관광경제과에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체육 업무는 관광경제과 체육진흥에 담당을 두고요…
○박명서 위원 청소년체육에 관한 부분은 있고 지금 여기 학교폭력이나 청소년행사에 대한 업무만 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거기서 하던 겁니다.
업무는 흔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업무가 더 들어간게 있다면은 청소년업무하고 교통업무만 더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는 흔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업무가 더 들어간게 있다면은 청소년업무하고 교통업무만 더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근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4월25일 제2차 회의에서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조례안을 끝으로 오늘의 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4월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며 횡성군관내대학생장학금지급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4월25일 제2차 회의에서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조례안을 끝으로 오늘의 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4월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며 횡성군관내대학생장학금지급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