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4월 21일 (목) 오전 10시00분
-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 1. 횡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관내대학학생장학금지급조례안
- 6. 횡성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 9.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10. 회의록서명의원(변영덕, 함종국 의원)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횡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관내대학학생장학금지급조례안
- 6. 횡성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 9.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10. 회의록서명의원(변영덕, 함종국 의원)선출의 건
(09시30분 개의)
○의장 조창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8항 횡성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횡성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횡성군 관내대학 학생 장학금 지급조례안, 횡성군세 일부개정 조례안,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레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8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지난 4월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된 8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지난 4월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근식 횡성군 토지평가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근식 의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토지평가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 4월 11일,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횡성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 4월 14일, 횡성군 관내대학 학생 장학금 지급조례안은 2005년 3월 25일,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 4월8일, 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2005년 3월 1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20일, 제15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2005년 4월 21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박명서 의원을 선임하였고 4월 21일과 4월 25일 양일간에 걸쳐 각 조례안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 축조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각 조례안별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9쪽의 주요심사내용 및 심사결과를 각 조례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이 전문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춰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한시기구 설치에 대한 승인제도의 폐지와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에 대응토록 여유기구를 설치하려는 것이며 입법예고 기간중 본 의회에서 제출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개편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횡성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던 자치단체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의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적절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횡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읍.면에 소수의 공무원을 배치하여 세정업무를 실제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나 읍.면에서 세무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업무를 수행할 근거를 마련하여 주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하나 본 조례안은 군에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읍.면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읍.면에 세무업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횡성군 관내대학 학생 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생의 자격중 추천일 현재 관내대학에 재학생으로 있다면 출신고등학교와 본적 또는 주소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결국 관내대학 재학생이라면 누구든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너무 폭넓게 개방되어 있으며, 또한 매학기별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제8조의 지급정지 조항은 입법기술상 존치이유가 떨어지므로 장학생의 자격을 횡성군에 본적 또는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중 제3조의 요건중 한가지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자격을 일부 강화하였고 지급정지 조항인 제8조는 삭제하는 등 조례안의 일부내용을 조정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 세부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내용중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의 경감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횡성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내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상 타기관과의 관계설정에 있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재난발생시 유기적인 협조아래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횡성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법령의 연찬은 물론, 열과 성을 다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토지평가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 4월 11일,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횡성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 4월 14일, 횡성군 관내대학 학생 장학금 지급조례안은 2005년 3월 25일,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 4월8일, 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2005년 3월 1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20일, 제15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2005년 4월 21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박명서 의원을 선임하였고 4월 21일과 4월 25일 양일간에 걸쳐 각 조례안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 축조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각 조례안별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9쪽의 주요심사내용 및 심사결과를 각 조례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이 전문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춰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한시기구 설치에 대한 승인제도의 폐지와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에 대응토록 여유기구를 설치하려는 것이며 입법예고 기간중 본 의회에서 제출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개편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횡성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던 자치단체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의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적절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횡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읍.면에 소수의 공무원을 배치하여 세정업무를 실제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나 읍.면에서 세무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업무를 수행할 근거를 마련하여 주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하나 본 조례안은 군에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읍.면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읍.면에 세무업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횡성군 관내대학 학생 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생의 자격중 추천일 현재 관내대학에 재학생으로 있다면 출신고등학교와 본적 또는 주소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결국 관내대학 재학생이라면 누구든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너무 폭넓게 개방되어 있으며, 또한 매학기별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제8조의 지급정지 조항은 입법기술상 존치이유가 떨어지므로 장학생의 자격을 횡성군에 본적 또는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중 제3조의 요건중 한가지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자격을 일부 강화하였고 지급정지 조항인 제8조는 삭제하는 등 조례안의 일부내용을 조정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 세부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내용중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의 경감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횡성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내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상 타기관과의 관계설정에 있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재난발생시 유기적인 협조아래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횡성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법령의 연찬은 물론, 열과 성을 다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창호 최근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횡성군의회회의규칙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의 안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관내대학학생장학금지급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횡성군의회회의규칙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의 안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관내대학학생장학금지급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창호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재무과장 유제호 입니다.
2005년도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데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국의 고장으로서 횡성의 숨결이 그대로 살아있는 3.1공원을 선조의 뜻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횡성의 역사를 함께 할 체험학습장으로 개발하여 횡성의 심장부로서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함은 물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편입용지를 매입하여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정주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취득에 따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횡성읍 읍하리 40-1번지외 27필지이며 면적은 2만5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인 대장가격은 7억2,588만8천원이며 최종예정가격은 18억3,969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올해와 내년 12월까지 매입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이에 따른 관계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관리계획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금회 승인사항은 사유지매입으로 총 28필지 평방미터로 금액응 7억2.58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48쪽부터 249쪽까지는 취득재산목록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부터 255까지는 현장사진 및 위치도, 지적도, 매입검토도 등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데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국의 고장으로서 횡성의 숨결이 그대로 살아있는 3.1공원을 선조의 뜻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횡성의 역사를 함께 할 체험학습장으로 개발하여 횡성의 심장부로서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함은 물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편입용지를 매입하여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정주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취득에 따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횡성읍 읍하리 40-1번지외 27필지이며 면적은 2만5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인 대장가격은 7억2,588만8천원이며 최종예정가격은 18억3,969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올해와 내년 12월까지 매입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이에 따른 관계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관리계획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금회 승인사항은 사유지매입으로 총 28필지 평방미터로 금액응 7억2.58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48쪽부터 249쪽까지는 취득재산목록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부터 255까지는 현장사진 및 위치도, 지적도, 매입검토도 등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권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5년3월17일 제안되어 오늘 본 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편입용지를 매수하여 그동안 재산권행사 제약 등으로 초래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3.1공원의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를 통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사안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당초계획안 제출의 시기와 관련 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음 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한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서 정한 기간을 가급적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5년3월17일 제안되어 오늘 본 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편입용지를 매수하여 그동안 재산권행사 제약 등으로 초래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3.1공원의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를 통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사안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당초계획안 제출의 시기와 관련 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음 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한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서 정한 기간을 가급적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호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호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네.
○김춘환 의원 그러면 여기 취득예정가액이 18억4천 정도를 예상을 하셨는데 재원을 현 상태에 확보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이게 2003년부터 매입을 해오던 건데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사유지 매입보상이 3억만 계상되어 있고요, 추경에 올해 금년도 매입을 계획한 7억2천중에 나머지 부분은 1회추경에 계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러니까 4억 정도 더 세우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올해 부분은 그렇습니다.
내년도까지 연차별로 매입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8억 정도 하면은 내년에 10억 정도면 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연차별로 매입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8억 정도 하면은 내년에 10억 정도면 되겠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래서 여기 관리계획상에 취득시기를 “2005년12월 한” 이렇게 못을 박았단 말이죠.
관리계획승인이 내년까지 사고이월이 되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내년도 12월까지 못을 박아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관리계획승인이 내년까지 사고이월이 되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내년도 12월까지 못을 박아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내년도까지는 예산사정이 좋으면 올해 다 샀으면 좋겠는데, 자꾸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주민의 재산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계획을 세워서 살 방침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사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러면 예산은 집행부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보고 토지소유자하고는 매수협의라고 할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된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그거는 현재 공원에 있는 도로로 당초에 부지로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거는 우리가 하면서 공원부지를 일부 매입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지역으로 시설결정이 된 게 10년이 넘어 가지고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주택을 조금 보수한다거나 형질을 변경해야 한다거나 그런거에 대해 강제적으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원지역으로 시설결정이 된 게 10년이 넘어 가지고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주택을 조금 보수한다거나 형질을 변경해야 한다거나 그런거에 대해 강제적으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원하는 사항입니다.
○김춘환 의원 제안설명에도 있습니다마는 공공용지편입 사유지매입문제는 직접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집행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알았습니다.
○의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기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변영덕 의원님과 함종국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제 12일간의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들이 군정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기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변영덕 의원님과 함종국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제 12일간의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들이 군정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