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4월 15일 (금) 오전 10시00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151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 2. 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 3. 횡성군의회의정모니터운영규정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조창호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횡성군의회 개원 제14주년을 맞이하여 제15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바쁜신 가운데 의정의 장을 함께 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산불방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은 물론 군민 모든 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거듭 치하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학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횡성군의회 개원 제14주년을 맞이하여 제15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바쁜신 가운데 의정의 장을 함께 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산불방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은 물론 군민 모든 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거듭 치하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학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주학 사무과장 김주학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5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6일 박명서 의원님 외 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4월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반기 군정질문, 횡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8건과 2005년도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등 일반안건 2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9분중 9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5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6일 박명서 의원님 외 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4월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반기 군정질문, 횡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8건과 2005년도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등 일반안건 2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9분중 9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4월26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4월26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의원총회에서 기 합의하신 바와 같이 대표위원은 최근식 의원님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횡성읍 입석리 탁희정씨와 횡성군수로부터 추천된 횡성읍 북천리 이광수씨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의원총회에서 기 합의하신 바와 같이 대표위원은 최근식 의원님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횡성읍 입석리 탁희정씨와 횡성군수로부터 추천된 횡성읍 북천리 이광수씨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의회 의정모니터 운영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춘환 의원님외 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김춘환 의원님외 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 김춘환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 의정모니터 운영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군의회에 의정모니터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는 의정모니터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군민중에서 해당 읍.면 의원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토록 하였으며, 해촉은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또는 타 지역으로 이사한 때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의정모니터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제보대상 및 제보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생활주변의 각종 군민불편사항이나 미담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하여 제보토록 하였으며, 제보 받은 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는 의정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의정모니터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의정모니터에게 의회에서 개최하는 간담회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보상을 해줄 수 있고 의정모니터 활동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의 규정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규정은 횡성군의회(이하 “군 의회” 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군 의회에 의정모니터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규정에서 횡성군의회 의정모니터(이하 “의정모니터”라 한다)라 함은 의장의 위촉을 받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 하고 해당 읍.면의 생활주변의 각종 주민불편사항이나 미담수범사례 등을 발굴하여 군 의회에 제보 또는 건의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의정모니터 위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①의정모니터는 성별에 관계없이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 중에서 해당 읍.면 의원의 추천을 받아 읍지역은 15명 이내, 면지역은 각각 10명 이내로 선정하되, 여성의 비율을 30%이상으로 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의정모니터에게〔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 의정모니터의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의정모니터의 해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①의장은 의정모니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정모니터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다른 읍.면 또는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때.
3. 의정모니터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해촉된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제보사항입니다.
의정모니터가 제보할 사항은 생활주변의 각종 군민불편사항이나 미담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다.
제7조 제보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①의정모니터는 제보사항을 우편.모사전송.전화.인터넷등으로 군 의회에 제보할 수 있으며, 의장은 제보 받은 사항을〔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정모니터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의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은 군 의회에서 처리하되, 의장이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의장으로부터 의정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이송받은 집행기관의 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의장은 의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해당 의정모니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신분증에 관한 사항입니다.
①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의정모니터의 신분증은〔별표〕와 같이 한다.
제9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①의장이 의정모니터의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의정모니터의 신분증에 첨부하는 사진은 최근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의정모니터가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①의정모니터가 의회에서 개최하는 간담회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통비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의정모니터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상당하는 국내여비 1일 단가표에 의한다.
제11조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장은 의정모니터로서의 활동이 적극적이고 제보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횡성군의회포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미담수범사례.제도 개선사항 등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 때
2. 개인.단체.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제보한 때.
3.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때
끝으로 부칙입니다.
제1조 시행일입니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입니다.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성·운영중인 의정모니터는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6월30일에 만료된다.
4쪽의 별표와 5쪽부터 8쪽의 별지서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의회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더 나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본 규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횡성군의회 의정모니터 운영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군의회에 의정모니터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는 의정모니터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군민중에서 해당 읍.면 의원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토록 하였으며, 해촉은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또는 타 지역으로 이사한 때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의정모니터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제보대상 및 제보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생활주변의 각종 군민불편사항이나 미담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하여 제보토록 하였으며, 제보 받은 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는 의정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의정모니터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의정모니터에게 의회에서 개최하는 간담회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보상을 해줄 수 있고 의정모니터 활동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의 규정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규정은 횡성군의회(이하 “군 의회” 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군 의회에 의정모니터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규정에서 횡성군의회 의정모니터(이하 “의정모니터”라 한다)라 함은 의장의 위촉을 받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 하고 해당 읍.면의 생활주변의 각종 주민불편사항이나 미담수범사례 등을 발굴하여 군 의회에 제보 또는 건의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의정모니터 위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①의정모니터는 성별에 관계없이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 중에서 해당 읍.면 의원의 추천을 받아 읍지역은 15명 이내, 면지역은 각각 10명 이내로 선정하되, 여성의 비율을 30%이상으로 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의정모니터에게〔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 의정모니터의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의정모니터의 해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①의장은 의정모니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정모니터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다른 읍.면 또는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때.
3. 의정모니터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해촉된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제보사항입니다.
의정모니터가 제보할 사항은 생활주변의 각종 군민불편사항이나 미담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다.
제7조 제보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①의정모니터는 제보사항을 우편.모사전송.전화.인터넷등으로 군 의회에 제보할 수 있으며, 의장은 제보 받은 사항을〔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정모니터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의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은 군 의회에서 처리하되, 의장이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의장으로부터 의정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이송받은 집행기관의 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의장은 의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해당 의정모니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신분증에 관한 사항입니다.
①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의정모니터의 신분증은〔별표〕와 같이 한다.
제9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①의장이 의정모니터의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의정모니터의 신분증에 첨부하는 사진은 최근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의정모니터가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①의정모니터가 의회에서 개최하는 간담회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통비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의정모니터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상당하는 국내여비 1일 단가표에 의한다.
제11조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장은 의정모니터로서의 활동이 적극적이고 제보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횡성군의회포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미담수범사례.제도 개선사항 등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 때
2. 개인.단체.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제보한 때.
3.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때
끝으로 부칙입니다.
제1조 시행일입니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입니다.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성·운영중인 의정모니터는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6월30일에 만료된다.
4쪽의 별표와 5쪽부터 8쪽의 별지서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의회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더 나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본 규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창호 김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기 검토하신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의정모니터운영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 첫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은 상반기 군정질문과 조례안, 일반안, 그리고 의회행사등 중요한 일정이 많으므로 모든 일정이 의회와 집행부간에 긴밀한 협조속에 내실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정해준 의원님과 최근식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기 검토하신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의정모니터운영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 첫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은 상반기 군정질문과 조례안, 일반안, 그리고 의회행사등 중요한 일정이 많으므로 모든 일정이 의회와 집행부간에 긴밀한 협조속에 내실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정해준 의원님과 최근식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