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9월 14일 (화)오전 14시 0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 건
- 2. 휴회의 건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강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고 심사보고서와 작성과 당위원회의 합의에 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고 심사보고서와 작성과 당위원회의 합의에 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 건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일반회계 항복별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오늘은 어제에 이어 일반회계 항복별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 조 심 사》
(19시 00분 속개)
○간사 원용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원용식 위원입니다.
심사보고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4년 9월 7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4년 9월 13일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94년 9월 13일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안상정과 특위구성을 마쳤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의 계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을 있었으며 의문사항에 대한 관계관에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과정을 통해 심도있게 심의하여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한 제2회 추가결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의 검토에 있어서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을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 불급 예산과 지역 주민의 민의가 반영되도록 성심성의를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면에서는, 보건소 진료수입 37백만원, 직영골재장 수입78천만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수입 7백만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 7백만원, 청소대행 업체 쓰레기 봉투 제작비 8백만원등 세외수입이 832백만원이 증액된 바 새로운 세원발굴에 대한 노력이 부진한 것으로 검토되어 새로운 세원 발굴에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042백만원과 국고보조금 526백만원, 도비보조금 49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면에서는 필수경비 확보에 693백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3건에 1,540백만원, 지방교부세사업에 1,49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진지한 토론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규코 양축농가 축산페수 정화시설이 사후관리소홀로 큰 효과가 없는데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톱밥발효축사를 시설하고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항공기 소음에 따른 주변학교 7개 교에 대한 방음창 설치사업은 국방을 전담하는 정부에서 국비로 설치해야 마땅하나 2세 교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우선 지바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효율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계속 계속해서 중앙부처에 항공기 소음 피해방지대책을 건의하는 등 노력 경주해야 될 것이다.
경로당 신축사는 마을회관과 병행해서 신축하는 방안은 검토 추진토록 하며, 노인회관 증축은 활용방안과 사업 계획을 충분히 검토 시행토록 하고 1읍면 1특화사업은 많은 농가수 보다 적지만 경지면적을 넓혀 농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요금 인상에 따라 1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일부 감소로 49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새마을 소득 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지원금 2백만원이 증액되엇고 지역개발 사업 특별회계는 5,586백만원의 예산이 부지 매각수입등 사업수입으로 증액되었으나 세입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이며,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용지보상에 4,126백만원을 추가 편성되었으나 전체보상에는 아지곧 휠씬 미치지 못하는 예산으로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 유인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대로 의결코자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4년 9월 7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4년 9월 13일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94년 9월 13일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안상정과 특위구성을 마쳤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의 계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을 있었으며 의문사항에 대한 관계관에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과정을 통해 심도있게 심의하여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한 제2회 추가결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의 검토에 있어서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을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 불급 예산과 지역 주민의 민의가 반영되도록 성심성의를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면에서는, 보건소 진료수입 37백만원, 직영골재장 수입78천만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수입 7백만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 7백만원, 청소대행 업체 쓰레기 봉투 제작비 8백만원등 세외수입이 832백만원이 증액된 바 새로운 세원발굴에 대한 노력이 부진한 것으로 검토되어 새로운 세원 발굴에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042백만원과 국고보조금 526백만원, 도비보조금 49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면에서는 필수경비 확보에 693백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3건에 1,540백만원, 지방교부세사업에 1,49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진지한 토론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규코 양축농가 축산페수 정화시설이 사후관리소홀로 큰 효과가 없는데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톱밥발효축사를 시설하고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항공기 소음에 따른 주변학교 7개 교에 대한 방음창 설치사업은 국방을 전담하는 정부에서 국비로 설치해야 마땅하나 2세 교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우선 지바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효율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계속 계속해서 중앙부처에 항공기 소음 피해방지대책을 건의하는 등 노력 경주해야 될 것이다.
경로당 신축사는 마을회관과 병행해서 신축하는 방안은 검토 추진토록 하며, 노인회관 증축은 활용방안과 사업 계획을 충분히 검토 시행토록 하고 1읍면 1특화사업은 많은 농가수 보다 적지만 경지면적을 넓혀 농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요금 인상에 따라 1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일부 감소로 49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새마을 소득 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지원금 2백만원이 증액되엇고 지역개발 사업 특별회계는 5,586백만원의 예산이 부지 매각수입등 사업수입으로 증액되었으나 세입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이며,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용지보상에 4,126백만원을 추가 편성되었으나 전체보상에는 아지곧 휠씬 미치지 못하는 예산으로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 유인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대로 의결코자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4년 9월 15일
횡성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원 용 식
○위원장 이강복 간사님, 상세한 심사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한 것을 토대로 간사님께서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유무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이의 유무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러분이 동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한 것을 토대로 간사님께서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유무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이의 유무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러분이 동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강복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보고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과 군민의 뜻이 반영된 알뜰한 예산 편성을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페회를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과 군민의 뜻이 반영된 알뜰한 예산 편성을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페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