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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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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9월 13일 (화) 오전 11시 15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임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 건
  4. 3.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임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 건
  4. 3.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 건

(11시 15분)

○의사계장 한상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횡성군의회 제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제 횡성군의회 의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6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분과 간사 한분을 선임 하게 되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중 최연장자이신 김성영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임의 건 

(11시 20분)

○임시위원장 김성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
한상훈 위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강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영   지금 한상훈 의원님께서 이강복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의원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강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호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강복 위원님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강복 위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의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차 추경예산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강복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이 계셨고 이제부터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 건 

(11시 25분)

○위원장 이강복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뇌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위원님.
김성영 위원   김성영 위원입니다.
간사에는 원용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강복   지금 강성영 위원님께서 원용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용식 위원님이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으거 9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원용식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원용식   고맙습니다.
3일간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간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강복   위원 여러분, 오늘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위원장 이강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 건 

(14시 10분)

○위원장 이강복   의사일정 제3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본회의에서 위원 모두가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및 회부경위가 되겠습니다.
94년도 9월 8일 횡성군수가 제안해서 94년도 9월 13일 제3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특별회의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94년도 세입세출 본 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세입면에서 의조수입인 국도비 보조 및 지방교부세의 일부 증감 변경 내시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의 증가로 세입세출 예산 경정이 불가피하며, 세출면에서는 국도비 보조 및 지방교부세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경정과 지역개발 사업인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비를 비롯 횡성댐 수몰지역 보상비와 주민 숙원 사업비가 확보되는등 94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추가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추가경정이 불가피하여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안케 된 것으로 사료 됩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 예산설명은 기획실장이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으므로 검토보고에서는 총괄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증가되는 예산은 125억5천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6%가 증가되어 94년도 총 예산액이 910억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의 5.4%가 증가한 28억9천8백만원으로 총예산 564억3천3백만원이며, 2회 추경예산의 23.1%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의 38.7%가 증가한 96억6천만원으로 총예산 346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의 7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추경 증가액 28억9천8백만원중 세입수입이 8억3천2백만원으로 직영골재장수입 7억8천만원외 1천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추경예산의 28.7%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10억4천2백만원중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6억4천2백만원외 둔내 복지회관 신축사업비 추가 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 교부세에 대한 추경예산의 36%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0억2천4백만원으로 국고 보조금이 5억2천6백만원과 도비 보조금 4억9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35.3%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추경 증가액은 96억6천만원으로 상수도 사업 특별 회계는 1천7백만원인 2,2%가 증가 되었는바 이는 상수도 요금인상에 대한 증액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천9백만원의 국도비 보조가 감액되었으며, 새망르 소득 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백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우수 농고생 영농 정착 특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할 안전기금관리 특별회계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으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55억8천6백만원으로 일단의 택지 매각대로 횡성 전화국 부지 매각수입비 추가 2억8천7백만원과 공동주택 부지대 19억8백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수요 세출예산의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경 증가액 28억9천8백만원중 필수경비 6억9천3백만원으로 산재보험료 6백만원외 직영 골재장 운영 제비용 6억1천4백만원 등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이 15억4천만원으로 소음방지 방음창 설치 7개학교에 2억2천4백만원과 수해복구사업 5억8천7백만원등 29건에 7억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쳬육 지도자 배치등 13건에 대한 사업변경으로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사업 및 자체 경상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6억4천3백만원과 경로당 신축사업비 1억2천만원등 19개 사업 5억6천8백만원과 주민등록 온라인 제수용비등 경사비 1억6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은 96억6천만원으로 지역개발 사업인 일단의 택지 토지 및 지장물 매입 추가비 49억4천2백만원과 시설비 추가 5억원등과 횡성댐 건설지원사업의 편입 용지 보상비 41억2천6백만원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에산중 특별회계가 76.9%인 96억6천만원으로 일단의 택지 조성과 횡성댐 편입 용지 보상비가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바 일단의 택지의 주택부지 매각수입 55억8천6백만원중 횡성군 전화국 부지 매각대를 제외한 공동 및 단독 주택부지 매각 수입 52억9천9백만원의 세입이 염려스럽습니다.
세입면에서 재정 자립도가 대단히 빈약한 본군의 경우 세외수입과 각종 세원 포착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하나 본 추경의 경우 직영골재 대행 재취료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외 세외수입 노력이 전혀 없는바, 하반기에는 좀더 심기 일전하여 세원발굴 및 탈누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면에서도 사회복지비의 경우 노인회관 증축비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바, 본 노인회관은 92년말에 준공되어 입주 사용하고 있어 노인회 운영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연 증측이 필요한지가 의문되며, 사회복지의 청소 사업비중 간이 이동식 화장실 구입비 7백7십만원은 여츰철 비지정 관광지인 하천계곡에 설치코자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기를 일실하였거나 아니면 금년 여름에 설치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산업경제비중 공동방제 추진비 1천8백만원은 당초 및 제1회 추경에 미 계상되었음에도 기정의 타 예산에서 사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 본청 4층건물 증축후 계혹하여 누수가 되어 건물 파손은 물론 누전등 위험성이 심각한데 하자 보수는 하였는지가 의문이며, 제1회 추경시 이를 위하여 옥상 방수비 5백만원을 계상하고도 여름이 다 지나갔는데도 시공치 안항 청사가 파손되는등 재산관리를 소홀히 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입재원이 없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실정을 감안하여 관련부서에 서는 자주재원 확충과 탈누방지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예산 절감을 생활화하여 어려운 지방자치 재정운영에 동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님.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횡성댐건설지원 사업 편입용지 보상비가 41억26백만원으로 추가 편성되었는데 그것하고 작년에 보상을 지급하지 못한 분하고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기채를 해서 한1백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그 지역에서 보상비가 많이 부족되기 때문에 비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노인회관 증축비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회관이 남아가지고 상가를 임대를 준다고 하는데 굳이 또 거기다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노인회관이 없는데도 많은데 검토보고 하실떄 다른지역 없는데를 우선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횡성댐 사업비 41억2천만원 완성된거는 기정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된거고, 거기에 대한거는 제가 자세한 거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걸 보니까 다시 기채 100억하고 또 좀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고 그렇게 기정 내려온 거는 412천만원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앞으로 100억하고 50억하고 내려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거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증축비 5천만원에 대해서는 작년도 93년도말 준공이 되어서 금년초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가게가 하나는 입주가 되고 하나는 빈곳으로 남아 있는데 다시 5천만원을 들여서 3층을 증축하는 것으로다 예산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니까 도에서 도비를 내려 보내주면서 노인회관의 3층을 증축하도록 이렇게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는 도의원님들이 아마 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이 되어가지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당초에 아마 설계는 3층으로 했다고 돈이 모자라서 2층으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마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 4등을 또 짓는 것으로 1억2천만원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균 의원   지금 위원이 알기로는 읍면리에 노인회관이 없어가지고 새로 해달라고 하는데가 여러구넫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도의원이 없는데는 노인회 증축비 같은게 내려올 수 없는지 검토해 보셨는지 곡 도의원이 하라고 해서 해야되는지 그러면 군비는 전혀 안들어 가는지?
○전문위원 고락웅   군비가 노인회관은 도비 5천만원이 되고요, 노인정 4동에 대해서 1억2천원만원인데 거기서 1천만원은 군비이고 1억1천만원은 도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이 횡성만 하는게 아니고 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서원하고 공근하고 이렇게 몇군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균 의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실장님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은 메모를 하셔다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질의와 답변에서 미흡한 붑ㄴ은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에서 관계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기획실장 이완형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할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회계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6,432,923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1,692,987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72,229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23,16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06,107천원으로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18,183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는 811,037천원으로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24,331천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하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336,484천원으로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10,094천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는 137,011천원으로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4,110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 회계는 1,740,469천원으로서 일시 차입 한도액은 52,21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1,616,012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이 348,480천원이 되겠습니다.
횡성댐 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8,610,630천원으로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558,318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예산과 같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99,195천원으로 한다.
이상이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 총괄표는 예산제안 설명시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관공업 수입으로서 의료보험 진료수입이 36,801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또 사업장 생산 수입으로서 직영 골재장 대행 재취료 부담금이 294,820천원이 되겠으며, 직영골재장 수입로서 494백만원 해서 779,72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과태료 수입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7,500천원, 기타 잡수입으로서 대행업체 규격봉투 제작이 8,000천원 해서 15,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 교부세로서 증액 교부금이 둔내면 복지회관 신축에 4억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에 642,14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서 일반행정 보조금이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징수 및 농지관리 행정비 사전 사용한 것이 14,704천원이고 사회복지비 보조가 50,343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보육시설 운영비가 48백만원이 제일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산업 경제비 보조로서 565,249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공해방지 페수정화사업 사전사용이 84백만원 지역 특하 소득원 개발사업비 감이 1억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서 277천원이 감이 되었고 지력증진 사업에서 6,344천원이 감이 되었고, 방제 기대가 4만원이 증이 되었고 솔잎 흑파리 수간주사가 12,750천원이 감이 되었으며, 솔잎 흑파리 피해목이 13,169천원이 증가되었고, 솔잎흑파리 항공 비료주기에서 419천원이 감이 되었고, 야계 사방에서 94,361천원이 감이 되었고, 장기수 정리비 보조에서 21,746천원이 감이 되었고, 답이작 사료 작물 재배에서 44만원이 증가가가 되었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서 75,089천원이 감이 되었고, 밭기반 정비 사업에서 349,660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에서 528,926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문화체육 보조금으로 체육지도자 배치가 402만원이 감이 되었고 병사비 교부금에서 23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광고물정비 관리사업에 4,987천원, 안흥 복지회관 운영 시상금 3백만원, 국공유재산 관리 사전 사용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 있어서 사회복지보조가 70,903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는 고용촉진 훈련비가 63백만원이 감이 되엇고, 재가 복지 서비스 사업에서 19만원이 감이 되었고 압축 진개차 구입에서 6백만원이 감이 되고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이 15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소각로 설치에 있어서 2천만원이 감이 되었고 소음방지 방음창 설치 7개소해서 112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보육시설 장비비가 65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육시설 운영비에서 16,28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있어서 2천원이 증가되었고, 불임시술자자궁암 검진에 있어서 97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에 있어서는 산업경제 보조가 248,82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특화 소득원 개발사업으로서 1억이 증가되었고 1읍면 1특화사업 3개면에서 36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방제기대 공급에 있어서 1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3동에 있어서 23,400천원이 증가되었고 솔잎 흑파리 주사에서 2,550천원이 감이 되었으며, 솔잎 흑파리 피해목 벌채에 있어서는 2,55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장기수 조림정리비 보조가 3,909천원이 감이 되었으며 소규모 양축 농가 축산페수 정화사업 4,800천원이 증가 되었고, 답이작 사료 작물 재배에 있어서는 132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화 사업에서 1천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서 60,682천원이 증가되었고, 밭기반 정비 사업에서 83,220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94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있어서 14,204천원이 감이 되었으며, 톱밥 발효축사 십범사업에서 3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 보조에 있어서 133,37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4년도 재해대책 사업에 있어서 1억9천만원, 또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56,520천원이 감이 되었으며, 옥외 광고물 정비사업에 있어서 10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비 보조에 있어서 22,9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체육지도자 배치가 2,100천원이 감이 되었고 전국 민속 예술경연 대회 시연 출연 보상금이 5백만원, 동네 체육공원 조성에 2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민방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의용 소방대 운영사업에 3,85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비에 있어서 기본급 봉급에 있어서 5급 경정이 봉급액 1,10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보상금을 의원일비 정정 9,180천원하고 회의 참석 여비 경정에 있어서  1,324천원하고 현재 출장여비 3백만원이 게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를 1,030천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건 기준액 차액을 계상한 겁니다.
복리 후생비를 38,574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거는 가계보조비 하고 체력단련 비하고 연가 보상금에서 각각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연금 부담금에서 43,593천원을 감을 했고 민간 이전에 있어서 보험금을 6,05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군도 수로원 산재 보험료 하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산재 보험료, 환경미화원 산재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또 연금 지급금으로서 장애연금에서 1,928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급여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에 있어서 봉급을 123,628천원을 감을 했고 상여금에 있어서 기말 수당을 41,209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수습행정원에 대한거를 18,160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산실 구축공사 설계 용역비를 2,022천원을 계상을 했고, 전산실 환경구축 공사비를 2천만원, 전산실 구축을 216천원, 전산실 부대장비 구입비 4천만원 해서 62,23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겟습니다.
공보실에서 자산 취득비로 비디오 카메라 충전용 밧데리 구입비가 100천원씩 4개 해서 4000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본청 TV구입이 1대 800천원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에 있어서 자산취득비 군정업무 추진용 휴대용 전화기 1대하고 무형 고정자산 휴대용 전화기 청약 700천원 해서 1,7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광고물 관리 민원 서식 인쇄하고 둔내면 복지회관 식당 집기구입 해서 1,730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재료비에 있어서 통합 간판 설치에서 7,550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새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안흥면 복지회관 피로연장 신축 33백만원, 둔내면 복지회관 신축공사 추가 부채매입 하고 부대공사 추가해서 93백만원을 계상했었고 시설부대비로서 5백만원, 또 자산취득비로서 복지회관 방송시설 구입하고 둔내 복지회관 집기구입 해서 12,35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강 국토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용 주차장 조성 공사에서 대체농지 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 해서 8,302천원을 계상했으며, 재료비로서 주요도로변 정비 및 꽃묘 식재에 5,798천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청일면 복지회관 보수공사에서 15백만원, 또 학곡리 암거설치 공사 4,075천원, 건강한 국토사업에서 6백만원을 감을 해서 13,07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 부대비에서 건강한 국토사업 6백만원이 되겠는데 현황 측량하고 전주 이설비가 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일반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를 964천원을 계상을 했고 민원공무원 근무복 춘하복 336천원을 감하고 추동복 300천원을 세워서 3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주정차 단속 공무원 제복을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96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호적 주민등록 관리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로서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레이져 프린터가 드럼 10개 1,200천원하고, 레이져 프리터기 토너 10개 1,500천원, S.T.D테이프, 보관함하고 해서 총 5,16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무행정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2,76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종합 전산화 소모품비가 130천원, 레이져 프린터기 드럼이 130천원, 복사용지 구입비가 920천원, 복사기 토너가 1,716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지방세 징수 고지 및 납세예고 우편료가 6,14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20,170천원을 감을 했습지방세 전산화 주전산기 구입을 전액 감을 했고, 지방세 전산화 부대장비 구입을 전액 감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복사기 구입 읍면 약도 제작용이 되겠습니다.
15백만원이 지적 관리에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적과에서 지적도를 복사를 할 수 있는 기계가 지적 공사에 있고 저희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다가 복사를 해서 줘야 되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구입을 해서 복사를 해서 읍면에 정정된 부분에 대한거를 배부를 할려고 그래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에 있어 예산결산 검사위원 수당을 계상을 했구요,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레이져 프린터기를 1대 3,500천원하고 복사기 구입, 내무과, 사회과, 건설과에 6백만원, 해서 9,5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 국공유재산관리에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8,44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국공유재산 측량감정 수수료 하고 컴퓨터 보안경 하고 토지 용지 구입비하고 국유재산제 용지 인쇄하고 군유림 대부료 감정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소유자 확인 추진을 위해서 3,150천원을 게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에 있어서 표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있어서 2,45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3.194천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를 5,500천원, 또 우천면 청사 신축부대공사 마당 포장하고 구청사 철거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제가 복지 서비스 사업에 380천원을 계상을 했구요, 보상금으로 고용 촉진 훈련사업 사업에 1,300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노임취로사업을 시설 부대비하고 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고 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 추가등록 경로당 지원비를 445천원을 계상을 했고, 노인회관 증축 설계비 2,500천원, 시설비에 있어서 47개만원, 노인회관 증축은 3층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500천원,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 1억2천만원 경로당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 보조에서 보육시설 운영비 81,427천원을 감을 했고 민간 자본 이전에 있어서 2백만운을 증액을 했습니다.
묘지관리에 있어서 시설 부대비로 공설묘지지구 감정평가 수수료를 900천원을 계상을 했으며 부녀복지 모자보호 보상금으로서 2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위생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에 있어서 봉급에서 보건소 37,013천원을 감했고, 상여금에 있어서 17,889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를 670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청사 정화조 청소비하고 책꽃이 하고 구입한게 계상이 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서 230천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198천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복리 후생비에서 6,556천원이 감이 되었고, 시설비에서 방범창 설치를 1백만원을 계상헸거 청일보건지소 보일러 교체를 800천원을 감을 했으며, 농촌지역 의료기반 확충에서 2,300천원을 감을 해서 전체적으로 1,1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보건소 치과 장비 콤퓨레샤 구입에 700천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가족 보건에 있어서 재료비로 불임 시술자 자궁암 검진사업에 있어서 4,875천원을 증액했고, 기타 운영비에 있어서 40,858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거는 가족계획 사업 자궁내 장치 구입비가 1,200천원, 93냉해지역 특별 순회진료하고 일반 진료약품비 구입에 있어서 4,282천원, 보건 진료약품 구입에 35,076천원, 유료 영유아 기본 예방접종에서 3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강림 간이상수도 시설 토지 보상금이 32,03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환경관리에 있어서는 일반 수용비에 있어서 무균 채수 용기 구입에 360천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공공 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농촌 오수 처리시설 전기료가 2,400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우천 정주권 오수 처리시설 전기료가 1,75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우천 정주권 오수처리시설 관리비가 2,3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우천 정주권 오수처러시설 관리인 인건비가 2,23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소규모 오수 처리 시설 설치에 있어서 18백만원을 증액을 했으며, 환경지도에서 자치단체 자본 이전에 있어서 자치 단체 대행사업으로서 비행장 주변학교 방음창 설치에 있어서 7개교에 224백만원, 여기서 도비가 112백만원, 군비가 11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청소 사업에 있어서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로서 17,4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규경봉투 제작이 15백만원이 도비로 계상이 되었으며 홍보물 제작에 있어 2,4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재활용품 임시보관 창고 마당포장에 있어서 1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압축 진개차 구입에서 1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무형 고정 자산에 있어서 재활용품 임시보관 창고 전화설치에 16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재료비가 9,508천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시설비가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 4,800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쓰레기 소각로 설치에 있어서 2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분뇨처리에 있어서 일반운용비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가 1,200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간이 이동식 화장실 구입이 7,75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비에 있어서 일반 행정비가 4,76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비가 5,04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직업훈련생 해외 여비에서 1백만원이 감이 되었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컴퓨터 구입 1대, 프리터기 1대, 캐비넷 해서 4,900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자본 이전에 있어서 민간자본 보조가 1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역특화 소득원 개발사업은 국비가 감이 되어서 도비가 1억 증가가 되었으며 1읍면 1특화사업 3개소에 대해서는 12천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유통구조 관리에 있어서 보상금이 3,25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공사 가공 기술교육 입교자에 대한 여비보상이 1,256천원이고 특작부분 계약재배 우수기관 시상이 600천원, 특작부문 계약 재배 우수부락 시상이 1,400천원이 되겠습니다.
특작물에서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민간자본 보조가, 이거는 국비가 감이 되어서 군비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7천원이 국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추곡수매 종사원에 대한 급식비를 2,24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산관리에 있어서 민간자본 보조를 5,31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동방제에서 돌출해충 추진에 18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력증진 경정사업에서 12,688천원이 감이 되었으며, 규산질 비료 1천원이 감이 되었고 석회질 비료구입에 있어서 12,68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기대 공급하고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에 있어서 46,88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에 있어서 시설비에 60,496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이거는 94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서 26,382천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경지정리지구내 하천개수사업 3천만원, 또 밭기반정비사업에서 145,880천원, 가을착수경지정리 사업에서 141,76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에 있어서 8,621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에 있어서 시설비로 수리시설 및 집단마을 수해복구 8개소에 대해서 150,06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132,624천원이고 군비가 17,441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경지 수해복구에 있어서는 96,6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76,683천원, 군비가 19,91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94년도 재해대책사업 취입보 및 도수로에 있어서는 계상을 변동없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19백만원 감 되어 가지고 도비가 19백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시설부대에 있어서는 14,89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지역 개발 양여금 사업에 있어서 정주권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실시설계비가 80,300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시설비에서 11천만원이 감이 되어서 시설부대비 29,700천원 하고 해서 과목간 조정이 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실시설계 비가 6,249천원을 감을 했으며 시설비에서 33,249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시설부대비에서 7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축산진흥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서 5,58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건 젖소 혈통개량 등록사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있어서 72,28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에 있어서 5천만원과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에 있어서 38백만원이며 젖소혈통개량등록사업, 과목경정해 서 5,580천원을 감을 했고 가축분뇨 유기질비료화사업에 있어서 전액 2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있어서 사료작물 8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답이작사료 작물재배에 대한 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에 있어서 봉급에서 4,367천원을 감을 했고 시설비에서 낙뢰 피해방지 피뢰침설치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지도소 영농기술교육에 있어서 농기계수리 보조원 1명이 있습니다만 혼자서 하기가 어려워서 앞으로 70일 동안안 임시로 1명을 일요인부를 고용하기 위해서 1,56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득작목 지도사업에 있어서 4,4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600천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6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임업비에 있어서 산림보호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2,800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군유림 대부료 산정에 다른 감정 수수료를 계산했을 때 그걸 감을 했고 재료비에서 2,51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불방지용 망원경 구입에서 350천원을 감을 했고 푸른숲 선도원 선발학교 나무이름 표찰제작에 300천원을 계상을 했으며 산지정화보호 구역 포식 입간판 설치에 3,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에 있어서산불방지용 망원경 구입을 35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재료비로 구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을 해 가지고 자산 취득비로 과목을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림관리에 있어서 시설비가 20,68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1,701천원이 감이 되었고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 18,98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병충에 방제에 있어서 시설비에서 55,841천원을 감했으며 자산취득비에서 병충해방제 차량 부착용 분무기 1대 5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는 67,6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솔잎흑파리 피해목 벌채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에서 시설비에서 8,6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국비하고 군비로서 임도시설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방관리에 있어서 민간자본 보조에서 34,775천원을 감했고 시설비에서 태풍루주변조경 사업에 5백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사방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본 이전에 있어서 122,669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야계사방에서 국도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가전제품 이동수리 센타 운영요원 실비보상에 31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광공업 관리에 있어서 민간자본 이전에서 8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광해방지시설 기계식 침전지 시설로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도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계획에 있어서 실시설계비가 29,393천원을 감을 했으며, 시설비에서 35,29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횡성소도읍 개발사업비 경정하고 시가지 소방도로 개설이 경정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에서 8백만원을 감을 했고 상수도 사업에 있어서 민간 자본 이전을 경상보조에서 91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대형 간이상수도 인건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으로 민간 자본 보조로서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으로 182,76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장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 농어촌도로 사업으로서 시설비가 유지보수가 있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으로 농어촌도로 사업에 있어서 실시 설계비가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설계용역에 있어서 5백만원 시설비에 있어서 911,93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951백만원 중에서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사업비 625백만원 하고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 공사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국비가 286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치수 및 하천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294,820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영 골재장에 대한 대형 재취료 부담금이 있고 재료비로서 직영 골재장 감시원 인건비하고 직영 골재장 감시원 급식비가 4,564천원 시설비로서 직영골재장 편입농경지에 대한 영농 보상비가 2천만원하고 직영골재장 표토 제거비 해서 314,729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취득비에 있어서 하천감시원 이륜차 구입 1대 1,6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해대책비로서 재료비에 방활사살포 인부임을 8,028천원 계상했고 방황사 설치비를 골재대, 운반대 설치비해서 5,73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염화칼슘 구입비를 7,53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하천재방 수해복구 사업비에 있어서 29,87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14백만원, 군비가 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대 시설비로서 수해복구 사업추진에 있어서 89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서 재설 삽날 제작에 8백만원이 1개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 행사에 있어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국민속 경연대회에서 시연출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비 5백만원, 군비 3백만원해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국제 교류에 있어서 시설비에 풍수원 성역화 서업이 기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에 있어서 비정규직 보수를 4,683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를 596천원을 계상했으며, 연료비가 건물난방비를 1,81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8,400천원을 감했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난로구입 1대 TV구입 1대에 750천원을 계상했습으며, 체육시설 확충에 있어서 동네 체육 공원조성에 3천만원을 도비 2천만원, 군비 1천만원 해서 계상을 했고, 체육 공원 보수에 있어서 섬강, 3.1공원 2개소에 대해서 2백만원을 습니다.
북천리 약수터 정비공사를 석축하고 주차장 설비하고 주변 정비를 15,08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단체 지원에 있어서 통일역전 마라톤 출전 보상금을 1,63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 수용비로서 민방위 계획서 유인에 70만원을 계상하였고, 피복비에 있어서 소방 공무원 피복 구입에 동잠바외에 7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인데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화전 설치 횡성읍, 남산리, 둔내면, 둔방내리 지상식 소화 전 2개가 되겠습니다.
2백만원씩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화시설 무료 점검기구 구입을 해서 의용소방대에 비치하는 것인데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을 3,85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잔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고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국고 반납금으로서 4,32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림, 육림 사업비하고 결핵관리 사업비,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윷나무 단지조성 사업에서 각각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있어서는 6,24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에서 기본급의 봉급에서 117,79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사업비에 있어서 시설비로 포동2리 박스식 교량 교각 보수공사에 5백만원, 다음에 유현2리 천주교의 진입로가 아니고 간이 급수시설 보수비입니다.
12백만원.
매일시장 하수도 설치공사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에 있어서 공공 요금 및 체세 공과금 및 횡성읍에 3,18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 취득비에서 향토 특산물 상설 전시용 진열장 전동 타자기 교체 구입이 횡성 80만원, 복사기 구입 둔내 3백만원, 회의용 집기구입 청일면 640만원, 캐비넷 공근면 1,875천원 건출물 대장 바인더 구입비 21만원 의용소방대 청사 집기구입 강림면에 485천원을 계상해서 15,77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강림면 의용소방대 전화기 설치 1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소방차량 보험료가 383천원이 계상되었고 차량 선박비에 있어서 소방차 펌프 교체 서원면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소방차 강림면이 39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비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복비회관 드레스 구입이 1백만원 강림면, 복지회관 커텐이 30만원 강림면이 되겠습니다.
연료가 강림면에 독서실 난로하고 청사 난로하고 절감을 해가지고 1,08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 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청사 및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6백만원 하고 청사 정문보수 150만원, 회의실 외벽 보수, 누수방지 도색에 350만원, 공중화장실 출입문 보수 및 교체 도색 유지관리에 1백만원해서 6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료비로서 민원실 농산물 전시용 유리병 구입 강림면이 20만원이 되었습니다.
방범창 설치 정금, 추동 출장소 2개가 2백만원씩 4백만원 강림 1식에 3백만원에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창촌리 간이상수도 집수정 보수가 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안흥면 공중화장실  보수가 19,500천원, 안흥 공중화장실 보수 부대비가 500천원 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임차료로서는 옥동리 오니 분뇨 부숙처리 탱크 시설 임차료가 819천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분뇨 부숙처리 시설 관리 유지에 있어서 5개소해서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사용료 우천, 둔내, 서원, 감림해서 2,108천원이 계상되었고 수도사용료 강림에 4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로 의용소방대 연료가 강림에 1,06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으로 사용수입에 있어서 가정요하고 영업용하고 이것이 개정에 따라가지고 변경이 되어서 17,44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24,584천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횡성 정수쟝 고가 수조도색 1대해서 1,2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업에 시설비에 있어서 상수원 보호구역 안내판 및 표주제작이 50만원씩 10개 해서 5,000천원, 노후관 개량 교체 부대비 812천원, 사산취득비에서 전자식 누수 탐지기가 330만원, 전자 초음봉이 125만원씩 해서 4,5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8,706천원이 감이 되어서 34,61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사업외 수입으로 잡수입에 있어서 180일 초과 환수금 6,500천원을 계상했고 국고 보조금에 있어서 의료보호 사업비 44,245천원이 감이 되었으며 도비 보조금에서는 11,05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5,30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 48,80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기타 운영비에서 55,304천원을 감을 했고, 진료비에 있어서 55,304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반환금은 180일 초과 환수금 6,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2백만원을 보조로댜 세출에 있어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69페이지에 횡성 전화국 부지를 286,700천원, 주택사업자 공동주택부지 1,907,982천원, 단독주택 3,391,330천원을 계상을 해서 5,586,012천원해서 전체적으로 11,616,012천원이 예상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68,62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구계 분할측량 수수료가 10,536천원이고 감정, 등기, 공탁 수수료가 1천만원, 홍보물 및 광고료가 2천만원, 확정 측량 수수료가 13,964천원, 주택지 조성사업 추진제 수용비에 13,763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20,33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채농지 조성비하고 농자전용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보상심의 위원회 참석 수당을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지매입비를 4,941,65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5억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주택조성 사업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45,06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댐 건설지원사업 특별 회계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4,103,630천원을 계상을 해서 예산 총 규모는 18,610,63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봉급에서 16,123천원을 감을 했고 상여금에서 3,054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정액수당에서는 677천원을 증액을 시키고 비정규직 보수에 있어서는 603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수용비에서 보상계획 공고료, 현황측량 수수료 16,705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자동차 세를 166천원을 증액시키고 재료비에 있어서 855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특수 활동비를 6백만원을 증액시켜고 업무 추진비율 5,640천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복리후생비를 2,613천원을 증액 시키고 보상금은 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횡성댐 건설지원 사업에 시설비에 있어서 횡성댐 편입용지 보상금에 4,125,873천원을 추가 계상해서 18,260,63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 35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강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직영 골재장 수입에 자갈이 지금 우리 군의 골재장 수입이 모래하고 자갈하고 다 인상이 된거죠?
이게 언제 인상이 되었죠, 골재 가격이?
○기획실장 이완형   금념도 3월달쯤 될 것입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현지답사시에 갑천면 부동 지역에 갔을 때 자갈이 반출이 안되고 그냥 산더미처럼 샇여 있는데 반출이 안되는 이유가 석산에서 돌을 깨가지고 깬 자갈이 저렴한 가격으로 반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골재장에서 재취한 자갈이 반출이 안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재장 수입이 자갈이 나가지 않음으로써 감소가 될텐데 세입을 이렇게 자갈 세입을 너무 많이 책정해 놓은 것은 세입에 차질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입방당 가격이 우리군에서 가격 제시해 놓은 것 하고 가격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비가 약 1,024백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군에서 요구해서 국도비가 내려온 것 하고 또 아니면은 지침으로 이러한 예산을 세워라 하고서 내려온 것하고 구분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당초에 국도비 계상이 되어 있다가 삭감된 것은 왜삭감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정우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직영골재장 수입에 관한거는 건설과에 저희가 알아봐 가지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1,024백만원인데, 대부분이 감이 된거는 사업물량이 변경이 되면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중에서는 수해복부 사업에 528백만원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16억을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서 528백만원만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경지정리 사업이라든가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같은거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물량에 대한거는 요구를 했는데 보조금 비율에 의해서 배분이 되어서 되었구요,
사해복지분야 보조금에 대한거는 물량이 변경되면서 전체가 감이 되어서 5천만원 감이 되었구요, 산업경제비 보조 분야에서는 광해페지 그런거는 국비로 잔액 부담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요구는 안했습니다만 이건 환경 보호 차원에서 각 시군별로 배정이 되어서 왔구요, 감액 된거는 기정 예산에서 저희가 물량이 변경되면서 정리되는 사업에서 감이되고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수해복구 사업비에 대한 것 529백만원은 16억을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서 528백만원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 보조금에 있어서 체육보조 지도자 배치비 4,200천원은 당초 계획에는 배치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 소지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사비라든지 이런거는 국고 보조에서 그 물량 변경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지시사업으로봐 주시면 되겠구요, 수해복구 사업은 저희가 그런 맥락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몇 개 항목에 얼마가 지시사업이고 얼마가 우리가 요구한 사업이다 하는거는 발췌해 놓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하시면 그걸 다시 발췌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거는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도비 사업이 사업물량 변경이 이렇게 많이 된다는 거는 일관성 있는 시군의 정책 수립을 못해주는거 아니예요?
○기획실장 이완형   그런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게 사업물량이 변경되는게 단가가 높이 책정이 되었다든지, 실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진개차를 구입을 하는데 대당 3천만원씩 하는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실지 조달 단가를 구매를 하다보면 그게 25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5백만원 정도가 남으니까 그런거를 감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이런게 그렇게 되었구요, 물량면에서 좀 변동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솔잎흑파리 방제 같은거를 몇 헥타를 할려고 그랬었는데 하다보니까 물량이 변동이 된다든지 해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물량이 변동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감액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감액이 되고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 사회복지비에 94 가을착수 경지 정리비가 14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것도 면적이 축소가 되어서 이렇게 된건가요?
○기획실장 이완형   이런거는 조달 단가가 조금 차이가 지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설계 변경을 하게 되다 보니까 설계 변경에서 나온 감액 분입니다.
정우화 위원   군비 부담하고는 관계 없구요?
○기획실장 이완형   네, 그러니까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조금 변경이 됐다든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설계 변경을 하다보니까 그만큼 감이 되었기 때문에, 완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정 예산에서 감이 된 겁니다.
정우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정우화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정우화 위원님의 먼저 질의내용과도 비슷한데 이번 예산 편성한데 감액을 많이 했네요.
본청을 비롯해서 각 읍면에 공무원 급여에 대한 감액, 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감액, 예산을 조리 있게 짜시느라고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우선 공무원들의 급여 감액원인하고 총 액수, 그다음에 전체 감액 총 액수의 자료가 나온게 있나요? 전체적으로.
나왔으면 말씀해 주시고 결국 기정 예산의 편성과 지금 추경에 대한 편성상에 있어서 계획성이 조금 결여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액 액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거를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77페이지에 보면 94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총 141백만원인가, 아까 정위원님은 세입면에서 14백 얼마가 감액이 되었었는데 세출면에서는 141백만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업을 95년도 봄마무리로 할려고 넘긴건지, 금년 사업을 다 마친건지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총체적으로 기획실장님의 예산편성에 대한 원칙이나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감액된 원인과 평성된 결과에 대해서 .
○기획실장 이완형   감액된거나,
보시면은 여기에서 과목간에 이동이 있습니다.
시설 부대비를 감해가지고 시설비에다가 편성한게 있고 또 시설비에서 해가지고 시설 부대비로 변경된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설부대비가 필요없고 시설비로 들어가서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될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었구요,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은 이번에 12,758백만원이 되어가지고 약 9,830백만원이 부족한 속에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감한거는 도비 보조금이 삭감된 내용이라든지 국도비 보조금이 삭각된 내용은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 예산에 편성을 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삭감해 가지고 줄였기 때문에 늘어난게 없구요, 그래서 인건비에서 410백만원하고 연금에서 43백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453백만원이 예산액에서 감을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서 예산을 감한거는 141백만원에 94년도 현재까지 보조 내시가 전액을 계상했었는데 가을착수 총 예산이 1,571백만원에서 도비가 14백만원, 군비가 127백만원을 삭감 내시가 왔습니다, 중앙에서.
그래서 그거를 삭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예산상에서는 세입면에서는 14백만원만 감이되고 세출면에서는 그렇게 감이 되었다하는 것을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입면에서 감 되는거는 세입 전체에서 감 되는거는 보조금하고 감이되기 때문에 이게 군비가 있고 그렇게 때문에 그게 세입면에서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가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 국도비 사업중에서 전쳊거으로 56건이 저희한테 부담 지시가 왔는데 총체적인 사업비가 얼마냐면 13,730,254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온게.
그래서 거기에서 국비가 26건으로서 3,739,442천원, 도비가 40건에 2,993,606천원, 군비부담 지시온게 46건에 6,997,20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6건이 되는데, 이 건수는 국비, 도비, 군비가 합쳐져 있는 건수도 있고 합치지 않은 단독 건수도 있기 때문에 건수에 대한거는 별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부담 지시가 왔었는데 여기에서 최소한으로 이번에 저희가 계상을 해가지고 마무리 지을려고 그랬습니다만 부담을 전체적으로 한 것이 거기에 보면 53건에 9,802,083천원을 부담을 국도비하고 해서 했는데요, 그중에 국비가 3,739,442천원이 되었구요, 도비는 2,993,606천원 그건 같지만 군비가 6,997,206천원에서 3,069,035천원만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담되지 못한게 16건에 3,982,171천원을 부담을 못했어요.
이것이 총체적으로 16건에 해당되는데 하나도 계상 못된 것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79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주 광역쓰레기 매립장, 재활용품 수집 인건비가 17백만원인데 그거는 기존 위생인부를 활용해서 하는걸로 하했기 때문에 17백만원을 계상을 안했구요,
수해복구에 소규모 시설 부담금이 421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421백만원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담을 못한 것이 먹거리단지 조성에 190백만원, 소도읍 개발 사업에 1,120백만원, 관광 국토 사업에 105백, 동네 체육공원 조성에 3천만원이 겨기 추경에 들어갔습니다마는 1천원을 부담을 못했구요, 노임취로 사업에 31백만원이 부담이 덜 됐구요, 쓰레기 매립장 부담금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91백만원, 소각로 설치 2개소에 70백만원을 저희가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수 종합처리 시설 하는데 30백만원, 재활용품 수집 환경 미화원에 16,800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병행 하천 개수사업, 춘당, 부처지구 하는데에서 구비 매입 미 계상된 것이 2억, 유동 고시간 도로 확포장이 150백만원, 밭 기반조성 사업에 270백만원, 수해복구에 941백, 여기에 수리시설 7건하고 소규모 시설 23건하고 농촌도로하고 해가지고 16건에 지금 약 40억 정도가 부담을 해야지만 국도비 부담지시 내려온게 전체적으로 다 해결이 되는데 그거를 지금 도저히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물론 해야될 필요성이야 전체 사업이 다 있겠습니다만 우선 순위를 정해서 부담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겟습니다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원용식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원용식 위원   예.
정우화 위원   그러면은 부담못한, 그러니까 국도비가 1,024백만원이 보조가 되었는데 그러면 전체 약67억 중에서 10억2천만 지금 저거한게 되나요?
○기획실장 이완형   전체가 13억인데요, 13억 중에서 국비가 3억 7천이니까 한 4억 보구요, 도비가 한 3억 보고 나머지 7억 정도를 군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7억중에서 저희가 3억을 부담하고 한 4억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겁니다.
그러니까 국도비가 6억, 6억이니까 50대 50정도 될 것 같애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포함한 것이 또 7억, 우리가 부담할게 한 7억 해가지고 50대 50, 부담지시 내려온 액이 50대 50정도, 전체사업을 총괄해서 볼 때, 그래서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국도비를 해서 할 때는 군비 부담율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하는거를 도에다가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중앙이나 도에서도 아직 예산이 별로 사업을 해야 될게 많고 하다보니까 시군비에 대한 부담 비율을 50대 50정도 해서 주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내년도에는 변할는지 거기에 대한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거를 다 했을 경우에는 약 13억에 대한 예산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부담지시에 의해서 13억 이라는 사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부담 못한거는 죽 설명을 해드렷습니다마는 이중에는 내년도에 계속해서 부담을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도 있고 또 금년도에 딴 방법으로 해서 마무리 짓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마무리 지어 나가도록 하는데 저희 예산부서에 나가는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금여액 있잖아요?
공무원들 금여액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럼 가정 예산에 미리 증원이 된걸로 해서 이렇게 많이 편성해 놨었나요?
○기획실장 이완형   많이 증원될걸로 편성해 놓은게 아니구요, 예산 편성 당초 지침액 보다 인상율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된 겁니다.
결원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용식 위원   감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일관성이 없어 편성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실장 이완형   아니, 지침대로 편성이 된겁니다, 당초에.
당초에 지침대로 편성을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와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원용식 위원   산림과의 예산도 감액된 것들이.
○기획실장 이완형   감액된 거는 국도비가 감이 되어서 감액된 겁니다.
원용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균 의원님.
이복균 위원   이복균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보면은 노인회관 증축 설계비가 250만원, 노인회관 증축비 3층 1식이 47백이 있는데 이 노인회관은 93년도 말에 준공을 본 것 같은데, 지금 횡성군 관내 경로당이 모라자서 각 지역마다 경로당을 새로 지어달라고 신청한 마을이 많은 것 같은데 신청한 마을은, 아직 못해준 마을은 몇 개 마을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구요, 또 지금 노인회관이 남아서 임대를 노인회관 측에서 줘가지고 사용료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꼭 증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86페이지에 보면 태풍루 주변 조경사업이 있는데 태풍루 준공도 한지가 한 1년 조금 넘었는데 다시 또 조경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있던 수백년 묶은 나무를 잘랐는데 거기에서 잘라서 나무 팔은게 군수입으로 얼마가 들어 왔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구요, 꼭 거기 나무를 잘라서 팔아서 군비로 보태 써야 됐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완형   이복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노인회관 증축은 93년도에 준공을 해가지고 노인회관을 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책도 해주시고 행정에 대해서 촉구도 해주시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아마 관계과에서 충분히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겟습니다만 도에서부터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구요,
못해준 마을 회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마을 회관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건 제가 지금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걸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금년도에 노인회관을 읍면에다가 4동을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도 지금 당초 예산에도 노인회관이 있었고 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된 지역에 대한거는 아마 계속해서 추진해서 해나갈 계획으로 관계부처하고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태풍루 사업에 대한 조경 말씀인데 전번에 돌풍이 불어서 거기에 있던 아카시아가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관사로 넘어와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베었습니다.
그래서 그 벤 자리에다가 둔내면 성우개발에서 부지 정리를 하면서 거기서 나무를 일부는 캐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우개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캐서 하는거는 저희가 거기에서 해주기로 했구요, 그래서 여기다가 실어다가 심어야 되는데 실어다 심고 그럴 려니까 비용이 수입을 잡기 위해서 벤 것이 아니고 그날 비가 와가지고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했고 그 위에도 지금 소나무가 하나 넘어갈려고 그래 가지고 산림과에서 가서 받침목을 해가지고 받쳐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입을 잡기 위해서 그런게 아니라 강풍으로 인해가지고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대목을 심을려고 그러니까 얼만큼 큰 대목을 심어야 되느냐 하는것도 산림과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서 캐는 주는데 갖다 심는것까지 그 사람들더러 갖다 심어 달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부임하고 운반료 조금해 가지고 세워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할려고 글럽니다.
여기서 보니까 아주 큰거는 못갖다 심겠어요.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큰거는 못갖다 심고 사람이 목보라도 해가지고 옮길 수 있는 정도의 대묘라도 갖다 심어서 먼저 수해로 인해가지고 망가진 장소는 메꿔야 되겠다 하는게 저희들 생각이래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입은 얼마를 했는지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복균 위원   93년도 말에 준공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설계를 했으면 설계 비용이 지금도 필요 없을걸로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말씀하신, 곤란하지만 위에서부터 무슨 내시가 있어서 했다고 그러면 의회라는게 존재할 필요가 없이 거기에서 지시 받는대로 다하지 추경 예산안에다 올릴 필요성도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액이 이게 도비로 되어 있어 가지구요,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복균 위원   그리고 두 번째, 태풍루 주변에 지금 대목을 갖다 심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심을 바에는 왜 수백년도 나무를 자르고 또 심어야 되느냐.
○기획실장 이완형   태풍에 넘어간건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한 결과는 두 대밖에 안넘어가고 나머지는 멀쩡했었는데 그 많은 대를 왜 다 잘랐는지, 지금 그렇게 큰걸 대번기를수 있습니까?
또 대목을 갖다가 놓으면 뿌리를 박지도 못하는데 그보다도 작은 바람에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태풍말고도.
그렇다면 자르라고 그런 사람이 있을텐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르라고 했는지, 그 나무도 서있으면 나무 가격으로 따진다면 그건 보는 사람 눈마다 다 틀린 겁니다.
지금 횡성읍은 봄에 아카시아 향기가 그게 전체가 풍기고 그만큼 큰 나무가 횡성읍 내에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걸 하루아침에 다 자른다는 것은 전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렸지만 안동군 같은데에는 군 청사를 지으면서 아카시아 나무하고 비슷한 종류가 있는데 건물을 그 가지를 피해가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하고는 관계도 없는걸 관사 있는데로 아카시아 나무 하나 넘어갔다고 해서 그 많은 대수를 다 잘라내고서 이제 조그만거 앙상한 나무나 갖다가 심을려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이 안가는데,그리고 그 나무가 작은것도 아니고 굉장히 큰 나무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나무는 아카시아 좋을거는 선박이라든지 기타 특수 용재로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그냥 버린 걸로 알고 있는데 군유재산이라고 그렇게 막 버릴수가 있는가 하는것도 의문이 납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그 벤 내용에 대한거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봐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복균 위원   진정한 횡성인이라면 그렇게 오래된 나무를 마음대로 손을 댈수가 없을 거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 나무가 하루이틀 큰것도 아니고 그 많은 군수가 지나가면서도 다 그늘이 있었어도 놔 뒀었을텐데 왜 하나 넘어갔다고 그래가지고 다 잘랐는지, 같은 의원이라기보다는 횡성인으로서 굉장히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 합니다.
수입은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네, 수입은 없는걸로...
이복균 위원   그럼 수입이 없으면 나무 자르는 지출은 또 나갔을거 아닙니까?
그냥 자르지는 못했을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자르는 거는 산림과에서 자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균 위원   그렇게 큰 나무를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마음대로 손을 대지는 못했을 겁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제가 알기로는 산림과에서 자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균 위원   하여간 그 나무를 자르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어느분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복   이복균 위원님.
되셨습니까?
이복균 위원   네.
○위원장 이강복   이복균 위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위원님.
김성영 위원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의 강림의 이동식 화장실 설치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여름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5동이 더 계상된 것은 추가로다 더 하시는건지 아니면은 지난 여름에 설치한 그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101페이지 북천리 약수터 이것은 수질 검사를 약수로서의 효과가 있는지 하신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위원님들한테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성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간이 화장실이 저희가 금년에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협의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금년도에 강림 계곡에 외지 피서객들이 너무 몰려와 가지고 하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차량이 도저히 통행을 할수 없고 도중에서 버스를 세워놓고서는 버스 기사가 올라가 가지고 해서 몇시간을 통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군청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 현장에 나가가지고 팀을 20명씩 나가가지고 교통지도를 했습니다.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간이 화장실이 기존에 있는 시설만으로는 운영이 안되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예산에 편성된 다음에 집행을 해야 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가운데에서 하도 촉박하고 그래서 저희가 간이 화장실 5동을 추가로다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놓고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4-5주 동안 직원들이 나가서 고생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에서 설치가 된건데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계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한건하고 또 농악대가 18백만원 기 산업과장님이 위원님들게 말슴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농약살포 시기는 아닙니다만 그거솓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비비에 서라도 사용을 하자 얘기가 됐었는데 예비비에서 사용할려고 보니까 병충해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보조를 줘가지고 농약을 살포해야 될 문제가 있어가지고 산업과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가지고 18백만원하고 2건이 저희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저희 집행기관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2건을 계상을 했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북천리 약수터에 대한 수맂ㄹ은 저희가 환경보호 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수질 검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횡성에서 약수라면 북천 약수하고 영영포물 이렇게 옛날에는 알아 줬었는데 지금은 세태가 변했으니까 그것을 약수라고 볼수는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한번 지나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도로가 하천변으로 붙어 있어서 폭이 좁은 데다가 자동차를 가지고 물을 뜨니까 양쪽에 자동차를 세워 놓으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가지고 약수터 있는 쪽으로다 지금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장을 해줄 것 같으면 자동차 대는데 지장이 없고 통해하는 차에 대해서 통행 불편을 주지 않겠느냐 해서 겨울철이 되면 응달이 져 가지고 더군다나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해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수를 해보자 해서 지금 예산에 계상을 해볼까 했는데, 위원님들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영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다른 위원님,
또 안계십니까?
정우화 위원님.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노인회관 문제는 가정복지 과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45페이지 군정업무 추진용 휴대용 전화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부군수님 것을 사줄려고 그러는 건지 부군수님 차에 카폰이 설치 되어 있던데요.
○기획실장 이완형   그것이 아닙니다.
설명드리는 것은 내무과에서 시장이나 그런데 가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금방금방 연락되는 자리가 없어가 내무과에서 부군수님은 개인 것이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48페이지 공용주차장 조성공사를 하는데 장소가 어디인지?
○기획실장 이완형   이것은 공근면 학담리에 주차시설...
정우화 위원   면사무소요?
○기획실장 이완형   네, 그래서 농지를 국교리거 하고 바꾸었는데 이것을 주차장을 조성할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 하고 전용 부담금을 내라고 해가지고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정우화 위원   49페이지 주어차 단속 공무원 제복은 의경들 전경 그거죠, 10명.
○기획실장 이완형   네.
정우화 위원   53페이지 군유림 대부료 감정 수수료요, 군유림 대부료의 수입은 전체 얼마가 되는지 알려 주세요, 수입이 얼마가 되는데 감정 수수료가 404만원씩 나가는지 알려주시고, 58페이지 노임취로 사업이 도비가 삭감이 되고 군비만 섰는데요, 취로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할것인지
○기획실장 이완형   노임 취로사업에 도비가 삭감된 것이 아니고 도비가 이번에 계상된게 없고요, 군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임취로 사업을 37,140천원을 군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없고 이번에 48,780천원만 계상을 해가지고 했다는 얘기고요,
사업은 읍면별로다 영세민 숫자에 비해가지고 사업장을 책정해 가지고 사회과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읍면별로 무슨 사업을 하죠?
○기획실장 이완형   읍면별로 영세민 숫자에 비해가지고 읍면장이 하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도로청결 운동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데 도로변 제초작업 이런 것을 하는걸 봤는데 수로원이 군도 보소 수로원이 있고 수로원들이 제초작업을 하면 되는데 취로사업으로 영세민들 도로변 제초작업을 시켜야 되는지 그것이 이상하더라고요.
○기획실장 이완형   수로원이 있긴 있는데 담당하고 있는 구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일부 하는 수로원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읍면장이 봤을 때 자기 관내에 정비사업 하는 차원에서 아무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우화 위원   66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비행장 주변 학교 방음창 설치를 7개학교에 224백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도비 50% 이렇단 말이예요.
그런데 비행장이 군용 비행장인데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국가치고 외교나 국방은 중앙 정부에서 전담을 하고 그외의 업무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전담을 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사업비를 국비 지원이 하나도 없이 지방비로만 설치를 해야 되는지 지방비 부담이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실장 이완형   답변드리겠습니다.
비행기 소음관계는 저희군에서 의회 의원님들이나 저희 행정기관에서 많이 소음 문제라든지 피해에 대한 것을 건의 사항으로다 굉장히 많이 올리고 그랬는데 도가 그것을 지사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받아 들여서 이것을 국가가 해줄 때 바라다 보면은 너무 막연하고 안되니까 다만 2세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환경만이라도 개선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강원도에서 저희군하고 비행장이 있는 강릉, 속초, 홍천, 이런 비행장이 있는곳에 대해서 학교별로다 그 실태를 몇 개 학교에 몇 개 교실이 있고 이런 실태를 조사를 해서 그 교실 하나를 방음장치를 하는데 얼마정도 소요되는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175개소라는 것은 교실 숫자가 175개소인데 7개교는 횡성고등학교, 횡성중학교, 횡성여자고등학교, 성남초등학교, 횡성초등학교, 성북초등학교 대동여자 중학교해서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음장치를 하는데 도비를 50% 지원을 해주면서 군비를 50%를 부담해 가지고 이중창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저희군에서 가장 먼저 이런 어려움을 호소를 했고 그렇게 해서 책정이 되어서 다만 얼마라도 도에서 해주는 것을 군비를 부담하지 못해서 본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학생들 뿐만 아니라 행정을 하는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임대 군유림 임대료는 면적이 24정보인데 임대료는 년간 76,887천원이 세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수수료가 거기에 4,037천원을...
정우화 위원   그런데 방음창 설치를 해도 5월부터 10월까지는 대부분 문을 열어놓고 생활한단 말이예요.
그간에 방학 한달정도 빼놓으면은 4-5개월 정도는 계속 문을 열어놓고 수업을 받고 이러다시피 하는데 근본적인 치료가 안된다고요
○기획실장 이완형   근본적인 것은 안되죠. 저희도 그렇게 하면은 에어콘을 또 시설해야 될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도에다가 해 봤더니 도에서도 당장 돈이 없는데 하나하나 해 나가다 보면은 그런 시설까지 나중에 할거 아니냐...
정우화 위원   지방비로 할려면은 벌써 했지 시민들한테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괜히 헛소리 한거 밖에 더되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소음방지 차원에서 예산 50억 정도 세워가지고 하나도 안쓰고 불용액 처리하고 이러면서 이게 민항기 취향하는 지역만 쓰여지는데 차라리 국방비에 다가 넣어가지고 실장님이 해결 하시지는 못하겠지만 행정상으로 이런것도 건의를 해가지고 국방비에다가 기지 주변에 방음에 대한 어떤 예산을 세워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하세요.
○기획실장 이완형   저희도 건의를 했고 의회에서도 공근부대 부대장을 만나서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하니까 지사님이 궁극적인 면에서는 어떻게든지 조금이 라도 해결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지사님이 이렇게 결정을 하셔 가지고 비행장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한 것 만큼이라도 다만 소음을 줄여보자 하는 뜻으로 결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군에서 처음부터 이 문제가 발단이 되었고 그런데 저희군에서 못한다는게 좀 우습고 안할수 없기 때문에 계상을 하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도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하면서...
정우화 위원   두가지 더 질문을 드릴께요. 101페이지에 공근에 동네 체육공원 조성이 도비 2천만운, 군비 1천만원,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설치를 하실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고 특별회계에서 169페이지 공동주택 하고 단독주택 부지 매각 수입이 53억 정도 되는데 징수계획이나 조기 세입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전화 부지야 거기서 바로 들어오지만은.
○기획실장 이완형   체육시설 동네체육공원 조성을 공근면에다 했는데 도에다 금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 4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조성을 하라 그랬는데 그게 받아서 도비 2천만원하고 군비는 1천만원을 아까도 미부담 조성이 나왔습니다만 부담할 수 없어서 못하고 학교하고 얘기를 해서 학교 운동장에다가 체육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항시 이용할 수 있고 학생들도 이용할수 있는 체육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것을 사회진흥관에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주민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로다 만드는 것으로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역개발하고 해서 169페이지에 매각수입으로 주택 사업자 공동주택부지 그것은 이것 때문에 도시과장이 주택계장하고 서울에 한번 갔다왔습니다.
갔다오고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했는데 아마 도시과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면은 이 정도는 될것이다.
예견이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안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꼭 추진을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을 해나갈려고 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입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간다.
단독주택 계획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매각을 한다든지 하는 추진을 해 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는 될 것이다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우화 위원   괜히 일단의 택지 조성사업을 시작만 하기 위해서 가공 세입을 잡아놓은건 아니예요?
○기획실장 이완형   아니예요.
공동주택 부지도 서울에 가 가지고 조합인가 가서 협의가 되고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하도 그렇게 집행 하는게 많아가지고요, 우천 공업 단지도 길만 사놓고 예산수입 못하지 먹거리 단지도 도비 2억 받아 가지고 부담을 못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지 그런 지금 집행을 너무 어수선하게 하는게 사실이거든요.
정암 레포츠 공원 같은것도 돈만 잔뜩 들였지 사업유치 할 수 있는 계획도 하나도 없는거고 그렇다고 53억 정도가 우리가 그것을 사가지고 하겠다고 계약이 된것도 없을거 아니예요.
말로만 되어 있는거 아니예요.
○기획실장 이완형   꼭 사서 하겠다고 계약한건 없죠.
정우화 위원   그런 상황에서 가능 하나 이거죠.
○기획실장 이완형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저희가 부지를 사고 이렇게 되면은 된걸로다 판단됩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데 한두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군에서 벌여 놓은 것이 예산만 낭비하고 시작만 해놓고 끝이 없는 그런 사업만 해왔단 말이예요.
○기획실장 이완형   택지개발 사업은 결과적으로 해야될 사업이고 우리가 해야지만 지역발전 이런걸 봐가지고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없어가지고는 성ㅂ이 추진이 안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우화 위원   전부 해야될 사업이고 해서 한거지 의회에서 반대하면은 실과장님들이 어떻게든지 설득해 가지고 손대가지고 한거지 해야될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서 추진한건 없잖아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 공원은 결과적으로 학교에다가 시설해주는거 아니예요.
○기획실장 이완형   네, 학교마다 시설해 가지고 주민하고 같이.
정우화 위원   차라리 공터나 이런 데를 준비해 가지고 주민들이 황용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별로 없을 거 같은데.
○기획실장 이완형   거기에 대한 것은 어느 방법이 좋은건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가지고,
정우화 위원   차라리 그런 것을 할려면은 횡성고등학교나 공설운동장에다 시설해 가지고 아침에 조기 축구를 한다든지 조깅을 한다든지 제가 알기로는 1백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데다 시설해 가지고 사용 가치가 높게 하는게 낫지 차라리 면사무소 부근에다가 시설을 해가지고 면직원들이나 거기 있는 주민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낫지.
○기획실장 이완형   그 문제는 사회진흥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한자기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로 화장실 개량이 182백만원인데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고 과목 경정이 된건가요?
정우화 위원   먼저 도비 부담을 못해가지고.
○기획실장 이완형   군비 부담을 못해가지고.
정우화 위원   50%를 다 못하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면은 청년 복지회관 누수공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수관 교체, 비가림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옥상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청일면 복지회관에 대한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관계과에서 진단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다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을 어디까지를 보수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말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게 아마 사회진흥과에 조금 있을겁니다.
그것하고 같이 포함해 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얼마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잘 내용은 모르겠는데,
○위원장 이강복   예산을 같이 세우 가지고 해야되는데 내년도 당초에 누수되는 것은 다시 세워서 다시 할 것 같애요. 그래서...
○기획실장 이완형   하자 보증금하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무슨무슨 사업을하는지에 대한 것은 확실한 것을 말씀드리기...
○위원장 이강복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기획실장님은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안계시므로 질의를 기획실장님은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복균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86페이지 태풍루 조경에 나무를 잘라 수입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르게 된 동기나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산림과장 남용섭입니다.
태풍루 준공이 92년도에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태풍루 준공 당시에 주변에 아카시아가 상당히 고목이 주변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주위 사람들도 왜 아카시아를 제거를 하지 그랬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장비라든지 모든게 준공 당시에는 도색을 워낙 그래서 별수도 없고 그래서 말았었는데 지난 8월 9일날 돌풍으로 인해서 6시 경에 3본이 넘어가 가지고 관사쪽으로 담을 치고 그래서 관재계에서 빨리 조채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랴부랴 제거를 했는데 그당시 제가 휴가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직원이 인부를 사고 직원이 가서 정리하다가 작업단을 이용해 가지고 작업을 몇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주변의 건너편쪽의 주택가에서 아우성을 쳐가지고 군수님실에 가겠다, 그것이 돌풍에 의해서 또 넘어지면 어떡할거냐 이래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심을 하고 또 아카시아는 천근성이기 때문에 깊이 뿌리가 안들어가서 자칫하면 사실상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준공 당시에도 저것을 베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에 넘어진 것만 베다보니까 반대편에 있는 가옥 주민들이 아우성을 쳐서 할수없이 4본을 베어서 7본을 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게된 동기는 그런 돌풍으로 인해서 아차피 베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 나머지 피해가 없는 것을 벤 것은 주변의 가옥에 있는 주민들이 아우성을 쳐서 어느 시기에 또 돌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지 모르고 해서 한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렵게 베었습니다만 또 베고 나니까 조경을 할려고 많은 예산이 드니까 그런 책망 같으신데 사실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것을 굳이 이제와서 그냥 있는 것을 벨려고 한 것은 아니고 우발적으로 기상여건에 의해서 일부가 도복이 되고 쓰러지고 그래서 그 기회에 주민들의 여론에 못이겨서 안전을 위해서 사실은 베게 되었습니다.
이복균 위원   지금 우발적인 기후현상에 의해서 수백년 묵은 것으로 아는데 그런 나무를 베었다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그러면 섬강공원에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는데 섬감 공원에 만일 왔던 사람들이 우발적인 돌풍에 의해서 인명피해가 섬강공원의 나무를 다 잘라야 될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남용섭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 사항이 몇백년은 안되고 몇십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뿌리째 넘어가 가지고 했을 때 그냥 서 있는 나무중에서 주변에 있는 가옥이 언제 덮칠지 모르나 그 사람도 입장을 생각하면은 그것을 그냥 버티고 안베도 피해가 없다 우리가 자신있게 얘기할수도 없고 해서 할수 없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점이 도출되면은 더 이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획적으로 벤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후상 우발적인 여건에서 베다 보니까 나머지 주변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베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사 주변에 있는 나무가 매년은 아니지만 그런 태풍에 의해서 몇번 쓰러졌고 쓰러진것만 제거한 걸로 알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7그루가 그랬는데 본 위원이 현지에 가서 확인한 결과는 7그루보다 많은 숫자가 잘려졌고 넘어갔던 나무는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었고 적은 나무가 넘어갔는데 큰 나무를 다 잘랐다 이겁니다.
나무가 하루이틀에 큰게 아니고 몇십년 된다 얘기를 하는데 그 나무는 나이테를 조사를 해보면은 굉장히 나이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몇년 몇십년에 그렇게 클수도 없는거고 그 향기가 봄이면 횡성읍내를 주민들이 맡을수 있는 거고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와서 또 나무를 심는다, 조금크면 또 잘라야 되고 새로 대근을 심는 다하는데 뿌리도 없는게 더 잘 넘어갈게 아니냐 이겁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그래서 사실은 아카시아는 천근성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거기다가 소나무하고 우리 군목인 느티나무하고 이렇게 심어볼까 그러는데 하여튼 계획적으로 벤 것은 절대 아니고 그것을 베어가지고 거기다 나무를 심기 위해서 벤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상적인 이변으로 인해서 몇대가 쓰러지는 바람에 그 나머지 것도 사실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베어진거기 때문에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요,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직영을 할겁니다.
그걸 어디다가 지정을 줘서 많은 예산을 해가지고 그러한 사업으로 발전을 할려고 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성우에 조경기술자가 설계자가 새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경에 초빙을 해서 거기서 설계를 받아가지고 지금 성우에서 베어지는 소나무를 회사 받아가지고 식재를 하고 기타 수종 배열에 필요한 수종은 저희들이 직접 구입을 해서 최소의 금액으로 거기가 역사성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변을 깨끗하게 한번 조경을 하겠습니다.
이복균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하면은 경비 들어가는 것을 본위원이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왜 잘랐느냐 이것에 대해서 물어 봤는데 주민의 여론이 있었다면 주민 공청회를 하고 잘라도 될수 있는거고 금방 시급한게 아니었는데 그거하나 넘어갔다고 부리나케 자르느라 야단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바로 뒤의 공중변소 있는데 아카시아 나무하고 다른 나무가 넘어간 걸로 알아요.
그때 당시에도 그 나무만 잘라야지 다른 나무는 자르지 않았다 이겁니다.
말씀 도중에 태풍루 준공할 쯤에 자를 생각이 있었다면 그때 왜 공청회를 붙여서 하든지 하지 이제와서 나무하나 조그만거 쓰러져 가지고 집이 다 부서진 것도 아니고 담이나 넘어졌는데 다 잘랐느냐 이겁니다.
○산립과장 남용석   그전에 아마 화장실쪽 주변에 피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같이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번 태풍에 의한 피해같이 3. 1 공원에 많은 피해가 있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잘못된 것을 지금 다시 원상으로 회복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3.1공원 주변에 그런 태픙 피해로 인한 제거 대상목이 발생할때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복균 위원   자르라고 지시한 분이 누구이닞 와서 설명을 들을수 없습니까?
왜 자르라고 했는지.
○산림과장 남용섭   제가 파악한 결과는 지금 그런 내용으로 주민들이 피해가 우려되니까 해달라 해서 벤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우화 위원   제가 한가지 여쭤볼 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우레져 작업하는데서 대목을 식재를 하는걸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제 생각에는 요즘 갖다 심으면은 나무가 사는데도 지장이 않고 살리기도 어려운 시기고 차라리 내년 봄에 식목일을 전후해서, 또 집주위에 그렇게 큰 나무를 심는게 사실 안좋아요.
바람이 분다거나 돌풍이 분다거나 태풍이 온다거나 이런 기상이변 현상이 왔을때는 사실 어느집이든지 큰 나무가 있으면 위험하단 말이예요.
밤나무 같은것도 커도 가지가 갈라져서 지붕을 덮친다거나 이런현상이 있는데 3. 1 공원 이라고 하지만 시민들도 평소에 많이 오고 그러니까 차라리 식목일을 전후해서 관상수 종류로 한다든지 보기좋은 나무, 키가 많이 안크는 걸로 이런걸로 도로변 공원이나 시내 공원 이렇게 만들 듯이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잔디도 좀 심을 수 있으면 심고 이런식으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전 그렇게 봐요.
그 방법에서.
지금 말씀이 느티나무와 소나무 이런거를 갖다 심으실 계획이라고 그러셨는데 느티나무 같은것도 사실 그게 15년에서 20년만 되어도 상당히 많이 큰다구요, 속성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그런 방법으로 내년봄에, 지금 5백만원 세웠는데 1천만원이고 1천5백만원이고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진자 보기좋게 가꾸는 방법, 그런것도 연구를 하시는게 바람직 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산림과장 남용섭   네, 원래 조림 조경사업은 사실 가을보다는 봄이 활착이나 모든 여건이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살벌하고 그래서 금년에 지금, 사실은 산에 나무만 심지 조경에 대한 지식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조예가 있는 분을 채용을 했다고 그래서 그분을 지금 데려다가, 저희 지금 생각은 소나무도 이제 장비로 몇대만 세울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장비로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큰 나무를 운반을 못해요.
장비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에 맞는, 공원답게 설계를 해서 지금 거기에 맞는 수종을 구입을 해서 직영으로 할까 그런 생각인데요, 일단은 요구가 되었으니까 선처를 해주시면은 조경사를 갖다가 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는걸로 상의를 해서 금년보다 내년에 하는게 좋겠다 하는 여건이 되면은 내년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주민들이 매일 올라가면서 얘기들이 있다고 그래서 나름 대로 했는데, 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가급적이면 키가 너무큰 나무보다는 100년 지나도 주택에 피해주지 않고 이런 나무가 많잖아요?
○산림과장 남용섭   네, 알겠습니다.
이복균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의문나는 점이, 주택 때문에 나무를 잘라라, 이래서 잘랐는데,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또 주민들이 지금 3. 1공원을 다니면서 너무 살벌하다, 조림을 한다, 그 나무가 크면 또 자른다, 돌풍에 의해서 넘어간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나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를 드렸는데 경상북도 안동 군청에 가보면은 나무를 하나 살리기 위해서 건물을 지은게 밑에는 들어왔고, 위에는 나무가지 때문에 올라갔다가 지그재그로 지었어요, 건물을.
그렇게까지 나무를 사랑하고 큰 나무를 가꾸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 가 보면은 안동 웅비라고 쓴 공민왕 친필을 그대로 걸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래된 나무를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 유지되시는 분들한테 한번의 얘기도 없고 그냥 어느 한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나무를 10 몇대를 자르고서.
○산림과장 남용섭   이 위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3.1 공원에 신갈나무나 굴참 나무나 활엽수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거긴 안 나갔어요.
이 수종이 아카시아 수종이라는거는 밑으로 퍼지는게 아니라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천근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람만 세면 넘어지지,
다른 나무는 안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위원님께서 나무를 심고 자르고 그런 일이 반복될게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수종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카시아이기 때문에 베었지,
기타 나무면 절대 안 베었습니다.
이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카시아는 문제가 있다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천근성이라 깊이 뿌리가 안 박히니까 바람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도 있고 주민들 여론도 있어서 베어달라고 해서 벤거지요,
절대, 큰 나무를 하나라도 살려야 지요.그런 공원에 존치시키는 것이 저희들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천근성이기 때문에 언제고 또 넘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부득이 베었다,
그렇게 밖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복균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아카시아 천근성, 그날 바로 제가 삼척에 갔다 오는 날 이었는데 등기소앞의 나무가 넘어갔었습니다.
또 읍상리인지 읍하리인지 커브머리에 또 나무가 넘어가서 자르는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골에 사는데 시골에 가보면, 산에 올라가보면 바람이 어느쪽으로 맞느냐 이게 문제지 나무가 아무리 천근성이 아닌, 뿌리가 든든해도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뿌리째 뽑히는 소나무가 많고 기타 나무도 많다 이런 얘깁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보니까 스기나무가 한 고을이 완전히 자동차가 지나간 정도로 도로처럼 바람에 싹넘어간걸 봤습니다.
뿌리가 싹 뽑히고, 태풍의 정도가 어느정도로 어느 지역을 때렸느냐가 문제였지, 저는 왜 그걸 통탄하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오래된 나무를 주민들한테 얘기도 없이 어느 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막 자르고, 그러면 언젠가는 딴 사람이 와서 또 자르고, 또 그렇게 큰 나무를 그냥 내버려 다시피하고 군 제정에 조금도 보탬이 안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도에 있는 수목원에 가보니까 아카시아 나무가 굉장히 경제성이 있는 나무라고 그러고 고급 용재로 들어가고 선박용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서 거기서 설명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카시아 나무도 굉장히 큰 나무였었는데 그냥 그렇게 버릴수가 있었나,
○산림과장 남용섭   하여튼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이복균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복균 위원   잘못하셨다는데 
더 이상 얘기할게 없죠.
○산림과장 남용섭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조경 방법을 앞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산림과장 남용섭   예, 알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이번에 꼭 5백만원을 세워가지고 할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잔디도 좀 심고 일단 비나 사태등의 피해가 없고 이래야 되니까 수종을 너무 키가 안크는 걸로 해서 보기좋게 도시공원 가꾸듯이 할 계획은 없어요?
○산림과장 남용섭   그래서 이걸 조경 설계가 나오면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보완할건 보완해서 조경사의 의견대로 금년 가을에 할거냐, 아니면 내년으로 넘기는게 좋냐 하는것도 한번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이왕 할려면 나무를 좀더 손질해서라도, 조경사가 보면은 알겠지만은 더 베어서 더 좋게 할수도 있는거고, 지금 5백만원 들여서 해놓느니 차라리 15백이고 2천이고 더 들여서라도 아주 확고한 조경사업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과장님, 자세한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이복균 위원님이 질의 하시고 또 정우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인회관 3층 증축비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가정복지과장 원종옥입니다.
본 추경예산에 반영된 노인회 증축사업은 3층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노인회에서 당초 신축계획때부터 3층 건물까지 신축 하시고자 여러 방면으로 애쓰시던중 금년에 도비 지원하에 본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현재 노인회 운영이 전혀 운영비 충당이 없기 때문에 현재 운영 사항은 각 노인회로부터 연회비 5만원을 거출을 해서 그 5만원 거출한 예산이 약 4백만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의해서 이분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어렵고 또 앞으로 계속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활동을 하셔야 되겠고, 하다 보니가 우리 횡성읍 시가지 중심가에 이렇게 건물을 짓고 또 그 중심가로 본다면은 좀 지상으로 건물을 올려서 한다면은 수입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러던 중에 노인회 숙원사업이 도비 지원을 받아서 본 계획이 이루어진 걸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복균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도비에 의해서 노인회관이 당초에 3층 계획으로 했었다.
그럼 노인네들이 100층을 했었으며 계속 100층이 되는건지, 또 그때 당시에 3층을 안해 가지고 다시 할려면 그만큼 손실되는 비용이 많은데 왜 구태여 거기 3층을 해야 되는지 또 아니면 읍면리에 지금 경로당이 없어서 해달라고 그러는데가 굉장히 많은걸로 아는데 그런데는 제대로 해주지 않고 꼭 구태여 횡성읍만 읍에 국한되어서 노인회를 지금 그 건물만해도 남아서 임대를 준다고 하는 그런 얘기기가 들리는데 더 증축해서 뭘 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없어서 지금 남의 살아방에 모여서 노는데도 많은데, 또 그런 사람들은 노인회 나름대로 특화사업을 해서 연간 수입성 있는 것을 하는데 여기는 그냥 놀면서 건물만 차지 할려고 그러는 것 밖에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서 경로당 지어 달라는 숫자는 몇동이 있는지도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네, 말씀올리겠습니다.
본 군지회는 현재 각 리단위 경로당을 관리하는 군지회이기 때문에 사무실 이용과 또는 노인들로 인해서 복지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재 군 노인회 회장님께서 이용업소 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를 해 주신다고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신다면 이런데까지 자원봉사를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마는 현재 이용시설 면모를 갖출려면은 2백만원 이상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할수 없고 또한 노인들에게 건강 교실 같은거를 운영하고자 생각도 해봤습니다마는 독지가 후원에 의해서 헬스기구 같은것도 노인들이 할수 있는 이런 기구를 준비할려고 했어도 현재 활동력이 부족한지 아직까지 이런 후원도 못받고 하다보니까 현재 있는 이용 시설이 제대로 면모를 갖추지 못한면도 있겠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바처럼 각 노인정에서 연회비 5만원씩 받는것도 각 노인정에서 많은 불평속에 이 회비를 받으면서 운영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불평이 있어도 분회장님들이 설득을 해서 운영비를 충당해 주고 계시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노인회에서는 각 리에 구성되어 있는 노인회 관리라든가 그외에 지원 사항을 하기 위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잡기 위해서 여러면으로 노력을 하셔서 노인회 군지회 사무실을 현재 지었는데, 여기에 의한 임대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못해서 현재 금년도 예산 계획이 전혀 계획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층도 역시 물론 노인회 복지 이용시설로 쓸 용도는 많지마는 우선 자립을 한후에 노인정에 활동상황도 지원하고 나름대로 활동을 할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인들이 여러면으로 노력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도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각 지역에서 활동하시다 보면은 노인들의 안건이 많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저희들이 많은 이해를 할려고 해도 노인들이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항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현재 저희군내에 경로당 신축을 원하시는 경로당은 지금 현재 많은 수는 아닙니다.
물론 지금 현재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노인정이 무려 40여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나름대로 마을회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보수계획에 의해서 난방이나 벽채나 그외에 보수시설을 해드리기 때문에 현재는 경로당 신축을 원하고 계시는 경로당 수는 불과 10여동 미만에, 저희에게 접수된 것은 그렇습니다.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우리 노인회가 빨리 자립을 해서 지원이라든가 그외에 요구하는 사항이 없도록 할려면은 현재 갖고있는 회관을 임대라든가 그외에 소득면을 봐서 자체에서 자립을 해서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기틀이 현재 마련되지 않는한 저희 업무 담당 부서나 또는 자치단체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는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부대끼는 이런 실정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 담당자의 욕심으로서는 지금 현재 있는 회관을 3층까지 올려서 나름대로 복지 이용 시설도 하면서 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노인 사업이 좀더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또 지역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나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 이 자리에서 담당자의 이제까지 부대끼면서, 또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문제가 제일 시급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균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0여동이 지금 신청들어온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에는 신청들어온 것을 보수나해 줄려고 그러고 해 준다고 그러고 해주지도 않고 있는데도 있는 걸로 알고 또 경로당이 황성화가 되어야지 제대로 노인복지가 되는 건지 노인회관만 거창한 건물만 갖고 있다고 경로당이 활성화 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만 해도 남는데 남아서 임대를 줘서 수익을 할려는 입장인데 군에서 지금 보조도 안주는게 아니고, 흡족하게 주지는 못하지만 다소 얼마 지원해 주는데 군에서 군비 지원으로 지금 얘기도 안하시고, 어려워서 경로당에서 5만원씩 걷는다, 이런 얘기만하고 그거를 안 걷기 위해서 할려고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어느 특정인들 몇 사람이 인기 발언에 의해서 해주겠다 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할려면 의회가 뭐하러 존립을 하는가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또 경로당을 활성화 해야지 되는데 경로당 활성화 보다는 노인회 지회만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노인회 말고 다른 단체에서도 그렇게 나오면 다른 단체도 그렇게 훌륭한 건물만 지어 줘야지 있으나 마나 지역에서는 활성화 안되고 위에서만 잘 지내면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제가 알기에는 횡성되 중앙아파트 노인 회원들은 봉지를 지어서 자체 수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타 농촌 지역에서는 휴경지를 손수 노인네들이 해갖고 수익사업을 하는걸로 아는데 노인회에서도 뭔가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일을 하면서 자기네 스스로가 개척할려고 해야지 의존만 할려고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마땅치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지금 현재 군지회 이제까지 운영은 축협사료 공장에 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포대가 재활용품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당초 축협에 사료공장에 재활용품 이용해서 년 몇십만원씩 소득을 봐서 이걸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는 재활용품의 가치도 떨어지고 또 포대가 이제는 재활용품으로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전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군 지회에서도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찾지만 군지회 사무실이라는데는 경로당을 관리하고 대상 노인을 관리하는 층에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지금현재 어떤 사업이 우리 관내에 좋은 사업이, 먼저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런 사업이 있다면은 할수 있지만 이 인력 가지고는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는 어렵고, 경로당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지도를 한다는 사항은 지회가 자립적으로 운영이 되어야만 각 경로당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선 지회가 건물을 갖고 또 리단위 경로당은 원하는데가 많은데 여기에 건물만 갖는다.
이 사항이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각 경로당에 거출 사항이 없고 여기에 어느정도 자립기반이 굳혀져서 여기에 운영비외에 흑자가 있다면은 각 경로당에 지원할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가질수 있는면이 아닌가 싶어서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경로당 활성은 바로 관리 지도하는 군지회의 운영이 원할히 된다면 여기에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가 노인회 군지회가 활성화가 되어야만 지금 현재 연회비 5만원 거출도 걷질 않을거고 그외에 읍면 분회에 활동 지원비도 나갈것이며 각 사업을 하는데 지원 요청도 없을걸로 봤을때는 우선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복균 위원   지금 그럼 임대 놓을려고 그러는 가게 있죠?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네.
이복균 위원   더 증축하지 말고 가게를 이용하면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지금 현재 자립기반을 잡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시는 사항인데요, 아래층은 임대를 앞으로 줄수 있다면은 하고, 2,3층을 노인회 이용시설로 쓰시고자 3층을 신축할려는 계획입니다.
이복균 위원   지하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지하는 앞으로 노인들 공동 작업장이나 건강 교실로 이용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복균 위원   그렇다면 그 건물이 지금 지상 2층, 지하 1층만 해도 우리 횡성군 노인회 지회로서는 그 건물만 해도 충분할텐데 또 3층 짓고 나면 또 욕심이 나서 4층 짓고 싶고, 4층 짓고 나서 한 1년있으면 또 욕심이 나서 5층 짓고 싶을텐데.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그럴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린 바대로 지하층은 노인들 건강교실이나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할려고 하고 아래층만은 상가 임대를 한담녀은 제대로 임대료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각 노인정에 5만원 연회비 걷는다는 것은 부당한 사례인데 도저히 운영방법이 없기 때문에 몇 년째 3만원 걷닥 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노인회 신축과 더불어 임대가 나간다면 연회비를 안받을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상가 임대는 안나가고 해서 추후로 이걸 다시 조정을 해서 금년에 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복균 위원   그럼 지금까지 5만원씩 받아 가지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한테 활성화 하는데 쓴 내역을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5만원씩 걷어서 지역활성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제가 운영 계획서를 안갖고 올라와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그 5만원 받은 중에서, 물론 이거는 경로당 마다 5만원이지마는 분회 운영비 지원을 해야되기 때문에 아마 분기별로 각 분회에 3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만원씩 받은중에.
그래서 분회장님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금 여유를 둬서 3만원씩 분기 운영비를 충당하고 정액보조 6만원은 거기에 직원 두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한분, 사무국장이라는 분은 24만원, 또 여직원 가사는 18원을 주는 중에서, 또 자체에서 국민연금이라든가 의료보험등을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래 근무하면은 또 퇴직금을 줘야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년 5만원 받는 걸로는 그분들의 여러한 인력 소요로 쓰고 있습니다.
이복균 위원   지금 각 경로당에서 5만원씩 회비내는게 거의다 인거비로 나가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인건비가 아니죠.
저희가 6백만원 주는거는 활동비로 해서 인건비로 나가고 연회비 5만원씩은 자체, 공공요금부터 지출 사항이 있게죠.
그리고 노인회장님도 년 도부터 중앙단위로 활동하시는 사랑이 여러번 있습니다.
그럼 여비 충당에서부터 나름대로 분지회 연 분회장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분기 1회, 2회 하다보면은 식대 나가죠, 또 나름대로 초청 많이 하시니 가실때마다 그냥 못가고, 경로당 준공식만 하더라도 가실 때 못가니까 아예 정해놓고 큰 거울 하나씩 사가는데 거울 하나만 아마 준비할래도 무려 7,8만원이 소요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하여틈 살림을 하다 보면 아무리 조그만 남의집 곁방살이를 해도 들건 다 듣다고 여기도 군지회 활동을 하시다보니까 아마 사회단체장으로서 또 체면은 있고 그래서 운영을 하시다보니까 지금 현재 부족액이 금년도에 한5만원이 나나봐요.
그래서 전혀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복균 위원   지금 여직원하고 사무국장님을 일용 잡부식으로 쓰면 안됩니까?
꼭 퇴직금을 줘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법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서, 시군별로 그렇게 하도록 조정이 되어 있어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이복균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복균 위원   네.
○위원장 이강복   과장님,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감사합니다.
노인회 군지회, 또 각 노인정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만은 지원이 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그러면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우화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골재재취장 작업 모래가 반출이 되지도 않는데 과세가 잡혀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건설과장 한혁동입니다.
정우화 위원님이 질의하실 막자갈 육상 골재에서 입방당 1,170원이고 그다음에 직영 골재 대행 재취료 부담금으로서 막 자갈이 1,070원이 되겠습니다.
이 차이라는 것은 직영 골재장 수입, 즉 1,170원은 육상골재 고시 단가중에서 부담금을 제외한 순수익금이고 그 다음에 직영골재장 대행 재취료 부담금이라는 것은 육상 골재장 고시단가 중에서 대행채취자가 도로 가져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라는 것은 100원 차이이가 나는데 이 막자갈 1,170원하고 1,070원, 100원 차이나는 것은 지금 실지 모래, 자갈이나 이런 것은 판매가 잘 되는데 막자갈은 저희들이 하천에, 일명 호박돌이라고 하는데, 굵은 돌인데 이것이 전혀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지 100원 차이라 해도 전혀 판매가 안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차이입니다.
○위원장 이강복   정우화 위원님.
설명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위원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 골재가격, 특히 자갈 가격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답사시에 부동 개울에 가보니까 자갈이 반출이 안돼가지고 여기저기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게 반출 안되는 이유가 석산에서 깬 자갈 생산하는게 반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갈 가격을 올려가지고 세입이 사실 줄어드는 입장이란 말이예요.
그럼 세수증대 차원에서는 이 축재된 공급 물량에 대해서 깬 자갈보다 오히려 싸게 단가를 매겨 가지고 반출을 해야 세수증대도 위축이 안될걸로 보고 있는데, 모레는 비싸든 싸든 할수없이 가져가는 입장이고 시중에서 깬 자갈루베당 가격하고 우리가 재취하는 강자갈 가격하고 단가 비교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직영 골재장 수입에서 자갈이 25mm짜리가 3,067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지 우리가 지금 루베당 받고 있는거는 4,500원 받지 않아요, 판매가격이?
○건설과장 한혁동   자갈 25mm 짜리가 저희들이 받는 단가가 3,067원입니다.
현장에서 반출되는 가격입니다,
이게.
정우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파는거는 여기와서 반출증 끊어가는 거는 4,500원 받지 않아요?
○건설과장 한혁동   맞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럼 여기 3,067원이라는 단가는 뭡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순 이익금입니다.
부담금을 제외한 순수한 수익금입니다.
그리고 33회 임시회의때도 지적하다시피 저희들이 막자갈이 지금 부동리하고 상류쪽에도 상당한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분명히 답변드리기를 석산 단가보다도 인하를 시켜 가지고 군 세입을 잡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계속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상황이 금년 6월 10일 이전까지는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저희들이 협의가 되었는데 6월 10일 이후부터는 건설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권자가 건설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군수가 하던 것을.
그래서 지금 서류라든가 물량이라든가 이걸 일제조사를 다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관내 생산되는 석산골재 단가를 지금 공문을 내지않고,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가지고 금년에도 한번 연초에 50원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한번 석산골재 그쪽에서 한번 더 인하를 시켜 가지고 그후로부터는 이 막자갈이 계속 팔리지 않았습니다.
금년 33회때도 제가 분명히 인하를 시켜가지고 군세입을 잡는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지금 작업을 진행중이고 또 이것을 판매를 할려면은 역시 국토관리청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허가를 받도록 해가지고 석산단가보다도, 폭은 지금 결정은 할수 없습니다마는 그쪽 단가 나오는 거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운반거리라든가 50원 정도 낮춰가지고는 전에 보니까 운반 거리가 길어 놓으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군수에서 건설부장관으로 바뀌면서 인하를 못하셨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한혁동   인하를 할수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게 좀 오래 걸리는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한혁동   인하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하고 협의를 할려면은 이게 지방국토 관리청의 청장의 권한도 아니고 이 서류가 국토관리청을 경유해 가지고 건설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정우화 위원   시중에서 깬 자갈 가격은 얼마나 되죠?
지금 유통되는 가격이.
○건설과장 한혁동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 단가보다는 낮습니다.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것 보다는 낮습니다.
정우화 위원   제가 알아본 걸로는 청우산업인가 거기서는 25mm가 6,500원인데 우리는 4,500원이란 말이예요?
실제는 2,000원이 더 비싼데.
○건설과장 한혁동   그거는 자갈입니다.
자갈은 팔립니다.
정우화 위원   자갈 가격이.
○건설과장 한혁동   그리고 저희들이 석산골재하고 우리 골재의 차이는 우리가 25mm 같ㅌ은 경우는 4,500원인데 석산에서는 저희들이 조사한건 4,700원입니다.
200원 차이 나는데, 그  200원 차이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 운반 거리가 지금 저희들이 휠씬 깁니다.
그 운반거리 문제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200원 싸다 하지마는 이게 잘 팔리지 않습니다.
정우화 위원   단가는 우리가 싼데 운송거리가 멀어서 안가지고 가는 건가요?
○건설과장 한혁동   그렇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조정해 가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큰 폭으로 좀. 이왕 시장되는 골재를 그냥 놔 두는 것 보다는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부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한혁동   허가가 되면 100% 저희들 수입이 됩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셨습니까?
건설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기관 관계관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 25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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