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9월 13일(화) 오전 10시 04분
-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 1. 제34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의장제의)
- 2.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한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 4. 휴회의 건
(10시04분 개의)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가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가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윤수 의회사무과장 김윤수 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34회 임시회는 1994년 9월 7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7일 집회공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4회 임시회가 개회 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될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9월 7일 제출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횡성군 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2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비회기중 의원 동정으로는 94년 8월 3일 제15차 의원자율협의회를 개최 당면한 현안사항을 협의하였고, 94년 8월 10일에는 고성군에서 개최된 의장단 협의회에 이일영 의장이 참석, 농어업재해보상법을 청원토록 하였으며, 8월 11일에는 안흥면 상안국교에서 개최된 횡성군 4-H 농업환경보전 실천대회, 8월 15일에는 우천면 체육대회와 안흥면민 체육대회에 의원이 참석 격려하였고, 8월 25일에는 을지연습 94비상대비 실제훈련 시범을 의원들이 참관하였으며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가 실시중이며, 8월 29일 제16차 의원자율 협의회를 개최하여 제3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을 협의하였으며, 94년 9월 1일에는 강원개발연구원 개원식에 9월 25일에는 안흥면 매화분교 수련장에서 개최된 새마을 지도자 수련회, 9월 6일 원주군 부론면 박경수 의원이 추진하는 제4회 송아지 분양식, 9월 6일 횡성군 중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9월 7일에는 우천면 오성관광 농원에서 개최된 제8회 농민후계자 가족 체육대회, 9월 8일에는 태백시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제12회 도민 민속경연대회등에 의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9명 전원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34회 임시회는 1994년 9월 7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7일 집회공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4회 임시회가 개회 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될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9월 7일 제출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횡성군 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2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비회기중 의원 동정으로는 94년 8월 3일 제15차 의원자율협의회를 개최 당면한 현안사항을 협의하였고, 94년 8월 10일에는 고성군에서 개최된 의장단 협의회에 이일영 의장이 참석, 농어업재해보상법을 청원토록 하였으며, 8월 11일에는 안흥면 상안국교에서 개최된 횡성군 4-H 농업환경보전 실천대회, 8월 15일에는 우천면 체육대회와 안흥면민 체육대회에 의원이 참석 격려하였고, 8월 25일에는 을지연습 94비상대비 실제훈련 시범을 의원들이 참관하였으며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가 실시중이며, 8월 29일 제16차 의원자율 협의회를 개최하여 제3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을 협의하였으며, 94년 9월 1일에는 강원개발연구원 개원식에 9월 25일에는 안흥면 매화분교 수련장에서 개최된 새마을 지도자 수련회, 9월 6일 원주군 부론면 박경수 의원이 추진하는 제4회 송아지 분양식, 9월 6일 횡성군 중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9월 7일에는 우천면 오성관광 농원에서 개최된 제8회 농민후계자 가족 체육대회, 9월 8일에는 태백시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제12회 도민 민속경연대회등에 의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9명 전원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이어서 의사 일정 제1항 횡성군의회 제34회 임시회회기 및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 일정은 의원협의회에서 기 양해된 바와같이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는 94년 9월 13일부터 94년 9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 일정은 의원협의회에서 기 양해된 바와같이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는 94년 9월 13일부터 94년 9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이어서 의사 일정 제2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기획실자 이완형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에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 설명에 앞서 먼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난해 12월 20일자로 군의회 승인을 받은 94년 본예산과 금년도 5월 9일자로 승인을 득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세입면에서는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의 증가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의한 증감 조정 및 횡성댐 건설지원사업 위탁수입 및 일단의 택지조성사업 매각 수입의 예산 계상과, 세출면으로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지방 교부세 사업과 주민편익 증대와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면서, 94수해 복구사업 및 1읍면 1특화사업등 국도비 보조사업내시 변경에 의한 사업물량 조정 및 이에 따른 군비 부담액의 증감조정 편성과 횡성댐 건설지원사업 보상비 및 일단의 택지조성사업비 추가확보등 94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세출수요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이 불가피하므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 의회에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 배부해드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의한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
둘째, 일반회계 주요세입 증감내역
셋째, 일반회계 주요세출 증감내역
넷째,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2회 추정 예산 총규모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의 단위는 백만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증감액은 125억5천8백만원으로서 이를 포함한 총예산 규모는 910억6천3백만원이며, 그중 일반 회계는 추경 증감액 28억9천8백만원 총예산 규모는 564억3천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추경증감액 96억6천만원에 총예산 규모는 346억3천만원입니다.
둘째, 일반회계 주요세입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 추경예산 증감액은 28억9천8백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은 8억3천2백만원이 증액된바, 보건소 진료수입 3천7백만원, 직영골재장 수입 7억 8천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 7백만원,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봉투제작비 8백만원이 증액되고 지방 교부세는 10억4천2백만원 증액된바, 둔내면 복지회관 신축사업에 4억원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에 6억4천2백 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총 10억2천4백만원이 증액된바, 국고 보조금 5억2천6백만원, 도비 보조금 4억9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주요세출 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증가액 28억9천8백만원을 총괄적으로 요약 설명드리면 먼저 필수 경비 확보에 6억9천3백만원으로 환경미화원 43명, 수로원 12명, 생활민원기동처리반 2명등 사업인부의 산재보험료 6백만원, 93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추가액 6백만원, 지방의회 의원 일비 및 결산검사 위원수당 인상등에 따른 추가 소요액 1천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추가소요액 2천만원, 공무원 장애연금 2백만원 보건소 진료약품 구입비 3천5백만원, 직영골재장 운영 제비용 6억1천4백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총 43건에 15억4천만원이 증액된바 이중 국도비 보조금은 약 66%인 10억2천4백만원이며, 군비는 345%인 5억1천6백만원을 추가 부담하였습니다.
금회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한 국토사업비 추가 2개소에 1천4백만원, 동네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3천만원, 국공유재산관리 2천만원 노임취로사업비 추가 5천만원 소음방지 방음창 설치 7개학교 2억2천4백만원, 쓰레기 봉투제작비 1천5백만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사업비 추가 1천8백만원,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설치 3동에 4천7백만원, 1읍면 1특화사업 3개면에 1억2천만원, 농지관리 행정비 1천5백만원, 농해방지 페수정화사업 8천4백만원, 솔잎흑파리 피해목벌채사업비 추가 2천4백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추가 4천 5백만원, 밭 기반조성 사업비 추가 1억4천6백만원, 94수해복구사업비 5억8천7백만원, 94재해대책사업 1억9천만원, 변소 개량사업비 추가 1억8천3백만원, 전국 민속예술경연 대회 시연, 광고물 정비관리사업등 기타사업 12건에 2천8백만원등, 총 30건에 18억4천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체육지도자 배치, 보육시설 운영비등 13건에 대한 사업량 변경 및 보조금 삭감등에 따라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사업 및 자체 경상사업비와 투자사업비 확보로서 인건비등 기정예산 삭감 조정액과 재원대체 경비등 8억3천만원을 포함 14억9천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용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6억4천2백만원, 전산실 설치사업에 6천2백만원 안흥면 복지회관 피로연장 신축에 3천만원, 둔내 복지회관 사업비 추가에 7천9백만원, 청일면 복지회관 보수공사비 추가 1천5백만원 지적과 복사기 구입 1대에 1천5백만원, 우천면 청사 신축 부대공사비가 5천만원, 노인회관 증축비 5천만원, 경로당 신축 4동에 1억2천만원, 강림 간이상수도 시설토지 보상에 3천2백만원, 공동방제 농약대 1천8백만원,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 5천만원, 젖소경쟁력 제고사업 3천8백만원, 봉명소량가설 2천만원,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 추가 1천만원, 설해대책사업비 추가 2천2백만원 북천리 약수터정비공사 1천 5백만원, 강림시장 진입로 포장 100m 1천2백만원, 매일시장 하수도 설치공사 1천만원, 안흥면 공중 화장실 설치 2천만원, 그외 주민등록 온라인 제수용비, 복사기등 사무기기 구입 추가등록 경로당 지원비, 간이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등 경상경비에 1억6천5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천7백만원이 증액된바, 세입은 상수도 요금조정에 따른 사용료 수입의 증가이며 세출은 전기요금 추가 및 상수도 보호구역 안내 표지제작과 누수탐사장비 구입비의 추가계상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천9백만원이 감액된바,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의 일부 감소이며, 세출은 이에 따른 의료보호비의 경정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백만원이 증액된바, 세입은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이며, 세출은 이에따른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55억8천6백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는바, 세입은 횡성전화국 부지 매각수입비 추가등 사업수입이며, 세출은 감정, 측량등 수수료 추가가 6천8백만원,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 부담금 추가가 2천만원이며,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 추가 49억4천2백만원, 시설비 추가 5억원, 기타 부대비 및 예비비가 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 회계는 41억4백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위탁수입 증가분과 관리비 2천2백만원 삭감분율 포함하여 횡성댐 편입용지 보상에 41억2천6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19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취약한 재정여건 하에서 경상적 재정 수요을 억제하고 인건비등 기정 예산의 식감조정 액과 세외수입을 추가재원으로 법정 필수경비의 확보 및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과 환경보호 및 보건 위생 사업비 추가,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지역개발 및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재정운영에 안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에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 설명에 앞서 먼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난해 12월 20일자로 군의회 승인을 받은 94년 본예산과 금년도 5월 9일자로 승인을 득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세입면에서는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의 증가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의한 증감 조정 및 횡성댐 건설지원사업 위탁수입 및 일단의 택지조성사업 매각 수입의 예산 계상과, 세출면으로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지방 교부세 사업과 주민편익 증대와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면서, 94수해 복구사업 및 1읍면 1특화사업등 국도비 보조사업내시 변경에 의한 사업물량 조정 및 이에 따른 군비 부담액의 증감조정 편성과 횡성댐 건설지원사업 보상비 및 일단의 택지조성사업비 추가확보등 94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세출수요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이 불가피하므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 의회에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 배부해드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의한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
둘째, 일반회계 주요세입 증감내역
셋째, 일반회계 주요세출 증감내역
넷째,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2회 추정 예산 총규모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의 단위는 백만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증감액은 125억5천8백만원으로서 이를 포함한 총예산 규모는 910억6천3백만원이며, 그중 일반 회계는 추경 증감액 28억9천8백만원 총예산 규모는 564억3천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추경증감액 96억6천만원에 총예산 규모는 346억3천만원입니다.
둘째, 일반회계 주요세입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 추경예산 증감액은 28억9천8백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은 8억3천2백만원이 증액된바, 보건소 진료수입 3천7백만원, 직영골재장 수입 7억 8천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 7백만원,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봉투제작비 8백만원이 증액되고 지방 교부세는 10억4천2백만원 증액된바, 둔내면 복지회관 신축사업에 4억원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에 6억4천2백 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총 10억2천4백만원이 증액된바, 국고 보조금 5억2천6백만원, 도비 보조금 4억9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주요세출 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증가액 28억9천8백만원을 총괄적으로 요약 설명드리면 먼저 필수 경비 확보에 6억9천3백만원으로 환경미화원 43명, 수로원 12명, 생활민원기동처리반 2명등 사업인부의 산재보험료 6백만원, 93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추가액 6백만원, 지방의회 의원 일비 및 결산검사 위원수당 인상등에 따른 추가 소요액 1천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추가소요액 2천만원, 공무원 장애연금 2백만원 보건소 진료약품 구입비 3천5백만원, 직영골재장 운영 제비용 6억1천4백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총 43건에 15억4천만원이 증액된바 이중 국도비 보조금은 약 66%인 10억2천4백만원이며, 군비는 345%인 5억1천6백만원을 추가 부담하였습니다.
금회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한 국토사업비 추가 2개소에 1천4백만원, 동네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3천만원, 국공유재산관리 2천만원 노임취로사업비 추가 5천만원 소음방지 방음창 설치 7개학교 2억2천4백만원, 쓰레기 봉투제작비 1천5백만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사업비 추가 1천8백만원,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설치 3동에 4천7백만원, 1읍면 1특화사업 3개면에 1억2천만원, 농지관리 행정비 1천5백만원, 농해방지 페수정화사업 8천4백만원, 솔잎흑파리 피해목벌채사업비 추가 2천4백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추가 4천 5백만원, 밭 기반조성 사업비 추가 1억4천6백만원, 94수해복구사업비 5억8천7백만원, 94재해대책사업 1억9천만원, 변소 개량사업비 추가 1억8천3백만원, 전국 민속예술경연 대회 시연, 광고물 정비관리사업등 기타사업 12건에 2천8백만원등, 총 30건에 18억4천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체육지도자 배치, 보육시설 운영비등 13건에 대한 사업량 변경 및 보조금 삭감등에 따라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사업 및 자체 경상사업비와 투자사업비 확보로서 인건비등 기정예산 삭감 조정액과 재원대체 경비등 8억3천만원을 포함 14억9천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용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6억4천2백만원, 전산실 설치사업에 6천2백만원 안흥면 복지회관 피로연장 신축에 3천만원, 둔내 복지회관 사업비 추가에 7천9백만원, 청일면 복지회관 보수공사비 추가 1천5백만원 지적과 복사기 구입 1대에 1천5백만원, 우천면 청사 신축 부대공사비가 5천만원, 노인회관 증축비 5천만원, 경로당 신축 4동에 1억2천만원, 강림 간이상수도 시설토지 보상에 3천2백만원, 공동방제 농약대 1천8백만원,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 5천만원, 젖소경쟁력 제고사업 3천8백만원, 봉명소량가설 2천만원,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 추가 1천만원, 설해대책사업비 추가 2천2백만원 북천리 약수터정비공사 1천 5백만원, 강림시장 진입로 포장 100m 1천2백만원, 매일시장 하수도 설치공사 1천만원, 안흥면 공중 화장실 설치 2천만원, 그외 주민등록 온라인 제수용비, 복사기등 사무기기 구입 추가등록 경로당 지원비, 간이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등 경상경비에 1억6천5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천7백만원이 증액된바, 세입은 상수도 요금조정에 따른 사용료 수입의 증가이며 세출은 전기요금 추가 및 상수도 보호구역 안내 표지제작과 누수탐사장비 구입비의 추가계상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천9백만원이 감액된바,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의 일부 감소이며, 세출은 이에 따른 의료보호비의 경정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백만원이 증액된바, 세입은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이며, 세출은 이에따른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55억8천6백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는바, 세입은 횡성전화국 부지 매각수입비 추가등 사업수입이며, 세출은 감정, 측량등 수수료 추가가 6천8백만원,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 부담금 추가가 2천만원이며,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 추가 49억4천2백만원, 시설비 추가 5억원, 기타 부대비 및 예비비가 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 회계는 41억4백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위탁수입 증가분과 관리비 2천2백만원 삭감분율 포함하여 횡성댐 편입용지 보상에 41억2천6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19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취약한 재정여건 하에서 경상적 재정 수요을 억제하고 인건비등 기정 예산의 식감조정 액과 세외수입을 추가재원으로 법정 필수경비의 확보 및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과 환경보호 및 보건 위생 사업비 추가,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지역개발 및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재정운영에 안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 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자율 협의회에서 기 협의된 바와같이 94년도 제2회 추가경졍예산안을 좀더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의를 하기 위하여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7명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유관희 의원, 정우화 의원, 김성영 의원, 한상훈 의원, 이복균 의원, 이강복 의원, 원용식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과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9월 15일 제3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의원자율 협의회에서 기 협의된 바와같이 94년도 제2회 추가경졍예산안을 좀더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의를 하기 위하여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7명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유관희 의원, 정우화 의원, 김성영 의원, 한상훈 의원, 이복균 의원, 이강복 의원, 원용식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과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9월 15일 제3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 안건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일부터 94년도 9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역시 참석이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과 군수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4년도 9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4회 횡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일부터 94년도 9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역시 참석이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과 군수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4년도 9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4회 횡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9분 산회)